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7월 1일(월) 오전 09시 2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09시 25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상정될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77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09시 27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기조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이 7월 1일자로 새로 발령이 났습니다.
  먼저 유보화 정책기획관입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예산과장에서 승진해서 이번에 재정기획관으로 옮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오경희 시민참여예산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실ㆍ본부ㆍ국의 추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기구정원규정 개정사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정원규정은 현행 실ㆍ본부ㆍ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고, 시ㆍ도 부단체장의 과도한 통솔범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ㆍ본부 밑에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정원규정에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에 따라 기구조례의 목적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3급 이상 기구 3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급 실장 밑에 두는 3급 국장급 보조기구로 경제 활성화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경제일자리기획관”을, 사람중심 서울형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기획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은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대상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하는 등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현행 서울시 공무원 총 정원을 1만 8,472명에서 1만 8,533명으로 61명 증원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정책추진의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ㆍ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56명을 증원하고,  둘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급 전문위원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정활동 지원인력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행정기구 신설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기관 간 정원 이체 58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따라 본청 4급 3명과 5급 이하 55명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체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소관부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법무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 5급 이하 1명을 본청으로 이체하고, 서울생활사박물관 업무가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관 예정임에 따라 본청 연구관 1명을 사업소로 이체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시정 핵심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치 조직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정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지난 6월 28일자로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개정안은 지난 287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6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정례회 의안과 달라진 부분만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입니다.
  지난번 안건과 같습니다.  추가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은 민주주의위원회 소관의 시민숙의예산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되어 시민숙의와 공론화가 중요한 생활밀착형ㆍ지역협치형 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편성과 심의를 주된 기능으로 할 예정입니다.
  민선7기 서울특별시장 공약실천계획서에 따르면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2020년도에는 초기 시범사업으로 시 예산에 1%인 2,000억 원, 2021년에는 3%인 6,000억 원, 2021년에는 5%인 1조 원을 숙의예산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숙의예산 규모는 2018년도 일반회계 순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중 법정지원금과 채무상환, 출연금, 국고보조금 부담분 등 법정의무부담 경비를 제외하고 서울시가 실제 투자 가능한 가용재원 규모로만 보면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25.6%에 해당합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다양한 공론화의 장과 거버넌스 행정을 구축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려 하거나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약화시키는 정도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경계가 필요합니다.
  현재에도 시민참여예산의 심사에 있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재원의 약 4분의 1을 시민숙의예산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시의회 예산심의에 있서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예산규모의 증가로 인해 일반회계 예산의 5%를 숙의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 그 규모는 1조 5,000억 원을 상회해 2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목표연도를 정해 숙의예산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규모의 확대와 본격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실행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15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이후 같은 내용으로 6월 26일 하루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2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규정은 행정기구나 정원 조례의 제ㆍ개정 시에는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행정절차법과 같은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사전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한 사전적 법적 절차입니다.  입법화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껏 행정기구 개편안과 정원 조정에 대해 입법예고가 하루 만에 완료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같이 특별한 사정 등을 남용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조례 심사권과 시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입법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기간 단축 허용범위를 구체화하도록 조례 개정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번 부결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신설로 인한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훼손, 과도한 시민숙의예산으로 인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기능이 축소된 서울혁신기획관의 통폐합 등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 없이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제출해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의안 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16쪽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비교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각각 4명과 2명을 감원하고, 경제정책실과 시의회사무처에 각각 2명과 1명을 증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부결된 조례안을 주요사항의 변경 없이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결과정에서 지적된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증원인력 일부만 조정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기간 단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보고를 올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서울시 정원은 1만 8,533명으로 증원되며 이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2019년도 목표치인 1만 8,385명보다 148명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단체장이 자신이 직접 수립한 법정계획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이성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 착잡한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달 17일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정원 증원에 대한 격론과 숙의 끝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습니다.  부결 의사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똑같은 의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색깔만 살짝 바꾼 조직개편안과 정원 증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렇게 동료위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유감입니다.
