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안
5. 2022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 승인안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23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202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2023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3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세심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집행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원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저희 행정국은 소통과 협력,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등 지난 한 해 행정국 소관 시책사업에 대한 결산 내용을 포함한 안건 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 보고에 앞서 신임 자원봉사센터장 및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자로 취임한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조영창 총무과장입니다.
  김형래 인사과장입니다.
  김형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덕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윤정회 남북협력과장입니다.
  강경훈 시민협력과장은 개인 사유로 이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213억 8,500만 원으로 353억 6,900만 원 징수결정하여 300억 3,1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73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5,000만 원, 보조금 25억 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5조 4,131억 2,300만 원으로 5조 3,958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9,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액은 800만 원, 집행잔액은 16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ㆍ변경ㆍ이체ㆍ예비비ㆍ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에 6,000만 원입니다.
  순직 또는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기타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7건으로 3억 6,900만 원입니다.
  공무직 퇴임식 개최를 위해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사관리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변경하였고, 2022년 직원 만족도조사 시행을 위해 파견 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2022년 인사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변경하였고, 2022년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대상 증가에 따른 직원 복지포인트 환급금 확보를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1억 5,0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환율 급상승에 따른 국외훈련자 학자금ㆍ직무훈련비 추가 확보를 위해 장기국외훈련 국제화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6,0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시민상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표창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방선거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시민 시상제도 운영 전산개발비로 1,4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서남권 NPO지원센터 종료에 따른 제반비용 처리 및 공익활동 협업공간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및 NPO 입주 협업공간 운영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2년 8월 19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 시민협력과, 대외협력과, 남북협력과 총 35개 사업 347억 7,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1건에 10억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본청ㆍ사업소 전 직원 선제적 자가검사 실시에 따라 예비비 10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5개 사업에 8억 9,800만 원입니다.
  고소작업대 및 공용차량 수입제품 등 사유로 납품 지연에 따라 행정장비 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청사 본관 및 도서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시설비 1억 7,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옥상정원 방수 추진 중에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로 자재 수급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5,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회계 정산 용역 준공기한이 회계연도 내에 미도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 발주방식과 창업팀 창업자금 지원방식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지연에 따라 단계별 사업 추진이 순연되어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억 2,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과학적인 세입예산 운용체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거나 당초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행정국은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내용별로 과학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 추계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 과다 차이 발생 과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단입니다.
  특히 기타과태료의 경우는 2021년도 및 2022년도 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바,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행정국은 시의회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적과 세입예산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거나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순간만을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복지부동 행정행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국에 적정 세입예산 편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전ㆍ사후 대책 수립 요망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고 있는 세목 중 납부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의 경우는 정산 및 수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미납 세입에 대한 과세 내역별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연도수입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의 경우는 정확한 집행잔액 추계가 곤란하여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해마다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국은 자치구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규모 및 반납 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치구가 사업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광장 무단 사용 변상금 징계부가금 등의 경우 납부 태만 및 납부 거부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 및 이월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월 및 방치되는 변상금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 마련을 통한 세입금의 징수 및 이에 따른 무단사용 방지 등 변상금 부과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는 징계부가금의 경우는 5,200만 원이 체납되어 계속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인바, 징계부가금의 납부 태만 및 납부 거부는 바람직한 공직윤리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한편, 행정국 소관 세입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한 내역은 294건에 53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000만 원 초과 미수납금액과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바 1억 원 초과 발생분이 18건 40억 4,100만 원인 바, 행정국은 향후 미수납 금액에 대한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액 미집행 및 초과 예산집행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국의 사업별 사무관리비 예산 총액은 396억 3,700만 원으로 예산편성 후 89.0%를 집행하였으며 예산대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이 세세적으로 저희가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국 모든 부서의 사무관리비에서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거나 편성한 예산을 전혀 다른 항목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당초 편성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바, 이는 매년 의회의 지적을 경시하는 것이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정국의 자의적 예산집행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국은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연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에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적정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성인지예산의 저조한 집행실적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 사업으로 323개 사업을 서울시는 설정하고 있는데 행정국은 15개 과정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 예산 중 88.1%를 집행하였는바, 행정국은 서울시 성인지예산 집행률 평균 96.8%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국은 성인지예산 사업 집행률 제고와 함께 매년 반복적인 사업 선정에서 벗어나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 목표 달성과 연관된 비효율적인 예산 책정 및 집행입니다.
  행정국은 11개 사업, 16개 지표를 선정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등 2개 지표를 제외하고 14개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지적된 바와 같이 정책사업 목표 달성과 연관된 사업들 중 8개 사업은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15%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의 현실화 및 사업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철저하고 구체적인 예산 수립을 통해 계획된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어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현실화 필요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지적된 바와 같이 정책사업 목표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효과적인 정책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목표 설정 및 현실적인 측정방법을 통해 사업 목표 달성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뢰성 있고 명확한 성과측정지표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철저한 물품관리와 상시 점검도 필요합니다.
  행정국의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총 762개이며 실제 보유 중인 물품은 837개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국 소관 내구연도 초과 물품이 245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 정수물품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자칫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부족할 경우 근무 직원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바, 행정국은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상시적인 물품 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능장애 등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은 잠재적 불용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행정국에서는 정수물품 중 내용연수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용물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전용ㆍ변경사용 지양 필요입니다.
