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여성가족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
8.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11.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03)
1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90)
16.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7.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8.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19.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0.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1.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3.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
24.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24.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여성가족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
8.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10.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6인 발의)
11.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강석주 의원 발의)(구미경 의원 외 24인 찬성)
1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최기찬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03)(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90)(위원회안)
16.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7.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8.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19.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4인 찬성)
20.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 의원 외 22인 찬성)
21.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
24.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24.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상임위로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 전용 등 기타 보고 건을 보고받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 각종 정책 토론회와 현장 방문, 지역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 처리 요구, 각종 정책 제안 등 시민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마지막 상임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 안건이 많으니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6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25년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 요구 등을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7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의안번호 제3188호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에 법률상담 지원을 명시하고 여성폭력피해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최호정 의장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의안번호 제3278호 최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가사ㆍ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력보유시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이들의 사회적ㆍ경제적 자립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여성가족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
(10시 50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여성가족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6일 최초 위탁하여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위탁을 기존 수탁기관인 좋은아이연구원에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를 근거로 실시하고 있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그리고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 보강 등 국고보조금 예산 등 총 5건에 대해서 7,562만 2,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실 세출예산 전용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예산 전용입니다.
  2025년 노원 및 종로 거점형 키움센터 임대차 재계약에 따른 시설 임차료 인상액을 확보하고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가 입주 예정인 기부채납시설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관리비 납부를 위해서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212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 보강 예산 전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후된 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서초구 꿈나래쉼터 기능 보강 추가 신청에 따른 매칭 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예산 전용입니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사업의 일환인 남산 한남 웨딩가든 시설 보강 중 정원 조성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의 사무관리비를 서울시 공공예식장 서울마이웨딩 지원의 시설비로 5,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 예산 전용입니다.
  2025년 8월 14일 성평등가족부의 변경 내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 시비 마련을 위해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2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여성가족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박정숙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정관 개정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신규 운영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원 2명을 증원하고 서울시 공공시설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에 따라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정원 3명을 증원하여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과 다태아자녀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한시 정원으로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관 제22조 별표3, 정원표 별표3-1 한시정원표의 정원을 현행 177명에서 18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키즈카페지원단 운영 사업을 위해서 정규직 1명, 계약직 1명을 증원하고,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규직 1명, 계약직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 계약직 인력은 한시 정원을 운영하며 한시 정원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 및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 정원 기간 연장을 정원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한시 정원 운영 기간을 서울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 사업 운영 대행 협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서 이 또한 내년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 절차는 금일 상임위원회에 보고 이후에 서울특별시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정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그리고 실장님 어느 분이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난자동결비용 지원 사업, 다태아 안심보험 지속 추진에 따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그거는 위탁기간이 3년이라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인데 2026년도 끝나고 난 뒤에 만약 재위탁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또 정관에서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단 정관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이게 누더기 정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난자동결비용 이거는 만약에 다음에 위탁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해 놓으면 넣어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 놨다가 만약 그 사업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와서 위탁이 안 돼서 2027년도 가서는 정관 개정 또 한다 그럴 거 아니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한시 정원은 별표를 쳐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다음에 다시 위탁을 받으면 다시 위원회에 허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허락은 받는데 정관 개정 말하는 거예요.  정관 개정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갔던 정관을 빼려고 그러면 이사회를 또 열어서 뺐다 넣었다가 해야 되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강석주 위원  가능할까요, 그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게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 계속 수시로 정관을 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그 번거로움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개정이 되지만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가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정원을 한시 정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숫자를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서울복지재단에도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다 보면 여성가족재단이 정규직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폐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 난자동결비용 지원,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해 버리면 이 센터가 만약에 없어지면 그 직원들은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여성가족재단의 정관에 넣어서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안 가고 나중에 이 사업이 없어지면 정규직들은 내보내지 못해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님…….
