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2)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 금요일 1일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 출신의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오늘은 SH 비위사건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명의로 자료요구도 많이 했었고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죽 보다보니까 자료가 본의 아니게 처음부터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료제출의 충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국회에서도 증언 및 감정에 대한 법률이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7조 5항에 보시면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서 아마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유감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료제출한 것 보시면 위원장 요청자료에 54페이지 지난 10년간 생활대책대상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보상업무 관련 자체비위 조사 또는 수사기관 수사결과, 수사 중 사건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10년 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김세용 사장님 이것 10년 치 다 제출하신 것 맞나요, 하단에 있는 내용들이?  한번 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54페이지 말씀하신 게 생활대책대상자 관련돼서 수사결과에 대한 개요 말씀이신 거죠?
신정호 위원  네, 지난 10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10년 치 빠지지 않고 다 제출하셨나요?  이것 작성 누가 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실의 갈창훈 부장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실장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영준  감사실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54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지난 10년간 보상한 사업지구가 17개 지구입니다.  그 17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아홉 번째 자료인데 17개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고덕ㆍ강일지구하고 마곡하고 세곡2지구에서 나온 3개 지구 현황 6명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신정호 위원  다 작성해서 제출하셨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누락된 게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2009년도에 세곡 사건은 지금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죠?
○감사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2009년도 것 왜 누락시켰지요?
○감사실장 김영준  세곡지구는 10년간 사업지구에 해당이 안 돼서 빠져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10년간 해당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감사실장 김영준  저희가 최근 10년간 사업지구를 보상계획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17개 지구를 한정해서 특별점검을 했고요.  그 17개 지구 안에 세곡지구는 그전의 보상지구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 지금 2018년이잖아요.  지금부터 10년 전이면 몇 년까지죠?
○감사실장 김영준  2008년도 이후 보상계획공고를…….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의 세곡지구의 경찰 수사 받은 것들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대상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김영준  네, 그렇게 자료를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사업이 언제 끝났죠, 2005년도에 시작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0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시작점으로 봐야 돼요 끝나는 지점으로 봐야 돼요?
○감사실장 김영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7개 지구를 기준으로 아홉 번째 자료였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10년간 19개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세곡지구 본 위원이 지적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죽 보니까 2009년도에 세곡지구와 관련해서 SH 직원 세 명이 연루가 돼서 경찰 수사를 받고 이랬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보상관련부터 시작된 게 200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최근 10년을 따지면 2005년은 그 범주에 벗어난다는 얘기인데 사업이 끝난 것은 2010년도에 끝났어요, 경찰조사가 2009년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왕에 낼 것 어차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조사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본 위원회 본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고 우리가 함께 향후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저희 위원회 위원들 생각이 자료제출 내용이 성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 일련의 세 가지 사건하고 관련해서 생활대책 관련 비위, 영농보상 비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15억도 있었고 그리고 하자보수 관련해서 그런 비위가 최근에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발생된 상황에서 제가 금요일도 마지막에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다 테이블 석상에다 올려놓고 얘기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는 차원이지 이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자체가 본 위원은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된 비위사건들 비리들이 연속해서 계속 저는 터진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얘기하시고 함께 방향을 모색했으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충분히 마땅히 했다고 하면 관련된 비리들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금요일에 문제제기했던 가든파이브하고 역시 또 똑같은, 같은 연장선에 놓여 있는 일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아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말씀드렸고요.  이후 본 위원회나 또는,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들은 하나도 숨김없이 축소하거나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마시고 다 테이블에 꺼내놓고 발전적인 방향, 개선적인 방향들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간략하게 먼저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자료요구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보고는 받으시겠지만 누가 취합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고 있죠?  누가 보고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아까 감사실장이 답변하기로는 지난 10년간 생활대책대상자 관련해서 대상지가 10년 대상지에 포함이 안 됐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죠.  아홉 번째 질의요구서에 보면 보상업무와 관련 자체비위 조사 또는 수사기관 수사결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개요, 적발일시 및 수사 또는 감사 종료일, 수사 또는 감사 주요내용,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10년간 안에 생활대책대상자 관련된 비위사건의 발생 대상이고, 아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09년 사건에 누락된 사항은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공사 직원 연류된 보상업무 비위사건에 포함된다고 우리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는데, 공사에 자료를 취합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무적인 판단을 하시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서울시 법률담당관에게 이 자료에 대해서 부합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자의 속기록을 파악해서 징계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찾으세요.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존경하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인이 개별요구한 자료 좀 보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92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외부위원 참여 없이 운영되는 곳이 여섯 곳이나 되고, 특히 연번 5번 보상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외부위원이 이렇게 배제가 되는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몇 가지 지침을 부임한 후에 줘서 지금 위원회 개혁방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노식래 위원  사장님, 외부위원 참여여부는 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 혼자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 배후에서 조정하는 특정세력이 얘기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을 제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특정세력 이런 건 없고요.  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촉기간이라든지 위원회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 규정을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이렇게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원선발과 관련돼서 문서화된 내부지침 같은 거 지금 가지고 있나요, 위원회 관련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위원의 자격이 위원회별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사장님 임의대로, 아니면 특정 배후세력이 조정하는 대로 정하고 그러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하는 것은 없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은 한 위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흔적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 시정을 하고 제대로 된 위원을 뽑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연번 21번 같이 보실래요.  설계변경심사위원회 경우를 보면 외부위원을 필요시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되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연번 21번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임이 되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연번 6번을 보세요, 연번 6번이요.  연번 6번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보면 외부위원이 총 5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5명이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위원회 임원들의 재임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바로 이런 위원회를 지적을 했던 건데요…….
노식래 위원  사장님, 강강술래도 아니고 강 모 씨 송 모 씨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안 됩니다.
노식래 위원  SH 위원회가 강강술래하는 데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을 전원 교체하는 거 포함해서 규정을 바꾸라고…….
노식래 위원  이렇게 하니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비위가 발생되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가지 여쭤봤어요.  재산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최근 3년간 봤더니 원안대로 통과됐어요.  이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위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
노식래 위원  왜 문제가 많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가 가만히 있어요?  특정세력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뒤에서 사장님 조정하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미 위원회에서 전면적인 수정안을 지시를 내렸고…….
노식래 위원  사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광동 건물매각과 관련해서 보고 받은 적이 언제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보광동 건물매각 관련해서 몇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최초에 보고 받은 적이 언제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최초에 보고 받은 것은 제가 여기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입니다.  3월, 4월쯤 된 걸로 기억합니다.
노식래 위원  누구로부터 보고 받으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때 정확한 보고자는 생각 안 나는데요.  아마 관련 처장이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식래 위원  관련 처장이 누군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기조실장으로…….
노식래 위원  기조실장이잖아요.  처장 아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처장급입니다.
노식래 위원  들어가세요.  처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기조실장이 보고한 것…….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 회사에서는 기조실장이 처장급입니다.
노식래 위원  말씀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황상하입니다.
  보광동 토지매각 부분을 보고한 이유는 저희들이 재무개선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사가 금년도에 유동성부터 시작해서 당기순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당기순이익이 안 나왔을 때의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보광동 토지가 공사가 현재…….
노식래 위원  실장님, 누구로부터 이 부동산 매각을 하자고 제안을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부동산 매각을 하자고 제안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체 결산서를 다 검토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가 어느 토지가 있으며…….
노식래 위원  누구누구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그것은 재무개선위원회 그 당시에, 왜냐하면 재무개선위원회는 해당 부서장들이 참가를 하는…….
노식래 위원  해당 부서장이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판매도 있고요.
노식래 위원  판매?  그러니까 판매부장이에요?  판매부장이 보고를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재무개선 실무…….
노식래 위원  잠깐만요.  판매부장 어디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바깥에 계십니다.
○마케팅처장 이성남  마케팅처장입니다.
노식래 위원  마케팅 처장님, 최초에 부동산 매각을 하자고 누구한테 연락받았어요?
○마케팅처장 이성남  마케팅처장 이성남입니다.
  제안을 한 사항은 아니고 말입니다.  재무개선위원회에서 우리…….
노식래 위원  재무개선위원회에서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고요, 제안을?
○마케팅처장 이성남  제안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회의록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재무개선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회의록, 누구누구 모였는지.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그래서 재무개선실무위원회를 해서 부장급을 상대로 제가 위원장이 돼서 하고요.  거기에서 발생된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본부장 회의에 재무개선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가서 택지매각이라든지 주택분양이 소홀하게 돼서 당기순이익 내지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보광동 토지를, 보광동 토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누군가로부터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배후세력에 의해서 매각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 가지 더, 사장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직 안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예산 확정 됐어요, 안 됐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직 진행 중입니다.
노식래 위원  진행 중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주거복지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입니다.
노식래 위원  누구시라고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신범수입니다.
노식래 위원  신범수 처장님입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이사입니다, 상임이사입니다.
노식래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3대 화장실 위생도기 교체공사 계획하고 있죠?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가양5단지 포함되어 있나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가양5단지, 현재로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 단계는 아닌데 그 기준이 경과연수가 오래된 아파트 단지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노식래 위원  5단지가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확실히 예산이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예산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예산 확정 안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진을 보이며) 그런데 이거 뭐예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그 부분은…….
노식래 위원  잠깐만 기다려요.  ‘환영, 가양 5단지 화장실 위생도기 교체공사 내년 봄 시행’, 누가 이런 정보 줍니까?  본부장님이 주셨나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절대 저희가…….
노식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모 의원이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이 확정된 것 같이 해서 내년 봄에 교체공사 된다고 확정된 것 같이 이것을 플래카드를 겁니까?  자료 본부장님이 줬어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그렇지 않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 의원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보광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이 돼서 이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SH공사에서 모든 비리나 비위가 발생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사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계속 계셔 보세요.  올해 취임하셔서 인사위원회 TF 구성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왜 구성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인사혁신을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이 TF단장인가요, 위원장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인사TF는 지속적으로 본부장급이 한다고 그래서 본부장이 TF를 맡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뭐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본부장이 TF를 맡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떤 분이 맡으셨나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제가 인사TF단장을 맡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부장님이 맡으셨죠?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인사혁신TF를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당시에 인사혁신TF단장 역할은 우리 공사에 사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인사 정보, 직원들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기획을 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보고하고 사장님 결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인사 하셨죠, 분명히?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한테 보고해서 사장님이 인사 그대로 했죠?  인사가 잘 됐나요?  지금 비리나 비위가 일어난 거 보면 그 당시에 혁신인사위원회가 저는 잘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자성어도 있지만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SH는 인사가 망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본부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인사를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해 놨어요?  직원들이 비리와 비위에 연루되고 구속되고 서울시민들이 SH공사를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사전정보가 유출이 돼서 이렇게 플래카드 걸어서 자기 실적인 양 행사하고,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모 특정 인사가 그걸 매입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SH공사 직원들 왜 그래요?  서울시민이 봉입니까?  서울시 주택공사가 봉인가요?  직원들 왜 그래요?  인사를 왜 그렇게 하세요?  인사혁신위원회 구성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노식래 위원  잠깐만요.  인사혁신위원회 다시 구성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인사위원회는 그 인사 있을 때마다 TF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인사혁신에 관한 방안은 저희가 지금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요, 사장님, 지금 사장님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총들이 많아요.  1년 전에 회장님이 그만두실 때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유사해요.  알아요?  사장님은 직시해야 돼요.  사장님이 살아나야 이 SH 조직이 살아남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올 말이나 내년 1월까지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올해 말입니다.
노식래 위원  올해 말까지죠.  감사님에 대해서 서울시장님 만나서 인사권자 만나서 좀 더 개혁적인 사람을 감사로 임명해 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올해 인사혁신을 해서 지금 인사가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이런 정보 유출되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저는 본부장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위생도기 건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명할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고 있어요.  10년이면 교체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전에 특정인한테 정보를 줘서 플래카드를 걸도록 하냔 말이에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그 과정을…….
노식래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 갖다 드려요, 사장님께.
  사장님, SH공사 내부투서가 그칠 줄 모르고 있어요.  혁신하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서울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임원들 뒤에 있는 직원들 바라보십시오.  직원들이 임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국민들을 바라보십시오.  국민들,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각종 비리와 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장님 인사혁신 하십시오.  꼭 책임지고 인사혁신 하십시오.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본 위원은 SH의 기강해이가 어디까지 왔나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부정보가 특정 정치인에게 흘러들어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고, 각종 비리에 할 말을 잊게 합니다.
  감사실장님, 잠깐 앞으로 와 주십시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10년 전 것에 대해 세곡지구가 빠졌다고 했는데 경찰 브리핑이 2009년 6월이었습니다.  보통 사건을 보면 판결이 나야 그 사건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판결 전에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영준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판결을 기준으로 10년 치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영준  당초에 자료요구를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했을 때 지난 10년간 생활대책대상자 관련해서 17개 지구 저희가 특별점검한 그 지구를 위주로 해서 자료를 뽑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락된 세곡지구는…….
