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2), 감사관(2), 총무과(2), 안전총괄담당관(2), 유보통합추진단(2), 기획조정실(2), 학교안전공제회(2), 교육연구정보원(2)
일시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오늘 소관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이 있겠습니다.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효원 부위원장님.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건이 있는데요. 요구자료 226번 민원 내역을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연번 484번 교직원 행태 관련한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 내용이랑 그리고 처리 완료로 지금 뜨거든요. 어떻게 처리까지 됐는지 전체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조실에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원래 조례에 따르면 매년 지원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거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지원계획이랑 혹시 2026년도 것도 지원계획이 수립됐나요, 아니면 아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직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황철규 위원 자료 요구요?
○위원장 박상혁 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공익제보센터에 직원 네 분 계시죠? 직원 네 분.
○감사관 김유홍 3명입니다.
○황철규 위원 상근 시민감사관까지 4명 아니에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업무 분장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근 시민감사관으로 근무하셨던 박OO이라는 분 계시죠?
○감사관 김유홍 네,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채용 당시에 제출했던 경력증명 서류 일체하고 면접점수 그리고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당시 받은 수당 연도별, 이분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죠? 1년 됐나?
○감사관 김유홍 1년 좀 넘습니다.
○황철규 위원 받은 수당 일체 그리고 2020년도에 공익제보센터의 상근 시민감사관이 아무 경력 없는 자신의 딸을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채용했던 적 있었죠?
○감사관 김유홍 네,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그 사실이 적발돼서 검찰수사까지 진행단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검찰수사는 끝났죠?
○감사관 김유홍 그 관계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징계 및 수사 결과 제출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 결과하고 사건의 징계 관련된 거요.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비상근 시민감사관 위촉ㆍ연임ㆍ해촉 현황 그리고 비상근 시민감사관 위촉 시에 제척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상근 시민감사관 평가 관련 규정 그리고 연도별 평가 결과 2024년도 기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질의하는 동안이라든지 중간에라도 말씀 주시면 자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소라 위원 어제에 이어서 서울공연예술고 내용 좀 더 딥하게,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감사관 김유홍 네, 파악해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많은 내용을 이미 다뤘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또 한 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제 감사관께서, 사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문제는 그전에 국정감사 때도 이미 다뤄진 사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당시 감사관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케이팝을 비롯해서 요즘 한류 문화 인기 속에 국내 유일한 공연계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아닙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이나 교육환경이 절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라는 것을 잘 아실 거고요.
감사관님, 어쨌든 어제 본 위원이 네 번의 감사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바뀌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사실상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사실 이번 국정감사 당시 김문수 의원님도…….
○이소라 위원 인정하십니까, 아니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대로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시죠?
○감사관 김유홍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일각에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 중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이렇게 계속 언론상으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국정감사와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 이미지에 대한, 학생들의 이미지 타격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사안을 계속 다루는 이유는 더 이상은 이런 게 언급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감사를 통해서 정상화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감사관 김유홍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1월 중에 감사도 계획되어 있고 그 감사 기간 중에 지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한번 실시해보는 것도…….
○이소라 위원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개선이 안 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앞으로는 실행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이소라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죽 들여다봤어요. 지금 서울국제교육포럼을 계속하고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이소라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실행을 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가 한 15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 시작인지 제가 지금으로는 조금 잘……. 다시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르십니까?
(「2015년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15년, 그러면 한 10~11년 정도 됐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12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포럼을 한 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는 이 포럼을 진행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보통 2억 정도 예산을 했었고요 작년에 그 정도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올해도 포럼을 기획하고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올해는 포럼 10월 25일…….
○이소라 위원 아, 이미 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그리고 올해는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1억 규모로 조금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포럼을 진행할 때 들으러 오는 신청자분들 그리고 수강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 오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주제에 따라 되게 달라지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주제를 교사의 책무성ㆍ전문성 이런 것을 해서 교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다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17개 시도에 연구 관련 이런 거나 연구소에도 뿌리고 관련 기관 등등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대의 공동체, 포용과 공존의 미래로’라는 포럼을 진행했었더라고요. 맞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이소라 위원 그 당시에 서울 정근식 교육감도 참석을 했었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좌장으로 참석했다고…….
○이소라 위원 좌장으로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매년 이렇게 저희가 포럼을 하면 포럼에서 다뤄지고 논의했던 내용들을 실제로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접목시킨 사례들이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국제교육포럼에서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반영한 구체적으로 정리된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포럼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포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도 이 내용들을 보면 되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굉장히.
○이소라 위원 그래서 사실 작년에 진행했던 포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청소년 극우화 문제라든지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접근방식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볼 지점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진행했던 포럼 안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교육적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다뤄졌다고 보였는데 매년 보니까 포럼은 진행하는데 그 포럼을 진행하고 나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두드러진 사례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포럼도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국제교육포럼이고 본청의 정책 부서에서 관련 정책에 대해서 부서별로 나름 전문적인 포럼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정책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저희 국제교육포럼에서, 예를 들면 작년 주제 같은 경우에 주제별로 관련 있는 부서는 적극적으로 오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사의 전문성이나 책무성 같은 거여서 선생님들한테 직무연수로 운영을 하면서 많이 이끌어가기는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하게 체계적으로 정책과 연결시키는 그 지점은 조금 부족하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사실 정보원에서 교육정책과 관련한 연구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내용을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4세 고시, 7세 고시 계속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사교육비 문제 관련해서 연구정보원에셔 연구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자체연구든 종단연구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사교육비 경감…….
○이소라 위원 위탁연구든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제가 그거는 연구목록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간 멈춰주시고요 담당 부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제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서포트를 해 주십시오. 지금 담당 부서장님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모르시나요?
○위원장 박상혁 연구원에서…….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혼자 오셨어요,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이소라 위원 아니, 지금 같이 부서장님들 다 왔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이소라 위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원장님, 사교육비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한 포럼도 열었고 저도 지금 조례를 낸 상황이고 4세 고시, 7세 고시 문제 그리고 매년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 지점들에 대해서 계속 기사화도 되고 교육감님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담당부서들도 아무도 모르네요, 저는 알고 있는데, 인터넷만 찾아봐도 자료가 바로 나오던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정책기획관 김주영입니다.
○이소라 위원 저희 지금 사교육비 관련해서 TF 꾸려서 진행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그런 교육정책이라든지 여러 교육 문제와 관련한 연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집행기관석을 바라보며) 지금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2015년하고 2016년에 사교육비 경감을 주제로 한 연구가 있었고요.
○이소라 위원 정말 죄송한데요 행정사무감사예요, 업무보고 자리 아니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위원들이 관심 갖고 있던 교육 현안,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하기관들도 다 파악하고 있으셔야죠. 그냥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주요 부서들에 대한 질의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교육연구정보원은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올해 연구라든가 작년 연구 정도 해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걸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챙기지 못했고요..
○이소라 위원 사교육비 지출 문제 관련해서 2016년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료가 있었고요, 또 유아 사교육비 관련해서도 최근에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유아 사교육,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교육비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원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이랑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또 따로 소통하신 적이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사교육비 경감 TF를 정책기획관이 운영하면서 대입 진학 쪽으로 그 사업에서 저희가 같이 TF 운영해서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 자료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럼이든 연구든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정책으로 녹여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보이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인지하고 계시는지, 심각성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부서장님들도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으로는 사교육비 문제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정책기획관 김주영입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연구자료들, 유아 사교육비 문제도 그렇고 혹시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저는 못 봤고요, 제가 문헌 분석 자료를 최근 한 3년간 해서 사교육 관련 자료들을 봤는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 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자료, 이런 것들은 문헌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계속 발간하고, 이것을 사실 정책에 접목시키려고 저희가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소통하셔서 그리고 그 연구를 했던 실제 연구진들이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명심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얘기는 못 하는데 연구 결과 내용들을 보면 사실 뻔한 내용들,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많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더 협업하고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정책기획관 김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의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여론조사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이죠?
○정책기획관 김주영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전문가 FGI도 했었고 관련 국회 입법 개정안도 분석했고 사교육 관련 연구자료, 문헌 분석도 해서요 11월 말, 12월 초 이때쯤 저희가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주영 설문조사는 광범위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내용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해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조실에 질의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생태전환교육이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든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실장님, 제가 서울시에도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토너, 잉크 그리고 종이 절감 부분 이런 것들 내년도 예산 짤 때 같이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조실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챙기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이 관심을 가진 주제라서 특별히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기록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종이화하는 게 아니고 영상이라든지 PDF라든지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공론화 주제로 해서 지금 공론화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제 사실 대변인께서는 ‘지금 서울교육’ 책 발간하는 것 관련해서 4만 8,000부를 발간하는 것, 4,800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4만 8,000부입니다.
○이소라 위원 4만 8,000부. 4만 8,000부를 발간하는 게 최소 인쇄 수량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최소 수량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소 수량만큼도 사실 진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소라 위원 ‘지금 서울교육’은 제가 하나의 예시로 든 거고 기조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종이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몇 %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요 다만 예산이라든지 추진한 것에 대한 성과치로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간 끝났으니까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이효원 위원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마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드렸던 사안인데요. 지금 예산도 살펴보니까 약 9억 3,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공사립유치원 취원율 자료를 봤더니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4년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안전총괄담당관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사실 저희가 통학버스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들은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영을 주로 추진하고 있고, 통학버스 지원 사업은 유아교육과가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비슷할 것 같은데 결국은 예산의 부족한 부분들과 공립유치원의 신청이나 요구가 조금 적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신청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이효원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취원율 확대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 학교지원과에서 조금 담당하게 되고,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전총괄담당관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으시고, 이런 전반적인 공립유치원 서비스 증진은 말씀하셨다시피 유아교육과에서, 여러 부서가 나눠서 지금 취원율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낮아지는 것이 공립유치원이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학부모들이 가기 싫어서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못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거리가 멀거나 이럴 경우에 내가 보내고 싶어도 통학버스가 없으면 못 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괴리감을 오히려 좁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학버스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아이들 교육비 관련해서도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공립유치원에 보내면 교육비 절감도 많이 될 수 있고 교육과정도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신뢰할 만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참 보낼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결국에는 저는 이게 통학버스로 귀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취원율과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치원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들은 연계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청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교육과와 협의해서 실제로 공립유치원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힘든 여건을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그 부분들과 함께 원하는 유치원이 있으면 통학버스 운영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보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 439군데가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그중에 92% 405곳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총 301군데의 공립유치원이 있는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딱 10곳밖에 없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딱 눈으로 봐도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취원율 하락의 매우 큰 요인이라는 것을 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그렇다면 유치원에서 원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일이 많아져서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사실 그 부분들은 아마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관의 부담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교직원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청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신청까지의 과정들이 유치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이 안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유아교육과하고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유치원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안 받는 전략을 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는 방식일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학부모들에게도 선택권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열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새솔유치원이랑 또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정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대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1대는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형태로 해서, 예산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자치구를 통해서라도 내 지역에 있는 구민들에게 편안한, 아이들에게 유치원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고 싶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적극행정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과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그리고 또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유치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유치원에서 통학버스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사실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미 다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90%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에서는 진행하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공립유치원 입학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아교육과랑 논의하셔서, 취원율이 왜 낮은지 분석하셔서, 이게 통학버스가 큰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지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유아교육과와 논의하여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황승식입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서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각각 구분해서 급여에 맞춰서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해당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학교안전공제회가 제출한 5년간의 보상 청구 거부 사례 및 이유를 살펴봤어요. 보면 2021년도에는 보상 청구 거부 사례가 36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191건에 육박합니다. 아직 2025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눈에 띄게 이 수치가 5년 동안 5배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보상 청구 거부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규정이 2021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전에는 법적과정에서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정이 바뀌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효원 위원 2021년도에 바뀌었다는 말씀인 거죠? 2021년도에 36…….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로 2021년도에 바뀐 이후로 규정이 2022년, 2023년에 계속 적용된 사례들은…….
○이효원 위원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사안마다 매우 복잡다단하겠지만 크게 보면 어떻게 구분되나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활동 중에, 또 안전사고로 인해서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됐을 경우에만 된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맞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업무 하시면서 쉬우시던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물론 제가 아직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전의 연구나 활동 경험으로 봐서는 업무상 재해나 사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질병이라든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질병 이후에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단지 교육활동 중이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인과성 관계가 특별히 논의에 문제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효원 위원 왜냐하면 보통 학교 교사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특히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많이들 있으시다고 얘기하고 있으신데 보통 그런 것들이 거의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신다고 생각하는데 일차적으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또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만 우리가 지원한다는 방향이 교사분들의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안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경우에도 특히 인솔하다가 학교 밖 활동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사의 부분은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내용 말고 따로 저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그런 심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어제에 이어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효원 위원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는 감사관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감사관 김유홍 네.
○이효원 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이 모바일 신고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축구부 감독이 금품수수를 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감사관 김유홍 네,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7월에 들어온 게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센터가 아니라 이메일로 따로 받으신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감사관 김유홍 네, 접수 경로가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접수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김유홍 지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마 모바일 신고센터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정확한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메일로 접수된 거는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사실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운동부의 불법찬조금 관련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의지가 있었지만, 교육청에서는 모바일 신고센터도 만들었지만 이걸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게 된 사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홍보가 된 것인가, 학부모들과 학생 그리고 운동부 관련된 교사라든가 감독에게 이게 충분히 인지가 됐다고 보시나요?
○감사관 김유홍 저희들이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이 알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부족한 게 있다면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그저께 혹시 단독 기사, 노원에 있는 한 고교 축구부 관련해서…….
○감사관 김유홍 네,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사안 파악하고 계시죠?
○감사관 김유홍 네.
○이효원 위원 이 건은 어떻게, 이게 신고가 됐나요, 아니면 이 건은 따로 경찰조사가 들어가서 교육청이 알게 되신 것인지?
○감사관 김유홍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 학교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구체적인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못했고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처분 요구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 특별장학을 실시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들어온 거죠. 이런 불법찬조금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에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이 민원 같은 경우에 어디로 들어…….
○감사관 김유홍 경찰로…….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네.
○이효원 위원 경로가.