강석주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니까 부서에서는 검토를 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예산 전용 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전용하신 예산들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의 일반운영비거든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반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필수경비고 규모를 봐도 전체 예산이 8,400인데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비율로 따지면 60% 이상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예산인지 우선 궁금하고요.  비율적으로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게 그렇게 풍부하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필수경비의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60% 이상이나 전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예산이었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예산이 전용된 곳을 보니까 결국 남산 웨딩가든의 조경비인데 이 조경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쓸 만큼 필수경비인가, 조경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예산이 잡힌 게 2억이 잡혔었는데 정원도시국에 잡혔던 거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럼 정원도시국에서 전용을 해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왜 2억을 이렇게 정원도시국 예산으로 잡았다가 운영비를 전용해서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의 사무관리비 8,400만 원 예산에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전용했는데요.  이 사업이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자체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아니었고 솔직하게는 올해 편성되어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용역비가 잡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시범사업 종료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서 저희가 교육운영비를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전 100% 불용될 예정이었고 거기서 5,000만 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도시국에서 편성되어 있는 2억 외에 우리 여가실에서 5,000만 원 전용하게 된 것은 원래 정원도시국에서 남산 한남 웨딩가든을 공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억에 맞춰서 기존에 레스토랑 형태로 운영하던 남산 한남 웨딩가든 그 자리를 2억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가서 살펴보니 이왕 조금 더 예산을 태운다고 한다면 훨씬 더 멋진 공공예식장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논의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도저히 예산을 전용할 곳이 없어서 이왕 저희가 8,400만 원이 100% 불용될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5,000만 원 전용했다는 말씀으로 설명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첫 번째 관련해서는 불용될 예정이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사업의 방식으로 보면 이렇게 애초에 예산 자체가 정원도시국으로 잡혔으면 거기서 전용을 하든가 거기서 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복지실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어서 복지실 소관 조례안 및 보고 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실 참석대상 간부 중 돌봄고독정책관은 국외훈련 준비를 위한 출국으로, 복지실 디딤돌소득과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하여 복지기획관과 복지정책과장이 각각 대직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07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8항 이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3186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여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석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옥  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1%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지금 개정에는 1.1%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장님, 1,000만 원의 1%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10만 원, 네.
강석주 위원  1억의 1%면 100만 원이고 10억의 1%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나오는 게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 1년에 중증장애인시설의 사무용품 구매하는 거 있죠?  이거 10억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돈 1,000만 원 더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1.1%를, 상위법 개정이 돼서 그렇게 한다지만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있죠?  그거 제정했을 때 몇 퍼센트 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2% 올렸습니다, 2%.  이게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됐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해서 1.1%가 올라오면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1.1%보다는 이왕 하는 거 2% 정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내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처음부터 상한선을 1.5 내지는 2% 두는 그 취지에는 동의를 드립니다만 사실 이 1.1% 채우기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기준으로 0.97%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1%까지만 채우는 게 아니고 1.1% 이상을 하라는 하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초부터 해서 늘리는 거고요.  법률 상위법보다 좀 높게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석주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기에 딱 한정됐다 그런 게 아니고요 법안 같으면 전국적인 기준으로 해서 1.1%예요, 그러면 이거는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지금 0.9%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판매센터 있죠, 그거 1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청에서 지금 팔아주는 게.  그런 것들 돈 1,000만 원 올리려고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1.1%지만 이거는 2%든 3%든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다 놀고 있다는 거 이걸 감안하셔서 판매율을 높이는 데 실이나 담당 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실장님,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구매용품 의회에서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용품을 쓰고 있는데 물품이 좋고 예전 같지 않고 하니까 혹시 재단 대표님도 쓰시고 계신가요, 장애인 생산용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쓰고 계셔요?  이렇게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의가 없으시죠, 나머지?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9항 오금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3234호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6인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0항 문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3240호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강석주 의원 발의)(구미경 의원 외 24인 찬성)
(11시 14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1항 강석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3268호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민병주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최기찬 의원 찬성)
(11시 15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2항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329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03)(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6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3항 김인제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의안번호 3303)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3303)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3303호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9조(이용료 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용료 부과의 원칙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전체에게 다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뒤를 돌아보며)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괜찮으시면 기획관님이나 담당…….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건강동행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48회까지 무료로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사동행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마음동행서비스도 기관 연계이기 때문에 전액 무료이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제가 물어봤던 거는 이용료를 부과하는 원칙이나 목적이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9조제1항에 보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전면적인 유료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예외적으로 유료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절을 하기 위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원칙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원칙으로 따지면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료로 받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서비스의 성격상 시간당 단가를 낼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내게 하고 내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무료로 하는 그런 진행 상황입니다.
