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5. 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7.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8. 2025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5. 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6.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7.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8. 2025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실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등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제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실은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외로움 없는 서울, 어르신ㆍ장애인 약자 동행, 취약계층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맞춤형으로 연계ㆍ제공하고 서울시 어울림플라자를 장애인 이용을 고려한 무장애 복합문화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복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제12대 의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더욱 따뜻한 복지서울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4년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실 소관 안건들과 2025년도 복지실 소관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5. 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7.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8. 2025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재단 대표님과 복지실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제외한 상정된 안건들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복지실 업무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오늘 제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복지실 상임위원회 자리를 맞아 그동안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쏟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기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고립된 이웃을 위한 외로움 없는 서울, 활력 있는 장애인의 일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따뜻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져놓으신 정책적 결실들은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복지실은 이러한 기조를 함께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틈새를 촘촘히 메우고 고립과 은둔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11대 의회와 복지실이 함께 고민해 온 결실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더욱 책임감 있게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11대 의회는 막을 내리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나눈 따뜻한 고뇌와 정책적 성과들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복지기획관입니다.
김홍찬 돌봄고독정책관입니다.
박원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유진 디딤돌소득과장입니다.
윤정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은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박월진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신혜숙 고독대응과장입니다.
정경란 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은희 1인가구지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진수희 대표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9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6년 수입 계획상 예치금 회수가 1억 3,400만 원 증가, 기타수입 2억 1,400만 원 증가, 융자금 회수 1,000만 원 감소로 총 3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지출 계획상 융자성 사업 2억 8,400만 원, 예치금 5,400만 원 증가로 총 3억 3,800만 원이 증가하여 2026년 수입ㆍ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0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받는 사안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6년 수입 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22억 3,000만 원에서 72억 9,200만 원으로 50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 계획상 예치금 금액이 당초 8억 700만 원에서 58억 6,800만 원으로 50억 6,100만 원 증가하여 2026년 수입ㆍ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무는 2020년 최초 위탁 계약 후 총 2회의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6년 8월 31일 자로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동의받고자 합니다. 전문성 높은 기관에 재위탁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실 소관 보고 사항입니다.
79쪽입니다.
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사항입니다.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 기간이 2026년 8월 10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현 운영 법인인 사단법인 굿위드어스와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의회 보고 후 계약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80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상반기 간주처리 내역으로 인권침해 장애인쉼터 운영 등 3건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복지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 현액 5조 2,798억 원에서 5조 2,533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5조 2,425억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8%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5조 1,256억 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시ㆍ도비반환금, 그외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1,0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으로 예산 현액 106억 원에서 전액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징수율은 100%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으로 예산 현액 2조 22억 원에서 1조 9,586억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조 9,577억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입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9조 4,273억 원으로 이 중 9조 3,394억 원을 지출하였고 12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56억 원, 불용액은 701억 원으로 불용률은 0.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10개 사업으로 주요 내역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반다비체육센터, 쪽방상담소 운영 등 공정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총 10개 사업, 12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59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158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6,000만 원, 불용액은 2,0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1%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조 22억 원으로 지출액은 1조 9,374억 원 지출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01억 원, 불용액은 446억 원이며 불용률은 2.2%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6건, 18억 원으로 주요 변경 건은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 보강 국고보조금 매칭 시비 확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인건비 부족분 등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40건, 144억 원으로 주요 변경 건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매칭 시비 확보 등을 위해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에 251억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실 소관 기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실 소관 기금은 총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및 자활계정 3개 계정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803억 원이며, 2025년도 764억 원을 조성하고 749억 원을 사용하여 현재액은 1,8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복지실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간담회에서 보고받고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기는 아까워서 당부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의 지원 대상 선정 시에 해당 업종의 시장 경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출액, 성장 가능성, 참여자의 탈수급과 취업ㆍ창업 연계 가능성 그다음에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자활계정을 