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0)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2)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1)
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5)
5.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9. 양재2동 382 일대(대상지번 370, 373-376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범위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
10. 2026년도 제1회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1.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2.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14. 2026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5.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16.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
17.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1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0)(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효원ㆍ허훈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2)(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효진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1)(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효진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5)(박승진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유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이원형ㆍ최재란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최기찬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9인 찬성)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양재2동 382 일대(대상지번 370, 373-376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범위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0. 2026년도 제1회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2.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6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16.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
17.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1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
(10시 3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진석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도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주택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와 소통을 통해서 많은 주거정책들을 추진해 온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안건 처리와 업무보고가 한 회에 걸쳐 모두 이루어지는 만큼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는 마지막까지 회의에 적극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주택정책관이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이자영 주택정책과장과 김동구 주거정비과장이 내부 심의 일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진석 주택실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35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해 주택실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 인사말씀 마치고 주택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노준 건축기획관입니다.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하대근 공공주택과장입니다.
노경래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이정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학선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곽명희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0)(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효원ㆍ허훈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2)(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효진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1)(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효진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5)(박승진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유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이원형ㆍ최재란 의원 찬성)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5)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3640호, 360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의안번호 3601호, 의안번호 360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40호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시 서면 방식뿐 아니라 전자서명 방식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이는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전자 동의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데 반해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서 이를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 전자서명 동의로 징구 기간이 평균 34일로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통상 서면동의 징구 시보다 최소 5개월 이상의 기간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한편 입안 요청과 입안 제안에 따른 전자서명 동의 징구 시에 본인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 시행령 사항을 그대로 준용함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602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내 세입자들을 추가하고 그 공급순위를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개정조례안과 반대의 경우로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확보되는 임대주택에도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상 각 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같은 유형의 사업지 내 세입자만 입주할 수 있음에 따라 상호 사업 간 임대주택도 교차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입지 및 공급량 등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며, 서울시 내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현황과 4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고려할 때 두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 두 구역에 모두 세입자 간 서로 입주가 가능해질 경우 세입자 이주 촉진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의 사업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3601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ㆍ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던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를 추가하고 그 공급순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이하 의안번호 3601호와 검토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60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사항을 공공시행사업에도 적용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대상에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지난 2월부터 개정ㆍ시행된 법에서는 구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 교통, 재해 등 4개 분야가 신설되면서 구청장이 시장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시에서 구 소관사항까지 한 번에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당초에 구 소관의 영향평가 등이 시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집행기관의 확인 결과 법 개정으로 추가된 당초 구 소관의 영향평가 중에 재해영향평가 관련 안건이, 7쪽입니다.
상당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위원회 심의대상에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항을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과 유사하게 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비율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한 용적률의 50%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비율을 정하려는 것으로, 10쪽입니다.
대상사업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측면이 예상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 완화 산정방식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구역 내에 빈집이 20% 이상이거나 또는 구역 외의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에 대한 특례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에 따라 그 산정방식을 구역 내에 설치 시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하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역 외 설치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조합의 소유가 아닌 구청장 등에게 기부채납이 되는 만큼 토지와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5쪽입니다.
관리지역 내 공공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세입자 손실보상 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완화하려는 사항입니다.
15쪽 하단입니다.
현재 구청장 또는 SH 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증가용적률의 3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완화조항이 부재한 상황으로, 16쪽입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5%까지 완화해 주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등 열한 가지의 경우에만 한정되던 전자서명동의 방식을 입안요청 그리고 입안제안 시에도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서명동의서 징구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02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에 대한 철거 세입자의 상호 입주 자격을 허용하여 효율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 세입자의 이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01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에 대한 철거 세입자의 상호 입주 자격을 허용하여 효율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 세입자의 이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05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개정ㆍ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근거 그리고 사업시행구역 외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인센티브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총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4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02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제3항은 정비계획 입안요청 시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동의서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같은 조 제8항은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10조제1항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에도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동의서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같은 조 제6항은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46조제1항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세입자를 포함하고, 안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추가에 따른 공급 순위를 조정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0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01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제2항제1호는 시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 등을 추가하고, 안 제30조의7은 자치구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0조제1항제4호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확보되는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에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를 추가하고, 안 같은 조 제40조제2항은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추가에 따른 공급 순위를 조정함.
