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15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선서인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오길용 정책지원담당관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석을 요청해 달라는 사전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과 서울교육행정의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천만 시민이 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사무처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뜻인 만큼 사무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익 의정담당관입니다.
서인석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입니다.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오길용 정책지원담당관은 개인 사정상 불참하고 주무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신은주 인사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근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 정수는 112명, 현재 111명의 의원님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6쪽 사무처 조직현황입니다.
사무처 정원은 429명이고 현원은 426명입니다.
8쪽 사무처 예산현황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무처의 세출예산현액은 2024년 383억 원이고 내년도 2025년에는 약 8% 증가돼서 411억 원이 편성돼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쪽 대언론 소통 강화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무처는 올 한 해 1,473건의 보도자료와 부정확ㆍ부정보도 대응을 하였습니다. 보도자료당 보도 건수가 2023년에는 28.6건, 올해는 38.8건으로 약 10건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영상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 강화 16~17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는 올해 EBS와 협력사업으로 EBS 지식채널 e에 지방의회 인식을 제고하는 다큐멘터리 3부를 제작, 지난달에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MBN과 협력으로써 서울시의회에 택배왔어요를 지난달 14일부터 방송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옥외광고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도시철도와 전동차 내 모서리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의 TV 광고를 25개 구 엘리베이터 TV 2만 대에 걸쳐서 시행 중입니다.
20쪽 서울의회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의회는 월 4만 부 총 48만 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만 올해 하반기 의회 출범 관련해서 7월호와 8월호가 합본으로 나오는 관계로 올해는 총 44만 부 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구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만족하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서울시의회 SNS 활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무처는 콘텐츠 841건을 제작했고 이와 관련하여 제작 조회에 대한 회수는 2,7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 정책대상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는 잘한 시정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새로운 의회 역할을 정립하고 집행기관과 상생ㆍ협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책대상을 도입하는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교수분, 연구원들 중심으로 전문가들로부터 사전 자문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공청회, 토론회 관련입니다.
10월 31일 공청회, 토론회 개최 실적은 38회입니다. 연말까지 약 60회 정도로 해서 원래 계획했던 112회보다는 상당히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당 회수 제한 없이 공청회,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11월 21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입니다.
제3회 청년 학술 논문이 총 33건 접수되었고 당선작에 대한 심사가 끝나서 12월 3일 당선작을 공식 발표하고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29페이지 대학생 인턴십입니다.
제6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시 소재 11개 대학의 11명 대학생들로 이루어져서 내년 1월 6일부터 8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의정모니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의정모니터로는 178명을 위촉해서 위촉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모니터 요원들께서는 올 한 해에 999건의 의견을 제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34페이지 주민조례발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지금까지 총 11건의 주민조례발안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심의 중인 안건이 2건, 의결된 안건이 1건 총 7건이 각하되고,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 서명이 내년 4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8페이지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을 새로 위촉하는 것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 정책위원회의 임기만료일이 11월 28일입니다.
의원연구단체인 39페이지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반기에 21개, 하반기에 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약 200만 원, 하반기부터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에는 약 1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41페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과제 7건 연구가 지금 수행 중이고 5건 정도가 새로 들어와서 올 한 해는 총 12건의 연구과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은 총 26건이 접수돼서 일부는 계약 완료가 돼서 진행 중이고 일부는 현재 업체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의회의 쟁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집행정지 1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소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중 교육청 소송이 4건, 의원 신분에 관한 소송이 1건, 문화재청과 관련된, 죄송합니다. 국가유산청과 관련된 소송이 1건, 직원 신분에 관한 소송이 4건, 기타 부당이득과 관련된 소송 1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작업을 완료하여 의원님들께 개별 배포해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예산정책위원회입니다.
현 예산정책위원님들의 임기가 오는 27일 끝납니다. 그래서 스물다섯 분을 새로 위촉하기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52페이지 의원님들 교육 관련입니다.
지금 의회는 위탁 교육으로 공공위탁 과정에서는 장기 위탁 네 분을 포함하여 총 33명의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고 계시고,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장기 위탁 일곱 분을 포함하여 총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교육을 이수 중이십니다.
그다음 직원들 교육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3페이지는 저희가 선발한 기준으로 숫자를 말씀드렸고 현재 직원 신분 기준으로 따지면 석사과정에 4명, 학사과정에 2명이 지금 의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교류에 관해서 5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쯤에는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등 상호결연도시 의회 대표단이 저희 의회의 초청을 받아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의회 전문도서관입니다.
의회는 2024년도 도서관 이용 우수 의원님 열다섯 분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지난 9월 11일 개최했고 지난달 16일은 저자초청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의회 청사 및 시설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2동에 현재 시금고 신한은행이 있는 자리와 의무실이 있는 자리 등의 재산관리권이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로 넘어오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지금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담당관님들을 각 상임위와 인접한 곳으로 이전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상임위는 옮겼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원 같은 층에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직원 휴게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휴게실을 약간 확대해서 별관2동 2층에 두었고 남성휴게실은 내년 3월쯤에 별관2동 3층에 신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하실에 있던 여성미화원 휴게실이 지상으로 옮겨졌으며 직원 샤워공간을 지하 1층에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 한 가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의회 체력단련실이 지난 10월 말에 새로운 운동기구 등을 이전하여 신규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1대 의회 임기제 면접위원 구성과 현황 및 현행 방침서 제출해 주시고요. 정원 및 조직 개편과 규칙 개정 관련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송수신 문서, 2022년부터 해서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두 번째 송수신 문서 말씀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조직 분야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고 인사 분야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제출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
○박수빈 위원 왜 제출할 수가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고 특히 정보공개법 제1조, 죄송합니다. 제9조제1항에 대해서 이건 제출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문서로 제출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목록은 제출했고 또 위원님 필요하시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추가로 제출하시고요. 동의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전화 돌려서 동의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인사관리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관련된 분들한테 직접 개인정보 동의받아서 제출하시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출하시라고요. 동의를 받는 전화는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화한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목록은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관련해서 근거를 적시하셔서 다시 종이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 제출할 수 없는지.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근거를 적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외에도 위증하시거나 하는 문제들을 제가 오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석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박석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통자료 42번 관련 수석전문위원 임기연장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 두 건에 대해서 판결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 9번 관련 알림톡 활용 성과 관련 보도자료 한 건당 38.8건이 보도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 수치를 도출한 근거자료와 2024년도 배포한 보도자료 중 30건 이상 보도된 보도자료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2022년 이후 조직담당관의 문서 수발신 공문,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이상,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와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3종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 홈페이지의 최근 3년 월별 방문자 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숙자 더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 순서대로 첫 번째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인사권 독립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왜 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인사권 독립 이후 사무처가 퇴보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인사권 독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인사권 독립 이후 사무처 조직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점검하고자 관련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제출하셨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위원님 제출 요구 자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출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서울시 인사과하고 저희하고 주고 받은 문서에 대해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목록은 제출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박석 위원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 감사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일반적인 복무관리 등등은 의장에게 있고 이것이 징계로 이어지는 감사에 관한 권한은 아직까지 감사권이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의원들이 감사하지 않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의원들이 감사하지 않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은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포괄적으로 진행하십니다.
○박석 위원 하고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정보소통광장에는 이미 공개돼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왜 안 줍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들 요구 자료는 최대한 저희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소통광장에는 이미 공개가 돼 있는데,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비공개자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은 포괄적으로 자료를 다 전반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개별적으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저희가 당연히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료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하고 인사과하고 서로 주고 받은 내부 협의과정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인사과하고 조직담당관하고 전부 달라요. 목록 자체가 다 달라요. 조직담당관에서는 수발신이 66건, 인사담당관에서는 96건, 사무처에서 본 위원한테 준 게 45건, 이게 왜 각각 다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인사과하고 조직과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66건이 아닌…….
○박석 위원 66건이 아니고 45건이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6건입니다만…….
○박석 위원 그래서 다시 재요구를 했는데 비공개자료라 못 주겠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법률 조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검사ㆍ감독ㆍ인사관리ㆍ시험 관련 등의 자료는…….
○박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세요. 여기에 다 근거자료가 있어요. 45건, 66건, 96건 왜 이렇게 각각 다른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인사과하고 저희와 숫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주는 자료는 알 수가 없어요 날짜도 없어요, 도대체.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는 자료에는 일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박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일자가 나와 있나요, 거기에 일자가 나와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일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직과하고 45건에 대해서는 일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66건을 줬다고 그럽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66건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요청 책임정원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5월 서울시에서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등에 관련 시정요청이 오자 사무처에서 이렇게 회신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2022년 5월입니까?
○박석 위원 2022년 5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사무처는 서울시 소속 기관에 적용하는 책임정원제와는 차원이 다른 독립부서이며 따라서 인사 운영에 있어서도 이에 걸맞게 자율적 운영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책임정원제에 대해서 저희는 자율성을 최대한 추구해야 됩니다.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는 2022년 6월에 어떻게 또 의회에 공문을 보내냐. 책임정원제와 차원이 다른 독립부서라는 사무처 주장과 달리 2022년 6월 “서울시 책임정원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 보셨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당시 재직 중이 아니라서 그 공문은 못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박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책임정원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 별다른 이의제기는 안 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책임정원제 관해서는 저희는 책임정원제 기관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는 당연히 책임정원으로서 최대한 자율권을 누려야 됩니다만 현재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저희 사무처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429명이라는 총정원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정원 범위 내에서는 서울시하고 저희는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점에서는 저희가 완전한 조직상의 독립권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에서는 운영원칙에 따라 5급 이하 정원 재배치, 팀 명칭변경, 팀 재편 계획 수립 시 조직담당관 팀장 협조결재 및 결과통보를 할 것을 공문으로 보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는…….
○박석 위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처장 김용석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알다시피 조직에 관해서는 완전한 독립권을 못 누려서…….
○박석 위원 아니, 방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5급 이하는…….
○박석 위원 그러면 결국 책임정원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도 아까 위원님 답변 말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답변할 때 책임정원제 기관이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박석 위원 공통자료 21번 별첨 자료에 따르면 책임정원제 시작 이후 조직 개편이 여러 번 됐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조직담당관에서는 정원 조정 관련 2건만 통보받았다고 제출했어요. 책임정원제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무처장님, 3급 신설에 대해서 필요성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의회 자율권 신장 측면에서 서울시하고의 어느 정도, 집행기관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또 의회가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위 직급자인 3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회 내부 조직 차원에서 1급인 저 휘하에 19개 과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과로 봤을 경우에. 그런데 1급 한 사람이 19개 과를 지휘 통솔한다는 것은 서울시로 대비해 봤을 때 지나친 측면이 있어서 3급 국장이 신설되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방면에서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아주 각별한 노고를 해주신 덕택에 최근에 중앙정부하고 원활하게 협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석 위원 결론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요. 국장 직위가 신설되면 이 국장은 어느 업무를 담당하실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마련해봐야겠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제실이라든가 복지실에서 기획관이 소관 업무를 맡은 것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입법차장 등의 이름으로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처장님, 지난 회의에서 상임위 운영에는 사무처장이 관여해서는 아니된다고 저한테 답변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사무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사무처 설치 조례를 말씀 올리면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을 두게 되어 있고 전문위원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기타 일반 사무에 관해서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이것은 뭡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상임위 운영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복무, 그다음에 예산회계의 집행, 직원들 간의 인사교류 등 위원회 운영 관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처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처장의 지휘를 받는 게 맞는 건데 왜 관여를 안 한다고 그러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상임위 운영에 관해서 관여 안 한다고 말씀…….
○박석 위원 운영에 관한 게 아니라 상임위…….
○사무처장 김용석 상임위 일상 운영은 당연히…….
○박석 위원 전문위원들이요, 전문위원들.
○사무처장 김용석 상임위 전문위원의 일상적인 지휘ㆍ감독은 처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안 하고 있다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안 하고 있는데, 조례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한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일반 사무에 대해서만 제 지휘를 받습니다.
○박석 위원 사무에만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일반 사무 업무만 저의 지휘를 받고 상임위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장님의 지시를 수석전문위원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빼면 몇 개 부서를 통솔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12개 부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7개 부서입니다. 전문위원실이 12개입니다.
○박석 위원 7개 부서인데 7개 부서가 업무량이 많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의회 회의록의 서명받는 업무는 어느 소관 부서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회의록 서명은 의사과 소관입니다.
○박석 위원 의사과 소관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담당 부서에서 위원장들 찾아다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회의록 서명은 의원님들께서 회의에서 정해주신 회의록 서명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습니다. 위원장님들 서명은 대상이 아니십니다.
○박석 위원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본회의 서명은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의결해주신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고…….
○박석 위원 상임위 위원장들한테 의회 회의록 서명을 받을 때 누가 직접 찾아다니냐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담당 속기팀장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것 사실이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것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확인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들에게 회의록을 보여주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본회의 회의록은 위원장님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서 서명을 받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본회의 회의록은 위원장님 서명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서명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공문 보냈습니까? 공문 보냈죠?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그 공문은 여기서 멀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아니, 의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직원분이 도와주시면 그 공문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박석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과장이 11월 8일 자로 보낸 바 있습니다.
○박석 위원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무처장이 모르고 있으면 과연 되나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유의사항, 뭐라고 얘기했냐. 사인펜을 사용하여 서명칸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요망. 그 밑에 “서명칸: 4㎝ x 1㎝ (변경금지)”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은 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서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4㎝ x 1㎝ 부분이 왜 유의사항에 들어갔는지…….
○위원장 이숙자 잠깐, 잠깐요.
○박석 위원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이숙자 의사담당관께서 답변대에서…….
○사무처장 김용석 양해해 주시면 의사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석 위원 네.
○위원장 이숙자 네,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의사담당관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했는데요. 상임위원회 회의록은 전반기나 하반기 개원하고 나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서명을 초반에 한 번에 받아놓고 그다음에 매 회의록마다 서명을 받으러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위원장님도 바쁘시고 업무가 번거롭다고 하셔서 하반기 개원하고 한 번 저희가 받고 매 회의록에 그 서명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저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결재를 받는 절차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왜 그러죠?
○의사담당관 박성준 저도…….
○박석 위원 그러면 이 방법이 지금 옳은 거예요? 이 방법이 옳은 거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서명을 한 번에 받고 저희가 매 회의록에 사용하는 게…….
○박석 위원 스캔해서 쓴다는 결론 아니에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박석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의사담당관 박성준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 절차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바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들어가세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네.
○위원장 이숙자 박석 위원님, 추가질의 10분을 더 쓰시고 이석하시겠습니까?
○박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석 위원 사무처의 행안부 3급 신설 건의의 두 번째 이유가 경력경로 단절로 우수인력 이탈이 우려스럽습니다. 맞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인사권 독립 이후 개방형 직위 해제 내역을 요청했더니 예산정책담당관, 교육수석만 제출했는데 그 이외 다른 수석들은 없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수석은 두 분이십니다.
○박석 위원 두 분이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수석이나 정책지원담당관이나 문화체육관광수석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복지수석은 그전부터 일반직을 임용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수석은 지금도 개방형으로 지정되었는데 개방형 임용 절차를 통해서 임용되신 분이 행정직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석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했으면 정확하게 이런 내역을 얘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두 건밖에 없다…….
○사무처장 김용석 개방형 지정이 인사권 독립 이후에…….
○박석 위원 아니, 보건복지수석은 개방형이었는데 2022년 2월에 해제됐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래서 개방형 수석은 일반직 4급이 보임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개방형이었는데 2022년 2월에 해제됐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포함해서 제출해줘야지.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복지수석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아니, 도대체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실과 달라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복지수석에 대해서는 시간을, 담당자가 착각한 모양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정말 성실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3년 만에 일반직 4급 자리가 다섯 자리가 늘어난 사항이 조직운영에 바람직한 일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3년 만에 일반직 4급 자리가 다섯 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박석 위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2022년 1월에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
○박석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개방형 직위 해제 전후 비교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떠한 근거로 개방형 직위 해제를 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 자리에 현재 업무현황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키우는 가장 큰 조치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집행부란 조직을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사무처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위원님께서는 개방형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회가 다른 광역의회에 비해서 임기제 비중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1대 의회 전에 조직진단 과정 속에서도 이것을 조금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4급 공무원들께서는 20~30년 동안 행정업무에 종사해오면서 상당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전문위원 열두 자리 중에서 그리고 사무처 일곱 자리 중에서 필요한 자리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로 복지수석하고 교육수석이 가 계십니다.
○박석 위원 처장님,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지금 되어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인사권에 대해서는 퍼센트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가장 필요한 게 인사권 완전 독립이라면 사무처장님은 어떤 것을 가장 중점으로 두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일단 저희로서는 상당 부분을 조례로 위임받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일반임기제로 채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각 지방의회의 사정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위임해 주신다면 이게 진정한 인사독립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별정직 채용을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깊이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가장 우리 의회가 필요한 게 조직권과 예산권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도 조직권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권은 저희로서는 아직은 많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박석 위원 왜 시기상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국회도 지금 독자적인 예산제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우리 사무처장님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견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석 위원 왜 동의를 못 해요?
○사무처장 김용석 예산권은 현재 위원님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국회도 예산권은 독립 계상하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사무처장님이 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처장이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가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한다고 말씀 올렸고, 위원님이 예산권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하고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세외수입이 없기 때문에 예산권에 대한 독립성 부분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박석 위원 그러면 예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예산권은 현재 집행부가 편성을 하고 있고…….
○박석 위원 단체장이 가지고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조직권도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조직권도 아직은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인사권 독립이라고 볼 수 있냐고?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저희도 조직권은 상당 부분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권에 관해서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는 항상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는 예산권을 안 가져왔다고 해서 반쪽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권은 놔두더라도 조직권도 지금 안 갖추고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조직권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조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완전한 조직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직권의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감사권입니다.
○박석 위원 감사권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감사권 자체 말씀하셨는데 지방의회에 관한 감사권 질의 회신 내용 해서 감사원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답변 나왔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원 같은 경우는 공공감사법 개정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행안부는요?
○사무처장 김용석 행안부는 입법사항이라고 국회에 회신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조직권과 예산권에 가장 주력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갑자기 감사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무처장 김용석 조직권 중에 감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박석 위원 감사권은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재 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우리 의회가 감사권이 제일 중요한가요, 조직권하고 예산권이 더 중요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는 감사권하고 조직권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산권은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독립이 가장 최우선 사명인 사법부도 독자적인 예산 계상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처장님,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인사권 독립 이후 사무처 조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고 인사권 독립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조직운영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협약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T자료 조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PT자료를 보시면 국외교류하고 교육훈련 같은 사업을 제외하면 이렇게 한 5개 정도 나와 있죠. 보이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일부가…….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김춘곤 위원 이런 협약은 의장님 이름으로 체결하죠?