○감사관 김유홍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이효원 위원 아니요, 교육청은 어떻게 받으셨냐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건 시간이 됐으니까 확인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김유홍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지난 2025년 4월 9일 중요한 행사에 참석했는데 바로 안전실천 다짐대회였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중요하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날 내용을 잠시 같이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알리고 조치하며 모든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의식을 기르겠습니다. 우리는 안전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이 행사 내용 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지난 4월에 저희가 학교안전 우수사례 공유회에서 안전실천 다짐을 한 내용입니다.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서울교육의 안전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마다 수많은 안전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학교안전 종합계획 통학로 점검, 체험관 운영, 직업계고 순회지도까지 겉으로 보면 이것은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안전정책이 사고 이후의 행정에 머물러 있고 사고 이전의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답니다. 본 위원은 이 지점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은 제도보다 사람의 태도와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직원 안전교육 이수율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교직원 이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교직원 이수율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저희가 체크한 바로는 정규직 교직원 중 8%가, 계약직 교직원 중 36%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바쁜 사정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선택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의무사항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수율이 적은데 만약에 이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책은 또 무엇인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실제로 저희가 법정의무교육 이수 부분은 별도로 개인에 대한 처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고 기관평가 부분에 반영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개인적인 페널티가 아니라 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을 한다 그 말씀이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지만 안전교육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 기본이 무너진다면 학생 안전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육을 학교 자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첫 단추부터 다시 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 안전교육을 인사와 연동하고 학교별 관리가 아닌 교육청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후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만약에 안전교육을 인사와 연동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 부분은 현재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두 번째는 어떤 공간에 대한 안전인데요. 학생들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부터 이미 교육의 관할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통학로는 여전히 행정의 경계 밖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은 매년 초등학교 250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컨설팅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 지점은 그대로 남고 CCTV나 조도 개선은 지자체 몫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부서 간 책임 공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점검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학교ㆍ자치구ㆍ경찰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한편 마곡안전체험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도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마곡안전체험관 이용률은 연간 한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명수는 그렇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트는 약간 달라질 수 있어서 저희가 이용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러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이종태 위원 전체적인 퍼센트로 보면 10%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설이 단순 체험장이 아니라 서울 학생들의 안전교육 플랫폼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방학 중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직업계고 안전 체험과 연계한 통합교육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 밖의 현장을 말씀드리는데요, 즉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 안전 문제입니다. 지금 실업계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이종태 위원 최근 3년간 서울 직업계고에서 실습 중 발생한 사고가 15건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사고라는 것은 단 한 건이라도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청은 사고 후 순회지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대한 관리일뿐 과정에 대한 예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산업체와 맺는 표준계약서에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점검 완료가 없으면 실습을 불허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 내용은 실제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험 실습을 총괄하고 있는 진로직업교육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체크리스트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 내용에 만약에 불허한다는 조항을 명문화시킨다면 이것은 너무 강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 부분들은 지금 실습업체와의 관계와 그리고 실습업체 확보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의 소지가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저희만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진로직업교육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뜻에 맞도록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현장에서 다치지 않도록 학교가 기업보다 먼저 안전의 문턱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교육청의 안전은 이행률로 평가받고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나 저는 앞으로는 체감률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한 해에 보고하는 안전점검 횟수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업이 완료됐다.’ 보다 ‘안전이 실감된다.’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제안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안전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사 연동제 도입, 통학로 안전관리에 부처 간의 공동 대응 상설화, 마곡안전체험관을 직업계고 및 가정 안전체험관까지 아우르는 통합플랫폼으로 전환,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전 안전점검 및 교육 의무화, 안전정책 평가 기준을 참여율ㆍ체감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교 안전은 법과 예산만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제는 행정 중심의 안전을 넘어 사람 중심의 안전, 현장 중심의 안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감사 자리에서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을 보는 시선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요청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요청하시는 위원님 뜻을 저희가 잘 담아서, 말씀하셨던 모든 사안이 당장 추진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안전총괄담당관 혼자서 또 추진할 수 없는 업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내용들을 잘 담아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보고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조재익입니다.
○이종태 위원 지난번부터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조리종사원 결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죠?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현재도 사실 결원율이 많이 나아져야 되는데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 한 12%가 결원율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480명 정도가 결원율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도 결원율이 강남, 강북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때의 20%, 30%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계속 이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리면 사실 급식시설 환경개선하고 처우개선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근무조건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서 가야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급식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2027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500억 정도 확대하려고 지금 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난번에도 이 좌석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있는 데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저도 담당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집단임금교섭을 하니까 전국 시도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근무일 수를 확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12일 정도까지 연간 근무일 수를 확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추산해서 312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들 차원에서도 미약하게나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마이크 꺼짐) 알겠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이효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효원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2월 사교육 카르텔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었죠?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파헤쳐봤는데 사교육업체가 출제해달라는 방향대로 교사들이 출제해주고 어떤 교사는 2억 4,200만 원가량의 금액을 받았다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지금 교사들과 학원을 연결하는 브로커 그리고 그 브로커 역할을 자처해서 월급 받는 교사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사교육업체에다가 팔아넘긴 문항들을 그대로 출제한 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일부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총 249명이 적발됐는데 서울시교육청 소속이 몇 명이었죠?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162명입니다.
○이희원 위원 162명이죠. 전체의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서울시교육청에 이렇게 유독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아무래도 서울시가 지금 사교육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확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원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교육시장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감사관 김유홍 학원이라든지 EBS 강사라든지 이런 강사진은 서울에 있는 교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직접 징계 요구한 교원은 162명 중에서 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18명입니다.
○이희원 위원 전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162명 중 18명이 됐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162명 중 18명으로 직접 중하다고 생각하고 징계한 거는 감사원에서 했고 그거는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 자료를 보도했었고요 서울신문에 9월 4일 자 단독 보도한 이후에 조선일보, 그다음에 주요 매체들에서 계속적으로 대대적인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에, 한 10월 10일경이었습니다. 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의견들이 빗발쳤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 김유홍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이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8명밖에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124명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거 공정하게 이루어진 결과 맞습니까?
매번 교육청의 감사관님들은 혹은 감사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제 식구 감싸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매해 행정감사 때마다 하나씩 꼭 짚었거든요. 학교폭력 문제도 그랬고 그다음에 교육청 내부에 관련된 조직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그랬고, 왜 이렇게 자꾸 공정하지 않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설명 짧게 해주세요.
○감사관 김유홍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민 시각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에서 처분심의회도 몇 차례나 개최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한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통보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감사원에서 기준으로 잡았던 처분 기준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외에 우리가 조사해서 고의나 비위가 나오거나 중대 비리가 있으면 중징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문답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을 저희가 규명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 문답 과정에서 이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네요, 감사관님. 이게 지금 명백히 드러났는데 문답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못이나 징벌 관계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사실은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려면 고의 같은 경우는 금액이나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고의는 그 행위가 관련…….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잘못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게 확정이 더 되면, 이분들 말고 중징계받을 만한 사람이 더 나온다면 감사관직 내려놓으실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제가 사실은 지금…….
○이희원 위원 내려놓으실 건지만 “네, 아니요”로만 답하십시오.
○감사관 김유홍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판단을 그렇게 한 거는, 그러면 감사관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서 징계부가금 부여할 수 있죠?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10월 10일 감사관이 내놓은 결과를 보면 공립 교원 54명 중에서 50명이 징계부가금 1배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그것도 저희들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이희원 위원 그 말인즉슨 교육청에서는 이들 50명의 행위가 경과실이다, 혹은 비위 정도가 약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교육청 감사실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관님, 계속 그렇게 해서 감사관직 이어 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국민 시각에 맞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녹을 먹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 다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사실은 기준으로 삼았던 게 이거에…….
○이희원 위원 제가 감사관실에는 항상 이렇게 큰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거든요.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 포장하기, 어떻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징벌 관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낮춰서 보호해 주기, 매번 이런 식 아닙니까?
○감사관 김유홍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희원 위원 제 입장이 아니라 저와 국민들의 입장인 거죠. 서울시민들의 입장인 거고요.
○감사관 김유홍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나름 고심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희원 위원 고심한 게 이 정도입니까?
○감사관 김유홍 그리고 중과…….
○이희원 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하십니까? 고심한 게 이런 식으로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고심한 거면 사퇴하시라니까요, 그냥.
○감사관 김유홍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정식으로 이것도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면 사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이희원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는 동일 조건에서 중과실이면 징계부가금을 2배에서 3배로 늘릴 수 있고 경과실이면 1배에서 2배죠? 부과할 수 있죠?
○감사관 김유홍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를 따지는 양정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사고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의 중과실과 경과실의 기준을 삼아서 선을 나눈 것입니까?
○감사관 김유홍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의…….
○이희원 위원 제가 법 지식이 사실 없습니다, 저도 법률가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다고 했으면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를 따지는 기준을 방금 갖고 계신 그런 사고와 가치관으로 보시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관 김유홍 제가 감사원에서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징계처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지금 감사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1996년 8월 23일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거 알고 계시죠?
○감사관 김유홍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중과실 아닙니까?
○감사관 김유홍 그런데 이 경우가 그렇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판단의 문제로 저희는 봤고…….
○이희원 위원 위법하고 유해한 결과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특정한 학생들이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고 지금 고교등급제라든지 다른 것들이 다 결정지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특혜를 받은 학생들이 생겨나면서 지금 더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감사관 김유홍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 이런 사교육 카르텔이 생기는 거겠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좀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이희원 위원 좀 안타까운 면이요? 지금 좀 안타까운 면이라고 하셨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특혜를 받고 결국에 본인들은 그만한 성적을 내지 못한 학생들은 좀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혀서 낙마하고 좌절되고 꿈이 무너지는 겁니까? 감사관님, 지금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감사관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저희들은 그 교사의, 지금 저희들이 징계하는 것은 불이익적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 말씀 하시면서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 부끄럽지 않으시죠?
○감사관 김유홍 저는…….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그 학생의 입장도 있지만 징계를 받는 교사의 입장도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에 대해서 불이익적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 해야 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2022년 징계업무편람에 따르면 경과실은 이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지금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특정한 학생들이 이득을 봤습니다. 사적인 관계 분명히 있고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왜냐, 이 문제들을 팔아넘겼기 때문에요.
○감사관 김유홍 그거는 하나의 기준이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면 무조건 이건 다 경과실로 넘어가는 게 맞는다는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저희들은 경과실로 본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번에 경징계를 받은 A 교사는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6년간 6개의 사교육업체에서 2억 8,588만 7,450원을 받았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경과실입니까?
○감사관 김유홍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이게 그럴 수 있지 싶은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입니까?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고의와 중과실…….
○이희원 위원 6년간이나 이것을 행해왔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일시적인, 우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속적이었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의와 중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금액이나 기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실제로 알았느냐 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와 같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느냐를 가지고 고의와 중과실을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처분 기준을 18명에 대해서 감사원이 판단할 때 그 기준도 금액이나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위행위로만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원의 처분 기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됐고요.
그러면 본인 입으로 그저 고의가 아니었다, 이러면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끄덕끄덕거리면 되는 거겠네요? 저는 그렇게밖에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게.
○감사관 김유홍 그거는 저희가 감사가 미진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문답 과정에서 본인이 알고도 했다는 진술을 받지 않으면…….
○이희원 위원 짧으면 1년에서 길면 6년, 7년 동안 본인 연봉의 수 배에 달하는 부정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인지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 하면 그냥 잘못은 묻히는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계속…….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실로부터 10월 10일 징계 통보한 142명에 대한 상세 혐의와 상세 처분내용을 받아봤습니다. 142명 모두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영리행위인지 검토 없이”라는 문장이 14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판결문에 다 그게 나와 있다는 거죠, 징계요구서에. 이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이 행위가 영리행위 금지 위반으로 감사원에서는 판단했는데 그 위반 행위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위반 행위를 검토해서 알았으면 안 했어야 되는데 고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저는 추측합니다.
○이희원 위원 결국에는 “고의가 아니었다, 모르고 한 일이다.”라고 말하면 교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감사관님, 질문할 때만 답하십시오.
○감사관 김유홍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렇게 할 거면 공공기관에서 왜 감사를 합니까? 도대체 감사 업무의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제 식구 감싸주기 하면 끝인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제 식구 감싸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관 김유홍 네.
○이희원 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저는 나름 처분심의회도 몇 차례나 개최해서 직원들하고 의견도 나눴고 감사원에서 처분 기준도 참고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2024년 교육청 감사 실무 매뉴얼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정부와 국민이 그리고 그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조직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어떤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죠? 조직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교육 카르텔이 있는 교사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나서 조직과 정부와 사회에 기여한 게 있습니까? 어떤 감사를 하시면서 공공기여를 하셨습니까?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거면 감사관실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득을 주셨습니까?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명백한 잘못을 범한 조직원을 감싸고 호도하고 은폐하는 게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이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그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당당한 표정을 지으시는 게 언제까지일지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이것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 자녀분이 이렇게 당하셔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그런데,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고관을,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별로 설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비싼 학원 다니면서 불법적으로 사전에 입수한 시험지 갖고 시험 치는 아이들이 오늘도 1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도 가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결국에는 피해를 입고 낙마하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감사관 김유홍 위원님, 그…….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답변하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태도 좀 지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효원 감사관님, 질의하실 때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관님이랑 제대로 대화해 본 게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대화인데요 저도 웬만하면 감사 때 이렇게 큰소리 안 내고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감사관님께서…….
(마이크 꺼짐)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했던 제 기조에 비해서는 나름 정말 정제되고 최대한 화를 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감사관님, 지금 이거 앞으로 똑바로 감사하셔야 돼요. 국민 시각에 맞지 않는 감사행위는 감사관실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현재 존재 여부에 대해서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놔두실 거예요, 그냥?
○감사관 김유홍 지금 카르텔 관련된 부분입니까?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15분 가까이 이 얘기만 떠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감사관 김유홍 지금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감사원 처분 기준을 비롯해서 고심해서 처분 요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162명 중에서 학교에 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단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단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거래한 수준이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마이크 꺼짐) 거래한 수준이 그게 잘된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그 문항의…….
○이희원 위원 2억 8,000만 원가량을 받은 사람이 이게 잘된 거예요, 경징계를 받았는데?
○감사관 김유홍 물론 잘된 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징계도…….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지금 너무 당당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본인이 여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정확한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아가겠다는 게 정상적인 답변 아닌가요?
○감사관 김유홍 그거는 지금 다시 조사해서 징계하는 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상한 판결 내려도 그냥 이렇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3억 가까운 돈을 받은 사람들도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겠네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효원 이희원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추가질의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원래 어제 교육감님께 질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림역에 다녀왔습니다. 혐오시위가 발생한 곳이죠. 이곳은 다문화가정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코리아타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그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곳에서 “한국인들 물러가라.” 그렇게 극렬한 시위가 벌어졌을 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할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미국사회에 적응의 문제는 없었나, 또 하나는 한국인의 부지런함에 미국사회가 놀라, 미국사회의 견제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현장에서 혐오시위가 벌어진다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에 대림역 인근에서 집회가 있었고 저도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받을 우리 학생들의 상처, 꿈과 희망과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교육청은 어떤 숙제를 안게 됐나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처음 공론화된 게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요청문을 보내셨고 그게 카톡으로 돌았고 저한테도 왔고 저도 언론 대응을 같이했는데요. 이게 왜 학교 교장선생님의 요청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원들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많아서 먼저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장님이 또 그 말씀을 하셔서, 그전에 저희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먼저 공론화 요청을 하셨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공문 처리를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게 사실이고,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돼요. 혐오시위가 발생하는 데가 중구, 그다음에 광진구, 구로구 한 3개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 요청하고 이거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한다, 그러면 일선 업무가 과다가 되고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문제 제기를 처음 공론화했다는 것은 앞으로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그 업무와 책무와 과제가 주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지원청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저는 본청에서 체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가칭 혐오시위와 관련한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 포함해서 본청 내에 다문화정책을 저희 기조실에서 소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학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총괄담당관과 협력해서 유사한…….
