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오후 4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6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익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태익.
○위원장 이종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익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간부 소개에 앞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지난 6월에 있었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티비에스 정상화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제가 저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정회가 된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티비에스 대표이사 정태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2023년 티비에스 행정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재단은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 회복을 위해 콘텐츠를 정비하고 역량을 결집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결의에 찬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 덕분에 열악한 제작환경 상황 속에서도 콘텐츠 제작을 완수할 수 있었고 경영혁신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재단 운영에 반영하여 우리 재단이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으로서 많은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시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듯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민석 전략기획실장 겸 라디오제작본부장입니다.
  박은주 TV제작본부장입니다.
  이용철 보도본부장입니다.
  김응석 방송기술본부장입니다.
  최충일 감사실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은 공석입니다.
  책자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혁, 일반현황, 매체, 실ㆍ본부별 주요 업무 순입니다.
  1페이지 연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티비에스는 2실 5본부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98명 대비 현원 33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은 320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지만 올해 자체 재원인 광고ㆍ협찬 수입 실적의 급감으로 실제 운영은 그보다 35억 축소된 285억 수준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현재 이사 아홉 분과 감사 한 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이사 두 분은 시장 추천이 완료되어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5페이지 티비에스 매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FM입니다.
  라디오 FM의 방송 재허가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서울 플러스’,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네시 상륙작전’ 등이 있습니다.
  7페이지 eFM입니다.
  라디오 eFM 역시 지상파 방송 재허가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Morning groove’, ‘Diverse Voices’ 등이 있습니다.
  지난 4월 eFM 특집 다큐 ‘잊어버린 독도의 포유류 강치’는 2023년 뉴욕 페스티벌에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부문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TBS TV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TV와 국내 OTT로 방송되고 있는 ‘역사스테이 흔적’, ‘원더 버스킹’과 시민이 제작한 영상을 소개하는 ‘시민 영상 특이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인 ‘슬찬아 학교가자’ 등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도 해외 수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5.18 민주화운동 특집 ‘오일팔 증명사진관’이 제56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은상을 수상했고, 특히 지난 9월에는 티비에스 기후위기 특별기획 ‘사계 2050, 서울’이 2023 Covering Climate Now 저널리즘 어워즈에서 전 세계 1,100여 개의 출품작 중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각 실ㆍ본부별 사안으로 전략기획실부터 콘텐츠 심의팀까지 책자에 표기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전략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및 역할 회복 관련입니다.
  그동안 공정성 위반으로 누적된 경고와 조례 폐지 등 경영 악화에 대한 조치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먼저 권한남용, 임무해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끼친 전 경영책임자와 불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 등으로 손해를 끼친 전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티비에스 상표침해금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자 선정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 설립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티비에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사로서 로컬리티를 강화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위해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청자를 겨냥한 FAST TV 등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확대하고, 서울의 글로벌 브랜딩을 위해 티비에스 로컬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채널 런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안정적 수익 구조를 위한 재원 다각화입니다.
  올해 국내 경기 침체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홍보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광고ㆍ협찬 수익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패키지 단가 할인을 통한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라디오와 TV, 유튜브의 결합상품 판매 등 새로운 결합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 공모와 수도권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 코너 기획을 통한 수익 채널 다양화, 자체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내 배너 등 온라인 모바일 광고 수입을 확대하였습니다.
  19페이지 라디오제작본부의 정보 채널로서의 티비에스 라디오 위상 강화 관련입니다.
  TBS FM은 2개의 신규 프로그램 런칭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에 방송되는 ‘서울 플러스’는 출근길 교통상황, 기상정보를 기본으로 다양한 서울시 정보와 서울시의회 시의원 인터뷰를 더해 서울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방송되는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는 경제, 인문학, 사회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대해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하고 시민들의 교양과 식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수도권 내 자연재난 상황에 유연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재난 특집 생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자치구별 극한 호우, 침수 경보 시 실시간 교통 및 기상상황을 전달하고 전문가 연결을 통해 정확한 재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익성 강화의 일환으로 TBS FM 자살 예방 캠페인 ‘당신이 있어 우리가 됩니다’를 제작하여 송출 중입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제작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시민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1페이지 TBS eFM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소통 중심 채널로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국내외 최신 뉴스와 각종 생활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재난재해 방송 시스템을 강화하여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주한 외국인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대응 방안이나 재난 관련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다문화사회 정착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Diverse Voices’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 등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였습니다.
  24페이지 티비에스 제작본부의 시ㆍ의정 정보 제공 및 정책 아카이브 역할 수행 관련입니다.
  TBS TV는 공영방송사로서 시민들에게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콘텐츠로 서울시와 시민을 잇는 정책 편지 가제입니다만 ‘서울레터’와 서울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그 발자취를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담아내는 ‘우리 동네 일꾼’ 등 신규 프로그램 런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서울의 시대적, 공간적 가치를 고화질로 기록하는 영상 아카이브 콘텐츠를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제작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진행된 서울 세계불꽃축제 현장을 고품질로 담아낸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24만을 기록하였습니다.
  TV제작본부는 출연료 등이 부재한 쉽지 않은 제작환경 속에서 콘텐츠 제작 중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구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울의 로컬 중심 영상 콘텐츠 사업에 대한 업무 강화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부 내 팀을 전면 개편하고 서울형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TV제작본부의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정 미디어로서의 정체성 제고 관련입니다.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키워드를 주제로 삼고 서울형 공익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공동 기획을 통해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을 모색하는 콘텐츠를 기획 중이며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제작 지원을 통해 마약 예방 근절에 필요한 청소년 인식제고 캠페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기관의 제작 지원을 받아 매력도시 서울의 역사적, 공간적 가치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인 ‘역사스테이 흔적’, ‘낭만 도서관’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우리 함께’ 캠페인 제작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모범 시민 사례를 방송으로 소개하였고, 서울시 소상공인 및 공익재단을 위한 ‘희망광고’ 제작과 송출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 보도본부의 신뢰받는 시민 플랫폼 위상 강화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지역 현안, 불편사항, 사회적 약자 대책 등 생활밀착형 서울 지역 뉴스를 확대해 지역 현안을 반영하는 맞춤형 집중 취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ㆍ자치구 정책 결정권자와 시의원과의 지역 현안 심층 인터뷰를 강화해 시민과 소통하고 서울시의 주요 정책 설명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와 토론회 등 의정활동 취재를 확대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시민참여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 준칙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보도를 위한 팩트 체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관리실 등 재난 관련 당국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취재보도로 시민의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재난 대응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경영지원본부의 내실화된 인력ㆍ예산관리 방안 추진입니다.
  현재 재단의 상황을 극복하고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전 직원 1개월 순환 무급휴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계획이며 노사 합의 및 노동위원회 승인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예산 범위 내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통해 퇴직을 촉진하고 퇴직자 직무 대체 채용을 최소화해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당초 추진 계획보다 추가로 더 감축해 인건비 증액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내실화된 인력예산 관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5페이지 콘텐츠 심의팀의 방송 공정성 강화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방송 공정성 문제에 대해 방송심의회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관계자 징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심의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37페이지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들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고 변화하는 티비에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정태익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석자들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질의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릴까 했는데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던 요구자료 65번 그리고 저희 책자 자료에서는 1193쪽에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이브의 출연자 연도별 지급액 합계가 되어 있는데 진행자가 김OO이 계시다가 2021년부터는 안 계시는데 이분이 그분인지만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김OO이 계시고 2020년에 김OO이 계시는데 2021년부터는 안 계시거든요.  혹시 이분이 동일인물인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은 그 진행자가 김어준 씨인 건지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김어준 씨가 휴가를 갔을 때 대체 진행한 진행자입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가 아닙니다, 김OO은.
문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티비에스에서 해고가 있었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해고가 결정된 건이 지금 3건입니다.
