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3.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6.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11.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14.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3.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기섭 의원 외 37인 발의)
5.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33인 발의)
6.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11시 27분 개의)

○부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제32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도시교통실 2023년도 2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도시교통실 안건처리,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28분)

○부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교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이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참석으로 이석 요청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2023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시 31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간부를 소개하고 2023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이병윤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으로 분주하실 텐데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길고 길었던 집중호우와 더위가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을 의미하는 추분을 앞두는 시점입니다.  서울의 교통사업들도 본격적인 결실을 맺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울교통에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저희 교통실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교통현안과 대중교통 환경개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 대중교통 경영 합리화 및 서비스 개선 강화 등 주요 교통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콜택시 확충, 지하철 1역사 1동선 확보,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등 앞으로도 약자와 동행하면서도 창의적인 교통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정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명 교통기획관입니다.  7월 6일 자로 신임 교통기획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은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이석하였습니다.
  김지형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7월 6일 자 신임 택시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선희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이영훈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최승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안건 원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분기 예산 전용은 총 7건에 6억 1,6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손해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가입해야 하고,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기관 위탁사업비 및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어 있던 보험료를 공공운영비 통계목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36분)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소영철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구비ㆍ비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이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 관련 사안입니다.
  최근 다중밀집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사태 및 범죄예고글 게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등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의 안전보호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대중교통운영자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8조에서도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사건 발생건수는 총 8건으로 일평균 수송 인원이 66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하철에서 흉기난동사건이 발생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바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도시철도운영자의 안전장비 구비ㆍ비치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5조제5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고객안전실에 구비ㆍ비치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서 “도시철도운영자”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철도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 남서울경전철 주식회사 등이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무차별범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충격기, 전자호루라기 등의 안전보호장비 지급, 112 비상 직통전화 설치 등을 시행ㆍ추진하고 있고, 민자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은 신고방법 홍보 및 신고 보조장비 확보 등을 통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호신용 보호구 도입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장비의 구비ㆍ비치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안전실이라는 명칭은 서울교통공사가 통합ㆍ출범한 이후 역무실, 고객안내센터, 고객상담실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던 역사 내 사무공간을 고객안전실로 일원화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무인역사로 운영 중인 민자경전철의 경우 안전순회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별도의 고객안전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지침에서는 역무시설을 매표소, 방송실, 역무 관련 기능실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안전장비 종류와 비치방법에 대해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5조제6항은 제5항에 따른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서울 지하철은 노선별로 역사의 구조, 역무실 위치 등이 다르고 특히 민간사업으로 운영되는 우이신설선, 신림선의 경우 역사 내에 별도의 고객안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장비 비치ㆍ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이 서울 도시철도 현황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이해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각 기관별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장비의 종류, 비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정당방위, 과잉ㆍ오상방위 등의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안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규호 위원  의견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소영철 위원 외 5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다중밀집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태에 대비하여 도시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안전장비의 구비ㆍ비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의 운영자와 운영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장비의 구비ㆍ비치방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본 조례안을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규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기섭 의원 외 37인 발의)
(11시 44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윤기섭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워진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택시가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변화되고 있는 택시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유가보조금은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해 휘발유 대비 LPG와 경유의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4에 따라 LPG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만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도 2023년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및 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에 법인택시 약 2만 3,000대, 개인택시 약 4만 9,0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유가보조금을 선부담하고 이후 카드사에서 서울시에 해당금액 청구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 연료 다변화로 휘발유 및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택시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기택시는 국가적인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하는 상황이며, 택시업계에서도 전기택시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8에서는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택시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에 대한 유가보조금 등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도 택시 유가보조금 대상 연료를 LPG, 경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택시 영업률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울시도 택시업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택시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법 내에 전기와 수소 등 다변화되는 택시 연료를 유가보조금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여 택시 유가보조금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택시의 원활한 운행은 물론 택시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동 건의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33인 발의)
(11시 49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김규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마약 등 약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가칭)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와 함께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특별시에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종합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하단부터 7쪽 상단까지 나와 있는 마약류의 정의 및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필요성 관련 사안입니다.  2021년 1월 서부간선도로에서 술과 마약에 취한 가해자가 400m가량을 역주행하여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사고 유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2023년 8월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을 투약한 가해자가 차량을 인도에 돌진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뇌사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약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최근 5년간 마약류를 투약한 후 발생한 범죄유형 중 교통범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57명이 마약을 투약한 환각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바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운전 상시단속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마약 등으로 인한 형이 확정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기준을 강화하거나 약물 운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을 감안한다면 동 건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 하단 부분입니다.
  마약운전 상시단속 방안 수립 및 시행 촉구 관련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기를 통해 사람이 내쉬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운전의 경우 운전자가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현재 기술력으로는 소변, 혈액, 타액, 모발을 확보한 후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즉각적으로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 마약류 투약이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관이 관련 검사를 운전자에게 즉시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4분)

○부위원장 이병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1130호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의2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정 간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을 교통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동 특별회계의 계정 중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을 교통관리계정으로 통합ㆍ운영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등의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1992년 10월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특별회계의 난립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한 이후 지난 2018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2023년 12월 31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동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 기준 1조 6,703억 원 규모로 3개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각 계정별 세입과 세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교통 분야의 수입을 교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다른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ㆍ운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항목은 5쪽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서울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동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연말로 되어 있는 동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동 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서울시 교통체계 개선 및 지속적인 교통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 시 지적된 바와 같이 향후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계정 통합 운영 관련 사안입니다.
  동 특별회계에는 3개 계정 교통관리계정, 주차장관리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수립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3개 계정 중 교통관리계정은 재원이 부족하고 주차장관리ㆍ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잉여자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교통관리계정은 기금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예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계정은 여유 자원을 기금에 예탁하는 등 불필요한 재무활동 및 이자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운용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계정 간 불필요한 재무활동 방지를 위한 동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6분)

○부위원장 이병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1138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하여 부담금을 하향 조정하고, 3기 나눔카 활성화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물 내 나눔카 배치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시 필요한 교통유발계수 중 데이터센터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3기 나눔카 사업종료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에서 나눔카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 신설 관련 사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제37조에 근거하여 부과ㆍ징수하고, 2022년도의 경우 2,425억 원을 부과하여 2,39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쪽 상단에 나와 있는 표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방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 조례 별표2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을 대분류 17가지, 소분류 34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데이터센터는 분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으로 분류하여 교통유발계수 1.0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을 반영하여 데이터센터의 적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교통유발계수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승용차 공동이용 관련 규정 삭제 관련 사안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별표4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공동이용을 통해 승용차 교통수요관리를 유도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공적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는 3기에 걸친 나눔카 사업으로 초기 도입물량을 달성하였으나 나눔카 사업자의 독과점이 발생하였고 나눔카에 사용되는 친환경 차량비율이 점점 감소하여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한편 승용차 등록대수 증가로 교통수요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적지원을 중단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말 제3기 나눔카 사업기간 종료에 따라 나눔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해 지방차치단체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고, 그동안 나눔카 시장상황의 변화 및 정책적 효과 미미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자에 편중된 공적지원을 중지한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질의를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0분)

○부위원장 이병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1139호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5월 개정ㆍ시행되어 체납금의 3%를 일괄 징수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연체 가산금을 체납일수에 따라 체납금의 1~3%를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금의 3%를 일괄 교부하고 있는 자치구 징수교부금을 부담금 징수율에 따라 최대 10%까지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의 정의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을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 부과체계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구의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교부금 일괄 교부방식을 변경하여 차등 교부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 개정된 법령 등 내용을 반영하여 동 조례 문구와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하단에 나와 있는 용어 정의 관련 사항과 5쪽에 서식 수정 관련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사유 추가 관련입니다.
  안 제5조는 2013년 8월 법 제11조의4제3항 신설로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영에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2013년도에 개정된 관련 법령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 시기 지연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지 못하였고 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업무가 원할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산금 부가 기준 관련 사안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안 제7조는 2022년 11월 법 개정 후 2023년 5월 시행된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산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은 법과 영에서 규정한 가산금 산정방법을 그대로 인용하여 명기한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 및 영 개정 시 동 조례 문구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며, 적기에 개정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산정방식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조례에 적기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자치구 징수교부금 차등 교부 근거 신설 관련된 사안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자치구별 부담금 징수율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차등 교부하는 근거와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 기준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 하단 부분입니다.
  동 항 단서 규정에서 부담금 연간 징수율이 50% 이상인 자치구에 대해 별표에서 정한 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 제17조의4제2항의 단서 규정을 인용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연간 징수액 및 징수율 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간 징수액과 징수율이 부가금 대상의 사업규모 변경 및 소송에 따른 환급금, 과오납금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담금 징수율 50% 이상인 자치구에 대해 추가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징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교부금 확대로 인해 시 재정 지출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취지인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단순 징수율 기준이 아닌 징수 대상자 및 징수 결정액의 증감, 체납자 및 체납액의 증감,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 징수율을 산정하여 실효성 있는 교부금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쪽에 있는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서식 관련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부위원장 이병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1140호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의 구성과 기능이 중복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위원회 설치 규정에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마을버스 요금조정 및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동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도시교통실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현재 20명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시내버스 정책 수립 등에 대해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나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고, 현재 10명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시내버스인지 마을버스인지에 대해 차이가 있으나 위원 구성과 기능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비교는 5쪽과 6쪽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두 개 위원회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17회 개최하여 11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나,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4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비하여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처리안건 4건 중 50%가 마을버스 원가 산정과 관련되어 있어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및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심의사항, 개최실적 등을 살펴볼 때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ㆍ운영하는 것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 적용 시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정해지는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와 달리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도시교통실장이 되는 만큼 외부위원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사무는 서울시장의 사무인 만큼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노선체계에 대한 사항도 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종속되어 기존의 위상과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위원의 위촉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교통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심의위원회가 중복되고 유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성격이 다르고, 마을버스가 준공영제 아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시내버스 준공영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어떤 게 그렇게 유사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여부, 두 번째 현재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10명이고요.  그래서 다년간 해서 네 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통합한다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적 효과를 봐도 20명이 네 번 하면 80명의 수당이 나가고요, 10명이 네 번 하면 40명의 수당이 나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리상 얘기하면?
  그리고 세 번째,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10명 중 9명이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중복된다고 그래서 뒤에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 분명히 추가한 자료.  어느 분이 어떻게 추가되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갖고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어느 분이 중복됩니까?  저는 지금 중복되는 위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명단이 2023년 9월 현재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명단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9명이 중복된다고 했는데 한 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갖고 무슨 조례 개정을 한다고 조례 개정안을 내십니까,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조사가 안 됐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단순히 횟수가 적어서 통폐합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시의 방침이 사실 같은 곳에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면 가급적 통폐합해서 하는 게 효율성을 위해서 좋겠다 그런 게 시의 정책 기조고요.
  사실 준공영제다 아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폭넓게 버스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0명 중에 9명 중복이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금년 3월에 구성된 사람들이고요.  그전에 있던 명단을 비교해 보면 아마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명단을 바꾸지를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중복된 내용이라고 해서 금년도 명단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의 당위성을 가지고 소위 이야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좋다, 중복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다는 그 안에서 출발해서 본 위원이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영제와 그렇지 않은 버스의 기능이 어떻게 같다고 판단하면서 여기에 내용 자체도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놓고 9명이 중복됐다는데 1명도 중복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자료를 놓고 조례 개정안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자료조차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되고 무슨 개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준공영제에 마을버스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시스템하에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원이라든지 버스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하는 건 같이 가는데, 다만 인원 중복에 관한 문제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실무상의 착오 같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지금 위원들 속이려고 한 거죠.  여기 한 명도 중복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자료를 놓고 어떻게 실무상의 착오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위원들을 눈먼 사람으로 보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놓고 9명이 중복됐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기본자료조차도 제대로 제공 안 하고 무슨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명단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해서 드렸던 거고요.