  행정국은 순직공무원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예산으로 2건을 편성하였으나 5건이 지급 신청됨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사업 기타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예상 건수보다 2배 이상 지급된바, 이는 예산편성 시 부정확한 추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행정국은 최근 3년간 9건에 대해 예산 전용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예산 변경사용 관련 1억 5,000만 원을 증액 변경사용하고 1,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실제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 산정 후 집행하는 행정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시민표창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지방선거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시민 시상제도 운영 전산개발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신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자의적인 예산집행 사례로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의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행정국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5건에 8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행정국의 2022년도 사고이월 중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의 시설비 이월 건은 옥상정원 방수공사 추진계획을 2022년 11월에 수립하고 동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민주노총 파업이 없었더라도 동절기 공사 중단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세밀한 사업계획 없이 연도말 불용을 회피하기 위한 공사는 아니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단체의 보조사업비 회계 정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동 이월 건은 작년과 재작년에도 동일 사유, 동일 금액으로 사고이월한 건인바, 행정국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관계부서 협의 지연으로 사업 발주시기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국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주관부서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업 중 국내여비의 관행적 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국의 기본경비 사업 중 국내여비는 2022회계연도에는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이 44.9%로 매년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정국의 기본경비 사업 중 국내여비는 근무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관내ㆍ관외 출장비용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의 삭감조정 등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내근 근무 직원이 다수인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소요 예산편성 등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공무원들의 부당한 출장비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숙지와 함께 허위 수령에 대한 사전교육과 사후관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의 민간위탁금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도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총 16건으로 218억 4,400만 원의 민간위탁금 중 208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전용사용은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에서 2건, 서남권 NPO지원센터에서 1건 전용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변경사용은 마포마을활력소 1건, 서울혁신센터 8건, 서울시 NPO지원센터 6건, 동남권 NPO지원센터 1건으로 총 16건 1억 4,2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혁신센터는 PM근로계약 연장을 위해 4,400만 원, 정화조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 등 총 8건을 변경사용한바, 당초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행정국은 민간위탁기관의 물품 관리 및 직원 근태관리 미흡, 세입ㆍ세출예산서 미작성,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 등 회계ㆍ예산관리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불용 사업 검토입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3%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나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일반 예산의 불용률은 4.8%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상당수 사업이 불용사유로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바, 코로나 상황 추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행정국의 안일하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불용이 확실시되는 사업의 경우 적극적인 감추경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한편, 행정장비 구매는 적기에 구매하여 수요에 충당하여야 하는바, 총무과 행정장비 구매사업의 경우 집행액 11억 9,800만 원 중 42.1%인 5억 400만 원을 12월 한 달에 집행한바, 이는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연말에 몰아치기식으로 집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행정국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과학적인 설계 후 예산이 편성ㆍ집행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함께 전액 불용이 발생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건 행감이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가면서 또 추후 예산안 작성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나씩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이 없었지만 징수가 결정되고 수납한 예산 내역이 네 가지 나오는데요.  특히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2021년도에도 수납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책정 안 하시고 그냥 징수만 됐단 말씀이지요.  이건 왜 이렇게 작성을 했고, 물론 주차요금과 자체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은 2020년도에는 징수만 됐고 예산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시정이 된 것 같은데 이 기타과태료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기타과태료에 나오는 부분이 코로나19 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사실 2022년도 부활절 문화축제 때 300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사실상 그 당시에 코로나 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들이 얼마나 부과할 수 있을지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세입예산 편성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부과해서 수납을 받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란 말씀도 드리고, 한편으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도 방역지침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을 텐데 좀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 추계를 일반적으로 보면 전년 5년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예측해서 편성하는데 예측이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등 긴급상황 같은 경우 예측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물론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특별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바로 옆 22페이지인데 표를 보시면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수입이랑 지난연도수입이 있는데 특히 시ㆍ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 거의 35% 정도 돼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12.48% 정도 되는데 이게 2020년도 대비해서 점점점점 미수납액 퍼센티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수입 같은 경우는 자치구와의 지원사업 같은 경우 규모나 사업 규모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항목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이 사항은 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던 부분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2021년도에 코로나 국민지원금 예산을 집행하면 2022년도 결산 이후에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국민지원금은 카드로 정산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정산을 하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그다음연도까지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사업비가 2022년으로 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월된 부분을 결산을 하고 와야 되는데 일부 구에서 아직까지 결산을 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체크를 해 보니까 금년 결산 이후에 추경을 해서 바로 납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죽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는 다 이월 내역이 나오는데 보면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은 서울광장 사용하시는 분한테 못 받은 금액이고 징계부가금…….
○행정국장 정상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하면 신고를 해서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은 사용수익허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용수익허가 승인을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상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지금 수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지금 재무국에 있는 38세금징수과로 이관을 해서 계속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무단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없애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단사용 변상금이고, 징계부가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받아야…….
○행정국장 정상훈  징계부가금은…….
구미경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나서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징계부가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38세금징수과로 지금 다 이관을 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예산 항목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건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전액 불용했던 것이 죽 나와 있는데 보시면 모든 과에서 전액 미집행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국장님,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결산 자료를 봤습니다.
구미경 위원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금액 상관없이 가장 많이, 과하게 사용된 금액이 예산 대비 어떤 항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행정국장 정상훈  세부적으로 분석을 이 친구들이 했는데요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지금 결산 결과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2022년도 결산 사항은 좀 특수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떤 특수한 경우일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실질적으로 다른 실국에 비해서 행정국에 불용액이 많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국에는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당초에는 코로나 비상 상황이 빨리 해소될 거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사실 그렇게까지 빨리 풀리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거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특히 직원들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보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대면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대면회의를 많이 못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작년 2022년도에는 시민협력국이나 남북협력단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몇 개 부서들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데 그중에 상당한 사업들이 검토가 되면서 사업 변경으로 축소가 되거나 사업 종료가 되면서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협력과라든지 남북협력과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 집행을 못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금액 자체는 얼마 크지 않지만 각 과마다 그리고 공무원 수련원을 포함해서 모든 과에 지금 도서구입비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도서구입비를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모든 과가 거의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45만 원 정도까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총무과에서는 2022년도에 473만 8,100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1,000%,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10배 이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협력과 같은 경우는 25만 원 잡아놓고 97만 5,000원 쓴 데가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 수련원 같은 경우는 10만 원인데 63만 5,000원, 6배를 쓰셨다는 거지요.  특히 총무과가 1,000% 이상 사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사실 도서구입비라는 거는 내부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시장단에 사용하는 것도 총무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시장단의 참모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도서 구입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무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게 편성을 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 구입에 대한 그쪽 요구들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공무원 수련원은 사실 지난번에도 송재혁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옛날 도서를 구입ㆍ비치해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책을 많이 사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물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시지만 시장단의 도서구입비도 이쪽 총무과로 포함되는 거를 알고 계셨던 거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시면 안 되셨던 거지요, 최초부터.  10배가 넘었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미리 예측을 정확히 해서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어서…….
