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4.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원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로서 전년도 예산, 예비비, 기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2018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해서 예산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원찬 부교육감을 상대로 결산 등 총괄 설명을 듣고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의 상세 제안설명과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시설관리본부, 11개 교육지원청 소관의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안 관련 설명은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정인학교에서 개최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김원찬 부교육감이 대신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교육감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출석해서 서울교육정책 방향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금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가족 신변상 사유로 인한 연가로,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이 원장자격연수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인솔을 위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찬 부교육감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추경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 및 편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언제나 서울교육에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관된 혁신의 자세로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전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믿음과 함께 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어울림 교육행정을 구현하여 왔습니다.
  서울교육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의 기치 아래 새로운 창의성교육, 새로운 다양성교육, 그리고 평등을 향한 책임교육을 지향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서울교육의 품안에서 창의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첫째,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및 정의로운 차등 강화, 둘째,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 셋째,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함양 및 자치역량 강화, 넷째,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 확대 및 체계적 지원, 다섯째,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간부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혜자 동부 교육장입니다.
  유재준 서부 교육장입니다.
  이일순 남부 교육장입니다.
  선종복 북부 교육장입니다.
  전병화 중부 교육장입니다.
  이재관 강동송파 교육장입니다.
  이윤복 강남서초 교육장입니다.
  민병관 동작관악 교육장입니다.
  김종화 성동광진 교육장입니다.
  장석진 성북강북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한봉희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이혜련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김형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기금 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0조 4,88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조 9,12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 9조 6,006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조 6,242억 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2,029억 원, 지방교육채 1,334억 원, 전년도 이월금 9,521억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8조 9,600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57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6,149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421억 원, 집행잔액 3,45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조 3,120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99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시설보수 등 33건에 5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462억 6,000만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공제료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166억 원을 조성하여 공제급여지급 등 79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2018년도 말 현재 87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을 가지고 교원명예퇴직 수요 반영과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약 등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소요경비를 편성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2019학년도 2학기 고3 무상교육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조 6,256억 원이 증액된 11조 59억 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안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및 예산 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통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원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 조언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서울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369억 원을 포함해서 10조 4,88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0조 9,12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조 6,00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3,120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42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99억 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0조 9,126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10조 9,269억 원 대비 99.9%를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약 6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3%인 138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 비율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8.2%,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1.9%, 지방교육채가 1.2%, 이월금이 8.7%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 2,314억 원과 국고보조금 319억 원, 총 5조 2,633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3조 4,804억 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등 비법정전입금 2,593억 원 등 총 3조 7,397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34.3%를 차지합니다.  자체수입은 2,029억 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1.9%에 불과해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다음은 세입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3%인 137억 5,900만 원이며 불납결손 처분액은 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9조 6,006억 원으로 현액 대비 91.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42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3%인 3,457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8조 9,600억 원을,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57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에 6,14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는 총 지출액의 37.6%인 3조 6,107억 원, 물건비가 4,206억 원으로 4.4%, 이전지출은 1조 1,120억 원으로 11.6%, 자산취득은 5,934억 원으로 6.2%, 상환지출에 4,005억 원으로 4.2%, 전출금 등 지출에 3조 4,500억 원으로 35.9%,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3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938억 원, 물건비 363억 원, 이전지출 476억 원, 자산취득 616억 원, 상환지출 43억 원, 전출금 등이 974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47억 원 등 모두 3,457억 원이 미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3.3%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257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43억 원,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3,157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02억 원으로 9급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장 운영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등 총 7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21쪽~33쪽 예산전용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109억 원으로 2018년 1월 1일자 교육공간기획단 신설 등 조직개편 관련 이체 등 총 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34쪽~35쪽 예산이체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이월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총 이월액은 1,199개 사업에 5,421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08건에 1,836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891건에 3,585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0조 3,859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6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 정수물품 총액은 870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총액은 2018년도 중 59억 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983억 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1쪽 별첨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은 2018년도 말 현재 1조 1,691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570억 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5,494억 원이 증가된 15조 4,220억 원이며 부채는 1,972억 원이 감소된 1조 9,684억 원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7,466억 원이 증가한 13조 4,536억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 상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76개 성과지표를 정하고 이 중 64개 지표가 계획대비 달성되어 84.2%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66억 4,8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5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억 4,000만 원이며 12억 5,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은 총 462억 5,8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279억 5,800만 원, 예치금회수가 178억 8,900만 원, 이자수입이 4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440억 500만 원으로 차년도 예치금으로 430억 3,800만 원,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등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5,2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 중 설계용역,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의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6쪽에서 9쪽입니다.
  수입은 총 165억 5,500만 원으로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억 6,700만 원, 공제료 수입 55억 1,8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구상금 4,2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2,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6억 8,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165억 5,500만 원으로 공제사업이 60억 5,200만 원, 예방사업이 4억 3,200만 원, 인건비가 9억 4,400만 원, 운영비가 3억 5,200만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에 7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에 1억 1,0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말 현재액인 차년도 예치금이 86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외 3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와 예비비, 기금 순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과 규모는 교육행정국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의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1억 7,000만 원 증가한 5억 7,100만 원이며 전체 불납결손액 97.9%인 5억 5,900만 원은 시효완성에 의한 세입결손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개별 사유에 따른 차별화된 대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변상금과 관련하여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고지 및 독촉 이외에 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0쪽 미수납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는 교육행정국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16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현액 10조 4,884억 900만 원의 3.3%인 3,457억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4,856억 5,200만 원보다 1,399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이 257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3,255억 100만 원보다 2,997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산집행 잔액은 3,154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02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이 중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전년 대비 92.1%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년도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계획변경이 3,049억 6,7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5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 대비 91.2%로 전년도 32%보다 무려 59.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사업부서가 안일하게 예산 운용한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예측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 운용에 있어 관행적인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대한 엄격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8쪽 이월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5.2%에 해당하는 5,421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2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 하단 명시이월입니다.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1,835억 9,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1.8%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24.1%가 증가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우선 명시이월 발생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부족이 177건 1,529억 1,0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명시이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8.9%가 증가하였고 금액은 793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은 41건 129억 7,700만 원에 이르는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의 확보 등 예산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단입니다.
  이와 같은 이월은 예산의 변경을 통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한 이월의 남용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바 교육청은 명시이월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24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7쪽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총 71건 102억 2,700만 원의 예산 전용이 있었는바 전년도 482억 900만 원보다 379억 8,2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인 만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의 전용은 전년도에 비해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전용의 내재적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전용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추계 및 예산 편성의 오류를 해소하거나 예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 전용이 예산 편성의 오류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페이지 30쪽 예산 이체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2쪽 채권ㆍ채무에 대한 채무, 그리고 37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9쪽 성인지 결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단입니다.
  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지출액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9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교육부 지정사업 12개, 자체추진사업 2개 등 총 29개 사업에 1,553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10조 4,884억 900만 원 대비 1.5%이며 성인지 사업 집행률은 성인지 사업 예산현액 1,585억 1,800만 원 대비 98%로 전년도보다 1.9% 증가하였습니다.
  40쪽 하단 성과목표 달성도가 저조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분류별 총 29개의 성과목표 중 18개 사업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여 전체 성과목표 달성률은 62.1%이나 오디세이학교 운영 등 11개 사업은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42쪽 하단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업들의 목표 달성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사업별 목표 달성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치상 성과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여서 성과목표 달성률을 이루려는 그러한 사례가 몇 가지 나타나는데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과목표치를 하향할 경우 반드시 성과목표 미달성 근거를 파악하여 성인지 예산의 정책목표와 사업의 성과목표가 적정한 성과지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3쪽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입니다.
  4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성과관리 목표는 전략목표수 5개, 성과목표수 22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7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대비 초과달성은 10개, 달성은 54개로 전체 84.2%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5쪽 하단입니다.
  이 중 가장 낮은 성과지표는 새롭게 성과지표로 포함된 학부모회 활동 증가 비율로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은 6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성과지표를 나타낸 것은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 설정 시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의 범위를 학부모총회, 대의원회만으로 제한함에 따른 것인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시 학부모의 학교참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인 각종 활동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8쪽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230건, 예산현액 91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7억 4,300만 원과 사고이월 1억 8,300만 원으로 2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경우 예산안에 반영된 일반사업과는 달리 재정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형평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합니다.
  49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일초중 관련 연구용역과 도림초 도서실 개선공사 등의 일부 사업은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용역 중복 및 사업추진 불가 등으로 전액 불용되었는바 동 예산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민원실의 비품 구입을 위해 전액 사고이월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고이월은 민원실 증축 전 사전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이월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이와 같은 사고이월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동 사업에 따른 지원 시 사고이월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고이월이 예산확보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0쪽 계약제직원 인건비와 53쪽 학교 교육용 PC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6쪽 교과서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교과서 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522억 700만 원 중 514억 3,900만 원이 지출되고 7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개별 학교에서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구입하도록 한 학교회계 전출금의 경우 예산현액 11억 600만 원 중 5억 4,000만 원이 지출되고 5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51.2%에 달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이처럼 동 사업이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개별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주문할 경우에 이미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전입생 교과서까지 여분으로 추가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전입생 교과용도서 구입비의 불용액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개별학교가 재학생 교과서 구입 시 전입생 교과서를 미리 구입할 수 없도록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전입생 교과용도서 구입비와 재학생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동일한 시기에 교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매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불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58쪽 교육혁신과의 문화예술지원, 그리고 59쪽 ICT 활용교육지원, 61쪽 방과후학교 운영, 62쪽 특색교육과정 운영, 65쪽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도서관 운영 지원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안교육운영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63억 1,300만 원 중 57억 9,600만 원이 지출되고 5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비는 예산현액 2억 500만 원 중 99만 원이 지출되고 99.5%에 해당하는 2억 4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유형자산은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지출되고 4,000만 원이 불용됨으로써 대안교육운영지원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의 연구개발비와 유형자산은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AEIS)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2018년 8월까지 개발 및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는 기본계획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최초 용역 계약을 2018년 11월 15일에 의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업체 무응찰로 인해 과다한 불용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신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페이지 70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72쪽 학교환경위생관리, 74쪽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흡연예방교육, 77쪽 안전관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9쪽 학교 신증설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회계연도 학교 신증설의 경우 예산현액 36억 9,000만 원 중 25억 3,000만 원이 지출되고 이 중 이월된 2억 2,400만 원을 제외한 9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잔액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 산빛초의 학교 신설에 대해 재검토 결과가 나옴에 따라 학교 신설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설계공모 보상금 9,400만 원과 설계비 8억 4,2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산빛초 신설이 교육부의 재정투자심사 시 재검토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개교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8년 예산에 동 학교에 대한 설계비 등을 무리하게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산빛초는 예산 배정 후 별도의 절차 이행 없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학교 신설을 위한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불용시킨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무리한 예산 편성과 안일한 사업추진이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관련한 예산 편성 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 후 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80쪽 교육시설안전과 사업부터 89쪽 특별교부금 명시이월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07억 8,000만 원으로 총 33건의 지출내역이 있으며 이 중 66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1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편의적인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고 천재지변 등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2018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30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제3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석면 잔재물 청소 등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비용과 상도유치원 및 대성고 학생 사고 지원에 따른 비용이 주요 증가 원인입니다.
  이 중 대성고 사안 지원에 관한 예비비 지출은 보일러 가스 누출에 의한 사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행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지출로 예비비 집행을 위한 요건에는 충족됐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비비 지출을 위한 사용계획 수립 시 장례비 등 유족 지원을 위해 6,000만 원과 종합상황본부 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이 중 장례비 등 유족지원에 실제 사용된 비용은 300만 원이며 나머지 5,7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용은 예산 편성 후 학생들에 대한 장례비 지급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법적 검토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예비비 편성단계에서 지출이 타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비비의 사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예비비의 불용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96쪽 예비비 지출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부터 98쪽 장애학생 배정에 따른 예비비 지출의 구조적 한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기금 조성액 106억 8,600만 원보다 20억 2,800만 원이 감소한 86억 5,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16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입결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은 수입계획액 대비 3,300만 원 증가한 58억 6,9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6,600만 원이 증가한 55억 1,800만 원, 보조금은 수입계획액과 동일한 2억 2,000만 원, 이자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2,500만 원 감소한 1억 6,700만 원, 기타 수입은 소방수익금이 수입계획액과 동일한 반면 학교폭력 구상금은 800만 원 감소한 4,200만 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800만 원 감소한 1억 6,200만 원입니다.