임만균 위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지난 10년간 공사 직원이 연루된 보상업무 비위사건이었습니다.  맞죠?  공사에서 누락한 것 맞죠?
○감사실장 김영준  지금 자료들이 지난 10년간 생활대책대상자 관련해서 1번부터 계속적으로 10번…….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세곡지구가 10년이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료제출 안 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노식래 위원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임만균 위원  맞지요, 인정하시죠?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건뿐만 아니라 비협조적인 것을 조금 봤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적극 협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누락된 `09년 세곡지구 비닐하우스 쪼개기 관련 뇌물을 수사한 그 당시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이제…….
임만균 위원  아직 근무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한 분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퇴직을 했고 나머지 두 명은 근무하는 걸로…….
임만균 위원  퇴직하신 분들도 그 당시 징계로 퇴직한 게 아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죠.  만약 공사에서 그 당시에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면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줬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번에 생긴 보상비리 같은 사건이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라도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이번에 문제가 두 명이 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그다음 날로 인사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은 공사의 내부직원 감싸기가 계속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됩니다.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얼마 전에 발생한 노원센터 처분결과를 보겠습니다.  노원센터 관계직원 문책 등 신분상 조치 강OO 파면, 박OO 경징계(견책), 밑에 경징계(감봉 1개월), 주의, 주의입니다.  파면된 분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경징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게 언론에도 나왔던 사안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면된 것은 언론에 났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러한 사건에 주의, 견책, 감봉 1개월, 감봉 1개월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급여의 10분의 1, 1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징계를 해놓고 무슨 교훈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까?
  주거복지센터 총괄 본부장님이 누구십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입니다.
임만균 위원  당시 센터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나요, 안 물으셨나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당시 센터장이 징계명단에 조금 전에 박기호 센터장이라든지 문명렬 센터장이라든지 이것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견책이군요.  본부장님, 이 사건 이후로 주거복지본부 전체 불법하도급해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불법하도급을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실제 그런 업무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의 장기간 불법하도급 묵인 및 공사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안 하셨단 말입니까?  본부장님 뭐하셨습니까?  감사원 결과에서 불법하도급을 주거센터에서 묵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불법하도급은 저희가 실제 어떤 서류에 의해서 조사를 한들 조사가 지금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임만균 위원  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그 일환으로 해서 전 센터장이나 전 직원을 소집해서 불법하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재발될 경우에 특별한 책임과 문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임만균 위원  10년 동안 항상 그렇게 해온 게 지금 SH공사의 현 모습 아닙니까?  변한 게 있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감사 김현식  감사 김현식입니다.
임만균 위원  감사님, 이 사건 감사원 지적 불법하도급 묵인으로 인하여 감사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 명령을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 김현식  위원님 노원센터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센터에 대해서?
임만균 위원  전체 말하는 겁니다.  노원센터만 국한됐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걸린 것만 노원이지
○감사 김현식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와 즉시 우리가 전체 센터에 대해서 감사원과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설물 보수와 관련해서 이 기회에 한번 살펴보자 해서…….
임만균 위원  됐습니다.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 김현식  금년도에, 위원님 결론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봄부터 최근까지 지금 결과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센터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집행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하도급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불법하도급을 조사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살짝 첨부해서 하신 건가요?
○감사 김현식  그런데 위원님 불법하도급 여부만 따로 조사하려면 그것은 어떤 제보라든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어야 되지 저희는 이제 공사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임만균 위원  감사님?
○감사 김현식  의심이 가면 같이 보는 것입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SH 주거센터에서 하도급 받아서 돈을 못 받았다고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경 좀 쓰십시오.
○감사 김현식  만약에 그런 제보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보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임만균 위원  적극 발굴을 하셔야죠.  그것을 본 위원이 감사님 업무를 해다 줘야 됩니까?  감사님이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감사 김현식  저희들이 익명의 제보창구까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만 자체 감사부서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은 적고…….
임만균 위원  SH 감사를 못 믿으니까 본 위원들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감사 김현식  아무래도 상급기관인 서울시나 감사원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발 주시면…….
임만균 위원  하도급 업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발 이것은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들이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 김현식  사람들이 다 당신만 알라고 비밀로만 서로 얘기하지 누가 증거를 대서 공익제보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제보문화의 현실입니다, 위원님.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 김현식  죄송합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은 지난 10년간 SH공사의 사업지구별 생활대책보상 과정에서 추가 비위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엄청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동의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단지 걸리지만 않았을 뿐인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상비리 터졌을 때 제가 4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지시해서 얼마 전에 마쳤고요.  그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 착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나 가족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 명의로 만약에 지급됐으면 파악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이 건은 상임위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감사 또는 경찰에 수사까지 요청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을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또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 외에는 감사실에서는 감사원에 준하는 감사에 대한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감사수법에 대한 것이 감사원보다 부족합니까?  어떤 경우죠?
○감사 김현식  감사 김현식입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게 되면 감사원이나 서울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체 감사부서 해당기관의 비리에 대해서 제보를 하면 조금 온정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위원장의 질의내용은 본인의 그런 판단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원의 감사기능과 SH의 감사기능 중에서 노원센터에 대한 다른 감사기능이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보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감사원 기능하고 감사실의 기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자료수집 근거라든지 조사요청에 대해서 감사원 기능보다 부족하다 하는 게 어떤 거냐고 묻습니다.
○감사 김현식  물론 전문역량이야 감사원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인제  자질이나 전문성이 뛰어난 것 말고,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은 제도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지 어떤 첩보나 수집을 가지고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제도의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그 범위를 넘어서 감사할 수 없잖아요.
○감사 김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감사원의 감사기능이랑 SH 공기업의 감사기능이랑 감사를 했을 때 SH는 감사원보다 이런 저런 부족한 감사기능이 있습니다라는 게 뭐가 있냐고요?  감사실장으로서 느끼시는 게.
○감사 김현식  감사원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 자료에 대한 열람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은 준수사기관인데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이 제보나 서류의 확인만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우리 감사실장께서 법무실하고 판단해서 감사원 기능하고 우리 SH의 감사 기능 중에서 감사원 기능에 준하지 못하는 SH의 감사기능이 뭐가 있는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감사 김현식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네.
임만균 위원  다른 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9월 12일자 기사입니다.  “SH공사 비리 퇴직자 용역 무더기 수주, 비리 퇴직자 용역 일감 몰아주기”, 이 기사가 난 것이 11년 전입니다.  지금 공사의 또 다른 임대주택 위탁관리를 보면 SH 퇴직자가 운영 또는 재직하는 업체가 50%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올 봄에 제도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도는 어떻게 바꿨냐면 SH OB들이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렵게끔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9년 전 세곡지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하고, 11년 전 지적된 일감 몰아주기가 아직도 그대로이고, 본 위원은 SH공사가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농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생각합니다.  사장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직도 미진한 점은 있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OB들이 운여하는 업체나 이런 것은 숫자가 올해 최근에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역시 미진입니다.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10년 동안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같은 지적이 반복돼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사 스스로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사장님, 인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보다는 내부로부터 지금 자발적인 혁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병패 중에 일부는 나름의 성과를 이제 막 거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취임 후 인사TF팀을 구성하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인사TF는 단기인사에 대해서 스크린하는 TF가 되겠고요.  제가 아까 노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인사를 혁신하는 팀을 따로 지금 만들어서…….
임만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만든 인사TF는 사실 아무런 실효성도 방향도 제시할 수 없었다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부직원들 간에 파벌과 갈등을 일으킨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봄에 했던 인사TF는 한시적으로만 며칠 운영했던 거고요.  그것은 공사의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은 용인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심각성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인사TF방안을 따로 몇 달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장님, 현재 공사업무 중 좀 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의 지적처럼 불신이 가득한 매각업무, 보상업무, 용역 선정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전 직원을 혹시 바꾸실 생각 있으신가요, 담당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직제개편에도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SH 내부에 젊고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내부직원들을 적극 발굴해서 중책을 맡기셔서 SH 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로 키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또한 개혁TF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개혁TF는 앞서 본 위원이 말했듯이 내부인력으로 구성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부 추천도 받지 마시고 사장님이 직접 TF 구성인력을 한 분, 한 분 찾으셔서 TF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절대 내부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중에 모든 책임은 사장님이 지게 되십니다.  직원들한테 휘둘려봤자 사장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도 미력하나마 도와드릴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부TF를 배제한 개혁TF를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셔서 SH의 내부변화를 이번에는 사장님이 꼭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하며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좀 전에 사장님 답변하실 때 OB들 회사 어렵게 조치했다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혹시 자료로 준비돼 있으면 지금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조치한 것보다 업체를 뽑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료는 물론 드리겠는데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전까지는 주민이 평가하는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 스스로가 그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게 60% 이상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그 효과를 지금 제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OB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위탁을 못 받은 그런 상황에 있고, 그게 올 가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정리한 것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의 정재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금 공사의 보상 관련 또 그 시설보수 관련 비리 제보사항이 오늘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생활대책용지 부분이 어떤 비위가 일어나면 금액도 크고 또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심증이 있는데요.  생활대책용지로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지금 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정해 주는 시기는 사업의 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양해해 주시면 담당본부장이…….
정재웅 위원  본부장이 답변해 주세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담당본부장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보상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선 생활대책용지를 받는 것은, 지금 사건 일어난 그 내용은 영농보상자한테 공급되는 16.5㎡의 생활대책용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을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정재웅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고요.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보상이 완료되고 이주대책 신청과 생활대책용지 신청을 합니다, 보상과 동시에.  하게 되면 일정기간 기한은 없다 하더라도 토지가 공급되기 전에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공급되기 전에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부장께서 적법한 용어를 쓰셔야 되지, 인정고시가 보상계획 공고 시점인 건지 보상계획 공고 후에 협의보상을 마치고 개별통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인정고시가 되면,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인가가 되겠죠, 그 시점이 되는 건지?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지구에 따라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보상금을 청구할 때 동시에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서류를 갖고 와서.
정재웅 위원  그게 되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탈락이면 탈락인 거죠?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광범위한 지분 쪼개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비닐하우스 지분 쪼개기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가 된 사건이 하나 있죠, 최근에?  10월 24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정재웅 위원  이게 비닐하우스 지분 쪼개기인지는 확실치 않은데 무려 연루자가 47명이나 돼요.  47명 중에 공사 직원은 2명 정도 같고 나머지는 보상을 받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47명의 명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영농보상금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47명이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였으나 확정은 안 돼서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없게끔 결론은 난 것 같은데요.  고덕강일지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47명한테 생활대책용지를 나눠줬다 그러면 이분들 금액을 어마어마한 편취를 했을 거예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생활대책용지가 굉장히 쏠쏠한 돈벌이 수단으로 시중에 돼 있습니다.  혹시 이런 현상을 아세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주로…….
정재웅 위원  아시죠?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건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생활대책용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위의 온상이 된 지가 사실 오래 됐죠.  오래 됐는데 이것을 공사가 보상을 할 때 잘 못 걸러주게 되면 보상단계에서 아주 큰 누수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많이 생겨왔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공사의 생활대책용지 기준이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느슨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담당하는 본부장은 아니지만 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생활대책용지나 아니면 영농행위 그 증명하는 서류가 경작사실증명서라 그래서 사실은 통장 확인이나 주변 인우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신력을 받은 그런 서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지원부나 실제 공신력 있는 서류로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공사가 일일이 그런 서류의 위조여부나 또 현장확인이나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현재 물건조사를 하면서, 말하자면 경작사실 확인증명서 같은 경우는 인우보증이나 통장 확인을 통해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그거야 둘이 쌍방 얘기가 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서류지 않습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그런 부분이 좀 악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보상 관련 업무는 그냥 용역사들이 만들어서 제출해서 검토하면 끝나는 거지 별도로 공사가 현장 확인을 하거나 서류대로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앞으로 그런 서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본인 서명날인과 경작사실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대책용지로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자가 돼서 탈락하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신청하면 다 됩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거의 본인들이, 아마 우리가 사전에 그런 기준들을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재웅 위원  혹시 통계는 없어요?  고덕강일지구에 몇 명이 신청을 해서 몇 명이 탈락을 했다더라…….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아직은 고덕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몇 % 탈락되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정재웅 위원  강일지구는 아직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확정이 안 됐군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그렇습니다.  고덕강일지구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에 어떤 최종 수사결과가 통보가 돼서 허위사실로 경작사실 확인증명서나 아니면 영농사실 확인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사결과 그렇게 밝혀질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켜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재웅 위원  아니, 공사에서 서류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면 굳이 경찰의 손을 안 빌리더라도 그것이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굳이 이것을 경찰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가려줄 것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은 할 일을 해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저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심사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정재웅 위원  그러면 공사가 보기에 이 47명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현재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그러면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거예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 47명이 지금 허위서류 위조해서 영농보상금하고 지장물보상금 4억 3,000만 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까딱하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결과 밝혀지고 통보가 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할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기준시점은 지구지정 열람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 영농을 하고 있으면 자격이 됩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아닙니다, 그것은 세입자 기준이고요.  이 경우에는 바로 2011년 그 당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일.
