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9.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
11.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구미경ㆍ김경훈ㆍ김종길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8.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11인 발의)
9.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영옥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10인 찬성)
1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1.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

(11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은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일정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종빈 비서실장과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 1건 이렇게 총 8건을 처리한 후 시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30분)

○위원장 이은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곽종빈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첫 상임위 개원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장비서실은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 시정을 강화하고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차질 없는 공약 추진을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시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행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현 비전특보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이상용 디지털수석입니다.
  송형종 문화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기능은 민생현장 중심의 시장 일정기획과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ㆍ협력 지원,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인력현황은 2월 15일 기준으로 정원 32명에 현원 29명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은 동일자 기준으로 예산 3억 5,700만 원 중 현재 12.5%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시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노후 아파트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그리고 민방위 대피소 비상용품 비치 상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매력 있고 다채로운 K-컬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펀시티 서울 조성과 관광객 3,000만 명 견인 등을 위해 서울 패션위크에 참석하고,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는 행사 전에 시민안전을 위한 사전 인파 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 1차 회의, 2024년 새해 첫 탄생 축하 현장 그리고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대학공간 혁신사례 발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간협력 체계를 강화했으며 설 연휴 대비 전통시장과 경찰ㆍ소방 등 민생 점검 그리고 기후동행카드 사용 점검, 노숙인ㆍ쪽방촌 주민 한파 취약계층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주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 언론발표와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자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한강 리버버스 운영계획,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대중교통 요금 지원정책 등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기자설명회 5회, 내외신 기자 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이슈에 대해 언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매체 인터뷰를 13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핵심 정책에 대해 대시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對 정부 정책협의 및 지자체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무회의 참석과 함께 2022년 1월 첫 시작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최근 국가적 이슈가 된 의사 집단행동 상황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울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근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개진을 통해 정부 정책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과의 상생협력은 확대ㆍ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제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시행 및 확대 부분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권 도시철도,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누적 판매량 40만 9,000장이고 경기, 인천 등 인접 도시 네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향후 타 수도권의 도시와 서비스 참여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 부분인데요.  그동안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을 느꼈던 교통약자를 위해 올해는 장애인콜택시를 60대 추가로 증차하고, 장애 유형별로 분리 배차하는 등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에게 매우 중요한 지하철 1역사 1동선이 2023년 말 현재 13개 역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지하철 1역사 1동선을 모든 역사에 100%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탄생응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양육자 및 임산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지원액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안타깝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다태아에게는 응급실 내원비, 골절ㆍ화상 수술비 등 총 17개 항목에 최대 3,000만 원을 보장하는 다태아 안심보험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자녀가정에서 제기되어 온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사업을 개시하였고 2023년 시범사업 후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등하원ㆍ병원동행 돌봄서비스는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여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은림 위원장, 최재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재란  곽종빈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 부위원장님, 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정무부시장실의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정무부시장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이 곧 시민의 뜻임을 잊지 않고 귀 기울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도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해로 동행ㆍ매력 특별시라는 시정 철학이 시민의 삶에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6명에 현원 7명이고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 예산은 없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1억 9,360만 원이 편성되어 1월 말 기준 6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 전 시정현안설명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정 주요현안 및 제출 안건 등을 설명드리고 매 회기 종료 후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의정활동비 기준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사전절차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의원님들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쪽입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 및 중앙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 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교통, 주택, 환경, 경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국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추가 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부터 심의까지 정부와 국회의 예산 일정에 따라 단계별 대응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고보조금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 정책간담회, 의원 개별면담 등을 통해 정책의 입법화와 국비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내외 의견 조정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생소통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7쪽부터는 법령 제도개선 관련 국회 개정 추진현황 자료이고, 13쪽부터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재란  강명 정무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시장비서실 업무보고 22페이지 추진내용에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단지 대상 법률전문가 투입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지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시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비서실장님, 안녕하세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안녕하십니까?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약자와의 동행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요 나머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업무보고 첫 페이지를 보시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관련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셨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이죠?
○비서실장 곽종빈  각 분야별로 해서 한 50개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
박춘선 위원  여러 분야가 어느 어느 분야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비서실장 곽종빈  주거, 생계ㆍ돌봄, 의료ㆍ건강 이렇게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중에서도 교통 분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안전 영역에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지표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교통약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약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교통약자라고 했을 때 교통 편의에서 불편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약자동행지수에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 곽종빈  더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면 제가 좀 듣겠습니다.  교통 편의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 주셔서…….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교통약자라는 그 단어보다는 이게 이제 약자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기를 교통약자보다는 이동약자 그런 부분을 광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곽종빈  약자에 대한 개념 정의나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 여러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동약자에 대한 표현이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혹시 논의가 됐는지 아니면 논의가 안 됐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언급하냐면 얼마 전에 장애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휠체어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식당은 휠체어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를 들고 이동을 하려고 했으나 그분이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동약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동영상 볼 수 있어요?
      (영상자료 상영)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찾아보고 검색을 해 보니까 다행히 경기도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복권기금이라는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굉장히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25개 자치구만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휠체어 이동약자 분들도 마음껏 그런 식당 같은 데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식도 변화시키고 편리한 이동 통로도 마련을 해 주시고 그러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동영상을 보여 주시니까 제가 생각난 부분이 있는데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턱을 슬라이드형으로 바꾸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자치구…….
○비서실장 곽종빈  그 부분들 복권기금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지도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작동되는 자치구가 있나요?
○정무수석 강명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디에 있어요?
○정무수석 강명  복지실에서 각 자치구별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곧 아마 4월에 선정되는 자치구별로 시작을 할 거고 그와 별개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모두의 1층’이라는 제하에 1층에 휠체어가 가능하도록, 지금 보신 저거보다는 서울형의 디자인을 별도로 채택을 해서 기업 등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협약을 맺고 개선 작업을 4월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거를 현장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모범 케이스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은 장애인분하고 휠체어 타신 분들은 장애인콜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저도 현장에서 보고 장애인분과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콜택시를 불렀거든요.  굉장히 안 와요.  굉장히 안 와서 제가 울화가 치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발 빠르게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그 부분도 사실은 코로나에 이후에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이 됐고 매년 한 60~80대씩 특장차를 도입하고 인력도 보강하고 첨두시간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대기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교통실에서도 추가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빨리빨리 진도를 좀 나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10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혁신’ 이거는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기후동행카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고요.  정말 이런 좋은 정책은 많이 발굴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함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본 위원은 기후동행카드 참 잘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제가 5분발언을 하면서 의견을 드린 게 “시장실에 인구현황판을 설치를 해 보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빅데이터담당관을 통해서 사전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5분발언 저도 경청을 했습니다.  고민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설치하시긴 하실 건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라는 의미가 아날로그적으로 할 것인지 디지털로 해서 다양한 걸 보여드릴 건지, 아니면 너무 다양한 걸 하다 보면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어서…….