○우형찬 위원 제가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질문드릴게요.
일단 실장님, 기본 매뉴얼이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16건의 혐오집회가 신고됐어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거부된 게 얼마 안 되고.
일단 혐오집회나 혐중시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처음 왔을 때 매뉴얼은 어떻습니까, 대응매뉴얼은? 대응매뉴얼 자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사실은 가칭 혐오시위와 관련한 대응매뉴얼이 없는 건 사실인데…….
○우형찬 위원 그러면 경찰과의 비상연락망이 구축돼야 하고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지금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본인들께서 결정하시지만 대응팀에서 학교 측에 가정통신문을 이러이러한 요건으로 발송하라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 집회가 수업에 미쳤던 영향은 무엇이고 아이들이 받았을 정서적 상처는 무엇이었는지 이게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매뉴얼을 만들 계획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 부분을 계량화하고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저는 기조실장님에게, 다문화교육팀하고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 하나를 구성해서, 다문화교육팀은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담당하는 곳이고요, 안전총괄담당관은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 두 분이 협력해서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116건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집회가 올 때 아예 대응매뉴얼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내는 가장 최고의 장소는 학교고 그 학교의 행정을, 모든 책임을 지는 곳이 바로 우리 교육청인데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뉴얼을 정확히 구성하자. 각자의 역할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가 역할을 한 건지 그 매뉴얼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 근처에 호텔 못 짓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학교 앞에 시속 30㎞로 제한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학교 앞에 금연시설 지정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런 것처럼 교육청에서 국회에 입법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입법화 과정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요구해서 혐오시위와 여러 가지 정치적 시위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법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에 발의돼 있고요, 또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알고 있는 게 법은 결국 우리가 나서서 요구하고 빨리 개선을 요구할 때 시정될 수 있고 입법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참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앞으로 이런 시위가 반중에서, 혐중에서 또 반북한이탈주민에게까지 오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되고요 이런 면에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매뉴얼과 입법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빨리 교육청 내에서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체계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를 교육감님께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화를 한다든지 종합화를 하고 교육감님께 보고 올리고요.
참고로 저도 이번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일본에 재일교포들이 사시는데 조선학교에 가서 시위를 해서 소송이 걸려서 아마 거대한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라든지 또 특정 국가만이 아니고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도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경찰이 할 일이 있고 학교가 할 일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른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저희들은 학생의 안전을 제일 우선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공익제보센터 시민감사관 인력 운용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그전에 공익제보자는 뜻이 뭡니까?
○감사관 김유홍 공익제보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신고한 사람을 공익제보자라고 합니다.
○황철규 위원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공익제보자라고 그러죠?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공익제보센터에 공익제보를, 제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위장해서 본인들이 학교에서의 횡령 비리를 덮기 위해서 학교 측과의 협상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학교의 이런 비리를 알고 있는데 이거 한 번 눈감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학교의 비리를 제보할 거야.” 이분도 공익제보자입니까?
○감사관 김유홍 그게 밝혀진다면 공익제보자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감사관 김유홍 그런 행위가 밝혀졌다고 하면 그거는 공익제보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익제보자들, 교육청이나 어디서 이분들 보호하는 무슨 비용이 또 나가죠?
○감사관 김유홍 네, 구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많이 나가죠?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비로 나가고 뭐…….
○감사관 김유홍 네, 소송 비용과 그다음에 급여 손실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게 억 단위로 나가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감사관 김유홍 전체 억 단위로 나간 사례는 제가 지금…….
○황철규 위원 아니요,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안 찾으셔도 돼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억대로 나간 사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산인가 어딘가는 억 단위로 나간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공익제보자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감사관님의 입장이신 거죠?
○감사관 김유홍 제가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공익제보자로 판단할 때는 신고 내용이 해당 내용에 해당해야 하고 그리고 그게 공익제보 요건에 맞을 경우에…….
○황철규 위원 아니, 요건은 다 맞겠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일했던 분인데 학교에서 횡령하고 그 안에서 비리를 갖고 있는 분인데 걸렸어요. 학교 측에 협상을 하겠죠. 그런데 그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에 대해서 나도 교육청에 이렇게 신고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걸 나 좀 눈감아 주면 신고 안 할게.”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학교 측에서는 그 공익제보자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고.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공익제보자라고 볼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실제로 지금 사례…….
○황철규 위원 많죠?
○감사관 김유홍 사례가 1명 있었는데 지난번에…….
○황철규 위원 1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감사관 김유홍 하여튼 지난번에 구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한 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는 구조금 지급을 재판 최종 결과 날 때까지 보류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어쨌든 이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네,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공익제보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실 공익제보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보…….
○황철규 위원 학교 비리를 제보하면 공익제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공익제보를 통해서 시민감사관들이나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나갈 때 굉장히 강압적이고, 감사 결과인가 이런 거를 보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학교 측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데 그거 다 보면 자기가 학교에서 뭔가 불이익을 당해서 공익제보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센터는 조사 권한, 제보자 보호 지원 권한까지 갖고 있죠?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직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고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공익제보센터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박 그분 아직도 계신 거죠?
○감사관 김유홍 네,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력을 보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여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특정 진영 출신 이력이 많아요. 맞나요?
○감사관 김유홍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분 퇴직한 걸로 지금…….
○황철규 위원 퇴직하셨어요?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퇴직하셨고 누가 있죠?
○감사관 김유홍 그래서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황철규 위원 지금 누구죠?
○감사관 김유홍 지금도 박 뭐라서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분들 센터장 이력을 보면, 다시 얘기해 드리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여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특정 진영 출신에 있는 분들이 센터장에 많이 가시죠?
○감사관 김유홍 그전 센터장 이력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해서 잘 모릅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센터장이 되어야 하죠?
○감사관 김유홍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총무과에서…….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공모는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총무과에서…….
○황철규 위원 총무과 과장님.
○감사관 김유홍 상근은 총무과에서 공개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황철규 위원 면접과 공모를 통해서 이분들 절차 제대로 받아서 다 하신 것 맞아요?
○총무과장 이대우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면 저희가 절차를 다 공정하게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또 서류전형하고.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임용자격에 보면 시간선택제 가급 있죠, 가급?
○총무과장 이대우 네,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나급도 있고, 가급. 그 임용자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대우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임용요건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다 갖고 계시네.
○총무과장 이대우 네.
○황철규 위원 앝겠습니다. 그런데 필수조건이 있죠? 서울특별시교육청 2년 이상 근속. 맞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공감법에는 감사 담당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교육청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OO이라는 분은 이거에 해당이 돼요? 근속을 하셨나?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가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나 임용요건들을 해서 자격요건이 충족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판단하는데 충족이 됐냐고요.
○총무과장 이대우 거기서 박OO이가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4년 6개월 근무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네,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적합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비상근 근무경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죠?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증명서 제출하셔야 되죠?
○총무과장 이대우 하여튼 저희한테 사실확인증명서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 어디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제출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공무원 임용 시 비상근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황철규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 서류전형 위원회에나 필요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출이 안 됐는데 이분이 뽑힌 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이게 작년 2024년도 6월에 임용과정을 거쳐서 임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서류전형위에서 자격이나 요건은 충분히 경력증명서나 다 제출받아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대우 서류전형에 약간의 오점이 생길 수…….
○황철규 위원 오점이 아니죠.
○총무과장 이대우 논란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황철규 위원 논란이 아니죠, 이건 논란이 아니죠. 특혜예요, 특혜. 그러면 특혜 채용하신 것 아니에요? 불법입니다. 이것 큰일 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 다 주시고요. 그리고 박 이분 보면 저는 이분을 특혜 채용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조희연 교육감님 인수위원회에도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분이죠?
○총무과장 이대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확인 안 하시죠? 다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교육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떤 사회경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분이 이 자리의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의 급여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시간선택제라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인데요.
○황철규 위원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 안 됐죠? 뭐 적어주셨네.
○총무과장 이대우 센터장은 아닙니다. 그냥…….
○황철규 위원 뭐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대우 박OO은, 센터장은 따로 있고요 여기는…….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분 직책이 뭐예요?
○총무과장 이대우 이분이 아마 가급의 5급으로 그냥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가급의 5급 근무인데 급여가 얼마예요? 뒤에 아시는 분?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가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는 금액을 공고할 때 한정을 해서 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것 주시고요.
이분 보니까 ‘이재명 당선을 위해 교육계도 나섰다, 교육계 대표 100인 지지선언’ 해서 100명이 플래카드 들고 지지선언을 하셨는데 여기도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확인 안 하시나요? 이분들이 지금 공익제보가 들어오면 학교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누가 답변…….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나가시죠?
○감사관 김유홍 네, 조사하러 나갑니다.
○황철규 위원 이분들 제가 봤을 때는 사회에서 시민단체 경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립학교에 가서 굉장히 어마무시한 횡포를 하고 계신대요. 다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유홍 지금 현재 있는 상근 시민관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황철규 위원 뭘 아니에요, 제가 다 들었는데.
○감사관 김유홍 아닙니다. 지금…….
○황철규 위원 제가 오후에 질의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대.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학교 현장에 가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 김유홍 실제로 그랬으면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선택제 이분들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전체적인…….
○황철규 위원 전체적인 게 대충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이대우 (마이크 꺼짐) 지금 박OO은 저희가 대략…….
○황철규 위원 아니, 그분 말고 전반적인 것, 전반적인 것.
○총무과장 이대우 시간선택제는 1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황철규 위원 이분들은 임기가 얼마죠? 1년?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가 임기 1년으로 일단 채용을 하고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따라서 연장을 5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예산 없으면 다 그만둬야겠네?
○총무과장 이대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황철규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무과장 이대우 네.
○황철규 위원 예산이 없으면?
○총무과장 이대우 이제…….
○황철규 위원 이분을 일단 그만두게 했다가 다시 뽑을 수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황철규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여명 의원님께서 ‘감사관 딸 채용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시교육청, 점수조작 정황 발견’ 이 내용 아시죠?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감사관 김유홍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정지웅 위원님도 이것 말고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이종태 위원님도 하시고 김혜영 의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때마다 교육청은, 그때 이민종 감사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원이나 총액임금제의 상한으로 인해서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선발했으며 문제가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2022년도에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총무과장님 전에 김덕희 총무과장님이 계셨던 분이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향후에 해당 인력 배치 문제를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 어렵죠?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 임기제 관리는 총무과에서 임용의 문제인데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정규직이 그것을 다 감당을 못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임기제를 임용해달라고 임용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도 보면 공익제보센터 직원 4인 모두 임기제가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감사관 김유홍 지금 1명만 일반직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청처럼.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감사실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오면…….
○황철규 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없으면 이분들 다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거죠?
○감사관 김유홍 지금 청렴시민감사관은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황철규 위원 제가 조례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유홍 조례가 바뀌고 예산이 없다면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황철규 위원 다시 처음부터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질의를 못 했는데요 모이자구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기 때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후반기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전반기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감님의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 시행되지 못하고 끝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인사발령이 계속 있었기는 하지만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 녹색어머니를 담당하셨고 강서지원청에 갔다가 다시 또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선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이자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조희연 교육감님 때 시작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녹색어머니를 하셨던 분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사업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왜 이게 잘 유지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이자구 사업은 실제로 학교의 교통 안전이나 통학 안전을 도모하는 학부모의 자발성에 근거해서 학생 안전을 도모하는 형태의 초등학교 운영이 많이 있다가 최근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학부모의 봉사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 안전을 확보하는 영역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오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실제로 봉사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조차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저희도 예산을 지원해서 모이자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만 또 원하는 학교는 많고 봉사자는 또 이게…….
○이새날 위원 적은 현실이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무상으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봉사자는 적고 원하는 학교는 많은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이새날 위원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인데 11대 시의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동원이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동원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교육청 3년 동안을 보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기는 하지만 통학로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은 학교복합화 백서만큼이나 귀중한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1956년도에 개청을 했는데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서 왜 안 되는지를 저희가 알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를 학부모님들한테 합리적으로 신뢰감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신뢰를 받는 교육행정에 한걸음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학로를 조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안전한 등교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이나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많은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등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많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동력에 가장 큰 밑받침은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위원님이 어제도 교육감님께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학부모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학부모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새날 위원 왜 그게 제일 중요할까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것은 학교 내부 안에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학교 안에서 학생의 안전을 함께 지켜가는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문화의 시발점에서, 그 원동력에서, 내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원동력을 찾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원봉사는 일반 우리의 다른 거와 같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시는 분은 본인의 시간도 써야 되고요, 때로는 저희가 옮기기 위해서 물적으로 교통비나 돈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른 물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내 시간과 나의 물적인 부분을 무엇으로 찾을 것인가, 그게 원동력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나의 기쁨의 발견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저희가 지속가능한, 일회성 캠페인은 신학기에 계속 경찰청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원봉사는 내가 꾸준히 10년, 20년, 30년 헌혈처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의미 발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녹색어머니가 생긴 197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전업주부의 비율이 거의 90%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맞벌이도 생기고 또 과거에는 아이를 저희 전통문화에 따라서 유교식의 부모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얘기하지만 가장 고민이 뭔가요?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저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건복지위원회랑 저출생ㆍ고령특별위원회를 활동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사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대학을 못 갈까 하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 마케팅이 사교육 시장에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지만 다른 부모님들도 대치동에서 다 컨설팅 받을 때도 불안, 내가 가는 내 인생의 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자아를 발견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불안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저번에 9월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어제 보여주셨던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저희가 3년 동안 이 사업을 했었지만 이런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저희 처음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3년 동안 저희가 간담회를 처음 한 겁니다. 그래도 저는 과거에 녹색어머니와 같은 단체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분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셨고 경찰도 경찰대로, 지금 안전사고가 픽시자전거나 킥보드나 아동 유괴와 같은 여러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경찰청도 교육청으로 자기들의 민원과 함께 협업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통이 안 이루어지니까 서로 관계된 유관끼리 만난 것이 3년 만에 처음입니다. 3년 동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3년 만에 9월이 되어서, 저희가 12월이면 종료되는데 9월에 만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합리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할까요?