성흠제 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리고 2022년 10월 기준으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명단을 비교해 보면 10명 중에 9명이 중복되는 게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했어야지.  2023년 9월 현재라고 해놓고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비교라고 9명 중복된다는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금년에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에 대한 인적조정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 같고요.
성흠제 위원  아니,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한가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가한 건 아니고요.
성흠제 위원  그것도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이 이런 식으로 제출되는 게 맞냐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 3월, 2022년 10월 기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흠제 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명단을 제출했어야죠.  본 위원이 검토하면, 어떤 위원이 검토해도 1명도 중복되는 명단이 없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해놓고 착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22년 10월 기준일 때는…….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행정이 이 정도로 그냥 대충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인원 중복의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기준 연도나 기준 시점을 달리 잡았다는 점 인정하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제출하실 때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으로 제출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22년 10월하고 2023년 3월 기준은 맞죠, 위원님.
성흠제 위원  아니,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 자꾸 다른 말씀 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위원님 거짓말이 아니고요 2022년 10월 기준으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해 드렸고 2023년 3월 기준으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명단을 드렸다는 겁니다.  다만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할 때는 중복명단이 9명 있었고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건 직원들의 실무상 착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성흠제 위원  2023년 9월 현재를 제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명단은 2023년 9월 현재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명단은 2022년 10월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9명의 위원이 중복된다고 그것도 당구장 표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두고 본 위원은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바뀌어서 교통실에서는 따로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9명이 중복됐다고 하면 이렇게 현재 중복돼 있으니 하는 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료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인정합니다.
성흠제 위원  분명히 그건 잘못됐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과연 준공영제와, 그러니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늘 교통실을 상대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마을버스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다른 위원회를 그것도 같은 위원회에서 백 번씩 중복된다면 상당히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네 번밖에 안 하는 위원회를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시민위원회로 가는 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실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판단은 버스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시민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준으로는 중복되지 않지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복돼서 양쪽 위원회에서 같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물론 마을버스냐 시내버스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합쳐서 논의를 해도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는 데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은 합치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고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어차피 버스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안건을 상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서 의견을 듣고 심의 자문에 응하면 충분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그럴듯한 효율적인 면을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거꾸로 보면 사회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화되고 있어서 각각의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마을버스 탄생의 기능도 다르고 시내버스 탄생의 기능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는 1998년 3월 10일 제정이 됐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2020년 1월 1일에 시행입니다.  이건 조례 제정도 아니고 시행이 됐고,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2021년 8월 최초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지금으로부터 역으로 해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의 것은 지금 20몇 년이 됐고 마을버스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동안에 제대로 시행령을 갖고 시행도 안해 보면서 이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해서 한다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씀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마을버스 심의위원회가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버스정책 전문가들이고 또 거기에 시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마을버스조합에서도 들어와 있고요.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난 4~5년간 네 번밖에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합쳐서 그쪽 위원회를 더 보강시켜 드리는 게 맞겠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또 저희 시의 정책기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안을 올렸던 거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 2년 전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만들 때, 이게 집행부 안건입니까, 의원 발의입니까?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디 겁니까?  한번 버스정책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행일이…….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서 아무것도 검토되지 않았어요.  의원 조례인지 집행부 조례인지도 모르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일단 집행부가 발의를 했든 의회가 발의를 했든 모든 안건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의회가 사실은 성립시켜 주신 안건이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병윤  성흠제 위원님, 시간도 그렇고 조금 자제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할 게 있으니까 마무리 좀 하세요.
성흠제 위원  네.  하여튼 실장님,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나머지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유무를 결정하겠지만 깊이 있게 검토가 안 됐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그다음에 버스나 마을버스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원 발의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의원 발의가 됐으면 그때 그 부서에서 반대를 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불과 2년 만에 통합한다는 자체, 여러 가지로 깊이 있는 논의 아니면 깊이 있는 검토가 덜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일단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내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겠다, 심의를 해 보겠다는 취지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말씀처럼 개정조례안을 낸 집행부의 조례의 목적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그에 따른 자료도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인정합니다.
김종길 위원  제안이유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심의하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위원 구성 및 기능이 중복되는바 두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위원이 중복된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버스정책을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면 두 번이라도 모시는 게 맞죠.
  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제각각 놓고 심의하는 것들이 과연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성해가는 데 필요한가, 수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 조례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지금 준공영제하에 있는 시내버스와 준공영제가 아닌 마을버스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노선은 아니겠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민편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이 위원회를 출범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구하시는 것들이 충분치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안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하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한 가지 말씀을…….
김종길 위원  뭘 약하게 했다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강하게 해서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속된 표현으로 허술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통합환승 할인체계에 들어와 있고 또 재정지원기준이 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준에 육박할 만큼 드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라는 타이틀은 얻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스템은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논의를 해 보는 게 오히려 마을버스 입장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시내버스 입장에서 더 논리적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어서…….
김종길 위원  자, 그렇다면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마을버스에 관련된 사항을 여기에서 심의한다고 했을 때 마을버스조합 같은 데서의 의견은 있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당연히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마을버스조합의 대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마을버스랑 충돌되는 부분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기존처럼 정리를 해 버리면 마을버스의 입장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자, 기존의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고 현재대로 한다면 시내버스만 다루고 있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마을버스를 대표하는 분이 참석해서 의견을 내지만 시내버스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심의위에서 내려지는 심의내용과 그다음에 자문의 내용이 도시교통실로 전달이 되고 또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에서 또 그런 내용들이 발생이 되면 서로 추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이런 통합적인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신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게 운영되다 보면 같은 논의의 장에서 논의하면 이해의 폭이 깊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점과 다른 시각, 다른 사람이 모여서 논의하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도 마을버스 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적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주로 재정기준 할 때 정도만 논의할 정도로 돈 지원 외에 다른 것들은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소외됐다는 측면이 맞는다는 거고요.  오히려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같이 하면 동등하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같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라는 것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통합한다고 했을 때 대척점에 있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이익집단의 각각의 의견들은 어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대부분은 서로 존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중복이라든가 정류소 중복이라든가…….
김종길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만 말씀해 주세요.  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이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생기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없어지죠.
김종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이 어떤지 아시냐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은 시내버스조합은 동의를 했고요 마을버스조합에서도 조합원 의견 수렴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들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그렇게 통합심의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고 단순히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되고 기능이 중복된다는 부차적인 부작용 외에도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통합적인 검토가, 심의가 서울시 버스정책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준비를 하신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익단체인 시내버스운송조합과 마을버스조합은 동의한다는 것, 그게 확실한 팩트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합시다.
  지금 하고 갈까요?  같은 내용이에요?
임규호 위원  짧게 할게요.
○부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려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사실상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는 조례인데요 원래부터 경시받던 마을버스가 사실상 패싱의 상황에까지 이르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마을버스가 처한 처절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패싱의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패싱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내버스 안건 중심으로 다루던 그 위원회에서 동등하게 마을버스에 대한 안건이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더 얘기할, 왜냐하면 버스정책시민위원회가 버스정책을 심의하는 곳이지 버스업자의 편이 아니거든요.  또 마을버스 심의위원회가 마을버스 정책을 심의하지만 마을버스업자들의 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심의 자문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전혀 무시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같은 선상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논의의 장에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된 부분이 쟁점이 됐을 때 마을버스 쪽에서 그 자리에서 그걸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더 활발한 논의와 보다 생산적인 결론이 맺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임규호 위원  저는 그 말씀에 약간 회의적인 게 지금 동일한 비중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횟수를 수치상으로 헤아려봤을 때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39회인데 반해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네 차례였어요.  약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어마무시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정책적인 중요성에 있어서도 솔직히 마을버스보다는 시내버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통합돼서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때 어떻게 비중이 동일하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우려가 상당한 부분이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 물리적인 측면이 강한 거고요.  여기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다들 위원회에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제가 동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안건을 상정했을 때 시내버스 안건을 제1번 안건으로 상정하고 2번 안건을 마을버스 안건으로 상정했을 때 논의에 대한 비중이나 중요도가 서로 동등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백몇 번을 했고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네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역할이나 셰어 면에서 약할 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안건을 논의할 때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임규호 위원  합쳐졌을 때 그 위험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담보하고 계시네요, 우리 실장님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확신합니다.
임규호 위원  서울마을버스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은 동의하시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얼마 전까지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요금인상 이후에 검증을 해 보니까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현장에서 목소리도 그렇고, 물론 여전히 시내버스라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때 운전자의 인건비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 모자라지만 그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좋아졌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요금인상 이후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는 그런 시각은 안일하다고 봅니다.  버스마다 현재 마을버스 환승제도 탈퇴하겠다는 현수막을 아직도 매달고 운행하고 있고요 버스기사분들 인터뷰하신 거 보면 한목소리로 여건, 임금, 환경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자 규모도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데 매년 10억 규모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600억 수준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 1년 만에 100억이 늘어난 700억이 돼 있고 2022년도 가서는 200억이 늘어납니다.  900억 수준이에요.  올해는 또 얼마나 더 증가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배차간격도 늘어나고 쉬는 차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용객도 점차 감소하고 있고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의 무한궤도라고 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너무 야박한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는 그동안보다 훨씬 후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박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금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데요.  뭐냐면 요금인상 그다음에 재정지원 확대 또 제한폭 확대, 그동안 10년 동안 묵혀 있던 것 사실 금년에 와서 다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나아가야지 어느 한순간에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임규호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은데 지금 마을버스에 있어서는 재정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민영화인 만큼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 제도를 바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을버스는 주로 지역 골목을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청소년들, 주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구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만한 노선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규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내버스는 서울 거점지역을 순회하면서 경영 사정과 관계없이 수익을 보장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러니 마을버스는 계속해서 심각한 규제로 인한 경영 적자 이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도 이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오늘 안건에서는 빠진 것 같기는 한데요 몇 번 제가 상임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버스라는 태생적인 문제 자체가 법과 규정이나 제도나 또 그분들이 처음 마을버스를 시작할 때나 사실은 버스나 지하철의 보조적 교통수단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가지 못하는 곳을 좀 실핏줄처럼 다녀달라 그 부분을 지원하면서 또 시작을 했고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수익을 남길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갈 거냐 말 거냐는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적인 서비스를 지원을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됐던 거고 그게 이제 점점점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지원 폭은 점점 늘어났고요.  그래도 여전히 힘들다 해서 내년에 준공영제 20주년이 되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마을버스도 준공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검토 아이템으로는 올려놓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각 자치구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워낙 커서 그걸 전체 준공영제라는 틀 속에 집어넣기에는 볼륨이 너무 크다는 걸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쉽게 말해서 환승할인에 대한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환승은 하고 있고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뭔가 안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하지 못했던 실핏줄에 대한 역할은 여전히 그거는 지켜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과 경쟁노선에 뛰어들어서 총 운행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산악지대나 고지대나 아니면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그런 교통소외 지대의 노선을 죽여서 이쪽 이익이 되는 노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거는 마을버스의 기본적인 정책적 시초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당연히 기본적인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마을버스가 공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준공영제로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무게감도 있고 무리가 된다는 측면의 의견들이 있으니 일단은 그들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엄격한 규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들은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추후에 또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서울시가 특히 엄격한 부분들이 있어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는 또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도 같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네, 포함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앞서 간담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수정가결하기로 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결하고 넘어가고 안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이승복 위원  정회를 하시죠.