  106쪽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 기금 조성액 중 전입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공제료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800만 원이 감소한 55억 1,8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교육청의 공제급여 지원 사업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폐지 중단됨에 따라 수입이 전년 대비 18억 3,900만 원이 감소한 2,2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수입액의 감소는 이미 예견된 결과로서 공제회 기금은 공제료 단가 인상 및 보조금의 지원 등 외부재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수입 확대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해마다 기금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수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제회 기금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07쪽 지출결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108쪽 공제사업비, 110쪽 예방사업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비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비는 지출계획액 1억 6,000만 원 대비 4.4%인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학교안전공제회에 예산을 교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상담 및 심리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의 상태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상담지원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1쪽 학교폭력피해지원에 대한 사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결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해당 실국 및 기관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일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실국별 보고를 들으면 오전 시간은 다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고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상기 위원  위원장님, 총괄비 설명에 대해서 좀 질의하면 안 될까요, 전체적인 총괄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장인홍  이따가 한꺼번에 다 하시지요.  총괄을 포함해서 각 실국별로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먼저 김현철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보고하실 때 앞에 의례적인 인사는 다 빼시고 본 내용부터 바로 들어가고, 인사는 안 해도 되니까…….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공보, 홍보기획, 소통미디어운영 이렇게 3팀으로 구성되어 총 18명의 직원이 공보업무 기획ㆍ조정 및 대내외 언론기관 협의, 서울교육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과 홍보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사업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부사업은 교육정책홍보 1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 언론 스크랩 및 스크랩 자료 제공, 월간 서울교육 발행 및 소셜미디어 홍보매체 운영, 공공캠페인 및 광고 제작, 서울교육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서울시교육청 홍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2억 2,740만 9,000원이며, 이 중 41억 2,138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602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1억 60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현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감사관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주관 세부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실적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산하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연수, 감사요원 역량강화 자체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사례와 연계한 사례집을 개발하여 관내 학교 등 기관에 4,650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을 구성해서 각종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도 5억 750여 만 원의 예산현액 중 4억 2,740여 만 원 즉 84.2%를 집행했고 8,010여 만 원 15.8%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항목별로는 운영비에서 6,800여만 원이 사업 집행잔액으로, 그 외 업무추진비와 보전금에서 1,090여만 원이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시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작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총무과 주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주관 세부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69억 2,400만 원이며, 이 중 35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44억 1,900만 원 중 총무과 소관 예산 10억 3,900만 원, 정책ㆍ안전기획관 소관 예산 33억 8,000만 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기록ㆍ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에 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80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중요기록물전자화 사업의 낙찰차액 등입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는 교육통계, 정보공시 운영 등에 1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의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12억 4,900만 원을 이월, 4억 8,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빅데이터 관련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42쪽 교직원복지대여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 드는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 고지에 따라 예산현액 8,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쪽 교직원복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조위금과 재난부조금을 지급하는 연금지급금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정부 보육지원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본청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3억 7,500만 원 중 사망조위금으로 6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본청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로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민원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 관련 문의, 전ㆍ편입학 업무 등을 전화, 방문상담을 통하여 신속 정확하게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7억 3,400만 원 중 서울교육콜센터 운영비, 무인민원발급서비스 분담금, 전ㆍ편입학 온라인 배정시스템 운영관리 등으로 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2,400만 원입니다.
  자료 47쪽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응능력 향상과 민방위훈련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 중 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00만 원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2018년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함에 따른 훈련비 불용액 등입니다.
  자료 49쪽 선거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여야 할 선거관리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20억 3,800만 원 중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209억 600만 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17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사업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경비 통보에 의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 규모가 전회보다 증가한 반면 실제 집행액은 잠소하고 소송경비도 미집행되어 94억 2,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료 51쪽 지방공무원연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9억 5,000만 원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외부기관 위탁교육과정 운영비 등으로 9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장기국외훈련대상자 교육훈련여비 잔액 등으로 1,700만 원입니다.
  자료 53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신뢰성 높은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4억 3,500만 원 중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훈련보수, 일반직공무원 인사모니터링 등으로 3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신규임용후보자의 교육훈련보수 잔액, 시도 전입자 국내이전비 잔액 등으로 1억 700만 원입니다.
  자료 55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공무원 충원과 승진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7억 5,100만 원 중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동출제 주관, 5급 승진임용시험 등으로 16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700만 원으로 5급 승진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충분한 설문조사 기간 확보 및 분석기간 소요로 검수기간을 확보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동출제 집행잔액 등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총무과 주관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연주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주관 세부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조 562억 원이며 이 중 약 97%인 5조 8,578억 원을 집행하였고 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8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 및 서울교육방향 수립과 교육감의 교육현장 소통강화, 각종 정책연구용역 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7억 1,916만 원의 예산 중 5억 5,134만 원을 집행하여 1억 6,7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정책자문위원회 중 위원회가 미구성되었거나 회의 미개최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7쪽, 80쪽, 83쪽 사업인 계약제 교원 인건비, 계약제 직원 인건비, 교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입니다.  4조 481억 3,600만 원 중 3조 9,212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1,268억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및 계약제 직원 인건비는 정규직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업결손이나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282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인건비는 954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불용사유는 휴직 증가에 따른 보수 및 법정부담금의 집행잔액 그리고 근무 실적에 따라 집행되는 수당 등의 실집행 금액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는 31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예산편성인원과 실제 집행인원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07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4,742억 2,600만 원 중 4,564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177억 8,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의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편성 인원과 실제 집행인원의 차이 그리고 지방공무원 퇴직과 보수예산 변동에 따른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1쪽 법무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련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 등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억 4,000만 원 중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쟁송업무의 특성상 예측이 곤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1,400만 원은 민사소송 중 숭곡중학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결금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 2,000만 원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판결금 부족분을 운영비 예산에서 전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156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입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운영지원 및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학교협동조합활성화 사업으로 519억 1,700만 원 예산 중 509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협약식 등 용역 완수 미도래이고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8쪽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 4만 8,724명에게 연간 일인당 최대 75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방과후자유수강권을 지원했습니다.
  227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20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아동 수 감소와 방과후 자유수상권 지원 대상자 중 프로그램 미참여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170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3만 3,206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했으며, 3만 56명의 학생들에게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64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32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9억 8,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7쪽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에서는 학교운영위원 연수, 단위학교 학부모회 운영 지원,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 등의 학부모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39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비정규직 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정기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억 4,8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훈련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이종탁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은 해외연수 인솔로 인해 오늘은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민계홍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강연흥 과장입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은 ICT 활용교육지원 등 총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1조 629억 원 중 98.5%인 1조 466억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63억 원 1.5%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중에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197쪽 42번 ICT 활용교육지원입니다.
  SW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 141교를 지원하였고 학교 노후 PC 등 정보화기기 교체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59억 8,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4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약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SW교육 지원,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등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은 학교 교육용 클라우드시스템 시범 확대 구축 및 사이버학습운영지원 사업을 연말에 계약함에 따라서 17억 4,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쪽 43번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창의ㆍ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구축 사업으로 99교의 과학실험실을 개선하였으며 실험실 안전시설 확충 및 장비구입 사업으로 660교를 지원하였습니다.  145억 5,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36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약 3억 8,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폐수ㆍ폐시약 처리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7쪽 44번 교과서 지원입니다.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특수학교 학생 및 초중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등에게 무상 교과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2억 원의 예산 중에서 514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약 7억 2,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초중학교 전입생을 대비하여 별도로 편성한 예산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9년도 예산은 대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향후에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쪽 45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학교예술강사 1,026교 지원,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교 318교, 공연장 7교, 연습실 18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154억 5,000만 원 중 144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약 6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협력종합예술활동, 악기렌털, 창의예술교육센터의 위탁사업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223쪽 49번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학교 노후 PC 교체 및 학교 컴퓨터교육실 클라우드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28억 1,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04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약 8억 4,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학교 컴퓨터교육실 클라우드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 입찰차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컴퓨터교육실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센터 사업 추진 일정 지연으로 15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233쪽 51번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3~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약 19만 8,0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6,111억 원 중 6,056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약 54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52번 사립유치원 지원입니다.
  2018년에 공영형유치원 2개 원을 추가로 개원하여 총 4개 원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5,450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공사립 교원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사립유치원 472개 원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예산 404억 6,000만 원 중 39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3,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편성 대비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입니다.  253쪽 56번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초중고 1,218교에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을 공립초 556교 3만 2,50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768억 6,000만 원 중 762억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방과후학교 지원비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56쪽 57번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업장학을 지원하며 배움 중심의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을 도모하고자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9억 1,000만 원 중 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선발인원 감소 및 퇴직 등 수석교사 인원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283쪽 65번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점검을 실시하였고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비를 384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143억 9,000만 원 중에서 13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 중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지원을 위한 체험플랫폼 개발 추진시기를 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302쪽 71번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189교에 학교당 평균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교, 선도학교 5교를 지정하여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1,399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였고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모사업 학교운영제를 1,336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예산 919억 원 중 90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2억 7,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교무행정지원사의 산휴대체 인건비 집행잔액 등 각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강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결산 세부사업은 금년도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폐지된 교육정보화과의 사업을 포함해서 총 21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은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52쪽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사립 중학교, 특수학교 운영비 보조와 교원 연구비 지원 및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비로 총 674억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비 보조로 127개 교에 630억 6,800만 원, 교원 연구비 지원으로 35억 6,100만 원,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로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억 5,900만 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법인에서 건강보험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와 순세계잉여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제재조치로서 학교 운영비를 차등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료 454쪽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208억 3,300만 원이며 그중 인건비 보조로 292개 교에 1조 50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으로 362명에 277억 6,600만 원을 지원했고 그 외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로 121억 4,300만 원, 교직원 성과상여금으로 59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64억 3,600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사립학교 교직원 전출입, 신규임용, 퇴직 등 인사변동에 따른 인건비와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그리고 성과상여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료 464쪽 학교 신증설 사업의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859억 6,300만 원 중에서 설계비, 토지매입비, 건설비 및 내부 비품비로 1,528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272억 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8억 6,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절대공기 부족, 그리고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등입니다.  불용사유는 가칭 산빛초등학교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미승인에 따른 계획변경과 가칭 신길중학교 절토공사비의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인한 예산절감, 기타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의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0억 2,300만 원 중에서 공유재산 취득,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적립, 학교시설 개방 운영비 지원, 햇빛발전소 사업 활성화 사업 등으로 410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8억 400만 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 감소, 어울초 준공 연기 및 서진학교와 나래학교 착공 등에 따른 유휴시설물 관리비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자료 485쪽 지방교육채상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256억 300만 원 중에서 학교 신설과 교원명퇴 등 지방채 원금 2,904억 600만 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310억 4,200만 원, 총 3,214억 4,8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불용액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집행잔액 4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07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의 예산현액 1,362억 5,800만 원 중에서 723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619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2,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고 체육관 증축과의 병행 추진으로 인한 공사 지연, 또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기간 지연, 학사일정을 감안한 방학 중 공사 등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과 사업취소로 1억 7,000만 원,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으로 17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11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889억 9,300만 원 중에서 4,093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36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59억 8,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2018년도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의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였고 또 설계협의와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인한 공사지연 그리고 학사일정을 위한 방학 중 공사 등입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과 사업취소로 186억 7,800만 원,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으로 37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16쪽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97억 5,200만 원 중에서 683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72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2억 3,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급식실과 학생식당 증축 등 타 사업과의 병행 추진으로 인한 기간이 추가 소요되고 도시계획시설 등 관련 행정절차와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 기간이 지연됐으며 학사일정을 위한 방학 중 공사 때문입니다.  불용사유는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등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료 525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3억 원 중에서 95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8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5,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시스템 구축사업과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일정 지연에 의한 명시이월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기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료 530쪽 정보보안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1억 2,600만 원 중에서 48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종합정보센터의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용사유는 보안운영 사업 등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중에서 교육행정국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에 대해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곳이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인데요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은 설명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과학전시관 소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연수원 소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소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를 대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수입이 있음에도 세입으로 잡지 않은 세입이 있을 거예요.  저번에 업무보고시간에 여쭤봤던 각종 수영장들에 대한 수입 임대료는 교육청 세입으로 안 잡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학교수영장 사용허가수익은 학교회계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청 수입으로 안 잡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왜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비특별회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건 학교회계에서만 다루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는 안 잡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자체수입예산으로는 안 잡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입은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잡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모든 수영장 건립예산이나 이거는 다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가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뭐가 맞지 않잖아요, 그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전출하는 거지요, 학교회계로.  물론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요.