안전총괄담당관님이랑 그날 경찰청도 그랬고 녹색어머니, 서울시 간부님들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얘기해 보니까 서로가 장벽의 오해가 풀렸다고 했잖아요. 이 오해가 풀리는 순간 저는 우리가 자원봉사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학부모로서 다른 학부모님들한테도 내가 자원봉사에 대한 이런 기쁨이 있으니 우리도 같이해 보자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연대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안전총괄담당관님은 그날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녹색어머니회가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제복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학교의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봉사가 얼마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큰 의미를 갖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한, 최근에는 그것들이 조금 약화된 감이 없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12월 1일에 저희 성과공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분과 많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그 내용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서울경찰청하고 11월 19일에 MOU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교통안전 분야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통해서 경찰청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서울경찰청 그리고 자치위원회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저 때라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시범사업에서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유관기관 간담회라는 행사를 했다는 증거가 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 때라도 저희가, 저 때 가장 큰 사회적인 화두가 뭐였죠? 아동 유괴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유괴였습니다.
○이새날 위원 시시각각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변합니다. 여름에 할 때만 해도 가장 큰 화두가 뭐였죠? 픽시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청소년들의 안전문제가 뭐죠? 킥보드입니다. 10대가 킥보드로 사망사건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과 연대책임이 가고 있잖아요. 킥보드가 지금 그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킥보드, 픽시자전거, 아동 유괴, 누구와 다 손을 잡아야 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경찰청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새날 위원 네, 경찰청입니다. 그 당시 저희가 맞닥뜨렸던 문제가 뭡니까? 아동 유괴를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학부모로서 안전단체가 지금 남아 있는 게 녹색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색이라도 같이 남은 손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 확산을 나가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이새날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던 게 2년 전에 대치동 마약 사건, 음료 나눠줬던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강남ㆍ수서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강남구청에서 저렇게 캠페인을 했었는데 결국 2년이 지나서 그 일당 중의 1명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캄보디아에 가 있습니다. 일어났던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나비효과처럼 해외에서 또 다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캠페인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때로는 전시성 행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하시지만 그래도 그때 저희가 그 사건이 있어서 또 단추를 하나 끼워놨기 때문에 이분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은 일회성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인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저 간담회를 통해서 11월에 경찰청과 협업에 구체적인 단추를 끼웠다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녹색어머니는 지금 경찰청 밑으로 가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관련 법령이 경찰청의 협력 산하…….
○이새날 위원 협력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협력단체라는 것을 밝힌 것도 언제입니까? 2024년도에 저희가 녹색어머니, 다른 단체에서 저희를 막 공격했었지만 그때 토론회를 통해서 법적인 지위가 경찰청의 협력단체로 들어와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인식이 됐을 때 시간을 내가 내고 내가 물적인 것을 내더라도 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은 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성과공유회가 보이는 성과공유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안전문화를 만들 수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체로 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날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로 어려운 지점들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차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활동하셨던 여러 학부모님 의견을 그날 충분히 들어서 다음 연도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날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경찰청도 느꼈고 했던 게 뭐죠? 교통약자인 분들이 구청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같이 나와서 도리어 우리가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아이를 사회가 같이 손잡고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안전문제도 어머님들만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 지역사회, 교육청, 경찰청,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사회가 아이를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지역사회와 그다음에 유관기관, 경찰청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학교장님들에게도 인식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시고 내년도에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전병주 위원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지역복지센터가 보면 지역 내에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일반학교 저소득층 학생과 그다음에 교육 취약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취약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국회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작년 12월에 통과되어서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내년 3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제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센터 종사자가, 우리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경력단절이라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 역시 경력단절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 지역복지센터 운영 매뉴얼도 보면 지역복지센터 인력 자격 기준은 교육 또는 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활동 경험이 있으면, 특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우리가 연봉 책정 문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직원 경력 산정할 때는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 지역복지센터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전국에서 유일한 사업이고 우수 사례인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각 센터마다 5명 해서 총 1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3년간 동결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교육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병주 위원 항상 보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가끔 비교될 때가 있는데 서울시는,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 학교사회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을 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자체 규정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복지사로 근무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의 80%까지 인정한다고 서울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 만약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자체 규정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지역교육복지센터 직원을 채용할 때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첫 번째는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법도 아마 개정될 걸로 기대하는데 저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것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공무직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형평성이 있는 문제하고 인건비 산정하는 문제도 있지만 법 개정 노력을 지금 저희들도 의회에 가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 90% 이상의 종사자 경력이 현재 센터에서 근무 경력과 상호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문제에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센터에서 근무가 오히려 사회복지 경력단절 이런 부분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보니까 경력이 3년 미만 근로자 4명 이상 센터가 44%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현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실장님, 혹시 대책으로 한두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동안 이게 동결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특교까지 포함하면 5% 이상으로 인상이 반영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상되면 조금이나마 그분들한테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사회복지사업이 인정될 수 있도록 특히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간의, 물론 앞에 교육부도 있겠지만 교육청이 협조하시고 앞으로는 교육청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점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할 거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법이 개정되도록 제가 직접 복지회에 가서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거기도 내용을 보니까 2020년 12월에 보건복지부와 질의와 회신 통해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로 이직 시 경력 80% 인정이라는 답변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아직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민주국가, 교육국가에서 항상 협력하고 상선약수,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순리대로 물의 흐름처럼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우리 조재익 기조실장님도 직급을 보니까 고위공무원이거든요. 고위공무원분들이 항상 낮은 곳으로 바라본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로 아름다울 것이라고 저는 상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항상 행정이라는 것은 함께 같이 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할 말씀이 없으면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어제 교육감님하고 나왔던 얘기를 총무과장님하고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대우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김경훈 위원 어제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현수막을 게첩하자는 내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었던 거죠?
○총무과장 이대우 9월 9일에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가 분기별로 오거나 또는 추석 이런 시즌에 맞춰서 공문이 오곤 합니다.
○김경훈 위원 네, 오죠. 저희한테도 옵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그런데 그때 거기에 추석 때 가능한 걸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는 가능하다는…….
○김경훈 위원 명절 인사는 가능하다?
○총무과장 이대우 할 수 있는 사례로 그것이 공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총무팀과 같이 협의하는 중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제안을 구청에 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선관위에 검토를 한 번 또 받으셨나요?
○총무과장 이대우 선관위에는 유선으로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선으로만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김경훈 위원 따로 공문이 오간 건 없고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 게첩을 어디에 하라고 그런 얘기도 논의가 됐었나요?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 앞에, 그다음에 지역청 11개 직속기관 정문에 이런 걸 하면 괜찮지 않을까.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런 데다 안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대우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바로 앞에 할 수 없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바깥으로 나간 게…….
○김경훈 위원 바깥으로 꽤 많이 나오셨어요. 대로변으로 나오시고 우리 정치인들이 현수막 다는 위치를 또 기가 막히게 아셔서 거기에다 다셨어요. 단 한 건도 지원청이나 관련 기관 앞에 단 건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이대우 성동교육청 같은 경우는 성동교육청 앞에 이렇게…….
○김경훈 위원 앞에서 하나? 56개 중의 하나 다셨다고 지금…….
○총무과장 이대우 아니, 그게 저희가 34개만 게첩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34개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김경훈 위원 어찌 됐든 34개 중의 하나 그렇게 게첩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가…….
○총무과장 이대우 그렇게 갔습니다.
○김경훈 위원 처음에도 자료가 34개였었나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하나에 단가를 얼마나 잡으신 거죠? 한 680만 원 정도, 780이었나?
○총무과장 이대우 아니요, 740만 원 정도인데요. 저희가 그것이…….
○김경훈 위원 저희도 다 정치 선거운동 때 현수막도 달아 보고 다 해봤어요. 각 당협이 있고 지역위원회가 있어서 현수막 게첩 단가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한 건이 20만 원이 넘지는 않아요. 그런데 34개 다는 데 780만 원이면 하나에 20만 원이 넘게 책정된 건데, 책정도 잘못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대우 이게 현수막을 만들고 거기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김경훈 위원 다 합쳐서 20만 원이 넘는 지역이 없을 겁니다. 여기 모든…….
○총무과장 이대우 다 회수, 철거까지 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철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이대우 철거까지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김경훈 위원 철거까지 포함해서 저희도 현수막을 다는데 여기 어떤 당협에서나 어떤 지역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20만 원짜리 넘는 현수막을 게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공문 보내셨다고 했죠, 협조공문?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가 구청에 공문을 보낸 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관 앞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가 어려운 부분은 조금 나가게 되니까 그게 그래도 구청에서 게시 장소에 게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관 내에 하려고 했지만 좀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5일간 현수막을 게첩하려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김경훈 위원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셨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김경훈 위원 그 협조공문 보낸 것 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아까 맨 처음에 자료 같이…….
○김경훈 위원 협조공문은 없습니다.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신 거는 내용이 없고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거 주시고, 이게 좋아요. 교육청에서 현수막 다는 거 좋은데 법을 다 위반하셨으니까, 옥외광고물법에도 위반한 거고 없는 예산을 억지로 만들어서 전용해서 사용도 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총무과장 이대우 위원님, 그게 약간의 오해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뭘 오해하고 있죠, 제가?
○총무과장 이대우 이게 그냥 명절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저희가 공직선거법 위주로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김경훈 위원 저희는 현수막 달 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원들은 현수막을 못 걸어요. 단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바로바로 떼버리고 협조공문을 보낸다 해도 협조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라서 특별하게 구청에서 협조해 준 것 같은데 구청에서 협조를 받더라도 이렇게 길거리에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조가 된 건 아닐 겁니다. 게첩하는 공간에 게첩을 해야 되는 거고 구청에서도 게첩 장소가 아닌 데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이번 설 명절도 한번 지켜볼게요. 일단 예산 자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위원님,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상 틀리지는 않고요.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말…….
○김경훈 위원 현수막을 소모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대우 아니요, 일반수용비 범위 내에서, 일반수용비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렇게 지출한 거고요, 원가 계목상.
저희가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지금 2,100개입니다. 만약에 다른 의도가 있었으면 저희가 34개만 게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좀…….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순수하게 다셨다고 하는데 그걸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순수해 보이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올해 행정감사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것은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발언했던 것 그리고 답변 들었던 것 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교육위 와서 첫 업무보고 때 질의하고 가장 첫 번째로 보도자료도 내고 했던 게 CCTV예요.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때 질의를 했었고, 그때는 다른 직책을 맡으셨겠지만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604개 중에서 지금 연계된 곳이 강동하고 어디죠, 송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아니요, 중부교육청.
○김경훈 위원 네, 중부 이 두 군데 구만 연계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계율이 1.1%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이 전국의 자료를 받아봤더라고요. 전국의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율이 19.7%입니다, 전국이. 그런데 우리 서울은 1.1%이에요. 약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연계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첫 질의를 했을 때도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행안부랑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행안부랑 논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저희도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고 지난번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좀 검토해 봤는데요. 전국 단위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CCTV 통제 부분들은 아마 2010년도 경에도 최근처럼 비슷하게 약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발생해서 2011년도에 교육부가 전국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육청도 2011년부터 시작해서 최대 9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다가 결국은 지원비를 행안부하고 교육부가 지원해줬었고 교육청도 일부 부담하다가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자치구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김경훈 위원 아니,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전국적으로 지금…….
○김경훈 위원 19.7%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서울은 1.1%밖에 통계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저조하게 사업이 진행됐던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에 자치구 관제센터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직고용 체제로 바뀌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를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 요구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행안부랑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작년에는 답변을 주셨는데 행안부랑 어떤 협의를 하셨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은 한 5% 정도 되고요 경기가 한 7% 정도로 서울ㆍ경기ㆍ인천은 사실 연계율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김경훈 위원 인천도 5%고 경기도 7%라고 했는데 우리 서울을 따지셔야죠. 서울이 1%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때문에 행안부하고도 협의 과정을 한 세 차례 정도 우리 과에서 가졌는데 일부 5개 자치구라도 시범 운영하는 형태로 행안부하고 한 건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학교하고 연계경비가 필요한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2025년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 상태에서…….
○김경훈 위원 행안부 예산 확보가 어렵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어렵고 행안부 연계…….
○김경훈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일부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그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저께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아동보호구역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좀 다른 형태의 아동보호구역 안에는 학교 경계의 500m 범위 안에서는 사각지대 CCTV를 설치하는 게 자치구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아동복지법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교육부가 행안부하고 협력해서 신청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에 CCTV를 설치해 주고 그것을 자치구가 통합관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질 것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김경훈 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랑 행안부가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교육청도 실제로는 행안부하고 협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김경훈 위원 예산편성도 안 되고 행안부랑 협의도 안 되고 있고, 회의는 했다면 회의한 자료 좀 주시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요새 초등학교 주변에 유괴 미수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도 CCTV 예산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2025년도 예산은 34억 4,000만 원입니다.
○김경훈 위원 계속 CCTV 예산이 있는데 연계가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역의 구청이랑 연계시스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2010년도 구축 비용을 보면 적게는 5,000만 원 정도, 많게는 개별학교당 구축비만 1억 정도 들고요 그리고 자치구 단위의 인건비가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것들이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관제가 완성돼서 운영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자치구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 인근, 사실은 학교 내부에는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이나 보안관들이 또 CCTV를 조금 관리를 해주고 계시고…….
○김경훈 위원 보안관도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서울시 인력입니다.
○김경훈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배움터지킴이는 교육청에서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교육청에서 안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이거 안전에 대한 예산 확보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분명 또 얘기 나옵니다. CCTV 사각지대 연계 안 되어 있다, 특히 1.1%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전국 평균까지는 맞추셔야지.
지난번에 예산 때도 무슨 인공지능 IoT 구축한다고 해서 예산 엄청나게 편성하고 원격으로 조정한다고 시설과에서는 다 그렇게 하던데 이런 CCTV도 전방위적으로 교육청에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는 분명히 큰 사고 날 거고 유괴 사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 안 하면 큰일 나는 사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CCTV 설치할 이유가 없네요. 연계도 안 되어 있는 CCTV를 나중에 사후 확인만 하기 위해서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30억을 지금까지 설치된 CCTV와 연계하는 예산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실제로 최근 범죄에는 교내보다는 사실 학교 인근 통학로 주변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도 통학로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김경훈 위원 그것은 자치구에서 하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렇죠. 그래서…….
○김경훈 위원 자치구는 자치구대로도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치구에 사실은 협력을 도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대부분 교육부랑 행안부,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좀 더 찾아보시고요 이 연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것 수치에 나와 있잖아요. 이 수치를 어떻게 올릴지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실 때 너무 많은 불필요한 부연설명은 자제해 주시고요 질의 시간보다 답변 시간이 더 긴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핵심적인 내용을 답변하시고요 부연설명이나 뭐가 필요하시다면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 길게 무언가를 설명하셔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추후에 따로 별도로 보고하시는 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조재익입니다.
