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용일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영한ㆍ박칠성ㆍ송경택ㆍ이영실ㆍ이용균ㆍ장태용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10시 5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우리 상임위 안건처리 마지막 날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올해 7월 원 구성 이후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와 소관기관 현장방문, 지역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ㆍ처리 요구 및 각종 정책 제안 등 민생안정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이 국정조사 참석 및 준비 관계로 부득이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가 있었고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후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정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56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들은 활동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5박 7일 간 우리 위원회에서 스타트업ㆍ창업보육 등 선진도시 정책시찰을 위한 호주 시드니의 기관방문과 현장시찰 실시 건에 대한 활동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용일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7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위원님의 발의와 동료의원 열여섯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향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징계 등 인사전반의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시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에 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부자 수요에 맞는 답례품 제공을 위해 답례품의 종류, 공급 비용의 예산 편성 근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기부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상위법에 따라 설치되는 고향사랑기금의 조성 재원 및 사용목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 활성화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함께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의 가속화로 2019년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가 점점 늘어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향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내 특산품ㆍ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고향기부법이 제정되어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은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일부를 주민의 복리 증진사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기부 참여의향은 59.8%이었고, 이 중 서울시에 기부할 의향은 9.1%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 기부에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기부금액이 최초 865억 원에서 2020년 7조 1,486억 원으로 83배 증가하여 지방세수 증대와 재난지역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선정과 고향기부법에서 위임한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답례품의 종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한 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서울 소재 중소기업 지원이나 관광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 유가증권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 중에서 서울시 육성 산업분야의 물품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희망기업 제품, 지역 생산 농ㆍ특산품 및 공예품 등은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기부 총액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향기부법 시행령 제5조에서 답례품의 한도를 매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최고한도로 정한 것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해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서울시는 유관부서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화ㆍ관광ㆍ산업ㆍ농식품 등 4개 분야에서 대상 품목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에서는 선호하는 답례품 유형으로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농산품, 문화ㆍ체험이용권, 공산품, 공예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서울지역 특성과 시민 선호에 맞는 적합한 답례품을 선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과 공급업체 등의 선정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특산품, 상품의 제작ㆍ유통, 생산ㆍ제조 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답례품은 지역의 대표성, 경제활성화 기여정도, 주민 선호도, 품질균질도 등을 평가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기부금 추이에 따라 지속되거나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조례안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의회 추천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기규정 2년을 준용하고 있어서 상설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외에 다른 기능이 없으므로 위원회 남설을 막고 답례품 선정 시마다 품목별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신축적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는 답례품의 품질ㆍ안정성ㆍ공급 및 업무수행능력, 최근 3년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답례품은 기부지역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기부자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제품과 안정적인 공급업체가 선정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고향기부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제정 이후 2023년 1차 추경이나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기금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설치 조례를 제출하면서 정작 기금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재정운용의 중대한 절차적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부금이 발생하여도 기금사업의 특수한 목적을 충당하기 위한 수입이 아닌 일반회계의 일반재원인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됩니다.
안 제6조제2항은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와 확인, 영수증 발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지침상의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사업 운영의 지연과 비효율성이 예상되어 업무 대행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기관인 농협과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융기관의 역할은 단순 기탁서 접수와 확인,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민간위탁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사용 목적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7조는 기금을 기존 사업의 재원으로 중복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에 필요한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부희망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차별화된 홍보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금 조성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9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조례안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기금 운용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이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침체된 지역공동체와 지방재정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기금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기부금과 주민 복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저는 진즉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답례품 선정방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에서 모두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공급업체 선정을 할 때 공모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증권이나 내용은 다 좋은데 중소업체들이 관심이 있어서 응모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유가증권이나 상품권을 많이 선호하기는 하나 또 서울시에서 제조ㆍ생산되고 있는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저는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제 기금을 설치할 거잖아요. 잘못된 재정운용의 중대한 절차적 결함이라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이후에 기금을 설치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조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시에 17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도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조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를 정책사업비로 변경해서 확대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같이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인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관리와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가 되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기본적인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걸맞게 관리를 아주 잘해 주시고, 또 아까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상품에 대해서는 단일품목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각도로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상품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한테 싫은 것은 별로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그 취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훗날 그 부분을 세세하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간단하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했던 사안 중에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 지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현재 올려주신 조례에 의하면 일단 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답례품 선정 때 그때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신축적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비상설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전문위원님들 의견이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한 건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절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도 많은 지연이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때 이런 부분이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으니 대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10조로 넘어가면 표준조례안 권고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추가로 넣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희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례안 제12조를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왕정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선정과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답례품 선정 시마다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탁업무가 민간위탁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위탁’ 용어를 ‘대행’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안 제4조제2항제5호, 안 제10조제4항제3호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까지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되던 시정고문단의 운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시정운영 비전 및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시정 현안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저명인사로부터의 전문적인 자문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제정안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는 시정고문의 법적 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시정고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정의 비전ㆍ목표ㆍ전략 설정, 주요 시책과 시정 현안 및 갈등 조정, 여론 수렴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규칙을 근거로 시정고문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고문단은 법조ㆍ언론ㆍ행정ㆍ복지ㆍ과학 등 분야별 명망가 위주로 구성되어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시장 유고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입법취지와 다르게 규칙으로 시정고문단을 운영해 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시정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시민여론 수렴을 통한 대응성 있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시정고문 제도는 법률의 규율에 맞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문이나 고문, 보좌 등의 형태로 단체장의 자문기구를 운영 중인 광역단체 중 대구를 비롯한 14개 시도는 조례로, 경기도는 방침을 근거로 자문기구를 운영 중이며, 전라북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입니다.