조상호 위원  지금 회계구분이 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럼 그건 나중에 하고요.
  지금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구체적인 사유하고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들이 상당히 계속 줄지 않고 있는데 명시이월된 구체적인 사유, 사고이월된 구체적인 사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교부가 늦게 돼서 명시이월됐다고 그랬는데 교부된 일자,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가 어떤 원인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유,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짜 그리고 금액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서울체육장학재단이 서울교육청에서 100% 출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왜 빠졌는지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월명세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게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빼고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빼서 남은 게 집행잔액인데, 최소한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까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전체 마이너스되어 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게 아마 세세부사업에서의 현황을 말씀…….
조상호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까 장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이나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아마도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 이전수입 관련해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체 내국세의 20.27%를 작년에 받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각 시도교육청에 어떤 여러 가지 절차나 어떤 기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분배를 하고 있잖아요.  기준표 혹시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 교부금제도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둬서 확보를 해서 내국세의 20.2%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총 재원으로 해서 그걸 100으로 하면 4%를, 이제 3%로 또 낮춰졌는데 교육부장관의 특별교부금 빼고 97%를 가지고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배분을 해 주는데요.  그중에서 제주도교육청을 특별법에 의해서 먼저 좀 떼서 주고 제주도교육청을 뺀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45개 내지 5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변동은 있는데, 그 요소에 의해서 평가해 가지고 시도별 평가방식에 의해서 기준재정수요 총액을 산정해서 총액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8월 말, 9월 초쯤 해서 예정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해 3월에 확정교부를…….
장상기 위원  부교육감님,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물어본 의도는 지금 우리가 세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5조 8,760억 정도 되지요?  전체적으로 지난번 2018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받는 게 5조 8,000억 정도면 인근의 경기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는, 특별시하고 도단위 경기도하고 그 외 그룹으로 나눠져서 법정전입금 규모를 비율로 정해 놨는데…….
장상기 위원  아니, 법정전입금 규모는 전체적으로 바뀌었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는 거고 경기도에서 주는 거고 경기도 외 다른 시도에서 주는 부분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도세 전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중앙정부 이전수입 자체가 지난번에 이런 기준표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12조 3,883억이 20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5조 8,000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 자체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런다고 해서 인구수가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보니까 학교 수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배 이상 차이도 안 날 것이며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부교육감 김원찬  일단은 학교 수, 학생 수가 차이가 나는데 아까 97% 갖고 배정할 때 학교 수, 학생 수가 경기도가 저희보다 1,000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이미 역전돼서 한 50~60만이 더 많고요.  그러니까 학교 수, 학생 수 베이스가 97% 나눠줄 때 더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1년 살림을 하는데 전체 수요가 얼마인지 놓고 그다음에 전체 수입액이 얼마인지…….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 기준표를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11개 시도교육청이 있지요?  아니, 11개 우리 교육지원청이 있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11개.
장상기 위원  여기서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보면 교육청의 기준으로 분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숫자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 수나 학교 수 따지는 부분도 일부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인력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기준을 특별히 안 두고 우리 교육청이 따지다 보니까 일인당 학생 수에서 포괄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 교육지원청은 7,100원에서 최고 많은 데는 1만 2,400원까지 작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보전을 해 줬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확충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고심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짚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 예산이 35조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이 2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방금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줄 때 수요 대비 수입액이 판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장상기 위원  부교육감님, 제 얘기 좀 듣고…….
○부교육감 김원찬  수입이 서울시가 많이 들어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더 준다고 그랬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법정전입금은 저희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한테…….
장상기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서울시에서 받은 게 작년에 3조 1,755억입니다.  맞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그 정도 됩니다.  3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장상기 위원  아뇨, 아뇨, 그 부분은 아니고 3조 3,367억입니다.  경기도가 작년에 26조라고 그랬지요, 제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경기도가 한 25조 정도 될 겁니다.  25조 정도 되는데 작년에 받은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조 1,755억이거든요.  차이가 없어요, 이 부분도.  그러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얘기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부감님 말씀하셨듯이 보통교부금의 배분 기준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이 있고 거기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금액을, 그리고 약간의 보전금이 있지만 한 것이고요.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가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에 있어서 서울보다 굉장히 많은데다가 서울의 경우에 시도세의 10%를 전입하기 때문에 수입비율이 높은 경우가…….
장상기 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거기는 10%고 경기도는 시도세 5%만 받습니다, 전입금.  받는데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가 차이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수요액이 그것은…….
○부교육감 김원찬  하나 팩트만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희가 학생 수는 전국 학생 수의 8%, 9%, 그런데 저희가 기준재정수입을 교육부에서 아까 5조 받은 게 전체 55조 예산 중에 한 10% 안팎으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 더 받고 있지요.  그런데 경기도는 학생 수가 24%, 25%가 됩니다, 전국 학생 수의.  그런데 교육부 기준재정수요 총액 55조의 한 21% 내지 22%밖에 못 받습니다.  경기도는 오히려 3% 적게 받고 있다고,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분석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따로 설명을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서울시 부분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얘기하는 시도세 전입금만 우리가 많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못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야 될 예산 다 받았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희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법정전임금은 다 받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몇 %까지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전액 100% 받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법정전입금은 100% 다 받고요 전전년도로 해서 세입 결산해서 주는 부분을 서울시는 1년 만에 바로 결산해서 전입금은 빨리빨리…….
장상기 위원  지금 안 주고 있지요?  안 주고 또 적게 주고 있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요, 서울시는 굉장히 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번에도 3,000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정산분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장상기 위원  우리 교육감님은 자꾸 시에서 안 준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부교육감 김원찬  내년에 줘도 될 돈을 지금 1년 만에 정산해서 전전년도 분을 먼저 준 서울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세입에 그냥 주는 돈만 가지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보면 전체적으로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분석해서 기준재정수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매년 바뀌잖아요.  지금 서울시도 각 자치구에다 내려줄 때 보면 이 기준표가 바뀝니다.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 같은 입장에서는 봤을 때 계속적으로 바꾸기를 요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부에다도 요구해야 되고 서울시에다도 요구해서 세입을 늘려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60% 이상이 지금 현재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올해 5월에 교육부에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학교 경비에서 단위비용 구간을 확대해서 정확한 기준재정수요 산정을 해 달라, 특히 저희는 최대를 초과하는 학급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학교, 학급, 학생경비의 단위비용 자체도 인상이 필요하고, 특히 균형교육비 배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시도세 수입을 지금 100% 마이너스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한 80% 정도만 반영해 달라는 것,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올해 5월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는 말씀 주셨는데 2018년부터는 청별 차등배분을 하고 있고, 특히 2018년에는 균등배분 40%에 학교 수를 60% 배분했었는데 2019년도 올해는 균등배분 40%에 학급 수 40% 그리고 시설 노후도 20%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 차등지급하는 형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하면서도 바꿔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표는 만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입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 와서 느끼는 게 세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인건비가 증액하고 지금 60%지만 70% 됐을 때 그다음에 문제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꾸려고 했을 때 당장 바꿔주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정말 넣어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면 0.1%가 되더라도 바뀌다 보면 많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부교육감이나 기조실장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더 애쓰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장인홍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저는 우선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자료를 보면서 좀 놀랬는데요.  저희가 예산심의 때 사실 서울시에 비해서는 교육청 예산이 조금 더 적으니까 5억짜리 예산을 두고도 이것을 증액할 것인가 아니면 감액할 것인가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었고 논의를 했었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여러 사업마다 불용액, 이월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몇 억에서 심지어 몇 십억 되는 것도 있는데요.  교육청 전체 이월률이 5.17%에 달하더라고요.  그나마 그중에서도 교육청의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 몇몇 과들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라든지 아니면 혁신교육과 이런 곳들도 이월률이 41.6%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보고서를 보니까 교육청의 고질적인 관습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월금이 과다한 점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작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합쳐서 9조 8,800억 원이 넘어서 거의 10조에 달하는 거대한 예산인데요 이월금의 대부분이 사실은 규모가 큰 시설사업비다 보니까 이월금액도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사업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또 조기집행을 계속해서 독려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가 이월률이 41.6%가 돼요.  이렇게 큰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민주시민교육과의 어떤 사업인지 잠시만 제가…….
여명 위원  전체사업이 41.6%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국 소관이 월요일 심사라서 제가 세부내용을…….
여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 말까지는 민주시민교육과가 교육청책국 소관이었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쓴 예산이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서울시교육청에 수많은 정책사업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사업을 예산 끌어오기로 만들어내는 사람 따로 있고 그에 비해서 그걸 집행할 행정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민주시민교육과의 정책사업 내용하고 불용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다음 저는 총무과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결산 설명자료 49페이지 보면요 선거관리 세부사업에 총무과 운영비 집행잔액이 94억에 달해요.  이렇게 큰 액수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선거관리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시된 예산액을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 잔액이 남은 경우인데요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당초 예산 내시액은 전회보다 훨씬 더 많이 내시가 되었고 실제 선거준비라든가 선거과정에서 집행액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소송비용 같은 게 집행되지 않아서 예산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예산 총액이 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짜라고 한 액수 그대로 짜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교육혁신과에…….
  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여명 위원  이건 교육정책국과 기조실 양국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학생 수 통계를 낼 때, 그러니까 학생 수를 고려해서 예산을 짜실 때 어떠한 통계,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짜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통계표가 나오는 시점이 보통 5월, 6월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같으면 2017년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면 숫자가 약간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교육정책국 산하 교육혁신과는 교과서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불용액이 5억이나 돼요.  그리고 기조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불용액이 37억에 달하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하는 것도 24억이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에 대해서 학생 수를 잘못 예측했다고 그렇게 사유서를 쓰셨더라고요.  어떤 통계자료를 보고 어떤 자료에 의거하면 이렇게 37억, 24억, 5억 이런 불용액이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짜신 것 아닌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건 아니고요 교과서 지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에게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데,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좀 다르다보니까, 전입생이 있게 돼요.  그런데 전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 등 다양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예년도로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았던 것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올해도 예산을 확 줄였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였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또 이 점을 더 고려해서 그 추이를 봐서 그런 일이, 위원님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입생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아무리 전입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도 해마다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결산 제출하신 것이 의회가 저희 대에서 심의한 것이 아니라서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학평이라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에 양원초등학교 하나가 학생모집을 안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경일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경일중고등학교가 폐교를 해 버리는 바람에, 이런 약간의 돌발변수도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조금만 보충답변을 드리면, 교육급여라든가 교육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학생 수를 잡을 때 저희가 학교배치계획에 의한 학생 수를 잡게 됩니다.  그게 전년도 5월 31일 기준이어서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다음연도의 학생 수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2019년도에는 학생배치계획에서 평균적으로 학생이 줄어든 만큼, 그러니까 7.8% 3년 치가 나오길래 그것을 감안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좀 더 불용을 줄이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인데 각 학교에 열악한 급식실을 가보기도 하고 또 보건교사 지원문제 이런 것들, 서울교육청에 예산이 모자란 부분들도 정말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몇 십억씩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놀랬고 이해도 안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불용과 이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불용은 그래도 남은 금액이니까 국고로 환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신경 써서 이번 예산편성 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체 교과서대금이라든지 여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 감소, 이렇게 해서 여러 지원항목에서 이월금들이 생기잖아요.  설명이 다 똑같아요.  물론 학생 수 추계가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제가 시의원 되고 지금 5년째 교육상임위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런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불용액이 남아요.  뭔가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전입ㆍ전출이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그 추세 자체도 몇 년이 쌓이면 유의미한 데이터 상수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입시키면 조금은 더 진일보된 추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구는 안 하시나요, 기조실장님?
