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5월 2일(월) 오전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현기ㆍ김혜련ㆍ서윤기ㆍ유청ㆍ이정훈ㆍ이현찬ㆍ조상호ㆍ최판술 의원 찬성)3.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5.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호근ㆍ서영진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조규영ㆍ최영수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계속)
(11시 23분 개의)
○부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욱형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4건과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부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욱형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안건과 관련해 출석한 국장 및 정책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욱형 재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리계획을 상정한 해당국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농장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김용복 창조경제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장경환 평생교육정책관 참석하였습니다.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참석하였습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양현미 문화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남산 예장자락 친환경 교통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시유지와 용산구 소유재산 간 교환 관련해서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참석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교통기획관이 서부지역광역철도건설 특별위에 참석하는 관계로 윤보영 주차계획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22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8건으로 취득 7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7건은 염곡동 공영차고지 매입 1건, 서울농장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1건,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1건,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건물 신축 2건, 남산 예장자락 친환경 교통시설 건설사업 건물 등 신축 1건, 용산구와 토지교환 취득 1건이며, 처분 1건은 용산구와 토지교환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영차고지 매입에 따른 취득 1건은 서초ㆍ 강남권역의 부족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염곡동 토지 2필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서울농장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귀농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착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서울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함평군 휴경지와 폐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청소년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종로구에 청소년 여가ㆍ체육ㆍ문화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과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의유수지 상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평창동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지역예술인들의 지식ㆍ경험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연계하기 위해 미술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남산 예장자락 친환경 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남산에 진입하는 화석연료차량을 통제하여 대기질 보전 및 개선, 보행환경을 강화하고 남산 정상부의 접근성 및 방문객의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지와 용산구 소유 재산의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를 일치시켜 상호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가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용산구 부지와 용산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할 부지인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두 번째 건 서울농장조성사업의 경우에 귀농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면 서울시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지금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보내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면 이것은 전라남도가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창조경제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천만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서울시에서 귀농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비 2014년만 보더라도 약 30% 넘게 귀농ㆍ귀촌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상 귀농ㆍ귀촌을 하지만 실제로 또 역귀농도 있습니다, 실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희망하는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려서 안정적으로 귀농ㆍ귀촌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서울시 일자리 지원사업이 아니고 해당 지방 시ㆍ도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서울시민들을 위한 하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저희가 안건이 많아서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영농법인을 설립할 것인가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법인은 설립하지 않고 시설을 조성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수탁을 주려고 하는데…….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농지를 서울시가 취득할 거예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네.
○김경자(양천) 위원 서울시가 취득이 가능해요, 농지취득이요? 농업인만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 영농법인과 농업인만 가능한 것으로 알거든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공공목적으로는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리고 귀농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지역 마을사람들과 정착하는 것에 대한 융화가 제일 관건인 거지, 그러면 이 동네에서 살 것인가요? 이것이 몇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역시 같이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2가구를 우선 정주해서 1년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그 외에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한테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리고 토지가 3억 원이고 건물이 1억 원이에요.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그러면 16억 원이 운영비입니까?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폐교구입비가 4억 원이고 농지구입비가 8억 원 그래서 12억 원이고, 그리고 그쪽에 하우스나 농기계 창고 등 시설조성이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폐교 리모델링비가 한 4억 5,000, 그리고 운영비가 9,000입니다. 그래서 19억 9,000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폐교가 지금 여기 있는 공시지가로 건물이 1억 원이에요. 폐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는데 공지지가보다 몇 백 % 넘게 매각이 되나요, 공매가? 공매가 공시지가보다, 저도 수용 당해 봐서 알거든요. 최대한 많이 받아봐야 공시지가보다 30%였어요. 30% 해서 그냥 공탁 걸어놓고 땅 명의변경 해 가던데 어떻게 건물 값만 300%예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토지가 3억이고 건물이 1억이에요. 그런데 12억 원을 주고 사겠다고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학교부지는 지금 자산취득비만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은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실제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를 하면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김경자(양천) 위원 감정평가는 하겠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으로도 토지가 3억 2,500이고 건물이 1억 1,700입니다. 이것 감정평가 하더라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도 수용 당해 봤거든요. 공시지가에서 그렇게 300%, 400% 안 줘요.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3개 감정…….
