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송도호ㆍ이병윤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7.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조례안과 규칙안 등 안건 심사를 먼저 하고 중식 후 오후부터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그리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장혜명 법제담당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41분)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석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이십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박석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08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 신설된 별지 제8호 서식에 대한 근거를 본문에 명확히 하고 위임장의 위임내용에 위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양식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4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신동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32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신동원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새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52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사용기한을 1년에서 180일 내로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경조사휴가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새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새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새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46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스물다섯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과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의안을 발의한 본 위원은 동의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송도호ㆍ이병윤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10시 48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지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스물한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지향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의안번호 2609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능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기존 조례상 약칭과의 중복 문제를 해소해 조례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0시 50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성흠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열네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성흠제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627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용어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2조제5호가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조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성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성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0시 52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 차원의 정책 혁신을 위한 정책제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정책제안제도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 5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으로 정책지원담당관이 폐지되고 교섭단체 지원업무가 의정담당관으로 변경이 되어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토론회에 대한 주관지원부서 등을 반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55분)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과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제도 개선 및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너무나 많은 논의를 했고 그래서 잠시 제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그리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02분)

○위원장 이숙자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께서 시정과 관련한 중요 일정 관계로 이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보고는 곽관용 정무수석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형수 정책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이지현 비전전략특보는 서울시민대학 입학식 등 주요 행사 참석 사유로 사전 이석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병민 정무부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하시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시장 김병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정무부시장실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동행매력특별시라는 시정 철학 아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이 정책에 충실히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곽종빈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준ㆍ박성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상임위 이후에 여름이 들어선다는 입하를 앞두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장비서실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시정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초에 계획한 시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행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중 소통수석입니다.
  김소양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민경 기획수석입니다.
  이화종 메시지수석입니다.
  이창기 문화수석입니다.
  김영광 디지털영상수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정헌기 총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기능은 민생 현장 중심의 시장 일정 기획,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ㆍ협력 지원,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3월 말 현재 25.1%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 시정 강화입니다.
  시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방문을 통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탄핵 관련 집회 시 다중인파 밀집에 대비해 두 차례 범정부 치안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현장 상황 관리에 집중하였습니다.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위한 AI 페스타 개막식, AI SEOUL 2025,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미리내집 현장 방문과 신혼부부 간담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협약식을 추진하였습니다.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는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규제철폐 사례를 선정하여 정책수혜자인 시민들의 효능감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과 민생 회복을 위해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과 서울시 표준QR 국내결제사 개방 업무협약식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시책 언론발표와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자 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이후에 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발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결과 발표와 같은 기자 설명회를 2회, 내외신 기자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이슈에 대해 언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매체 인터뷰를 14회 진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각적인 지자체 협력을 통한 재난 대응과 교류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재난상황 발생 시 지자체 간 공동 대응 및 지원과 타 지자체 국제행사 협력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상생 협력을 확대ㆍ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경남에 구호금과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소방력, 자원봉사 인력 등을 지원하였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섬 관광 활성화, 공동 마케팅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과 출산율 제고입니다.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리내집 총 1,022호를 공급하였고 현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 총 367호를 모집 중에 있으며 4월 말에는 장기전세안심주택 제도와 연계한 미리내집 입주자 총 200호를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매입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을 연계한 미리내집 공급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주자 선정에 대한 시도지사 재량권 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10페이지 규제철폐 100일의 성과와 전담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불편ㆍ불합리한 규제 총 2,507건을 제안ㆍ접수받았고 규제발굴과 동시에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23건의 규제철폐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규제철폐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이 일상적인 행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담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규제개혁을 상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의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을 3급으로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하여 민간의 시각에서 실행력 있는 규제철폐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곽종빈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관용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곽관용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곽관용입니다.
  이숙자 위원장님,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0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홍보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7명에 현원 8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 예산은 없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 2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3월 31일 기준 약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시정을 안정화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회기 전 시정 주요현안과 제출안건 등을 설명드리기 위해 시정현안설명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시정 주력 이슈인 규제철폐 추진계획 등을 설명드리기 위해 진행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매 회기 종료 후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조치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요구 자료가 원만히 제출될 수 있도록 의원실과 협의하고 처리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 설명회 등 주요 언론 보도내용을 의회에 사전 안내하고 대시민 발표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 안건을 공유하기 위해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회ㆍ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시 핵심 과제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규제 총괄 부서, 국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추가확보 TF를 구성하고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맞춘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 국가보조금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 간담회 및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시정현안을 수시 공유하고 행안위ㆍ국토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 대상 시정 협조 요청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중재해 정책 비전의 공감 확산과 주요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간사이, 카타르 등 해외 유수도시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규제철폐 대토론회 등 주요 정책 행사에도 참석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으며 민생 현안 해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ㆍ처리요구사항 1건, 기타(자료제출) 2건으로 총 3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추진완료는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곽관용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 하나만, 정무수석님, 혹시 우리 서울시 전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 공사들 있죠, 지하철?  물론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과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지역들에 대한 지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을 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곽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를테면 대심도 공사가 진행된다든지 그럴 때 미리 사전에 안전도부터 검사를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로 저한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곽관용  네, 준비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주질의시간 10분 그리고 보충질의시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질의권 얻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비서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규제철폐 100일의 성과 그리고 전담 추진체계 구축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규제철폐 사업의 성과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간의 여러 사건ㆍ사고가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토지거래허가의 성급한 해제 같은 경우는 규제철폐위원회 여기서 있었던 사건인 거 같은데, 여기서 발동이 걸린 것 같은데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급하게 규제를 철폐했다가는 시장이든 우리 시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규제철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창의행정하고 연결된 부분이어서 시정의 중심을 꿰뚫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해제하거나 완화하거나 할 때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더 많이 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규제총괄관을 이번에 위촉을 하면서 그분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규제철폐라는 관점이 민간의 관점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총괄관으로 들어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편향될 수도 있다, 편협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너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관점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정자가 있는 겁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비서실장 곽종빈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다른데 총리실 같은 경우도 민간 기업가가 규제철폐 관련된 역할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박수빈 위원  그 경우에는 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저희도 전문가심의회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서는 규제총괄관이면 아예 어떤 직급으로 국장급의 자리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행자가 되는 것인데 민간이력이라면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비서실장 곽종빈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민간?