  아까 교부금 받을 때는 별의별 희한한 산식 다 해가지고 변수로 따지고, 서울시도 보니까요 내년도 예산규모를 확정할 때 하는 분이 한 명이래요.  그분이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결과로 내년 세수추계를 하는데 혼자만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학생 수 추계에 대한 오차가 너무나 크고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서 지속적으로 그 예산을 감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기니까 제가 봤을 때 이쯤이면 학생 수 감소 이런 것에 대한 몇 년 치 수학공식을 통해서 유의미한 상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배치계획에 따른 학생 수의 산출기준날짜하고 실제로 집행날짜에 갭이 생기면서 배치계획을 3년 치를 해 보니까 감이 7.8%가 생기는 걸 가지고 올해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학생 수라 하더라도 실제 지원율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92%가 나와서 거기에다가 또 그 비율을 곱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말씀하셨던 그 92%, 7.8% 이것이 적용된 예산이 2019년 예산부터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내년 결산부터는 조금 다를 걸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조금 불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을 활용해서 상반기를 해 보고 불용에 변화가 있으면 감추경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심의를 받을 추경에도 저희가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이라든가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추경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감 특재 관련해서 가락일초 연구용역, 도림초 도서실 개선공사가 불용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잠시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불용액으로 전액 되었고요.  또 도림초를 물어보셨는데 도림초의 경우에는 집행 불가하다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특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림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특재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께서 소통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으면 판단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락일초는 서울시에서 이미 해서 중복이라고 말씀하셨고, 도림초 도서실 개선공사는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던가요?
○남부교육장 이일순  제가 잠깐…….
○위원장 장인홍  네, 교육장님 나오셔서…….
○남부교육장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이일순 교육장입니다.
  도림초의 경우에는 특재를 신청한 부분이 도서실 바닥공사 개선문제로 신청을 해서 특재로 3,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도림초등학교에서 바닥만 일부 온돌로 해서는 도저히 도서실 환경을 개선할 수 없으니까 영등포구청에다가 교육경비보조금 요청을 해서 영등포구청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포함한 전체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겠다 하고 특재 받은 것을 반납한 경우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도서실 개선공사 특재로 3,000만 원 편성한 과정이 처음부터 학교는 예를 들면 전체 리모델링이 됐든 1억 가까이 필요했을 텐데 그중에 3000만 원…….
○남부교육장 이일순  특재를 더 많이 필요로 했는데 그게 원한 금액만큼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일부 개선하면 부족하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사유는 알겠습니다만, 이거 의원이 요청한 건가요?  그러니까 의원이 요청하든 교육감께서 하든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집행과정에 확인하는 세밀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의원이 요구하든 교육감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든 여러 가지 사유로 특재나 이런 것들이 요구될 텐데 그것들을 사전조사 다 하시잖아요, 무조건 달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남부교육장 이일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산빛초등학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칭 산빛초등학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산빛초등학교는 2017년도 8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교시기를 조정해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설계비를 지출 못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개교시기를 조정하면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에 2021년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중투에 올렸는데 그 당시 분양공고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설계공모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올해도 중투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재검토가 왔어요.  그 부분은 북위례 지역인데 거기에 거암초중학교가 건립이 연이어서 2022년도에 있는데 그것과 함께 검토를 하라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보통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중투 끝나고 반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여기는 계속 그 전에 한 모양이네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북위례 지역 산빛초등학교가 들어서는 지역에 입주시기가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개교해서 학생 수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쪽에 거암초중학교는 조금 입주시기가 늦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늦으면 결국은 거암초중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결국은 두 번이나 부결된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공교롭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투심의가 끝나고 설계비 반영한다는 원칙이 준수됐으면 두 번씩이나 이런 사례가 없을 텐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걸 심의해 준 의회도 잘못이지요, 따지고 보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저희가 안 해 줬으면 아무 문제없었을 텐데…….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결산서 353쪽에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특색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학교에서 특성화된 교육내용 및 방법 그리고 평가체제 구축을 통해서 학교교육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취지인데요.  여기서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원격연수콘텐츠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전용일자가 작년 10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 바뀐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때문에 바꾼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시간이 한참 남아있는데 굳이 꼭 전용을 해서 그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2022학년도 대입은 지금 올해 고1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 입학생에 대해서 적용되는 대입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렇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 고3, 고2, 고1이 전부 대입제도가 조금씩 변동이 생겨요.  그래서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정시모집을 30% 이상을 해라 그다음에 선택과목에 있어서 사탐, 과탐이 분리되지 않고 옛날에는 문과, 이과가 분리됐는데 그게 아니라 사탐, 과탐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라 그다음에 교사추천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적성검사도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1, 2, 3학년들이 다 다른 대입제도 하에 있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작년 8월에 김상곤 부총리께서 1년 동안의 숙련기간을 거쳐서 대입제도를 발표하니까 저희도 이것을 단순히 그냥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 연수자료로 뿌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입찰과정에서 조금 지연돼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원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에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주 소액의 돈을 학교에다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시키는 원격연수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비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김경 위원  올해는 이것 관련해서 또 예산을 잡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연수를 계속적으로 시킬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학부모연수도 해야 되고 학생연수도 해야 돼서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상당히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콘텐츠개발비용이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텍스트 기반으로 가는 방법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거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꼭 4,500만 원을 전용해서 콘텐츠개발을 해야 됐는지 그런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부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원래 이게 일상적인 대입제도로 생각하고 일반적인 홍보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8월에 들어서서 갑자기 교육부에서 입시제도를 변경하는데 그게 바로 고1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4,500만 원을 합친 겁니다.  원래는 350만 원만 있었는데 4,8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연수원에다가 배정을 했고요 연수원에서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다가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이 개발된 내용이 KERIS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인데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해서 탑재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4월에 승인이 들어가서 계속 수정 보완 요청이 있어서 수정한 다음에 바로 배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격연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수원의 원격연수프로그램에 포함되고 학교에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하는데요 고1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잖아요.  공통과정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독촉해서 빨리 학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위탁기관이 선정이 돼서 이것을 지금 개발해서 원격 교육연수원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KERIS에다요.
김경 위원  그 심사과정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작년에 발주한 건데 왜 아직 안 올라갔을까요, 저도 심사위원인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독촉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위원님들 말씀대로 약간 액수가 크지 않다 보니까 1차 유찰도 되고 해서 조금 지연된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보급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번 경우는 그런 특별한 돌발사유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음은 774쪽에 학교 교육용 PC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김경 위원  이것 보면 지금 예산액 16억 9,600 중에서 500만 원만 지출됐고 16억 9,000만 원이 다음연도 사고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2018회계연도 관련해서 15억 7,0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12억 7,000만 원 명시이월, 3,200만 원 사고이월, 불용액 2억 6,7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유를 보면 그 공간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클라우드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ICT 정보기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맞습니다.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 교육청의 컴퓨터가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한 보안이 용량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하는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배동에 있는 연수원에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서버를 보관하는 곳의 시설이 대단한 인테리어라든지 대단한 뭔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닐 텐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명시이월된 이유는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특교가 17억 내려왔는데 이게 언제 왔냐면 2017년 11월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작년 2018년도로 이월이 된 거고요.  작년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 있는 클라우드시스템 서버가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그 자체가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간 확보가 안 돼서 결국은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찾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숭인동 교사지원센터 등등 찾다가 결국은 연수원으로 했는데 연수원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게 특교라서 올해도 잘 써야 될 텐데 올해 문제없이 다 소진 가능한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2018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사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음은 782쪽인데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2017년도 법률이 바뀌면서 이게 3종 시설물로 생기게 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네.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것 미리 개정이 됐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기획했나요?  왜 이것 2018년도 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게 2억 4,000만 원 정도 불용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게 아마 2018년 1월에 개정되고 시행이 7월부터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법이 개정되고 6월 28일 최종 지정고시가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고 그 후속조치가 조금 딜레이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만든다든지 지침 만들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아마 2개 지원청에서 조금 이월되는…….
김경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예비비 끌어다가 썼는데요 2018년도에 보면 그것도 일부를 사고이월시키셨더라고요, 예비비까지 사용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2억 4,000만 원요?  이 내용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아, 그래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842쪽인데 ICT 활용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통 하나의 사업에서 특교하고 자체예산이 있었을 때 특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못 쓰면 바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고 난 다음에는 환수가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특교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정산해서 잔액이 있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김경 위원  여기 보면 2017년도 20억이 명시이월되었고 7억 8,700만 원 사고이월됐고 또 2018년도에 보면 명시이월액 지출액이 3억 700만 원, 7억 8,00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교를 먼저 써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자체예산을 먼저 썼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특교는 클라우드시스템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특정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우리 자체예산을 사용한 것은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아래한글이라든가 MS 이런 구입하는 데 따른 비용 지급을 먼저 한 겁니다.
김경 위원  아, 그러면 목이 다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사용목적이 지정돼서 온 사항이면 이월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체적인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거기에 썼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합쳐져 있기 때문에.
김경 위원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는 공간문제 때문에 쓰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인홍  네.
김경 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연구정보원장 송재범입니다.
김경 위원  산하 기관들의 불용률을 죽 스캐닝을 하다 보니까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의 불용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유는 뭘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전체적으로는 9.4%인데 일부 사업이 저희가 연구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탁연구과정 중에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져서 연구과제 몇 건이 넘어가면서 이월되는 사업이 몇 건 있고요.  또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서 인정도서를 교육부에 위탁을 받아서 제작해야 되는데 교육부, 저희가 만약 30권을 예상했는데 교육부에서 거의 위탁을 안 한 경우 그래서 불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정도서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숫자를 정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죽 보았을 때 2017년도에 갑자기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인정도서가 많이 늘었다가 그다음 2018년도에는 한 권이거든요, 2017년도에는 74권이었다가.  그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아시다시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5년에 공표되고 나서 3년 후부터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교과서 인정도서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2017년도에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거의 만들 게 없습니다.  이미 그전에 다 만들었는데 솔직히 그런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추산하고, 그다음에 편성시기가 저희 예산심의 들어가고 난 이후에 교육부에서 나옵니다, 그 위탁이.  그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정확히 저희가 추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실제 신청은 2017년도에 74건이었는데 작년에는 딱 한 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왕창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올해는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경 위원  혹시 그러면 감추경하셨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감추경 이번에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2억 3,200만 원 지금 감추경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운영지원 쪽에서 세부사업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김경 위원  그중에서 보면 교육연구운영지원 쪽에서 교육과정운영지원 불용률이 60%에 육박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게 지금처럼 인정도서도 있고 기타 자료도 있고, 사실 저희 사업항목하고 예산 세부항목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합산하다 보니까, 아까 인정도서 자체만 하면 불용률이 거의 8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나머지까지 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나옵니다.
김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연구정보원에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재배정 받는 것도 있고 특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도서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고시과목이 먼저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업들을 보면 사업예산이 없어서 절절매고 어떤 사업들 보면 계속 불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래서 올해 제가 가서 과감하게 감추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하자 하는 취지로요.
김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잘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정책국장님과 초등교육과장님께 해당사항이 있지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동시에 공감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전병주 위원  조희연 교육감 신년사에 2019년을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 교육행정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을 맺으면서 적수천석(滴水穿石)이라는 사자성어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 심의시간이지만 서울에 한 초등학교에서 예산도 귀찮다, 물론 지금 추경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지만 예산도 귀찮다는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저 동영상은 현재 광진구 장안초등학교에 동생을 두고 있는 고1 여학생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장안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싶다,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 정문으로 등하교하게 해 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는데 무려 3일 만에 몇 분의 서명을 받아서 저한테 전달했느냐 하면, 제가 다 들 수는 없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전부입니다.  총 2,600명이, 조금 전에 저 여고 학생이 이야기한 내용처럼 장안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부형님들이 직접 군자동에서 서명 받았는데 2,600명이 넘습니다, 3일 만에.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장안초등학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2019년 3월 1일 T모 교장선생님이 장안초에 오면서 3개월 동안 이루어진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 T 교장선생님이 장안초등학교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3월 21일 학부모총회에서 교장선생님이 학교 경영방침을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안초가 있는 군자동은 성범죄자가 많이 살고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각 집에 공문 간 성범죄자는 3명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9명 또는 더 많은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정문출입 시 학생들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놀고 싶으면 집에 가서 가방을 놓고 온 이후에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동년 4월 10일 학교 정문 폐쇄와 후문등교 실시를 안내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이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찬성 60%, 반대 39%, 다시 말해서 학교 정문 폐쇄를 학부형들이 60% 이상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맹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여론조사용지를 보면 학교 정문 폐쇄 찬성ㆍ반대 질문에 학생의 학년, 반, 학생 이름 그리고 학부모 서명란까지 만들고 찬성ㆍ반대 투표하도록 합니다.  모 학부형은 이런 상황에서 반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니는 우리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월 1일 1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시되고 4월 22일 학교교육활동 개선사항 및 협조사항을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서두 생략하고 놀이터 및 운동장 사용은 정규교육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방과후수업 대기학생을 비롯한 장안초 학생들의 교내 놀이활동 금지, 교육통신 082호입니다.
