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본부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46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치영 복지본부장 및 한영희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일정에도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최근 서울시 복지정책은 다양한 이슈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5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검토, 고독사 없는 서울 구현,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등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복지본부에서는 이런 상황의 변화를 잘 인식하시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현장도 자주 둘러보셔서 서울시 복지정책이 시민의 삶 속으로 잘 스며들어 시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사업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혹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치영 복지본부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기획관 및 집행부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사울특별시 복지본부 황치영 외 9명.
○부위원장 이병도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8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치영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혹한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시정활동과 시민들에 대한 염려와 관심으로 올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음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본부가 추진한 한 해의 정책성과를 위원님들 앞에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지본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확대 운영으로 도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꼼꼼히 살펴 공적지원체계를 강화하였고, 혹한과 무더위에 힘들어 하시는 취약계층과 노숙인분들의 보호에 총력을 다 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치매요양시설의 확충,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등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복지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실·국별로 나누어져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있던 시 복지정책 전 분야를 묶어 미래의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복지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좀 더 다듬어야 할 정책들이지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따뜻한 지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복지기획관입니다.
  배형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병권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오성문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김설희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본부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직, 인력 및 예산, 현황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본부는 시민의 미래에 투자하는 복지,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복지, 포용으로 성장하는 복지,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를 통해서 사람 중심의 촘촘한 복지시정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여 내 삶을 지키는 서울복지 구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소득 분야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목표를 통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나 새로운 복지틈새계층 발굴 지원 등의 핵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목표를 갖고 50플러스 인프라 확충 및 인생2막 재설계를 위한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노후환경 조성을 목표로 어르신 분야에 있어서는 치매노인요양시설 및 돌봄인프라 확충, 그리고 신개념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분야에서는 비장애인과 함께 누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자립지원 및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재의 복지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기초수급자의 국민기초는 금년도 9월 현재 26만 5,000명 정도가 되고, 서울기초는 6,600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은 인구 14.29%인 139만 9,000명 약 140만 명이 되고, 등록 장애인은 39만 2,000명, 노숙인은 3,100명, 쪽방거주자도 한 3,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의 총 수는 5,877개소로 이용시설이 4,959개, 생활시설이 918개가 되겠고, 종사자는 전체 3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7쪽 복지본부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본부의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13개 추진과제로 먼저 돌봄특별시 돌봄SOS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서비스의 정보제공이라든지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기능 등을 수행할 것이며, 또 우리동네 나눔반장을 배치해서 일상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돌봄ㆍ좋은 일자리,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통해서 공공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품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등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정부안에 맞춰서 서울형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부가급여를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없는 서울을 위해서 구청별 솔루션팀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사회적 관계형성사업을 추진하며, 고독사 고위험군, 고립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인프라 확충으로 알찬 노후보장을 위해서 시립고덕양로원 부지에 어르신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자치구별로 1개 신개념 노인종합복지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확대로 어르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8만 7,000개를 만들어 나가고요.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도 5,000명을 확대하도록 하겠고, 시니어클럽도 현재 11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세대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50플러스 보람일자리를 확대하고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또 여러 가지 모범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ㆍ어르신 돌봄가족 및 종사자 행복 지원을 위해서 돌봄가족 휴가제 지원기준 및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ㆍ어르신 돌봄가족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기능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식노인이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2022년까지 3만 4,000명에 대해서 인원을 확대하고 차상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고, 어르신의 식사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확대하고, 대상별로 지원주택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40가구, 노인은 60가구로 노숙인은 매년 100가구씩 지원주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탈시설ㆍ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고령 장애인 대상 방문 돌봄서비스 시간을 더 확대 제공하고요.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책을 강화하고, 현재 강서에 추진하고 있는 어울림플라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공급량 확대 및 배차간격 등 운영시스템을 효율화하고, 특히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모든 역사에 1역사 1동선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을 위해서 골목공동체ㆍ찾동 생태계사업으로 마을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복지력 증대 그리고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공적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미래에 투자하는 미래복지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 신 권리장전,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대 분야 125개 세부사업을 정리해서 향후 서울의 미래복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7기 복지거버넌스 정책참여를 활성화해서 종전의 복지시설 대표, 종사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구성원을 전문가와 시민이 참석토록 해서 종전의 복지시설 중심의 이해관계 해결형에서 시민참여ㆍ사회문제 해결형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살아있는 돌봄복지 안전망 마련을 위해서 우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로 촘촘한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전 구 408개 동에 확대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구 전체 동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위기가구 신규 발굴 지원 확대하고 만족도 향상을 지속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이웃살피미 등의 주민 모임을 구성해서 지역주민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돌보는 나눔이웃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복지지원 확대로 비수급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한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와 개선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현장과 소통 및 유공자 예우를 위한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 3.1운동ㆍ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사업들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테마역사 설치, 삼일대로 시민공간 조성, 딜쿠샤 복원 등 기념공간을 확대하고요.  위안부 기록물 발굴 관리, C-47기 활용 나라사랑 교육 등 각종 교육 참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에 보훈 제2기 보훈종합계획을 수립해서 4개 분야 16개 과제로 총 예산이 2,000억 정도 되는 예산규모로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돌봄ㆍ좋은 일자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도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르신 노후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정적 분위기 속에 치매어르신 집중케어를 위한 치매전담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매맞춤형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와 부양가족의 만족도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서울형 돌봄시설 인증제를 운영해 나가고,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IoT사업을 25개 구로 해서 가구 수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간다운 존엄을 보장하는 무연고 및 저소득시민의 장례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세대 50플러스 지원 강화를 위해서 50플러스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울 성장동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서 캠퍼스와 센터의 운영과 신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플러스재단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도 확대하고, 또 50플러스 포털 정보시스템 통합 개편을 통해서 상담, 교육, 일자리 등에 대한 50플러스 종합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간 1,260억 원 규모의 50플러스 일자리와 연계해서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지원단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플러스 캠퍼스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시민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0플러스 사회적 나눔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신개념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인생3막 지원을 위해서 신개념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도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노인복지시설 구축방안 연구를 금년도에 마쳐서 이를 토대로 해서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경로당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자립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매년 확대해서 2021년에 25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능력개발과 가활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발달장애인이 삶을 즐기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에서 가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장애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제공,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 역할을 강화해서 ‘선 배치 후 훈련’ 시스템을 통한 민간업체 취업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유지를 위한 직무 지도원을 양성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서 2018년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6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실시 후에 정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지원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이룸통장을 금년에 시작을 했고요.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생활ㆍ이동 지원 등 강화로 바우처택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서비스 체감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년마다 실시되는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지체ㆍ뇌병변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와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해서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전용시설 조성을 위해서 농아인을 위한 쉼터 및 복지관을 확충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단체의 요구 및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5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26개 세부사업으로서 장애인이 홀로서서 생활이 가능한 서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ㆍ쪽방주민 보호강화 및 자립지원 사항입니다.
  거리노숙인 보호 및 의료지원으로 노숙인 현장지원 강화를 통해서 연중 상시 거리노숙인 보호체계로 운영하고, 무료진료소 확대하고 기능 개선 및 노숙인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주거지원ㆍ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한 자립 확대를 통해서 임시주거 지원 또 지원주택, 희망원룸 등의 지원을 확대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노숙인 근로능력평가로 맞춤형 일자리를 2,700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 쪽방주민 생활 안정지원 대책으로 건강관련 특별 취약자를 선정해서 간호사 1일 방문해서 후원물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화장실 등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복지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도  황치영 복지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 5년간 복지재단 일상감사나 종합감사나 감사한 내용 있으면 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있죠?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사업계획서하고 불용사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랑 예산집행내역, 추진계획,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의 사업내역하고 예산집행내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현황, 일자리 내용, 그다음에 의사상자 지원사업 세부사업내역, 예산집행내역과 불용사유, 그다음에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사업 사업계획과 진행내역, 그리고 재판하시는 것 있죠?  재판 진행과정하고 사전절차 주시고요.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 운영과 품질 제고방안 연구용역 하신 것 있죠?  그 결과 나왔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11월 언제 되는 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25일 정도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오현정 위원  네, 결과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3-1권에 월남전 참전자회 명판 교체사업 있잖아요.  그거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각종 부정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미환수금 징수계획하고 부정수급자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사업 사업계획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운영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한 게 그 전에 있죠?  그 전에 5년 거요 자치구별로, 그리고 규격 같이 다 적어서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영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에 더 추가적으로 지도점검 상세내역, 다음에 내부든 외부든 감사결과, 그리고 결산심사 총평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석면건축물 현황을 자치구별로 조사를 했는데 2018년 1월에 했네요.  용도별로 보니까 요양시설 여덟 군데, 그다음에 노인시설 일곱 군데, 그다음에 기타 노유자시설 46곳이 석면건축물로 파악이 됐는데요.  우리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나요, 이 석면?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러니까 노인생활시설 쪽은 50플러스 쪽에서 핸들링하고요, 요양 쪽은 노인과에서 핸들링하고 2개 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되는 석면건축물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아까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 요청 자료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사회서비스원 추진계획안이 최종본이 확정됐나요, 본부장님?  자꾸 바뀌어서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기본계획은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기본계획은 대상사업, 대상영역이 완전히 확정된 거죠?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과 노인요양 쪽은 확정이 됐는데 그 기본계획 속에서도 보육 쪽은 논의를 해서…….
김소양 위원  그러면 자꾸 왔다 갔다, 오락가락해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소양 위원  왔다 갔다 맞죠.  이따가 질의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최신본으로 주시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소양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택시 관련해서 본 위원이 1주일 전에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아직 안 와서 문의를 했더니 이건 교통본부 소관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장애인택시 위탁운영현황, 제가 애초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장애인택시 운영관련 예산 세부내역, 장애인택시 기사관련 예산 세부내역 및 기사처우 등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다 교통본부 소관인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게 장애인 이동수단과 관련되어서 교통본부가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장애인복지콜은 저희 쪽에서 이제…….
김소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하고 교통본부에 다시 요청…….
○복지본부장 황치영  100%는 아닌데, 하여튼…….
김소양 위원  그러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왜 1주일째 답변을 안 주다가 지금에 와서 교통본부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참 이해가 안 가서, 지금이라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복지본부에 해당되는 것은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서울시 및 자치구 복지공무원의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있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소양 위원  거기서 개인정보 오ㆍ남용 적발현황, 소명요청 건을 포함해서 2016년부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0대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자치구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은 아닌데 자료부실을 지적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병도  네, 김소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지금 쪽방촌 주민, 노숙인 자활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계획 부분을 요청했는데 여기서 영양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에서 주식회사 비타민엔젤스 대표의 프로필이 아예 공란으로 왔거든요.  공란으로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프로필을 좀 봐야 왜 영양제 지원사업을 이 업체와 협약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공란으로 왔거든요.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프로필을 주시든지 하셨으면 좋겠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확인해서…….
김소양 위원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 결과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 요구자료에 누락된 시설이 있습니다.  공통자료에는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이 지금 본 위원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현황자료조차 이렇게 누락해서 주실 겁니까?  누락된 이유를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확인해서…….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2018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이 되어 있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몇 %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봐집니까, 계획서가?
○복지본부장 황치영  저희가 일단 뭐…….
김화숙 위원  기본계획?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금년도까지 기본계획이 있고 또 내년도 3.1절이 실질적으로 100주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화숙 위원  그렇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내년 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해서….
김화숙 위원  협의 중이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협의해서 지금 안은 짰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금년 계획은 확실하게 다 나왔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럼요.  다 추진이 되고 있고, 추진사항들을…….
김화숙 위원  그것 좀 일부 주시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 해서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이 있는데 지금 2기 보훈계획에 따라서 뭐 하신다고 그러는데 1기 것은 다 있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1기 것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2기 것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하나요, 아니면 다시 저거 되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동안에 1기도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는데 그것을 또 2기로 해서 좀 보완하고 확대해서…….
김화숙 위원  연계된다는 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1기, 2기 것 계획된 대로 다 주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좋은 돌봄ㆍ좋은 일자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이것은 지금은 되어 있는 게 없고 2019년도 상반기에 됩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례 제정하고 출연안 동의하고…….
김화숙 위원  기초 작업만 하고 계시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래서 금년 내에는 그걸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에는…….
김화숙 위원  하여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왜, 또 시장님 관심 사업이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닙니다.  이것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김화숙 위원  국정과제입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시장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김화숙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적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또는 장애인들이 서울시 지원이나 보조사업을 함께 해서 혹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김화숙 위원  있을 겁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디테일하게 못 드리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럼요.  모든 사업은 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화숙 위원  성공한 사례들 그것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푸드뱅크를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푸드뱅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다 설치되어 있는데 광역푸드뱅크를 이전하는 문제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혹시 본부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가봤습니다.
김화숙 위원  어떻게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제가 점수를 준다면 한 7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70점?
○복지본부장 황치영  물론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한 4년간 여러 가지 요건에 맞는 장소가, 이게 창고형 시설이기 때문에 마땅치가 않아서…….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퇴근하다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조금 어두웠지만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아니, 서울시에서 4년간 연구해서 선정한 장소가 이 장소인가?’ 좀 더 나쁘게 비유를 한다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가 좀 비위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그곳이 최적의 장소인가?, 거기밖에 없는가?  저는 참 의심이 갔어요.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에 대해서 그 자리밖에 없다는 이유를?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축농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갔을 때는…….
김화숙 위원  냄새가 안 났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낮 시간 때에 갔거든요, 낮 시간 때 한 2~3시.
김화숙 위원  제가 낮 시간 때 한 번 더 가보려고 그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제가 3~4시 경에 일정 쪼개서 나갔었는데…….
김화숙 위원  냄새가 그렇게 안 났다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게 최적의 장소인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나중에 또 질의 있으실 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또다시 질의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50점도 못 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지난번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미조사 대상인 7,246명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2,175명이 기타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기타에 해당하는 것, 특히 그 안에 실종 등등이 포함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자립지원과인데요, 최근에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 나와 있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것 결과서를 부탁드리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번에 예산편성 하셨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5년간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예산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원예산내역에는 전체시설에 전체예산 대비 보조금 비율을 표기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어느 과죠?  정책과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복지정책과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유형, 그룹홈의 유형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있는 거지요?  복지부 지침으로 하나요, 서울시 지침으로 하나요?
  예를 들면 거주형, 자립형 이런 유형 있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 유형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이 2019년도 예산 편성하셨으니까 2018년과 2019년의 산출내역 예산액이 얼마이고, 그 예산액의 산출근거를 같이 표기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역시 장애인복지정책과인 것 같아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인력배치에 대해서 현재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과 직업적응훈련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로 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배치인력이 현재 몇 명이고, 그리고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 인력이 몇 명이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복지부 지침하고 현재 지침하고…….
이정인 위원  아니, 지침 말고 현재 직업재활시설에 인력이 배치되어서 운영될 것 아니에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럼요,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배치인력이 현재 몇 명이고, 그 인력배치 중에 시 보조에 의해서 배치된 인력이 몇 명이고, 또 복지부나 서울시 기준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는데 복지부나 서울시 기준에 의한 배치인력은 몇 명이어야 하는지 추산해서 2018년 것과, 현재의 상황이겠지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편성 새로 하셨으니까 그 편성기준으로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추산해서 부탁드립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정식 명칭은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의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10개소 곱하기 6억 5,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산출근거, 어떻게 6억 5,200만 원으로 산출해 내셨는지 산출기준과 근거…….
○복지본부장 황치영  예산액을 10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한 시설에 곱하기니까 6억 5천 얼마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은데…….
○복지본부장 황치영  시설별로 다 달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총 예산을 10개소로 나눈 것이지요.
이정인 위원  총 6억 5,000인데 여기에 10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연도도 아마 그렇게 하셨고요.
  잠깐만요.  올해연도 6억으로 해서 10개소 이렇게 곱하기 해서 냈는데 거기에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건비는 얼마, 사업비 얼마 편성하고, 운영비 얼마 이렇게 세부내역을 올해 것과, 그리고 내년도도 똑같은 건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내년도는 다릅니다.
이정인 위원  다르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그 세부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봉양순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어르신복지과에 공공요양시설 있지요?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자치구별로 입실, 공실 파악된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죄송한데요, 무슨 시설이라고 말씀을?
봉양순 위원  공공요양시설.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 공공요양시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봉양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오현정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평가결과 있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오현정 위원  그것 최근 3년간 자료, 자료 주실 때 무슨 구 무슨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주시지 말고 다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구별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OO구, OO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주시지 말고 그냥 다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부위원장 이병도  아까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겹치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서울시 복지본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시설들 중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 배치된 현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주간보호ㆍ단기보호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못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하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된 것들,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보건복지부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만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사업 중에서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이 사업 진행계획,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50플러스 연구기능 강화가 있었거든요.  그 연구기능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들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프로보노(Pro Bono)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프로보노 모범사례 발굴한 것들 그것도 정리된 것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더 특화해서 사회서비스원 공청회 이후에 보육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된 거 있는지, 그리고 그때 공청회 때 요구됐던 것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수탁 만료되는 법인들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데 수탁 만료되는 법인들 운영계획들 이 두 가지만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장애인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들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진행사항들 구체적인 것 주십시오.
  또 비슷한데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이 사업개요들, 그리고 작년 시범사업 해서 된 거랑 올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법인들 명시돼서 있는 자료들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살아있는 돌봄복지안전망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15페이지, 그중에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이라고 하는 챕터(chapter)도 있었습니다.  15페이지에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조성 거기서 이웃살피미 사업이 있었고요, 나눔이웃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것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만, 찾동 사업의 일부인데 찾동 사업 중에서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이웃살피미나 나눔이웃 포함해서 이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내용들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부위원장 이병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는데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공청회 때도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몇 가지 주장들을 하셨어요.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고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반론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것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장애인 관련 활동지원 사업이 포함될 경우에 앞으로 개인예산제 부분과 어떤 부분이 상치되는지도 같이 한번 요점을 정확하게 적어서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한 것 있나요, 복지본부 차원에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있습니까?  그것 실태조사 한 결과 나온 것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약 3개년 동안 복지본부 각종 사업 중에서 부정수급자 나온 것들 있잖아요.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명수랑 액수까지 나온 것을 3개년 사업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자료 요청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후에 또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한 가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내용이 길거나 그러지 않고 단편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들을 회의를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지만 시작 전에 오셔서 개괄적으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와 있을 테니까 5분이나 10분 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간략하게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점심시간 이용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면 계속해서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궁금한 거 먼저 질의를 하고, 이후에 자료가 오면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 아까 오락가락 한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보육 분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단 그게 딱 확정되지 않고 약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후에 확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제가 지켜본 바로는 또 참여한 바로는 보육과정을 포함시키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김소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예산심의가 코앞입니다, 조례심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장을 밝히시지 말고 어떻게 하시는 걸로 결정이 지금 났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결정을 하실 건지 명확히?