정재웅 위원  뭐에 대한 공람공고입니까, 보상에 대한 공람공고입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이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구지정이 맞죠?  그런 규정도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셨네요, 옛날에 하신 일이라서 그런가요?  LH공사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소문이 막 퍼지면서 개발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런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1년으로 좀 길게 잡아놔서 거기에 대한 누수를 막고 있는 건데 SH공사는 지금 3개월이니까 굉장히 쉽게 지분쪼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개정을, 다른 LH와 비교해서 느슨한 규정을 강화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LH나 아니면 타 공사의 보상선례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재웅 위원  그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발에 대한 정보가 내부로부터 또 정치권으로부터 미리 흘러나가서 지분쪼개기를 조기에 다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투기나 비리를 조장하는 셈이 되는데, 아울러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또 LH공사에서도 한번씩 사전 개발정보가 유출되고 도면까지 나돌아서 현재 수사 의뢰된 상황 아시죠?  SH 관련해서는 개발정보가 사전에 나가서 그게 문제된 적은 없습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지금 고덕ㆍ강일지구 같은 경우도 개발정보라는 게 저희가 언론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다 유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공사처럼 1년 전으로, 예를 들면 소급해서 기준일을 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방할 수 있지만 공람공고일 기준일 당일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정재웅 위원  수정하세요.  고치시면 될 것 공사의 보상규정인데 그것은 자체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고쳐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이렇게 여기서 큰 문제의 소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와 조금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요.  지난번에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사장님한테, 이제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난번에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여러 회사에 골고루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한 번 한 회사는 다음번에 안 하고 2등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게 본부장의 방침으로 운영됐다고 하셨는데 본부장 방침을 전수조사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조사 중이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사실 본부장 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본부장에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그리고 행감 끝나고 바로 모든 본부장 방침은 다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부장 방침은 그냥 서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서류로 되어 있으면 다 가져와서 오라고 그러면 금방 확인될 것 같은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장님이 지휘하는 내용인데 본부장들이 본부장 방침을 남용하고 그래서 그게 또 어쨌든 문제시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들을 방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고시원 사건으로 해서 지금 7명이 사망하고 사장님하고도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고시원 부분이 소위 말해서 주택이 아닌 곳 비주택에, 비주택이라고 그러면 쪽방, 고시원 하다못해 공장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비주택에 사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다,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에 비하면 형편이 나은 편인데 이런 비주택에 대해서 SH공사가 주거복지의 차원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비주택을 스프링클러 설치 등 기준에 맞게, 아마 이번에 법 개정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주거복지 차원에서 비주택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감하신다고 그러면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늘 아침에 고시원 등 준주택에 관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만 약 15만 실 이상의 고시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SH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고시원을 임대를 해서 그것을 개량하는 사업을 일부 아주 작은 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것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고시원이 서울시내에만 5,800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고시원에 방이 보통  20~30개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거의 20만 명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유지보수공사 관련해서 제한경쟁입찰사의 입찰신청서류 그리고 입찰평가서 정량ㆍ정성 다요.  그리고 평가위원 구성현황 또 평가항목과 내용이 다 포함된 걸로요,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경력사항 포함,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하도급 업체 문제됐던 데 나사희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였잖아요.  직원들도 다 현황을 주셔서, 직원까지도 현황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을 삐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장님, 하도급 관련해서는 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서울시 감사도 있고 매년 단골손님이에요,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는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하도급 관련된 게 불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하도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갑질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서울시에서도 하도급을 아예 없애자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큰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다 보니 하도급 자체를 우리가…….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규정된 것 법에 근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20%는 꼭 하고 나머지는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하기 위해서 줄 수 있다, 물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갑질 문제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재하도급.
김재형 위원  재하도급 주는 문제 또 퇴직한 분한테 주는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될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큰 문제는 SH공사 전 직원의 문제라고 봐요.  이것은 가장 적절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지만 직원 스스로가 안 바뀌고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는 데도 보니까 노원센터 말고도 다른 데 감사를 왜 안 했냐, 전수조사 했냐고 그랬더니 “그게 나오겠습니까” 이 얘기는 벌써 본부장님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다 같이 알고 있는데 암암리에 알고 있고 공범이라는 인식 자체가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조차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부장님?  짧게만 대답하세요.  맞죠?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김재형 위원  그렇죠.  왜, 다 공범이니까.  그렇죠?  이미 몇 십 년 동안 해온 것을 서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만 없을 뿐이지, 그리고 누군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암묵적으로 다 눈 감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부장님?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저희가 실제 불법하도급 관계를 밝혀보려고 사실 해도 워낙…….
김재형 위원  그 인식 자체가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감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보가 있어야 한다, 아니 이미 감사 시스템은 갖춰져 있을 거고 그대로 실행해서 나오겠냐 그 물음표부터 먼저 던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활보상 비위사건에 대한 거나 전의 횡령사건이나 노원센터 문제나 이것은 공범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전 직원이 다 공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틀린가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건설현장에는 저희가 전자카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도업체가 다시 재하도를 주면 무자격자가 우리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출 시에 카드를 하는…….
김재형 위원  개인 ID카드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도상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D카드까지는 아니지만 1차 확인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봐도 1차로 확인해서 센터에서 위에다 올리면 그걸 확인하고 하도급 주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장담당자만 했던 거죠, 그리고 현장담당자도 하도급업체에서 원도급에 가짜로 직원으로 채용해 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조가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SH공사도 그렇고 그 업체도 그렇고 암묵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의 중요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감사결과에 보면 내용 중에서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노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결과 계약된 물량을 초과하여 공사를 하게 된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한 뒤 초과된 금액만큼 제때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나 5년 동안 관행적으로 적게는 2,600만 원 많게는 9억 6,6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다음년도, 그다음년도죠.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억울한 부분들, 소를 제기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대주 같은 경우에는 불법 리모델링이니까 당연히 해결을 해줬어야 되고, 마포센터에서 포코건설이 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지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원고 측이 진 경우가 있어요.  재왕건설 같은 경우는 법원 판례에 대해서 재판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인정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관행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원고가 처음에 소를 제기한 것은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받아야 됨에도 이월해서 계약을 해주고 받는 관행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2년 뒤에, 뭐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안 해줘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년 뒤에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9,000 얼마를 청구를 했죠.  그래서 재판결과 1심, 2심 다 기각이 됐는데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고와 피고 측 직원 사이에 2016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보수공사 계약에 따라 한 공사 관련 공사대금 중 미지급 받은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수차례 의견 교류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산정한 사실.  원고가 재왕건설입니다.  원고가 2017년 2월경 작업지시번호를 2017년에 다시 부여 받은 것으로 하여 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나 법적으로 여기서는 제기한 금액이 결국 원고는 준공금액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그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가 여기 SH공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정을 했어요.  판사도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을 했는데 이유가 이 앞에 나오는 판결문에 SH공사에서 제기한 부제소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법무실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부제소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법무지원실장 강기언입니다.
  부제소 특약이란 일반적으로 소송 바깥에서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고 그것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면 또 효력을 발생해서 그에 대해서 기각 혹은 각하 판결이 나게 됩니다.
김재형 위원  법무실장님, 이 판결 내용 아시죠?  당시에 법무팀에 근무하셨지요?  이게 얼마 안 된 일이라서요, 재왕건설 것.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2017가단, 내용 알고 계시죠?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김재형 위원  그러면 SH공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저희 법률고문 40개 고문 가운데 한…….
김재형 위원  그렇죠.  규모로는 얼마나 되죠?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규모로는 변호사 수가 한 100명 내외로 꽤 큰 법인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죠.  대기업이죠.  원고인 공사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측에서는 어떤 개인 변호사죠?  원고 측 변호사.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김재형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개인 변호사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법무법인 대 법무법인이면 모르지만 개인 변호사 대 법무법인 싸움이 쉽지 않았겠죠.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이것은 소를 제기해서 진 사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해요.  구조적으로 보면 금요일에 했던 가든파이브 경우와 본 위원은 비슷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복지주거센터, 그리고 SH공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혹시 담당본부장님 누구시죠?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입니다.
김재형 위원  노원센터 사건이 일어나 당시 그때도 본부장님이셨나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제가 2016년 12월 20일자로 주거복지본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2016년…….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12월 20일.  사건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기회를 주시면, 제가 2016년 12월 20일자로 와서 2017년 1월 22일자로 이 불법 하도에 대한 업무개선을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장근로자 등록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부 다 현장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하고 출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다음에 센터의 시설운영부장으로 하여금 책임감독제를 실시했고…….
김재형 위원  아니, 한 것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어쨌든 결론은 또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 했던 불법 하도의 적발보다는…….
김재형 위원  제가 나오신 김에 궁금한 게 더 생겼어요.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담당본부장님이셨다고 그랬는데 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때 본부장님은 누구시죠?  2011년도부터 이런 노원센터에 일이 생겼을 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저희 전임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이종언 본부장이라고.
김재형 위원  퇴사를 하셨나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퇴사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주거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신 적이 있나요, 센터에서?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지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 근무를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노원에 이게 몇 년도죠, 정확히 2014년도 4월 15일부터 2015년도 3월 31일까지인데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저는 노원이 아니고 거기는 북부단 소속이고 제가 남부단 강남센터에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가 4개 주거복지단이 있는데 그중에…….
김재형 위원  노원 센터장님은 그때 징계를 받으시고 어디 부서에 근무를 하시나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현재 한 분은 세운사업단에 근무를 하시고 그 당시에 있었던, 관악센터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나사희 주식회사의 강성열 대표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퇴사한 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같이 근무한 적 있으세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언제부터 언제지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제가 2006년도, 2007년도로, 강성열 선배께서는 그때 당시에 기획과장으로 근무를 했고 제가 옆에 사업심사과장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재차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도 그렇고 센터에서 같이 근무하고 또 보상 관련 부서도 순환을 하다 보면 서로 서로 유착관계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많은 위원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말 대대적인 개혁이 아니고서 이대로는 어떤 시스템 개선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과 그다음에 정말 혁명적인 개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조금만 설명을 드리…….
○위원장 김인제  네, 그러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노원센터 이 사건이 올 여름에 3~4년 전 것이 터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착관계를 어떻게 끊을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올해 9월에 각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전부 다 빼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 이번에 그 숫자가 100명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보다 더 강도가 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 고병국 위원입니다.
  감사를 할 때마다 항상 자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감사활동을 이 자료에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뭐 실수할 수 있지, 빠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은 99% 이상을 이 자료에 의지해서 감사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의 어떤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자료제출에 대해서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담당공무원을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제가 우선 몇 가지 자료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대주택 관리현황 관련해서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나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분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입니다.
고병국 위원  임대주택 위탁관리 현황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 중에 무악현대 (무악1)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수의계약 사유로는 평가에 따른 연장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오늘 제출한 자료는 저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병국 위원  이것은 오늘 제출한 자료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악현대 같은 경우 금년 10월 1일에 처음으로 이게 직영에서 위탁 전환이 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평가에 따른 연장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지금 무악현대 같은 경우는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넘어갔는데…….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기존에 하는 업체가 계속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왜냐하면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저희 소장이 나와서 근무하는 걸 직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그 당시 하고 있던 업체가, 저희가 가서도 위탁을 주거든요.
고병국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이렇게 평가해야 연장계약이 되는 거예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평가에 따른 연장계약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입찰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계약을 맡아서 하고 있다가 그것을 연장하거나 할 때 이런 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직영할 때는 그 업체를 계약을 해서 설령 썼다할지라도 이게 새로운 관리업체를 계약하는 건데 옛날에 내가 써 본 업체니까 써 보니까 괜찮더라 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해 버려도 되는 걸까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저희가 연장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요, 입주자 만족도하고 저희가 센터에서…….