○사무처장 김용석 의장님이 체결한 게 있고 사무처장이 체결한 게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각각 다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춘곤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업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의정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의정담당관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일부는 인사과에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에 대해서 자료를 저도 의정담당관 교류협력팀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교류협력팀은 해외교류 업무가 주 업무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면 교류협력팀에서 의회사무처 전체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똑같이 총괄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춘곤 위원 아까랑 다르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까 말씀 올렸듯이 각 대학과 교육협력이나 장학 관련된 사항은 인사과 인력개발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협약 내용에 따라서 사무를 맡은 주무 담당을 달리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근거에 의해서 딱 구분이 되어 있냐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사무 분장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회-법제처 업무협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당 협약을 지금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이건 법제과에서 담당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전체적으로 듣다 보면 일괄된 게 아니고 다 다른 거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법제처하고 업무협약 추진이 2022년 1월에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법제처하고 저희하고 특별히 같이 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협약 내용에 따르면 법제처와 함께 시민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협약 내용에 따라서 추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
○김춘곤 위원 인정하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인정합니다.
○김춘곤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법제처하고 2022년 1월부터 발효가 됐는데 협약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의 사문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필요 없으면 협약을 종료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살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런 협약은 보통 2년 정도 기간으로 하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보통 2~3년 두고 한쪽 기관이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걸로 많은 협약이 그렇게 맺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특별한 게 없으면 1년씩 연장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춘곤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김춘곤 위원 빨리 인정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여튼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가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좀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그리고 업무협약 사업에 대한 현황과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사무처와 대학 간의 업무협약과 위탁교육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김춘곤 위원 지금 받은 자료로는 의회에서 계약학과 수강을 한 사람이 2명으로 나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각각 행정관리학과와 법학과인데 이 둘의 교육이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계약학과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서울시가 체결했고, 지금 한 분은 졸업을 하셨고 한 분은 재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학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파악이 안 되시죠? 그리고 2024년에 위탁교육 운영계획에 따르면 교육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나 입법정책자료실에 게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게시된 사실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춘곤 위원 이런 거 보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육이수 중인 학과명을 보면 우리 의회와 연관되어서 좀 더 전문적인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보직변경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자체 교육을 서울시로부터 인수한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2023년에 일부를 인수했고 올해 2024년에 본격적으로 인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받으신 분들이 현 직무의 교육 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이런 계약학과 이외에도 사무처와 대학원이 업무협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네다섯 건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현재 협약을 체결한 대학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 기억으로는 국내 4개하고 미국 대학 한 군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볼 때 국내는 4개 학교 중에 올해 한 세 군데고요 다른 한 곳도 2023년 10월 말로 전부 다 최근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없던 관학협력 협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교육 분야에 대해서 권한을 서울시로부터 인수한 게 올해입니다. 2024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수를 해서, 그전에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렇게 관학협력을 하면 장학금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각 대학원에서 저희 의원님들 혹은 직원들을 신입생으로 선발하였을 경우에 등록금의 30% 안팎을 장학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저도 지금 학교에서 주임교수를 맡고 있고 대학원에서 13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요새 기본적으로 학생이 없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장학금을 기본 30%는 다해 줘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장학금을 볼 때 조금 혜택을 받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여기 보니까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은 50% 돼 있더라고요, 감면해 준다고. 이건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이 MOU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서로 간에 종료시키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 MOU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도 파악해 보니까 2023년도 2학기 신설학과예요. 아마 학생을 모으기 위해서 50% 등록금 할인이 되고 그 이후로는 운영 규정에 따라서 변동된다고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50% 장학금 혜택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학생 모으면 줄일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속적인 관리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주신 말씀을, TV 광고처럼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줄어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적을 둔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데요.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석사과정이 네 분이고 학사과정이 두 분이십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말한 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거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명 있냐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대학원 장학금 받으신 분은 저희가 관리하지를 않습니다.
○김춘곤 위원 한 명이에요, 한 명 있어요. 우리 지원관이 하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파악하기로는 한 명인데 저희가 수 통계라든가 얼마를 주냐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지원하신 분과 그 대학교 사이의 관계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PT 2페이지 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위탁교육 형식에 비해서 수혜자가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계 숫자는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보면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장학금 혜택을 보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기본적인 장학금…….
○김춘곤 위원 공무원이면 원래 몇 % 학교에서 감면을 해 주거든요. 뭐 20%, 30% 이렇게 기본적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외국 유학생들은 50%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성균관대ㆍ국민대는 공무원 장학금이 있어도 시의회와 협약을 통해서 더 높은 비율의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일하게 한 명이 혜택을 보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을 보시면 오히려 공무원 재직 장학금이 30~40%로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장학금보다 높아요. 이 말이 우리는 혜택을 갖다가 못 받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그러면 그분이 공무원 자격으로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춘곤 위원 그러면 MOU를 뭐하러 하세요, MOU 하지 말지?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그런데 아무튼…….
○김춘곤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처장님 보니까 말을 하면 깊이, 뭐 말을 하면 파악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MOU를 왜 하냐고요, MOU 왜 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동국대학교가 그렇게 차이 나는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춘곤 위원 말을 하면, 성질내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파악도 안 되고 자꾸 말을 그리하시면 안 되죠. 근거를 갖고 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MOU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 잘 검토해서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성준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처리 과정 중에 양당 대표실과 관련된 조직개편 내용이 있는데도 대표실하고 사전협의나 보고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성준 위원 사전에 보고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입법예고 직전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직전에 그건 통보죠, 사전협의가 아니고. 물론 이 규칙안은 의장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양당 대표실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특히 의회의 중요한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그 과정에서 적절한 협의를 하고 양당 대표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성준 위원 결과가 같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협의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교섭단체 대표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서 의회가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임기제였던 정책지원담당관을 없애고 민원담당관을 신설하셨어요, 이 규칙개정안에.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됩니다. 임기제 직원은 업무를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춰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원담당관 신설은 행정직의 증원, 행정직이 들어가는 거네요? 규칙안을 보니까 지방서기관하고 지방기술서기관을 보하게 되어 있던데…….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임기제 직원의 역할은 축소하고 행정직의 자리를 보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지적에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님들한테 오고 있는 주 민원이 주택ㆍ건설 관련 부분 그리고 교통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많이 수행했던 기술서기관이나 또 행정4급이 현장민원담당관 업무를 수행하기가 더 적합하지 않냐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 분야에 대한 임기제 전문가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로서는 수십년간 이 업무를 수행한 행정직이나 기술직 4급 공무원이 더 적합하겠다고 내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쨌든 임기제 직책도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과 전문적 역량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 직책의 중요성도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의회 운영과정에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PPT 좀 띄워주실래요?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공사 지금 아직도 진행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일단 3층 법제담당관 공간 재배치 및 지하 1층 샤워실을 신설했는데, 지금 PPT가 준비 안 됐다고 하는데 2층 여자화장실 타일공사 한번 가 보십시오. 이렇게 금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3층 남자화장실 타일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것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공상태가 부실하고 바로 하자가 발생하면 이것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고 꼭 하자보수 공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8-2 회의실, 저희 의원회관요. 얼마 전에 저희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 와서 간담회하고 했는데 회의 도중에 사실 엄청난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문짝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8-2 회의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2층 기자회견장 가 보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가 본 적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간판이 문이 열리는 쪽으로 설치가 돼서 지금 벌써 문 열다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이것은 공사를 잘못했어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해서 이게 지금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간판 꼭 확인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별관 지하 내려가는 입구 천장에 보면 이렇게 큰 나사가 천장에서 돌출되어 있어요. 이게 미관상에도 부적합하지만 안전에도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별관 9층 흡연실 공간 있죠, 정원?
○사무처장 김용석 네, 어딘지 압니다.
○김성준 위원 여기에 외부인이 와서 밖을 카메라 촬영하고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외부인이 카메라 촬영…….
○김성준 위원 네, 외부인이. 이 사진 보시면,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
○사무처장 김용석 외부인이 그러면 담배 피우는 것을 촬영한다는 말입니까?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렇죠. 무단으로 출입해서 사진 촬영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안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관리에 더욱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외부인 출입도 통제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지금 월 직원들 초과근무 시간 몇 시간 인정하시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6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57시간,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67시간입니다.
○김성준 위원 57시간이 아니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기본이 10시간 있습니다, 위원님.
○김성준 위원 아, 기본이 10시간. 하여튼 초과근무 시간 57시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기간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성준 위원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직원들 주말 없이 또 밤낮없이 근무하고 심지어 의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의 심각한 과로와 업무부담 그래서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57시간만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물론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가 근무 강도가 가장 센 기간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 이해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최소 11월 정도는 실제로 초과되는 근무시간이 인정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해주고, 지금 본청 예산과나 방호직은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모두 인정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무처장 김용석 특별한 직책으로 지정되신 분들은 67시간 제한 없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업근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현업근무자, 어쨌든 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정책지원관들도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장님이 꼭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동안 고생하는 전문위원실이나 의회 직원들의 사기진작 또 근무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장님이 이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공적인 일을 수행하시는 분은 그에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내부 검토하고 서울시 예산 쪽이라든가 한번 그쪽하고…….
○김성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한 달 동안만이라도 신경 써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김성준 위원 사진이요? 그러면 사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사진 준비됐다고 그러니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쭉 넘기면서 보여 주십시오. 타일 금간 것 보이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성준 위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넘겨주시고요. 그다음 문 떨어지고 출입기자실은 문 열리는 방향으로 저렇게 설치해놨어요. 또 나사 돌출된 것 보이시죠, 천장에서.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저렇게 들어와서 외부에서 사진 촬영하고 있는 것, 그렇죠?
하여튼 조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아까 안전문제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방금 내용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많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의회 곳곳 전체가 사실은 이 건물도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의회 문짝의 못이 돌출된 부분에 의원님들 옷이 여러 번 찢긴 경우도 있고 가다가 신발 뒤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경우가 일어나는데 꼼꼼히 한번 점검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전문위원실에 대한 공간 배치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아요. 특히 의원회관 3층에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실과 그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가 나란히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에 비해서 공간 배치가 굉장히 더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직원들이 나왔을 때도 웨이팅하는 장소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ㆍ재구조화 부분도 필요하다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오늘 잠깐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처장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비율이 몇 %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1.1%입니다.
○전병주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1.1%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니까 법정 비율이 처장님 말씀대로 1.1%인데 2022년은 0.04 미충족 상태고, 2023년도 0.04, 2024년 9월까지는 0.23 다 미충족인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거의 80%대, 여성기업도 30~40% 이렇게 다 하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 목표비율이 1.1%도 많은 것은 아닌데 3년 연속 계속 미달인 상태 같아요. 그리고 목표 미달 문제로 인해서 2023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이번 2024년에도 담당 부서의 실적을 분기별 안내 및 독촉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부서는 우선구매 이력도 없고 부서별 실적 차이도 발생하고 계속 추가적인 관리 감독 방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생산품 미구매 원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하고 여기 보니까 또 환수, 문체, 보건, 도시안전 같은 데는 전혀 구매가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추가하면 구매실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감독 강화 방안까지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처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 서울시의회가 입법기관인데 법령에 규정된 의무준수 비율을 많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들에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문제하고 또 장애인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개인적으로 김용석 사무처장님은 또 서울시의회 선배님이시고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다양하게 더 많이 파악된,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양하게 더 많이 파악된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사회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처 차원에서 각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김용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병주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우리가 11대 의회 개원 이후에 의원연구실이라든지 위원장실, 의장ㆍ부의장실 리모델링이나 가구 현황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가끔 보면 어떤 부서는 굳이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좀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사무실에 기존 과거에 전 의원님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냉장고든 뭐든 항상 그대로 쓰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떤 의원님은 냉장고도 다 교체해 버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양호한데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돈으로 냉장고를 바꿔라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상태가 아주 양호하지 않을 때는 교체해야죠. 그런데 이번에 봐도 우리 위원장님들이 도배도 시공하시고 블라인드도 교체하시고 그다음에 칸막이 설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 보니까 책장도 교체하고 책상도 교체하고 3인용 소파도 교체, 이동형 파일 서랍 교체, 보조 사각테이블, 라꾸라꾸, 옷장……. 의원님이 하라니까 처장님은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님한테 질책해야 되는데 사무처장님한테 말씀…….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필요하신 측면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누구보다도 의원의 생각을 김용석 사무처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불필요하게 아주 상태가 양호할 때 의원님들을 설득할 그런 용의는 없나요, 의원님 이것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꼭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다 교체했더라고요. 멀쩡한 것을 다 교체하고, 이것 내가 지금 의원이 의원을 탓하려니까 좀 이상한데…….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직원들이 공문으로써 내구연한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교체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더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관리전환을 시키고 관리전환이 안 된 것은 규정에 따라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불용처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상태가 아주 양호한 비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재사용해야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전병주 위원 저희가 영원히 의원 할 것 아니고 영원히 위원장 할 것 아니고 영원히 의장 하지도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쭌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시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각 규정된 내구연한은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확실히 확인해서 사무처장님이 아닌 건 아니다, 이때 소신이 필요하신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 좋은 지적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도 잘 답변해 주시고 사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까지도 잘 답변해 주셔서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발전되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에 앞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내구연한이 지난 가구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폐기 처분을 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공공기관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더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같은 서울시라든가 서울시의회 내에서 관리전환이라고 해서 필요한 분이 가져가고 그것도 없으면 궁극적으로는…….
○이상욱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요 저희가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생겼죠, 시에. 그래서 그쪽에서도 노후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내는, 그렇게 불용처리해서 폐기하지 않고 수리해 줘서 보내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한 그런 물품들 중에서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저희도 그걸 보내 주고 기부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작년쯤에 요구를 한번 했었던 게 있습니다. 의정플러스죠.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의정플러스에서 의원 요구 자료라든지 이런 거 관리함에 있어서 비공개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지적 주셔서 의원 요구 사항에서 비공개를 요청하면 비공개할 수 있는 선택을 시스템상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잠시만 양해해 주십시오. 10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상욱 위원 그때 제가 요청을 드렸었던 취지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이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일종의 보안 등등이 안 지켜지고 정도 이상으로 전파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저희가 자료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우리는 항상 상대 당이 있고 집행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입장이 계속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알게 된다면 불협화음이라든지 좀 안 좋은 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에 대한 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좀 개선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는데요. 비공개처리를 했으면 자료요구한 의원만 그 해당 자료요구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자료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이요. 저쪽에 보시면 빨간색 네모 칸으로 해 놨는데요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네모 칸은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다른 의원님 게 보여요. 왜 그런지 살펴봤어요.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의 다른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시스템 개선이 될 때 다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일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한 번 시스템 구축했을 때 제대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저거는 타 상임위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데 또 제목이 보여요, 비공개로 보이고요. 그런데 타 상임위 거는 클릭을 해도 들어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위에 있는 같은 상임위 거는 보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미처 몰랐습니다.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절차상에도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제 아이디로 들어간 겁니다. 제 아이디고요.
그다음 페이지요.
그다음 페이지에 제가 자료 요청 내용을 작성하고 요청 전달이라고 해서 우측 아래에 있는 거를 누르면 그다음에, 다음 화면이요. “위원회 담당자에게 요구서를 전달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 한 번 더 뜹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위원회 담당자에게 자료요구서를 일단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상욱 위원 제가 비교를 해 보고자 직원분 걸 통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지원관 거 말씀이십니까?
○이상욱 위원 직원분 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질의 전인데요 다음 페이지 그냥 보여 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직원 거로 들어가기 전에 제 거인데요 제 거에 대한 화면이에요, 이게. 비공개로 작성이라는 화면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위원회 담당자에게 요청한 상태인 거지 다른 데로 요청을 하지 못한, 집행부 쪽으로도 전혀 전달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직원 거로 들어가 봤습니다. 위에 있는 화면을 보면 직원이 보낸 건 요청 발송을 누르면 아까처럼 위원회 담당자에게 보내지지 않고 바로 요청이라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하고 직원분하고 차이가 있네요.
○이상욱 위원 저희 의원들이 하면 작성이라는 형태가 되고요 직원이 하면 요청 완료라는 형식이 됩니다. 뭔가 좀 바뀐 거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시스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제가 이 분야는 파악 못 한 거 정말 죄송하고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거쳐서 위원님한테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또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저희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고요. 의정플러스 화면 핸드폰으로 들어갈 수 있죠. 핸드폰에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들어가면 자료요구 작성 항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핸드폰으로는 자료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 모바일로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비공개자료, 집행부에서 자료를 비공개로 보내면 그거는 아예 열리지도 않습니다, 저희한테.
○사무처장 김용석 모바일로는 안 열리고 PC로만 열린다는…….
○이상욱 위원 PC로 여는 것도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리 프로그램 다른 걸 깔아 놔야 그다음부터 비공개 문서도 열리는 건데요. 의원님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걸요, 지원관님들이 따로 깔아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런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고 핸드폰으로는 자료 요청도 안 될뿐더러 자료 온 것도 우리가 따로 받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관님이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분들께 번거로움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매번.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모바일 시대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이렇게 본 이유는 저희 의원님들 거와 직원분들 거가 좀 여러 가지 다르다는 점을 어느 순간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좀 비교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꼭 해 주시고요.
베네피아에도 우리 의원님들 거하고 직원분들 게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복리후생과 관련된 것들이요.
○사무처장 김용석 후생복지시스템이요?
○이상욱 위원 네, 그쪽이라든지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베네피아에 의원님들 아이디가 별도로 있으시지 않으…….
○이상욱 위원 아이디로 별도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무언가를 신청해야 될 때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화면이 노출 안 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담당 직원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건 정 필요하시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꺼 주셔도 돼요.
민원해소자문단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우리가 지금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소를 해 드리고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 500건 정도 되는데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관련된 민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 가서 우리가 찾아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지 않아도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민원들은 당연히 전달이 돼야 하고 전달해 줬으면 싶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뭐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민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민원 몇 가지 중에서 특이한 것들만 좀 찾아봤는데요. 서울시의회 허위문서 이용 사기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던 게 있고요 선거 관련된 민원도 있었고 어떤 의정모니터 요원이 자기 주소를 도용했다는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이 민원들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건 있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민원은 제가 보고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희가 사실 조례상으로 보면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들을 회신 처리한 결과까지도 사무처장님께서 다 하셔야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그 규정은 숙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욱 위원 사무처장님께도 절차상 따로 추가적인 보고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바로잡고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규정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꼭 알려주셔서 의원들 간에 소통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각 위원회별로도 나눠 주셔서 위원회에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알아야 될 사항 등은 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어서 하는 건데요. 민원해소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서른몇 분 위촉되어…….
○이상욱 위원 42명입니다. 2년 임기로 해서 지금이 4기인데 42명이고 3기는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례에 따라서 자문해 주시면 예산을 좀 지원해 드리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자문수당 지급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위촉받은 위원이 아니신, 명단에 없으신 위원님들이 자문수당을 받아 가신 경우들이 있던데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에 없이 지급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규정이 조금 미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42명이라는 풀을 구성했다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자문 비용을 드렸다는 거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주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특별한 자문을 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상욱 위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러면 문제입니다.
