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3. 2026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7.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재계약 보고
9.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재계약 보고
10.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재계약 보고
11.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재계약 보고
12. 2026년도 1분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3. 2025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14. 2025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5.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6. 2025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7. 2025년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
18. 2026년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 지원계획 보고
19. 2026년 서울든든급식 운영 계획 보고
20.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6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23. 2026년도 1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 결과보고
24. 2026년도 1분기 공익제보 접수현황 보고
25.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0인 찬성)
3. 2026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효진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찬성)
6.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7.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재계약 보고
9.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재계약 보고
10.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재계약 보고
11.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재계약 보고
12. 2026년도 1분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3. 2025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14. 2025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5.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6. 2025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7. 2025년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
18. 2026년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 지원계획 보고
19. 2026년 서울든든급식 운영 계획 보고
20.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2026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23. 2026년도 1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 결과보고
24. 2026년도 1분기 공익제보 접수현황 보고
25.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경환 재무국장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재무국과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안건 처리, 평생교육국과 감사위원회 안건 처리,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 상정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재조성 사업 등과 관련 김영환 정원도시국장 참석하였습니다.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개발 사업 등과 관련 조성호 주택정책관 참석했습니다.
  마곡 집단에너지 건설부지 매입 사업과 관련 권민 기후환경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86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0건으로 취득 7건, 처분 3건입니다.
  취득 7건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재조성 사업에 따른 신축 등 2건,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신축 및 증축 1건, 연남동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 따른 교환 완료 및 신축 1건,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사업에 따른 매입 1건, 마곡 집단에너지 건설부지 매입 취소에 따른 매입 취소 1건,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 조성에 따른 현물 출자 1건이며, 처분 3건은 이촌시범아파트 부지 매각에 따른 매각 1건,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 조성에 따른 현물출자 1건 및 멸실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재조성 사업에 따른 신축 등 2건은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중심 생태동물원 기능을 수행하여 서울 대표 명소이자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어린이대공원을 동물원 허가 기준을 충족한 어린이 특화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건물과 공작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신축 및 증축 1건은 당초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에 공공주택과 시민안전체험관 및 지역 필요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공공주택 공급 및 복합체육관 면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을 변경하고자 신축 및 기존 소방서를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상기 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비가 62.9%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재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연남동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 따른 교환 완료 및 신축 1건은 당초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 취득부지에 공공주택 및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토지 교환 완료 후 도서관 사용 계획 취소에 따라 공공주택만 신축하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물가상승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55.5%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사업에 따른 매입 1건은 우수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유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백사실계곡 사유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마곡 집단에너지 건설부지 매입 취소에 따른 매입 취소 1건은 당초 마곡도시개발 구역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서울에너지공사로 사업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매입을 취소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촌시범아파트 부지 매각에 따른 매각 1건은 1970년 시유지 상에 건립된 이촌시범아파트의 노후화로 아파트 건물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시행하고자 용산구 이촌동 206-27 일대 시유지의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매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 조성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2건은 면목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고 교환 취득한 구유지를 포함하여 조성된 부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획지통합 개발로 교환이 불필요하게 되어 상기 시유지와 구유지 간의 교환을 취소하고 중랑구 면목동 378-9 일대의 시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처분하여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며 건립부지 내 건물을 멸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관련해 준비하고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들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참고로 하나만 우리 주택실에다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무래도 서울에 주거공간, 주택이 많이 부족해서 좀 활성화 차원에서 미리내집이라든지 임대주택 건립 위주로 지금 많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 아마 미리내집이 아니라 지금내집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에 재개발ㆍ재건축이 지지부진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아타운도 있을 거고 신통기획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도 주택실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물론 주택실 소관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미리내집도 좋습니다.  임대주택도 좋고 저렴하게 이렇게 주택 공급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정말 그럴듯한 나의 집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0인 찬성)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인력, 자본, 영업실적 등의 한계로 공공조달 진입이 어려운 청년 1인 창조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제도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1인 창조기업을 명시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8일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창업 초기에 실적 부족으로 인한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나 창업 후 7년이 경과한 청년 1인 기업은 정책적 지원 공백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시 청년정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 방향과 부합함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건의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6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환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 중 일부를 반영하여 세입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고유가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민생 현장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고 책임지기 위함입니다.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26조 6,203억 원에서 1조 318억 원을 증액하여 27조 6,5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1조 318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생계 보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을 통해 고유가 대응 체질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및 수출 기업을 지원코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행정국 추경예산안은 세출 예산 총 2건으로 기정 예산 4조 9,789억 2,900만 원보다 5,058억 9,000만 원을 증액한 5조 4,848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 추경예산 세부내역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시비 부담분 1,529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 시 보통세 세입 예결산 차액 일부를 반영한 조정교부금 3,52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결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3조라고요?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약 3조 2,826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차액이 예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세입에 왜 또 이런 굉장한 오차가 발생한 겁니까?
○재무국장 박경환  가장 큰 원인은 세입 초과 징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나 매매 가격 상승으로 취득세가 많이 증가돼서 지방세 세입 부분에서 약 2조 4,000억 정도의 초과 징수가 발생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작년 예측이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재무국장 박경환  항상 좀 더 정밀한 예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예상을 초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부동산 관련해서는 나름 전문가들 계속 모시고 TF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경환  세입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상이 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전문가 위원님들 교체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계세요?
