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여성가족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
8.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11.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03)
1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90)
16.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7.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8.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19.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0.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1.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3.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
24.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24.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여성가족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
8.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10.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6인 발의)
11.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강석주 의원 발의)(구미경 의원 외 24인 찬성)
1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최기찬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03)(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90)(위원회안)
16.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7.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8.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19.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4인 찬성)
20.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 의원 외 22인 찬성)
21.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
24.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24.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0시 4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상임위로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 전용 등 기타 보고 건을 보고받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 각종 정책 토론회와 현장 방문, 지역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 처리 요구, 각종 정책 제안 등 시민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마지막 상임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 안건이 많으니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6분)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25년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 요구 등을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7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에 법률상담 지원을 명시하고 여성폭력피해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9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가사ㆍ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력보유시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이들의 사회적ㆍ경제적 자립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여성가족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
(10시 50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최초 위탁하여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위탁을 기존 수탁기관인 좋은아이연구원에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를 근거로 실시하고 있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그리고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 보강 등 국고보조금 예산 등 총 5건에 대해서 7,562만 2,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실 세출예산 전용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예산 전용입니다.
2025년 노원 및 종로 거점형 키움센터 임대차 재계약에 따른 시설 임차료 인상액을 확보하고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가 입주 예정인 기부채납시설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관리비 납부를 위해서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212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 보강 예산 전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후된 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서초구 꿈나래쉼터 기능 보강 추가 신청에 따른 매칭 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예산 전용입니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사업의 일환인 남산 한남 웨딩가든 시설 보강 중 정원 조성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의 사무관리비를 서울시 공공예식장 서울마이웨딩 지원의 시설비로 5,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 예산 전용입니다.
2025년 8월 14일 성평등가족부의 변경 내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 시비 마련을 위해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2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여성가족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으로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정관 개정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신규 운영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원 2명을 증원하고 서울시 공공시설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에 따라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정원 3명을 증원하여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과 다태아자녀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한시 정원으로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관 제22조 별표3, 정원표 별표3-1 한시정원표의 정원을 현행 177명에서 18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키즈카페지원단 운영 사업을 위해서 정규직 1명, 계약직 1명을 증원하고,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규직 1명, 계약직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 계약직 인력은 한시 정원을 운영하며 한시 정원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 및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 정원 기간 연장을 정원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한시 정원 운영 기간을 서울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 사업 운영 대행 협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서 이 또한 내년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 절차는 금일 상임위원회에 보고 이후에 서울특별시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그리고 실장님 어느 분이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난자동결비용 지원 사업, 다태아 안심보험 지속 추진에 따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예산 전용 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전용하신 예산들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의 일반운영비거든요?
두 번째, 예산이 전용된 곳을 보니까 결국 남산 웨딩가든의 조경비인데 이 조경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쓸 만큼 필수경비인가, 조경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예산이 잡힌 게 2억이 잡혔었는데 정원도시국에 잡혔던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에서 편성되어 있는 2억 외에 우리 여가실에서 5,000만 원 전용하게 된 것은 원래 정원도시국에서 남산 한남 웨딩가든을 공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억에 맞춰서 기존에 레스토랑 형태로 운영하던 남산 한남 웨딩가든 그 자리를 2억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가서 살펴보니 이왕 조금 더 예산을 태운다고 한다면 훨씬 더 멋진 공공예식장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논의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도저히 예산을 전용할 곳이 없어서 이왕 저희가 8,400만 원이 100% 불용될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5,000만 원 전용했다는 말씀으로 설명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복지실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어서 복지실 소관 조례안 및 보고 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실 참석대상 간부 중 돌봄고독정책관은 국외훈련 준비를 위한 출국으로, 복지실 디딤돌소득과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하여 복지기획관과 복지정책과장이 각각 대직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07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1%죠?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12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6인 발의)
(11시 13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강석주 의원 발의)(구미경 의원 외 24인 찬성)
(11시 14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최기찬 의원 찬성)
(11시 15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03)(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6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의안번호 3303)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3303)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 제9조(이용료 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용료 부과의 원칙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며)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9조2항입니다. 이용료의 금액, 납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9조2항에. 그럼 이런 내용은 지금 포괄위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실제 이용료를 도입할 때, 3항입니다. 징수한 이용료는 동행서비스 사업의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도입을 할 때 연간 수입과 순예산 효과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를 보면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로 한다, 여기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작성한 거는 미첨부를 했어요. 미첨부 사유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원칙으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규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담은 것은 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이상입니다.
