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6.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개정 촉구 건의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ㆍ협력안
9.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최선ㆍ여명ㆍ황인구ㆍ채유미ㆍ박상구ㆍ전병주ㆍ김제리ㆍ이동현ㆍ권순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여명ㆍ이호대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 의원 찬성)
6.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개정 촉구 건의안(전병주 의원 외 12인 발의)
7.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최정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ㆍ협력안(서울별시교육감 제출)
9.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제리ㆍ박상구ㆍ여명ㆍ오한아ㆍ이동현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채유미 의원 찬성)(계속)
1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13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최선ㆍ여명ㆍ황인구ㆍ채유미ㆍ박상구ㆍ전병주ㆍ김제리ㆍ이동현ㆍ권순선 의원 찬성)
(10시 51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조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기준이 없는 거죠?  금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만 원씩 다 받게 되어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동안 조례에는 정기주차에 대해서는 3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시간주차에 대해서는 구분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시간주차에 대해서는 5분당 요금을 급지별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급지별로 구분해서 받고 있는데 정기주차는 달리했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한테 부설주차장 운영현황이 있는데 직원이용이 몇 명씩인지 직원현황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구체적인 직원현황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조례상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면수는 4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상기 위원  지금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현황을 빨리 좀 주세요.
○총무과장 이연주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역교육청도 지금 현재 자료 있는 그 부분을 좀 빨리 주세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운영현황 자료를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정기주차로 징수를 한 기관이 있고 징수하지 않은 기관이 있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연주  전체 우리 교육청의 소속기관 중에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 얘기는 동부교육지원청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동부교육지원청, 서부지원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지원교육청 부설주차장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 없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부설주차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인구 위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부설주차장 없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주차장 없으면 차 어떻게 대요?
○총무과장 이연주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이 부설주차장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제가 보기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 조례의 별표를 보면 정기주차라 함은 소속공무원에 한해 월단위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조례안을 보면 교육감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본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은 총 26개 기관인데요 본청을 제외한 25개 기관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는 주차면수가 적기 때문에 따로 부설주차장 고시를 안 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봐서는 몇 면을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이 되고 안 되고 되어 있어요.  주차면수가 몇 면일 때 부설주차장이 고시가 되고 몇 면일 때 고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황인구 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고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고시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데 지정고시 기준이 몇 면일 때 부설주차장을 지정하고, 몇 면일 때 지정하지 않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연주  구체적인 숫자 주차면수를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부설주차장 운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면 뭘로 해요?
○총무과장 이연주  기관의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판단해서 하는데요 예컨대 주차장 면수가 현저히 작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관리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직원을 배정할 수 없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주차장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돼서 받는 기관보다 현재 받지 않는 기관이 면수가 더 많다든가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맞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연주  면수가 더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총무과장 이연주  그것도 면수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주차장 운영 여건이란 게 어떤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한 여건이란 게?
○총무과장 이연주  부설주차장 운영하려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도 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렵거나 따로 주차장 관리하는 직원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두기 어렵다는 기준이 뭐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차를 다 대잖아요.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직원들도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없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안 되겠죠.  그러나 송파교육지원청 가면 차 꽤 많이 대요.  꽤 많이 댑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송파도서관은…….
황인구 위원  아니, 송파도서관 말고 교육지원청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수가 수십 면이에요.  운영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부설주차장 지정고시해도 될 만한 면적이고 그런 주차 대 수 댈 만한 면적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한 50대 이상은 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현재 산하기관이라든가 본청부터 해서 제대로 이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게 확연히 보여요.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이번 기회에 조례를 잘 만들었다.  금액을 얼마 더 올리냐 안 올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주먹구구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해 왔다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 주무 부서장으로서 좀 냉철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일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연주  강동송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강동송파교육청의 경우에는 일반이용자들 대상으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거기만 무료, 다른 교육지원청은 받는 데도 있어요.  중부교육지원청은 지금 받고 있어요.  정기주차도 받고 있고 1급지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일반 이용시민들한테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연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면수가 있어도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기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황인구 위원  아니,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만들어서라도 운영을 해야죠, 그걸 따져 봐서.  그러면 다른 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요?  당연히 인원을 구성해서 필요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주차장도 그 주차장 수입에 준해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운영해서라도 해야죠.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얘기가 좀 안 맞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아니, 개별기관의 경우에 주차관리를 위해서 따로 직원을 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일반 이용자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40개 주차장이 있어요.  그게 부설주차장으로 지정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각 기관별로 주차면적, 주차대수 그다음에 주차운영에 대한 현황, 쉽게 얘기하면 주차요원이 몇 명 있는지,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그것 좀 만들어 주세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야 그게 정확하게 확인되겠네요.  주차면적, 주차대수, 그다음에 주차 관리요원현황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을 갖고 있는 각 산하기관별 주차장 세외수입 현황, 사용료 징수현황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든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직원들에 대한 월 정기주차를 급지에 상관없이 3만 원으로 다 동일해서 받고 있으셨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올리자는 안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주차장 사용에 대한 비율을 일반시민이 40 그다음에 정규직원들이 60이었다면 5 대 5로 해서 50%, 50%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입장이 있으세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본청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면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력이 있는데요.  다른 일부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조상호 위원님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이용자의 불편이 있는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용자 주차면수를 5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인가요?  야간주차 지역에 개방해서 혹시 운영하는 데 있나요?  야간개방…….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는 동작관악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거기 돈 받아요, 정기주차로 해서?
○총무과장 이연주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이 안 되었는데 돈을 받아요?  지금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무료개방 부설주차장 지정 안 되었어요.  주민들한테 야간주차장 해서 정기주차료 돈 받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개방을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부설주차장이 아닌데 돈을 어떻게 받아요?  금액을 얼마 받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정기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얼마 받느냐고요, 정기 주차?
○총무과장 이연주  네, 3만 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주민들한테…….
○총무과장 이연주  네.
황인구 위원  월…….
○총무과장 이연주  네.
황인구 위원  몇 대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 자세한 사항은 따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이게 형평성도 안 맞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운영해서 세외수입의 목적이 꼭 아닙니다.  지금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거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가능한 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 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갈 수 있다고도 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만 왜 이렇게 들쑥날쑥 지원청 별로, 산하기관별로 다르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공재산, 공유재산이면 어떻든 간에 운영하는 기준들이 매뉴얼 대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하고, 어디는 개방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총무과장님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직원들 3만 원을 6만 원 올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산하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총무과장님 역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연주  구체적인 주차장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일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정도까지 질의를 하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앞서서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장상기 위원  잠깐 추가로…….
