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4차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은 해외 출장 복귀 중으로 현재 PCR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인해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신속통합기획 관련 질의응답 시 도시계획국 관련 질의응답을 위해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1.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19분)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먼저 주택정책실의 현안업무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바로 이어서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이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에 대한 별도의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으로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입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은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셋째,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은 1실 1관 9과 2센터 1반 60개 팀으로 총 298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3조 5,155억 7,7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4조 3,556억 원입니다.  주요내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택정책실은 서민 주거안정, 지속 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목표로 서민주거 안정,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 건축안전 최우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질 제고 등 4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주거안전 취약주택 거주가구 지원대책, 서울시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거안전 취약주택 거주가구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열악했던 주거환경에 살고 있던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거안전 취약주택 거주가구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재해에 취약한 주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먼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자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가 곤란한 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주택 상태하고 거주자 특성 등 면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주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입주 지원, 지상층 임대주택 이주 시에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보증금 지원을 비롯한 금융지원 확대 등 이주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안전 대책이 시급한 반지하 주택이나 거주자가 반지하 주택에 지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차수문이나 방범창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은 SH공사나 LH공사를 통해서 매입하도록 하는 한편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제한을 통한 신규 유입의 차단,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앞으로 반지하 주택이 점차 사라지도록 만들고 더 이상 주거안전 취약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서울시 전월세시장 정보 제공입니다.
  시민 누구나 임대차 시장 정보를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실거래를 기반으로 임차물량 예측 정보 등 전월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월세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9쪽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입니다.
  서울 시내에는 영구ㆍ공공임대 단지가 약 34개 단지, 3만 9,000호가 있습니다.  임대단지의 노후도와 이주대책을 고려해서 권역별ㆍ단계별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열악해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 발전을 함께하는 열린 단지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쪽으로 10쪽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건설입니다.
  민간의 저이용ㆍ유휴부지를 공공이 임차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방식의 새로운 상생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지난 5월에 상생주택 사업의 공모 결과 10곳을 선별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별 기본계획안, 사업성 분석 및 토지사용료 등을 협의 중으로 가능 대상지 중 신속하게 협상이 진행되는 곳을 SH공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연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계획 결정 등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선정입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을 지역 단위로 모아서 모아타운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시행한 결과 19개 자치구 중 총 39개소에서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10월 중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후에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후보지 공모를 작년 1차에 이어 2차로 지난 8월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대상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는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총 25곳에 2만 5,000호 내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현안 보고를 마친 뒤에 개별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산시범아파트 부지 행정재산 매각입니다.
  중산시범아파트는 1970년 건축물 분양 시에 지적이 확정되지 않아 토지를 미분양한 곳으로 2016년도 용산구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통해서 중산시범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시유지에 대한 매수 신청이 그동안 쭉 제시되어 왔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 재정비촉진지구 도심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주거비율 완화 기준을 지속 시행하여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거비율 완화를 통해 장기간 정체되었던 상업, 준주거지역의 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의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5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까지 총 9,807호의 주택공급 전망입니다.
  15쪽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이용 탄소배출권 획득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운행 시에 버려지는 전기의 일부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환경부에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신청하여서 지난 6월 탄소배출권 획득을 최종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897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여 연 2,700만 원의 경제적 수익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간건축감리 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감리의 유명무실한 운영으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리제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민간건축감리 제도 개선 실행을 위해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공공 검측 의무점검 시행을 확대하였고,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은 정부에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Kㆍ하우스 한옥 정책심포지엄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한옥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한옥정책의 세계화를 탐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시와 주한스위스대사관 공동주최로 1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11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2차 심포지엄도 차질없이 준비하여서 최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하우스로서 한옥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서울가꿈주택 추진입니다.
  재개발 등 지역에서 소외된 저층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지속해 온 사업으로서 집수리 비용지원과 집수리 아카데미, 실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한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차후에 서울가꿈주택은 반지하 대책과 관련해서 집수리 사업을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19쪽 빈집활용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고 정비를 통해서 임대주택 및 생활SOC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빈집 409필지를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694호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SOC도 48개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접지 매입 및 빈집 연계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쾌적하고 새로운 주거공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유창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관련하여 별도의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현안업무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중랑구 3선거구 박승진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상임위가 주택공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역구에 일어나는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그 지역구 위원들이 계시면 지역의 주택에 관련된 일들은 위원들한테 먼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오늘 신내4지구 관련 도로 위의 주택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해당 지역에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난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할 때 기자가 조금 팁을 얻은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실과 SH공사에 전화로 언론보도 협조요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기자의 여러 가지 탐문 취재 결과에 따라서 기사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질의답변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시정질문이 아니고 제가 상임위 때 SH 사장님 상대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마치 된 것처럼 “국내 첫 도로 위 아파트 사실상 무산, 붕괴 위험 지적”이라고 나와버리니까 실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꾸로 저희한테 문의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알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것이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주민들이 위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조금 더 언론에 나오기 전에, 언론에다가 인터뷰할 때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전에 각각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서울가꿈주택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 지역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참 많습니다.  실제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는 게 많은데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조해 준다고 해 놓고 융자금액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조를 받는다고 해 놓고 한 집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20억을 책정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 줬는데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좀 더 착오가 안 나게 실제 보조와 융자의 금액을 좀 더 정확히 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끔 저희가 계획한 것과 미스매칭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과 지역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현장 상황을 구하고 상의해서 구에서 실제 사항들을, 가꿈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제대로 내년에는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최재란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있었는데 성실하게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때는 실장님이 안 계셨을 때기는 해요.  그때 어떤 질문을 했었느냐면 국토부에 건의한 법령 개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했었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현재 저희 혼합주택 비율도 정리해서 주시라 그랬는데 잘해 주셔서 이 부분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 혼합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두 분이라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의원의 본연의 임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관련해서 법령 개정을 죽 살펴봤어요, 그리고 혼합주택 현재 비율도 같이 살펴보고.
  하여튼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임차인 세대에도 확대를 해 주고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법 개정 건의한 것도 죽 봤는데요 실장님, 이것 상위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도 동시에 바뀌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을 요청하셨다고 이해는 하는데요 이 법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7조3항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혼합단지 공공개발 시행자가 SH입니다.  그리고 판매도 SH가 합니다.  그리고 하자하고 불량시공의 최종책임자도 SH인데 이 해당되는 주택의 관리방법 그리고 관리업체 선정 이런 무한 권한을 면적대로 구분해서 임대사업자인 SH에게 부여하는 법이 이게 과연 타당할까, 위법의 소지는 없을까, 독소조항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물론 건의는 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혼합단지는 분양 세대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인 세대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도 맞지만 분양 세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없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행령이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소송 제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봐 주시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제 방에 한번 따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혼합주택 비율을 주셨는데 100세대 이상인 혼합단지에서 관리면적이 50% 미만인 데가 62개, 100세대 미만은 85개 적지 않습니다.  3만 2,345세대가 지금 현재 비율상으로 SH에게 관리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우리 회의에 SH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실장님 계시기 전이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 임차인들이 들어와도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지가 여전히 남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누구에게 내줍니까?  입주자대표에게만 내줘요.  임차인대표에게 안 내줘요.  그런데 결정권을 가지고 두 단체가 들어와서 하나의 회의를 하면 과연 이 회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잘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거지요.