구미경 위원  이거 추계를 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추계를 못 하고 답습한 그런 예산편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성인지예산 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인지 사업의 구체적인 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세부 사업과 예산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가 16개인데 지금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 달성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4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목표가 지금 11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맨 밑에 있는 남북 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및 효과성 제고, 이거는 측정목표를 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봤어요.  그리고 조직과 직원 모두 행복한 인사, 소통하는 청사 조성, 이것은 같은 커뮤니티의 행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너무 세분화시켜서 지표항목을 너무 많이 잡다 보면 서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목표 자체를 단순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디테일하게 중복되는 건 합쳐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박유진 위원입니다.  또 드림팀 행정국을 뵙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남북협력과장님이 아마 답해 주실 것 같은데 여기 2023년 1회 예산안, 그러니까 올해 추경예산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13억 5,000 잡혀 있었는데 추경으로 4,100만 원이 감액된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행정국 결산안에 대해서만 먼저…….
박유진 위원  아, 결산안을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원태  네, 먼저 해 주세요.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질문은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련돼서 국고에 관련된 질문이어서 이 질의시간 말고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구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지금 있어요?
구미경 위원  추가로 있긴 한데 그냥 행정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목표를 그룹핑하셔서 축소해 주시고 그 부분의 성과지표를 좀 디테일하게 마련해 주시는 게 아마 행정국에서도 사업 하시기에 더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복지제도도 그렇고 시상제도도 그렇고 전산개발비 자체가, 아시겠지요?  왜 심의를 안 받으신 거지요, 저희 의회의?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은 지금 예산제도상의 문제인데요 나중에 결산 때 심의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심의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정도 사업 변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산 때 나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게…….
○행정국장 정상훈  전용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 더 크게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고 이런 정도는 저희들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구미경 위원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예산과목, 세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업명만 변경을 해서 돌려쓰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동일 사업 내에서 예산과목, 세목을 변경하는 정도까지는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추후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이런 심의시간이 아니더라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미리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여비 같은 경우 이렇게 불용이 됐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좋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타이트하게 정말 내실 있는 출장을 가셨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3년 계속해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38.9%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용률이 2021년도가 더 낮아요.  그런데 이 불용률을, 왜 이렇게 자꾸만 계속 여비를 많이 잡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 여비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범위 내에서 잡도록 돼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까지 잡아 왔는데 몇 년 동안 국내여비 불용액이 그렇게 많았던 부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출장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가 해소됐기 때문에 아마 불용률은 거의 없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이 맞지 않는 게 2020년도에 굉장히 더 극성이었는데 이때는 불용률이 더 많아요.  오히려 2021년도가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여비 같은 것도, 물론 가이드라인 안에서 짜겠지만 이것도 현실성 있게 과감하게 삭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서울혁신센터가 행정국에서 자체 감사했을 때 21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리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지난번에 저희들이 혁신센터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2022년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어쨌든 여기 지적되고 있는 휴가라든지 단축근무 임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간위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사후에 했는데 어쨌든 휴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사합의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 반발이 있어서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휴가일수에 대해서 단체협약 반영 요구한 거는 지금 어쨌든 개선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 승인 없이 수탁사무를 용역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계속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관행적 이유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분을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면 개편해서 올해는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때도 지적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수시점검을 통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 말 수탁기간이 종료되면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마무리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나 수탁을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관리책임은 행정국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이 받아서 전과 후, 받을 때로부터 한 1년ㆍ2년ㆍ3년 안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매년 정기 지도점검이 1회 이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2년ㆍ3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있는 것 말고도 수시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고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서울혁신센터 할 때 평가하셨던 평가지표 항목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향후 이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엄청 오랜만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아까 사무관리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올해 행정국 불용은 작년의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대표적으로 주민자치회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각종 많은 사업들을 중단하고 폐지하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미 천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검토보고서 33쪽인데 보면 자치행정과의 자치회관 운영 관련돼서도 그렇고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마을활력소는 아예 폐지했으니까 없고요.  다 예산을 편성해 놨고 다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률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불용률이 없도록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요새 주민자치회들에 설문을 돌리고 또 각 자치구에 각종 압력이 들어가는 걸로 들었는데, 이를테면 주민자치회를 자치구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너희 예산 많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특교를 안 주겠다, 줄이겠다’ 이런 지침들이 내려가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주민자치회 예산하고 특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박수빈 위원  관련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행정국장 정상훈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예산은 실질적으로 특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연동되면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제 자치구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은 주민자치회에 시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고, 그러면 자치구가 알아서 예산으로 하든가 말든가 해라가 작년까지의 우리 서울시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자치구 예산으로 해라…….
○행정국장 정상훈  자치구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 지원할 경우에는 다른 항목으로 특교를 내려줄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지금 주민자치…….