  그다음에 5월 13일 학교 긴급현안 관련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교장선생이 약 3시간 동안 현재 장안초 문제점을 나열합니다.  대표적으로 꿈담교실 안전성 문제, 장안초 병설유치원 설립 문제점, 기타 등등의 문제점을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이유는 전부 금지하기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다음에 5월 21일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5월 24일 참여율 저조로 27일로 연기됩니다.  그리고 5월 27일 월요일 학교 현안 관련 학부모간담회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물론 참여는 학운위 학부모위원과 학부모대위원, 교장,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행정실장입니다.  자,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현재 너무나 많은 민원으로 인해 학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학부모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꿈담교실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학부형에게 안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이 이의를 제기하자 교육청이 잘못했다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부분에 대한 반대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3월 1일에 와서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장실 가구교체 및 내부공사 실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학교의 비밀정보를 외부에 유출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장안초등학교 홈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와 학운위 회의록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다음에 5월 31일 학교교육활동 운영 관련 안내가 있는데, 역시 모든 학부모들과 소통의 자리가 필요함을 누차 학부모들이 교장선생님께 이야기했지만 거부당했다는 핵심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월 3일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교장실 공사비 세부내역서 열람 건의가 있는데 이 공사비는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학부모간담회에서 학교 측에 교장실 공사비에 관한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교장선생님 답변은 행정정보공개 청구하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일일이 우리가 답변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의무로, 이것은 교권침해다, 민원으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여줄 수 없으니까 감사 요청해라 이렇게 직접 행정정보공개 청구해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입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신뢰성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일단 죽 들어보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세부적인 설명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초등학교에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교장 T씨가 옵니다.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3개월 동안 학교에 엄청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놀이터 및 운동장, 도서관 이용에 관한 새로운 규칙인데 학교수업이 끝나고 방과후나 돌봄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있지 말고 집에 가서 가방을 놓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놀아야 한다고 첫 번째 주장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학부모들이 묻습니다.  안전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꿈담놀이터입니다.  꿈담놀이터는 안전요건 및 자재의 부적합 때문에 이용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교장선생님?”하고 물으면 이 또한 안전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도서관 이용입니다.  정규수업을 마치면 2시 30분 이후 가능합니다.  그 전에 이용 못 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학부모들도 2시 30분 이후부터 학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학부형도 학교 못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6학년 학생 방과후가 모두 끝나는 시간인 4시 40분까지 놀이터 이용을 하지 않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는 2시 30분이었는데.  그 이유 역시 안전에 대한 염려와 돈을 들여 방과후를 배우는 아이들과 학부모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형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학교의 운동장, 놀이터,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쉼터이고 친화의 장이며 사회성 및 인격형성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이 무너진 학교다, 그리고 하교 후 학원 가기 전에 20~30분 정도 비는 시간에 보통 책이나 운동으로 친구와 놀며 활용하던 아이들은 머물 곳을 찾아서, 일단 학교에서 못 놀게 하니까, 아까 저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운동장은 항상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근처 아파트 놀이터나 세종대학교 기숙사 옆 연못, 좀 더 나아가서 군자동 노인정 옆 놀이터를 배회하는 현실입니다.  학교 안에서 놀다 다치면 안 된다는 논리에 어린아이들이 다쳐도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근처 이 세 곳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두 번째 변화가 정문 폐쇄입니다.  학교장이 정문을 폐쇄한 이유를 3월 21일 학부형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정문과 후문 둘 다 출입구로 이용하면 유괴나 납치, 실종 등 사고가 있을 때 경찰관 출동에 혼선이 생길 수가 있다, 정문을 막아야만 한 곳이어서 혼선이 안 생긴답니다.  역시 군자동은 성범죄가 많기 때문에 정문 폐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 2,600명 받은 서명 중에 지역주민들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전직 교장선생님이 있었을 때 학교 주차장과 학교 체육시설인 장안관의 외부인 출입이 안전이 염려되므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자기 지역구의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면서 중단된다고 통지가 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심의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학교에서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필요 없다, 필요 없는 분이 가자마자 교장실을 1,2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문 폐쇄 부분도 부연설명하면 전부 다 안전문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 장안초는 수십년간 정문이 열려 있었어요.  정문 폐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정문 쪽으로 다니는 아이들은 위험한 찻길 옆 인도로 몰아서 등교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 및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장안초 교장은 헌법 제31조 위반이라고 학부형한테 이야기하고 필요시에는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장안초에는 56명 되는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원에 갈 수도 없고 어쩌면 학교 운동장과 놀이터가 전부일 수도 있는데 안전을 강조하는 학교장 때문에 이 학생들은 갈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부형들이나 장안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두서없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의 소통 불통이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학부모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를 무시하는 언사들, 교장선생님의 학벌자랑, 나는 박사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학교 예산의 10%인 1,200만 원을 들여서 교장실 리모델링을 한다, 그리고 교장실을 도어록 잠금장치까지 합니다.  이것은 소통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교장실에 예산을 들여서 도어록까지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한마디 한마디 다 적었는데 이것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한 문장만 인용하면 S모 학생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교장선생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마음놓고 운동장에서 놀게 해 주십시오 하는 대표적인 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기 자료는 엄청 많지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죽 제가 말씀드린 것을 교육정책국장님과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장님 그리고 여기 오신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ㆍ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우리 사회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가야 된다는 혁신교육하고도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수천석이라는 말, 물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심정으로 저는 끝까지 갈 테니까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학교의 민원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예를 들어서 교문 정문이 만약에 정말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것은 학교와 협의해서 저희가 그 방법을 찾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고요.
  또 놀이터 같은 경우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만약에 피해가 된다면 소음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방안을 원인을 모색해서 찾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성동광진교육청의 교육장님도 굉장히 많이 방문하셨는데 우리 교육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병주 위원  하여튼 이것 3일 동안 서명이 2,600명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성동광진 교육장 김종화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 학교의 문제로 인해서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전병주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저희 청에서도 다각적인 여러 방법을 찾고 많은 대화와 설득, 권유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양면성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유독 안전을 늘 강조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최우선을 둔다고 말을 하고 그런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방문도 하고 또 제 방에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아직 생각에 변화가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특히 위원님 강조하셨던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 그런 분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교육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학부모님들을 거의 적대시,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김종화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김종화 교육장님 같으면 벌써 해결을, 이런 일도 발생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교육장님하고 이 문제로 몇 번 만나기도 했지만 평소에 인격이나 이런 것 봤을 때 교육장님이 이것을 책임질 부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너무 안타깝고, 그다음에 아까도 민원부분, 사실 한 세 가지로 축약되잖아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명이 벌써 2,600명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실례로 정문 일시적으로는 폐쇄할 수가 있지요, 공사라든지 위험할 때.  그런데 분명히 어떤 학생은 자기 집 기준으로 정문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문을 지나 후문으로 간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 나서기로 마음먹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교육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충분히 저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저희들도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장님 잠깐 계시고요.  이 얘기는 우리 위원들께 전병주 위원님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요 교육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접점을 찾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이미 교장선생님으로서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자질과 현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객관적인 진단을 해야 됩니다.  즉 교장으로서 그 학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심각한 결함이 생긴 상태라고 판단되는 게 맞고요.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는, 이미 여러 번 말씀해 보셨잖아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가 개진하고 충분히 신속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울러서 저희들이 의회 공간을 통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학교가 안정이 되고 발전하는 관건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누차 드렸고 많은 분들이 훌륭하고 잘 하고 계시지만 일부 그런 리더십의 문제를 보이는 교장선생님들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이게 사기업 같으면 어떤 인사조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분을 다른 데로 또 보내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말로서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면 어떻게 교장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이미 교장이 아니지요.  지위는 갖고 있지만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것을 말로서, 대화로서 뭘 풉니까, 풀기는.  제 이야기가 틀렸나요?  인정하시잖아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그것에 맞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으셔야지요.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넘어가실 겁니까?  지금 저렇게 서명 받고 학부모들이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고 있는데 뭘 대화를 통해서 교장의 변화를 유도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교육청의 답답함도 이해가지만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정도의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유가 됐고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관심 갖고 계속 하겠습니다.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그렇게 질의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방금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과 장인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말하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도 전병주 위원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직접 전화 온 부분이 있어요, 이 건으로 외부에서.  학교의 자율권,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율권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병주 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일선의 학교장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회 차원에다 아쉬움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분위기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련된 학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오셨고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보고서를 썼지만 수많은 사업내용 중에 잘했다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결산검사 검토보고서에는 뭔가 좋은 점도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 잘한 점도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물론 당연히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서 다음 예산에 반영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1년 동안 운영한 것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다루어져야 향후에 예산 반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보면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납결손액이라고 해봐야 수업료 정도거든요.  그런데 수업료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형편상 수업료를 내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압류까지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납결손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그 사유를 따져서, 경중을 따져서 체크해야 되지 무조건 압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보다 인건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업예측을 잘못했거나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물론 여러 가지 잉여금의 요소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예산편성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편성하고 결정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있어서 불가피한 게 거의 사업비들입니다, 시설사업비들.  거의 대부분이 경상경비나 경상사업비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로 시설사업인데 물론 학교현장에서 이뤄진 여러 여건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시설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내진보강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반공법으로 하게 되면 공기가 깁니다.  현실적으로 공기가 길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공기 단축을 하고 학교 교수학습에 침해되지 않는 그러한 공법들을 반영해서 학교의 현장여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개진을 여러 차례하고 있고, 물론 그러한 점을 지금 시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시설 관련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결과적으로 사업의 방법들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또 시공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명시이월이 해당되지 않는 산하기관도 있고 또 우리 시설관리본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가 14억 8,311만 9,000원인데 2억 2,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고 인건비예요.  이게 지금 경상비 아니겠습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2억 2,000만 원씩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시설관리본부장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동반의 인력이 기존보다 감소한 부분도 있었고요 주로 과거에 예컨대 43명으로 운영되던 인원이 41명으로 줄었다든가 이런 인력 감소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2017년도 대비해서 시설관리본부가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렇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또 실제 집행잔액률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고, 그 이유는 뭐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주로 여기서 집행잔액률이 조금 높았던 것은 과거에 저희가 학교의 시설 위탁용역을 했던 사업이 작년에 직고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반기에 위탁용역사업이 중지되면서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2019년도에는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민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장님, 자리 좀 해줘 보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연구정보원장 송재범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인정도서 관련해서 몇 종 정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교과형도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지난해 인정한 것은 한 책이고요 심의ㆍ보완한 책이 한 80책 정도 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교과도서 말고 지도서로서 인정도서는 몇 종이나 돼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지도서는 인정도서라고 안 하고 그냥 장학자료라고 해 가지고요 그건 정해진 숫자는 없고 수십 종이 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 주는 게?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5 교과과정 개편된 걸로 해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는 지금 인정도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초등학교도 일부 인정도서 있기는 합니다.
황인구 위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황인구 위원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몇 종 정도나 사용하고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지금 대표적인 게 지역화 교과서라고 사회과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좀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아직도 국정교과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원장님이 가셔가지고 연구정보원을 새롭게 바꾸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2018년도 보니까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그게 3년 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교과서 사용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대부분 완료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거의 인정교과 신청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 못 하고 그냥 전년도의 관행에 따라서 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는 혁신해야 되겠다고 해서 감추경을 하고 금년부터는 제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교육행정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지금 주차장 수입을 우리 수입과목으로 잡을 때 기타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어느 과목에 주차장 수입을 잡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사용료입니다.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인구 위원  부설주차장이 됐든 어떤 주차장이 됐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사용료…….
황인구 위원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우리 교육청에 들어오는 수입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총금액이요?