  실장님, 이 등록증 입주자대표에게밖에 안 나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결정권, 은행계좌 개설이라든가 보험 체결, 모든 법적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기 때문에 사업자를 입주자대표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정권을 SH에서 가져가겠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SH가 관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대한 것의 권리를 얘기한 거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권리를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SH하고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7조에 보면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한다, 그리고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곳에서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부분을 고민하는지 아마 눈치채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제 방에 오셔서 같이 상의해서 이것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  자주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반지하 저번에도 한번 여쭤 보고 말았는데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반지하 관련 정책을 많이 세우고 있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반지하 가구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20만 가구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침수된 가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얼마나 침수됐는데 파악은 다 하셨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1만 6,000 정도 침수됐다고…….
이성배 위원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마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원한 가구 기준으로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만 가구에 비해서 그 수가 적지만 그래도 그 수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적지만은 않은 가구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서울시에 큰 피해가 있었고 또 대책을 마련하였고 그러다가 우리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오고도 대책을 많이 세웠고 SH공사에서는 그 영화를 홍보해서 기생층이라고 해서 반지하 세대를 활용한 사업들도 몇 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홍보에 비해서 실상은 굉장히 열악했던 것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반지하 대책은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건축시스템이나 주거취약지도를 만들어서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한번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그 일도 잘되고 계시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번에 꼼꼼히 하셔서 DB를 잘 구축해 놓으면 향후에 이런 일이 났을 때도 좀 편할 것 같고요.  주거급여와 같은 주거복지정책들이 정작 어떻게 보면 신청하지 못하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도 혹시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까지 반지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의 복지 전달체계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가 항상 상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의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주의가 아닌 현장에 중심을 두고 발굴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전에 노동지원센터나 이런 데도 보면 노동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자꾸 현장에 나가서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약자들에 대한 것도 앉아서 기다리는 형태가 아닌 이제는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동감하는 바 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용산에 있는 SH에서 운영하는 주거종합센터를 한번 갔었는데, 현장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실장님께.
  (자료화면을 보며) 저곳이지요,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하는 현장.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확대한 사진 있나요, 저기 번호표?
  저기 보시면 하루 제가 늦게 갔는데 한 세 분 정도밖에 안 오셔서, 저곳에서 물론 전화상담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 수는 지극히 적다는 것 그것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발굴에 꼭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반지하뿐만이 아니라 주거약자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종합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 동자동 쪽방촌 들어보셨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들어봤습니다.
이성배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쪽방촌 사진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계속 넘겨줘 보세요, 하나씩.
  저 섀시 안에 있는 창문이 보이죠?  겉은 저렇게 외관이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저렇게 많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거, 다음 넘겨 주시고요.
  저기 안에 신발 벗을 데가 없어서 바깥 길가에다가 벗고 들어가고 다음, 열악한 환경, 저기 가스레인지 옆에 보이는 저곳에서 씻고 심지어 작은 볼일까지도 다 보고 있는 형태였고요.
  다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게 다인가요?  알겠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사진이 아닙니다.  이게 2021년도 2월에 현장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 저 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서울시립 쪽방상담소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때는 활발하게 뭔가 동자동이 개발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근 2년 가까이 되는데 아무런 개발도 없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곳에 가게 되면 저곳에 사는 분들은 보증금 없이 선불로 살고 계세요.  선불로 살고 계시고 기초생활 수급일이 되면 건물주가 돌면서 자기네 월세를 미리 선불로 다 받아가는 형태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데 2021년 2월이나 현재 2022년 9월이 돼서도, 9월 말인데도 큰 변화가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쪽방촌에 관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 제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크게 세 가지 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집수리 사업이나 가꿈주택 사업, 이렇게 사업들이 다양한데 우선 긴급히 어떤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자동 쪽방촌에 대해서는 예산을 곧바로 투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자동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그 사업이 잘 원활히 진행된다고 하면, 또 저희가 투입한 비용들이 조금 매몰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선적으로 조금 환경개선을 할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일단은 동자동 쪽방촌을 딱 지칭해서 말씀드린 것보다 반지하뿐만 아닌 저런 쪽방촌이나 지하, 고시원 이런 부분들이 다 주거약자입니다.  무슨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를 꼭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입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런 주거약자들을 발굴해서, 주거복지센터나 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로 바꾸면서 SH에서 총괄을 하지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직접 더 발굴해서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저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까지 해서 이름을 지옥고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딱 인식을 해놓으면 지옥고, 굿바이 해서 쪽, 뽀뽀해서 이별을 시키는 지옥고 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머리에 한번 새겨서 이 지옥고 쪽의 대책을 우리가 한번 수립하면 좋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금주 중으로 주거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이 나오는데 일단은 반지하부터 시작해서 옥탑방, 고시원까지를 저희 범주로 보고, 쪽방촌은 저희가 복지 대책으로 일단 해서 복지정책실이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고 대책이 나오면 또 위원님들께 추진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지옥고를 꼭 머릿속에 인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 9월 20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공모 결과 및 향후 계획안을 발표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초 공모에 지원한 대상지가 22곳인데 자치구별로 보면 14 자치구 토지소유자만 참여를 했습니다.  자치구로 보면 3개소, 2개소, 1개소 신청한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치구별로 편차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민간의 유휴부지가 그래도 몰려 있는 데는 내부의 중심지가 아니라 산이나 자연녹지나 이런 데하고 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구로 보면 중구나 종로구 아니면 성동구나 이런 도심지 내에 위치한 구청들에 유휴부지는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종로는 세 군데나 참여를 했는데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더 좀 자세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석 위원  사업별로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렇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아직 심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모에 응모한 데까지 공개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22곳을 발표했는데 후보지 선정을 발표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생주택 공모 과정에 대한 것들은 지금 따로 보고를 받지 않고 선정된 지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박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략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략과장님한테 받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22곳이 접수가 됐고요, 그 22곳 중에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처럼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지역들을 빼고 10곳이 협상 대상지로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10곳의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대상협상지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민간토지 사용형, 저희가 토지 전체를 다 빌려서 SH가 건설하는 경우는 4군데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6군데에 대해서는 아직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제출하고 어느 정도 협상안이 정리가 되면 그때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협상 중입니다.
박석 위원  후보지 현황을 보면 다양한 규모의 사업지가 선정되었는데 대규모 사업지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은 적용이 돼 있나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아직까지는 학교용지의 부담이 있는 지역이냐, 구역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지만, 다만 학교용지를 부담해야 할 만큼의 규모나 지역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 규모가 커질수록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칠 건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일단 노후 주거지에 방치된 땅들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사업이 되면 주변지역이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주민들의 반대에 굉장히 세게 부딪칠 건데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명확한 사업 가이드라인 구축과 홍보를 통해 민간 토지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봉준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반지하 주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보고 가려진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이번 수해 때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의도치 않게 대형 저수조가 돼 가는 걸 봤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쓸려 들어가서 주차장이 물바다가 되는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우리 이번 수해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잠기는 경우가 몇 군데나 있었을까요?