박춘선 위원  그건 서울시 빅데이터를 다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비서실장 곽종빈  여러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의회 때 정도 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이런 저출생의 문제, 약자와의 동행, 이동약자의 동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펼쳐 나가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란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정무수석님, 발언을 하실 때는 대신 발언해도 되겠냐고 위원장에게 요청하시고 득하신 다음에 발언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훅 들어오시면 그거는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으니 유념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란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고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고 다소 심각해지는 문제 중에 저출생 문제, 그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큰 문제인데 서울시도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께서 오셔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이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뭔가 한계라고 할까요, 시정 역량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들이 고민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 가지 항목들은 다 있지만 예비양육자를 지원하고 임산부를 지원하고 또 아이 키우는 모두를 지원한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이것들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시행되어 왔지만 급속도로 우리 사회에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고 뭔가 좀 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들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해야겠지만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복지적인 것들.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말씀드리면 경제정책도 그렇고 주거정책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전방위에 걸쳐서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나올 수 없겠지만 이런 것들에 고민이 필요하고 시정의 주요방향으로 삼아야 된다.  특정한 정책들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한강이라든가 리버버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시정의 주요방향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그래서 고차원에서 좀 더 필요한 것들은 저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일생활균형 같은 것들을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하다, 일생활균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육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부모가 일을 하면서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일생활균형이다.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검토해보셨으면 하는 것들이 서울시에는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생활균형지원센터라고 하는 명칭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여성가족재단 하에 있어요.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라고 명칭을 쓰고 있지만 여성가족재단 안에 있고 하나의 팀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서울시에 직장맘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직장맘지원센터의 기능들이 일생활균형 지원으로 가야 된다.  현재는 어쨌든 노동 중심으로 가고 있고 성평등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직장맘지원센터가 세 개 있는데 이것들의 기능을 일생활균형에 초점을 맞춰서 확대하고 재편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하에 이름만 갖고 있는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경제정책, 도시계획정책 이런 것들도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시선을 넣어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서울시 시정의 주요한 방향들이 저출생을 극복하는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을 위해서도 또 시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일생활균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의 여러 분야, 예를 들면 주택이다, 교통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출생과 관련된 게 같이 녹아들어야 되고 접목되어야 된다는 취지에도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택실이든 어느 분야든 다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이 더 집중했으면 싶다는 것은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새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확대ㆍ강화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것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  수석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정무수석 강명  말씀 주신 대로 센터의 기능 강화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 속에 저출생을 지원하기 위한 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의 정책적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의회 때는 아마 각 상임위에서 조금 변화된 정책추진 방향들로 업무가 설명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것들은, 현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를 예로 들었고 또 기회 될 때마다 제가 제기하겠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만 시정의 주요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또 시정의 여력이나 핵심적인 사업들에 있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게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수석님께서 아마 다음 임시회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정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인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또 이런 것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도 계속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하시고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고민하시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역할과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많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남았지만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란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ㆍ제안을 하고 싶어서, 궁금한 점도 있고 제안도 하고 싶어서 발언의 기회를 얻었는데요.  서울시가 지역하고 상생 교류하잖아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여기 지금 보고에도 되어 있는데 실제 도시마다 쓰인 내역을 보면 일률적이에요.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바이오산업이라든가 각종 산업과 관련된 교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번 설날 때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특히 과일은 전년 대비해서 60~70% 이렇게 오르고 했는데 실제 지방과 서울시가 어떤 교류를 할 때 이런 물가 관련한 정책도 논의할 수는 없나요?  사실 너무 비싸서 저희 갈 때마다, 이번 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서 하더라도 서울시민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런 부분에서의 교류는 하지 않을까요?  어려울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조금 추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라는 부분을 서울과 어떤 특정 지자체가 해서 물가를 낮추거나 올라가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할 수 있을지는, 어려울 것 같고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심미경 위원  그렇죠.
○비서실장 곽종빈  지금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 접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다양한 지역 도시하고 교류하는데 실제 서울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서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산업 단지가 있어요.  거기 가봤거든요, 저도.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에도 바이오허브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관련된 사항들이 협약 안에 같이 들어가 있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9페이지 협약 주요내용에 보면 바이오ㆍ의료산업 관련된 교류협력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구체적으로 동대문구에 허브센터가 있으니까, 동대문구도 지금 서울시에서 바이오허브센터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떤 협약은 없었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제가 협약서를 보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아마 동대문구 홍릉에 있는 바이오허브 부분 말씀하시는 거여서 서울의 대표적인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충청도하고의 교류에서 우리 동대문구와 충청도가 어떻게 교류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없냐는 거죠.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상세한 부분은 제가 몰라서 경제정책실을 통해서 구체적인 교류 내역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그것은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이 장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실제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은 현실이고요 그리고 버스 지원하잖아요.  버스 비용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분들이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것도 좋지만 사실 중증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은 택시도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대중교통에만 매몰되어서 판단할 게 아니라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교통수단을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기후동행처럼, 저는 사실 장애인동행카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무수석 강명  정무수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을 해 봤더니 예상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올해 추경 편성 때 의원님들께 추경을 요청드려야 될 상황까지 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단위사업, 단위사업으로 쪼개지 말고 사실은 교통에 대해서만큼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무수석 강명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전체적인 저상버스의 목표율은 충족해서 거의 대부분 끝나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택시 바우처 사업은 현재 책정된 예산의 2배 이상을 줄여라 하는 부분으로 지금 확대할 것으로 보고, 운영기관도 티머니로 바꿔서 하다 보니 이용 편의성도 좋아졌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콜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시간이 대기시간 30분을 맞추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미경 위원  현장에서도 굉장히 노력하세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통에 대해서는 조금 통합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고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조금만 구체적으로 더 말씀 주시면, 예를 들면…….
김경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시장님께서 아마도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 가셔서 올해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다, 이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서 성과 내자, 우리 국힘에서 든든한 일꾼이 많이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내서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김경 위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의 범죄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은 오직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아마 노조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이 기사를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가 않아서 그 입장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일단 이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입장?
○비서실장 곽종빈  이 건 관련돼서는 언론에 기사가 몇 번 났었고요.  이 고소 건이 아니더라도 시정질문 때도 나왔던 부분이어서 서울시의 입장은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김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비서실장 곽종빈  일단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정당 행사에 가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된 사례라든지 저희 해석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게 1월 22일이니까, 아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4월 10일 이전 60일이니까 그 기간은 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고 자치단체장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관련된 그런 공문들도 나왔고 그리고 행안부에 여러 가지 의견도 받은 결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중구, 성동구의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거기에 아마 국힘 후보인 것 같습니다.  그 후보와 함께 서울시청에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추진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진력과 실물경제 해결사인 예비후보가 환상의 콤비가 되어서 말뿐인 경제가 아닌 어떤 결과물들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사진도 찍어서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죽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워딩이라든지 표현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보도로써 나온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김경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알고는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구의 후보가 서울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관련해서 협력해서 앞으로 잘 발전시켜보겠다, 재개발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 같이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사진도 찍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후보가.
  이것 공직선거법상 문제없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일단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가 됐든 후보든 지역현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본인의 어떤 공약으로서 뭔가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거나 이럴 일은 저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공직선거법 제85조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인데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명백히 위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까요?  계획하고 계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할 거다, 안 할 거다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선거법 위반 여부 부분은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그 조항 제85조, 제86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행위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현재까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경 위원  네, 좋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많이 지양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어느 노조에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얘기를 하던데 서울시가 우리 오세훈 시장의 선거지원단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 점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거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선출되어 있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많은 분들이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고 100%는 다 어렵겠지만 그 의견을 듣는 것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다른 당, 저희 민주당이라든지 여러 당 후보들도 우리 오세훈 시장하고 면담을 해서 같이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실제로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김경 위원  60일 사이에?
○비서실장 곽종빈  네.
김경 위원  어떤 거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구체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있다는 거만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당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지금 기사에 나온 당이 아닌 다른 당의 후보가 되실 가능성이 있는 분이 와서 시정 관련된 논의를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60일 이내에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저희도 좀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이 후보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비서실장 곽종빈  지금 그 기사내용은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사를 직접…….