○복지본부장 황치영  금년 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낼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럼 보육 분야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는 게 지금 팩트입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죠.  공론화 과정을 위해서 공론화…….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락가락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기본계획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최초 기본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애당초에 들어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김소양 위원  제가 관련 과의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는 들어가 있었어요.  염두를 하고 있었고 들어가 있었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담당 과장이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소양 위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금 계획안이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들어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 공청회 때도 그 난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려고 하고, 그 기준이 뭡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이 처음에 들어갔다고 했던 말씀의 그 내용은 용역결과물이고요.  그 용역결과물을 받아서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육은 빼놓고 수립을 하면서 보육부분에 대해서 너무 쟁점들이 많고 반대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공론화…….
김소양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대상 분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그 기준이 뭔가요?  반대가 심하면 빠지는 겁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김소양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반발이 심하다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러니까 쟁점, 반대하는 세력과…….
김소양 위원  그게 그 말이죠.  그게 그 말이라고 저는 보고, 지금 저희가 말싸움하자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역할이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보육 및 돌봄 지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32.1%로.  그러면 지금 빠지는 이유가 여론의 반발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김소양 위원  그럼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보육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본부장 황치영  빠진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대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약간의 설득 내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최대한 사업진행이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김소양 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반발이 거세서 뺄 수밖에 없다는 게 곧 이견이 많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죠.  그렇다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는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이 과연 이게 공정하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반발이 있고 쟁점이 심하다고 보이면 제외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야는 들어가고, 그러면 민간복지 영역의 의견 부분은 수렴을 하시는 절차가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 안 하셨잖아요?  따로 민간복지 영역 여론조사를 시행하신 바가 있으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민간복지 영역이라 하면?
김소양 위원  민간 사회복지기관 운영자들과, 지금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체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신 바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금은 요양 쪽하고…….
김소양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실시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요양하고 장애인 쪽하고의 의견수렴과…….
김소양 위원  그건 종사자들이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러니까 운영자, 종사자, 이해당사자들 이렇게 한 거고요.
김소양 위원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 대상으로는 여론조사를 해보셨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때 같이 이해관계자 할 때 이용자도…….
김소양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받아본 여론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입니다.
  저희 이해관계자 여론조사 과정에서 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거기에는 종사자, 운영자 다 포함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럼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 대상으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  기존 서비스 이용자로 국한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까 자료 요청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이 잠시 말씀도 있으셨지만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부터 촘촘하게 살펴봤는지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서울지역 장애인소비자연대에서 지난달 24일에 성명 발표한 건 알고 계세요?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 부분은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본부장님.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보시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에 대한 사실은 획기적인 전환대책이 그동안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금 하고 있는 요양보호나 이런 장애인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수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완전월급제를 추진을 해서 기본적인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는 취지가 됩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의문이 이런 거죠.  지금 사회서비스원 설치 후에 전체 수요 내지 공급에 비해서 얼마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받아본 보고자료에 의하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2020년까지 한 4%~5% 정도를 목표로…….
김소양 위원  5%로 지금 서비스품질 향상과 처우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금은 용역에 나온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연도별 플랜을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김소양 위원  그럼 뭘 근거로 앞으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거조차도 용역결과이긴 한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은 처음으로 해보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사회서비스를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수요가 되면 급격하게 늘 수도 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는 시범실시로 해서 480명 정도의 요양 관련된 인력을 갖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김소양 위원  저는 이 답변이 굉장히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우선 팩트고요, 5%.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처우개선과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에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고 운영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서비스원 운영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복지본부장 황치영  민간에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김소양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이게 확대돼서 앞으로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가 될 경우에 그렇게 만약에 본부장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극히 일부 혜택을 볼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공공영역의 서비스를 더 늘려가자고,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늘려가자고 계속 주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늘려야 되는 겁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것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되죠.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김소양 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김소양 위원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맞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공공영역에서.
김소양 위원  그동안 해외사례를 근거로 가져오셨잖아요, 저희한테도.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내년도는 480명으로 시범 실시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확대여부를 판단해서 계속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소양 위원  시범사업에 대한 말씀은 제가 추가질의 때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 연구결과도 이달 말에 나온다는 얘기시잖아요.  예산심의가 25일이에요.
  언제 그 연구용역결과를 위원님들이 보고 분석하셔서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가 있지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늦어진 것은 아니고 일정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중에 중요한 부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김소양 위원  일정대로 간다면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소양 위원  참, 한마디로 이거 심의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이제 보고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요골자는 저희들이 일단 빼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김소양 위원  어쨌든 추가질의로 계속 나중에 이어가겠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현정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무연고자 사망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발생건수 및 조치사항, 영업정지 등 이런 조치사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중에서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시설까지 해서 의료복지시설 현황을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노인요양시설 현황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 지원현황 및 수급자비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요즘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복지본부랑 복지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올해 경쟁률이 7 대 1까지 올랐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재단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더욱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 희망두배청년통장이라는 것이 이제 확대되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이 현재 재원들이 민간자원과 저희 시 자원들이 같이 매칭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8 대 2로.
이병도 위원  그런데 민간재원이라는 것들이 사실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게 민간재원들은 지금 %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이 이 사업이 확대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 민간자원들을 빼는 것이 어렵다면 아예 정액으로 해서 그렇게 매칭하는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앞으로 확대될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겠지만 현실적으로 7 대 1이라는 경쟁률이 발생했을 때 또 하나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선발과정에서 좀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선발, 공평하게 기회가 균등하게 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적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표를 봤더니 조금 불균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치구별로 신청 인원에 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11 대 1부터 3.6 대 1까지.  그래서 그것들을 검토해 주셔서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청년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년들의 요구들.
  일단 선발과정에서 면접 있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이것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서류를 통해서 130%만 일단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그 130%만 면접하는데 굉장히 청년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가난을 증명하고, 이런 것들 꼭 검토해 주셔서 그런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지적하신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발과정부터 배분문제 또 민간자원의 할당문제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급이 주거랑 교육이랑 결혼이랑 또 하나가 뭐였지요?  주거, 교육, 결혼, 창업이었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들이 물론 필요한 것들이고, 그런데 이것들을 약간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그 네 가지에 한정되지 않게 또 청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탄력적인 것들하고, 청년들이 꼭 말해 달라고 한 게 그 지급시한이 좀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칭이 2~3년인데 3년 동안 매칭이 다 된 이후에도 이것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좀 길게 있나 봐요.  그것도 검토해서 바로바로 빠르게 청년들에게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 연구하신다니까 일단 저는 이 정도로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 이후에 자료 오면 그것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서울시 기초생활비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상자 및 환수금액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용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소득층 지원 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모금액 41억 중 39억을 프로구단에 썼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것은 최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용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과.
○복지본부장 황치영  작년인가 아마 국감 때 그 지적을, 성남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용연 위원  네,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걸 조치를 했는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올해 3월에 나왔는데 잠실야구장 쓰레기 처리하시는 장애인 그것 역시 고발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그 형님이 갈취한 것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죠?
김용연 위원  네.
○부위원장 오현정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오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이왕이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입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아무래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그 자료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밑에 서포트해 주는 직원들이 충분히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네.
김동식 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노령인구비율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아마 순서는 1위부터 25위까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자치구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노령인구비율?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강북구.
김동식 위원  강북구입니까?  그다음에 자치구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는 자치구 중 어느 구가 가장 높습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내가 15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은 곳을 얘기하라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강북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사용할 공간이 그래도 서울시에서 많은 쪽에 속해야 되겠지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지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네.
김동식 위원  그런데 가장 열악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물론 강북구청 자치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25개 자치구가 모든 것을 요청했을 때 서울시가 강북구에 성의 없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강북구가 힘이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가장 인구 비율도 높고 또 노령화 지수도 가장 높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데일수록 어르신들의 시설이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시립 노인복지관 있고 그다음에 또 노인복지관 있습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없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다른 구는 구립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그런 거 맞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강북구에 노인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급히 지원해야 될 자치구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작년도에 2018년도 예산이 10억 편성된 것 맞습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10억 편성 목적이 뭐였어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당초에 편성된 목적은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강북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하고 정원을 만드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 10억을 편성했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뭐였어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지금 말씀드린 그 목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 사용하셨습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강북구의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데 강북노인복지관 10억 사업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편성되어서…….
김동식 위원  위원장님, 답변석에 마이크 좀 가까이.  제가 잘 안 들려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그래서 통상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편성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강북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았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복지재단에.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결과 나온 의견이 첫째, 가장 큰 요인 두 가지가 주차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사유지가 복지관 전경을 가려서 어르신들께서 찾아오시는 데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결과는 일단 주차장 부분은 바로 인접해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인성 확보 문제는 옆에 가로수 때문에 시인성이 확보가 안 되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그리고 확보된 10억으로 당초에 목적했던 바의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토털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동식 위원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스스로 편성한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급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맞습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0억의 예산으로는 재원이 많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본래의 목적 달성하기가 이 10억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복지재단에서 검토해서 아마 여러분들 부서로 해 가지고 자치구에 공문 시달해서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 것이 맞습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일단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온 것은 지금 주차장 문제와 시인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의 시급성이나 그다음에 적정성을 따지고 볼 때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강북노인복지관에다 이 예산은 어차피 애초에 강북노인복지관의 개선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강북노인복지관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대체사업이 없겠느냐고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북노인복지관과 강북구청에서는 마땅히 추진할 만한 대체사업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될 예산 10억을 다른 시립 노인복지관 전체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각 노인복지관에 의견을 조회해서 그렇게 변경사용을 계획을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일부 저한테도 알려주셔서 저도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저는 그렇게 예산을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각도로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 이게 언제 여러분들 부서로 그 내용이 통보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네, 8월 21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아마 8월 21일자로 복지재단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내용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집행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이제 세대공존 고령친화적 환경개선 사업으로 돌리셨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네.
김동식 위원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이런 사업을 할 노인복지관에 공문을 보내서 아마 받아서,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료, 즉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8월 13일에 자치구에 보냈단 말이에요.
  틀리면 그건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반박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저도 시정을 하면 되니까요.
  10분 지났어요?  그러면 추가질의 조금만 사용할게요.  이거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추가질의 때 과장님과 조금 더 같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봉양순 위원  결산검토보고서 총평을 주셨는데요.  그때 그 결산검사위원회가 여기 한 곳인가요, 본부장님?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받은 것에 대해서 재단의 결산검토보고서 총평이 왔는데 이 기관 한 군데서만 받은 건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보통 회계법인 한 군데서 결산을 하죠.
봉양순 위원  한 군데서?  나는 혹시 다른 위원회가 있나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부위원장 오현정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강서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해 오면서 지난주에 여성가족정책실을 접했고 이번에 복지본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준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복지본부는 기능보강에 따른 기초금액의 타당성조사를 복지재단을 통해서 해 왔더라 이거죠.  약 400건 이상을 해오면서 기초금액 삭감을 한 30% 정도 해서 내려보내는 그러한 일처리를 제가 봤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오나 그 기능보강 비용이 현장에 내려갔을 때는 그 비용을 적절하게 써왔는지 여부 등등이 너무 관리 소홀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단은 저희가 기능보강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각 자치구를 통해서 시설로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각 자치구에서는 1억 이상 단위가 큰 것들은 자체 발주를 하고 좀 적은 소금액은 시설에서 직접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김용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기초금액 6,000만 원을 내려보냈어요.  이 공사발주를 어떻게 했냐면 분야를 똑같은 석면철거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180만 원짜리 하나로 쪼개놓고 1,350만 원으로 또 쪼갰고 2,450 그건 또 여성 기업에 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석면철거공사를 범위만 다를 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이런 과정을 보면서 6,000만 원 이상이 되면 특히 여성 기업이라 하더라도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견적도 오픈된 견적이 아니라 비공개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해야만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해왔거든요.  이건 엄연한 위법이죠, 위반이죠.  계약위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똑같은 동종 성격의 일을 1층은 A회사, 2층은 B회사, 3층은 C회사로 나눠서 이걸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수의계약하려고 편법을 썼다 이런 생각…….
김용연 위원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뻔히 아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는 말입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근데 이게 변명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이 대부분 하반기에 막 예산이 내려가다 보니까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려고 빨리 추진하다 보면 수의계약 쪽으로 쪼개서 하려는 그 욕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연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매년 행정감사 때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제도개선을 해서 현장에서 이런 관행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연말이 다가와서 예산 집행하기 위한 급급한 시간적인 촉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한다는 것은 저는 현장과 집행부가 똑같다고 봅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제가 변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용연 위원  지금 보세요.  대부분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면 다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계약절차를 준수한 현장이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그 내부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더 형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석면철거공사 제가 분명히 아까 아침에 석면 조사한 관리 감독한 내용을 보자고 했는데 석면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석면처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어떻게 폐기물을 정리했고 거기에 대한 처리가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근래 우리 서울시도, 서울시교육청은 진작 해왔고 올해 보니까 1월에 전수조사를 했더라 이거죠.  서울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해서 3,060개 곳에 석면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중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복지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약, 그게 우리 상임위죠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에 약 60개 정도의 기관이 석면이 분출되는 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복지본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석면이 나오는 공공기관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이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저희가 현황은 관리하고 있는데 취합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세요.  저희가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 산하 국, 푸른도시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원순환과 여러 군데에서 자기 소속된 자치기관을 정기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세요.  이 자료에 보면 석면이 나오는 현장에 경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고문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만들어낸 자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자체 공공기관에 이러한 데이터 석면이 나오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않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니 특히 석면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제일 치명적입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염두에 두시고, 지금 보세요.  이러한 복지관 내에서 이렇게 공사를 계약시키고 또 거기에서 관리 감독해서 서류 만들어서 준공 내서 마무리 짓는 이런 과정이, 물론 여성가족정책실도 똑같습니다.
  하물며 지금 복지본부는 그나마 복지재단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시키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내려주면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일방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업자 선택해서 공사를 어떻게 해서 또 제대로 된 실행단가를 깎고 깎아서 서류상으로 맞춰놓고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현장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이런 비일비재한 현장을 집행부에서, 보세요.  서울시 2008년 9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이 두 기관을 기능보강사업 실태 특정감사를 했는데 열세 가지가 위반사항이 나와요, 열세 가지가.
  그 내용을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현장에서 공사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강비를 타가지고 가는 이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금액을 부풀려서 올립니다.  검증을 안 해요.  그대로 내려보내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인 수의계약을 밥 먹듯이 해 오고, 또 분할 발주 해오고.  이게 또 심지어 공사이행보증서랄까 또 내지는 선급금 지급방법이랄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게 기본적인 것인데도 안 지키고 있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나중에 준공 낼 때 이런 서류에 최소한도의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이런 기준에 준해서 기능보강 비용을 처리하십시오 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주 온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사후관리가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선정단계에는 나름대로 스크린을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죄송스럽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김용연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만 짓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제가 이 상임위에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도 개선하십시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용연 위원  저한테 확고부동하게 어떤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 기능보강에 혼탁한 환경을 완벽하게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십시오.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기능보강팀이 5명이 있는데 사실 그중에 2명만 정규직이고 3명이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확대해서 채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사후적으로 또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매년 기능보강비가 증가되고 개수도 계속 늘어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과정과 사후관리 쪽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정책과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이 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17년도에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재가발달장애인 대상이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재가발달장애인인데 그 조사대상과 조사실적의 수치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이 70% 정도 되는데요.  조사되지 않은 게 29.1%로서 7,000명 정도, 수치 틀린 부분은 나중에 감안하십시오,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하는 거니까.  30% 정도가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조사가 되지 않은 52%는 설문을 거부한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재불명한 게 558명, 그리고 기타가 2,175명이라고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소재불명 558명과 그 기타의 사유가 병원입원이라든지 장기출타라든지 실종이라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보고내용입니다.
  사실 이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한 이유가 뭐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생활실태나 욕구를 파악해서 어떤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신 거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당연히 이런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실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조사했는데 발달장애인 558명은 소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실종이라고 조사된 장애인도 있다.  그래서 실종이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계를 못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어쨌든 소재불명 558명, 또 기타에 속해 있는 실종인원, 이 부분들은 심각한 이 자료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단 전수조사를 주민등록에 있는 주소를 다 확인하면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고, 또 조사에 미씽(missing)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이정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조사는 조사일 뿐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정인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아동들 학교 들어갈 때 실종되고 그 주소가 불명한 것을 찾아봤더니 의문의 죽음, 부모에 의한 죽음,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소재불명 558명, 실종 몇 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사는 조사일 뿐이라고 넘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본부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이 부분 나름대로 그 후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가 추후에,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정인 위원  이 부분에서는 심하게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든지 장애인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느 도처에 가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의문의 죽음에 처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이게 자치구 조사공무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를 마치고 자치구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의가 있었는지 아시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어떤 건의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조사기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이 시기가 아마 10월부터 12월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감도 있고 자치구 나름대로 업무가 과중할 때 이런 조사가 처해지기 때문에 자세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체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건의사항을 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차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연도에 조사하시지요?  발달장애인 말고 다른 장애인 조사하시지요?
  뇌병변 장애인 등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개선을 요하는 것이 반영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시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번에 반영해서 최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약간 기간이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직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게 잘 인지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복지본부장 황치영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잘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3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또 3년 후에 또 하실 거예요.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였더니 전문지식도 없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하실 거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럼요.  그 조사하기 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이정인 위원  아마도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느껴서 이 과에 이런 부분 전문인력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개인정보 이런 말로 아마 거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 봤지만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그분들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꼭 같이 하라, 안 하라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조사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서 3년 후에는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음은 장애인자립지원과인데요.  장애인 재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12년, 13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13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올해 조금 반영됐다고 하지만 그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은 부분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시설이 몇 개가 있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7개가…….
이정인 위원  7개 있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 가운데 사실은 시각장애인축구장은 별로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물론 통계상으로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더 유리하게 집행부에 나오는 형국이에요.
  어쨌든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비율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보조금 비율이 아까 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은 평균 15%를 지원해 왔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서울보다는 좀 높은 17%인가 하여튼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국은 63%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장님이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문제인식을 적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올해 예산 반영에도 그렇게 나타났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보조금 비율이 15%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보조금 비율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15%, 인천은 100%, 충남은 100%, 충북은 83.5%, 전남은 89.9%, 전북 77%, 대구 72.5%, 가장 낮은 게 부산 30.3%, 우리는 15%예요.  그리고 부산을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경기도를 포함해서 50%가 넘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시가 제일 보조금 비율이 낮아요, 15%.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래서 금년도에 장애인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봤더니 가장 열악하다는 게 여러 가지 자료로 또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체육시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을 위해서 비장애인들의 이용률을 계속 높이다 보니까 장애인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됐는데 여기서 이 부분만 하고 나중에 그것을 감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더해도 되겠습니까?
