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1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튼튼한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장 김기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본부에서는 편리하고 아름다운 인프라를 건설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행복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준공한 봉제박물관은 창신동의 역사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봉제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준공한 여의교 확장공사는 차도 폭을 8차선에서 9차선으로 확장하여 대방지하차도에서 여의오거리 방향의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강남역 8번 출구 주변의 기형적 역경사 관로를 개선하여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서울혁신파크 조성공사, 퇴계로 외 1개소 도로 공간 재편공사,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 등 사회ㆍ도로 인프라 및 환경ㆍ수해 분야에서 총 13개 사업을 적시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철저한 현장관리,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사고업체 제재 등을 통해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본부 직원들은 철저한 공정 및 안전관리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공사들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근 시설국장입니다.
  정진일 건설총괄부장입니다.
  김영수 토목부장입니다.
  임인구 건축부장입니다.
  권오식 설비부장입니다.
  이임섭 방재시설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18년 주요업무 성과, 2018년 주요공사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조직 및 인력은 1국 5부 28과로 총 2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기능과 예산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주요공사 추진성과로는 사회 인프라 5건, 도로 인프라 3건, 환경ㆍ수해방지시설 5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일반사업 추진성과로는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을 운영하여 건설현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각지대를 철저히 감독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등을 통해 공사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현황으로는 10월 현재 13건의 공사를 완료했고, 56건은 공사 중이며, 25건의 사업은 발주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4쪽 주요공사 추진성과입니다.
  사회 인프라 시설로는 1월에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를, 2월에는 서울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공사 및 봉제박물관 건립공사를, 5월에는 제2시민청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도로 인프라 시설로는 4월에는 퇴계로 외 1개소 도로공간재편공사를, 6월에는 여의교 확장공사를, 8월에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ㆍ수해 시설로는 2월에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 2단계를, 5월에는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과 강남역 역경사 관로 개선사업을, 6월에는 경춘선숲길 공원조성공사와 남부도로사업소 제설전진기지 조성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6쪽 일반사업 추진성과입니다.
  청렴건설행정시스템 해외공유 확대를 위해 필리핀과 튀니지 2개 국을 정책공유 대상국으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국가에는 UNDP에서 각 5만 달러씩,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 노하우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5월 튀니지 정부와 서울시가 MOU를 체결하였고, 9월에는 초청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 현장에 근로자 안전 10계명을 게시하고 근로자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사각지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에 취약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외국어로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안전점검 지적 현장에 벌점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현장에는 인센티브를 주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립하였습니다.  터널, 강교 등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위험공종 작업 시 사전허가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계약ㆍ설계ㆍ시공 등 공사 전 과정에 안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18년 주요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회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복지ㆍ편익 증대 분야 7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공사입니다.
  국세청 별관 부지를 활용하여 세종대로 일대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적 거점공간 조성 및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1억 원이며 2016년 10월 공사 착공 후 금년 10월 현재 인접도로 석재 포장, 지하층 바닥마감 등 잔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공간개선단 주관으로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사 중 임시개관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쪽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공사입니다.
  노들섬을 새로운 문화명소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문화ㆍ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한강 경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9억 원이며 2017년 10월 공사 착공 후 10월 현재 골조공사 및 기존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내장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서측 창호ㆍ조적 및 마감공사를, 12월에 동측 파일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2019년 4월에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분산된 지휘기관의 인력과 자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통합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방행정타운 건립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642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1단계 공사 마감점검 및 잔손보기를 진행하고 있고 소방재난본부 요청에 의거 지하훈련시설 등 1단계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단계 추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공사입니다.
  동북권의 일자리 및 문화 중심지 육성을 위해 창업센터, 50플러스캠퍼스, 주거지원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9억 원, 금년 6월 착공하였고 10월 현재 지열 및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열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에는 골조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4쪽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공예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ㆍ체험ㆍ전시ㆍ제작ㆍ판매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예문화 허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7억 원이고 금년 5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이며, 기존 건물 내ㆍ외부 철거 및 보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골조제작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목 및 조경공사를 진행하고 2020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5쪽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입니다.
  여성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판매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9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터파기 및 흙막이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9년 9월까지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2020년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여 2020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6쪽 서울기록원 건립공사입니다.
  공공정보 개방 및 공개로 소통ㆍ참여의 열린 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6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84%입니다.  내ㆍ외부 마감ㆍ창호ㆍ방수공사 및 가설재 해체ㆍ정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여건 개선분야입니다.
  18쪽 서부간선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상시 교통정체 및 안양천 수변녹지공간과의 단절을 해소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450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31%입니다.  개착구간 교통처리, 수직구 및 터널 본선 굴착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학회,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기정화시설 검증 TF를 구성하여 공기정화장치의 오염물질 제거 성능을 검증ㆍ평가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019년 12월 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2021년 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만성 지ㆍ정체구간인 제물포길의 통행시간 단축 및 지상 교통량 축소로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130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42%입니다.  시ㆍ종점부 구조물 공사 및 본선 터널 양방향 굴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기방식 변경확인 및 공사 중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월 터널 라이닝 착공 후 2020년 1월 터널 굴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여 남부순환로의 기능향상으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07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26%입니다.  터널 굴착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교통혼잡 및 지역단절로 인한 지하차도 출구 이전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 공기가 필요하고, 2023년 개통을 위해서는 2019년에 350억 원, 2020년부터는 매년 650억 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2019년 12월 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4쪽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군부대로 단절된 서초대로 구간 도로를 개설하여 주변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48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개착터널 구간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점부 터널 상부 공용부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까지는 개착터널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는 본선 시ㆍ종점 포장공사 완료 후 준공할 계획입니다.
  26쪽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월계1교부터 의정부시계까지의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244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56%입니다.  1공구는 학여울 청구아파트 방음벽 공사 중이고 2공구는 도봉지하차도 공사 중이며 3공구는 구간별 방음벽 공사 중에 있습니다.
  27쪽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3공구 구간 개통예정이며 2020년 12월에는 전 구간 개통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서부간선도로와 강북 내부순환로를 연계하여 환상형 도시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5,671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92%입니다.
  4공구는 시흥대교 교차로 금하지하차도 공사 중이며 8공구는 과천시~양재동 구간 매헌지하차도 및 염곡사거리 염곡동서지하차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29쪽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독산동 금하지하차도 및 염곡사거리 염곡동서지하차도를 개통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에는 서초구 양재동 매헌지하차도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강남순환로 및 서부간선도로 연결을 통한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589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61%입니다.  사장교 주탑 및 거더부 시공과 북단IC 연결로를 개통하였습니다.
  금년 12월 교량 상부공사 및 사장교 주탑을 완공하여 2020년 8월에는 개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조감도고요.
  다음, 32쪽 세 번째로 환경ㆍ수해방지시설 향상으로 시민의 안전보호분야 4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방류수질 개선 및 상부 공원화로 친환경적인 시설 조성을 위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99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79%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의 수처리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기계ㆍ전기 및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9년 9월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2020년 2월에는 홍보관 및 상부 공원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잦은 침수지역인 강서ㆍ양천구 저지대의 침수예방과 안양천 오염부하 저감을 위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380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87%입니다.  유입시설 및 수문원격제어시스템을 완료하고 라이닝 및 홍보관 외장 판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홍보관 건축, 기타 부대공사 등 전 공정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거쳐 2019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5쪽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터널 라이닝, 펌프장 및 홍보관 외장재 설치완료 후 2019년 상반기 종합 시운전을 거쳐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반포천 배수유역의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 건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523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9%입니다.
  금년 2월 공사 착공 후 10월 현재 유입부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입부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12월까지 유입부 관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강우 시 발생되는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양평1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49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76%입니다.  흙막이 가시설 해체 및 구조물 되메우기 중에 있습니다.
  2019년 5월 기계ㆍ전기 관급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고, 2019년 8월에는 시운전 및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부터 2018년 건설공사 추진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5분,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나면 보충하여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희걸 위원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좀 뒤에 하세요.
  존경하는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입니다.
  현재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있는데 본부장님, 법적 설치대상 편의시설이 뭐뭐 있지요?  화장실하고 식당, 탈의실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다음에 법적 외에 기타 편의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휴게실하고 샤워장, 숙소 이런 것을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부장님, 조사가 되어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만 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공사현장도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편의시설 설치 현장과 미설치 현장에 대해서 보니까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상ㆍ하반기 우수현장 하면 인증표하고 시장 표창이 있고, 그다음에 선정 시에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평가를 반영해서 상을 주는데 만약에 시장님 상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시장님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명예 이런 거지요.
홍성룡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편의시설에 화장실하고 식당, 탈의실을 설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해서 권장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 내용이 시장님 표창하고 인증표를 주는 건데 그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그 자체가 인센티브가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의무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인 식당이나 탈의실, 화장실은 당연히 법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권장시설도 있습니다.  휴게실, 샤워장, 숙소 이런 법적인 이외의 기타 편의시설은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적인 시설이나 법적 이외의 시설을 충실하게 설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창도 주고 우수현장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실 수시로 안전점검을 안전관리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경고를 받았다든지 기타 지적을 받으면 벌점까지는 아니지만 경고를 받든지 주의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경고에서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은 제가 업자라면 인센티브를 받든지 페널티를 받든지 그다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든 안 하든 큰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으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가능한 한 업자들은 설치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어떤 강제조항이라든지 강력한 페널티가 적용되어야만 그나마 설치될 수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그다지 인센티브도 아니고 페널티도 특별한 게 없으니까 제가 업자라도 그냥 그때그때 눈속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페널티를 주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법적 설치대상 편의시설 미설치 현장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의거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고뇌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태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직 이것을 강력하게 적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기억 속에서 없어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위원장 김기대  본부장님, 관련 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시설국장 이택근  시설국장 이택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발주처에서 설계내역에 넣어 가지고 비용을 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확인해서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외의 추가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시설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있고, 또 날씨가 덥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요즘은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시공자가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80~90% 정도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적 설치 대상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이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법적 외의 기타 편의시설은 강력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적조항은 아니니까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장, 숙소는 공사현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법적 설치대상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을 때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법적 내용이 있단 말이지요.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 공사현장에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대상이 119개 현장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100%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고요.  설치가 되어 있거나 설치 중에 있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법 조항 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업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보는데 기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현장 488곳 중에서 20%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언론기사에 나온 게 있습니다.  맞나요?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시설국장 이택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법적시설 이외에 예를 들어 냉장고나 여러 가지 에어컨이나 그런 시설들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부분적으로 안전관리비에서 그것을 계상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언론기사는 6월 25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11월이잖아요.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언론기사도 한 번 점검을 안 하셨다는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것을 더 치밀하게 체크해 주셔 가지고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외국인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5년간을 조사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1건도 없다고 답이 왔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안전사고는 아직 발생된 건은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작은 경미한 사고도 1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업자들이 누락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누락했을 가능성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홍성룡 위원  옆에 자료 주시는 것 한번 보고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가능성까지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료 근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을 처리했다든지 그렇게, 저희도 그것을 통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외국인근로자가 경미한 사항으로라도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얼마 전에 국감 자료에서 보니까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 사상자가 사망 39명, 부상 44명으로 해서 총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적 통계인 것 같아요.  혹시 서울시 통계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나중에 오후에 오실 때, 그냥 즉석으로 하시려면 또 오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사망사고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타워크레인 사고는 일어나면 중대형 사고로 이렇게 일어나니까 여기도 집중적으로 누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준비가 안 되고 감독이 안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지금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는 사상자가 4년 새에 6배가 늘어났다는 국감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없다고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고, 현재 도기본 시설국에서 추진 중인 공사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을까요?
○시설국장 이택근  시설국장입니다.
  저희가 토목공사장에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공사장은 없고, 다만 건축공사장에 일부 있는데 현재는 타워크레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국장님, 아까 뒤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시설국장 이택근  네, 없는 것으로…….
홍성룡 위원  지금 그 대답이신가요?
○시설국장 이택근  네.
홍성룡 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체크해 가지고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오후에 해 주시고요.
○시설국장 이택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월드컵대교에 지금 타워크레인 하나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빨리 행감을 하셨어야 되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느슨해지고 준비가 덜된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하청업자 대금에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해서 하고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현재 전체 결제가 97.02%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마 자료에 의하면 맞을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문제는 2.98%가 지금 대금e바로로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대금e바로시스템에 의한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일반계좌를 통해서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한 15건에 0.3%로 나와 있는데요.
홍성룡 위원  그 자체가 불법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불법은 또 아닙니다.
홍성룡 위원  불법이 아니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왜냐하면 대금e바로시스템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떠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하도급…….