○이상욱 위원 한 34% 정도, 15회 정도 지급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러면 문제입니다. 가급적 해소가 되고 아주 특별한 분야에서 해소가 안 되는 것은 다시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이상욱 위원 게다가 일회성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민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위원이 아니신 분이 두 번, 세 번도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실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규정에 없이 세금을 받아가면 안 됩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참여율이 저조한 자문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문단에 대해서도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추천을 거의 세 분씩 하시는 게 있던데요, 의장단에서 추천하시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별 임기에 따라서 위촉기간이 같지 않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새롭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 임기에 맞춰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자문단의 임기가 내년 2월 초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규정문제니까 2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7개월 정도 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3기하고 4기하고도 겹치지 않아요. 기간이 동일하지 않고 3기는 연초부터 2년 후 연말까지였는데 4기는 갑자기 2월부터 해서 가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위촉이 늦어져…….
○이상욱 위원 구성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전반기와 후반기로 명확히 나눈다면 사전에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너무 늦어져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아무쪼록 우리 소중한 예산이 위촉되지 않은 자문단이나 이런 분들께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윤영희 위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주식회사 클콩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셨던데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올해 2억 8,000 쓰셨어요.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윤영희 위원 자료화면 준비해 주실게요.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예산 편성은 왜 하고 계십니까, 사무처는?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의원님들과 시민들 간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지금 영상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오세훈 시장님하고 더불어민주당 윤영희 의원의 시정질의 영상홍보물이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소속당이 잘못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불찰입니다. 여기 말고도 가끔 의원님 소속당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영희 위원 사과하셔야죠.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영희 위원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영상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옥외광고 노출시…….
○윤영희 위원 아닙니다. 윤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떤 시정질의를 했다고 지금 홍보하고 계신지 혹시 제목 보이시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1, 2, 3, 4까지는 보이는데 그 안쪽 글자는…….
○윤영희 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울교통공사 50주년,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현안 및 안전대책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까?
○윤영희 위원 네, 제가 하지도 않은 시정질의 영상을 홍보하고 계시는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윤영희 위원 두 번째예요. 전기차 배터리 이슈 및 화재 사고 관련 서울시 안전대책 질의,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이에요. 최재란 의원님 기후동행카드 관련, 실제 어떤 질의를 하셨냐면 동행버스 만족도, 기후동행카드 효과 의문에 관한 시정질의였고요.
그다음 박강산 의원님 제목 대외협력 창구,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걸까요? 대외협력 창구를 만들자, 만들어야 된다, 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건지 알 수도 없는 모호한 제목인데요. 이날 박강산 의원님은 시정질의에서 정무부시장의 서울시 청년정책에 관한 견해를 질의했습니다. 이것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처음에 외주업체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외주업체가 만든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의회의 이름으로 나가면 저희가 감수를 하고 내용을 더 체크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표현 그대로 유구무언입니다. 아무튼 재발하지 않도록 외주업체가 만든 것 저희 직원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은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당도 바꾸고 하지도 않은 질의했다고 하고, 만약에 저 질의가 본 위원의 평소 정치적 철학과 시정활동에 대한 철학과 다른 제목을 다셨으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수 빨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적자가 않아요. 1년에 2억 정도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예산이 쓰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7,000 정도 예산이 쓰이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엄청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콘텐츠는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의 출석률 여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저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박수빈 의원님의 출석률 자료인데요. 박수빈 의원님의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하시네요, 사실은 아니지만. 저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47%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셨어요.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박수빈 의원님은 전부 출석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직원분, 죄송합니다만 화면 좀 키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출력할 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출력물을 제공해 주시겠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출력물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의 행정자치위원회 출석률이 56회 중 5번으로 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하나하나 지적해서 수정된 상태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시민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출석률을 기입하고 계십니까?
한두 분 의원님에 대한 출석률을 잘못 기입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병도 의원님, 우리 운영위원회의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출석률도 운영위원회 출석률 53%, 심지어 전부 출석하신 의원님인데. 저희 이성배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출석률 45%고요, 문제는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석률을 5%라고 적으셨어요.
자료 제공됐어요? 사무처장님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만약에요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민단체가 확인해서 저거 발표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내용 파악하고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정은 제가 확인해서 요청했고요, 지금까지도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 외에도 의회 홈페이지에 e-book 자료관의 생활자료 웹툰은요 종료된 날짜가 2023년 2월 6일에 멈춰있고요. 다음 장 외국어 홈페이지 포토 갤러리는요 2021년 10월에 세 장이 등록된 이후로 아무런 활동도 없습니다. 뭐하러 이것 만들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방문자 수도 처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1년 예산 2억 쓰지만.
다음 장입니다. 마찬가지 자료고요 비디오도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2021년도 4월에 업로드된 이후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죠.
그다음 장 홍보동영상 2022년 11월 16일 해통이가 수능 응원을 했는데요 벌써 2024년 수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이에요.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자유게시판, 아주 자유롭게 게시글이 빵입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처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사실 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두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외국인들이 보라고 지금 3종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죠, 중국어, 일본어, 영어?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윤영희 위원 혹시 이용자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매달 전체 홈페이지 접속 수는 메모 형식으로 관리하고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외국어 홈페이지 접속자 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굉장히 재밌는데요 영어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의원님들 이름이 한글로 쓰여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완결도도 떨어지고 이용도 하지 않는 홈페이지는? 혹시 올해도 외국어 홈페이지로 예산 잡으셨습니까?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운영 예산 잡으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저희가 재고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요 의원님들 출석률을 오기입하신 것은 굉장히 중대한 업무 과실이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거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시정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외주업체가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하루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 정도는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의회사무처가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윤영희 위원 앞으로 추가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운영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처장님 확인하시고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홈페이지 관리는 의회사무처 어디에서 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사무처 언론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조금 중지했다가 언론홍보실 담당이 나중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4시 4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순서에 의해서 박성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처장님, 저희 운영위원회가 현재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3개 피감기관의 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하고 계십니다.
○박성연 위원 의회에서 보면 저희 운영위원들은 무슨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의회사무처, 시장실,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고 또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한 분 정도씩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하고 서울시의회 또는 아까 말씀드린 3개 피감기관 간의 소통 통로 역할도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보면 사무처 관련해서 의회운영, 청사, 국내외 교류, 의정활동홍보, 의사운영, 입법활동, 예산정책, 의정민원지원, 의정활동지원 기타 여러 가지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얼마 전에 인사발령된 사항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인사 사항요?
○박성연 위원 인사 관련, 서울시 인사발령.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 인사발령 어떤…….
○박성연 위원 11월 12일 자 이사관 승진내역 공문 접수 안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11월 12일 자 서울시 이사관 승진이 있었습니까?
○박성연 위원 네. 처장님 모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요,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언론보도도 나와 있는데 서울시 본청에 인사발령된 사항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가 11월 12일이면 엊그제인데 대규모 인사가 없었는데요.
○박성연 위원 3명 있었습니다. 그 내용 모르세요? 사무처에 공문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아마 현재 부이사관들 중에서 국장 보직에 있는 분들이 일정 시점이 지나고 자리가 나면 그냥 이사관으로 승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무튼 승진 관련돼서 지금 내용에 대한 걸 알고 계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는 11월 12일 인사에서 어느 분이 있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 그러면 너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본청이 잘못된 겁니까, 저희 사무처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보기로는 인사담당관에 공문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부이사관 3명이 이사관으로, 보직이 바뀐 건 아니고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요. 승진한 사례를 모르고 계셨어요, 그 공문자체도?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성연 위원 제가 이렇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잘못일까요, 본청이 잘못일까요, 저희 의회가 잘못일까요, 아니면 공문 접수가 됐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처장님 잘못일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일단 이유는 어찌 됐든 간에 보고를 못 받은 제가 잘못이고 서울시는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으니 시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해당 분들의 보직이 바뀌었으면 아마 인지를 했었을 텐데, 홍보기획관 같은 경우는 부이사관에서 그냥 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이어서 저희 직원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직책에 대해서 사람이 바뀐 게 아니어서.
○박성연 위원 그러면 처장님도 모르셨으면 당연히 저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모르셨다는 말씀이겠네요. 저희는 다 언론보도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아무튼 잘 몰랐고 이 관련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무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는 것들은 기타 여러 가지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항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공문이 접수가 됐으면 해당 상임위원회나 이런 쪽에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운영위원들한테도 공지를 해야 하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하고, 첫 번째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요.
아까 전병주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의원들에게 하반기 들어서 여러 가지 사무 집기를 교체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무관리비 같은 내용들은 그 어떤 의원에게도 치우침 없이 균등하게, 때로는 비율에 맞게 효율적으로 나눠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하든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든지 그런 기본 가이드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저희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저는 전반기에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되게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의원과 위원장과 의장과 지위 고하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높아요, 낮아요, 의원들끼리도?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합의제 의결기관이시기 때문에 의회는요.
○박성연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높낮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 운영의 편의상 의장과 위원장과 의원과 각자의 업무들을 나눠 놨을 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치우침 없이 사용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거는 예산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해서도 똑같은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의 부재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여기 운영위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그게 균등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는 다른 의원님들과 절대 똑같이 균등하게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물 영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감사에 보면 주로 많은 예산들이 배분되어 있는 것들이 의정활동홍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홍보를 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시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TV 광고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몇 편은 봤습니다.
○박성연 위원 여기에 지금 홍보하는 대상 자체가 전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출연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언론진흥재단에 해서 드라마처럼 해야 되나, 다른 배우들이 나와서 출연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몇몇 의원들만 참여를 했단 말이죠. 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알리는 것에 몇 분 의원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고르게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예산 또한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행정사무감사 1개월 하는 동안 다른 비율에 비해서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쓰였어요. 다른 데는 언론진흥재단에 2,200만 원으로 거의 2~3개월쯤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은 도대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5,300이 혹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박성연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은 송출 기간 1개월 동안 5,300만 원 수의계약을 하였고요. 그전에 하반기 출범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대부분의 다른 영상들은 언론진흥재단에 제작 대행 의뢰를 해서 2,2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하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이번의 건에 대해서는 왜 5,3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수의계약을 하며 이런 업체를 선정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예산을 사용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거기는 그냥 공공기관 위탁 경상비로 가는 기관이지 거기에 제작 의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5,000만 원짜리 제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거는 다시 파악하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할 때 다시 답변을 하시든지…….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다른 광고들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비로 해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비용은 송출 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작한 비용은 사무관리비를 일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한 달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사용해야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한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사항들을 그냥 나중에 추후 행감할 때만 알게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5,000만 원짜리 계약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추가질의 때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기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저희는 시각적인 거, 배우가 나와서 하는 거, 일부 의원들에게 치우치는 거 이런 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보면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하반기 들어서 주민들이 보고서 얘기한 게 엘리베이터 광고에 전부 의원들이 나오면 “아, 저 사람이 이 사람이었지.” 정도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의회 본관에도 보면 하반기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전체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서 하반기에 어떤 일을 하며, 그 정도가 전부 나타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반기 첫 번째 출범 현수막에는 전 의원님들 사진을 써서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바짝 홍보 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연 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물 편집위원회 조례를 한번 봤더니 올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1년씩.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정이 된 사유가 여러 의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2년에서 1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계속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홍보물 위원 말씀이십니까?
○박성연 위원 네, 홍보물 편집위원회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번에 편집위원들이 바뀌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다시 한번 보십시오. 6명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와 같이.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박성연 위원 의원님들은 네 분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민간위원들은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연 위원 민간위원들은 두 분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6명 중에. 아무튼 지금 인원은 과반수 이상이 중복해서 계속 연임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 또한 임기를 시작할 때도 5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조례를 변경할 때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운영위원회가 홍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추후에 여기서 다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치가, 사실상 저희 운영위원회는 위치가 무엇입니까?
실례를 들면 제가 홈페이지를 봤어요. 저희 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상임위원회입니다.
○박성연 위원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얼마 전에 체육대회 같은 걸 하더라도 위원회로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체육대회…….
○박성연 위원 동일하게 다 대우를 받았나요?
○위원장 이숙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체육대회 관련 비용을 보내면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중복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위원회에는 관련 비용을 보내…….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는 중복 위원회죠, 위원님. 복수 상임위원회죠.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복수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저희의 내부 규정이고 홈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제일 첫 번째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고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또한 상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명백히 상임위원회입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의원들이 다 똑같이, 홍보활동에서도 치우침이 생기고 정보에 대한 부재도 생기고 상임위원회에 있어서도 이렇게 치우침이 생기고 이게 과연 위치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예산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런 홍보와 예산도 따라서 보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 2, 3, 4분기로 하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예산 편성은 단년 원칙에 의해서, 한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1년 단위로…….
○박성연 위원 단년 원칙에서 하지만 저희의 홍보가 특정 한 개만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 내용 또한 저는 그래요. 사람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조금은 시민들이 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 전반의 사무를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제보도 받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고, 행자위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의원은 어떤 의원이 있으시고 이런 내용들이 홍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홍보물위원회에서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안받기 위해서 위원들도 1년씩 임기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하반기 들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위치나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보면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도 위원들끼리 그래도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골고루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너무 이런 것들이 치우쳐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위원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저희들 공감하고 홍보…….
○박성연 위원 그런데 심지어 인사 관련된 것도 처장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바뀌었으면 분명히 파악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 직책에 있는 분이 급수가 올라간 사안이어서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에서는 그것이 부이사관에서 이사관이 됐다고 해서 언론에 공지된 사항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정례인사는 1월하고 7월에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 4급 이상의 인사 관련 사항의 문서가 오면 운영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차질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이드를 잡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하반기는 홍보영상 제작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 사이에서 치우침이 없을 수 있도록…….
○박성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치우침이 또 발생하게 생겼어요. 여기서 출연하는 의원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례로 영상 쇼츠를 찍거나 할 때 문자로 계속 보내잖아요. 출연하실 의원님들 연락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단독 TV 광고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반기 광고도 또 그렇게 촬영될 예정인 것 같아요. 모르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성연 위원 벌써 4,680만 원에 계약이 돼서 지금 영상을 제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전반기와 상임위가 달라진 의원들도 있고 그러면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굉장히 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주말에 TV 한번 켜보면 아침저녁으로 계속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몇몇 사람들만 출연해서 할 것이 아니고 조금은 더 희망하는 사람, 많은 사람, 아이디어를 쓰면 상임위별로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홍보는 아닙니다만 신문광고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상임위 위주로 만들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박성연 위원 아니, 영상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제가 보니까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별로도 누구누구 있다고 알려주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드라마나 웹광고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들어서 어떤 상임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사람이 출연해서 연기를 하지 않더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정보 제공에 포커스를 둬야지 재미에 포커스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연기를 조금 더 못 하면 어떻습니까? 정보 제공과 시민들한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이게 재밌으라고 찍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를 섭외하셨어야죠. 또 배우를 섭외하면 어떤 일일까요? 그 사람이 시의원인 줄 알고 다 물어봐요, 저 사람 누구냐고. 이게 과연 홍보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홍보 효과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갖다가 광고 예산을 1년에 한 65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에 따라서 방법으로,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정보 제공에 집중하라는 말씀 저희들이…….
○박성연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치우쳐져서 홍보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추후에 예산심사 때도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것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성연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역으로 반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원회도 상임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 홍보물편집위원회는 최상급 기관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홍보물편집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위원회 중 하나이고…….
○위원장 이숙자 그렇죠. 편집위원회입니다, 옛날에. 이번에 보면 편집 의회보 그 부분에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10대 때 무슨 홍보물로 했었죠?
○사무처장 김용석 10대 때 무슨 홍보물이요?
○위원장 이숙자 신문했지 않습니까, 신문?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 당시에는 신문으로 하다가 지금은 잡지형식으로…….
○위원장 이숙자 제가 그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지금 홍보물 편성되는 부분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홍보물 자체 내용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심의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너무나 편중된 일부 의원님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보고 기가 막힌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보물 부분 한 번도 보고 온 적이 없습니다. 바짝도 그렇고 그 색깔 컬러라든지 여러 가지, 예전에 전반기에는 제가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의장단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보통 상임위원장들이 앉아서 홍보물 필터링을 합니다. 거기서 다 의견을 내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어느 정도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에 의해서 홍보물을 지정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들어와서는 모든 결재라인이 딱 한 분으로 되어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른바 바짝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색상 등에 대해서 수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숙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체육회 비용도 복수 상임위로 활동을 지금 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체육회라는 게 전체 의회 차원에서 할 때는 각 한 분, 한 분당 배정이 되겠지만 상임위별로 할 때는 운영위원회도 체육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당시에 결정을…….
○위원장 이숙자 말씀해 주시죠. 결정을 제가 다 여쭤봤어요. 한 분 빼고는 다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남은 예산 얼마 있습니까, 체육비 편성된 예산? 지금 불용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남은 돈이 한 4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숙자 있지요? 그것은 어디다 쓰실 건가요, 체육비로 남아 있는데?
○사무처장 김용석 남은 비용 어떻게 쓸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것 어느 위원회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받았습니까? 배정이 됐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4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숙자 아니, 타 상임위의 비율에 의해서 400만 원. 지금 운영위원회는 체육비용을 받지 않잖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운영위원회는 배정이 안 되어 있었고…….
○위원장 이숙자 중복이라고 해서 안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운영위원회는 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우리는 복수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예요. 상임위별로 할 때는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400만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숙자 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용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남은 금액의 용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이 우선 검토하고 차후에…….
○위원장 이숙자 검토했는데 본 위원장이 9월, 10월에 정말 많이 요청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의장님 만나서도 얘기했고 부의장 비롯 모든 상임위원장들께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가 뭐라고 나왔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주지 말아야 된다고 나왔겠습니까, 운영위원회도 체육비용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방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이것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들께.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상입니다. 운영위원회가 투명한 위원회입니까? 운영위원회 활동하지 않습니까? 왜 운영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아주 중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말씀이 없으십니까?
저도 이따가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첫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아, 본질의시구나.
○박수빈 위원 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박수빈 위원 지난 9월 제32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정책지원관 52명을 전원 정책지원담당관 소속에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으로 전보 발령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정책지원관을 전보 발령한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임기제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기억합니다.
○박수빈 위원 당시 회의록을 보면요 그때 처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기본 조례를 바꿨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인사발령이 되는 거다 하고 말씀하셨고, 규칙 개정이 없더라도 의장님이 일정 부분 조직을 바꿀 수 있다, 의장님 결재에 의해 시행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어서 또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조례를 개정했다,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인사고과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고과란 표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정책지원담당관이 여태까지 정책지원관들 인사고과를 했는데 이제는 전문위원실 수석이 하게 되는 거냐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번 인사고과는 각 상임위 수석들이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1차 확인은 수석들이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했더니 사무처에서 언론보도에 해명자료를 냈어요. 서울시의회는 임기제 포함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총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책임정원 기관이다 이렇게 해명한 자료를 내셨고, 신은주 인사담당관이 제 방에 오셔서 설명도 하셨는데 그리고 인사담당관에서 8월 12일 자 사무처 정원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전문위원실에 배치했다 이렇게 설명도 했고 그랬어요. 이 설명도 전부 맞는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확인해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설명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용을 확인해보셨냐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인사담당관이 위원님한테 보고한 내용을 제가 미리 보고받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작성은 누가 했나요, 해명자료 내용은?