○김경자(양천) 위원 법에는 3개 감정기관에서 받아서 평균을 내게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의 300%, 400%가 나옵니까? 사업비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물 값은…….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건물의 감정가는 1억 1,700으로 나와 있고요, 토지는 3억 2,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네, 그런데 방금 전에 얼마에 사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폐교는 3억 5,000이고요 농지는 8억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공시지가보다 300% 이상씩 다 주고 사겠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어떻게 공시지가의 300% 넘게 수용을 합니까, 그것도 시골 산속에 있는 땅들을. 제가 수용당한 땅이 평택 안중출장소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현화지구 바로 길 건너인데도 30% 이상 안 주더라고요, 아무리 시가가 없다고 해도.
○재무국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 최대치로 잡은 예산 추정액이고 지금 어차피 두 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산술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이게 과연 적정한 사업계획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시청 출장소 옆에 땅도 100%에다가 30% 더 보태서 공탁 걸고 수용해 갔어요, 평택시인데도요. 그런데 한 평을 300%씩 주겠다고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예산집행은 지금 나와 있는 산출기초를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공시지가하고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은 안 될 겁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사업계획이 너무 주먹구구고요. 이것 지금 땅주인들 아는 사람들한테 사시는 것 아니에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물론 함평군하고 해당 토지주는 있습니다. 따로 아는 사람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김경자(양천) 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억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12억 5,000에 사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올렸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국장님 지금 남산 예장자락 곤돌라요. 지금 곤돌라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스키장이나 이런 데 가서, 더군다나 관광용 곤돌라는 연달아서 한 번에 20명씩 내릴 것 아니에요. 문제는 케이블카는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곤돌라는 연달아서 주렁주렁 걸려서 계속 순차적으로 도착을 해요. 그런데 남산 제가 연말에 예산심의 끝나고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식사대접 하느라고 올라갔어요. 멋모르고 연말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 남산타워 비싸기도 하거니와 관광객이 많아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남산 지상부가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버스가 정체되어가면서 올라가잖아요?
○재무국장 조욱형 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니까 정체되어가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남산 지상부에 내리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조금씩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곤돌라로 올라가면 정체되는 것 없지요. 정체되는 것 없고 버스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사람들이 내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남산 지상부가 수용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훼손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재생정책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남산곤돌라사업을 하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현재 남산곤돌라에는 주중에 한 2만 5,000명, 주말 3만 명 정도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장 많은 이용자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곤돌라사업 목적은 이번 곤돌라를 만약에 통과를 해 주신다면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관광버스를 전부 다 출입 통제하고 저희 곤돌라로 이용하는, 그래서 사용 수용인원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40인승 버스가 정체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명동이 정체되기 때문에 빠져 내려오는 것도 느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산 지상부의 사람들을 수요조절을 해요, 공급조절을. 그런데 곤돌라는 그것이 안 되고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남산타워 한 개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남산타워 못 올라가거든요. 내려올 때 줄서서 내려오는데 40분 넘게 걸렸습니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못합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더 손쉽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남산 지상부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이것은 최소 150% 이상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남산타워도 하나 더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지금 매일 400대가 관광버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수송인원을 따지면 관광버스가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인데 저희가 1만 2,000명에서 1만 8,000명 정도의 수용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또 필요하다면 운영하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운영하면서 조정이 되겠습니까? 지상부에 더 많은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서울의 상징적인 남아 있는 유일한 진짜 애국가에도 나오는 남산 소나무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 못 삽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을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는 사실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솔직히 인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인간을 거기에 내려놓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수요예측은 그러면 했나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김경자(양천) 위원 1만 8,000명이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네, 1만 2,000명에서 1만 8,000명…….
○김경자(양천) 위원 지금 현재가 400대 올라가서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정체되면서 올라가서 내린 버스 사람 수하고 하나도 정체되지 않고 곤돌라 하나에, 대형곤돌라 관광객 곤돌라는 한 20명 넘게 타지요, 20~30명?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네.