김경 위원  이 후보가 썼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그러니까요.
김경 위원  이 후보가 쓴 건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후보의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보내도 괜찮다는 거기 때문에 간담회 일정을 속히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제가 기사를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음 질문 진행할 건데요.
  지난번에 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었고 처리 요구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추진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요, 18페이지입니다.
  의회 사전동의 없이 서울시가 업무협약 체결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잘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실장님, 2022년부터 2023년 그러니까 작년 9월 말까지 이렇게 시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거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요.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이 부분은 의회 협력과 소통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정무수석이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경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무수석한테 대답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재란 부위원장, 이은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은림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무수석님.
김경 위원  정무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사전동의 없이”라는 전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수반하거나 권한이 양쪽에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의 협약은 철저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사전동의 없이…….
김경 위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수석님 잠깐만요.  그러면 647건에 대해서 이거를 제출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 647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무수석 강명  647건, 제가 개별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잘 할 겁니다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신 겁니까?
  저는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처리사항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무엇이 잘못 됐지, 이 사안에서는 이건 잘못되고 이건 잘못되지 않았어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잘 고치겠습니다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문제가 없었다…….
○위원장 이은림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곧 끝내겠습니다.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무수석 강명  제가 개별 건을 다 챙겨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입니다.
  원래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기승전, 필요성, 근거들 먼저 쫙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극적으로 결론을 딱 얘기할 텐데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바로 얘기할게요.
  지금 감사위원회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 어제 보도자료로도 보내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가요 감사사위원회에 여러 팀이 있잖아요.  그 여러 팀 중에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 산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제가 답변드릴게요.  감사위원회 조례에 보면 감사위원회는 인권담당을 둘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감사위원회 조례상에 인권을 감사위원회에 둘 수 있다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위원회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에서 위원장은 본인이 원하는 역할을 위원회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권한을 빌려서 감사위원회 산하에 인권담당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작년 12월 소방관 160명을 딱 찍어서 가족수당 월 2만 원 부정수령 의혹을 집중조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혈액암 3기로 투병 중인 소방관이 본인의 연로한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부모님 모시고 있는 거 증명하세요.”, 카드사용 내역서, 통신기록 조회서, 혼인증명서 그런 서류를 내 달라는 자료조사 3번을 거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서 쓰고 돌아가셨죠.
  그 참담한 수치와 자기 인생을 걸고 소방관으로서 복무했던 모든 인생이 월 2만 원 가족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인 것처럼 조사 받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누가 조사해야 할까요?  인권담당관이 그 일을 해야 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죠?
  그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어요.  어떤 일이 진행됐을까요?  전혀 조사되지 않았어요.  감사위원회는 거기에 관련해서 공식 논평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했을 리가 없죠, 인권담당관이 산하에 있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한 줄 딱입니다.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는 자체가 형용모순이에요.  그 일을 진행했던 전 감사위원장님은 올해 영전 승진하셨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공식 논평이나 사과 말씀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게 서울시 인사예요.  이걸 누구한테 따져야 될까요?  시장비서실에 먼저 질의를 하는 거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감사위원장님이 통감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마땅한 공직자로서의 자세인 거죠.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게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일 테고요.
  중요한 건 그런 일을 진행했던 책임자는 전혀 사과와 반성 없이 여전히 승승장구 공직자로 살아가고 계시고요.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권한에 인권담당관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끼워 맞춰서 인권담당관 자리를 여전히 감사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어요.
  이걸 고치지 않고서 뭘 고칠 수 있을까요?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감사위원회 안에 인권담당관을 둘 수 있다, 없다의 부분은 위원님이 일부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부분은 조직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을 같이 놓고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감사위원회에 인권담당관이 있을 때는 사실은 감사를 하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사례를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거는 기조실에서 한번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냥 모든 설명을 삭제하고 이 말만 남기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요.  우리 인권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말의 무게감을 느끼죠.  서울시 인권담당관이라는 말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서울시 모든 공무원, 우리 식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본인의 인생과 직결되는 나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인권담당관이잖아요.  그걸 마치 하나의 수사기관인 것처럼 감사위원회 산하에 두고서 인권담당관 역할을 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작년부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왜요?  감사위원회는 여태껏 감사원 출신의 분들이 와서 감사위원장을 하셨어요.  전 감사위원장님 때부터 서울시에 있는 공직자가 그냥 감사위원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부터가 위험 신호였는데 그 감사위원회 산하에 억지로 인권담당관을 집어넣고 인권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감사위원회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시장님의 오른팔처럼 시장님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따지는 부서처럼 역할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걸 지금 새로 오신 비서실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구조 너무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그대로 모든 기구에서 독립된 역할을 해야 하죠.  그중에서도 가장 독립이 필요한 게 어느 부서일까요?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조직 논리, 조례상의 논리 이런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정서고 상식이에요.  그걸 지금 깔아뭉개고 문제없다고 말했던 전 감사위원장님은 여전히 승승장구, 영전 승진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보고드리는 겁니다.
  의견 들어볼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같은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마땅히 감사위원회다운 독립적 성격의 감사 역할을 해야 하고요.  서울시 모든 공무원의 최후 인권의 보루가 인권담당관이므로 인권담당관은 마땅히 감사위원회에서조차도 독립해서 독립적 기구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약자와의 동행,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제대로 수행하는 첫 번째, 우리 내부 고객 마케팅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부 직원의 지지를 받고 내부 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인사 기구와 감사 기구, 인권담당관 기구가 어떻게 힘을 받고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고려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기조실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왜 이 내용이 빠졌지 하고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다들 총선을 앞두고 양 정당 그리고 다양한 당에서 공약에 대해서 발표들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상철도 지하화가 거대 여당 그리고 제1야당까지 모두 다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약이에요.
  그리고 정책 발굴하고 준비하고 밀어붙였던 것은 저희 당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당에서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고 또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있죠?
○비서실장 곽종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다음에는…….
최재란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비서실장 곽종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행령과 정부 법령의 제반 절차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내용이 도시철도가 아니라 국가철도 구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서울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아직 그 부분들이 뭐가 성안이 되고 한 사항들이 아닌 상황입니다.  한두 달 정도 된 상황이어서 아직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아서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최재란 위원  보고할 사항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준비하거나 협의하거나 상의하거나 TF 구성하거나 이런 계획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저희 내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내부 검토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하셨어요?
○비서실장 곽종빈  혹시 정무수석 답변…….