통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사실 자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초생계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기본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업장이나 업체에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사업과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거를 저희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검토한 후에 기금을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치구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적합한지 여부만을 판단해 왔고 여러 가지 아까 간담회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좀 더 적시성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나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활이 처음의 시초는 창업보다는 기술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해 주는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이게 20년, 30년 흐르면서 결국 지금은 창업 위주로 약간 변형됐달까, 변질됐달까 이렇게 변형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원 대상 업종을 보면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나 세탁, 포장, 배송, 단순 제조업 판매 등 비교적 진입장벽이 좀 낮고 경쟁력이 부족한 그런 업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 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근거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2025년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서 향후에 자립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9.1%에 달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 자체가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보건복지부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쪽에서도 문제의식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세 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단순히 기존 자활기업이나 사업단의 점포 유지 또는 확대 수단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정 기업이나 일부 사업단 운영하는 업체의 어떤 창업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거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어떤 참여자들이 거기서 기술 습득이나 능력을 배양시켜서 더 좋은 다른 일자리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다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외형적인 조사에 치우쳤다면 그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현재 지원 중인 38개소에 대해서 매출액이라든지 고용 유지, 참여자 자립 전환, 탈수급 실적, 융자금 상환 현황 등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 성과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 또는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깊숙이 관리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실제 성과, 성과라는 게 무난하게 작업장이 운영되느냐에 지금까지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거기서 나와서 실제 자활기업에서 사업장에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다음 사업으로 얼마만큼 연계돼서 넘어갔느냐, 그래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 지속 가능하게 갔느냐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더욱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없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워낙 자활사업장이라는 곳이 영세한 곳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직업교육이라든지 그런 관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체계 정비도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주 위원 자활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단순히 신청 수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특히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이 운영하는 업종이 음식점이나,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카페나 세탁, 단순 제조, 포장, 배송 등으로 집중될 경우에 일반시장에서 이미 경쟁이 치열한 영역에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과 자립 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대부분 다 사업장을 늘린다든지 사업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보증금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은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일정한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투자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보다 앞으로는 엄격한 성과관리와 사업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전액 다 돌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근차근,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에 한 4분의 1 내지는 20% 정도는 신기술 습득하는 쪽에 이렇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융자 지원을 연장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종 전환이라든지 경영컨설팅, 판로 지원, 통폐합, 지원 종료 기준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돈이 얼마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효성을 따졌을 때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선행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집행부만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니라 서울복지재단의 우리 진수희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 자활의 평가에 관한 것도 서울복지재단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집행부의 업무에 조금 이렇게 서로 부합되는 이런 사업을 한번 전개해 보는 것은 어떨까도 싶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시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간단하게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요. 지난 335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건이 가결되었으나 기존의 사회복지관 외에 병설시설에 생긴 문제들로 인해서 재위탁 동의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병설시설 위탁에 대한 관리주체를 분리 위탁하거나 시설 용도 제한 없이 공모하는 등의 대안이 검토되었으나 재직자 고용승계, 이용자 불편, 소규모 시설 분리 수탁 관리에 대한 비효율 발생 등의 문제로 집행부가 의견대로 현행 방식대로 통합 위탁하고자 하는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다만 사전 예방을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시설별 의무 책임구조를 명확히 해야 되며 평가 결과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주무 부서에서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그 본관 하나만 서울시립이고 나머지는 다 구에서 지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에서 애가 사망을 했는데도 시가 보고를, 나중에는 동향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양관리 지도점검을 구청에다가 맡겨놓으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니까 조사한 결과 돌아가신 게 사실로 되고 그거 때문에 현재 처벌 중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처벌의 결과를 보니까 업무정지 3개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의신청 하는 바람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위탁 일시가 도래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반사업장으로 생각해 보면 영업이 정지된 그 사업장 누가 인수하겠습니까. 그리고 영업정지 정도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업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다시 기회를 준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관리주체로 분리 위탁을 한다든가, 현행 방식 유지한다든가 또는 제한 없이 한번 공모를 하는 방안 여러 가지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바로 이렇게 분리 위탁하기는 어려워서, 다만 이제 기관 간에 업무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뒤의 법인은 같지만 운영은 독립하게 해서 각각의 관리감독을 받아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우선은 그렇게 가고 한 3년 이내에 그 방향은 개선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의도 그런 조건으로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방안을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 다시 한번 더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요양시설이요, 요양시설이 분명히 위탁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소유가 법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시나 구 소유입니까? 법인 소유가 아니죠? 위탁이니까 법인 소유가 아니죠. 요양시설 말이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이제 분리 위탁인 경우에는…….