유정희 위원  해임이 해고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저희는 해고라고 정식명칭으로 그렇게 갈음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직위가 사원인 가급 직원의 업무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최근 1년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김어준 출연료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법적으로 검토한 게 있으면 검토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번 또 출연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먼저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공석이신 관계로 예산회계팀 팀장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이종환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예산회계팀장 신진욱입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주셨던 인건비 지급현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신기하다고 할까요 재밌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기본급, 제수당을 하나도 안 받으셨는데 성과급만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경영평가 성과급이라는 거는 전년도 성과급이 다음 해에 지급되는데 그해에 퇴직을 이미 하셨고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이 다음 해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된 겁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년도에 퇴직을 한 분이 다음연도에 성과급을 수령하신 거죠?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직원으로 분류가 돼 있길래…….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네, 직원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런데 수령할 때의 시점으로는 직원이신 건가요, 이미 퇴사를 하신 지가 됐는데?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드린 거는 실제로 일정 기간이라도 근무하신 분들은 모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직원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직원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러니까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직원이다라고 해 주신 거군요?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에 3, 2022년도에 8, 2023년도에 3명 그래서 기본급 없이 성과급을 수령했다라고 내신 거죠?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또 경영과 이사회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 고민석 실장님을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환  고민석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전략실장 겸 라디오본부장 고민석입니다.
문성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이사회 쪽에도 조금 참석을 하고 계시죠?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32차 이사회 회의록을 쭉 보니까 공기업담당관님의 발언에 따르면 이사회 개최 소집 통보 및 안건자료는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 실시돼야 되는데 행정소송 제기의 건 관련 자료는 안건 제목만 전달되고 이사회 당일에서야 전달이 됐어요.  자료 배부와 설명이 좀 된 바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저희가 그 소송 건에 관련돼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외비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임박해서 전달하다 보니 전달이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예를 들면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그런 거를 삭제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설명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삭제는 아니고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가렸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런데 보통 이사회에서는 그 세부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필요한 사항은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대신에 개인정보를 민감한 부분에서는 블랭크 그러니까 가렸다, 그렇게 작업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계속된 게 아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어준 씨가 출연료를 거부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스탠스를 유지하신 게 맞나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출연료 확인을 거부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
문성호 위원  네.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한 번 내부에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디오 콘텐츠 사업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1회당 25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합당한가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그 콘텐츠 형태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문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주 5회 진행을 한다고 가정하고 1회당 25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합당한가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죄송하지만 그건 문성호 위원님이 만약에 진행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인기와 그다음에 청취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니, 그 뜻으로 여쭤본 게 아니고 제가 진행자라고 그냥 했을 때 제가 진행자인데 회당 25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합당한 계약인가요?  아니면 대표이사님의 직권으로 조례상에 있는 직권을 사용해서 더 증액해서 나간 건가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직권으로 증액하지 않고요 보통 진행자의 페이 같은 부분은 저희가 편성위원회를 따로 열어서 편성위원회에서 합당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서로 조율해서 정하거든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게 가설을 세웠을 때…….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25만 원은 적당한 수치보다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아, 좀 적다는 견해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약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출연자에 관해서는 계약을 따로 하지 않나요?
  혹시 담당자 있으시면 자리로…….
○위원장 이종환  유튜브 담당자 발언대로…….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따로 계약을 하나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문성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드렸을 때는 서울랄라 ‘텐트치러 서울행’은 계약서가 없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잠시만요.
문성호 위원  네.
○위원장 이종환  담당자가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세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지금 서울랄라 제작하신 TV본부장이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환  네, 그렇게 하세요.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TV제작본부장 박은주입니다.
문성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우선 서울랄라 같은 경우는 저희 TV제작본부에서 자체 오리지널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텐트 치러 가자 같은 경우는 지금 ‘흔적’의 달수빈 박수빈 씨가 출현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흔적 스핀오프 콘텐츠로 연결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박수빈 씨의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러면 역사스테이 프로그램의 외전 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계약서를 봤을 때 4월 14일 자 계약으로는 5편이고 9월 1일 자로는 3편이고 도시비엔날레 특집이 한 편으로 돼 있어요.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총 9편인데…….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그래서 편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그때 그 안에서, 유튜브는 사실 스핀오프 격이라 회차를 정확하게, 왜냐하면 한 번 나가서 촬영을 했을 때 그게 2회분도 나올 수 있고 3회분도 나올 수 있는 형태라서 그때는 한꺼번에, 흔적 스핀오프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계약서상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몇 편, 예를 들면 사회료 특집 1편에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자릿수를 보니까 백만 단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그 비엔날레 특집에 대해서 준 거지 유튜브에 관련돼서는 계약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 그러니까 서울랄라 런칭을 할 때 그 안에 스핀오프 콘텐츠와 여러 가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명시를 하고 방침을 올렸었는데요 거기 안에 수빈 씨의 가능성에 대해서 넣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달수빈 씨가 진행하겠다는 가능성을 넣고 그다음에 협의 이루어져서 흔적이라는 프로그램 플러스 스핀오프로 진행을 할 텐데 거기 안에서 계약상의 프로그램 출연료와 그 협의 과정에서 들어갔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도 확인해 보니까 수빈 씨께서 그리고 또 신 교수님하고도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하는 염려 차원에, 만약에 이거 계약서 내용에는 없었던 건데 왜 자꾸 촬영을 하라고 하느냐 뭐 그렇게 불편한 기류가 있을 수도, 물론 신 교수님도 그렇 수빈 아이돌분께서도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주신 의견 잘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TV제작본부장직무대리 박은주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출연료에 관련해서 본인이 거부를, 부허가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 차원에서 만약에 적절하지 않은 위법 적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이사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바이신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이사회에서 사실 부의 안건이 이 자료 공개였습니다.  그랬는데 법률적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신임 이사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셨고 왜냐하면 그때, 권성동 의원도 주셨고 또 행감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이사회가 열렸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은 법률 자문을 일단 의뢰를 했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뿐만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계약서에 있는 8조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저희가 족쇄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 해서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아예 표준계약서 내에 공익적 목적을 위한 비밀유지 조항에 단서 조항을 마련하자고 그렇게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와있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그 법적 검토가 끝났을 때 대표이사님께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정보소통광장 공개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티비에스의 경우 85%로 27개 투출기관 중 결재문서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습니다.  공개율을 높인 방법은 어떻게 해서 높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율을 높인…….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정보공개율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 위원  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실무본부장이나 팀장이 얘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원중 위원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전략실장 고민석입니다.
  모든 정보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다 오픈해서 공개를 하는 식으로 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문서를 제외한 모든 자료들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나 티비에스의 최근 3년간 공개율을 보면 2021년도 94%, 2022년도 90%, 2023년도 85%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96.5%에 비하면 많이 낮죠.  이 부분은 퇴보로 보이는 것이므로 분명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저희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비공개문서 목록을 살펴봤는데 1호는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고 그다음에 2호는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고 3호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고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티비에스에서 제출한 비공개문서 중에서 1호, 2호, 3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비공개 이유로 설정한 문서명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직장 민방위대 편성계획이라든지 민방위대 편성 및 임무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 2, 3호로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판단하시기에 티비에스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계획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지금 말씀으로는 그렇게 국민의 안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행위의 그런 문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좀 세부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민방위대에 대한 관련이 많이 적시가 돼 있어요.  1, 2, 3호로 지금 현재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공개문서로서의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3호 비공개된 보안당번에 대한 문서도 정보소통광장에서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서 2023년도 문서를 검색해 보면 총 1,212건 중에 부분공개가 1,178건이며 비공개가 3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4건 중에 22건이 티비에스 문서였어요.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제대로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럼 내가 뭔 질의를 하나?
  서울시 비상기획관 민방위 담당자에게 직접 민방위대 편성계획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확인 했습니다.  확인했더니 담당 부서에서도 해당 문서는 부분공개로 공개하며 개인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6호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티비에스같이 1, 2, 3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문서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어떤 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지금 말씀하신 부분공개에 대한 부분 바로잡을 일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는 공개에 대한 태도가 불명확해서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민방위담당관이랑 상의를 해서 여쭤보고 적어도 최소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다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서류를 봤을 때 보도본부는 부분공개이고 그다음에 경영본부에서는 비공개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같은 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기관 안에서 같은 문서의 공개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좀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중 위원  대외비 문서는 주로 어떤 문서입니까, 어떻게 등록됩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대외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담당자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안 결재 올릴 때 대표 선에서 나중에 그렇게 대외비라고 하고 대표가 그걸 대외비를 마지막으로 최종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 그렇게 이루어지지 특별히 대외비를 초반부터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지금 대표님이 대충은 알고 계신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티비에스 보안업무 내규 제3조에 대외비란 비밀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대외비로 등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요구한 2810번 결재문서의 비공개 문서 중 2023년도 제7호로 분류된 비공개 문서는 총 810건이었습니다.  2023년 6월 9일 전략기획실-2148번, 2023 티비에스 혁신안 발표계획의 문서도 이 비공개 목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요구한 혁신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추경 시점까지 제출하지 않았었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김원중 위원  이 문서가 대외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대외비로 다루었습니다.  이유는 초반에 혁신안의 일부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언론에 흘러나와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안의 어떤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침해될까봐 사실은 저희가 그런 기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상급 규제기관하고 같이 함께 상의를 하고 있어서 의회에 좀 적시에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서는 대외비가 없음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이런 대외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글쎄요…….