최재란 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은림  네, 정무수석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정무수석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년도 의회에서 철도지하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5개인지 6개인지 과가 통합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 이후로 국철 구간에 대한 부분만 진행됐기 때문에 도시철도 부분들까지도 같이 병합해서 하자는 접촉을 국토부랑 지금 하고 있고요.  내부 자체에서도 별도 TF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아마 철도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 정도는 업무보고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정무수석 강명  지금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담지를 못했고요.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신정차량기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노량진과 용산 부분이 우선 시행하고 선거 앞두고 각 지역에서 전체적인 지하화에 대한 개별적인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부분은 비용 부분의 문제가 자체에서 상부를 매각하거나 개발해서 지하화의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비용추계가 굉장히 힘들어 지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할게요.  시민들의 의사 수렴 제대로 하십시오.  이게 정책이라는 게 사실 선출직 의원들이 가끔가다 그것을 혼동을 하거나 잊거나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는 모든 정책은 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에요, 고민이고.  그런데 주인공인 시민을 빠뜨리고 진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목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공약 내걸고 하면 시민들이 좋아하실 거야 하고 단정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먼저 수렴하고 이 과정을 놓치지 말아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이경숙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버스 스마트쉘터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지난번 12월에 홍대입구 스마트쉘터에서 추락해서 시민이 사망을 했습니다.  원인은 광고 패널이 있어야 되는 곳에 없는 상태에서 사고인이 기대어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선 발표를 하고 후 수습을 하는 정책이 문제입니다.  이게 BTO 사업으로 추진되어 있고 쉘터 내에 동영상 광고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 위반이었고 규제 특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1년이나 넘게 시간이 걸렸고요, 결국 동영상 광고는 불가 조건으로 통과했고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의 직무유기가 크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작년 12월에 사고 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경숙 위원  소송 중이고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을 교체하는 과정에 기대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방치한 상태로 2년이나 방치가 됐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이경숙 위원  아닙니다.  제가 현장도 갔고 제 상임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스마트쉘터의 핵심 기능들이 대부분 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2개 중 10개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스크린도어, 플랫폼 안내표시기, 열화상카메라, 디지털 사이니지, 미디어파사드, 키오스크 등 제대로 운영 중인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가 보시면.  특히 노선도가 있어야 될 디지털 기능을 담당하는 키오스크가 버닝 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약자는 아예 쓰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스티커 노선도가 계속 더덕더덕 붙어 있고, 이것을 못 띄웠는데 지금 비어 있는 공간에는 십자로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업체 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울시가 중간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정책 부분은 정책실패입니다.  사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나 해당 사망사고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하고 연결해서 1역사 1동선 확보, 여기 11쪽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감은 하지만 현재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납품을 하다 보니 고장 빈도도 되게 높고 신속한 수리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책 방안을 특별하게 국내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1순위로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스마트쉘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요.
이경숙 위원  심각합니다, 지금.
○비서실장 곽종빈  다만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바뀌면서 약간 몇 개월로 들었는데 2년이라는 부분은…….
이경숙 위원  2년 동안 방치됐고요.
○비서실장 곽종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비서실장 곽종빈  그래서 이런 실태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점검을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 상임위원회 소관이라 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역사 1동선 부분은 올 연말까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이경숙 위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진행도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장 부분에 대해서만 대책을 분명히 세워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키오스크에 뜨잖아요.  미리 장애인들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몇 번이 어느 곳에 들어온다는 것이 인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고장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빨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앱 개발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10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전에 어떤 앱이 있었냐면 마이티라고 앱이 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 동선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만족도라든가 이용 건수를 보면 아주 미미해서 실패하고 폐기 명령을 내렸는데 다시 살려서 동행 앱으로 하는데 이걸 10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저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앱이 아무리 있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버스의 쉘터가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기반시설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앱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 낭비 사례가 된다는 것, 기반시설이 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불가하다.  그래서 왜 자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엉뚱하게 앱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앱도 공공에서 하는 앱은 되게 재미가 없어요.  일반사업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한데 그렇게 개발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예산 낭비로 봐서는 훨씬 유효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기후동행카드는 매우 잘한 사업이고 잘 이용해서 좋긴 한데 현재 현금 없는 버스도 추진 중인데 기후동행카드는 실물카드를 현금으로 선불 충전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낙전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낙전수입을 티머니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장기 미사용 충전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도 한번 티머니가 낙전수입에 대해서 바르게 쓰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을 쌓아놓을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후동행카드가 1호선 도봉역하고 국철에는 안 됩니다.  충전도 안 되고 이것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학역하고 도봉산역도 서울인데 충전이나 살 수도 없다는 부분을 검토해서 빨리 시민들한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기후동행카드는 부정 사용에 대한 판매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이나 보면 기후동행카드가 웃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철 구간에서 구입 및 충전 이런 것들이 불가해서 이것도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현장 중심적인 의견을 주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티머니 낙전 부분 기본적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만 2,000원인데 6만 2,000원을 안 썼을 경우에 돌려주는데 신청주의 원칙인지는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하면 과거 사례와 같이 되지 않도록 교통실을 통해서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고요.  지하철 부분은 사실은 자동 충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경숙 위원  1호선 중에서 청량리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
○비서실장 곽종빈  그 부분은 코레일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교통실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앱 개발 이런…….
이경숙 위원  부정 사용의 문제 이것도 개선해야 되고요.  지금 너무 귀하다 보니까 당근마켓에서 웃돈으로 판매되는데 이것도 조사를 하셔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순환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말씀 깊이 듣고 교통실하고 협조할 것은 하고 별도로 점검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때마다 주요 현안 사항들 시의회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 또 현안 사항들을 추진하면서 위원들과 협조하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또 각 기관들에게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에 철저해라 하는 안내 공문입니다.
  본 위원이 이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요 어떤 지역행사 추진 시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행사목적 및 내용을 사전 공유하고 참석 안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가 무엇이냐면요 지난 2월 15일에 어떤 구의 개통식 행사 진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사업비 189억 원을 들여서 진행한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시의원들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받지 않는 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서에 진행과정을 알아보았더니 그 행사 전날, 하루 전날 구청에서 시에 행사개요를 전달했습니다.  그 행사개요에는 참석자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관계자 등 써 놓고 행사 참석에 협의 중이라고 쓰였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은 그 요청을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개통식에 커팅식을 한 것을 보면 지금 예비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정작 100%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 시의원은 통보도 받지 못하고 참석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해당 지역 시의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현황보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서울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업이 벌어질 때는 분명히 민원도 있습니다.  그 민원을 중재하는 것은 서울시의원들과 서울시청 공무원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서울시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항을, 현안을 설명해 주는 것은 서울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행사를 추진한, 그 서울시 부서에 있는 담당자 분께서 하신 말씀이 “구청에서 행사를 추진한 것이라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대응은 사업추진에 대한 우리 서울시가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서울시 사업들을 추진할 때 자치구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향후 계획까지 다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서울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사업들을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과 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도 매번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세요.
○비서실장 곽종빈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주최, 자치구 주최, 정부 행사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직접 챙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해 왔는데 아직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주최하다 보면 여러 상황에 따라서 안내가 늦어지거나 안내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수석님 뭐 하실 말씀…….
○정무수석 강명  저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간부 회의 때 해당 관련 사항을 전 실국장께 제대로 전달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리함이 없도록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사업들을 지역구에 맡겨만 두시지 마시고요 서울시 사업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현황, 관련 행사들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하시고 적시에 소통하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서울시 사업들 지역구에서 추진하는 경우 각 지역 시의원님들과 어떻게 협의하시고 소통하실지 계획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시장님께서 이제는 민생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시정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자치구 현장방문을 하실 때도 서울시에서 어떤 이러한 다양한 행사, 현장방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우리 의회에 어떤 기준으로 시의원들을 초청하고 안내하는지 그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매뉴얼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적인 몇 가지 유형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수가 가기보다는 정말 밀착해서 긴밀하게 현장을 점검해야 될 경우나 아니면 공식행사성 현장방문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조실에서 그런 기준들을 정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매뉴얼까지는 못 봤습니다.
옥재은 위원  어떤 기준이 있다면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자료 요청을 하고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시의원들이 시장님께서 시의원 본인 지역구에 오시는데 그것을 모르면 안 되지 않겠나, 어떤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옥재은 위원  이걸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빈 비서실장,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은림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양천구 허훈입니다.