홍성룡 위원  계약서에 명기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계약서에는 명기를 하는데 꼭 법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또 아닙니다, 그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계좌로 이체하게끔…….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후에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법률 속에 뭐가 있느냐면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둔다는 법률조항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불가피하게 일반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승인을 해 줄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2.98%가 주로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금액은 저희들이 한번…….
홍성룡 위원  지금 대금e바로 지급액이 6조 7,000억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6조 7,000억 원이 97.02%에 해당되니까 나머지 2.98%에 대한 금액은 바로 계산이 나오겠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15건이 개별 건으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리스트로 합산하면 나오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아직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일하고 월급을 안 받아보거나 이런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정말 하루하루 벌어 가시는 분들의 피 같은 돈이잖아요.  당장 안 주면 쌀을 살 수도 없고 반찬도 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6년에 보니까 한 18억이 되고요, 하도급사 체불현황이.  2017년에는 보니까 무려 134억, 그다음에 2018년 9월 말까지 보니까 16억인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134억이라면 아마 일하시는 분들 명수를 합하면 수백 명이 될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e바로에 대한 계약서를 쓰실 때 예외조항을 가능한 주지 말고 반드시 완벽하게 근로자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계약서를 쓰게 되면 결국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법률조항의 제재를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희들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여기저기 공사현장에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랄지 예산이 제때 투입이 안 된다든지…….
홍성룡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 사유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보니까 설계변경이 무려 39회입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공사비가 2,400억이에요.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도대체 1차 설계를 할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판단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되지 구태여 1차 설계를 왜 하는지, 역설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가 들어올 때 불가피하게 두세 번 정도는 어떨지 몰라도 무려 39회 정도고 증액이 2,400억이 된다 그러면 본부장님,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5,200억 정도 됩니다.  5,200억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2,400억이 증대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계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건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성룡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설계변경까지 고려해서, 현재 설계변경을 하는데 불가피한 내용을 처음부터 설계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 두세 건 정도 정말 불가피한 게 있어야지 모든 게 이유 없는 설계변경이 없어요.  다 그때그때마다 있는데…….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로7017 공사의 설계변경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무려 28회입니다.  공사 하나 끝내는데 설계가 28회나 변경이 됐는데, 28회 변경이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는데요.
홍성룡 위원  아까 자료에서 제가 조사한 거니까 28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너무 잦고, 월드컵대교 공사도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 감사하러 나갔는데 거기도 엄청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결국 램프-D 사고 등 여러 가지 현상도 벌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할 때 꼼꼼히 좀 해서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한두 건 정도는 하더라도 처음 설계된 대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너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해서 설계변경할 때마다 몇 백억 몇 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5,200억 공사에 2,400억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세심하게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한제현 본부장님은 올 7월 20일자로 임용이 되셨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도시기반시설본부로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박기열 위원  지금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확장공사가 계획대로 내년 1월까지 하고 2월 개통 예정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그와 연관돼 있는 사당로 3차 구간 확장도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사당로 3차 구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안전총괄본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박기열 위원  예산은 그렇게 놔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현장방문 때나 도시기반시설본부 올 8월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어느 한 분도 본 위원한테 와서 그와 관련된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자,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 0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배경사진을 보세요.  인터뷰 하는 분들 잘 보시고…….
  저분은 방송인이지요.  연예인이지요.  연예인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잘 아시지요, 본부장님?  누구인지도 잘 아실 거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이분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중지해 주시고요.
(11시 0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앞에서 인터뷰했던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요?  방송인은 놔두고요.  직전 본부장이셨던 김학진 본부장님도 인터뷰를 하셨고, 자유한국당 출신 조은희 서초구청장 했고, 자유한국당 출신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이 인터뷰를 해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서울시에서 집행한 터널 관통식을 한 적 있는지, 개통식을 한 적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관통식을 한 적 있어요, 우리 도기본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관통식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식은 했더라도.
박기열 위원  관통식이 없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왜 저 때는 관통식을 했을까요?  저게 언제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금년 2월, 2018년 2월 8일입니다.
박기열 위원  올 2월 8일이에요.  그런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 지역이 서초동이라는 특수지역도 있지만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서리풀터널을 통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동작구로 통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2013년도 4월 18일 서리풀터널의 개통으로, 그러니까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듣고,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 위원장 시절이기도 하고 교통위원회 의원 시절이었는데 미리 그것을 예측하고 사당로 3차 구간을 확장하지 않으면 사당동은 교통지옥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관통식은 서울시 도기본 역사 이래 처음으로 관통식이라는 명분하에 작업을 합니다.  관통식을 해요.  물론 서울시 예산은 안 들이고 롯데건설에서 1,800만 원을 들여서 관통식을, 그동안 주민들이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참아주셔서 고맙다는 뜻으로 했다 이렇게 자료요구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 34쪽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도, 물론 지하터널입니다.  관통식을 했어요.  최근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 얘기합니다.  물론 없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안 했어요, 충분히.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더 중시하지만 이것은 선거용이다, 저 관통식을 요청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거나 모르시면, 그 당시 계셨던 분이 지금 건설총괄부장이신 정진일 부장님하고 김영수 토목부장님, 건축부 임인구 부장님, 권오식 설비부장, 이임섭 방재시설부장님이 근무를 하셨는데, 답변은 건설총괄부장님이 하시든 토목부장님이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관통식을 요청했던 주체가 어디입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방재시설부장 이임섭입니다.
  당시 주민들께서 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고 전 김진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  김진영 의원님이 요청해서 이것을 했다고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김진영 의원님은 자유한국당 출신이기도 하지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김진영 시의원님이 요청한다고 이례에 없는 관통식을 한다, 그게 도기본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김 의원님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했다고 저희는…….
박기열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그렇게 쉽게…….  아니, 주민이 무슨 관통식을 요청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자,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어요.  개통식도 아닌데 관통식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합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당시 김진영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하니까 관통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시의원이고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시의원인데 개통식도 아니고 전례 없는 관통식을 해요, 주민이 원하고 시의원이 원한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것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의 작품이에요.  왜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못 합니까?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어요?  없으시면 들어가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추가 질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리보고서가 있지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같은 공사 현장 감리요?
박기열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감리보고서지요.  이것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함께 봤더니 2015년 11월에 처음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설사업 관리보고서를 보면 롯데건설 도급액이 441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2016년 10월에 제출된 건설사업 관리보고서를 보면 도급액이 처음에 441억 5,800만 원에서 471억 원으로 약 29억 4,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정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29억이 증액된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그 29억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이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꽃마을 명달로 확장이라는 민간위탁공사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물론 29억 다는 아니에요.  22억 원이 명달로 확장사업인데, 이 명달로 확장사업을 보니까 꽃마을재개발사업 하면서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서울시에 꽃마을 명달로 확장공사라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비를 서울시에 납입하고 서울시가 민간을 대신해서 명달로 확장공사를 대행합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서울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29억을 서울시의회 심사도 안 받고 그냥 덥석덥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서울시가 편성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받아서 돈을 거기서 우리한테 준 거지요.
박기열 위원  네, 좋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29억이 명달로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민간이 해야 될 사항을, 결국은 이게 롯데에 다 갔지요, 서울시에서 대행을 하면서 어차피 한꺼번에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위탁을 받아서 공사는 롯데에서 시행했으니까요.
박기열 위원  롯데는 여기에 대해서는 낙찰률도 없이 100% 다 준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롯데의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롯데에서 1,800만 원이라는 액수는, 441억 원이든 471억 원이든 굉장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사기업이니까 이윤을 창출해야지요.  그런데도 상관이 없는 명달로 확장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서울시와 함께 관통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궁금해서 시의원이 요청해서 했다?  그게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아니면 상식선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특정정당,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협력자가 됐어요.
  본 위원도 교통위원장 시절에 기공식 때 참석요청을 받고 참석해서 축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관통식 때는 전혀 이웃에 있는 본 위원한테 연락도 없이 자기네들끼리만의 행사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동작 을의 국회의원은 왜 갑니까?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 차후에는 원칙에 따라서 개통식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의 도기본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본부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책임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본 위원이 묻고 싶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서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누가 봐도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한 특정정당의 요구에 의해서 했어요.  주민들의 요구, 주민들이 무슨 관통식을 요청을 해요?  개통식하면 되는데, 올 2월에 하고 1년 후 내년 2월에 개통식을 하는데, 개통식은 안 하더라도 개통을 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종합해 보면 특정정당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협조자였다…….  본부장님,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하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방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 저희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는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의전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개통식이라면 오랫동안 지역주민들도 필요로 하고, 아니면 개통으로 인한 효과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보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관통식은 전례도 없는, 지방선거를 앞두지 않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본부장님 재직 시나, 또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부장님들, 과장님들 계셔도, 승진하면 본부장도 하실 거고 할 텐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 주장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오후에 추가질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꼭지만 더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기대  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22쪽에도 있는데요.  이게 아마 언론에 올 7월 8일에 방송에도 보도되고 발파소음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자자해서 그 이후에 도기본에서는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를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물론 저희들이 발파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언제 발파라고, 하는 시간까지 알려서 발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규정치 이내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파하고 나서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 발파할 때도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열 위원  발파가, 신림~봉천터널 공사가 지금 도로 3개의 터널이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도기본에서는 물론 하나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3개가 아니고 2개의 경전철입니다.  한 가지는 신림선 경전철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신림~봉천터널, 신봉터널이라고 하지요.  2개 터널이…….
박기열 위원  2개 터널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동시에 발파를 할 수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끊이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도 공사 다 끝나고 개통이 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사하는 동안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지요.
  물론 본부장님 답변에 규정 이내로 발파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혹시라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주민들의 민원이 반발하는 것처럼 수치가 오버되거나, 가능하면 서로 협조해서, 공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발파할 때는 신림선 경전철 공사하고 따로 발파라도, 그렇게 하루에 여러 번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민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이것은 신림~봉천터널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에서 기본으로…….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물순환안전국의 신월동 대저류조 시설도 보니까 바로 옆의 주택가에 공사를 해서, 저희가 수직굴착구에서 40m 지하도 내려가서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주택가더라고요.  그 공사를 했을 때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주택가가 아니고 대로변이긴 하지만 옆에 빌라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개인주택도 있던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 현장만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천 제4선거구 출신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역고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고가가 서울역 7017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단장하고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와 공사를 도기본에서 시행했던 사업인 만큼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역 7017프로젝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대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결국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년 5월 20일에 공사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 개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 준공은 2017년 11월 21일에야 이루어졌는데 6개월이나 앞선 5월 20일에 서둘러 개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때 당시에 개장한 사유는 아마 따뜻한 봄을 시기로 선택해서 따뜻하게 5월에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본부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6개월이나 당겨서 했고 11월이면 선선한 가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추운 초겨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따뜻한 봄날에 개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 준공 시기는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김희걸 위원  11월 21일에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개장은 그에 앞서 6개월 당겨 가지고 5월 20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을 서두르다 보면 일이 제대로 될 리도 없을 것이고, 서울역고가 공사 과정을 담은 최종감리보고서를 보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했던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다한 설계변경입니다.  본 공사가 크게 철거공사와 보수보강공사로 나누어 추진이 되었는데 이들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총 10회 일어났습니다.  철거공사 4회, 보수보강공사 6회, 10회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는 총 119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계약공사비의 40% 이상이 초과된 것입니다.  철거공사의 경우 당초 계약공사비가 42억 400만 원이었으나 4회 설계변경을 통해 최종정산 공사비는 52억 600만 원으로 10억 200만 원이 증가했고, 보수보강공사는 당초 계약 공사비가 254억 5,300만 원이었으나 6회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종정산 공사비는 364억 1,200만 원에 대해서 109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해 보면 서울로 7017의 당초 계약공사비 총액은 296억 5,700만 원이었던 것이 총 10회 설계변경을 통해서 416억 1,800만 원짜리 공사로 둔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총 설계변경 증액분이 119억 6,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하지만 좀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희걸 위원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때로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과다한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설계변경 중에는 공사기간 연장이 5회나 이루어지는데 철거공사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이 2015년 11월 18일에서 2016년 4월 17일까지였던 것이 2016년 6월 15일까지로 1차 변경되었다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또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보수ㆍ보강공사의 경우에도 당초 계약기간이 2016년 4월 18일에서 2017년 5월 17일까지였던 것이 2017년 6월 30일까지로 1차 변경되었다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2차 변경되고 또 다시 2017년 11월 21일까지로 3차 변경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공법변경도 두 차례나 발생을 했는데 강재 바탕처리 및 재도장 공법변경과 교면포장 공법변경이 두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교면포장 공법을 ENMC에서 NMC공법으로 변경했는데 인포가든에 시범적용을 했더니 다수의 균열이 발생했다, 그래서 변경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업무보고 시간에 밝힌 바 있었어요.  ENMC공법과 NMC공법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부장 김영수  토목부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ENMC에서 NMC로 변경된 사유가 당초 ENMC가 선정이 돼 있었는데 상부에 조경공사 포트시설, 그다음에 하부에 배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의 공법으로는 좀 어렵겠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MC로 변경이 됐는데 NMC와 ENMC 차이는 안에 들어가는 라텍스 계열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ENMC가 루베당 라텍스 계열이 한 280㎏ 들어가는 거고 NMC는 400㎏ 들어가는 그 차이가 있어서 균열에 대한 그런 영향이 NMC가 더 좋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희걸 위원  감리사가 도기본에 보고한 실정보고서를 보면 당초 공법인 ENMC공법이 다수의 균열 발생으로 문제가 되었고 NMC공법으로 바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목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로7017을 방문해 보았을 때도 바닥에 균열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경한 공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공법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이 문제였습니까?