○강석주 위원 아니, 위탁하고 상관없이, 다른 질문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지. 자, 그 요양원이, 거기 요양시설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 요양시설은 그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요양시설의 주체를 보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법인이 운영 주체지, 실제 소유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의 소유는 시나 구가 되는데 시나 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수익금에 대한 잉여금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인 겁니까, 아니면 시나 자치구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요양원만 따로 당연히 했다면 저희들이 그거 수익금 남는 것은 시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어떻게 보면 병설 비슷하게 가버려서 그게 그 법인 건지 그래도 어쨌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니까, 복지관 전체가 다 위탁받아서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야 될지는 법리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그런데 남의 건물을 가지고 거기에다 영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남는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사업 논리상 안 맞는 이야기고,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벌금을 내야 될 경우에 요양원에서 나오는 잉여금을 가지고 법인으로 돌려서 법인에서 그 벌금을 그 돈으로 법인 돈이라 해서 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승인해 준 그 자치구는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아마 지난번에 협약 체결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법리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협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 병설하는 부분, 분리 위탁을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병설로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한 수익금이라든지 그걸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하는 문제 등은 이번 협약의 법리를 검토한 후에 명확하게 달아놓을 생각입니다, 협약서에.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전 것도 다시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회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김인제 부의장님.
○김인제 위원 김인제 부의장입니다.
간단하게 행정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노숙인 쪽방 주민 그리고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관련돼서 이제 여름철 폭염 대비 관련된 보호대책과 또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에서 노숙인 생활시설의 일부 급식시설 있잖아요. 급식시설이 인원 규정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위생과 관련된 그런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름철 폭염이 되면 뭔가 식품관리가 안 되는 위생적인 안전사고가 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폭염과 관련된 여름철 특별 보호대책 추진을 보면 대부분 쪽방촌 공용에어컨이나 기존의 쿨링포그, 냉방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진행됐었던 지원 사업 외에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안전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위생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예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찾아볼 수가 없는데 특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노숙인이라든가 쪽방촌에 대한 급식 문제는 자체 급식시설을 이용하거나 우리 서울역처럼,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똑바로 하고 있는데, 서울역에서 일부 종교단체가 와서 급식을 준다든가 민간 사회단체가 오는 일부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주로 폭염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는데 음식물 위생 상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음식물 위생과 또 개인의 위생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다양한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전대책은 늘 서울시 행정에서 기존의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었던 또는 보완하는 사업이지만, 방역의 문제 아니면 다양한 세균성 질환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또 식품위생과 관련된 거는 식중독서부터 다양한 안전사고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고 또 개인의 위생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서 빈번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노숙인과 관련된 또는 생활시설에 대해서 그런 안전대책을 조금 더 특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란입니다.
복지재단 이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자료를 봤는데요.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연구사업이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연구사업 집행률을 봤는데 특히 우리 디딤돌소득 관련된 연구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주력사업이고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던 건데, 이 디딤돌소득 적합성에 대한 연구사업에서 예산이 48%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예산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연구원이, 처음에는 몇 명 계획하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바깥의 공동연구원으로 8명 위촉하기로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오금란 위원 그런데요 실제로 어떻게 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런데 최종으로는 1명 공동연구원 수당이 지급되는 선에서 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용예산이 굉장히 커진 주요 이유인데…….
○오금란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원래 그 예산이 책정될 당시에는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를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의 분야를 이렇게 나누어서 공동연구원을 8명까지 확보해서 연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에서 정합성 연구를 분야별로 나누지를 않고 그냥 소득보장제도 전반적인 것으로 통합해서 연구를 추진하게 하는 쪽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바깥의 공동연구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1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불용…….
○오금란 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적합성…….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정합성.
○오금란 위원 판단 자체를 그렇게 세분화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획을 세우신 꼴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런데 어차피 저희 연구재단에서는 서울시와 디딤돌소득 업무협의 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이나 방향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한 게 언제인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작년 굉장히 초반부입니다. 2025년 한 2월, 3월경.
○오금란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예산은 그 전해, 그 전년도에 잡혔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아니, 아까 2025년도라 하셨잖아요. 지금 결산이 2025년도 결산 내용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2025년도 1년의 결산을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2025년 예산은 2024년 말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2025년…….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바뀌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 그때 변경될 그 시기에?
○오금란 위원 네. 그거는 저희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그거는……. 하여튼 죄송한데요 그게 제대로 의회에 보고는 못 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라면 모르는데 디딤돌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평가 관련돼서라든가 이것도 조금 더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도약지원금이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살펴봤는데, 우리 이사님은 회의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의 수당?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회의는 사실 다 모여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하는데 거마비나 회의 수당으로 그걸 지급을 하죠, 보통. 그런데…….
○오금란 위원 그러면 회의라는 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결과도 내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 방향도 설정하고 이런 게 회의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렇죠.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자료에 보면 시민 참석이라고 해서 사례관리를 했어요. 사례관리도 그것도 회의 장소에서 한 게 아니라 복지관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찾아가서 심지어는 사례관리를 했는데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서 거의 2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런데 이게 사실 은둔ㆍ거부가구에 대한 사회도약지원금의 명목으로 집행이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고립ㆍ은둔가구 한 사람이 진짜 문을 열기까지 엄청난 지난한 과정이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오금란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회의 수당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회도약지원금으로 그 당사자한테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적당한 항목이, 지금 현재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는 적당한 항목이 없다 보니 그냥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제 시민 수당…….