  몇 군데는 중요치 않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순식간에 잠기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요, 반지하는 조명을 굉장히 받았는데 이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지하주차장은 침수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분명히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이 침수에 대비한 설계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침수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그런 정책을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난 폭우로 인해서 지하인데 주택이 아닌 용도의,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 근린생활시설 이런 용도의 한 2,387가구 정도가 침수가 됐는데요 그건 주차장도 포함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난 9월 7일 국토부하고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일단 규모에 상관없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 물막이 설비, 물막이판 등을 설치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이미 건의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법령 개정해서 모든 건축물이 물막이 설비를 의무 설치하게 되면 그런 지하주차장에 대한 침수 우려도 없고, 지금 또 이미 신축 건물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차수판 설치도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주 자부담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굳이 차수판이나 물막이 이런 걸 설치하지 않더라도 신축의 경우에는 설계를 잘만 하면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 당시 침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유도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건축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지금 배리어 프리 때문에 턱이나 계단을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물막이 설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데 법령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주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더블 역세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역세권인데 더블 역세권이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서울시의 2040 서울플랜이나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용적률을 더블 역세권에다 더 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블 역세권은 용도지역의 생활권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가중, 고려를 조금 더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더블 역세권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취지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 주택실에서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 기준이 있는 것은 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수 위원  지금 더블 역세권 중에서도 인근에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청년주택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맞물려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서울시 정책 기조를 보면 역세권 고밀개발 유도를 통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 일률적 35층 규제 폐지, 그리고 고밀개발 가능 역세권 범위 완화 250m에서 350m 연장, 그다음에 정부 공급주택인 주택공급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혁신위원회가 출범이 됐는데 250만 호 가구 이상 공급로드맵이 수립되어 있어요.
  여기에 맞물려서 공공임대 연평균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야심차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더블 역세권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대학 밀집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저한테 지금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왔는데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적률이 299.43%만 적용됐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주택공급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기획관님은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건축직이신 것 같아요.  건축 전문가시지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건축직입니다.
임종국 위원  실장님도 전문가이시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 주택정책실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보면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책과제에 보면, 물론 공동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주거환경 질 제고를 과제로 삼고 계신데요 주거환경의 질은 예를 들어 자재를 좀 좋은 것을 쓴다든지 좀 더 수준 높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들 건축하는 것을 보면 청년주택 공급할 때 예전에는 일단 빨리 해야 되니까 기존의 호텔을 개조해서 청년주택으로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새로 짓고자 하는 설계도 대개 호텔식, 모텔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입주자끼리 폐쇄적이고 서로 공유되는 것이 없고, 그렇게 되면 아마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능은 못 할 거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일부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던데 저희 종로 같은 경우는 맹그로브 숭인이라고 해서 민간업체에서 보통 1인가구 중심의 건축을 하면서 공동체까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요.  그래서 젊은 건축가들이 그런 설계를 좀 많이 하던데 그 설계는 단순히 좋은 자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선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은 어떻게 하고 다중이 모여서 뭘 협의하고 거기에 세탁실 등등 공유하는 시설들을 어떻게 입주자가 스스로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예 설계에서부터 반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 좀 알고 계시지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지금 여관이나 이런 것들 특히 종로나 이런 데 시내에 많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방이라든가 공유면적을 해서, 그러니까 밥만은 본인이 하고 나머지 공간으로 해서 커뮤니티도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또 별개로,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것은 별도 항목이긴 한데 그런 항목도 조금 조그마한 공동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공동체 운영은 주민 스스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될 수 있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은 건물 하나만 설계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블록 전체를 어떻게 주민 스스로 경제활동이며 문화활동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느냐 거기까지 반영됐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 설계할 때 젊은 건축가들이 새로운 개념으로 인용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까지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설계에서 그런 반영이 가능할까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특히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임대주택으로 오해하시고 많은 여러 가지 반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변 주민들이랑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들을 통해서 주변의 대학생을 교육한다든지, 최근의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주변에도 환영을 받고 또 사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그래서 서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최재란 위원님도 아까 혼합주택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신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단순히 무작위로 섞느냐 분리하느냐 이런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이 분리되어 있든 혼합되어 있든 간에 서로 그것들을 주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모두 공공이 다 나서서 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일단 주택정책실이나 SH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설계에서부터, 그런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개념과 설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매뉴얼화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님 오늘 나오셨나요?  1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입니다.
김태수 위원  중산시범아파트 부지 행정재산 매각 그래서 추진경과에 보면 이게 지금 용산구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2016년 1월이에요.  그리고 시유지 매수신청이 2021년 1월에서 2022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 1월부터 2021년이면 16, 17, 18, 19, 20, 21 거의 한 6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 행정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저희한테 매수신청 된 게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께서 저희한테 신청하신 게 작년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고시된 게 2016년이고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주요 취지 내용은 뭐냐면 용산구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2016년 1월에 고시가 됐어요.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거의 한 7년 정도에 시유지 매수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사실 이 중산시범아파트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970년도에 이게 건축물만 분양이 되고 토지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분리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국유지를 매수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한테 토지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계속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었는데 2006년도에는 거꾸로 주민분들이 이것은 무상으로 양도를 해야 된다 이런 소송을 또 제기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소송기간이 있었군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12년 동안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그게 종료가 된 게 20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분들의 매수신청이 접수가 됐었는데, 2019년도에 매수신청이 한번 접수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었는데 주민들의 100%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법원의 법률자문 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지 않고 필지별 동의율만 충족해도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가 매각방법을 찾아내서 드디어 그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이 신청을 2021년도에 하시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법원 판결요지는 100% 주민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그것은 법률자문 결과인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6동이 있는데 이 6동이 각각의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대지로 보아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1필지로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지로 보아서 매각신청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100% 주민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100%는 숫자는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것들이 필지별 동의율을 충족하게 됐을 때 필지별 단위로 매각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그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을 하게 되는 것들은 각 동별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별 매각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개별 필지를 지분별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적극행정을 펼쳤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유는 11월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의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면 저희가 상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11월에 관리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드리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매수신청 단계에 법원 판결요지가 이것과 비슷한 요지가 있는 그 단지가 또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법률자문…….