  (오현정 부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내용상 이어지는 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정인 위원  네,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렇게 하시죠.
이정인 위원  지금 보조금 15%라는 것은 장애인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장애인체육시설이라고 해놓고 장애인이 이용 못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서울시의 장애인 이용률은 42.9%입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높다고만…….
이정인 위원  얼마나 높을 것 같습니까?  72.1%로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이용률 42.9%라는 데에도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서울시가 계속 장애인 이용률을 높여라, 보조금은 15% 주면서 장애인 이용률은 지침에 맞게 50%로 올리라고만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 13년 동안 지속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이용률이 높아졌어요.  점점 높아졌다고 아주 좋은 기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의 맹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곰두리, 시립입니다.  유일한 시립 장애인체육관에 장애인 수영의 정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원이 30명이에요, 30명.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들 모아놓고 장애인 30명 넣어놓고 장애인 이용률 높아졌다고 하는 그런 수치가 42.9%예요.  저는 이게 왜 안 바뀌는지 정말 12년 동안 쳐다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한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그 이유를 정말 우리 시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지침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이 굉장히 달라요.  보건복지부 지침은 운영비는 교부세, 지방세하고 자체수입은 20%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랑 곰두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 7%를 주고 나머지를 다 너네 운영수입으로 하라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장애인 이용률을 낮추고 많은 비장애인들 받아서 거기에 있는 수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평균이 15%다 어쩌고 하지만, 정작 시립 하나인 곰두리체육관에 장애인 보조율은 7%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관들 어떻습니까?  100%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90% 주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평균적으로는 5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50% 주나요?  인건비 형태로 다 주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인건비는 다…….
이정인 위원  인건비를 안 줘요, 여기는.  달랑 5명, 그것도 매년 묶어서 5명.  호봉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래서 용역을 하니 뭐하니 해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용역은 나왔습니다.
이정인 위원  결과 아직 완전히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불만스러운 것이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올해연도 해서 내년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뭔가 바꾸자고 하는 게 용역 아니에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물론 이번에 몇 명 더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예산은…….
이정인 위원  그런데 깎였죠?  결국 말하면 박 시장님이 깎은 거 아닙니까?  박 시장님이 깎은 거잖아요.  여기에 예산 반영한 것을 깎아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정인 위원  9억 가까운 것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어요.  9억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보조금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보조금 비율로 봤을 때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9억 정도로 예산 편성을 더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 비율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한 20% 조금 넘는…….
이정인 위원  20% 조금 넘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지침 바꾸셔야 됩니다.  지침 바꾸시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어떤 형태로 이용을 하는지, 가서 어떻게 괄시를 받는지를 보셔야 돼요.  반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문제인식을 갖고 연차적으로 계속 보조금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장애인들도 사실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데, 준비가 안 됐습니까?  비장애인들도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 찾는 게 사실은 더 어렵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생애주기별 취업상담이나 알선이나 맞춤직업교육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예산 지원을 2018년도에 17억 2,100만 원을 편성했고 2015년도에는 11억 9,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15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5억 2,6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경기침체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취업지원이나 업체발굴이나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너무 저조해요.  2018년도 9월 보니까 2,625건, 2015년도에 3,344건을 대비해서 보면 719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요.
  이걸 볼 때 예산에 대비해서 너무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거죠.  잠깐이라도 한번 언급을 해보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장애인일자리는 결국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접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고 매칭사업을 하는 일자리가 1,900명 정도 그리고 시비 지원 사업으로 4,20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봉양순 위원  그런데 느끼는 게 없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봉양순 위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 대비해서 너무 사업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봉양순 위원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예산 대비해서 너무 일을 안 한 것은 사실이에요.  맞춤형일자리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취업 후에 이들의 사후관리까지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봉양순 위원  이거 찾동은 제가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약간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봉양순 위원  찾동사업이 민원 일반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2015년도 7월에 1단계를 했고 지금 2018년도에 현재 4단계란 말이에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산상의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생활복지통합시스템이 타 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중 입력이 되게 많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현장에는…….
봉양순 위원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단 제일 좋은 건 행복e음하고 또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이 중복성 없이 잘 각각의 기능대로 활동하는 게…….
봉양순 위원  순간순간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잘 찾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래도 그동안 동에서 기록지 입력사항에 대해서 간소화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11월 중순에 시스템을 손을 봅니다.  손을 봐서 12월에…….
봉양순 위원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걸 시작한 지가…….
봉양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찾동사업 실시하고 난 후에 복지직 공무원이 얼마나 증원이 됐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저희가 토털로 하면 2,500명 정도가 늘었고요.
봉양순 위원  많이 는 거죠?  사회복지직이니까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사회복지사만 따지면 2,024명 이 정도 늘고 나머지가 방문간호사가 늘었죠.
봉양순 위원  방문간호사가 총 몇 명이에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489명 정도…….
봉양순 위원  489명이고 사회복지가 이천…….
○복지본부장 황치영  2,024명 정도입니다.
봉양순 위원  2,024명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봉양순 위원  지금 질의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직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방문간호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다 필요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복지본부장 황치영  최근에 여러 가지 방문활동이 강화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수혜자 입장에서는 방문간호사 선호도가 더 높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많이 높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방문간호사 1인당 수혜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토털이 나올 것 같은데 이천 몇 명에다가 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실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더 하나 문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2,000명을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증원을 했을 때에 이다음에 이 사람들이 승진했을 때 그 문제점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해내실 겁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 문제도 또 인지하고 있고요.  행정국에 계속 그 문제를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봉양순 위원  해결책을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제가 봤을 때 대안책이 쉽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했었어야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그 많은 인원을 확대하실 수 있었는지, 아무리 시장님 방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대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나중에 이 큰 문제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건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다양한 방법을 강구…….
봉양순 위원  다양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예를 들어서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통합해서 인사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
봉양순 위원  그런 계획이 있긴 있으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러니까 그런 …….
봉양순 위원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 방안들을 행정국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사회복지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전환은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같은 정원 레벨에서 놓고 이제…….
봉양순 위원  사회복지직으로 뽑아서 그러면 행정직으로 근무를 시킬 건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안책이 나와요?  대안할 방법이 전혀 없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같이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 아무리 시장님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봤을 때 담당자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소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봉양순 위원  그래서 찾동사업 기존의 취지대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사례관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 구청이나 복지관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연계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시고 또 협력도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 사례관리 위주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실제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간호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방문간호사 더 추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복지본부장 황치영  저희가 내년도부터 돌봄SOS를 시범 실시하느데 거기에도 복지사 1명과 간호사가 정규직으로 1명이 들어가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따라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수혜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습득을 하셔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찾동이요, 제가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발굴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율이, 여기 찾동이 전국 평균치에 훨씬 미치지 못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거는 통계적으로 약간…….
봉양순 위원  물론 지금 통계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특히 공무원들이 통계로 얘기 잘 하잖아요.  이럴 때는 또 빠져나갑니까?  그건 아니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 건 아닌데 자세히 구두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차피 찾동이라는 사업이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수혜자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으시고 정말 실적 위주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사례관리를 해서 내실화를 잘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시간이 어중간한데 하나만 더, 장애인 관련해서 복지시설 지도점검이요.  2016년도 이후에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대해서 자치구 지도감독 실시결과를 했어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중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시정조치, 시정조치, 환수조치, 환수조치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가장 많고, 왜 이렇게 가족수당 같은 것도 부적절하게 하고 호봉책정도 그렇고 회계처리가 이렇게 미흡한지 모르겠어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요.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회계관리나 이런 데 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니까 회계부분하고 계약물품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전반적으로 잘 못 지키고 있어요, 제가 이거 죽 자료를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과다하게 발생된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저희가 매년 교육도 시키고 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보니까 2016년도~2018년도까지 해서 같은 사항으로 반복되어서 지적돼 발생한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1회 했으면 2회를 하고, 2회를 했으면 3회로 연결해서 그런 지침 전달을 꾸준하게 계속 문제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횟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별도 실무자 관리도 계속 하시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매뉴얼도 있나요?  매뉴얼도 전체적으로 늘 끊임없이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더 이상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되거나 환수되거나 그런 일들이 한 단체에서 한 곳에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 집행의 적법성과 적합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자리인 게 아니라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구나 집행부분들도 더욱 더 진중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본부장의 답변태도나 그 자세를 볼 때 의회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수감에 임할 것들을 강력하게 경고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실무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셔서 성실하고 진중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긴장해서 수감을 받으실 것을 다시 한 번 경고드립니다.  좀 더 진중한 자세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아까 다 못드린 질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관련되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소양 위원  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추진에 있어서 가장 지적해야 될 사안이 절차적인 면의 부당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사업이 복지부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시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에 보면 지침에 특별법 제정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 복지재단 등 기존 법인 내 시범사업단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그냥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굳이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조례도 설치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과 조례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복지부에서는 딱 복지재단에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복지재단 등 해서 다른 사회서비스원이든 별도로 할 수 있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시범사업을 위한 조례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조례?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거지요.
김소양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소양 위원  평가결과를 물론 내시겠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그럼요.
김소양 위원  평가결과가 있고, 그리고 그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김소양 위원  만약에 평가결과가 아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소양 위원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서비스원은?
○복지본부장 황치영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소양 위원  어떤 고민이지요?  사회서비스원을 계속 유지를 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더 확대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김소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굳이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서 이 시범사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굳이 시범사업에서 설치해야 되는 이유, 복지재단이 아니라 꼭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단 복지재단에 갖다 붙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평가, 인증, 연구기능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른 업무를 갖다 붙이면 너무 비대해진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사회서비스의 전문성을 갖고 조직을 끌고 가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회서비스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게 그렇게 복지재단이 끌고 가기에 방대한 사업인가요, 내년도 사업이?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단 500명 정도의 신규인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을 상명대 산학협력단에 주셨는데 여기 책임연구원도 현 복지재단 대표로 오신 홍영준 교수님으로 되어 있으세요.  누구보다 복지재단에서 전문성을 갖고 이 부분을 리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상위법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 얘기는…….
김소양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게 맞는 현 상황인데, 만약에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국비 없이 그냥?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단은 저희가 출연금 속에 국비지원액이 14억 4,000이 포함되는…….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국비 없어도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추진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끝끝내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면 이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저는 특별법이 조만간에 제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미래는 예언하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소양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안 된다는 것도 여전히 가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국정과제이면서 각각의…….
김소양 위원  본부장님, 국정과제라 하더라도 국회의 합의가 없으면 시행되지 않습니다.  안 될 것도 가정이지만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시범 실시를 해서 충분히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김소양 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이 특별법이 제정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이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특별법 없이도 일단은 운영할 수는 있는데요.
김소양 위원  재단으로, 출연기관으로?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소양 위원  아무튼 역대 최대 규모의 출연기관 숫자를 기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안 그래도 지금 공영 산하기관들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민간기관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운영되는 데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그 진단은 맞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처방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처방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것을 출범시키는 과정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조례심의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또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저희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 분야지만 제가 감히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집행현황 분석결과를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사업 대부분이 기능보강이거든요.  제가 죽 적어왔습니다.
  2016년 어르신복지시설,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거주시설 전부 집행률이 다른 사업 대비해서 굉장히 낮고, 거의 대다수의 사유가 공사지연, 설계변경, 낙찰차액 발생이고요.  심지어 2018년도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비용은 3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추경 확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전에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황당한 사유로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대다수 기능보강사업들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유독 기능보강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갑자기 공법에 타 공법을 적용해야 된다든지 또는 공사물량이 늘어나면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그리고 내진보강사업이 갑자기 또 추가되어서 계속 늘어나면서 사고이월 되거나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보이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지적은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 보기에도 이거 예산 책정하고 집행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매년 반복적으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 시스템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을 확보하고 나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사유를 써 오셨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 타당성은 기능보강의 타당성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개년 단위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전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확정이 되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니까 여러 가지 중간 중간에 변수가…….
김소양 위원  중간에 변수가 생기지만 그 변수를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되는 것도 기능보강사업의 시스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기본설계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김소양 위원  저는 이 장애인 관련시설, 특히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굉장히 저조한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의 시설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를 바라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이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잘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들의 편성 자체 시작단계부터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거주시설 그룹홈의 유형을 달라고,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78개소의 거주형과 자립형 이렇게 두 가지 지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여기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거주형 아니면 자립형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립형은 장애인 6명이나 9명을 1명의 사회복지사가 그냥 순회하는 정도로 해서 잘 지내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자립형이고, 거주형은 장애인 4명당 사회복지사 1명이 그 집에 상주하면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장애를 보면 상당히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정말 조금의 관심으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지만 거의 24시간 있어야 되는 장애인도 있고요.  또 중간에 생활 형태로 본다면 낮에 와서, 저녁시간에 퇴근하고 왔을 때 이렇게 와서 밥 먹는 시간, 자기 전까지만 같이 있다가 자면 자는 시간에는 상주직원 없이 그냥 장애인들끼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자기결정권을 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줘야 될 텐데, 지금은 두 가지로 딱 구분해서 이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도 상주해서 간섭하면서 사는 것, 아니면 가끔씩 들여다보는 것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가운데에 반 자립형의 어떤 형태를 하나 두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필드(field)에서는 반 자립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까?
이정인 위원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지금 그룹홈의 종사자들 충원이 필요하다 이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이 사시는 곳에는 사회복지사 1명이 더 파견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반 자립형이다 그러면 사실 인원을 덜 사용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형에 맞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단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더 필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나 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필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정인 위원  제가 자치구의 상황을 보면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자치구에서는 “지침사항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이 지침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시면 그게 실제적으로는 장애인들에게 훨씬 유형에 맞는 그런 그룹홈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룹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그룹홈은 별도 시설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만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러다 보니 그룹홈 하나하나마다 회계니 상담이니 본인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니 이런 것들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걸 다 감당하고 계시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시설장이 없는 시설이 있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기본적으로 시설장은 다 센터장…….
이정인 위원  시설장 없는 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지금 그룹홈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상근자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담당을 합니다, 회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문제는 1인 시설은 인권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2명 정도 이상이 그 시설을 들여다봐야 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데 한 사람만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게 밖으로 표출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1인이 돌보는 그런 시설은 인권사각지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어떤 상근 시설장이 전담인력이 배치될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그래서, 뭐더라?  시간은 자꾸 가는데…….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데 작은 공동생활가정에 2인씩 거주하기는 굉장히 인건비 부담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인권지킴이단이라든지 그쪽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정인 위원  인권지킴이단이 시설로 들어가요?  그룹홈 같은 데 들어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확인하러…….
이정인 위원  거주시설 속에 단기나…….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러니까 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이 있고 또 인권감독관이 구마다 풀 인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인원들이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는 게…….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는 모든 시설 지금 공동생활가정 형태가 178개인가 그렇다고 그러셨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걸 다 들여다보니까 거의 법인시설이에요.  법인이 175개예요, 구립이 하나고.  175개를 보면 한 법인에서 7~8개 이상을 다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 자체에 1명씩만 시설장을 둔다고 그러면 그 모든 시설에 대해서 회계부분이니 감독부분이니 이런 게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시설인 경우에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동생활가정에서는 굉장히 종사자 구직난에 있어요.  안 오세요, 잘 안 오십니다.  이직률도 높고 구직난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시설장으로서 나이가 많거나 호봉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지금 오시거든요.
  저는 이 그룹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탈시설, 탈시설하잖아요.  그러면 탈시설에서 지금 지원주택 그것만 갖는 것이 탈시설이 아니라 저는 이런 그룹홈도 일종의, 논란은 있어요 이게 탈시설이냐 아니냐.  그러나 이게 지금처럼 반 자립형이니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자립을 연습하는 길도 되니까요.
이정인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형태가 바뀐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원주택으로 가기 직전의 독립하기 직전의 어떤 시스템으로서 혹은 그게 지금 독립적인 주택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기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그게 장애인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기간 동안 충분히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홈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지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말씀하신 대로 탈시설과 관련해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5시에서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죠.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하는 거죠?  16시간이에요,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장애인과 있는 시간은 저녁 5시에서 아침 9시까지 16시간 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한테 8시간 근무라고 하거든요.  10시부터 12시는 휴게시간이고 12시부터 6시는 당신 자는 시간이다.  이거 빼니까 8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 논리 안 맞다고 생각해요.
  장애인하고 거기서 자는데 밤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노동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금 초과근무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정인 위원  16시간 그 방에 같이 그 집에 같이 머무는데 거기에서 너는 8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가당한 일이냐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타당하진 않죠.
이정인 위원  밤 12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겠다고 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깨서 일하면 그건 노동이 아니고 뭐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노동입니다.
이정인 위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아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잘 압니다.
이정인 위원  밤에 잠 안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낮밤이 바뀌신 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으로 인정 안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뭐 8시간이니 휴게시간을 줘야 된다느니 이런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질의가 같이 여기 들어 있어서…….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도 추가질의시간을 사용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같이 나중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봉양순 위원  발언은 아니고요.  좀 전에 자료 요구했던 거 장애인편의시설 건에 대해서 아직 안 왔고요, 규격이랑 해준 것.  그리고 공공요양시설 입실률, 공실률 그거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두 가지 빨리 보내주십시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빨리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계속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한 가지 간단하게 먼저 지금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이런 데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이거 아시죠, 위법인지?  물리치료사가 처방만 가지고 그냥 복지관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 모르고 계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모르고 계세요, 진짜?  그거 뉴스에서도 꽤 많이 나왔던 건데 다 모르고 계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준비 중이신지 저는 그것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시다니.
○복지본부장 황치영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영실 위원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 단독 물리치료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이렇게 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고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해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바로 체크되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복지부에서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 적발한 것 있었잖아요, 행정조치하고.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된 복지법인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위탁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것 있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불교 조계종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도 여러 건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래서 한번 체크는 해보셨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지금 8건 정도…….
이영실 위원  8건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게…….
이영실 위원  문제가 된 게 여덟 군데밖에 안 되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본부 소관에 해당되는…….
이영실 위원  본부 소관에?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거 체크해 보셨나요, 잘 되고 있는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저희들이…….
이영실 위원  그거 체크한 내용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거 바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세요.  언제 감사를 어떻게 했고 체크한 내용이 무엇인지 주시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혹시 복지본부 할 때 모니터링 하시거나 보고 받으신 것 있으세요?  복지본부가 아니라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할 때?
○복지본부장 황치영  복지재단하고 50플러스…….