○오금란 위원 이사님,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게요 이사님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회의 수당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비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재단 내부에서도 이대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래서 지금 시와 또 협의를 해서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에 항상 기대하는 내용들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료조사,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저희는 복지재단 연구 결과를 믿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회 쪽에다가요 지금 은둔ㆍ거부 맞춤형 지원 사업이 어차피 현장의 복지관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 이거를 차제에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니까 거기에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오금란 위원 그렇죠. 이건 복지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고 복지관이나 그런 쪽에서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지 복지재단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어쨌든 의회 쪽에서도 이거를 같이 고민을 해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금란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거는 복지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복지재단과 우리 복지실에서의 역할이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디딤돌소득 실행모델 연구 그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예산이 5,200만 원 잡혀 있던 건데 그게 원래는 정합성 연구의 후속 연구, 2024년에 실시됐던 정합성 연구의 어떤 보완될 내용을 혹시 몰라서 넣어놨던 건데, 작년 연초에 제가 와서 아마 기억나는 게 정합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국 실행화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정합성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소득제도와 어떻게 상충되느냐, 어울릴 수 있느냐의 문제를 따져봤던 거고 그거를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의 실행화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어떤 연구의 방향성이 정합성 보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전국화 모델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연구내용이 조금 변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합성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숫자를 줄여도 기존의 정합성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아마 집행률이 한 절반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논리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게 돼서 예산을 절감한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재단의 예산 집행 상황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은둔ㆍ거부 당사자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회참여 유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재단에 저희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어떤 집행에 대한 툴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재단의 특성상 저희들이 너무 옥죄는 것도 안 맞고 그렇다고 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도록 놔주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정을 지켜야 될 건 지키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실장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그런데 이미 복지관에서나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사례관리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은둔 관련된, 고독 관련된 사례관리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회의비라는 명목으로 안 하셔도 그런 자료들은 복지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지금 복지재단하고 얘기해서 안부확인적립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할 수 있는 사업들은 통합해서 굳이 이렇게 방만하게 쓰지 말자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셔서 뭔가 바람직하게 갈 수 있게 해야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 똑같이 또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257차례나 해서 할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같이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절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합성보다는 오히려 사업의 실용화를 위한 것으로 신경을 더 쓰기로 했다 그렇게 보고가 됐었어야죠. 저희는 결산보고서 보고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전국화 모델에 관한 거는 업무보고 때 슬쩍 보고는 드렸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 사업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게 이제 2025년도에 7억 4,000, 그렇죠? 아, 74억인가……. 74억이네요. 74억이었다가 갑자기 2026년도에 27억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이유는 뭘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을 선정해 놓으면 이분들이 아파트 물건을 찾아서 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을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선정해 놓으면 이분들이 똑같이 LH나 SH에서 하는 장애인주택을 똑같이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는 연수가 6년인데 그쪽은 또 10년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것도 당첨되고 그쪽 것도 당첨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은 어느 대로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분들이 실제 주택을 구입해서 입주하는 데까지는 그게 중간에 허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돼서 계속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한 50억 정도가 계속 불용으로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히…….
○오금란 위원 작년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난 게 18가구가 지원이 됐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때도 아마 불용이 한 50억 정도 남았을 겁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줄여서 신규를…….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를 저희들이 아예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할 때 아예 5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제안을 했던 것들이 물론 이렇게 전세자금도 있었지만 좀 확대를 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최중증 통합돌봄 관련된 사업으로도 하자고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도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신규로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이렇게 지원이 됐을까요, 올해, 최중증은?