김원중 위원  티비에스가 다른 투출기관에 비해 매우 결재문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비공개로 분류하는 문서 그리고 같은 문서가 부서 간에 공개의 기준이 다른 점은 문서의 분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보안문서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근거를 적용하여 문서를 관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입니다.
  대표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지적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거든요.  우선 보고하시면서 사과를 하셨는데 6월에 부정적 행위로 위원님들께 단체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만 문자가 안 온 이유를 아무래도 외국인한테 안 보내도 되겠다는 무시한 처사라고 안 받아도 되겠다는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위원님만 휴대폰을 갖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아마 제일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사과 문자 보낼 때 아이수루 위원님 걸 찾아봤는데 그냥 일반전화로 되어 있어서 문자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회에 들어오기가 면구스러워서 못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은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니, 아이수루 위원님, 잠깐만요.
  대표님, 아이수루 위원님 핸드폰 전화번호를, 그 직원들 뭐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야, 정말 듣다 듣다 보니까 참…….  아니, 담당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화번호를 직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전체 연락망을 다 갖고 있는데 아이수루 위원님만 휴대폰이 아니어서…….
○위원장 이종환  아니, 아이수루 위원님 것만 없으면 물어봐서라도 해야 되는 게 예의지 그걸 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잘못했는데요 제가…….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35페이지 제출한 내용에 주요 사업계획과 그리고 소요 예산 관련된 제출 내용을 보면 폐지조례 시행으로 운영예산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주요 재원인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자체 재원만으로는 연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표님께서 세입을 차치하더라도 티비에스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우선 세출예산만이라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내년 사업을 위해 서울시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산출해본 적 있으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기본적으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고요.  거기에서 5%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전년도 예산과 현 예산 그리고 현 예산과 내년 예산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것은 사업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아마 두 예산의 차이를 만들어낼 텐데, 사실은 참 죄송한데 저희가 되게 이것저것 하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뭐랄까 테두리가 전혀 저희한테 와 닿지 않아서 할 수 없었다는 변명 정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적어도 대표로서 회사의 채널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당장 내년부터 이제 출연금이 끊기고 지원을 못 받으실 상황이잖아요.  어떻게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거나 아니면 폐지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내용을 보면 신규 조례 제정 및 폐지조례 유효기간 연장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랑 협의한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출연금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오히려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전 대표와 사회자, 책임자 해임에 대한 소송 진행에만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말 있으면 얘기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런 지적 저는 위원님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바뀌었음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해서 사실은 그러한 조치를 한 거고 그 소송이라는 것이 티비에스의 노력들을 반영하는 그런 조치라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 적어도 내년 그리고 다음 해까지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깊이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 우리가 바뀌었음을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그게 부적절했다면 그 지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많이 남아있지를 않았고요.  제가 초반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CEO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게 가장 큰 일인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 제가 자꾸 무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 사과드립니다.
아이수루 위원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 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 방송 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이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보다 책임자 처벌 카드를 쓰고 있는 것은 마치 폐지조례안이 정치적 이유로 발의되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방금 얘기하셨어요.  직원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남은 임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아무런 준비와 대비 없이 티비에스가 출연기관으로서 지위를 잃는 것은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만나셔야 되고 의원님들도 만나서 설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기획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출연금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조례안 통과 이후 시장님을 몇 번 만나셨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공식적으로 조례안 통과 이후 세 번 뵀던 것 같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이요?  얼마나 만나셨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요, 시장님 말씀하셔서, 세 번 뵀고…….
아이수루 위원  네.  우리 시의원님들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의원님들은 6월 20일까지는 약간 부족하지만 혁신안 들고 만나 뵀다 6월 20일 이후에는 제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찾아뵀어야 하는데 약간 좀 출입이 금지된 듯한 제 나름의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쉽게 찾아뵙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노력이 효과를 보거나 성과를 이룬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제가 시장님을 몇 번 만나셨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국감에서 이성만 의원님이 티비에스를 없애 버리실 거냐고 하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님이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아이수루 위원  그런 걸 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라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을 거라는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임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잘하셔야 되고 설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 쇄신을 통한 자체 재원 확보에도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원중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희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아야 질의를 할 텐데 아직 안 받았어요.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유정희 위원  네.  그런데 자료 빨리 주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이효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바로 주세요, 바로.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제가 PPT…….
유정희 위원  잠깐만, 죄송한데요.
이효원 위원  먼저 하시겠어요?
유정희 위원  자료 바로 되는 거죠?  못 받았다니까요.  왜 아무도 움직이는 분이 없어요?
○부위원장 김원중  이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효원 위원  PPT 준비된 것 좀 먼저 띄워주시고요.
  참 할 말이 많은데 감정적인 부분들은 다 빼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는 업무보고를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티비에스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12월 31일 부로 지원조례가 폐지되지만 또 2023년도 출연금이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 서면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 이번에는 또 업무보고 자료가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기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번에 주요 업무보고에 한 일곱 가지를 크게 주셨었는데 그중에 2번 재난방송체계, 3번 뉴스 정체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 관악산 무인 원격 운영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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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요구자료 115번 재난방송 매뉴얼 관련해서는 작년에 아무래도 감사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매뉴얼이나 전반적인 방송 진행 같은 경우에는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답변은 중간에 시간 드릴 테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자치구 단위 현안이라든가 외부 전문가, 관악산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세요.
  뉴스 정체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 이 부분은 이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자치구 단위 현안 취재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업무보고 자료에는 우리동네 라이브라는 프로그램 위주의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지난 320회 때에는 조금 내용이 변동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요구했던 자료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치구 단위로 이걸 구분해서 어떤 취재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기반으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온 자료가 이렇게 그냥 보도일자와 보도내용, 그냥 보도와 관련된 타이틀만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업무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에 기반해서 자치구 단위로 혹시나 있었으면, 없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있었으면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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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단에 또 외부 전문 교육을 통해서 기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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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마 문구를 제가 외부 전문 교육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외부 전문가 교육이라고 해서 원했던 자료가 아닌 부분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심의 관련 교육내역은 따로 또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은 현재 겹치는 부분으로 이렇게 왔는데, 보다 보니 교육이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직원분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소수만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다수가 받았던 교육은 선거방송 관련해서 심의규정 숙지, 또 2022년 12월에 방송심의규정 관련해서 열여덟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방송제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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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2023년도 7월에는 71명의 직원분들이 방송심의규정에 관해서 이런 전문가 교육을 받은 걸 봐서는 조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보다 보니 올해 9월에 직원 두 분이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통일집중 교육이라고 해서 북한 관련 교수 및 전문가를 통해 북한의 문화 및 동향 파악을 위한 교육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걸 받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급여를 받으시면서 업무시간에 이 교육을 왜 받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관악산 통합송신소 관련해서는 소요예산을 2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정해 주셨었는데 예산이 미확보돼서 사업이 미추진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요구자료를 보시면 2022년도 관악산 통합송신소 관련해서 전체 소요예산을 보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됐고 2023년 9월 기준으로는 7억 2,500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2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게 전체 금액이 다 세이빙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업무보고 관련된 본 위원의 자료요구와 또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혹시 이 중에 답변 가능한 부분 있으실까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관악산 송신소는 사실은 저 2억의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미루었습니다.  저희도 저걸 통해서 얼마나, 특히 거기에는 연세가 있으신 그리고 급이 높은 가급, 나급 직원들이 계셔서 은퇴 직전의 분들이 송신소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볼만 했는데 일단은 2억 1,000이라는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먼저 말씀하셨던 자치구 단위의 업무계획 그러니까 취재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해서 자치구별로 돌았던 건 아니고요 자치구에 있었던 뉴스들 중에서 적어도 뉴스밸류가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 때로는 종로구에서 3건을 했지만 서대문구에서는 1건밖에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먼저 뉴스밸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뉴스는 흐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뉴스가 일어나야 저희들이 취재를 가고 그걸 우리동네라이브에 방송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인과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잡기는 곤란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열심히 파다 보면 그 자치구에서 특별한 뉴스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뉴스밸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움직이지만 그 사이에서도 저희가 뉴스를 좀 더 발굴하는 느낌으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대표님, 뉴스밸류 관련해서는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뉴스가 있으면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이게 주요 업무에 뉴스 정체성 및 경쟁력 확보를 하겠다는 전략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한 플랜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없으면 이게 변동하는 사항이니까 사실 없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대로 다시 짜서 보고를, 만약에…….