황인구 위원  네, 대략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장 관련 조례도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수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큰 금액은 안 됩니다.  지금 각급 학교는 제외고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설주차장에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걸 좀 판단하고 싶어서,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이미 써버린 걸 뭐 어떻게 하느냐, 결산검사를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써버린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결산을 갖고 조금 더 여쭙고 묻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적재적소에 집행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각 결산검사서에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해 놨어요.  자체평가라기보다 부서별로 좀 보는 각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는 말 그대로 자진신고해서 잘못된 점이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다 잘했다고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분명히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고 고쳐나가야만 이게 발전이 되고 변화가 있지 여기서 계속 지적하고 따지고 물어도 그 부서에서 뭔가 자각하지 않고 스스로 자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똑같은 말 계속적으로 반복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 자기결정권자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 결과들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꼭 다시 한 번 재인식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 결산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했지만 각 부서의 대표들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준비됐나요?
    (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빨리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교장은 교장이 아니에요.  예산도 필요 없다, 귀찮게 하지 마라, 그것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쓰고 안 쓰고 일을 하고 안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에요, 의무, 공무원으로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장을 하고 있어요?  추후라도 추이 상황 봐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출석요구도 한번 해서 따져 물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중에서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액이 된 게 얼마인가요, 실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조상호 위원  5억 5,000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시효완성이 어떤 절차로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납입고지를…….
조상호 위원  수업료 말고 과년도 수입…….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과년도 수입은 변상금 같은 경우 단기시효 같은 경우에 5년인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조상호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미수금 관리?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시효완성을 중단시킬 수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절차를 지키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지키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중간에 납입고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독촉하고…….
조상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완성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주로 시효완성이 거의 다 수업료입니다.  수업료고,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누적돼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조상호 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청 공무원들이 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외부에 혹시 위탁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추심회사 같은 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별도로는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의지가 없는 거지요.  하세요.  교육청에서 이거 무슨 관리하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재산조회는 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변상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재정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없는, 쉽게 받을 수 없는…….
조상호 위원  그렇게 예단하지 마시고 외부 추심기관에 의뢰하세요.  잘 받지도 못하시면서 끌어안고 시효만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현재 얼마 정도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 137억 정도 됩니다.
조상호 위원  137억?  이 중에서도 수업료 같은 경우는 어려운 학생들이니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과년도 수입…….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대부분이 변상금입니다.
조상호 위원  예를 들어 토지매각대금, 토지를 팔았는데도 매각대금을 주지 않은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경우는 거의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조상호 위원  있어요, 토지매각대금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경우는 이월됐을 뿐이지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미수납 채권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외부기관에 맡기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걸 계속 소멸시효만 기다리는 것 같아서 좀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ICT 활용교육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16억 9,6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지출되고 16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이게 클라우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본청에 있는 컴퓨터 집중 지원시설에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많은 장소를 찾다가 결국 연수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져서 재작년 2017년 12월에, 작년이군요, 12월에 사업자가 선정돼서 올해 6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장소 섭외하느라…….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조상호 위원  장소도 확보하지 않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게 교육부에서 특교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장소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름대로 한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서 빌려주기 어려웠고요 또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게 연결돼서 결국은 연수원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연수원에 올해 6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늦어졌다 이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특교가 늦어진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고요 장소 찾는 데 또 사업자 선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500만 원은 어떤 사유로 지출됐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16억 9,600만 원 중에서 왜 1,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을 썼을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냥 걸쳐만 놓은 거지요, 사고이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전용 현황이 있는데 2억 3,000만 원을 건설비로 전용했어요.  이것도 장소 문제인가요, 서버 설치공간이 필요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때 장상기 위원님도 김경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한 장소에서 서버를 구축해서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학교별로 클라우드시스템 서버를 구축해서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지적과 의견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해서 검토해라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클라우드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생기지 않은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의 원래 계획은 학교에 노후 PC가 있으면 새로운 PC를 교체하기보다는 센터에서 클라우드시스템을 조직해서 학교에서 직접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도 주셨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연 어떤 게 더 옳은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위원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주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 목록 중에서 등마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인조잔디 사업을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조잔디 지원해요?  정책이 어떤 정책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는 친환경운동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란 어떤 경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내용인데 교육청 예산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는 답변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비비로는 1억 1,000을 썼어요.  이건 어떤 사유인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예비비로요?
조상호 위원  네, 등마초등학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등마초등학교는 구조적으로 친환경운동장으로 불가능해서, 그러니까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서 인조잔디로 깔 수밖에 없는…….
조상호 위원  이게 특별한 경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명이 다 됐다면…….
조상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로 해요, 수명이 다 됐으면 이미 다 예견이 가능한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등마초 운동장 인조잔디 충전재 검사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항목이 발생해서 안전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운동장 사용을 전면금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구조상 친환경운동장 설치가 불가해서 다시 인조잔디로의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당시에 인조잔디는 어느 예산으로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원래 있던 인조잔디요?
조상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최초에 인조잔디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체육관리공단이나 서울시나 이쪽에서 지원해서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정확하게는…….
조상호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황인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써버린 거 어떻게 하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유치원 원장자격연수는 위탁교육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디서 위탁교육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초등학교는 서울교대고 유치원도 그렇고 중등은 서울대학교 중등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위탁교육이라 하면 그 학교에 맡기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자격연수에 대해서 원장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달라?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하필 해외연수 갈 때는 과장이 따라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보통은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육기관을 방문할 때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를 위해서 유, 초등이 다 인솔합니다.
조상호 위원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연수 갈 때도 총무과장이 따라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보통은 주관을 하는 데에서 업무, 행정 지원 이런 것을 위해서 갑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위탁교육이에요.  위탁교육이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탁교육인데요 어떤 사안이 생기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관 이런 게 생겼을 때 그것을 위탁기관은 제대로 잘 못 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안 되지요.  왜 해외연수 갈 때는 따라가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가야지요.  돈이 남아돌아요,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면 수긍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교육정책국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  과장이 왜 따라가요, 거기를 위탁교육인데.  초등, 중등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수긍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상호 위원  수긍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동안?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상당부분 제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조상호 위원  고치세요, 그것.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은 정말 있습니다, 갈 필요성은.  저희가 인솔하는 사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과장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위탁할 때는 위탁기관에 통으로 돈을 줍니다.  물론 수강인원 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조상호 위원  자격연수 받고 와서 원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도 다 보내고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퇴직 1년 남은 사람을 보내는 게 말이 되냐고요, 원장, 교장을?  갔다 와서 원장, 교장 수행하지도 않고 그냥 퇴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중에는 정년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명예퇴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게 교육부라든가 이런 지침에 보면 근무성적이라든가 경력연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일정한 순위가 되면, 그것을 어떤 인위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교장자격연수, 원장자격연수는 그 연수를 받고 난 이후에 교장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만큼의 근무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상식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조상호 위원  어떤 원장은 원장 하지도 못하는데 여행 갔다고 좋아라 난리났대요, 지금 박수치고, 교육청에 가서 우겼더니.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는 더욱더 정년 잔여기간을 엄격하게 추진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순위에 의해서 되는 것을 갖다가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퇴직이 1년 남았어요.  정년퇴임이 6개월 남았어요.  그런 사람을 꼭 보내야겠어요?  그게 어려워요, 제외시키는 게?  국장님 그것도 못 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향후에는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유아교육과만 갔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유치원 갔고 내일 돌아옵니다.  내일 토요일 돌아오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어젠가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등은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좀 양심적으로 하세요.  위탁교육이잖아요, 위탁교육.  다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게 위탁교육인데 거기를 무슨 인솔한다는 명목으로 가요?  그분들이 유치원생들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일종의 협력연락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저희가…….
조상호 위원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네요, 국장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세요, 실장님은?
  원장, 교장 자격연수를 위탁교육을 시켜요, 1인당 500만 원 정도 줘서.  그런데 국내에서 하는 교육은 과장들이 안 가요.  그런데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갈 때는 갑자기 따라가요, 과장이.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개선하세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연수 부분 관련해서 자격연수 점수가 되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아도 연수를 받고, 실제로 연수받은 분들 중에서 교장 발령이 되지 않는 분들, 원장도 마찬가지고 원감도 마찬가지일 텐데 교육계의 관행인 것 같고요.  서울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사분들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격연수를 하는 것은, 교육전문직이라고는 교사밖에는 없거든요.  그걸 관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측면도 부분적으로는 있어서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근평을 통해서 점수가 돼서 사무관 되기 전에 사무관 연수를 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되고 나서 그다음에 1년 정도 완주인가 어디 가서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격이 되면 연수가 되고, 점수가 되면 다 받는 거지요.  그리고 그중에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또 발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지적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판단보다는 적어도 자격연수를 받았으면 발령을, 아니면 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연수를 한다든가 모든 다른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지방공무원까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유독 교사만 그래야 될까 이런 의심이 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깊이 검토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게 또 교육부의 각종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들과 다 연동되어 있긴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서울시교육청만 독단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럴 텐데, 어쨌든 간에 한번 자격연수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설사 교장으로 또는 원장으로 임용받지 못하더라도 연수받은 것 자체가 명예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보상성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예산낭비라고 누가 지적하면 할 말이 없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점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조상호 위원님과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한번 더 해서 이런 부분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반복해서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듯해서 이게 교육장님 수준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같은 동업자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시기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 수준의 뭔가 결정이 있지 않고서는,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처분되는지의 선례를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의무 채용해야 되는 비율 대비 저희는 더 낮게 목표가 돼서 부담금 예산까지 세워요, 우리 교육청은.  그런데 2018년에도 그 목표치보다도 낮아서 전용을 또 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또 알겠는데 해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점점 늘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3.4%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지난해 연말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거냐, 어떻게든 최소한의 의무고용률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심지어 교육청인데.  이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8년에 심지어 우리 목표보다 못해서 전용했더란 말이지요.  우리 2019년 추이는 어떤 것 같으세요,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2019년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원래 중증장애인 고용의 경우였는데 경증장애인 고용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서양천지원청의 조리사 관련 문제에서도 보셨듯이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교육공무직이 육체적인 노동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 채용 때는 장애인근로공단 쪽에 위탁을 드리거나 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는 방법을, 그리고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는 적합한 업종 개발…….
최선 위원  그렇지요.  적합한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공단 측에서 취업 현황들을 보니 적합업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우리는 이른바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일에도 저희가 채용을 안 할 수도 있을 거라서, 제 기억에는 그전에도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업종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해라…….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하반기 채용은 적극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이게 평생국이랑도 관련이 된 것일 텐데 저희가 명시이월된 것들을 보니까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보이더란 말이지요, 큰 구찌로.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교체사업이랄지 LED교체사업이랄지 이게 다 석면이랑 관련이 된 거라서 2013년, 2014년에 8억 들여 한 것에 문제가 있어서 당시 비석면 학교라는 것을 다시 28억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LED나 냉난방기 교체로 어쨌거나 천장을 뜯어야 되는 공정과 관련해서 석면에 대한 조사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까요?  그런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올해요?
최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올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석면조사가 다 마무리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래서 석면지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최선 위원  그러면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도 결산액을 보고 있으니까 당시에는 이른바 그 석면지도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비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석면제거비까지 둬야 되는 문제로 사업을 아예 다 keep해 놓은 거였고요.  올해 되는 것에는 문제없다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그러면 LED 교체사업과 관련해서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LED 형태에 따라서…….