안 제2조는 시정고문의 자문범위를 시정의 비전ㆍ목표ㆍ전략 설정, 주요 시책의 추진방향 및 시정 현안,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고문의 자문내용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자문업무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시정고문의 과도한 시정개입을 차단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시정고문이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자문위원회 등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문영역을 명확히 설정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위촉과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고문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명망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양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시정고문 위촉과정에서 자의적 위촉과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주의로 인해 시정고문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은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임기종료 시 고문의 임기도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과 시정고문의 임기를 일치시켜 시정 철학을 같이하는 고문들과 손발을 맞춰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쪽 해촉과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수당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자문활동에 참여하는 시정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소속 개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법령과 조례상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자문 수당 등에 대한 근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역량 있고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해짐에 따라 시정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정고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금지하도록 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다음의 자료와 같이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정고문이 단체장의 비선조직과 선거를 위한 외곽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 관련해서 저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고문 자문단이라는 것 자체가 위원회 많이 분석하고 있고 해서 아시겠지만 사실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더욱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정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건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만 괜히 고문으로 위촉되어서 해당 개인이 명함팔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서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다만 여기와서는 시장의 임기종료 시 고문의 잔여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임기가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고문제도를 제대로 하면 여기 참석해서 수당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전문성을 가진 고문들을 활용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단지 잘 아시다시피 시장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조금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있어요. 어떤 분야마다 고문을 위촉함에 있어서 분야를 각계 각 분야별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서 정말 전문인력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면 참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전에 김동욱 위원님도 그 부분을 염려했지만 어떻게 따지면 이게 왜곡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위촉하는 데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비용발생 요인에 참석수당을 20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3회라고 해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조례에 들어갔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감소가 되었을 텐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빼신 이유가 뭔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과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고문의 법적 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시정고문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 고문의 연임 규정을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여 과도한 장기 위촉을 방지하고 시장의 임기 내로 일치시킬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시정고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금지하도록 하는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6조를 안 제7조로 하여 수당 등의 지급 근거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관련 근거 기준을 마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6분)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조례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순화하고, 그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 및 조직개편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남아있는 어려운 한자어ㆍ일본식 용어 정비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일괄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대상 중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인 2건의 조례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출 이후 제ㆍ개정된 3건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의 개정과 용어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단위를 5년에서는 20년으로 변경하고, 기본전략을 5년 단위로 정비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본 조례 내 법 인용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조례 근거 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법 제ㆍ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되겠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전략 수립 주기 변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계획”을 “기본전략”으로 변경하고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에 따른 것으로 지역 여건과 시민 관심도를 반영해 마련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장기 추진전략을 계획적으로 마련하는 바람직한 입법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시장에게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인 재검토와 정비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점검하여 5년마다 정비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추진과 함께 해당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기본계획”을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일괄변경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의 기본전략 수립과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 변경한 것으로 법률과의 정합성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과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근거 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지난 11월 2일부터 근 50여 일간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과정에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은 정례회 동안 위원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내년에는 더 촘촘한 사업계획과 내실 있는 정책집행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영한ㆍ박칠성ㆍ송경택ㆍ이영실ㆍ이용균ㆍ장태용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14시 19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위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6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이민옥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가 밤도깨비 야시장 푸드트럭 선정과 관련해서 상호만 바꾸고 계속 누군가 독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김OO, 이OO 이런 식으로 실명을 파악하기 힘든 자료가 왔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실명을 다 표기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2월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플랫폼이나 개인간 소개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에 비공식 가사노동자인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입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보장, 고용유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역시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규정해 미인증 직업소개소나 가사플랫폼, 개인간 소개 등을 통해 거래하는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는 그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하는 가사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사노동자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폭넓게 정의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관계 법령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정의에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에 이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사서비스 시장은 점차 축소되면서 플랫폼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플랫폼 기업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비공식 가사노동자는 권리보호 및 실태조사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게 됩니다.