이영실 위원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문제가 있는지는 얘기 들으셨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복지재단의 감사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복지재단이 끊임없이 성과급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내용은 한 번밖에 없네요, 2015년에 감사내용이.  2015년에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감사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복지재단 할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지급규정 A, B, C, D로 지급한 상세내역을 달라했는데 이건 안 왔고 일단 명단만 이렇게 왔는데, 보면 2017년 2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4개월 근무했어요.  그러면 이제 6월까지 근무했겠죠.  그런데 이분한테 성과급을 215만 9,000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성과급을 복지재단은 연말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통상 다 연말에…….
이영실 위원  통상적으로 연말이죠?  그런데 4개월 일하고 6월에 그만둔 사람한테 이 성과급을 지급하나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통상 시에서는 지급 그런 건 없고요.
이영실 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근무평정 기준이요 이거 제대로 다시 해줘야 됩니다.  5개월, 4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계약직 근무한 분들을 그것도 A, B, 똑같이 5개월 계약직인데 C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직원 근무평정 내규에는 근무평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규 자체를…….
이영실 위원  그렇죠.  이게 4개월 근무하고 6월에 그만둔 사람을 12월에 성과급을 210만 원을 지급한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간에 내규 상으로는 2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또 평정만 받으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내규를 그렇게 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내규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 뜯어고치고, 그러면 하루 일하고 줘도 되겠네요?  내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복지본부가 왜 있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통상 이사회 의결을…….
이영실 위원  제가 복지재단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표님 회사면 그렇게 하겠냐고?  우리 주민들이 이걸 알면 어떡하겠냐고요, 성과급 잔치하고.
  복지재단이 솔직히 우리 주는 돈 가지고 연구한 걸 가지고 100% 완수 이렇게 하고 가 받아서 작년에 7억 하던 것을 올해는 15억 성과급을 받아간 거예요.  국민들 정서에 맞춰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의회에서 용역해서 하겠지만 복지업무를 하는 재단과 사업을 하는 곳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연구하는 부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복지재단 성과급 지급한 것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보셔야 됩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은 아마 예산 자체를 우리가 많이 조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방만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복지재단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간이 짧게 됐느냐 했더니 지난번 의회 때, 원래 당초에 6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이영실 위원  아니, 일단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내규예요.  내규사항을 싹 바꾸세요, 안 돼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1년 이상은 근무해야지 어떻게 근무평가가 되지 그것을 내규로 맘대로 자기들끼리 2개월 해 놓고, 조금 있으면 한 달 하겠네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상식적으로…….
이영실 위원  상식적으로 국민들 정서상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다시 조정하십시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반드시 조정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재단도 아마 모니터링 하셨을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50세에서 65세 사이를 해서 50플러스재단, 그 이후에 어르신,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는 노인복지관을 담당하죠.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담당하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면 이 복지관에서도 일자리를 봤을 때는 55세 이상의 일자리를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것은 평생교육센터나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봤을 때 그런 것과 별로 차별되지도 않고, 그러면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했을 때 50플러스재단 대표께서 이 복지라는 게 꼭 취약계층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상위계층도 할 수 있는 보람일자리 그런 것처럼 그런 곳이 50플러스재단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50세에서 65세 사이의 복지관이 되는 거잖아요, 50플러스재단이.  거의 그런 의미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를 보편 복지화를 하면서 사실은 정년까지는 못 하고 일찍 퇴직하신 분들이 많고, 또 필요에 의해서 퇴직한 분들도 있는데 종전에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상은 그냥 단순하게 봉사활동만 하거나 또는 노후에 어떤 생계형 일자리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삶을 위해서 뭔가 욕구도 갖고 있고…….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50플러스재단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만 보면 강의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방향을 못 잡고 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또 늘리고 있잖아요, 50플러스재단을.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캠퍼스를.
이영실 위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이 연구하는 데는 또 아니에요.  보면 연구도 다 용역을 줘요.  그렇게 할 경우 직접 해당 과에서 용역을 주지 뭐하러 50플러스재단에 줘서 다시 용역을 줍니까?  그리고 연구인력 자체도 없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50플러스재단에 대한 정체성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연구기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일단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복지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 어르신 복지혁신 해서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사업 이것을 하셨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16억 7,000만 원이 줄었어요.  보통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하면, 어떤 정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감소시키고 활성화를 한다, 강화를 한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경로당과 관련되어서 지금 3,400여개 정도, 3,380 몇 개 정도의 경로당이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 국ㆍ시비로 해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개방형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또 일정 규모 100㎡ 이상의 것은 소규모 복지센터의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그쪽에 또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활성화되는 게 그냥 금액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을 가보면 경로당에 과연 이런 예산들이 지원되어서 활성화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느냐, 전혀 체감을 못 하는 게 최근에 나온 기사에 보면 “죽을 때까지 안 간다,” 경로당 외면하는 요즘 노인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이 기존에 이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랑방의 기능, 경로당이 기존 사랑방의 기능을 가지고 활성화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로당도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노인세대가 갈수록 노령화되고 있기는 하나, 노년세대가 학력도 예전보다는 고학력이고 건강수준도 높아지고 경로당이 기존 사랑방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요자의 요구하고는 다르게 사랑방의 기능만을 강화한다고 하면 그 경로당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방 기능으로서 폐쇄적으로 회원들 몇 사람들 위주의 운영을 해왔다는 게 큰 문제이고, 그래서 또 의식 있는 신중년이나 노년분들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방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런 정책을 하시기 전에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활성화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결과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활성화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결과를 혹시 보셨느냐고요?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럴 때 대한노인회에서 나온 이런 결과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변화를 시키고 그 요구에 맞게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데 혹시 보셨느냐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제가 그 자료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경로당에 국한해서 하지 않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관계 정립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다른 지역자원과 연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과의 관계에만 국한하지 말고…….
오현정 위원  그냥 허울 좋게 경로당 활성화, 지원강화, 이렇게 보이는 전시행정으로 하시지 마시고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었어요.  맞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 시설을 총 동원한다고 보도자료 확인하셨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폭염대책으로서.
오현정 위원  네, 폭염대책으로.  그래서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구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쪽방주민이 이용하는 무더위쉼터는 2016년도에 7개소였고 2017년도에도 7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몇 개소였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쉼터 자체는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소로…….
오현정 위원  쪽방주민이 이용하는 무더위쉼터.
○복지본부장 황치영  쪽방은 6개소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2016년도에도 7개였는데 2018년도에는 최악의 폭염이 와서 쪽방주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총동원한다고 밝혔는데 무더위쉼터는 1개소가 줄었어요.  왜일까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무더위쉼터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오현정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유휴공간이 없었다.  그런데 유휴공간이 없었는데 그러면 무더위쉼터를 확보하는 게 먼저 우선이지요.  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맞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오현정 위원  우선순위가 있는데 쪽방주민의 우선순위에 유휴공간이 확보되면 바로 무더위쉼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래터를 운영하는 그 사업내용을 우선순위로 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빨래터는 KT에서 협찬을 해 주어서, 쪽방거주민들이 공간이 좁다보니까 대형빨래 같은 것 이불빨래를 못 해서…….
오현정 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더운 8월에 빨래터 운영을 하시고, 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무더위 폭염대책을 세우면 무더위쉼터가 줄었으면 무더위쉼터를 먼저 개소하는 게 먼저인데…….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데 그 사업은 그 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개원이 됐다 생각을 하시고요.  공간은 쉼터를 할 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현정 위원  더군다나 빨래터 운영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야말로 그것도 전시행정 아니냐?  거기에 계신 분들은 더워 죽겠는데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시간이나,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런데…….
오현정 위원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무더위쉼터는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오현정 위원  9시부터 17시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데 무더위쉼터 이게 특보가 발령되고 그러면 22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합니다.
오현정 위원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노숙인 무더위쉼터는 주간시간 9시부터 17시에만 운영되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평상시에, 그러니까 무더위쉼터라 하더라도 일정 온도 이상으로 안 올라갈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0일 특보가 내려서 발령이 나면 밤 10시까지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오현정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간시간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복지본부장 황치영  실제로 22시까지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거네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쪽방촌에 계신 주민들은 무더위 폭염에 빨래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시행정은 필요가 없고, 무더위쉼터를 야간으로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뒤로하고 빨래터 운영이라든지 그냥 탁상행정, 형식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했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기만 하니까…….  전시행정이 아닌 현장 소통을 강화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무더위 폭염대책과 관련해서 노숙인 관련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도 있고 쪽방주민 관련 사업은 빨래터 운영사업도 있고 한데 폭염에는 공기청정기 지원보다는 냉방비 지원이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을 실현하실 때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셔서 현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봉양순 위원  요새 독거노인, 노인 고독사, 은둔형 어르신, 노인성 질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노인과 관련된 문제는 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복지예산을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사회복지예산이 12.3%니까 1조 6,000억 원이었어요.  2018년도에 34.5%, 9조 6,597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2015년도 기준해서 48.6%, 노인자살률은 OECD 평균의 4배,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도 여전히 OECD 중에 1위를 보이고 있어요.
  본부장님으로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투여되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단 예산 비율이나 또 절대액이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각종 복지대상자들의 문제들은 그렇게 충분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복지본부장으로서 조금 가슴도 아프고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우리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가 어쨌든 간에 예산에 대비해서 복지수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금 예산이 계속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또 기초수급자 문제,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서울시에서 복지전달체계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역점을 많이 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독거어르신, 1인 가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우선시…….
○복지본부장 황치영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문제하고 장애인문제인데…….
봉양순 위원  노인문제인데 다 노인이죠.  은둔형 어르신이 가장 문제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물론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분들이 가장, 제가 묻는 말에 그렇게 대답 안 하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은둔형 어르신이 가장 자살률도 높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실태조사를 어떻게 해 가고 있으신 건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저희가 고독사 문제 때문에 작년인가 실태조사를 한 번 했고요.  또 시장님께서 강북의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하면서 그 뒤에서 고독사가 또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봉양순 위원  실제적으로 은둔형 어르신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걸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분들은 어쨌든 모든 것을 다 거부를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가 여전히 많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24건이고, 10건이 돌봄을 거부한 은둔형 어르신이에요.  그만큼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단 뭐…….
봉양순 위원  모든 걸 거부하고 있는 이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가장…….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부 확인이라든지 또 우리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서로 관계 형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봉양순 위원  그것은 그 욕구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부 확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건의료서비스라든지 또는 먹거리, 일자리 이런 것을 연계하도록…….
봉양순 위원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분석하고 연구가 부족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외롭고 불안하고 고독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예요, 일자리.
  제가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이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분들은 한 달에 2만 원, 3만 원만 소일거리가 있어도 나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대책을 혹시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는 24~25만 원 정도짜리가 가장 기본적인 일자리인데요.
    (「17만 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7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만 명 정도가 그런 류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서 9만 명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그게 다 그만큼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예산 다른 데 사용하시고요.  자살률이 우리나라 최고 높다 하고 자살률 인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소일거리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느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20만 원까지도 아니에요.  3만 원만 받아도 이분들은 밖으로 나온다고요.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복지본부의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저조해요.  집행률이 50% 미만짜리가 38건이나 돼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본부장 황치영  부서별로 다 골고루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떻게 0% 또는 10% 미만이 9건이나 돼요, 복지본부에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제가 집행이 부진한 사유들을 죽 따져 봤는데 대부분이 행정업무가 단년도 회계이기 때문에 거의 연말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봉양순 위원  그건 핑계고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거죠, 과도하게 편성을 했거나.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제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숫자로 다 일일이 말하기도 어렵네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자나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간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확인이 미비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면 취약계층인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가는 거잖아요.  왜 하필 복지본부에서 이렇게 많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저희는 상대적으로…….
봉양순 위원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혜택들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행정은 맞지 않은 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저희가 나태하거나 잘못해서 집행내역이 바로…….
봉양순 위원  우리 본부장님 대답은 참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네, 아주.  일단 대답은 잘하셔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아직 안 왔나요?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왜 자료가 아직도 안 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장애인편의시설은 자치구 25개 구에서요…….
봉양순 위원  네, 같이 하는데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하냐고요, 그 사업을?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체장애인협회…….
봉양순 위원  지장협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지장협 중심으로…….
봉양순 위원  지장협에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거의 계속적으로, 네.
봉양순 위원  왜 거기만 계속하고 있나요?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이동과 관련돼서 하니까요.  이동의 불편성을 해소하는 게 편의시설 측면이 강하니까 지체장애인분들이 중심이 돼서 합니다.
봉양순 위원  아, 그쪽에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간단한 것 같은데 자료가 이렇게 늦게 오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금 제출했다고 하네요.
봉양순 위원  아니, 저 아직 못 찾겠는데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마 곧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거 오면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금 받아서 바로…….
  (직원을 바라보며) 먼저 드리시죠.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현정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반복하고 계속 그래했는데 저도 이제 자료 3-1번을 죽 훑어보는 과정에서 지금 특별히 회계연도 집행현황에 보면 불용액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다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도 23% 불용액이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도 26.4%, 그다음에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 사업 등등 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본부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 짜고 어쩌고 하다가 연말에 대부분 다 집행을 하는 경우가, 미뤄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은 연말 집행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원래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절차에 갑자기 지연이 발생한다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도자가 여러 가지 문제 등 이렇게 해서 자꾸 조금씩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년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자꾸 그런 게 반복되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그건 없나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시점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당기도록 계속 독려하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시설의 입장에서는 분기별로 집행한다든지 하면 4/4분기 것은 맨 마지막에 집행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김화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 동료위원들 이정인ㆍ봉양순 위원이 다 지적했지만 제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하면서 소규모로 한 10명에서 12명씩 중증장애인들 주거시설을 두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불편한 게 많고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또 불용액이 남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혹시 그런 데 몇 군데 가보셨죠, 현장을?  가보셨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제가 소규모는 아니고 단기보호시설이나 이런 데 몇 군데는 갔고요.  또 노인요양시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장애인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보면 높은 양반들이 가는 데가 다 경하죠.  급수로 보면 아주 낮은 쪽 장애인들이 있는 쪽만 가시니까, 중증장애인들의 조그마한 소규모 시설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보통 8명, 10명 정도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이정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정말 교사들도 그렇고 거주하는 사람들 너무나 고생을 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맞습니다.  업무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김화숙 위원  너무나 열악해서 한 18평 내지 20평 되는 데에 한 20명씩 있는데 정말 내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냐, 서울시가 끝없이 했던 건데.
  보건복지가 뭡니까?  정말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간에서 자꾸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내려가질 않아요.  나쁘게 말하면 변비가 걸린 거예요, 변비가.  보건복지에 변비가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써주시고, 제가 현장을 봤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바쁘신 중에도 현장을 가보세요.  가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정말 이 불용액 남기면서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각종 사업을 죽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부정수급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지할 방법이?  통계숫자가 다 나왔는데 시간 없어서 다 못 불러주겠는데 왜 이렇게 수급이 되고 또 환급이 잘 안 되는지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보실 때?
○복지본부장 황치영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리얼타임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되는 게 담당자에 계속 뜨면 그런 부정수급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게 한 달 정도마다 업데이트가 되어 오니까…….
김화숙 위원  한 달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그 사이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돼서 기초수급자에서 변동이 생겼는데 혜택을 받던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신고하랴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화숙 위원  계속 받는다 이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들이 쌓여서 그런 거고요.
김화숙 위원  매달 체크를 하는데도 그렇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한 달 정도씩으로 리얼타임이 되니까 그 사이사이에…….
김화숙 위원  그니까 그 기간에 문제가 막 생긴다는 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도 한 해 것만 해도 53% 부정수급액이 52억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환급된 것은 27억뿐이에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래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기간을 정해서…….
김화숙 위원  장기전으로 해서 계속 수금한다 이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기초수급액을 줄 때 그걸 조금씩 조금씩 차감해서 환수를 해 오는데 환수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간다든지 또는 교도소에 간다든지 사망하거나 이럴 때는…….
김화숙 위원  사망, 실종…….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럴 때는 이제 환수를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도 저희가 다 인정하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런 환급 안 되는 환급금을 환수하셔서 정말 쓸 데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모든 게 집행 안 되는 게 또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런 데 쓰면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임무잖아요.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본부장님이 이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는구나.  7월에 부임하셨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김화숙 위원  금년 넘어가면 잘 되시겠네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저도 그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2019년도는 한번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렇게 하고, 정말 부정수급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것이지 왜 배부른 사람한테 밥을 또 줍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밥을 줘서 배고픈 것을 달래주어야 되는데 배부른 사람에게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수급을 환수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이것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책자 3-1권인데요.  208페이지, 2016년 이후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진행상황 및 처리실적, 구체적인 업무체계도 포함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 5개년 탈시설을 끝내고, 2018년부터 2차 5개년…….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 효과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장애인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정인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결국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소규모로 가야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추진되어 왔고 또 잘 성공해서 저희가 이제…….
김화숙 위원  현재 성공했다고 본부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1단계는 성공?
○복지본부장 황치영  원래 1단계는 600명을 목표로 했는데 606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김화숙 위원  그러면 2단계는 언제부터 또 시작하실 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2018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김화숙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게 주기가 5년입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5년 주기로.  그러면 대상은 6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렇게 마냥 숫자는 늘릴 수 없고요.  장애인분이나 가족분들의…….
김화숙 위원  의견을 들어가지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의사를 타진해서 그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당연합니다.
김화숙 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예산이 다 필요하니까, 그런 부정수급자들의 수급금을 환수해 가지고 그런 데 쓰시면 되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특히 우리는 다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어르신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분야입니다.
김화숙 위원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데가 그 친구들이에요.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면 ‘아니,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서울시가 한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또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지난주 토요일에 그랬잖아요.  나는 복지시장 박원순 하겠다고 막 이제 행사도 하셨잖아요.  말로만 하면 그게 복지시장이 아니에요.  실제 행동을 하셔야 되고 그게 밑에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가.  말 그대로 복지정책이잖아요, 복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김화숙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게 많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박 시장께서는 시장 된 이후로 굉장히 예산이나 뭐 엄청 늘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계속 신경 쓰시고 7선 민선시장까지 되셨는데 앞으로 임기 4년이잖아요, 저희도 4년이지만.  본부장님도 부임하신 지 한 6개월 다 돼 가고 내년 되면 잘 하실 것 같지만 특히 장애인들한테 신경을 좀 각별하게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자료로요?
서윤기 위원  네.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 서비스 지원내역을 보니까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퇴보일 수도 있다는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적극적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인원이라든지 집행액이 거의 답보상태이고요.