이효원 위원  사실 이 부분이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없었다고 하면 그냥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그리고 PD연합회에서 한 평화통일교육이고요 남북 통일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기획을 위해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사 PD들과의 공동기획이라 그렇게 교육을 같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역시 돈 문제인데 교육이나 연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갖고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자금들이 부족해서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 고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고발 관련 감사 관련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뒤를 돌아보며) 아닌가?  해고 관련한, 그거 왜 빨리 안 드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기까지, 우선 해고는 누가 해고가 된 건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모두 세 분인데요.  해고 결정이 난 건 일단 경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물어서 전 전략실장이었던 이승훈 실장 그리고 라디오본부장이었던 송원섭 본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영걸 광고사업팀장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세 분 다 경영 책임인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요, 한 분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병합해서 처리되어야 할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폭행 건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다음 주 10일 금요일쯤에 재심을 청구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건 순전히 외부 위원들의 일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정희 위원  세 분 다 재심 청구하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미 하셨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해고 날짜는 언제인데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11월 1일 어제입니다.
유정희 위원  어제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그러니까 확정이 된 게 어제이고요.
유정희 위원  아, 확정이요.  이 확정은 어디서 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저희가 외부 위원 네 분이 계시고 내부 위원은 세 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일단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뒤를 돌아보며) 재심 청구는 2주 내에 하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일단…….
유정희 위원  어제 확정이 됐고 재심 청구가 되었으면 오늘 재심 청구를 한 건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 아니요.  재심 청구는 11월 10일 금요일인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심을 하는 날짜가 정해지는 거는 주로 저희가 외부 위원들이 계셔서 외부 위원의 일정을 여쭤보고 그렇게 일정을 조정해서 잡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무슨 해고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해고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 네 분과 내부 위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인사위원회에…….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면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하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이번에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이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감사실에서요?  감사실장이 행정5급이면 공무원인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파견 공무원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보통 경영은 누가 책임을 져요, 일반적으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대표가 되기도 하고요 인과관계만 인정이 되면 경영진 중에 일부가 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경영진이라고 하면 이사회를 얘기하나요, 간부를 얘기하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간부를 얘기합니다.
유정희 위원  이사회가 아니라?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왜냐면 저희 이사회는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의 경영 특히 저희들의 주된 사업인 방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전략기획실장, 라디오제작본부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지금 고민석…….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전략실장 겸 라디오본부장입니다.
유정희 위원  겸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유정희 위원  11월 2일부터?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요, 조금 더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오늘부터?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 아니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부위원장님, 혹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유정희 위원  네.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그럼 잠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실장 겸 라디오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민석이고요.
  저는 3월 24일 자로 입사해서 라디오본부장 직무를 수행했었고요 7월 1일 자로 겸직 발령을 받아서, 6월 24일 수습이 끝나고 7월 1일 자부터 겸직으로 전략실장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이승훈 실장님하고 송원섭 본부장님은 언제부터 그 직에서 근무를 안 하신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정확한 날짜는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조직혁신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 지난 집행부에 있던 분들을 보직 해임하는 과정에서 전 전략실장 이승훈 씨 같은 경우에는 TV본부장으로 옮겼다 짧은 시간을 TV본부장에서 재직하고 있다 다시 보직 해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에 라디오본부장에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직위해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됐고 직위해제 이후에 11월 1일에 해…….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해고까지…….
유정희 위원  해고.  해고, 해임 같은 말인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해임은 임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는 해고란 표현을 씁니다.  징계 양형 단계에서의 최고는 해고라고 알고 있고 티비에스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제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경영에 대한 문제를 전략기획실장하고 라디오제작본부장이 짊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사실은 전 대표에게도 이번에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조례가 폐지되고 경영난을 가중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법을 통해서 묻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실행단계에 있었던 임원과 뭐 임원이란 표현은 그렇고 실행단계에 있었던 본부장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략을 결정하는 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과거 청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희 위원  오늘 자 신문에 법원이 문화방송 김기중 이사 그리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를 해임을 했는데 법원은 해임처분을 정지했어요.  그래서 해임 효력이 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 시국이 언론인에 대해서 고소ㆍ고발이라든가 해고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고 뭔가 나랑 생각이 틀리거나 아니면 다르다고 하면 압수수색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오늘 신문에 딱 나온 거예요, 해임 효력정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티비에스가 지금 존속한 것이 몇 년이에요, 4년인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재단으로 시작해서 한 건 4년 정도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죠.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전 직원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독립을 해놓고 향후 10년은 보자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를 어떻게 두 간부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매우 죄송스러우나 사실 인사위원회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개입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제가 근무했던 전 직장에서는 사장이 마지막 최종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미국의 대통령처럼 이렇게 돌려보내는 정도 다시 결정을 숙의해 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권한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개입을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희 위원  재심청구 했는데 법원에서 해임 효력정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복직을 시켜야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뭐 그거는 법에 따라 진행할…….
유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4년인데 티비에스 계속 이런 저런 제동이 많이 있는데 감사실장이 감사실의 전체 권한을 갖고 있겠지만 감사실에서 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순전한 본인들의 의지였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요.  법원의 판결을 또 두고 봐야지, 지켜봐야겠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10년을 내다보고 만든 10년 동안 자립의 기간을 갖기로 하고 계획을 갖고 재단을 만들었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사정 또는 성장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4년이 된 시점에서 갑자기 경영상의 책임을 간부 2명에게 물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유로 해고를 시켰다면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흔히 하는 말로 “해고는 살인입니다.” 사회적 살인인 거죠.  경제인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장으로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그런 사회적 표현도 있는데요.  그렇게 물을 수 없다고 심각하게 지적을 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막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박노황 이사장님께서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사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다시 켜주세요.  11페이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대표님, 이 기사 아시죠?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효원 위원  미디어오늘에서 나온 시청자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기사화된 건데요.  어느 한 위원분께서 언론 탄압에 대한 책임을 티비에스 내부로 돌리는 것은 방송사의 제작 자율성과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고민석 실장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동조를 하셨고 또 대표님께서도 형사소송은 가혹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다 아까도 선택권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단이 지난 9월이 이강택 전 대표와 김어준 진행자를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는 경영 악화를 그들이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나 그런 태도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청자위원회에서 나가는 이야기 또 그리고 언론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야기는 전혀 그동안 저희에게 비췄던 태도에 반하는 그런 발언들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좀 악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효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요…….
이효원 위원  저도 시청자위원회 이거 다 읽어봤고요.  이게 지금 대표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저희가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간 어겨왔던 법과 규정, 원칙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바로 잡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이번 손해배상은 사실은 저희가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아온 과징금과 과태료가 거의 1,583만 원에 그리고 700만 원까지 해서 거의 2,200여만 원의 과징금이 날라왔고요.  그 다음 주에 4,000만 원의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거는 뭔가 철학에 관한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경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조치라 저희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절실한 마음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저는 제 의도가 잘못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티비에스가 이들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더 큽니다.
이효원 위원  네, 1인당 1억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부족한데 지금 기사는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앞과 뒤가 말이 다르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하는 방향의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언론에 나가는 기사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배치되는 이런 기사들이 나가고 있다는 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시청자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적절성이나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기구죠.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다 보니 거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자 이런 부분은 시청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럼요.  그리고…….
이효원 위원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
이효원 위원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바로라는 게…….
이효원 위원  그 똑바로 발언하신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그거를 제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말씀이 맞는데요.  송문식 시청자위원의 의견에 반해서 말씀하신 분이 제가 추천한 분입니다.  연대 교수이고요 그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그냥, 시청자위원회가 그동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예전의 습관처럼 해오던 프로그램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한 얘기들로 서로 많이 다투었기 때문에 아마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지적도 하고 좀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아니면 원래 있어야 할 본질적 역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사실은 만약에 죄송하다면 약간 상황을 정리해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던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던 거지 이게 제가 그 철학에 반대해서 또는 제가 뒤로 숨어서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그런데 대표님 물론 당연히 시청자와 청취자는 티비에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죠.  그분들이 계셔야 당연히 티비에스도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앞부분 혹시 한 번만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에는 제가 스크린샷을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표님께서 보도자료 나가는 것과 동시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에게 다 동조를 했잖아요, 시청자위원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요, 보도자료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그래도 여기 회사를 걱정하는 우리가 시청자위원들인데 나중에 끝에 언론을 통해서 알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나갈 때쯤에는 꼭 같이 알도록 하겠다, 당신들이 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 적어도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한다는 정도의…….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메시지는 알겠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경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경영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지금 언론에도 나가고 있고 아까 호도되셨다고 하는데 정정보도 신청하셨습니까, 그러면?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실체적인 진실은 따로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미디어오늘이 저희가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해 주는…….