통계청의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는 전국에 걸쳐 10만 5,000명, 서울시는 3만 8,000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6월 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100개소의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식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인증업체는 올해 전국에 33개소, 서울 12개소에 그치고 있고 이 중 휴ㆍ폐업 중인 업체를 제외하면 실제 영업 중인 인증업체는 전국 30개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태조사 대상에 비공식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은 서울시 가사노동자 기본계획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공식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한정하고 있어 조사결과가 추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한 계획이나 정책과 사업의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조례에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실태조사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법인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로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지 않거나 또는 못한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적용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규정에만 정의 규정 확대를 한정하여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안 개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지금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그 밖의 온라인플랫폼이나 그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그게 통계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30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님 외 동료의원 스물두 분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채수지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비상설화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 정비,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유지 무상임대와 한시사업으로 종료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규정의 삭제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의 연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 규정의 정비 및 비상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심의ㆍ의결 주체가 희망경제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조례의 해당 조문에는 희망경제위원회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정비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서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정기회의 등의 상설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 개최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당초 희망경제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운영되었으나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최근 5년간 회의 개최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최근 1년 이상 개최 이력이 없어 비상설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최실적이 부진하여 형해화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과 정책 집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자립성 강화 등의 대책을 논의할 상시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예산과 조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요계획을 심의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약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책 관련 기능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책 협의ㆍ조정,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삭제하고 사업 집행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사경센터의 기능 중에서 정책 협의ㆍ조정,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등은 서울시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무이며, 민간위탁 사무는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권력적 사무에 국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사경센터는 종전에 수행한 연구 사업 63건 중 52건을 외부용역이나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고유사업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점을 고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경센터가 2013년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민간위탁 대상 심의와 적격자 심의를 4차례 받았으나 정책 관련 업무가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어 민간위탁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직ㆍ간접적인 연계를 통해 수립되던 기본계획이 사경센터의 사업에서 삭제되면서 관 주도의 사업설계가 이뤄질 우려는 있습니다.
다음 공유지 무상임대 근거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이나 운영 시에 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의 면제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법률에는 무상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공유지에 대한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참고하여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특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이 종료된 사회적경제 특구와 사회적경제 예비특구에 대한 정의와 지정 및 지원 근거, 사업비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과 자원 간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특구로 선정된 12개 자치구는 각각 4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총 60억 9,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역기반 사업모델로 제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전문가 연계를 위해 구성한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였고, 심사선정과 사업추진 시 사업모델의 적정성, 확장성, 지속가능성 분석의 한계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복잡한 추진체계와 시장분석 능력이 부족하고 돌봄이나 급식에 집중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자치구가 발생하면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서대문구에 대한 지원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사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비상설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 개편, 공유재산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의 정비, 종료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관련 규정의 삭제로 조례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입법조치에 따라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형해화되고, 지난 10년간 성장해온 사회적경제 분야의 정책적 추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의 개정사항 외에도 현행 조례는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다른 조례와 중복된 규정 등이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채수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설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종료된 사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개최 빈도가 낮아 상설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2022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은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집행’ 중심으로 재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기능인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와 조정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등이 삭제되었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컨설팅, 인재양성, 교육, 성과분석, 실태조사, 기업 간 협력, 인식제고 등 반드시 필요한 지원기능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상 공유지를 무상임대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선정된 12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에서만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더 이상 추진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희망경제위원회를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 현행화를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42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외 동료의원 25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ㆍ조사 절차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 후 최근 3년간 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176건이었고 이 중 권고 조치는 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명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해 괴롭힘 신고 시 사실관계 규명과 관계자 인사조치 등 사후개선 위주에서 벗어나 피해자와 신고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으로 신고 활성화와 내부 인식개선을 위한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제3항 피해자ㆍ신고자의 