이거는 간담회 과정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계셔 보세요.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한 이 부분이 재정건전성이나 예산의 원칙과도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서 재정분석에 대해서 지금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이거 추계 대상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반대토론할 때 다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는 내부적으로 1억 5,000 정도 수입을 추계하고 있지만 재정분석과에서 미첨부한 이유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업 특색상 다양한 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집행기관의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집행기관의 결정은 전제되어서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 의결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재정분석과에서 판단을 좀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외에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그 부분 담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결과…….
잠깐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 요청이 있으므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반대토론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기 조례 9조를 한번 봐 주세요.
(「질의응답 끝났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재정분석과 제출 비용추계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한 내용과 사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첨부 사유를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8조에서 보면 왜 추계가 곤란한지 기존의 운영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 8조의 지원사업은 이미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추계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동행 형태 기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안심동행 이용료까지 요금체계, 운영방식, 이용실적 같은 기초자료도 지금 대외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정확한 숫자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초적인 시나리오 추계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것은 비용추계를 그야말로 회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 비용추계 관련해서 실태조사 비용을 낮다고 하며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낮다고만 할 게 아니고 얼마인지, 다시 말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수조사를 할 건지, 표본조사를 할 건지 또는 매년 할 건지, 용역으로 할 건지 이런 관련 자료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9조 이용료 부분입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따로 그냥 정한다고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용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을 따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상한도 없고 감면기준도 없고 산정기준도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면 시민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서비스는 복지성격이 강하고 이용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조례에 기본적인 틀을 남겨놔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용료를 지금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언적으로 그야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료를 걷어놓고 딴 데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시민이 듣기에도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이용료를 걷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이게 시 세입으로 편입을 할 건지 수행기관이 대납해서 수행을 할 건지 카드를 결제해 환불, 미납하면 정산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가.
해서 이 부분 반대토론에 대해서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용추계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해서 조례라는 것이 선언의 문장이 아니고 한 번 통과되면 예산이나 인력, 위탁운영이 따라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비용추계를 사실상 하지를 않았습니다. 해서 기존의 유사한 동행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면 최소한 현행을 유지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또는 전면 확대한다든지 하는 시나리오라도 제시를 했어야 합니다. 의회가 재정 영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용료 조항이 너무 포괄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제9조는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상한이라든지 감면기준, 산정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자체를 무조건 막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민 부담의 범위와 예외기준은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비워두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는지 시장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취약계층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의회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징수한 이용료를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써놓았지만 수납, 회계, 정산구조가 함께 제시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불명확합니다. 이용료를 시 세입으로 편입하는지, 수행기관이 대납 대행 수납하는지, 정산과 환수는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에는 모든 것이 빠져 있습니다.
유사 사업과의 중복 및 민간위탁 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양한 동행서비스를 포괄하면서 기존의 돌봄, 활동 지원, 안심동행과의 중복 문제도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서 동행인에 대한 교육, 안전, 사고, 대응, 분쟁과 같은 최소 관리기준도 법규에 담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좋은 취지만으로 통과시키기에는 재정의 통계, 시민의 부담, 운영 책임체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비용추계와 재원대책을 보완하고 특히 이용의 상한, 감면, 산정기준을 조례 또는 조례 위임 규칙으로 명확하게 정리한 후에 다시 상정을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본 조례에 반대하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취지는 찬성하되 제도는 앞으로 제대로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표시된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03)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53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종합검진하고 마음건강 지원 사업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부담 만약에 1,000만 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5% 달성합니다. 그러면 자부담 얼마 하는 것 같아요? 35% 만큼 자부담이 안 들어갔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할 때 자부담 많이 한다 그래서 결정을 자부담 많이 하는 쪽으로 줬다.