안 제44조의4제3항은 공공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완화하며, 안 제50조의2 제목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함.
안 제50조의4는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8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3573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대상지에 간선도로 교차지역을 추가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사업대상지로 추가되는 간선도로 교차지역의 경우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의 도로 경계로부터 200m인 지역으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보아 사업대상지로 추가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6쪽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사업대상지가 될 수 있는 간선도로 교차지역은 239개소, 면적은 약 13㎢이며 이는 기존 사업대상지 범위 대비 7.1%가 증가한 것으로 약 9만 세대의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13조는 조례상에 서울시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며 최근 전세 물량 감소 등의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형 공공주택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촉진 및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 범위에 간선도로 교차지역을 추가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중이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역세권 내에 한정되었던 사업대상지를 교통은 편리하지만 역세권 대비 개발에서 소외됐던 간선도로 교차지역을 추가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촉진ㆍ확대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여 운영 중이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사업 촉진 및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최기찬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9인 찬성)
(11시 02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기찬 위원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건의안은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고 심의기준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최근 수도권에 72.9%의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상황으로 서울 도심 주거지 인근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지역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유로는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발열과 냉각설비 운영 과정에서의 소음, 화재위험, 전자파 등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건축법상 운용의 한계 측면입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쪽 중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사 지연을 목적으로 한 민원 또는 건축허가 이후 지자체의 착공신고 반려 처분 등이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6쪽 첫 번째 문단 중단입니다. 반면 사업자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으로 인해 공사 지연 및 추가사업비 등이 발생하는 등의 주민과 사업자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및 주거ㆍ산업이 혼재된 지역 내에 건립될 경우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 건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표준 심의기준 관련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최근에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는 주거지와 직선거리 100m 내외에 위치해 착공 후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상황인데 이는 어린이와 노인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한 계층에게 소음과 열 발생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재량권의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격거리 및 소음ㆍ열 관리 기준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데이터센터 심의기준을 지자체장들이 일관되게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의견청취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예상되는 갈등 및 분쟁을 사전에 완화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내에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 중인 반면 도심 내 개별 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재합니다.
특히 2025년 9월에 발생한 화재 사고로 ESS실의 화재 위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거 밀집지 인근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법 적용 및 정부 차원의 안전을 고려한 입지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추가적으로 용도지역별 건축물 입지를 규정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한 규제도 가능한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 시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건의안은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기피시설로 규정하여 AI시대에 국가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우리 시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 외에 데이터센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자파 안전성 그리고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각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는 현재 기부채납 시설에서 사용료 면제를 받아 운영 중이나 공간 협소, 교통 불편 문제로 인해 새로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신규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3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직영기관으로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5개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주거복지센터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사용료 면제 갱신 5년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592호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기부채납 시설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의 현재 면적은 116㎡로 현원 11명이 근무하기에는 협소하여 이번 이전을 통해 업무환경 개선과 대시민 주거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법령에 근거한 5년간의 면제 예상 사용료는 총 2억 7,169만 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다양한 복지기능과의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동주민센터, 어르신 시설, 행정타운, 디지털동행플라자 등에 입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번 이전 사실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이용에 혼선이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593호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고 해당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주거복지센터는 2021년에 현재 위치한 용산베르디움프렌즈로 이전하였는데 서울시 주거복지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기능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기존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따른 사용료 면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법령에 근거한 5년간의 예상 사용료 면제 금액은 총 1억 4,508만 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양재2동 382 일대(대상지번 370, 373-376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범위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1시 13분)
(의사봉 3타)
최호정 의원님이 소개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양재2동 382 일대(대상지번 370, 373-376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범위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이 청원은 최호정 의원의 소개로 서초구 강남대로6길 김정선 외 19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은 청원지역을 인접한 서초구에서 수립 중인 양재2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대상지에 편입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3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모아타운으로의 편입이 필요한 사유로 청원지역이 침수 위험이 있는 노후 반지하 주택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구역 인근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접 모아타운 대상지로의 편입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 2월 자치구 공모 이후, 6쪽입니다.
