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2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15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2026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현저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15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에서 43억 4,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80억 원을 감액하여 총 35억 2,000만 원을 순수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방금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전체적으로 큰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몇 가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동의 여부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큰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위원장 강동길  아니,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동의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2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한병용
    재난안전기획관  이성은
    도로기획관  오대중
    재난안전정책과장  김정안
    재난상황관리과장  이은규
    재난안전예방과장  정형철
    중대재해예방과장  송영희
    도로계획과장  최연호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지하안전과장  한휘진
    도로시설과장  전태호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동부도로사업소장  박동욱
    남부도로사업소장  조현석
    북부도로사업소장  김만호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강서도로사업소장  황원근
○속기사
  장재희  최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