○김경자(양천) 위원 20~30명 버스 반 대 폭이 연달아서 1, 2분 간격으로 계속 내릴 수 있어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저희가 시간당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시간별로 사실은 집중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집중되는 시간에는 약간 정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총체적인 숫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렇게 추측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수요는 예측이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연구원을 통해서 받은 예측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야 사업이 통과되지요. 지금도 포화상태거든요. 거기 식당이고 남산타워고 일체 지금도 이용 못해요, 일반인들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더 많이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화석연료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도 그렇고 다 사람입니다.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저희가 남산타워도 하루 최대 관람객수가 한 6,00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올린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저희 증가 예측한 결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글쎄요, 예측을 너무 낙관적으로 하시면서 사업을 하자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신다고 하지만 다음 서울시의 권력을 누가 가질지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될 개연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것은 지금 곤돌라사업에서 나타나는 특혜가 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오세훈 시장이 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회가 또 누가 할 때는 되고 이러는 이중 잣대가 작동되고 있는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공무원들인데 그 당시에는 안 된다는 논리였던 분이 지금은 되는 것으로 의견을 이끌고 있어서 염려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귀농체험장 조성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재무국장 조욱형 함평군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 시를 방문했었고 또 필요한 우리 서울시민들의 편의 제공 또는 귀농정착을 위해서 함평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약도 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도, 사실 서울 근교에 구입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입비용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함평군 위치는 IC에서 내리면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서울근교는 토지가 비싸서 그럴 것 같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추천한 후보지가 열 곳이었어요?
○재무국장 조욱형 네.
○김광수(도봉) 위원 열 곳이었는데 함평군수만 와서 설명했어요? 곡성군수라든가 나주군수, 담양군수 이런 분들은 안 오셨어요?
○재무국장 조욱형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함평군이 가장 나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그러면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있었나요? 선정위원회 심사할 때, 보니까 현장실사를 했다는데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재무국장 조욱형 제가 알기로는 해당국에서 후보지 위원회까지 만들지 않았지만…….
○김광수(도봉) 위원 담당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창조경제기획관입니다.
함평군보다 전라남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광수(도봉) 위원 전라남도에서 요청을 열 군데를 했는데 지금 함평군수만 와서 설명을 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아니면 열 곳에 있는 군수들이 다 와서 설명했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아닙니다. 열 군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군수가 와서 하신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네, 우리 실무진이.
○김광수(도봉) 위원 그런데 재무국장님은 군수가 오셔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약간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지사께서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전남지역에 귀농귀촌체험농장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 자매도시 결연사업으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그래서 열 곳을 추천했는데 함평이…….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네, 그중에서 가장 적지가 함평으로…….
○김광수(도봉) 위원 함평으로 된 이유를 설명해 봐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선정사유는 그게 접근성이 첫 번째 좋았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되었어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선정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안 했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누가 이것 선정했어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이것은 경제진흥본부에서…….
○김광수(도봉) 위원 본부에서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네.
○김광수(도봉) 위원 서울시 직원 누가?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우리 내부에서 결정한 겁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내부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했느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느냐고.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도시농업과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김광수(도봉) 위원 현장조사 어디어디 갔어요, 열 군데 다 갔어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함평, 화순, 장성, 영광, 무안…….
○김광수(도봉) 위원 그것 조사한 것 결과내역서 갖다 제출하세요.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검토자료에도 나오지만 함평까지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입주 가구수도 열두 가구에 불과해서 수혜자가 좀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 80% 이상이 어느 한 특정인의 소유 땅이야, 보니까. 그래서 혹시 특혜의혹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 분명하게 해명할 수 있는,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구의유수지 활용 관련된 정유승 국장님이신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신원철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유수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청년, 신혼부부, 직장인들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변보다 저렴하게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공공주택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주변 분들 지역민원이 상존하고 있고 또 지역구 해당 우리 시의원님도 우려를 표명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잘 들여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변에 자양 한양아파트라든지 해모로아파트, 리젠트오피스텔 다 조망권 피해라든지 교통체증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시에 택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복합 활용하면서 그다음에 또 저류조를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악취 저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비를 3분의 2 이상 투자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시설, 지역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활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근 자양아파트가 원래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재건축을 앞두고 저희가 여러 차례 설득을 한 결과 이러한 측면에서 좋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 김선갑 의원님께서는 반대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도 다 합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윈윈하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원철 위원 그러니까 유수지 활용이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커뮤니티시설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득이 있죠. 지역사회에 있는데 우리가 우려한 부분은 이러한 지역적 민원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상충되고 있는지 이 점을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구청 국장하고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그것은 분명하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재무국장님, 평생정책관과 관련한 교육격차해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 평생정책관님 나오셨는데 평생정책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은 1항…….」하는 위원 있음)