또 한번 물어볼게요.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거 있죠? 이게 공익적인 금액이에요, 안 그러면 개인 금액으로 보나요, 개인 돈으로 보나요?
자부담 기준, 그러니까 공고에 자부담해야 된다 없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 조례와는 조금 무관한 얘기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5.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90)(위원회안)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90)
(회의록 끝에 실음)
16.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7.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8.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12시 5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 안건 책자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수정안을 읽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잠깐요.」하는 위원 있음)
(「시나리오를 했는데 읽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다시 안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제6차 간주처리를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사업 1건에 대해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제7차 간주처리를 통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등 총 6건에 대해 15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은 1건으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 관련 신규 자립생활주택 1호 확보에 따른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퇴소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비 4,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관련 영등포 쪽방촌 내 요셉의원 이전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1,80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시설 기능 보강 국고보조금 매칭 시비 확보 및 서울추모공원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해 서울밥상 운영비 6억 3,800만 원을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및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로 각각 3억 7,300만 원, 2억 6,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이 예정보다 빠르게 준공되어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실 소관 안건 심의를 마치고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4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건강국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민건강국 안건 심사 시 불출석하는 간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장이 서울대학원 위원회 참석 사유로 그리고 시민건강과장이 정년퇴직 장기재직휴가로 불참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4인 찬성)
(13시)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건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 의원 외 22인 찬성)
(13시 02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3시 03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흡연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05분)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작년 말 충청북도와 우수정책 교류 협약에 따른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전망병원 대상에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추가하고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및 환수조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3.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
24.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24.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3시 07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보고 전에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예결위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 등 기타 보고 안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업 세부내용이 예산 편성 이후 확정됨에 따라 장비비 지원에 적합한 통계목으로 전환이 필요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국ㆍ시비 매칭 사업인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의 시비가 과소 평가되어 제대혈은행 운영 예산 900만 원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병상 수급관리와 무관한 개설자 및 의료기관 명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4쪽 지역외상센터 지정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5쪽과 6쪽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긴급치료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 지원 적용을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7쪽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명시를 요청하였습니다.
8쪽 중증응급환자 공공 이송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하였고 10쪽 일차의료 방문진료 및 장기재택의료 참여기관에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11쪽 올해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그리고 향후에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을 보고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12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지난 10월 제10차 간주처리를 통해 기금으로 총 3건, 5억 6,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국비 4억 8,285만 5,000원, 소아의료체계 구축 국비 7,000만 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 유지비 국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간주 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은 오늘로서 2025년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의 심의 과정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동률 국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예산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병원이나 이런 곳에 심도 있게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위원장으로서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 서울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소아과 아이들 뺑뺑이 사건이 계속 있어서 공공병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서오시라는 문구라도 홍보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성명서 아니, 내용이라도 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서울은 공공의료원에서 공공병원에서 충분히 이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든지 하는 선언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시기에 그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3분 산회)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성배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실
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저출생담당관 최현정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영유아담당관 박희정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아동담당관 오세우
가족담당관 박진용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
감사실장 이은희
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저출생대응사업실장 이효정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정책개발실장 강희영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복지실
실장 윤종장
복지기획관 겸 돌봄고독정책관 김재진
복지정책과장 겸 디딤돌소득과장 김홍찬
장애인복지과장 윤정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은령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고독대응과장 신혜숙
돌봄복지과장 정경란
1인가구지원과장 김은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감사실장 지일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업1본부장 유연희
사업1본부장 배소영
시민건강국
국장 이동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진용
스마트건강과장 배종은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속기사
장재희 곽유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