  아까 한 12시 15분, 20분쯤에 마케팅전략수석하고 비전특보 나가시던데 이석 허가 혹시 받으셨어요?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위원장 이은림  네, 받았습니다.
허훈 위원  아까 우리 위원들한테는 따로 얘기가 없으셔서, 언제 받으셨어요?
○위원장 이은림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안 드렸나요?
허훈 위원  수석 왜 보고 안 했어요, 이석 허가?  수석, 받았어요, 이석?
○위원장 이은림  저한테 직접 보고를 했거든요.  자료를…….
허훈 위원  이석요청서는 받으셨어요?  위원들도 점심시간에 다 약속들 못 하고 지금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말도 없이 나갑니까, 둘이나?
○위원장 이은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저는 비서실 업무는 여기서 승인 못 하겠습니다.  오찬 후에 다시 추가로 사과 받고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사과 받고…….
○위원장 이은림  한 분은 간담회에 오는 도중에 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료에 대해서는, 12시 정도에 먼저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전에 끝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 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사과를 하시고…….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지금 사과하시고 저희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사전에 이석 양해 요청에 대해서 명확히 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은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안건심사 및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은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02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은 최기찬 의원님 외 동료의원 열네 분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최기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김용석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최기찬 의원님이 제안하신 제안 취지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은림  김용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02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02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29조제6항 중 12개월을 24개월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림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옥재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용석 사무처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602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구미경ㆍ김경훈ㆍ김종길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3시 02분)

○위원장 이은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경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열네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경숙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사무처 검토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양천구 허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22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인 비용추계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조례상 정의와 같이하고 산술식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안 제5조제2항 중 세출과 세입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으로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를 표시한다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허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용석 사무처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은림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3시 05분)

○위원장 이은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민규 의원님 외 동료의원 마흔여덟 분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민규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김용석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최민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의회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모두 심사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분야 및 지역 전문가 전원을 각각 위촉해야 하는바 위원회의 책임성과 운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서는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림  김용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지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김지향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20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을 20명으로 확대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위원회의 정원 9명을 25명으로 늘리며, 안 제6조제4항과 제5항은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 연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상설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늘어난 심사위원 수를 고려해 탄력적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 제8조제2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과 시행일 등을 부칙에 보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림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지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용석 사무처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김지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은림  그러면 김지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3시 09분)

○위원장 이은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민규 의원님 외 동료의원 쉰두 분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민규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사무처 검토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지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김지향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21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수행인력을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보다는 중복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안 제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을 의회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의원의 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로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림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지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용석 사무처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은림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지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3시 12분)

○위원장 이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경 위원님 외 동료의원 열세 분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경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논의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과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의안을 발의하신 김경 위원님의 동의가 있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사무처 검토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82호 김경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 제정안의 내용 중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 체계성에 적합하도록 안 제2조제4호,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등을 수정하고, 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종전 규정의 적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일과 경과규정 등을 부칙에 보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용석 사무처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은림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11인 발의)
(13시 16분)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규남 의원님 외 동료의원 열한 분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규남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 검토의견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검토보고서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영옥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10인 찬성)
(13시 17분)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열한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영옥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 검토의견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3시 19분)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당초 2023년 9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활동기간을 2024년 9월 14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의 세부적인 자구 수정 등 의안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3월 8일에 개의되는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 중식 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
○위원장 이은림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 부위원장님, 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회사무처의 2024년도 첫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사무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현장속으로, 시민 곁으로 나아가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의회 발전을 위한 시민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입니다.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정환학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심혁보 인사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근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림  김용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지난번에 서울시의회 신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설문 문항 좀…….
○사무처장 김용석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문항 좀 주시고 그거에 대한 로 데이터도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옥재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  전반기 동안의 서울시 기자단과 또 시의회 비출입언론사의 시의회 기사가 게재된 월별 자료 요청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올해 말씀이십니까?
옥재은 위원  전반기.
○사무처장 김용석  전반기라 하시면 올해 1, 2월 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  사무처장님, 우리가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있고 시의회 비출입기자단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관련해서 언론사별 의회 관련기사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본질의 7분, 필요 시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김경 위원  처장님, 저희 10대 때도 시의회 신청사 관련해서 물론 공간도 좁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어느 정도 예산이 100억여 원 이렇게 잡혔고 했는데, 2월 29일인가요 ‘옛 미문화원 자리 노리는 서울시의회 1,200억 들여 신청사 추진’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조선일보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데 일부 제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어서 저희가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김경 위원  저희가 지금 신청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공간이 좀 부족하고 의원님들만 예를 들면 의원님들 연구실의 법정 공간이 33㎡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5㎡밖에 제공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근무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의회 건물 자체가 많이 낡았습니다.  위원님이 계신 지금 이 현 건물은 1935년에 지어졌고요 의원회관은 1968년, 1971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의회 자체 내에서도 정비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외적으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만 연 250억 원을 갖다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외부 빌딩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공간을 추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 다수의견은 현재 을지로 옛 미문화원 자리를 갖다가 22층 빌딩을 신축함으로써 의회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의원회관과 서소문2청사에, 서울시의 외부 건물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입주를 함으로써 시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낡았다,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경 위원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두 동에 지금 서울시 집행부도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부서들이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분들이 나가고 그거를 다 확보해서 리모델링하기로 한 그런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하셨던 안 중에서 1-1안과 1-2안, 흔히 1안과 2안이 방금 말씀하신 서소문청사에 합쳐지는 안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과 직원분들 다수의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을지로 미문화원 자리에 신축 건물을 쓰자는 3안이 47%로 다수의견이 나와서 저희 의회 안으로 채택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게 저는 사실은 1안도, 2안도, 3안도 아니라 다른 의견을 내고 싶었는데 설문 문항을 어떻게 개발해서 문항 수가, 예시가 그렇게 됐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당시에도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의견을 냈지만 “이미 개발된 문항인 이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선택했거든요.  소위 통계적 함정을 부리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미문화원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1,200억이나 된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댓글들을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여론이 지금 이렇구나 이렇게 글로벌 경제도 문제고 한국의, 그다음에 서울의 경제도 문제인데 ‘이걸 1,200억을 들여서 신청사를 이렇게 짓는 게 타당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 기회를 빌려서 시민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선택한 3안은 1,200억 원이었고요 2안 같은 경우는 그보다 예산 비용이 훨씬 더 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1,200억이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일시에 지출되는 돈은 아닙니다.  신청사는 빨라야 2031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청사건립 비용은 상당히 뒤부터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신청사로 가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의회가 쓰고 있는 건물 외에 이도빌딩을 비롯해서 외부에 임차해 있는 서울시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250억 정도 임차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7~8년 정도 되면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신청사 비용을 다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 위원  그런데 처장님 그 얘기는 약간 모순인 게요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절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쪽 1,200억이라고 하는 돈이 7년 후면 다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1,2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이자 비용만 따져도 1년에 거의 1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그것을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단순계산은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200억에 대해서 1년에 100억씩 이자 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경 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저희가 단순계산으로 7년이면 빠집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10년이면 외부 건물주한테 주고 있는 임차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 건물 건립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졸견입니다.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처장님,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갖다가 7년 동안 1,2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서로 상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외부 임차료만 안 주고 그래서 그 돈이 절약이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자꾸 똑같은 숫자를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매년 250억 원을, 향후에 임차료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외부 건물주한테 임차료를 주고 있는 이 비정상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해야 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 2개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들께서 3안을 선호해 주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본관과 상임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많이 분리되고 있는…….