○부위원장 이병윤  정회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승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이승복 위원님 이의가 있으므로 이승복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양천 제4선거구 국민의힘의 이승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또 우리 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 매우 신중하게 의견조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안건의 개정취지 및 개정효과에 대한 서울시의 설명이 다소 부족하고 우리 위원들 간의 의견도 합치하지 않는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이승복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5분)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1207호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지하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ㆍ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안전 제고 및 지하철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안전사업 국비매칭 비용,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공사비 등을 2024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만, 본 동의안 제출 이후 지하철 안전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별 예산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4년도 지하철 분야 출자예산 편성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교통공사는 자본금의 전액을 서울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동의안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중 서울시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출자하는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한 출자 동의 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금액안은 14개 사업 4,021억 5,000만 원으로 2023년도 27개 사업 3,990억 9,600만 원에 비해 30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및 세부 예산안은 9쪽에 나와 있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6쪽에 나와 있는 출자 동의 필요성 관련 부분입니다.
  6쪽 하단 부분은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누적 적자는 17조 6,808억 원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에 따른 요금수입 감소 및 물가상승 등 운영비용의 증가로 2020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1조 1,137억 원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기순손실의 평균 46%를 차지하는 법정 무임승차와 함께 노후시설의 재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자산 매각, 근무제도 개선 등을 통한 인력효율화, 임대 및 광고수입 증대 등을 통한 자구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개통 이후 40년 이상 시민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시급하고 지하철 이용자의 이동 편의와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꾸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355억 원의 운수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1조 원 이상의 부족자금을 운수수입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서울교통공사 자체적으로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출자동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24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 확정 이후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공사는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자구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출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실장님, 성흠제 위원입니다.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현재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연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날 때, 지금 17조 원 이상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음에 또 출자 동의안 나왔을 때 20조, 30조 가도록 그대로 가는 게 맞느냐, 동의안에는 제가 찬성을 하면서도 이런 자구책들이나 현실적인 부분이 고민돼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저희 교통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17조는 누적 적자고요 당기순손실이 거의 1조가 넘어가는 그런 개념하에서, 물론 그중에 상당수는 무임승차가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요금인상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요금인상이 가장 큰 즉효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년에 한 번씩 조정해 주면 물가상승에 기반해서 올라갈 수 있겠는데 더 큰 것은 이제는 진짜 혁신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장님도 오셔서 그 부분에 일로매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인력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영합리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여러 가지 정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요금까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올해 150원, 내년에 150원 오르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만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저희들이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출자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도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만족스럽지는 못하고요.  이것이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운행은 불가피한 거고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시 재정은 계속 누적적자 17조,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사실 17조라는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출자 동의안을 저희들이 찬성하고 동의해 주고 가면서도 근본적 문제에서는 우리가 서로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 그것이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하신 도시철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겠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철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자폭을 줄이는 게 최대목적은 아니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 교통복지 차원의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는 측면도 상당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 선후가 바뀌어 있는 거죠.  왜, 올리는 것은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금은 이만큼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요금을 더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혜택을 받는 게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교통인프라라는 게 그렇습니다.  민영회사라면 아마 이렇게 운영하면 벌써 도산에 이르렀겠죠.  하지만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는 공공부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전적으로는 적자이고 계속 메꿔지는 느낌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익 또 교통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익들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출자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제한을 합니다.  뭐냐면 출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볼륨이라든가 스펙트럼이 대부분 안전, 노후시설, 어차피 사실은 공사라기보다는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인프라 보수보강이라든지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에 집중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출자금의 쓰임새를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또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조금씩조금씩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내후년에 보고드릴 때는 적자폭도 좀 줄고 경영혁신도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고 실제 본 위원이나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출자 동의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물론 경영혁신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하고 가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또 시민의 교통복지는 향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번 교통요금이 인상되고,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교통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이고 첫 번째는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교통요금이 인상되는 게 기본 방향성은 맞는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7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1206호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30일 자로 체결된 서울교통공사와 SG레일 주식회사 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GTX-A노선은 서울교통공사 운행 노선과 연계되지 않는 별도 노선으로서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므로 서울교통공사 직영으로 인한 인력증원 및 조직확대 등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고, 서해철도 주식회사,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등 그동안의 자회사 설립 운영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전문인력 확보 및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운영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핵심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나와 있는 사항은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 동의안은 2019년 9월 서울교통공사가 에스지레일(주)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GTX-A노선의 관리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GTX-A노선 건설 및 개통 현황입니다.
  GTX-A노선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과 화성시 동탄역을 잇는 국토교통부 주관 첫 번째 광역급행철도 노선으로 전체 80㎞ 노선 중 삼성역~동탄역 구간은 국가철도공단이 재정사업으로, 삼성역북단~운정역 구간은 에스지레일(주)가 민자사업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은 7쪽 표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동 사업의 총 건설비용은 총 3조 6,157억 원이 소요되며, 재정구간 중 수서~동탄 구간은 기존 SRT 고속철도 선로를 공용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GTX-A노선은 당초 전 노선의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삼성역 개통이 어려워짐에 따라 5단계에 걸쳐 개통을 추진할 예정이고 2024년 3월 1단계로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GTX-A노선 단계별 개통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입니다.
  에스지레일(주)는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GTX-A노선 건설과 운영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에스지레일(주)와의 관리운영계약을 통해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의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GTX-A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구조는 9쪽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는 GTX-A노선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한 빠른 대처와 GTX-A노선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 가능여부 검토의견입니다.
  상법 제342조의2에서는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이러한 모회사에 종속된 회사를 자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에서는 해당 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전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자회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고,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자회사 총자본금 140억 원을 직접 출자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 검토를 통해 자회사 설립의 법률적ㆍ재무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한편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에스지레일(주)와 자회사를 통한 운영방식에 대해 합의한 점을 미루어볼 때 GTX-A노선 운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11쪽 자회사 일부 업무 위탁운영 관련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결과 관련 사안입니다.
  자회사 설립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중 GTX-A노선 운영에 따른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GTX-A노선에 대한 자회사 관리운영은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전체 구간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 경비, 시설관리, 콜센터 업무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도 타당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에 따른 현금유입 현가와 현금유출 현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익성지수가 2.93~3.73에 이르는 등 기준치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가 자회사로 운영 중인 서해선과 김포골드라인의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에 비해서도 GTX-A노선의 재무적 타당성 지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TX-A노선의 관리운영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사실이긴 하나 재무적 타당성 지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대가와 집행 운영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회사 직영보다 일부 업무에 대한 위탁업무 시행 시 수익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 과도한 위탁사업비 절감에 따른 것으로 자칫 위탁업무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보다 세심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14쪽 관리운영계약서의 과업범위 관련 사안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정사업 구간이 민자사업보다 선개통하는 경우 정부는 본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사업 구간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9월 서울교통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에스지레일(주)와 체결한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GTX-A 전 구간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재정구간의 역할 분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서울교통공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재정구간 중 3개 역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차량운행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선로 유지관리 및 관제 운영, 국가철도공단은 차량 5편성 구매 그리고 (주)에스알은 동탄역을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협의 진행 중이고 선개통 구간 운영비 또한 국가철도공단과 별도 협상 중인 상황입니다.
  각 기관별 협상 진행상황은 15쪽 상단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동의안은 GTX-A노선 전체를 관리운영하는 자회사의 설립 여부에 대한 것으로 재정구간 개통에 따른 타 기관과 업무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회사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운영비는 물론 조직체계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바, 해당 기관들과의 조속한 협의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구간에 대한 협의내용 및 운영비를 민자구간 관리운영계약 내용에 반영하여 계약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협의사항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GTX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6쪽에 나와 있는 재정구간 SRT 노선 공용 사항과 17쪽에 나와 있는 종합의견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도 출자에 대한 동의안도 했고 지금도 똑같이 30일짜리 출자 타당성 검토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15.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결산기준 서울교통공사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인건비는 전체비용의 46.9%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자회사와 서울교통공사 간 인건비 비중 차이가 31.3%에 달합니다.  이만큼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자회사가 설립되면 2단계가 개통하는 게 2024년 연말이고 1단계는 내년 상반기인데요.  일단은 2단계까지 개통하면 총 33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마 1단계는 151명, 절반 조금 안 되는 숫자로 출범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151명 인건비가 반영돼서 퍼센티지가 그렇게 낮은 것으로…….
이경숙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더라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가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김포경전철, 서해선은 물론이고 민자경전철인 부산김해경전철 등에서도 인건비 200만 원 남짓 열악한 것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었습니다.  이유는 자회사가 위탁용역을 통해서 자회사의 50%에 불과한 인건비 후려치기가 아닌가 이런 논란도 많았습니다.
  이번 GTX-A노선을 자회사 위탁 시에 인건비가 4,75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세전 세후 제하고 연봉이 각각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놓은 게 있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담당 본부장이 나와 계신데요 거기에서 답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나중에 자료도 주셔도 좋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또 다시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계속 인건비, 도시철도 임금의 64% 부산김해경전철 그다음에 우이선도 그렇고, 이것은 사고가 잦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 경제성하고 관계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전국 철도나 지하철 멈춤이나 이런 사고들이 결국은 이것에 귀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GTX-A 자회사 출자 타당성 검토도 72쪽에 보면 전동차 정비인력 110명 중에 전동차 정비 위탁용역의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이 3명 정규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외부 위탁으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과 비핵심 업무를 나누고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하고 자회사가 재위탁을 하는 구조는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다단계 위탁이 수많은 사고를 만든다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다단계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방지책이 있으신지 실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은 자회사 타당성에서 재무적 타상성 조사 결과를 받아봤고 일단 현재는 자회사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봤지만 세부운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 업무, 비핵심 업무 또 인건비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인건비 산출기초도 정확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있어서 내년에 더 추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러 가지 인건비를 줄이고 재정에 대해서 보탬이 된다면 출자 동의안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요.  올해 4월에도 “전철 타기 무섭네” 김포도시철도 3년간 2,000건 고장, 개통 뒤 올 초까지 고장이 2,000여 건이 발생하고 23건은 차량 운행 지연을 시켜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운영사 노조 “저임금에 정비인력 부족”, 이런 것들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김포골드라인도 저임금으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숙련된 정비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고장이 잦다 이런 것들은 GTX-A노선에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임금하고도 관련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정비인력이 과소하게 나온 부분은 아마도 정비분야는 도시철도하고 GTX는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라든지 특수 수리 같은 부분은 외주를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외주인력까지 합치면 정비인력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그것도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도시철도하고 달라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경숙 위원  현안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GTX-A노선 출자 동의안은 저희가 의결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을 잘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개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GTX-A가 교통공사가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회사를 만들어서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청소, 경비, 민원상담 업무 같은 것들을 다시 하청을 주는 재위탁제도를 채택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참 걱정되는 게 우리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됐던 구의역 참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외주의 위험성, 외주의 만능주의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하철 흉기난동 등으로 치안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났을 때 그 책임의 여부도 솔직히 잘 판가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요즘 특히 묻지마 범죄라든지 심지어는 승객 안전뿐만 아니라 역무원, 직원들의 안전까지도 중요한 문제라서 아마도 인력이라든지 외주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됐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면, 왜냐하면 우선 출자 동의안 받고 그다음에 내년에 1단계, 연말에 2단계 또 앞으로 계속 매년 단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지만 또 점차적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임규호 위원  자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분별한 자회사의 난립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교통공사 자회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현재 공사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가 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5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GTX-A노선을 운영하는 자회사가 또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4개 노선 이상의 GTX가 더 생길 텐데 그때마다 자회사를 만드실 계획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현재 제가 알기로 GTX-A는 확실하게 초기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했던 거고요 B, C, D 심지어 계획 중인 E, F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자회사의 난립이 과연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특히나 자회사에 가 있는 임직원이 교통공사나 서울시의 현직, 퇴직 공무원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낙하산, 전관예우, 재취업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는 자회사가 정말 공공성, 대중성에 적합한 부분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물론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고 또 일정부분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회사가 난립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수입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자회사가 설령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100% 이쪽 인력이 다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4 대 6 정도, 4 정도는 경력직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 경력직이 넘어가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6은 신규직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의주시하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임규호 위원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건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의문인데요.  재정구간에 대한 과업분배가 불명확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3개 역사를 운영 및 유지관리 그리고 차량운행(승무)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 코레일이 선로 유지관리 및 관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차량 5편성 구매 그리고 (주)에스알은 동탄역 운영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마저도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여전히 협의 진행 중이면서 선개통 구간 운영비 또한 국가철도공단과 별도 협상 중이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실장님 파악하고 계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직접 협약 협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탁자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위탁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임규호 위원  자기가 무슨 일 해야 될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교통공사 직원들이 전문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이미 2019년 이 사업권을 가져올 때부터,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할 당시부터 관여를 했던 부분이라서 다른 노선은 모르겠지만 GTX-A노선에 대해서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이런 광역도시철도라는 게 처음 있는 부분이라서 KTX와는 또 달라서 여러 가지 코레일도 놓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에스알도 그렇고 철도공단도 그렇고 놓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더 협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9월 중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승객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서도 시청역부터 청량리역 구간이 코레일하고 교통공사가 서로 운영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기관이 다섯 군데예요.  얼마나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지 걱정돼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노선 운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GTX-A노선 중에 삼성에서 동탄까지 이르는 구간이 핵심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선은 SRT하고 같이 노선을 씁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SRT하고 GTX가 같이 운행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뭐가 더 우선으로 다니게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이라는 개념은 아마도 먼저 와서 지키고 있는 쪽이 우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다이어그램처럼,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차의 운행시간.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들은 동탄하고 삼성이지만 SRT처럼 전국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우선권이 밀리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잘 짜서, 다이어그램을 잘 짜서 서로 저촉되지 않도록 그거는 서로 그렇게 협의해서 해야 되지요.