○사무처장 김용석 아마 해명자료라면 초안을 인사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명자료는 마지막으로 제가 봤고 제 책임으로 내보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습니까? 오늘 제출된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방금 사무처에서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담당관 수발신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일단 지적드릴 것은 목록 제출하실 때 뒤에 날짜 이렇게 자료 대충 보고 제출하지 마세요. 기안일시 날짜도 안 뜨게 맨 처음에 자료 제출해서 제가 지적해서 수정되어 새로 왔습니다. 행감자료 제출할 때 이것 확인 누가 하셨습니까? 실무직원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처음 내려간 자료에 날짜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차후에 보고받았는데,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4월 25일 자 공문서 자료 좀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2024년 말씀이십니까?
○박수빈 위원 2022년 4월 25일 조직담당관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공문이요.
○사무처장 김용석 일단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박수빈 위원 같이 봐야 돼서요. 찾으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2022년 4월 25일. 네, 찾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등에 관한 시정요청 자료가 왔습니다. 거기 4번 항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구체적인 안쪽 내용은 갖고 있지 않고 목록만…….
○박수빈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안쪽 내용 빨리 좀 주세요. 직원분들 빨리빨리 사무처장님 보좌를 하셔야지 기억에 의해서 계속 답변하게 하지 마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기구 및 정원조정 필요시, 시 조직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박수빈 위원 아니죠, 첫 번째 줄부터 읽으셔야죠.
○사무처장 김용석 책임정원제 운영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박수빈 위원 첫 줄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4번부터 읽으시라고요. 주어를 왜 빼먹고 읽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주어는 당연히 저희 사무처라서 그렇습니다만,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책임정원제 운영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기구 및 정원조정 필요시, 시 조직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나, 의정담당관에서 2022년 4월 12일 자로 송부해 온 공문에는 사전협의 없는 팀 신설, 부서간 업무ㆍ정원 이관 등의 개편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읽으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다시 해명 자료로 돌아가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신은주 인사담당관이 저에게 와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정책지원관 상임위 배치 시행령 위반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두 번째 꼭지에 보면 “서울시의회는 5급 이하 공무원, 임기제 포함한 책임정원제가 시행되는 기관이다. 즉 총정원 내에서 의회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 정원을 책정ㆍ시행할 수 있다.” 내용이 완전 배치되는데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처장님? 저한테 잘못 해명하신 거 같은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 해명이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해명이 맞다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2022년 4월 공문 내용은 제가 미리 파악하지 않았고, 저희는 5급 이하의 팀 신설 등등에 대해서는 조직담당관과 협의는 합니다만 저희가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정보로 파악하고 계시고, 서울시의회는 협의하게 되어 있고 조직 관련해서, 특히 임기제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책임정원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법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는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해당하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해당합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선서하셨으니까 위증하실 건지 아닌지 결정하셔야죠.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위증이 아니라 저는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잘못 알고 계시고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처장 김용석 저기, 죄송합니다만…….
○박수빈 위원 이 관련해서 유권해석 받으셨습니까? 유권해석 받으셨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방금 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신설을 동반하지 않는 일반직ㆍ임기제 전환은 시의회사무처에서 결정하고 정원 관리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진행하라 해서 그렇게…….
○박수빈 위원 그게 관련해서 임기제공무원도 포함입니까, 임기제공무원 포함인지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일반직과 임기제 전환에서는 총정원을 변동하지 않으면…….
○박수빈 위원 전환이 아니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정원 신설을 동반하지 않는 일반직ㆍ임기제 전환은 시의회사무처에서 결정하라.
○박수빈 위원 정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전환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정원 신설을 동반하지 않는, 다시 말을 바꾸면 총정원 내에서는 정원이 변동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행안부가 답변을 줬습니다.
○박수빈 위원 자료 지금 저한테 바로 줘 보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직원분 도와주십시오.
위원님께서는 말씀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자료 올 때까지 조금 멈춰 주십시오.
언제 받으신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행안부 공문이 2022년 하반기입니다. 2022년 9월 22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말씀을 약간 왜곡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정원 신설을 동반하지 않는 일반직과 임기제의 전환은 시의회사무처 결정사항이라고 했지 임기제공무원의 보직변경에 대해서 사무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위원님 질문이 그건 아니셨고요.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은 지방공무원 정원 할 때 정원이 바뀌거나 직제가 바뀌었을 때 임기제공무원을 유사한 직종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임기제…….
○사무처장 김용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정원의 문제에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을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임기제공무원이…….
○사무처장 김용석 오해가 아니고요, 위원님 정책지원관의 정원을 한 명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정권을 바꾼게 아니라 지금 조직ㆍ직제를 옮겼잖아요. 근무지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사무처장 김용석 함부로 옮긴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임기제공무원은 지금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함부로 옮긴 적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일반직과 임기제를 전환한 것도 아니고,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책지원담당관으로 배정해서 근로계약을 설정한 정책지원관들을 전문위원실로 변경했습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관련해서 규칙을 개정한 적도 없습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조례로 할 사항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는 조례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에 보면 책임정원제는 임기제 및 전문경력관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위법이기 때문에 시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유권해석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럴 뜻이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 해명 자료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정하시고,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 좋습니다. 옮길 수 있다고 칩시다. 치자고요. 그러면 의장의 마음대로 정책지원관을 어느 전문위원실로 배정하는 거, 그러니까 정책지원담당관에서 전문위원실로 옮기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처장님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주장하시는 거니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칩시다가 아니라 그렇게 가능합니다, 위원님.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서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뭐 그렇게 주장하셔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위원님은 법률가시니까 법규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제가 법규정 확인하고 질의하는 거고 처장 해석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라고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관련해서 좀 더 추가질의하겠고요. 조금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정원 변경으로 해서 정책지원담당관에서 전문위원실로 옮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까지 주장하시는 전단에 해석을 굳이 하자면 가능성이 있다고 치는데 거기서 정책지원관을 이 전문위원실에서 저 전문위원실로 옮기는 것은 정원 이동에 해당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정원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박수빈 위원 정원에 의해서 옮기셨다면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정책지원관은 유사 직위로 보직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직변경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요, 임기제공무원이면?
○사무처장 김용석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예외적 사항 다시 읽어 보시죠. 처장님이 법률가가 아니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제114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 중 해당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거나 근무예정기관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전보할 수 있다고 제114조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 좀 더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 해석상으로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던 정책지원관을 다른 전문위원실로 재배치한 사실은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수빈 위원 재배치를 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수빈 위원 재배치한 사실 있는지만 답변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누군지를 알아야 제가 답변을…….
○박수빈 위원 정책지원관 이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정책지원관 정OO를 옮긴 거 말씀하신 겁니까?
○박수빈 위원 누구신지 저는 이름은 모르겠고요. 정책지원관을 정책지원담당관에서 전문위원실로 옮긴 이후에, 배정이 끝난 이후에 A전문위원실에서 B전문위원실로 이전한 사실이 있냐 없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한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한두 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일단 확인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한두 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추가질의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이새날 위원 사무처장님, 아까 박성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항상 언론에 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나요? “왜 시ㆍ구의원들이 필요하냐.” 그렇죠? “선출직 공무원이 왜 필요하냐, 세금낭비다.” 이런 거 심심찮게 기사에 뜨는 거 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를 시민들이 알아야 그런 기사들이 뜨지 않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광고를 할 때,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11월에서 12월까지는 내년 광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저희 112명이, 비례 11명, 지역 101명 이렇게 왔으면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소외감 없이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 알려 주셔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신규로 25개 구청의 영상광고면에도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그 지역분들이 볼 때 더 친밀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전략을 수립할 때 그 지역 의원님들이 소외감 없도록 하셔야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새날 위원 이번에 저도 활동을 하면서 시민분들한테, 저희 지역분들한테 제일 반가웠다는 광고가 뭐냐면 112명의 이름이 다 놓였던 그 광고 있죠? 그게 그분들이 내가 지하철, 시청이나 어디서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뽑아준 대표자가 있었을 때 제일 반갑고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다음 광고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광고 방향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아까 박성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상하반기에 있다 보면 그 상임위에 있으신 분도 있고 또 바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번에 이 옥외광고물은 저는 굉장히 시민들과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에게 이게 바뀌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 이 광고를 보면 문구 자체도 바짝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시인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한 명만 부각이 되게끔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 저희 다른 의원님들 이렇게 골고루 다 배치가 돼 있나요, 11개 상임위원회에?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 간의 형평성, 많은 의원님들이 시민들과 광고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 정말 유념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의장, 상임위원장 이거는 저희 내부에서 대표자를 다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주민으로부터 대표자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평적인 조직으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인, 아까 박성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다시 대표자를 세워서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이렇게 직제를 준 것이지 우리는 이미 우리를 선출해 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가 그 지역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자기 지역에 맞는,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통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정할 때 제1순위가 자기 지역에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거와 매칭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분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 줘야 시민분들이 내가 이 한 표를 했을 때, 내가 기표소에서 도장을 찍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부족하나마 지역 언론 92개사에는 의원님들 추천으로 광고를 시행하는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튼 의원님들 상임위원회가 광고라든가 홍보에 지금보다는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고칠 건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시장실하고 정무수석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또 다시 시장님이 정책과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에 시의원님들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시의회랑 시청이랑 함께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서로 파트너가 되는 교류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공무연수를 갈 때도 특정, 제가 조경익 의정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의장단과 함께 가는 공무연수에 있어서도 안 가신 분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골고루 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그렇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새날 위원 친소 관계가 아닌 저희가 보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해외를 가셔서 또 견문을 넓히면서 우리의 정책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더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저희가 한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대로 자리 잡으면서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 현실에 맞는, 처음에 지방자치제는 일본형을 따와서 지방자치제가 된 것은 맞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새날 위원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현실에 맞게끔 직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업무분장들이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기회가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골고루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희는 인식 변화의 마인드가 있어야 이런 직제 개편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아닌 우리 시민이 선출해 준 대표자이다, 대표자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훨씬 더 전반기보다는 좀 더 수평적으로 사무처가 바뀌어 간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의회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지방자치법 기준으로 따지면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이 다 같은 합의제 의결기관을 구성하고 계십니다. 다만 의장께서는 지금 자꾸 인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독임제 행정기관의 장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장을 누가 뽑아줬죠?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장을 누가 뽑았다고 해서 서울시의 모두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새날 위원 인사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회 균등 배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새날 위원 사무처가 지금 하는 게 뭐죠? 의정활동이 잘되도록 뒤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들이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사무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1년 동안 사업이랑 예산을 투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치를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다음에 더 나은 발전의 방향을 만들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저희가 언쟁을 벌이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략을 수립하실 때 균등 배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 전략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그리고 언론 소통을, 사실 언론에 나오면 깜깜이 행정 이런 단어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깜깜이 행정을 저희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의정소통을 통해서 신뢰 강화가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에게 의회가 언덕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대표자에게 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의정활동 신뢰 제고는 어떨 때 될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그리고 집행기관의 견제가 축적이 되고 그것이 시민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때 의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사무처장님께서는 과거에 언론인으로 일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시민에게, 신문은 글을 통해서 신뢰를 얻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우리는 또 말을 통해서, 신뢰를 얻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했을 때 저희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사무처장님의 성찰 있는 고민이 나올 때 밑에,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우리 담당관님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사무처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려고 같이 있는 파트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새날 위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과장님들께서 오랜 기간 공직에 봉직하시면서 경험도 많고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서로 신뢰 있는 파트너가 되어서 효과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뒤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사무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균등 문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의견 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사무처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관한 권익위원회의 조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조사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회신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권익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치면 보통 조사권은 감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건데 아니면 감사원이라든지, 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에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전국에 다 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제담당관, 인사담당관 다 불러서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권익위가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사를 했고 권익위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서울시의회도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전문위원실이나 그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일단 권익위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조사권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았고 각 상임위별로 별도의 조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잘 대처해 주시고, 사실 권익위의 조사권이라는 것은 의회의 평가 순위를 얘기하거든요. 등급별 그것을 지금 매기는 거잖아요. 지난번 우리 서울시의회가 라등급을 받았고 서울시의회의 위치나 그런 부분을 권익위 조사에 의해서, 등급 부분을 위해서 조사가 온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개가 전혀 별개는 아닙니다만 청렴 쪽하고 이번 조사한 쪽하고 다른 쪽이고…….
○위원장 이숙자 그렇죠. 다른 부분이 뭡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예산 사용이라든가 하여튼…….
○위원장 이숙자 예산 사용을 권익위에서 조사하나요? 조사권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부패방지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권리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조사에 대해서 좀 아쉽고 동의 못 한 부분도 있었고, 다만 향후 처분에 대해서 권익위는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불법이나 부당이 있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형식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또 시민제보 건에 의해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시민제보가 그때 하나 있었죠? 누구죠? 담당자 저한테 그때, 인사담당관이었나요? 그때 경기도 시민이 서울시의회 의원들 출석 부분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있지 않았나요? 그때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받았었는데.
○사무처장 김용석 출석 부분…….
○위원장 이숙자 아니,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의 의회 상임위나 본회의장 출석에 관한 내용을 시민제보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라 이런 형식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 왔을 때 얘기가 “우리 의원님들은 주말도 없습니다, 눈 뜨고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의정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이 불가피한 상황에, 질의하고 나가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참석 안 하시면 다 여기에 참석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지금 각 지역에 의정활동 하러 가시고 또 복수 상임위에 질의하러 갔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는 정확하게 사무처에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래서 이해 안 가는 여러 가지 사무처의 형태들이 정말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일일이 제가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노력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사실은 한여름에 더울 때 의정담당관은 여러 가지 의원들의 니즈에 맞춰서 사무처 개선사업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 완성된 것과 할 수 있는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운영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뭐 하느냐 얘기까지 나와요.
심지어 지난 금요일 환경미화원 샤워장 만들면서 지하에 페인트를 사용한 모양입니다. 휘발성 물질 때문에 저한테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임위 기간 동안을 피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의원님들이 안 계실 때 공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공사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아,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윤영희 위원 이미지 준비가 되면 올려주세요. 지하철에 있는 저희 서울특별시의회 홍보 그림인데요, ‘바짝’. 보통 처장님은 ‘바짝’ 언제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바짝’?
○사무처장 김용석 무엇에 다가간다 할 때 다가간다 앞에 수식어로 쓸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남한테 다가갈 때 바짝하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카카오톡에 메시지로 사람들이 어떨 때 바짝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한번 지금 검색한 것 읽어드릴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삽시다, 조정하여 바짝 몸에 댑시다, 약을 바짝 올렸습니다, 바짝 엎드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대부분 이럴 때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카카오톡을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의 홍보였을까 궁금해서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진 어떠냐 그랬더니 바짝 뭐야. 다음 장, 그로테스크하다. 두 번째, 약간 곡성 느낌.
○사무처장 김용석 영화 곡성…….
○윤영희 위원 네, 굉장히 호러의 대표적인 영화가 곡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한 이유는 뭔가요, 바짝?
○사무처장 김용석 저는 저희 의회가 후반기를 맞아서 더욱 시민 곁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바짝을 쓴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윤영희 위원 바짝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회보예요. 1년에 예산 얼마죠, 올해 책정된 예산이 얼마죠?
○사무처장 김용석 10억 안팎입니다.
○윤영희 위원 10억, 10억으로 우리가 이 홍보지 발간을 매달 하는데요. 한 달에 몇 부 발간하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한 달에 4만 부 발행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구독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기관에 가서 그러기 때문에 대략 2만 3,000곳 정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군요. 혹시 처장님은 요즘에 카페에 가시거나 공공기관 갔을 때 매거진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가끔 은행에서 대기할 때 읽어봤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매거진이 꼭 필요해서 읽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기다리면서 읽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이런 홍보가 디지털시대에 10억이라는 지류 매거진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인 관점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내년부터 공공기관도 ESG 경영 실천 의무가 강화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런데 위원님 혹시 기회 주시면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서울의회보 배부 관련해서 수요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보다 본인들이 받아보는 부수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 주신 분도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달라고 말씀하신 기관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부 허술하게 관리하는 주민센터도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센터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85%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고, 저희가 배부한 기관은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다만 조사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들이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만나는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 접점에 놔둔 게 아니라…….
○윤영희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수요조사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배포의 방식이 페이퍼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다시 하실 때가 됐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ESG에 대한 고민이 없는지, 그냥 구태하게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웹진 발행하는 공공기관 많죠. 여기에 보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매거진이에요. 그런데 여기 종이 보시면요 친환경 자재를 씁니다. 재생용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 그러죠? ESG에 대한 고려는 1도 없죠?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아마 민간 기관들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ESG에 대해서.
○윤영희 위원 10억이나 되는 종이 페이퍼를 구태하게 4만 부씩 매달 배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친환경재생용지로의 전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가 수요 조사하고 만족도 조사했을 때 “우리 예산이 10억이다, 이거 만족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답변 다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앞에 두고 물어보면 당연히 부정적인 답변이 많을 겁니다. 그건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설문 문항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십사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1분 정도 말해도 되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아무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아까 은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은행 창구가, 오프라인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고 특히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이 같은 것에 더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것을 종이를 안 하고 디지털로 하는 것은 지금은 약간 서두르는 감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기관 서울시의회는 한발 앞서가기보다는 한 두세 발 뒤에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짧은 소견입니다. 그래서…….
○윤영희 위원 본인의 소견은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검토를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직원휴게실 만드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본관에 만들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디에 만들어졌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본관 기준으로 보시면…….
○윤영희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이 있나요? 저기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굉장히 어둡네요. 저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문이 이중 구조인가요, 혹시?
○사무처장 김용석 말씀하신 대로 이중 구조는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기를 열고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구 속기사무실로 했던 그 자리를 현재 바꿔서 여직원휴게실로 쓰고 있고 오른편으로 가면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열고 들어가면 휴게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의회 지원 나온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장소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저기…….
○윤영희 위원 그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점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기 외에는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얼마 전 여성 노동자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들이 주로 나왔어요. 남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 시설이나 외부에 노출된 공간으로 인해서 여성 노동자가 휴게실 사용을 꺼리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쓸모없는 휴게실이 된다. 남성 근로자들이 같이 상주하는 공간을 지나간다는 말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남성 근로자들이 상주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본회의가 열릴 때만 시청과 교육청 직원분들이 오시는데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본회의일 때 휴게실을 쓰지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휴게실 사용이 제한되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사실 본회의 열리는 날은 거의 못 쓰시고요 본회의가 안 열리는 날은 우리 직원들이…….