이효원 위원  대표님, 지금 방송사 운영하시잖아요.  진실은 따로 있는데 방송에 뭐 어떻게 얘기를 하든 언론이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요, 그게 아니고 거짓을 얘기하는 언론들은 많은데 어차피 저희가 정론은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입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우선 혹시 업무용 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총무팀장님이 내용을 좀 아실까요?  그러면 총무팀장님 앞으로 좀…….
○위원장 이종환  총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해 주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올해 2월 이후에는 사실 택시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그거는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총무팀장 이대호  총무팀장 이대호입니다.
김규남 위원  업무용 택시 관련해서 혹시 업무용 택시라는 게 뭔가요, 그동안 3월 전까지 운영된?
○총무팀장 이대호  제가 알기로는 회사 차량으로 다 소화할 수 없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택시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통상적으로 이제 직원이 업무상 사용하는, 회사 차 사용이 힘들 경우에 택시를 이용해서 어디 가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총무팀장 이대호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업무용 택시 규정 관련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업무용 택시 운영규정 이런 거는 마땅히 돼 있는 건 없고 업무용 택시 운영업체 변경계획이나 이런 문서로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걸로 일단은 갈음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어쨌든 저기 이용원칙 빨간 줄로 쓰여 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죠?
○총무팀장 이대호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그렇고 일단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직원분들이.
○총무팀장 이대호  네.
김규남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본 위원이 업무용 택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5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을 살펴보니까 업무용 택시가 출연자를 픽업하는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만 41건 중 39건이 특정인에게 사용됐습니다.
  PPT 보시면 특정 아파트에서 이제 티비에스로, 티비에스에서 특정 아파트로.  제대로 된 건가요?
○총무팀장 이대호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대로 된 걸로 생각하지 않고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그 당시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위치는 저렇게 했었어도 업무상 촬영지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적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규남 위원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옆에 보시면 뉴스공장에 출연한 전 통일부 장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렇게 다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장관께서 굉장히 발언을 편파적으로 하셨어요.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하시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폭파했을 때 사실은 옆에 있는 15층 건물이 많으니 다시 들어가면 된다 이런 발언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적인 방송에 편승해서 같이 그걸 만들어 가신 분인데 오히려 뉴스공장 방송이 잘 되니 특별대우를 해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총무팀장 이대호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문제는 예전에도 아마 감사 때 지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이후에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언제 감사 때 저게 지적이 됐습니까?
○총무팀장 이대호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지금 못 하겠는데요 감사 조사 중에 저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규남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총무팀장 이대호  아, 네, 죄송합니다.
김규남 위원  이거는 누가 이거를 지시했는지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걸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총무팀장 이대호  네.
김규남 위원  그다음에 채용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하시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인재지원팀장이 좀 답변할 수…….
김규남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환  네.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인재지원팀장 김민영입니다.
김규남 위원  팀장님, 채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겁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티비에스는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어떤 채용인지 기억이 나시죠?  작년에 안전관리자 채용을 하면서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1, 2순위 명단을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불공정 채용이었습니다.  당초 예비합격자 순위 2위, 3위가 바뀐 거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정 공고도 내셨죠?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우선 감사실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 기타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걸 발견한 이후에 즉시 서울시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 외부 심사위원들이 다 포함되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정정 공고까지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규남 위원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불공정 채용이 됐던 이유는 뭡니까, 감사를 했으니까?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담당자 실수로, 점수가 집계되면 그 순위에 따라서 예비합격자 2위와 예비합격자 3위, 3위는 사실은 예비합격자가 아닌 건데 그렇게 순서에 맞춰서 공고가 됐어야 됐는데 이게 순서에 대한 집계 오류로 이렇게 공고가 잘못 나갔던 케이스입니다.
김규남 위원  채용은 정말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고 기초적인 문제인 거죠, 회사에 있어서 채용에 관한 것은.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순서가 단순 실수로 바뀔 수가 있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2030 청년들에게는 채용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박탈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해결해 주실 건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출연료 공개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 계십니까, 법률 검토를 하시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법률 검토를 담당하는 곳은 전략관리실의 법무 담당인데 지금은 출석해 있지 않고요.  말씀하시면 그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어준 씨에 대한 출연료 관련해서 지금 개인정보 문제와 영업비밀로 제출을 일단은 못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검토를 아직도 하고 계신 중인가요, 그거를?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임 이사장 오셔서 이사회 첫 안건으로 부의한 것이 공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충분히 진행을 하다가 법률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잠시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법률 검토받고 있고요.
김규남 위원  법률 검토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3건이나 받아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저도 따로 별도로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받은 법률 검토는 약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테면 형사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민사상 계약서에 있는 8조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저희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국감국조법 8조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티비에스가 잘못하면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해놓고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들을 발본색원하려면 아예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앞으로는 공익적 목적으로는 무조건 공개를 한다는 조항을 박아 넣어서 출연자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게 이사회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날 죄송…….
김규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저희가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했던 부분이 굉장히 죄송스러웠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김규남 위원  아쉬운 점은 어쨌든 법률 검토를 벌써 받으셨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받으셨다고 했지만.  그런데 그 사항은 말씀 주시지도 않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 될 때까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생길 때까지 저희가 계속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지입니다.
김규남 위원  그 부분은 믿고 진짜 기다리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이거를 꼭 그렇게 받지 말고 티비에스에서 일반관리비 지출내역을 전부 받아버리면 그거 안 나오나?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사업비라서 또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사업비 지출내역을 다 받으면 되는 거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전해드리면 거기 프로그램 제작비에는 작가료, 진행비 그다음에 출연료 등등 여러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저희가 드리지 않으면 조금은 헷갈리실 수 있죠, 청크 개념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골라내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려야 하는 게 맞죠.
○위원장 이종환  아니, 글쎄 골라내지를 못 하니까 우리라도 골라내야죠.  그거 할 것 같으면 회기 다 끝나고 우리 위원들 임기 다 끝난 다음에 나올 텐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먼저 아까 있었던 질의에 이어가기 위해서 고민석 실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고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계약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좀 주셨었는데 재단 내에서 전문성이나 지명도를 고려해서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서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 티비에스 재단 내에서 있었던 팩트 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추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대표이사의 개인 재량,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자 평가와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김어준 씨의 출연료나 이런 지급 관련해서 그분이 떡 사 먹었는지 솔직히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영상콘텐츠나 이런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에서 과연 전임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지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확실하게 남겼느냐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 사실 계속 열람을 하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팁을 드리자면 역사스테이 흔적 같은 경우 지금 성황리에 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이게 영상 제작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반에서는 사회자라고만 봤을 때 1일 100만 원 그리고 출연자는 50만 원이거든요.  이거 맞겠죠?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계약서, 제가 별로 찍혀서 받았습니다만 6자리가 되는 걸 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딱 정확하게 100만 원은 아닐 거라는 가정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승인하셨다는 근거가 꼭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조금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 저희 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지적돼서 나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작년 이강택 전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셨던 거랑 유사해서 우려스러워서 일단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수위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아까 역사스테이 흔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출연자이자 동시에 진행자여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혼동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출연이자 사회면 그러면 더블 스코어가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사회자의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회자가 100만 원인데 제가 예측하건대 100만 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려서 주셨지만 100만 원이 아니라는 가정이라면 필요하다는 거죠.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꼭 검토하셔서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두 번째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조기 희망퇴직이 사내에서 권고가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나 혹은 지금 현황 모집이 어떻게 됐는지.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티비에스는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어떤 수단, 방법론 대신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 감축 효과를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일단 조기 희망퇴직이었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까지 1차 모집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현재 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2차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사원 수에 비해서 모집이 굉장히 적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이유일까요?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약 40명 정도의 수를 1차 모집 대상으로 한다고 Q&A식으로 공고를 했었고요.  직원들의 개인적 판단이라 제가 왜 이번 모집에 18명만 신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성호 위원  아직 그 사유까지는 모르시는군요.
