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환ㆍ채수지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원형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0시 3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환ㆍ채수지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32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23호 임춘대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거래품목과 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조례로 상향하고 도매시장의 휴업일을 월 1회씩 추가하며 추가되는 휴업일은 산지 및 농수산물 유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별ㆍ월별로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등 운영ㆍ관리의 주요 사항을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도매시장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개장일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산지 출하자와 구매자 등 관련주체들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 휴업일을 추가할 경우 유통주체 간 갈등이 심화돼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 소관부처에서도 해당 조례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해 보고 해서 매달 한 번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한 3~4개월 동안이라도 해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대부분 말씀들을 하셨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농안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면 이게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저기죠?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락시장이 서울에 있지만 사실상은 전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지 농산물 출하자 입장에서는 하루를 쉬었을 때 농산물의 품질이 좀 저하되는,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농촌지역에서 반대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일단 그 입장 때문에 조정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시범적으로 몇 번 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규정화하든지 하여튼 사전절차를 조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불승인할 가능성이 저희는 100%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얘기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노동국장이 답하는 부분에는 수용 곤란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조금 더 저거를 검토를 하라는 그런 식으로 왔지 수용 곤란이라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3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해 왔던 사항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한 결과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희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0시 39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때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업무규정 등을 미리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기준과 시장이 따로 정한 운영관리계획서 필수 포함사항을 명시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정비사항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원형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41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서울시의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계속고용 우수기업 선정, 노동권익상담 지원 등 각종 사업 및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고령 인구 증가 및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 및 고용안정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존엄한 노동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안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44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영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고성장ㆍ고부가가치산업인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업 및 창업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린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역시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안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0시 48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영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금 및 디지털 역량 부족 등으로 무인화 기술을 도입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구인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저출생 고령화의 지속과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의 구인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향후 소상공인의 구인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도 좋은 것들이 많지만 약간 일회성이나 행사성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를 정책적으로 잘 보완하셔서 이거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꾸준히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은 정말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기청하고 혹시 얘기할 기회가 되면, 저는 이 사업은 Negative Income Tax 방식으로 지원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내야 되는 소득세 중에서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가면 전국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나 고려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가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확대돼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민생노동국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겸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분들께 현금지원 쪽으로 어떤 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이 되는 건데요, 지금 민노국에서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조례에 계속 이렇게 지원 근거가 늘면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고정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민생노동국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주시고 일회성 예산이나 효과나 성과가 없는 거는 과감히 축소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조례가 물론 민생노동국이라는 특정한 국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경영 관련해서 구인활동 부분,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측면 한정해서 구인활동 지원을 확대하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김용일 위원님이나 질문할 때 어떤 부분, 파트라든가 핵심을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명확하게 좀 해 줘요. 김용일 위원이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상훈 위원님이 얘기한 직업소개소라든가 이런 부분과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상공인에 대한 이러한 조례제정을 본 위원은 현장에서도 너무 많은 애로점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많은 설명을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도 좀 실렸는데 이러한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최대한 빨리 작성하시고 만드시고 좀 뭐한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나, 특히 저하고도 상의를 하시면 다양한 현장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신속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 또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같이 이 사업이 굉장히 현장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 영세 정말 한두 명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러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모범정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을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도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예산이 또는 정책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제33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까지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산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홍국표 황유정
왕정순 이상훈
○청가위원
심미경 박유진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민생노동국
국장 이해선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
노동정책과장 송미정
농수산유통과장 박은섭
○속기사
곽승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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