○윤영희 위원 구조적으로 굉장히 여성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공간이 없으니까 저기에다 해야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기서 누가 수유를 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영희 위원 사무처장님은 저기서 모유 수유하실 수 있어요, 남성 직원들이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무처장 김용석 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휴게 공간에는 남성 직원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문을 열면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열고 난 다음에 저 휴게 공간을 쓰려면 또 한 번 문을 열어야 됩니다. 거기는 남성 직원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윤영희 위원 그거는 사무처장님의 생각이고요. 여성휴게실 칸막이로 남성과 분리된 것으로 인해서 소리가 다 노출되고 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뉴스 엄청 많이 확인하실 수 있고 성폭력 뉴스 엄청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감수성 있는 행정을 펼치시라 이런 지적이고요. 저기에 여자분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모유 수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그게 처장님의 감수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답변이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지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동의 못 하시는 게 처장님의 그런 인지 정도겠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제가 피감기관장입니다만…….
○위원장 이숙자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개인적인 모독은 삼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자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개인적인 모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영희 위원 개인적인 모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모욕을 했죠, 제가 처장님을 어떤 걸 모욕을 했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잠시, 잠시. 처장님…….
○윤영희 위원 발언 삭제하십시오.
○위원장 이숙자 발언 좀 삭제…….
○윤영희 위원 사과하십시오.
○위원장 이숙자 처장님, 사과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사과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제가 누구를 모욕했습니까, 지금? 황당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처장님.
○윤영희 위원 정회하시고…….
○위원장 이숙자 네,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추가해서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숙자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방금 정회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무처를 대표해서 계신 분께, 그러니까 사무처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또는 시정조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오인을 하거나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답변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처장님은 정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를 대표해서 계시는 분으로 항상 인식을 해 주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회의 진행에 형평성을 잘 유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사무처장님, 윤영희 위원님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답변 과정 속에서 감사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자 윤영희 위원님, 사과를 받으시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사과를 받고 싶지는 않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또 여성휴게실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를 공감하지 못하신다 하시니 사진을 보면서 방금 전 여성휴게실의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계속 진행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사진을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 문을 여는 것은요 남성 직원, 여성 직원 모두 같이 열 수 있죠, 처장님? 첫 번째 문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비밀번호를 아시는 분은 다 같이 열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남자, 여자 모두 그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비밀번호 아시는 분은…….
○윤영희 위원 남성분도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윤영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윤영희 위원 처장님 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는 모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다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홍보하시는 담당자분 누구시죠? 비밀번호 아십니까? 그러면 여기 남자분들 중에 저기 비밀번호 모두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의사담당관님은 저쪽으로 출입 안 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박성준 저는 다른 쪽으로…….
○윤영희 위원 남성분들도 저 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출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화면이 저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 장 보시면요 저쪽을 통해서는 공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안쪽에 있는 회의장과 저 복도는 서로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구조 맞죠? 질문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일방에서만 보이고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 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보이는 거 맞죠, 일방에서는?
○사무처장 김용석 저 바깥에서…….
○윤영희 위원 개방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쪽 상황을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당연히…….
○윤영희 위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저 골목을 지나가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문은 다음 장 보시면 개폐 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냥 문입니다. 문고리, 맞죠? 그냥 열면 열리죠,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윤영희 위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회의장이 있고 여기는 남녀 모두 사용하는 회의장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회의장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휴게 공간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대기 공간입니다.
○윤영희 위원 대기 공간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윤영희 위원 남성분들도 대기하시잖아요, 여기서.
○사무처장 김용석 본회의 열릴 때만 대기합니다.
○윤영희 위원 저 공간에서요, 방금 그 사진에서 검정색 문이 여성휴게실 입구라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 대기 공간을 통해서 본회의장으로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요.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거기 출입하는 사람은 본회의 열릴 때 3 플러스 1 정도입니다.
○윤영희 위원 출입하는 사람이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저하고 의사…….
○윤영희 위원 비밀번호 모르신다면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들어갈 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 직원…….
○윤영희 위원 그때는 열려있네요, 문이?
○사무처장 김용석 그때는 본회의…….
○윤영희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본회의가 열릴 때 미리 열어 둔 겁니다.
○윤영희 위원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질의할 때만 대답하세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인의 지금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피감기관으로서 본인이 질의할 때만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여성휴게실이요 방금 본 위원이 이 상황 중에서 내려갔는데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마지막 이용자가 문을 안 닫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윤영희 위원 평소에는요? 누구든 비밀번호만 알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딱 그 부분이에요, 가능성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끼는 여성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가 왜 이렇게 문제 인식이 공유가 안 되냐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본 위원이 사무처장을 모욕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위원님 지적에 따르면 아주 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지 수준이 제가 많이 낮아서 그랬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 공간은 여성휴게자로부터 안전하다는 의식을 줄 수가 없는 공간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별관에 있는 여성휴게실도…….
○윤영희 위원 아니, 묻는 질문에 대답하세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이해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사무처는 그간 여성휴게실을 만들어 놨지만 이런 글귀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출산 장려한다면서, 여성 노동자 보호한다면서 그곳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은 곳을 마련해 놨다, 모유 수유는 할 수도 없는 공간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이 본인들을 개인적으로 모욕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체했던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요, 박수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성인지감수성과 인지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더 부적절한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은 어떤 것이 성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인지 부족인 것 같다고 비아냥대는 대답을 하신 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시정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응답,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를 시스템을 통해서 발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오류라든지 실수나 뭐 잘못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 안에 해당 의원님의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저는 해당 상임위의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대신 해 드렸던 건데 해당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다고 하니 성실하게 제출하셔서 과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잘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이번에 연서를 진행하고 의안이 발의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에게는 문자가 발송되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 회기는 좀 특이하게 저희가 10월 16일이었나, 16일까지가 발의 기한 마감이었죠? 16일, 10월 16일?
○사무처장 김용석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희한하게도 의안 연서 요청이 왔다는 문자는 참 많이 받았는데 의안이 접수됐다는 문자를 받은 것은 몇 건이 안 돼요.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장님께서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저희 상임위원님 중 한 분께서 겪고 있는 일이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시스템의 오류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의원님 사례는 신청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하면서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10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의돼서 저희한테 문자가 온 건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0~100건 사이 정도가 연서 요청이 수신되었습니다 하고 해당 조례들이 쭉 왔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14, 15, 16일 사이에 의안접수가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온 건은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이 사안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접수가 되었다가 취소가 되고 다시 접수되는 와중 속에서 이게 좀 그런…….
○이상욱 위원 아니, 그것은 그 건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의안정보시스템에 대한 처리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문자가…….
○이상욱 위원 문자 발송은 무조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아마 자동으로 됐을 텐데…….
○이상욱 위원 선택적인 게 아니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자동으로 됐을 것 같은데…….
○이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10건밖에 안 와있다니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저희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자동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욱 위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준비 잘해서 오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 자료에 준거해서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요 만반의 준비를 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유튜브마다, 유튜브 숫자, 죄송합니다. 유튜브가 두 번째로…….
○이상욱 위원 7,000명이 좀 안 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서울시의회 유튜브가 7,000명이 되지 않는데요, 다른 의회하고 비교해봐도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우리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경기도의회가 1만 2,600명 정도 되고, 부산시의회가 8,310명이네요. 8,300명이 넘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정말 죄송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저희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당 조회수를 봤을 때는 저희가 경기도나 강원도, 다른 의회보다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이상욱 위원 그것도 조사해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 10만 건 이상 나온 것도 3개 정도 되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구독자가, 유튜브라는 게 구독자가 많을수록 알람이 더 자주 가고 하면서 더 많이 보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저희 10만 건이 넘는 게 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많이 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구독자 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결 과정 속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저희가 대부분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가 구독을 하는 경우는 해당 콘텐츠들이 마음에 들어서 유튜브를 구독할 겁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몇 건이 안 되는 것만 조회수가 높지 조회수가 낮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구독을 눌러야되겠다는 매력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다양화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만이 넘은 것 3개 중에서도 두 가지는 정례회하고 임시회 홍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유일하게 특정한 콘텐츠 중 하나가 미스터리극장이라고 해서 10만 건이 넘은 게 있어요. 당시에 시의에도 적정한 게 있었을 것이고 또는 제목이라든지 썸네일 같은 것들을 잘 뽑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돼서 홍보콘텐츠를 만들어야 홍보가 잘되는 겁니다. 지금은 노출이 많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봐야 노출이 더 늘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셔서 서울시의회 유튜브가 잘 활성화돼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홍보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업무보고를 드리면 의원 SNS 조회수 올해 목표를 3,000만회로 작년보다 500만회를 더 늘려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전체적인 조회수 자체는 늘고 있는데 팬덤층을 구독자로 말씀하신다고 이해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말씀하세요.
○이상욱 위원 저희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에게 방문 기념품들을 드리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쓸모 있는 것들을 구매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받으신 분들께서 이게 뭐야 하고 뜯어보시면 실망한 표정을 지을 때가 굉장히 많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저희가 전동칫솔을 합니다만…….
○이상욱 위원 그거 몇 개 없잖아요. 제일 많은 게 우산이고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리유저블컵도 있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서울시가 역점 삼아서 홍보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실제로 필요한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니면 저희 서울에서 생산하는 아주 매력적인 제품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하나 보고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욱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품목을 좀 더 다양화하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외 방문이나 그럴 경우에는 서울의 향을 담은 향수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는 해통이 굿즈, 그다음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는 스탠 텀블러 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처장님,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해외 방문할 때 그분들께 드리는 것은 나름 신중하게 선택해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저희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방문 기념품 말씀드린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해통이 굿즈하고 텀블러를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텀블러 요새 많이 사용하는 것은 꽤 비싼 건데 그런 텀블러는 아니겠죠? 따뜻함이 가시지 않는 텀블러들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3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답니다.
○이상욱 위원 요새 많이 유행되는 것은 따뜻한 음료를 담아놓으면 따뜻함이 뚜껑을 열어놔도 유지가 되고, 차가운 것을 담아놓으면 차가운 대로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다른 텀블러들은 요새 그냥 많이 쓰고 있지는 않고 본인이 쓰던 것들이 있으면 계속 이용하는 편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정말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이것 선정 전에 별도로 담당과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휴게실은 누가 그곳에 지정했나요? 본 위원장은 언론보도 보고 그게 있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아, 그랬습니까? 언론보도에는 우리 의장님이 거기에 개소식……. 아니, 뭐라고 그러죠?
○사무처장 김용석 일종의 개소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길영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운영위원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운영위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곳을 한다고 했으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고려해보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 여성 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사용하는 부분은 너무나 열악하다, 그래서 다시 개선해 달라고 우리 의정과장님께 여러 번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 아시죠?
○의정담당관 조경익 네.
○위원장 이숙자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할 때 운영위와 한번 논의를 거치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안이 나오고 충분히 더 훌륭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석식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2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 아까 질의한 거에 추가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680만 원에 계약이 돼서 준공일자가 12월 31일까지,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성연 위원 이게 있는데 영상이 다음 주에 찍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또 몇 명의 의원들만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장 이숙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박성연 위원 다음에 찍을 콘셉트는 어떤 건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언론홍보실장 서인석입니다.
홍보동영상은 전반기 때 한 번 만들었고요 후반기 때 별도로 지금 제작 중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액은 그 금액이 맞고 형태는 뮤지컬 형태로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작 중에 있다고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네.
○박성연 위원 촬영 예정이잖아요, 현재?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21일에 마지막 촬영이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뮤지컬 형태로 촬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의회에서 홍보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재미입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연기를 잘하고 뮤지컬처럼, 배우처럼 연기하는 게 중요합니까?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 전체가 출연하는 그런 콘셉트가 있고 아니면 특별하게 제작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택배왔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박성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정정해 주시고 현재 촬영하는 콘셉트는 바꿔 주시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왜냐, 내년에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한 3년 차 첫해입니다. 이게 아마 12월 31일에 준공이 완료가 되면 내년 새해부터 서울시의회 홍보영상은 그 영상으로 새해 첫날부터 또는 1월 내내 아마 상반기에 이게 나가겠죠. 그러면 저희가 3년 동안 일한 것들이 뮤지컬처럼 그런 영상으로 나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편중돼서 본인들은 이런 내용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요청드립니다. 현재하고 있는 콘셉트에 대해서는 방송 촬영을 중지해 주시고 콘셉트를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전체 의원님들이 한 분도 소외됨 없이, 치우침 없이 홍보될 수 있도록 3년간 열심히 한 의정활동이 정말 시민들이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했구나,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구나.”라고 홍보될 수 있도록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자 존경하는 박성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홍보영상은 중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으로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홍보영상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채용위원 관련해서 인력 풀 명단은 받았는데 우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할 때 면접위원으로 5명이 참여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전원 이 풀에 있는 인원인 외부 인원만 참여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대부분의 임기제가 그렇고 약간의 임기제 채용에서는 5명 중에 한 분이 내부위원이 들어갑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 관련해서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부위원으로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사무처장 김용석 내부위원 중에서 과장급 위원이 아주 제한된 임기제 채용에 있어서, 6~7급 채용에 있어서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6~7급이면 정책지원관의 대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아직 정책지원관 임기제 채용에는 내부위원이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입법지원요원이라든가 그런 자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입법지원요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행정직 직원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임기제입니다.
○박수빈 위원 임기제 직원인데 입법지원요원. 또 7급은요?
○사무처장 김용석 7급도 영상 쪽 임기제분들이나,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몇 번 정도 시행이 됐나요, 내부위원이 포함된 채용 절차가?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못 헤아립니다만 열 번 미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의장님 바뀌고 열 번 미만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정확히 몇 회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정확히 몇 회인지는 기억하지 못…….
○박수빈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뒤에 몇 회인지 아시는 분 좀 나와서 도와주세요. 거기서 떠들지 말고 나오세요.
○위원장 이숙자 나오셔서 답하세요.
○박수빈 위원 담당자 나와서 거기서 직위 말씀하시고 대답하세요. 처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네요.
○인사담당관 신은주 인사담당관 신은주입니다.
저희가 자주하지는 않았는데 10회 미만이긴 한데, 지금 확인해서 몇 회 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그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오셨어요?
○인사담당관 신은주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확인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부위원이 포함되는 걸 지양하는 이유는 대체로 우리 내부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다른 보직으로 승진이나 이동을 오면서 이렇게 새로 채용될 때 사실은 그분들이 오는 온정주의 때문에 외부위원들로만 우리가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부 면접위원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척사유의 측면이 있어서 5급 이상은 하지 않고 6~7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원래 인사 청탁은 고위급이 아니라 하급 직원에 대해서 인사 청탁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내부위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더 정확하게 선발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 의심이 좀 드는데요. 새로 채용된 분들의 이전 직위나 인적 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제공해 드릴 수 없고,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채용할 때 내부위원이 들어가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과장님들께서 원래 알고 있는 직원이 면접에 들어올 때는 제척이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직속 상관은…….
○박수빈 위원 전임 상관인 경우도 제척이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척과 회피 사유는 당시 채용 자리에서 본인들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조치를 하시기를 요구드립니다. 의장님께 방침을 받으셔도 좋고요. 저희 사무처는 직원이 너무 적어서 솔직히 말하면 서로 누가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직원이 내부에서 일하던 직원의 면접을 보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사무처에서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데는…….
○박수빈 위원 그 원하는 인재가 의장이 친한 인재나 의장이 좋아하는 인재는 아니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장 방침을 받으셔서, 의장께서 선호하는 인재를 뽑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의장께 방침을 받도록 요청하셔서 내부위원으로 들어가는 면접위원의 경우에는 면접대상자 중에 직전 상사였거나 한 것까지 제척이나 회피할 수 있도록 방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법적 사항입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법적으로 내용 없는 것도 의장께서 알아서 많이 방침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방침 받아서 하시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에 없는 사항을 갖다가…….
○박수빈 위원 제척과 회피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엄격하고 공정한 면접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필요한 방침을 만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검토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올리고 법적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박수빈 위원 지금 넘겨짚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처장 김용석 법적 책임, 법적…….
○박수빈 위원 말씀 정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위원이 임기제공무원 채용할 때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직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서로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채용 과정에 내부위원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된 면접 채용 관련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충분히 의장 방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여기 동의할 수 없는…….
○박수빈 위원 그만 얘기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아까 질문 주신 것 하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수빈 위원 저는 질문드린 적 없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아까…….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아까 질문 주신 것에 답변드려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잠시만요.
○박수빈 위원 저는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아까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요. 윤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잠시만요. 몇 명 그거 얘기하시려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8회입니다.
○박수빈 위원 8회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누구누구인지는 얘기해 주셔야죠.
○사무처장 김용석 얘기해 드릴 수 없습니다. 면접위원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어느 보직에 발령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자료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누구를 언제 채용했는지도 공개가 안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어느 면접위원이, 어느 과장님께서 누구 채용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가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면접위원은 됐고 그러면 어느 직원이, 직전 직원의 보직은 어디였고, 어디에 채용됐는지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요. 인사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죠.
○인사담당관 신은주 인사과장 신은주입니다.
어떤…….
○박수빈 위원 여덟 번 채용했다고 했는데요 그 여덟 번을 통해서 채용된 직원이 현재 어디에 배치되었는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사담당관 신은주 채용인원이 어디로 배치됐는지요?
○박수빈 위원 네.
○인사담당관 신은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별걸 다 못 낸다 하시네요.
○위원장 이숙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는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아닙니다.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던 건데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바짝이라는 문구는 어떻게 해서 채택이 되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내부 안을 마련했고 홍보물위원회에서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그것을 채택하셨어요? 어떤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실무진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아마 나온 걸…….
○이새날 위원 실무진이 누구였죠, 그러면?
○사무처장 김용석 해당 과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가 어디죠?
○사무처장 김용석 언론홍보실입니다.
○이새날 위원 언론홍보실 그러면…….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언론홍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언론홍보실장 서인석입니다.
○이새날 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지금 벽에 걸려 있는 그런 콘셉트는 SK나 이런 데서 유행하는 콘셉트이기는 하고, 그 디자인 자체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새날 위원 거기서 용역을 받으시거나 그러셨나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아닙니다. 거기에서 신문을 보고 아이디어를 그런 쪽으로 했으면, 우리도 한번 공무원스럽지 않게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그것을 가안으로 잡았고…….
○이새날 위원 그러면 홍보물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 달라고?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네, 바짝이라는 단어하고 디자인은 몇 개 안을 올려서 홍보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 색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치를…….
○이새날 위원 지금 색상의 문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반기에 바뀌었잖아요, 위원회가. 그러면 시민분들도 우리 지역의 의원이 어디로 갔는지 시인성 있게,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뭐죠? 시인성을 높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지를 만들 때는 가독성을 높게하는 원래 목적들이 있는데 저 바짝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의원 중에 누구만 나와 있죠?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의원님을 홍보했다기보다는 시가…….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112명 중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그 콘셉트가 사진을 보시면…….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그 안의 내용에 소상공인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찾아가는 것도 있고 서울에서 이런 의원님들이, 서울시 의원님들이 시민한테 바짝 다가가…….