고병국 위원  지금 평가에 따른 연장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무악현대의 케이스처럼 우리 SH공사에서 직영으로 할 때 이렇게 썼던 업체인데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도 괜찮고 주민들 평가도 괜찮더라 그래서 그냥 그 관리업체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 거냐는 걸 질의하고 겁니다.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그것은 제가 지금 무악현대가 정확히 입찰로 갔는지 수의계약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고병국 위원  자료 제출한 것에는 수의계약으로 됐고요.  알겠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정학마을2단지 입찰공고 및 개찰현황을 보니까 낙찰 1순위 업체가 아산종합관리라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나라종합관리가 관리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찰자료에 보니까 나라종합관리가 당시에 입찰에서 낙찰 하한선 미달로 제외된 업체던데 어떻게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나라종합관리가 관리업체로 되어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 거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고병국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신정푸른마을1단지 같은 경우에 낙찰1순위는 한빛종합관리로 되어 있는데 제출한 관리업체도 역시 보면 나라종합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개찰 자료에 보니까 나라종합관리는 낙찰6순위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 거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용역 시작일이 11월 1일자가 있는 것을 보니까 11월 1일자 용역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제출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래미안하이리버 금호17단지, 19단지 여기는 입찰에서 그 말 많은 이오티앤디 여기가 지금 선정된 그런 입찰건수인데 용역기간이 11월 1일부터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올해 11월 1일부터 시작한 단지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면일찰을 한 단지입니다.  그게 11월 1일부터 계약이 시작이…….
고병국 위원  어떤 건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빠져있고, 공교롭게도 지금 문제가 되는 두온, 나라, 이오티앤디가 낙찰된 그런 용역 건수들이 11월 1일부터 용역계약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자료에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11월 1일부터 두온하고 나라종합관리하고 이오티앤디가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병국 위원  자료를 뺐으니까 점유율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고요.  보면 현 업체 최초계약 시작일이 2019년, 2020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료가 엉망이에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올해 계약한 게 2020년, 왜냐하면 최초계약이 2년이고요.
고병국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저희 계약이 다 그렇습니다.  최초계약이 2년이고 연장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니, 현 업체 최초계약 시작일이 2020년 몇 월 며칠 그게 가능해요?  2020년?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아, 그것은 아닙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엉망입니다.  지금 SH공사 홈페이지 보면 입찰공고하고 개찰결과 3개월 치만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개윌 치만 가지고 몇 가지 제출자료하고 대조를 해봤는데도 거의 대부분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임대주택 관리현황을 다시 제출을 해 주시되 그냥 수정한 자료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최초에 제출했던 자료와 정오표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이 제출이 잘못됐는지, 사실관계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세우회, 양우회, 도성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회사 동아리입니까?
고병국 위원  회사 동아리는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전직 공무원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OB들 모임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OB들이 이렇게 세우회는 국세청, 양우회는 국정원, 도성회는 도로공사.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전 직장의 수익사업에 관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왔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여전합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데요.  많습니다.  철우회, 전우회, 전우회는 한전출신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우회 수자원공사,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런 행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SH공사도 혹시 SH공사 출신자들이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단체를 조직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OB들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목모임.
고병국 위원  친목모임이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조직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나 수익사업에 관여를 하지는 않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없고, 그런 청탁이 저한테 들어온 적이 없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OB들이 그동안 임대주택단지 위탁관리업체에 진출해 있는 게 문제가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이제 바꾸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한번 봤습니다,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래서 작년 대비 17개가 위탁관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지금 10월 현재는 10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병국 위원  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3개 업체가 보니까 전체 물량의 4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던데요, 이게 일단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통한 경쟁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몇 개 회사가 서로 담합을 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3개 업체에 다 몰아줬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분석을 하시는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공사에서 분석한 것은 이분들이 경험이 많다 보니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3개 정도의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점유율이 많아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보실 때는 이 업체대표들, SH공사 출신의 대표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 3개 업체가 다 SH 대표회사는 아니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규모가 큰 업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업체들이 연속해서 일을 못 받아가게끔 또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3개 업체 중의 하나 이오티앤디 회사를 보면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라서 이 자료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특징적인 게 보면 이오티앤디 2017년 매출은 180억인데 영업이익은 7,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매출액이 180억이나 되는데 왜 영업이익이 7,3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저도 잘은 모르는데 짐작컨대 보통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인건비에 의존하는 회사들이 이런 특징을 많이 보이거든요.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일 자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R&D에 투자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장비가 필요하거나 이런 일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거의 100% 판매관리비가 아마 높을 것이고 판매관리비의 상당부분은 인건비일 겁니다.
  결국은 이게 사람 장사를 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작컨대 하여튼 어떤 관계망을 통해서 수주를 하면 그것이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매출은 관계된 사람들끼리 나눠먹는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굉장히 많이 수주를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과연 SH공사가 그런 업체의 이해관계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잘 되어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왜 조달입찰을 안 하시나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하지 않으시나요?  불가능한가요, 그게 현실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하지만 관련처장이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고병국 위원  네.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위탁관리업체 입찰은 나라장터에 올리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요?  아니, 이게 그러면 경쟁입찰은 전부 입찰과정을 조달청에서 대행을 하나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저희가 지금 발주하는 것은 조달청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라장터라고.  거기에 올려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니, 시스템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달청에 입찰업무 자체를 위탁을 한 거예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그것은 위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 그래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그 시스템에 나온 결과…….
○위원장 김인제  왜 담당처장이 위탁사무에 대한 시스템의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저희가 그러니까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에…….
고병국 위원  입찰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정해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입찰가격은 저희가 하죠.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격절차 이런 것 다 정하고 그냥 시스템만 조달청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달청에 위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이 입찰사무 전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그것은 죄송한데 저희 부서가 하지 않고 지금 계약부서에서 사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계약담당부서 처장 한번 나와 보세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조달청의 시스템에 등록은 되어 있고 사무관리는 SH에서 하고 있는 건데 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찰에 대한 조달청 시스템과 투찰 관리까지 다 나라장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왜 안 되냐를 질의하셨던 내용이니까, 계약부서 담당 누가 처장인지 아니면 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일단은 저희 계약방법은 시스템만 활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입찰계약이 오면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전체가 위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에 전체적인 입찰관리를 조달청에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병국 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현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제만 실시하고 전체를 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고병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입찰공고나 개찰결과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떤 특정업체에서 입찰진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그래서 동 사안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케이스도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관리를 조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SH공사에서 하나요?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그것은 조달청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종합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2017년 9월에 뉴스를 보면 SH공사 위탁관리업체가 경비업체를 입찰하는데 불법 의혹이 있다 이래서 난 기사가 있어요.  이것은 내용을 보면 SH공사 위탁관리업체, 여기 기사에는 이게 어디로 되어 있냐면 두온종합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온종합관리가 부당행위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기사내용에 보면 SH공사 관계자는, 이렇게 커트가 되어 있어요.  현재 감사팀에서 불법 입찰 중인지 조사 중이다, 사실여부를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커트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나온 SH공사 관계자는 주로 홍보실일 것 같은데, 혹시 홍보실에서 이러한 언론의 취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홍보실장 송순기  홍보실장 송순기입니다.
고병국 위원  나와서…….
○홍보실장 송순기  그 답변은 홍보실 차원에서 나간 답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혹시 이 기사 사항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김영준  감사실장 김영준입니다.
  그 당시에 기사는 2017년 9월 15일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전 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서 ′17년 10월 17일에 정정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저희 감사실에서 자체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경찰조사에서도 입찰의 부당업무 지시에 대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고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위탁관리 업체의 부당행위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하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자료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임대주택 위탁관리 현황 제출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시고 수정된 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 종전에 제출했던 자료와의 정오표를 같이 작성에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심도 깊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죠?
김재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답변하실 때,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임대주택 위탁관리 업체 수가 줄어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이 운영하거나 재직하신 업체 수가 몇 군데입니까?  아까 열 군데라고 말씀을 하셔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보니까 열일곱 군데에서 열 군데로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재형 위원  열일곱 군데에서 열 군데로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것은 평가방법을 바꾼 후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덟 군데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마 조사 시점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요.  확인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 사장님 발언은 10월 현재 열 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열일곱 개였는데 열 군데로 줄어들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요…….
김재형 위원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도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10월 31일 현재 열일곱에서 열 개는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열일곱 개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료제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사장님과 또 임직원 모든 분들께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엄중한 생각을 가지시고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데이터에 오타라든지 또 반복적으로 수정이 되면 조례 5조 4항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관련된 모든 징계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재웅 위원  제가 공사와 현대시티몰의 계약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든파이브단장님 잠깐…….
  그게 민간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실 수 없다고 유선상으로도 얘기를 하셨는데,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제3자, 저희 의회가 제3자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약서가 공개가 되면 계약해지나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끔 계약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먼저 신정호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계약서에 보면 사실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또 만약에 감독기관이나 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공개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를 하고 합리적으로 비밀보호 절차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백화점에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드려도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자기네들 현대백화점 쪽에서는 일단 운영상 다수의 영업기밀을 포함하고 있고, 향후 신규사업 전개할 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3자에 대해서, 의회가 3자입니까?  거기에서 3자에 해당합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여기에서 감독기관이나 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감독기관으로 볼 수 있죠, 시의회니까.
정재웅 위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우리 시설보수나 기타 민간기업이랑 한 계약서는 제출할 때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 민간기업인데 자기네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말아 달라 다 공문 보냈습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다른 민간계약의 경우에?  아직 계약서를 요구한 위원들이 안 계신가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저희들 대신기업하고 그 계약서를 드릴 때는 제가…….
정재웅 위원  대신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네, 동의를 얻었습니다.  공문은 보내지 않았는데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한 수많은 계약서에 민간위탁계약이나 등등 많은 계약서를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 당사자 확인을 해서만 의회 제출이 가능한 겁니까?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일반 도급계약서라든가 일반 계약서…….
정재웅 위원  그것이 아니면 이 회사는 기밀이 있고 현대백화점처럼 큰 회사는 기밀을 특히 보호해 줘야 되고, 본 위원은 지금 그 답변이 납득이 안 갑니다.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이 부분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합의하면서…….
정재웅 위원  이것은 의회가 현대백화점 그 계약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말아 달라, 감사 거부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제  우리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계약당사자의 모든 주체 계약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에서의 영업비밀이라든지 아니면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조치하고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당사자 간의 계약사례들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걸 끝내 제출하지 않으시면 감사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논의 사항은 아니고 법적사항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자료나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자료에 대한 법적검토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신정호 위원  제가 이상하게 이번 행정감사 때 브레이크타임만 되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 가든파이브사업단장님 좀 나와 보세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입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너무 황당해서 진짜 말을 못하겠어요, 단장님.  단장님, 제가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에, 사장님 들으세요.  가든파이브사업단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대신기업 대리인으로부터, 대리인을 사실 제가 그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만 대신기업의 변호사라고 자칭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서, 기억나실 거예요.  SH에 자료요청을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SH 직원들이 곤혹스러워 한다.  기억나시죠?  뒤에 앉아 계신 임직원분들 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제가 요청한 자료를 대신기업이, 민간기업이 다 알고 있는지 제가 그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든파이브사업단장께서 저한테 그 경위를 지금 가져왔어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요.
  법적인 절차, 법적인 규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떠나서 이 내용 자체를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나고요.  어떻게 제출하셨다면, 유선상으로 시의원 요구자료가 있는데 현장제조납품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문의를 하니 대신 측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는지 보내달라고 하여 기획부에서 우리 부서로 제출요청한 공문서의 일면 770번, 785번 요구자료 목록을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신정호 위원  방금 전에, 잠시 정회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께서 현대 시티몰에 대한 계약서 요청을 했었고 가든파이브사업단에서는 공문서로 요청을 해서 오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얘기를 하면서 비밀준수 유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아직 원활히 되지 않은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거 이거 대신기업에 넘길 때 본 위원한테 넘겨도 되냐고 물어 보셨어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죄송합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의회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노식래 위원  사장님도 답변하세요, 사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방금 저도 이 자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저도 이것은 상식 밖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식래 위원  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님?  방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김현식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신정호 위원  아니, 정상적인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들의 자료는 불성실하기 짝이 없게 제출을 하고 너무 불성실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왜 그렇게 됐냐고 요청을 하니, 도대체 SH공사는 민간기업의 대리인ㆍ변호인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디다가 방점을 두고 일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래도 시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통으로 찍어서 보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SH하고 대신하고 유착이 있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은.  입찰할 때 계약서만 있지 사업제안서, 적격성심사, 일체 서류 없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집중적으로 비위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은 너무 너무 깜짝 놀랐고요.  밖에서 볼 때 SH와, 제가 민간인 신분일 때 SH와 의회 들어와서 본 SH는 완전히 하늘과 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 처리를, 정말 중요한 일 처리를 이렇게 하니, 그리고 그것을 당당히 저한테 이렇게 했다고 경위를 말씀하시니 다른 것 오죽하겠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엄중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적용할 수 있는 법과 우리 증언ㆍ감정에 대한 종류의 모든 법들을 동원해서 엄단의 조치를 할 것을 제가 우리 신정호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우리 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법적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시 재조사와 재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위원장이 천명하고, 그렇지만 우리 의회의 권한인 또 의회의 의무인 행정감사는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사장님, 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들 중에서 최근 3년간 국회ㆍ감사원ㆍ중앙정부ㆍ시자체 등 상위 관리감독 기관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 또는 특별하게 감사ㆍ조사ㆍ평가 등등을 한 결과와 그 조치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통자료 52페이지부터 2018년도 각종 조치 요구내용과 그것에 따른 처리결과가 죽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 2018년 3월 7일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은 SH공사의 업무상 상위 관리감독 기관이죠?  그 주택건축국에서 가양4단지 영구임대주택 점검결과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요지는, 김세용 사장께서 올해 1월 1일자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조직의 혁신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올해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명확하고 미온적인 그런 조치와 대응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3월 7일 건축국이 해당 4단지 임대주택 수탁업체인 누리종합관리의 업무처리 적정성, SH 관리감독 적정성 등을 검토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공사에 시정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까지는 저한테 지금 보고가 안 온 것 같은데요, 3월 7일입니까?