박수빈 위원  민간이력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예 국장급으로 오는 거니까.  이를테면 저번에 부시장님 건도 그렇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이 되시면서 공모로 여러 직급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거의 내정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1년 안에 이게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내정자냐고요?
○비서실장 곽종빈  규제총괄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주택이나 건설처럼 시정의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해보셨던 분들 중에서 공모를 하게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공모 조건이나 자격 요건은 나왔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이게 지금 규제총괄관이 신설되는 조례 개정을 통한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후에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규제철폐 일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담당 과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본인들도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은 좀 비효율적인 규제라는 걸 그 과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하셨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이런 겁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규제혁신기획관이라고 하는 3급 직위가 신설이 되는 거고요.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규제총괄관은 이 계선 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총괄건축가나 브랜드총괄관처럼 계선 라인에 있지 않고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 여러 분야에 있어서 각 부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에 있을 때 뵙고 의견을 구하거나 회의 주재 때 참석을 요청하거나 이런 구조로 갈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방금 설명을 좀 잘못하신 거죠?  규제총괄관을 공모로 하긴 하지만 자문역이다?
○비서실장 곽종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 건축총괄관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우리 시의회 앞에 있는 건축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없애려고 하시는 움직임도 그 총괄건축가님한테 왔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런 식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저는 그 사항은 처음 듣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신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이 내용에 아까부터 제가 계속 지적드리지만 옥상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신 겁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뭐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관으로 위촉한 사례들이 몇 실국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옥상옥이라고 지금 평가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총괄관 말고 규제혁신기획관이 신설되면서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인데요.
○비서실장 곽종빈  기획조정실장이 관할하는 거는 시정 전반입니다.  그중에 정책과 재정 파트는 기존부터 있었던 부분이고요, 규제라고 하는 거는 시정에서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선을 하나 두는 겁니다.  옥상옥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기획관님은 내정자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7월 1일 이후에 정기인사를 통해서 발령이 납니다.
박수빈 위원  정기인사를 통해서 발령날 인물이 있는 거죠?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정기인사는 시정 전체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공개로 민간을 열거나 그런 자리는 아닌 거죠, 내부 승진인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수빈 위원  없으면 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수빈 위원  저는 제가 너무 시간을 혼자 쓰는 거 같아서 나눠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정무수석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직서 내셨었죠?
○정무수석 곽관용  네, 저의 사직서를 내기 전에 절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기 전에?
○정무수석 곽관용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냈는데 다시 회수하신 셈인 거죠?  처리가 안 된, 반려도 아니고 그냥 불수리 내지는 회수인가요?
○정무수석 곽관용  제가 문서를 사인을 했는데요, 사직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검증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동의서에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저는 따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다 절차가 중지된 것으로 현재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그림인가요?
○정무수석 곽관용  일단은 제가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네, 드리십시오.
○비서실장 곽종빈  사직을 하기 위해서는 비위사실 조회라는 것을 해야 정식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다가 비위사실 조회공문을 발송해야 되고 그게 다 조회가 돼서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다 서명을 받은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사퇴하지 않으시면서 사실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게 제출하면 그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회수가 다 되고 확인이 돼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를 들면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이?
○비서실장 곽종빈  그거는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박수빈 위원  설명에 끼어드셨으면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내용 정확히 모르고 끼어드신 겁니까, 지금?
○비서실장 곽종빈  그건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 과정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설명대로라면 검증내용이 오고 나서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다음 날 사직의 효과가 발생할 계획이었고 캠프가 시작되는 계획이었는데 하루 만에 내기만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절차에 끼어드셨으면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비서실장 곽종빈  비위사실 조회가 와서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해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그렇다면 계획대로라면 원래 일요일에 그걸 제출을 하고 며칠 동안 비위사실 조회가 기간이 진행이 되고 돌아올 계획이었네요.  사직의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었네요, 실제로는.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그렇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그랬으면 정치적 중립 이슈가 좀 나오긴 했겠네요.  바로 다음 날부터 만약에 출마를 하셨으면요, 시장님이?  캠프에 다음 날부터 활동을 하셨을 테니까 정무부시장님이든 다들?  사직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활동을 하실 계획이었네요.
○비서실장 곽종빈  그렇습니다.  일요일 자가 출마선언 예정일로 보도가 되었고요, 그 전일 자로 사직 처리를 하려고 그 날짜를 기재하고 받아두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내기 직전에 그냥 회수하신 셈이네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되게 좋은 직업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사표를 제출하셨던 정책특보나 분들 다 반려된 거 맞죠?  사임서 반려된 사실이 있죠?
○비서실장 곽종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정책적인 난맥이 있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서울 시정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수석님, 원래 사직이라는 건 최고 담당권자가 확인을 하고 사직 처리가 결재가 나야 그게 사직 처리가 되는 거죠?
○정무수석 곽관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우리 곽종빈 비서실장님한테 서울런 관련해서 해도 되는 거죠?  가볍게, 물론…….