○위원장 장인홍  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무료 개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북부교육지원청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 보유 면이 73면인데 정기주차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정기주차가 43…….
장상기 위원  직원들한테 정기주차가 43면이 공개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어떤 돈을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정기주차는 받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연주  일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무료 개방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주차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현황하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뒤에 자료를 보니까 강남서초교육청도 41면인데 정기주차를 22면 하고 있지요?  22면 하고 있는데 여기 부설주차장 운영현황에 보면 무료개방이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러니까 무료개방은 일반 이용자에 대한 무료개방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정기주차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다?
○총무과장 이연주  직원들 대상 정기주차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받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많이 했네요.  성북강북도 39면인데 23면, 강서는 92면인데 정기주차는 한 대도 없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가 안 맞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만일에 예를 들어서 조상호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했을 때 문제가 뭐 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첫 번째는 급지에 따라서 사용료가 25만 원까지 상승이 되는데 25만 원 수준은 서울시의 공영주차장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같은 수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목적과 기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본청의 이용자들 특히 본청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40% 이상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할애하고 있고, 60%를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무관을 비롯한 장학사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 상시 출근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감면규정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없습니다.   요율 감면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장애인이나 어떤…….
○총무과장 이연주  장애인과 경차 감면은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감면을 하고 있고요, 30%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도 그거는 자동으로 감면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자료줬던 부분들 기타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교육청에서 받은 것은 어디로 수입이 들어오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세입이 지난번 자료 제출을 확인한 바로는 1년에 9억 6,000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신 것 그게 서울시 공영주차장 급지기준하고 서울시 부설주차장 급지기준하고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공영주차장은 일반 공공의 이용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고,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직원들의 이용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순선 위원  여하튼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이든 부설주차장이든 기능은 다르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관된 급지기준에 따라서…….
○총무과장 이연주  네, 급지기준은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정기권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아까 내신 게 수정하겠다고 얘기한 급지기준에 따라서 10만 원 낸 것, 그런 거죠?
○총무과장 이연주  수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 그것은 제출하지 않으신 것이고…….
○총무과장 이연주  네.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는 아마 주차장 운영 자체를 직접 하지 않고 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공간만 주고 운영은 거기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연주  네, 성동구청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성동구청이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시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했는데 시 도시관리공단이 아니라 성동…….
○총무과장 이연주  네, 성동구청과 투자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운영은 드린 자료와 같이 서울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보니까 실제 건물에 달려 있는 주차장 어느 건물은 시내에 너무 과밀한 곳이라서 교통이 유발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서 막는 것 이외에는 건물이 생기면 부설주차장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법정 주차면수는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돈으로 그것을 지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달려있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모두 부설주차장은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연주  네, 우리 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별도로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느 곳은 정기주차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고시된 곳만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고시된 곳만 일반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것은 살펴봐야겠네요.  고시되어 있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실제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차요금은 아마 급지별로 시간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어느 곳은 요구에 의해서 동작관악의 경우에는 직원 이외에도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지셔야 될 계획에는 그런 게 있겠는데요.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 하나 짓는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골머리예요.  어디는 1억이 들기도 하고 어디는 2억 가까이 들기도 하는데 한 면당, 야간에 개방해 달라고 요청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리상의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안 하는 거였겠지요, 개방을.  그래서 공통의 지침 정도를 만들어서 그것은 각 지원청의 장, 교육감의 지침 정도를 만들어서 각 지역의 지역장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 정도 협약을 맺어서 야간에 개방한다든가 이런 추세로 가는 것은 공공성에 아주 복무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어디는 개방하고 어디는 개방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계획을 갖고 이게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연주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주차장 관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현황파악한 뒤에 실행계획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말 산속에 있는 도서관이나 연구원 아니면 특히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시내라고, 그 지역의 목 좋은 곳에 주간선도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 인근에 있는 곳들이 많아서 당연히 주차면이 모자란 곳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고, 실제 그 지역에도 보면 이른바 공공기관에 야간만이라도 개방해 주세요 민간건물에 다 그렇게 요청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보고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경우에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개방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게요.  어쨌든 직원에 따라서 발령받는 기관에 따라서 주차를 할 경우 월 정기주차료를 내는 데도 있고, 내지 않는 데도 있는 게 현실이네요?
○총무과장 이연주  직원들의 경우에는 다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여기 저한테 제출된 것에 동부교육지원청이 무료 개방으로 되어 있고, 직원 월 정기 주차사용료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도 현행대로 정기주차를 하는 게 3만 원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무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개방을 한다는 의미고요.  직원들의 경우에 정기주차를 한다면…….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은 고시가 되든 안 되어 있든 모두 다 3만 원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정기주차 사용료…….
○위원장 장인홍  예를 들어서 남부교육지원청도 여기에는 무료 개방해 있고, 직원 월 정기주차 사용료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요.  여기도 3만 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기주차 사용료를 다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하고 상이한 면이 있어서 조금 더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까지 총무과장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기관의 직원 월 정기주차는 기관에 상관없이 3만 원을 받고 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그렇지 않게 이해되는 것이 있어서 아까 이러한 여러 질문들이 나온 거거든요.  뭐가 사실입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 정기주차를 사용하고 있는 면수 수량을 받았는데 그 사용료 여부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기 주차를 하는 경우에 직원들한테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이 자료는 좀 다를 수 있고 총무과장님 생각에는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일단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러면 중부교육지원청은 별도로 징수를 하는데 여기에는 관리하는 인원이 같은 교육지원청인데 특별히 여기는 있어요?  여건이 달라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지요.  지역청마다 여건이 좀 다르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을 배정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지역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여유가 좀 없으면 관리하는 인원은 따로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를…….