임규호 위원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게 눈에 훤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철도운송기관들이 하루이틀 하신 분들이 아니라서 잘할 겁니다.
임규호 위원  비근한 예로 경의중앙선을 보면 굉장히 배차간격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배차간격이요?
임규호 위원  네, 이 문제의 근원이 몇 개의 철로를 경의중앙선도 이용하고 무궁화호도 이용하고 고속철도도 이용하다 보니까 서로 얽히고설키면서 배차간격의 길이가 매우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한번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이 밖에도 정차역이 SRT는 수서~동탄만 가게 돼 있는데 우리 GTX노선은 수서~동탄을 포함한 3개 역을 더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의 측면에서도 GTX는 최고속도가 180㎞/h인데 SRT는 300㎞/h까지 돼 있어요.  이러면서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 교통실에서 이런 실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잘 숙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SRT도 그렇고 GTX도 그렇고 다 국토부가 관여해서 만든 철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로배분 협의가 국토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거고요.  저희가 GTX를 운영하지만 사실 저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토부가 당연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같이, 아마 1일 운행 횟수도 SRT가 두 번 정도 많은 62회, 우리 GTX가 한 60회, 저도 모르게 우리 GTX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국토부가 관장을 하고 거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경의중앙선과 다른 도시철도와 저촉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하는 거니까요 책임감 있게 우리도 주인의식 가지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실장님 추가로, GTX-A노선은 내년 4월에 동탄~수서 등 구간을 개통하게 되면 시민들이 제일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은 요금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대중교통요금 부담이 너무 커지면 이제 이용률에 대한 게 또 고민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고민 정도가 아니라 국토부랑 거의 전쟁 수준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요금은 2,500원에서 3,000원 사이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요금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배분하는 방식, 즉 수서에서 연결돼서 3호선 갈아타거나 환승을 하고 나면 요금 배분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요금 배분의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국토부랑 계속 설왕설래 중이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협상을 끌어나가려고 하는데 국토부의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보니까 현재의 요금 체계가 확정되면 GTX 이용 시 기존 대중교통요금보다는 출퇴근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건 장점이지만 비용이 2배가량 늘어난다고 걱정하는 것은 이제 기본요금에다가 ㎞당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서요.  그렇게 산정이 되면 요금산정이 경기도 오산이라든가 이런 편도거리 44㎞에 신논현에서 오산까지 가는 게 버스가 기본요금이 한 2,8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새마을보다 더 비싸게 되는 수준이 나온다 그러네요.  그게 사실인지, 그래서 지금 요금이 결론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된 건 없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5,800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더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된 것 봐서는.
이경숙 위원  기본요금 2,850원에다가 추가요금이 5㎞당 250원을 추가한다면서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45㎞를 가게 되면 새마을보다 더 비싸다는 결론이 나온다는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어차피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이미 30년 운영에 대한 수수료 받는 것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요금이 비싸든 싸든 그 돈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현실적으로 맞춰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금 결정권한이 지금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요금도 있지만 우리 도시철도에서 반영하는 여러 가지 교통약자에 관한 부분 또는 환승할인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가급적 저희 입장이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국토부도 또 투자한 돈이 있으니 거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의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협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특히 11일에 서울시가 월 6만 5,000원 기후동행카드를 따릉이까지 통합으로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교통약자라든가 유공자라든가 할인권이나 정기권 같은 것도 이 노선에도 고민을 계속하고 같이 협상을 한다는 뜻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저희들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결정권한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도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철도에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이미 면제사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반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제 다른 연결 부분에 있어서의 환승할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그건 저희들하고 좀 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결국 GTX-A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로 운영하게 되고 국토부의 결손금을 지원받게 되니까 이용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교통약자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너무 비싸게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계속 검토를 하겠지만 이미 실시사업자와 국토부 간 협약에 아마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좌 차원에서 요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전에도 제가 부탁드린 건데 자회사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이 30일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조직 및 재정분석에 대한 자료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문이 있고 또 지난번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성공적인 GTX-A노선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찬찬히 준비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GTX-A노선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0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1220호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ㆍ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시설공단이 대행ㆍ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제3자(민간)위탁하고 있는 주차장 64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제3자(민간)에게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을 공단에 대행하고 있고 공단은 이를 직영하거나 제3자위탁을 통해 민간단체, 자치구 및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체계 흐름도는 11쪽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를 통해 5년 동안 공영주차장 운영을 공단이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보행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주차장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해 폐쇄된 일부 주차장을 제외하면 2023년 8월 현재 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총 130개소입니다.  이 중 48개소는 공단이 직영하고, 나머지 82개소는 제3자위탁 등을 통해 민간업체 64개소, 자치구 14개소 및 상인회 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제296회 서울시의회 폐회중 임시회를 통해 공단이 대행하는 전체 134개 공영주차장 중 민간업체에 제3자위탁하고 있는 67개소에 대해 제3자(민간)위탁 관련 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동 동의안은 2020년 의회에서 동의받은 제3자(민간)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근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제3자위탁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은 64개소이나 서울시는 각 사안에 따라 운영 주체를 전환하기로 결정한 주차장들을 조정한 결과 동 동의안에서 제3자(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대상은 총 63개소입니다.
  14쪽입니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을 통해 건축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한 주차장은 공단이 직영하고 민간ㆍ자치구ㆍ상인회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편의 증진이 필요한 주차장은 제3자위탁을 통해 운영토록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간위탁 대상 주차장을 선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편 2020년 7월 공단에서 해당 주차장에 대한 공단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시 약 50억 원이 이익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동 동의안을 통해 민간업체에 재위탁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주차장 수익을 개선하고 공단의 불필요한 인력 증가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입니다.
  동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단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적격 수탁업체를 선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 동의안의 대상 주차장 중 청계8가 주차장의 경우 중구청이 관리하였으나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서울시와 중구청이 협의하여 올해 2월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으나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르면 공단이 공영주차장 운영을 대행함에 있어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주차장을 의회 동의 없이 제3자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고 동 동의안을 통해 사후에 동의를 받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조례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현황자료에 보면 총계가 130개 맞나요,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전체를 민간 다 합치면…….
윤기섭 위원  공단 직영하고 제3자 위탁을 합친 것이 130개소인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중에 공단에서 대행 중인 주차장 중 민간업체 제3자 위탁해서 운영 중인 주차장이 현재 몇 개나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64개 정도로…….
윤기섭 위원  64개요.  2020년도에도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몇 개소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전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3년 전 동의안을 받았고요 3년이 경과돼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때 받았던 거를 다시.
윤기섭 위원  그때는 67개였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중에 일부 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제3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제3자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주차장은 총 몇 개인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63개.
윤기섭 위원  63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63개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업체 현황표에 보면 64개로 돼 있어요.  지금 동의안에 동의 대상 주차장들이 63개로, 이 표에는 64개로 돼 있고 이거는 공영주차장을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자치구나 민간에 위탁할지 고려하면서 민간위탁 대상에 포함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차계획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주차계획과장 김형규입니다.
  지금 새로 제3자 민간위탁하는 것은 63개소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현황표에는 64개로 돼 있어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그거는 지금 130개 중에 공단직영이 48개소 그다음에 민간업체 위탁이 64개소, 자치구하고 상인회가 18개소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왜 한 개 차이가 나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그거는 지금 다시 재위탁을 하면서 남산주차장 하나가 민간으로 넘어갔고 중랑구에 있는 봉화산은 구청에서 직접 위임관리를 요청해가지고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게 공영주차장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지 나누는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있나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노상주차장이고요 공단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고 민간에서 효율적이다 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면 민간보다 1.3배 정도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서 공단에서 인력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노상이나 또 노외주차장 일부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러한 기준이 있지만 도시교통실 자의적인 판단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민간위탁하기 위해 주차장 63개소는 모두 3년의 기간으로 운영기간을 정하고 전에 동의도 3년이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3년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반포천 복개주차장은 민간위탁자 선정기준을 5년으로 추진 중이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이 민간위탁은 사용수익허가고요 그거는 관리위탁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공물법을 적용하고 지금 3년은 서울시의 민간위탁 3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같은 주차장인데 반포는 5년, 나머지는 3년, 그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는 3년, 어디는 5년 왜 그렇게 되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다 주차장이지만 반포 같은 경우에는 부대시설 비중이 되게 큽니다.  주차장 수입은 얼마 안 되는 반면 상가가 되게 활성화돼 있어서, 주차장으로 건설됐지만 상가 비중이 커가지고 공물법에 따라서 5년을 위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똑같이 3년으로 하면 다 3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5년씩으로 해야 되는, 특혜로도 지적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삼청각도 공물로 봐서 거기도 관리위탁을 5년으로 한 사항이 있고요.  공물법에 따라서 하면 문제가 안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이렇게 기준도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민간주차장 운영을 서울시에서 총괄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면 동의안에도 63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간위탁 대상에서 추가되거나 빠진 주차장이 있는 거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윤기섭 위원  표에는 64개이고 동의안에는 63개예요.  그럼 하나는 어디 갔나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표는 지금 현황이고요 이건 앞으로 할 63개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12월 31까지는 64개소가 민간위탁이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그중에 변동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서울시설공단 직영, 제3자위탁 현황표에 보면 총계 130개소, 공단직영 48, 제3자위탁 64개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동의안을 받는 건 왜 63개소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이 64개소 중에서 봉화산 주차장은 민간위탁인데 중랑구에서 위임관리를 해달라 해서 뺐고요.  그다음에 해방촌 주차장도 민간위탁이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증축하려고 일단 뺐고요.  그다음에 남산한옥마을은 추가가 됐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청계8가 주차장이 중구청 위임관리했는데 다시 민간위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윤기섭 위원  언제 추가됐나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청계8가 주차장은 이번부터 하는데요 실제로 중구청에서 위임관리를 하다가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가지고 올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나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포함시킨 겁니다.