○비서실장 곽종빈  서울런 부분은 홍보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  지금 혹시 서울도서관에 통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정무수석이 답변하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오세훈 시장님의 슬로건 중에서 약자와의 동행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슬로건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서울런을 서울시청에 현수막 내건 거 보고 제가 우리 시장님이 약자와의 동행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명문대 합격생하고 동행하기 위한 건지 좀 헷갈리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울런 대입 합격실적을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을 내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현수막 자체만 보면 이게 입시학원인지 오세훈 시장님이 대치동의 대형학원 원장이신지, 이런 걸 왜 현수막을 내걸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서울런 합격실적만 딱 한 번 건 적이 있고 그다음에 내리고 두 번째로 대형현수막이 또 걸렸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내렸을 때 서울시민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부러 철거하신 줄 알았는데 또 그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현수막 건 게 제가 확인한 부분에 의하면 한 1,4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세금 낭비 같아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심지어 교육부조차도 우리 학생 인권과 관련된 차별적 행위는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학벌로 인한 차별문화 조성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굳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공식결정문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는 보면 서울런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점이 더 많다.  예를 들자면 서울런 사업 계획을 보면 이미 다 아는 부분이지만 교육콘텐츠가 민간 유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 핵심인데 사실은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1타강사 인강 제공 사업이라는 별칭이 붙어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사교육 업계가 제작한 콘텐츠는 공적 영역인 지자체 플랫폼에서 제공될 경우에 사교육 1타강사나 사교육 업계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마케팅을 엄청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교육 기관에 사교육을 끌어당긴 부정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10대 서울시의원 할 때 오세훈 시장님한테 서울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런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해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저는 찬성을 했거든요.
  한번 역점사업으로 하므로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예산이 매년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서울런을 하면 효과성이 입증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빈약하다.
  서울런의 사업 효과가 첫 번째로 소수 학생이 낸, 예컨대 아까처럼 명문대 실적으로 검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입률 몇 퍼센트인지, 가입자의 이용률 그다음에 연도별 재신청 비율, 가입자의 이용률 그다음에 이용자의 진도율 및 평균 학습시간, 가입자의 학습성취 변화 이런 것들의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강남 대치동 대형학원 입시 원장님이신지 참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오늘 가볍게 질의드린다는 것이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수석 곽관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 주신 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번에 저희 게첩을 했던 서울런 통천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일종의 홍보기법,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기획이 들어간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 업계에서 활용하는 대입 입시학원의 그런 포스터들을 아마도 일종의 본떠서 조금 패러디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현수막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도와는 달리 서열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할 때 있어서 좀 더 유의해서 신경 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천이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걸렸던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게첩을 했다가 뗀 게 아니라 강풍이 중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4월 4일에 게첩을 하고 중간에 강풍이 불어서 한 번 쫙 전체가 다 찢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좀 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보완을 해서 4월 13일에 저희가 재게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진 철거했다가 다시 게첩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은 지금 서울런 자체 효과성에 대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사교육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서울런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는 분명히 자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전국화하기 위해서 MOU 등 많은 지자체들의 니즈를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 대학 진학률 이외에도 이용률이라든지 재신청 비율이라든지 전체 학습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입 합격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주로 프로모션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사교육비 지출 감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서울런의 주요 목적인 어떤 교육사다리 복원 이런 문제와 맞물려 있고 말씀하신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지출 감소 비율이 2023년도 42.1%에서 2024년에는 52.4%, 가면 갈수록 이렇게 증가되는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평균 학습시간 역시 188시간 정도로 저희가 지금 집계하고 있어서요, 말씀하신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완하게 되면 앞으로도 좋은 사업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사실상 서울런 말고도, 서울런 학생 위주로 그건 아마 자료를 하신 거 같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사교육비 받는 기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사교육 업체에서 받고 있는 학생도 많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교육에 대한 비용 절감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도 사실은 현수막 게시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거든요.  꼭 이거는 서울런 이야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학교라든지 아니면 입시학원도 가급적이면 명문대생 합격의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라는 권고가 교육부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수장인 오세훈 시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는 좀 아니라는 걸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심각한 부분이 공교육 현장과 괴리가 아주 큰 상태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무수석님께서 사교육 업체 이런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서울런 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교육 업체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서울런을 안 해도 중복사업, 유사사이트가 되게 많거든요.
  시간 끝났구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EBS도 있고 교육청의 유사사업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더욱이, 그래서 굳이 이 중복되는 사업을 계속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더더욱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비서실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 서울이 마약사범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 자치구 포함해서 관제센터에서 2024년, 2025년 적발건수가 약 170여 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제요원들은 경찰의 집회하에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 관제요원들이 CCTV를 확인하면 24시간 동안 CCTV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 관제요원들한테 신고나 검거를 했을 때 시장님 포상제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수용할 수 있겠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내용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종빈 비서실장과 곽관용 정무수석에 대한 우리 서울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잘 유념하시고 더 나은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아끼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비서실장님과 수석님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더욱더 밝은 시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애 좀 더 써 주십시오.
  곽종빈 비서실장, 곽관용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하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0회 임시회 운영위 회의에서 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익 의정담당관입니다.
  서인석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은 개인사정으로 사전에 이석 양해 요청하였습니다.
  주병준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박미진 인사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한휘진 현장민원담당관입니다.
  김순화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6페이지 사무처 조직현황입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의 공무원 정원은 429명이며 현원은 422명입니다.  주요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3명 정도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 관련입니다.
  올해 편성예산은 417억이고 3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은 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언론 대외홍보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올해 상임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특히 상임위 활동 전반에 대한 소개형 광고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는 내용을 좀 더 폭넓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는 도시안전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교통위원회를 소개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위원회를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SNS 활용 관련 보고 올리겠습니다.
  올해 4개 매체를 이용하여 조회수 3,800만 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9일 기준으로 해서 조회수는 770만 회 정도 되는데요 작년 1분기 조회수가 470만 회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목표대로 순항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 홍보 및 방송 제작 관련입니다.
  SBS 그다음에 EBS, 딜라이브TV, HCN 등과 협업해서 홍보 방송을 제작ㆍ송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24시 1편이 제작ㆍ송출 완료되었으며 의정포커스 2편이 제작되어 송출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의회 광고 내용 중에서 택시광고 신규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해 2억 원의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월~6월의 두 달 기간을 통해서 서울의 법인택시 419대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현장민원담당관이 신설됐고 민원 접수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을 갖다가 택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입니다.