  의회는 의회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분립형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단체장의 일방적 독주나 전횡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우리 시의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방분권TF도 만들고 있고 의회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다움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상 우리 시의회의 발전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은 언론을 통해 시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부결된 이번 정례회 회기가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안을 입법예고를 하지 않나, 사실상 바로 다음날인 7월 1일 오늘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방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번 계속해서 조직개편이 너무나 자주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모두 스무 차례나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민선7기 출범부터 이번 임시회까지 벌써 다섯 번째였습니다.  빈번한 조직개편은 공무원 사회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의 내용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신설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의 직접 시정참여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권한을 사실상 침해하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참여 숙의예산이 내년 2,000억 원에서 출발해 2022년 예산에는 서울시 일반회계의 5%인 1조 5,000억 원 이상까지 확대됩니다.
  그런데도 2019년도 일반회계 순계 20조 9,000억 중에서 교육청과 자치구 기금에 지원하는 경비와 부채상환 등 8조 원과 국고보조금 매칭액, 공무원 인건비와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9,000억을 제하면 앞서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용재원의 25%를 넘는 금액이 편성단계에서 시민참여와 숙의라는 이름의 안전펜스를 치게 됩니다.
  현재 법에서 허용한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6개나 넘어 불법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방만한 조직운영의 반증입니다.  올해 수립된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정원은 1만 8,385명의 범위에서 관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총 정원은 1만 8,472명이고 또 여기에 61명을 더해서 1만 8,533명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반영하면 2020년도의 인력계획도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중기인력 규모를 넘어 단기간의 인력 증가는 실로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3급과 4급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번 증원안에는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해 전문위원실 직원 보강 4명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에 아픈 마음을 참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정원증원안을 부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제대로 치유되기도 전에 미봉책에 불과한 새로운 개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기가 끝나자마자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일방적인 독주와 전횡을 방지하라고 소중한 시민권을 우리 시의회에 위임해 준 서울시민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가졌던 뜻과 다르게 입법을 강제하거나 특정 기간을 정해 강행처리하려는 일체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차적 합법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의안들을 부활시키려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더 이상 참석할 수 없음을 밝히며 이 자리에서 퇴장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성배 위원, 회의실 퇴장)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여하간 잘 정리가 되면 좋겠고요, 실장님.  무리가 있긴 있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한다는 것도 또 다른 의원님들 보기에도 참 민망한 점이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 좀 더 신중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관계된 주민은 거의 없었다, 단 1명 있었다, 그러면서도 형식적으로 설명회는 마쳤다,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인 진행과정 이런 것을 거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해도 좀 듣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 행정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 주였고요, 물론 감사청구 또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 시간은 내용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행자위에서 김호평 의원님이나 또 송재호 의원님을 통해서, 속기록을 보면 꼼꼼히 말씀을 잘 나눈 것 같고요.  몇 번 여러 가지 격론 끝에 통과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입법예고 얘기 좀 하죠.
  입법예고 며칠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하루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장의 결재 아니면 방침을 받아서 하신 거죠, 하루 하기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통상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한 3일에서 5일, 뭐 20일 하게 돼 있지만 시장의 결정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하루를 했는데 26일 올려서 26일 내렸어요.  이건 하루인가요?  26일 올려서 26일 내리는 게?
  통상 행정절차법상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26일 올렸으면 최소한 27일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절차상 맞나요?
  26일 몇 시에 올려서 26일 몇 시에 내렸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26일자 발행 관보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호대 위원  아, 관보에 올려서 괜찮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괜찮은 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하루 입법예고라는 것은 사실 옳은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 자체가 불가피해서 그랬고요.
이호대 위원  형식적인 문제도 관보에 26일 올렸으니까, 관보는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통상 26일 올렸으면 27일, 그러니까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27일까지 가는 게 맞고, 그렇죠?  형식의 문제도 꼭 지켜줘야 한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간과할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다시 또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절차나 형식 같은 것은 오히려 더 꼼꼼히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우려지만 어떻게 부결된 회기 안에 똑같은 안을 약간 수정해서 회기 안에 올린다는 것도 사실 폐회하기 전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해서 또 급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좀 더 의원들을 설득하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고민하고 좀 여기서 숙의민주주의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되는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여하간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나 절차 이런 것을 꼼꼼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확인도 다시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거듭되는 논란 속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있고 또 의회가 당연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견제 기능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의 균형을 맞추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규제만 해서는 일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여러분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신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청가위원
  이광호  이준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서정협
    정책기획관  유보화
    재정기획관  백일헌
    국제협력관  이혜경
    기획담당관  김권기
    조직담당관  김선수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오경희
○속기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