○위원장 장인홍  11개 지원청 중에서 두 군데가 있네요, 중부하고 성동광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와, 물론 고시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네,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청, 구청 각 동주민센터는 주말에 그다음에 일과 후에 다 개방을 해요.  그렇지요?  아세요?  관리인원 없어도 그냥 개방을 해놔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 지원청은, 그러니까 서울시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는 그냥 무료 개방해요, 무료.  누구든지 대고 공유재산의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나 지원청 같은 경우는 야간이나 휴일에 거의 개방을 안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나 이런 지원청의 건물은 공유재산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본청의 경우에도 야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본청의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원청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교육청은 서울시를 많이 벤치마킹해야 돼요.  서비스 민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세요.  문 걸어 잠그고,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학교에 건물 수십억을 들여서 체육관 짓고 그 밑에 주차장도 있어요.  그런데 퇴근시간만 되면 문을 다 걸어 잠가요, 그 주변에 빌라촌은 이중주차, 삼중주차 하고 있는데도.  공유재산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전혀 못 하는 거죠.  그게 학교 교장 거죠, 교직원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그런 개념이에요.  교육청의 재산은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이고 그렇다면 공유재산 본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 서울시와 형평성 차원을 좀 따져본 거고요.
  그다음에 엊그제도 추경예산 편성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기다 뭐다 수십억, 수백억 들고, 국가 차원에서는 추경에 1조가 편성됐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런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라도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쪽에 과장님은 동의를 안 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위원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조상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께서 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정기주차를 해야겠다.
○총무과장 이연주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과 보건진흥원의 직원이 한 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한 93명의 직원들이, 10% 약간 좀 넘는 직원들이 주차면수를 이용하고 있고, 서울시청이나 이런 기관과는 달리 조금 교통여건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또 원거리 출퇴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승용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근무여건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연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상호 위원  미세먼지 대책에 동의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연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저희 총무과에서 철저하게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개방과 관련해서 전체 서울교육청의 부설주차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야간, 휴일에 개방할 건지에 대한 검토보고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의 급지별 정기주차 사용료를 6만 원으로 하고 <비고> 7.의 일반이용자 사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상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임하게 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겸임) 및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연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장ㆍ교감선생님들도 이미 겸임 수당을 받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같은 내용으로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채유미 위원  교장ㆍ교감선생님에 해당하는 조례안도 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교장ㆍ교감선생님의 겸임수당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관련해서도 조례가 꼭 필요한 건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그래서 겸임에 관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 겸임 근거가 없어서 겸임 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 말에 겸임의 근거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으나 행안부에서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가 올해 초에 겸임수당의 지급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겸임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이 공문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17개 시도별로는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시도교육청도 있고 규칙이나 내부지침 등으로 다양하게 근거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장ㆍ교감선생님도 이미 해당 업무 관련해서 수당을 받고 있고 조례 없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국가공무원인 교장ㆍ교감선생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은 수당규정이 없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조례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게 전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행정자치부가 회신한 거에 의하면 겸임은 본직기관의 직위 외에 다른 기관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정직위의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용하는 것이다.  병설유치원 등 통합학교 이런 것들이 업무 부담에 따른 단순 업무량 증가이기 때문에 겸임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거는 종전에 입장변화가 있기 전의 유권해석인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혹시 보건교사선생님이나 상담교사선생님 그리고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같이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똑같은 업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들한테도 그러면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이연주  보건교사나 영양교사와 상담교사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처럼 공무원 수당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급해야 되는데 조례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급규정은 있는 거죠, 국가공무원?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근거가 공무원 수당규정에 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비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분들은 미비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채유미 위원  교장ㆍ교감선생님은…….
○총무과장 이연주  공무원 수당규정에 들어가 있고요.
채유미 위원  들어가 있고 이분들은 안 들어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런데 그것은 조례로 규정하기는 어려워서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에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셔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연주  정책국의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협의해서 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연주  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방금 전에 채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사례를 보면 교장선생님과 이런 분들은 겸임수당을 받아왔고, 그렇지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정직 직원들이죠, 일반공무원, 그분들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근거 마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하자면 업무가 과중돼서 겸임수당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왔던 거고 물론 법적인 한계가 존재해 왔었지만 좀 전에 우리 채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양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영양교사와 보건교사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바처럼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서 지급이 돼야…….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질문은 현재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법 규정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형평성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개정을 해서 일반공무원들에게 겸직수당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실은 기존에 교장선생님이 받아왔던 겸직수당에 비추어보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뀌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왔던 거죠.
○총무과장 이연주  그래서 그동안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 중심으로 오랫동안 겸직수당 지급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겸임” 임용에 관한 권한이 현재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겸임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례 제5조의제3호에 겸임을 추가하며, 현재 조례에서 소속 학교장에게로 위임되어 있던 부설학교의 지방공무원 겸무에 관한 임면 권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적절한 개정안인 것 같고요.  어떻든 교육감 권한의 일정부분을 교육장한테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방금 전에도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겸임하는 만큼의 업무가 가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한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미래교육학교라는 게 있어요.  한산중학교의 행정실장, 미래교육학교의 행정업무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도 겸임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용 자체 결이 다른 업무를 통합해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따로 직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전자에 조례 통과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겸임이라는 직을 이렇게 해서 부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판단해서 충분하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권한을 준 만큼 또 책임을 주는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그런 부분 감안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전임 관련한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법 20조의2는 행정소송과의 관계 그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합니다.  30조의3입니다.
  거기에 보면 겸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이하 생략하고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30조의2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30조의3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제가 지방공무원법 찾다가 20조의2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합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여명ㆍ이호대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 의원 찬성)
(11시 39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개정 촉구 건의안(전병주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40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전병주 위원님 외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교육정책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책국장, 건의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최정순 의원 찬성)
(11시 42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ㆍ협력안(서울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ㆍ협력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협력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동북아 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회의 의결사항) 제1항 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MOU에 대한 주요내용은 학생 대상 양국 언어ㆍ문화ㆍ역사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원과 학부모에 관련된 연수, 학술교류를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 공유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MOU 체결 예정일자는 2019년 7월 26일이며 교원ㆍ학생 항일유적지 답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ㆍ협력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MOU를 체결한 나라가 몇 군데가 있나요, 교육청에?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총괄은 저희 참여협력담당관에서 갖고 있습니다.  7개 나라로 지금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교육청은 대한민국 수도에 위치한 교육청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와 MOU를 맺으면 그 나라의 수도와 MOU를 많이 맺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하얼빈시하고 MOU를 맺는 이유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중국 북경시하고는 이미 교육위원회가 맺어져 있고 하얼빈은 역사교육체험에서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유적지가 있는 도시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역사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좋은 의미도 있고 해서 하얼빈하고 작년에 이미 방문해서 서로 교류가 돼서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안중근 의사 항일유적지 답사프로그램을 위한 MOU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반드시 그것을 포함, 꼭 그것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항일유적 답사프로그램은 하얼빈시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하얼빈에서는 저희들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직도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부랑 같이 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닙니다.  하얼빈시 교육부입니다.