도문열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유료화를 하겠다 하면 취약계층이나 긴급상황, 감면, 면제 이런 원칙에 관한 부분을 조례에 못 박아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9조2항입니다.  이용료의 금액, 납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9조2항에.  그럼 이런 내용은 지금 포괄위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포괄위임이라고 보기는 좀, 왜냐하면 거기에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다고 선택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받는 게 원칙이나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내기 어려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부분은 받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기존의 병원동행, 건강동행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 이용 조례처럼 시간당 단가 얼마 조례 규정하는 사항에는 거기까지는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해서 이거 금액 산정 기준이라든지 상ㆍ하한 그리고 감액, 면제, 환불, 미납처리 이런 기본사항을 조례에 두지 않으면 시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탄력 운영이 필요하더라도 법제처 해석의 흐름을 보면 규칙에 위임이 가능하되 조례가 최소한의 틀은 제시해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그 조례안에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안을 만들 거고요 규칙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나중에 세부사항을 규칙안에 담는다 하더라도 큰 틀은 조례안에서 이 부분의 상ㆍ하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면제, 감면에 관한 이런 부분 큰 틀은 잡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이용료를 도입할 때, 3항입니다.  징수한 이용료는 동행서비스 사업의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도입을 할 때 연간 수입과 순예산 효과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1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5,000원에 대한 그 부분은 처음에 병원동행 사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를 받았을 때 받았던 내용임을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장이 임의로 정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를 집행부서에서 추후에 제출했어요.  복지실 제출 비용추계서, 이거 기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데요.
도문열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있다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복지실장 윤종장  비용추계서 저희들이 낸 게 아니고 의회 재정부서에서 낸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도문열 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 제가 지적하려고 하니까 복지실 제출 비용추계서 해서 지금 추후로 또 한 장이 따로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를 보면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로 한다, 여기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작성한 거는 미첨부를 했어요.  미첨부 사유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는 재정분석과에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도문열 위원  미첨부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판단이고…….
도문열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한 장 줬다고 하는 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참고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보냈던 자료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붙어 있는 추계서가 아니고요.
도문열 위원  여기 9조3항을 보더라도 동행서비스 사업의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목적 외 사용 금지는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예산총계주의하고 어떻게 정합이 되는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원칙으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규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담은 것은 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도문열 위원  조례에다 누가 어떻게 담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조례 내용을 해석하기에는 담은 내용을, 물론 조례 제정할 때…….
도문열 위원  아, 집행부서에서 담은 게 아니고?
○복지실장 윤종장  의원발의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문열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의원발의 조례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있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해 줬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수익은 시에 반납을 해야 되지만 이거를 이렇게 조례안에, 이 내용 9조3항을 담아 넣음으로 해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이 동행서비스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제한선을 드리는 거라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보면 지방재정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예외적인 승인 가능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해서 이용료를 수행기관이 직접 징수, 보관, 지출을 한다 지금 그런 얘기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 이용료를 걷어서?
○복지실장 윤종장  원칙은 저희들한테 오고 그걸 다시 그쪽으로 쓰게끔 한다는 뜻이죠.
도문열 위원  조례에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조례는 그 내용이 없지만 재정 원칙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예산총계주의에는 원칙상으로 그게 선언이 되어 있지만 예외로 단서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승인에 따라서는…….
도문열 위원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 근거는 기재…….
도문열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찾아서, 몇 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복지실장 윤종장  보조금 관리지침상에 있는 내용인데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시간 다 됐다니까…….
○위원장 김영옥  다시 넣었어요.  마저 하세요.
도문열 위원  질의응답 부분은 끝내고 반대토론 시간을 주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고 집행부에서는 도문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팀장님들 가셔서 충분히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간담회 과정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도문열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영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계셔 보세요.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질의응답 다음에 토론 절차가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제한 시간이 되어서 질의응답을 끝내고 토론 절차에서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론이 끝난 다음에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까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토론은 우리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결을 놓고 말씀만 드리기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질의응답할 분이 없으면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 김영옥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5분 아까 드렸었는데.  질의를 안 하셔서 그런 건데 잠깐 질의 시간을 다시 더 드릴까요, 5분을?