개인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제2차 가해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 및 보고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조사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과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신고자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원 공개, 피해사실 누설 등으로 조직 내 2차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2차 가해가 없는 경우라도 누설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팀 인사를 편향적으로 구성하거나 의도적 조사 기간 지연 등으로 객관적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관련 내용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감사ㆍ감찰직원의 전담 배치,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존중일터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접수와 조사, 시정 및 권고 조치는 인권담당관이 하고 있고 인사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와 인사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성격에 따라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인권담당관에서, 성희롱ㆍ성차별 사건은 여성권익담당관에서 담당하여 이원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 처리가 내용별ㆍ단계별로 분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중복조사와 신속성 저해,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인권 기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권보호관의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외하고 관련 업무 소관부서가 인권담당관에서 감사위원회로 격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에서 신고접수부터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조사ㆍ처분 등의 사후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되고 구제의 신속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심리상담 등의 지원은 감사부서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신고ㆍ조사 절차의 신고자 보호규정 신설 및 신고센터 설치ㆍ운영하여 피해자 보호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는 제명 개정과 제9조의 제목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신고자의 두터운 보호ㆍ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8조에 따라서 조사자 및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자 등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내용 등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을 금지하는 제9조제3항 신설은 조사과정에 참여자들의 비밀 유지의무를 규정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점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괴롭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예방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12조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 규정은 괴롭힘 신고ㆍ접수에서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재발 방지, 예방에 이르기까지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체계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 정책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춘대 부위원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 심리상담사 전문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다음에 법률상담은 저희 법률과에서 하고, 민간인을 위한 상담은 저희 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거기에는 상담요원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객원으로 전문상담사들 20~30분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교대로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상담 전문가한테 직접 상담해서 어떤 결과론이 딱 나오면,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에 대해서 감사과나 넘길 수 있는데,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개하자라고 생각 안 했는데 받는 사람 피해자는 나는 피해를 봤다는 이런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 상당히 전문가가 그 판단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즈음 와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좀 전문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심리상담사가 필요하지 않나, 의사라든가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당히 직장에서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이렇게, 왜 그러느냐면 내가 피해를 봤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더 이중으로 피해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내가 마음에 고통을 많이 느끼면서도 신고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어찌 됐든 가해자나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는 선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상담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련해서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었지요, 인사담당관에서?
그러면 따로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서 신설이 됐는데 그전에는 신고센터 없이 어떻게 운영을 했었을까요?
저희는 여기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운영되어 왔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을 하면서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의 질의내용 직장 내 괴롭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의견은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얼마나 인권을 전체적인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7분)
(의사봉 3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를 공정무역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제1항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정무역 관련 조례는 공정무역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공정무역위원회의 기능 중에 공정무역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기능인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기능 상실에 따라 공정무역위원회는 현재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ㆍ평가에 대한 단순 자문 기능 위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한 후에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정책자문 및 심의 기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 구성을 관련분야 전문가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일부조항을 현행화하고 공정무역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는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 개정사항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정무역위원회에 회부ㆍ심의하도록 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정무역위원회의 기능에서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관련 조례안의 의회 제출,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결정, 보조사업 운영평가,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은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례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 보조금 부정수급과 명단공표,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무역조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과 지원 심의와 관련된 규정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정합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위원회 비상설화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 위원 구성에서 당연직인 서울시 공무원을 삭제하며 정기회와 임시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당초 연간 3회 수준으로 운영되던 공정무역위원회는 보조사업자 심의 기능이 상실된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회 수준으로 공정무역 사업계획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서면회의만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을 통해 개최실적이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면서 공정무역위원회의 비상설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무역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운영형태를 비상설화하고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인해 공정무역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 의지가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위원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시의원까지 삭제하면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시의원의 시정참여 기회를 박탈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틀 속에서 결국 이 사업을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받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을 뺀 이유는 또 뭔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홍국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따르시겠다고 하니까, 그 비상설화 보통 이 경우는 연간 몇 회 정도의 위원회가 열립니까?