박수빈 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불안하게 옆에 계시는데 혹시…….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가볍게, 간단하게 먼저 하고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 자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취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사업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특수성에 맞게 자치구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나 중앙부처에서 주도가 돼서 지난 5월에 주민자치회 표준안도 내려와 있습니다.  조례 표준안도 내려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조례 표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없애고 망가뜨리고 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ㆍ자치구 차원에서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특교하고 관련지어서 저희들이 뭔가 지침이라든지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특교를 통해서 지방 균형을 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이 되게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게 이상한 거랑 연결해서 구청들을 옥죄는 방식으로 지원되지 않길 바라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공공갈등 조정 조례에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검토보고서 35쪽이고 결산서로 치면 47쪽입니다.  제가 조례랑 같이 봤어요.  저번에 5분발언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행정부는 조례에서 의무로 지우고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아무리 시장 시책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묘하게 예산집행을 한 걸 보니까 하여야 한다는 얼추 조금씩 했는데 할 수 있다는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특히 시민협력과의 공공갈등 관련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35쪽에 보면 갈등관리 매뉴얼 발간, 심의위원회 개최, 우수사례 발표회, 갈등영향분석 실시, 맞춤형 갈등조정 실시, 갈등포럼추진단 운영, 다 불용이네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직개편되면서 시민협력국이 과로 축소가 돼서 행정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갈등관리에 대해서 한 개 과가 하던 업무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팀단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축소됐던 부분인데 그 맥락에는 정책 기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갈등관리라는 부분을 어디서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서울시 전체의 갈등관리의 총괄을 어느 한 과에서 총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갈등이 발생하는 그 부서, 그 갈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갈등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각 과에서 그냥 알아서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갈등관리는,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하는 어떤 총괄 지원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갈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달라진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상에서 봤을 때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을 예측 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걸 갈등영향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갈등영향분석 관련해서는 각 과가 그런 항목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 예산이 구체적으로…….
박수빈 위원  왜냐하면 올해 갈등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마포구도 그랬고 지금 되게 단순하게는 서부역 그런 것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 시책이 어쨌든 시장이 많은 드라이브를 거시면서 각 분야마다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각 과에서 사전적ㆍ선제적으로 갈등영향분석 같은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손을 놓고 있는 건가요?  이게 소통의 어떤 창구역할을 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과거에 시민협력국에서 갈등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구체적인 갈등 현장에서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갈등관리가 됐다는 문제점이 인식이 돼서 저희들은 부서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가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갈등관리를 위해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 시민협력과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봤을 때.  그래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과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갈등관리 관련한 담당관들을 특별하게 양성하고 있고, 이 갈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조정의 과정이라서 중앙부처에서는 판사 출신이든 법조인이든 아니면 갈등조정관이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3자적 입장에서 개입해서 양쪽을 조율하고 담당하시는 행정부의 실제 행정을 진행하는 각 과와 또 담당 당사자들을 같이 한데 모아서 중재하는 역할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제3자로서의 단위로 시민협력국에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조율하는 입장은 빠지고 당사자끼리 그냥 일단 막 부딪힌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 갈등이라는 게 갈등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제3자 입장에서 개입해서 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등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을 때 저희들이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는 조율이 됐다고는 하지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올해 어떻게 편성해서 내년에 어떻게 예산이 올지 모르겠는데 조례상에 있는 의무들을 잘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시간이 2022년도 우리가 돈 썼던 거 결산하는 걸 승인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자료 다 받으셨을 텐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관리 지원 영역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 사업은 14% 불용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퇴직공무원 참여 민원컨설턴트 운영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이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총무과장 조영창  총무과장 조영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퇴직공무원 참여 민원컨설턴트 민원상담관 운영사업은 민원인 등 단순 반복업무 수행을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 업무 효율성이 다소 저하됨에 따라서 다양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가졌던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나름대로 지원하고 또 본연의 업무에 공무원들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고요.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업은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협조ㆍ홍보에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느낌은 상당히 비슷한 사업인데요 하나가 일종의 홍보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한쪽은 오는 민원에 대한 대응과 지원업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제도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어제 인재개발원 결산 관련 논의를 할 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30년, 35년 정년을 다 채우고 퇴직을 하시는 정말이지 훈련되고 단련되고 준비된 고위공직자분들이 매년 수백 명씩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떠날 때가 돼서 보니 서울시라는 조직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그동안에 쌓여왔던 노하우 이런 것을 후배들에게도 전하고 싶고 시민분들에게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었지’ 더 이야기도 하고 싶고 반성과 후회도 되고 그런 열정이 막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원들을 왜 인재개발원에서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받아내서 활용할 수 없었습니까?’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저는 퇴직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시정모니터링하고 민원컨설턴트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이지 잘한 일이고 확대ㆍ계승ㆍ발전시켜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 현황을 보면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서울시 행정이 천만 시민 주권자들에게 잘 전해져서 모두 서로가 바라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정 중에 무려 자기 인생 청춘의 30년 이상을 바쳤던 그런 분들이, 또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훨씬 더 애정 어린 자세와 마음으로 후배들과도 함께하고 또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협력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이런 걸 행정국 차원에서 지금 참여 시정모니터링 사업과 민원컨설턴트 운영은 확대ㆍ계승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지금 이런 분들의 노력이 부서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서 인재개발원의 교육개발 기획과정에도 반영돼서 이런 선배들의 노하우가 후배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벼운 말씀을 드리면 현직 공무원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감안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고요.  