  7기 대학생 인턴십을 올 여름방학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수요조사에 응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5페이지 주민조례발안제도 관련입니다.
  지금 주민조례가 서명 중인 것이 1건이 있고 신규접수가 1건이 들어와 있으며 청구인명부 공표ㆍ열람 1건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중 연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1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에 4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서명해 주셔서 지금 저희 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구인명부를 토대로 유효성을 검증 중이고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8월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안건은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2.6%에서 27%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회계사 관련된 분들께서 서명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에서는 지금 서명을 진행하겠다고 대표자께서 관련 서류를 받아간 상황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의원연구단체 관련입니다.
  2025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는 기존 13개 단체에서 신규 13개 단체가 참여하여 총 26개 단체가 구성 활동 중입니다.  상반기 단체별로는 150만 원씩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에서는 연구단체 열 군데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접수했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 관련입니다.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총 26건을 저희가 한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16건이 접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운영위원회에서 AI 디지털 관련해서 1건을 추가 접수해서 총 17건이 접수돼서 지금 업체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의회 쟁송 현황입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총 12건의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제6기 제3차 전체회의를 지난 3일에 개최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 청렴대책 관련입니다.
  청렴도 평가 2등급을 달성하여 전 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위원회안으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의회는 종이 인쇄물 절감 추진을 중점과제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박석 위원님께서 서울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개정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들이 종이 인쇄물을 절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45페이지 의원 배지 제작입니다.
  현 의원 배지가 도금이 잘 벗겨지고 자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별 자석형 배지를 1개씩 만들어서 다음 달 중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리고 12대 때는 디자인을 개선해서 신규 제작하여 의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관계법에 관한 관련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까지 3월 6일 기준으로는 총 9건의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회기 기준으로는 총 15건, 공직선거법 5건, 정치자금법 10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다음 달까지 서울시의회 별관 공간재배치 및 내진보강 공사가 마무리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사무처 간에 재산관리관 이관 문제가 협의가 좀 늦어져서 이것이 9월까지로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서울시 행정국과 시의회사무처 간의 재산관리권 관련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어서 재산관리권을 모두 시의회에서 이전을 받고 다만 그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같은 경우는 동반해서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별관 2동, 2동이라면 수소충전소 쪽을 말합니다.  2동 1층에 약 163㎡ 규모의 대회의실과 167㎡의 카페가 조성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금고는 시금고 자체 비용으로 신한은행은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김용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도봉 제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이전에 본 위원은 연말정산 지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집행부 간부에게 의회 연말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31일 19개, 사무처 7개 과와 12개 전문위원실 부서 팀장들에게 대면 사과와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처장님, 이게 직접적으로 지연 사유가 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아무튼 이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고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처장으로서, 제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제 책임이고요 제가 아무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국세청의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수탁사인 자격으로 두 달 치 우리 의회가 납부해야 될 소득세 분을 가지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환급금을 지급할 액수가 약 8억 4,000~5,0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국세청에 줘야 될 금액이 매달 한 2억 3,000~4,000을 내는데요 이게 좀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에 적시에 돈을 좀 달라고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저희가 도과한 잘못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총책임자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대금 납부가 늦어지면 지연가산금이 붙는데 13개월의 월급을 기다렸던 직원들에게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기사화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가 우리 5급 팀장님들 전원을 모시고 대면 사과를 올렸습니다.  불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과를 올렸고 경위 설명도 충분히 드렸고, 다만 저희 가산금 무는 일은 없고요.  우리 직원들 평균 손해액은 의원님들과 7급 이하는 손해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고 6급이 한 달이 늦어졌고 5급 이상이 두 달이 늦어졌습니다.  직원들 손해액은 저희가 평균 4,000원 정도 손해액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저희가 일을 잘못한 것이니까 거듭 송구 말씀드립니다.
박석 위원  사무처장님께서 보셨지만 뉴시스의 2025년 4월 4일 자 기사 보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이견이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기사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기사는 저희 4급 간부 한 분이 홈페이지에 올린 일에 대해서 제가 바로 반응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제가 그 간부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한 대응 방안, 대응하는 제 자세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무튼 수양의 계기로 삼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4급 간부면 저를 제외한 가장 높은 직위에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면 담당 과장한테 어찌된 것이냐 하고 경위 설명을 요청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저한테 항의를 하든지 요청을 하실 수 있는 직책에 있으신 분이 바로 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전원이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면 다른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바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양이 부족한 탓인 거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제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부서장, 부서 팀장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수석들 아니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그날 열아홉 분이 오셨으니 이 사안을 수석님들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늦어지는 분들이 6급, 5급 이상이 늦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는 근거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급기한이 6급은 5월 월급날 다음에 5급 이상은, 6급은 5월, 5급 이상은 6월 월급날 다음에 들어간다, 늦어지게 됐다 말씀 좀 드려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몇 명 직원의 어느 정도 금액을 예정보다 늦게 지급하게 된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6급 이상이고요.  6급 이상이고 저희가 직원들 평균 약 14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약 600명 정도가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요.  저희가 한 8억 4,000~5,000 정도 돼가지고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의 너무 임의적인 계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140만 원 받을 것을 한 달 늦어지거나 두 달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했을 때 한 4,000원 정도의 피해를 끼친 건 사실입니다.