1번인가? 아, 죄송해요.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평창동 미술관과 관련해서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이 정류소에서 문화시설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논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기획관 양현미 문화기획관 양현미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평창동 차고지 부분은 원래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차고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평창동에 예술인들이 약 150명 정도 살고 계시고, 또 문화시설들도 20여 개가 되다 보니까 거기를 차고지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현장시장실에서 여기를 문화시설로 해 달라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주민들은 문화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쟁점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한 장소이지만 여러 가지 부지가 4개로 분할되어 있어서 건축할 때 효율적인 토지활용이 정말 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문화기획관 양현미 교통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약간 어려운데요 지금 종로구에서 평창동을 평창아트밸리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향후 전철역, 경복궁역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혜련 위원 경제적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수익구조라든가 향후 운영비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공간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기획관 양현미 지금 평창동 문화복합시설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MP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분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크게 미술전문도서관과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그리고 아트밸리를 안내하기 위한 안내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서울시 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재검토도 있었고 조건부도 있었는데 사실 막상 공유재산 심의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화기획관 양현미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 2차 심사를 하려면 사실은 실시설계까지 된 이후에 받아야 되는데 그 일정이 상당히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김혜련 위원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 설명하시고 이것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기획관 양현미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요.
○김혜련 위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공영차고지 매입 염곡동, 누가하실 거예요?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주차계획과장 윤보영입니다.
○김인호 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곳의 용도는 뭐로 쓰고 있습니까?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지금 현재는 택시차고지로 택시업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매입해서 뭐로 쓰려고 하죠?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염곡동 차고지 전체가 1만 5,6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1,60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매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의 연속성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우선 매입을 하려고 하는 차원이고, 지금 당장 저희들은 일단 공영차고지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나 이런 데에서 다른 계획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 매입 이후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입이 안 되면 일단 그런 것 자체가 협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인호 위원 앞전 임시회 때 이것을 부결시켰는데 다시 이렇게 올린 것은 그렇게 시급성이…….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1만 5,000㎡에서 거의 대부분 매입을 했고 조금만 남은 상황이고, 토지 전체 활용을 위해서는 일단 나머지, 여기도 초입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매입을 해야…….
○김인호 위원 그런데 매입 전이나 매입 후나 쓰자고 하는 용도는 같은 거잖아요?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다른 계획들이 있는 상황이라…….
○김인호 위원 다른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R&D센터를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매입이 안 된 상황이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김인호 위원 매입한 이후에 영구 차고지로 쓰겠다 그거잖아요?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일부는 차고지로 사용해야 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복합화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인호 위원 반대민원은 없나요?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지금 현재는 반대민원은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왜 없다고 하죠?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기존에 있는 매입이 거의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민원들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여기와 연관된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충분히 해 보셨어요?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지금…….
○김인호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이것도 임대주택, 요즘에 무슨 3포 세대라고 그러는데 결혼도 포기, 연애도 포기, 출산도 포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주거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유행어가 생기고 그러는데 공공임대주택 확충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유수지에 짓게 되면 악취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유수지의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악취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하1ㆍ2층을 유수지로 하고요, 거기에 지하3층 부분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악취 저감까지도, 그러니까 초기에 비가 많이 올 때 초기우수를 저류조에 가뒀다가 거기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현상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 지역에도 재생센터가 있어서 악취 저감장치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전에 하셨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가장 큰 민원이 인근 자양아파트였는데 거기에서는 주민대표분이 구에 방문하셔서 여러 차례 같이 가자, 이제는 그 시설내용을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해가 되는 시설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민원해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가장 큰 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민원이 해소됐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의회에 청원도 넣고 유치의 필요성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이런 게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분명히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얘기가 달라서 그래요. 이것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 주민들이 뽑아서 된 선출직이신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역구 의원도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됐다면 그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지금 얘기입니다, 제가.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그것은 분명히 제가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유재산 용산구 소유재산 간 교환, 앉아 계시는데 지루하실까봐 제가…….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고맙습니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인호 위원 단순한 것 좀 여쭤볼게요.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 부지를 교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산정금액이 서로 딱 맞아떨어져요, 평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산정금액은 60만 원이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한테로 추가 여입을 하고 그래서 맞춘 것입니다.