윤기섭 위원  방금 말씀하신 청계8가 주차장은 중구청이 위임하다 적자가 나서 서울시와 협의 및 협약서 변경 등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거 맞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건 조례 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작년 9월에 중구청이 이런 협의가 들어왔을 때 사실은 중구청을 설득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하겠다 그래서 12월에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계획을 내라 하니까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의회 시기가 안 맞아서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올 2023년도 2월인데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12월에 원가조사해서 1월에 발주를 했는데 2월 초에 계약이 된 사항이어서 또 의회는 2월에 있기 때문에 작년 정례회 때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의회 동의를 올리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쨌든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긴급한 사정이 뭐가 있었나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계8가 주차장이 19면짜리 소규모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구청에서 관리위탁을 3년짜리를 받아서 작년 연말까지가 3년 관리위탁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었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계속 이어서 관리위탁을 받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적자가 나니까 작년 9월 말, 10월 초쯤 중구청에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점에서 다시 19면짜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올리기도 시점이 안 맞아서 가급적 중구청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중구청이 끝까지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12월 말에 시설공단에 너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라고 하니 지금 회기처럼 이렇게 64개소, 63개소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대행 동의를 받으니까 그때 받도록 하고 1년짜리니까 1년짜리는 사실 민간위탁을 준 건데 조례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 19면짜리라 하더라도, 작년에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받든지 아니면 그것만 따로 떼서 민간위탁 대행을 따로 받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워낙 작은 소규모 주차장이고 작년에 시점을 놓쳐서 그러면 올해 어차피 받을 때 같이 받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윤기섭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 운영을 총 관리감독하는 도시교통실이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례 위반을 쉽게 하는 것이 이해가 잘되지 않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작년에 일찍 중구청에서 얘기를 작년 회기가 지나가기 전에 했으면 됐는데 늦게 이야기를 했고 그랬다 하더라도 금년 연초에 2, 3월 임시회 때라도 받거나 아니면 어차피 이번에 받을 거였으면 그 기간 동안은 시설공단에서 직영하게 했거나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조례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단은 공영주차장을 직영하거나 제3자 위탁을 통해서 민간단체나 자치구, 상인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면 공단에서 직영하는 게 48개소이고 제3자 위탁, 그러니까 민간이든 자치구든 상인회든 해서 총 8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직영보다 제3자 위탁 운영하는 주차장이 훨씬 더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은 수익창출을 왜 안 하는지, 민간위탁 동의가 많은 사유가 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주차계획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공단 인력이 민간에 위탁했을 때보다 1.3 내지 1.5배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민간에 준 부분들이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나, 예를 들어서 관리가 편하고 인력이 조금 들어가는데 수익이 많이 나오는 곳은 상당부분 공단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아니면 아예 반포천처럼 수익이 커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부분도 일반에 민간위탁하고, 사실 위원회에서도 지지난 회기 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지만 공단의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충분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 민간에서 이익 나는 것을 공단에서 이익을 못 냅니까?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노상주차장일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든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저희 동네 노상주차장 민간한테 위탁했는데요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단도 기업이잖아요, 공자만 앞에 붙었을 뿐이지.  기업은 이익 창출을 해야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에서 낼 수 있는 수익을 공단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낸다는 것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개소 수로 따지면 공단직영이 48개, 민간업체가 64개 해서 민간이 훨씬 많아 보이지만…….
이경숙 위원  자치구도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실제 면수로 따지면 공단직영 면수가 한 1만 2,000면이 넘고요 민간업체는 3,900면, 자치구가 980면, 그리고 대부분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 곳이 노상주차장입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노상주차장인데도 그렇다니까요.  저희 동네도 노상주차장인데 무인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익이 더 많이 난다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노상주차장을 직영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하고 나가는 비용 계산해 보고 여기를 민간위탁 제3자에다 주고 받는 수수료를 계산해 봤을 때 비용이나 수익을 계산해 보면 수익이 더 많다면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제3자 대행이 맞는다고 보이는 건데요.  어찌 됐든 다 그렇게 경영 효율성 면에서 우리 유리하게 판단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한번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다가 수익이 더 나는 제3자 위탁으로 하다가, 민간 운영에서 또 자치구 운영으로 하다가 또 자치구 운영하다가 민간으로 운영을 바꾸고 이렇게 운영주체 전환을 수시로 합니다.  이 이유에 기준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밑에 표로 봉화산 주차장도 보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다가 또 자치구로 위임을 했고요 또 해방촌 노외주차장도 주차장 증축 예정으로 민간으로 하다가 또 자치구 위임으로 하고 또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계속 민간으로 하다가 자치구로 주고 이런 기준들이 너무나 혼란스럽다, 그리고 그 기준은 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아까 조례 위반도 앞에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단이 나눔장터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익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의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주차장 운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넘길 때는 어떤 기준으로 넘기는지 민간으로 할 때는 어떤 것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해야 된다, 수익창출을 생각하지 않고 운영기준도 없이 민간위탁하는 것을 다시 또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번 검토를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대상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따로 위원님께 전달을 해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선 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자치단체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게 각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다 보니까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물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자치구 관할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욕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하던 주차장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민간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한테 달라, 관리위탁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2 대 8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8 정도 먹고 자치구에서 수입 2를 가져가는데 그런 욕심을 많이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고 맡기면 아까 중구청처럼 못 하겠다고 던져놓는 경우가 있고, 또 민간에서 잘하다가 수입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못 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또 직영을 하려면 구청에서, 이렇게 복잡한 함수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경숙 위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함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자치구에서 달란다고 그냥 다 자치구를 주면 안 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저희도 필요해서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도봉구도.  그렇게 보니 민간으로 왔다가 자치구로 갔다가 이렇게 너무나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쨌든 동네에 있는 주차장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수익만 창출할 수는 없지만 요즘 무인으로 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공단도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6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1221호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중곡1동 주차장의 20년 무상사용 기간이 2023년 11월 12일 자로 만료되어 서울시로 반환될 예정임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시설공단에 해당 주차장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곡1동 주차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중곡1동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 동 주차장의 운영ㆍ관리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6쪽에 나와 있는 중곡1동 주차장 시설 및 운영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리운영권 종료에 따른 관리이행 계획 관련 사안입니다.  중곡1동 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민자주차장으로 2000년 3월경 실시협약 체결 후 2003년 10월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민간사업자가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 지침에서는 협약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종료되어 관리주체가 서울시로 인계되는 경우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해당 시설의 지속여부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관리이행계획을 관리운영권 종료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을 통해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결과 광진구 주차장 확보율은 양호한 수준이나 사업 대상지 주변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광진구 내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에 따라 동 주차장 폐지 시 주차장 공급을 위한 대안이 부재한 점과 인근 지역의 불법주차 방지 기능을 감안할 때 동 주차시설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민자운영기간 종료 후 해당 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민간위탁보다 공공위탁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행사업 대상 여부 관련 사안입니다.
  대행사업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되 명의와 책임은 원래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민간 경쟁자가 없고 도시 인프라 관리 등 도시공공성을 추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닌 대행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공단의 경우 공영주차장 관리 등 민간위탁하고 있는 23개 사무가 대행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대행운영 중이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민자주차장 20개소 중 위탁기간이 만료된 주차장 11개소도 공단이 대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동의안을 통해 공단이 중곡1동 주차장의 운영을 대행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관리이행계획에 따른 주차장 운영방안 관련 사안입니다.
  중곡1동 주차장에 대한 사업추진 방안은 시설유지 방안과 시설 개량 방안이 있으며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분석 결과 동 주차장은 대규모 재정 투입보다 시설유지 방안이 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운영방식은 공공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실시협약을 근거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현 사업시행자가 보수ㆍ보강해야 할 항목들이 인수인계 전에 조치 완료된 이후 공단에 인수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단이 동 주차장을 대행하게 될 경우 기존 부대시설의 임차인과의 계약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최초의 사용허가에 한해서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 임차인들과 향후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실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우선 기후동행카드 이번에 기사를 보았습니다.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시내 도시철도, 버스, 따릉이 등 1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이 카드 도입을 위해 어떤 검토를 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저희들이 오늘 상임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의회에,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당초에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목요일 예정돼 있던 기자설명회가 갑자기 월요일로 당겨졌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시도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인천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데 거기서 내용이 샜습니다.  내용이 유출이 돼서 금요일 저녁 때 바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목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겠다고 기자실에서 강력한 요청이 와서 월요일 기자설명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혜지 위원  그건 괜찮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후동행카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독일에 9유로 카드, 49유로 카드가 있었고 또 일부 야당에서도 자유이용권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런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좀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기후변화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진 건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금년 3월부터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이왕이면 대중교통을 다 하나로 묶는 통합패스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게 경제적으로도 시민들한테 보답이 되는 선에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6만 5,000원으로 결정이 돼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김혜지 위원  추진 경위를 보니까 8월 22일에 실무자 회의가 있었고 9월 7일에 또 여러 실무협의가 있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발표가 나서 저는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을까, 정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왜 6만 5,000원인가, 이게 49유로 티켓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정한 것인지 이 6만 5,000원으로 이렇게 정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서울시 권역 내를 티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을 다 해 봤더니 6만 5,000원 이상 되는 요금 결정하는 이용자 수가 90만 명, 95만 명 정도가 나왔고요.  이 6만 5,000원이라는 게 1,500원 정도를 한 번 탈 때마다 낸다손 치면 한 40회 정도, 40~44회 정도 되는 그 비용입니다.  44회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다섯 번 출근해서 하루에 두 번씩 쓰게 되면 약 6만 5,000원 정도 딱 그 금액을 내는 거고요.