박석 위원  사실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 이 사태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당연히 총책임은 제가 지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남대문세무서에 우리가 2개월 치 것으로 조정 정산할 수 있는 게 법상 원칙입니다.  원칙으로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시행규칙에 따라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도과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못 챙긴 측면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급수별로 4월, 5월, 6월 나누어 분할 지급이 전부 다 해결이 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4월은 원래 예정했던 기간이 4월이니까 7급하고 의원님들하고는, 그리고 퇴사하신 분들, 공무직분들한테까지는 다행히 피해가 없고요.  6급이 5월 월급 다음날인 21일에 지급이 되고 5급 이상은 6월 21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근로자 연말정산으로 치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가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종소세하고는 다른 문제고요.  왜냐하면 금액이 본인이 얼마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개별 직원들께서 연말정산 하시고 본인이 플러스인지 속된 말로 토해내는지 마이너스인지 환급을 받으실지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다만 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계신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은 별도 절차를 밟는 것인데 이번 원천징수, 저희가 하는 의무하고는 좀 다른 의무입니다.  그건 각 개개인이 국세청에 직접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박석 위원  그럼 6월 23일까지는 다 모든 게 끝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6월 월급날 다음날은 저희 다 끝납니다.
박석 위원  연말정산 환급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직원들 생계와 직결된 사항이죠.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저희 기대했던 돈이 안 들어왔으니 당연히 불편을 드렸고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서 사무처에서는 후속조치를 어떤 조치를 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정말 저희가 돈을 다른 돈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해야 될 일을 제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공무수탁사인 자격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로서도 직원들한테 제날짜에 드리면 정말 좋은데 이건 다른 돈을 전용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다만 동의 못 하신 직원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조직생활 좀 오래 하셨고 또 고참이라 할 수 있는 6급 이상 분들, 5급 이상 분들이 조금은 참아달라는 의미에서 직급별로 환급 시기를 늦춰서 조정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  명확하게 소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더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박석 위원  그다음에 너무 미흡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했으면 될걸.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유구무언인 상황입니다만 그날 들으신 분이 스무 분이 넘습니다.  제가 사과를 했고 또 그 사과하면서 6급 이상은 5월 월급 다음날이다, 5급 이상은 6월 월급 다음날이라고 지급기한까지 저희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만 여러 분이 들으시다 보니까 그걸 약간 전달 과정 속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수일 뒤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급날짜를 갖다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 공무원은 4월 11일에 다 받았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의회 직원은 못 받았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6급 이상은 못 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그래서 거듭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사실 어떤 직원들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그 돈이 안 나와가지고 융자받는 직원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비통한 심정이에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각자 개별 사정이 있으실 것이고…….  송구합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인사권 독립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기본적인 신뢰와 소통이 후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게 인사권 독립 문제는 아니고 과거에, 저희가 핑계 대서 죄송합니다만 수년 전에 서울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한 일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박석 위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사건의 경위나 이런 것들은 이해했고, 다만 처장님께서 대답하신 과정에서 궁금하고 약간 의문이 가는 것들이 내부게시판이라고 하는 것들, 사무처 직원분들의 내부게시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직원분들 소통을 위한 게시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때로는 뭔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면서 더 원활한 어쨌든 사무처 직원들 간의 소통의 창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내부게시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서 4급 분이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내용은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면 처장님께서 그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사건이지만 어찌 보면 전체적인 사무처의 분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도 문제 제기한 것이고 좀 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부게시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익명게시판은 아니지만 어떤 직급을 갖고 있는 분이라도 그런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쉽진 않습니다.  특히 처장님이라고 하는 상급자에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의 상식으로 보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조직문화를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들은 그만큼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많은 직원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 제기라는 것들을 한 명의 문제 제기라고 보시면 안 될 거 같고 다양한 직원들의 문제 제기라고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대응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그 게시판을 통해서 뭔가 상급자가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박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셨고 당연히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도록 잘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들은 사무처라고 하는 직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통해서 소통의 창구로 돼야 될 내부게시판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경직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불편할 수 있고 이러지만 그것들이 사무처의 책임자로서 전체적인 사무처의 분위기를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아무튼 저는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씀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써서 올렸습니다만, 가급적 올려놓은 것에 빨리 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제가 대응이 너무 서둘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도리어 제가 불편을 드린 점도 있었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무튼 당사자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로 의원님들에게 심려 끼쳐서 처장으로서 정말 송구합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처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좀,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유롭게 대면으로 말하기 힘든 내용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게시판이 돼야지 큰 차원에서 보면 사무처의 소통이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로 마무리하겠고요.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랜 논쟁인데…….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까?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라고 하는 공식 조직은 없는 거…….
○사무처장 김용석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전에 보면 과거에 서울시가, 임의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어디나 기자단은 기본적으로 임의단체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출입이건 국회 출입이건, 왜냐하면 기자들의 자율적인 것에 따라서 하는 임의단체고…….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임의단체인데 예전에 사무처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다.  이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은 어떤 의미로 보낸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임의단체로 출입기자단을 만드신 게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시를 출입하는…….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그 기자님들이 서울시청이라는 집행부를 출입하시고 서울시의회라는 대의기관을 또 출입을 합니다.  그 기자분들이 지금 49개 사가 결성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자단분들이 사회적인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개방형이기보다는 우리 서울시는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시 출입기자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때는 집행부의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이 아니라 서울시기자단,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려면 일정 기간 출입을 하시고 투표해서 어느 정도 이상 득표를 하셔야 출입기자단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당부는 제가 개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저쪽의 49개 언론사 분들께서는 별도의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점은 저뿐만 아니라 전임 처장님 계속 말씀을 주셔 왔고 또 출입기자단을 만드시겠다는 기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 기자님들 외에 또 다른 기자분들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출입기자단을 하면서 활동하신 분들이 저희 의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활동상황을 소개시켜주는 기자분들은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존중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별도로 우리 의회가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을 인정해 줄 수 있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광역의회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 기자실이 정치 담론을 생성하고 발표하는 아주 중요한 별도기관이고 별도출입기자단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아쉽게도 국회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기자단을 안 두고 있는데요, 이 기자단을 앞으로 인정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궁극적으로 전체 서울시 출입기자단도 약간 열린 지형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로서는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과거에 시행한 적도 있었고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 시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과정인데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려야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라고 하는 명칭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이런 공적인 조직이 아닌데 시민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 거니까 뭔가 공식적인 조직처럼 비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언론은 지원과 존중 그리고 비판과 감시를 저희에게 주는 대상이지 저희가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서울시의회의 마크를 쓰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자제와 제동을 걸어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 49개 출입기자단 중에는 이른바 진보매체, 보수매체 등 다양한 매체들이 특정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분들께서 별도의 기자단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자분들 스스로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이 과정에서 저희 역할들, 저희가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공식화돼서 비치는 것들은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될 거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기자단 부분이 사실은 49개인가요,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49개 언론사 대표들이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기자단 대표분들께서.  지금 간사단 분도 이야기하셨고 전 간사단 분도 똑같이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49개 언론사 분들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서울시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님들을 저희 의원님들은 다 똑같은 의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출입기자단으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출입기자단으로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분들이 우리 의회 기사를 적극적으로 소개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견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자단들이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라는 그런 부분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서울시도 출입기자단이라고 해서 실제로 명칭 사용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그 부분을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무처나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불명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 같이 한번 서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우리 서울시 출입기자단 분들이 이른바 타 출입처 기자단들에 비해서 강하고 셉니다.  그래서 아주 특정 언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매체고 이른바 아주 많이 알려진 매체인데 수년째 징계를 해서 출입기자단에서 배제하고…….