누가 잔소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치밀한 필터링과 선발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말로 잔소리로 멈추지 않고 노하우로 전수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교원 선발이 일단 먼저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김원태  네, 옥재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미화원님들 계시잖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는 총 1건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른 전 직원 선제적 자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10억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881호 2022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2021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조성액은 151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2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58억 2,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2년 사용액은 154억 800만 원으로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154억 500만 원, 기본경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49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81호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내역은 2021년도 말 조성액 316억 9,900만 원에서 2022년도 조성액이 12억 7,100만 원, 2022년도 사용액은 9억 7,7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9억 9,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2억 7,100만 원은 이자수입 8억 6,700만 원, 기타수입 4억 4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9억 7,700만 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9억 2,900만 원,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기본경비에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81호 2022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42억 2,300만 원이고,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5억 900만 원이 감소한 37억 1,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신규 조성액은 11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공공ㆍ정기예금 이자수입 9,800만 원, 기타수입 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용액은 16억 1,300만 원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 지원 등 10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비로 16억 1,2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대외협력기금에서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게 원래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직접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과거에 관행적으로 대행사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해 오다 보니까 불필요한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굳이 대행사에 맡기지 않아도 저희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굳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공무원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맞습니다.  사실 더 훌륭하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게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913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3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3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금액이 17억 1,100만 원 감소함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 금액이 당초 72억 4,200만 원에서 55억 3,100만 원으로 감소하여 2023년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14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액이 당초 29억 9,600만 원에서 35억 4,000만 원으로 5억 4,400만 원 증가했으며, 기타수입이 600만 원 순증하여 총 수입계획은 당초 40억 5,600만 원에서 46억 600만 원으로 5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지원사업비 4,100만 원 신규 편성,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 3,000만 원 감액 및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재무활동 금액 5억 5,000만 원 증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10억 8,300만 원에서 17억 2,200만 원으로 6억 3,900만 원 증가하여 59%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안은 전년도 기금 결산 결과를 금년도 기금 운용에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15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2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결과를 2023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256억 3,900만 원에서 319억 9,200만 원으로 63억 5,300만 원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4억 9,900만 원에서 14억 3,900만 원으로 9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예치금을 당초 227억 6,000만 원에서 300억 5,300만 원으로 72억 9,300만 원 증액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2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부탁드려 볼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 다 알려진 바지만 지금 공무원 보수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민간기업의 한 80% 조금 넘는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거주하고 있을 텐데 사실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차원에서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안을 잘 모르는 시민이 보더라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고 이걸 훨씬 더 제대로 운영해야 소위 말하는 MZ세대, 지금 공무원 경쟁률부터 일하는 여건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식적인 시민들조차도 이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변경계획은 당초 72억 정도 규모에서 17억이 감액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게 아니고요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기금도 예산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보통 우리가 추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세입예산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결산을 해 보니까 세입이 줄어든 겁니다.  작년도에 들어와야 될, 융자금이 회수가 돼야 될 게 지금 못 들어와서…….
박유진 위원  못 들어온 상태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만큼 줄어든 거고 사업 내용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박유진 위원  그래서 그런 당연히 들어올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걸 변경한다는 안인 건데 이걸 그렇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추경이라는 기회가 열렸을 때, 요지는 그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ㆍ강화할 수 있을까 그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적 공감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하기 전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보수라는 게, 그러니까 본봉하고 수당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은 편성하지만 모든 기준은 행안부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적은 몇만 원짜리 수당 하나도 서울시 자체적으로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 가지고 후생복지 예산을 늘려주시고 장기재직휴가도 늘려주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부서에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보수수당을 행안부에서 묶어서 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 외 나머지라도 열심히 해 주면 좋겠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하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나머지 후생복지에 대해서도 내년도 본예산을 펀성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직원들이 서울시에 만족을 느끼면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할 건 아닌데요 지금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 중에서 실제 주거지가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집을 얻기가 쉽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70%는 되네요.
박유진 위원  지금 저희 모두가 같은 심정과 느낌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떠한 기금보다 이 공무원주거안정기금만큼은 거의 의식주에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데 거주할 최소한의 근거 마련이 어려워서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고 그 먼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분들의 이야기를, 특히나 청년 세대 공무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봉이 올라가고 수당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다 정부의 기준과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모두 인정하지만 그러므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같은 것을 정말 제대로 확대 운영,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는 행정국 차원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청 하나 하려고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애초 당초 예산 23억에서 18억 집행하고 감액 조정 5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료에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176개 단체가 접수를 했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접수를 하고 결격사유가 일부 있고 144개 단체 대상으로 검토하고 97개 사업을 선정해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확정한 거지요, 올해 사업은?
○행정국장 정상훈  금년 거는 확정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금년 거는 확정한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확정하고 남은 돈이 5억이고 그건 감액 조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전체적인 현황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176개 단체와 결격사유를 포함한 전체 내용을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경색이 됐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2023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집행률이 예산액 32억 7,800만 원 중에서 7.2%인 2억 4,300만 원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하반기 남북관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고 하나는 통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정말 극도로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사실상 거의 안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기반 조성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상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면 기금의 용도를 지금 현재 있는 용도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사실상 남북, 그렇다고 해서 일부 시도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없애는 시도도 지금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게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없애기보다는 지금 있는 기금들을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데 기금을 다양하게 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래도 계속 남북관계가 경색된다면 차라리 예산을 내년에 올리지 마시고 그냥, 더 좋은 방법은 기금을 새로운 방향으로 현시대 분위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민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짚고 갈까 말까 한참 고민하긴 했는데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초에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쾌적한 청사 관리에 대한 예산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렇게 갑자기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은 추경에 대한 부분이어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청사 관리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는 일정하게 이해가 되지만 급하게 이걸 추경에 확대해서 편성하는 게 맞겠느냐 이런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 작년 하반기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 10억 늘리는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재혁 위원  네.