○토목부장 김영수  균열부분은 상부에 미세균열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시공상 균열로는 생각되지 않고요.  문제는 바닥의 배관, 전선파이프, 수도파이프, 포트가 들어가다보니까 그것에 의한 건조수축균열로 해서 구조적인 균열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도 판단하고 그리고 이후에 보수를 다 해서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이 7017 고가가 애초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오래된 고가를 재사용하면서 발생된 문제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양 사이드 쪽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공법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토목부장 김영수  공법의 문제보다는 상부의 배관문제, 배관을 양 사이드로 설치하면 좋은데 배수파이프니 그런 게 있어서 종단구배에 있어서 중앙의 포트 때문에 양 사이드로 배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걸 위원  설계 당시에 적용한 공법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테스트 등을 통해서 최적의 공법을 선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중도에 공법을 변경하고도 지금과 같은 균열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공사추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과다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볼 때 본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계획되었고 또 무리하게 추진되었는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로7017이 지금에 와서 보면 시민들에게 환영받고 있고 또 그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업계획과 설계단계에서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공사기간보다 충분한 여유를 갖고 시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랬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마 우리 도기본에서는 사업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좀 억울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 가장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겠는가, 또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유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 중에 개장 청소비 3,960만 원을 정산해 준 내역이 있습니다.  5월 20일 개장을 앞두고 시공사가 현장 청소를 한 비용을 도기본에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사를 마치면 당연히 시공사가 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준공이라면 청소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요구로 공사 중에 개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비용을 지불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 본 사업 준공시점인 11월 21일 개장했더라면 이 청소비는 서울시가 물지 않아도 되었을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11월 21일 준공일과 개장일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서울역 파출소 시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파출소 준공일에 맞추다보니까 준공이 11월 21일 된 거고요.  5월 20일 개장한 것은 그쯤에 맞춰서 모든 공정들을, 사실 시공을 좀 서두른 부분은 있었지만 그 일정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정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래서 이 청소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목부장 김영수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준공을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다 조치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공 이외의 부분들, 도로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에서 개장일을 맞추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희걸 위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정책부서에서 재배정받아서 설계와 공사만 수행하는 도기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설익은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에 발생되는 불합리한 면들을 충분히 피력하고 설계와 공사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네.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45쪽 보시겠습니까?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공사입니다.  2017년 8월 31일 시작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총 사업비가 468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공사 중에 미완된 설계로 인해서 시공사가 올해 7월 16일 공사중지 요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공사중지를 요청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어떤 내용으로 공사중지가 된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본 공사는 2017년 8월 31일 공사를 사실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검토와 시공을 위한 측량결과 설계하고 측량에 오류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설계 시행에 따라서 공기지연 사유가 발생되었고요.  사실상 공사중단 요청은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중단한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설계가 미비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평남 위원  설계 관련해서 심의나 공사발주 절차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고, 또 공사 중에 지속적으로 설계문제가 불거졌는데 설계 관련 심의 또는 공사발주를 세심한 검토 없이 날림으로 공사를 추진한 건 아닌가요?
  바로 옆쪽 1347쪽에 보시면 오류사항이 5건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렇게 되면 공사 자체가 날림공사 아닙니까, 본부장님?
○시설국장 이택근  시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설국장 이택근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하고 도면하고 불일치한 부분을 확인해서 계속 중간에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7월 16일 정도 쯤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더 이상 일을 진척시키기는 어렵다 그런 요청이 왔었고요.  저희가 그전에 준비해 왔던 걸 7월 말 정도에 도면을 다 재수정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 완료가 돼서 요청이 있었지만 바로 7월 말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김평남 위원  추진을 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보완설계 제출이 있었고, 또 검토를 실시했고 시공사에서 공사중지를 요청할 때까지 설계사, 설계회사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설계사 측에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시설국장 이택근  저희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일단 판단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등 부실벌점을 저희가 주관부서에 요청해서 주관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현재는 설계사하고 설계 관련자하고 다 부실벌점을 주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김평남 위원  벌점을 부과했다는데 그것은 어디서 벌점을 부과하는 거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저희가 영업정지 등 부실벌점을 주관부서인 도시재생본부에 요청을 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부실벌점을 부과하면 바로 우리 시 기술심사담당관실로 가서 부실벌점이 매겨지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렇다면 부과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인데 부과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국장 이택근  네, 도시재생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부과위원회의 회의결과 자체가 왜 우리 업무보고상에서 누락됐습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업무보고상에 저희가 특별히 부과했다는 사실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평남 위원  아니,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공사지요, 작은 공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와 관련해서 벌점 9점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9점이면 어느 정도 제재규모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설국장 이택근  9점이면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법적으로 부과벌점이 누적되면 누적되는 점수에 따라서 다른 용역입찰에 참가를 할 때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벌점부과에 관련된 내용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지요?  점수표는 나와 있는 거지요, 1점부터 몇 점까지?
○시설국장 이택근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상 사전심사 시에 그런 조항들이 있고요.  국가계약법에 따른 참가기간도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누적점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오후에 마찬가지로 부과 점수표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국장 이택근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공사를 관리 감독함에 있어 공사기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설계도 제대로 없는 도면을 가지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부실공사가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고요.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지연의 발생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허위경력 용역 수주 부분입니다.  도로공사 출신의 허위경력 기술자가 참여하여 수주를 한 건들이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14일자 기술인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08년 1월 기준, 도로공사 출신 허위경력 기술자가 참여하여 서울시 등 공공기관 발주 도로공사 및 관리용역 9건을 수주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서울시가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제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해서, 감리지요.  77억 7,730만 원이 수주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시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확인하셨어요?
○시설국장 이택근  저희가 인지는 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전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경력을 부실신고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를 국토부에서 국내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 부분은 조사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용역을 나갈 때 보통 경력자라고 한다면 정량평가를 위한 것이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정량평가를 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근무경력이나 모든 실적들을 제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량점수를 주고 최종입찰자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서 인정받은 그런 경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전국에 있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도를 믿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 받은 서류는 일단은 그쪽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100% 믿을 수밖에 없다, 중간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현재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건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런 거지요, 경력이나 실적을 제출했던 서류가 허위서류인지 아닌지 여부는 담당자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봐요.
○시설국장 이택근  그런데 들어오는 기술자들이 굉장히 요즘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고요.  또 소지하고 있는 예전의 이력들을 전국에 다 소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하는 기간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고, 또 확인할 때도 논란이 많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공신력 있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다른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진 상황인데 이게 사실로 판명이 된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지만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저희가 알기로는 별도로 다 확인이 되어서 언론에 나온 거고, 거기에 따른 조치는 국토부에서 다 조치가 되면 아마 기술인협회에서 그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서 나중에 감점요인이 되거나 자격이 정지되거나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기술인협회에서는 자기 협회의 공신력을 위해서 나름대로 조치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도 따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해지는 물론 입찰 참여제한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다시는 허위경력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향후에 저희들이 확인이 된다면 확인을 해서 통보가 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이 도기본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시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그런 허위나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은데요.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전체 허위경력이나 이력을 관리하는, 경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업체 측에서는 기술인협회 거기만 통과하면 서울시는 그냥 넘어가더라 하는 생각이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협회에서 공인해 주는 그런 경력이라 할지언정 집행부에서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시스템화ㆍ제도화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다 보면 절대 서울시에는 그런 허위경력이 들어가서는 다시는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구나라는 부분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타 사업들 역시 낙찰자 중에 허위경력이 숨어있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입찰과정에서 허위경력자를 제대로 색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네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지연되고 많이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오전 회의를 마치고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정진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등포 출신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지요?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228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최근 5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내역이 있어요.  총 건수 90건 중에 사망 3명, 부상이 87명으로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사유가 뭐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주로 원인을 보면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고요.  안전불감증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매번 하기 전에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최웅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예방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예방대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운 복잡한 공종을 분류해 가지고 사전에, 재발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근로자 안전 10계명이라든지 건설안전기본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위험공종이 있습니다.  위험공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위험공종은 사전에 저희 발주처의 허가를 받아서 실시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최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및 품질제고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운영실적은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운영실적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최웅식 위원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보면 안전ㆍ품질점검 결과 229개소에 대해 1,634회 점검을 추진했어요.  거기에서 1만 3,24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러면 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1만 3,242건인데 개선조치에 대해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있느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했는지 여부를 매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만약에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최웅식 위원  제재조치가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제재를…….
최웅식 위원  그런 것 한 게 있어요?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죽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제재를 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웅식 위원  제재를 가한 사항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적만 해 놓고 제재를 가한 사항이 없다면 뭐 하러 지적을 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받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피엠아이에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력을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적받은 내용, 언제 지적을 받았고 언제 조치를 취했고…….
최웅식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자료도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게 지적도 문제지만 피드백이 중요한 거예요.  지적을 해 놓고 그게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피드백이 없으면, 그래서 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매번 일어나는 사항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적은 많이 했어요, 보면 1만 3,242건.  지적해 놓고 거기에서 끝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실제로 지적받은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부실벌점 부과랄지 공사중지 이런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1공구 하도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8월 이 사업의 감리보고서를 한번 살펴봤더니 하도급과 재하도급 현상이 나오는데 하도급 현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서울제물포터널 1공구에서 하도급을 준 건수가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제물포터널 1공구에서 하도급을 준 건수가?  잘 모르시겠지요?  확인하셔야지요.  12건이에요, 12건.  이 중 하도급률이 100%를 넘는 것이 절반에 해당해요.  6개나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도급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적게 줘서 문제인데 100%가 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보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510%가 넘는 게 있어요.  원청 받아서 하도급을 510% 넘게 준 게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교통안전시설 공종의 경우를 보면 다해종합개발이라는 회사에 5억 2,866만 원에 하도급을 준 것이 나오는데 이게 자그마치 510%가 넘어요.  왜 그런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건은 위원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최웅식 위원  이게 설계내용상 공종비용이 비현실적으로 잡힌 경우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보지만, 또 보면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510% 이것 한 건이 아니라 하도급 준 게 12개 중에 6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100%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  철저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감리보고서에 보면 하도급 현황 다음으로 재하도급이 있어요.  재하도급 내역을 제가 살펴봤더니 광혁건설주식회사란 회사가 5건의 재하도급을 주고 있어요, 광혁건설주식회사란 회사가.  삼보이엔씨주식회사란 회사는 3건의 재하도급을 주고 있고요.  물론 발주처 승인하에서 재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의 하도급과 달리 재하도급은 상당히 낮은 경우에 줘요.  광혁건설주식회사 같은 경우 차수 그라우팅 공종이란 게 있어요.  이게 주식회사 유니지오이엔씨라는 데 65.7%로 재하도급을 주고 있어요.
  제 얘기 듣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듣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삼보이엔씨주식회사의 경우도 알고 계시나요?  삼보이엔씨주식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세요?  들어봐도 모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회사에 대해서는…….
최웅식 위원  거기도 SMI 차수 그라우팅이라는 공종이 있는데 이것도 주식회사 성우지오텍에 65.4%에 재하도급을 주고 있어요.
  재하도급 사유에 보면 절반가격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래동에 문래 역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정이 늦어져요, 한 2년 이상 늦어졌어요.  이게 왜 그랬나 알고 보니까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다보니까 반도 안 되는 금액, 거의 60%대의 반 조금 넘겨서 하다보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하면서 공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부실공사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물포터널 같은 경우에는 민자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웅식 위원  민자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안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민자로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손 딱 떼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1차 하도급 주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다 2차 하도급까지 주는데 가급적이면 그것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민자사업이라 할지라도 재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왜 내가 2차 하도급까지 주나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재하도급을 주고 있는 1차 하도급 회사에서, 내가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아까 두 군데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한 번에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혼자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재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말고 시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국장 이택근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물량이 많아서 자기가 소화를 못 해서 떼어준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한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 회사가 터널 2공구 공종에서도 보면 519억 정도를 받아요.  전체적으로 850억 정도를 받아요.  또 한 군데는 1공구에서 245억을 받고요.  가만히 보면 몇 개 업체에 몰아주기식이 돼요.  그러니까 보면 2차 하도급도 주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65%대에 주니까 부실공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시설국장 이택근  일단 서부간선이나 제물포터널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제한적이거든요.  내려가는 수직구에서 터널을 굴착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동시에 많은 회사가 붙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종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터널형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발주처에서 관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최종 승인자가 감독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종 승인자가 서울시 아닌가요?