이상훈 위원  네, 올해 3월 7일.  아니, 서울시 주무부서에서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점검결과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당점검은 `17년 11월 30일부터 가양4단지 임차인 대표자 회의가 공사의 위탁업체 관리소홀, 수탁업체 업무처리 부적정 등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해서 실시된 것이고요.  누리종합관리는 SH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체로서 SH 전체 임대주택의 16.6%에 해당되는 세대를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상훈 위원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매번 이름을 바꿔가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가양4단지 임대주택을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상훈 위원  점검결과 누리종합관리는 단지 내 주민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현수막을 걸고 또 단식투쟁 등 완강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해당내용이 재위탁평가 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재위탁 여부가 결정되어 있으며, 특히 경비, 청소 재위탁의 경우 자기 자신과의 계약을 통해 사실상 직영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지난 6년 동안 약 1억 4,000여만 원의 일반관리비를 임차인들에게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3월 7일에 주택건축국 점검결과는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제가 그때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리라든지 두온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점유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아서 평가방법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점검결과는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처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나오세요.
  제가 앞서 말한 점검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통보 받은 적 있습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받았죠.  나라종합관리가 임대주택 위탁뿐만 아니라 청소용역, 근로자 파견계약 등도 함께 수주하고 있는 업체로서 가양4단지 경비ㆍ청소 용역에 있어 형식은 다른 업체에 재위탁을 주는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경비와 청소부분을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1항에 따라서 나라종합관리가 임차인으로부터, 즉 가양4단지 주민들이겠죠, 징수할 수 있는 경비ㆍ청소 용역은 경비ㆍ청소에 직접 드는 비용에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이상훈 위원  그럼에도 나라종합관리는 외관상 재위탁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서 직접비용 외 용역을 6년간 1억 4,000만 원 상당을 일반관리비로 징수해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맞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정조치하셨습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저희가 나라종합관리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4단지에 발생한 1억 4,000은 저희가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거기서 납부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1차 변론이 있었고 이번 12월 2일 2차 변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18년 3월에 진행된 점검 이전에도 이미 `12년부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계속 수의계약으로 연장돼 왔어요.  그렇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이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차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서 유착이라든지 불공정 시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재위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은 사장님께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위탁관리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남아돌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1억 4,000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그 단지의 복지를 위해 써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돈을 이렇게 껍데기를 바꿔서 부과하고 현재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 어떤 시정조치를 하고자 할 계획이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방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사항까지는 저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게 2012년 이후 발생했습니다만 계속 수의계약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건 말고도 다른 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문제 삼았던 것은 나라하고 두온하고 이 두 업체가 굉장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3분 1이 넘었는데 이것을 낮추는 방법에 거의 생각을 집중했었는데 관련 건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전수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처장님,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주거복지사업처장입니다.
이상훈 위원  공사가 이런 문제로 법정 시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것을 사장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사장님한테 뭘 보고합니까?  아니, 공기업이 공정하고 또 주거복지 서비스를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게 하는 일을 사장을 도와서 보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가 공금을 들여서 법정 다툼을 하는 사항을 그것도 10년, 3년 전도 아니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제가 보고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보고 기회를 놓쳐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숨길 일도 아니고요.
이상훈 위원  그렇죠, 숨길 일이 아니니까 카톡으로 막 보내죠.  어떤 것은 민간기업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공사의 고유업무와 관련돼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조직의 책임자한테 보고 안 하고, 이게 지금 현재 SH공사예요.  기관장이 아무리 혁신을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한들 1,2000명이 넘는 이 SH에 대해서 어떻게 다 그것을 들춰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감추고 저기서 보고 안 하고 따로 민간기업한테는 카톡으로 보내고,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민과의 약속을 해야 되니까 못 보내주겠다고 하고, 백날 무슨 기업, 점유율을 낮추고 뭐한다고 생각을 한들 그것이 실행이 되겠냐고요?  그러면 결국 SH공사의 대부분 임직원들은 막말로 사장 따 시키고 민간기업하고 뒤에서 손잡고 있는 것밖에 더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노식래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방직으로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아닙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에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이상훈 위원  들어가십시오.
  노동이사님 두 분 출석하셨죠?  우선 한 분씩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사 김우철  안녕하십니까?  SH공사 노동이사 김우철입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경영의 좀 더 투명성과 그다음에 회사 직원들, 특히 간부직원 이외에 다른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기업으로서의 목적과 명예를 잘 지켜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일 경우 두 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선출해서, 직원들이 직접 선출합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밖에서도 감사가 진행되는 내용들을 모니터하셨죠?
○노동이사 김우철  네,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몇 년도에 입사하셨죠?
○노동이사 김우철  2002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17년 이상 근무하셨네요?
○노동이사 김우철  네.
이상훈 위원  노동이사께서 보시기에 작금의 SH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지점들이 다수 일어나고 있고, 당연히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조치가 되고 있지 않고 보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노동이사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노동이사 김우철  밖에서 대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사는 택지개발을 통해서 임대사업 일을 하다가 다양한 업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규모는 점점 커지고 일들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직원들의 전문성이 조금은 부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소통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사 조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어떤 혁신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방안들이 만들어져 있고 전체 무슨 혁신대회 이런 것까지 진행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노동이사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참여라든지 의견개진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관장이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노동이사 김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영혁신대회 때도 외부전문가그룹과 함께 그 초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노동조합도 그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노동이사 김우철  노동조합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저희 노동이사들이 노조와 함께 소통하면서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사님.
○노동이사 박현석  안녕하십니까?  노동이사 박현석입니다.
이상훈 위원  노동이사로 몇 년도 몇 월부터 활동하셨죠?
○노동이사 박현석  금년 1월에 비상임이사로 임명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 김세용 사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시작하셨네요?
○노동이사 박현석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실질적으로 노동이사로서 이런 SH공사 내부의 다양한 비리라든지 또는 불합리한 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노동이사도 중요한 주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노동이사 박현석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기에 노동이사에 충분한 권한과 정보의 공유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부여되고 있습니까?
○노동이사 박현석  저희가 현업을 실제로 모두 하면서 노동이사 역할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유는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몇 번에 한 번씩 열리죠?
○노동이사 박현석  제가 1월에 비상임이사 임명 받고 총 9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홉 번의 이사회가 열렸습니까?
○노동이사 박현석  네.
이상훈 위원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이사회에서 보고나 안건 등으로 다루어진 적 있습니까?
○노동이사 박현석  2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일부 다루어진 내용이 있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안건에 대해서 이사회에 안건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출석을 해서 평직원의 눈으로, 또 다른 눈으로, 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의 눈으로 공기업의 공정한하고 원활한 운영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의견을 내고 해야 될 역할을 하는 노동이사가 실제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런 안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거나 보고되지 않으면 사실 알기가 어렵겠네요?
○노동이사 박현석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사회 운영이 공사 의사결정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관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몇 개월 전에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누적돼서 발생되고 벌어져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보고를 다루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사회 규정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돼 있지 않고 지금 SH이사회가 타 기관에 비하면 굉장히 자주 열리는 편입니다.  우리 노동이사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떨 때는 한 달에 두 번, 그다음에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는데 주로 사업에 대해서 집중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미처 논의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다만 우리 항상 이사회 끝나고 이사님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의 논의가 많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식사하는 자리는 식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물론 그것은 비공식적인 자리죠.  이사회 안건 자체는 주로 사업에 관한 건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사회 구성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외이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외이사가 지금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상훈 위원  명단 불러보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불러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름과 직책을 불러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김경호 이사님이 계시고요.
이상훈 위원  쭉 부르세요, 직책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김경호 이사님, 임도빈 이사님…….
이상훈 위원  직책까지 함께 불러주셔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직책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지…….
이상훈 위원  자기 현재 직책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현재 직책이요?
이상훈 위원  사외이사들이니까 자기 본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본업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십니다, 은퇴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요 맡았던 경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이사님은 현대건설 부사장을 지내셨고, 임도빈 이사님이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내셨고, 이태규 이사님이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장 출신이고, 정운현 이사님이 한국언론재단 이사인데 이번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가시게 되고요.  하성규 이사님이 중앙대학교 교수 출신이고요.
이상훈 위원  전공이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분은 주택학입니다.  그리고 마채숙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당연직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은 예산과로 갔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국장도 당연직이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방금 소개 받으신 김우철 노동이사, 박현석 노동이사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제나 꼭지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짚으셨고 앞으로도 짚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하게 이 사건을 사장님께 여쭌 것은 바로 취임한 올해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의 주택건축국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다툼을 다루는 사항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없다고 그러고 담당부서의 장은 그것을 기회를 놓쳐서 보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사업 중심으로 안건을 다루고 있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장님 혼자서, 혼자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보고를 안 하니까.
  저는 다양하게 혁신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만든다고 한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어차피 우리 김세용 사장님은 3년, 4년 있으면 가실 사람인데 30년 동안 열 네 번이나 사장이 바뀐 기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행정감사를 마치고 나서 저희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적조치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들이 시정요구가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책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전제조건이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인사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또 여전히 보고가 안 되고 또 감추고 의회가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민간한테만 그런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보낸다는 SNS를 통해서나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만연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제도나 정책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결국 그걸 가지고 사람이 일을 합니다.  무려 1,200명이 넘는 조직입니다.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인사 혁신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사장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출신의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지금 SH공사가 창립된 지 얼마 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내년 2월이 창립 30주년입니다.
김종무 위원  30주년이죠.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창립 멤버도 계실 테고 대부분 20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일 겁니다.  사장님은 지금 재직하신 지 얼마 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는 11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조직에 들어가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언제까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올해 1월에 오면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전체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번 임기 동안에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사업 위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쯤 후에 간부들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달 동안에 느꼈던 것은 이 조직이 굉장히 갈라져 있다.  물론 작년 아시다시피 블랙리스트 파동 뭐 여러 등등 거치면서, 그래서 제가 인사혁신안은 올해 말 정도에 하고 그전까지는 여러분들을 가능하면 끌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조직을 추스려 왔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조직에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들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물론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없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만성적으로 관행화되어 버리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지적했던 2위 업체가 1위로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SH의 직원분들이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당부서에 법적검토를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용역사항들이,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처음 보는 낙찰자 결정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문제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문제가 관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인사혁신입니다.
김종무 위원  인사혁신도 있겠지만 업무처리를 시스템화 해야 되죠.  그 시스템화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규정이지 않습니까, 규정, 제도.  법을 왜 만듭니까?  그 법대로 사람들이 지키도록 규율을 정해 놓는 거죠.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다보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에 몇 가지의 규정들이나 지침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볼 때마다 그런 규정들이 문제가 생겨요.
  왜냐, 여기 계신 분들, 감사님?
○감사 김현식  네.
김종무 위원  감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임직원 행동강령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감사님은 행동강령을 읽어 보지도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감사 김현식  행동강령 읽어봤습니다.  제가 또 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언제 개정하셨죠?
○감사 김현식  금년 7월 초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행동강령을 개정을 하시면서 감사님이 그 행동강령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신 거죠.  그러면 감사님께서도 벌써 관행화 된 겁니다.  만성화 되어 있는 거죠.
○감사 김현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제가 한 대목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일단 지적할 테니까 감사님 앉아계십시오.