○행정국장 정상훈  10억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때 송경택 부위원장님도 그 예산 가지고 어디에 할 거냐, 뭘 할 거냐 그런 정도로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0억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기본구상을 해 보니까 사실 10억 예산을 가지고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오히려 예산낭비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본구상한 결과가 지금 추가로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그런 정도로 예산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추경 심의하실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나눠주시면 그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3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9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2억 2,500만 원보다 4,800만 원 감액한 171억 7,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총 2개 사업으로 2023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액 차액에 따라 국고보조금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 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 4,930억 8,300만 원보다 6,888억 4,700만 원을 증액한 5조 1,819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총 10개 사업으로 청사 유지관리 물품 및 민원실 이전 등 집기 구매를 위해 행정장비 구매사업 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관 공유공간 조성 공사, 노후 온수보일러 교체, 송월동 차고지 소방 및 염수장치 설치 등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에 3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사업은 2022년 조정교부금 예결산 차액 6,85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진구 마을활력소 철거에 따른 공사ㆍ감리비를 위해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속초 공무원수련원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따라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안전관 2023년 미채용 및 공무직 출장여비 미반영으로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사업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에서 2023년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에 따른 불용 예상액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액 차액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국장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각 자치구별로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모든 자치구에 있는 건 아니고요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4개 자치구에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역센터에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이제 추경 얘기에 나와서…….  아까 옥재은 위원님 질문에 같이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국비 지원인데 지역적응센터, 북한 이주 주민인 거지요.  지금 4,100만 원 감액됐잖아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잘 운영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고에서 4,100만 원 감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통일부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예산의 흐름을 좀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예산편성하는 전년도 말에 가내시라고 합니다, 중앙부처 예산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가내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확정되고 나면 확정내시라고 해서 연초에 통보가 오면 그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면 추경예산으로 늘리고 줄어들어서 오면 저희들이 추경으로 감추경을 해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통일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추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애당초 예상했던 예산대로 운영하려면 방법은 국고 4,100만 원이 줄어서 왔으니까 시비 4,100만 원을 써야만 동일한 금액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렇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예산과에 근무했지만 그렇게 줄여서 시에서 예산을 포함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줄여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적응센터에서 감액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좀 다르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는데 지금 지역적응센터의 그동안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사실은 한 70%대, 80%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니까 나중에 상황을 보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분들께서 같은 심정으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니, 그 어려운 선택을 해서 북한을 떠나 지금 서울에서 어쨌든 적응하고 살아야 될 인생을 맞이한 분들을 우리가 가능하면 더 많이 더 잘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도 있으니 그건 잘 알겠고요.  어쨌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온전하게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또 행정국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장, 송경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경택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드디어 추경인데요.  본관 공유공간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거기가 좀 어둠침침하고, 저도 저번에 본관에 처음 가봤는데요 어디가 출입구인지도 모르겠고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버려진 공간이어서 개선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서울광장에서 집회도 많이 하지만 각종 행사를 많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서울광장 인근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 전 평면도 전후를 봐도 그냥 휴식공간이지 사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설계상 배려가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라운지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굉장히 괜찮은 큰 화장실을 마련하고 장애인 휴식공간, 충전기 이런 것을 마련하는 쪽으로 설계를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행정국장 정상훈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관 관련해서 파트너스하우스의 3층만 우리 행정국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도 보면 사실상 공관에 초대하신다고, 집들이 행사하신다고 가보면 1층 파트너스하우스를 사용하고 해서 사실상은 전체가 공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셈이 되는데 세부 운영계획을 계속 달라고 해도 기경에서는 3층 빼고 1~2층은 자기들 거라 그러고, 기제위에서는.  총무과는 우리는 3층만 담당이라 그러고 전혀 교류ㆍ소통이 안 되는 인상이에요.  이것 관련한 세부 운영계획은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핑퐁을 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관은 3층만 쓰고 있고요, 지하부터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파트너스하우스로 해서 민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들었을 때 벌써 입주를, 시장님이 5월 5일 입주하시고 난 다음에 5월에도 지하 컨벤션 홀은 7건인가 대여해 줬던 실적이 있고 6월도 지금 거의 그 정도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큰 홀을 임대해서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에서 행사하는 것은 사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오셨던 행사라든지…….
박수빈 위원  알겠는데 제가 질문드린 건 세부 운영계획 나왔냐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세부 운영계획은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관 관련돼서는 매해 어느 정도 운영비가 지출될 예정인지 계산은 됐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공관 관련해서 사실상 운영비는 지금 미터기를 따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개인 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간 6억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 비용에서 전용을, 전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행정국장 정상훈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이 아니고…….
박수빈 위원  쓱 갖다 쓰시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공무원분들 보일러가 안 된다, 어디 물이 샌다 각종 이런 것들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뭔가 공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청사관리 비용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공관도 청사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청사를 하나 더 마련한 셈이니까 비용이 그만큼 더 들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관리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경택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마을활력소가 각 자치구 동마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 부분을 내가…….
○행정국장 정상훈  마을활력소가 서울에 62개인가 지금 있는데요 사실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서호연 위원  마을활력소 이용률을 점검해 봤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마을활력소는 지금 현재 사업이 종료가 돼서 더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다른 용도로 사업기능을 전환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설치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사업을 다 종료해서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전 시장님 계실 때 거의 다 해 놓은 사업이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전임 시장 때 사업이라고 해서 없애는 건 아니고요…….
서호연 위원  그게 아니고 그때 했던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때 했던 부분입니다.  마을공동체, 마을활력소 다 그때 했던 사업들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제가 구의원 할 때 들여다보니까 정말 주민들 이용률도 적고, 어쨌든 중단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추경 올라온 거 있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릉?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게 3개소입니다.
서호연 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속초는 다시 신축할 계획은 없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드려서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겁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경택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박수빈 위원님이 청사 유지보수 관련해서 일단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시청사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개보수 용도로 12억 8,000 정도의 예산이 있었던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뭔가 그 예산에 맞게 어떤 용도와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이 필요한 건 그 예산 중에 파트너스하우스 리모델링을 하는 데 거의 6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됐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도래한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그런 세부 사업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2억 8,600 시청사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파트너스하우스 리모델링은 감안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감안하지 않았던 사업이 새롭게 도출되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출됨으로 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부족해진 거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데 첫 번째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 내용이 하나 있고요.  6억 정도 규모로 해서 공관을 긴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을 쓴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추경을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관리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매년, 5년 치 집행 평균을 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송재혁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추경을 예측하고 지출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건 아닌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관을 설치하는 예산은 추경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집행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원래부터 적게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내부 문제여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할지…….