○김인호 위원 차액은 그런데 평수로 보면 시유지가 454평, 구유지가 1,262평 한 3배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일단 이 땅이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어떻게 산정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는지, 이것 인위적으로 일부러 맞춘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원래 땅을 교환할 때 동가로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액에 대한 것은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공원에 있는 임야 이런 것들은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난 결과를 합산한 것뿐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유지 금액을 구유지 어디 땅을 찾아서 인위적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남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 현재 남산방문인원이 일평균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평일에 한 2만 5,000명, 주말에 3만 명 정도 됩니다.
○서윤기 위원 2만 5,000에서 3만 명?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네.
○김경자(양천) 위원 아까 나한테 얘기한 것과 다른데?
○서윤기 위원 아니요. 아까 얘기한 것은 버스가 수송하는 인원만 1만 5,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곤돌라를 설치하면서 버스는 통제하는 거죠?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네, 통제합니다. 버스 중에서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이용되는 셔틀버스라든지 이것은 그대로 이용하고 지금 관광버스만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친환경버스까지 다 통제를 하지 왜……. 아니, 버스가 배출하는 배기가스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몇 명이 올라가느냐 이것이 더 문제인 거잖아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그래서 저희가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순환버스가 저렴하기도 한데 이것을 이용하는 인원이 7,000명 내지 8,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약 400여 대의 관광버스가 1만 2,000에서 1만 5,000을 수송하고 있고, 이 1만 2,000, 1만 5,000 숫자에는 순환버스가 담당하는 인원수는 빠져 있는 거죠?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네.
○서윤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만 5,000에서 3만 명 정도가 남산을 오른다, 그것도 일평균이고, 주말이나…….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주말에 3만 명 정도, 주중에 2만 5,00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5,00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산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순환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북악산 통제하지요? 아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네,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때문에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남산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남산 관리조례 따로 없지요?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남산 관리주체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남산 관리주체는 크게 봐서는 푸른도시국입니다.
○서윤기 위원 서울시가 관리주체가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네,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자치구에서 하지 않고요?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자치구 아닙니다.
○서윤기 위원 산림청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해요?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네.
○서윤기 위원 남산을 한양도성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자원으로만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100년, 500년까지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남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푸른도시국에서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사실 남산의 위치적 중요성하고 가치적 중요성 때문에 그동안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을 통해서 남산의 외인아파트 있던 것도 떨궈내고 그러고 나서 외국인 외교관들 외교관저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남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면서 부담은 결국은 관광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토털 관광인지도 1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도 없고, 그러나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광 차원을 어떻게 믹싱시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서 고민은 고민입니다.
○서윤기 위원 더 고민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 곤돌라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대한민국 인지도 1위의 심장부라면 남산을 관리주체가 서울시라고 하면 남산만 따로 떼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틀을, 그런 정신을 담은 제도적 틀을 만들어 보자, 저는 남산 안에 우리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네.
○서윤기 위원 그 안에다 그것을 박아놓은 것도 저는 참 우리 행정편의적…….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그것은…….
○서윤기 위원 옛날 얘기겠지요. 옛날 일인데 행정편의적 일이 아니었던가, 왜냐하면 관리하기 편하게 담당직원들이 거기에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네, 적극 공감합니다.
○서윤기 위원 곤돌라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복주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많이 늘려야 되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행복주택을 늘리려고 하면 주변에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같이 어우러져서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미흡한 점이 저희들한테는 들려요. 더 그분들 설득을 하셔야 되겠어요.
더 설득을 하셔야 되겠다고요,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합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네,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 관악구 남현동에는 옛 등기소 건물이 있는데 등기소가 이사를 하면서 무엇으로 사용하나 들여다봤더니 법원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더라고요. 등기소 건물이면 어느 정도 규모는 되잖아요, 아주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노력을, 그래서 정부하고 협력해서, 어차피 국가 땅이고 행복주택 짓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잖아요?
거기가 사당역사거리여서 바로 사당역 인근에 있어서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과천으로 가든 아니면 도심으로 들어오든 구로로 가든 강남으로 가든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런 요지에다가 그런 것들을, 기숙사로 이용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행복주택은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대학생 이러한 청년층들이 입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변에 활력을 주고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시설인데 시민들께서는 예전에 임대주택만 생각하시고 임대주택이니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고요.