반대가 있는 구역들이 단계적으로 제척되었는데 구역 내외의 토지등소유자와의 협의 시에 이 청원지역도 동일한 사유로 제척된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한편,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청원지역이 해제되던 당시에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척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다시 포함하려고 하는 경우 행정 절차를 재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 추가 소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에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자치구로 하여금 그간의 추진경위와 현재의 주민동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되 필요한 경우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원만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갈등 코디네이터 추가 파견 등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양재2동 382 일대(대상지번 370, 373-376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범위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 2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자치구에서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는 양재2동 374 그리고 382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에 인접해 있는 양재동 370 그리고 373~376번지를 포함하여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청원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입니다.
대상지는 당초 양재2동 374번지 그리고 382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비율이 토지면적 기준 3분의 1을 초과하는 등 반대가 많아 자치구로부터 모아타운 구역계 제척 요청이 있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주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최근에도 찬반이 첨예한 지역으로 청원지역을 현재 자치구에서 수립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에 포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계획수립권자인 구청장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서초구에 청원내용을 전달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시 양재2동 382 일대(대상지번 370, 373-376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범위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양재2동 382 일대(대상지번 370, 373-376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범위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서
(회의록 끝에 실음)
10. 2026년도 제1회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8,437억 8,100만 원에서 총 3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조 8,476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08억 700만 원에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국고보조금 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6,116억 3,100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2,214억 2,7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이 증가한 2조 2,244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조 5,379억 3,800만 원에서 총 7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조 5,455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3,198억 3,700만 원에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비 16억 4,800만 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계정 전출금 30억 원을 증액한 1조 3,244억 8,500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 2,103억 3,200만 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0억 원을 증액한 2조 2,133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택실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3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기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과 사업별 검토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주택실 일반회계 세출은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증액에 따른 것인데 먼저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6쪽입니다.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최대 40만 원의 한도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국비와 시비 50 대 50의 비율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8억 2,400만 원과 시비 동일한 금액을 합하여 16억 4,8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 지원 규모를 2만 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경 편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청년 월세 지원 1건인데, 하단입니다. 서울시 주택시장의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당초 목표 대비 3,000명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30억 원을 증추경하는 사항이며, 10쪽 하단입니다. 2025년에는 가장 많은 신청접수가 된 점과 청년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금회 추경안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 추가의견입니다.
추가적으로 금회 추경 대상사업 외에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1회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 추가 편성 예산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30억 원이에요. 30억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충분한 건지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회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2.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11시 25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는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주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기 의장님.
지금 정비사업 이주비 등 대출 LTV 70% 적용,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2026년 2월 26일에 하셨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석 주택실장님과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약 5분간 정회 후 계속해서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은 디지털 경쟁력과 AI 역량 강화를 통해 서울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 왔습니다. 비록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시간은 끝나가지만 두 기관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성환 서울AI재단 AI혁신사업본부장이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차년도 연차 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 때보다 바쁜 의정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디지털도시국은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정책 목표 아래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임승철 정보시스템과장입니다.