김태수 위원  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지금 일단은 이런 시유지, 그러니까 토지는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건물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단지가 2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회현제2시민아파트이고 하나는 이촌시범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회현2시민아파트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서 철거 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재건축은 하지 않고요, 이촌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12개 동이 있는데 그중 1개 동의 경우에는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정비구역에 편입되어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2동부터 12동의 경우에는 향후 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재건축 움직임은 없어서 언제 추진될지는 미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다른 곳은 재건축ㆍ재개발을 해 달라고 그렇게 다들 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집행부한테 와서 탄원서도 제출하고 진정서도 제출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이게 일단 중산시범 같은 경우처럼, 중산시범도 지금까지 재전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중산시범이 이런 토지매각 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마찬가지로 이촌시범의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아까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발굴하고 그들에게 주거복지정책들을 안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당부드렸는데 실장님이 또 그전에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저희에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업무 보고에서 보면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방식을 보면 단지여건을 종합 고려 결정하신다고 하고, 1번은 철거 후 신축하는 모양새로 가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2번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수선유지를 하겠다는 그 표현인 거지요, 이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의 용적률하고 철거 후 신축이 어려워서, 대단지가 아니거나 도시계획상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할 때 하고의 용적률에 대한 차이를 혹시 아시는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현 가지고 있는 연면적의 30%에서 4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전혀 다른 법령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관련한 법은 주택법에 정해져 있고 소규모 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배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리모델링을 했을 때의 용적률은 대부분 수직증축이 있을 거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수평증축도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수평도 있고 수직도 있고 뒤에 주차장을 활용한 면도 있고 한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은 자기네 수직증축으로 아파트 위에 한 두 개 층 더 올리는 거는 주민들이 할 때 자기네 바운더리를 쓸 수 있으니까는 좀 좋지만 주차장을 활용해서 똑같이 올리게 되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공원부지라든지 주차장부지가, 물론 다 지하로 들어가겠지만 토지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가게 되면 전체 용적률 면에서 리모델링으로 했을 때보다 확실히 작아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법령이 전혀 다르고, 나홀로아파트 같으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나홀로 아파트들이 뭔가를 하려면 대안은 리모델링밖에 없는데 리모델링이 여의치 않을 때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가고 싶은데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할 때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시공자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덤벼들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해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나 대안은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마 나홀로아파트 자체가 과거 도시의 어떤 난개발적인 성격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은 나홀로 아파트가 저층으로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고층화돼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15층 이상의.  그래서 적용시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히 하나만…….
  15쪽을 보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우리 주택실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보면 회생제동장치 3,470대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27억 정도가 들었고, 중간에 보면 기대 효과가 연 2,700만 원 이거를 월로 나눠보면 한, 연으로 1만 1,720원이 나오죠?  그리고 월로 보면 한 1,000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투입 대비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들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 성격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서장이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민병주  이 회생제동장치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구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 건축기획과장인데 지금 건축기획과장이…….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팀장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팀장이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PCR검사 때문에 건축기획과장이…….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정책팀장 박신규입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대당 설치비용이 보통 한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감되는 전기세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연간 대당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년 정도면 회수가 되고요, 투입비용 대비 회수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합하면 굉장히 환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상의를 하려면 누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네, 건축과장…….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상의할 테니까 그것을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은 나오셔서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입니다.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설명을 따로 자세히 드리게끔 시간을 주신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은 모아주택 설명 전에 소규모 정비사업, 그 다음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사업개요, 시범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공모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고 저희가 통칭하는데요 2012년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2종 7층까지만 가능하게끔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지고 저층주거지가 다 아파트화되는 문제들 그리고 정비가 안 되는 부분들,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들어왔고요.  재생사업 이후에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세 가지 사업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는 유형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9월에 소규모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이 빈집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만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 시에만 전 지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100%의 동의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는 대략적인 면적들이 평균 600㎡ 정도 되고요, 건물을 지었을 때는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한 50세대 정도의 주택들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노후도나 사업범위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가로가 무엇이냐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도로, 도시계획도로, 건축법상 6m 도로 또는 저희가 도시계획법상 시설이라고 하는 공영주차장, 광장, 공원, 학교 등으로 인해서 가로가 그림처럼 획지된 지역을 가로라는 구역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 구역 내에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만㎡까지 가능하고 소규모 관리지역, 모아타운이 됐을 때는 2만㎡까지 사업 면적이 확대됩니다.  토지등소유자는 10분의 8 이상, 토지면적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주택법상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 또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통해서 아파트나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지를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대상지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율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건축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대지 조경 기준, 공지, 그다음에 높이 등등의 완화가 있어서 열악한 주거지에서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가 조금 되면서 나홀로 지어진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보통 사업구역이 3,000㎡ 내외에서 5,000㎡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동, 두 동의 아파트들이 건설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적 관리나 주변지역의 부영양화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 삶의 편의를 위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는 게 2021년도 9월에 시행이 되고요, 오세훈 시장님이 2021년도 3월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10만㎡ 미만의 노후도 50% 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구역이 지정이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가로구역 요건, 가로구역 면적, 그다음에 자율주택 같은 경우는 대상지역이 확대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규제 완화 사항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그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3월 오세훈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도입이 됐고요, 저층주거지의 가장 문제점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이 부족하고 녹지 및 커뮤니티가 부족한 부분, 보행환경이 열악한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행 방향이 더 강화된 방향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는 게 10만㎡ 미만의 지역들로 설정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거점시설, 보행가로, 주가로 같은 관리계획들, 그다음에 이 구역 모아타운 내에서의 개별사업들이 가능한 지역들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슈퍼블록 개념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모아타운 계획을 하면서 아무래도 10만㎡라고 하면 간선도로변과 떨어져 있는 20m, 30m 도로의 블록에서 크게 떨어져 안에 있는 부분들이 모아타운 구역으로 되다 보면 전체적인 시설의, 전체적인 동네 콘텍스트에서의 주가로라든가 거점시설, 보행가로를 정확히, 주변 연계가 조금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슈퍼블록이라는 개념으로 전체적인 개념, 30만㎡의 개념들을 보고요 그 개념하에서 모아타운이 되어 있는 10만㎡의 가로와 보행가로, 그다음에 주가로 그다음에 거점시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모아타운 내에서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다 모아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내 문제점, 특히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0㎡ 이상의 대지 부지가 되어야 지하주차장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1,500㎡ 이상의 시설들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요, 1,500㎡ 이상이 되면 건축 규제를 다 같이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아타운 내에서의 사업들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품질과 공공성의 확보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성, 가로 대응, 가로활성화, 지하주차장, 지상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변 여건이 허락하고 앞으로 주변이 향후 개발된다는 점들을 다 감안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층수 완화라든가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도 소규모주택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시에 가능한 방향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공동개발이 가능하면, 만약에 블록 블록 사이에 공동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중간에 있는 도로들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폐지하고 그 땅을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을 통해서 지상부는 현행과 같은 도로로, 그다음에 지하는 통합부설주차장으로 설치가 가능하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폐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한 면이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모아타운 내에 개발이 다 되고 잔존지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고층과 저층 그다음에 커뮤니티가로, 주가로를 통한 가로활성화 연도형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여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아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최대 150억, 