○채수지 위원 현재 우리 사회에는 제도권 학교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은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다양한 다른 교육 형태를 원하는 실정도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대안학교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대악학교의 존재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제도권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대안적인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도 혹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대안학교를 가는 학생들에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에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요 재학생들 중에 33%가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학교생활이 조금 더 즐겁다는 게 20%가 넘었고요, 또 선생님이 더 좋다, 아니면 학업 경쟁이 없다 이런 것들도 10%가량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들 중에서 보니까 학교 자체가 미등록 상태인 대안학교가 전체의 약 80% 이상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법률상 학교로 인정받지 못해서 지원도 관리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일단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TF를 발족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국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인가 대안학교 현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학교 수라든지 학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22개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원래 대안교육기관법이 생긴 이유가 미인가 대안학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하기 위해서 출범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22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서울시에서 미등록 되어 있는 대안교육 시설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전국의 대안학교 30%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만큼 교육청에서도 미인가 학교들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인가 상태였던 대악교육기관들이 등록제 등을 통해서 법적 지위를 일부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률이 2022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제정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대안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급식비나 인건비, 재정지원도 대안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기관들이 22개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아직도 미등록인 상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보통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등록에 탈락된 학교들이 대다수 있고요.
○채수지 위원 아, 등록을 했는데 탈락을 한 학교들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수지 위원 대다수인 건가요, 아니면 22개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그중에 등록 탈락된 것이 한 9개 기관이고요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라고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세종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12개 기관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언론기관에서 나온 1개 기관을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등록을 했다가 탈락을 한 학교들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 저희들이 대안기관 등록제를 만들 때 제가 담당과장이었는데요 원래 미인가 대안기관이 학교로 못 가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통해 양성화하기 위해서 대안교육기관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양성화에 못 들어가는, 기준에 안 맞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대안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목적은 좋게 움직이지만 지금 현재 학원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시설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교육감님께서 TF를 구성해서 정책연구도 해서 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미등록 되어 있는 학교들이 등록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관리하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일 큰 문제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학생이거든요.
○채수지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학생, 학부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인가 시설을 양성화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요.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을 파악해서 학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저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학부모님들도 보니까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 40%가량이 기존 공교육과는 다른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미인가 대안학교에서는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편향된 역사관을 선생님이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학교폭력 발생하는 거, 또 학비가 너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참고 다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신고가 들어오거나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전국에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제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먼저 실태 파악이 돼야 하니까,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양성화 그리고 양성화가 안 된 경우에는 시설 기준이라든지 그걸 엄격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책임을 가지는 주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대안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주체가 없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기조실장님도, 교육감님도 TF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안학교라는 게 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치하지 않고 학생들이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 감독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첨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피해 보는 건 학생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만 한계점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대안교육이 출발한 게 특성화 고등학교로 갔다가 그게 안 되니까 각종학교로 갔다가 그게 안 되니까 양성화하기 위해서 대안교육기관 갔다가 오니까 양성화 안 된 학교들이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불거지고 하니까 지금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짧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등하굣길에서 아이들이 유괴 혹은 미수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사회가 정말 큰 충격에 빠졌었잖아요, 특히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안전하고 또 안전해야 하는 등하굣길이 차도와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생각하다가 스쿨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민식이법이 도입된 이후에 행안부 지침에서도 무인단속장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84건이었고요요, 2024년도에 102건으로 오히려 더 증가했거든요.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오늘도 언론보도가 나던데 이게 뭔가 저희는 나름대로 경찰청, 자치구랑 협력해서 학교 인근 통학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학교부지를 내놓고 보도, 교차도로 확보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로 줄어드는 수치가 나오면 좋은데 그나마도 이게 안 나오니까 저희도 사실은 고민 지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채수지 위원 언북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 교육청에서 전수조사했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언북초 이후에 자치구 단위에서 문제가 있었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던 학교 11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남구는 자체적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혹시 그 후에 바뀌지 않은 학교들이 아직 남아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저희가 올해 2,100건 중에서 그때 실제로 사유지이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아예 추진하지 못하는 한 600건 정도를 제외하면 전수조사 1,500건입니다. 그중에 879건이 완료됐고요, 312건이 올해 중에 완성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한 310여 건 정도가 남는데 이 부분들은 중장기 과제인데 실제로 중장기 과제가 주민의 반대라든가 안 그러면 경찰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올 말까지 중장기로 편성된 내용들을 완전히 정리해서 그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와 함께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개 학교에 대한 통학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올해 거기에서 발굴된 110여 건도 개선 추진계획에 있고 그것들도 지금 자치구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학교 등굣길이 오르막이고 거기 열선이 깔려 있지 않아서 자동차들이 많이 미끄러지고 아이가 다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경찰이랑 같이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펜스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학교랑 같이 해결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아이들 안전이랑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교육청에서도 지금 너무나 적극적으로 다 알아보시고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10분 이내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네요, 옮겼더니.
(웃음소리)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황철규 위원 오전에 공익제보자 관련해서 구조금 제가 얘기드렸었는데 “1억이 넘게 지원받으신 분도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없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아니요, 제가 확인을 잘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닌데, 없다고 그랬어요.
○감사관 김유홍 그랬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다시 확인해 보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확인해 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뒤에서 누가 종이에 막 써주시던데, 있어요?
○감사관 김유홍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보면 2억 2,000, 2억 3,000, 1억 4,600, 1억이 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맞죠?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얘기드린 것처럼 공익제보자라고 할 수 없는 분이 이런 지원금을 또 받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그때 받을 당시에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운…….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분들도 다 공익제보자예요. 그런데 그 공익제보자라는 제도 안에 숨어서, 저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범행을 학교하고 한번 협상 타진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됐기 때문에 공익제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육청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악용해서 큰돈을 받아 가고, 쟁송 비용이면 변호사 비용도 대주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감사관 김유홍 현재 공익제보자로 가장 큰 문제가 구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구조금을 지급할지 말지가 가장 큰 부분인데 만약에 구조금 지급 당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 직원도 지급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급 보류되고, 지급 나간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지급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더 제가 검토…….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허술하잖아요. 공익제보라고 참여연대, 이상한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 다 앉혀 놓고 그렇게 감사시키고 공익제보자들이 제보를 공익제보센터에 해서 나가면 이런 분들이 나가서 감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실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못 하셨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저는 부서에서 이거 논의하셔야 한다고 봐요. 이거 안 하시면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총무과장 이대우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황철규 위원 오전에 제가 박OO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드렸었죠? 비상근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자신 있게 “제출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저는 경력증명서가 온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간도 얘기드렸는데, 시간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총무과장 이대우 하여튼 제가…….
○황철규 위원 다시 읽어드릴게요.
“비상근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라고 오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 증명서가 들어왔습니까?” 이랬더니 과장님께서는 “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하셨죠?
○총무과장 이대우 죄송합니다. 경력증명서가 여러 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가 맞지.
제가 지금 이거를 보고 나서 진짜, 왜냐하면 오전에, 제가 질의하는 게 어떤 맥락인지는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왔죠?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황철규 위원 사실확인증명서 해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2024년 4월 9일 교육감이 누구였죠?
○총무과장 이대우 전임 교육감님이십니다.
○황철규 위원 네?
○총무과장 이대우 전임 교육감님이십니다.
○황철규 위원 조희연 교육감님이신가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감님이 책임지셔야겠네. 맞죠?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이 뭐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신 분이 죄가 있는 거지.
○총무과장 이대우 이게 발급은 감사관 공익제보센터에서 발급된…….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공익제보센터가 문제네요. 맞나요? 어디의 문제인가요?
○총무과장 이대우 사실확인증명서가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거 읽으셨잖아요. 제가 “이거 아세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읽으시던데. 명시돼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로. 그런데 2년 이상 근속하였는데 이 사람은 비상근이었잖아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비상근이었기 때문에 여기 사실확인증명서에는 위촉으로 되어 있는 거고. 맞죠? 상근으로 했으면 임용으로 돼 있었겠죠. 맞나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공익제보센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잘못한 거죠? 이거 그러면 특혜채용이잖아요.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가 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임용요건이나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황철규 위원 어디서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이대우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사결과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황철규 위원 교육청 내부 사무관들로 구성되죠, 위원회가? 그렇죠?
○총무과장 이대우 4급이 하나 있고요, 사무관 둘 해서 내부 직원들로 구성됩니다.
○황철규 위원 몇 명이에요, 내부 직원분들이?
○총무과장 이대우 3명입니다.
○황철규 위원 총 3명, 내부 직원분들?
○총무과장 이대우 네.
○황철규 위원 그럼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거기서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이분들은 그 서류를 다 보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명시되지도 않은 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심사에서 적격으로 통과시킨 거죠?
○총무과장 이대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분들한테 누가 찍어 눌렀나요,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적격으로 해 줘야 한다고? 그렇지 않고는 사무관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학 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대학 졸업증명서를 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대우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님들 징계하세요. 이것 지금 누구한테 제가 질의해야 됩니까?
실장님, 과장님이 뭐 죄가 있겠습니까? 실장님, 지금 다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황철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교육감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위원회에 있는 사무관님들? 사무관님들이면 직급이 몇 급이에요?
○총무과장 이대우 5급 사무관님 두 분 하고요, 4급 서기관 한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위에서 찍어 눌러서 이 사람들이 그냥 서류도 제대로 심사 안 하고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해 주셔야지, 제가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징계 주시면 되겠네. 아니면 실장님이 징계받으십니까?
얘기해 주셔야죠. 얘기를 안 하시면, 얘기해 주셔야 제가 질의를 또 하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건 특혜채용이에요. 그런데 이분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올해 6월 말까지 임기라 저희가 연장해 달라는 거를 연장 안 시키고…….
○황철규 위원 지금 과장님은 연장해 달라는 걸 연장 안 시켰다고 저한테 그냥 명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장을 그것 때문에 안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심사했고 서류를 제대로 못 본 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한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죄가 없죠.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심사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거는 누가 책임지셔야 되는데요? 교육감님입니까, 실장님입니까? 이거 특혜채용이죠? 빨리 답을 주세요, 답을.
○총무과장 이대우 임용요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하자가…….
○황철규 위원 그리고 공익제보센터도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실 거예요?” “나 이거, 이거를 해서 이렇게 서류 제출할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명시해 줬어야죠. 그러면 시간이 명시가 안 됐다는 건 이분은 2년의 시간 동안 근무를 안 하신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명시를 안 했겠죠. 2년이라는 시간을 근무했으면 명시를 자랑스럽게 하셨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대우 사실증명서에는 위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보면 비상근인지 상근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그분들 심사할 때 위촉 그러면 비상근이고 임용은 저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심사하나요? 임용이 상근이잖아요. 그렇죠? 위촉은 비상근이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왜 심사를 하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대변인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변인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2대 교통안전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대변인 이종선 현재 픽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킥보드 문제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새날 위원 네, 맞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픽시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하게 안전을 알려야 되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영상을 조금 더 편집해서 쓰고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픽시자전거도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을 아시나요?
○대변인 이종선 직접적으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어서…….
○이새날 위원 댓글에 보면 픽시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사실 브레이크를 장착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공공적으로 제일 눈여겨봐야 됐던 부분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기존 자전거와 차별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픽시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브레이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광고 나갈 때 시간제한이 몇 초로 되어 있나요?
○대변인 이종선 20초입니다.
○이새날 위원 20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정보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초 정도의 집중력을 할 때는 핵심적인 키워드밖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나눠서, 아파트 광고는 연간 단위로 사실은 물량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대변인 이종선 네.
○이새날 위원 그걸 조금 더 시리즈로 잘 제작해서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이종선 일단 20초 한정이라서 오히려 거기에서는 경각심 위주, 그러니까 주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리즈나 아니면 연계물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청 행사를 하면서 사실 아파트 광고를 레고전부터 해서 통일교육 행사나 많이 해봤었잖아요. 아파트 광고에 대한 수요도가 순간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데는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효용성을, 가치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대변인 이종선 일단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규칙을 무시하고 타는 경우, 헬멧을 미착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현재 전동킥보드들이 불법 방치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보행통로를 속도 내서 지나가서 부주의하게 다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가장 큰 법적인 문제는 무면허입니다. 전동킥보드가 2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변인 이종선 네.
○이새날 위원 그게 몇 살부터 탈 수 있는지 알까요?
○대변인 이종선 2종은 제가 알기로는 한 18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새날 위원 만 16세부터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많은 문제를 아시니까 됐는데 만 16세 이상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중학생이 킥보드 사고 일으켰을 때 부모님들의 배상책임이 1억 넘게 나와서 그분들이 뉴스 인터뷰를 하시고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언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면허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죠? ‘다음에 이용하기’입니다.
우리도 메일 같은 것 비밀번호 변경할 때 보면 다음에 변경하기가 있잖아요. 다음에 이용하기를 누르고 아이들이 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 14세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가 생기죠? 촉법소년에…….
○대변인 이종선 촉법소년 때문에…….
○이새날 위원 네, 촉법과 만 16세 사이에 공간이 많이 일어납니다. 비율로 보면 초등학생은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통학로 사고가 많아지는 거고,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는 만 14세와 만 16세 그 사이에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를 시급히 안전총괄담당관님과 대변인님과 경찰청과 함께 협업하셔서, 아까 안전모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하셔야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무면허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전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장님들에 대한 인식 재고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 거지. 저희가 11월 19일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MOU 맺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경찰청과 MOU…….
○이새날 위원 단속의 권한이 또 교육청은 없습니다. 단속 권한은 누가 있죠? 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일에 이걸 해야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 이후로 학부모님들의 안전단체가 와해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의 안전단체로 지금 남아 있는 게 녹색어머니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하고 협조하고요, 현재 서울경찰청하고 저희가 서로 SNS 협조체제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을 시급하게 만들어서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넘어지게 되면 응급환자로,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매우 딱딱하고 이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뼈가 부러지거나 뇌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시간 중지해 주시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 잠깐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황승식입니다.
○이새날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문제와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의료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예방의학을 공제회 이사장님께서 전공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실 의료계 같은 경우에 13개 분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예방의학은 정말 범주적으로 넓게 예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넘어졌을 때 근골격계라든지 뇌에서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지 않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여기 계신 분 중에 예방의학 전문의를 직접 보신 건 아마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직접 진료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대학생들도 킥보드 같은 것 활용 많이 하고 전동스쿠터 많이 하고 많은 사고가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가장 많이 생기는 사고는 주로 근골격계, 손이나 발이나 무릎이나 이렇게 다치는 건데 그 정도는 큰 손상이나 학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헬멧을 쓰지 않고 만약 머리를 다쳤을 때는 단순하게는 뇌진탕 정도로 끝날 것 같지만 그 후유증이 상당해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휴학을 하고 심한 경우는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규제로, 저도 질병관리청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관련된 내용을 쭉 전달 드리면서 반드시 헬멧을 꼭 착용하고 탈 수 있도록 강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이 조금 덜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판이 다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발 같은 경우에 말단 부위는 괜찮겠지만 넘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성장점을 다치게 되면 성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장이 거의 큰 애들은 상관없는데 한창 성장 중인 아이들이 성장판 일부를 다치게 되면 비대칭으로 돼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2차, 3차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한쪽을 못 쓰게 되는 영구장애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신경을 다치는 경우에도 사실 신경장애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의료인이고 전문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데이터를 항상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증적으로 공감하실 수 있지만 보통 여기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시간 다시…….