주덕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이봉주 공간정보과장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이은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5회 임시회를 통해 2026년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재단은 AI행정 도입 지원,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AI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 AI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재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태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성환 AI혁신사업본부장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AI재단은 AIㆍ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디지털 선도 도시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라이프위크 운영,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예산안은 총 134억 5,400만 원으로 본예산 131억 2,000만 원 대비 3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업, 상권 감소 등 위기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의 AIㆍ빅데이터 분석 등 교육받은 청년컨설턴트를 매칭해서 경영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서울AI재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AI재단의 AIㆍ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 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재단법인 서울AI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추가 출연금은 AIㆍ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 1건에 대한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총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액은 134억 5,377만 7,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AIㆍ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는 청년팀과 소상공인 점포를 1 대 1로 매칭하여 상권ㆍ고객분석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년 100개 팀과 소상공인 1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 사업에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3,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본 사업은 재단의 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디지털ㆍAI 역량을 민생경제 지원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취약 소상공인 지원과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부위원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꼭 실현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이번 추경 건 관련해서 보고도 미리 해 주시고 아주 좋은 효과도 검증된 사업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확대해서 하면서 이런 것들이 보고 왔을 때 건의를 드렸던 것은 이제 서울시가 예산을 마련해서 효과를 검증한 사업을 서울시가 매번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자치구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자치구 스스로도 계속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게 자치구들이 이걸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서울시가 진행할 때만 이런 수혜를 받기보다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건 자치구가 또 1차적인 업무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행정의 어떻게 보면 연속성 그리고 이관까지는 아니어도 자치구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거를 착근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 2026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3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84억 6,200만 원 대비 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887억 9,600만 원이며 0.2%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AIㆍ빅데이터 활용 상권분석 컨설팅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자 서울AI재단 출연에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약간 미스가 좀 있었는데요.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서 2쪽입니다.
디지털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억 3,400만 원 증액된 1,859억 6,100만 원입니다.
3쪽에서 세출예산 및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6회계연도 본예산 대비 총 3억 3,400만 원 증액하려는 것으로 서울AI재단 출연사업 중 AIㆍ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 1건에 대한 사항이며 사업내용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4쪽에서 종합의견 드리겠습니다.
금번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은 서울시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ㆍ고물가ㆍ고환율 충격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조를 감안할 때 데이터 기반 상권ㆍ고객분석과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점포 경영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 효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후 실질적인 효과와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고요.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16.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
(11시 57분)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서
서울AI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를…….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3일 노들섬에서 개최된 노들 미리봄 페스티벌 행사에 직접 참석해 보니 서울의 미래공간 조성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와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서울의 변화되는 공간에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임위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 미래공간기획관 업무 추진에 있어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미래공간담당관입니다.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배성호 용산입체도시담당관입니다.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이상입니다.
17.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14시 12분)
(의사봉 3타)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말이어도 우리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는 잘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전에도 한 번 보도가 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담당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유도~상암 한강 곤돌라 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크고 지금까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새로 온 미래공간기획관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서울시 관계자나 아니면 사업 의향이 있는 분들하고 확인이 된 내용이 아니면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기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 중에 선유도~상암 노선이 민자사업 적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에는 리맥(LIMAC)의 타당성조사도 하고 중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202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고 또 지금 한강을 곤돌라를 통해서 건너가는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해서 의미를 둘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업성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부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확실히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자료 같은 걸 따로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의 가치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 시도를 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앞서 짚으신 것처럼 한강 곤돌라 사업이 과연 한강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냐,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사업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신중해야 되고 지금 나온 보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오해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공간기획관도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신중한 상황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혹시 기획관님, 제가 김지호 담당관님과 며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전 임창수 기획관님께서 상임위 때도 얘기했던 중랑구에 감성가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과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참석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님이 사장님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기획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난 3월 단행한 조직개편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사업 속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황상하 사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길목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 위원님들께서도 잠시나마 창밖의 푸르름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월 우리 공사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당부 덕분에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도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경쟁력 강화 목표에 최적화된 실행력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 신사업 동력 확보 그리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한 만큼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업무보고 당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엄중한 고견은 공사의 사업 방향을 돌아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3월 말 공포된 미리내집 우선매수청구권 개정안에 따라 4월 말 공급 물량부터는 개정 조례를 반영한 표준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 우선매수권 행사 과정에서 혼선이나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노후화 문제는 총 245개 임대단지를 조사하여 보수가 필요한 46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순차적으로 보수 진행 중이며 운영이 저조한 공동이용시설은 전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책 대출 건은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디딤돌 대출 활용을 확정지었으며 마곡 17단지 공고문에 이를 정정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계약과 입주 과정에서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 외에 한강버스 정상운항, 매입임대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도 상시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34회 업무보고 이후에도 공사는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전문공기업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3월 27일 공사 대강당에서 기관장 주재하에 청렴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공사 직원으로서 청렴의 의미와 책임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4월 6일에는 싱가포르 JTC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BIM 및 디지털 사업관리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주택 건설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4월 13일은 공사의 경영에 참여하실 100인의 시민 주주를 모시는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사업 성과를 보고드리고 시민을 직접 마주하여 고견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주주단을 통해 정책 제안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수도 서울의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을 전담하는 공기업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기억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감사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이철규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영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선기 정비사업본부장입니다.