  사실 본 위원도 전 이강택 대표와 그 행정에 대해서 약간 짚으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다음 이렇게 잡으셨을 때 혹시 이 사안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지금 재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40명이라는 인원을 예상했던 이유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능한 예산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인원의 수가 40이어서 그렇게 공고를 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만약에 수요가 더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실장님께도 꼭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혹시라도 미연에 조금 부족한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빠르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실장님께서는 소통을 많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다지 소통해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제가 조사를 요청드렸었는데 2022년 12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이 총 스물네 분이나 계시네요.  그렇죠?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정규직 열 분, 기간제 여덟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솔직히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진작에 알았으면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으셨을 텐데 이분들은 꼭 불의의 결과가 있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겸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PPT 다시 띄워주세요.  15페이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에 제출하신 요구자료 28번 조직개편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3년 3월 재단에서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콘텐츠심의팀을 대표 직속으로 두어서 조직 내 방송심의의 위상을 높이고 상위 부서를 두지 않음으로써 내ㆍ외부의 이해관계에 얽힐 여지를 줄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35페이지에서 콘텐츠심의팀에서는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재단 방송심의회 세부 운영계획안을 세우셨고 이걸 시행하셔서 콘텐츠 심의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이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재단 방송심의회 세부 운영 계획안 이거는 재단 내부의 방송심의규정 중에서 제7장 방송심의회 규정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지침을 세우신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효원 위원  이게 세분화된 대표이사님의 지침으로 보이는데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장은 심의부서의 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대표이사 직속에 있는 콘텐츠심의팀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다음 페이지 또 넘겨주세요.
  이 운영계획안에 세부 운영 계획을 발췌해서 작성을 해놓은 건데요 방송심의회 구성에서부터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인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통은 공정성 강화를 위하면 내부인원으로 다 채우는 것이 아닌 적어도 절반은 외부위원으로 채우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송심의회 의결 관련해서도 “행정지도, 법정제재, 방송사고 등 원인이 방송출연자로 인해서 이루어진 경우 제작진에 출연자 경고 또는 출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의’ 또는 ‘경고’ 의결이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감사실 조사처분이나 인사위원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사실 강제조항은 하나도 없고 임의조항들로만 되어 있고 이게 대표이사님의 방침일 뿐 사실 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종이 없어지면 사실 그 전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은 겁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정말 죄송한 부분은 심의팀을 독립 부서로 제 직속으로 만들어놓은 건 저이지만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건 심의회 규정과 관련해서는 그냥 전에 있었던 규정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회 위원 1인을 무조건 외부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 지켜도 그만인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이거 방침 없으면 그만인 것도 너무 많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받을 게 없습니다.
  이 방침이 4월 19일 대표이사 결재 후 즉시 시행이 되었고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10월 10일 작성일 기준으로 2022년 총 60개 안건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방침 시행 이후에 나온 법정제재가 22건입니다.
  감사 몇 회 실시하셨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감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인사위원회에 의결 요청한 건 단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22건이 왔는데 인사위원회에 한 건이 올라갔다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일단 한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인사위원회도 법정제재 관련해서 온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거에 여기에 겹쳐서 그런 건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법정제재 관련해서 재단 방송심의회에서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건 딱 한 건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하다는 점 인정하시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너무 미흡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효원 위원  2023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된 건데 그렇다면 기존에 콘텐츠심의팀에 계시던 구성원들도 다 변경이 됐겠죠,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콘텐츠심의팀은 사실은 별로 바뀐, 인원에 있어서는 한두 분 바뀌었을 뿐 그렇게 전체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심의팀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했던 것이라고 해서 저도 그냥 그 팀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효원 위원  그 팀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거의?  많이 안 바뀌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8월에 방통위에서 과징금이랑 과태료 처분 의결이 됐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효원 위원  그게 콘텐츠심의 업무가 잘못됐기 때문에 허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이거 처분받으신 거 아닌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허위자료는 콘텐츠심의팀과는 상관이 없고요.  이를테면 협찬인지 광고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심의팀이거든요.  그런데 심의팀에서 그 기능을 소홀히 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잠시만요.  콘텐츠심의팀이 아니라 다른 심의팀의 잘못이라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협찬이나 광고를 구분해서 이건 협찬이니까 해라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그리고 광고니까 못 하게 하는 것이 심의팀에서 하는 일이고요.
이효원 위원  콘텐츠심의팀에서 하는 일인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그런데 서류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잘못된 서류를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행사한 부분은 다른 팀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그걸 행사하신 분은 그렇긴 한데 그분의 말씀으로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는 건데…….
이효원 위원  그건 당연히 잘못됐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행위와 별개로 티비에스 자체적으로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그 오류를 범한 것이고 착각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변명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담당했던 직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업무를 태만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람들이 그런 관례라는 걸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분들이 업무를 똑바로 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표이사 직속으로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거를 행사를 하겠다고요, 계속?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때는 아니었고요, 대표 직속기구가 아니었고 그래서 심의팀을 대표 직속으로 한 이유는 말씀하신 심의 프로세스의 개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절대 다른 부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효원 위원  네, 그 취지는 좋은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이냐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교체나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콘텐츠심의팀에 계시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감사실로 가신 분도 있고 총무팀으로 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감사실은 제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총무팀장으로 간 이대호 팀장이 심의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던 심의팀 직원들은 전체 징계를 했고요, 이번 인사위원회의 핵심 역할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때 동아전람이랑 가히 문제 있었던 거 그거 심의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감봉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감봉 받으시고 지금 또 다시 요직에 계시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요직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조직개편 너무 자주하고 의미 없이 해서 사실은 더 이상 쓸 사람이 없었다고 변명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효원 위원  내ㆍ외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까보면 내ㆍ외부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시 만들어져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조직개편을 진행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제가 충분히 파악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간단히 첨언만 좀 드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출연료 관련해서 편성위원회 등 이런 거를 운영을 하시는 거랬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의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65번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도 열린 적은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2018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이기도 전 교통방송 시절에 라디오국 편성위원회가 열려서 출연료를 상회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이후로 전 대표께서 사임하시고 나서 정태익 대표께서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혁신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저 한 말씀 드려도…….
문성호 위원  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사실 저는 2021년에 김어준 씨 계약하면서 표준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절차상 흠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고액이든 아니든 사회자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방송국에서 이미 표준계약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요, 그 전부터.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어쨌든 제작비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불했으니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사실은 모든 회사가 그 정도의 표준계약서 정도는 채택을 하고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 표준계약서는 다른 게 아니라 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이 제안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항상 비판을 했었는데 간인이 안 돼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계약서냐 아니면 지금 으악을 지르니까 빨리 만들어 온 거냐 해서 언성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성호 위원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혁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때 당시 담당 심의팀장님 감봉 받으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파악하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대표님께서 혹시나 올바르지 않은 답을 하시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거 교정해 주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심의팀장 감봉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심의팀장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제출하신 분이 지금 감봉 받으신 거 아니에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다 받았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드렸고, 아니,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 거짓말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인사위원회 기록인데.  (뒤를 돌아보며) 그거 빨리 제출하세요, 지금 당장.
이효원 위원  그러면 그 작성하신 분 그리고 그거를 방통위에 제출하신 분 전부 다 지금 감봉처리 받으신 거고 인사위원회에 다 올라가신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건 사실 굉장히 중죄고요.  저희가 감봉까지 갔던 다른 사례 그러니까 그 인사위원회에서 개최됐던 인사위원회 다른 안건들이 뭐였냐면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동아전람이나 가히 도대체 방송 횟수가 몇 건인지 그걸 카운팅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걸 누락했거나 한 사람들까지 모두 제대로 중징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류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팀장 그 위에 실장까지 모두들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 그러면 서류로, 본명은 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PPT 20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티비에스에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출연계약서 항상 사인을 하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효원 위원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죠?  이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았던 내용이고요.  그 안에 보면 제5조 출연자의 의무라고 해서 출연자는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는지가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방송 제작 중에 “출연자는 티비에스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른 내용들이 또 있고 2번 항에 “연출자와 상의하에 최선을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출연자도 이런 의무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부분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중요한 사회료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다 지우고 저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도 동일한 내용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출연한 방송이 받은 법정제재 건수는 2016년부터 129회에 달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연출하셨던 분들 내부감사, 인사위원회 이런 거 다 회부되셨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지금 진행했던 PD 한 사람 남아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진행했던 한 PD 남아있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행하고 있는 감사에서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PD 한 명.