송재혁 위원  아니, 그…….
○행정국장 정상훈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매년 평균치를 보면 5년 치 집행한 비율을 평균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몇 년 동안, 저도 이번에 발견했는데 적게 편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해서 매년 반영이 됐던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관례적으로 추경에 일부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추경을 예측하고 예산편성하는 거는 예산원칙상 적절치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추경이라고 하는 건 경우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요, 추경의 규모가 다를 수도 있고요, 추경이 있다고 해도 국장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행정국의 청사 유지보수 예산은 감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측하고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 더욱이나 청사와 관련해서 5~6억에 가까운 예상하지 않았던 예산이 집행됨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청사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1월에 공관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사저에 있을 때, 개인 주택에 있을 때 65회 이상 민원인들이 새벽부터 가서 꽹과리를 쳐가지고…….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관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수도 없이 관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경제실에서는 파트너스하우스 리모델링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공관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송재혁 위원  아니, 그 용어를 수정해 주십시오.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시장께서도 조례상 관사가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공관이 아닙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송재혁 위원  아니, 시장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정질문에 “관사입니까, 공관입니까?” 했을 때 들으셨지요?  “관사가 맞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러면 관사로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동안 개념 없이 혼용해 왔는데 “조례상 관사가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사가 맞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관사가 맞습니다.  어쨌든 그때 파트너스하우스를 경제실에서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송재혁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작업이 1월부터 진행돼 왔다면 적어도 본예산을 편성했던 10월ㆍ11월ㆍ12월경에는 뭔가 감안한 계획들이 나왔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대표님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송재혁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청사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추경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절차가 타당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니,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 금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으면 편성을 했을 텐데 이미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 1월에 계획이 결정됐고요.  그때는 이미 파트너스하우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새로 공관에 입주하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또 한 번 철거를 하고 재시공해야 되는 매몰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나중에 왜 그때 이미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때 하지 본예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낭비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때 저희들이 1월에 하면서 사실은 예비비를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청사 유지관리 예산을 썼을 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검토했는데 그때 예산과에서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기정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충당해야 된다고 하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감안해서 먼저 기정예산을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충분히 설명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집행부 마음대로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지요.  지금 말씀은 집행부가 임의대로 필요하면 추경을 언제든지 편성할 수 있다는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듯한 발언인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꾸 설명을 하면 할수록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을 편성하면 되지.  다급한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분히 예산을 편성ㆍ확정해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경택 부위원장, 김원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가장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일련의 일을 봤을 때 물론 예산의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 아파트 개인 집이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전에 임대해서…….
서호연 위원  임대한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거기 조건하고 지금 한남동 공관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어떤 것이 행정적ㆍ효율적 시정이 되느냐.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60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시민들이 와가지고 데모하는 것이 자랑처럼 맨날 와가지고 꽹과리 치고 하는데 그 이웃집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을 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예산에서 먼저 써가지고 했다는데 그 부분도 이해할 부분은 있어요.  이해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서울시 행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 시장님이 가회동 공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현 시장은 한남동 공관에 있단 말이야.  공관하고 시장님의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보니까 한 3~6㎞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그때는 28억에 1,000만 원, 공공요금 950, 한 2,000만 원 이상 나갔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세금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측면으로 봐서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 그랬는데, 그 공공요금 발생은 또 시장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서호연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정상훈  전기요금, 수도요금 당연히 시장님이…….
서호연 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서호연 위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공관 3층에는 지금 미터기를 따로 설치해 놨습니다.
서호연 위원  전번에 집들이한다 해가지고 가보니까 참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하고, 공관은 보니까 크진 않더라고요.  주거지역은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잘했다, 파트너스하우스에 공관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애초에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그런 발언이 이해가 갔던 것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생각을 만들고 좋은 공간이 직원들의 소통을 높인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때 속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해라.  그래서 중국의 어떤 리모델링 건을 비교하면서 이 정도 예산으로 서울시청 1층이 변모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서울시 예산이 저는, 이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다른 구나 또 시와 비교되는 것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몇 가지 리모델링 사례를 보면, 그때 말씀해 주신 자료가 영등포구청 말씀해 주신 거지요?
송경택 위원  네, 맞습니다.  영등포구청…….
○행정국장 정상훈  영등포구청은 그때 28억 한 걸로 돼 있고요.  노원구청이 잘했다고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구청에서 거의 58억을 써서 했던 부분이고요.  성동은 규모가 작아서 거기는 한 14억 정도 했는데 어쨌든 정말 부위원장님 말씀같이, 특히 서울의 중심인 서울시청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면 정말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그리고 서울시 위상에 걸맞은 소통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지금 신청사 본관 공유공간 조성이 4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 정도 됩니다.
송경택 위원  400평 정도 되는데 기편성됐던 게 10억이고요, 추가로 하는 게 25억 해서 총 35억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비용으로 정말 깔끔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앞에 광장과 함께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으로 필요한, 불편하지 않은 것 다 해서 이 35억으로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어쨌든 사업비라는 게 사실 추정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당초에 10억으로 했다가 지금 늘리는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10억 규모로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부위원장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기본구상을 해 보니까 예산이 확 늘어서 이것저것 어차피 할 바에는 정말 품격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넣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늘었는데 장담은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박수빈 위원님이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전문가들 회의하면 계속 그런 요구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설계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아주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뒤에 질문을 드린 이유는 추경,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에서 추경은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인데 완벽하게 변모하거나 또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어서 시민들이 느낄 정도가 아니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시의회를 통해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의 예산을 함부로 썼느냐, 감액했느냐, 증액했느냐의 단순한 공무원적인 시각이 아니라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봤을 때 ‘야, 서울시 진짜 좋아졌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만족할 만한 것이지요.