손오성 도시활성화본부장입니다.
오홍태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또한 이번 발령으로 서울시에서 전 주거환경개선과장으로 계셨던 이승준 처장님이 주택매입사업처로 새롭게 합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승준 주택매입사업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
(14시 39분)
(의사봉 3타)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래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마지막 임기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도 발생이 됐을 텐데 나름대로 오늘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다는 거는 그만큼 김영준 본부장님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보고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진혁 위원님.
강서구 마곡지구 내 편익시설부지 구 시민청 부지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해당부지는 2019년 시민청 후보지로 직접 선정되면서 매각이 보류된 곳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누가 답변하실 거죠?
지금 강서구청에서 현재 해당부지를 포함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올해 하반기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럼 구청에서 용역 추진사항을 시와 SH로 공유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구청 용역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SH에서는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만약에 보고가 들어오고 공유를 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한테 검토가 좀 된다면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청에서 연구용역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오늘 사장님이 안 계셔도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 영등포 주민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홍보실장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그러면 홍보실장에게도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양육친화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리내집 같은 경우에도 육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가주택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형식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는 좋은 정책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어떤 주택에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양육친화주택인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날 당선작 나왔을 때도 따로 보도자료가 나왔다거나 홍보하는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시민들의 혈세로 어떻게 보면 정말 야심 차게 준비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왜 잘하고 잘돼야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안 하는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2월에 최대로 반등을 해서 좀 분위기가 아이를 더 낳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SH가 오히려 본인들의 중요 사업 중의 하나인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 특히나 다양한 작품 중에서 선정작이 발표가 됐음에도 그런 것들이 없고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당선작 발표도 해서 굉장히 문화인프라를 원하는 시민들한테 한강의 가치 제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대감을 준 상태고 그래야 이제 서울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탄력도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SH 같은 경우에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또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정책을 끌고 가고 계시고 실제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본인들의 사업에 대한 홍보는 너무 손 놓고 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책자에도 이 사업은 이제 빠져 있어요. 딱 한 줄 들어가 있네요, 양육친화주택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이 한 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임대주택 상가 등과 같이 이렇게 유휴공간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 제법 있잖아요. 과거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그거의 활용에 대해서 각자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당산1동에 있는 에스에이치빌 거기에 장기간 비어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실무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고 또 제가 거기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어서 그런 것들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SH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주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한 17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서울시 예산을 들고 SH가 갖고 있는 공간을 시민들이 더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제안안을 곧 SH에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버려진 공간이 시민들한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박승진 위원님.
본부장님, 얼마 전에 제가 사장님하고 통화를 며칠 전에 했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SH 본사 이전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벌써 제가 2020년에 들어와서 마무리 한 2개월 남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아마 리맥에서 늦어도 6월 초까지는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처음에 한강버스 운영 자체가 교통으로 움직인다고 했었고 그래서 아마 3,000원으로 지금 책정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외 부대비용으로 해서 적자 손실을 메꾼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출자금과 대여금까지, 대여금을 4번이나 내서 1,141억까지 투입됐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올해 부결돼서 6월에 또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SH에서도 계속 부담을 가져갈 건가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세요, 한번. 이게 처음부터 교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관광으로 하고 그 외 비용을 따로 책정하세요. 교통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누가 타요, 그 차를? 배를 탈 수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서울시민들이 급해 죽겠는데 그걸 타서 출근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우리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3월 개항 이후에 현재까지 한강버스를 이용한 누적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입니까?