○시설국장 이택근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관련된 승인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서 하는 거고요 하도급 관계는 조금…….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도 해 주시고 하라는 부분이에요.
○시설국장 이택근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마 그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건설업 혁신대책을 통해서 주계약자의 공동도급제와 분할발주제 등을 통해 하도급을 최소화하고 직접시공을 유도하겠다고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공사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불합리하게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주처 실정보고서 공문을 보면 책임건설사업관리자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요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책임건설사업자, 감리자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없어요?  없어요?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연구보고서 온 것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최웅식 위원  없어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없어요?
○시설국장 이택근  시설국장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할 때 그런 개선사항은 각 사업별로 다 있는데 지금 개인 감리단장이 별도의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확인이 안 되는 것 보니까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실정보고한 공무원 중에 없단 말이지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시설국장 이택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내가 보기에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사실 제물포터널 공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감리자로부터 제출받았다고 한 게 있어서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이상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보면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준 것도 아닌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 있었나 했는데, 없다 이거지요?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이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각 부에 확인해 봤는데 아직은 받은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 지셔야 되는 거예요.  민자투자를 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나 몰라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한테 보고만 해라, 보고만 갖고 나는 최종 승인을 해 주겠다, 이게 문제예요.
  그 결과보고서 해 주세요.  아까 510% 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와 또 왜 몇 군데 이렇게 몰아서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차후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무튼 어떤 일이든 다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사후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최웅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물포터널이나 서부간선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민자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저희 서울시 재정에서 건설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렇다면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우리 도기본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데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질의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들이 건설혁신대책에서 3불(不)대책을 추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2억 이상 100억 미만인 우리 관 발주공사에 대해서만 혁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하도급 비리방지 이런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그러한 관급공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하도급 주는 그러한 비리를 방지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에서 하도급, 재하도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3불(不)대책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약간 관리감독이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차후에는 민간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러한 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본부장님, 이게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니라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걸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자형식을 취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 서울시민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일정 부분 건설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입니다.
  파워포인트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뭐냐 하면 양평유수지 월류수 저류조 설치공사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에 있는 건데 안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인데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하수 처리하는 저류시설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다음 보여 주세요.  현장을 보면 땅 속에 저류조 공사를 하는 경우에 지하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흙막이공사를 한다든가 흙막이공사의 강재를 절단하고 용접작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LPG가스나 산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따라 폭발위험성이 있는 LPG가스와 유류는 분리보관하기로 되어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사진과 같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붙어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저렇게 해 가지고 과거 ′95년 4월 28일에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로 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였고, 2016년도에 남양주 진접 지하철공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안전수칙 2항을 위반하고 있는 건데 위험물저장소는 작업자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리정돈이 잘되어야 하지만 위험물저장소 주위에 잡풀들이 많이 나 있어요.  저것도 제거하셔서 안전에 임해야 되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리고 다음 보여 주세요.  전선이 굉장히 어지럽게 널려있어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감전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그것도 정리 좀 하시고, 지금 현재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잘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해 보세요.  지금 보면 잡풀들이 너무 많아요.  그 뒤로 엄청 많은데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고 일단 이쪽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점검하셔 가지고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토목부장님 나와 보십시오.
  예전에 월드컵대교 현장방문 저희들이 했지요, 본 위원들이?
○토목부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이야기했던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월드컵대교 원 설계자는 어디예요?
○토목부장 김영수  삼보하고 유신…….
박순규 위원  삼보기술단, 그다음에 유신입니까, 유진입니까?
○토목부장 김영수  유신입니다.
박순규 위원  거기서 설계를 했는데 이때 설계 감리를 누가 했지요, 어디서?
○토목부장 김영수  제일에서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죄송합니다만 감리회사 풀 네임이 어떻게 돼요?
○토목부장 김영수  제일엔지니어링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원 설계가 부실했다고 했는데 무엇 무엇이 부실했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램프-D 진입 부분이, 설치하는 부분이 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장물 조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좀 어려운 그런 설계가 되어서…….
박순규 위원  부실설계로 인해 가지고 재설계 업체를 했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재설계 업체는 어디예요?
○토목부장 김영수  동일입니다.
박순규 위원  동일엔지니어링입니까?
○토목부장 김영수  동일기술공사입니다.
박순규 위원  재설계 들어가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토목부장 김영수  총 액수는 한 8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박순규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10억?
    (「12억 9,00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12억 9,000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삼보하고 유신하고 할 때 원 설계비용은 얼마 들어갔어요?
○부위원장 정진술  토목부장님, 이 월드컵대교에 도안위원님들이 모두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제대로 답변 못 하시거든요.  이 자리에 뭐 하러 지금 앉아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님.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고 있는 제가 답답하거든요.
박순규 위원  원설계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토목부장 김영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8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박순규 위원  80억, 좋습니다.  재설계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얼마나 증액됐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설계 진행 중에 있어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박순규 위원  확정된 건 아니더라도 보통 우리가 추정하잖아요.
○토목부장 김영수  약 200억 정도…….
박순규 위원  200억 정도의 설계비로 더 들어갔다?
○토목부장 김영수  네.
박순규 위원  추정입니다, 이것은?
○토목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원 설계 부실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서울시가 지금 현재 손해 본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토목부장 김영수  그것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50% 정도, 한 30%에서 그 정도…….
박순규 위원  30%가 얼마냐 이거지요.  금액으로 이야기해야지 30%, 50%, 70%를 이야기하면…….
○토목부장 김영수  200억이면 한 60억 정도…….
박순규 위원  60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적어요?
○토목부장 김영수  아닙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몰라요?
○토목부장 김영수  지금 정확한 추정치를 만들어서…….
박순규 위원  정확한 것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추정치는 알고 계셔야지요.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잖아요.  여러 가지 물어봤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잘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토목부장 김영수  설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박순규 위원  아니, 우리가 뭐 했을 때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손해 본 것이 얼마였고 앞으로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대충 2개 합치면 어느 정도 손해 보겠다는 금액을 산출해 낼 수 있잖아요, 정밀하게 딱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그래야지 예산도 올리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좋아요.
  그때 저하고 약속하신 게 있지요?  저한테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그때 이야기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토목부장 김영수  구상권…….
박순규 위원  그때 구상권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물어본 게 있었지요, 본 위원이.  무엇을 물어봤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사례가 있느냐…….
박순규 위원  사례가 있느냐 했을 때 어떤 답이 나왔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지금까지 시에서 그런 사례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사례가 없었는데 토목부장님, 어떻게 구상권 행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토목부장 김영수  일단은 설계 잘못에 대한 부분은 유신하고 삼보에 설계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사전에 고지했고, 그 부분을 법률지원담당관하고 협의해 보니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 잘못한 설계비를 말씀드립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법률팀하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구상권하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토목부장 김영수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지금…….
박순규 위원  그런데 법률적 용어도 모르고 무조건 소송해서 돈 받아내겠다고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례가 없는데 받아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손해 본 사례가 없다 그러면 계속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어물쩍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파악은 못 한 상황인데 그전의 사례도 내가 파악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엄청 지연됐지요?  얼마나 지연됐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연되는 것은 없고 북단 쪽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남단 쪽 이제 작업하려는 시점인데…….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처음에 계획했던 완공날짜 있잖아요.  준공날짜가 있었는데 모든 것이 틀어져 가지고 지금 다 늦어졌잖아요.
○토목부장 김영수  설계 잘못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2015년에 준공계획이 됐는데 서부간선도로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박순규 위원  서부간선도로는 빼놓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월드컵대교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것만 이야기했고.
  그러면 지금 소송하신다고 그러는데 법률팀하고 우리가 현장 다녀가고 난 이후에 이야기해 보신 적 있어요?
○토목부장 김영수  법률담당관하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담당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한 것으로”가 아니라, 당사자 아니세요?  본 위원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때 앞에서 분명히 청구하겠다고.
  그리고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면 법률팀에서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구상권 행사를 내가 지금 물어봤듯이 구상권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는 구상권은 지금 현재 내가 돈을 누구한테 물어주고 그걸 받아내는 게 구상권이잖아요.  그렇지요?  무엇을 물어줬습니까?  돈 지급해 줬잖아요, 물어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손해배상 건이잖아요.  손해배상인가 구상권인가도 모르고 무슨 소송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토목부장 김영수  우리가 설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재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재설계할 때 돈을 줬으니까 미리 돈은 다 들어갔잖아요?  일단 손해가 됐잖아요?
○토목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구상권 청구를 한다 그러세요?  법률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무조건 이야기만 해 놓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이 소송 언제 진행하실 거예요?
○토목부장 김영수  설계결과가 나오면…….
박순규 위원  아니, 설계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손해는 봤잖아요?  손해는 봤고 새로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손해를 봤는데 그것을 언제 진행하실 거냐는 이야기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그 설계하고 상관없이 돈은 다 지급됐잖아요?  지급돼 가지고 일단은 했잖아요?
○토목부장 김영수  지금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전 것 말이에요.  그전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동일기술 어디하고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토목부장 김영수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전에 외상으로 하셨어요?  그전에 설계할 때 외상으로 하셨냐고요?
○토목부장 김영수  최초에 설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순규 위원  네.
○토목부장 김영수  그것은 직접 시에서 지급된 겁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도 지금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것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토목부장 김영수  그것은 지급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급했는데 뭘 지금…….  지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이야기지, 후 설계했던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토목부장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손해배상, 그러니까 구상권, 제가 정확한 법률적 용어를…….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 있는 데서는 대충 이야기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밖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 오니까 구상권 행사했다, 구상권이 뭔지도 모르고 손해배상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뱉어놓고 그다음에 가서 물어보니까 누구하고 상의한다고, 상의 안 하셨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2016년 10월 설계용역 발주 전에 법률지원담당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그 설계사하고도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청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게 만약에 우리 부장님 돈이면 지금 당장 내가 설계용역을 맡겨 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지금까지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지급해서 끝났는데, 돈 줬고 시효가 완성됐잖아요?  새로운 설계가 들어갔잖아요?
○토목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 돈 주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오니까 그때 가서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상권이 됐든 뭐가 됐든 법률적인 용어는 접어두더라도 이것 언제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토목부장 김영수  일단 설계가 끝나는 대로 손해금액이 확정되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네.  현재 기존에 했던 돈은 다 지급이 됐잖아요?
○토목부장 김영수  아니, 기존에 했던 금액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박순규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그것은 계약이 만료돼서 그쪽에서는 일단 잘못했다고 해서 해지됐는데 돈 준 것에 대해서는 받아내야지 이 설계가 어느 세월에 끝나 가지고, 공사가 완공될 때 그때 청구하시려고요?
○시설국장 이택근  위원님, 시설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시설국장 이택근  이 부분은 저도 와서 죽 봤는데요.  월드컵대교 전체 설계가 2006년도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간선지하도로라는 개념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 이후 2007년도에 서부간선이 민간제안이 들어오고 설계가 한 9년 지난 다음 `15년에 확정되면서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월드컵대교의 연결성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리면 설계자가 전체 설계 중에서 남단부분에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까 지장물 조사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설할 때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서 거기에 맞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청구를 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이고요.  전체 설계비용 중에서 아주 일부인데 일부는 잘잘못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 설계를 맡겼던 업체에서 부실했다고 해 가지고 재설계업체가 지정돼서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 설계업자한테는 대금이 지급됐단 이야기예요.
○시설국장 이택근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지급돼 가지고 일단은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이것이 다 끝나서 완성이 됐을 때 손해배상이 됐든 구상권이 됐든 간에 청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 우리 시설국장님은 좀 아시니까 이게 손해배상이에요, 구상권이에요?
○시설국장 이택근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계약이 해지가 된 게 아니고 2016년도 12월 설계는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완성된 설계내용이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남단부분의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잘못됐는지 재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일이 있거든요.  따져서 거기에 대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존 설계했던 것을 재활용해 가지고 건질 것은 건져서 나중에 설계한 것하고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시설국장 이택근  이용할 건 이용하니까요.  기본적으로 그전에 설계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은 활용하는 거니까…….
박순규 위원  그러면 동일기술 그쪽에다 재설계를 부탁했을 때 그 서류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다 공히 기본설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잘못을 확인한 겁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일기술에서 인수받았지 않습니까, 새로 재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동일기술에서 그 설계를 현재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를?