그다음에 공모 이후에 사업수행의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 그 중간실적을 가지고 한번 더 모시고 위원회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의 계획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과반을 겨우겨우 맞췄다는 건데 이게 전문가분들만 모신다고 해서 아무리 비상설화가 된다고 해도 이분들도 만약에 참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서면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혹시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공동위원장으로 행정1부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개최 빈도가 좀 적었다, 앞으로는 전문가들 모시고 좀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원들이 위촉되지 않게끔 그리고 내년도에 위원회가 비상설화되면서 그분들이 위촉이 됐을 때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서울시의 어떤 위원회도 참여할 수 없게끔 제가 조치를 취하고 있을 테니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사항 있지 않습니까? 워낙 관심이 높고 위원회에 함께 참여할 의지가 높은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 모든 여건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작은 정책 하나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울시정에 반영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유의할 때 전문가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위원장도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축소되면서 개최 실적이 저조해진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형태를 비상설화하고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 구성에서 시의원을 삭제하면서 주민대표기관인 시의원의 시정참여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에 시의원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15시 15분)
(의사봉 3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서울풍물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곳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 및 고객 대면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풍물시장 내 영업환경을 고려해서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공용 관리비 지원, 온라인 홍보마케팅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활동 등 서울풍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시유재산 및 서울풍물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위탁기관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그동안 종합성과평가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서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기존 수탁기관인 백상코퍼레이션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4분기 예산 전용 1건 있었습니다. 4,200만 원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서 사전컨설팅 대상 사업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확대하면서 1억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하던 그 관행을 5,000만 원까지 해서 좀 더 촘촘한 그런 사전컨설팅이 되도록 개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을 위해서 현장조사 대상 사업수가 기편성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서 당초에는 27개 정도 저희가 예상했다가 실제 운영과정에서 59개까지 사전컨설팅 대상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현장조사 수당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200만 원 추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사전컨설팅 확대를 통해서 예산집행에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2023년 사업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전문가 수당 지출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춘대 부위원장님.
저는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에 청계천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가건물하던 사람들을 이전시켜서 지원하고 있는데 824개 점포를 지금 15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올해 부지사용료가 거의 8억 2,000만 원, 1년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지사용료까지 내면서 이것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아니 가건물에 있던 사람을 이전시켜서 15년 동안 지원하면서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지원할 것입니까?
저는 올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세요. 이제는 여기 손 떼야 됩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관리ㆍ운영이라는 단어도 바꾸세요, 이제는. 왜, 풍물시장 건물 관리 차원에만 우리 서울시에서 신경을 쓰시지 그 운영까지 31억 들이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여기에 갖다 붓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영업이나 운영중단이 되지 않도록, 또 신뢰성을 놓치지 않도록 그동안 이 사업들을 운영해 왔다는 그런 기조하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 연말까지 올해 예산은 잘 활용하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거의 없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15년 된 데 여기 상인회 행사에 지원하고 이것 활성화한다고 823개 점포를, 아예 돈으로 나눠주세요. 차라리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돈으로 나눠 줘버리세요. 그러면 뒤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사람들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대대로 지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라리 이럴 바에는 31억을 가지고 이 점포주들한테 이제까지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고 이렇게 돈 지원했는데 이것을 차라리 돈을 나눠주세요.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만 지원하시고 내년에는 관리비 정도하고, 부지 사용료도 이게 정부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2023년도 예산이 한 23억 정도 되나요? 23억 넘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만큼 서울시 관광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그런 방법으로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2023년도에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코로나19 넘어서서…….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늘 풍물시장 보면서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동묘시장이랑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동묘시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도 있고 편하게 잘 많은 분들이 모여드는데도 불구하고 풍물시장은 정말 너무 한가합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기간이 몇 년 하시는 거죠?
이것 1년 단위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공모하고 할 때는, 재위탁할 때는 위원님께 사전동의를 구해서 하는데 이 건은 이번에는 재계약 건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게 정말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계속 확장하고 넓혀서 물론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분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그분이 많은 면적으로 가는 게 그게 효율적일 수 있나에 대해서도 고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훗날 기득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빈 점포를 어느 쪽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안도 내주셔야지 그 상황에서 빈 점포를 옆에 점포가 계속 늘려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 점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이 좋을지를 정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목표는 여기에 참여하는 상인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 점포가 있는 경우에 인근가게에서 운영을 희망했을 때는…….
보통의 경우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거나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풍물시장에 대한 관리운영 주체가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같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가치실현이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근 50여 일간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과 또 조례안 등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은 정례회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한 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수용
재정기획관 곽종빈
조직담당관 조성호
시정연구담당관 배종은
법무담당관 정선미
재정담당관 강진용
평가담당관 임재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한영희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공정경제담당관 류대창
○속기사
최미자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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