조상호 위원  7월에 예정인데,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프로그램이 안 정해졌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가는 체험 프로그램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거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주관은 저희 교육청에서…….
조상호 위원  교육청에서 어디 여행사 껴서 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탁운영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조상호 위원  위탁운영이요?
    (「위탁 운영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 MOU, 함께 결합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가는지 어떤 학생들이 갔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예산까지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문제의식인데요 현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일곱 곳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데 보면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죽 있어서 여기 교류협력 MOU 체결했던 기관과 체결일로부터 모두 동시에 이렇게 해마다 이 사업들이 방문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건 제 소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최선 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것은 평생국이고 어느 것은 다른 국인 이유는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전체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참여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각 사업마다는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이 평생국인 이유는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것은 저희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MOU 사업은 저희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평생국장 아니고 기조실장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동안 이른바 업무협약 맺은 곳과 했던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이 궁금했던 것은 이 업무협약서 안, 즉 7월에 저희가 승인해 드리면 가서 업무협약을 하게 되어 있어, 안을 보면 특별히 하얼빈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설명에서는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었던 항일의 역사를 특화해서 중국의 북경이라고 하는 곳과 이미 MOU를 맺었지만 하얼빈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 업무협약서 자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업무협약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교육과 관련된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역사체험 프로그램이고요.  또 학술 교류나 이런 것들에 양 기관이 갖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사 그런 내용을 같이 합쳐서 역사체험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문화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까지, 또 다문화 관련된 이중언어 그다음에 조선족, 저희 어린이들에 대한 이중언어 체험캠프라든지 교원 간에 교환 연수 관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 업무협약 내용은 아는데 하얼빈이랑 특화되어 있는 것이 업무협약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었고, 아마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시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게 되면 올해 뭔가 하게 되는 사업이 또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은 저희들이 역사 체험프로그램을 7월에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지금 하얼빈시하고 MOU가 체결이 예정돼 있고…….
최선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하얼빈 방문에 대한 예산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ㆍ협력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ㆍ협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 교류ㆍ협력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ㆍ협력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9항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사단법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의 업무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업무협약 이후 올해 3년째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사단법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의 국제적 네트워크 및 인력 활용을 통해 충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2002년 제1회 본사업을 시작해서 2019년 올해 제18회째 개최 예정이고요.  사업 상대국은 중국과 일본과의 국제적 네트워크 및 축적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8월 예정된 동아시아청소년역사체험캠프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전체 교육활동 운영 등 사업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여명 위원님 다음에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지금 법인인가요,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사단법인입니다.
여명 위원  사단법인이죠.  그러면 서울시교육청과 사업을 언제부터 같이해 온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2017년부터 저희들이 같이해 왔습니다.
여명 위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이 단체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물론 자료가 있지만 이 단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의 사업연혁은 좀 됐네요?  2002년도부터 죽 해 왔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오래된…….
황인구 위원  오래된 역사성이 있는 좋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 사단법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의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은 3년 전부터 2017년도부터 매년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이번에 하면 아마 다음에는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또 5년 후에 다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황인구 위원  이게 연례사업이잖아요, 매년 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각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각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주관 국은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든 참여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걸 계속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해야 될 상황이겠네요, 앞으로도?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간을 2019년 9월까지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이후로도 5년 동안 계속 하겠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자료로는 2년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한에 있어서는 매년 개최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주최하든 나라에서 주최하든 간에 예산소요는 무조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황인구 위원  저는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게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캠프의 내용도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정확한 사업내용 또 사업기간 그다음에 그에 따른 평균 예산규모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민간위탁기관을 정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올리는 거예요, 동의안을?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조례에 의하면 5년에 한 번씩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상임위에는 그때그때 매년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황인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동의안 처리되게 되면 5년 있다가 다시 또 동의안 올린다는 그 얘기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 사업의 형태에 대해서 아마 다시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뒤에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으로 캠프소개 자료를 충실하게 주셨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참가비는 110만 원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아마 전체 중에 18명 참석시킬 예정인 거죠, 정원으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최선 위원  그런데 소속학생 참가비 일부 지원계획이 있나요?  얼마를 지원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110만 원 1인당 경비 중에서 저희들이 한 70~80만 원 정도 일부 그렇게 지원을 예정…….
최선 위원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여기 지금 서울학생 중고생 30명 정도 참가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35명이 다 서울시교육청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서울 저희들 관내 학생들입니다.
최선 위원  아닌데, 여기 보면 한국 참가자 정원 35명 선정 예정인데 서울지역 청소년 18명 선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전국에 아마 30명 중에 서울만 18명 정도…….
최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18명에 대해 한 명당 우리는 70에서 8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최선 위원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예산이 잡혀져 있겠네요.  그러면 이 사단법인에서는 위탁받으면 이 프로그램 코디를 이분들이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인솔하고, 이 프로그램 행사 코디도 이분들이 하고, 다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법인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한국과 일본, 중국 이렇게 세 군데서…….
최선 위원  별도의 다른 여행사나 이런 걸 끼지 않고 이분들께서 실무 일체를 다 하신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 맞습니다.  주관은 이쪽에서 합니다.
최선 위원  이 18명 선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사단법인 이쪽에서 별도로 선발과정을 거칩니다.
최선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학교로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최선 위원  그렇겠죠.  이분들 자기네가 알아서 하시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들려요, 국장님 말씀으로 하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선정해서 보냅니다.