  그 금액까지는 일단 받고 추가되는 다른 서비스를 얹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꼭 두 번씩만 타는 건 아니니까 또 주말에도 대부분 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 열 번 정도 더 타는 걸 얹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6만 5,000원 가격을 처음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 7만 원, 8만 원까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정의당에서는 3만 원짜리 티켓을 발표를 했었고 저희들은 처음에 한 7만 원도 검토를 해 봤는데 7만 원 카드를 고민해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자동차 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좀 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가 좋겠는데 거기에 따릉이 5,000원 한 달짜리 정액권을 붙이면 6만 5,000원 정도가 좋겠다, 그러면 한 50만 명 정도가 이쪽으로 갈아타지 않겠느냐,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 표를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혜지 위원  예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소요 예산이 5개월간 약 750억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안에는 이제 버스와 지하철 정도가 검토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릉이 예산도 포함돼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따릉이도 저희들은 당연히, 왜냐하면 정액권이 5,000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따릉이도 보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보전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잠정적으로는 한 두 번 정도 이용하게 되면 그게 다 찍히니까 그거는 2,000원 정도만 보전을 해 주고 다섯 번 이상 만약에 따릉이를 이용하게 되면 따릉이 운영하는 업체에 정액권 가격 5,000원 정도 보전해 주는 거 그 정도까지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보전이라는 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시설공단이라서,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라 사실은 그래도 보전해 줘야 되는 게 회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지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은 이번에 기조실하고 다 협의가 돼서 아마 예산안에 올라갈 거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50억 한 달에 소요 예산 잡은 게 말씀하신 대로 6만 5,000원 정도에 딱 이용하시는 게 40회 정도 그리고 따릉이까지 이용하면 딱 40회입니다.  그 이상 이용할 때부터 이제 재정이 소요가 되는데 한 60회 정도 이용한다 치면, 최대한 저희들은 한 60회 이상도 이용하겠지만 보통 한 60회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본다면 약 9만 원 정도가 좀 넘어서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가 더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 같고 그게 저희들이 5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3만 원 곱하기 50만 명 하면 150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그래서 시범기간이 5개월이니까 750억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라서 만약에 더 이용하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할 거고 덜 이용하게 되면 예산은 덜 필요하게 될 텐데 저희들은 그걸 저희들이 다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의 재정적자 문제 많이 해 주셨지만 그래도 300원이라는 요금을 올렸고 300원 요금 올린 거 수입 중에 일정 부분 정도는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절반 정도는 운송기관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절반은 저희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건데 이 예산 자체가 크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대중교통으로 넘어오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대응이 적어서 나중에 투입될 예산에 비교한다면 마중물 정도 예산으로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결국 50%는 운송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교통공사도 어쨌든 매번 적자가 나서 저희한테 항상 1,000억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럼 결국에 모든 건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따릉이도 지금 제가 알기로 2022년 기준 적자가 100억 원이에요.  이랬을 때 50% 분담이 의미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하철이랑 마을버스 경우에는 만성적자 때문에 재정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지난달에 요금인상을 했어요.  사실 요금인상이 8월 13일에 됐기 때문에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정 부담을 안기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요금인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냐고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시민이 적게 낸 만큼 시민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병 주고 약 주고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요금인상의 목적이 한 달 만에 사라진 것은 아닐까, 운송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요금을 인상했었는데 한 달 만에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은 저희들이 요금인상과 동시에 이 안을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금인상 발표할 때 기후동행카드, 쉽게 말해서 약간의 자유이용권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래서 요금의 인상폭이 사실 3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250원 정도 아니면 200원 정도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발표안을 생각했었고,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에서의 어떤 요금인상에 대한 걸 리페이해 주는, 리펀드해 주는 그런 개념의 정책은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민들이 나중에, 기후위기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홍수, 폭염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한 발짝이라도 우리 서울시가 먼저 나가보자, 그러고 나서 이게 잘 되고 좋은 정책이고 이러면 전국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국비도 저희들이 같이 매칭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김혜지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독일의 9유로 티켓도 사실은 전국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서울시만 지금 하게 된다면 인천과 경기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예요, 기후동행카드를 요금인상할 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랬다면 요금인상 시에 저희랑도 같이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2023년 2월부터 검토가 됐고 8월에 실무자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뭐가 있었을 텐데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게 하나도 없었고 저희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5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기후동행카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 카드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사용하신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희망적인 부분이죠.
김혜지 위원  그러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계신 건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형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6만 5,000원까지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게 횟수로 따지면 만약에 따릉이를 이용하게 된다면 40회, 40회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공짜로 막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미 지불했고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차로 갈 수 있는 곳을 이쪽으로 탈 수 있고요.  특히 주중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주말에 차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생활패턴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물론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굳이 차를 끌고 갈 상황이 아니면 이미 내 손익분기점 넘어서서 나는 무료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탈 수 있다는 거죠.  유인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기대하는 지점도 바로 그 지점인데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차의 분량은 1만 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온실가스 탄소 저감도 연간 약 3만 2,000톤…….
    (「32만 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2만 톤, 죄송합니다.  32만 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혜지 위원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하고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관건은 사실 수도권과 전국 확대이고요.  수도권도 좀 서운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서운해하는 건 사실이고 왜 먼저 갔냐고 하지만 오늘 오세훈 시장께서 아침에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도 하셨지만 거기 말씀이 그겁니다.  경기도는 우리랑 좀 다르다, 인천은 우리랑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준공영제 그다음에 전철 시스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런 희망도 지금 가지고 있고 경기도는 아직 준공영제가 덜 되어 있는 상태라서 경기도 시군에 있는 모든 마을버스, 시내버스 업체랑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럼 먼저 우리가 치고 나갈게 우리 예산으로, 치고 나가볼 테니까 한번 하는 것 보고 괜찮으면 따라와 달라 그런 셈이었는데 지금 흐르는 분위기로 봐서는 실무협의체 빨리 하자고 그러고 조만간 만나기로 돼 있어서 아마 수도권 확산하는 부분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어려워진 시민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고 또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정책 추진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요금이 줄어드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줄어든 요금만큼 어쩌면 그보다 큰 예산 지원이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면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서울시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서 이에 대한 걱정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 운수업체들의 재정적자가 지금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데 요금인상이 이루어진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정책 수립에 좀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자세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이 제일 심각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따 해야겠죠?
○부위원장 김성준  마무리하시지요.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아니, 질의 마무리하시지요.
김혜지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행자전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있나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아니요, 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업체랑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몇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저희가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은 아니고 지금까지 5회 정도 했습니다.
김혜지 위원  1년에 5회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1월부터.
김혜지 위원  그러면 그때 무슨 이야기가 주로 나왔나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일단 아시다시피 아직 법률이 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들에게는 무단방치에 대한 것들 그리고 면허 인증에 관한 것들을 부탁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체들에서는 견인에 대한 것들을 조금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11월이니까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PM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왔었던 것 기억하시죠?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김혜지 위원  그때 제가 면허 인증 그 부분도 그렇고 견인하기 전에 가져가라 등 자구책을 요청했었어요, 주차 관련해서도.  그런데 지금 전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허 인증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제 눈앞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킥보드를 타고 다녀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이 사진 보시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지금 저렇게 3주 동안 방치가 돼 있는데요 저거는 시민들이 타고 저렇게 놓은 게 아니라 저 씽씽이라는 업체에서 암사역 1번 출구 바로 앞에다 저렇게 20대, 지금 이 사진은 좀 덜한데요 정말 빽빽하게 20대를 놓고 갔었어요.  이게 최근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에요.  그 후로 많이들 안 가져가시니까 계속 이렇게 있는데 지하철 출구 바로 앞이 출구 전면 5m면 즉시견인 요건이 되더라고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업체는 이렇게 출구 바로 앞을 막고 주차를 해놓고 갔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아파트단지 앞이에요.  횡단보도가 있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저기 킥보드 보이나요, 작게?  제가 가까이서는 못 찍었어요.  이게 사진이 더 많은데 제가 많이 못 올렸고, 그다음 또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전기자전거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 좌측에 있는 것은 버스정류소에서 한 4m, 5m까지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저것도 저렇게 방치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신고가 없으면 무기한으로 방치가 되나요, 혹시?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견인업체들이 계속 순찰하면서 견인을 하고 있고요.  즉시견인지역은 유예시간 없이 견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들이 못 미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 좌측에 있는 노란색 킥보드는 한 이틀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밤에도 저렇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었는데 견인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PM업체들은 자꾸 견인을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사실 견인료는 이용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이용자의 실수, 그러니까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에 놓았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알겠고요.
  면허 인증 부분이랑 주차 잘해라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5회 동안 요청을 하셨는데 업체들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걸까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업체들이 견인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서 즉시견인지역은 1시간 유예제도 그리고 일반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3시간 유예제도를 했었는데 즉시견인지역에는 유예시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즉시견인지역에 관해서도 유예시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초에는 견인 건수가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그리고 경찰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 캠페인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는 왜 더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음 볼게요.
  이거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설치하신 거예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김혜지 위원  장소 선정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장소 선정은 자치구에서 받아서 검토하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자치구에서 검토를 해서 받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는 안 하세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주차장으로 가능한 지역인지, 혹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는 심의를 하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보다 여기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암사역사공원역 공사하고 있는 부근이고요.  앞에는 양지마을이고 이 뒤가 선사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후문이에요.  면허 인증 없이 탈 수 없게 만들어놓고서 학교 앞에다 이걸 만들어놓으면 말이 될까요?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이거는.  자치구에만 맡겨놓고 서울시 예산 주고 여기다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만들자, 여기 관리 하나도 안 되고요 여기에 킥보드 주차장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음이요.  저 간격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디자인하신 거예요, 누가 승인을 해 주셨고?  킥보드 저 앞에 노란색 보이세요?  여기 있는 것도 모르니까 저기에다 놓고 간 거예요, 학생이.  이 담벼락이 지금 학교 담벼락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일단 학교 앞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설치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디자인은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사실 따릉이 주차장보다도 간격이 넓어요.  킥보드 되게 얇잖아요.  여기 16대는 할 수 있는 곳인데 칸을 8개밖에 안 만들어놨더라고요.  저거 제 손이거든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자치구에서 디자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자치구에서 디자인했다고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김혜지 위원  예산은 누가 준 거예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예산은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저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줬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선정은 잘 되었는지 이것까지 관리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이거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저희가 지금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연초부터 계속 저희들 골머리를 썩였고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해 줬던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 단속의 손길도 현행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지만 쉽지는 않고 조금 단속의 손길이 강해지면 업체들은 들고 일어나서 견인료 4만 원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계류돼 있는 법의 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전에 조례도 연초에 통과시켜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들 현장까지 직접 가는 그런 것은 약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191개 주차장을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문제라든지 위치문제 그다음에 또 쓸데없이 수요도 별로 없는 데다 만들어놨는지 아니면 공급량은 너무 많은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든지 공간 확보는 어렵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있는 곳에서 적게 갖다 주고 이러면 마일리지도 주고 하는 정책까지 하고 있지만, 일단은 현장을 다 보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업체한테 고통을 주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본인들이 나서도록 해 주는데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주차장부터 싹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된 지역에서 차도나 자전거도로에 주차하면 즉시견인을 하는데 보도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즉시견인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권리순서가 자동차 통행권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PM의 주차권이고 보행자의 보행권이 마지막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한테 자정작용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서울시도.  그래서 주차구역도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사실 저도 조례를 그 당시에 개정을 했었고, 이렇게 하면 PM업체들이 정신을 차리고 본인들도 뭔가 노력을 해 주겠지 하고 생각을 했던 제가 오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PM업체가 이제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전면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PM은 불법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없고 견인료만 부과가 됩니다.  이미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도라든지 주차장 이런 데를 도로사용료 이런 거 하나도 내지 않고 그냥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PM업체가 미워서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PM 교통사고가 10대가 거의 44%예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초에 파리는 킥보드 2만 대가 있었는데 주민 89% 찬성으로 퇴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올해 초 기준으로 3만 7,000대가 다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PM업체를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야 할지 또 PM업체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할지 연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21쪽에 태그리스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상용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이 7일째인데 이용건수와 전체 이용 대비 이용률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9월 6일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용실적은 안 들어왔는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 시스템이 우이신설역에서 먼저 개통을 했고 개통을 했는데 저는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받아봤다니까 받아보시면 되고, 문제점은 뭔가 하면 좀 전에 기후동행카드처럼 경기도하고 호환이 안 되는 점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거를 계속 확대하실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받아보셨겠지만 티머니에서는 일단 우이신설선 13개 역사 중에 12개 역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교통공사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약간 서로 다른…….