○시설국장 이택근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복잡한데 서부간선지하도로가 들어오면서 월드컵대교에 연결하려고 보니까 교량형태로 지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교량형식으로 가려고 보니까 램프-D가 기본적으로 연결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러면 그전에 왜 지하차도로 했느냐, 지하차도가 여러 가지 지장물 때문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스를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데 일단은 재설계하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새롭게 할 때는 이것을 이용을 연속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시설국장 이택근  기본적으로 보완설계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조사자료들은 다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재설계에 대한 계약이 아니고 보완설계란 이야기예요?
○시설국장 이택근  보완설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설계가 아닙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개념도 정확히 모르셨단 이야기네요, 보완설계라고?  재설계는 보완설계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요이 땅 해서 새롭게 설계를 맡겼다고 본 위원은 봐지고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것을 설계의 연장선으로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언제 퇴직하시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내년에 퇴직합니다.
박순규 위원  내년 몇 월이에요?
○토목부장 김영수  내년 6월입니다.
박순규 위원  내년 6월에 이것 끝납니까?
○토목부장 김영수  설계는 그전에 끝납니다.
박순규 위원  설계는 그전에 끝나요?
○토목부장 김영수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손해 본 금액에 대해서는 나오겠네요?
○토목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게 대충 언제쯤 나옵니까?
○토목부장 김영수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박순규 위원  내년 초에요?
○토목부장 김영수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넉넉히 잡아 가지고 1월 말 정도면 되겠네요?
○토목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1월 말까지 소송 진행한 결과 있잖아요 본 상임위원회에다 반드시 소송 진행상황을 꼭 알려 주셔야 합니다.
○토목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본부장님, 들으셨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반드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설계변경이라든가, 이게 설계문제도 있지만 건축하는 데 꼭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공사비보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무조건 공사를 시작해 놓고 보자는 그런 형태로밖에는 본 위원은 봐지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다 그러는데 전례를 한번 세워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책임소재 또는 귀책사유 또는 비율을 충분히 따져서, 또 정식으로 법률지원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소송준비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률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구상권이 아니고 이것은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배상 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언어도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내년에 그만두신다고 해서 그냥 있을 때 대충 이야기하시면 나쁜 선례가 남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문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정제해서 하셔야 됩니다.
○토목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진술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한제현 본부장님, 그다음에 공무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에 대한 두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완공이 됐고 애초에 총 공사비가 있었고 설계변경을 해서 또 공사비가 있었고 하도급 금액이 있었고, 그렇지요?  공사기간이 또 변경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는 2017년 8월에 시작해서 2018년 8월 15일 완료됐고요.  총 공사비는 171억 원입니다.  그중에 순수 공사비는 162억이고 감리비가 4억입니다.
성흠제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셨나요? 최초와 설계변경 후의 금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최종 금액 들어간 것만 말씀하시는데…….  아니 오래되지도 않은, 올 8월에 준공됐는데 그게 인지가 안 되십니까?
○위원장 김기대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성흠제 위원  아니, 금액을 말씀하시라는데 지금 그 금액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총 공사비가 처음에 85억에서 158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 공사비는…….
성흠제 위원  85억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80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171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애초 공사금액 대비 86%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공사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짜리 공사인데 공사 대비 거의 86%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 80억에서 171억 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증액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요 사유를 보면 모범운전자에게 지급된 게 19억이 있었고, 또 구청에서 요구한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종로 버스전용차로를 하는데 모범운전자에게 돈이 지급됐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떤 근거로 지급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도시교통본부에서 요청한 내용인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종로는 차량하고 보행자가 많고 종합시장하고 유흥업소가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경찰청 협의결과에 따라서…….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고 어떤 근거로써,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위원장 김기대  19억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19억을 저희들이…….
성흠제 위원  19억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성흠제 위원  다시 알아보십시오.  19억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은 도시교통본부에서 교통관리원, 즉 모범운전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성흠제 위원  교통관리원이 모범운전자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성흠제 위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립해서 왔으면 우리 본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급할 금액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계획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모범운전자 수당을 지급토록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그러면 계획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 30억 주세요, 어떤 것 15억 주세요 그러면 아무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내려 보냅니까?  검토가 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련 규정, 법규를 따져보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관련 법규하고 규정은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흠제 위원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예산까지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지급토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급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련부서가 어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도시교통본부의 교통운영과입니다.
성흠제 위원  교통운영과에서 그냥 돈 주라고 그러면 주는 겁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도기본에서는 다 완전히 검토한 다음에 이게 내려가야 될 돈인지 아닌지를 알고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주셨냐니까요?  근거규정을 말씀하시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규제 심의를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종로 일대는 그러한 교통사고 위험구간이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를 배치토록 협의해서 통보되었고…….
성흠제 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 몇 명을 배치하셨길래, 아까 얼마요?  19억이요?  몇 명을 배치해서 19억 나간 겁니까?  한번 그것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017년 9월에서 2018년 4월까지 연인원이겠지요.  1만 2,75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1만 2,750명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성흠제 위원  1년 동안 여기 버스전용차로 공사하는 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1년까지는 안 되고 2017년 9월에서 2018년 4월이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그러면 몇 달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7~8개월.
성흠제 위원  7개월에 교통정리요원이 1만 2,000명 투입됐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본부장님?  그분들 하루 일당 얼마씩 줬습니까?  아까 19억이라면서요.  19억이면 얼만지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당이 약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일당 규모가 15만 원이요?  그걸 어떤 근거로 주셨느냐는 거지요.  거기 교통정리해 줬으니까 15만 원 주는 겁니까?  관련 근거와 법규를 말씀하십시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지.  모범운전자가 서울시 공사하는 데 교통정리하라고 있는 겁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제가 답변 좀…….
성흠제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시설국장 이택근  기본적으로 경찰청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개통과 관련해서 항상 혼선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교차로 부분의 각 요소요소에, 그것도 그 시간이 보통 2교대도 하고 3교대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로 전체 구역을 커버하려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기들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못 하니 전제조건에 규제심의 받을 때 경찰에서 챙기지 못하는 이러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모범운전자를 동원해서, 서울시와 모범운전자는 경찰청하고 협약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당 한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을 하면 관할경찰서를 통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같이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답변 국장님 잘하셨는데 도로교통법 제5조3의1항에 의하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교통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과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어떤 항목에도, 경찰청의 항목에도 어떤 법규에도 모범운전자한테 일당을 지급하는 규약도 규칙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내놔 보십시오.
○시설국장 이택근  그 부분은 모범운전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서 하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 공사와 관련되거나 또는 특별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협약이라는 그것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성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찰청 관계자한테 여기 이것 확인했습니다.  정복을 입은채 사익활동에 동원되는 것은 경찰청의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영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지금.
○시설국장 이택근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흠제 위원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됐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은 2017년 11월 27일에 1만 1,812명으로 해서 12만 7,000원 해서 15억 원이 일단 일차적으로 지급이 됐고요.  2018년 2월 5일 나머지 1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총 25억이 들어갔습니다.  6억 차이가 납니다, 본부장 답변한 것하고도.  그래서 25억이 들어간 걸로 됐고요.
  이게 도대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우리 도기본에서 아무리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안 살펴봤다고 하더라도 단돈 10만 원도, 15만 원도 규정에 없이는 우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 지출이.  그렇지요?  어떤 규정으로 25억씩 버스전용차로 공사하는 데…….
  그러면 공사업체에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요원들은 없습니까?  애초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시에 반영을 안 해서 법에도 없는 돈을 25억씩이나 지금 지출했느냐는 거예요.
○시설국장 이택근  이 부분은 종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상당히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또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경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들한테 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성흠제 위원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저나 누구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네.
성흠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 잡혔던 거고 규정에도 없는 돈이 나갔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한 책자 한번 보실까요?  28페이지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화물트럭터미널 교차로 및 염곡사거리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시민불편, 교통정체 유발공사 야간시행, 모범운전자 교통정리 등 시민불편 최소화하면서 단계별 공사 추진, 여기도 그러면 돈이 또 투입되겠네요?  여기에는 모범운전자한테 지급되는 일당이나 연인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정도면 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개통 시 일정 기간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또 투입되는 거지요, 일당 주고.  중요한 것은 봉사로서 투입되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일당 주고 투입되는 거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2017년도에, 아니 ′16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1단계 개통을 했거든요, 2016년 7월에.  그때 개통할 당시에 초기 때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들이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도기본에서 모범운전자에게 일당을 준 최초가 몇 년도입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도 계속 근무하셨을 것 아니에요, 대략?
○시설국장 이택근  꽤 오래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꽤 오래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성흠제 위원  10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아니면 2년 됐습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한 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최초 시기부터 지금까지 모범운전자한테 일반 봉사가 아닌 경찰청의 협조를 받았든 아니면 타 부서의 협조를 얻었든 간에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이택근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몇 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꽤 많이 있는데 종로 이 공사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몇 번 하셨지요?  네 번 하셨지요?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몇 번 하셨는지.  설계변경 몇 번 하셨어요?
○위원장 김기대  그쪽의 주무과장이 누구세요?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지요.  국장님, 주무과장이 누구예요?
○시설국장 이택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몇 번 했는지 조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직전에 8월에 준공한 겁니다.  그런 것 준비 안 해 오시면 그게 기본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을 준비를 하고 오신 겁니까, 안 하고 오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횟수는 저희들이 내역까지 해 가지고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4회 변경했습니다, 1년 동안 4회.  공사비는 86% 증액했고요.  아무 규정에도 없는 모범운전자 1만 1,000여 명 해서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규정에도 없고 근거에도 없고 법규에도 없는데 25억 원 지금 지출했거든요.  아까 시설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5년 전부터인가 했다고.  최초가 5년 전이 될 수 있고 4년 전이 될 수 있고 6년 전이 될 수 있겠지요.  그 자료를 다 준비해 주시는데, 다만 이 건에 대해서만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환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환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검토만 하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규정을 한번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규정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경찰청 규정에도 우리 법령 어디에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모범운전자에게 수당이나 일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지급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정확히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최초일부터 현재까지 이 모범운전자에게 지출된 부분을 분명하게 가져오시고요.
  결국 모범운전자는 순수 자원봉사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무나 모범운전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택시운전을 하고 계시다고 그분이 모범운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를 가다보면 아침저녁으로 교통정리도 하시고 차 사고가 났으면 정리도 하시고 공사현장 정리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분들이 과연 돈 받고 봉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저분들이 돈 받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공무원 분들 계시면 한번만 손을 들어보시라고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당이 일인 15만 원씩 근거도 없이 지급이 돼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범운전자에게 수십억 원의 수당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서 이를 요청한 모범운전자협회 또는, 아까 경찰청이라고 했지요?  경찰청의 위법적 지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볼 것이고요.  서울시의 부당한 일당지급과 관련해서 이것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감사원 감사를 의뢰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쪽 답변이라든가 준비한 게 너무 불성실하고…….
○위원장 김기대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이 자리만 뭐 이렇게, 답변만 끝나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인상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하셨던…….
○위원장 김기대  잠시 중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정지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께서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등 도기본이 수행한 일부 공사에서 도로교통법상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설계변경 등을 통해 위법ㆍ부당한 교통관리원 운영비를 지급한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감사중지 시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당일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감사 의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 2선거구 문장길입니다.
  월드컵대교 남단 램프-D 삭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정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문장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된 램프-D를 현재 대안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 2개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문장길 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대안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안전총괄본부 현장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설계 원안으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적당히 넘어가거나 설계를 변경해서 다른 안을 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강서구 60만 명이 지켜보고 있고요 거기 시의원 여덟 명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 명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있습니다.  양천구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양천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되었든 설계 오류든 무엇이든 처음에 설계된 원안대로 시공이 안 된다면 서울시의 설계를 의뢰한 부분에서 시공하는 과정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80만 명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강서구청과 엊그제 미팅이 있었지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걸 주관한 시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국장 이택근  제가 최근에 주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강서를 포함해서 양천, 영등포구청 다 초청해 가지고 일단 의견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된 안을 설명을 했고 당초에 있는 램프-D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당초대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이 적게 드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찾는 목적으로 해서 두 가지 대안을 일단 제시했는데 그 두 가지 대안도 만만찮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안양천 하부 끝 목지점이거든요.
문장길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입장은 원 설계는 불가하다, 대안이 있을 뿐이다,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결론은 그거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네.