○서윤기 위원 그 내용은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주변 분들에게 더 설득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어쨌든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22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사업추진의 시급성 부족과 택시차고지 활용 반대민원이 있는 염곡동 공영차고지 매입의 건, 지역상생 및 주민민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의 건, 도시계획 미변경과 부지활용 효율성이 적은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의 건은 심도 있는 논의와 숙려기간을 위해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편 남산예장자락 친환경 교통시설 건설사업의 건은 간담회에서 환경훼손 여부와 시설중복 및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결과 찬성 8명, 기권 1명, 위원장을 포함한 반대 2명으로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내용 및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김혜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현기ㆍ김혜련ㆍ서윤기ㆍ유청ㆍ이정훈ㆍ이현찬ㆍ조상호ㆍ최판술 의원 찬성)
(12시 23분)
○부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김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인호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현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욱형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64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는 현행 금고 약정기간 4년을 3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약정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현행처럼 4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시금고 운영과 전산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난 2014년도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실시한 의견조사에서도 시금고 선정에 관심 있는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3개 시중은행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유로 4년 존치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약정기간 4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제6항과 관련하여 시장은 자치구가 자치구 세입금 수납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시금고가 해당 자치구 세입금 수납대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세입금 수납업무는 구금고의 기본업무로 구금고 자기 책임하에 수납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위 규정으로 시금고에 대행토록 하는 것은 시금고에 구금고의 업무를 처리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이럴 경우 구금고는 비용이 발생되는 수납업무는 하지 않고 이윤이 발생하는 자금관리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구금고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 제15조제6항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 중에는 통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교체되는 시기와 시금고 지정시기가 같아요. 같음으로써 발생되는 심도 있는 심의가 관심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우려해서 단체장의 임기 중에 시금고가 지정되도록 해 보자는 의도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재무국장님, 생각이 없을까요?
○재무국장 조욱형 나름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금고가 ’18년 말까지인데 차기 시금고 선정은 아시다시피 ’18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지방선거기간과 겹쳐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전례를 보면 이런 시기가 겹쳐짐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아직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고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 앞당기는 경우에는 탈락된 현재의 금고가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우려도 있고, 또 선거일 이후에 지정한다고 하면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들 운용상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저희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만일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면, 이렇게 매년 3년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지방선거와 겹치는 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다고 보면…….
○김경자(양천) 위원 김인호 의원님의 의견은 간담회장에서 한 번이나 두 번 3년하고 그다음에 다시 4년으로 돌려서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에 선정하도록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시금고 지정요인 중에, 중요하게 우리은행이 되는 이유 중에는 서울시가 주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의 재량점수 중에서 시세의 입출금능력에 대한 가중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우려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금고를 지정할 때 평가점수표 안에 합법화되어 있는, 2008년 이후에 행자부 내규로 해서 예규로 이것이 합법화되었는데 지역사회에 기여금을 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냉정하게 선정되고 운영되도록 할 필요성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기간에 그런 문제들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과정이 내재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임기 중에 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재무국장 조욱형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안은 검토하고 있는데 현행 4년을 유지하면서도 차기 시금고 지정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1년 후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행자부와 협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튼 기간조정은 중앙부처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다음해로 시금고를 선정할 수 있는 길은 1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재무국장 조욱형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협의를…….
○김경자(양천) 위원 없어요?
○재무국장 조욱형 네. 기존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김경자(양천) 위원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재무국장 조욱형 네.
○김경자(양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전에는 그냥 수의계약을 했는데 전부 입찰하도록 바뀌었죠?
○재무국장 조욱형 네, 거의 1915년부터 99년간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공개계약으로 전환을 했고, 또 말씀하신 협력사업 평가배점도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금고 은행이 유리할 수 있는 평가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객관성은 담보할 수 있고요.
○김경자(양천) 위원 그것은 조정 안 되었습니다.
○재무국장 조욱형 5점에서 4점으로…….