○이새날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의 얼굴은 한 명밖에 없어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의원님도 그렇고 하여튼 생활…….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생활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섬기는 것은 한 명만 섬기는 건가요, 시민을?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학교를 표현할 때 찾아간 사진이…….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끝에 섬기는 사람이, 바짝이 누구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 조직도 보셨죠? 오세훈 시장님 있으면 시장 그 위에 누가 있죠?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시민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 조직도에도 상임위원회가 있고, 저희는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합의기구이지만 그래도 의장 위에 누가 와 있어야 되죠?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거기 다 시민들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인데 거기를 누가 섬기는지 112명이 섬기고 있다는 표현이 돼야 서울시민 모두가 내가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 소외감 없이 우리를 섬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잖아요. 112명 이름 다 나왔을 때가 의원님들의 만족도가 제일 컸다고요. 지역 분들이 우리 지역 의원이 지하철에도 있고 광고판에도 나오고 아파트에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다 좋아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바짝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그 홍보 콘셉트를…….
○이새날 위원 홍보 콘셉트를 이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소외감 없이 모두 수평적인 조직에서 다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위원님, 명단이 전체 들어가는 것은 11대 후반기 때 스타트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한 번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새날 위원 그러면 저희는 한 번밖에 못 하는 건가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겨울이 다가오니까 서울시의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다가가서 따뜻하게 해 주자 그런 콘셉트로 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냥 바짝 이후에 메시지가 없어서 더 이상 연상이 안돼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그 밑에 있습니다, 한글로.
○이새날 위원 있는데 그러면 더 엎드리겠습니다라든지 바짝 다가가겠습니다라든지 시인성 있게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바짝만 나오고…….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옆에, 그런데 그게 작잖아요. 제가 시인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지적사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새날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실장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지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전반기 때 알 수 없는 이런, 교육청 아시죠?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업명들을 해서 더 혼란만 일으켰던 적이 많아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가 들어온 줄 알고 근조화환을 갖다 보내고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데모해서 업무가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청도 그린스마트라는 이름을 안 쓰고요 공간재구조화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이제는 건축 리모델링 공간재구조화라는 시인성 있는 사업명으로 바꿔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 바짝은 뭐를 알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진과 문구들로 시인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홍보전략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달라는 말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부족하시면 다른 광고대행사든지 용역을 하든지 예산이 있으면 정확하게, 본 위원이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투여됐을 때 정확하게 정책의 결과가 나오게끔 써주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제가 질의하는 것 모니터링 다 하셨을 거잖아요. 제가 광복 80주년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광복 80주년이 의미가 있는 해지만 시민과 함께 정책을 하는, 느낄 수 있는 광복 80주년이 되게 해달라고 시장비서실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정책을 만들고 이것을 뛰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세금을 내어주시는 시민분들이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느껴달라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소중한 세금을 그냥 막 쓰자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금을 투여해서 저희 해외연수 갈 수 있어요. 가는데 시민분들이 낭비성, 외유성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저희가 충실하게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열심히 뛴다면 시민분들이, 저희 언론에 맨날 나오잖아요. 외유성 이런 것 나올까요? 그만큼 우리가 같이 뛰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달라고 지금 사무처한테 요청을 드리는 거잖아요. 포커스를 맞추든지 신문이 되었든지 인터뷰가 되었든지 저는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눈높이를, 우리 공직자들의 눈이 아니라 시민의 눈에 맞춰서 함께 달려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위원님 말씀 제가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 공론화를 시켜야 그게 맞는 건지도…….
○이새날 위원 그런 것은 자꾸 시도를 해보고 저희가 의견이 계속 나올 때 더 나은 발전상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그래서 저도 안을 가지고 홍보물 편집위원회나 여러 군데 검토를 받아보고 했는데도 부족해서 향후에는 그런 과정을 좀 더 끼워서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홍보물 편집위원회가 그 담당을 하지만 운영위원회 또한 이것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그것은 운영위원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들었고 그래서, 이게 또 이 한 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이새날 위원 온라인으로 하든지……. 이제 채널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소통을 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소통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마음이, 저 좋아하시는 것 저도 알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 시민들에게 정책의 체감성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실장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것 저 알아요. 다들 저를 좋아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질,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새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새날 위원 네.
○위원장 이숙자 이새날 위원님 수고셨고요.
그리고 과장님, 바짝이라는 현수막이 어디 어디에 게첩이 되어 있고, 어디에 홍보가 되어 있나요? 여러 군데, 가로로도 되어 있고 세로로도 되어 있던데…….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지금 유상으로 하는 데는 여기 앞에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으로 하는 데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56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56곳 서울시내 전체예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네, 가로변 26개하고 나머지는 중앙차로에, 그것은 서울시 협조받아서 무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무상으로 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무상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현수막 디자인이라든지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56곳까지 되어 있는 줄은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앞으로 제작하거나 하실 때 다양한 필터링도 거치고 채널을 통하시면 훨씬 더 나은 홍보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던 게 있습니다. 순환보직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기준이나 근거들도 다 받아봤고요. 그런데 살펴봤더니 예외가 되는 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장기근속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연수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인사원칙을 세우고 직원들 간 인사 전에 기준을 세웁니다만 선호부서의 장기보직은 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일의 능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보니까 지원부서로 명기가 되어 있던데요, 사무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따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저희가 조사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맞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기를 더 연장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부서에 계속 있게 하고요, 전문위원실에?
○사무처장 김용석 네,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은 당연히 그 위원회에 계시는 거고 일반직 입법조사관님들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직무 특성상 순환보직을 다른 분에 비해서는 자제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조사관님들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보 대상은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진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방금 전에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무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라든지 이런 곳에 2년의 순환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저희 근거에 보니까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5년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전보를 한다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맨 처음에 대원칙으로 있었던 2년이라는 규정과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5년 근무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장기간 재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장기간 재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처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일의 능률이라든지 또는 한 곳에서 오래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는 건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5년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인사에도 밝으셔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보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여론도 있고, 또 방금 말한 대로 한 부서에 너무 오래 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측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숙고를 해서 다음 인사 때부터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의회를 위해서 고민을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처장님 말씀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윤영희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에요 근무시간에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윤영희 위원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한적으로만 갈 수가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윤영희 위원 갈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의회의 규정으로는?
○사무처장 김용석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직무 이외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됩니다.
○윤영희 위원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되고, 그러면 강의를 나가거나 할 때는 저희 안에서는 어떻게 서류를 제출하고 나가야 됩니까? 그냥 막 가면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근무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하실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나 본인의 그것을 써야 됩니다.
○윤영희 위원 휴가를 내고 가야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윤영희 위원 그렇군요. 한번 그러면 자료를 좀 같이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윤영희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게 또 잘 안 보이니까 저희가 추가 자료 출력해서 가져다 드릴 건데요. 2023년만 봐도 출장 처리도 안 하고 휴가 처리도 안 하면서 외부강의, 외부행사 가셔서 강사료는 30만 원, 32만 원 수령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된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연가 처리를 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 서울시의회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 강연 같은 경우는 연가가 아니라 출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출장 처리도 안 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건 복무관리가 잘못된 겁니다.
○윤영희 위원 잘못하셨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윤영희 위원 한두 건이 아닌데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자기소개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복무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건 실수로 발생한 거면 질의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 보셨죠?
○인사담당관 신은주 네.
○윤영희 위원 출장 처리도 안 하고 휴가 처리도 안 하고 강의료는 받아내고 왜 이러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신은주 인사담당관 신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외부강의 가려면 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담당관에 외부강의 신고서를 학습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요구자료 하면서 예전 자료를 쭉 출력했는데, 2023년도의 경우 본인이 특별하게 업무 연관성이 있는 내부 기관에 가서 하는 경우는 출장이 가능하지만 외출이나 출장을 달고 가는, 그러니까 가급적 본인의 연가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에 출장도 없고 본인 연가나 외출 없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많은데 복무관리를 안 하셨습니까?
○인사담당관 신은주 일단 하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이 맞고…….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안 했냐고요. 그런데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출장도 안 달고 휴가 처리도 안 하면서 강의 다니고 강의료는 받아내는 사람들이 많았냐고요, 왜?
○인사담당관 신은주 이게 신고기한이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윤영희 위원 당연하죠.
○인사담당관 신은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 발생하고 시스템으로…….
○윤영희 위원 안 했다고요? 안 했고 직원들도 안 했고 인사담당관님도 몰랐고 사무처장님도 몰랐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인사담당관 신은주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 입법담당관님께서는 출장 처리를 잘하셨어요. 그리고 출장비 2만 원도 받고 외부강의료 20만 원도 받았습니다. 이건 왜죠?
○인사담당관 신은주 이것도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하면서 2022년도 사례 그걸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그 기관에서 강의료를 줄 때…….
○윤영희 위원 출장비 받고 나서 외부강의료 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신은주 그 강의료 안에 교통비나 숙박비나 그런 여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있어서는 본인의 연가나 외출, 조퇴 등을 활용해서 강의를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윤영희 위원 이러면 땡큐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출장으로 출장비 받고 외부강의 나가서는 강사료 받고? 땡큐죠, 땡큐.
○인사담당관 신은주 보니까 2022년도에 한 건 일비 2만 원 받고 강의료 받은 사례를 찾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고요. 외부강의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인사담당관 신은주 외부강의의 경우, 강의는 4급 이하의 경우 인사담당관에 신고를 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신고 처리를 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
○윤영희 위원 누구라고요?
○인사담당관 신은주 인사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인사담당관님 본인이신 거네요?
○인사담당관 신은주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불분명하게 복무 처리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향후에 외부강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을 지키시고 업무 수행에 지장 가지 않도록 철저히 복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신은주 향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겸직허가와 관련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겸직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원칙적으로 4급 이상은 사무처장이고 5급 이하는 인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겸직허가에 관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겸직허가가 안 됩니다만 그 겸직허가 내용이 부동산임대업이라든가 본인의 특성에 관한 경우는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겸직이 원천적으로 불허돼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반복적으로 1년, 2년, 3년?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겸직허가 내용을 보면요 2021년도에 겸직허가를 신고하셔서 겸직허가 신고액이 870만 원이신 분도 있고 900만 원이신 분도 있어요. 거의 1,000만 원이죠. 그런 분이 2020년도만 그렇게 겸직허가 받은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2021년에도 시간강사로 재직하시고 2022년에도 시간강사로 재직하시고 2023년에도 시간강사로 재직하시는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가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윤영희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성함은 방금 파악했고요 외부 출강해서 좀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윤영희 위원 이 정도면 투잡 아니에요, 연간 신고액이 939만 원인데?
○사무처장 김용석 좀 부적절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거를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수님이세요. 제 생각에 공무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은 퇴직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 5명 있어요, 지금. 다 퇴직했나요?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재직하시…….
○윤영희 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704만 원 겸직해서 신고하신 분 계시고요. 2024년도에도 800만 원 넘게 시간강사로 신고하신 분이 계세요, 처장님 계시는데도. 겸직허가권자는 처장님이시라면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4급 이상은 접니다만,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정도면 심각해요. 투잡을 뛰는 겁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의회 업무에 복무를 하고 있겠습니까? 강의 준비하셔야죠, 교수님들은.
○사무처장 김용석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심각한 문제고요. 사무처장님께서 허가 내 주신 것부터가 부적절했다, 지금 겸직을 몇 년 차 복무하고 계신데요. 조속히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저희 사무처 의정담당관에서 2015년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개선 및 추진계획이라는 걸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 현행이었던 면접위원 구성이 외부 4명과 내부 1명에서 개선안이 외부 5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외부 4명에 내부 1명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올해 그랬습니다.
○박수빈 위원 올해 변경되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무엇을 통해서 변경되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지시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무처장님이 지시하셔서 내부 면접위원이 포함되었군요. 시정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우리 정책지원관이 특정 전문위원실에 배정이 되었다가 다른 전문위원실로 재배정된 사례가 있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직급과 직무분야가 유사하면 다른 데 옮길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말씀해 주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의2제1호 내용에 보면 전단을 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의2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그러면 어디를 근거로 해서 변경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4조를 근거로 말씀 올렸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방공무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예규입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부분 찾겠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의2는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이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이 좀 더 상위겠죠, 지침보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영이면 당연히 상위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여기 1호에 보면 전단부가 있습니다.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이렇게 해서 후단이 같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구의 개편, 직제ㆍ정원의 개정ㆍ폐지가 없이는 임기제공무원을 아무리 비슷한 직역이어도 함부로 전보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그 해석에 동의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원은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실, 다시 말해서 전문위원실 내에서 옮긴 것입니다.
○박수빈 위원 전문위원실이 다르면 다른 직제죠. 다른 직급이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만 저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보면 구분이 사무처하고 전문위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책지원관은 마음대로 언제나 처장님 생각하시듯 정책지원관을 A전문위원실에서 B전문위원실로 이동을 해도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문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정책지원관 채용할 때는 범용으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범용으로 채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입법조사관님들은 교통전문위원실에 근무하신다, 행자위원실에 근무하신다를 구분해서 채용을 합니다만 정책지원관은 포괄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 채용 범위 내에서 각 전문위원실에서 옮긴 사안입니다, 그 지원관 같은 경우는.
○박수빈 위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책지원관은 언제든지 전문위원실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처장님 마음대로, 의장님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처장과 의장 마음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사보임을 통해서 상임위 정수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그건 옮겨야 되는 사안입니다. 의원님 두 분당 한 분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원님들 상임위 정수에 맞춰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의 사정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상임위를 옮겼으면 당연히 정책지원관은 그에 맞춰 전보발령을 내야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군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까 전에 질의할 때 기본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전문위원실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전문위원실에 있던 정책지원관들이 다시 정책지원담당관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임기제공무원 전보와 문제가 없겠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바꾸셔서, 지금 저희는 사무처 또는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에 근무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전문위원실을 빼 버리신다면 저희가 그 조례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사무처장의 발언과 법안 해석이 임기제 지방공무원 자체의 어떤, 공무원 자체의 지위 보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서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최근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가 올라왔어요. 보니까 정책지원담당관을 폐지하고 현장민원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기사도 났더라고요.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시민 민원에 적극 대응, 현장민원팀에서 ‘과’로 승격, 4급이 부서장” 이것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런 규칙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조직 마음대로 조례로 하면 된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올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것은 기존의 규칙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서울시 규칙을 저희가 개정 협의를 했고 그래서 서울시장님 이름으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책지원담당관이 최근에 2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새로 채용이 된 것으로 7월에 임용된 것으로 아는데 그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직제 변경으로 인해서 예외적 전보 내지는 면직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뽑자마자 자른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고 지금 절차가…….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규칙 개정안은 당연히 의회랑 협의를 했을 텐데 협의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장께서 규칙 개정안을 내신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규칙 개정안을 낼 때 의회랑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랑 언제부터 협의하셨는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요?
○박수빈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9월 정도부터 실무 논의가 있었고 아마 본격적으로 된 것은 10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7월에 사람 뽑아놓고 자를 생각을 9월부터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 자리를 갑자기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현장민원담당관이 맡아야 될 주 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 교통 혹은 도시계획, 그다음에 건설, 재건축 등 업무에 밝은 행정직 4급 혹은 기술직 4급이 그 업무를 맡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무분장규칙에 따르면 사무분장규칙에는 정책지원담당관 관련해서……. 잠시만요, 정책지원담당관이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규칙에 따라서 직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규칙에 따른 직위라고 보지 않으신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이번에 바꾸면서 정책지원담당관에서 그 업무는 삭제를 했고 지난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조례와 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라서 정책지원담당관을 사무처에서 전문위원실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처장님의 논리가 부딪힌다고 계속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
○박수빈 위원 정책지원담당관과 관련해서는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직제랑 이것을 없애려면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책지원담당관의 업무가 변경되기도 전에 먼저 또 전문위원실로 정책지원관들을 이전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드리고…….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박수빈 위원 답변 요구하는 것 아니니까 들으세요. 지적드리는 거고 제 지적과 관련해서 검토의견 다시 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명하실 필요 없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최소한 이 문제…….
○박수빈 위원 저는 처장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지적드리는 거고…….
○사무처장 김용석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다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설명할,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충분히 설명하셨고 저는 틀린 설명이라고 계속 지적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좀 들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담당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이것 의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내용인데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규칙 관련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2022년 4월 25일 서울시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규칙 제정안에 지금 행안부 대통령실 가이드라인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으니 이 부분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개정되거나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고 또 말씀대로 조례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실로 옮겨졌으면 이 규칙도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개정안은 아직 안 올라왔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규칙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개정할 겁니다. 서울시 규칙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 의회 규칙은 그에 맞춰서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2022년 4월에 책임정원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서울시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2022년 6월에 서울시의회사무처도 책임정원기관이라고 공문을 보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2022년 4월 말한 것은 공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수빈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문을 봤는데요 그 공문에는 괄호 쳐서 임기제공무원 제외라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최근에…….
○박수빈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자료 저도 봤고요, 임기제공무원 제외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만 최근에 행안부와 논의되는 것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수빈 위원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전문위원실로 배치되는 게 조례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기본 조례 제48조의2에 따라서 사무처 또는 위원회로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에게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은 현재 어디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르면 사무처가 있고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게 되어 있고 정책지원관은 그중에 필요한 직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사무, 위원회 일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밖에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4급 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직원들은.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전문위원에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여기에서 이번에 개정 입법예고 올라온 데에서 드디어 신설로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전문위원 소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이 있기 전에 전문위원 소관이 명확하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보다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한 겁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저는 이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직제를 편성하는 것이 절차상 옳았고 우리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계속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에게 정책지원관들의 인사고과를 하도록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동의할 수 없으시겠죠. 저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만인 어떤 직원이 의장이나 처장을 고발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기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은 법률가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강요죄로 고발하는 직원이 있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뭐 그러시던가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충분히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를 다시 하셔서, 유권해석만 받지 마시고 법적 검토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세 군데, 이 문제는 법제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위원장 이숙자 잠깐만요. 법제담당관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빈 위원 직위랑 말씀해 주시죠.
○법제담당관 장혜명 법제담당관 장혜명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 정책지원관 관련된 규칙은 법제담당관 소관이죠?
○법제담당관 장혜명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은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나 의원님들 요청하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시의회사무처 관련된 조례…….
그러면 법제담당관 검토의견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검토의견 관련해서 법률 용역은 법제담당관에서 보내나요?
○법제담당관 장혜명 소관부서나 전문위원실이나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할 테니까 오늘 논란이 되었던 사무처장과 제 논박 정리하셔서 법적인 검토 세 군데 용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담당관 장혜명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해도 되나요, 혹시? 아니면…….
○위원장 이숙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저희가 인사권이 분리가 돼서 일반행정직 직원도 새로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서무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오늘따라 하도 같은 단어를 오래 얘기해서요. 전문위원실마다 한 분씩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전체 합치면 열한 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죠? 같은 직무를 하는 직원이 열두 분 정도밖에 되지 않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열두 분.