문장길 위원  새로운 시공방법을 찾으세요.  새로운 공법을 찾으세요.  머리 좋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200여 국가에서 건설되는 교량, 도로 등등 어떠한 시공방법이 있는지 찾으세요.  찾아서 원 설계대로 하세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신 정진술 위원님,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고요 강서구의 여덟 명 시의원 중에 두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히 약속했습니다.  원 설계로 시공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번 예산배정이 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예산을 주고받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공법을 찾으십시오.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 오류로 발생한 금액 손해배상, 또 그걸로 인한 강서구민들의 양천구민들의 상실감, 여기까지 플러스해서 손해배상을 정확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 부분을 진행한 서울시 지방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가혹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징계나 인사상의 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산심의 전까지 방법을 마련해 오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2000년 8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현안 업무보고를 했는데 준공 못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서 원안 시공을 해 주십시오.
○시설국장 이택근  위원님, 죄송한데요.  공법이나 돈의 문제라면 저는 기술자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시고요.
문장길 위원  헤아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60만 명 강서구민들은 지금 이 사항을 몰라요.  강서구 건설국장, 우리 시의원, 구청장, 몇 명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 월드컵대교 뭐 하러 만드느냐…….
  강서구민, 양천구민들 원성을 시설국장님,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원안대로 하세요.  방법 찾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머리 좋지 않습니까?  프로필 화려하지 않습니까?  왜 못 찾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국장님.
  석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건물 중에서 석면 내장재가 들어간 건축물들이 꽤 있지요, 또 철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석면 관련공사의 매뉴얼들이 있지요.  음압을 유지해야 되고 이중삼중의 석면분진 확산 방지장치를 하고 해야 된다는 매뉴얼들이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대로 시행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공사 중이나 철거 중에 매뉴얼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매뉴얼은 이상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어 놨지만 현장에서 석면 관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도기본이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 공사들을 지켜보면 매뉴얼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각별한 의식을 가지고 철거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매뉴얼도 정비해서 현장에서 그 매뉴얼대로 철거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도 하고 안전교육도 실시를 해 왔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으로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공사 사업이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더군요.  한강대교 건립 백년 노들섬 페스티벌도 개최했지요?  비용이 1억 2,400만 원이 들었네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한강대교 건립 백년 노들섬 페스티벌을 토목공종을 맡은 회사인 신성종합건설에, 도기본은 왜 여기에 주었습니까, 행사업체가 아니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 본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고 별도로 위탁해 가지고 행사비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 토목건설회사가 행사, 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을 치를 능력이나 인력이나 노하우 그런 게 있을까요?  잘 아시는 주무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토목부장 김영수  토목부장 김영수입니다.
  노들섬 특화공간을 건축하고 토목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재생본부에서 한강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진행하면서 그 페스티벌 위탁업체에 직접 지급이 안 되니까 시공사의 구좌를 통해서 계약형태만 띠고 바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토목부장 김영수  재생본부에서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어디에서요?
○토목부장 김영수  재생본부에서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재생본부에서 했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본부가 했는데 왜 도기본에서 회계처리를 이런 방식으로 했어야 됐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용역을 수의계약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들 업체에다 조인해서 하고 돈은 바로 업체에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문장길 위원  그렇게 하면 도기본에서 입찰을 하든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목부장 김영수  저희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재생본부에서 이미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단지 사업비만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문장길 위원  그게 회계원칙에 맞는 처리 방식입니까?
○위원장 김기대  제가 거기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부장님.
  그러면 전체적인 책임규명을 한번 해 보지요.  계획부서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지금 자꾸 계획부서에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조금 전에 성흠제 위원님 답변 때부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계획부서는 계획을 하되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은 금액을 집행하는 부서에 있다, 부서가 계획단계에서 불합리하게 계획됐고 편법으로 계획이 됐다고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NO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했다, 그러면 집행하는 그 과정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토목부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생본부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위탁업체에 집행하는 방법이 직접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위원장 김기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원인규명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집행부서가 맞는 거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돈의 주체는 저희들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재생본부에서 방침을…….
○위원장 김기대  계획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과정 중에 설계변경도 하잖아요.  그러나 설계변경은 책임자가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성흠제 위원도 똑같은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어떤 교통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서에 돈이 왔으면 집행하는 자의 책임이지요, 최종적인 책임.  어떤 계획을 했어도 계획단계에서 물론 책임감은 있겠지만,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집행부서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지요.
문장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안도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합니다.
○토목부장 김영수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
문장길 위원  잠시만요, 부장님.  도기본은 억울한 부분도 있기는 할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에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모든 일에는 법적 절차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회계질서를,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토목부장 김영수  진행하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문장길 위원  지방정부에서 집행하는 분들의 의식이 그런 거예요.  도시기반본부는 아니지만 물순환안전국을 어제 현장감사를 했는데요.  1,380억 원 어치의 대심도터널을 건설해 놓고도 주택가에 침수가 발생했어요.  이유를 다 대지요.  아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물국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내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식이 바뀌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이 1억 2,400만 원, 크지 않은 금액이었어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시재생본부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못 하겠다, 다시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부에서 권력자가 지시를 한다고 해서 그 지시를 다 따라야만 됩니까?
  예루살렘에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나치의 홀로코스트 주범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도.  600만 명을 죽인 사람도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위의 지시대로 했다, 누가 시켜서 했다, 그럼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지요.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민주적 생각을 갖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될 사항과 안 될 사항, 불법적인 사항과 비규칙적인 사항을 체크를 해서 집행해야지요.  그게 민주시민이고 지방정부의 일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분들의 자세지요.  그런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2주 정도 진행됐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경우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지적이라든가 있었지만 해당 본부장님의 답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해소가 됐는데, 오늘 도기본의 행정감사는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뒤에 앉으신 부장님, 과장님 모두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제대로 답변도 안 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의가 되는지 질의하는 의도는 뭔지 그것에 대해 전혀 지금 대응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본부장님,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관리부서다, 계획부서가 있고 그 계획부서에서 모든 잘못을 한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도기본은 영혼이 없는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서입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기대 수준에 미흡하게 대응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업부서, 계획부서의 시각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음 계획 수립단계부터 저희 실무선에서 계획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원칙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계획부서가 있고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2개로 분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과 사업의…….
정진술 위원  그렇겠지요?  본부장님 말씀처럼 효율성 부분이고요, 일관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도기본 직원들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런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도기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느낀 것은 정말 타성에 젖어 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해야 될 우리 도기본이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편법의 창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대포통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대포통장을 만든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집행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계획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 저는 그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기본 직원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제가 도기본으로부터 최근 5년간 10억 이상 공사 수주한 공사비 증액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은 아직까지 자료로 파악은 안 되고 `14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64건에 991억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설계변경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하면 이런 식의 방만한 예산운용 이것 용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민원을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입되는 적절한 시점에 그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점과 또 용지보상과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정진술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하실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성산대교가 있습니다.  성산대교가 2012년도에 C등급 받아서 지금 현재 성능개선사업, 진입로 같은 경우 그리고 본 교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북단에 대한 공사기간을 봤더니 당초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년 1개월에서 중도에 2018년 12월로 연장됐어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2월에 제작한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시 2019년 5월 준공으로 돼 있고요, 7월에 제작한 사업시행계획에는 2018년 12월 준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지난 7월에 보고한 자료 그리고 오늘 보고된 자료에는 2018년 12월 준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019년 6월 30일 준공으로 돼 있거든요.  도대체 언제 북단 성능개선공사가 준공이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오늘 보고드린 2019년 6월 30일…….
정진술 위원  아니, 오늘 보고가 아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넘기다가 우연히 발견했더니 6월 30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8년 준공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018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잘못 기입이 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공사기간 하나조차 제대로 관리가 못 되는 것, 이것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보는 자료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제대로 언제 준공이 될 건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각각의 기간이 다르다고 하면 저희는 일일이 하나하나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성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던 거고요.  정확하게 성산대교 본 교까지…….
정진술 위원  본 교 빼고요 북단 성능개선공사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북단 성능개선공사는 2019년 6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당초 1년 1개월에서 2년 2개월로 두 배 공기가 늘어났지요?  이처럼 공기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시는 담당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설국장 이택근  시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지연된 이유가 지하 지장물, 큰 상수도관이 당초 상수도관로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에 확인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일부 기초공사를 다시 재설계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공사기간이 두 배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지장물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시설국장 이택근  그게 한 6개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당초 계약기간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이에요.  그러다가 2018년 12월로 늘었고요.  방금 우리 본부장님 보고한 것에 따르면 2019년 6월로 다시 늘어났거든요.  두 배가 늘어났거든요.  단순한 지장물 위치부분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이것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것 자체를 떠나서 결국에는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민들이 써야 될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안 그렇습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위원님, 지금 성산대교 북단 같은 경우 보면 교각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그 밑에 지장물이 너무나 많이 밀집돼 있어서 그 부분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기초를 다시 설계를 해서 시공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진술 위원  그러면 부실설계네요?  초반에 부실설계입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현재 설계할 때는 지역의 관망도나 그런 것을 다 확보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대로 맞다고 보고 설계를 하는데 이게 파보면 실제대로 조금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혹가다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맞아떨어진 겁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보니까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가 당초 계약금액이 16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정보고서에는 22건에 73억, 당초 도급액 160억 원 대비 43%가 증가했어요.  제가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 자체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관련된 공법, 수량, 전부 다 다 다시 뜯어고쳐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지금 보면 단순하게 이것도 설계 잘못입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히 예상치 못한 지장물의 문제인가요, 공법의 문제도 발생했는데?
○시설국장 이택근  지금 말씀드린 게 기간과 관련해서는 지장물이고요, 설계변경 금액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측과 관련해서도 현장점검 시 기본적으로 수동에서 자동으로 하면서 늘어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사부분의 미끄럼방지 포장 자체를 좀 더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진행과정에서 여러 점검이 있거든요.  점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린 공법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공사구간 내 프리캐스트, 미리 공장에서 제작해 오는 그런 방식이 있고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설계는 분류해서 됐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여건상 봐서, 밑에 강변북로도 지나가니까 프리캐스트 방법으로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진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해 나가시겠다는 겁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아닙니다.  최소화 시키는 게…….
정진술 위원  이것 자체가,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결국에는 설계변경 하는데, 거기 시공사에서 요청한 실정보고에 대해 전부 다 승인을 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감리업체도 오케이 했고요.  지금 무조건 프리패스입니다.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과정이라고 하지만 43%까지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아니, 기본설계 하셨고 실시설계 하셨고 그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공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어, 이것 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도기본이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계속해서 고쳐나간다면 그것 무슨 신뢰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정보고 내용 중에서 제1호가 뭔지 아세요, 본부장님?  맨 처음에 공사비 증액내용이 뭐냐, 현장상황실 설치입니다.  현장사무소를 처음에 임대할 때 멀리 했더니 다니기가 불편하더라, 민원인이 오는데 공간이 없더라.  그래서 맨 처음에 3,100만 원 해서 현장상황실 설치하고 그걸 승인까지 내줬어요.  이게 내 돈이라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하면 이것 용납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초기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저희 본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똑같이 문제제기가 됐고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의 10% 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대상으로 분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이 안 됐다고 하면 담당직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설계에 대해서, 잘못된 설계변경으로 시공기간을 늘린다든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분야가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저는 이게 시간은 좀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면 이런 지침을 만드실 수 있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현재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수립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침형식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전문가 자문도 받고 기존의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부가적으로 그러한 내용도 첨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월드컵대교 램프-D 삭제, 이것 관련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원안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에 대해서 현실상황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민원발생 부분 때문에 공기가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2020년 8월에는 월드컵대교가 꼭 완공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된 시의원님들이라든가 다른 의원님들은 되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준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강서구청이라든가 양천구 그쪽 그리고 이쪽 해당 시의원님들께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방지덮개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방지덮개를 SMC 계열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경제성과 자재의 적합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보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서 SMC 계열을 선정하고 2015년 중반부터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모르시면 담당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만 마친 상태고요, 2015년도에.  정식으로 입찰을 추진하고 있는…….