○위원장 이숙자  못 들어오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배제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숙자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문제인데 그 정도로 출입기자단이 굉장히 강하게 운영, 타 출입기자단에 비해서 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지난 거 같기도 한데 사실 어느 게 옳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기자단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외부의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감시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저희들도 의정활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널리 홍보가 잘된 부분은 홍보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이 되어야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부위원장님.
김성준 위원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하고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 지연사태에 대해서 단순 행정착오나 개인 실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려 420여 명의 급여하고 세무 업무에 대해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직원 8급에게 맡겼다는데 사실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명백한 인사 운영 오류고 관리 책임자의 직무유기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한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기관입니다.  거기도 7급 저연차가 이 업무를 맡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역사박물관도 다 비슷한 저연차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까 처장님이 서울시에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기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다른 데 지금 핑계 대시면 안 되죠.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핑계 대는 것은 아니고 인사권…….
김성준 위원  업무 배치 후에 신입직원이 혼자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나 멘토링,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아무튼, 그 젊은 직원이…….
김성준 위원  그리고 이 실무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이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젊은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동료들과 관계도 좋은 직원입니다.
김성준 위원  당연히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저희가…….
김성준 위원  하다가 실수가 있었고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책임자들이 메꿔주셨어야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환급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충분히 그 직원에게 교육 알림을 잘 못한 것이 저희들 관리자들의 잘못이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담당자 8급 직원 위의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팀장, 인사팀장이…….
김성준 위원  지금 여기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성준 위원  누구신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박미진 인사팀장입니다.
김성준 위원  인사팀장님이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인사팀장님은 잠깐 나와 주세요.
  이 8급 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할 때 이 업무를 챙겨주셨고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셨어요?
○인사담당관직무대리 박미진  인사팀장 박미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규직원이 와서 업무를 적응할 수 있고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미진하셨죠?
○인사담당관직무대리 박미진  네.
김성준 위원  특히나 이 중요한 업무를 앞두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사담당관직무대리 박미진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처장님, 지금 인사 담당은, 다른 분들은 다 과장급이신데 왜 박미진 팀장이 맡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팀장인데 인사과장이 지금 공석이어서…….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인사과장 보직을 장기간 공석으로 둔 이유는 뭡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4급 직위자가 한 명이 없고 그래서 여러 인사권자께서 판단하셔서 인사과는 지금 건재순으로 선임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인사, 네?  누가 판단하셔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인사권자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인사권자가 누구신가요, 처장님 아니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김성준 위원  누구신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장님이 인사권자이십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결심을 안 하셔서 지금 과장이 공석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저희가 과장 자리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한 분이 지금 결원 상황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공석을 채워주셔야지 팀장도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현재 어느 분, 7개 과장 직위 중에서 한 자리를 못 채우고 있는 게 저희 실정인데 그 한 자리를…….
김성준 위원  진행되고 있나요, 인사 절차?
○사무처장 김용석  7월 정례인사 때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성준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요한 업무를 8급 담당자가 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챙겨주지 못한 위의 선임들, 책임자들, 처장님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기 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까 처장님이 박석 위원님이 질문 주셔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과드렸으나 이 말씀도 하셨고 또 평균 한 140만 원 정도의 금액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이자가 한 4,000원 정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성준 위원  차질이 돼서 지급했다 얘기를 하시고 언론보도를 보면 4급이면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글을 올려라 이런 글을 올리셨다고 해요, SNS에.
  제 생각에는 처장님한테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글이 올라오면 그 수석도 자기가 통할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소 처장님 입장에서는 야, 4급 직원 수석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할 수 있지만 처장님이 책임자시잖아요.  그러면 글로 맞대응하실 게 아니고 불러서 대면으로 보시고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분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적정한 수위에서 사과하고 해명하는 글을 올리셨으면 합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냥 대면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게 도리어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싶어서 같은 방법으로 말을 했는데…….