최선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최선 위원  그러면 그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경쟁들이 있을 텐데 방학 때고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있을 텐데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선정기준을 역사 관련 체험이기 때문에 또 관련되는, 여기가 역사교과서 왜곡사항을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단체이기도 하고 해서 역사의식과 관련된 동아리라든지 거기서 각자 개별로 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요, 공고할 때 보면 알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에 대한 사업을 교육청 공무원이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민간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지금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 사업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동의안이지, 사단법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동의안은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조상호 위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승인을 해 주면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절차는 어떻게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실상 민간위탁이라는 조례를 보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나온 시기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민간위탁에 관련된 업무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조례 언제 나왔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3월 2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탁기관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규정도 있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도 꾸려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이것을 해버려서 뭘 해달라는지 모르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죽 같이 MOU를 맺어서 체결해 온 사업이다 보니까…….
조상호 위원  MOU지, 계약체결한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위탁기간은 얼마예요?  민간위탁기간?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민간위탁기간은 매년…….  민간위탁기간이라 하시면 어떤…….
조상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 기간 동안에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실 해오던 사업이라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조상호 위원  국장님, 지금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답변이 전혀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지금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주관은 어디서 해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주관은 이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체에서…….
조상호 위원  아니지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민간한테 맡기겠습니다 이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모든 계획은 교육청에서 서 있어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당연히 계획은 저희들이 세웁니다.  행사 주관을 말씀하는 것으로 제가 오해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민간위탁기간도 정해서 저희한테 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주요내용에 라 보면 ‘민간위탁 기간: 2009.~9월’ 이거 뭐예요?  주요내용, 동의안의.  무엇을 보고…….  맨 앞장에요.  주요내용에 라, 이런 기간도 있어요, ‘2019.~9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게 아마 8월에 이루어지는 행사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에도 전혀 맞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요, 이미 이것도 다 해버렸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올해 민간위탁하는 사업기간을 여기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조상호 위원  사업기간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019.~9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마 9월까지, 8월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조상호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나 정산서나 계약서가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정산보고서 다 구비하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자료 알아보고 저희들이 해서…….
조상호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민간위탁 사단법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한 계약서, 과업지시서, 정산서, 정산보고서 주시고요.  이것은 보니까 MOU를 체결한 것 보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그냥 이 업체를 딱 찍어서 MOU 체결한 것밖에 근거가 없구먼,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민간업체에서 해야 될지에 대한 공모절차 이런 것도 없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과장님이 드리도록…….
조상호 위원  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민생과장 정영철입니다.
  이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는 이미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출발이 다른 위탁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청이 개입한 게 2007년인데 2002년 당시부터 사단법인 아시아평화연대하고 삼국이 중국, 한국, 일본 삼국의 시민단체를 주도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중간중간 학생들이 계속 참여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 참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지원여부 요청이 있어서 2007년부터 하게 되었는데 이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는 사실 다른 업체들이 하기가 조금 어려운, 다른 기관들이 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도 역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역시 아시아평화교육연대하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조상호 위원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MOU를 맺었다는 것으로 들리네요, 과장님.  학생들 모집의 편의성을 위해서 교육청이 도움을 주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이전에는 사단법인연대에서 알아서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저희가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교육청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처음에 출발은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선발,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 다 보고 있지요, 저희들이.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주관이 누구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지금은 교육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조상호 위원  모든 계획을 교육청에서 세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기본계획 세우고 학교에 안내하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어디서 할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같이 협력해서…….  어쨌든 학교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교육청의 명의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속 사단법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교육청이 도와준다고 이렇게 들려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런 일면을 전혀 부정할 수 없는 게 이 사업의 구조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처음에 출발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깨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계속 서울에서 하겠다 이렇게 고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삼국이 계속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조상호 위원  참 답답하네요.  말이 이상하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사단법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닌 다른 사단법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것은 아마 이 판을 새롭게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유가 중국에도 연계되는 기관들이 있고, 일본에도 연계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삼국의 연대들이 나름대로 합의된 구조여서 일방적으로 참여자를 배제시키고 교체하는 문제는 조금 논의해서 풀어갈 문제라고…….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청 사업도 아닌데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리고 예산까지 지원하시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저희가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다문화, 평화교육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육청 또는 학교의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사업들은 원래 시민단체 쪽에서 먼저 출발을 하고, 지금 그 중에 일부들이 교육적인 목적에 새롭게 재정립되면서 들어오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전문적인 인력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의 위탁체제를 끌고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사업의 계속 존속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동원해 주고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한번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말씀하겠는데 이것은 사단법인 도와주는 역할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사업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올리셨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원래 이 사업 주체가 사단법인에서 했던 거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출발은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하고, 진행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사업이 되게 훌륭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자 하니 뭔가 재원도 지원해서 더 잘 되게 하면 좋겠고 이런 취지셨겠지요,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일정한 재원과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그것은 보조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민간위탁사업이 되려면 이 사무 전체를 어떠한 단체에 완전히 넘기고 그리고 거기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우리가 5년 동안 이후에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5년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 기간 이후에 다시 동의를 받거나 이런 절차를 취하시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1년씩 사업을 하셨다면 5년 동안 저희한테 동의안 이런 것 안 올리셔도 됩니다.  그냥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시고, 5년차 지나고 난 다음에 다섯 번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이 사업을 어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을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시고 그다음에 수행업체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제목자체부터가 사실은 맞지 않게 올라온 거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 문제는 저희들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기본계획 설계단계에 저희 교육청이 참여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학생들을 또 적재적소 관심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민간업체에 전부 위탁하지 않고 그런 일부 과정들은 저희들이 선정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표명한 거고 2017년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할 때도 이미 그 당시에 민간위탁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맥을 계속 민간위탁이란 이름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상황에 있죠.
권순선 위원  이거는 뭔가 다시 고민하실 것도 없고요 지금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제대로 규정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동의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지금 설명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민간위탁사업이냐 보조사업이냐 보조금 사업도 조례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있어야 돼요.  또 보조금 사업에는 민간경상보조냐 자본보조냐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요.
  그런데 원래는 사단법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참여시켰고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달라니까 지원의 근거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냥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과 내용도 괜찮고 우리가 참여하면 좋겠는데 이거를 우리 교육청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주체는 교육청이 하고 주관은 사단법인 아시아평화연대가 한다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출발은 그렇게 했더라도 2017년도부터 이 아시아평화연대하고 쉽게 말해서 업무협약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데 이 프로그램을 갖고 너희들이 가져 오면 예산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으셔야 돼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받습니다.