이사장님, 잠깐 계셔도 돼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정치적인 부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의료인이 오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환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예방과 손실에 대한 두 축이 있는데 저는 기존의 패러다임은 손실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하는 체계 위주로 갔었는데 저는 그 패러다임을 지금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통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있다가 예기치 못하는 사고가 있으면 사고에 대한 발생으로 대응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기존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셨겠지만 복도에서 부딪힘 사고라든지 미끄러짐 사고라든지, 아니면 동절기 같은 경우에 계단에 의해서 관절이 부서지는 골절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데이터를 통한 부분들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와 함께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아이들이 학업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손실을 해야 되겠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제가 업무를 맡은 지 두 달쯤 돼서 충분히 파악을 못 했는데 이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예방사업들이, 아마 예산 문제일 것 같은데 홍보나 행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기반으로 예방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 효과를, 예를 들면 아까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스쿨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삼성화재에서 2024년에 데이터 분석한 10건 중 4건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방해 때문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맞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그렇다면 등하굣길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구청에서 강화하고 저희 다니는 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결과를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청과 연락해서 충분하게 예방의 효과가 있도록, 직접적인 효과가 있도록 준비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주된 환경개선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게 민식이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CCTV를 맞추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하는 거였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도 통계를 보면 PM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응급환자의 7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변인님께서도 영상을 만들 때 안전모 착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있다면 황승식 이사장님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또 2023년도 통계이기는 하지만 40%가 연령대로 보면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대변인 이종선 글쎄요.
○이새날 위원 40%는 15세에서 24세입니다. 저희 청소년의 기준이 뭐죠? 청소년의 기준은 몇 살일까요?
○대변인 이종선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니요, 국가의 청소년 기준은 만 9세부터 24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만들더라도 똑같은 돈이면 질 높은 영상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과거에 만들었던 영상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차원에서 영상이 있었습니다, 킥보드와 관련된.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초등학생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고생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도 지어 가면서 좀 더 질을 높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좀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효원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내용 혹시 관련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감사관 김유홍 고등학교 축구부 관련?
○이효원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오전에 교직원 행태 관련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감사관 김유홍 제가 보고를 못 받은…….
○이효원 위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잘 모르시나요?
○감사관 김유홍 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상황만, 제가 한 장으로 내용을 받았는데 관련 내용을 보면 중학교 교사시고요 이분이 사설업체에서 총무 역할을 맡으면서 공무원 겸직 신청 없이 성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셔서 이게 민원이 들어왔고 특별장학이 실시돼서 학교장 행정처분으로 서면경고로 끝났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그 사실을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내용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혹시 지금 감사관님께 저한테 주신 자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상혁 시간 중지해 주세요.
○이효원 위원 어차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정책국이랑 지원청이랑 조금 더 확인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사안만 보시고, 저도 똑같은 내용만 받아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저랑 지금 같은 내용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사안만 봤을 때 감사관님께서는 이게 적절한 처분이었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이게 제가 지금 판단하려면 서면경고 했던 사유라든지 관련 근거 그리고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처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시나요?
○감사관 김유홍 보통 저희가 본청에서 겸직업무 위반이나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의 정도를 가지고 서면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고, 그 사안이 중대성이나 어떤 금액이나 횟수나 이걸 고려해서 더 중한 처분을 하기도 하지만 서면경고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것 관련해서 감사관님도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민원 원본부터 해서 전체 과정 관련된 감사관님께 공유하는 자료 저에게 똑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또 정책국이랑 지원청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 저에게도 똑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김유홍 위원님, 이 자료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자료고 제가 해당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 사설업체 대표는 구속 기소까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가볍게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주영 정책기획관 김주영입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통합지원과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한 게 몇 개월 됐죠?
○정책기획관 김주영 7월 1일 자로 신설했으니까요 이제 반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범사업을 그때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죠?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죠?
○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현황을 살펴보니까 학교통합지원과 인력 규모랑 학교 참여율을 들여다봤어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학교…….
○이소라 위원 참여율.
○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이소라 위원 들여다봤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통합지원과에 지원하는 업무가 총 19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업무당 평균 참여 학교 수가 547개 교예요. 그래서 전체 학교 수 대비 평균 참여 학교 비율을 살펴보니까 25.9%에 불과하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평균 참여 학교 비율이 가장 낮은 데가 강서양천이고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서부교육지원청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우선은 이게 시작해서 안착되는 단계에 있어서 학교의 안내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통합지원과를 통해서 어떤 것을 더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의 홍보가 적은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는 이만큼만 보고를 하고, 또 이만큼만 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도 자료를 수합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사실은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설립한다고 조직개편안을 올렸을 때 그때 이런 우려 사안들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실질적으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반대했던 위원님들도 계셨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행해 보니 인력 규모도 살펴보니까 학교통합지원과는 보통 12명에서 15명 정도의 인력이 지원청별로 있고, 지금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도 전체 관리학교 수 대비 평균 2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앞으로 지원업무 수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수가 증가하면 통합지원과 인력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지금 업무에 비해서 과대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조직 규모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역시 남부지원청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본 바가 있고 또 통합지원과를 만들기 전에 타 시도에 학교 지원업무를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저희 서울교육청이 새롭게 추진한 것들도 많이 갖고 있고요, 다만 지난 조직개편 때 사실은 다른 시도나 남부지원청…….
○이소라 위원 조금 짧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업무가 이게 지금…….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이 적어서 학교 참여율이 낮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시기별로 지금 1~2월 집중되는 수요가 있습니다. 인력채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행정관리담당관과 이 부분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했는데 지금 타 교육지원청과 비교했을 때 참여율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28.3%거든요, 지금 남부교육지원청 학교 참여율이. 그래서 동 사업이 계속 확대가 돼서 실질적으로 학교 업무 경감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주영 다른 시도에서 한 것을 보니까 경감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다만 어디까지 더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학교 수가 어쨌든 지원청별로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강동송파는 247개 교가 관할 학교 수예요. 그리고 성동광진은 135개 교예요. 그러니까 100개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직원 수가 지금 12명으로 동일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걸까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 취합하고 있고요 행정관리담당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소라 위원 같이 조율을 하고 있다…….
○정책기획관 김주영 인원이 많은 학교는 인원을 더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획일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여쭐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조재익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확보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법정전입금이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전입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보면 월별 징수액을 다음 날 말일까지 전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매년 12월에 대한 법정전출금을 해당 회계연도가 아닌 차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서 전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경우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렇게 월별로 하고 분기별로 정산해서, 월별로 주되 분기별로 정산해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그 경우가 언제였죠, 정확하게 시기가?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시기가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제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 것까지를 보고 있어요. 봤는데 여기 보면 미전입액 같은 경우에 2022년도, 2023년도에는 2억 정도 계속되고 있고 2024년도에는 확 늘어났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마 그게 월별로 오는 것하고 분기별로 오는 게 있고 또 정산해서 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해당되는지, 어느 달에는 좀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이게 보니까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차년도 전출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 해당연도 세입 결손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지방교육 재정 여건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해당연도 사업 추진에 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특히 연말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12월에 대한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전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게 바람직한데 법적으로는 차차 연도까지, 다음 연도까지인가 규정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규정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를 보니까 52% 정도가 감소했어요. 왜 그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아마 서울시 사정도, 어제 최재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시도 사정이 좋았는데요 지금은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법정협의회 같은 것 어제 얘기도 나왔지만 협상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사실 행정협의회를 통하는 것도 공식적인 회의…….
○이소라 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지적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소라 위원 제가 지적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공식적인…….
○이소라 위원 어떻게 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서울시도 기채를 지방처럼 많이 발행하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이소라 위원 그래서 협상하기가 어렵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받을 건 다 받아야겠지만 법정전입금이나 비법정전입금을 더 확대하는 것에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다만 서울시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법정전입금은 거의 다 오는 편인데 비법정전입금은 계속 줄고 있어서 0.08%까지 못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데 저희도 비공식 통로로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기조실장님이라든지 협의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짧게 제가, 학교회계 문제 관련해서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에 전국 시도교육청 대비 서울시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비율이 최고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부모 부담 비율도 최고 높은 수준이고, 이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600만 원까지 학교에 가는 걸 600만 원 이하는 안 되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를 줄여서 기본운영비를 통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나서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왜 또 마이크를 가져가세요? 질의 안 할 건데, 과장님한테.
실장님, 이분 제가 면접 점수를 보면 75점 만점인데 73점을 받았어요, 박OO 이분.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를, 아까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이분들 징계를 주시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서류심사부터 하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서류도 제대로 내지 않은 분인데 75점 만점에 73점을 줬다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청렴하고 공정한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관님은 청렴하고 공정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노력 중입니다.
○황철규 위원 네?
○감사관 김유홍 청렴하고 공정하게…….
○황철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분인지 아는데 감사관님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황철규 위원 다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다 인정하셨잖아요, 지금.
○감사관 김유홍 일단 서류전형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황철규 위원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지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원 자격이 없는 분을 그 자리에 앉혀서, 1년 있으셨나요? 과장님, 1년 있으셨나요?
○총무과장 이대우 제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 그분 박OO.
○총무과장 이대우 네, 1년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1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황철규 위원 착오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자문위원단인가 거기도 들어가 계셨고 조희연 교육감님의 인수위에도 계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특혜를 주신 거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일단 경력 관련돼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황철규 위원 경력이 안 되는데 이분이 지원을 해서…….
○감사관 김유홍 시간이 기재가 안 됐고 기간의 문제였다면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착오가 아니라니까 자꾸 감사관님 왜 이렇게 공정하신 분이 그러세요, 청렴하고 공정한 우리 감사관님께서. 착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감사관 김유홍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감사관님한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제보센터에 제보가 올라오면 이런 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네, 실제 감사에 투입됩니다.
○황철규 위원 자격요건이나 전반적으로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가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면담할 때 담당교사들한테 모멸감을 준대요. 그리고 관계법령 숙지가 미숙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또 번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 취조하듯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분들 완장 채워서 사립학교에 다 내려보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사실은 1년에 몇 차례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황철규 위원 아니, 이분들은 연수를 해서 될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다 특정 무슨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이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저분들에 대해서 부정인 거예요. 싫은 거야, 그냥. 그런 마인드로 감사를 내려가다 보니 이런 사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감사 예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황철규 위원 이건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감사관님.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분들은 그냥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아까 10분 주셨는데, 여기.
○위원장 박상혁 5분입니다.
○황철규 위원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인천하고 경기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알고 계세요? 서울시교육청의 자격요건,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요. 인천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법률, 회계, 전문자격자, 조교수 이상 연구자, 5급 이상 공무원 등 객관적인 자격 보유자를 중심으로 위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 그냥 상대적으로 조건이 낮은 분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민원들이 엄청나고, 다 들으셨죠, 민원들 나오는 거?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완장 채워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이 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를…….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조례 개정할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도와주실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감사관 김유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검토하시면 저도 다시 검토할게요, 이거 특혜채용하신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일단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실장님이 잘 정리해서 나중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위원님, 제가…….
○황철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이대우 위원님, 제가 1월 1일 자 총무과장으로 오면서 가장 먼저 임기제 공무원 관리 방안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전형 위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잘 감안해서, 서류전형 위원회에 3명을 저희가 내부 직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가 2분의 1 이상 되게 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 내부 직원 3명으로 하게 되는데 외부를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이대우 그거를 외부 사람으로 위촉해서 서류전형 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철규 위원 외부도 또 그런 분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총무과장 이대우 다른 행정기관에 근무했거나 이쪽에…….
○황철규 위원 그거는 저랑 나중에 논의하시고 일단은 제가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이후에 또 추가로 질의하시는 거라서 시간을 5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부족하시면 추가로 또 질의할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입니다.
본질의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계시군요.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 배선미입니다.
○최재란 위원 마이크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라기보다 소통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잠깐 잡았는데요. 유보통합에서 보육사무, 재원 그리고 인력 등 이관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계세요?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관련 상법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고요 아직 심사 진척 사항이 더디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정책을 바꾸고 로드맵을 다시 정비하는 중에 있어서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저는 올해 9월에 11개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자치구청 25개 다 모여서 추진 실무협의회가 구성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얘기된,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다 했더니 네 가지 정도 보고서를 보내주셨어요. 유보통합을 위한 조직 직무 및 재정분석 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재산분석 및 이관방안, TF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이 내용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아직 정부에서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늦어지더라도 저희가 준비할 것들은 일정량 준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 보고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자체 분석보고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보고서 네 가지 주신 걸 보니까 어떤 건 200페이지가 넘고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겠구나’ 이 생각은 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분들 다 많이 계시니까 이 내용 중에서 교육위원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핵심적인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질의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보고서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교육청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 정도 내용은 우리 위원님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편하게.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저희가 TF를 여러 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교육과정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교육과정을 같이 잘 제고할 수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1차에 했고요, 2차도 상세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할 거고요.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자치구청에서 보육 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조 8,000억 원 정도 올 예산으로는 그런데요, 그 부분이 저희 교육청으로 넘어오니 안 넘어오니 하는 재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무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하고 있고요. 광역의 서울시 거는 업무분석이랑 예산 관련해서 분석을 마쳤고 이번 달 안에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고요, 자치구청 건은 지금 직무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아직 사무하고 같이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최재란 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개인적으로 그거 궁금해요. 자치구의 목소리가 많을 텐데 유의미한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거 받은 게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저희가 최근까지는 서울시하고 업무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자치구청과의 업무는 지원청에 저희가 7월 1일부터 인력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교육도 시키고 자치구청과 협의체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요, 아까 직무 분석하는 업무를 일차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자치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산 관련 같은 부분이 저희가 나중에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없고, 구청에서도 저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방 보육사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니까 언제 될지 이런 불투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답답함이 조금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부 쪽에 추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 교육청에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란 위원 늘 다른 사무나 업무에 대해서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치구의 목소리가 어떠냐고 여쭌 이유가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장단점을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자치단체랑 실무협의회도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된 게 뭐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사실 9월에 하셨으면 9, 10, 11 짧네요. 의견을 깊게 나누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통에 힘써주시고 답답한 부분 중에서 교육위원회와 같이 또 소통하시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걱정은 많이 되지만 준비 잘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또 소통하거나 궁금한 것 있으면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우리 청렴하고 공정한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네,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질의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공정하신가요?