  (천장을 가리키며) 얘가 LED등 맞지요?  맞나요?  혹시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지요.  LED등이 형태에 따라서, 안정성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는 말씀들을, 제가 전문가에게 여쭈었어요, 잘 모르겠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는 기존의 형광등을 그대로 두고 등만 교체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디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이런 걸 일체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현장에 이게 맞느냐 아니면 기존의 틀을 그대로 두고 등만 가는 게 맞느냐,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LED 교체사업에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느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게 궁금해서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자입니다.  틀을 두고 하는 형식으로 LED 렌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일체형이 훨씬 좋은 것 아닌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안정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틀만 간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에 대해서는 보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10년 렌털하는 동안 렌털이니까 안정기 교체까지 업체에서 계속해 주는 거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알아서 자체예산으로 저희가 그건 줘야 되는 거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것은 계속해서 유지보수 쪽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합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안정기 교체 횟수가 일체형과, 그 등만 가는 그러니까 틀을 그대로 둔 것과 비교해 본 것 혹시 있을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이미 우리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무실이랄지 공공기관에 LED 교체사업 이미 한 곳들이 있을 거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저희들은 이미 한 곳의 자료들도 면밀히 본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자문드렸던 업체에서 사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추후에 안정기를 자주 교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일체형으로 되어야 되는 게 사실 맞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 한 분 말씀만 들은 거니까 정확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공공기관의 LED등 교체했었던 사례들을 공공기관끼리니까 자료가 잘 공유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그것이 반영돼서 더 좋은 걸로 추후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보셔서 모은 자료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민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중첩되는 부분이라서 살짝살짝 건너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만 좀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과 관련해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측면이 있지요, 기조실장님.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전용과 관련해서도 사실 전용금액 차원은 줄어들었지만 발생건수가 증가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발생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려되는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특재와 관련해서도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인데 이게 불용이 돼서 2억 3,7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용액 빼고 2억 3,700인 건가요?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집행잔액은 불용까지 포함을 한 금액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산빛초 같은 경우에도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부분은 시정권고사항인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같은 이치인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3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6,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숫자 차이가 엄청나게 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1억 2,000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 형평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시정권고사항이라고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제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25개 자치구로 균등분할해서 나눠버리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센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게 학생숫자, 직원숫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고 예산이 배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1억 2,000만 원씩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보면 이것도 지적된 사안인데 결산뿐만 아니라 기존에 상임위 할 때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 부담금이 183억 원 정도 되는데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서 나가는 게 580억 정도 됩니다.  이 지적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선이 안 된다 하는 측면 또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방치 비슷하게 놔두게 되면, 교육청 재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계속 누적으로 되면 다른 예산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직성이 강화된다고 비쳐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지금 법정부담금 문제는 현행 사립학교의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려면 학교법인에서 기부 등을 통해서 수익성이 높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부 받거나 하는 방법과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환하거나 또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건비는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법정부담금은 많아지고 그다음에 수익률은 저조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법인 운영비를 쓰는 한도를 40%에서 20%로밖에 인정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또 페널티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비를 교당…….
양민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평균 5,000 그 정도 주고 있는 것도 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가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근본적인 일정부분 한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실은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이 나오고 계속 개선되는 지점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장님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양민규 위원  결산안 심의내용은 아니고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장선생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비단 전병주 위원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요 이일순 남부교육장님과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차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도 이것과는 좀 사안이 다르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네 군데 학교의 교장선생님 문제로 인해서 제가 교육장님께 협의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위원님들 지역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제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장님들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협조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역사회와 상관관계 없다, 나는 우리 학교 안에서 수장이고 내 책임 안에서 학교만 잘 관리하면 된다 이 마인드로 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사실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심지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교육을 통해서, 대화와 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정도 하면 한 30년 이상 교원생활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시킨다고 인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습니까?  지도한다고 지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해법이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심각하게 뭔가 인사제도를 통한 방법이든 아니면 교장공모제를 적극적으로 많이 늘려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시든 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전병주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은 오전에 하셨기 때문에 처음하시는 채유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아까 최선 위원님도 한 번 언급하셨는데요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해서, 그런데 아까 저는 기조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살짝 놀랐던 것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었고 그 대책으로 이제는 경증장애인들에게도 고용기회를 주겠다, 그것을 방법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장려금 지급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 기준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살짝 오해를 했네요.  아까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달된 이유를 보니까 지금 경쟁률을 보면 1 대 1인 곳도 있고 조리사같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0.5 대 1이었고 교육행정실무사 같은 경우는 9 대 1이에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장애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처럼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싶은 장애인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경쟁률이 약하다는 것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인 것도 있고 그리고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혹시 장애인으로 고용되셨다가 중도이탈자들도 많은 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조금 전제해야 될 게 직종별이 있는데 저희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그다지 낮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가 소관하고 있는데 비교적 그 율에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소관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경우에 장애인 고용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문제가 장려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행정직에 더 늘리는 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지요.  교육공무직은 그렇게 행정을 보는 업무보다는 업종이 육체적인 노동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봄사처럼 학생을 직접적으로 케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공무직종 중에서…….
채유미 위원  그런데 고용부담금 납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원도 포함해서 공무직…….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원은 아직 고용부담금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내년…….
채유미 위원  이분은 교육공무직에 관련된 분들인가요?  교원 포함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은 유예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채유미 위원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이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유예기간이어서 아직 고용부담금을 직접 납부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방공무원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고용비율을 거의 큰 차이 없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문제는 제가 소관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의 경우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결산서 345쪽에 나와 있는 이 현황이 지방공무원들 전체에 관련된 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잠시만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의해서 고용되신 분들이 지방공무원들인 건가요, 교육직 지방공무원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말씀…….
채유미 위원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의해서 고용되신 분들이 지금 어느 직종이냐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공무직…….
채유미 위원  교육공무직이오?  교원은 아닌 교육공무직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직종들도 보니까 아까 채용인원 봤을 때 전문상담사, 조리원 해서 교육공무직인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중증이든 경증이든 다 상관없이 지원하실 수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애 종류나 정도와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 직무유형과 적합영역을 나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 채용이나 이럴 때 적극 권장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미화원이나 청소 같은 경우에는 중증 지적장애인도 가능하다든가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서 적극 고용을 권장할 예정입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장애인고용률을 높이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보다는 다른 일들을 많이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장애유형별로 그래도 가능할 만한 일들을 최대한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장애인들을 더 많이 고용하라고 마련한 금액에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장애인 고용이 될 것을 예측하고 고용부담금과 고용을 장려했을 때 장려금을 줄 것을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상보다 장애인 채용이 적으면서 고용부담금은 늘어나는 상황이고 장려금은 남는 상황이어서…….
채유미 위원  아까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 이직하시는 분들이 있느냐고 여쭤봤던 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 중에는 장애인분이 돌봄사로 왔을 때 함께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이 힘들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장애인고용률이 저조한 것은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이 이유가 분명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그리고 지원청별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럴 때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청도 학생들한테도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근무환경 자체도 장애인분들도 함께 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승강기 관련해서, 승강기 없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우연히 아이가 단순골절로 아픈 것 같은데요 10주 정도 학교를 못 갔다고 해요, 승강기가 없어서.  그런데 학교 승강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지금 현재 72.8%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채유미 위원  본관, 신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 본관에만 있으면 신관에, 별관에 있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아마 설치 쪽으로 통계가 잡힐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어쨌든 72.8% 정도다?  장애인이 있든 없든 비장애친구들도 다치면 승강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학교별로요.  그렇지요, 수업에 지장이 있지 않도록?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지금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데가 371개교가 있는데 저희가…….
채유미 위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매년 한 60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네.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 결산 승인안인가요?  보내주셨는데, 혹시 11개 지원청의 설립연도는 알고 계시나요?  이건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원청의 설립연도요?
채유미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요.
채유미 위원  지금 교육청 신청사에도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1968년도에 지어진 지원청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관학 거버넌스다, 혁신교육지구다 해서 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회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민원을 지원청으로, 본청보다는 지원청을 더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신청사도 급하지만 지원청도 급하지 않은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일부 지원청 같은 경우 시설이 열악하고 매우 협소합니다.
채유미 위원  지원청 리모델링이나 신축계획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강남이라든지 중부라든지 성북, 몇 군데는 아마 한 3개 교육청은 사실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학교지원과에 학교 이전적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TF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쪽에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 신청사도 중요하지만 교육장님들이 각 지원청에서 정말 애쓰시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를 했고요 지금은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에 질의 마쳐주시고요.
  장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얘기하셨던 것, 기조실장님, 장애인 고용 관련해 가지고 본청 차원에서도 좀 하세요.  자꾸 지역교육청에다 미뤄놓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렇잖아요.  한 10% 범위 내에서 장애인 고용하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꼭 안 되는 분야만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더라도 5명 뽑는데 1명 와서 왜 고용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청에…….
  안 주셔도 내용 압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장님들 여기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얘기처럼 위탁하느니 어쩌니 오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일을 발굴해서 본청 차원에서 뽑아서 본청에서도 좀 쓰시고 그래야 애로사항을 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으로도 좀 넘기고, 이런 형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저희가 장애인 채용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1차 기관별 자율채용인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괄채용을 해서 재배치하는 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제가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승강기 교체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교육청 산하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초등학교 입학해서 특수학급이 있어도 2층, 3층에다 올려놓고 그런 부분을 못 해서 안 하는데 고등학교가 이렇게 시급했었던 건가요, 현재 지원했던 데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어느 고등학교인지…….
장상기 위원  관악고등학교하고 지금 보니까 몇 군데 있네요,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관악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2018년도 신입생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학생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관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강당동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식당이 2층인데 이동이…….
장상기 위원  그러면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하나만…….
  그러면 올해 특수학급 설치해 가지고 장애인시설 엘리베이터 없는 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된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건…….
장상기 위원  올해 지금 예비비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비비는 긴급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청에서 실사조사를 나가고 본청 차원에서도 또 실사조사를 나가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예비비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예비비 신청이 아니라요 이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휠체어 타고 다니고 매일 들었다 올렸다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너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데 서울체고 수영장, 다이빙장, 저수조 교체 2월 14일이거든요.  지원을 했으면 1월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충분히 예측돼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쓰겠다, 지금 보면 각 초등학교 부분들, 뒤쪽에 가니까 더 가관이네요.  북부교육청 관할 9월 3일에 한 창일중학교 소방배관 교체 1,9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포괄비 있잖아요.  교육청 포괄비가 없나요?  9월인데 다 떨어졌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당시 포괄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장상기 위원  지금 10월에도 똑같아요.  신계초등학교 외벽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포괄비로 써야 될 부분들을 다 예비비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교육청에, 포괄비를 자꾸 서울시교육청에서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좀 더 늘려주세요.  늘려줘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장님들의 권한도 확대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요.  그리고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교육청에서 보통 보면 2,000만 원 선에서 정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학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긴급사항, 안전시설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 미만에서는 지급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늘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쥐고 있으면서 핸들링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사도 못 하고 있는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으로 올해부터는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좀 알아서 우리 행정국장님, 고민 한번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님, 신축하고 개축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체육관들 아니면 교사동 같은 데 신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축을 하면 왜 일정을 꼭 등교하는 그때 맞춰서 완공을 하게 만들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참 곤혹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상기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설계가 끝나요.  그러면 공사착공을 10월이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1~2개월 걸리면 12월이나 1월에 끝나서, 좀 상황이 나빠서 한두 달 늦춰지더라도 이상 없이, 아니면 그 전에 최소한 3월에 개교하는 학교 같으면 12월까지 끝내고 1~2월에는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공사마감일이 2월 28일이에요.  그리고 3월 5일 개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개교해서 들어가면 보통 보면 공사하는 공사차량하고 아이들하고 엉켜가지고 가고 교사들은 가서 준비도 못 하고 6개월, 1년 갑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 현재 개교하는 데 아니면 신축하는 데 전체 공사일정을 보면 절대 두 달 전에 끝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한 달 아니면 15일 전에 끝납니다.  그것 좀 시정해야 되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참, 이게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또 계약심의위원회, 일상감사 이런 절차들 때문에…….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설계를 하고 보면 저희들이 입찰에 부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됩니다.  지금 부서 자체에, 지역교육청이 일들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교육청으로 다 떠넘기고 있잖아요, 일선학교에서.  그러면 계약담당부서, 입찰담당, 계약심사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하는데 인력은 충원 안 해 주고 일은 다 넘겨놨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그렇게 하고 최소한 설계가 올해 6월에 끝나는 학교 같으면 설계 끝나면 바로 납품받아서 바로 끝나자마자 8~9월 되면 입찰에 부치는 절차를 밟게끔 준비를 해서 9월에라도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그 다음해 1년 걸릴 것이 내년 10월이면 끝날 것 아닙니까, 비가 와서 난리를 쳐도 12월이면 끝날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다음에 문제가 없는데 교육청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게 뭐 일이 있나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신설 같은 경우는 최고 걸림돌이 사실은 중투를 통과해야 되는데…….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투자 다 끝나고 설계 들어가서 공사하는데 보면 공사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날짜가 뒤로 딜레이가 돼요, 몇 달 전에 끝나는 걸로 했다가.  절대 공사업체하고는 공사연장계약을 해 주면 안 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하게끔 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정말 철저하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좀 보시고요.