○김경자(양천) 위원 자치단체장 재량점수 7점 중에 5점이 입출금이에요. 다른 일반은행은 올 수가 없습니다, 재량점수 5점을 따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재무국장 조욱형 그런데 그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출연금 납부하고 그런 것은 좀 하향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금고지정위원회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반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고지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공정성, 객관성은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조욱형 저희들 검토한 대로 부의장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을 개정했어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동일한 금고은행을 선정하기 위한 수의계약 허용 근거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2011년 5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금고 지정기준 변경요구를 행안부가 수용해서 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요구한 것은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조욱형 말씀대로 보다 공정한 경쟁, 기존은행에 대한 과도한 페이버를 부여하는 것은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렇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한 것은 복수금고를 활성화하고 복수금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와 의미도 있죠?
○재무국장 조욱형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고…….
○김인호 의원 이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의계약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서울시와 25개 구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재무국장 조욱형 복수금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넓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호 의원 그런데 왜 우리 서울시는 복수금고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재무국장 조욱형 저희들 여러 복합적인 사유가 작용하고 있지만 일부 구에서는 복수금고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앞으로 구에서는 복수금고가 늘어날 것인데 우리은행과는 100년 이상 한 그런 계약의 기득권보다는 실지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이 다른 여타 시중은행하고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합평가에서도 좀 더 나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김인호 의원 국장님도 방금 자치구에서는 복수금고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용산사태 아시죠? 얘기 들으셨죠?
○재무국장 조욱형 네.
○김인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 타 구에서 복수금고가 됐을 때, 구금고가 바뀌었을 때 제2의 용산사태 같은 경우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 의원의 개정안 이유가 쟁점이 2개잖아요. 단축을 4년에서 3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치구 구금고가 바뀌었을 때 쉽게 해서 안정기 동안 주 시금고가 대행해 줄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여쭤볼게요. 그런 일이 다시 다른 구에서 생겼을 때의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무국에서 노력한 것이 뭐가 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재무국장 조욱형 그래서 저희들 용산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만 원만하게 잘 해결은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구금고를 선정할 때 시금고의 어떤 구 수납업무 위탁을 위한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저희들 합의 약정은 있습니다. 시금고와 구가 협조할 수 있는 약정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굳이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운용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런데 의견 주신 것 보면 자치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같이 해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재무국장 조욱형 금고 자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인호 의원 그 근거를 대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1조 보신 적 있으세요?
○재무국장 조욱형 네.
○김인호 의원 그것에 대해서 법률검토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재무국장 조욱형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법률지원담당관실과 협의는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 법률조언 그런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김인호 의원 그러죠, 아직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151조 보면 자치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151조 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구 자치단체장이 서울시장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권한침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하십니까?
○재무국장 조욱형 고유업무를 존중한다는 그런 취지지 부의장님의 그런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호 의원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위탁에 관해서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그것을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욱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다음에 4년을 3년으로 단축하자는 얘기인데 그 4년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조욱형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저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금고운영을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3년으로 영구히 하자 그 뜻이 아닙니다. 취지는 아시죠?
○재무국장 조욱형 네.
○김인호 의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회가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신 가서 일을 잘 처리하라고 뽑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의회에 입성을 했고. 그러면 집행부를 잘 관리감독하고 견제하고 잘 해야죠. 그런데 시의회와 시장님이 시금고 선정시기에 관심이 떨어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못한다면 그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무국장 조욱형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렇죠?
시금고 선정이 근래만 따져보면 2010년 시금고 선정 당시에 시금고 지정계획 수립을 2010년 4월 2일에 했습니다. 지정계획 공고를 4월 8일에 했습니다. 설명회 개최를 4월 16일에 했습니다. 제안서 접수를 6월 9일에서 11일까지 했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6월 15일에 했습니다. 약정 체결 7월 19일에 결국 했거든요.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며칟날 있었는지 아세요? 그거야 보면 아시니까, 2010년 6월 2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글쎄 특정 시장님을 거론할 게 아니라, 다시 재선하기 위해서 시장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죠?