여기 답변 누가 할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답변하세요.
이번 3월 30일부터 한강버스 관련된 업무가 저희 도시활성화본부로 이관이 돼서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승선 인원 파악은 다 하고 있고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전체 누계로 해서 아직 제출을 못 한 부분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배가 아직까지 지금 현재 8척밖에 안 되니까 교통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못 맞춥니다. 그러나 4척이 더 들어오게 되면 충분하게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출근시간, 퇴근시간 맞춰서 운행을 하게 되면 교통 인프라 구축에 아마 일조를 할 겁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우섭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1단계, 2단계 나눠서 배 건조한다는 거?
교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강버스하고 맞춰서 체계를 구축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짧게 한강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앞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적자 142억 말씀하시는데 142억에 대한 적자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투자비들이 장시간 이렇게 걸쳐서 투자비가 회수가 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사실상 적자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사업을 대규모로 크게 하는데 당연히 초기 투자비용이 처음에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업을 5년, 10년, 20년 하면서 투자비용들 다 회수하고 그다음에 흑자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상임위만큼은 정치적인 논리를 좀 접목을 안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건 단순히 한강버스를 운영하면서 취지에 맞지 않게 손실이 났다, 142억의 순손실이 났다, 완전히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나는 여쭤본 건데, 취지는 그런데 다른 걸로 오해한 것 같아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존경하는 우리 이민석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한강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적자는 예상되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적자를 재무적 투자자인 SH가 선제적으로 알고 이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적자를 빠르게 해소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SH의 역할이고요.
출근시간에 출퇴근하는데 이걸 사용하냐 마냐 이런 거는 미래한강본부가 해야 될 일이죠. 맞죠, 본부장님?
그 이유는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이후에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었고 그걸 서울시가 수용을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게 서울시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평균 2만 7,000명 사용하던 것이, 탑승하고 하던 것이 오전ㆍ오후에 그런 제한적인 운행시간을 고려하더라도 3월 평균은 6만 2,000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계획할 때부터 4년 그러니까 2029년도에 흑자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구조를 짠 겁니다.
F&B 시설 이용 그리고 탑승객에 대한 수익까지 고려해서 2029년 흑자, 그렇게 되면 지금 자본잠식이라는 표현은 너무 성급한 표현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본잠식이라기보다는 예상된 투자 대비 사업의 정상적인 절차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예상 관리 가능한 범위의 재무적 재무제표에 나온 그대로 숫자예요.
근데 그게 2029년에 해소가 안 될 것 같다는 문제가 보인다면 SH에서 미래한강본부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기민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SH가 투자를 한 거니까요.
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님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셔야 될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혈세가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고 계획대로 그게 그 편익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 거기에 재무적인 투자를 SH가 했기 때문에 SH가 그걸 점검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거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민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된 그런 적자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상징후가 발견된다면 의회 지적받기 전에 미리 다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SH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한강버스가 출퇴근에는 지금 당장 사용하진 않지만 대규모 수상인프라 활용수단으로서 성공적인 성과를 그래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무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무처장님 나오셨나요? 법무처장 나왔어요?
우리 심우섭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송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무부 처장이 나왔나 하고.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하여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산회)
김태수 이민석 박승진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최진혁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주택실
실장 최진석
건축기획관 명노준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공공주택과장 겸 주거환경개선과장 하대근
건축기획과장 노경래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재정비촉진과장 김학선
한옥건축자산과장 곽명희
디지털도시국
국장 강옥현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정보시스템과장 임승철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공간정보과장 이봉주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이은주
서울AI재단
이사장 김만기
경영기획본부장 한태환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김용학
미래공간담당관 김지호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배성호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감사 이혜경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이철규
개발사업본부장 김영배
정비사업본부장 홍선기
도시활성화본부장 손오성
자산운용본부장 오홍태
주택매입사업처장 이승준
○속기사
홍정교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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