황인구 위원  맞잖아요.  보고 다 받죠?  지금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자료 다 제출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가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 지원을, 그냥 보조만 해 주고 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일일이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예산 지출에 대한 내용도 다 자료 다 받죠?  지도 감독하죠, 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심의를 다 받고, 예산 심의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출발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잡았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협약서를 통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기에는 교육청 내부의 역량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그래도 나름 존속시키면서 효과성을 조금 거두려면 단체들의 협업을 통한 민간위탁 체제가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사단법인이 갖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가 이걸 가져와서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역량이 부족하고 이미 기존에 그쪽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 교육청이 끌고 가기 힘든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해 왔던 데다가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  그게 민간위탁 사무 내용에 위임된 사항이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더 진지하게 그런 설명을 해 주고 위원님들도 그런 것들 여러 방면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권순선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브리핑해 주고 이해도 구하고 그 사업내용의 결과치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업을 잘해 왔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현실에 처한 일면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조례 올라올 때는 사전에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시끄럽게 될 만한 것들은 기본데이터를 주고 위원들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문제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형식의 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사업을 위탁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던 사업을 우리 걸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여기만 한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다른 곳도 하고 있었을 수 있는 거예요.  민간사단법인의 성격에 따라서 혹은 임의 단체든지 간에, 그런데 그곳을 콕 찍어서 계속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성이나 해 왔던 성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 그것을 어느 부분에서는 지우고 오해를 좀 푸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됐던 거라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주신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라고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 주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 그렇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2017년 이전에 이곳을 민간위탁 기관으로 지정할 때 통상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 절차는 거친 건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2017년 당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할 때요?
최선 위원  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아마 별도의 공모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최선 위원  그렇지요?  그냥 지정 수의계약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더라도 그 사업을 누가 할 건가와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수행했던 기관과 협의하거나 어쩌거나 그거는 다른 문제인 거고, 공식적으로는 그 꼴은 갖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절차적인.  절차를 밟아 갖고 왔으면 아무도 얘기할 게 사실 없는데, 이상하다 왜 거기 하는 거에 마치 내용적으로 보면 돈을 보태주는 것처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우리는 계속 돈만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최선 위원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단체가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런 목적의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곳을 공모해서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것과 그곳을 그대로 주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꼴을 갖췄어야 된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 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탁 사업할 때 위탁업체 정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적격 여부 심사해서 통으로 던지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여기에는 아이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 아이들에 대한 심사, 아이들에 대한 많은 요구들 중에서 어쨌든 우선순위를 둬서 아이들을 선정해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교육청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그 내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을 여기로 선정하는 그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부터 교육청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3국의 연대들이 만들어지는 이 구조를…….
최선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밟아졌으면 지금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박수 받고 끝났을 건데 그 절차적으로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그 절차에 대한 보완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권순선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대상 사무가 어떤 겁니까?  규정을 한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는 하고 있지 못한데…….
권순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교육청이 전문성이나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교육청 주도로 하기에 전제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성들이 확보된 검증된 기관에 사업을 의뢰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제가 여기 조례를 읽어드리면 민간위탁이란 것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령과 조례에 근거된 교육감의 소관 사무가 다른 사람들의,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될 때 그 사무를 넘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법령과 조례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를 해야 한다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물론 그걸 근거 조례로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게 꼭 그렇게 해야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육감님께서 하고 싶은 사업이시죠.  하고 싶은 사업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업체에서 잘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MOU를 맺어서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민간위탁기관을 1차적으로 역사체험캠프 이것이 교육청 우리 교육감님의 그러한 필수적인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사업인지 즉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MOU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조례로 돼서 이게 반드시 필요 사무라고 판단하셨다면 지금 민간위탁기간을 1년으로 잡고 계신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1년이죠.  1년까지 아니고, 시한을 사업종료까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권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으로 잡으셨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렇지요.  매년 단위로…….
권순선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 이런 거 위탁하고 그런다면 이를테면 그런 거 계약을 5년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민간위탁들도 있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저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면 5년 다섯 번까지는 보고만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5년 지나서, 작년에도 이 동의안 받으셨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상정하게 된 겁니다.
권순선 위원  아하, 그 이전에는 동의를 안 받으셨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조례가 올해 처음 발효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절차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법리적인 근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쟁점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도 있고 등등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권순선 위원  그런 내용들 차치하고 일단 이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역사체험캠프에 대해서 처음으로 받고 계신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논란에 따라서 이 안건을 저희들이 재고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국장님, 이게 예산항목이 뭐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민간 이전…….
장상기 위원  민간위탁 부분이죠.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에서 민간 이전을 했었으면 미리 연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개입찰 절차를 밟아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사단법인 아시아평화교육연대에다가 위탁을 줘서 입찰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준비해 왔으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데 미리 여기하고 협의를 끝내놓고 나서 지금 진행을 막바지에 갔을 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오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럴 때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든 제한입찰을 하든 어떤 절차를 미리 밟고 난 다음에 여기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갖추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진행해 왔으면 오늘 논란이 안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은 다 해 오고 나서 막바지에 이거 동의해 달라고 그래서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은 특히 어떤, 하다 보면 사업주최를 서로 같이 어떤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좀 미리 받으시고 사실 기관을 선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료시점이면 종료시점, 서로 간에 입찰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드리고요 저희들이 자체 재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재고하면…….
황인구 위원  이 사업 추진이 8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재고하면 사업 추진할 수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바로 저희들이 정리를…….
황인구 위원  우리 상임위가 안 열리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여러 지적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성격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사업기간에 대한 문제, 형식 논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결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 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을 해 봐도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동의해 주시고,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괜찮겠습니까?
  권순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권순선 위원  안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위원장 장인홍  그것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권순선 위원  위원장님 뜻대로 하시죠?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이렇게 기관에 대한 위탁과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애매한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이것이 민간위탁사무인지에 대한 규정도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추후로 이런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몇 개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31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0항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지금부터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3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하여 탈북학생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8조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추진 대상 사무는 탈북학생 방학학교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예산 규모는 2년 동안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여명 위원님 그다음에 장상기 위원님…….
여명 위원  네, 여명입니다.