  단기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인원은 같은데 예산 집행액은 오히려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기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잘 홍보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각 자치구마다 들쭉날쭉해요, 집행실적이.  확인해 보셔서 활성화 방안을 자치구와 함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게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개수도 차이가 엄청나고요.  2017년에 확 갑자기 줄었어요.  왜 그런가요?
  기관대상이 2016년에는 72개에서 갑자기 확 늘었어요.  2017년에 99개로 확 늘었어요.  정정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98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또 1개 기관이 줄었어요.  너무 조그마하게 써 있어가지고 다 비교해 보면 나오는데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99개 된 복지관에서 1개가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2016년에서 2017년에 72개에서 99개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때는 특별히 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몇 년 동안은 는 게 거의 없거든요, 하나가 준 것 외에는.
서윤기 위원  그러면 지원내역 자료 제출이 잘못된 거네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조금씩 변수는 있는데요.  한번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자료 제출한 것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내역에 780억, 전체 지원내역이 시비 플러스 구비 합해서 780억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는 857억이에요.  그리고 지원대상도 72개에서 99개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우리 복지본부에서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내역 보니까 아직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71억 7,000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집행했을 것 같거든요, 11월이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4/4분기 것이…….
서윤기 위원  4/4분기 것 벌써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금액도 다르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이 데이터가 9월 말 현재라서 4/4분기 것은 아직 안 내려간 상태에서…….
서윤기 위원  오케이.  그러면 2017년하고는 비슷할 텐데 2016년하고 2017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뭔가 분명히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든지, 아니면 큰 복지행정에 구멍이 있든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제가 들어보니까 딱 전자일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에 뭔가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럴까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서윤기 위원  행정의 구멍이라고 얘기하기는 싫으신 모양이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닙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찾아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복지관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종사자 결격사유 실태조사 한 내역을 보니까 그래도 결격사유의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시로 이렇게 검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운영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임원 변동이나 이런 것은 연 단위로 계속 보고사항인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받았을 때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 복지법인에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유형과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조치사항, 조치 최종결과를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장애인활동보조인들 말이에요.  이분들은 처우가 어떻게 돼요?  급여가 어떻게 돼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보험수가로 해서요.
서윤기 위원  근로기준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단 수가 자체는 기초임금…….
서윤기 위원  최저 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25%의 운영비를 떼다 보니까.
서윤기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활동보조인 수당을 국비 보조를 하는데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데서 매칭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노동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고발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것은 시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 미비 때문에 그런데, 시설에서 이게 페널티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시설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설 인가 취소, 지원 취소하거나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꼬여 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관에서 해결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둘 다 사회적 약자인데 이 사회적 약자 간의 갈등으로 비화가 돼요.  두 당사자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이 문제를 우리 서울시 복지본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보건복지부하고 해당 당사자들과 센터, 이런 데하고 다 같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해서 보험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하고 내년에 한 2,000원 정도가 오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도 바로 이런 대세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윤기 위원  모든 것을 사회서비스원 문제가 해결이다 이렇게…….
○복지본부장 황치영  많은 부분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옆에서 하시는 말씀 귀담아 들으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너무 그것만 과신하지는 마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또 한 가지 작년 우리 행감에 아주 중요한 이슈, 복지본부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던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사태가 있었어요.  어떻게 최종 종결 처리됐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게 아직 종결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위에서 조사는 마쳤는데 그 조사결과에 자기네들 후속조치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통보가 지금 안 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통보결과에 따라서 이후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해당 사회복지사는 퇴직했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퇴직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런다니까요.  본 위원이 관악에 있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어서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관 중에서 최초였어요.
  설립자는 1944년부터 자선단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단체를 만들었고 법인으로는 50년대에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였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서윤기 위원  그리고 관악종합사회복지관이 최초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받았지요.  그리고 그 관장이, 설립자 아드님이 2대 이사장님이었고, 설립자 2대 이사장님의 아드님이 그 해당 당사자 관장이시죠?  그리고 법인에 가족이 몇 명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사회복지법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그냥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복지법인이 한두 개겠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여러 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것을 다 정리하고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한 개연성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회복지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찾아온다고 했었는데 보나마나 뻔해요.
  지난번 복지본부의 행감 내용도 제가 다 들여다봤어요.  변죽만 울려요.  결국에는 사회복지사 당사자 퇴직하고 끝나잖아요.  유야무야 되고, 그 법인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경주, 강남, 그리고 관악까지 그분이 요직에 요직을 거쳐서 젊은 나이에 온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전임 본부장께서 모르셨겠어요?  아셨겠지.  일언반구 안 하세요?
  본 위원이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수탁법인들의 친인척 현황 그리고 법인 산하 위탁기관의 친인척 현황까지 다 조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털어버리고 싶은데 이건 또 과도한 월권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하지 않아도 복지본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본부에서 스스로 자정하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하여튼 법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저도 또 역시 같이 생각합니다.  문제 있다고 제보 들어온 거 조사 나가면 그게 다 사실이었다 이렇게 돼서 제가 있는 동안은 어떤 법인이든 제보가 오든지 또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적발이 되면 절대로 법과 규정대로 확행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윤기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각종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위ㆍ수탁위원회 민간위원들로 구성을 하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교수님들 너무 많아요.  그 교수님들이 법인관계자들 전부 면면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풀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누가 들어간다 하면 누구한테 로비 들어가고, 전면 개혁방안을 아무튼 세워보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서윤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의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각종 재단, 각 재단이 수탁하고 있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인 관련 기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한 개의 재단이 몇 개씩이나 수탁하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금 큰 조계종이나 무슨 기독교 또 천주교 이쪽에 보면 근 200개 정도씩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게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각각 개인의 시설장들이 그 법인의 시설들을 운영하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재단이나 법인 쪽에서 반성을 해서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그 숫자를 줄여나가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할 때 위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그 평가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셔서 관련 국에서 한 개의 재단이 몇 개씩이나 어떤 기관을 어떻게 수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수탁평가보고서까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태 조사한 것 보면 지적받은 게 거의 태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 왕왕, 거의 한번 수탁을 받게 되면 6회, 7회, 8회, 9회, 10회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그거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씩의 기관을 수탁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리고 그 기관들이 매년 지도점검은 어떻게 받았고 위탁 시에 평가보고서는 어떻게 제출이 됐는지 평가는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추후에 해당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중요한 게 그러면 그 기관들의 위탁금액이 총 얼마인지 그리고 법인전입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종사자 인원은 몇 명인지.  이거 재벌이에요, 복지재벌이에요.  문어발식 재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그렇게 많은 위탁기관을 가지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져요.
  이상입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이참에 한번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연구용역 주실 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충분히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앞서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이나 오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이어지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저희 과제, 사회복지서비스 혹은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혹은 복지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과제로 추진하실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사회서비스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그 내용이나 실적을 보면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일단은 지표로 말씀드리면 시범사업 때 6개 그리고 이번에도 6개 신청했는데 올해도 2개는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인증을 받으면 굉장히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증을 신청했다가 그냥 공문 하나 딱 보내면 아무런 부의 없이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때 기가 찼습니다.  그 공문 내용 혹시 보셨어요?  사유 딱 한 줄 있는 거, 미비로?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이렇게 인증제도를 해서 무슨 공신력이 있고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 아닙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지금 법인이나 재단의 문제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법인들의 공과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사회복지가 전혀 미비한 상태에서 그 법인들이 사회복지를 전체적으로 끌고 왔다는 데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인증제라는 것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 아닙니까?  신청을 해서 그 법인들이 정말로 자기는 신청을 한 거고 그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공신력 있게 인증을 해줘서 인센티브를 주고, 6개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도 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는 방안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가 3년마다 하는 지도감독을 받은 걸로 한다고 하는데 그 지도감독이라는 것들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어요, 그 인증제 내용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몇 가지 내용 관련해서 그러면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보셨다고 하니까 사회복지시설 인증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적으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감사라는 항목 있죠?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직원을 바라보며) 글쎄, 감사라는 게 있나?
이병도 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이라고 하는…….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복지정책과장 배형우입니다.
이병도 위원  항목 있죠?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네.
이병도 위원  감사항목 있죠?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저희가 인증지표로써 하고 있는데요.
이병도 위원  인증지표 있죠?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네.
이병도 위원  그 지표 중에 감사라고 하는 지표 있죠?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네,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몇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항목에 이렇게 있습니다.  “법인은 법적기준에 따라 법인과 산하시설의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고한다.”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라는 것들이 적어도 공신력 있는 인증을 받으려면 내부감사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자체도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5개 시설이 있을 때 저희가 다 할 수 없고 자치구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스스로 자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저희가 인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스스로 자정…….
이병도 위원  자체적 감사도 인정하는데 자체 감사 말고 결국 공신력을 인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감사도 당연히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는 내부감사를 주로 하고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네.
이병도 위원  신청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라니까요, 공신력 있게 정말 좋은 법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외부감사 받아야지 그걸 인정하고 인증해 주죠.  216개 중에서 6개 뽑는 거잖아요, 1년에?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외부감사도 항목에 들어가야죠, 감사라는 것들에.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고민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증을 하는 심사위원들도 정말 신중하게 구성하셔야 되고,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가야죠.  아니, 감사를 어떻게 내부감사만 하고 이걸 인증해 줍니까?  당연히 외부감사 항목 들어가야죠.
  본부장님.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데 인증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리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이나 재단들을 관리권으로 끌어들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병도 위원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하셨고 많은 개수가 지금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인센티브를 돈으로 주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고요.  향후에 수탁업체 선정할 때 제약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반드시 이 인증을 받도록…….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적어도 서울시의 인증이 있는 법인이 되려면, 216개 법인 중에서 6개 하는데 외부감사라는 항목이 못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더 공신력 있는 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외부감사가?
○복지본부장 황치영  맞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올까봐 더…….
이병도 위원  그렇게 자꾸만 수세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신청하는 법인들만 하는 거라니까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공세적으로 가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항목들 좀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성이라는 것들이 항목에서 잘 안 느껴집니다, 감사 말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항목들 좀 더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어떤 항목들이 사실 공공성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항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인증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재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축이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서 특히 노인돌봄, 돌봄의 민간영역들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다면 이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인지하시고 같은 축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민간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가야 되는 것 맞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현재로서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지원들은 내년부터 좋은돌봄 인증제 강화하려고 하시는 것들 맞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 일환입니다.
이병도 위원  좋은돌봄 인증제라는 것들이 인증된 돌봄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맞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것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래서 민간의 어떤 서비스도 높이고, 맞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처우도 개선하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증을 받은 그런 민간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시려고 한다면 역시 인증제도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 것 맞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철저하지 않다는 것들 인정하십니까, 현재로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금 조례가 하나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하긴 했는데요.  그게 서비스원의…….
이병도 위원  복지재단 할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요.  인증을 받은 데이케어시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말로 잘못된 운영을 했고 그래서 그 시설들이 다 취소된 것들 알고 계십니까, 동작에 있는 것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일부…….
이병도 위원  알고 계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럼 인증이라는 것들에 빈 구멍이 있다는 것들 인정하시는 거죠?  더욱더…….
○복지본부장 황치영  맞습니다.  인증 한 번 됐다고 해서…….
이병도 위원  더욱더 철저하게 내년부터 좋은돌봄 인증이라는 것 조례를 올리실 거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인증이라는 절차도 굉장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데이케어센터 인증하실 때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되게 낮습니다.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항목밖에 없어요.  거기 종사자분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종사자분들이 좋은 어떤 처우를 받아야지만 질 좋은 서비스가 유지되는 건데 그것들이 인증의 항목에서 딱 한 항목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처우,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것들 검토하십시오.  제가 복지재단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들을 인증하실 때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시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 인증위원회 시설 종사자들 빠져 있습니다, 데이케어시설.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데이케어시설 운영자들은 들어와 있는데 데이케어시설 종사자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인증할 때 같이 인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빠져 있습니다.  그것 꼭 넣어주십시오.
○복지본부장 황치영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회서비스원이란 것들 되게 성공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시는 거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서비스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병도 위원  그것을 인지하시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왕지사 하려고 하시는 것들 면밀하게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그런 고민들을 얼마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내년도에 추구하시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는 그런 고민만큼, 사실 저희가 결국 고민한다는 것들은 예산이나 정책이나 제도로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그런 고민이나 그런 과제만큼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빈틈도 많이 보이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조언도 구하고 해서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데이케어 인증에 꼭 종사자분들 심사위원에 들어가는 것도 꼭 해주십시오.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공청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자료 요청했는데 또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신규시설 위주로 운영하고 기존시설은 대상기준 등 마련 후 단계적 확대 예정임 너무나 성의 없는 답변인데요.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한 것들은?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닙니다.  고민해서 신규시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병도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공청회도 같이 참여했었고 적어도 제가 질의를 드렸으면 여기에 책임 있는 어느 정도의 답변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 논의하겠다, 어느 정도 고민이 됐다.  그런데 똑같이 그때랑 똑같이 또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신규시설을 위주로 운영하고 기존시설은 대상기준 마련 후 단계적 확대 예정임, 이런 것에 대한 지금까지 고민된 것들에 대한 답변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딱 한두 줄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의 고민 결과물입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신규시설이 아닌 기간만료라든지 사고인 시설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아직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클린한 것부터 한 다음에…….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복지본부장 황치영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얼마큼 늘리고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까지는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적어도 저도 같이 공청회에 참여했고 질의를 드렸으면 최소한 이런 우려 때문에 라는 것들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딱 두 줄로…….
○복지본부장 황치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어떤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아니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살림을 하다보면 1년에 한번 대청소 하다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했는데 청소하다보면 여기저기서 쓰레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1년에 한번 대청소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좀 더 같이 보완해 나가자 그런 의미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적발내용에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노인시설에 대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할 때 어린이집하고 똑같아요.  학대가 제일 걱정되는 거지요.  어디서 하고 있을까?  어린이집은 굉장히 관심이 많다보니까 CCTV도 설치하고 여론에도 막 나오고 하니까 그게 많이 수면 위로 떠올라 있는데 노인학대 부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약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생각해본 거지요.  제가 봤을 때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 신고를 하면 업무정지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노인학대사건을 인지하고 시설장이 자진신고를 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감경 규정이 있습니까, 자진신고 했을 때 처벌에 대해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따로 그런 규정이…….
이영실 위원  그런 게 없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신고를 해도 신고를 안 해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지요.  내가 자수를 하든, 아니면 신고를 안 해도 똑같이…….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건 건의를 좀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노인학대사건이 발생해도 그렇게 되니까 쉬쉬하게 되는 거지요.  시설장이 본인의 뜻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자진신고를 해도 똑같이 처벌 받으니까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죠.
이영실 위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자진신고를 했을 때 감경을 하는 어떤 규정을 둬야지 좀 더 이 사람들이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 제보가 제일 정확하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내부 제보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조금 낮춰주는 그런 것은…….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복지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아까 무연고자 부분에 대해서 사망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1년에 어느 정도 되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사실은 정확하게 무연고자 사망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고독사 이런 것 할 때…….
이영실 위원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무연고자가 사망을 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단은 연고를 찾는 게 먼저 순위이고요.  연고가 없어서 무연고가 되면 저희들이 장례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공영장례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 노인요양시설에서 무연고자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이것 찾아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연락처나 정보파악을 참 하기가 힘들어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 네.
이영실 위원  현장 공무원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정보파악이 불가해서 시신 처리하고 인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업무처리도 지연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단 연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영실 위원  그렇죠.  어차피 사망자인데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된다는 거, 그 부분은 꼭 개선을 해주십시오.
○복지본부장 황치영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건 꼭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50플러스재단 할 때도 잠시 얘기드렸었는데 우리가 보편적 복지도 있고 꼭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이상 되는 그분들의 니즈를 좀 파악해서 어떤 그런 복지도 같이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트렌드는 보편복지 쪽으로 가니까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보면 2017년도 12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이 있어요.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인가 7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현재 한 16개.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시립이 5개소 정도 되고,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16개.  제가 시립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비영리법인 11개소 있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입소비율이 평균 몇 % 된다고 알고 계세요, 입소비율이 보통?
○복지본부장 황치영  60%가 넘는 것으로…….
이영실 위원  그렇죠.  62% 정도 수급자 비율이 돼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입소시키는 취지가 충분히 공감이 되긴 해요.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들이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다 고령에다가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다 필요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죠, 등급 받은 분들이 들어가니까요.
이영실 위원  그런 분들인데 수급자 어르신이나 일반 어르신이나 어차피 똑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처지인데 수급자 어르신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시설이 크고 좋은 데들은 일반 어르신들은 대기가 길어지고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접하잖아요.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동네에서 40년, 50년 사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40년, 50년 여기서 살면서 저 여자는 매일 놀러 다니고 돈 한 푼 안 벌고 그렇게 놀러 다니던 저 여자…….
○복지본부장 황치영  혜택을 본다 이거죠.
이영실 위원  혜택은 다 받고 좋은 데 다 들어가고 하는데 나같이 열심히 벌어서 겨우겨우 자식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달랑 20평짜리 집 한 채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에 똑같은 병을 가지신 분들은 어차피 똑같다는 거지요.  같은 선상에서 보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고민하시고,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라 똑같은 선상에서 그냥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80세 이상 되시고 그런 분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집 한 채 조그마한 것 하나 갖고 있고 자식들은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지금.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꼭 한번, 일선에 있는 구의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세금 내고 납부하신 분들이 노후에는 역차별 받는, 그분들이 열심히 세금을 내고 한 이유는 내가 나이 들어서 병이 들었을 때 나라에서 어느 정도 나를 부양해 주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열심히 세금 내시고 일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똑같은 처지에서 역차별 받는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꼭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단 노인요양시설을 최대한 많이 확대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영실 위원  그렇죠, 최대한 많이 확대해야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진짜 최대한 많이 확대해야 되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데 현실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기 때문에 확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확대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입소하는 것을 그렇게 똑같이 동등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음은 찾동이에요.  찾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첨단시대잖아요, 요즘.  사람의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굉장히 시스템화 되고 기계화되고 이런 사회에서 찾동은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던 어떤 그것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레트로(retro)적인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굉장히 인원이 늘어나면서 산간벽지도 아닌 도심에서 그것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가정방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 아이들이 어떻게 기거하는지 가정방문이 있었는데 가정방문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또 가정방문을 하듯이 우리가 찾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면 좋을까, 현장에서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백서, 2017년도 것이 있어요.
  여기 딱 보면 “동주민센터 공무원은 우리동네 주무관하고 이분이 마을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해서 오늘의 의제가 무엇일까요?  의자를 만들어서 여기 공원에 설치하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주무관하고 뚝딱뚝딱 의자를 만들어서 “아, 의자가 완성됐네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의 책자인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영실 위원  참 너무나 재미있는 것 같아요.  공원에 의자가 필요하면 그냥 주무관한테 얘기하면 바로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의자 하나는 뚝딱뚝딱 갖다 줘요.  이게 상록수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어차피 레트로적인 감성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시간이 지났네.  현장에서 주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이따가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세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입니다.