김경 위원  나중에는 그게 분리가 안 됩니까?  본관과 미문화원이, 본관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미문화원에?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그래도 분리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경 위원  분리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일보 기사가 잘못됐다는 측면이 뭐냐면 의원님들이 10분 이동거리를 줄이려고 1,200억을 쓰겠다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지금도 의원님들이 서소문을 가나 앞으로 을지로를 가나 분리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직원 분들께서 분리를 감안하면서도 3안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임차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측면, 시민 세금 절약 측면을 아주 크게 봐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서울시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3안을 많이 선택해 주신 거로 이해하고 위원님, 답변 기회를 주시면 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경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은림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1안, 2안, 3안을 저희가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수요자인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서 준 선택지가 1안, 2안, 3안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서울연구원의 전문연구자들이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설문 연구지를 개발할 때 의회랑 상의하지 않고 그 안을 만들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설문지를 개발하는 커미티(committee)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이경숙 위원  이것은 기사 내용인데요.  지난 5일에 모 통신사가 낸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들 공직기강 문제…….
○사무처장 김용석  엊그제 기사 말씀이신 거죠?
이경숙 위원  네.  그 기사 보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봤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처는 내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사실 운영위에서 요구를 하셔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또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의 일부가 해당 매체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해당 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일부 수석전문위원들의 갑질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이 심각한데 대표적으로 본인 가족과의 식사를 내부회의로 둔갑시켜서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그것을 지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배정된 의정운영 공통경비 일부를 수석전문위원 본인의 식사비로 처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해당 기사에 대해 의회는 어떠한 해명자료도 낸 적이 없어서 기사 내용이 사실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게 설문조사에 응답한 35건 중 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증거 같은 경우나 방증을 제출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 됐든 저희 내부에 대해서 무겁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현재 말씀해 주신 분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잘 모릅니다.
이경숙 위원  확인은?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시간을 두고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명자료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 시점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해명자료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사실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의회 공통경비는 의원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 등 소요경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통계목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법행위를 한 것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에 대해서 환수 조치도 진행할 계획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 기사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인권을 짓밟는 발언이라든가 새벽 4시까지 업무수행을 강요한다든가 밤샘 근무 및 역량 강화에 대한 가스라이팅, 내부 직원 간의 이간질, 집행기관에 비합리적인 요구와 지시 등이 있었다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서울시의회의 위상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특히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대응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간부들이 대부분 주어진 규정과 또 직장 선배로서 아주 성실히 근무하고 훌륭하게 일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지적이 있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시간을 두고 확인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업무추진비는 정치권에서도 되게 핫합니다.  지금 어느 부인들의 업무추진비 갖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환수 조치할 것은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업무보고서 44쪽입니다.
  회의장 PC 등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하는 데 4억 5,0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구매방법을 보면 본회의장 PC 160대, 의원연구실 PC 52대를 조달구매로 추진하는데 렌털이나 경쟁업체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PC를 조달구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PC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달구매를 했고 잘 아시다시피 2,000만 원 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5,000만 원 넘는 공급 분야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것은 나라장터에 가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리가 조달구매 방식은 시중 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제도적 허점 문제가 또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PC는 렌털 또는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이 앞으로도 검토가 안 되겠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기본적으로 최저가 입찰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조달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조달청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문제점입니다.  72쪽에 보면 (정책지원관 전문성 확보 관련) 국회 등과 같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 요청된 건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치 결과는 성과평가와 연계한 근무기간 연장으로 우수한 인력은 장기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음으로 작성했습니다.  국회에 준하는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장기간 근무 가능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요청에 성과평가와 연계한 근무기간 연장으로 답변하는 것은 조금 동문서답 아닌가요?
  의회사무처가 지금까지 실행한 조치사항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사무처장 김용석  답변이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25명 정도가 올 하반기에 2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성과가 우수한 분들은 저희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모실 생각이고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성과가 우수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저희와 같이 오랫동안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성과평가와 연계한 근무기간 연장은 질문하고 답변이 안 맞아서…….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성과평가가 좋은 직원들은 이번에 2년 끝나지만 연장할 것이고 성과평가가 안 좋은 직원들은 연장을 안 할 것입니다.
이경숙 위원  제도적 개선방안을 물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일반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임기를 2년 보장했고 그다음에 일단 5년까지 되고 5년 이후에는 상당히 아주 탁월하게 근무여건이 좋은 분들만 연장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년이 처음 도래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히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시행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간 근무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경숙 위원  좋아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예를 들어서 임기제공무원을 성과등급에 따라서 차등 근무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성과 좋으신 분은 2년,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검토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4월 중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분명히 의원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서 성과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지 또 의원들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게 될지를 분명하게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말씀 올리면 두 교섭단체 대표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업무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할지 저희들이 4월 중에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앞에 것 보면 그냥…….
○위원장 이은림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아니요, 마무리를 해야 돼서.
○위원장 이은림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근무 연장으로 바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 답변 내용은 무작정 성과평가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연장 계약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추가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은림  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처장님, 아까 7년이면 다 회수가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서소문청사 2동 시티스퀘어빌딩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경 위원  그것 관련해서 임차료 내역 좀 주시고 7년이면 어떻게 회수가 되는지 그 계산 수식과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서소문 시티스퀘어는 저희가 1년에 180억 쓰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동 3지역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출입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박춘선 위원  서울시의회는 자체 출입기자단이 없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없습니다.
박춘선 위원  없어서 지금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의회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분들이 서울시 출입기자단이고 서울시청이라는 집행부하고 서울시의회라는 대의기구를 같이 출입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러니까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있지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저출생 대책 발표하셨을 때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때 그러면 우리 시의회 기자단 분이 아니고 서울시 출입기자단 분이 오신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 기자단은 한 분도 안 오신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자단은 없습니다, 위원님.
박춘선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보도 기사를 내고 지역 활동 그런 거 관련해서는 거의 시의회 기자단 분들이 보도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서울시의회 청사를 주로 출입하시는 기자님들께서, 저희도 그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도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출입기자단이 없고 당분간은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을 운영할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박춘선 위원  여기 페이지에 보니까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49개 언론사, 비출입 언론사는 200여 개예요.  그런데 서울시 출입기자단에서의 인터뷰 같은 거라든가 그런 기사가 서울신문 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비출입 언론사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기사를 내거나 그럴 때는 거의 다 여기서 수용이 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여기 13페이지를 보면 ‘시의회 자체 출입기자단’ 필요성 주장 이렇게 해서요.  보면 시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1월 13일에 됐네요.  그렇죠?  “독립으로 집행기관과는 별개의 기관이 됐으므로 별도의 기자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정리를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저희들도 그분들께서 보도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께서는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을 운영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현재 사회적인 추세, 시대적인 요구는 기자단을 축소 내지 기자단이라는 제도의 문턱을 없애라는 게 사회적인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별도의 출입기자단을 운영하는 자체가 타당치가 않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시의회 기자단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형식을 취해서 소통의 창구는 한번 들어 보셨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주로 서울시에 있는 기자실을 쓰는 기자분들이 저희 기사를 많이 다뤄 주길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분들께서는 자기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를 덜 다뤄 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의회가 별도의 출입기자단을 운영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묵살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무처장 김용석  전혀 묵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저출생 대책 할 때 끝나고 나와 보니까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시 출입기자단의 거센 반발이 우려가 된다.”라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시 출입기자단에서 또 수차례에 걸쳐 상의를 하였고,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나 시의회 자체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는 얘기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비출입 언론사죠 그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런 게 어떤 소통을 해 보셨거나 그런 장이 마련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장님의 의지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의장님 연합인터뷰를 지난 2월 26일에 수행을 했고 같이 오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접촉 빈도를 지금보다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취재 편의를 위해 사무실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사출입증도 별도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측면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 출입기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청과 시의회를 같이 출입하는 것이고 기존의 약간 오래된 매체들인 서울시 출입기자단 49개사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자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박춘선 위원  그런데 시청과 시의회를 겸용해서 출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대부분 시에 출입하는 기자단 중에서 우리 의원들 인터뷰가 얼마나 나갔을까 그것도 실은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알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배려도 많이 해 주시고 했더라고요, 우리 시의회 200개…….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언제 기회가 되시면 방문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든 하셨으면 좋겠는데 실은 본 위원도 이렇게 기사가 노출이 되고 지역 활동이 노출이 되고 하는 거는 시 출입기자단 기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거 잘 좀 손잡으셔서 대화라도 해 보시든가 그런 게 뭔가가 한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분들이요 계속해서 문제제기 할 거고 저희한테도 계속해서 문제제기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된다 무 자르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한번쯤 얘기를 해 보시고 뭔가 대안을 만들고 같이 갈 방향을 고민하시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요 계속 문제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자, 그리고…….