  기조실장님, 제가 교육청에 와서 느끼는 게 행정 간소화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지침이 잘못 내려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도 그렇고 일선 교육지원청에도 내려갔을 때 여기에서는 그냥 관행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단이라든지 해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정말 바꿔야 될 부분이 뭔지, 행정적으로 지침이 내려갔는데 이런 지침은 잘못됐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좀 고민하셔가지고, 제가 지자체에 있을 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단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서울시 지침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건의해서 다 수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선 학교, 교육지원청 실제 담당자들, 일하는 분들한테 문제 있는 부분들을 건의를 받아서 한번 그걸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우리 총무과장님,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거기서 하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서 작성하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 인수인계서를 쓰지는 않지만…….
장상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송정중학교, 우리 지역 아닙니다.  내년 3월이면 통폐합이 돼서 가야 되는 학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지적을 하고 지금 지키기 위해서 국민청원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부분의 문제는 뭐냐, 통폐합이 내년 3월에 된다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설명을 한번 했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2016년도 12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다 결정 나가지고 했었는데, 그 안에 2015년부터 추진했었는데 어느 누구 한 분이 가가지고 통폐합된다는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설명조차를 가서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1일자로 오신 분들이 가서 하려고 하니 그 전에 뭐했느냐 하고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업무 인수인계는 했어야지만 누가 그때 당시에 안 했는지 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통합시스템이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서라도 해서 꼭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사람한테, 최소한 팀장급 이상은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업무인계서 뭐 두껍게 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해서 업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정기인사 때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더라도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한번 철저히…….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은 업무공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거든요.  저는 여러 번 그런 걸 느꼈어요, 재정과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느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안 하고 가서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온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보다도 몰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의 서류 보니까 서류에는 하나도 안 씌어 있지, 학부모들은 와서 따지지요.  언제 우리한테 한다고 했느냐, 우리는 이제 처음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년 3월에 할 것을.  그것은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도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왜냐하면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지금 담당들 1년, 1년 6개월, 2년이면 다 가다보니까 사실 자기 있을 때 벌어지지 않는 일 같으면 뒤로 제쳐놓아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느냐는 사실 생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 다르고, 내용을 보면 사실 그래, 어쩔 수 없이 이게 불용됐구나, 아니면 이건 예산 절감이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예산현액에 대비해서도 집행률이 91% 조금 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91%가 큰 차이가 아니지만 전체 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1조 3,000억 정도 되잖아요, 불용 자체가.  이건 뭔가 문제가 좀 있다, 처음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의 부분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문제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간에 이번 추경 같은 것 하면서도 감편성할 것은 감편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집행률이 최소한 95%, 96%, 97%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채유미 위원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행정국장님,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최기찬 위원  LED 렌털사업 변경 건, 이게 지금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이라서 서론은 거두절미하고 이게 약 93.1%, 불용액이요.  87억 4,200만 원이 명시이월되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명시이월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석면공사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석면공사하고 행정 지연처리 때문에 그런 거지요, 행정절차 지연.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외부환경에 의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 경우에는…….
최기찬 위원  행정절차 지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건 아니지요?  업체가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유형의 사업 아닙니까, 이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건 작년의 특수한 경우이고, 제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상당 부분 금년부터는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렌털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귀국에서 보니까 2018년 9월에 이 렌털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은 이미 1월부터 진행됐던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지난 1월부터 했으면 약 한 7개월 정도 상황에 변동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발 빠르게 뭔가 대안을 준비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 부분이 2016년도 조명기구 설치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그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에코사업으로 할 거냐, 렌털방식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사업을 점검하고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사업인가 해서 렌털방식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렌털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 계획대로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때 분석한 자료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약 1,400억 정도, 전체 교실 하면 이렇게 예산절감이 된다고 귀국에서 분석해 가지고 요약본으로 보고한 게 있는데 이게 만약 1년만 늦춰진다 해도,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1년만 늦춘다 해도 절전금액이, 예산절감이 약 1,400억 정도, 거기다가 우리 학생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기회요소들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되는 이런 사업인데, 만약에 렌털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빨리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의 틀을 바꿔봐야 되는 구조 아닌가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렌털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 초에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개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진행이 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93억 9,200만 원이 금년도 전기시설 개선에 따르는 렌털사업비 예산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87억 4,2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6억 5,000만 원밖에 지출된 게 없고 지금 하신 것 보니까 원래 학교 수가 266개였는데 교체완료는 20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건 사업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렌털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보이는 거지요.  렌털방식이 좋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렌털방식 50%, 재정사업 50% 그렇게도 한번 사업의 틀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렌털방식 30%, 에코방식 30% 그다음에 재정방식 30%,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 올해 교육예산 전반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때보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 상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근본의 틀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해 봤습니다.  지금 LED사업은 저희는 계속 렌털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최기찬 위원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작년도에…….
최기찬 위원  2018년도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이월돼서 금년에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기찬 위원  올해는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성과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할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가능한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석면 부분도 있고 LED를 개선시킴으로써 전기료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대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바로 이 사업 아닌가 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황인구 위원  전체적으로 세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청은 의존재원이 거의 88% 정도 차지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자체재원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이 많이 들어와야 살림이 넉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로부터 들어오는 법정전입금 외에 비법정전입금이 있잖아요.  비법정전입금 중에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내역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기초단체에서 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경비 보조로 해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아무래도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25개 구청에서 들어오는 자치단체별 교육경비 보조 비법정전입금 그것을 25개 구로 나누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체재원에서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꽤 큰 폭으로 늘었어요.  160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불용액이 많고 예치금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이자수입이, 아니면 이율이 올라서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양해해 주신다면…….
황인구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다 파악하기 힘들 건데.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전년도 이자수입이 약 202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금도 많은 편이었고 이율이 높은 상태여서 이자수입이 많았는데 정기예치를 해지할 때는 이율이 낮은 것부터 해지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장기적으로 예치한 금액들이 금액이 컸나 보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단기적인 것은 해지하더라도.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자수입을, 자체적으로 의존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이자수입을 높인다든가 그 외에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정과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 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야 맨날 칭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교육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행정재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물론 그게 토지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럴 리는 별로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므로 자산가치는 당연히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부분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그런 내용들 그런 공유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재정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어떻든 자체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공유재산을 잘 운영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행정재산 일정분 공유재산에서 그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자체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행정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상 보면 순자산이 증가는 했어요, 부채는 나름대로 또 감소를 시켰고.  현재 부채가 1조 9,000억 정도 있네요.  전년 대비해서 1,900억 정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부채를 줄인 겁니까, 자동적으로 준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지방채 상환이 이루어져서 부채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순자산 규모가 약 13조 5,000억 정도 됩니다.
황인구 위원  지방채 상환이 성과관리 대상이에요 아니면 비성과관리 대상인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지방채 상환은 비성과관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는 모두가 다 국고부담 지방채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비성과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건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자체재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다, 현실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체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자수입 늘린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려고 한번…….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약속된 것은 아니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사실은 제가 한 것은 아니었고 저는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전년도 과장님들이 고생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여명 위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고용문제나 장애인학교 등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보면서 안타까운 게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면 그런 부분들이 더 잘 활성화돼서 관철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적으로 막히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도 좀 안타깝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올해부터는 조금 더 바뀌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민주시민교육과 예산 관련해서 결산서 355페이지인데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이게 1,350만 원이 전용됐어요, 11월 1일에.  11월 1일이면 작년인데 작년에 전용됐는데 지금은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민주시민교육과는 평생교육국 관할이어서 월요일에 결산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요.
여명 위원  그런데 그 부서 바뀐 날짜가 올해 들어와서 바뀐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11월 1일까지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월 1일에 불용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전용 결정을 했다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을 남은 두 달 동안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고요 11월 1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사업이었는데 예산은 왜 편성이 된 건지도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직전 과장님이시니까 혹시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웃음소리)
여명 위원  웃어서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결산서 몇 쪽이지요?
여명 위원  35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회계연도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운영비 예산액이 6억 9,400만 원이었고 학교회계전출금이 38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8년 11월 1일자로 학교회계전출금 1,300만 원이 운영비로 전용이 된 건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전임 민주시민과장 기억 더듬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탈북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학부모들도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멘토링으로 해서 학교별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도 지원해 줘서 학부모들을 위한 진로캠프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한다는 게 어려워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모아서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아예 통합적으로 진로캠프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 운영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을 하되 이 사업의 일부를 전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보면 전용한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것을 학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힘들지만 교육청 자체에서 캠프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캠프를 할 위탁업체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업체에 맡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좀 진행해 보니까 위탁업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전용을 하신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여명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탈북학생 멘토링은 학기초에 학교별로 학생들을 다 조사합니다.  몇 명 그러면 학생 수별로 학교회계전출금 내려 보내주는데 더 확대해서 학부모까지 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는 파악도 안 되고 학교별로 한두 명 가지고 학부모교육도 할 수 없고 이게 통합적으로 교육청에서 캠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어쨌든 11월 1일자에 전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이월이 됐겠네요?  아니면 그 사업이 진행 중인 건지 월요일에 물어봐야겠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월요일에 정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구관이 명관이시네요.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들어가셨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오늘 인기가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입니다.
김경 위원  연구교사제 운영 보니까 이번에도 불용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100명 연구교사 예정했는데 지금 72명 정도 한 70%밖에 안 됐고요.  게다가 2019년 연구교사 신청자를 보니까 중등교사는 2명 지원했다가 포기해 버렸고 초등교사는 현재 22명 신청된 상태네요.  그러면 100명 예상했는데 왜 이런 추이로 떨어지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사실 가보니까 각종 연구교사 또는 각종 연구대회 이런 것들이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연구교사도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의사도 있지만 뭔가 가산점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순수하게 정말로 연구를 위하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더니 약간 신청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예년의 신청 건에 비해서 한 70%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김경 위원  70%가 아니라 지금 22명 했으니까 현재 상태로는 20%밖에 신청을 안 한 거지요, 예년에 대비해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것은 또 연도별로 신청숫자가 다른데 1차연도가 있고 2차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전체 숫자는 아닙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교사에게 수업은 하지 말고 연구보조비로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고 지도위원의 지도를 받고 연구활동 평가를 1차연도, 2차연도 두 번에 걸쳐서 받게 되는 거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김경 위원  그리고 또 종합평가를 해서 연구실적 평정점도 주고 그리고 교육감님 시상도 하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그러니까 전년까지는 연구교사를 하면 그렇게 상을 주는데 거의 100% 다 줬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된 건 탈락시키자 해 가지고 합격률을 한 70% 정도로 하니까 정말로 노력하고 할 사람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연구교사 자체의 목적이 교수학습평가방법을 연구ㆍ개발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전달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다른 어떤 보상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줄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연구교사제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저는 교원들의 교원학습공동체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연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영달보다는 정말로 학교에 지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폐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경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연구교사제가 인센티브를 노리면서 그동안 지원을 많이 했다가 70%로 줄이니까 신청자들이 많이 감소했고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게다가 올해 예측되는 것은 아마 50%도 안 될 것인데 향후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시겠냐고 여쭤봤더니 그것에 대한 답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역으로 보면 실제로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진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산점을 주지 않아도 나는 정말 연구해 가지고 그걸 학교에 가서 컨설팅을 하거나 능력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원장님 말씀은 진짜로 연구교사를 위한 연구교사제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이 많이 줄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하실 생각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건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불용된 이 비용을 연구보조금을 더 나누어서 추가로 줘서 다 쓸 계획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 사실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건 너무 구체적인 것이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연구교사제가 제대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신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어쨌든 세출도 세출이지만 세입에도 신경 써 달라, 특히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교부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과 비교를 하면서 저도 그 정도 차이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배분됐겠지만 좀 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더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도 의미 있는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또 결산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전병주 위원님 관내 초등학교 교장의 문제, 사실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속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닙니다.  유념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장, 원감, 원장, 교감 이런 각종 자격연수가 있는데 어쨌든 근무연수가 얼마 남지 않아도 점수가 되면 연수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 공직사회에서 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할 텐데 어쨌든 관행적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굳어진 관행인 것 같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옳지 않지요.  작게는 쓸데없는 연수비가 나갈 수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연동돼 있는 게 많지요.  교장 발령을 좀 미리 내고 학교에 부임하기 전에 일정기간 연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시설관리본부, 11개의 교육지원청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다음 주 월요일 평생진로교육국 등 기타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 총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7일 10시부터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서울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산하 기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대변인  김현철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이연주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예산담당관  오동훈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혜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재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일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선종복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병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윤복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석진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과학전시관장  한봉희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
○속기사
  신선주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