김동식 위원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미처 계획수립을 못 했고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다만 그 부분을 솔직하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복지재단에서 8월 21일에 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왔어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10억 이 예산을 고령친화적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자치구에 8월 13일에 보냈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그 전에 복지재단에서 최종결론을 내기 전에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강북노인복지관을 복지재단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가기가 어렵겠다는 것을 실무자들끼리 의견교환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당성조사 결과의 방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캐치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김동식 위원  과장님, 행정을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숫자 가지고 말해 주고 정말로 과장님의 권한으로 예를 들어서 뭔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10억의 예산을 쓰는데 실무자들끼리 현장은 갔어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사전절차가 있어서 결론이 난 후에 차후 업무를 시작을 했어야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맞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네, 저희들이 미숙하게 처리…….
김동식 위원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시립노인복지관이 마름모로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여기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했지만 강북구청에서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계획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가 어르신들…….
김동식 위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입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25개 구에서 혹시 장애인비율이 최고 높은 자치구가 어디인지 대략 파악하고 계신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노원하고 강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노원하고 강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언제 가지고 있던 자료예요?  장애인비율, 장애인 숫자가 아니고 각 자치구 인구 대비 장애인비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제가 장애인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동식 위원  장애인 숫자 아니지.  한글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대략, 대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강북구청…….
김동식 위원  많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김동식 위원  이상하게 특정 자치구가 노령인구 비율 또 장애인비율 또 재정자립도는 꼴찌에서 두 번째, 이러다 보니 서울시 맏형께서 보살펴 주지 않으면 여기는 맨날 꼴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예산이 많으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많으면 서울시 맏형이 조금 소홀해도 충분히 본인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시장님은 강남북 균형발전 얘기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는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강북구 장애인복지관 이것 말고 또 없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한 곳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숫자도 개수도 적고 규모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강북장애인복지관 말씀이십니까?
김동식 위원  네, 1,600㎡.  이건 서울시 48개가 있나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홀트 개관해서 49개로…….
김동식 위원  49개.  얼핏 봐도 49개 중에 최소한도 강북구가 2개 정도는 있어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효율적 업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인데다가 이게 맨 처음에 개관할 때 당시 장애인 인구보다 현재의 인구는 4.4배 늘어났어요.  그런데 시설 규모나 종사자 수나 이 부분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겠다 하는 대기인 수가 800~900명 돼요.  조치 취하셔야죠.  여러분들 법과 제도 계속 그것 고집한다면 여기 언제 지을지도 몰라요.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확충해 달라는 겁니다.  마침 거기에 부지가 좀 있어서 다행히 그래서 이번에 강북구가 용역비를 편성합니다, 자치구에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용역결과 나오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됩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내년도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사전 절차를 좀 밟아서 투자심사라든지…….
김동식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또 용역을, 예를 들어서 용역비 편성해서 또 용역을 합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아닙니다.
김동식 위원  안 하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김동식 위원  강북구에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시작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나는 과장님이 확실히 하시리라 믿고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그만두고, 수어통역센터 이게 그동안 수어통역센터와 관련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강북 말씀이십니까?
김동식 위원  제가 강북구 출신이 어디 남의 구까지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잖아요, 내용이 또 미흡하고.  아니, 보고받은 내용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농아인쉼터를 저희가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다섯 곳 했고 올해 두 곳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구청에서 부지 건물터를 마련하면 저희가 임대료,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비까지 지원이 나가는데 아직 강북하고는 구체적인 얘기는 나눈 것은 없고요.
김동식 위원  그러면 실무자는 자치구 실무자하고 통화해서 특정한 자치구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특정 자치구가 문제가 생겨서 다음 번 순서인 강북구가 된 것 같아요, 순서가.  그래서 금년도에 강북구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유선으로, 다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북구에서 그러한 서울시 실무자의 얘기를 듣고 부지런히 해서 이전할 곳을, 왜 현재 규모로는 도저히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북구의 어려운 살림을 쪼개고 쪼개서 부지를 사무실을 큰 곳으로 옮기기로 다 계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년도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저희도 예산편성을 매년 두 곳씩 늘려나가는 방향을 잡고 편성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지금 저희도 위원님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이게 2018년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그렇습니다.  두 곳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농아인쉼터 조성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수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수화인들이 다 있으면 위, 아래층에서 못 한다고요.  전체 보면 앞에서 수화로라도 해서 그렇게 언어를 통역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걸 강북구에서 준비해서 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중단됐대.  여러분들이 2017년도 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치구에도 다 공문 하달했잖아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거기에 발 맞춰서 자치구는 실행을 하려는데 갑자기 또 예산은 중단되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행정 신뢰도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마저 그러면 어떻게 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이 문제는 예결위나 이런 데서 잘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
김동식 위원  내가 예결위원이면 무조건 해주겠는데 내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도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강북구에서 예산 늘려서 예산편성 다 해놓고 또 평생발달장애센터까지 옮겨서 평생발달장애인은 예산이 나와서 리모델링하고 있고, 참 제가 답답해서, 그래도 담당과장님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때 별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끝났습니까?
김동식 위원  추가 질의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복지본부 소관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 자료 제출하신 거 확인하셨죠?  복지본부 소관 3회 이상 민간위탁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번, 1592페이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다년도 민간위탁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현정 위원  여기는 복지본부 소관 민간위탁과 관련한 현황이지만 또 관련해서 여가실도 있고 관련한 수탁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위탁 횟수 혹시 확인하셨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오현정 위원  본부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이게 자주 위탁체 그러니까 수탁업체를 바꿔버리면 고용의 불안정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는 수탁을 오래하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이게 다횟수적인 위탁체가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현정 위원  다횟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위탁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오래된 노하우로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라 함은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 보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 결과보고서 주요내역이나 세부내역, 그다음에 감사 지도감독 결과보고서 주요 세부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게 반복적이라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무래도 오래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면 약간 자신들의 것으로 인식을 하고 또 운영할 여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계속 이 문제가 매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철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혹시 이 과정에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까도 질의드렸다시피 그것과 연관해서 경로당이 유명무실해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오현정 위원  노년세대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환시켜야 되는 이 시점에 복지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노인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변화된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늘 하다 보니 항상 같은 패턴에 반복적인 그런 것을 수요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니즈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그런 점을 참작하시고,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는데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기간 계약으로 인해서 이런 공공성이 있는 노인복지관들이 사유화되는 게 아닌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마따나 이게 뭔가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복지관이나 복지시설들은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데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 또 그런 논의 때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또 하나는 수탁기관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맡기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외부 회계감사는 수탁기관에서 주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무래도 발주라서…….
오현정 위원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서 이런 시점에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주무부서에서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 것 마련하셔서 여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같이 함께 고민하시고 자료도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탁기관이 복지본부뿐만 아니라 여가실 등등 해서 다 전수조사를 한번 죽 하셔서 그렇게 분석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3-2권 1200페이지, 거리 노숙인 여름철 폭염대책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제가 죽 보니까 특히 2018년 올 여름이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목욕차를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2018년부터 하신 거예요, 2016년부터 하신 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이동목욕차는 2016년에도 했었는데 이때 2대를 더 증차를 해서 3대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동목욕버스가 이런 모양의 차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  이것입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것 1대 가지고 1일 평균 목욕을 몇 분 정도 하시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1일 평균 1대당 1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게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차량은 2.5톤 정도입니다.
김화숙 위원  2.5톤.  그런데 이거 여름에만 활용하시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닙니다.
김화숙 위원  겨울도 합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1년 내내 다니면서…….
김화숙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히 수요와 공급이 맞습니까, 그 정도 수로?  모자라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기본적으로는 시설에 있는 목욕ㆍ샤워실을 이용하고요.  이것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데를 다니면서…….
김화숙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고속터미널역.  저희가 쪽방이라든지 노숙인시설이 서울역, 영등포역 이렇게 현재 밀집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시설에서 샤워를 하는 것이고요.
김화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동목욕버스가 3대 정도 됩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3대.
김화숙 위원  이게 1대 단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화숙 위원  9,000만 원 정도.  이게 제일 큰 이동버스는 아니지요?  목욕버스가 더 큰 것도 있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런데 너무 크면 파킹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너무 크면 예산도 많이 들고.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된다는 말씀이지요, 본부장님 말씀은?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니까 노숙인들이, 저도 쪽방촌도 가보고 서울역 다 가 봤는데 진짜 그분들이 나름대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셔도 여름이든 겨울이든 계절에 상관없이 냄새를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목욕주기를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주기는 연간 일정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그냥 죽죽 다니면서 무작위로?
○복지본부장 황치영  자주 가지는 못하지요.
김화숙 위원  자주 못 가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닙니다.  가야 될 곳들이 있으니까 그걸…….
김화숙 위원  그런데 3대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 정도면 현재로서는 수요공급은 맞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수요공급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대수가 많다고 노숙인들이 깔끔하게…….
김화숙 위원  잘 되는 것은 아니고, 횟수로 자주 돌리는데 하여튼 깔끔하게는 못 한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어차피 또 원치 않는 친구들은 안 하니까.
김화숙 위원  계속 목욕 안 하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강제로 시킬 수는 없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제가 보니까 이게 2018년 신규사업인데 거리 노숙인 이용 목욕복지 지원이 26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네요?  이게 너무 적지 않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김화숙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복지본부장 황치영  2억 6,000 아닌가요?
김화숙 위원  2억 6,000이에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2억 6,000 오케이.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이 정도면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목욕차를 더 늘릴 계획은 현재는 없으시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현재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이대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김화숙 위원  이분들이 자기 몸을 잘 관리를 안 하시니까 억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루 이틀만…….
김화숙 위원  강제는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본인이 원해야 되는 거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씻지 않으면 바로 냄새가 납니다, 길바닥에서 자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또 질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이나 장애인들이 서울시 지원이나 어떤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좀 있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제출된 자료로는 4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사례도 20명 단위로 묶기도 하고, 40명 단위로 묶기도 하고 이렇게…….
김화숙 위원  제출된 자료는 봤는데,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성공한 사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자활지원과장 오성문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사례가 그쪽의 노숙인이 되기 전에 원래 조리사였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다시 재활해서 어디 식당 쪽에 우리가 안내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숙인들이 희망아카데미라고 사진기술을 배워가지고, 광화문에 가시면 광화문 사진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직접 고용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고 수익 관리 잘해 주고, 그렇게 다양하게…….
김화숙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되나요?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자활하는 거요?
김화숙 위원  네, 자활.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사실은 노숙인이 매년…….
김화숙 위원  줄어들고 있지요?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줄어들고 있습니다.  4.5%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하는 것은 1,260명 정도 생기고, 그다음에…….
김화숙 위원  성공한 케이스는?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성공한 케이스는 우리가 한 20% 정도.
김화숙 위원  20% 봐요?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네.  주거 나가는 부분도 있고, 주거가 아니면 취업을 해서 나간다든지 귀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김화숙 위원  만약에 100명 정도 있다면 20%는 자활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본다 이거죠?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성공이라기보다는 사회로 복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사회로 복귀해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충분이 본인이 자기 생활을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렇게 한 지가 몇 년 되셨죠, 자활 이거 한 지가?  계속하셨나요?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제가요?
김화숙 위원  네.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저는 업무는 1월 1일자로.
김화숙 위원  금년 1월 1일부로.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정도 인원이 자활한 게 한 400 몇 명이라는 거지요?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네, 1년 평균이 보통 보면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한 22% 정도 그렇게 주거라든지 일자리…….
김화숙 위원  이게 금년 2018년도에 한…….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그것은 가장 우수한 분들 20명하고요.
김화숙 위원  그게 20명 정도 되고.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그분들은 발표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확산할 필요가 있어서 모범사례로 뽑았습니다.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다시 또 질의를 드리는데 푸드뱅크 설치하는 것도 언제 시간 나시면 본부장님이 바쁘시니까 안 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몇 명 같이 가고 또 실무자도 같이 가셔서 어느 날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 판단하기로는 도저히 거기는 푸드뱅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아까 냄새도 거의 안 나고 한 70~80점을 주시는데…….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80점은 아니고 70점 정도.
김화숙 위원  70점도 후한 점수예요.  가보니까 70점까지는 못 주겠더라고요.  물론 공간은 충분히 되는데 그 주위환경이라든가, 그때는 하여튼 이상하게 제가 갔을 때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이런 곳에 어떻게 푸드뱅크를 설치하려고 그러시냐.  그래서 내가 그때 떠나기 전에 실무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하니까 4년 동안 고민해서 지정한 곳이 그곳이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서울시내 전체 역을 뒤져서…….
김화숙 위원  전체를 다 뒤져서 한 게 그곳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 냄새가 나니까, 냄새 측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기준이 있는데 계속 측정을 하는데…….
김화숙 위원  허용기준치에는 미달되지 않는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지요.  허용기준치 안에는 계속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광역푸드뱅크가 창고형이기 때문에 적어도 800~900㎡ 정도의 창고가 있어야 되고, 또 20톤이 넘는 트럭이 들고 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김화숙 위원  또 거기에 봉사자들도 있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
○복지본부장 황치영  약 5,000명의 봉사단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교통이 좀 좋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못 찾게 되면 경기도로 가는데 그건 광역푸드뱅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이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기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앞 쪽이?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선호되는 부지를 민간한테 매각할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떼 내어서 거기에 매각이 진행되면 거기다 제대로 광역푸드뱅크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날도 가서 현장을 보니까 따르릉 자전거도…….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것도 옆으로 또 치워야 됩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김화숙 위원  그거 치워야 되는데, 거기도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맑은 날은 괜찮은데 비오는 날은 자전거가 완전 방치되어 있더라고.  거기에 천막이라든가 하다못해 지붕을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굉장히 많은 대수가 거기에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창고를 짓되 배기라든지 환기, 근무여건을 좋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또 새로운 데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고요.
김화숙 위원  새로운 데가 도저히 없다 이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4년 동안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  저 오기 전부터 계속 찾아서 제가 오자마자 거기가…….
김화숙 위원  담당과장님은 누구시죠, 푸드뱅크?
  과장님 의견을 한 40초 동안만 답변하세요.  왜 거기밖에 없는지?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입니다.
  저도 거기 세 번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일단 저도 처음에 부지가 부정형 토지이고 가늘고 길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그랬는데도 2020년 1월에 그게 공사가 착공이 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부지,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여기를 선택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지요, 거기 과장님으로?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여기 지금 4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4개월째.  그러면 또 전임자가 하셨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네, 전임자가 했는데 제가 자산관리과에서 부지업무를 한 18년 하다보니까 그런 재산분야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는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쪽이 가장 좋다, 과장님 생각에도?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네, 일단은 위원님께서 목요일에 한번 현장을 가보신다니까…….
김화숙 위원  다시 한 번 가봐요.  실무자하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시간 나시면 한두 분 가셔서 보면 제가 혼자 본 것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이 취합되면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가는 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위원님이 현장 가실 때 현재의 광역푸드뱅크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전할 부지도 보시면 더 비교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렇죠.  여기 있다 이쪽으로 이전하는, 양쪽을 다 보자 이거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현정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용연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사실상 서울시 공직자들의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내지는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행정감사 기간 내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심도 있게 또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반문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도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제가 아침에 무슨 자료를 요구했느냐?  이 자료가 서울시 각 부처에서 석면에 대한 조사를 죽 해온 내용을 발췌해서, 여기에 보면 해당부서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기후환경본부는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은 보육담당관, 복지본부는 어르신복지과,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이 석면에 대한 총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관부서가 오늘 복지본부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랬어요.
  준 자료를 보면 이겁니다.  시립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복지관) 석면건축물 현황은 해서 소관부서가 인생이모작지원과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14건을 이렇게 조사해 왔어요.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우리 상임위의 소속된 과에 수의계약 건, 특히 수의계약 건 중에도 화장실 천장이랄까 천장 제거하는 건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내 기능보강사업이죠.  작년, 올해까지 715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보세요.  정책복지과가 약 300여 건 수의계약을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기에 싹 빠졌습니다.  또 장애인복지정책과도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지원과도 빠져 있고 자활지원과도 빠졌습니다.
  설령 이 과에 석면이 있든 없든 간에 리스트에는 적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석면자료는 시립 시설만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김용연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각 소관의 대표하는 부서가 이 자료에 나와 있다 이거죠, 각 부서에.
○복지본부장 황치영  각 부서별로 기능보강을 담당…….
김용연 위원  이 석면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세요.  각 구별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그다음에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이 주관부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상임위의 주관부서는, 특히 복지본부는 어르신복지과가 주관하되 전체를 관리하고 체계를 잡아야 될 과가 어르신복지과인데 자료 달라고 하니까 겨우 노인복지시설 두 과에서 나온 거 이렇게 해서 딱 이거 한 장 내놨습니다.  이 뒤에는 자료가 아니에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위원님, 죄송하게 됐고요.  뜻이 서로…….
김용연 위원  아니, 제 얘기를…….  입장을 보시고, 궁지에 몰리면 죄송하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용연 위원  이런 걸 보고, 설령 이 조사를 보니까 여기 담당자들이 다 있네요.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에 소속된 것 말고도 얼마든지 지금 말하는 기능보강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280건 기능보강을 해왔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원래 기능보강 전체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김용연 위원  이 자료에 태그 붙인 게 다 석면과 관련된 자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왜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여기에 석면을 제거한 폐기물 처리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보려고 하니까 결과는 낮음, 낮음, 낮음, 아무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내놨습니다.  아니, 시의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시정의 견제자이고 또 시민들의 대변자시기 때문에…….
김용연 위원  이 단편을 보고 제가 판단한 건데 그만큼 현장에 어떤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안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별별 자료를 다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 소속된 집행부들은 자료 하나를 달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자료를 주고 있으니 현장에서는 얼마나 집행부를 얕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심지어, 보세요.  폐기물 처리를 했다고 한 기관이 있어요.  가관이에요, 가관.  실험실 수치가 엄연히 여기 석면학회에서 나와 있는 기준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수치 데이터를 자료로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실험치의 자료를 갖다놓고 석면 처리했다고 들어와요.
  누구 하나 검토하고 누구 하나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만한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아니, 집행부에서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수박겉핥기 식으로 행정을 펴고 있으니 현장에서는 얼마만큼 자유스럽게 일 처리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비교견적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비교, 틀, 프레임이 똑같아요.  금액만 몇 천만 원 올려놓고 그게 비교견적이라고 어디…….  참 슬퍼집니다, 슬퍼져.