○위원장 이은림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춘선 위원  네, 조금만…….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민원해소자문단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 의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로 투명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자문단, 현장민원팀하고 일을 해 보니까 본 위원 스스로도 만족도가 높고 민원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에 민원해소자문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변호사 그분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민원인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명하고 전문성 높게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본관 외벽 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회관 별관 출입 계단이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별관 출입 계단…….
박춘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여기 보시면 다 벗겨져 있어요.  이렇게 다 벗겨져 있어요, 이런 게.  잘 안 보이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춘선 위원  이거 좀 전달해 줘 보세요.
  의원회관 후문 쪽으로 가시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안 나오면 이걸로 드려도 돼요.  나오나요?  이걸로 드리세요.  이거 한번 처장님 보시고요 정비 좀 해 주세요.  많이 벗겨져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좀 빨리 정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자휴게실이, 지금 나왔습니까?  처장님 지금 나왔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상황이니까 정비를 조속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의견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휴게실이 있잖아요.  그거 아직 정비 안 됐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셨고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리모델링 계획에 2층과 3층을 가지고 올해 리모델링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공간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꼭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게 몇 월쯤 돼요?
○사무처장 김용석  (뒤를 돌아보며) 올 상반기에는 하겠죠?
  올 상반기…….
박춘선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있어요.  모르시죠?  여자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 남자화장실에도 비상벨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이 돌아가신 거를 계기로 공공에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가 작은 거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급 상황시에 벨이라도 누르면 그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우연히 어느 구청에 방문했는데 저게 거치대예요, 실은 우리도 거치대가 있어요.  그런데 쟤는 기능성이 있는 거치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딱 닫잖아요 그러면 쟤가 저렇게 딱 준비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핸드폰도 올려놓고…….
○사무처장 김용석  아, 화장실 안이네요.
박춘선 위원  네, 화장실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라고 제가 잠깐 그렇게 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기사에 나온 거 공직기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이거 기사를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존엄, 자기점검, 자기윤리를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무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교육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기사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그 기사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기사는 우리 내부 직원이 해당 언론사에 그대로 제보를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게요, 왜…….
○사무처장 김용석  문건 그대로 제보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특정 용어까지 그대로 제보한 사항인데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본인이 사무처에서 해결하자면서 제안을 하고 사무처가 이번 회기 끝나고 논의를 하려는데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않고 외부 언론사에 그대로 문건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지극히 유감스러운 행동이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그 지적에 대한 행위가 부적절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기강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발되면 엄히 다루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 하나 나오면 전체가 다 욕을 얻어먹는 것이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존엄도 필요하고 자기점검도 필요하고 자기윤리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서울시의회가 청렴도 등급을 높이고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최소한의 내부 자정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외부 기관, 언론사에 그대로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든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사무처장 김용석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 나갈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그런 식으로 바로 침을 뱉는 행위도 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같은 조직원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춘선 위원  앞으로는 처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의 건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아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출입기자단 49개 언론사는 유명한 언론사이고 그 외의 언론사들이 시의회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의회에 계시는 기자분들이 의원들의 어떤 현안을 더 많이 기사를 보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시에 있는 유명한 언론사들은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110명이 되는 이 의원들의 시시콜콜한 기사까지 다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별도의 시의회 출입기자단 운영 시 시 출입기자단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는 업무보고가 있어요.  이것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분들께서 기자단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의회가 인정해 달라고 하시는 것인데 저희는 저희 기관이 운영할 의향이 없고 또 별도의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라는 명칭을 쓰시고 대외 행사를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49개 언론사 이외의 다른 기자님들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항의성 민원과 주장을 하십니다.  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을 인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49개하고 200개 언론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매체는 338개가 있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백몇 개의 언론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별도의 출입기자단을 만든다는 것이…….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서울시 출입기자단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자체 규약입니다.  폐쇄형 출입기자단을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아, 서울시 출입기자단의 자체적인 규약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래서 기자협회든 인터넷 기자협회든 몇 개 언론사에 가입을 하고 한 달에 몇 회 출입해서 본인들끼리 1년에 한두 번 투표를 해서 몇 표 이상 얻은 분들에게 출입기자 자격을 부여하고 제명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분들은 자체 규약이 있는 거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 출입하시는 비출입 언론사들은 자체 규약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자체 규약으로 만들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문제지 서울시의회가 출입기자단을 운영할 문제는 아니고…….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이 다 자기 나름대로 규약이 있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도 나름의 규율ㆍ규칙이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무엇을 걷어서 자체 운영하는 데 경비를 쓰는 것으로…….
옥재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관례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관례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안일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저는 서울시 출입기자단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서울시의회 언론사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비출입 언론사들이 “저희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출입기자단에서 우리 의원들 기사 다 다루어 주실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기사 판단은 기자님들이 하시는 거고 위원님 말씀은 대단히…….
옥재은 위원  그렇게는 못 해요.  왜냐하면 서울시 언론은 정말 더 크고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해야지 우리 의원들 어디 무슨 공원 행사에 참석했다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그것이 출입기자단으로, 의원님들 보도를 출입기자단으로 풀어야 되느냐 문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어쨌든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시의회에 출입하시는 기자단들이 함께 운영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도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의회법 제정 이후 운영 검토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자체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운영에 관한 서울시 언론사나 비출입 언론사나 자체에 대한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업무보고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활발하게 기사를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아까 관례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한다고 질타하셨는데 관례에 없는 일을 그분들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저희는 이것을 절대 행정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질의 하나를 더 하면 10분을 더 쓸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은림  3분 쓸 수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분란이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고 나름대로 잘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출입기자단을 만드시겠다고 주장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이고 저희로서는 당분간 입장을…….
옥재은 위원  출입기자단이 지금 만든다는 것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뭐가 다른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회가 운영해 달라는 뜻이고 서울시의회가 출입기자단을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서울시에서 인정하면 되는 거고?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지금 자체 규약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체적으로 규약 가지고 지금처럼, 저희들 많이 보도해 주시는 것처럼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좋은 기사 써 주시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라는 별도의 단체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느냐,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서울시 출입기자단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 출입기자단입니다, 그분들은.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출입기자단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나 서울시청 대변인실이 지원은 해드릴지언정 기본적으로 운영은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십니다.  국회도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사무처장 김용석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자체 운영하십니다.