○재무국장 박경환  보통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고 세수추계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말씀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보다 나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작년 세입이 적게 편성됐다는 거고 행정국도 그것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충분히 지급이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실 세수를 파악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동안 시행됐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는데 더 늘어난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1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세수의 세입을 잘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효진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9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영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소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23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AI, 로봇 등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대내외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우수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시민상에 과학기술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바 서울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 죄송해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19년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사업 같은 걸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이 됐대요.  그런데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다 있는데 우리만 없답니다.  그 얘기는 서울시장이 다양한 분야별로 해서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맞지만 근거가 되는 기본 조례는 없다는 뜻이라서 노력을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데 상만 주는 게 뭔 의미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질의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기본 조례가 있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실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별이라든지 대상별 과학기술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된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분야별로 쪼개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상을 준다고 해서 특별나게 어떤 혜택이 있거나 이렇진 않죠?
○행정국장 곽종빈  금전적 혜택은 없고요 명예가 부여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우리 특별시시민상에서 과학기술상을 빼고는 누락된 상은 특별히 더 없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국장 곽종빈  촘촘하게 더 생각해 보고 신설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하나씩 추가 신설되는 추세에 있는 거고요 아직 별도로 더 추가 신설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11시 22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과 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직원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7항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의안번호 제3585호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8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창동청소년센터의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청소년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상담사업,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센터 관리ㆍ운영 등이며 2026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22억 9,100만 원입니다.
  시립창동청소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재계약 보고
9.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재계약 보고
10.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재계약 보고
11.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재계약 보고
12. 2026년도 1분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3. 2025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14. 2025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5.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6. 2025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7. 2025년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
18. 2026년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 지원계획 보고
19. 2026년 서울든든급식 운영 계획 보고
(11시 38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8항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1분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 지원계획 보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서울든든급식 운영 계획 보고를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재계약 보고서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재계약 보고서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재계약 보고서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재계약 보고서
  2026년도 1분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2025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2025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5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5년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
  2026년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 지원계획 보고서
  2026년 서울든든급식 운영 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39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제정조례안의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문혁  감사위원장 문혁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황철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69호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 컨설팅 대상 기관 및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 신청 의뢰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 지원제도로서의 사전 컨설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사전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569번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에 별지 서식이 누락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수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문혁  의안번호 제358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0일 자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적극행정 운영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책임 강화,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비 지원, 적극행정위원회의 재난ㆍ안전 분야 적극행정 사후 추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지금 제14조제4항을 보니까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 의결도 가능하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문혁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적극행정위원회가, 지금 대통령도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단 말이죠.  적극행정, 소극행정 자체가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리 공무원으로 위상을 격하시키면 사실상은 실질적으론 거의 항상 과장님이 출석하는 위원회로 전락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위원장 문혁  일단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총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내부 공무원이 세 분이 계신데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참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가끔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총 일곱 분 이상 참석을 하셔야 위원회가 성립이 되는데 이 내부위원 세 분을 빼면 남은 분들이 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여러 가지 바쁜 사안들을 하다 보면 그 위원회 구성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러한 내부 세 분만이라도 출석률을 좀 확보하고자 그런 개정안을 낸 건데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는 내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좀 해 주셔서 저희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좀 행정편의적인 시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문혁  네.  그래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그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건 제 생각에는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580번 현행 제도와 적극행정 운영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 제14조 제2항 중 시장 또는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14조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2026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23. 2026년도 1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 결과보고
24. 2026년도 1분기 공익제보 접수현황 보고
(11시 48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1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1분기 공익제보 접수현황 보고를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026년도 1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 결과보고서
  2026년도 1분기 공익제보 접수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50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5항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통위원회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41호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조직폭력 범죄가 지능화ㆍ기업화되는 양상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범죄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건의안의 법령 개정 촉구 사항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 소관 법률이고,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법과 주민등록법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한 자치경찰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협의하는 것이 소관 사무이긴 합니다만 건의안에서 개정을 촉구하는 법률 중 하나도 경찰청 소관 법률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실까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성호 의원이 발의한 촉구 건의안인 것 같은데 저는 무슨 말인지 제목상으로만 봐서는 좀 와닿지가 않는데 뭐 히스토리나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왜 이런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없습니까?  지금 몇 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대로 하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총 7개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7개나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위원장 장태용  그렇군요.
  위원장으로서 저의 개인적인,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니라 위원장이 아닌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7개나 되는 개정안을 촉구하는 건의안 히스토리를 모르신다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건 계기가 있었던 게 저도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촉구 건의안…….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제가 추측건대 지난번에 문성호 의원님께서 본회의 때도 어떤 조직폭력배가 위력을 과시해서 건물을 인수하고 그것을 장기간 이렇게 보유하고 했는데 그 소유권 취득 자체가 원천 무효고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서대문 지역에 조직폭력배에게 피해를 본 그런 주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호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41번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건의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의결 주문 중에서 지방자치법 7조의4를 주민등록법 7조의4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건의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호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직원께서는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ㆍ점검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박경환
    재무과장    최선혜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계약심사과장    한건수
    세제과장    배덕환
    세무과장    신애선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행정국
    국장    곽종빈
    총무과장    김지형
    인사과장    홍우석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자치행정과장    김현아
    시민협력과장    승효선
    대외협력과장    강준령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교육지원정책과장    김윤하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친환경급식과장    이귀용
  감사위원회
    위원장    문혁
    감사담당관    양성만
    청렴담당관    임국현
    공공감사담당관    이영미
    안전감사담당관    장선경
    조사담당관    주재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사무국장    김원환
    자치경찰운영과장    김세정
    자치경찰협력과장    이용욱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    이우종
  정원도시국
    국장    김영환
  주택실
    주택정책관    조성호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권민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