○감사관 김유홍 공정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희원 위원 공정하신 결과가 이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이희원 위원 공정하신 결과가 이건가요?
○감사관 김유홍 나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무겁게 얘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의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문제를 팔고 돈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자행해왔습니다. 한 2억을 받았어요. 저 경징계 받는 건가요?
○감사관 김유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사가 그게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를 알고 그랬으면 그것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했던 교사들의 대부분은 주위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희원 위원 죄송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금품수수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은 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2억 2,000, 7억 6,000, 1억 3,500, 1억 2,500, 2억 1,300, 돈을 받았는데도 그게 고의성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관례상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감사관님?
감사관님, 기본적으로 어떤 대가성 돈을 받지 않았으면 그 말씀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문제 한두 개 그냥 관례적으로 넘겼겠죠. 그것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돈을 받았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천만 원에서 2억, 3억까지. 그런데 이게 고의성이 없고 몰랐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아까 행정처분 끝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이희원 위원 이것 제가 다시 고발해도 됩니까? 이것 그대로 변호사 해서 고발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지금 청탁금지법으로 다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가 고발하겠다고요.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히 그 당해만 했던 게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게 기본적으로 1년이 아니라 5년, 6년, 7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에요. 제가 이것 지금 다 자료 받은 거예요. 이것 거짓말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고의성이 없고 위법성이 있는 걸 몰랐다고요? 감사관님,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정하고 청렴한 감사관님이시라면서요. 아, 아까 황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본인이 인정하신 건 아닌 건가?
○감사관 김유홍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거와 같이 고의와 중과실은…….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감사관님, 이게 국민 시선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이 밖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이 내용을 똑같이 들려주신 다음에 “이게 경징계받을 사안인가요, 중징계받을 사안인가요?”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감사관님 말에 동의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 사안 다 알려주시고 수년 동안 해왔다, 그다음에 몇천에서 몇억까지 받았다. 심지어 자기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그 해에 받아보신 분도 있습니다, 내용 보니까.
뭐라고요? 뒤에서 뭐라고 하셨죠?
(「아니요, 형사적으로도 책임질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다 들리니까요.
이게 국민 시선에 맞습니까?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무겁게 안 가려고 했는데 이것 사안이 너무 심각해요.
○감사관 김유홍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희원 위원 이게 죄송하지만 지금 감사관님이 저한테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을 다시 되받아친다는 게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황당하고요.
말씀 이어갈게요. 교육청에서는 10월 10일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교육 카르텔로 적발된 교사들 조치 없었죠? 지금 현장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죠?
○감사관 김유홍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관 김유홍 공식적인 징계처분이 없는 상황에서…….
○이희원 위원 징계처분은 없지만 결과가 나왔잖아요. 징계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 그다음에 수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다는 사실은 벌써 판결문이 나온 게 수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업무배제도 안 시키고 현직에 그대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대기발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보냈어야죠. 이것 인사 조치에 맞는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직위해제의 경우도 신분상 불이익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이희원 위원 법적인 근거는 다 나왔잖아요, 징계 결과만 아직 안 나온 거지.
○감사관 김유홍 그 법적인 근거는 징계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계속 이분들은 그냥 그대로 일을 하신 거다, 이게 지금 드러났는데도? 보통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알아서 사임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여기에 걸맞은 결과 조치를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나 장관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잖아요, 그게 누구 탓인지 밝혀지기도 전에. 물러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직자면? 아닙니까, 감사관님? 그분들은 결과가 나와서야 물러나는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지금 장관직의 경우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이희원 위원 아니요,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관직이라고 무슨 이분들 늘공이냐 어공이냐 이 차이로 지금 구분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일반적으로 징계처분이 공식적으로 처분이 되기 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면…….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교사들이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수개월 간 교단에 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잘못이 있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소리 안 치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잘못을 하고 나서도 다시 문제를 내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분들 처분 못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문제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와 보십시오.
이게 아무리 공기를 무겁게 안 갖고 가려고 하더라도…….
○정책기획관 김주영 정책기획관 김주영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사시죠?
○정책기획관 김주영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저는 정책기획관입니다.
○이희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것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주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희원 위원 아니, 사교육 카르텔에 걸리신 분들이 다시 그 현장에서 그대로 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문제를 출제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부 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주영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이희원 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들을 사교육기관에다 넘기지 않았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주영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분들은 또 형사적으로도 책임질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45명 중에 99명이 그대로 부장, 담임 보직을 여전히 맡고 있고요 계속 문제 내고 있고 문제 팔아먹고 돈 받아먹던 이런 선생님들이, 감사원에서 걸린 이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교단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그대로 출제하고 있고요. 감사관님의 그 안이한 태도가 또다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후속조치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게 놔둡니까? 여기 제 발언에 대해서 반론하실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여기 교사 출신들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있으십니까?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저한테 반론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님뿐 아니라. 없으신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뭐 규정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적어도 상급기관에다가 요청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한 번이라도 요청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제 식구 감싸기 하려고 그냥 그대로 놔뒀죠? 만약에 상급기관에 얘기한 적이 있으면 그 기록을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있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상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문의하신 적이 있냐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낼 수밖에 없을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없으시죠?
○감사관 김유홍 제가 처리 방향이나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자문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본 위원이 답변문을 받아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했고 지금 감사관님의 안이한 태도, 당당한 태도에 대해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의식도 없고 개선의식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 다 질의해봤자 뭐합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현직에 있고 문제를 계속 내는 이상 사실상 감사관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지금 개선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이스시스템도 개선하고 교원들에 대해서 사례집 발간도 하고 이수해서…….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됐습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관련 규정 들먹거리면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것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한 문장으로 성의 없이 답하고 끝낸 사람 김신정 담당 장학관님, 김한승 장학사님 여기 계십니까? 이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여기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분들 따로 저한테 와달라고 좀 해 주세요. 아니, 문제 팔다 걸린 선생님이 여전히 학교에서 문제를 다시 낸다는 게 이게 얼토당토않은 소리 아니십니까?
위원장님, 30초만 더 주시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리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제재를 못 한다면 상급기관에 적어도 물어봤어야 되는 노력은 하셨어야 되고요. 감사관님, 이것 제 식구 감싸기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으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아직 이들의 혐의가 무엇인지, 수사단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현재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상황이고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인사 조치나 업무배제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제대로 파악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했을 때는 정확하게 못 받았어요, 제가.
○감사관 김유홍 업무배제 조치는 현재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앞으로 감사관님, 이것 빨리 조치 좀 해주시고요 일사부재리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아니면 제가 추가 고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위원회든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든 추가 고발 들어갈 거니까요.
○감사관 김유홍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상자들은 전부 지금 저희가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좀 해주시고요, 그전의 것은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문제를 낸다거나 사퇴가 없다는 것은 정말 교육청 자체에서도 치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주시고 감사관에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들 다시 구체적으로 대안 짜고 방법까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대변인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려서 죄송해요.
○대변인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대변인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은 효과적인 영상이 백 마디의 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대변인 이종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하던 뉴스 배포라든지 언론자료 공유 이런 것은 계속해오던 업무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잘하시리라 믿고 효과적인 영상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또 시급하게 주어진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상반기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학교복합화, 학교복합화 문제는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던 이유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대변인 이종선 일단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불법 전대와 관련돼서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결국 주민들의 피해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못 하고 있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두 번째는 주민들의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손실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보통합추진단장님께서도 강남에 계실 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간회원권을 끊게 되면 헬스장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1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PT라든지 다른 부대 비용을 끊으면 강남 같은 경우에 거의 7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그것도 10회권을 끊게 되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백만 원의 돈이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이는 돈이 100명이면 얼마일까요? 억 단위로 갑니다.
그런데 1,000명 정도, 보통 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0~3,000명씩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돌리게 되면 돈이 수십억 단위로 금전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작지만 모이게 되면 총합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미래학교추진단과 함께 이 설문조사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어제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초안의 상태로 제본이 왔는데 곧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완성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그대로 인식했던 대로, 이번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자료와 그다음에 여기서 만들었던 자료를 합성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교직원에 있어서는 주민분들이 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에 대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1부터 5까지 나오면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해도가 2.7점입니다, 1, 2, 3, 4, 5로 봤을 때. 그러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자료는 대변인님이 공유를 원하시면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설문이 끝났기 때문에 공유가 될 것이고 영상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그 설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다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했더니 주민들에게서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저희가 계속 질의했던 불법행위나 전대 등에 대한 이해는 주민들이 몇 점이 나왔냐면, 2.8점입니다. 그러면 2.8점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지식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신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법원판결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회원권을 팔았던 경우에는 이게 부당이익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썼었던 그분들은 소송을 하고 나서 돈을 받아 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다행히 변호사님들이 회원으로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 전역을 봤을 때는, 저희가 만일에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적어도 법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효과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께서 이런 자료와 함께 심도 있는 영상을 어떻게 하면 그리고 30초, 20초라는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카드뉴스나 시리즈별로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뉴스를 영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카드뉴스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주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고민해 보시고 아파트 광고, 유튜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대변인 이종선 SNS 채널도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것도 있고 저희가 블로거도 있잖아요. 교육청과 협업 된 블로거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이것들을 효과적인 자료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종선 네,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 죄송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희원 위원님이 질의한 사교육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할게요.
감사관님, 본 위원도 사교육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도 언급했었고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집 발간이라든지 예방책 발간이라든지 이런 내용, 예방대책을 우리가 이렇게 세웠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희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된 그 교원들이 교단에 당장 서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없다는 거죠?
○감사관 김유홍 네,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바로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정확히 취하셨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감사관 김유홍 저희로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수업에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해보셨나요, 교육청에서?
○이희원 위원 안 했지.
○감사관 김유홍 그거는 법 개정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법 개정사항이다?
○감사관 김유홍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교육부랑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 봤나요? 빨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요청은 해 보셨나요?
○감사관 김유홍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거 왜 안 했죠?
○감사관 김유홍 저희들은 빨리 징계 조치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징계 조치를…….
○이소라 위원 징계 조치가 우선이다?
○감사관 김유홍 네, 징계 조치하면…….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각지대가 발생한 건데, 그거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된 교사들이 또 시험을 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그대로 놔둔 거네요, 교육청은?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항 거래한 교사가 학교 시험에 실제 문제를 출제한 경우가 4명이거든요. 4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중하다고 보고 전부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이소라 위원 중징계 요구를 해서 어떻게 됐죠, 지금?
○감사관 김유홍 지금 일부는 중징계 처분했고 일부는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적발된 선생님들 중에 지금 계속 시험문제를 내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몇 명인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공식적인 징계처분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94명입니다.
○감사관 김유홍 지금 수업하고 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문제 된 선생님들이 교단에 못 서게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조금 더 우리한테 보여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노력이 부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제도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계속 검토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관 김유홍 아까 이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례집 발간이라든지 교원연수를 통해서 이걸 적극 알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엄하게 처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미 적발된 선생들이 하루빨리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게끔 법령 개선 검토를 맡겼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있나요?
○감사관 김유홍 그거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인사처에서 공무원…….
○이소라 위원 인사혁신처든 교육부든 함께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그래서…….
○이소라 위원 그냥 중앙부처에만 “니네가 우리한테 지침 내리면 우린 따를게.”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서주셔야죠.
사실 서울시가 다른 타 시도보다도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두각이 된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유홍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교사들의 수업 배제 문제도 있지만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도 업무배제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사안이 크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 일반공무원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직무 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저희 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교사들이 좀 크게 보이긴 합니다. 일반 학부모 시각이고 일반 국민 시각에서는 문제의 문항 거래한 사람이 시험문제를 낸다는 것 자체가 크게 보일 수 있지만 규정은 인사처의 공무원 전체가 적용되는 규정의 문제고, 그러면 교사들은 해당하지만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직무 배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만 규정을, 공무원 임용 이런 징계를 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적발된 선생님들이 계속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징계 규정…….
○감사관 김유홍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사실 업무에서 바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걸 학부모들이, 일반 학생들이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해 못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혹시 시간 조금 더 추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박상혁 뒤에 김경훈 위원님 하시고…….
○이소라 위원 아, 그러면 2분만 더 주시면…….
○감사관 김유홍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따로 이희원 위원님하고 이소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감께서도 사실 이게 중대한 비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뭔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다시 나중에 좀 더 다루는 걸로 하고…….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이소라 위원 학원교습소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제가 안전점검 관련된 실태조사한 걸 보니까요 많게는 상반기에 37건이 적발된 데도 있고 그래요, 47건, 30건. 시정은 완료했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 정도면 아예 운영 못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은 곳도 있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지금 학원교습소 말씀하시는…….
○이소라 위원 네, 학원교습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통학버스를 또 저희가 업무를 나누어서 학교 통학버스는 안전총괄…….
○이소라 위원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 특수, 외국인학교도 그렇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학원 통학버스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학교 통학버스는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 연 2회 저희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와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학교 통학버스는 상하반기…….
○이소라 위원 아니, 설명이 너무 기세요.
그런 시정조치 건수가 다분하게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적 너무 많이 적발된 곳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운영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게 통상적으로는 통학버스의 설비나 장비가 미비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어서 즉시 시정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시정해서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거를 운영을 못 하게 하면 통학에 불편을 끼치는 또 다른 사항들이 발생해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네, 감사관입니다.
○김경훈 위원 저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을 저도 기사도 보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봤을 때 이건 개인의 일탈로 보이지는 않고요 조직적 범죄로 보입니다. 이분들 어떤 연관관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매우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한 번 돈의 맛을 보신 분들이에요. 문제를 팔아서 돈의 맛을 2~3억을 보셨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계처분은 매우 미약한 솜방망이 처분이 나왔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면 나도 문제 팔고 2~3억 벌고 경징계받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교사들에 대해서는, 특히 공립의 경우는 징계처분 외에 징계부가금이라는 것도 부과되고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저희들이 고발한 상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혀 회수를 못 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감사관 김유홍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신분상의 불이익에, 징계부가금에, 벌금이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지금…….