이효원 위원  PD님이 떠나, 나머지 분들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다 떠났습니다.
이효원 위원  떠나셨다는 말씀이고 지금 한 분만 남아 계시는데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효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나 인사위원회 이런 게 그동안 2016년부터 129회를 받는 동안 두 번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다면 정말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효원 위원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습니다.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는 약간 무게감의 차이가 있고요.  법정 지도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9건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고 법정제재와 행정지도의 차이는 각각 재허가 때 감점들이 있는 법정제재와 없는 행정지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건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행정지도는 37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41건입니다.
이효원 위원  오늘 이 자리에 공공감사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답변대로…….
○위원장 이종환  네.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입니다.
이효원 위원  담당관님 그동안 기관운영 감사 결과 통보를 하셨었고, 2019년에도 있었고 2022년에도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 통보가 티비에스에 전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네.
이효원 위원  그리고 티비에스에서는 그런 운영 감사 관련해서 저희 자료 제출한 거에도 시정조치가 모두 다 완료되었다고 제출을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적정한 시정조치가 되었고 이게 정말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기관운영 감사를 연간 하면서 또 매년 초에 전년도 감사했던 사항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매년 합니다.
  그 결과 티비에스에서 감사했던 건에 대해서 쭉 봤는데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완료가 된 상태는 맞고요.  그중에서도 제재 조치에 관한 후속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출연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방안 강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 방송심의회 운영 개선 아까 말씀하신 운영 개선안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리를 완료된 상태로가 아닌 진행 중으로 관리를 하고 내년에도 한번 체크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내년에 체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감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매년 저희가 그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2019년에도 있었는데 2022년에 다시 받았을 때 같은 내용이 조치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이 사항은 작년에 감사했던 사항을 올해 체크한 사항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사항이 지금 충분히 다 개정이 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아니, 그중에서도 한 네 가지 정도는 저희가 더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완료로 보지 않고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진행 중으로 다음 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 네 가지 사항이 지금 현재 방송심의회 세부 운영계획안에 나와 있는 2번 추진 배경 거기에 나와 있는 1, 2, 3, 4 이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네, 그 사항하고요.  수익사업 실적과 재정자립도 저조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티비에스에서 상업광고 허가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진행된 게 있지만 아직 완벽하다고 보지 않고 그것도 내년에 한 번 더 짚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재물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각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라든지 물품…….
이효원 위원  네, RFID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수기로 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그거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당시 저희가 감사할 때는 안 돼 있었거든요.  체크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이효원 위원  체크를 언제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매년 연초 1~2월에 집행 여부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12월 31일 자로 지원 폐지조례안이 시행되는데 내년 초에 지금 공공감사담당관님께서 이거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폐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는…….
이효원 위원  이미 시행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로.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내년 1월에 상황 봐서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정례적으로 하는 건이거든요.
이효원 위원  정례적으로…….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수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신경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감사 결과가 적정하게 집행되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효원 위원  그럼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매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 지금 현재 2023년도까지도 티비에스는 출연금으로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에게)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조금 더 써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종환  네, 조금 더 하세요.
이효원 위원  조사담당관님도 지금 자리해 계시죠?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환  발언대로 나오세요.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유정태  조사담당관 유정태입니다.
이효원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들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유정태  일단은 티비에스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도 기관운영 감사도 하고 그때그때 제보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여러 번 해왔거든요.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우리가 집행전말 실태라고 그래 가지고 꾸준히 이행여부 실태를 감사를 또 하거든요.  이행이 안 되면 또 계속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거는 조치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심의회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지적받았던 사항들이라든가 이게 지금 충분히 이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조사관님이시니까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유정태  일단은 현재 감사 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저희 조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고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들리는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유정태  대부분 대상자들이 퇴직을 하셨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크게 아직까지는 조사 진행 중이라서 드릴 말씀은 좀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 다 참작하셔서 계속해서 조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인재지원팀장님 혹시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환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인재지원팀장입니다.
김규남 위원  팀장님 아까 불공정 채용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감을 받으신 건가요, 감사를?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내부 감사실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충일  감사실장 최충일입니다.
김규남 위원  실장님 방금 불공정 채용 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시행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최충일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없죠?
○감사실장 최충일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김규남 위원  저희가 2020년에서 2023년 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자체감사 올해 내용에도 없고요.
○감사실장 최충일  다시 제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11번입니다.  자료요구 11번인데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023년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채용 관련된 감사 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감사실장 최충일  저희가 제목 감사명으로 말씀하시면 2022년 제2호 특정감사로 감사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내용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담당자 신분상 조치가 된 걸로 저희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왜 그거는 제출을 안 하셨죠, 자료를?
○감사실장 최충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받은 걸로 공통자료 11번입니다.
○감사실장 최충일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여기 관련된 2호 특정감사 내용이 전혀 없고요.  이거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거잖아요?
○감사실장 최충일  어떻게 누락된 건지 좀 확인하고 말씀…….
김규남 위원  작년에도 관련해서 정회가 되고 과태료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미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최충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효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효원 위원  네, 더 하겠습니다.
  PPT 23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존경하는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한 부분입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이 없을 수가 있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당연히 위원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시지 않겠지만 저희는 사실 돈에 따라 사람이 바뀌는, 진행자가 바뀌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아니면 하기 쉽지 않았다는 그런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이 되기도 하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간극을 메울 수가 없어서 쉽게 사업비를 잡지 못했다는 부분, 지금이라도 필요경비나 변동성 경비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효원 위원  예산이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없으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사업계획도 똑같은 구조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처럼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계속 콘텐츠기획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획 TF에서.  그런 것들을 좀 실어서 다시 한번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대표님, 의회에서 이런 서류들을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요 그냥 티비에스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또 의회의 역할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티비에스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 민법에 보면 설립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허가에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함을 또 보여야 하고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설립 허가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 그 설립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빌미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들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러니까 저희가 조기 희망퇴직도 실시하고 있고, 비자발적 표현이 좀 그렇습니만 하여튼 그 조정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생겨납니다.  이를테면 300명에 맞는 프로그램의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200명이나 150명에 맞는 계획들이 각각 달라질 수 있어서 사실은 변명처럼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좀 생각 없는 조직으로 보이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재단의 운영에 관련된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 재정의 건전성은 의회에서 승인하는 출연금으로 확보가 담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중대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중대한 손실이 발생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짜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원 위원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럼 2022년도, 2023년도 관련된 업무계획이나 방침서 첨부자료 일체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로 왔습니다.  대표님도 지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계획서와 방침서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티비에스에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도, 오늘 120다산콜재단에도 똑같이 요청해서 방침서, 기본계획 다 받았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이게 없을 리가, 사업계획이라는 건 이를테면 편성표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등등이 있는데 아무것도 제출을 안 했다는 건 저도 지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거 확인하시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효원 위원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다시 뒤로 돌아가주세요.
  여기 보면 작성자 공석으로 이렇게 해서 가져오셨어요.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누가 대리하고 있는지 ‘대’자 써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류가 작성이 되다 보니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본 위원이 그래서 티비에스 인사규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인사규정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16조(직무대리) 2항 보면 “실ㆍ본부장이 직무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실ㆍ본부 소속 팀장 중 선임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분명히 티비에스 인사규정에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석으로 저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서류도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행안부가 요즘에 사실은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제한을 걸기 전까지는 서울시에서 4급 공무원이 오셔서 경영지원본부장직을 수행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급 규제기관인 서울시에 대한 어떤 존중 차원에서 자리를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호 팀장이 직무대리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업무는 주관했었고요.  그런데 그 책임의 소재를 따질 때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은 좀 급하니까 채워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아까 2022년도, 2023년도 방침서와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거를 원래 관할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전임 총무팀장이 사실은 선임팀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
이효원 위원  현재요.  현재 지금 이 사무감사 하면서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전혀 본인이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된 프로세스라고 절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 다시 파악하셔서, 이거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업무계획 및 방침서 2022년도, 2023년도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지금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왜 없을까 하는 의문을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그런데 업무계획서,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도 저도 납득이 안 돼서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파악하시고 있으면 자료 제출 다시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대표님께도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지 몰라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저도 내규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위임전결 내규 그 보칙에 보시면 “재단의 경영과 연관된 주요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며 주요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공문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팀장…….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서는 아마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법인등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일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사실 그 밑에 있는 위임전결 기준 각 실ㆍ본부 공통사항을 보시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은 대표이사까지 전결권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하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요구자료 중요 사항, 경미한 사항 구분했을 때 중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내규에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정말 모두가 다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공석으로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부터.  이게 공석으로 나가도 되나 하는 의심부터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티비에스의 구성원들이 그런 정도로 무책임하지는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방금 대표님이 놀라셨듯이 2022년도, 2023년도 방침서조차도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때는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대표가 와병하면서 그리고 그만두는 과정에서 생긴 저는 되게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바로잡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최고경영권자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회사가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전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구성원들은 당연히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까지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책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창피해서 낯을 못 들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정희 부위원장님께서 4년이 된 조직인데 너무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요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조차 안 되고 있는 조직에 세금이 200억, 300억씩 쓰인다는 게 제가 시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걸 이렇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러실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아니, 정태익 대표님.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위원장 이종환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한심스러워요.  티비에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난 참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그냥 서울시에서 돈 주면 봉급만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대표가 할 수 있어요?
