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민간위탁 동의안
4.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5.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6.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7. 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
8. 시립교향악단 정관개정 보고
9.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
10.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복 의원 대표발의)(황규복ㆍ김인호ㆍ최영주 의원 발의, 김재형ㆍ김정태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장인홍ㆍ전병주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5.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6.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7. 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
8. 시립교향악단 정관개정 보고
9.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
10.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훈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호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제리ㆍ우형찬ㆍ유용ㆍ이광호ㆍ이병도 의원 찬성)
12. 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

(11시 47분 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연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경자년의 새해 첫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첫 번째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첫 임시회인 만큼 희망찬 자리가 되길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이 너무 엄중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하여 서울시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참석 공무원의 범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예정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시의회 보고의 건은 간담회 시 자세히 보고를 받았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복 의원 대표발의)(황규복ㆍ김인호ㆍ최영주 의원 발의, 김재형ㆍ김정태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장인홍ㆍ전병주 의원 찬성)
(11시 49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정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황규복ㆍ김인호ㆍ최영주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본 제정조례안은 주요 문화콘텐츠인 축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일부로 규정된 축제 지원ㆍ육성 업무의 근거와 함께 축제감독, 축제위원회, 축제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축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발의)
(11시 51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적 용어사용을 지양하고자 제3조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용어는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여성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차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 음악교실 사업공모 계획을 보면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교육기간하고 교육인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500명 내외라 그러고 50명을 10회 한다고 그렇게 있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교육대상이 서울시 거주 아동ㆍ청소년 사회취약계층 70%, 일반이 3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어느 쪽에다 맞추는 겁니까?
  자, 여기는 분명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놨는데 일반 30%는 뭡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하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는 이 저소득층 음악영재하고는 별개로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는…….
김춘례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청소년 음악교실 사업공모 계획, 문화본부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지금 여기 우리 회의자료에도 보면 있고 여기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맞지가 않아요.  저소득층이라고 그러고 또 이쪽에서는 영재발굴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울시 거주 아동ㆍ청소년 사회취약계층 70% + 일반 30%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춘례 위원  뭐가 맞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 음악교실은 아마 작년 예결에서 의원님 발의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되어 있는 건데 이건…….
김춘례 위원  이게 의원님 발의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의…….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의원님 발의사업이 맞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요 다른 상임위 의원님…….
김춘례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나 어느 상임위나 의원발의라도 이런 게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럼요.
김춘례 위원  그런데 자료 준 거에 보면 일반이 30%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하여튼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 음악교실이라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고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
김춘례 위원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별도의 사업이고 저희 민간위탁 동의 사업은 기존에 음악하고 미술 저소득층 영재, 소질이 있는 영재를 발굴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1 대 1로 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도 훌륭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김춘례 위원  문화본부장님,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시고 힘드신데 본 위원이 민간 동의안 해 주면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지역마다 저소득층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런 교실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운영하는 데도 많고 이러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예산을 해 가지고 동의안을 받는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민간위탁 이거는 100% 저소득층입니다.  일반은 여기 없습니다.
김춘례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건 제가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씀…….
김춘례 위원  그건 무슨 별도예요?  왜 자료를 이걸 줬어요, 저한테?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건 아마 잘못 혼동되게 드린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여기 이 자료에도 그렇지만 사업개요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상구분 해 가지고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 일반 아동ㆍ청소년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 자료 아마 잘못 드린 것 같고…….
  우리 과장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니 말이 돼요?
○위원장 김창원  과장님, 나와서 부연설명을 좀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 음악교실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하신 사업이고요, 그건 별도 공모를 하는 거고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해까지 건국대학교에서 100명 하던 것을 50명 늘려서 이쪽 지역이 아닌 다른 서쪽에 지역안배 차원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춘례 위원  제가 어저께 자료 달라고 그랬을 때는 신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동의안 사업이 아닙니다, 아예.
김춘례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왜 이 자료를 줬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어저께 동의안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인원이 500명 내외에서 50명으로 해 가지고 10회 교육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거주 아동ㆍ청소년 사회취약계층 70% + 일반 30%인데…….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다른 자료를 아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춘례 위원  지금 건대 쪽에서 하는 4억 정도의 예산은 별도로 하고 이거는 민간위탁 이번에 새로 선정된 업자가 하는 그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네, 다른 자료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갖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줬어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자료 요청할 때는 신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줬어요?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건대에 편중되어 있어서, 아까 김춘례 위원님은 다른 사업이고 이 사업은 지금 시장님 발의인가요, 아니면 2020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온 예산인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거 저소득층 음악영재 확대하는 거요?