○박수빈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신임 직원들이 그 보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무처장 김용석 신임 직원들은 아니고 주로 7급 직원들로 보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쨌든 7급 직원이라도 경력이 없는 신입 직원들이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없지는 않습니다만 신입 분에게 안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수빈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신입이 하면 어려운 자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그런데 신입들이 배치된 전문위원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는 독특하게 각각의 보직이 위의 상급자가 밑에 하급자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한 명이 그 보직을 유일하게 담당하는 사람이고 사실 전문위원실 그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배울 사람이 없어요. 업무를 배울 사람도 없고 무엇이 기본적인 컨센서스인지, 어디까지가 본인의 업무 범위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 교육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유사 직역에 있는 시청 공무원들과 신임 임용을 비슷한 시기에 할 텐데요 유사하게 같은 시기에 네트워킹도 형성하고 서무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함께 진행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신임 임용된 친구 네 분끼리만 교육을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9급 이번 최근에 임용될 예정은 그것은 서울시 공채였기 때문에 같은 공채 합격자들끼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은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가 교육, 특히 서무직은 회계상 잘못되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급자와 하급자 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좁은 사회에 동기들 간 구조가 형성되면, 특히 우리 사무처는 앞으로 인적교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들만의 컨센서스가 잘못 형성돼서 고착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서울시사무처에 어떤 업무능력, 능률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적교류까지는 아니어도, 교환까지는 아니어도 주기적으로 시청 동종직역의 직원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특히나 실무상 교육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실무…….
○박수빈 위원 네, 실무요. 왜냐하면 특히 요즘 MZ세대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글파일 활용법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들었고 여러모로 어디까지가 본인 직무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축소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추가적으로 저년차 공무원들 공직 적응과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2024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이구동감 소통 및 계층별 특성화 교육이라고 해서 3,300만 원 편성됐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진행된 교육은 인재개발원 교육하고도 중복이 되고 또 임기제 비율이 높은 의회 인력 구성은 고려를 안 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면 비슷한 직급으로서의 근무 공부는 저는 당연히 같이하고 정보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의회는 임기제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아까 전에 행정직 직원의 경우에는 비슷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같이 교류를 해도 되는데 시의회 임기제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임기제만의 특성이 있고 조사관님들도 그렇고 정책지원관님들도 그렇고 업무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그래서 비율을 보면요 시는 임기제가 4.8%밖에 안 되고 행정직이 94.7%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우리는 임기제가 37.8%나 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인력 구성에 맞춰서 임기제공무원 내지는 서울시의회 관련해서 의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보통 서울시의회 한 과에 비해서 저희 전문위원실 사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시다 보니까 옆에 과에서 일하신 분들하고 서로 모르는 측면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추경주신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깊은 산속 옹달샘인가 하는 충북 충주인가에 있는 곳으로 가고 등 해서 같은 의회 내에서 근무하시는데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그랬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무처 이구동감 소통마당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교육비용으로 7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40명 대상으로 두 차례나 모집했는데 신청자 부족으로 16명밖에 이수를 못 했던데 사실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게 행정사무감사 등등 정례회를 앞두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이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말씀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례회 기간이 아닌 내지는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 사실 의원들은 비회기가 되면 의회보다 지역 활동에 좀 더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은 그 시기에 조금 여유가 있고 비슷하게 조사관들은 어떤 여유 있는 시간대가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바쁘지 매일매일이 바쁜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밤에도 바쁘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 운영의 흐름이랄까요, 이 흐름 속에서 면밀하게 적정한 어떤 시기를 잡아서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추경 받았는데 그 이후에 10월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연수도 있고 그래서 또 지원관님들이나 상임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많이 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잡아지면 그나마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아무튼 시기 선정을 잘해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신경 쓰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울시의회는 인적으로 분리가 된 이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굉장히 직무능력이 좋은 어떤 시청 공무원분들의 승진 기회를 위해서 잠시 의회를 경험하고 돌아가기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상승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뽑을 때 우수한 인력을 뽑는 것과 동시에 이분들이 앞으로 30년을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를 이끌어 갈 인재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지 지금처럼 조용한 퇴사를 하게끔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수빈 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윤영희 위원님 지적대로 상급자들은 맨날 강의 나가서 자리에 없다고 그러고 위에 선배는 일도 안 가르쳐 주고 의원님들은 일 못한다고 뭐라만 하고, 그러면 사실 싫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도 1년 미만 재직하신 분들이 최근 2년 사이에 4명이나 퇴사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게 바로 직무에 따라서 혼자 있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유사 직역에 있는 시청 공무원들과 교류의 장이나 네트워킹 그리고 관리를 좀 강화해 주시고요. 일단 그렇고요 추후…….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30초 정도 건의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 특히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입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와 각 구의회 간에 직원들이 전보될 수 있는 의회 직렬이라는 직렬이 생겨서 조금 더 서로 활용 범위가 넓고 그런 측면을 의원님들께서도 입법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 지방의회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 저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별정직으로 변경되어야 의원들이 좀 더 활동이 편할 텐데요. 지금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에 여야가 존재하고 정무적으로도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에 배치되는 바람에 여야 의원을 동시에 보좌해야 되는 정책지원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 우리 지방 의원님들은 지방 활동도 너무나 중요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제공무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함께 일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개정할 수 있게 의장님이 좀 힘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활동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의장님께서도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의원님 한 분당 별정직으로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온 지방의회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정책지원관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와 같은 업무 그리고 제83조의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후년에 선거를 앞두고 법적인 문제하고 같이 일하시는 의원님들하고 관계 사이에서 법적 리스크가 더 커지는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별정직으로 되는 것이 정말 하루 빨리 돼야 할 일이다, 우리 의회를 위하고 또 일하시는 직원들 본인을 위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운영위원장님도 우리 의회의 모든 구성원이 뜻을 같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무처나 정책 관련된 리포트를 내는, 우리 사무처 직위들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의회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의 마지막 판인데요. 제가 계속 조례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 근거로 자꾸만 가이드라인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글쎄요, 이 가이드라인은 애초에 정책지원관을 사무처형으로 하냐 상임위형으로 하냐 혼합형으로 하냐를 초반에 정하라고 하면서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이게 아무 때나 규칙 변경 없이 조례로 막 바꿔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사무처로 했던 데가 다섯 군데 그다음에 열두 군데가 상임위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형태를 바꿨고 다른 광역의회는 저희하고 또 반대로 형태를 바꾼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고 법적으로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책지원관이 사무처에서 상임위로 가거나 반대인 경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는 식으로 내부 지침적으로라도, 예규상으로라도 그렇게 허용해 주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이 정책지원관 보직 문제 때문에 계속 우려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책지원관의 지위가 임기제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정합니다. 이 전문위원실 갔다가 저 전문위원실 갔다가를 처장 말씀대로 보직을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변경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또 업무상 필요하다는 고민은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이 또 역으로 의원님들 보좌를 잘하지 못해서 근무태만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저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폭탄 돌리기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지원관님 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아주 예외입니다만 의원님들 보좌에 좀 부족하신 지원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알고 있고 오히려 역으로 의원님께 역성을 들거나 업무상 굉장히 나태한 태도를 보이는 직원도 있었고 현재는 아마 퇴사를 했거나 다른 의원님 보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의원님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저 의원 한다고 얘기하는 직원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징계 절차 같은 게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올해 9월 이후에 임용되신 분들은 최초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제가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고과를 수석전문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정책지원관들을 포함해서 6급 조사관들과 다 같이 고과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같은 6급 급수를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업무분장이 좀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수석 입장에서는 같이 오래 호흡을 맞춰 본 기존의 6급 조사관들에게 좀 더 유리한 고과를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고지는 하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석님들하고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수석님들께서 저희 의회에 오래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제반 사정을 잘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고과를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제대로 안내를 하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우려 사항을 수석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수석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든 업무 문제든 나태한 사람 봐 주거나 하는 것들이 온정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직원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근무태만을 해소하지 않으면 의원님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불만의 원인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잘못이죠.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좌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 근무태만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고…….
○사무처장 김용석 직원들 근무 기강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번 정책지원관 내년 1월 하반기에 만료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방금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처도 1급에서 중간에 2급, 3급이 없고 4급으로 돼 있는데 3급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의회사무처에서도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앞으로 정책지원관 문제도 별정직으로 각 의원님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언론홍보실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전에 평소에는 조간ㆍ석간 보도자료 마감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일단 서울시의회에는 별도의 출입기자가 없기 때문에 엠바고 설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배포 시점으로 엠바고 설정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아침 9시하고 2시로 기본적으로…….
○윤영희 위원 아침 9시와 2시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네.
○윤영희 위원 최근에는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8시 반으로 오전에 마감을 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9시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임의로 그 시간을 정한 것 같고 9시하고 2시는 변함은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요? 제가 지원관님들로부터 받은 내용은 기존에는 마감시간이 9시였는데 행감이라서 자료가 많아지니까 마감시간을 8시 반으로 바꾸셨다. 맞지 않습니까?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저는 그 내용을 해석을 한번 해 보면 자료가 너무 많이…….
○윤영희 위원 아니, 마감시간만 말하세요. 마감시간을 지원관님들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실무자가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모르고 답변하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숙자 답하십시오.
○언론팀장 윤호근 언론팀장 윤호근입니다.
바뀐 거 없고 배포…….
○윤영희 위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언론팀장 윤호근 언론홍보실장이 말씀하신 그 배포시간 30분 전이 마감시간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전에도 8시 반이 마감이었나요?
○언론팀장 윤호근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간 마감시간은 1시 반인가요?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네.
○윤영희 위원 경기도의회는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석간 마감을 4시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활한 보도자료와 또 의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보도자료 마감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유연하게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세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그 부분은 법적 사항이 아니니 검토는 가능한데…….
○윤영희 위원 의지만 있으시면 할 수 있는 거죠?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지금까지 쭉 룰이 9시, 2시였는데 갑자기 바뀌면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분의 말입니다. 들어 주세요.
“이번 행감 때 저희가 원래는 오전 9시까지 보내면 오전에 배포가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8시 56분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오후에 배포하더라고요. 전화를 해 보니 행감 때는 보도자료 건수가 많아서 본인들이 힘들다고 8시 반까지만 보도자료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언론실에서 따로 공지는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후에 컴플레인이 계속 왔는지 전문위원실이랑 이메일을 보내서 행감 중에는 8시 반, 1시 반 기준을 지켜 달라고 명확하게 그때 했습니다. 본인들만 행감 때 힘든가요?”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행감 때 자료가 많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또 한 건입니다. 지금 보도자료의 배포에 대한 원칙이 있나요? 뭐 지역구 활동은 안 된다, 수상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의 정확한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100%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실어 주는데 의원활동이 아닌 지역구 활동 그다음에 예산을 가져왔다는 자기 치적 그다음에 표창받은 이런 것은 의정활동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공선법 위반의 논란이 있다는 선관위의 질의회신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년 4월에 한 일곱 번 정도 질의회신을 했는데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작년 4월에 의장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배포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말씀대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상임위 활동으로 본인의 지역구에 방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때에도 무조건 안 된다고 개별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하라고 한다, 즉 보도자료 배포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이때는 그렇고 그때는 그렇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네, 그래서 애매모호할 때는 가능하면 배포를 하되 내용 중에 조금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해서 배포한 적도 많습니다.
○윤영희 위원 상임위의 사안이라면 지역구 활동이라는 이유로 보도자료를 안 한다 이런 입장으로 하지 않으시고 또 정확하게 사리분별하셔서 적극적으로 언론홍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이제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윤영희 위원 정책지원관분들에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봤더니 의장 표창 제도에 대한 서류 작업이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다. 그리고 많은 인원을 하는데 여전히 수기로 등록하는 방식이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씀은, 저희 아무튼 의장 표창이 수천 건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간단하게 예산 들여서 시스템 개발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필수보직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원칙은 무엇이고 예외는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2년이 전체적으로 원칙이고 예외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전보가 힘든 공무원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필수보직기간이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야 될 때는 그냥 마음대로 발령하면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윤영희 위원 일부 제보가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보직이 됐다, 전보가 됐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짚지 않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법적 규정이, 법령상 규정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인데 저희가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잘못된 일이고요, 아무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저희가 서면이라도 분명히 거치고 있다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립니다. 혹시 놓친 게 있었으면 곧 시정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이 많은 우리 시의회의 특징이 있이요. 그런데 최근 3년 임기제공무원들의 퇴직 사유를 확인해봤는데요 66%가 의원면직인 것 알고 계세요, 임기만료가 아니라?
○사무처장 김용석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부분이 높고 업무만족도가 낮은 직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책지원관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2명 채용 중인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한 명은 채용 의결이 나서 채용 중이고요, 한 명은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여서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의 직무만족도가 낮은지 퇴사가 잦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뽑는 절차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정책지원관 채용공고일부터 임용일까지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참 오래 걸리는데요. 예를 들면 6월 21일에 채용공고를 냈는데 임용은 8월 22일에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공고번호 제2024-47호, 2024년 6월 21일에 3명의 정책지원관을 저희 의회에서 공고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사무처장님께서는 극비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 하셨지만 지원하신 분들은 100명이 넘었고요 또 자료 제출하신 바에 따르면 서류합격자 인원은 12명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 김용석 극비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위원님이 응시자 수를 달라는데 제가 드릴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때 회의록을 보면요 사무처장님께서 12명의 서류합격자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최종합격자가 1명밖에 없냐 그랬더니 적임자가 1명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이 그러면 11명이 다 부적격자였습니까? 물었더니 사무처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윤영희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정확히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속기록을 보고 말씀 주시니까 속기록에 기록된 게 맞을 겁니다.
○윤영희 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면접시험에서 통과하신 분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신 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이제?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인사위원회는 의결을 어떤 것을 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면접을 거친 분의 임용에 당부를 갖다가 결정합니다.
○윤영희 위원 여부를 결정하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혹시 인사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인사담당관 신은주 인사과장 신은주입니다.
○윤영희 위원 저희가 정책지원관의 서류 전형을 거치고 면접을 거치고 나서 확정된 인원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채용승인을 결정하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신은주 네.
○윤영희 위원 채용승인, 즉 임용승인이라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에 써있는데 이 임용승인을 할 때는 어떤 서류를 인사위원회 위원들께 보여드리나요?
○인사담당관 신은주 그…….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아니요, 이분께 질문드립니다.
○인사담당관 신은주 채용자의 인적 정보랑 관련 채용 정보를 함께 심사자료로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인사위원회는요 면접까지 통과된 합격예정자의 임용 여부를,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고요. 임용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임용계획서, 임용약정서, 성과계획서 그리고 임용예정자의 자격과 능력을 증빙하는 관계 서류를 제공하지요?
○인사담당관 신은주 심의할 때는 그런 서류까지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어떤 서류를 놓고 합니까?
○인사담당관 신은주 심의자료에는 그분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통과한 그 사항을 놓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결과.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서류심사했던 자료와 면접심사에 통과된 자료를 보여주고…….
○인사담당관 신은주 네, 그분의 인적 정보와 그것을 정리한 자료를 놓고 심사를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류할 때 학위, 자격증, 경력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었죠?
○인사담당관 신은주 네, 요약해서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는 사람은 없죠?
○인사담당관 신은주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라서요 그것을 문제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윤영희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서류심사에서 이 사람이 경력이라든지 자격이 충분한지가 걸러졌죠?
○인사담당관 신은주 일단 서류심사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이제 면접을 보죠.
○윤영희 위원 안 걸러진 경우가 있어요?
○인사담당관 신은주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면접을 보니까 걸러진 분이 면접심사를 본 것이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인사담당관 신은주 네.
○윤영희 위원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자격을 또다시 거르거나 경력을 또다시 거르지는 않죠?
○사무처장 김용석 거릅니다, 위원님.
○인사담당관 신은주 심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윤영희 위원 본인한테 질문한 것 아닙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저고 인사과장님께서는…….
○윤영희 위원 제가 실무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인사과장님께서는 의결에…….
○윤영희 위원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위원장님,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직위를 써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자 윤영희 위원님, 질의에 있어…….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사무처장님께서 묻지도 않는 말에 갑자기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자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인사과장님 답하세요.
○윤영희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요 서류에서 이미 자격이나 경력을 확인했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또 거른다는 말인 거예요?
○인사담당관 신은주 네, 다시 심의를 합니다.
○윤영희 위원 어떤 근거로 하죠?
○인사담당관 신은주 심의 내용은 비공개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윤영희 위원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거, 근거.
○인사담당관 신은주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냐는 거죠.
○인사담당관 신은주 채용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격사유인 것은 서류심사에서 안 걸러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담당관 신은주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절차고요.
○윤영희 위원 자격요건이 정상ㆍ정량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인 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서류에서 안 걸러졌고 문제가 없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임용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겁니다. 서류심사에서 통과됐던 사람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이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 절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 저…….
○윤영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중이고요 허가받지 않은 발언이 왜 자꾸 여기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사무처장님, 자중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말하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네,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인사 절차가 굉장히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청년을 뽑길래 100여 명이 지원을 했는데 한 명밖에 적격자가 없냐 이겁니다. 분명히 그 과정에 거르지 못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고요, 시정의 여지가 없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답변대로 다시 나와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 행정직 공무원 중에 2024년도에 퇴직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의회 행정직 공무원.
○인사담당관 신은주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제가…….
○위원장 이숙자 그것도 확인이 안 됩니까, 인사과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것을 확인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사담당관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인사담당관 신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당장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 공무원 중에 병가를 낸 공무원이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신은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몇 사람이죠?
○인사담당관 신은주 그것도 제가 자료를 보거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인사과장님이 그것을 아직도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까, 담당자가?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입니까? 병가 낸 이유가 뭔지 생각하세요. 이유 없어요? 몇 명이 낸지도 모르고, 병가를 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리고…….
○인사담당관 신은주 병가를 내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로…….
○위원장 이숙자 그래서 그게 몇 명입니까?
○인사담당관 신은주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이, 숫자를 몰라서…….
○위원장 이숙자 아니, 어떻게 인사담당관이 그것을 확인 못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합격이 될 때까지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취준생들의 희망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병가를 내고 사직을 하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인사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그러면 여기 사무처에 아시는 분 답 좀 해 주세요. 나오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처장님 답해주세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병가 인원은 정확히 지금 바로 못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퇴사 인원은 최근 2년간 21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의회사무처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장 이숙자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21명 정도면?
○사무처장 김용석 21명 중에서 다수는 정년퇴직 또는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이었고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은 해임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 이숙자 자진으로 중간에 젊은 친구들이 사직을 한 경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40세 이하로. 열심히 잘 근무하던 공무원이 갑자기 사직을 했어요.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사무처장 김용석 1년 미만자가 4명이고, 5년 미만자가 2명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원인 파악도 안 됩니까? 공무원 한 사람 훈련하고 거기에 대한 임용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국가적인 재원 낭비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저년차 공무원들이 퇴사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숙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들이 그만뒀어요. 의회사무처로서는 굉장히 아까운 공무원이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도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보직 변경으로 인해서 병가를 낸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보직 변경을 이유로 병가를 낼 수는 없고요. 6일까지는 진단서 없어도 되고 6일을 넘어가면…….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갑자기 보직을 변경받은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정례 인사철인 1월이 아닌…….