이경숙 위원  다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아마 서로 양해는 어느 정도 돼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기술적 검증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9%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100%의 무결점인 상태가 되어야만 확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아마 상용화해서 확산되는 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건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굉장히 기술적인 검증이나 사례를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티머니 수수료가 1.5%이고 연평균 약 214억 원을 티머니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 사업에 필요 이상 티머니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도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해외 개발 및 적용된 사례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기술검증과 성능 비교시험을 추진해서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교통실이랑 교통공사랑 서로 이거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식도 무슨 방식이요?  아치형으로 만들었던 겐트리 방식인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겐트리라고 하는데요 티머니 방식은 겐트리라고 해서 위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게이트 같은 출입구를 통해서 센서를 인식하는 방식이고요 교통공사는 그것 없이 옆에서 센서를 인식하는 방식이라 아무래도 티머니에서 하는 사면팔방에서 센서를 인식하는 방식이 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 기술에 대한 검토는 양 기관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협의가 돼서 기술검증이 끝났을 때만 시범사업이 아닌 다른 곳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교통실 티머니 사업하고 교통공사의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공사의 이익은 무엇이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태그리스 그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태그리스 기술이 세계대중교통협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은 기술이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이신설 같은 경우는 출입구의 특성 또는 경전철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1~8호선이나 1~9호선까지 확장하는 부분은 이용객 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어느 정도 티머니와 교통공사가 기술적인 부분은 서로 얘기가 많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얘기가 돼서 서로 기술에 대한 교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8호선 중에서도 몇 개 역에 어느 정도 시범을 먼저 해 본다든지 해서 그렇게 기술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아무리 미래기술이지만 저희들은 그 이후에나 상용화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통공사가 얼마의 이익을 얻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는데요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현재 교통공사가 막대한 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소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표를 팔던, 과거 시대에 자동발매기에서 표를 사는 수십 년간 정착돼서 해 왔지만 태그리스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대 전환은 분명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제3기 교통카드사업 시행서 티머니 이걸 쭉 읽어보니 계속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티머니와 제3기 교통카드시스템 시행 사업서를 체결하면서 갱신과정에 공모절차를 추가해서 사업자 선정방식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내용은 10년 후인 제4기 교통카드시스템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 본 위원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계획서를 살펴봤는데 3기까지는 티머니와 갱신 의무가 있었지만 4기에는 의무만 있을 뿐 결국 갱신은 경쟁입찰이에요.  그런데 경쟁입찰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래서 차기 사업자 선정 시 독점성을 완화할 수 있을지, 뒤에 보면 지식재산권도 보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자가 변경되면 지식재산권을 서울시와 사업자가 공동소유하되 추가로 티머니에도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티머니한테 너무 독점권을 주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04년에 아시다시피 이명박 시장이 교통개혁 하면서 그때 처음 교통카드시스템이 도입이 됐고요.  그때 LG CNS에 이 사업을 맡기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제한이나 규제도 없었습니다.  그냥 영원히 독점 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 사업권을 줬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문제점은 적시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한 10년 운영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2014년쯤 됐죠.  그때쯤 돼서는 독점성에 대한 문제를 심하게 제기했었고 그래서 조금 옥죄는 듯한, 예를 들어서 이익향유라든지 이런 것을 꽉 옥죄는 듯한 협약서가 2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시한을 정하거나 경쟁을 도입하는 그런 것까지도 담지 못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서도 못 했고 이번에 앞으로 10년 하면서 다음에는 공개경쟁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티머니하고 설왕설래 논란도 많았는데 결국 저희가 의도한 대로 됐고요.  조금 더 강하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독점성은 막았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티머니의 충전금 사회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이 있게 교통공사랑 함께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최근에 티머니가 5년간 장기 미사용 충전금 사회환원 유보금 이 부분도 충전선수금 미집행 잔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2018년도는 184억 원, 2022년도는 550억 원, 누적액이 계속 증가 추세인데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실장님 연구하셨겠지만 누적률이 계속 높아지는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적되는 이유가 티머니에 학생이든 어른이든 선금으로 먼저 충전을 시켜놓고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깜빡 못 찾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거나 해서 못 쓰는 돈인 거죠.  돈은 이미 티머니가 받았는데 그거를 못 쓰게 돼 버리니까 돈은 남고 그래서 일단 언젠가는 쓸 거라고 생각해서 5년 동안 그 비용은 남겨놓고 5년이 지나면 모아서 정책자금이라든지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우이신설선 태그리스 같은 것도 티머니 그 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버스준공영제 20주년 관련된 용역비 10억 같은 것도 그 돈에서 하고 무수히 많은 비용을 그쪽에서 많이 갖다 쓰는데 그래도 여전히 티머니는 자기네들은 민간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도 있어서, 그렇지만 공공성의 측면을 저희들이 들이대서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저희들이 예산으로 못 했던 교통정책 필요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 안 하면 결국 교통카드 배 불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집행목적에 사회환원 유보금이라는 목적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쓰겠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니면 미집행 잔액을 서울시가 티머니로부터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 중에 또 이자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자 발생은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누적 잔액이 있다 보니까 2017년부터 쭉 해 보니까 이자만 해도 한 180억 정도…….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이자인데 티머니로부터 직접 서울시가 세입 조치하는 방안부터 환수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이거를 사회환원 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잠재워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완전히 환수, 몰수 이것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를…….
이경숙 위원  방식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공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쪽을 제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현안 질의 하나만 더…….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이경숙 위원  GTX-A노선이 분리개통을 하게 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동네에 GTX-C노선이 어렵게 2년 만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지상에서 지하로 다시 공사비 부담을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지하로 잘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은마아파트 주민 반대도 굉장히 여전한 소지로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 해결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GTX-C노선의 세 가지 걸림돌이 도봉의 지하화 구간 문제 그건 이제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는 왕십리역사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사를 만들되 비용은 우리와 자치구가 5 대 5로 하는 것까지도 협의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인데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갈 수 없다, 그다음에 은마아파트 주민은 옆으로 도로상으로 돌리는 방법을 했었는데 아마도 국토부나 이쪽의 입장은 은마아파트 문제는 당초 원칙대로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까지도 잘 진행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는데 GTX-C노선이 삼성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GTX-A처럼 반쪽 개통으로 분리 개통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28년이면 삼성역도 무정차 통과 이렇게 해서 개통이 되기 때문에 아마 GTX-C노선이 계획대로 된다면 삼성역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숙 위원  절대 그렇지 않게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C노선에 대한 수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우이신설 연장선을 간단히 질의하겠는데 그동안 수고해 주신 덕분으로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우이신설 연장선이 중앙투자심사 보류 및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등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2024년 착공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셔서 원만하게 우이신설 연장선이 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투심에 올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전에 올렸을 때 행안부 얘기는 일단 기본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심의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환경성영향평가 등등해서 절차는 다 마쳤거든요.  이제 국토부의 최종 승인 단계만 남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아마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철도사업이라는 게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제316회 임시회 때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을 조건부 동의로 통과했는데요.  여러 위원님과 김종길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이었잖아요.  정책적 손실 보전방식 BTO에서 PLC, PLC가 아니었는데 이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PLC 방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이경숙 위원  여기서 PLC 방식이라고 하던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거기 PIMAC에서 그냥 그렇게 썼었나요?
이경숙 위원  서울시가 만든 용어 아닌가요?
  어쨌든 그 방식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방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KDI하고 협상을 했었는데요 KDI 그러니까 PIMAC의 입장이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거의 뭐 이마에 띠 두르듯이 해서 한번 설전도 벌이고 싸우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올라오면 민투심 통과가 어렵다는 얘기라서 일단은 알았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방식인 비용보전방식으로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올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뜻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할 때는 비용보전방식보다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보전하는 방식이 좋겠다 그 부분을 몇 번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재부 입장이 좀 완강해서 비용보전방식인 MCC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방식 가지고 반대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제 결정되는 대로 따르긴 해야 되는데 서울연구원 같은 데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울연구원과 다른 연구원은 다 좋은 방식이다, 그리고 이게 또 사실 관리하는 관공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민간투자심사하는 방식에서 볼 때는 약간 민간투자 쪽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도한 부담을 씌우는 거라고 해서 설전에 설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BTO 방식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다가 MCC 방식으로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중간에 사실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저희는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 반쪽짜리 달랑 이거 하나 갑자기 올라오니까 중간에 어떻게 진행됐지 하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어쨌든 더 이상의 일정 지연은 재정부담이 가중되니까 사업방식을 확정해 추진하시는 것은 옳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튼 저희들은 내년 7월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PIMAC하고 논란 과정에서 약간 지연은 됐지만 최대한 당겨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행상황은 아마 다음 정기회 때는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3월 임시회 때 했던 것이 9월 업무보고 때 달랑 올라와서 중간에 진행상황을 못 들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지역구이기도 해서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좀 제때제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이신설 연장선 등등 현안 안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지만 어쨌든 시민이 바라는 거고, 추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교통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을 조금 쓸 수 있으면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일단 서부선 지금 현재 기재부에 중투심 올라가 있고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서부선하고 위례신사선 민투심 때문에 기재부 회의에 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오시면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어쨌든 서울시 재정 심의는 통과를 했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하는 것도 오늘하고 한 번 더 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나가셨는데 사실 기후동행카드, 본 위원이 기후동행이라고는 안 했지만 월 정기권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교통실이나 교통공사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교통공사는 1일권, 3일권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지금 느닷없이 기후동행카드라고 해서 오 시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보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의 운영 방안을 보면 정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효과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계 부담 완화 차원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공공 에너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부담 증가로 약자와의 동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동행카드가 지금 6만 5,000원입니다.  이게 과연, 즉 시민의 입장에서 한 달에 며칠을 타는데 6만 5,000원이 산정이 됐고 그다음에 하루도 빠짐없이 30일 동안 타야 한 3만 원 정도의 이익이 생겨요.  한 달 내내 휴일이고 일반 택시 타는 거나 다른 거 타는 거 없이 했을 때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출퇴근만 계산을 해서 보면 22일 정도가 기본 산정일입니다.  그럼 22일 곱하기 1,500원 하니까 6만 6,000원이에요.  물론 아까 따릉이 때문에 5,000원 더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포함한다 하더라도 한 6,000원 정도 이익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이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갖고 과연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아까 김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얼마라고 했어요, 연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3만 2,000톤 1년, 저희들이 예측…….
성흠제 위원  32만 톤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3만 2,000톤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지요.  왜 32만 톤이라고 말씀하세요.  10배를 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아까 3만 2,000톤 얘기했다가…….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32만 톤 정정…….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정정하겠습니다.  3만 2,000톤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걸 정확히 하셔야지 왜 이렇게 부풀리기 답변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닙니다.
○교통기획관 이창석  제가 착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실장님이 다 꿰차고 있을 수는 없지만 3만 2,000과 32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답변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추진내용을 지금 보니까, 추진내용 가지고 오셨어요.  대중교통 무제한요금제 검토 2023년 2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독일 9유로 티켓, 오스트리아 기후티켓 등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시-티머니-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실무자 회의 2023년 8월 22일 한 번 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발 동의 그러고 나서 수도권 운송기관(경기도-서울시-인천시-코레일-공항철도) 회의 2023년 9월 7일,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답변에도 나왔고 여기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교통위원회에 예를 들어 보고를 하고 7일 목요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런 것이 누설돼서 어쩔 수 없이 발표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면서 인천, 경기도, 서울시 우리는 광역교통망 체계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급하게 발표를 하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급한 거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같이 협의해서 발표하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야기하고 금요일 아침에 인천 출입기자한테 그 사실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하겠습니까?  보안을 요청했고, 왜냐하면 서로 얘기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완숙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건 대외비로 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다음 날 언론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해 보겠다,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 볼 테니까 괜찮다면 너희도 합류해라, 처음부터 우리가 너희랑 같이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업 가지고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먼저 해 볼 테니까 괜찮다면 인천은 시스템이 완비돼 있으니 우리랑 같이 갈 것이고 경기도는 아까 말한 대로 준공영제가 아니고 시군마다 버스 운영체제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또 광역버스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당장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그러면 좀 더 논의를 할 시간을 갖고 우리가 먼저 해 보고 갈 테니 따라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 날 신문에 실린 건 그겁니다.  수도권에서 배제했다, 우리 빼놓고 먼저 발표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정책 논의를 하겠습니까?