  이사장님, 지금 잠깐 여기 오셔서 보셨죠.  지금 티비에스 실태가 이렇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흥분돼서 얘기를 못 하겠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박노황  이종환 위원장님한테는 인사를 드렸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 늦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사실 예정에 없이 제가 뒤늦게 연락을 받고 감사 진행 상황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답답하신 심정을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예산 지원 조례안이 폐지된 상황에서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쳐가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고요.
  아까 조금 보니까 2022, 2023년도 업무계획, 방침서 같은 건 전임 대표께서 작성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가셨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락된 것이 전달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또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분노하시고, 사실 이사장인 제가 상근도 아니고 원래 상근 이사장도 감사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자기 재량에 의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결의했을 때 그 결의한 내용이나 과정이 의문스러울 때 위원님들께서 저를 불러서 왜 그런 이사회를 갖게 됐고 그런 결론을 내게 됐느냐, 그런 이사회의 결의사항만 저한테 좀 미리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그런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사회에서 제가 소집을 해서 결의했던 건 김어준 씨 출연료 공개 문제였습니다.  그게 시민단체에서도 질의가 왔고 시의회에서는 계속 질의해왔던 것이고 권성동 의원께서도 또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한 것이 일반시민들에게 마치 티비에스가 김어준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인상을 보이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진짜 공개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안을 놓고서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진짜 아까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티비에스가 그동안 불공정ㆍ편파 방송으로 예산도 삭감되고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는데 그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쓰였는데 우리가 봤을 때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고 공표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이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민법으로 해서 그냥 바로 계약위반으로 걸면 저희들이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공개해도 좋겠다는, 저희도 그런 공개해도 좋다는 걸 김앤장 출신 변호사로부터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김어준 씨의 출연료 지급액이 공개됐을 때 김어준 씨가 받을 불이익은 없다, 공개됐을 때 시민들은 자기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를 충족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개가 마땅하지만 좀 더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로 저희들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중히 쓰여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거에 하나하나 저희들이 맞춰가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저희들이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임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잘 알았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질의하십시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다 됐고요.
  사실 아마 임직원분들께서도 마음 졸이시면서 지금 감사 현장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 일단 현실적으로 조례안은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잘 나누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티비에스가 여러 가지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기도 하고 또 방송법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조례에 근거해 있기도 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인 지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명확하게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검토를 현실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저희 위원님들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티비에스 민원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각종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응답소의 대다수 내용이 편파방송에 관한 시민의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시민의 불편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응답소에 비해 홈페이지의 주요 민원은 방송에 대한 각종 질문이나 따뜻한 내용 등이 많았습니다.  좀 더 방송의 편성ㆍ종영 등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중 이벤트를 통해 선물이나 상품에 당첨된 분들의 문의가 2022년도에 77건 중에 12건이 있었고 2023년도에 56건 중에 25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짧게는 2~3일 안에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부터 3~4개월이 지나서도 상품을 못 받았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개의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질문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이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품 협찬을 유치하는 부서와 상품 협찬을 관리하는 부서가 제대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재고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할지 이런 게 불명확했는데 그걸 정리를 해서 이제는 저희들이 빠르게 제대로 상품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고요.  그 이후로는 확실히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상품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프로그램의 퀄리티에 따라서 상품 유치가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고 아닌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프로그램들이 더 좋아져서 인기를, 청취율을 조금 더 얻게 되면 상품 유치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도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되겠죠.
김원중 위원  이런 이벤트는 청취자와의 약속으로 공정하게 선정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시스템상 피치 못하게 지연이 될 경우에는 일단 내용을 당사자한테 알려주거나 내지는 철저히 챙겨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해도 청취자들은 늘 불만이시고요.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김원중 위원  늘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없게끔 해소를 시켜야 되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있었던 SBS에서도 이게 굉장히 관리가 잘되는 편인데도 하루에 이 정도의 건수는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처럼 잘 관리하도록…….
김원중 위원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마무리로 재단은 폐지조례가 시행되어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가 되면 서울시 출연기관이 아닌 방송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지위만 남게 됩니다.  민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그럴 수도 있고 재단 이사회에서 전파를 반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전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재단은 업무보고에서 내년도의 계획을 내놓지도 않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궁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6월에 2024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드렸었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아직도 재단은 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티비에스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만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요구번호 88번인데요 디지털 콘텐츠 제작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3년에 ‘축제의 민족 쇼츠’ 누적 조회 수 83, ‘지금 지구는’ 누적 조회 수 79, ‘우리말 고운말’ 누적 조회 수 205,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스트리트31팀 팀장님 계신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팀장은 안 와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긴 하는데 딱히, 제가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김규남 위원  아쉬운 부분이 계속 어쨌든 콘텐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실적으로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작하면서 비용이 들었을 건데, 여기 비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이런 기능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노조가 일단 두 개가 있죠, 언론노조와 티비에스 내부 노조?  이사장님께서는 소통이 잘 되나요, 양 노조랑?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박노황  이사장이 노조를 직접 만나는 건 별로…….
문성호 위원  교섭회의라든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박노황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의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보셨을 때 대표이사께서는 잘 소통이 되시는 것 같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박노황  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언론노조의 활동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제공이 불가하다고 주셨어요.
  좀 답답한 게 그동안 성명서 낸 거를 주셔서 쭉 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제 입장에서는 썩 이게 재단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는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이사께서 보셨을 때 지금까지 양 노조의 활동이 혁신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셨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저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저의 경영철학을 믿고 맡겨준 부분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충분히 보답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노조들에 비해서 오히려 좀 잠잠하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문성호 위원  보면 폐지 촉구한다면서 1인 시위하고 있고 이런 게 과연 도움이 됐냐는 거죠.  작년 11월 30일 티비에스 뉴스공장에서 이태원 일방통행 얘기가 나왔을 때 노조는 뭐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시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표님께서 책임자시니까 책임도 있으시겠지만 같은 협의체로서 직원들하고 의견을 모으는 노조에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은 꼭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안이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만 이사장님께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노조는 뭘 해온 거예요, 그러면.  혁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협조를 했습니까?  항상 보면 반대, 반대, 경고, “노동자생존권 위협하는 박노황 신임 이사장에게 강력 권고한다.” 이게 도움이 되냔 말입니다.  같이 으샤으샤 해서 혁신할 때가 지금 시급한데 “경고한다, 주홍글씨를 왜 새기냐, 마녀사냥 하지마라, 구조조정 대상되면 안 된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계속 발목 잡고 있습니다.  희망퇴직도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모습만 비추면 누군들 해 주고 싶겠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소통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언론노조분들이 계속해서 시의회랑 시청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대표이사님을 필두로 해서 마지막 지금 남은 한순간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혁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 그 결과는 꼭 보답받을 것이라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조분들과 협의하셔서 꼭 혁신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도 이루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4년 1월 1부터 폐지됩니다.  티비에스는 더 이상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에 대한 고발의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허위ㆍ왜곡 방송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조치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2일 발표된 티비에스 혁신안도 공정성과 공영성 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구책 및 정상화 방안 등을 계속해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사항들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부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역사박물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이사장  박노황
    대표이사  정태익
    전략기획실장 겸 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TV제작본부장 직무대리  박은주
    보도본부장  이용철
    방송기술본부장  김응석
    감사실장  최충일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조사담당관  유정태
○속기사
  임태양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