  이런 행정을 펴고도 예산이 낭비되는지 예산이 오용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집행부들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는, 보세요.  지금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앞으로 1시간 내면 끝나겠지.
  다시 한 번 경고드립니다.  제가 이 기능보강 건에 대한 2017년도, 2018년도 약 700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공사명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위반 사례를 보게 되면 계약절차에서부터 시공하는 과정 모든 것이 적절한 어떤 법 틀 내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 산하 현장에서 기능보강하고 있는 석면, 설령 석면 검출이 안 된 석면 시공이 없는 현장이라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고 이 책에는 석면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 기관한테 여기는 석면이 있다 없다 확고부동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침에 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느냐면 엊그저께 삼성전자에서 오리발 내밀고 많은 암환자로 직업병으로 세상을 뜨신 분들 보면서 결국에는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노약자들, 어린이들 이런 데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셔야만이 그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전수조사해서 조사가 안 됐다면 다른 앞서 있는 국이랄까 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 관리를 하는지 참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아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련 질의를 하다가 중단된 내용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급하는 기준을 보니 기본 15시간을 주는데 우리는 5시간을 추가해서 20시간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시간을 주는 기준이 그 근거가 비교대 근무자이기 때문에 15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비교대 근무자에는 15시간이라는 기준은 서울시 지침인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입각해서요…….
이정인 위원  비교대 근무자 15시간은 서울시 지침인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죠,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이정인 위원  서울시 지침인 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인 주거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대비 비교대 근무자가 그것을 몇 시간으로 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뭐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통상은…….
이정인 위원  비교대와 비교대 아닌 게 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차등을 줘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공무원 같은 경우도 50시간이면 50시간, 60시간이면 60시간 이렇게 인정해주고 예산범위 내에서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이정인 위원  비교대라는 게 왜, 다른 생활시설에서는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40시간을 주는 거고, 지금 여기는 비교대이기 때문에 20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비교대라는 그것을 차등을 둬야 되는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비교대하면 근무 초과…….
○복지본부장 황치영  교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간 외로 더 오버 근무할 경우에 인정되는 시간을 15시간만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기준이 돼야 되는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교대를 하거나 교대를 하거나 초과근무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비교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20시간이고, 교대를 하는 사람은 똑같이 초과근무를 해도 그분들은 교대라는 기준으로 40시간을 주는 것은 그 잣대가 비교대라는 근거가 그것을 가름하는 이유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게 예산 문제 때문에 일단 기본시간이 초과근무…….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은 저녁부터 죽 취침하고 자고 또…….
이정인 위원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가 “16시간을 그 공간에 머문다.  그러면 8시간만 인정하고 8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초과수당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비교대 근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누구는 40시간이고 이분들은 20시간이라는 기준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화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장애인시설에서 고령화가…….
○복지본부장 황치영  대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죠.
이정인 위원  며칠 전에 단기시설 분이 오셨는데 70%가 40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이것이 그룹홈이든 단기든 생기고 나서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룹홈에서도 고령화가 40대 이상이 몇 %인지 아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것까지는 자세히…….
이정인 위원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잣대로 여기를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고령화를 대비하는 부분으로 대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방문간호서비스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룹홈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찾동에서의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니즈가 있는 가정들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으로 타깃이 다릅니다.
이정인 위원  찾동에서도 어쨌든 방문간호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럼 필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어떤 규정을 주고 이것은 대상이 여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들이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룹홈에 성인들의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시설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 연계할 수 있거나 다른 어떤 지원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거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시민건강국 산하 보건소 간호사들이 있으니까요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찾동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고령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룹홈을 퇴소하는 분들 40대 이상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사실 그룹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다시…….
이정인 위원  그룹홈도 집이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그룹홈에서 생활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즉 제가 말하는 문제라는 건 고령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끝까지 거기서 케어할 수 있는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 고령이 되면 집으로 가거나, 여기 보면 40대 이후의 고령 퇴소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노화로 상시 돌봄이 필요해서 시설로 입소했다.  그게 45살이에요.  그리고 일부 분들은 56세, 42세, 57세, 40세 이분들은 자택으로 다시 들어간 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이상 이런 체계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고령화된 그룹홈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을 거쳐서 이분들도 그룹홈에서 기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있기에는 정원을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혹은 건강관리 부분에 어떤 다른 개입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룹홈에 있어서 고령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한 번 서울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자꾸 시간이 가네요.  마지막 또 하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정책과네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만드는 사업이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장애인들 일자리 중요하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럼요.
이정인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서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종사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했더니 837명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서울시에서 몇 명을 지원하고 있느냐 했더니 628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종사자를 미지원하는 209명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종사자는 있는데 서울시는 628명만 주고 나머지 209명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일을 하게 되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마 차이나는 숫자만큼은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에 따라서 시설에서 하는 것 같고요.
이정인 위원  기준에 따라서 누가 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러니까 법인이나 시설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정인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자체 부담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 부담합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종사자 기준치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업재활시설에서 돈을 벌어서 자체 충당하는 겁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죠.
이정인 위원  결국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는 것으로 종사자를 고용하면 장애인 급여가 줄겠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여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받아가는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근로형 같은 경우는 많이 받는 사람은 100만 원 정도 받고요, 그렇지 않고 훈련비는 5만 원…….
이정인 위원  제가 한 7~8년 전에 저희 지역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임금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2~3만 원이에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훈련비가 5만 원입니다, 그냥.
이정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장애인들의 임금을 빼서 어쨌든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또 제가 질의드린 부분 중에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복지부 기준으로 하면 954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628명이니까 미종사, 복지부 기준으로는 326명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저는 이 숫자도 참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떤가를 봤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비교를 한…….
이정인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복지부 기준보다 더 지원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 배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에 이 심각성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이 한번 모임을 한 적 있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거기서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현실화시켜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
이정인 위원  시켜주겠다.  100명씩 3년 동안 복지부 기준 맞춰주겠다 했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 어떻게 됐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올해는 아니고 30명 정도만 지금…….
이정인 위원  복지부 기준 맞춰주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긴 합니다.
이정인 위원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셔야죠.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데 최대한 반영하려고…….
이정인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잘…….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잘 서포트해 드려야 되는데…….
이정인 위원  서포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장님 제가 알기로도 여기저기 공수표 많이 날렸습니다.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시장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여기 직원분들 책임입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서포트를 못 해드린 거니까요.
이정인 위원  더 이상 박원순 시장 거짓말쟁이 만들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하여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대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크게 어려운 답변은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기획관 한영희  복지기획관입니다.
김동식 위원  기획관님, 아마 노숙인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정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 정도가 다시 자활의 의지를 갖고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분발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기획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다만 노숙자들이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물론 1년, 2년씩 된 분들은 자포자기하신 분들을 설득한다든가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겠죠.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을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아마 자활의지를 갖기 위해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초동단계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주무과장님도 하시겠지만 우리 기획관님도 그 부분 고민을 깊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지기획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찾동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고독사와 관련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오게 해서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주면 거기에서부터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덧붙인다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분들은 사실상 말 그대로 혼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고독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무리 찾동에서 복지도우미든 간호사든 이렇게 많이 보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동병상련 입장에서 그분들끼리 친구를 맺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필요하다면 마구잡이로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해서 그분들 스스로 통화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하나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기획관님, 이 부분은 충분히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이죠?
○복지기획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관과 이웃이 또 시, 구가 협심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특히 요새는 장애우라고도 하던데 장애우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본부장님의 업무를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동식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문화사업비라고 이것을 아마 복지본부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건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본부장님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내용이 있기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해마다, 이건 모든 장애우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문화사업비를 공모해서 선정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열림일터, 효정, 희망일터 등등이 있는데 예산이 2억이 작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맨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효정이라는 한빛재단에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예산이 처음 편성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38명이 최소한도 최저생계비 이상 조금 받고 있어요.  이분들의 한 달 수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공연을 해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맨 처음에 효정과 관련해서 1억 예산을 편성해 주다가 효정이 특혜 아니냐라고 해서 최근 2년간은 2억을 편성해서 나머지 마포푸르메, 열림일터, 희망일터에 1억을 쪼개서 나눠주고 효정은 1억을 본래대로 나눠줬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억 편성해서 38명 일자리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요, 그것도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부나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디다 예산을 편성하면 몇 명이 늘어나고, 그러면 38명 예산편성 안 되면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재단하고 효정하고는 음악의 수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효정은 즉 프로들이 모여서 연주하는 곳이고, 다른 재활센터나 열림이나 희망일터는 그냥 아마추어들이 단순하게 하루 공연하고 끝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망일터에 서울시가 그나마 1억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이분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앞장서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예산마저 없어진다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저희도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조금 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별로 중요하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올 예산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아마 증액이 돼서 1억이 반영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아마 그런 방식이 불가피하지 않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느냐면, 여기 효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기본적으로 본부장님이나 담당관들이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김동식 위원  여기의 공연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공연할 수준이에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충분히 공연할 수준이에요, 몇 번씩.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분들 연주자들에게 그 수입이 급여식으로 나눠진다면, 거기는 제가 또 잘못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그분들에게 급여로 나눠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지요.  서울시 아무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도 이러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면 이것 삭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전후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동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3분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들 전부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각 과별로 이상하게 제가 어려운 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시 기준 몇 대 몇 매칭비율 좋아요.  그것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등했을 때 여러분들의 일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거예요.
  그것 땅 한 평도 제대로 없고 우리가 뭐 사업 좀 하려면 없어요, 특정한 자치구는.  쉬운 예로 자치단체장이 자기 의도하는 사업 개인적으로 하기도 굉장히 곤란해요.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셔야 되고, 또한 그 자치구가 장애인시설을 증축한다든가 노인시설을 증축할 때는 과연 여기에 필요성이 얼마만큼 절실한가,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그 자체가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안 해 줘야 돼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그래야 정부에서 생각하는 서울시에서 필요한 강남북 균형발전이 비로소 시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결재권자인 시장님한테도, 시장님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워낙 많이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결정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결정권자가 좀 편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난 그렇게 하리라 믿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도 관련부서장이니까 제가 한번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잠깐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봉양순 위원  서울시복지재단 결산검토보고서 총평을 잠깐만 본부장님한테 드리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봉양순 위원  그것을 보시면 2015년, 2016년, 2017년 있어요, 검토보고서가.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봉양순 위원  이것 검토위원들이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서 검토하셨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회계법인에서요?
봉양순 위원  네.
○복지본부장 황치영  보통 2~3개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결산을 앞두고 의뢰를 하는 경우요.
봉양순 위원  수당은 얼마나 지급하신 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이게 계약금액은 정하는 데 따르는데요.  보통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1,000에서…….
봉양순 위원  대략이라고 하셨으면 대략 금액이 있어야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100만 원 정도.
봉양순 위원  100만 원?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감사보고서는 생전 처음이라서 이것은 제목을 바꾸든가 결산검토보고서 총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검토하신 분이 자기네 의견이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회계법인은 다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글씨가 다 똑같아요, 하나 같이.  이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를 이렇게 해요?  결산검토보고서 총평이 어떻게 하나 같이 똑같냐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보통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식이 비슷하게 되어서…….
봉양순 위원  양식은 비슷하지만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검토를 어떻게 각자 다 다른데, 연도가 다른데 어떻게 보고서가 똑같냐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회계하는 가장 큰 취지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이 공정하다면 공정하다고 표현하지 거기에다가 자기의 의견을…….
봉양순 위원  객관적으로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금 보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도 그 말씀이 나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네 면의 감사보고서를 봤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보고서 똑같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거의 비슷해요.
봉양순 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글씨 토시 하나 안 다릅니다.  점자까지 똑같습니다.  이런 검토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것 시스템 바꾸세요.  내년에 바꾸세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바꾸세요.  이것 있을 수도 없어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찾동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동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굉장히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어떤 사례를 이중적으로 입력하는 것들 개선시킬 예정이라고 하셨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행복e음이랑 생활복지통합시스템이라는 것들 이중적으로 하는 것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게 한 백열두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입력을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이병도 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플래너나 방문간호사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안전문제, 폭언이나 성희롱에 무방비 노출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들도 계속 인지하고 계시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도 분명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래서 2인1조 확행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기본적으로 2인1조라는 것들이 만능은 아니니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은 그 정도이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현장에서 대체인력의 부재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이 과중된다고 얘기하고 있으시거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같은 것들도 대대적으로 쓸 수 없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으니까요.
이병도 위원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찾동사업에 대해서 늘 궁금하고 관심을 갖는 게 결국 관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용이 됐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공무원분들과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늘 아직까지 고민되고 궁금한 것들이 민의 변화, 결국 찾동이라는 것들이 결국 관과 민이 함께 가는 것이고, 민이라는 것들은 지역공동체가 어떤 돌봄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들…….
○복지본부장 황치영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이병도 위원  함께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늘 고민이 되고,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평가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먼저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기에 앞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나눔이웃 사업, 이웃살피미 사업, 그리고 우리동네 돌봄단, 다 그런 것과 관련된 사업들 맞는 거죠, 어떤 민의 변화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민에다가 어떤 자금을 투입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복지본부장 황치영  공공이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것.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가?  내년에 돌봄SOS센터 추진계획 갖고 계시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거기서도 우리동네 나눔반장인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것도 하실 텐데 뭔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결국 그 역할들이.
○복지본부장 황치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돌이켜보고 과연 이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계속해서 투입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의 편에 있어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결국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보면 민의 변화를 좀 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동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역할들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구성원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들을 계속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중요하게?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법정단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돌봄SOS센터라는 것들 우리동네 나눔반장들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류의 단체들이 많거든요, 일한 만큼 일정량의 보수를 주면서 운영하는.
이병도 위원  그것도 유효한 의미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기존 이런 주민들이 있는데 그런 주민들과 밀착하지 않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도 있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인데…….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러니까 봉사로 할 수 있는 일은 봉사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은 또 금전적인 약간의 보상을 하는데…….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한 어떤 보상은 필요하고, 그런데 왜 그것을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 뜻은 아니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직을 해서 저희가 의뢰하면 그분들이 가서 현장 출동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민의 변화를 추동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이 계시다면 충분하게 그것들을 역할을 주시는 것도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무리하지 않게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찾동에서 여러 가지 중복적인 문제를 한번 질의드려 보려고 하는데, 사례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사례관리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감사했는데 거기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어요.  찾동에서 어떤 복지플래너가 그런 취약 노인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인들이랑 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동을 3개 정도 맡아가지고 전화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보가 제대로 교환이 안 된 것인지 굉장히 겹치는 게 반 이상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 뿐더러 서비스를 받는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전화를 두 번 받는 거예요, 똑같은 전화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짜증나시고 또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데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요 중복되었다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찾동의 기본서비스로 해서 사례나 대상자가 발굴되면 인근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 자원이 갖고 있는 쪽에다가 뿌려야 되니까, 뿌리다 보면 그분들을 확인하는 전화를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복되는 것을 꼭 안 좋은 걸로…….
이병도 위원  물론 중복이라는 것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요,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역시 그렇게 불만들이 생기고, 이것들 면밀히 파악해야 되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런 부분은 불만…….
이병도 위원  사례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사례관리라는 것들이, 전화하라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을 돌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나눠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안부전화 이런 것들은 중복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중복이라면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복지플래너분들이 업무적으로 과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례관리 같은 것을 나눠주고, 지금 계속해서 지적 나오는 게 그런 사례관리나 사례발굴은 잘 되는데 거기에 투여하는 돌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자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사례관리라고 하는 중복의 어떤 자원들을 돌봄이라는 것들로 돌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취지에도 맞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방문간호사들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간호사들이 결국 어떤 취약 노인분들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뭔가 더 큰 병을 얻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시민건강국이라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 부서와 얼마큼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민건강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찾동 방문간호사가 해야 될 역할과 비슷한 사업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또 마을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또 올해 추가하려고 하는 것들이 서울형 건강돌봄 하나로네트워크 사업, 이런 식으로 뭔가 면밀히 보면 다르겠지만 비슷하게 큰 취지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보건서비스라는 것들 밀접하게 투여해서 더 큰 병을 얻기 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복지본부가 얼마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얼마큼 개입하고 있고, 그러니까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커뮤니티케어라는 말 나오고 결국 의료·보건·복지가 통합되는 것인데 이제부터 조금씩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큼,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얼마큼 같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 이런 구조가 있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단 100이라는 숫자로 비교한다면 한 30~40% 정도를 나름대로 업무와 관련돼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찾동의 방문간호사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가 유사한 사업이지만 대상이나 타깃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찾동에서 방문간호사가 어떤 문제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면 본인들이 갖고 있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보건소나 이쪽에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씩 자리 잡으면 복지, 보건, 건강, 그리고 마을까지 하는 전체적인 지역커뮤니티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질의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잘 안 느껴져서,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게 느껴져서, 제가 시민건강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큰 우려가 되기 전에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협조나, 사례관리 같은 것들이 발굴이 되면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이 서로 협조가 돼서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럼요.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본부장님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럼요.  저희는 복지나 건강이나 이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서가 다를 뿐이지 결국 같은 통으로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해서 제가 관심 갖고 질의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주민센터에 있는 찾동 간호사들의 소속이 보건소입니다.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보건소 소속이에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데 일은 이제 동에 와서…….
이영실 위원  동에 와서 일은 하지만 소속은 보건소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찾동은 보편적 복지잖아요.  좀 전에 복지관 얘기했지만 복지관에서 찾아가고 챙기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에요.  도시락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취약계층을 통해서 주로 하는 거고 보편적 복지인데, 찾아가실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간호사분들이 가시면 오히려 공무원한테는 벽을 두고 잘 얘기를 안 하는 걸 간호사들한테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무래도 본인의 건강도 체크해 주니까.
이영실 위원  하소연을 하고 뭔가 건강을 체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약간 봉인해제를 하면서 얘기를 한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거기서 혈압을 재주고 또 혈당을 재요.  사실은 이것은 약간 요식적인 행위라고 봐야 되죠, 혈당은 공복에 재야 되는데 그냥 가서 재고 요식적인 거긴 한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찾동의 주요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되는 거냐, 우리 복지본부가 되는 거냐 아니면 시민건강국이 되는 거냐, 오히려 사업은 시민건강국이 더 많아요.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되는 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업무분장이 지금까지도 동 주민자치센터에 공간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행정국이 했는데 업무내용은 저희들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먼저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시스템 개발을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맞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통합?
이영실 위원  네.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통합시스템 개발을 3년에 2016년, 2017년, 2018년, 또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예산 세워놓은 게 있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게 정보전략계획에서 연차별 기본계획에서 이뤄진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근데 중요한 게 30억이 들어갔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30억이 들어갔는데 애초에 처음 과업지시서부터 행복e음 시청과 연동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3년간 내내 이렇게 왔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죠.