도문열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도문열 위원  지금 이 조례 건에 대해서 비용추계 관련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하는 이유는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어떤 재정지출이나 수입 변동 규모, 재원 조달 가능성을 미리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의회 심사의 필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사업이라든지 인력, 위탁, 보조금, 시설, 시스템 등 지속적인 그런 지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한 번 통과되면 도대체 향후 몇 년간 얼마나 추가로 들고 또는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 또는 어떻게 해서 이 재원을 충당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심사를 하기에 앞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첨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의회 재정분석과에서 만들었네요.  그래서 재원 대책 없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위험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이 재정건전성이나 예산의 원칙과도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서 재정분석에 대해서 지금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이거 추계 대상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반대토론할 때 다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이 조례의 취지는, 저희들이 동의했던 이유는 원칙적인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였고 이 사업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5억을 통과시켜 주셨고 어제 시의회 본회의에서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이 동행사업을 하는 데 적절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았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는 내부적으로 1억 5,000 정도 수입을 추계하고 있지만 재정분석과에서 미첨부한 이유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업 특색상 다양한 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집행기관의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집행기관의 결정은 전제되어서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 의결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재정분석과에서 판단을 좀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외에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그 부분 담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결과…….
도문열 위원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잠깐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 요청이 있으므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반대토론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  저요.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조례 9조를 한번 봐 주세요.
○위원장 김영옥  9조 여태까지 했는데…….
신동원 위원  아, 9조 여태껏 했어요?
○위원장 김영옥  네, 9조 여태까지 질의했어요.
    (「질의응답 끝났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에 대해서…….
신동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가 못 들어서, 그러면 이 9조에 대해서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동행서비스 사업의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을 받아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받는 그 수입은 불법건축물에만 써야 된다 이런 뜻 아니예요, 이 얘기가?
○복지실장 윤종장  답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병원동행 서비스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한테는 무료지만 그 이상인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당 5,000원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신동원 위원  네, 부담하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약 1억 5,000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수입은 동행서비스 사업을 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도의 조항으로 저희들은 이해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앞에 예를 들었던 세외수입이라도 수입은 다 예산의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나누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자치구도 우리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하고 아파트하고 자동차세를 받아서 세금을 운용하는데 그러면 자동차세 받은 거는 자동차에만 쓰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입은 다 수입으로 한데 모아서 지출을 다 가로세로 나눠서 지출 내역을 잡는 거지, 이 수입이 1억 5,000이 됐든 5,000이 됐든 동행서비스 사업에만 쓸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예산 동일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이 수입이라는 게 수입으로 다 통으로 잡아서 지출을 하지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담뱃세 같은 것도 굉장히 센데 담뱃세는 담패 피우는, 담배에 대한 것만 그러면 쓸 수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신동원 위원  실장님, 담뱃세가 세잖아요.  그렇죠?  담뱃세를 받아서 담배에 관한 것만 쓰냐고, 아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세금하고 이거는 위탁기관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리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작년에 할 때 예산 집행지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집행지침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이 지침의 내용은 사회복지협의 보장협의를 보건복지부로 받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모든 세를 다 지침 받으면 되겠네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죠.  그거는 보조금에 관해서 다루는 거고요.  보조금에 관한 거고, 세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금은 다른 국세나 지방세는 세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문제고 이 부분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겁니다.
신동원 위원  저는 이 문항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재정분석과 제출 비용추계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한 내용과 사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첨부 사유를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8조에서 보면 왜 추계가 곤란한지 기존의 운영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 8조의 지원사업은 이미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추계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동행 형태 기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안심동행 이용료까지 요금체계, 운영방식, 이용실적 같은 기초자료도 지금 대외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정확한 숫자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초적인 시나리오 추계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것은 비용추계를 그야말로 회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 비용추계 관련해서 실태조사 비용을 낮다고 하며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낮다고만 할 게 아니고 얼마인지, 다시 말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수조사를 할 건지, 표본조사를 할 건지 또는 매년 할 건지, 용역으로 할 건지 이런 관련 자료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9조 이용료 부분입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따로 그냥 정한다고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용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을 따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상한도 없고 감면기준도 없고 산정기준도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면 시민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서비스는 복지성격이 강하고 이용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조례에 기본적인 틀을 남겨놔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용료를 지금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언적으로 그야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료를 걷어놓고 딴 데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시민이 듣기에도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이용료를 걷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이게 시 세입으로 편입을 할 건지 수행기관이 대납해서 수행을 할 건지 카드를 결제해 환불, 미납하면 정산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가.