정진술 위원  아니, 2015년도에 조달청하고 협의하고 진행해서 추진을 했다가 2017년도에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유를 봤더니 2017년도에 진주시에서 SMC 계열의 K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내용을 보니까 당시에 진주시에서 난지물재생센터의 악취방지덮개에 비해 2배가 높은 가격, 그리고 공법이 비슷한 3개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공사비를 제시하고도 시공사로 선정된 점, 그리고 업체 선정 당시 평가위원 7명이 절대평가에서 1위를 준 업체가 아닌 특정업체, 아마 K사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점수를 몰아줘서 순위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시됨으로써 약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업계 쪽에서는 K사를 염두에 두고 몰아주기 식이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모르시면 방재시설부장님 말씀하십시오.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방재시설부장 이임섭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K사에 대한 부정당 입찰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말씀하신 대로 검찰조사도 받고 해서 무혐의가 되고 다시 단가를 낮춰서 계약이행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계약이 됐고요.  그런데 어제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자문회의 내용 저한테 주고 가셨지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설계 시 자문회의 논의 내용을 보니까 FRP 재질은 유리섬유로 인한 제2차 오염물질로 재활용이 어려움, 그러니까 유리섬유가 2차 오염물질이다.  두 번째는 FRP 재질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형이 되지 않는 알루미늄 재질 사용이라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음.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SMC 재질이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보강제, 강화제, 난연제, 착색제, 이형제 등을 혼합한 컴파운드에 유리섬유를 합쳐 보강한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FRP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문회의에서는 유리섬유가 2차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 그리고 FRP 재질보다는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논의 내용과 다르게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놓고 그 특정 재질을 선정하거든요.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느 게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 관련해 가지고 재질 비교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실시설계 내용을 봤더니 이 자체가, 한마디로 제가 본 느낌은 그거예요.  특정 재질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춤형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데는 SMC 계열이 내구연한이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실시설계는 50년 이상이 됐다는 식으로 바뀌어요.  고무줄처럼 마치 이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는 식으로 딱 정해 놓고 맞춤형의 실시설계가 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가 고양시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그대로 밀어붙였다가는 추후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업계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재질을 선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질 선정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고 현재 3~4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발주 전에는 어느 정도 그 제품들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도 더 들어서 재질을 선정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기대  보충시간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알림이라고 운영하는 사이트 있으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들어가 봤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저희 입법지원관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집 주변의 공사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용하는 인터페이스라든가 콘텐츠 측면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 자체가 집 주변에 있는 공사현장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있는 지점을 치면 실제 공사가 안 뜹니다.  봤더니 이게 위치기반으로 공사현장을 찾는 게 아니고 언제 발주가 됐는지 공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실제로 자기 주변 공사장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자료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공사개요만 나와 있고 나머지 자료는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공사라서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공사 명을 치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클릭을 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 공사를 치면 다른 걸 보고 싶으면 아이콘 자체가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왕 만들어 놓으셨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콘텐츠 같은 경우 좀 더 보강해 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로 사람들이 그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민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보면 민원 같은 경우는 응답소라든가 120다산콜센터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기본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현재 건설알림이하고 건설정보시스템 One-PMIS 등과 연계해 가지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내용을 한 번 다시 체크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2016년 10월부터 서울시 건설업 혁신 3불(不)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건설업 및 건설근로자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건설현장 부실공사를 해소하겠다는 3불(不)대책,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3불(不)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안전사고가 90건 정도 발생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대림산업 하도급업체 관련해서 산업재해 은폐 그리고 불공정거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제가…….
정진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설국장 이택근  제가 들은 바는 그 사람이 일단 가벼운 손 절단이 있었는데 그걸 산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산재처리를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산재처리를 해서 지적이 된 것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언론보도 내용만 제가 보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2016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작업장 내 1구간과 2구간에서 모두 11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 중 중대 산업재해, 즉 3일 이상 입원치료가 29건이나 발생했지만 단 1건을 제외하고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서는 대림산업이 공사비 견적서를 이중 작성하도록 하고 공사하기도 전에 10억 원을 감액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기본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시설국장 이택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원 도급자하고 하도급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기본적으로 하도급자하고 일단 계약해지를 하고 원 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그런 상황까지만 파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도기본에서는 안전사고라든가 하도급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그쪽 용어로는 후려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후려치기에 대해서 전혀 일절 권한도 없고 파악할 의무도 없으신 건가요?
○시설국장 이택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산재 처리를 신고하는 기간하고 산재보험에서 통보하는 기간에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산재 쪽하고 얘기를 해서 그 정보를 발주처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달라, 그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 순간에 바로 발주처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 산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숨기지 못하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국장님은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언론보도에 따른 내용이 뭐냐면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안전사고 발생하면 불이익이 있지요.  그러니까 산재처리 하지 말고 당신들 사비 들여 가지고 치료해라, 치료하다 보니까 이걸 해 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외부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산재처리만 해서 파악하시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파악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만약에 산재처리 못 하게 하고 개인이 치료 받도록 하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설국장 이택근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황들을 빨리 아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래야 대응을 하고 상황파악이 되니까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이고 마음대로 신고를 의도적으로 안 하고 그런 문제가 되면 거기서 걸리면 말 그대로 법 위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마 쉽게 생각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1차 도급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차 도급하고 3차, 4차까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에요.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요.  신고 안 합니다.  법이 위중하고 처벌이 무섭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합니다.  왜, 돈이 되니까요.
○시설국장 이택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훨씬 더 처벌이 강해질수록 중요한 건 뭐냐면 은밀해진다는 거예요.  더 정교해지고 은밀해지고 외부에서 더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에 맡길 부분이 아니고 도기본이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는 적어도 하도급 업체라든가 근로자든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도기본을 믿고 이런 얘기를 하고 도기본이 어느 정도 이것을 개선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거기에 맡긴다는 차원에서 끝난다고 하면 3불(不) 혁신대책, 이것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시설국장 이택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현장에는 사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또 감리단장이라는 위임 받은 사람이 현장에 주로 상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리단장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각도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감사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조만간에 그 감사 결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책임 물으시고요.  대림산업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드러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리풀터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보통 관통식을 하면, 아까 1,8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상황실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로 7017 같은 경우에도 청소비까지 사업비로 해 가지고 실정보고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관통식 같은 경우 당초 계약사항이 아니었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네, 관통식은 원래 계약사항이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것 원인은 누구입니까?  롯데건설에서 담당하지요?  맞나요?
○시설국장 이택근  시공사가 롯데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시공사 롯데건설에서 이 사업의 관통식을 하겠다고 이쪽에다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던 저쪽 시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이쪽 도기본에서 이 관통식을 하라고 한 것입니까?  후자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일단 아까 방재부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후자지요.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어디입니까?  도기본이지요?  그러면 도기본이면 이 관통식에 대한 예산은 도기본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방재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방재시설부장 이임섭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관통식을 하게 된 경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진영 전 시의원께서 요청해서…….
정진술 위원  1,800만 원 지불하셨어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안 했는데요.  그런 요구도 있고 저희도 식전 보고니까…….
정진술 위원  부장님, 제가 우리 부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업체에 1,800만 원 지불하셨어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안 했습니다.  그 안 한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요구한 것도 있지만 롯데건설로서는 일을 하다보니까 내방역 쪽 시점부의 암발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쳤거든요.  거기다가 또 터널을 뚫었다는 이런 기념에서 롯데건설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도 되고 해서 그런 의미로 롯데에서 1,800만 원을 부담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은 도기본에서 요청을 해서 한 사업이고요.  만약에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한 것 아니에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거기서 제안하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 발주처에서 행사하는데 돈 안 주면서 하라는데 말 안 들을 시공사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이것 엄연한 직권남용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앞으로 그런…….
정진술 위원  아니, 앞으로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밝히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직권남용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시정이 아니고요 담당자의 직권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요청을 하셔야지요.  이게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장길 위원  누가 결재했습니까?
정진술 위원  이건 담당자의 직권남용입니다, 명백한.  그리고 선거 앞두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 신분들 아니세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에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농후합니다.
  우리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셨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을 지셔서 담당자를 징계요청 하십시오.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잘못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짚어보고요.  또 예산도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당하게 지불하고,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불을 하고 또 직원이 잘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책임소재를 따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까 명달로 확장사업, 이것 민간사업으로 롯데건설 쪽에서 했다고 하셨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부터 이렇게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도기본에서 하는 것, 사업을 한 전례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민간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기부채납을 한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전례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전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진술 위원  저는 서리풀터널 관통식, 소위 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행사였다고 봐요.  롯데건설에서는 명달로 확장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됐고요, 도기본에서는 이것 하면서 사업비 1,800만 원 지불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쪽 관련된 정치인들은 이걸 통해서 선거 앞두고 소위 말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도기본은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편법의 창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시정한다, 시정하기 전에 책임을 물어야지요.  책임 없이 무슨 시정을 합니까?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관련자는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책임을 물은 다음에 시정을 하십시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전에 잘잘못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잘잘못을 일단 따진 다음에 가려지면 그 시기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빠른 시일 내라고 하지 마시고요 기간을 딱 정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제가 오늘부터 오늘 지적했던 사항들을 다 적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검토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는지에 대해서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본부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본부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아까 꽃마을이라고 그랬나요, 서리풀터널 관련해서?  꽃마을의 29억 4,000여만 원 정도 되는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있는지 적법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추가로 해서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같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장시간에 걸쳐서 정진술 부위원장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로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346쪽 말씀드렸는데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 사업비 468억 그리고 설계용역 비용이 18억 8,3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여기 1347쪽에 보면 오류내용 및 귀책 해서 다섯 가지지요.  저는 앞에 타이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면도 및 신설도로에 대한 측량성과 불일치, 두 번째로 소방재난본부 일부 철거공간 리모델링공사 설계부실, 세 번째로 주변 지형과 높이차로 인한 흙막이 가시설공사 누락, 네 번째로 교통방송 지하공간(가로ㆍ세로 18mx35m, 높이 5.6m) 보강에 대한 설계 누락, 다섯 번째로 우수유역 검토 오류에 우수관 용량 재계산이 잘못됐다, 우수박스로 재설계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수관로가 사각형 관로로 변경됐다는 소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고 2017년 8월 31일 이후 보완설계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완료되지 않은 설계도서로 작업시행 중 약 17% 공정임에도 신규 및 누락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이 불가하여 기완료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 신청이 어렵다, 그래서 설계 후 기술심의 및 공사계약 완료 시까지 공사중지 요청을 해 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라서 부실벌점부과위원회 개최를 올 10월 26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다섯 분의 우리 위원회 명단이 있네요.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회 개최된 내용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위원회 알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보니까 외부인사는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점규정 자체가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된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지요?  어느 분이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 벌점부과위원회는 도시재생본부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그때 회의를 진행했던 회의록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회의록은 저희들이 도시재생본부에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설국장 이택근  시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설국장 이택근  도기본의 부실벌점위원회를 제가 주관하니까 아마 똑같이 운영될 것 같은데요.  아마 주관부서 과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하고요.  별도의 녹취록 같은 건 없고요.  회의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걸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조합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보고서, 내부보고서는 있는데요 녹취록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렇다면 내부보고서에 보면 설계사가 총 부실벌점이 9점 그리고 책임기술자가 9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한 다섯 가지 오류내용 및 귀책사유가 있는데 이걸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점수를,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일부러 적게 준 것 아니냐, 봐주기식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게 여기 1347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시아플랜건축 대표 조주환 씨라고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벌점을 받은 분이에요, 책임기술자로.  그렇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이분이 9점, 거기 있는 설계사 직원이 9점, 그래서 도합 18점이 아니고 그냥 9점인 거지요, 평균?
○시설국장 이택근  그렇습니다.  각각 부여합니다.
김평남 위원  각각이니까, 직원은 그만둬도 상관없기 때문에.
○시설국장 이택근  네.
김평남 위원  그렇다면 보십시오.  요청사항에서 보면 설계용역업체의 입찰참가제한을 2년 이내로 했더니 검토를 한 부분이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및 처분이 어렵다” 왜, 20점 미만이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다섯 가지 오류내용 및 귀책이 있는데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점수를 줬고 거기에 대한 부실벌점을 3점씩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0점이 안 되니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및 처분이 어렵다…….
  다음,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를 24개월로 했더니 판단보류, 내용은 처분 적용요건인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가 곤란하다고 돼 있습니다.
  또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7억 원 이상 초과한 경우라고 했더니,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요건 만족 시 처분요청 및 처리가능, 그때는 처리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또 하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를 6개월로 요청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 이것도 답변이 처분곤란이라고 돼 있는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사항에 대한 확인, 제가 공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증빙서류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처분이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벌점부과를 해 달라고 했지요.  건진법에 의해서 현장 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 3점,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3점, 설계도서 작성 소홀 3점…….
  그런데 처분 가능한 것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9점에 점수를 계속 맞춰서 가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시설국장 이택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벌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그 조항에 여러 사유들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고 부실내용에 따라서 1점이냐 2점이냐 3점이냐의 가중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된 오류내용 다섯 가지는 세 가지 항목에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최고인 3점씩을 주어서 9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요.
  참고적으로 이 부실벌점위원회 관련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도시재생본부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도 건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제87조 제5항과 관련해서 가번 건설업자, 주택건설 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이 있고요.  나번 측정이 있어요.  나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그런데 두 가지는 다 빼고 시설국장께서는 다번의 그밖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에서 세 가지 항목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점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본 위원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한쪽으로 몰아서 봐주기 형태로 9점인 점수가 나오게끔, 다시 입찰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낳는다는 부분들이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가항은 건설업자하고 기술자만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요.  나항은 감리업자, 쉽게 말해서 감리업체가 대상이고요.  다항이 감리업체하고 기술자가 다 해당되는데 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것을 찾다 보니까 다항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부실한 내용에 해당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설계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큰 공사입니다.  애초에 설계단계부터 문제가 되어서 공사를 중지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추가로 발생될 텐데 앞으로는 이런 처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임시적, 이게 지금 상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과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면 상설로 돼 있어요, 그때그때 다릅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개최합니다.