김성준 위원  그거는 도저히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김성준 위원  SNS에 글을 올리시는 게 압력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짧았다고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표현이 좀 서투셨을 거라고 이해하지만 충분히 사과를 드렸으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사과는 하는 사람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이해하고 수긍하도록 하는 게 사과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노조에서는 저를 보고 두루뭉술하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김성준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 오늘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리는 거고요.  1개월~2개월 지연되고 이자 4,000원 차질없이 지원했다 하는데 저도 월급쟁이 생활도 오래해 봤고 지금도 월급쟁이 생활이지만 월급 생활자는 월급날과 연말정산 신뢰하고 지출계획도 세우고요, 카드값에 항상 쫓기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가볍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언행에 신중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준 위원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급하고 시의원들 먼저 지급하고 지금 5급, 6급 지연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우리 사무처장님이 가장 어려워할 시의원들을 이럴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지급하고 지연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무처장님이 책임감도 생기실 거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차라리 시의원을 가장 나중에 지급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사안이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공부문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혁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성준 위원  국회나 타 지자체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서 입법정책 지원체제를 빠르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패러다임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는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다 벤치마킹하는 시의회이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디지털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경쟁력과 의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챗GPT 등 생성형 AI의 체계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례제정, 정책자료 작성, 언론대응 그다음에 행정감사 질의서 작성, 민원회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량의 문서작성과 정보분석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소수 인력에게 과중한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이나 입법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언론홍보실 이런 부분에서 고난도ㆍ고밀도의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챗GPT 등 생성형 AI에 대한 유료서비스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성준 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유료서비스를 활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활용을 장려하고, 큰 비용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예산 지원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준 위원  공식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이요.  이게 처음부터 어려우면 시범부서 한번 지정해서 활용해 보시고 그래서 향후에 전 부서로 확대하면서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아쉽게도 추경 때는, 수요조사 때는 그걸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고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조속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성준 위원  질의사항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위원장 이숙자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김성준 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말씀 주시죠, 부위원장님.
김성준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부터 두 번 말씀드렸던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실 고강도 부서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감사 기간이라도…….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물론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고 대면 보고는 제가 사실은 결과를 물어봤더니 조속히 실현되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재 초과근무수당이 일정 상한 시간 내에만 인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감 기간이나 예산심의 기간에는 일부 부서의 업무량이 비정상적으로 폭주하고 집중되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동일한 시간 상한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강도에 비례한 보상이 되지 않는 거 같아서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은 게 초과근무수당 총량제 도입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이 총량제라는 게 연간 또는 분기 단위로 초과근무 총량 기준으로 부서별, 시기별로 유연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집중업무 시기에는 상한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고강도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미 몇몇 자치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거듭 말씀 주셔서 저희도 검토했는데 서울시 일부 부서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힌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정책지원관에 한해서 국회의 선례에 따라서 월별 정량제를 갖다가 부여하는 방안을 시간을 가지고 서울시…….  왜냐하면 저희가 아쉽게도 돈 문제 관해서는 자율권이 많이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준 위원  정량제나 초과근무 총량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 같은 경우는 30시간 내지 35시간을 주고 설령 속된 말로 비수기여서 그거보다 근무가 안 될 때라도 그 시간을 인정을 해 주고 반대로 또 국정감사 기간이 폭주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또 정책지원관 업무가 월별 차이가, 편차가 심한 점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돈 문제에 관해서 재량권이 너무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처장님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우리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국회 수준의 총량제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박미진 팀장이 저한테 보고하셨죠.  보고서를 봤는데 이 답변보고서를 보면 불가피한 현안업무, 기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업무 발생 시 초과근무 상한 시간 적용이 예외되도록 보수지침이 개정되었으나 불가피한 현안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없어 결론적으로 적용 곤란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시의회사무처랑 서울시에서 아직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적용이 곤란하다는 말은 이거는 형용 모순인 거 같고 수긍하기 어려운 모순적 답변인 거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답변이 되게 어렵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처장님이 얘기해서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지만 이런 거라면 조속히 서울시랑 사무처가 협의해서 구체적인 적용과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이게 저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가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예산이 공무원들 급여 예산 관련은 저희 자체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만 아직 조직이나 예산 분야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시간을 좀 주시면, 왜냐하면 돈 문제에 있어서는…….
김성준 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형평성 문제가 워낙…….
김성준 위원  아까 하셨고요.  또 마지막 답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처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구체적 기준 마련 등 확대 적용 관련 협의 지속 추진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랑 또 결이 다른데 저는 이제 지속 추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빨리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 기준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처장님이 시간을 계속 달라는 말씀보다는 어쨌든 서울시랑 조속하게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 정말 유념하고요.  저희가 별정직화를, 위원장님께서 정책지원관 별정직화를 여러 번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별정직 직원들 일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외수당 인정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이 별정직화 되고 그렇게 이게 그때 적용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 실무부서도 그런 견해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임기제 공무원 신분일 때는 타 임기제 공무원들,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특히 요즘 MZ세대들은 민감한 부분도 크고.  그래서 위원님, 이거 별정직화 될 때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쨌든 처장님은 노력하실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는 위원님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별정직화가 맞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김성준 위원  파이팅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숙자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에서 챗GPT 등 활용 관련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 오시면 저희 운영위에서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렇게 해 주시고, 차후에.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처장님, 방금 MZ세대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공통, 특히 직원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인사고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정책담당관실에서 전문위원실로 이전되면서 여러 상임위원회 수석들이 4명 정도의 정책지원관들의 고과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들은 정책지원관이라는 동일한 직군 내에서 재계약 이슈도 있고 또 일종의 비교 이슈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수석들에게 일률적인 인사고과 기준이나 이런 게 안내된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책지원관들이 6급이신데 6급이라든가 그 이하 공무원분들께서는 4급 수석들께서 각 부서별로 서열을 정해서 인사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석들께서 성실성, 업무 역량 등 여러 가지 지표를 봐가지고 그분들 사이에서의 우열을 매겨서 평가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 파트에서는 그걸 존중해서 전체 서열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 내부에서 인사이동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관 전체 구조 안에서 몇 명이 재계약이 되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석님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사실 기준이 다를 거 아닙니까.  정책지원관이, 누구는 조례 많이 내는 지원관이 일 잘한다고 볼 거고 누구는 질의서 많이 쓰는 지원관이 일 잘한다 그럴 거고, 그러면 일률적인 기준에서의 비교나 고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공정성 문제도 일 수가 있고 저는 또 이 검토에 있어서 특히 정책지원관의 경우에는 의원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 지원관을 고과를 많이 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의원님이 조례를 많이 제출하지 않는 의원님이면 지원관이 본인이 고과를 잘 받기 위해서 의원님한테 “저 고과 잘 받아야 하는데 이거 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월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가 되거나 또 질의서를 많이 작성하라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각각 생각하는 의정활동의 강조점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평가하기 쉽게 물량으로 내지는 어떤 기준을 세우면 되레 수석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지원관 점수 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미 아마 고과가 나갔을 텐데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공지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수석님이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님이나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정책지원관 고과를 줬겠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형으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었는데 단점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것처럼 잣대가 각 상임위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서울시의회,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장님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상임위 직원들은 수석이 지휘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로 배치됐을 경우에는 그 수석이 주안점을 두는 것에 따라서 지원관들의 고과에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 현실이 우려되는 점인데 그것은…….