○복지실장 윤종장 기존에 해서 LH하고 SH보다 경쟁률이 떨어지는 사업은 줄였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세주택 지원 사업은 4억 6,000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지원은 2억 해서 그거는 신규로, 오히려 그쪽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오금란 위원 그러면 4억 6,000 정도면 이게 일반 아파트도 가능한가요, 이 정도면, 전세가?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사안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은그쪽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봐서 LH랑 경쟁하는 부분은 줄이더라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LH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저희도 보증 기간을 한 10년 줘야 되거든요. 10년 주려면 액수가 똑같은 액수에서 10년 늘려 놓으면 수혜자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점점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쪽에 지금 말씀하신 통합돌봄 전세주택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 쪽에 효과가 좋으면 그쪽으로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하고 이 통합돌봄 관련 최중증 통합돌봄 이쪽으로 주력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올해 효과를 한번 보고요. 올해 효과를 보고…….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12가구로 아예 딱 한정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금액이 일단은 그 금액에 아마 맞춰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생활가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공동생활가정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작년에 중랑구에 하나 했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그게 빌라 전체를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빌라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최중증 장애인들은 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꽤 좋은 환경의 그런 주택이라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아,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금란 위원 최중증 장애인들은 환경 조건이 좋은 데밖에 못 간다는 거죠.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와상으로 계신 분들이…….
○오금란 위원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고 아파트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오히려 최중증 장애인들과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더 집중을 하신다면 예산이 오히려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은 확 줄여놓고 그쪽으로 사업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겠다는 게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일반 장애인들의 전세주택보증금 사업은 LH하고의 경쟁에서 자꾸 밀리니까 줄여나가고,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택의 중요성보다는 24시간 돌봐주는 사람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주택 활용, 이렇게 그런 거를 확보하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리해 주는 사람이라든가 도와주는 사람을 24시간 상주하는 그런 여건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더 효과가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효과성 검토를 한 후에 내년도에 확대 여부를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공동생활가정하고 그다음에 최중증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나는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제안했던 것들이 리모델링이나 집수리 이런 것들도 그때 제안을 했었어요, 저희가 말씀드릴 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지원을 하실지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과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택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 집수리 사업은 역점을 두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오금란 위원 집수리 사업은 또 다른 곳도 있어서 같이 너무 중첩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애 많이 쓰셨는데 오늘이 또 마지막 회의 자리네요. 우리 재단 대표님한테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면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직 해결이 안 됐지 않나 하는 부분이 또 궁금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몇 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피해장애인쉼터 같은 경우에도 그때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신축이 훨씬 낫지 않냐 하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도 결국 이거를 결정하셨던 분들이 아닌데 뒷설거지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는 하셨는데, 그때도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선택했으면 깔끔했을 일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자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리프트도 없고 엘리베이터 이 부분도 그랬는데, 그게 중간에 보완을 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직접 현장 나가셔서 지적해 주신 그런 하자 보수는 거의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국비 신청도 해서 국비가 금년 연초에 한 1억, 국비도 또 수리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계속 고민하는 지점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고쳐서 쓸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남녀를 물론 동선을 따로 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시설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조만간 그 결론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구조상 아시다시피 주택가 한가운데 어떤 장애인 앰뷸런스나 장애인 콜택시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또 2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상황도 녹록지가 않고요.
또 반지하, 어떻게 보면 또 일련의 관리인력들의 어떤 편의성만 더 추구한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데 저희들 행정상의 입장에서 사실 리모델링 해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다 다시 제로베이스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선택이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계속 지적해 주신 그 현장에서의 보완 문제는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1~2년 안에는 아마 여성쉼터랑 같이 합쳐서 별도의 공간으로 관리상의 동선 관리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애당초 그 부분은 뭐 누가 잘못했냐 이렇게 논하기에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상황에서 계속 미봉책으로 예산만 들어가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은데 과연 누가 이거를 제로베이스에서 해결을 할 거냐, 이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이 부담으로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잘해 주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 물론 여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쉼터 부분들이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남녀 구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훗날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참, 위원장님이랑 저희가 전에 다녀왔던 철원의 은혜요양원 거기는 이후에 예산이 어떻게 내려갔나요? 편성이 어떻게 됐나 하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거기는 지금 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방수 처리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공사는 거의 끝났고요. 지금 복지부하고 미결된 문제가 관외지역에 있는 관리를 그쪽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복지부도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 수장도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차관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검토하다가 중단되고 검토하다가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향은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옥상 지붕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이미 끝났고요. 기능보강 예산도 4억 9,500만 원 이미 작년 연말에 해서 올해 그거 집행 중에 있어서 아마 올 여름은 조금 덜 눅눅하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경량 철골 공사하고 외벽 방수 공사는 금년 6월에 장마 오기 전에 이미 끝마쳤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신복자 위원 아, 방수 부분은?