  제가 금요일에 행동강령에서 퇴직이 예정되고 있는 임직원들이 퇴직심사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한 최근 5년간 퇴직심사신고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한 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SH 직원들이 퇴임하고 나서 내가 어디로 취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이 한 건도 없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될까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면 말이 안 되게 신고를 안 해도 그만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출된 자료 부분들에 보시면 공사 출신 퇴직자들이 위탁관리 업체에 재취업한 현황들 모든 위원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09년 12월 31일에 퇴직을 하고 ′10년 1월 1일 딱 하루 차이로 이렇게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어디에 가겠다고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고 그런 것들을 다 해놓는 거죠, 관련된 그 업체에.  그리고 행동강령이 개정된 게 2014년 12월 10일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인 `17년 1월 19일 행정직 1급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4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몇 개월 사이에 벌써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좀 잘 봐 달라 이런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임직원 행동강령에 퇴직심사 신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동강령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퇴직예정 2개월 전에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나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퇴직 2개월 전에 하는 것은, 특히 기술직의 경우에 유관업무에 취업을 못하게 3년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럼요.  이 규정을 어디에 준용해서 만든 거죠?  사장님은 아실 텐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준용해서 만든 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김종무 위원  공무원 취업제한 제도를 준용해서 만들었는데 말도 안 되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공무원 취업제한 제도라는 것은 4급 공무원 그리고 SH가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 인허가 업무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7급 이상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퇴직 전 5년간 수행했던 업무와 퇴직 후 3년간 업무 유관 업체에 취업할 때 업무의 연관성을 심사해서 취업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적 취지하고 지금 행동강령에 규정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맞나요?  흉내를 냈는데 너무나 잘못 흉내를 낸 거죠.  그러고 나서 평점은 우리가, 제목은 그렇게 다는 거죠.  우리 SH공사 공무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취업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놓고 평가를 잘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SH가 운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직원 행동강령 그다음 부분에 보시면 퇴직자에 대한 특혜방지 조항도 있습니다.  11조3항 부분에 보시면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퇴직임직원에게 직무상 어떠한 특혜도 줘서는 아니 된다, 좋은 말 해놨습니다.  그다음 2항에 보시면 임직원은 퇴직임직원이 취업한 업체에 부당한 수의계약이나 대가 과다지급 등 계약상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규정을 해놨으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감사님, 감사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안 해보신 거죠?
○감사 김현식  네,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런 행동강령에 대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은 행동강령을 위반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조항들도 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임직원 행동강령에 제재조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규율할 그런 제재조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가 지킵니까, 감사님께서도 모르고 계시는데.
  그리고 수의계약을 못 한다고 제한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위탁관리의 수의계약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규제도 하지 않으니까 조심해라라고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퇴직자 3개 업체가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도 평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죽 이어왔다고 하는데 8년 6개월 정도 엄청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관성적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을 바꿔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사장님 일단 SH공사가 기강이 바로 서려면 제가 판단하건대 본부장 방침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행동강령과 같은 현재 규정되고 있는 정관부터 시작해서 그런 규정들이 미비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봐서는 문제의식을 못 가질 겁니다.  왜, 당연시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못 갖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런 지침이나 규정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인사혁신을 단행하십시오.  그래야만 SH의 조직기강이 바로 설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이 자리에 와서 15억 보상금 편취한 건, 그리고 보상금을 높여주겠다면서 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건에 대해서 현황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고덕ㆍ강일 지역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비닐하우스 쪼개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같은 지역입니다.
김종무 위원  왜 SH가 저희 강동구를 먹칠하시나요?  강동구 이미지를 비리지역으로 낙인을 찍고 계세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건만 가지고도 반복적으로 고덕ㆍ강일 강동구 이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올 겁니다.  아니, SH가 우리 강동구 이미지를 그렇게 흐려놔도 되는 건가요?  이게 SH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당지역 사업을 하는 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반복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추가질의의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사장님, 오늘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주시면서 저도 같이 들으면서 함께 지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저희 모두가 참담하고 답변하시는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도 다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3년간 외부감사 조치결과 보면 `16년에 외부기관 감사만 14건, `17년도에 12건, 올해도 6건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외부감사 별건은 짧을 수도 있지만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되겠죠.  그러면 거의 매달 외부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내부감사도 한 해에 5건 이상식 매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감사원, 내부ㆍ외부를 통해서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조치는 보시면 다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 완료가 되었는데도 오늘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짚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수의계약 사유 몇 건인지 사장님 아실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제 기억에 아마 수백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문제시 돼서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한 게 최근에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4회 이상 수의계약도 꽤 많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
이경선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의계약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수의계약 하고 저래서 수의계약 하고, 그렇게 다 수의계약의 사유가 많으면 수의계약이란 말이 필요가 없죠.  계약의 사유가 그냥 수의계약입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의 본 취지, 원래 왜 수의계약을 하는가의 종류를 대폭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왜 광진구 이름에 먹칠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형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왜 성북구의 이미지를 이렇게 흐리는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51페이지 보시면 하자 잔손보기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이 요청하신 자료에 답변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준공 및 입주된 아파트가 44개 단지고 3만 세대 정도 되어 있는데 하자는 306건이 접수되어 303건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형 임대주택 5년간 몇 호 구입하셨는지 내용 알고 계실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내년부터는 5,000호고요, 지금까지는 1,500에서 2,500호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매입형 임대주택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것을 보면 총 5,627세대 이것도 제출하신 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통계에 대해서는 불신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다고 치고 보시면 매입 임대주택 하자보수 발생 건이 258건입니다.  5,000세대에 발생 건이 258입니다. 그러면 3만 세대 아파트에 하자가 306건일 동안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하자가 258건, 세대수로 따지면 6배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조금 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초기에 매입형을 정말 말 그대로 지어진 것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지어진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다는 제대로 못하고 SH에서 매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최근에는 이 방법을 바꿔서 사업자가 저희에게 제안을 하면 그 단계에서 매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하고 SH의 책임감리 하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경선 위원  좀 전에 말씀주신 대로 지어진 것을 샀기 때문에 수가 많은 것 같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답변자료 1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매입 임대주택 매도자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다세대ㆍ다가구 등 매도 상위 5개 업체 연도별 매입현황 잠깐 봐주십시오.  매도 상위 5개 업체가 무려 1,173, 이게 호인지 건인지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써놓지 않으셔서 호라고 지칭하고요.  다세대ㆍ다가구 1,173, 그러니까 전체 5년 동안에 5,000호 정도를 매입했다고 보면 1,200건을 이 5곳에서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입형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업자와 짜고 사주기로 하고 업자는 짓고 그래서 SH가 결국에는 사주고 이러는 것 아니냐는 민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1,200, 30% 정도죠.  30%를 이미 이 5곳에서, 거기다 한 곳은 밑에 보시면 도시형원룸 매도 상위 5개 업체 연도별 매입 현황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신 정O수라는 한 분이 도시형 원룸 매도 118호, 다세대ㆍ다가구 327호를 팔아 해치우셨습니다.  이걸 다 SH가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자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께서…….
이경선 위원  네, 담당자 답변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대로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그전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자체판단을 해보면 작년, 재작년까지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조금 이렇게 급급한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해 임대주택 매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제로…….
이경선 위원  내년에 몇 호입니까?  올해 매입형 임대주택의 목표가 몇 호였고 내년에 몇 호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내년에 저희가 5,000호입니다.
이경선 위원  어떻게 지금 다 구입하시려고 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아닙니다.  금년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장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저희한테 신청이 많이 안 들어 왔습니다.  바깥에서 분양을 했는데 작년 말 이후로는 시장에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경기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금년 초부터는 저희한테 신청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만도 거의 한 3분의 1 가량을 맞지 않은 것들은 다 부결시켰고, 저희가 그래서 거꾸로 밖의 시장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노력을 금년도에 많이 했고요.  내년에도 목표를 달성하면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는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요, 지금 보시면?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과거에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었고 준공된 임대주택을 매입했었고 또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좀 급급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실적은 작년하고 금년에 심의를 해서 얼마큼 이런 상황들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올해부터는 시정하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이렇게 다섯 곳에서 30%의 물량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로 이분들은 이미 다 떼돈을 버신 분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안 팔고 해도 이미 수억대의 자산을 확보하신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분들이 다섯 곳을 이렇게 매입하는 현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를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의심받아 마땅한 내용을 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잔손보기에 대해서는 통계를 안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주시죠.  저희가 임대주택아파트인 경우에는 잔손보기가 세대당 7.6건이 접수되어 이렇게 수리하셨다.  22만 5,000건 이상을 잔손보기 하셨고, 세대당 이렇게 하셨다라고 통계를 주셨는데요.  매입형 임대주택에 관해서도 똑같이 자료요구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짚겠습니다.
  상위 다섯 곳의 과도한 관리비를 발견해서 본 위원이 관리비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자세한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 김인제 위원장님 요청자료 보시면 임대주택 위탁관리 현황 60페이지입니다.  ㎡당 관리비 단가를 보시면 죽 내려오다 보면 ㎡당 관리비 단가가 9,752원, 그 밑에 보시면 6,306원, 또 어떤 곳은 4,780원 이렇게 상위인 곳이 있고요.  또 어떤 곳들은 500원, 600원 단위의 관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9,000원 단위의 이런 곳들은 주로 강남이죠.  우리가 임대인을 뽑을 때 특별한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이곳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른 곳 500원이 단가인 곳과 다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강남에 있는 것들은 다 장기전세입니다.
이경선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00원이 나오고 이런 데는 다 강남 아파트에 맞춰가지고 피트니스니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부대 복리시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고요.
이경선 위원  그 상황은 알겠는데, 입주하시는 분들, 우리가 입주하시는 분을 뽑을 때 강북에 있는 장기전세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곳과 이곳이 임대인의 조건이 다르냐는 말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조건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프트가 주변시세 80에 공급하다 보니 저희가 동일한 조건에 하더라도 주변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될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더 다른 곳보다 자산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입주하게 되는 겁니까, 입주조건 자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관리비 이렇게 산정되는 곳들의 입주조건에 대해서 세부항목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경선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중랑 출신의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시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김세용 사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지금 화두가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영농 보상 및 생활대책보상하고 임대주택 시설물 단가 보수공사 비위 사건, 그다음에 임대주택 위탁관리 비위 사건이 제일 중점 돼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짚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수적으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질의한 하자보수 아까 그 담당자가 누구시죠?  임대주택 하자보수, 아까 조금 전에 매입하면 하자를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처장 최윤식  시설관리처장 최윤식입니다.
강대호 위원  잠깐만 질의 듣고 답변하세요.
  우리가 하자보수가 보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자보수는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해서 지금 여기 우리 SH공사가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하자부분을 그 당시에 허가 낼 때 준공 처리되었을 때 하자보수 비용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 가지고 하자처리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처장 최윤식  시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시키고 있고요.
강대호 위원  아니, 그 시공사 이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하자처리 비용을 넣어놨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처장 최윤식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자에 대해,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자기간 중에는 시공사한테 시행을 시키고 그 외에는 저희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처장 최윤식  다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 시공사가 부도가 난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부도가 나든 안 나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처장 최윤식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준공 나기 전에 하자보수 비용 0.3%를 넣어야 돼요.  그래요 준공처리가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처장 최윤식  이행보증증권을 끊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죠.  그런 비용을 가지고 입주자가, 우리 SH공사가 매입을 했어, 그러면 그 비용 찾아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게 맞죠.
○시설관리처장 최윤식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강대호 위원  지금 말씀을 잘 못하니까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SH공사 세워진 지가 30년 되었다고 하셨는데 공사 사장이 열네 번이나 바뀌고 근간의 문제가 상당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SH공사는 정말 비리백화점이다.  이 자료를 다 훑어보니까 25개 자치구에 총체적으로 망라하게 지금 다, 아까 말한 대로 영업보상이라든가 생활대책보상 또한 보수공사 비리 또한 위탁관리 비리,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큰 틀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고요.  물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본부장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대호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도에 대한 개선이고, 두 번째는 대대적인 인사혁신을 진행하고…….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인사혁신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털털 다 털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30년 공사가 세워지고 나서 열네 번 사장이 바뀌고 또한 관리업체, 지금 관리업체가 제일 많이 하는 3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두온관리하고 그다음에 나라라는 데하고 이오티앤디인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3개 업체가 지금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업체 중에서 193개 단지 중에 위탁관리가 155개 단지예요.  맞지요?  그래서 지금 직영이 지금 38단지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직영으로 모든 게 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다가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 위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위탁관리로 간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자가 있으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합니다.  옛날 일이라 제가, 담당자가…….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입니다.  2008년도 당시 저희 공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단지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영으로 가자면 저희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강대호 위원  잠깐만요.  그 당시에 직원이 몇 분이었어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그것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강대호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죄송합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직원이 한 1,200여 명 되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현장에서 지금 우리…….
