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5.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6.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963)(계속)
7.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29)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4.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6인 발의)
5.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6.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963)(민병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계속)
7.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29)(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우리 위원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주요 안건들이 차질 없이 논의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연말까지 계획에 맞게 마무리하여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4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에서 90일 전부터 5일 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광장 운영 기준과 동일한 신청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서울시 주요 광장ㆍ공공공간 간 사용허가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행사 주최자가 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광화문광장, 5쪽입니다,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광장 이용 편의와 행사 준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기간 상한 확대로 향후 행사 수요 증가 시 특정 단체의 장기 선점이나 특정 시기에 행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사용기회 편중과 더불어 광장의 개방성과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는바 허가 심사 과정에서 공익성, 행사 성격ㆍ규모, 기존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허가 기준과 일정 조정 원칙을 명확히 하는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ㆍ적용함으로써 공정한 사용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의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정 발전에 걸쳐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2026년에도 그동안 추진해 온 서울의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ㆍ보완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각 지역의 고유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서울의 전반적인 도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홍현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노승원 동남권사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박세진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이병준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심재욱 균형발전기획관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추진 관련 공무국외여행으로 불참하였음을 널리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김원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64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5조제1항 일부를 개정하여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건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광장 등과 신청서 제출기간을 일치시켜 제도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의 이용 접근성을 높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의 행사 규모 확대와 다양화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등 광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5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운광장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에서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광장 운영 기준과 동일한 신청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서울시 주요 광장ㆍ공공공간 간 사용허가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행사 주최자가 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운광장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으로 조정함으로써 서울광장과 운영 기준을 일치시키고 향후 세운지구 개발 및 녹지생태도심 조성에 따른 행사 수요 확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5조를 개정하여 세운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간을 확대하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건으로 도심 속 시민문화ㆍ산업활동의 중심 공간인 세운광장의 행사 규모 확대와 다양화에 맞추어 행사 주최 측이 안전관리 등 사전 준비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운광장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목적에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10시 5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주민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비용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마중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이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그 설치ㆍ정비ㆍ운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규정 및 현행 조례의 사업종료 후 관리의무를 고려할 때 사후관리 및 예산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이번 개정은 법령 체계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시기, 지원대상 및 범위, 성과평가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원칙 수준으로만 제시되어 있는바 향후 시행규칙 또는 운영지침 마련을 통해 집행단계에서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24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그 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민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계획적 사후관리 및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해 거점시설의 효율적 사후관리로 주민 편익이 상승할 것이 기대되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 수리도 못 해요. 왜, 도로가 없으니까 전부 이걸 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계가 없으니까 손으로 파야 돼요. 전부 다 집만 낡아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설명회를 했어요. 용역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설명을 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관심을 제대로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사업인지 잘 몰라요. 전부 나와서 설명회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게 재개발해서 하는 줄 알고 나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자기가 각자 집을 짓는 거라니까 다 들고 일어나서 다 던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와 달려들어서 이거 말이야 우리도 남들처럼 재개발하자고, 내가 주거환경개선팀에는 통보를 해줬어요, 이거 수순을 밟아야 되겠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감안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윤종복 위원님 말씀 주셨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수덕 글로벌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 힘써주신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6인 발의)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주문, 제안이유, 참고사항, 이송처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납치, 감금, 사기 등 심각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공식항의, SNS와 온라인 등을 통한 납치 유도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특별수사기구 설치, 그리고 국민의 구조 요청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대사관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감금ㆍ납치ㆍ강제노동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00여 명 이상의 한국인이 행방불명 상태에 있고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건의안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에서 촉구하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공식적 강력 항의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사 초치, 정상회담, 독자 제재 등 외교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모니터링 및 특별수사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불법 구인광고 삭제 지시와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등이 추진되고 있어 건의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미해결된 사건과 피해자가 남아 있고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근거지를 이동하고 있으며 유사한 범죄를 통해 청년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이번 건의안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 직원에 대한 직무 해제는 재외국민 보호라는 대사관의 핵심 업무에 비추어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인사조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올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포용ㆍ지속성장 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앞으로도 더 항상 논의하고 소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견 보고에 앞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참석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박서영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김정은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안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36호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관련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 항의할 것과 모니터링 및 특별수사기구의 설치,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한 해당 대사관 직원의 직무 해제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서울시민을 비롯한 재외국민의 안전 도모를 촉구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의사봉 3타)
차강희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개정안 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입니다.
신윤재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박진배 디자인산업본부장입니다.
이재만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현재 감사실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디자인재단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시 브랜드담당관의 서울 굿즈 업무체계 개편 사항에 따라서 업무 조정으로 기존 디자인재단과 관광재단에서 각 분리하여 추진하던 서울 굿즈 사업을 디자인재단이 총괄기획 및 제작하고 관광재단에서 유통 및 판매하는 등 기능을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업무 개편에 따라서 최소 필요인력 2명을 증원하여 재단 정원에 반영하고 향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단계적 증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정관 별표 2 정원표를 개정하여 기존 160명에서 162명으로 변경하여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까요?