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래서 일단 눅눅함은 해소됐지만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서 근본적인 해결책,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철원군청에서 관리하면 자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쪽으로 지금 복지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몸의 신체적으로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악한 부분들을, 이게 환경조차 너무 열악한 쪽에 그분들이 계신 게 저희가 다녀오면서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철원 쪽으로 정리를 하시든지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업무보고 43쪽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교대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큰 틀의 수치 갖고 제가 논할 일은 아니고 154개소 있는 중에 지금 67개소가 2교대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2교대를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있었고 안 하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야간에도 돌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 154개소 중에……. 여기 당초 계획대로만 된다면 거의 대부분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다 154개소가 이번에 이 예산으로 전체 다 2교대로 전환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한테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이 공간은 저는 필요하다는 쪽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대문구는 전무합니다. 어느 구는 10개소가 있는 구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어떤 구에서 알아서 좀 올려라 차원이 아니고 일단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LH가 되든 SH가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후에 진행된 부분이 있는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공동생활가정을 하려면 법인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 동대문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동안복지재단하고 삼육재단이 있어서 거기서 관심을 다행히도 갖고 있어서 아마도 동대문구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아마 공간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 조금 도와주거나 저희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LH나 SH에서 나온 아파트 중에서 동대문 쪽에 나온 물량이 있으면 배정을 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하려고 하는 법인이 나타나면 그다음에 물량 확보하기는 쉬우니까요. 물량 확보해도 운영할 데가 없다고 하면 있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중에 한 축인 필요조건인 운영법인에 대한 관심이 2개의 재단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동대문에도 장애인 생활가정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굉장히 원하고들 계셔요.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과 대표님과 기획관님, 정책관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쩌면 오늘이 보건복지 상임위는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들에 이어서 저도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제 결산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필요가 있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잘 집행이 돼야 되는 또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열하게 또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오금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디딤돌소득 정합성 보완사항 추가 연구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고 그 이유를 연구원이 애당초 8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이 주된 이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디딤돌소득 정합성 보완사항이잖아요.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검증이 돼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검증이 돼야지 어쨌든 이것이 시범사업이고 하나의 정책실험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결과에 따라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과정에서도 저희가 몇 번 논의는 했지만 탈수급률이라든가 또 근로소득 증대, 근로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탈수급률 같은 것은 비교군이 있으면 비교군이랑 비교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1차 지원 대상과 2차 지원 대상을 비교하면서 그게 객관적이냐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근로소득은 줄었어요. 근로를 하는 분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것들도 성과라고 발표하시고, 이런 것들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논쟁이 쭉 있었고 따라서 정합성 보완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가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검증되고 나서야 이후에 바뀐 내용들이 결국 전국화 모형 검토인데, 전국화 모델인데, 전국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지역에서 충분한 성과가 검증이 되고 또 우선 지역에서 뭔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야 전국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발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지 그런 중간의 과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연구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중간에, 디딤돌소득 정합성 보완사항 추가 연구라는 것이 꼭 필요한 연구인데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지역맞춤형 실행모델 개발이었어요, 애초에 목표도. 일단 지역의 맞춤에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연구한 다음에 그래서 지역에서 잘 실행된 다음에 그다음에 전국단위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고 전국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마땅한데 그 중간 과정 없이 갑자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률도 커버리는 거고. 이 과정들이 납득이 안 돼서, 왜 이렇게 중간 과정들 넘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2024년 연말에 거의 연구가 끝났던 정합성 연구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와 얼마만큼 어울릴 수 있느냐 또 대체 가능한 것이냐에 중점을 뒀던 거고요. 기존의 우리 기초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정책이냐는 쪽에 이제 하다 보니까 각종 소득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 병행해야 될 것들 같이 그런 쪽에 연구의 포커스가 맞춰졌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80%를 하느냐, 60%를 하느냐, 50%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그 소득제도를 바꾸려면 몇십조 이상의 예산 재정이 소요된다, 재원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됐고요. 결론은 그렇게 사실 났습니다. 다른 소득제도랑 어울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대체를 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었고 그래서 이걸 당장 주장하기보다는 그러면 지역적인, 로컬적인 측면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하면 오히려 또 국가 전체적인 정합성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적 인식에서 출발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작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보완연구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전국화 모델도 보완연구 중의 한 일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밟고 그게 객관성이 있고 설득력 있어야지 굉장히 수많은 500억 이상이 들어간 예산이고 어쨌든 정책실험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국화 모델을 그냥 만드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전국화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쨌든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전에 갖추어야 될 연구라는 것도 충분히 진행된 다음에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전국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애초의 목표를 바꾸면서까지도.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바꾸면서까지.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왜 비공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딤돌소득 전국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지금 공개돼 있어요, 공개되지 않았어요? 저는 비공개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지금 공개돼 있어요, 안 공개돼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정합성 연구요? 2024년에 완성된 정합성 연구…….