옥재은 위원  아, 거기서도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자체 규약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떻게 기자…….
옥재은 위원  그러면 다 각자 자기네 규약대로 움직이는 거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만약에 행정기관이 기자단을 운영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위원님.
옥재은 위원  행정기관을, 뭐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행정기관이 기자단을 운영한다 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기자단을 운영하겠습니까?
옥재은 위원  그러면 서울시 출입기자단은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분들 자체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해서 새로 출입기자단을 받아들이고 무슨 사태가 나면 어느 언론사를 제명해서 어느 언론사는 한 2~3년간…….
옥재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의 출입기자단 개요를 보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근본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나름대로 각자 역할들을 자체 규약을 가지고 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지금 여기 보면 거센 반발이 우려가 되고 갈등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러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와 근거가 뭐냐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이것은 주요사항…….
옥재은 위원  누구를 반대하고 거세게 항의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분들께서 주장하셔서 저희들이 49개 매체들의 대표들과 이야기를 한 사항을 업무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 관련된 주요사항을 담는…….
옥재은 위원  처장님,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위원장 이은림  추가 시간 쓰시는 거죠?
옥재은 위원  네,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지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 주요 언론기사 게시가 누락된 것을 지적하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을 하도록 당부한 바 있는데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 지적이 정말 타당하고 저희한테 감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스크랩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게 기간제 근로자 고용형식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로서는 최소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시간선택제를 쓰려고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을 시간선택제로 쓸 수 있도록 6월 이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아직 인력이 확충 안 된 것이라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지금 추진 중인데 왜냐하면 시간선택제로 일하시는 세 분이 올해 6월에 임기가 끝나십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력을 공무원 두 분을 더 충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가 지금 두 분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두 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 분 정도 충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충원해서 두 분이 스크랩하는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은 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기간제보다 좀 더 신분을 두텁게 하고 처우가 더 좋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한 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언론 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실무사무관 한 분을 지난 인사 때 언론실에 더 배치했습니다.
옥재은 위원  어쨌든 스크랩하는 게 지금 의원동정에 보면, 언론보도에 보면 매체명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한 언론의 기사가 기재가 됐다면 그것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매체가 분별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기 위해서는 110명 의원님들의 활동이 언론에 정확히 보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언론에 대한 스크랩과 모니터링이 잘되어야 하므로 시의회도 시청처럼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박춘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사무처장님, 49페이지 보시면 정책지원관 제도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여기 보니까 향후계획에 1기 정책지원관이 이번에 끝나나 보죠, 임기가?
○사무처장 김용석  9월 4일 날짜로 23명이 끝나고 그래서 올해 중에 25명이 임기 2년이 종료됩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정책지원관하고 경험을 해 보면 중간에 휴식이라든가 병가라든가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럴 때는 결원 등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런 게 차질이 생기면 의원님들도 되게 고단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효율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셔서 그런 결원이 생길 때는 대체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무튼, 계속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 A와 B가 이어지는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그렇게 못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9월 4일로 기억하는데 23명이 임기가 끝나는데 그분들 중에서 연장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데 아니신 분들의 후임자는 가급적 만료일 다음 날짜에 채용돼서 의원님들 지원에 공백이 벌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위원장 이은림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허훈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은림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업무처리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하나만 간략하게 할게요.
  업무보고 62페이지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 관련해서 지원규모 연간 600만 원 미만으로 기재 시 오해 소지 있음, 자료에는 연평균 지원액으로 기재 요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추진상황 완료해서 등록 안내에는 연평균 지원액을 기재하여 안내 완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31페이지는 여전히 단체당 600만 원 미만, 가운데쯤에 있어요, 지원금액.
○사무처장 김용석  32페이지…….
허훈 위원  31페이지.
○사무처장 김용석  네.
허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안내를 하라고 하고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어쨌든 뒤에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해서 추진상황은 완료라고 해놓고 업무보고서에는 여전히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뒤에 완료란 뜻은 작년에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는 의미이고 올해 계획을 세울 때는 상한선 600만 원을 언급했던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 상한액이 600만 원이면 우리가 지원금액이 의공비 5% 이내니까, 이게 7개 정도 접수가 됐을 때나 6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지 통상 보면 지금 25개 정도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600이라고 써 놓으면 ‘아, 의원 연구단체가 연간 600을 쓰는구나.’라고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150, 하반기에 75만 원 이렇게 해서 2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오해를 줄여 달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한 건데 반영이 안 돼서 얘기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허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가 있으셔서요, 다른 위원님의 요청사항이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청사 건립안에 대해서 당초 추진안별 소요 비용과 미문화원 부지 건립 시 1,200억 원 공사비 세부 산정내역 그리고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었나 봐 주시고요.  그리고 발굴조사 등에 사용된 비용과 공사 지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항이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산정 요인이 있는지, 지금 신청사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지표조사를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땅을 파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나온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년보다 더 늦어…….
○위원장 이은림  문화재 관련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 건물은 아직 저희가 쓰기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실제 공사에 들어가고 문화재가 나오게 된다면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만, 현재 그 건물은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고 옛날에 미쓰이 물산이 썼던 건물인데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쓰고 있는 대법원 청사 건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청사가 옛날 경성지방법원 자리인데 1층은 그대로 건물 외관은 보존한 상태에 내부를 바꿔서 옛날 대법원이 썼고 지금 시립미술관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령 을지로 청사를 쓴다고 할지언정 문화재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혹시라도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자료 요구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위원장 이은림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 현황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 현황…….  민원 현황이 홈페이지로도 오고…….
○위원장 이은림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민원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사무처장 김용석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홈페이지로 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조사관 접수분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민원조사관 쪽 접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담당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지원담당관 정환학  정책지원담당관 정환학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의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민원도 있지만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공개 여부도 알 수 있고 공개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는 부분에서 공개를 하고 비공개를 또 체크를 하고 민원인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또 다시 민원인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합니다.  맞죠?
○정책지원담당관 정환학  네.
○위원장 이은림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 의원한테 공개 여부까지 묻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지원담당관 정환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그런데 해당 지역구의 의원은, 우선은 저희가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내용을 모르는 게,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정확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담당관 정환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이상입니다.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지역주민한테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러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배정을 하고 민원처리기간 내에 그 민원인이 요구한 방법, 메일이든지 전화든지 해서 회신을 주는 방법…….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게 상임위로 갑니까, 아니면 그 지역 의원한테 갑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한테는 안 갑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상임위로 갑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업무 내용에 따라서…….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인데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은 민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기 주민이 상임위에 있는 위원이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내 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께서 홈페이지를 통하든 다른 방법으로 통하든 저희들한테 민원 준 것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개인 정보가 있다면 최소한의 성명은 놔두더라도 그 민원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달하는 방법을 저희도 한번 연구를…….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연구를 해서라도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안 그러면 자칫하다가는 지역구 의원이 무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잘 집중을 하셔서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부분을 법률 검토를 받아 보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힘들게 주신 민원의 주제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연구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꼭 새겨들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장 이은림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면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이은림  김지향  최재란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김경    박유진  이병도
○청가위원
  김규남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곽종빈
    마케팅전략수석  이민경
    비전특보  이지현
    디지털수석  이상용
    문화수석  송형종
    총무과장  조성호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  강명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담당관  서인석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성준
    법제담당관  장혜명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정책지원담당관  정환학
    인사담당관  심혁보
    교육협력관  김창근
○속기사
  김수정  김창민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