  저희 가정에서도 밥을 먹거나 또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예산을 책정했더라도 다른 얘기를 들으면 추가적으로 무언가 사게 되고 또 줄이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충분한 제안을 하셔야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은 항상 행정국에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단순히 본관 1층에 대한 리모델링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광장에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책 읽는 광장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게 또 우리가 시민청으로 쓰고 있는 지하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결과물이 괜찮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경택 위원  결과물이 안 좋을 때 그때는 저희가 책임을 과하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경택 부위원장님하고 박유진 부위원장님, 의논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번에 추경을 확실하게 좀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시는 안도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도 우려가 돼서 몇 가지 여쭤보려 그럽니다.  추경예산안 311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3,0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거기서 보면 본관 공유공간에 들어가는 집기비용으로 해서 1억 500만 원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본관을 어느 정도 완성해 놓고 그 후에 해도, 그러니까 2024년 본예산에 시청사 유지관리 물품비용 같은 거는 반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이번 추경에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거기 공유공간에 필요한 그런 집기류는 이미 같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만약에 연말까지 못 끝나고 조금 더, 내년 연초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는 집기류를 구매하기에는 일정상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어쨌든 공사에 대한 계약도 금년에 이루어져야 되고 물품 구입에 대한 계약도 금년 하반기에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민원실을 본관 저 끝 쪽에서 다른, 지금 두 군데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다녀왔거든요.  본관을 다녀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서소문청사 쪽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검토보고서에는 두 군데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행정국장 정상훈  검토보고에는 아직, 저희들이 고민하는 시점에 검토보고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여기 별관이냐 아니면 다른 쪽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쨌든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왕이면 덜 불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진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실 이전 등 집기 구매로 개인집기랑 공용집기를 다시 또 구매를 하시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본관 공유공간 조성 집기구입비로 30억의 5%를 일괄 예산으로 잡으셨거든요.  5% 1억 5,000에서 기반영된 거 4,500만 원 빼고 1억 5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이 5%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집기류 예산을 한 5% 정도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에, 예를 들어 집기류가 많이 드는 공사는 그 5% 기준에서 조금 더 높이 잡는 경우도 있고 낮추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수준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뭔가 엄밀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거든요.  추경이라는 거는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우에 올리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면 5%,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5%를 쓰기 때문에 그냥 그걸 기준으로 잡으시고 기반영액을 빼셨던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왜냐하면 지난번에 잡을 때도 5%를 잡았던 부분이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난번에도 5%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사비의 5%를 잡아서 거기서 할 거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유공간의 집기비로 1억 5,000을 하시면서 5%를 그냥 잡아버리신 거지요.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위원님…….
구미경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이것이 어떤 게 필요한지 아직 계산을 못 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제입니다.  공사일정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12월 중순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집기도 다 구매돼서 비치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는 금년에 끝나고 집기는 내년에 구매하게 되면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집기 없는 상태에서 몇 달을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을 호소하겠지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물론 기본적인 설계도가 나와야 되겠지만 물품이라는 건 필요가 예상될 수 있는 물품이에요.  그리고 유지관리 물품도 사실 지금 1억으로 잡아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걸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은 사실 지금은 어렵고, 위원님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분위기에 맞도록 집기류가 구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사무실 공간을 이전하면서 하는 거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걸 미리 예측해서 살 수 있겠지만 지금 본관 1층에 리모델링해서 품격 있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집기류도 당연히 그 공간의 성격에 맞도록 설계에 따라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집기류를 구매하겠다고 어디 찾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미리 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설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랑 아까 청사관리 쪽이랑 같이 연관되는 그런 예산인 거 같은데요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더 감액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회의용 탁자 단가가 32만 4,000원이고, 의자가 14만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를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배정하시는 걸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이것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조달구매를 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그때 가보니까 장애인복지과를 본관 2층으로 이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행정국장 정상훈  아직 그것도 결론 난 건 아니고요.
구미경 위원  결론 난 게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전했을 경우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이 그래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동선이라든가 위치 선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저 30초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잠시만요.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또 우리가 추경안 의결을 위한 계수조정을 들어가게 돼서 속도를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박유진 위원  저희 다 점심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맨 앞에 행정국장님이랑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계속 함께 앉아계셔서 자리가 있는 김에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행자위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세 가지 요구사항을 드렸어요.  요구사항까지는 아닐 수 있겠네요.  자원봉사센터에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기준이 있을 거다.  1번 현장성, 2번 기민성, 3번 주체성, ‘그러니까 현장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대상일 텐데 그걸 실시간으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고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모두가 다 공유했던 거지요.
  그 이야기를 행정국장님이 있는 시간에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의미 있는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25개 자치구 안의 연계가 원활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때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행정국에서도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들 역할이 그겁니다.  고맙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래서 같이 계시는 김에…….  너무 아무 말씀도 없이 계속 앉아 계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공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마치고 오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행정국 예산 조정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의결을 위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3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07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총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좀 진지한 논의가 길었고요.  지금 앞에 일단 국장님들께서 많이 앉아 계셔서 보는 시선이 편합니다, 뒤에 실무자분들이 함께 계신 것, 귀한 시간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팠는데…….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이 얼마냐면 4조 8,097억 2,714만 4,000원이거든요.  그중에서 도봉청소년독서실 유지보수공사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장년 직업교육 경비 지원 3억 300만 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6,0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3억 6,300만 원을 감액해서 4조 8,093억 8,414만 4,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경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5억 6,178만 1,000원에서 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978만 1,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기간 중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등 3개 집행기관의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정상훈
    총무과장    조영창
    인사과장    김형래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남북협력과장    윤정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평생교육국
    국장    이회승
  재무국
    국장    한영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