○이병도 위원 정합성연구 말고 제가 지금 지적한 전국화 모형 검토로 변경된 내용들, 일단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비공개죠?
○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이병도 위원 왜 비공개냐고 물은 거잖아요. 비공개죠? 비공개 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예산 중에서 디딤돌소득 관련된 예산이 13억 8,800만 원 규모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그리고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지원에서 어쨌든 뭔가 추적조사 연구를 또 해야 되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왜냐하면 원래 5년 동안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추적조사가 올해 끝나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성과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추적조사 성과평가도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추적조사 연구가 끝나고 나서 이것들이 정말로 실용성이 있다, 객관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어쨌든 정책이었다고 하는 것들이 판단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전국화 모델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애초에 정합성 보완사항 추가 연구를 하기로 해놓고 충분한 성과평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내용도 바꾸면서 이렇게 전국화 모델을 하는 게 그것도 결과도 비공개로 돼 있고, 이게 마땅한 예산 사용의 적절성이 있는 것이냐. 너무 무리하게 갑자기 전국 모델을 연구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개연성도 없고 애초에 계획도 안 했고 추적조사도 올해 해야 되는데, 추적조사까지 해야지 이게 정말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가 판단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갑자기 전국 모델을 계획도 없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요, 어쨌든 결산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누구도 예측을 못 해요. 어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한 대로 혹은 저희가 예측한 대로 안 나올 수 있는 결과도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거기 때문에 이건 공공재다.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가된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가 돼서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한계도 있고 이런 성과도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공유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비공개로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은, 예전에 있었던 비교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지원을 가지고 탈수급률을 비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뭔가를 호도하는 듯한 이렇게 성과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성과평가 추적조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진행돼서 굉장히 수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것들의 평가를 볼 수 있도록 후속사업들이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결산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갑자기, 제가 봤을 때는 꼭 해야 되는 시기도 아니고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연구내용을 바꿔서 예산들이 불용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말씀하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 정합성 보완연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저도 공감을 하고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당초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작년 연초에 그런 연구를 좀 더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거는 학자들도 그렇고 저희 실무진들도 그랬고 정합성 연구는 중앙 소득, 국가적인 소득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은 연구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보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페이퍼워크 정도의 작업인 거라서 이 부분을 한번, 그러면 이걸 현실에 적용시켜 놓으면 또 다른 정합성에 대한 검토내용도 나오지 않겠냐는 판단도 이렇게 작용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게 용역의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 연구결과 지금 비공개로 돼 있는 거 주시고요. 못 줄 일은 없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딱히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공개로 해 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건가…….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내용을 또 보고 저희들이 그…….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공개할지 공개하지 않을지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적인 자원인데.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복지실장 윤종장 가급적이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추적조사 용역 같은 것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 분담금 부족 예비비 집행을 하셨어요, 결산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 예비비가, 생각보다 높은 예비비를 지급하셨어요. 그렇죠?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250억 정도 예비비를, 그것도 재난 목적 예비비를 아마 썼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김영옥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이게 장기요양보호기관한테 주는 인건비거든요. 뭐냐면 이제 요양등급을 받아서 집에 요양보호사가 오시면 그 부분들 요양보호사를 파견한 요양기관한테 저희들이 그 수가를 해서 건강공단에다 넘겨줘야 되는데,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하는 경우는 시차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줘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지난 5년 동안 사실 예치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옥 얼마나 있었어요, 예치금이?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있었다가 계속 그거를 이제 까먹은 상태죠. 무슨 얘기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얼마를 예산으로 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숫자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넘어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 워낙 예산부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들의 시급성 때문에 점점 적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얼마 모자라니까 확정으로 해서 내려오면 그 돈을 채우기에 바쁘니까 추경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던 예치금에서 이제 곶감 빼 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채웠던 거고요. 그게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다 바닥이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요양보호기관에 줄 돈이 없으니 건강공단에서는 공표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만약에 이 돈을 안 주면 요양보호사가 요양등급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파견이 어려우니까 그게 결국 사회적 재난 아니냐는 어떤 인식을 같이해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예산의 과소 편성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초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점점 는다고 봐야지 이게 준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250억이 넘는 예비비를 썼을 때는 그래도 아무리 예비비를 집행하시더라도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은 알고 계셨어야 됐던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그게 재난관리기금 사회적 재난이라서, 그 담당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라서, 그게 아마 재난안전실 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예비비 사후 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쓴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만들어서 갖다준 돈이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실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실장님하고 나하고 갑론을박을 해 봤자 이미 쓰인 돈이기는 하나 앞으로 본예산 추계를 할 때 잘하셔야 된다.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올립니다, 그 액수에 맞춰서.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만약에 깎였으면 깎인 거에 대한 거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얼마가 적정선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이거밖에 못 받겠다고 하니 이럴 때 위원님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만큼을 더 올려주십시오.“ 얘기를 해 주시든가 그래야지, 지금 결산을 보고 나니 결산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예비비를 250억을 썼고 또 예산도 전용했어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2억 3,400을 예산전용을 또 해서 예산도 전용하고 예비비도 250억 갖다 쓰고, 이거 뭐 돌려막기도 아니고 이렇게 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
○복지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앞으로 이거는 진짜 유념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아까도 말씀한 대로 점점 더 늘어나고, 대상자가 는다고 봐야 돼요. 늘어나는 거에 대한 예산은 더 확보하지 못할망정 쓸 수 있는 예산은 가용으로, 가용이 아니더라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올해도 아마 똑같이, 예산 편성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텐데 위원님들이 또 예산부서하고 또 예결위에 혹시 가시면 많이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필요합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앞으로는 보고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한 가지 이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37페이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업무보고서요?