○위원장 김창원  네.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건 저희가 확대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원  이건 시장님 발의사안이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그래서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건대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런 의견도 위원회에서 있었고 그래서 기존 100명에서 50명을 확대해서 다른 지역에 이런 교육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말씀도 건대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밀착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게 위원님의 요구사항이에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확대하는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건대 그쪽에 너무 치중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른 소외된 지역에 지역밀착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건데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50명 더 저소득층 음악영재 사업은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건대가 약간 동북권 이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서남권이라든가 서쪽에 해서 그쪽 저소득층 소외된 영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영재라는 정의를 본부장님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영재는 일반적으로 보통 수준보다는 음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질이 더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를 영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저희 지역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단체가 있는데 약 7,000만 원을 가지고 1년 운영을 하는데 지휘자도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정말 돈이 부족해서 일당으로 얼마씩 받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 후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 예산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도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음악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모들이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면 지역에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데를 다 보듬어서 가야 되는데 건국대만 계속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규 사업의 이 단체도 제가 보니까, 나눔문화예술협회라는 데서 이것을 받았는데 나눔문화예술협회에서 받은 이 자료에 이번에 신규 사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대상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자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린 바 없고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는 이 사업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춘례 위원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 자료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대상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은 이 자료가 아니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저한테?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것은 선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선정된 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50명 확대하는 이 사업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저희도 공모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지금.
김춘례 위원  민간위탁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러면 저희가 시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김춘례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하셔서, 건대하고 너무 그쪽 지역에 치우쳐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더 많은 저소득층 영재들 교육을,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없는 예산에서 일부러 더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5분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질의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응답하고 이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100명 대상으로 하는 영재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하고 사업주체는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위탁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느냐, 이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냥 예산을 확보했으면 위탁 동의 기이 받았으니까 다른 사업자 선정해서 실행하면 될 것 같은 구조거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도 그것을 저쪽 기조실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마 사업주체가 달라지면 또 시의회에…….
문병훈 위원  같은 사업이라도 주체가 다르면 위탁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게 어디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준이 없어서?  행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이고 규모만 늘어나는 거면 예산 편성됐으면 그냥 시행하면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위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김소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건국대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건국대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50명을 추가로 할 경우에 이 5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공모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화본부장 유연식  공모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역량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에…….
김소영 위원  물론 김춘례 위원님께서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50명 그리고 100명 하는 경우에 1년에 일인당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음악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일인당 400만 원을 쓰는 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어야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텐데 교수라든지 음악선생님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관이나 이런 데 확보가 돼 있어야 이것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 기관은 저희가 신중하게 파악해서, 기존에도 아마 주로 대학입니다만 숙명여대, 상명여대 이런 데 대학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소영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김춘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에 하고 있는 데 나누어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문화본부장님이시니까, 저희 서울시향에도 저소득층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이거하고 별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향의 단원들이 노쇠함에 따라서 마스터클래스 같은 것으로 하시고 정년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고 서울시향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분들이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시향과 우리 서울시 문화본부와 할 수 있는, 이게 각각 남발만 되어 있고 사실 2억으로, 아까 김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 고정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4억으로 그 사업 하는 것에 또 2억으로 50명을 사업하는 게 비효율적이고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기관을 나누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저희 고민이 있고, 그렇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가장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저소득층의 음악영재를 발굴하고 그 아이들이 세계적인 음악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2억을 빼서 이것 그냥 명수 늘리는 이런 정도의 양적으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해서 시작을 해서 음악도시 서울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100명을 150명으로 늘린다, 저는 크게 음악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그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을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문병훈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건국대에 2억을 더 얹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기관을 발굴하려다 보니까 또 동의안을 얻게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춘례 위원님 정회할까요, 아니면 마무리 멘트 하실래요?
김춘례 위원  5분만 정회…….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착석해 주시고요.  정회 중에 나누셨던 얘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정회한 결과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세 가지로 예산과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밀착형 그걸 도울 방법이 있는지 문화본부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유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밀착형 음악 교육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을 4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본부장님께서 지역밀착형 예산을 신경 쓰시겠다고 하니까 동의안에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5.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6.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7. 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
8. 시립교향악단 정관개정 보고
9.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
(12시 21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제5항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제6항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제7항 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 제8항 시립교향악단 정관개정 보고, 제9항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 이상 6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받았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서
  시립교향악단 정관개정 보고서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들의 삶을 챙기는 데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훈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호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2시 24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문병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문병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280호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야외운동기구에 안내문 게시와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안내문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예방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문 게시와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 개정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제리ㆍ우형찬ㆍ유용ㆍ이광호ㆍ이병도 의원 찬성)
(12시 26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채인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276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고 긴 문장의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며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라는 의미로 실제와 달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변경은 필요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기금 조성재원은 수입에 해당하므로 세출예산 과목인 기금전출금이 아닌 기금 수입항목인 전입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도 기금의 주요수입항목 중 일반ㆍ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2012년까지는 출연금으로 표현하였으나 2013년부터 전입금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긴 문장체계를 정비하고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본 조례를 보다 명료하게 만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에는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기금전출금”을 각각 “전입금”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황규복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
(12시 30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12항 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현안문제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행사항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개인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유연식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속기사
  김연화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