○위원장 이숙자 인사철이 아닌데 그랬을 경우…….
○사무처장 김용석 아닌데 갑자기 보직 변경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례 인사철인 1월과 7월이 아닌 경우에 보직을 발령하려면 본인 동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라고…….
○위원장 이숙자 본인이 동의를 안 했는데 보직 변경이 갑자기 일어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는 정례 인사철인 1월, 7월 이외에 보직을 바꾸려면…….
○위원장 이숙자 마음에 들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다 동의를 거칩니다만…….
○위원장 이숙자 정확한 사유서하고 명확한 정황, 경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 저희가 퇴사한 분들한테는…….
○위원장 이숙자 퇴사한 분들은 받지 말고 현재 병가 중인…….
○사무처장 김용석 병가 중인 분들…….
○위원장 이숙자 실제로 병이 있어서 병가를 낸 사람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사과장님, 잠깐 이쪽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인사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모르는 척하세요? 그것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도저히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인사담당관 신은주 병가는 부서에서 부서장 승인으로 병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확인한 바로는 6명…….
○위원장 이숙자 아, 지금 자료 왔습니다. 언론홍보실에 허은정 그리고 서지호, 유상준, 민유빈 네 사람인데, 이 사람들 발령이 이번 7월에 발령이 난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유상준을, 죄송합니다, 공개해서. 유OO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같은 인사였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유상준은 뭡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병가 중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병가 중인데, 왜 병가를 냈다고 봅니까? 어느 직위에 있다가 어느 직위로 변경이 됐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담당관 근무에서 법제담당관으로 발령이 났고…….
○위원장 이숙자 의정담당관 된 지는 몇 개월이 됐죠?
○사무처장 김용석 7월에 됐으니까 지금…….
○위원장 이숙자 7월에 됐는데 몇 월에 그만두었죠?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병가 중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병가 중인데 직제가 7월에, 의정담당관에서 법제담당관으로 직위 변경이 된 게 언제냐고…….
○사무처장 김용석 9월 말, 10월 초…….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2개월간 의정담당관에 있었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2개월간 의정담당관에 있을 때 이 유상준 주사보가 병이라든지 아픈 곳이나 근무태도가 안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근무태도는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왜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 발언이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처장 김용석 아주 성실한 친구, 성실한 직원이었고…….
○위원장 이숙자 성실한 친구가 왜 그렇게 갑자기 2개월만에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루아침에 보직 변경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원분이 옮기실 때…….
○위원장 이숙자 직원 본인이 옮기겠다고 해서 옮겼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본인이 옮기기 전에 담당 과장께서 그 직원과 충분한 면담을…….
○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처장님 얘기했죠?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인사과장이 담당 과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누구입니까?
(「담당 과장님 들어오세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과장이 누구죠?
○사무처장 김용석 담당 과장이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오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자 비서실장 어디 가셨어요? 어느 비서실장님, 이민정 비서실장님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증인 채택할까요? 이민정 비서실장님 지금 증인 채택 가능한가요, 수석님?
(「지금 의회 안에 있으니까 송달되는 거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좀 알아볼 건 알아봐야죠. 이거 이대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번지거나 발생이 된다면…….
○사무처장 김용석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충분한 면담을 거쳤고 본인이 질환이 있어서…….
○위원장 이숙자 질환이 있어요, 그 젊은 친구가?
○사무처장 김용석 네, 질환이 있어서…….
○위원장 이숙자 방금 질환이 있다고 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거 사실 정확한 거 맞죠, 허위사실 아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만약에 허위사실로 밝혀졌을 때…….
○사무처장 김용석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지시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본인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진단서 제출은 여러 가지 병가라는 이유라고 생각도 되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로서는…….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의사 진단 정확하게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 진단 받아서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그 의사 진단서 저한테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과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할 건지…….
의회사무처 인사는 의장님이 하시나요? 처장님, 그 과정 전혀 모르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회사무처 인사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는 의장님이시고 제가 직급에 따라서는 일부…….
○위원장 이숙자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인사 전횡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누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숙자 누군지는 제가 특히 얘기하기는 그렇고, 의장님이 인사권자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의장님은 법에 따른 인사권자이십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법에 따른 인사권자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무 문제없이 건강하고 열심히, 성실한 직원이 갑자기 병가를 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릴 때는, 본 위원도 정확하게 파악은 했지만 정말 하지 못할 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차후에 다음 주 월요일에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동향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병가 중이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중병이 걸렸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제가 기사 하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기사이긴 한데요. 우리 서울시의회는 성폭력ㆍ성희롱 사건 제보가 들어보면 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의회사무처 별도로 열리나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일단 초동은 저희가 하고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1차로는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인가요? 지금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라고 나와서 이게 부정확한 것 같아서 서울시의회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별도로 있나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별도로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인력 풀제로 있겠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겠죠, 풀이 있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대답이 안 들려서요. 지금 우리 인사가 분리되면서 문제적인 직원의 경우에 시의회 간부가 성희롱을 한 논란으로 인권위에 피소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 성폭력ㆍ성희롱 심의위원회는 반복적이지 않다고 해서 기각을 했다고 해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작년 일인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만 제가 재직 중이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처장님 언제 오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지난해 11월에 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난해 12월에 오셨군요.
○사무처장 김용석 11월입니다.
○박수빈 위원 네.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제가 지금 좀 고민스러운 점이 이 지점인데요 행정직원분들의 경우에 한 번 임용이 되면 이 작은 조직에서 쭉 끝까지 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서울시청, 제가 예전에 우리 행정직원들의 인사 평가 관련해서, 소위 다면평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이야 직원이 굉장히 많고 관련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30~50명이 다면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작은데 10명 안쪽의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다면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상호적으로 무슨 점수를 줬는지도 서로 거의 다 알 정도의 상황이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좀 더 확장된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사하게 지금 성비위 사건이나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직원을 어디다 보낼 데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구의회랑 하자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가능하지 않다면 조금 더 엄격한 직무ㆍ근태에 관련해서 직무교육도 강화하고 직무에 대해서 이런 성희롱ㆍ성범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강화된 교육과 강화된 어떤 심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특히 조직에서는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성희롱ㆍ성폭력 같은 성범죄는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박수빈 위원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최대한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직급이 무엇이든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원칙을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고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방금 인사담당관님 답변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사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처장님이 혼자 답변하게 두지 마시라고 했는데 굉장히 다들 편안하게 앉아들 계시는데요. 처장님, 사무처 직원분들에 대한 근무 태만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직원들 대부분 성실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오늘 아닌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직원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말 성실히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사무처는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는 게 목적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장님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보였던 직원분들도 계시고요…….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 박수빈 위원님, 의회사무처는 너무나 의원님들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 뜻을 좀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집중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말씀대로 왜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계속 나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MZ세대 직원들은 이곳에서의 나의 미래, 상급자가 10년 뒤 나의 미래인가를 보고 계속 있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상사처럼 내가 10년 뒤에 될 거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사무처장 김용석 유념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오늘 거의 마지막 질의라서 자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특히 인사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질의가 많았는데, 특히 해명 자료 제가 설명 들을 때도 굉장히 부실하다고 인지했고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업무 좀 더 철저하게 챙겨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보다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모르시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너무 많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건 동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너무 많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판단은…….
○위원장 이숙자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계속 말마다, 지금 저랑 말싸움하시는 거 아니고요. 처장님, 처장님…….
○윤영희 위원 아니, 지금 토론 배틀입니까?
○박수빈 위원 윤영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끼어들지 마십시오.
○윤영희 위원 죄송합니다.
○박수빈 위원 처장님, 여기 시의원으로 나오신 거 아니고 저랑 토론하러 나오신 거 아니죠?
○사무처장 김용석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나오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 말끝마다 답변을 하실 필요도 없고 해명하실 필요도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박수빈 위원 제 판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방금 끼어드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도 끼어드셨잖아요. 이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다음 상임위 때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 정말 날카로운 지적과 현명한 지적,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마음 깊이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박수빈 위원님.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 혹시 발언 기회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발언 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주 위원 저도 사무처장님 관련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처장님, 타임캡슐 들어보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30주년 타임캡슐이 방치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놓여 있는 상황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30주년 타임캡슐이 아마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과 지방자치 이걸 타임캡슐로 2021년 7월 8일에 제작해서, 서울시의회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타임캡슐 봉인식도 하였고 행사로 집행된 예산 규모 그리고 어떤 물품이 봉인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30주년 타임캡슐은 어디에 전시 또는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991년부터 해서 2021년에 만들어졌고 100주년이 되는 2091년에 개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타임캡슐 내에는 의사봉, 또 의원님들의 당선증, 여러 가지 수첩, 자료 등이 내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위치는 의회 별관 1동, 덕수궁 쪽 출입구 1층에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예산은요?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어질 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병주 위원 예산은 2021회계연도 3,300만 원입니다. 처장님 말씀한 대로 의원수첩, 의회보, 기념책자, 의사봉, 의원배지, 코로나 마스크, 기념영상, 시의원 위촉장, 연설문 등 30점이 타임캡슐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전병주 위원 혹시 PPT 가능한가요? 어떤 형식으로 방치되어 있는지를……. PPT 안 나오면 말로 할게요.
어쨌든 별관 1층에 30주년 기념 타임캡슐이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회 본관 1층 엘리베이터 부근에 보면 택배가 또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원회관 별관 및 본관 벽면에 벽보도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PPT 사진은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택배함이 설치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택배함 지적이 옳으십니다. 저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택배함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게 외부인도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옆에 택배가 적치되어 미관상 저해뿐만 아니라 분실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전병주 위원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벽보 역시 별관 및 본관 벽면에 또 방치되어 있는데 2025년 예산으로 디지털 게시판 구매하여 종이 벽보 대체할 예정이고, 예정하고 있는 디지털 게시판 구매 대수는 몇 대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대수는 5대입니다.
○전병주 위원 5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전병주 위원 구매 대수가 저는 2대로 알고 있는데 5대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지금 5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2025년 2대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설치는 본관 및 별관 모두에 되는지 아니면 설치 후 유지관리 주체 및 계획은 마련하였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2025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완료되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30주년 기념이라는 타임캡슐만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배치장소의 재선정이라든지 우리 서울시민과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과 사무처장님하고 오후에 또 조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시간 늦게까지 처장님과 뒤에 우리 공무원들이 쭉 계시는데 결코 서울시의회 의원님보다도 못나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맞죠? 물론 단순,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서울시의원보다 못나서 거기 앉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기는 사무처에 여러 분 계시지만 고시 출신도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처장님, 의원과 공무원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처장님이 8대, 9대 서울시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과 공무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과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일단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기본목표는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은 저희들을 견제ㆍ감시를 하고 계십니다.
○전병주 위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우리 선출직 의원이 여러분한테 왜 질의를 하고 피감기관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면, 처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 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질문 주신 것은 시민, 즉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전병주 위원 맞습니다. 헌법 제1조2항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서울시의원이에요. 그래서 다소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때는 우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좋은 성적과 고시 패스로 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분인 피감기관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석 처장님이 8대, 9대 의원도 하셨고 나름대로 자질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의원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자신감 있는 답변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좋은데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가끔 처장님이 어투나 억양 이런 부분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단도직입적인 어투라든지 아니면 동의할 수 없다 이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의 억양을 오해 유발을 안 하시도록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마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기분 나빴던 이유도 우리 처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왠지 위원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그런 어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처장님은 능력 있고 자질이 되는 분이잖아요. 이런 아까운 분이 왜 위원님들한테 성실한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오해받을 일을 자꾸 하는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권한 다 알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전병주 위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은 1년 중 꽃 중의 꽃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 요청권 있어요. 그러면 자료 요청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욱 위원님 말마따나 인사권 관련 개인적인 신분입니까? 그것 노출 안 시키고 그냥 살짝 이름만 지우고 내용을 볼 수 있는 것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권한이나 예산 삭감 권한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질의하는 거고 여러분보다 절대 잘나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의 답변 태도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부드럽게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만 답변하시면 되지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런 오해를 자꾸 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우리 전병주 위원님께서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관문이 세 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본인 개인의 노력으로 임명을 위해서 시험을 보고 발탁이 되신 분이고, 다음으로 아주 어려운 게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 서울시의회, 국회의원님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거라고 합니다. 하늘이 추천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VIP나 이런 분들을 뜻하는 거겠죠. 관거, 선거, 천거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다 우리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우리 시민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귀한 시간이었고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봅니다.
오늘 정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 저희가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본인이 참여하는 기회를 미리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청소년 의회교실이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는 거고 다음 달에 일단은 의정보고회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 500만 원이나 발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누가 전담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맡은 과는 의사과에서 하고 있고 그 사업은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새날 위원 만유인력인가? 여기서 지금 위탁을 하는 거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담인력 인건비로 얼마나 나갔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억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쪽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하다 보니까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얼마 정도 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인건비가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새날 위원 3,000만 원이고 6,00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사무처장 김용석 이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새날 위원 네, 한 지는 지금 10개월 정도 되는 거죠,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수년째 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5개월 됐는데 5개월에 3,000만 원 같으면 몇 명이 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전담인력은 그쪽에서 1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1명이면 한 달에 600만 원씩 쓰고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1년이기 때문에 7개월, 8개월 정도. 실제 근무…….
○이새날 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의사담당관 박성준입니다.
전담인력 1명으로 3,000만 원 책정되어 있기는 한데요 투입되는 인력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더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
○의사담당관 박성준 만유인력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사업과 함께하는 인력들도 있고요, 청소년 의회교실만 하는 인력이 한 명이라는 뜻이지 한 명만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분이 1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산정하세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저희가 안 그래도 질문받은 적이 있는데요, 1년 이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10개월을 하면서 왜 퇴직금을 산정했냐는 질문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10개월을 하기는 하지만 계약 전부터 계약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총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그리고 노력을 산정했을 때 1년의 공로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을 했고 1년이 지나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의무이지만 1년이 안 될 경우에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게 불법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새날 위원 불법은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공로가 인정되나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저희가 공고 냈을 때부터 준비하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 유지보수를 약속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계약은 끝나지만 올해 있었던 청소년들과의 사업에 있어서 그 이후에 네트워킹이라든지 저희가 충분히 그런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거든요. 따라서 1년 근무와 퇴직급여 지급요건에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매년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시나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매년 합니다.
○이새날 위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99%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고요 작년에도 95% 이상이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게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가장 자체적인 판단을 해보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실질적인 선출직 의원분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일회성인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운영위원님들의 관심에 더불어서 덕분에 저희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또 그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요즘 학생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에 대한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작년에도 요구사항이 있었던 게 학생들이 청소년 시의원분들께서 준비한 청소년 조례가 시의원님들에게 실제로 전달이 되고 공유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사실 행감과 예산안 예비심사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12월 말에 폐회식할 때 청소년시의원들이 준비한 조례를 의결합니다, 본회의 폐회식에서. 의결된 조례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만나서 의견을 듣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12월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소수의 의원들만 지금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기회 균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버스킹인서울이 있는데 버스킹인서울은 원래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여기 홍보에…….
○사무처장 김용석 어느 케이블TV, HCN…….
○위원장 이숙자 HCN.
○사무처장 김용석 HCN하고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사업인데 작명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이새날 위원 한 사람만 거기 나가게 되면 의정활동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지금 콘셉트 잡고 있기로는 서울 지역 케이블 방송사가 HCN 같은 경우는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가 송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들은 주로 해당 지역 의원님 위주로 해당 방송사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에 보면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 있는 분이 지금 한 사람만 나갔어요, 교육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케이블TV는 그 지역별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님을 위주로 하는데, 다만 아까도 언론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택배왔어요는 각 상임위 돌아간다는 거처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또 상임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이새날 위원 상임위 이름으로 하려면 그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이 골고루 그 장면에 배치가 돼야 하는데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상에서 상임위 전체 사진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그 의원님 한 분만 지금 40분의 배려를 받고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답변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HCN이 구체적으로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HCN이 상임위원회에 서초, 동작, 관악이 있으면 그 상임위원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다음 상임위원회가 그 해당 위원이 없으시면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아무튼 본인들은 본인 송출 지역을 감안해서…….
○이새날 위원 송출 지역을 감안하는데, 예를 들어 제목이 누구누구 의원 이렇게만 가면 그 사람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서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만 출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민왕도 한 사람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저도 서민왕을 해 봤고요. 슬기로운 라디오생활도 한 사람이 출연해서 하는 건데, 버스킹인서울 같은 경우에 한 사람만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특정 위원회의 이름을 달고 그 영상이 제작된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도 위원회를 알기 위해서 전체적인 영상의 구성에서 함께 나가는 부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설명하는 사람은 한 명이어도.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방송사가 자율권이 있습니다만 방송사한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과업 지시서를 줄 때,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속적으로 다른 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 주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 이름을 다는 것은 그 의원 하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주신 말씀을 해당 방송사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보면 버스킹인서울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동작, 관악, 서초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2명이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전반기 때 버스킹인서울을 해 봤는데 저도 서초, 관악, 동작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2명이서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그때는 특정 위원회의 이름을 달고 나간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과 함께 그 설명이 나가야 되는 거지 혼자서만 계속 나가게 된다면 그건 좀 기회 균등의 문제에 부딪치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계속 전략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하는 게 예산정책위원회도 있고 정책위원회도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게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거 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입법정책연구용역과 정책개발연구용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를 하시는 게 상임위 위주고 여기는 연구단체 위주기 때문에 겹칠 수가 있는데, 해당 과 그리고 심의하시는 기구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은 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잘 겹치지 않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의원님들한테 홍보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상임위 타이틀을 달고 할 때는 지역과 상관없이 상임위 위원들 다 좀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을 구성하자는 구성 자체 요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버스킹인서울 지난번 의회 개원하고 그날 할 때 의장님, 또 저, 부의장님 다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저희 서초 지역은 아니었지만 여섯 분이 대거 참석을 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성화가 되고 굉장히 사람들의 반응도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의회의 의장단을 또 다 보여줄 수 있고 상임위 같으면 상임위원장, 위원들과 모두를 다 홍보할 수 있는, 옆 동네라고 해서 옆 동네분들 의원님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서 다 아시거든요. 그렇다면 홍보 효과가 혼자 단독으로 하시는 것보다 상임위 타이틀일 때는 모두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훨씬 의원님들 홍보에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홍보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서 전체 우리 백열한 분이 모두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애를 써 주신 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 수석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정말 애썼습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청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숙자 박성연 김성준 김춘곤 박석 송경택 윤영희 이상욱 이새날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수석전문위원 최현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담당관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법제담당관 장혜명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인사담당관 신은주 교육협력관 김창근○속기사 김수정 김창민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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