  탈북학생 방학학교 원래 해오던 단체가 있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해오고 계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자체 조례가 이번에 처음 제정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여명 위원  그 조례 제가 발의한 건데요, 원래 이 사업을 해오던 단체가 있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까 동의안에서부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취지인 것은 알겠는데 교육감이, 혹은 서울시교육청이 친교육청 단체에 절차나 근거 없이 지원을 해오던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탈북민이라는 특수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역량을 갖추고, 전문성 갖춘 전문가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발의를 한 것인데요.  이미 있는 단체가 있지만 보다 열린 구조로 되어서 보다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사실 탈북학생 방학학교라고 이미 민간에서 만들어서 해오던 것을 지원한 것을 아예 조례로 해버리면 다른 단체들이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단체가 있지만 이것은 아까 논란이 되었던 국제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공모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전 질의시간에서 민생과장께서 만약에 다른 단체가 진입할 수 있으려면 판을 새로 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이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과 그 사업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원래 십 몇 년간 이 사업을 해오던 단체가 있었지만 새로운 민간단체가 나타나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능력 있으면 충분히 선정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 공모입찰과정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네 알겠고요.
  탈북학생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현재는 보조금 형식으로 해왔던 건데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 탈북 멘토링 학교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집행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담당주무관이 따라 다니면서 카드결제를 해야 되고, 학습지 아니면 스케치북 하나 사는 데도 교육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북민들은 계속 생길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서울시교육청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금액을 집행 받고 하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말씀하신 단체가 사실 지금까지 죽 저희들하고 행사를 많이 해오고, 탈북학생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위주로 한 단체기 때문에 전문성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 이 단체를 포함해서 그럴 수 있는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이해하는 다른 단체가 있다면 충분히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탈북학생들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보다 전문적인 식견도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하는 단체가 될지 또 다른 사업이 될지는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탈북학생 방학학교라고 아예 사업을 민간단체에 죽 맡긴다는 건데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탈북민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 출신 아이들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그런 교사들을 따로 육성하려는 고민은 없으신가요?  계속 이렇게 민간에게 맡겨서 하는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직접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고 결국 교사들과 같이하는 사업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관이 계속 카드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직영체제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지고 맡기고 교사들도 모여서 참가할 수 있는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탈북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여명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만든 조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명 위원  제가 조례안을 만든 의도대로 정말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을 다 다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도에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을 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여명 위원님 얘기하실 때는 어디 단체하고 특정지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부분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작년에 직영체제로,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수행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남북학생 관련 네트워크 부재로 남북학생 및 지도교원 모집, 학습프로그램 구성, 안전생활지도 지원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맞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게 작년에 직접 수행해 봐서 나온 문제점들이라고…….
장상기 위원  아니죠, 그 전의 문제점이에요, 그거는.  올해 문제점은 달라요, 내용이.  행정력 부재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부분이.  똑같은 비슷한 네트워크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다시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에다가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 단체에 의존해서 해온 사업이 맞고요.
장상기 위원  2014년도부터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 해왔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장상기 위원  올해 2019년도 여름방학은 어떻게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올해는 아직 조례 동의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직접 운영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전반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장상기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있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예산은 이미 확보는 되어 있지요.
장상기 위원  예산이 확보된 게 2억 2,000이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2년간 입찰하게 되면 매년 보면 5,500만 원씩입니다, 방학 캠프가.  여름방학캠프 5,500, 겨울방학캠프 5,500만 원씩 해서 네 번 거치기 때문에 딱 맞거든요, 민간에다가 입찰하면.  그러면 올해 지금 하려고 하는 예산이 없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아니, 올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지는 건가요?  이 예산은 아닌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특교가 5,500이 있어서 본예산에 없고요.
장상기 위원  지금 2억 2,000은 민간이전 예산인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장상기 위원  올해 여름에는 하겠다, 벌써 준비가 다 되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여름에 시작하려면 지금 기본계획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요.
장상기 위원  작년에 자체에서 했을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했을 때 평가보고서 같은 거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탈북학생이라는 게 589명이네요, 지금 현재 제출된 게 2018년도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구도인 것 같은데요.  탈북학생이 그러잖아요,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저기잖아요.  그렇다면 부모가 출생해서 와서 여기 자식을 낳으면 탈북학생으로 보는 거죠, 6세 이상 25세 미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장상기 위원  저희 구만 해도, 새터민이라고 얘기하지요, 북한이탈주민들을.  거의 한 3,000명 이상 되거든요.  그 자녀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몇 년 전에 대학에서 그런 교육시스템이나 학습 쪽에서 지원할 때 보니까 수백 명 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89명이고, 3국 출생해서 이렇게 오는 게 너무 학생 수가 적게 책정되어 있고, 사실 교육청에서 학생에 대한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지금 저희들이 이 방학캠프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은 북한의 이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들이 국내에 진입해서 출생한 학생들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유입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언어 소통도 안 되고 문화적인 이질감 때문에 학교에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교육적인 감각이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집단체인 연구회…….
장상기 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 탈북학생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 탈북학생의 기준이 딱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도 저희들이 기준을 딱 만들어 드렸잖아요.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중에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이런 형태로 해서 딱 정의를 내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해놓고 그 부분에 에 대해서 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들은 배제한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제한적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장상기 위원  그런데 작년에 문제점을 이 부분에 했던 부분들이 교원 부족도 있고, 생활지도를 위한 지원인력 부족 예를 들어서 학생 수도 적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체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대략적인 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상충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작년에 직접 운영했을 때의 경험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시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운영하니까 예를 들어서 일일이 카드결제까지…….
장상기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은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다 위탁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했는데 해보니까 기간임대라든가 강사들에 대한 풀 공급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고, 업무적인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교육의 효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위탁체제로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인데 지금 이 조례 동의가 안 되니까 저희가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장상기 위원  아니, 조례 동의 언제 올리셨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이번에…….
장상기 위원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지난달에다라도 올리셨으면 되잖아요, 5월에.  조례 동의가 안 됐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안 해 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의회에는 올리지도 않고 동의를 안 해 줬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3월이다 그러면 4월이라도 올렸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동의를 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상은 지금 저희들이 8월에 예정하고 있어도 실상 위탁업체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은…….
장상기 위원  문제입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특교 생각을 안 하고 2억 2,000을 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구상을 하고 2억 2,000을 배정했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의회 동의가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세운 거죠.