  해서 이 부분 반대토론에 대해서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용추계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해서 조례라는 것이 선언의 문장이 아니고 한 번 통과되면 예산이나 인력, 위탁운영이 따라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비용추계를 사실상 하지를 않았습니다.  해서 기존의 유사한 동행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면 최소한 현행을 유지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또는 전면 확대한다든지 하는 시나리오라도 제시를 했어야 합니다.  의회가 재정 영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용료 조항이 너무 포괄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제9조는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상한이라든지 감면기준, 산정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자체를 무조건 막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민 부담의 범위와 예외기준은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비워두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는지 시장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취약계층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의회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징수한 이용료를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써놓았지만 수납, 회계, 정산구조가 함께 제시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불명확합니다.  이용료를 시 세입으로 편입하는지, 수행기관이 대납 대행 수납하는지, 정산과 환수는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에는 모든 것이 빠져 있습니다.
  유사 사업과의 중복 및 민간위탁 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양한 동행서비스를 포괄하면서 기존의 돌봄, 활동 지원, 안심동행과의 중복 문제도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서 동행인에 대한 교육, 안전, 사고, 대응, 분쟁과 같은 최소 관리기준도 법규에 담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좋은 취지만으로 통과시키기에는 재정의 통계, 시민의 부담, 운영 책임체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비용추계와 재원대책을 보완하고 특히 이용의 상한, 감면, 산정기준을 조례 또는 조례 위임 규칙으로 명확하게 정리한 후에 다시 상정을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본 조례에 반대하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취지는 찬성하되 제도는 앞으로 제대로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표시된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03)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53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4항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2418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종합검진하고 마음건강 지원 사업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30세 이상이고 근무경력 3년 이상 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년 주기로 검진을 하고요, 종합건강검진 관련입니다.  검진을 하고 나면 검진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고요.  마음건강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심리검사비라든지 의료비, 약제비를 지원하는 이것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의료기관 연계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강석주 위원  마음건강 같은 경우에 2024년도 집행률하고 2025년 현재 집행률 혹시 아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2024년은 한 65% 정도 그다음에 2025년 금년 11월까지는 거의 100% 수준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마음건강 관련 사회복지사 심리 지원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협회 차원에서도 요구하는 거 있죠, 없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또 이거 지금 일종의 위탁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보조사업이라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보조사업이죠, 보조사업에 자부담 부분이 필요한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선결조건은 아니지만 자부담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막을 이유도 없는데 보조사업 심사하면서 자부담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갔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탁사업은 자부담이 있으면 그게 위탁의 플러스가 된다 하지만 이거는 보조사업이고 이거에 대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이 결정할 때 자부담 부분이 높다 해서 여기다 주고 그리고 또 마음건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65%밖에 안 됐는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부담 만약에 1,000만 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5% 달성합니다.  그러면 자부담 얼마 하는 것 같아요?  35% 만큼 자부담이 안 들어갔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할 때 자부담 많이 한다 그래서 결정을 자부담 많이 하는 쪽으로 줬다.
  또 한번 물어볼게요.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거 있죠?  이게 공익적인 금액이에요, 안 그러면 개인 금액으로 보나요, 개인 돈으로 보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정관에 규정된 복지법인의 사업 운영상 나오는 수익이라면 공금으로 봐야죠.
강석주 위원  공금으로 보죠.  결국은 자부담을 공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자부담에 대한 아무 성격에 대한 법적인 자부담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주 불합리한…….
○복지실장 윤종장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복지법인이 위탁기관을 심의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의 법인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도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의 사전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보조금 사업이고 자부담은 집행률을 따져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심사위원 본인들이 심사기준을 정할 때 정하는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심사 끝나고 난 뒤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자부담 비율이 높다 그래서 저쪽에는 신뢰가 간다 해서 많이 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직접 심사를 하지 않았지만…….
강석주 위원  이 위원회 정식으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누가 어떻게 됐다는 이런 거까지는 공개를 안 해도 점수표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의 정확한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하지만…….
○복지실장 윤종장  (뒤를 돌아보며) 공고하잖아.
강석주 위원  그러면 공고 못 합니다, 이거.
○복지실장 윤종장  개별 위원의 실명은 안 하는 상태에서 위원들…….
강석주 위원  점수표하고 그다음에 참여한 위원들 실명 아니라도 김O 누구 하더라도 이 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경력 이거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의혹이 풀리기 전까지는 공고하지 마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저희들의 행정처리 절차를 따져보고 자료의 내용과 그다음에 공고 내용을…….
강석주 위원  가처분신청 할 겁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가처분하시는 건 제 소관이 아닌데 저희들 행정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준수하는 범위 내에…….