강대호 위원  아니, 전체 공사 직원이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느냐, 이게 지금 위탁관리와 직영관리의 장단점이에요.  본 위원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이 비리백화점, SH공사 비리백화점을 어떻게 털어야 한다.  금년 가기 전에 새로운 내년에는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김세용 사장님께서도 이제는 새로운 혁신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만 우리 천만 서울 시민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SH공사 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뭐 2008년도부터 계속 지금 12년 동안 비리백화점이 생긴 거예요.  사장님 따로 놀고 밑에 있는 하부조직 직원 따로 놀고 사장님한테 보고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터지는 겁니다.  옛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는 사장님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전체 직원들, 하부조직에 있는 직원분들 다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장 위신이 서는 거고 서울시의 얼굴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많은 비리백화점을, 보고 있으면 한심스러워서 질의가 생기질 않아요.
  보세요.  모든 직원들 상대해서 문어발식으로 모든 직원들이 해가지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일반인들까지 다 전파되어서 모든 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캐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사권도 없고.  이제는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나는 급여만 받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마음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꾸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정무직원입니다.  4년 동안은 같이 SH공사가 동고동락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김세용 사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지금 리더십의 부재예요.  아까 11개월 임기 시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1개월 동안 비판되어 나온 인터넷 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장님 간단하게 1분만 얘기하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11개월 전에 왔을 때 굉장히 조직이 피폐되어 있고 사분오열되어 있었는데 일단 화합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인사 혁신하는 방안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 당시에 취임할 때는 어떤 평온을 위해서 갔지만 이제는 끌고 가셔야 돼요.  털 것은 털고 2019년도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갔을 때 이제는 정말 천만,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책자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주신 세 가지 원인 비위사건,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비위세트라고 지금 인터넷상에 떠있어요.  앞으로 이제는 경영을 정말 사장님께서 잘하셔야 합니다.  임기가 지금 3년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본인이야 당연히 연임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있는 기간만큼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의 직책을 존중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끌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 단가 문제도 있지만 위탁관리, 이 위탁관리 3개 업체 대표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밝힐 수 없어요, 3개 업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성함은 모르지만 공사 OB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세 분이 다 공사 출신?  사장이 모를 리는 없죠, 알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는 사실 그분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강대호 위원  SH공사 사장 출신, 세 분이 다 사장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요, 사장이 아니라 공사의 OB 출신으로 알고…….
강대호 위원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SH공사.
강대호 위원  직원이에요, 아니면 사장 출신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직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어떻게 직원 출신이 이렇게 큰 방만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까?  그게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나라장터라든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단가가 얼마 있지 않습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은 2,000만 원 미만인데, 물론 그분들이야 정말 영세기업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죽자 살자 하는 분들이고 그러나 일반경쟁입찰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탁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  이런 문제, 공사 출신의 이 3개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도 이제는 나라장터라든가 어떤 공사 계약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든가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률로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위원장께 말씀드려서 조례라도 하나 만든다든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죠.  매년 이렇게 끌고 가시면 언제까지 이렇게 비리백화점으로 계속 연루되어 있을 것인가.  이제는 솔선수범하고 앞으로 계약이라든가 단가계약이라든가 위탁관리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을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
  그리고 아까 영농보상 및 생활대책 보상도 농지법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 수도권이 문제지 외곽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영농에 대한 1,000㎡하고 비닐하우스 330㎡ 약 100평이면 300평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수도권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정말 강하게 영농 같은 경우는 3,000㎡ 이상이라든가 해서 아니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막말로 500평, 1,000평 정도 해놓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지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농지법을 잘 만들어놓고 이용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사장님께 올 연말까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연말 넘어서 내년부터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면 본 위원은 그때 봐서는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심도 있는 질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강남 출신 위원이신데 가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참 답답하네요.  지금 SH공사가 개원한 지 30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사실 서울시민들의 서민주거 향상이나 환경개선에 저는 정말 SH공사가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리라 믿었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상당히 도덕이나 그다음에 윤리관 같은 것을 앞세우고 뭔가 제대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건데 사실 본 위원도 오늘 죽 이런 비위사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볼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정말 깨끗한 호수도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사실은 이 물을 흐려버리는 거거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미꾸라지 한두 명이 그랬다고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직원들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우리 SH의 미래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과거에 몇 몇 사건들이 있고, 물론 그게 그렇다고 SH가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하나 희망을 갖는 것은 직원들이 지금 많이 자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겠다 하는 것에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소모임을 만들고 동기부여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부분 비위사실이나 이쪽의 방지대책을 얘기했을 때 답변을 주로 뭐라 하셨냐하면 내년부터는 교육을 통해서 귀에 따갑도록, 그리고 완전히 휘어잡고 직원들을 통솔하겠다 이렇게 해서 비위사실을 없애겠다 이런 것으로 내가 함축해서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비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상당히 우리 공사가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이런 비위사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지, 저는 이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요.  제가 첫째 왜 폐쇄적인 조직운영이라고 단정을 짓느냐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초에 부패부조리가 워낙 많고 서울시가 복마전이다 해서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 누드프로젝트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것을 봤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서울시에 있는 20개 출연기관 공문서 공개에 대해서 그때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마치 본 위원이 뭘 보다가 이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우리 SH공사가 2016년도에는 17번째 중에서 16번째로 꼴지 뒤에서 한 번째, 2017년도에는 19개 부서 중에 17번째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9개 부서 중에 17번째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아직 그 자료 못 봤습니다.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스템 부재, 이번에 이주대책 같은 것도 그래요.  돈이 있고 꿀이 있는데 벌이 안 오겠습니까?  당연한 거거든.  그런데 꿀까지 벌이 못 가게끔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망사를 만든다든지, 내가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귀가 따갑도록 교육, 이제 그런 때는 지났고 그런 교육은 시킬 필요 없다고 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바꾸세요.
  그다음에 이제 수의계약 자꾸 얘기 나오는데 수의계약도 그래요.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직한테 3분의 1을 주고 2분의 1를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장님, 그것 약속할 수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래서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하고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꼭 고쳐야겠다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총괄해서 저희가 확실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세요.  공개적으로 하시고 또 제도적으로 바꾸고 또 직원들한테도 너무 그렇게 억압할 것 없고 사기도 길러주고, 미꾸라지 몇 명 잡아내고.  감사님 뭘 하세요?  다 이게 나와 있는데, 과감하게 하세요.  성웅 이순신은 전쟁 전에 탈영하는 병사를 잡아서 지 어머니ㆍ아버지, 할머니ㆍ할아버지가 왔는데도 목을 쳤습니다, 전 병사들 앞에서.  이순신이 전쟁하는 전쟁터에는 한 명도 탈영병이 없었어요.  그 양반이 얼마나 인자하신 양반인데도 그렇게 군율을 생명처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SH공사도 앞으로는 반성하시고 좀 해 주세요.  아무리 경관이 많아도 도둑놈 하나 못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하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SH공사 비위현황 표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2018년도 사장님 취임하시고 서류위조 15억, 노원센터, 고덕ㆍ강일 영농보상, 굵직한 것 3건이 발생을 했어.  그리고 그전을 보니까 별로 없어, 물론 그전에 잘하셨는지 몰라도.  그리고 2010년도에 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장님은 별 죄가 없다고 봐.  왜, 이 전에 다 일어났던 일이죠, 이 3건들이 다.  그래서 나는 누구 책임을 논하는 게 아니고 비위사실이 사실이라면 몇 가지만 잡아버리면, 비닐 쪼개기니 이런 것 보니까 앞으로 대책도 만들어 놓으셨던데, 그렇죠.  몇 가지만 잡아버리고 몇 마리 미꾸라지만 잡아버리면 우리 SH는 잘 굴러가리라 이렇게 봅니다.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비위 사실 3건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2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적발 개념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난 10년 치 보상에 관련된 것도 다 전수조사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는 그 방향이고요.  시스템을 최대한 철저하게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석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여기 13명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SH 그리고 우리 서울시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정말 고민해서 하는 것이지 귀하들이 미워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일벌백계하세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세요.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회의진행과 또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경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장의 현업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SH 직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현재 우리 SH공사에 개방직 직원이 얼마나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전문직 말씀하시는 거죠 ?
노식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한 70여 명…….  개방직은 4명이고 전문직원은 7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개방직 임기가 다 되면 연장이 지금 보니까 2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상관이 없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년씩 3번 가능한 걸로…….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방직이 도래한 직원이 있으면 연장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우리 SH공사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이후에 가능하면 SH공사의 직원들이 개방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할 수 있고 나도 그 자리에 가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방직을 더 이상 개방하지 말고 자체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지금도 제도적으로 보완돼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입니다.
  혹시 고장열 보상처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전서울주택도시공사용지보상처장 고장열  네.
임만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서울주택도시공사용지보상처장 고장열  전임보상처장 고장열입니다.
임만균 위원  고덕강일지구 비리 건에 대해서 결재라인에 계셨었죠, 그 당시에?
○전서울주택도시공사용지보상처장 고장열  보상라인에 결재라인에 있었는데요.  위임전결 규정이 따로 있어서 보상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결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결재처리를 확인을 못 하신 건가요?
○전서울주택도시공사용지보상처장 고장열  저는 그때 보상금 지급규정 위임전결 규정이 30억 초과는 처장 전결로 돼 있고 그 이하 금액은 부장 전결로 돼 있어서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결재는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결재 후에도 뭐 담당 실장으로부터나 보고도 못 받으셨나요?
○전서울주택도시공사용지보상처장 고장열  이번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가 내용을 들었고요.  어찌됐든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고 해서 정말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위임전결 규정이 있어서 직접 결재를 않은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최소한 이게 지급이 되고 했을 때 사후보고라도 이루어지는 게 좀 정상적인 업무 구조가 아닌가요?
○전서울주택도시공사용지보상처장 고장열  물론 업무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야 되겠지만 위임전결 규정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또 보상금 지급하는데 보상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상시스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30억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전서울주택도시공사용지보상처장 고장열  네.
임만균 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전결 규정으로 30억을 하실 건가요?
○전서울주택도시공사용지보상처장 고장열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결 규정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보니까 30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금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잡으시고 위임전결을 했다하더라도 후에 최고 결재라인한테는 최소한 보고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서울주택도시공사용지보상처장 고장열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많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사장님께 한 번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질의답변하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인 사혁신을 통한 조직개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꼭 하실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이미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 혁신대회에서도 발표를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SH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인사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된다든지 아니면 포상금이 거의 차별 없이 간다든지, 여러 문제는 이미 우리 직원들하고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혁신은 진행할 겁니다.
임만균 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제가 본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인사혁신TF 구성 시 절대 내부참여 인력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분의 본부장님들 인사혁신TF 구성 시 절대 관여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리고 조직내부에서 또 의견수렴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 타성에 젖은 직원들이 아니고 또 젊고 참신한 직원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분들과 함께 협의하시면서 의견도 들으시고 해서 올바른 길로 조직혁신을 위한 인사혁신 TF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부규정 투명하게 개정 또는 수정하실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스템 구축은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하고 오늘 말씀하신 놓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 보완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꼭 좀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업무들이 SH공사에 많이 있잖아요.  자산 매각이라든가 용역 선정, 보상 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인사혁신TF를 통한 조직개혁구성안을 꼭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전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전부 다 새롭게 전부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신다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혁신TF할 때 새로 한번 이 부분을 별도로 TF 내에서 구성을 해서 전부 바꿔서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장님 그리고 또 SH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대호  조금 전 임만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관계, 위임전결 기준 30억 규모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고장열 그분은 답변할 위치가 아니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고 처장님은 지금 공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위치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30억 원이 부장 전결로 되어 있는 것을 지난 9월에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상비리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저희 내부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액수를 2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부장이 전결하는 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 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위탁관리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우리 임대주택 위탁관리 계약실무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아까 누구셨죠?  소속이 어떻게 되시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입니다.
고병국 위원  아까 제가 본 질의에서 질의한 오류는 어떻게 좀 확인을 하셨나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약속한 시간에는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입찰과정에서 낙찰순위가 정해진 뒤에 최종낙찰자가 정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저희가 지금 입찰방법은 최저가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가격을 투찰을 받고 그다음에 적격심사 서류를 받아서 적격심사 후에 그 점수를 합산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계약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가격입찰 낙찰순위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인가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가, 그러니까 저희가 15개 설계가에서 4개를 뽑아서 이제 예정가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85.745에 직상되는 업체를 순서대로…….
고병국 위원  그러면 낙찰순위가 정해진 뒤에 적격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낙찰자를 정하게 되는데 그 적격심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적격심사는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센터에서요.  적격심사위원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새로이 구성을 하나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저희 적격심사위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때그때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일종의 심사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저희 담당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장도 계속 돌아가나요, 아니면 심사위원장은 상수인가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저희 직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요.  예를 들면 올해 하고 내년 하고 똑같은…….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일정기간 동안 적격심사를 하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은 상수인가요?  그냥 변함없이 계속 그분이 위원장을 하시는 건가요?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죄송합니다, 제가…….
고병국 위원  처장님 말고 혹시 실무하시는 분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정확하게 실무를 알고 계신 분께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주거본부장이 하세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입니다.