○김경훈 위원 가벼운 죄는 아니고요, 이거는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중범죄예요. 우리 입시가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잖아요. 내신 점수 잘 받겠다고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노력하고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아까 이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학원에 다니고 이 문제를 받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득을 보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속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오늘 감사가 끝이 난 다음에 바로 한번 알아보세요. 바로 시행에 옮기셔야 되고, 이게 지금 범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고 혹시라도 법령에, 공무원법을 따르긴 하지만 교원들에 의한 저희 교육청 조례도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를 받는 교원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조례 개정이 혹시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유홍 조래 개정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내일부터 바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일단 저희가 사실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아니요, 부연설명은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이것은 작년 9월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유치원의 CCTV 관련해서요. 제가 자꾸 초등학교ㆍ유치원 CCTV 얘기를 하는 게 이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에 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실생활에서 겪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데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CCTV 의무화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린이집은 의무화고,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의무화를 하려고 하는데 교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법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CCTV 설치율을 또 한번 살펴봤는데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을 봤어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실 내에 CCTV 설치한 게 약 80%고, 반면 공립은 40%밖에 안 됩니다.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립이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이나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좀 더 안전하고 사립보다는 뭔가 인프라나 시설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정반대로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대안이 있으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초중고등학교는 오히려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유치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유아교육법에 CCTV 설치 근거가 없어서 현재 유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또 완연한 것들도 사실은…….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을 비교하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사립유치원도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약 2배 차이가 나는데 사립유치원은 교권이 없어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한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공립은 40%, 물론 일반학교보다는 많은 수치긴 합니다, 교실 내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제가 유아교육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 9월까지만 해도 1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고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CCTV라는 거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CCTV 의무화가 된 것은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CTV가 의무화가 됐고 유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도 아이들이 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CCTV가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방법이 있으실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 건은 실제로 사실은 초중등학교와 같은 문제로 설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도 유보통합추진단에 있었지만 유보통합이라는 큰 대전제를 갖고 통합법 법령이 만들어진 시점쯤에 아마 공론화 과정들을 통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로도 경찰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구청이랑도 협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유괴 미수 사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안심벨 보급 사업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는 하는 게 없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저희는 외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안전교육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51차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유괴 미수 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잘 이겨내서 더 큰 사고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방금 CCTV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어린이집은 의무화고 유치원은 의무화가 아닌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된 게 있을까요?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입니다.
아까 최재란 위원님이 질문 주셨을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직 구체적으로 영유아학교 통합하는 모델에 대해서 정립이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될 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나 시설 같은 공통방안을 만들…….
○김경훈 위원 그 얘기를 오늘도 들었지만 작년 9월에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작년 9월에도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사이에 혹시라도 진전된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지금 시설 부분에 대해서 통합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아마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협의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한번 건의도 하고요, 빠르게 진척할 수 있도록 과제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겁니다. 현장에서 많이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학부모님들은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떠한 사건이 더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안전에 만전을 좀 더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관님, 짧게 아까 하던 말씀 좀 정리하고 다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희원 위원 아무튼 감사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말하는 취지가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시죠?
○감사관 김유홍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하는 어떤 태도나 인식 문제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노를 했던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아까 김경훈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수립할 것인지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이희원 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 들을 것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감사관 김유홍 아, 네.
○이희원 위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책ㆍ대안 수립들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다음 주 내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인식은 같이하고 계신 것 맞죠,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네, 문제 인식은 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지금 마땅치 않아서 고안하고 있는…….
○이희원 위원 저랑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시죠.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언성이 높았던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감사관 김유홍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아무튼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내용이라는 것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조실장님, 생활임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보니까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2,800억 원을 끌어와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6,459억 원 끌어오셨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11조 4,473억 원을 해오셨는데 일단은 세출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여기서 가장 많은 게 결국에는 인건비예요. 거의 인건비가 가장 많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쭉 보고 69%가 인건비인 것 확인되거든요, 7조 이상의 금액으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당연한 것이고,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역대급으로 인건비 부담을 기금에서 많이 끌어다 쓰셨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시설비…….
○이희원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인건비는 아니고 시설비에서…….
○이희원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도 많이 올랐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3.5% 공무원…….
○이희원 위원 3.5% 올랐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생활안정기금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서, 제가 물론 이 임금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자체에 대한 내용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기금을 갖다 쓰고 우리가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올해도 이만큼 3.5%를 또 올릴 필요가 있었나 저는 이게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쯤에 다시 올릴 수도 있을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보유세 올린다 여러 가지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수가 많이 걷혔을 때 조금 더 올리는 게 더 현명한 선택 아니었을까 싶은데 왜 그러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결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끝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래서 3.5%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생활임금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1,257억 원…….
○이희원 위원 아니요, 인당.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 1만 2,570원입니다.
○이희원 위원 1만 2,570원이죠.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이 1만 320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보다 21.2% 높고, 그다음에 서울시 생활임금보다는, 1만 2,121원이거든요. 3.7%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높이셨어야 됐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시설환경개선금도 적어서 당장 제가 얼마 전에 예산과장님이랑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조리기구도 지금 바꾸지 못할 정도로 10억밖에 못 잡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 교육에 일단 더 많이 써야 될 금액들이 저는 조금 더 편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액을 어떻게든 못 바꿔준다, 혹은 예산이 좀 없으니 내년에 바꾸자,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이것은 지금 바꿀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놓고서는 이 부분에 이렇게 올리시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이해는 잘 안 가는 거예요. 정말 필수적인 그리고 긴급한 예산이 어디에 투여되어야 하는지를 예산과에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동결이 됐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이희원 위원 1,700여 명 좀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1개월 미만에 채용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조금만 시간 더 주실 수 있으신지…….
○위원장 박상혁 마지막 질의하세요.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리고 또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판결을 받아서 나온 사항이라서 저희들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의할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그렇게 하시죠.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님한테 감사관실에서 보고할 때 본 위원도 같이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교육 카르텔 건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대변인실 그리고 정책기획관, 교육연구정보원에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봐주십시오.
어떤 내용이냐면 민원을 받았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고등학교 등교 시간 문제 관련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시교육청에서 매년이든 아니면 주기적으로 몇 년 내 한 번이든 고교 등교 시간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고등학교 등교 시간 결정은 학교장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등교 시간이 8시 4분인데 원거리에서 다니는 고등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렇긴 한데 너무 빠르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반고등학교 중에 어느 학교는 7시 23분, 서울시의 가장 빠른 등교 시간 학교 현황을 보면 특목고 7시 40분, 자사고 7시 40분, 특성화고 7시 50분, 예체ㆍ기술ㆍ특목고 8시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인데 고등학교 등교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제안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부분은 한번 대시민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제안에 대해서 대변인님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실 수 있을까요?
○대변인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고교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교육정책국에서 하시면 사실 거기서 바로 여론조사나 이런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정책국에도 본 위원이 또 한번 언급은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산의 구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해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요.
교육교부금이 작년에 6조 686억 원으로 내려왔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생활임금을 동결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올해는 더 줄어들 예정인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논리적으로 위원님 말씀으로는…….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끝까지 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2026년도 생활임금을 증가시킨 게 저는 적절한 조치였는지 사실은 계속 의문이 들고,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나 미중 관세 충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세수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기업 부진 같은 것들도 요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이게 또 늘기도 했어요.
그런데 교육교부금은 늘어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죠? 지금 숨 고르기를 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니면 내년에 뭔가 세수가 많이 거둬진다면 그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논리적으로 봐서는 동결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이분들의 어려운 사정이 제일 단기간 근로자이다 보니까 작년에 동결했으니까 올해는 최소한으로 인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공감대가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생활임금 결정하는 프로세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국민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도,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알고 계시죠? 거기서 의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수요자인 근로자위원 그리고 공급자인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인 제3자까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3자, 공급자, 수요자를 다 반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산담당 부서장이라든지 노동전문가, 그다음에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단체 대표 그리고 서울시의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급자, 수요자, 노동자 대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의원까지 참석해서, 전문가까지 동석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임명직이 세 분이고 위촉직이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5기 생활임금위원회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조례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기조실장님, 노사협력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해서 임명직 세 분, 변호사, 관련 전문가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 주체가, 예산심의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서울시의원이 사실은 서울시의 생활임금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심사하는 서울시의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한다는 데 실장님, 동의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뭐 문제가 있나요, 들어가면 안 되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현행 조례 규정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게 추천하는 거라든지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봐야 돼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보고 한번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임명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분, 기조실장님, 노사협력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 외에도 실수요자인 기간제근로자 대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이나 전문성, 공공성을 모두 갖춘 여러 가지 형태의 외부위원들이 조금 더 투여돼서 견제와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생활임금위원회의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구성된다면 적절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까지 안 하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런데 제가 조례를 정확하게 한번…….
○이희원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가 바꿔도 될까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안 잡아서, 조례 변경을 해야 된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 학교복합시설 백서를 만들고 나면 학교 행정 일선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필요합니다.
○이새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대우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학교복합시설 운영으로 행정실장의 업무 역량강화 방안 제안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직 역량강화로 해서 총무과나 교육재정과, 미래학교추진단 그리고 교육연수원이 같이 협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연수원하고 6급 승진자 과정에 계약관리나 공유재산, 사용허가 이런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연수원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도 행정재산이나 사용허가 업무, 그다음에 업무사례, 사용허가 관리, 유지사항, 연중 이런 것들이 상시 운영되고 있고요…….
○이새날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결국 저희가 백서를 만들고 이걸 연수를 다 하지만 일선에서 지금 뛰어야 되는 분이 행정직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직에 20~30년을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업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체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규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줘야 하는 게 행정직공무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백서가 발간되고 또 연수는 연수대로 되고 승진은 승진대로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까, 그 역량강화에 대한 고민은 총무과장님한테 남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대우 교육훈련뿐 아니라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실장 간의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현황 공유나 고충 논의를 위한 지원청별 자율협의체를 운영해서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이것도 사실 신구초등학교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저희가 정말 이런 협의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청이 생기고 한 번도 있지 않았고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서야 저희가 만들어서 정보 공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이새날 위원 11대 시의회는 이제 내년이 되면 저희는 끝나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남으신 분들이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백서를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점은 이제 과장님과 여기 계시는 분들의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더욱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잠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황승식입니다.
○이새날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11대 시의회는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감염병 주기가 환경 이상으로 인해서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이새날 위원 메르스 때가 2015년이었잖아요. 2015년에서 2019년에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육의 손실이 저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대신 줌 수업이라든지 이런 교육 기술 혁신의 변화가 있었는데 2019년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5년 주기로 본다면 또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전문가분들의 말은, 개인적으로 저는 전공이 감염병은 아닌데요, 기후보건ㆍ기후변화 관련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팬데믹이 아주 빠른 시기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에 한 번 코로나19에 전체가 감염되고 이러다 보니까 눌려 있었던 감염병, 인플루엔자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 때문에 작은 유행들이 일어나고 또는 여름에는 예전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었는데 행동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 기존에 유행이 조금 작았던 것들이 다시 커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그런 것들이 실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사실 수두ㆍ홍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불과 10년 전에 잡히지 않았던 감염병이었는데 지금 수두ㆍ홍역도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 시기에 대응해야 하는 부분인데 여름에 갑자기 독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환경이 집단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집단환경에서 식중독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큰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집단에서 수업하다 보면 호흡기 전파 같은 경우에는 한 공간에 있는 것으로도 매우 빠른 전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공제회 이사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지금 저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업무상 관련된 질병이나 학생들의 감염병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없는데요. 꼭 공제회에서 커버되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계속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방접종 접종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령연령에서의 감염병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 외 특히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 협의를 거쳐서 교육청 쪽으로 전달하고 그런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업무 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선행적인 배경은 급식이라든지, 급식에서 사실 집단식중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손 씻기, 예방,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더 운동을 하고 싶은데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을 접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부상이 학교에서 발생하게 되면 공제회에서 또 보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예방과 보상 사이에서 적절한 점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예방 쪽을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에 기금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기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저희가 몇 해 전까지, 제가 시작하기 전이지만 준비금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 재정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도와주셔서 지금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학생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전망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안정적 기금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특정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기금이 고갈된다든지 그런 정도, 왜냐하면 건강보험이나 연금 같으면 고령화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데 학교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대체적인 통계에서는 학령인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신에 보상의 질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특히 다른 경기도하고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보상 액수가 큰 편입니다. 이건 학교안전공제회 측면보다는 살펴보니까 의료기관 이용도 대학병원이나 이런 게 많고 비급여가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1인당 급여 액수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의료계의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사고나 큰 장애 때문에 큰 액수가 나가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상해 정도가 커지는 것은 예방으로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령인구가 떨어지지만 보상의 질에 대한 요구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금과 밸런스를 맞추는가, 그게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의 가장 큰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더 나가는 기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익형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방사업인데 수익형 사업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형편이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더 기금을 건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본 위원은 예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서 예방의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질병관리청과 국가보험공단과 비급여에 대한, 지금 비급여는 사실 국회 복지위원회에서도 비급여 요구도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절히 어떻게 믹스해서 저희가 보상의 질도 높이면서 만족도도 높이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11대 시의회가 마감이 되더라도 저희가 다음에 시민의 눈에서 볼 때 기준점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할 때 보행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그래도 그동안 녹색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 사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법적 만 14세에서 16세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와 여기 안전총괄담당관과 일선 학교가 어떻게 할지 교육지원청에 대한 로드맵 계획표를 한번 수립하셔서 다음 임시회 열릴 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잠깐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실제로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법령개정 건의를 저희가 하반기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할 때 중고등학교도 포함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학생연수도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력도 더 높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연수를 강화하고 학생들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저번에 저희가 사례공유회를 할 때 삼육중학교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네. 유튜브도 만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데요.
저희 행정감사가 오늘 이틀째인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질의는 15분 드리고 있고요, 보중질의는 10분 드리고 있고, 중간에 그래도 어쨌든 충분히 준비하셨던 것들을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도 배려하고 있고요. 또 시간에 쫓기셔서 만약에 질의를 중간에 중단하셔야 되면 다음에 또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실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적어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계속하셨을 텐데 이 자료를 교육청에서 위원님들한테 보낼 때 실무자들 선에서 그냥 보내나요? 그렇지 않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교육청은 누구한테 최종 결재를 받고 나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부서장.
○위원장 박상혁 부서장이요? 부서장이 과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들이 질문 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덜 되어 보여서 적어도 자기 실국의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래도 이게 다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는 회의고 그렇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또 모르시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위원님들 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그동안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면 지금 옆에서 서포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 계시고 직원들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유홍 감사관님,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되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개방직인가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간이 어떻게 되시죠?
○감사관 김유홍 2년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2년이시죠. 그전에 감사원에 계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거기 은퇴하시고 이쪽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으로 근무를 하시는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의 규정에 맞춰서 이행하면 문제 될 건 없죠, 법을 이행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모든 사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인 거거든요, 최소한이고. 그런데 우리는 또 교육이라는 부분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입법이 가능하냐 안 하냐 판단은 국회에서 판단하실 거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교육청 실국장님들, 뒤에서 서포트하느라고 또 회의장 밖에 계시는 분들 간이의자에서 어떤 질의가 나올까 계속 긴장하고 고생들 하고 계세요.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이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시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바로 즉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깊이 정책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상혁 이효원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채수지 황철규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수석전문위원 박광선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대변인 이종선 감사관 김유홍 총무과장 이대우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정책기획관 김주영 예산담당관 박우일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노사협력담당관 이종오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임유원 총무부장 강현선 교육정책연구소장 성준현 기획평가부장 노혜정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 정인숙 교수학습정보부장 박재원 교육정보화부장 김경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황승식 사무국장 정길중○속기사 김수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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