강석주 위원  아니,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자부담이라고 공고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자부담 기준, 그러니까 공고에 자부담해야 된다 없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없죠?  그런데 자부담에 따라서 점수가 그쪽으로 기운다는 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이거는.  공고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0원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그동안 진행했던 사람들의 실적에 따라서 공정한 평가가 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 하셨습니까?
강석주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와는 조금 무관한 얘기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방금 표결해 드린 모니터에 표시된 게 지금 잠깐 오류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90)(위원회안)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5항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제정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90)
(회의록 끝에 실음)


16.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7.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8.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12시 51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6항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 안건 책자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수정안을 읽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잠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 실장님 죄송합니다.
    (「시나리오를 했는데 읽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다시 안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배부해 드린 보고 안건 책자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제6차 간주처리를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사업 1건에 대해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제7차 간주처리를 통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등 총 6건에 대해 15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은 1건으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 관련 신규 자립생활주택 1호 확보에 따른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퇴소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비 4,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관련 영등포 쪽방촌 내 요셉의원 이전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1,80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시설 기능 보강 국고보조금 매칭 시비 확보 및 서울추모공원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해 서울밥상 운영비 6억 3,800만 원을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및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로 각각 3억 7,300만 원, 2억 6,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이 예정보다 빠르게 준공되어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실 소관 안건 심의를 마치고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4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건강국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민건강국 안건 심사 시 불출석하는 간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장이 서울대학원 위원회 참석 사유로 그리고 시민건강과장이 정년퇴직 장기재직휴가로 불참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4인 찬성)
(13시)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9항 이상욱 의원님의 발의하신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건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본 건의안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 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기초단체장이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센터직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은 전국 시군구에 공통 반영되는 법령 및 지침을 정비ㆍ보완하여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과 예산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중앙부처 및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침 정비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동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 의원 외 22인 찬성)
(13시 02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0항 강석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집행부는 불법의료기관 약국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의 근거가 마련되면 조례 정비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불법의료기관 원천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동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3시 03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1항 강석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시설 경계면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내 금연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흡연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동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05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의안번호 제3034호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작년 말 충청북도와 우수정책 교류 협약에 따른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전망병원 대상에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추가하고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및 환수조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동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3.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
24.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24.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3시 07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3항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오금란 부위원장님 등을 포함하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건 보고 전에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예결위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 등 기타 보고 안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업 세부내용이 예산 편성 이후 확정됨에 따라 장비비 지원에 적합한 통계목으로 전환이 필요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국ㆍ시비 매칭 사업인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의 시비가 과소 평가되어 제대혈은행 운영 예산 900만 원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병상 수급관리와 무관한 개설자 및 의료기관 명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4쪽 지역외상센터 지정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5쪽과 6쪽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긴급치료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 지원 적용을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7쪽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명시를 요청하였습니다.
  8쪽 중증응급환자 공공 이송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하였고 10쪽 일차의료 방문진료 및 장기재택의료 참여기관에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11쪽 올해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그리고 향후에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을 보고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12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지난 10월 제10차 간주처리를 통해 기금으로 총 3건, 5억 6,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국비 4억 8,285만 5,000원, 소아의료체계 구축 국비 7,000만 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 유지비 국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간주 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이동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은 오늘로서 2025년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의 심의 과정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동률 국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예산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병원이나 이런 곳에 심도 있게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위원장으로서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 서울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소아과 아이들 뺑뺑이 사건이 계속 있어서 공공병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서오시라는 문구라도 홍보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성명서 아니, 내용이라도 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서울은 공공의료원에서 공공병원에서 충분히 이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든지 하는 선언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시기에 그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성배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실
    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저출생담당관  최현정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영유아담당관  박희정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아동담당관  오세우
    가족담당관  박진용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
    감사실장  이은희
    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저출생대응사업실장  이효정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정책개발실장  강희영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복지실
    실장  윤종장
    복지기획관 겸 돌봄고독정책관  김재진
    복지정책과장 겸 디딤돌소득과장  김홍찬
    장애인복지과장  윤정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은령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고독대응과장  신혜숙
    돌봄복지과장  정경란
    1인가구지원과장  김은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감사실장  지일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업1본부장  유연희
    사업1본부장  배소영
  시민건강국
    국장  이동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진용
    스마트건강과장  배종은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속기사
  장재희  곽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