지방비가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225억까지 그래서 총 최대 375억 원의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예산으로 위의 그림 세 가지와 같이 기존 기반시설, 그다음 기부채납 부지, 민간 부지를 통해서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또한 모아타운으로 되면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구역 면적이 적다 보니까 재개발ㆍ재건축보다는 사업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실례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사업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기존에 5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합해서 총 1,240세대 최대 35층까지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사업시행인가가 될 수 있는 통합심의까지 저희가 한 번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 속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은 아래와 같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는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정관리도 구청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슈퍼블록의 개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타운 지역은 밑에 있는 빨간색 점선 부분인데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간선도로변까지 확장을 해서 기존의 보도, 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모든 부분들을 검토하고요 이 사업이 모아타운으로 관리되는 지역들을 이 지역과 융화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게 슈퍼블록의 개념이고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이 빨간 점선 안쪽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5개 구역에 약 5만㎡가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초록색의 보행 그다음에 오렌지색의 공공보행통로 그리고 네이비색의 연도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됐고요, 5구역 같은 경우에는 2종지역이 3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대상지 선정은 지금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 두 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치구 공모가 되면 저희가 시비로 소규모주택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의 70%에 상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저희가 9월 5일까지 접수 결과 지금 19개 구청에서 39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에 선정위원회 개최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상지당 2억 원 정도의 관리계획비를 보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아까 설명을 하다 잠깐 놓쳤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고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식의 주택 유형들이 개발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적 자체가 3,000~5,000㎡다 보니까 지금 그림과 같은 유형의 주택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소규모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남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모아타운을 2월에 시행했고 6월에 대상지 발표하고 추가 모집했잖아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9월 5일에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지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너무 늦지 않았어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 모아타운에서 2종지역 층수 제한 완화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시행령상에서 2종지역의 층수 제한 완화가 8월 3일 자로 시행이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지금 이번 회기에서의 조례 개정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바뀐, 개정된 조례 중에 세입자 문제 있잖아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신동원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앞에 다른 세입자들이 좀 불만을 표시한 기사도 났잖아요.  망리단길 모아타운에 대한 것도 아시지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노원구의 2개 지역에 모아타운이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월계 534번지 주민들하고 신청 후 9월 7일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팀장님이 하시는 말이 39개에서 20개소를 선정하잖아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노후도에 치중을 하고 또 지하세대에 치중을 해서 자격조건이 된다면 39개소 거의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떠세요, 심의위원회가 남았지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위원회를 개최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저층 주거지 정비라는 큰 목적하에서 선정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이 가능하고 주민들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거의 해 줄 대책을 갖고 있는 거네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구청 보조금 지급도 같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39개소 신청한 곳은 이미 신청의 기본조건과 요건을 다 갖춘 곳이잖아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그 39개소의 주민들은 모아타운을 열망하기 때문에 하고자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 원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좀 잘 상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모아타운의 특징은 뭐냐면 주차장을 공유한다 이거잖아요.  주차장을 공유할 때 그 주차장의 출입구를 어디로 하느냐 또는 입주 후에 누수 문제나 다른 보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아마 통합주차장으로 하게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통 모아주택의 가장 큰 유형인데요 각 구역별로 진출입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같이 합쳐서 만드는 것이 주변 보행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주민들이 모아타운을 신청할 때 추가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은 이 모아타운의 모아주택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그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인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으면서도 뭘 더 준비를 해야 될지, 주민들은 신청은 했는데 앞으로 자기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몰라서 조금 불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4년 만에 완공이 되는지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4년 만에 준공까지 다,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연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도 있고, 또 하나는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끼리도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 관계자님들이 잘 방안을 짜서 자주 그것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모아타운의 장점으로 주차장 및 공원 조성 공공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성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조성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조성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은 아파트에다 맡기는 겁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운영은 아마도 구청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봉준 위원  주차장도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봉준 위원  아파트 지하에…….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아파트에 지어진 주차장은 당연히 사업자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주민들이 쓰는 것이 맞고요.
이봉준 위원  아, 아파트 외의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아파트 외의 모아타운에서 사업을 안 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 구역 외의 지역에 조성…….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구역 내에서…….
이봉준 위원  구역 내에서 하는데 건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모아타운 신청받을 때 사업자한테 직접 신청받았지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구청을 통해서만 받았습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구청을 통해서만 받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 모아타운이 지금 인식이 좋아져서 시도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막 시도하기 시작하면 자치구의 예산 문제가 또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저희가 지금 시비 매칭도 70%, 저희 조례상 가장 높이 부담할 수 있는 비율로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구비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이 모아타운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관리계획 수립이 고시가 된 이후에 사업시행 시점에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구비 68억 이 정도면 구비로서는 꽤 부담이 되는 예산이고요, 시비는 지금 시에서 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구에까지 이렇게 부담을 주면 구에서는 사업 추진하는 데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지금 최대로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에도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끼리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 온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TF를 해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단계, 계획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신청하는 지역들이 많고 저희가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구청 직원들이 저희 서울시 직원들만큼의 인력, 조직이 보강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량이,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다고 하면 저희가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SH공사에서도 따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민간전문가들을 육성해서 사업 설명회를 더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는데, 말미에 말씀하신 민간전문가들을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또 투입하시면 또 이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어쨌든 이 모아타운은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시작하신 거니까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계획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사업이 작년도에 발표돼서 지금 추진 중이죠?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올해 1월에 발표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올 1월에?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김태수 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지금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고시가 돼서요 조합 다섯 군데가 개별적으로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예측컨대 구청을 통해서 계속 받아봤을 때는 올해 12월까지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다섯 군데 추진위가 결정이 됐다고 그랬죠?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조합 설립인가?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김태수 위원  이게 가로정비주택에서 그대로 받아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다시 조합 설립인가가…….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아닙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이 지금 가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게 바로 가는 거죠?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에서 이해충돌이 발생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가로정비주택 기존의 5개 구역이 그대로 모아주택으로 해 가지고 조합 설립인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니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착공부터 준공까지 전부 다 이게 고스란히 조합 설립인가 5개가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분할이 되는 건가요?  합쳐질 수도 있고 더 쪼개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5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5개의 조합이 계속 유지가 돼서 준공까지 되고 아마 분양까지 다 되는 걸로…….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집행부하고 저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가로정비주택 5개가 만약에 모아주택에 신청을 했어.  그러면 그 5개가 고스란히 다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원칙적으로는 5개가 다 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조합, 조합이 아까 말씀드린 최대 2만㎡ 범위 내에서 통합을 하겠다 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통합이 되고 구청을 통해서 조합설립 변경 인가가 난다고 하면 조합 간 조합 간의 결합은 가능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게 통합이 됩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겠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모아주택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정리해 가지고 신청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번동도 그렇고 면목동 시범사업지역도 기존의 가로주택 조합 수보다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조합장이 자기가 실권을 갖고 있는데 내려놓지 않을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난개발이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봐요.