  30억을 투자를 했는데 사통망과 상담내역을 연동시켰다고 하지만 초기상담만 연계되고 다른 상담내역 통합조사결정 또는 모니터링 상담 등과는 연동이 안 되고, 그리고 후원 외에는 사통과 중복이 되고, 거기다가 서울형 긴급은 전출입 처리도 안 되고, 연동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저장하고, 수급부터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수급인지 아닌지도 다시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행복e음보다 정보도 적고, 그래서 현장에서 더 안 쓰게 된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지금은…….
이영실 위원  근데 제가 엊그저께 따끈따끈하게 계속 설문조사해서 갖고 온 내용이에요.  30억을 들였는데 결국은 이게 매년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크게 나아진 것도 없고, 타 시스템하고 연계 추진 중에 행복e음과 연계가 미흡하고 방문간호사들은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방문간호사들은 다른 사이트,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것은 행복e음이 아닌 다른 시스템을 또 이용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복지관은 또 법인시설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죠, 별도로?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시설이나 법인에 쓰는 회계프로그램도 행복e음에 입력할 때 또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할 데는 어디냐?  또 복지본부잖아요.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저희가 제일 핵심은 행복e음하고의 통합연계인데요.  그러니까 규모가 계속…….
이영실 위원  아니, 핵심은 30억을 들이고도 왜 여태 못 했냐는 거죠, 3년이 되도록.  내년에 또 예산편성하셨어요?  예산편성 얼마나 하셨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10억.
이영실 위원  또 10억이에요?  도대체 복지관 몇 개를 짓겠네, 이거 시스템 개발하느라고.  안 돼요.  여기 또 그 업체에다 하실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3개년 계획이면 처음부터 똑같은 데를 보통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연동이 돼서.  그런데 첫해에 퓨전데이타라는 데서 하다가 2017년, 2018년도에는 다른 데서 했어요.  내년에는 또 이 업체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래도 제한경쟁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근데 중요한 게 2년 동안 이 업체에서 20억을 쓰고도, 첫해 업체는 넘어갔다 쳐요.  이 사람 그냥 8억 꿀떡하고 넘어갔다 치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복지기획관께서…….
○복지기획관 한영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첫해는 이 사람들이 7억, 8억 꿀떡하고 넘어갔다 치고 2017년, 2018년도에 20억 들였는데 하나도 고쳐진 것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A/S를 해야지 또 10억을 들여서 무슨 시스템을 또 하냐는 거예요.
○복지기획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생활복지 통합정보통신 부분은 찾아가는 복지가 10개 핵심 서비스 가운데 1개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어르신 방문건강이라든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어르신 돌봄 해서 모두 10개의 시스템이 각각 운영됐던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종합적인 통신망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찾동만을 위한 시스템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각 부서들이…….
이영실 위원  찾동 시스템이 아닌데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것들 하다못해 모니터링, 통합조사 이런 거하고도 연동이 안 되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 20억 갖고 뭘 한 거냐고요?
○복지기획관 한영희  통합조사 부분은…….
이영실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안 돼요.  10억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 있을 때까지는 이 업체에 A/S 하라고 하세요.
○복지기획관 한영희  통합조사하고 통합연계 부분은 저희 보건복지부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스템 개발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게 돈이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30억이나 꿀떡하고 하나도 연계를 안 했는지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몰라도 시스템 10억 더 안 돼요.
○복지기획관 한영희  행복e음 부분은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더 안 됩니다, 이것은.
○복지본부장 황치영  상세히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해 안 돼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시스템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게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 되고요.
  중요한 거 그다음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이게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사각지대,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래서 수급이 안 되는 사람들,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연락도 안 되고 이러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걸로 해서 수급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6,600분 정도가 대상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기초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를 주고 40% 이하는 의료급여를 주고 43% 이하는 주거급여를 주고 50% 이하는,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교육급여를 주게 되어 있어요.  서울형은 중위소득 43% 이하 맞죠,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43%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처음에는 부양의무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다가, 근데 43%를 하게 되니까 그래도 틈새가 아무래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한 50% 교육급여 정도로 맞춰야지 그 틈새를 좀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보시고 이것이 틈새를 없애자고 우리가 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한번 하셔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금 연구 중입니다.
이영실 위원  연구 중에 계시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금년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나오면 그거 한번 보시고 해서 퍼센티지를 상향하는 걸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하셨는데요, 50플러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가 계속해서 연구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지본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들은 8명으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연구인력?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6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복지본부장 황치영  5명이었는데 8명으로 정원을 조정했고 그중에 연구인력 3명을 충원필요 때문에 뽑았는데 2명만 적격자가 나와서 2명만 충원하고 1명은 추후에 뽑기로 했고요.  또 위탁연구원을 몇 명 더 충원을 해서 연구인원을 확대해서요…….
이병도 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정책개발실 정원이 6명이라고 보고받았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개발실 정원이 6명이에요 8명이에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8명.
이병도 위원  8명이에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8명인데 그런데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재 인원이 6명인 거고 정원은 8명이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에서 위촉연구원 6명을 별도로 하겠다, 꼭 해주시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얼마큼 복지본부와 50플러스가 소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우도 그때 지적을 했거든요.  충분한 처우가 있어야지 좋은 연구원들이 들어오고 그래야지만 적절한 연구,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내년도 연구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연구들이에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중에 상당수가 저희 본부하고 같이 합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내년이라도 된다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 50플러스 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연구가 적절한 시기에 나와야 되거든요.  내년에 나오는데 11월에 나오고 12월에 나오고 이러면 또 늦어지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반영이 되어야 될 연구들이니까 그것도 같이 논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적시성을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보육을 논의하실 거고 이것들을 어떻게 논의 체계를 가져갈지 고민하신 거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금 저희는 구성안은 나왔고요.  총 50명으로 해서 이해당사자 간에 15명씩 해서 15명하고 전문가들하고 7명 해서 한 5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다만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의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선정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고민하셔야 될 게 대표성도 물론 고민하셔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 보면 중반 이후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각 당사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종사자분들과 운영자분들이 다 다른 입장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꼭 고민하셔서 논의를 잘 진행하셔야 됩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이것은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여기서 서울시 관계 부서장은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전문가 등 7명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서울시 관계 부서장은…….
○복지본부장 황치영  서울시 관계자들 여성가족정책실장이라든지 보육담당관 또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이병도 위원  여가실에서 들어가신다는 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왜냐하면 이것은 여가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제가 안 들어가고 여가실장이 들어갑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 제가 자료를 대충 봤는데 본부장님도 보셨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결국 뒤에 있는 시사점만 죽 봐도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이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 어떤 노동이란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분들의 처우가 나아져야지만 결국 그 서비스 질도 보장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회서비스원도 있고 좋은돌봄 인증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그것 외에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 돌봄 노동자분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취약계층 노인들을 상대하시다 보니까 독감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55세 취약군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항 알고 계신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것 필요하잖아요, 본부장님?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하여튼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번에 서비스원의 성공 자체가 서비스원만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시장까지 함께 견인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처우나 이쪽은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이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 중에서 복지본부와 시민건강국 간의 소통의 문제가 일부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시민건강국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것들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어르신 돌봄과 관련해서 대부분은 지금 현재 돌봄 노동자분들이 있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어르신 돌봄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어르신돌봄지원센터를 고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일단 여쭈어볼게요.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기능을 넣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역센터에 시범으로 가족지원사업까지 한번 넣어서 운영해서 계속…….
이병도 위원  그게 언제부터 계획이 추진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심리정서 지원이라든지…….
이병도 위원  인력도 필요하고, 지금 지원센터에 있는 분들한테 그것들을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인력이나 이런 것들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복지본부장 황치영  예산편성 확정되면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바로 예산…….
이병도 위원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인력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체적으로 어르신 돌봄이라는 큰 측면에서 보면 돌봄 노동자, 돌보미의 어떤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 가족들이 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역시 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됐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연도 예산 6억이었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6억 5,200만 원인데 10 곱하기 6,5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예산서 상의 산출기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정인 위원  10 곱하기 6,520만 원이지요,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안 작업할 때 얘기이고, 일단 복지부에서 IL센터의 기본기능으로서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모든 시설한테 이 문호를 개방하고 기능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모든 시설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거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복지부 지침으로 기본기능으로…….
이정인 위원  기본기능 안에 이 기능이 들어 있다는 거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 기능을 추가시켰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예산을 꼭 나누기 43으로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반드시 본인들이…….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연계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원사업.
○복지본부장 황치영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정인 위원  어떻게 하시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의료상담하고…….
이정인 위원  그분들이 방문해서 하는 거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방문해서 상담하고 탈시설과 관련된 것을…….
○복지본부장 황치영  자문하고…….
이정인 위원  계몽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단순인력, 그런데 어차피…….
이정인 위원  저는 시설에 들어가서 어쨌든 그분들과 접촉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단순한 인력이 파견돼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물론입니다.
이정인 위원  상담하게 되면 상담심리사 자격증이 들어가듯이 이것도 어느 정도의 역량이나 그런 경험치료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을 문호를 확 열어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2명씩 인력이 4,500만 원인가요?  나누기 2 하는 그 인건비를 가지고 들어가시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어느 정도 역량과 경험과 이런 게 축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쌓여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내년도에는 확 열어서 그냥 어떤 전문인력이 아니라 보조인력 101명으로 확 풀어서, 그 예산도 1명당 얼마인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데 보통 IL센터가 갖고 있는 거기 구성원들의 주요한 인식과 역할이 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한…….
이정인 위원  그러면 IL센터의 인력을 또 빼서 거기를 가야 되는 거네요?  지금 IL센터도 센터 내에서 자기의 인력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도 하고 그 시설에도 가고 이런 것을 다, 또 일이 그러면 과중이 되는 거네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동료상담사를 양성해서…….
이정인 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여쭈어볼게요.
  전담인력이 지금 10개소에 20명 있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생활임금에는 못 미치지만 임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일자리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정인 위원  어쨌든 지금 인력이 일자리 형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자리잖아요.  생활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4,500 나누기 2 하면 얼마인가요?  2,200 얼마 받잖아요,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올해 공모해서 했던 IL도 또 내년에 규모는 작게 해서 하지만…….
이정인 위원  100일로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 20명 분을 100일로 나누는 거면 그 임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것을 여쭈어보는 건데, 어쨌든 전담인력이 일종의 해고형태가 되는 거죠.  전담했던 인력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 효과지요?  전담인력이 어쨌든 없어져서 일자리 잃어버리는 효과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공모방식이…….
이정인 위원  거기까지는 인정하시는 거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공모방식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예를 들면 저는 이것을 어쨌든 올해 6억으로 했으면 그 정도의 한 곳에 6,000만 원씩 지원했다면 그 숫자를 늘려서 이것을 예산을 더 반영해서 더 많은 자립생활센터가 하게 된다고 그러면 좀 수긍이 가는데, 그것 다 빼서 일일이 똑같이 나누어주겠다는 발상은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에 그것을 너무 가벼이 보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들과 협의나 이런 것을 하셨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요, 구체적으로 각 시설들하고…….
이정인 위원  일방통보 형식인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단체들하고 다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이정인 위원  반발이 많이 있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정리를 하도록 해야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 어떻게, 다 평준화잖아요?  평준화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런데 실제로 수행하다 보면 역량이 있고 또 덜한 데가 있을 수 있고…….
이정인 위원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설에 들어가서 접촉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계속 남겨야 그렇게 더 들어가서 확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공모사업이니까 똑같은 액수로 나누기 43 이런 식으로 계산, 단순논리로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난 것을 저희가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깊이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단체 등등과 협의를 해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긴밀히 협의해서 큰 저항들 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임금이 9,640원 수준인데 중개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8,250원을 지금 받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생활임금도 못 받는 형편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최저임금도…….
이정인 위원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 서비스원이 되면 이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다 해결한다고 말씀은 안 했고요.  해결할 수 있는 단초로…….
이정인 위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서비스원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지금 장애인을 여기다가 포함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접근하고 시행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중개기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정부가 예산을 적게 줘서의 문제인가요?  단가를 적게 해서 문제인 거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정부에서 잡힌 수가가 적은 게…….
이정인 위원  중개기관들의 문제가 아니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마치 중개기관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서비스원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일거에 해소된다는 표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 서비스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법, 법칙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만약에 장애인이 어디 1박 2일 정도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8시간을 하라는 것인데 4시간 하고 30분 쉬고 또 4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 못 해요.  그러면 장애인이 어디 가요.  날 따라 보호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두세 명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8시간 이상 안 하려면.  그렇지요?
  한 사람이 8시간 이상 못 하고 24시간을 해야 된다면 3명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지금 드는 것보다 엄청 많이 들 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무래도…….
이정인 위원  그리고 8시간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따라갈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것을 할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표준화할 수 있어요?  지금 서비스원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부분들은 이것을 표준화해서 민간의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표준화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장애인들한테 표준화할 수 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은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래서 법을 지키다 보면 한 달에 206시간 뭐 이렇게…….
이정인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을 못 맞추는 게 중개기관들이 서비스를 잘 못하거나 그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마치 이런 부분들이 중개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 가면 만병통치로 다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복지본부장 황치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면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모델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개선 부분이라든지 또 수가 확대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나가다 보면 민간에…….
이정인 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유급휴가 문제로 5일 일하고 8시간씩 하면 40시간 근무해야 되고, 근무하는 경우에 1일 유급휴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해서 노동청에 고발당한 중개기관이 있지요?  이게 누구 잘못이지요?  이건 복지부 단가나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예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입니다.
이정인 위원  저는 장애인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의 틀에 매여서 이걸 다 적용하다 보면 장애인들이 지금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하다고 난리치고 정말 목숨이 일각에 달린 분들이 몇 분 동안 이걸 놓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인 활동시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들의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오히려 장애인들 활동보조 예산이 줄어들 것이 많이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직도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제가 다 돼서 나중에 추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찾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도 찾동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본 위원은 사실 이거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시작한 거니까 잘해 가야겠죠.  근데 간호사 1명을 추가를 해요.  추가하는데…….
○복지본부장 황치영  간호사를 또 추가를 합니까?
이영실 위원  네, 간호사 1명이 더 추가됩니다.  추가되는데 중요한 것은 찾동에서 우리가 한없이 사람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당연하죠.
이영실 위원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무한대로 사람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라고 했을 때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이며 여러 가지 식사 배달이며 그런 걸로 해서 일단은 다 연계가 되고 있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정해진 대상에 대해서 하죠.
이영실 위원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도 통장님들하고 해서 다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야쿠르트 배달 이런 것까지 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안부 확인하고…….
이영실 위원  어르신들 안부 확인하려고, 그래서 어차피 찾동은 보편적 복지로 찾아가서 요행히 또 그걸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고, 취약계층만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는 65세는 현장에서도 찾아가면 이 어른들은 경제활동인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 경제활동, 일자리 이런 거 할 때 65세, 70세 전후로 전부 다 활동을 하셔요.  그리고 현장에 찾아가는 복지사들이 하는 얘기가 65세는 너무, 이 모집단이 너무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걸 하다보면 사실 몇 %를 체크하고 넘어가겠냐고요, 사실은.  우리가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나온 이 성과가 1,000만 거대도시 서울을 봤을 때는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봤을 때 70대로 일단 나이를 상향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사회복지사들이요?
이영실 위원  네,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노인회에서도 노인을 70세로 하자 이렇게 본인들도…….
○복지본부장 황치영  쉽진 않을 겁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찾동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70대로 해서 하는 게 찾동에서는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어느 순간에는 그런 말씀 또 그런 검토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65세의 나이라는 게 전환기적, 옛날로 말하면 굉장히 노인이지만 지금은 또 신노년 시대에는 그렇게 건강으로나 신체적으로 특히 문제가 없는 때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가 전환기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영실 위원  누가 65세가 전환기라고 그래요?  인생이모작에 50대도 있고 60대도 있는데 65세를 전환기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건강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49세, 59세에 뒷목잡고 쓰러지신 분이 제일 많아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일단 보편적으로 할 때는 모집단 자체가 너무 크고, 아무리 간호사 2명 늘리고 복지사를 10명을 한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봤을 때 70대로 하는 것을 우리 복지본부가 컨트롤타워라고 했을 때 다 같이 한번 숙의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하기에는 그러면 후퇴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아니, 그걸 후퇴라고 보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후퇴입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래도 대상을 축소한다는…….
이영실 위원  전향적인 거라고 볼 수 있지, 그게 후퇴라고 보시는 건 아니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기꺼이 뭔가 새롭게 다시 해보는 것도 필요한 거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세요.  위에서 지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혼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그렇다는 부분이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유념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이영실 위원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빨리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답변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자치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서 전달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왔고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보통 2년마다 상임위를 바꿔서 이번만 대충 넘어가면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들 오시니까 그때 가면 또 다시 하고…….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4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의원 하는 동안 그렇게 되면 물귀신처럼 계속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복지본부장 황치영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본부장님 쫓아서 다닐 수도 있어요, 제가.  무섭죠?
      (웃음소리)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같이 깊이 연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본부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서 협조와 이해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함께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의 대상과 범위설정의 문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급효과, 예산투입 대비 효과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희망두배통장 사업의 확대와 즉시성 확보 등을 위한 제안이 있으셨고, 예산변경 사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시설 전반에 기능보강 사업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면서 연말에 공사발주하면서 분리발주 형식의 수의계약 사례를 시정하는 등 계약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시설의 석면제거공사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관리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행정편의적이고 관례답습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과 현장중심의 수요를 반영한 운영지침 변경요구가 있으셨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생활복지통합시스템의 연계성 확보 필요성 및 방문간호사 증원 필요성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사관리의 무사안일한 업무자세를 지적하면서 대책강구 제안이 있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방식에 있어서 거주형과 자립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반자립형을 제안하였으며, 그룹홈 상설 시설장 제도 도입과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필요성을 밝히셨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노인인구의 현실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적합사업 발굴을 요구하셨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피해지원 사업이 전시성 탁상행정으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점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은둔형 노인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비판하면서 은둔형 노인들이 바깥세계로 나올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있으셨으며, 복지사업 수행에 있어 현 시점에서의 예산집행률의 부진을 지적하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중간점검 등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로 복지본부 소관업무에 대해 열심히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시책과 사업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는 등 정책과 현안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담당공무원과 수감기관 종사자들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자료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책무감을 가지고 연일 회의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치영 본부장 및 한영희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보고해 주시고,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의료원 및 위탁병원, 정신보건 관련 시설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본부
    본부장  황치영
    복지기획관  한영희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
    어르신복지과장  김영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속기사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