대표이사님, 이게 지금 정관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정원이 160명이었고 이제 변경되는 게 162명 해서 2명을 증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혹시 기존의 정원표에 현원은 어떻게 되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2명 늘어나는데 예산조치는 ‘해당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 현원을 못 채워서 예산조치에 해당이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정원이 늘면 인건비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제가 당부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리가 2023년, 2024년부터 굿즈 그런 것들을 뭔가 색다르게, 예시를 들어 가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계획이 좀 있나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라는 분은 대부분, 지금 채용하신다는 분은 어떻게 보면 실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티셔츠를 하나 만들더라도 정확하게 좋은 품질의, 그래서 제가 우리 좀 유명한 그런 회사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고 했던 건데 모자 하나, 티셔츠 하나, 바람막이 하나를 만들더라도 퀄리티가 좋은 그런 것들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속 가능함을 위한 친환경 소재 그다음에 사회공헌에 대한 되게 좋은 상품들,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상품들 그런 것들하고 잘 콜라보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고 그런 주장을 계속해 왔지만 어떤 결과는 아직 본 게 없어요, 지금 한 1년 7~8개월 됐는데.
그런데 1년 7~8개월 되는 동안 뭔가를 보지 못했다는 건 앞으로 2년 이내에도 뭔가를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확실하게 답이 있어야 우리가 직원을 더 채용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회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차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963)(민병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계속)
7.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29)(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은 지난 33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도시공간본부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329호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4년 2월에 제정된 후 금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구 지정 요건, 복합개발 계획 및 사업시행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우리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2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이 상태에서 700이라는 용적률을 지닌 채 통과가 되면 전부 다 스톱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긴 해당되는 곳이 아니라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사는 종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느냐, 우리도 똑같은 시민이고 세금 내는 시민이고 이렇게 들고나와서.
그리고 어떤 곳은 지금 두 조직이 서로 한 사람은 공공으로 해야 된다, 한 사람은 민간으로 해야 한다고 싸우는 곳도 몇 군데 됩니다. 그런데 무악동에 있는 한 군데는 둘이서 합쳐질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법이 적용되면 사업성이 합쳐질 수 있다,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평수가 문제예요. 평수가 지금 몇 평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고.
지금 경관지구라든가 또는 재개발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대안 없이 이걸 지금 발표해 놨다가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라서 틀림없이 이게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걸 보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전부 중단이고 전부 서울시로 달려들 겁니다, 저나 의회로. 이걸 감당하려면 저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때문에 여기에 대안을 나는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섬세하고 법령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세부적인 운영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고요.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지구나 고도지구가 있는 지역들과 일반적인 도심 복합개발 사업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여건들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 여건에 맞게끔 저희가 적절한 밀도 내지는 그런 범주 내에서 계획이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기준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같은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살피고 향후에 규칙 내지는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사실 저도 항상 민원도 많이 보고 하지만 막상 이렇게 민원을 받다 보면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수많은 부처를 거치다 보면 어디선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거기서 또 딜레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 김성기 과장 뒤에 있지만 역세권 활성화도 5,000㎡ 미만이지만 그것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가 걸려서 못 나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주택 공급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위원장 할 때도 분명히 이거 2~3년 후면 주택 공급이 분명히 달릴 것이다 예측을 했거든요, 몇 번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데 여실히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요즘 와서 거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2~3년 내에는 서울시에 지금 주택 공급이 계속 달리고 있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또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의견일치가 계속 안 되고 있고 정책이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왜 지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대안으로 나온 민간복합개발에 대해서 유독 서울시에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현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똑같은 상태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이 700%까지 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또 상당부분은 공공기여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700% 가는 곳이 사실상 몇 군데 되지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지금 민간복합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거ㆍ업무ㆍ상업ㆍ문화 이런 복합적으로 지금 이거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보면 광운대 역세권에 현대개발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민간복합개발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명품 아파트식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서울시에서 유도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똘똘한 한 채가 계속 강남권 중심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것이 분산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역세권에 지금 개발이 들어서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 민간복합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정책을 고급화식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저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보셨겠지만 제가 연락을 한 군데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곳곳에서 왔는데 그때 참석한 분들은 많이 느꼈겠지만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재건축이 된다면 주택 공급에도 상당히 일조가 될 것이다, 우리 서울시의 어떤 빈틈을 해결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서울시 민간복합개발이 서울시만의 독특한 그런 정책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으세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이 조례가 발효되는 순간에 또 많은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서 갈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윤종복 위원님께서 또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기대와 우려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갈등의 원인이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적극적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민병주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63호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29호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 및 공동주택단지 면적을 조정하고 관련 법령의 위임 취지 및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근거 법령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모법의 약칭을 병기하는 한편 불명확하거나 혼용된 문구 등을 정비하여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963)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29)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수 정리와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여러 안건과 주요 사안들을 함께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경미
도시정비과장 홍현탁
동남권사업과장 직무대리 노승원
동북권사업과장 진명국
서부권사업과장 박세진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병준
글로벌도시정책관
정책관 김수덕
외국인이민담당관 임재근
다문화담당관 박서영
도시외교담당관 김미선
국제협력담당관 김정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차강희
경영본부장 이상묵
디자인문화본부장 신윤재
디자인산업본부장 박진배
안전관리실장 겸 감사실장 이재만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토지관리과장 지미종
○속기사
한자현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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