  설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설계자가 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사용자가 할 거 아니에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조합이 선정한 설계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설계사끼리 모아 가지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번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이런 구역에 5개가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났는데 설계 공모는 우리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은 있나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법적으로 저희가 직권으로 설정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진행 속도가 비슷하고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번동 같은 경우는 1개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지금 보시는 배치도와 투시도처럼 1개 5만㎡의 단지와 같은 배치가 되고 거기에 다 맞는 지역들의 주민 커뮤니티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계획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조합 간 조합 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로정비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나중에 모아타운으로 전환해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걸러낼 거예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만 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그 지역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돼서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개별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향후 개발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을 위해서나 주민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더 바람직하다?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해관계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강북구 번동 같은 경우는 5개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4개를 신청했는데, 여기 강남구가 4개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그런 가로정비주택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나 가지고 들어간 겁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지금 신청하고 저희가 접수한 세부신청서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 지역들이 어디인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주택 안에서도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끼리 서로 다툼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주택 가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는 어떻게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2022년 10월 말에 선정위원회가 개최돼서 심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걸러냅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저희가 지난 6월에도 사실은 창3동 지역이 공공재개발이랑 모아타운이랑 중복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민들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된 지역인데요, 똑같이 30% 이상의 동의가 되었다고 하면 사실은 주민 간의 합의와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1개의 사업으로 가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구청에서 공공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민의견 수렴 후에 한 가지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청이랑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논의를 한다.
  제가 다시 서두로 돌아 들어가서 질의하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지적이 될 거예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서로가 머리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창3동에 두 군데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공재개발을 먼저 신청한 거 아닙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고 나서 모아타운 신청했죠?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그리고 두 군데 다 구청에서 신청했습니다, 저희에게.
박석 위원  그러면 공공재개발이 결론이 난 이후에 모아타운을 받아야지, 두 군데 해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는 엄청난 주민들 간의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 알고 있나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주민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재개발을 신청할 당시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주민 주체들이 있었던 것으로…….
박석 위원  그것은 한 지역이었어요, 한 지역.  그리고 거기가 35층, 40층 모아타운이 건축됩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아까 설명드린 번동은 35층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박석 위원  거기가 35층이 돼요?
  과장님이 벌써 35층이라는 말을 하면 지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말씀드린 것은 다른 지역에 35층이 됐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해 봐야 정확한 층수를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 그런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한 이후 그 결과를 보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으면 됐는데 결과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공공주택 재개발은 12월인가, 1월에 신청을 했고 저희에게는 3월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모아타운을 신청하라고 독려한 적은 없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반려를 해야 당연히 마땅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결국은 이것은 실적 위주로 가겠다는 결론밖에 아니잖아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저희가 창3동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네?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지난번 선정 때 창3동은 공공재개발이 신청이 됐고 주민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저번에 선정했던 21개 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그때 조건부로 내려보내지 않았어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유보시켰습니다.
박석 위원  유보시켰어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박석 위원  조건부 안 달았어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았죠, 유보시키면서.
박석 위원  거기에 왜 조건부로 답니까, 달기는?  당연히 그것은 신청 반려를 해야죠.  공공재개발이 어떻든 간에 결론이 나온 이후에 공공재개발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그때 가서 모아타운 신청을 받든지, 지금 이렇게 싸움을 붙여 가지고 말이죠.  지금도 가면 동네 자체가 서로가 공공은 공공, 모아타운은 모아타운, 말도 안 하는 상황이에요.
  제발 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지정이 됐으면 지정 결과를 보고 나서 신청을 받든지 그래야죠.  창동 외에 또 다른 곳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의 갈등이 좀, 구역 관련한 그런 사항들의 지역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아타운과 공공재개발의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차이를 주민들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아타운과 공공재개발이 혼합돼서 갈등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모아타운과 공공재개발을 분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전략주택공급과하고 같이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제 의도는 뭐냐 하면 일단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공공재개발이 먼저 들어왔다 아니면 모아타운이 먼저 들어왔다 하면 그 결과가 끝난 뒤에 해야지,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이란 말이죠, 서로가.  공공재개발 자체는 힘이 없으니까 놔두고 모아타운은 자기네들이 강북구 번동에서 넘어와서 힘이 세니까 자기네들 위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좀 공동으로, 받지 마세요,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다른 것을 택하더라도 두 가지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켜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아타운만 지금 지정돼 있지 실질적으로 착수하는 곳은 아마 번동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으로 지정된 곳은 주민들이 우려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게 실현가능할 건지 아닌지,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결국은 모아주택, 모아타운만 설정해 놓고 땅값만 올려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할 때도 서울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우리 SH하고 매칭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견, 의견인데 지금 각각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있으면 결국은 서로의 다른 건설사가 들어왔을 경우에 심각한 의견충돌과 이해충돌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모아타운을 실행하려면 우리 SH가 직접 발로 뛰는 매칭 사업을 실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실장님께 좀 한번 여쭤볼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위원장 민병주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까 김태수 위원님도 여러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그 근거법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자율주택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지금 이렇게 자꾸 어떤 누더기 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책자에도 죽 나왔지만 김태수 위원님이 금방 지적했다시피 계속 이런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나오기 전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거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들이 결국 10만㎡ 이내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들만 모아타운으로 편입될 수 있는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떨어져 있는 데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이 안 헷갈릴 리가 없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다 모아타운으로 흡수되는 그런 과정 같거든요.  그리고 모아타운이 설립되면 그 내에서 모아주택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아타운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데서는 또 지금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대충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런데 지금 일반주민들은 이것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재개발사업은 뭐고 재건축사업은 뭐고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뭐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뭐고 또 여기 가로주택,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매뉴얼을 알기 쉽게, 이 책자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설명이 잘되어 있는데, 아무튼 서울시에서는 우리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재개발과 모아타운이 더블로 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의사소통 내지는 정보가 부재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재개발이든 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까 관리용역비가 나오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위원장 민병주  정확히 이름이 뭐죠, 그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
○위원장 민병주  용역비, 용역비.  서울시나 구청에서 매칭으로 해서 되잖아요.  그러면 신통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처음에?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신통은 사전기획비를 주고 있고요.
○위원장 민병주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적어서 쉽게 얘기하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그것도 좀 더 상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지금 초창기이니만큼 일단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신통기획이다 또 모아타운이다 또 기존에 있는 재정비다 이런 게 막 서로가 혼재되어서 약간 산만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번동 예를 들어 볼게요.  조합이 5개 내지 6개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모아타운으로 가게 되면 추후에 기반시설 이하 일부 시에서 된다 그러지만 향후에 개발계획을 할 때 조합이 10만㎡ 안에 6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향후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월급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전부 다 차지한다 그러면 기존에 하나로 있을 때하고 그다음에 5개, 6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만큼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우리가 봐도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례로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6개 있던 것을 2개 정도로 묶는다든지 하나로 묶는다든지 해서 통합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답답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30만㎡에 하나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10만㎡에 6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조합장들이.  그러면 이해관계도 많이 충돌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의 속도가 빠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대상지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고요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규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라든가.  예를 들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보지 않기 때문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진다면 사실은 재개발과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로 가는 게 맞는 사업유형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2만㎡까지 구역면적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2만㎡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규모를 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저희가 구청이랑 관리계획 수립할 때…….