김평남 위원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는데 위원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시설국장 이택근  다 다릅니다.
김평남 위원  다 다르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네.
김평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부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말씀드린 규정에 따라서 주고 거기에 따른 감경 정도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틀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건진법에 의한 것만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건설기술 진흥법이고, 요즘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영업정지나 다른 조항으로 일단 접근하는 거고요.  건설기술 진흥법은 주로 부실벌점 위주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앞으로 이와 같이 큰 대형공사의 초기단계부터 설계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부실벌점 부과요인에서 좀 더 강력하게 봐주기 식이 아닌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잖아요.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리적인 검토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요청 관련된 근거자료, 또 확인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국장 이택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보충질의는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오전, 오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졸리실 텐데, 제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방지덮개 선정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지난 감사 때 물순환국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문회의 회의록을 저한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의 내용을 봤더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질이 FRP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문회의 내용 중에 보니까 특정 한 분은 계속해서 FRP를 처음부터 제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의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혹시라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의혹의 내용들이니까 유심히 살펴 가지고 FRP라든지, 또 우리가 현재 선정된 게 알루미늄 프레임하고 SMC 패널 이렇게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K사의 로비에 의한 거라는 그런 의혹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FRP는 제작사가 한 40군데가 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프레임하고 SMC 패널은 지금 보니까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의 눈초리가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본부장님께서 유심히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완전히 확정된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015년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자재만 선정된 상태고요.  아직 정식으로 발주해서 조달청에 자재를 구매 의뢰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 새로 나온 제품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발주 전에 여러 가지,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신 내용도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한번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장조사도 해서 경제성, 시공성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만약에 말 그대로 의혹으로 그치면 아직 회사는 선정 안 되었지만 자문회의에서 나온 그 결과를 뒤집는 상황이 되면 그 자체도 불공정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고가도로 철거 이 문제의 결정은 어디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에서 총괄적인 고가도로 철거계획을 수립해 놓았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철거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룡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가 내년부터 철거하겠다는 데가 일곱 군데의 고가가 남아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남아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한남고가는 얼마 전에 철거하려다가 연기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 연구용역을 한번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고가차도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안전총괄본부에서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혹시 본부장님, 결과 알고 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대략적인 내용은 철거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철거가 필요한 대상도 있고요.  또 존치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고가도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철거가 필요하다고 한 데가 어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단계별 철거대상은 현재 8개소인데 그중에 1단계로 한남고가나 구로고가, 2단계로는 노들남ㆍ북고가, 선유고가, 3개소가 있고요.
홍성룡 위원  구로고가 같은 경우에 저도 보니까 순편익이 0 이상일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옛날에 조사했던 것은 구로고가가 마이너스 53.7로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편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홍성룡 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순편익이 구로고가가 마이너스 53.7이고 내년부터 예상되어 있는 고가 한 일곱 군데가 모두 다 마이너스 값으로 나왔어요, 한남고가도 마이너스 49.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이 속도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남고가 같은 경우도 기존에 33.1㎞에서 철거 이후에는 22.4㎞로 떨어질 거라고 나오고, 노들고가도 현재 41.8인데 철거하게 되면 시속 15.6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철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미관을 해치고 지역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없애야 된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가 철거를 단순히 교통흐름하고 경제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하고 어떤 주변경관을 해치는 환경저해요소가 없는지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철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물론 고가라는 특징이 없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사실은 미관상으로는, 그런데 주위의 지역을 단절하고 경관을 해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한남고가 같은 경우에 고가가 철거된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주위의 양쪽에는 큰 상가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방금 말씀드린 요인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어떤…….
홍성룡 위원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률적으로 경관을 해치고 상권 이런 게 아니라면 좀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은 경관을 해치긴 하지만 필요한 교통량이 나오면, 제가 아침마다 한남고가를 계속해서 타고 출근하는데요.  그것 만약에 없어지면 거기에 일대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론 언젠가는 적응이 되겠지 하고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만약에 고가를 없앤다면 지하고가는 어떤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미관을 해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차로 통과하는 데 있어서 고가가 여태껏 일익했던 역할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헌신짝처럼 그냥 매몰차게 내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고가도 예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현재 있는 것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아름다운 고가로, 명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만들 수 있으니까 좀 더 철거하기 전에, 이게 비용도 만만찮아요.  한남고가도 한 118억, 구로고가도 95억, 노들고가도 103억, 대체적으로 100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절반인 4분의 1 정도만 들여도 더 아름다운 고가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제가 해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안전총괄본부나, 또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보충질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의 질의시간에 서울시가 여태까지 부실공사나 부실설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한 건도 없었다고 답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기억이 없다고 하셨나요?  그런 기억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선례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도시기반시설본부나 물순환안전국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그런 일들이 선례가 없었다, 기억이 바로 나지 않는다면 거의 없었다는 것일 겁니다.  과연 서울시의 발주공사가 정말로 그랬습니까?  여태까지 부실시공이나 부실설계 건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시공하고 완벽하게 설계해 왔습니까?  대답을 바로바로 못 하시는 것을 보니 그렇다고…….
○시설국장 이택근  시설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적은 많이 됩니다.  지적은 많이 되는데 처리하는 방식이 보통 진행 중에 부실시공이나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재시공을 하든지 근본적인 조치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고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소송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 기억들이 바로 생각나지 않으신다는…….
○시설국장 이택근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 같은 것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사고가 유발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그런 것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페널티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제한이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등등 페널티 규정이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국장 이택근  저희가 주로 감사원 감사나 우리 시 감사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또 따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입찰참가자격도 제한하고, 또 아까 말한 부실벌점도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요.  저희가 주로 외부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월드컵대교 설계 오류한 업체가 이름이 뭐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유신하고 삼보…….
문장길 위원  삼보기술단하고 유신기술공사…….
○시설국장 이택근  유신코퍼레이션 주식회사고요, 삼보기술단.
문장길 위원  이 두 업체의 설계 오류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했습니까?  페널티를 매겼습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하려고 지금…….
문장길 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내부적 정리를 아직까지 못한단 말입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장길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하십시오.
○시설국장 이택근  그 부분은 일단 처분은 부실벌점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상권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장길 위원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은 추후의 문제고요.  그러면 벌점기준, 벌점은 매겼습니까?  벌점기준은 무엇입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설계부실로 해서 2점을 부과를 했다고 그럽니다.
문장길 위원  설계부실 2점?
○시설국장 이택근  네.
문장길 위원  2점 벌점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 쉽게 100점 만점에 100% 환산을 한다면 다음에 입찰이나 이런 데 참가한다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벌점은 개인적인 벌점이 있고 회사의 벌점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벌점은 1점…….
문장길 위원  아니, 유신코퍼레이션하고…….
○시설국장 이택근  회사의 벌점은 저희가 2년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누적을 통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감점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평균 벌점이 예를 들어서 1점부터 죽 점수별로 나누는데 1점에서부터 20점까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감점이 0.2점부터 해 가지고 1점, 2점, 3점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저희들이 입찰을 해 보면 행정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받으면 그러한 것을 받은 업체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입찰조건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2년간의 누적점수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입찰을 못 하게 하든지라는 기준의 일반적인 입찰 상례가 있습니다.
  2점이면, 아까 유신코퍼레이션하고 삼보기술단 이 회사들이 지금 서울시로부터 아니면 지방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몇 점의 행정적 시정명령이나 벌점이 있었는지?
○시설국장 이택근  전국으로 그 회사가 얼마나 받았는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저희들이 시스템상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받은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문장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에게, 삼보기술단, 유신코퍼레이션의 행정벌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될 것입니다.  그건 바로 될 것입니다.
○시설국장 이택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이택근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그 벌점기준 이외에, 벌점을 2점 매기는 것 이외에 행정적 페널티를 매길 수단이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배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걸리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거기에 또 맞는 조항을 위배하면 최대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부실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 설계용역자들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돼야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 검토를, 국장님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네.
문장길 위원  거기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전체 행정명령, 벌점 받은 것 토털을 조사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이택근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업체에 2점 주셨다 그러셨지요, 벌점?
○시설국장 이택근  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각각 2점입니까, 아니면 합쳐서 2점입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합쳐서 주기 때문에 아마 지분비율대로…….
정진술 위원  지금 보니까 유신이 1.1, 삼보기술단이 0.9, 합쳐서 2점이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네, 지분별로 나눕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2점으로 끝날 사항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하셨다는데 지금 2점 가지고는, 누적점수 30점 이상 돼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받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네, 일단 점수별로 10점부터…….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이 업체는 2점 받더라도 계약을 하는 데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문제는 없는데 입찰참가자격 심사 때 감점요인으로 될 수 있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PQ 할 때 물론 하는데 실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벌점은 다들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 아닙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그건 구체적인 상황이 다른 회사들도 일부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별로 좀 다를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아까 설계감리업체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시설국장 이택근  제일엔지니어링…….
정진술 위원  지금 행감자료를 봤더니 이것 관련해서 설계감리 소홀 해 가지고 감점 받은 업체가 다산컨설턴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일입니까, 다산입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내용에 제일로 돼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진술 위원  행감자료가 맞겠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방금 확인을 했어요.  다산컨설턴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제일로 또 보시더라고요.
  이 자체가, 지금 저희 시의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게 도기본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업체 자체도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다산컨설턴트는 1점밖에 안 받았어요.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월드컵대교가 램프 삭제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 자체가 너무 안이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상권, 이 부분은 구상권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민사사건이에요.
  아까 동일기술공사에다 보완설계, 저는 궁금한 게 하다가 설계를 다른 업체에 맡긴 전례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되나요?
○시설국장 이택근  이것은 좀 특별한 게 2006년도 12월 설계가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보완설계의 필요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간선지하도로가 2007년도에 민간이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설계가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전례가 있었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던 업체가, 통상적으로 보완이라는 것 자체는 했던 업체가 문제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서 맡아 가지고 보완하는 게 보완설계지 다른 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아요?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시설국장 이택근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던 업체가 할 수도 있고요 했던 업체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전례가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전례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시설국장 이택근  지금 언뜻 생각나지는 않는데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주 드문 케이스지요.  설계업체가 하다가 변경된 경우는 정말 드문 거고, 보니까 그때 자문회의 때 봤더니 이쪽 유신하고 거기는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 같고 회의 때 이걸 바꾸자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체가 변경된 것 같아요.  이것 다시 한 번 자료를 더 검토해서 파악해 보시고요.
  이 벌점 자체가 지금 이걸로 끝난다고 하면 이 업체의 잘못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구상권도 청구하시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벌점이 한번 잘못되면…….  이것 어차피 발주청에서 부실벌점 내리게 돼 있지요?  지금 발주청이 도기본 맞지요?
○시설국장 이택근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발의를 해서…….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발주청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시설국장 이택근  그런데 어떤 임의적인 재량권을 안 주기 위해서 표로 다 항목별로 점수가 돼 있거든요.
정진술 위원  보니까 3-6으로 돼 있더라고요.  설계소홀로 돼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적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빨리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유신은 1.1, 삼보기술단은 0.9, 그다음에 설계감리했던 다산컨설턴트는 1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기술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과연 적정한지, 다른 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도 다른 업체를 말하고요.  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국장 이택근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끝으로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우수 설치현장에 시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 중인데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할 것,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선거철을 앞둔 시기에 전례 없는 터널 관통식을 개최하였는데 서울시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집행할 것,
  다음, 서울로7017 프로젝트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개장하기 위해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과다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진바, 정책적 판단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
  허위경력 기술자가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한 사례가 있으므로 경력 및 실적 서류를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참여 배제 등의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 중 과다한 하도급 및 불필요한 재하도급이 발견된바, 상세 내역 및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설계 과정에서 원 설계자의 부실설계로 인해 서울시에 금전적ㆍ시간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의 총 공사비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최초 공사비 대비 약 122%가 증가하였으며, 관련 규정 없이 1,200여 명의 모범운전자를 배치해 약 19억 원이 집행되었으므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시정 조치하는 등 특단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정할 것.
  다음, 강서구에서 월드컵대교로 진입하는 램프-D를 설치하기 위해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는 등 최초 설계대로 월드컵대교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지장물 미파악 및 원인 등으로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초 설계 시 관련 제반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 면밀하게 소관 부서의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철저한 준비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김희걸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전석기 위원님, 최웅식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한제현
    시설국장    이택근
    건설총괄부장    정진일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임인구
    설비부장    권오식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