○위원장 김영옥 네. 그냥드림 본사업 전면 시행, 아마 이거 위원님들 전부 다 선거 기간 중에 이게 이렇게 시행이 된 것 같아요. 5월 18일 전면 시행으로 놓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요 긴급생계지원을 해서 끼니를, 생계를 걱정하는 가구가 이렇게 2만 원씩 줄 수 있는 가구가 서울시에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이거 지원도 보니까 세 번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자치구별 그냥드림 인건비 월 100만 원, 물품구입비 월 500만 원, 이건 뭔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사실 이게 국비사업이고…….
○위원장 김영옥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국비사업이라도 우리가 진행을 안 하면 안 되냐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위원장 김영옥 이게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너무 똑같은 사업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지금 또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작년에 시범사업 결과 정부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장 김영옥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죄송한데 실장님, 자, 끼니가 어려워. 끼니를 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세 번을 지원을 해 줘. 한 번 지원할 때 2만 원 정도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드림 인건비 매월 100만 원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500만 원 이거를 들여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지. 지금 자치센터에 보면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먼저 책정이 되고 물품구입비가 책정이 되면서 그 몇 개 대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한 분한테 세 번을 이렇게 지원하는, 6만 원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던 지원만 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인건비 100만 원 따로, 물품지원비 500만 원 따로 해가면서 이 예산이 60 얼마, 600, 이게 얼마가 내려온 거야? 9억 5,000 내려와서 국비가 625억…….
(「국비가 6억.」하는 위원 있음)
(「6억 2500.」하는 위원 있음)
6억 2,500만 원 내려온 거에 우리가 보태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늘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복지부의 하달 명령이 내려오는 사업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거는 거기에 보태서 조금 더 우리가 늘려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 사업 이름 그냥 다드림 해서 이거를 갖다가 넣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사업의 적확성 여부는 아마 올해 전국 시행을 해 보고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인건비 부분은 새로이 인력을 충원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푸드뱅크에서 해주되 예를 들어서 이제 초과근무를 하거나 추가적인 일을 하기 위한 수당 정도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장 김영옥 대상자가 몇 분이냐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작년부터 해서 한 2개 구에서 한 게 한 2,600명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성동하고 양천구에서.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그동안에 2,600명 사각지대에 있었나요? 끼니를 굶고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는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튼 이번에…….
○위원장 김영옥 이분들이 끼니를 굶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와 지자체에서는 이거에 대한 복안 방법도 없이, 이 예산이 내려가기 전에는 그분들한테 아무것도 해 주지 않고 있었냐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거는 충분히 복지실에서도 복지부하고 이게 더 확산되기 전에 우리의 뜻을 분명히 복지부에다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각 구별 성과 결과 포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 복지재단 대표 등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1대 의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복지 증진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오금란 강석주 신복자 이성배 김인제 이병도○수석전문위원 윤혜숙
○출석공무원 복지실
실장 윤종장 복지기획관 김종수 돌봄고독정책관 김홍찬 복지정책과장 박원근 디딤돌소득과장 김유진 장애인복지과장 윤정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은령 자활지원과장 박월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고독대응과장 신혜숙 돌봄복지과장 정경란 1인가구지원과장 김은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감사실장 직무대리 박병건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업1본부장 유연희 사업2본부장 배소영○속기사 곽유정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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