김태수 위원  아니, 구청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법리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아니, 입안권자는 구청장이라도 어차피 우리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 주관해서 일 처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돈을 댈 이유가 없잖아,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로드맵을 잘 짜서 지원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단지 하나, 제가 봤을 때 10만㎡ 내에 조합이 6개, 7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김태수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소규모로 하게 되는 것은 의사결정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에 따라서 이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재건축ㆍ재개발이 안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대부분 이 지역들이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도 200% 이하로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단독으로 해도 층수 규제나 용적률 규제를 약간 풀어주기는 하는데 모아타운으로 하게 되면 높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의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번동 같은 경우는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 때문에 한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런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의사결정이 되게 느려집니다.  느려지기도 하고 반대적인 세력이 있는데 이게 5개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5개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부분은 있는데 내부적인 그런 사업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5개 조합이 서로 의견충돌, 이해충돌이 있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나머지 5개가 다 동시에 못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김태수 위원  그런 취지로 질의한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의한 근본적인 취지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10만㎡ 내에 조합이 6개 내지 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향후에 조합원들, 예를 들어서 조합장들 월급 나가야 되지요.  업무추진비 나가야 되지요.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제반경비가 다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 10만㎡가 작은데 7개가 들어가서 월급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갈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런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후자는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되면 악용될 우려가 있다니까, 일단은 가로주택정비로 가게 되면 용적률을 못 받으니까 가로주택정비를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 모아주택으로 전부 다 전환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럴 경우에는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서울시 정책실에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안을 만들어서 향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주거정비과장 임인구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병주  페이지 수를 얘기하세요, 페이지 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3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선 추진배경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추진배경은 발표할 그 당시 2021년 5월의 배경이라는 걸 감안을 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 혼선이 왔고요 서민 주거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주택매매 가격지수가 변화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2007년서부터 2017년까지 약 10여 년간 9.9%가 상승을 했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사이에는 주택매매 가격지수가 45%로 굉장히 급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서민 주거가 상당히 불안했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다수 정비구역이 해제가 돼서 물량이 급감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려가 나오면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불안 심리가 상당히 확산이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상당히 급증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4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인을 이렇게 쭉 보면, 아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2015년 이후 재개발 구역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 단위로 보통 한 14~15개 구역이 구역지정이 되었는데요 2013년 이후로 보면 거의 0.3개 구역 정도만 구역지정이 되고 있어서 주택공급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이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급등을 하고 주택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주택공급 정상화 로드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위 2030 서울비전에 따라서 저희가 주택공급 로드맵을 작성을 했고요 2030년까지 연간 5만 호 총 50만 호 공급 발표를 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연간 2만 6,000호 총 26만 호를 공급을 하고요 재건축을 통해서 연간 2만 4,000호 총 24만 호 그래서 2030년까지는 총 50만 호를 공급하는 그런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이었습니다.  2021년 6월에 주거정비지수 폐지, 또 신속통합기획 도입, 그다음에 제2종 7층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 8월에 재건축 정상화 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신속ㆍ확대공급 등 세 가지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2025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방안 1에 따른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2021년 9월에 최초로 주택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했고요 민간재개발 후보지 102곳이 접수가 됐고, 저희가 21곳 2만 5,000호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신속통합기획은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구역지정 전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구역지정은 한 5년에서 2년으로 약 3년 정도, 구역지정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와 통합심의 과정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한 3년 정도 단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의 공공성과 주민들, 시민들의 사업성 간 균형으로서 공공과 민간이 모두가 이익을 얻는 윈윈하는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은 민간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라서 정비계획과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돼 있고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의 유연한 계획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높이 기준이라든가 종 세분 과정, 종 상향하는 과정 등을 좀 유연하게 해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설계 가이드라인도 주거 유형을 다양화한다든가 아니면 수변 중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해서 좀 더 혁신적인 디자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속 통합하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는 3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분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의 횟수도 한 1~2회 정도 됨으로 해서 기간이 좀 멀었었는데요 이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한 다섯 분에서 아홉 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의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한 1회 정도면 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시행계획도 통합심의를 함으로써 구역 지정 이후에는, 그동안에는 건축, 교통, 환경 과별 개별심의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걸 통합을 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을 하였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결정을, 그다음에 인가심의과정을 약 2분의 1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이 제안을 하면 자치구에, 자치구에서는 후보지를 검토해서 후보지를 우리 서울시에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추천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재정비위원들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한데요, 그다음에 열람공고 자치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을 병행하는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팀은 크게 워킹그룹과 자문그룹, 사업을 주관하는 시구 담당부서, 그다음에 주민참여단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워킹그룹에서는 신속통합기획가 주관하에 실질적으로 도면을 그려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그룹은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 관계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은 주변여건 등에 따라서 계획도면의 신속통합기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주관부서인 시 담당 부서와 구 담당 부서에서는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그다음에 서울시 주관부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이렇게 3개 과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신속통합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사업 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 주관부서는 정비계획 수립 및 입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참여단 구성,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는 공정관리, 그다음에 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공모 및 선정을 하고 있고요, 투기방지대책 시행, 그다음에 각 지역별 코디를 파견하고 주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에서는 신속통합기획가를 선정을 하고요 그에 따른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 국장회의를 열어서 주택기획관 주관으로 해서 내용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시구 실무자 약 50명, 각 구 전체에 대해서 50명 해서 신속통합기획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6월에는 다시 한번 서울시에서 자치구 담당자 55명에 대해서 신속통합기획 추진절차와 주요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지별로 주민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올 초에 각 구별로 주민참여단을 공개모집을 해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단과 함께 우리 시에서는 각 구역별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조언도 드리고 있고요, 전문적인 법률적 절차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자치구 20곳, 총 453명에 대해서 찾아가는 주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은 총 35곳이 진행되고 있고요, 기획이 완료된 곳이 9곳, 진행 중인 곳이 4곳, 앞으로 진행예정인 곳이 22곳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1차 후보지 21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21곳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재건축 추진 17곳을 하고 있고요, 이 17곳 중에서 기획완료가 3곳, 나머지 14곳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임인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강서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신속통합기획 사업 추진 잘 되고 있나요?  철회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재개발구역에서 철회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건축에서 지금 철회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곳 정도가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 이유를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신통기획의 사전기획을 하고 있는데 사전기획안이 주민들이 원래 생각했던 안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께서 사전기획안에 대한 반대의견들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어서 철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20.6%가 나온 것에 대해서 반발하며 사업 철회를 했고요, 서초구 신반포 4차 아파트도 임대주택 비중 늘리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사업을 철회하였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방화2구역이 현재 신통기획 사업 추진 중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안을 보면 총 750세대 일반분양 276세대, 임대 130세대로 임대 비율이 최소 17%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최소 임대 비율 15%를 적용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방화2구역은 항공 고도제한으로 최고 16층밖에 못 짓는데 최소 임대 비율은 다른 곳과 똑같이 적용하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이고요, 다른 지역은 25층, 30층 올리는데 특히 여의도시범아파트의 경우 현재 60층이 계획이고 더 나아가 65층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런 곳은 수익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16층밖에 못 짓고 어디는 30층, 60층 짓는데 최소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방화2구역의 현황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공항 고도지구라서 높이의 어떤 개선이, 서울시가 지금 그걸 규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항공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규제 때문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임대주택 비율이 한 17% 되는데 임대주택 비율의, 지금 저희가 세대수 기준으로 전체 세대수의 17%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대주택에 대한 양이나 이런 것을 세대수로 하다 보니까 소형평형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정책 