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4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계속)
4.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04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05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선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정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조례명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규제개혁’으로 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며, 유사중복위원회의 설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안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제혁신자문심사단 관련 조문을 삭제하되 그 기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08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선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지금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예산이 있죠.  자문료를 주는데 법률고문은 정액으로다 11만 원씩 부가세 포함해서 주고요.  39명인가요, 법률고문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39명.
홍국표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자문료를 또 따로 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건당 22만 원씩 주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최근 3년간은 한 6,5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서울시의원이 자문한 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 하면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거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홍국표 위원  서울시의원이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저작권에 포함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위원님 요약된 부분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조례 개정해서 이 법률 자문료 좀 더 삭감할까요?
  아니 우리가 그걸 자문받은 거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서울시의회에서 볼 건 보고하는데 자문해 준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라?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안 그래도 일부 나간 부분 때문에…….
홍국표 위원  아니 외부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의원이 달라는데 안 주면 이게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대로 드리는 게 편하기는 하지만 번거롭더라도 요약해서 지금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자문 받은 그 원본을 줘야지 그거를 수정을 해서 가져온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수정은 아니고요 요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요약해서 수기로 해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수정이지 뭐예요?  이거 100% 의회에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문제를 제기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게 외부 민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달라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서울시의원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문 받은 거를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주고 동의를 받아라?  대부분 자문해서 오면 변호사들이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기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말아라.  이게 문제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실제로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그런 변호사들은 위촉하지 말아야죠, 해촉해야지.  서울시의원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간인이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수정이 아닙니다.  수정이 아니고 요약된 내용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요약본을, 왜 건드리냐고.  그거나 그거지, 왜 건드리냐고.  그걸 그대로 갖다 봐야 정책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를 법률고문 두나 안 두나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기하면 되고 다른 외부 변호사들한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법률고문에…….
홍국표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든가, 변호사들하고 협약할 때 시의회에서 자료 요청은 좀 더 주는 조건으로 하든가 그런 저기를 해서 고문을 주든가 해야지.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법률고문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요 변호사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문제고 저작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홍국표 위원  아니 저작권은 의회에서 보고 정책을 논하겠다고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게 이제…….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할 건가, 안 할 건가.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할 당시에 협약하잖아요, 협약서 쓰잖아.  협약서에 서울시의회에서 업무에 필요해서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된다, 원본을.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홍국표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년에 특별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
홍국표 위원  승소율도 높지 않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승소율은 높습니다.
홍국표 위원  78~79%뿐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전보다 많이 오히려 높아졌고요.  그걸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민간에서 로펌을 오는 정도가 좀 세게 해서 패소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특별소송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엄격하게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변호사 자문을 받다 보면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홍국표 위원  어떤 부분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의회에서 자료 보자는데, 자문한 거 보자는데 무슨 패소하고 관련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해야만이…….
홍국표 위원  이 부분 전부 다 100%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문을 받고 저기 하자는데 그거를 패소하는 데 저기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해서 이 부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조금만 더 붙이면 변호사들은 그 어떤 자기들이 변호 자문한 부분이 외부에 나가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홍국표 위원  아니잖아요.  의회가 외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의회가 외부냐고요.  민간기업이냐고요.  답변해 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건 아니지만 외부에 나가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죠.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의회가 외부기관인가 아니면 서울특별시의 내부기관인가 어떤 기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사실은 그런 조건을 달아서 괜찮은 로펌이나 변호사가 온다면야 그런 조건 달 수 있겠지만…….
홍국표 위원  오게 해야죠.  예산이라도 충분히 줘서 승소할 수 있는 저기 해야죠.  우리 시에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안 그래도 지금 줄 수 있는 예산이 사실은 상한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아주 많이 주는 어떤 그런 로펌에 비해서 많이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국표 위원  왜 그러면 법률고문들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법률고문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법률고문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홍국표 위원  아니 자문료를 주잖아요, 700 몇 건씩 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규모가 작은 규모에 일부씩 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형소송을…….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법률자문 변호사한테 왜 동의를 받아야 되냐고요.  여기가 외부기관이냐고, 서울특별시의회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외부기관이에요?  아니 시의회가 외부기관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요약본이 필요 없다는 거죠.  위원이 보자는데 무슨 요약본을 봐요.  알맹이 다 빼고 껍데기만 주겠다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홍국표 위원  기획조정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요약본을 주나 본문을 주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게 변호사들 자문이라는 게…….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말고 서울특별시의 기획조정실장 여기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가 외부기관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성한 자체가…….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인한테 다 공개적으로 공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의원이 달라고 하는 문구만 달라는 거지 외부에 공개하는 거 그런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미흡하고…….
○위원장 임춘대  우리 홍국표 위원님하고 기조실장님의 답변이 일괄적이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발언도 안 끝났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 임춘대  아니 위원님…….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발언하는 중에, 발언이 끝나고 답변이 끝나고 시간이 돼서 저기하는 거지…….
○위원장 임춘대  질문답변이 똑같은 얘기예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 전에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할 겁니다.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든가 어떤 저기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식재산법 안에 변호사의 법률행위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행위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자문변호사들과 계약을 맺을 때 그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겠다는 조항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담겨 있으면 그 자료가 외부로 나가는 거는 지식재산권 침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인 거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례에 그런 조항 하나도 없어요, 지금 조례에 보면.  당연히 줘야지, 의원이 달라고 그러는데.  조례에 그런 조항도 없잖아요.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승복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이승복 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시립대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대응을 시정 전체로 확대하고자 변화하는 노사관계관련 전문지원 체계 구축 사업의 소관부서를 조직담당관에서 법률지원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1조 31억 3,431만 7,000원에서 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조 36억 8,431만 7,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님께 일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승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이 동의하였으므로 위원회 의결에 집행기관 동의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본 위원장이 두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6일 수요일 10시부터 경제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상훈
    정책기획관    김형래
    재정기획관    강석
    규제혁신기획관    이창현
    조직담당관    김현정
    예산담당관    김설희
    재정담당관직무대리    최은정
    창의규제담당관    이대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박숙희
  서울연구원
    부원장    윤혁렬
○속기사
  곽승희  이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