  저희가 11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격심사 절차나 입찰절차를 센터별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샘플로 한 개 센터장을 불러서 그 부분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센터별로 그러면…….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혹시 엠컨트럴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전혀, 지금 처음 듣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케이엠이라는 회사는 혹시 아세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모릅니다.
고병국 위원  준일개발, 혹시?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워낙 센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주거복지 기본원칙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주거복지사업처장이 기준을 정해서 센터별로 시달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 행위를 시행하는 곳은 11개 센터별로 센터장 주도 하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격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가격경쟁 입찰로 1순위부터 죽 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낙찰 1순위 업체, 그러니까 가장 좋은 조건,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추천을 하는 회사겠죠.  그 낙찰 1순위가 최종낙찰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적격심사에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계약을 1순위가 해야죠.
고병국 위원  그렇죠.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적격심사에 하자가 없거나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1순위자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입찰정보는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안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엠컨트럴시스템 그다음에 케이엠 그다음에 준일개발 이 3개 회사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격경쟁 입찰에서 낙찰 1순위가 되었을 때…….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3개 업체 중에 1순위가 되었을 때?
고병국 위원  이 3개 업체가 각각 1순위가 되었을 때 최종낙찰자가 되지 못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서6단지 그다음에 황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엠컨트럴시스템이 낙찰 1순위였는데 최종낙찰자는 지금 말이 많은 수서6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오티앤디가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황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두온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케이엠 같은 경우에는 등촌동 리본타워 그다음에 홍제원 현대 등에서 낙찰 1순위 업체였는데 등촌동 리본타워는 나라종합관리에 그다음에 홍제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오티앤디가 최종낙찰자가 됩니다, 준일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개월간의 입찰정보를 가지고 봐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리고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엠컨트럴시스템이나 케이엠이나 준일개발 같은 경우에 지난 3개월 동안 단 한번도 최종낙찰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라 그다음에 두온 그다음에 이오티앤디와 이들 엠컨트럴, 케이엠, 준일개발 이 회사들이 무슨 특수관계인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개 회사가 낙찰 1순위가 됐을 때는 지금 다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 최종낙찰자가 되고 정작 본인들은 최근 3개월 내에 최종낙찰자가 된 적이 없고,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저도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필요하면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내부 감사를 통해서라도 그 사실을 밝혔으면 합니다.  내용을 저도 지금 그 업체명도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런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적격심사에 1등이 가격이 저가로 해당되게 되면 당연히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보통의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본부장님 그냥 처음 들어도 되게 이상하시죠?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저도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관례상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북부주거복지단장 조범주  안녕하십니까?  북부주거복지단장 조범주입니다.
고병국 위원  소속이 어디시라고요?
○북부주거복지단장 조범주  북부주거복지단장입니다.
  저희가 적격심사에 의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점수 70점과 적격심사점수 30점 이것 합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95점 이상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점수로는 1위 업체에서부터 적격심사를 하는데 30점에 대한 평가가 실적하고 회사에 대한 신임도라든가 경영평가 이런 것으로 해서 25점 이상을 맞아야 가격점수에서 70점 맞고 적격심사에서 25점 맞아야 낙찰자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70점은 맞았는데 25점 못 맞게 되면 1위 업체가 낙찰이 안 되고 두 번째 2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순위 업체가 95점 넘으면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6순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북부주거복지단장 조범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 점수를 대충 알기 때문에 그 점수가 안 나오면 포기를 하고 그다음 업체를 평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병국 위원  혹시 이 회사들 아세요, 엠컨트럴시스템, 케이엠, 준일개발?
○북부주거복지단장 조범주  저희 북부주거복지단에 그 회사는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수서6단지가 어디 관할이시죠?
○북부주거복지단장 조범주  남부…….
○남부주거복지단장 김성근  안녕하십니까?  남부주거복지단장 김성근입니다.
고병국 위원  혹시 엠컨트럴시스템 아시나요?
○남부주거복지단장 김성근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최근 3년 동안 낙찰 1순위 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케이스들 그리고 각 케이스별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남부주거복지단장 김성근  네.
고병국 위원  통상 이렇게 낙찰 1순위 업체가 선정이 안 될 때 선정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나요?
○남부주거복지단장 김성근  그것은 저희가 따로 받지를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통보는 합니까?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낙찰이 안 됐다는 것을 통보는 하나요?
○남부주거복지단장 김성근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북부주거복지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5점이 안 넘을 경우, 그러니까 A라는 1순위 업체가 95점이 안 됐다 했을 경우에는 다음순위로 넘어 갑니다 하는 것이 통보가 됩니다.
고병국 위원  방화11단지는 어디 소관이시죠?
○서부주거복지단장 최임규  서부주거복지단입니다.
고병국 위원  혹시 준일개발이라고 아세요?
○서부주거복지단장 최임규  저도 그 업체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년 동안 낙찰 1순위 업체가 최종낙찰이 되지 않은 경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 예시로 든 엠컨트럴시스템, 케이엠, 준일개발 이 3개 회사에 대해서는 왜 낙찰 1순위가 되고 또 상습적으로 최종낙찰자가 되지 않는지, 특히나 그 대신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두온, 나라, 이오티앤디 이 3개 회사가 최종낙찰자로 이런 경우에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매입형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라고 저에게 한 장짜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세대ㆍ다가구 원룸 매입 시 일부 매도자에게 집중된 사유는 이라고, 이경선 시의원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이 문건 작성하신 분 답변주세요.  이 문서 작성하신 분 잠깐 나와서 답변주세요.
  사장님, 혹시 내용 보셨을까요?  이게 아마도 사장님 답변…….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제가 작성자는 아니지만 작성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재생본부장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선 기다리세요.
  사장님, 이게 사장님 답변자료로 만든 것 같은데 혹시 내용 보셨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사장님에게 보고는 되지 않고 우선 준비 자료로 만드신 건가요, 처장님?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저희가 예상질의 답변자료로 위원님들 관심사항을 많이 만듭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경선 위원  그 내용이 나와서…….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여기서 한정된 답변만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드린 겁니다.
이경선 위원  예상답변이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다가구의 경우 답변요지에 대해서 세 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2002년 이후 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은 1만 2,736호이며, 이 중 매입건수가 많은 상위 5개 업체의 매입건수는 1,221호로 비중이 약 9.5%이고 개별업체당 비중은 1.9% 정도임, 혹시 이 문안에 대해서 사장님 뭔가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
이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 무슨 숫자놀음이란 말입니까?  처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질의의 내용은 2003년도부터의 매입현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 답변자료에는 2002년 이후 17년간을 통계를 낸 거예요.  그렇죠, 처장님?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비중을 낮춘 거예요.  이 무슨 물 타기예요?  사장님 답변자료를 이렇게 물 타기로 해서 사장님이 봤을 때는 답변할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1.9% 정도라서 통상적인 차이라고 사장님 답변하시게 만들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5년간의 통계하고 비교해보면 전체해서 물 타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경선 위원  당연하죠.  들어보세요.  지역에서 대부분 매입형 임대주택 이런 것 파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런 데가 아파트처럼 중견기업입니까, 17년 동안 영업하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위원님?
이경선 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보통 보면 한 3년 정도에서 다 영업을 끝내는 곳들입니다.  보통 1년에 100건 이상씩 팔아서 3년 영업하고 손 털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17년간 자료를 내놓고서는 사장님 보고 이렇게 답변하라고 만드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위원님, 사장님 답변이 아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혹시 몰라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아까 위원님 찾아뵙고 조금 더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해서 자료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장님 의도…….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 꾸중을 받고요.
이경선 위원  처장님, 처장님 말씀 알겠는데 제 요지는, 사장님, 이런 식으로 숫자 놀음한다 이 말입니다.  밑에서 자료를 올릴 때, 2002년 이후 17년간이에요.  무려 17년간의 자료를 밑에 분모를 크게 해서 전체가 몇 % 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매도 상위 이런 5개 업체들 대부분 3년 이내에 팔고 나가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팔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하자보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점들을 좀 파악해 주고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서 숫자 놀음하는 이런 답변서 주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지만 위원님 조금 답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179페이지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5개 업체에 대해서 연도별로 매입 현황이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저희가 한 업체가 독식하는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처장님, 다음에 답변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필요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사장님 혹시 세곡2지구 율곡사우나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관련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면 짧게 말씀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율곡사우나 관련된 민원이 지난 수년간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쪽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토지심사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직 중토위에서 결론은 안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관련해서 내용을 본 위원이 요청드렸고요.  추진경위해서 이렇게 작성 주셨는데 작성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답변 좀 주십시오.
○보상처장 박인  보상처장 박인입니다.
이경선 위원  추진경위에 대해서 2015년부터 작성 주셨습니다.  세곡2지구 언제부터 진행된 사항입니까?  세곡2지구가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건지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보상처장 박인  사업지구 최초 추진경위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세곡2지구 율곡사우나 보상 추진계획 추진경위는 2016년 9월부터…….
이경선 위원  그 전의 일은 모르신단 말입니까?
○보상처장 박인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혹시 SH가 수용 당시에 지장물조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상처장 박인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지장물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좀 누락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누구신지 말씀 주시고요.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  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지장물조사.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  그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제 기억으로 자세한 연혁은 제가 기억을 그 당시에 없어서 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누락이 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렇게 누락이 된 경우 SH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  그게 그 이후에 계속 해결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만났거든요.  중재를 구청을 통해서도 했고 저희도 국토부 찾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상, 그게 지금 포함된 시설물을 수용을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을 추가 잔여 보상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경선 위원  그때 법적으로 환매가 될 수 없는 약속을 해준 것과 관련한 민원 알고 계십니까?  LH의 지적사항입니다.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 주십시오.
○보상처장 박인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관련해서 지금 2009년도 세곡2지구 사업승인 이후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직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SH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알고 계신 분이 이 중에 한 분도 안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보상처장 박인  그것이 계속 문제가 돼서 최근에 저희들이 장기건축물을 매수하려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서 장기건축물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판정한 다음에 장기 매수 건물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해서 소유주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이경선 위원  그게 언제 일입니까?
○보상처장 박인  그게 최근의 일입니다.
이경선 위원  최근 언제입니까?
○보상처장 박인  10월 26일입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온 민원의 내용이 2018년 지금 11월 오늘 며칠입니까?  이때까지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제가 1월에 취임하고 나서 바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민원들을 다 가져오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장기민원으로 왔었고, 제가 이것을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니 사우나 입장에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주민입장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니 이것을 속도를 내서 빨리 하자 그랬고 이게 지금 국토부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찾아가서 우리 직원들이 협의를 했었고 결국에는, 그동안에 제가 들어와서 거의 7~8개월 끌다가 매수를 하는 걸로 방향이 잡혔고, 이게 중간에 절차로써 사내위원회에서 중토위 심의를 한 번 더 받는 게 좋습니다라는 외부위원들의 의견이 와서 그것을 존중해서 중토위 심의로 올린 사항으로,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이것은 조만간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11년부터 그동안 죽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어쨌든 올해 중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약간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어쨌든 이게 장기민원이라는 점하고 그리고 중토위에서 어쨌든 심의결과를 확진할 수 없는 지금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조금 더 검토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 사안으로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한 이행의 징계 여부 등을 정확히 검토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11월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전까지 전 감사위원과 수석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청구 등 서울시 의결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의논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금품, 향응,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행위와 간섭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조직 구성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SH공사의 혁신을 위해 확고한 노력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의 상실감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일부 직원의 개인적 비위로만 치부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느슨해 질대로 느슨해 진 사내기강 확립을 위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내부관리 및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우리 김세용 사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다음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수요일에는 오전에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5일 목요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김현식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민근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미래전략실장    윤진호
    홍보실장    송순기
    도시공간디자인실장    김혜정
    경영지원처장    박완수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주거복지기획처장    서종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시설관리처장    최윤식
    도시재생기획처장    조준배
    도시재생사업처장    김길상
    세운사업단장    문명렬
    공유재산관리단장    황성덕
    개발금융사업처장    이영철
    공공개발사업처장직무대행    나용환
    마케팅처장    이성남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정갑수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보상처장    박인
    도시공간조성처장    황의필
    마곡위례스마트사업단장    김익성
    건설설계처장    강홍극
    건설사업처장    김동일
    에너지기술사업처장    이원풍
    안전하자관리실장    정성호
    감사실장    김영준
    SH도시연구원장    심윤수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성북센터장    박우석
    북부주거복지단장    조범주
    남부주거복지단장    김성근
    서부주거복지단장    최임규
    노동이사    김우철
    노동이사    박현석
○기타참석자
  서울투자운용(주)대표이사  김우진
  전서울주택도시공사용지보상처장  고장열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