협의를 하면서 연면적 기준으로 개정을 해 달라, 연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으로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고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도정법에서 개정이 되면 우리가 신통기획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여의도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은 저희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화2구역을 훨씬 더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서울시는 어쨌든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은 고도제한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마저도 고도제한으로 또 실질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면 이는 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최소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고도 제한이 걸려 16층밖에 못 짓는 곳에서는 최소 비율도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방화2구역 같이 특별한 케이스는 최소 임대 비율 15%를 적용해도 사업 추진이 힘든 경우 이에 준하는 예외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다른 규제로 인해 일정 층수 이하로밖에 못 짓는 곳이라면 최소 임대주택 비율을 법상 최소 기준인 10%로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원래 도정법에는 연면적 기준 10%가 돼 있었는데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이건 약간 입법 미비인데 그걸 국토부가 아마 개정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 세대수 조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 규정이 아마 신설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법이나 시행령으로 정한 게 아니고 15%에서 10%로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서울시에서는 15%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대수 기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연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대수로만 돼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연면적으로 개정하고자 국토부에 건의를 드렸고 그 사항이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혁 위원  긍정적으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을 건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만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1,000세대를 지으면 17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의 세대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소형평형을 아주 많이 넣는 겁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재개발 임대주택이 작아지는 거지요, 면적이.  17%만 세대수 기준으로 맞추면 되니까 작은 평을 많이 짓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임대주택의 고품질화, 평형도 확대하는 그런 취지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평형만 무조건 확대하게 되면 또 조합한테 손해가 가게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17% 기준의 면적을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연면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 그런 면적 기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양자택일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건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10% 정도를 하고 되면 면적이 큰 임대주택도 들어가게 되면 세대수는 적어지겠지요.  그런 효과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주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장님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임대주택을 늘리려다가 사업이 철회되거나 지체된다면 오히려 서울시 주택공급, 임대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고요, 실장님은 이를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고맙습니다.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민병주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2022년 6월 16일에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거안정 부분도 제시를 했는데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 권한 이양 추진,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토지 용도 등 결정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도시 용도지역제 그래서 도시공간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도지역제도 개편 추진한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최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도 일부 연결될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까 공항고도제한지구라든가 그런 사항들의 규제는 저희 서울시의 업무는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의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국가의 안전이라든가 방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 지자체에서 건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많이 이전시키고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서 신통기획에 대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봉준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신통기획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지역 중에서도 구역지정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그것은…….
이봉준 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파악은 되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이봉준 위원  아니,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구역지정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난 것이 구역지정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습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도 구역지정이 안 된 곳이 있다고 하네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어디…….
이봉준 위원  금호동3가 1번지에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됐으나 현재 구역지정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구역지정이 완료가 안 되었다.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그것은 아마 변경일 겁니다.
이봉준 위원  계획변경 중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네, 하게 되면 변경일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 외에도 지금 사업이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우리가 계획한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이봉준 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신통 계획 수립하고 특별분과에서 2분의 1 단축, 사업시행에서 또 2분의 1 단축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 주겠다는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시기에 대한 계획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지금 초창기고요 신통기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 기간이라든가 신통기획 기간이 완료되어서 비교해볼 수 있는 진도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목표한 대로 2분의 1 이상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실행해서 효과가 있는지 통계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네, 지금 초반이라서 작년 9월에 선정을 하고 올해 신통기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1차 공모 후보지 대상구역 21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5만㎡ 이상의 지역들이 많이 보여요.  5만㎡ 이상이면 이것은 법상 신통기획을 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아니, 법으로 못 한다는 것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면적이 좀 넓으면 주민의견이 일치되기가 어려워서 약간, 8만 정도 이하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하고 있는데요.
이봉준 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5만㎡ 이상은 이렇게 통합기획을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통합심의, 네.
이봉준 위원  통합심의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구역에 5만㎡ 이상이 되는 곳들이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지금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5만㎡로 되어 있어서 5만㎡ 미만까지는 통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5만㎡이 넘어가는 것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중에 있고 아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내년에는 21곳 중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네.
이봉준 위원  법이 개정 안 된 상태인데 5만㎡가 넘는 것을 대상지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서울시에서는 법 개정에 자신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그러니까 지금 신통기획을 통해서 구역지정까지 가겠다, 구역지정까지 가는 것은 면적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구역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구역지정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까지 갈 때 각각의 심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심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봉준 위원  신통기획의 핵심은 통합심의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양쪽 다입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라고 하면 반절의 성공밖에 안 되는 거지요.  반절은, 지금 통합심의는 법 개정 전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심의에 대한 이 사업성과는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그러니까 통합심의가 위임된 게 5만㎡ 미만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가 있고요 5만㎡ 넘어가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심의를 하기 위한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가져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에 자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네, 국토부하고도 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내년 2023년도에 1차 공모 후보지 21곳이 다 선정될 수도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선정된다는 의미가…….
이봉준 위원  대상구역으로,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네, 구역지정은 내년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사실 신통기획의 핵심은 통합심의로 봤는데 통합심의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서…….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위원님, 의미를 안 두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공모해서 뽑는 21개 구역은 내년까지, 최대한 내년 말까지 구역지정을 완료할 것이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 구역지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구역지정 이후에 통합심의 대상이 되는데요 내년까지는 아직도 1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법 개정을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실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신통기획과 관련해서 권리산정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공고가 나가 있는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권리산정기준일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는 2021년도 2월 28일 자가 권리산정기준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민병주  모아타운은요, 모아타운?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모아타운은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고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런 민원이 지역에서 좀 있거든요.  뭐냐 하면 후보지 선정 시에 신축 중이거나 이런 건축물들이 예를 들어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재산권 보호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일단 저희가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지분쪼개기라든가 이런 투기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대책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렇지요.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재산권 피해를 입는 사례는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저번에도 공공재개발에 관련해서 용두1구역인가 몇 구역에서 대토지소유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분의 20~30%를 갖고 있는 그런 대토지소유자들이 데모도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무조건 숫자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일정 면적에서 한 20% 정도 이상 30%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소유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냥 무시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부서에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언제까지 보고할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수석전문위원하고 같이 연구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아까 제가 회생제동장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택실장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조만간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청가위원
  유정인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유창수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박재희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장성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속기사
  이은아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