장상기 위원  아니, 조례는 올 3월 아닌가요, 발의가?  3월에 했는데 예산은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2억 2,000을 할 때는 매년 사업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 왔잖아요, 방학 때 기간적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5,500만 원은 특교가 내려오고 우리 자치교육청에서 5,500만 원 투입해서 여름철, 겨울철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2억 2,000 할 때는 그래도 그동안 해 오면서 뭔가 규모 있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똑같이 매년 5,500만, 4년 전부터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2,000만 원 한 번 있었고, 전체적으로 5,500씩 나눠가지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5,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계속적으로 해 오던 2017년도도 5,500, 2018년도 5,500 다 해 왔던 부분이 특교로 받았는데 특교로 못 받는다고 예산 넣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특교 내려왔으면 절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올해 여름철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체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주겠다고 그러면 여름철에 해 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이 사업이 여름방학에 한 번, 겨울방학에 한 번 있는데요 여름방학 때 추진이 되려면 지금 벌써 기본계획수립부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또 어디에서 캠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관 선정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미 동의를 받고 나서 출발하게 되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가 나면 일부는 위탁 체제로 예를 들면 장소, 수련관 임대 같은 것들은 그 이후에 계약절차에 의해서 위탁…….
장상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 갖다가 작년에 문제 생겨서 예산 부족 부분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똑같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그다음년도나 똑같이 5,500만 원 잡아서 책정해서 하는 것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오고 그냥 끼워 맞추기식 같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5,500이에요 3박 4일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다고도 적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150명 일 때는 2,000만 원에 할 때도 있고 5,500에도 하고 그리고 공개모집할 때랑 직접 운영할 때랑 금액이 같아요, 직접 운영하면 더 적어야 될 텐데.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어디에 썼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라는 게 어떤 단체인가요?  사단법인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사단법인체로 지금 되어 있고요 내용은 남북교류나 탈북민에 대한 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 구성원들이 많으시고…….
조상호 위원  여기 구성원들 좀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는 2018년도에는 직접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이번 방학학교는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와 협력하여 운영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도자료에는.  직접 한 게 아니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주관을 저희들이 아마 했던 것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도자료에 왜 나와요, 2019년도 1월에 한 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2019년 1월입니까?
조상호 위원  네.  올 초예요, 올 초.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보도자료에 배포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직접 운영한 게 아니고 이것도 그냥, 카드를 직접 쓴 것처럼 하려다 보니까 복잡해 진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는 학생 100명에 일대일로 멘토링을 하기 때문에 멘토링 교사들이 일대일로 붙어서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만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협력해서 하는 체제로 이렇게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혹시 해 보셨어요?  혹시 이 학생들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만족도조사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겨울방학캠프를 어디 수련원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조상호 위원  3박 4일 동안 하는데 교과과정을 보면 학급별 교과지도, 학급별 교과지도가 2시간, 4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련원까지 가서 학급별 교과지도가 돼요?  학년도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럴 텐데 이 캠프일정표가 실질적인 일정표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보셨어요, 일정표?  국장님은 관심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여기에 탈북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적응의 문제도 그렇지만 학습에 관련된 적응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되는 학생들이 원하는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탈북학생들을 위한 사업인데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사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업체를 밀어주는 그런 계약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니까 작년에 5,500씩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저는 그런데 국장님 답변주신 게 계속 이해가 안 가서요, 예산 관련해서 주무관이 따라다니면서 카드로 결제해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원 단체는 서울시 소속 교사들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집행실적이 나와야 되고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그때 말씀하시기를 마치 계속 이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바뀌어도 당신들 단체에서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글쎄요, 제가 그분이 어떤 의도로 얘기한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단체를 위주로 해서 한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요.
여명 위원  네, 심의기관으로서 우려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올해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상기 위원  지금 이거 다 그렇게 원안대로 해 주어야 될 사항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잠깐잠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2년짜리를 갖다가 기관에다가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올 여름방학은 충분히 이 자체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특교가 내려와서 5,500만 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겨울방학 정도, 한 해 정도 동의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이나 모든 것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민간위탁 동의 여기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공정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다는 얘기…….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 2020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2021년 여름방학 때까지 4회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기준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5,500만 원 특교 주니까 특교로만 계속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올해는 좀 변화를 줘서 뭔가를 2억 2,000을 가지고 여름방학ㆍ겨울방학캠프를 하는 줄 알고 지금 사실 예산 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특교가 5,500 내려오니까 여름방학 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을 갖다가 민간에 준 예산 2억 2,000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4회로 나눠서 똑같이 5,500만 원씩 줘서 4회를, 2021년도 여름까지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3박 4일간 잠깐잠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렇게 장기적으로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황인구 위원  특교나 우리 예산이나 다 같은 예산인데 특교기 때문에 그냥 하고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 이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 장인홍  아니, 어쨌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안이니까 그런 구체적인 집행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또 자료요구를 통해서 보고 받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요, 그 기간을 2년으로 지정해서 민간위탁 주겠다고 온 사항인데요, 예산까지.
최선 위원  최선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어쨌거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계획에 따라서 2020년부터 민간위탁 받게 될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요.
장상기 위원  아니, 기간을 2년 설정해 갖고 왔어요, 예산도 설정해 갖고 오고.
최선 위원  공고를 내려면 계획이 있어야겠죠.
장상기 위원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기간을 이거는 겨울방학으로 한정 지어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도 한정 지어 주고.
○위원장 장인홍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특교의 문제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위탁기간 2년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동되어 있는데요.  장상기 위원께서 우려를 표명하신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위탁기간이나 이후 위탁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제리ㆍ박상구ㆍ여명ㆍ오한아ㆍ이동현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찬성)
(13시 05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최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것은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3 제2항 중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머로 하고, 안제6조의4 중 관리계획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휴업검토를 휴업으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채유미 의원 찬성)(계속)
(13시 08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 때 장상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공청회 개최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 관련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된 상황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인홍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좀 크게 얘기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데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경우에 각급학교 부분을 좀 삭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내용은 추후 수정안에 반영될 겁니다.  반영되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2항에 있는 각급학교도 빼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2항의 각급학교는 안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동 안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5월 29일에 특수학급 및 통합교육 지원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다각적인 논의와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안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채유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자 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하고,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특수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입학 배정을 한 경우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학부모를 보호자로 하고, 각급학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채유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유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장상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채유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13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생략하도 되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검토보고는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총무과장  이연주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