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7월 29일(월) 오후 4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1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이병윤 위원입니다.
먼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를 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서울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는 위원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애정으로 감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회의이므로 우리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한 대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은 부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당과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18분)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일반적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두 명을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구두 호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 호선 방법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선의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후보 두 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밖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문성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성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경숙 위원님과 김성준 위원님을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숙 위원님과 김성준 위원님께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숙 위원님과 김성준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 인사말씀은 앞서 간담회에서 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산회)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장훈
○속기사
임태양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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