박수빈 위원  그래서 처장님, 제가 그래서 이 고과를 주는 것의 근거가 적절하지 않냐를 전단에는 많이 질의를 했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 이미 처장님이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고과를 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갔어야 되지 않냐는 질문인데 안내를 한 적 없으시단 말씀이시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의 문제의식은 제가 동의합니다만 상임위의 임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수석이, 죄송합니다.  처장이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률적인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안내를 하고 아니면 내지는 수석들과 공통된 회의를 할 수도 있었고 굳이 뭘 강제하지 않더라도 저는 방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의 가능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제도가 공백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답변이신 겁니까, 그러면?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추상적인 것, 업무능력, 성실성, 조직적응력 등등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무엇을 20% 반영하라, 무엇을 30% 반영하라는 추상적인 지침은 이미 시행됐고 직원들에게도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매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매우 추상적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사무처가 할 수 있는 일은 추상적인 것밖에…….
박수빈 위원  그 추상적인,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처장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수석회의를 여시든지, 특히 적어도 정책지원관에 한해서는 위원회별로의 비교 내지는 본인들 상호 간에 전문위원실을 넘어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고 지금의 평가방식, 일부 수석들의 평가방식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원관의 고과를 어떻게 그렇게 줍니까?  의원들 평가하는 거죠, 그거는, 그것도 불확실하고 부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조례에 강조점을 둬라, 보도자료에 강조점을 두라고 위원장님의 통제를 받는 수석전문위원한테 말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합의점을 만드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일부러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위원님의 문제의식은 동의합니다만 똑같은, 동어를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수석님들의 상임위 운영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처장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박수빈 위원  그래서 회의체를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통제로 계속 이해하시네요.  일부러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제가 추상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박수빈 위원  그리고 아마 수석님들도 이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잘 구하시니까 양해를 구하셔서 회의체를 한번 모이셔서, 회의하는 게 사무처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실 거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일 안 하려는 의사는 조금도 없고요.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수석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수석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챙겨봐 주십시오.  정책지원관의 지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불합리한 일들이 소소하게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사실 정책지원관이 우리 의원님 두 분당 한 정책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누이 말했지만 사실 별정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전국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정책지원관을 처음으로 공모해서 모집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었습니다, 처음 지원관들이 들어오셨을 때.  물론 이제 원활하게 하시는 분들 경험 있는 정책지원관들은 그래도 매끄럽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도 쉽지 않은데 또 하나가 대학생 인턴십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정책지원관이 인턴십을 교육하게 돼 있나요, 같이?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오히려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같이 해야 되는데 정책지원관은 지금 의원들 두 분 지원하기도 어려운데 인턴십을 실행하면서 11명의 인턴십을 각 의원들 정책지원관들이 교육을 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인턴십이 되는지, 대학에서도 돈을 들이고 우리도 비용을 들여서 인턴십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도 조금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고 처장님도 다양하게 이런 부분은 서로 어떤 발전을 위한 의안이고 제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 혹시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님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처장으로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선거구가?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서울시의원이 두 분이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대로 만약에 선거를 치른다면 비례대표 한 분까지 해서 세 분이 줄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
○위원장 이숙자  1.5.
○사무처장 김용석  이를테면 정책지원관 숫자를 줄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상임위를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상임위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은 상임위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정책지원관이 만약에 특정 A라는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이 가 있는데 그 상임위가 없어져 버린다고 했을 경우에 이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해야 될 문제인지 또 정책지원관을,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 이숙자  정책지원관은 임기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장 이숙자  2년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장 이숙자  그럼 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다시 재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정책지원관은 현재 임기 연장 문제 등에서…….
○위원장 이숙자  임기 연장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은 다시 재공모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래서 배치나 이런 문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12대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 이전에 11대에서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상임위 설치 수 자체는 어떤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재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12대에 들어왔을 때의 문제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만 조례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의원 정수가 숫자에 따라서 상임위를 두는 숫자가 하나씩 바뀝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나온 김에 어쨌든 다음에 선거구가 2개 줄어들고 비례대표 1명이 줄어들 경우에 세 분의 의원님이 줄어들텐데 그렇게 되면 정책관도 1.5명이 줄어드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장 이숙자  상임위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배정이나 재조정이 가능하죠.  왜 그걸 지금 걱정하십니까?  대신에 역량 강화에 힘을 써주시는 게 낫겠고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두 분의 의원들을 정확하게 정책지원관들이 지원을 잘 해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차후에도 임기 끝나고 나서 11대 부분만, 12대 부분을 가지고 굳이 지금 논의할 건 아니고요.  그 상황이 됐을 때 또 다른 인사권자에 대한 인사권자가 인사를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박성연  김성준  김춘곤
  박석    윤영희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
○청가위원
  송경택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출석공무원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곽종빈
    기획수석    이민경
    미디어콘텐츠수석    김소양
    메시지수석    이화종
    디지털영상수석    김영광
    소통수석    김덕중
    문화수석    이창기
    총무과장    정헌기
  정무부시장실
    정무부시장    김병민
    정무수석    곽관용
    홍보담당관    강선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담당관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재정분석담당관    주병준
    인사담당관 직무대리    박미진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
    교육협력관    김순화
  ○속기사
  이서은  구예지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