○재무국장 조욱형 못하기보다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시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의회에 출근도 잘 못하고 지역활동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에 근래 2014년도 봅시다. 2014년 1월 23일에 계획 수립했어요. 지정계획 공고가 1월 29일, 설명회 개최가 2월 7일, 제안서 접수가 3월 7일에서 11일, 평가가 3월 25일, 약정체결이 4월 25일입니다. 선거가 6월 4일에 있었어요. 그러면 꼭 8대, 9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전에는 보면 70%, 80%가 바뀌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온 의원님들이 시금고 선정된 것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자기 소관 것 업무파악하기도 힘든 판인데, 자기 소관이라 할지라도 더더욱 그렇고. 이것은 선정 시기를 시장님 임기 중반, 우리 의원님들 임기 중반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일을 위임받아서 와서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관심 없이 심도 있게 논의도 못해 보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2018년에 똑같은 추진일정에 따라서 2018년에 될 것이고 선거 있습니다. 2022년에 또 똑같은 일정으로 있을 것이고 2026년에 똑같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재무국장 조욱형 말씀드린 대로 민간 주도로 지금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님들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연장을 어떻게 해서 다음부터는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아까 말씀대로 1년 수의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김인호 의원 이 상황에서 연장 주면, 1년 주려고 수의계약 준다고 하면 나타날 데가 없을 것이고, 한다는 데가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은행한테 주어야 한다는 건데 1년 연장 특혜 주는 꼴이 되는 거지요.
○재무국장 조욱형 다음에는 시기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인호 의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면, 글쎄 조례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고 해야 되는데 필요에 의하면 개정하는 것이지요. 3년으로 한 번 하면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2020년이에요. 그다음에 2023년, 그다음에 2026년, 중간 정도 되거든요. 시장님 임기 중간, 우리 시의회 임기 중간. 그러면 시의회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위임을 받아서 왔으면 관심 있게, 시금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럽니까? 세금으로 서울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다 월급들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위탁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다음에 4년에서 3년으로 돌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4년에서 3년으로 하면 회전율 빠르고 출연금 더 걷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금고도 복수로 하면 출연금도 더 경쟁시켜서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국장님.
○재무국장 조욱형 의원님 말씀에 일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3년으로 하게 되면 절차가 6개월, 실질적으로는 2년 6개월 정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연금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준비, 중복투자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특ㆍ광역시 중에서는 울산만 제외하고 다 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애로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더욱이 행자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위텍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면 가능한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자부보다 좀 더 고도화된, 좀 더 납세자들 편의기능이 추가된 이텍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추가로 다른 은행에서 구축한다고 하면 사회적인 중복되는 투자 이런 것도 상당한 경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줄이기는 상당히 실무적인 애로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김인호 의원 그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텍스는 명의를 서울시로 옮겼지요?
○재무국장 조욱형 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인호 의원 전에는 어디였습니까?
○재무국장 조욱형 우리 시가 자체로 개발한 것이 이텍스고, 전국 공통적으로 위텍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보다 앞서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처리하는 센터 같은 것을 하나 건립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재무국장 조욱형 당장 센터 건립은 지금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가 없이…….
○김인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누가 받든 간에 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건은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시장님이랑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또 시민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고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조욱형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45분)
○부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욱형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욱형 의안번호 제1088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규정에서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의 조문제목 수수료의 면제를 수수료의 감면으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면서 경비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하여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인 수급자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48분)
○부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욱형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욱형 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법령에 있는 내용을 중복 규정한 기존의 불필요한 조항을 대폭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시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행자부 주관 전국 17개 시ㆍ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합동작업을 통하여 개정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50분)
○부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욱형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욱형 의안번호 제1086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법령에 있는 내용을 중복 규정한 기존의 불필요한 조항 등은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세기본 조례 역시 전국 17개 시ㆍ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합동작업을 통하여 개정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대폭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욱형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안건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계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3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현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국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처리하시고 평생교육정책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경환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평생교육정책관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호근ㆍ서영진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조규영ㆍ최영수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계속)
(12시 55분)
○부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4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신중한 결정을 위해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공청회 및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 서윤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52번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원활한 교육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서울시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준비를 위한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1000분의 8이내”를 “1000분의 6이내”로 하고, 안 부칙 중 “2106년”을 “2017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찬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서윤기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윤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경환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계속되는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 등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셔서 올 한 해 천만 서울시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각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최조웅 이현찬 이명희 김경자(양천)
김광수(도봉)
김인호 김혜련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김현기○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조욱형 재무과장 서영관 자산관리과장 박철규 계약심사과장 김성규 세제과장 김경탁 세무과장 김윤규 38세금징수과장 조조익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 청소년담당관 박대민 친환경급식담당관 이보희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문화기획관 양현미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교통기획관 주택계획과장 윤보영○속기사 김용자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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