성흠제 위원  좋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실장님의 그 말씀에 전혀 제가 부동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요, 그렇죠?  맞잖아요?  경기도, 인천, 서울시 다 합치면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은 아주 일반화돼 있고 자연스럽게 돼 있는 통합환승할인도 2004년에 서울시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따라온 게 2007년이고요.  인천까지 합류한 게 2009년입니다.  무려 시작에서부터 거의 5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때도 지하철 1호선은 인천 다니고 있었고 수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올라올 때까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때까지 5년이 걸렸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준비된 우리부터 먼저 해 보고 그럼 문제점이 나올 테니 수정을 해 보자, 이런 상황에서 같이 단계적으로 가자는 의미였지 너희 빼고 우리만 먼저 하겠다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막 쓰고 있고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흠제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팩트가 꼭 그 지점만은 아니고요.  이렇게 빨리,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사실은 행정에서 큰 일을 하는데 너무나 횟수도 적고 실제적으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했는데 기후위기에서 온실가스 배출 조금을 줄이든 많이 줄이든 크기는 달라지겠죠.  지금 독일 9유로 티켓 나온 게 온실가스 감축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9유로를 했을 때는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효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수치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가 180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거뒀다고 그래요, 3개월 동안에.  그런데 우리 연간 3만 2,000, 아까 답변한 32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3만 2,000입니다.  아니, 이게 효과도 미미하고 포장만 멋있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포장 멋있게 한 거 아니고요 9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만 3,000원입니다.  1만 3,000원짜리 티켓을 독일 전역에다 푼 겁니다, 3개월 동안.  그럼 너도나도 그 티켓을 샀겠죠.  그러면 당연히 온실 저감효과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이 기후동행카드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로 팔게 되면 너도나도 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재정부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온실가스 저감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여야를 떠나서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제없다.
  다만 이것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재설계가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옳다가 아니라,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유도도 하고 재정부담도 줄어들고 실제 우리가 누리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도 많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면서 자가용 사용하는 것을 감축하고 이러는 것이 원목적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후동행카드라고 네이밍했던 기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의 기후 그다음에 경제적 약자가 조금이라도 보탬을 받자는 동행, 그다음에 그 모든 카드를 하나로 연결해서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무제한서비스 개념의 세 가지 목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시작의 마중물로서 이걸 가자는 뜻입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본 위원도 조금 아까 설명하신 이거에 대한 세 가지 요건을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니까, 찬성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실제 실장님도 가서 검토해 보시면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재설계를 해야지 이대로 가서 과연 얼마나 유인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가 얼마나 있고 서민들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22일 출근하시는 분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습니까?
  그리고 혜택이라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혜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금 올린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깎아주고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깎아도 주고 혜택 준다는 말씀 저희들이 드린 적 없고요.  위원님, 지금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이게 완성형이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저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발표를 했고 열어놨습니다.  수도권도 들어와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 재정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하기 힘드니 국가도 들어와 보고 운송기관도 요금 올렸으니 거기에서 일정부분은 시민들한테 리페이해 주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고 그 가능성의 첫 단추로 수도권도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실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급 협의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흠제 위원  좋아요,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추진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서울시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는, 사실은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제가 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부분 꼭 참조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간단한 거 한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위원장 김성준  마무리하시죠.  이어서 마무리하시죠.
성흠제 위원  계속 할까요.
  서울시 마을버스 공문 간 거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밑에 날짜 있는 거, 8월 18일 나갔네요.  그 뒷장 한번 넘겨 주십시오.  추진경위가 저렇고, 그다음 장, 본 위원이 마을버스 문제를 가지고 줄기차게 작년부터 재정지원 문제 등등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더 추가 편성을 했고 올해도 몇 번의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교통실 버스정책과에 많은 요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2023년 8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등록된 업체나 차량에 한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공문이 나가고 재정지원 선정방법이 실 운행대수 포함해서 2023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이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자, 마을버스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아껴 지원하고 그런 것은 당연한 기조입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 통례입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18일에 공문 내보내고 9월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죠?
  실장님,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8월 18일에 공문 보냈지만 조합은 누구보다도 미리 서로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언론에서 크게 부정으로 비판보도를 한 적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과 업체가 인허가 대수가 있고 그 인허가 대수에 대해서 얼마큼 운행하겠다는 서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협약에 대해서 그것만 하고 나면 저희들이 43만 5,000원 거기에서 일정부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버스가 다 받게 돼 있던 겁니다.
  물론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인상도 안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승객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도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청하고 협약되는 운행 대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서 운행 대수가 다 운행됐다는 전제하에 모자란 금액을 채워준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줬는데 이제는 코로나도 끝나서 승객 돌아오고 있고 또 요금도 인상된 상태에서 수입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운행 대수만큼의 수입에 대해서 부족분을 보전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버스도 좀 힘들겠지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던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8월 18일에 공문 보내서 9월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성흠제 위원  내면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실제 그렇게 요구했던 내용이 이제 8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바로 9월에 한다는 이런 행정이 과연 원칙상 맞는지, 물론 물밑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이런저런 조정 내지는 협의가 있었다고는 얘기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마을버스가 무슨 엄청난 이익집단이고 엄청난 수익을 보고, 항상 적자 나서 여기도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죠?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기준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25개 자치구에 요구한 게 뭡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 내년부터 조례 개정해서 재정에서 몇 %…….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5 대 5로 같이 하자고 했죠.
성흠제 위원  그게 몇 %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7.5%를 가지고…….
성흠제 위원  그러면 2024년부터 7.5%요.  25개 구 동일합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자,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기사를 구해야 되기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이런 사전에 준비할 기간을 주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지 서울시는 그냥 조합에 아니면 운송사업자한테 통보하면 끝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통보한 적 없고요…….
성흠제 위원  지방자치단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2023년 6월부터 이 협의를 시작했고 8월 21일에 버스요금이 인상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8월 21일 인상되면 마을버스 운송수입이 연간 250억 늘어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지금 실제 그 예측보다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아시다시피 위원님 열심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2011년 이전의 증차차량에서 2020년 2월 이후에 증차한 차량까지 다 운송수입 해 줬고요.
성흠제 위원  대상에 이제 포함시켰죠, 8월부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 대당 최대 21만 원, 23만 원까지 늘렸고요, 그다음에 85%까지 하던 거를 구청과 같이 7.5, 7.5 해서 다 매칭시켜 줬습니다.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10년 동안 하나도 풀어주지 못했던 것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마을버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해 줘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마을버스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요구했던,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 얘기는 무조건 퍼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런 시기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고기간이 필요하고 특히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어쨌든 25개 자치구에서 7.5% 재정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조례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서울시가 늘 부담을 갖고 있던 부분도 조금은 완화되는 거죠.  왜, 재정분담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그거는 원래 서울시도 안 주던 부분인데 15%에 대해서 5 대 5로 나눈 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어쨌든 25개 각 자치구가 부담 않던 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마을버스 그분들이 일반 노선버스와 임금 격차도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고요.  현재 사업자 대표님들이 운전하시는 데도 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일은 사람이 살자고 하는 거지 사람이 죽자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오히려 2023년도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직원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가장 역대 최고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흠제 위원  좋아요.  그런 것들 풀었기 때문에 충분히 실장님 그 말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위원님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흠제 위원  서운하셔도 이 문서 재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어떤 형태로든 재검토를 해야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미 6월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더 줘라 마라 이 얘기 아니예요.  9월부터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에 페널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이유가 있으면 그래봤자 돈 차이 크게 안 나요, 사실은.  엄청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거 제대로 보시고 아무리 행정을 물밑에서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8월 18일에 공문 보내고 9월부터 적용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맞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관 김태명  위원님, 제가 잠시 부연설명드리면 저희들이 6월부터 논의가 돼 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을버스 승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입도 늘어나고…….
성흠제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관 김태명  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저기 보시면 실제 운행비율이라고 했는데 운행비율이 100%가 안 돼서 마을버스 측의 사정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늘어난 추세이고 그리고 임금도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90% 정도 운행비율이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마을버스에서 그동안 준비를 해 왔고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분을 둬가지고, 아마 대부분 마을버스가 준비됐고 일부 안 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성흠제 위원  기획관님, 실제 현장의 실태를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마을버스 기사 못 구해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제가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관여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마을버스의 현실태에 대한 충정의 발로라고 저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줬는데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목소리를 높였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6월부터 이미 마을버스 업체하고는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고, 다만 마을버스 업체들도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어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도 듣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잘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기사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일반 시내버스로 가면 100만 원 이상 더 받는데 마을버스 누가 가겠어요.  우리 늘 얘기하지만 퀵서비스 하면 500만 원, 600만 원 받는다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성흠제 위원  뭘 자꾸 얘기해요.  억울하시면…….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그거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왜 마을버스 기사를 하시냐면 거기에서 경험을 얻은 그 경력을 가지고 시내버스 기사로 옮겨가시거든요.
성흠제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도 2년짜리였던 거를 저희들이 1년으로 줄여놨습니다.
성흠제 위원  잘하셨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년만 마을버스 운전을 하시면 그 자격으로 시내버스로 갈 수 있도록, 다만 시내버스가 자리가 별로 안 나니까 다 택배업체로 갔던 거고요.  이제 조금 더 7.5%씩 나눠 갖는 것을 우선 처우개선 쪽으로 돌리라고 얘기를 해 놨으니 좋아질 겁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맞고 기왕에 10년 묵은 것도 풀어 주시고, 어쨌든 시기가 약간 본 위원이 바라는 것보다 늦었지만 지원도 아끼지 않고 했으니 기왕에 보따리를 풀었으니 이 부분은 깊이 있게 하셔서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또 있는데 큰일 났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그만해요.
성흠제 위원  그만해요?
○위원장 박중화  다른 분들 해야지, 이제.
성흠제 위원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짧게.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1분짜리로.
성흠제 위원  1분 아니고 2분, 우리가 반포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이 됐고 1, 2차 유찰이 됐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입찰공고문을 바꿔서 다시 재입찰을 내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규정상으로는 단독 응찰자가 2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수의계약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변경해서 재입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하는 게 위법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 집행부의 판단사항입니다.
성흠제 위원  선택사항인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이게 한 장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본 위원회가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도 모시고 현장을 다 갔었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 중에 하나고 두 번이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한 줄, 한 자의 글자도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지난 의회 임시회에서 제3자 대행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서 해 주셨고 그 동의해서 끝난 이후로 업무의 역할 권한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다고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성흠제 위원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은 교통실에서, 시설공단이 위탁관리를 하는 거지 실제 이런 중요한 것은 교통실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아무튼 2회 유찰돼 있어서 시설공단에서는 저희들한테 의견을 회신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기회에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앞으로 빠트리지 말고, 시설공단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답변 나올 줄 알고 질문드렸던 거예요.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제가 이만 접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 잠깐만 저도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태그리스, 교통공사하고 티머니하고 교통실하고 업무협약이나 아니면 계약이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협약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기획관 주재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같이 회의를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 김태명  네, 제가 주재를 해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래요?  그러면 회의한 내용을 언제 어느 때 누구와 같이 했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관 김태명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제가 그걸 물어봤냐면 지금 우리 교통실에서는 2호선뿐만 아니라 버스에다가도 태그리스를 하려고 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교통실에서 하는 건…….
○위원장 박중화  그리고 이번에 우이신설 경전철에서 티머니가 실행을 해 봤고요.  그런데 2호선을 교통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증 공고를 냈었는데 분명히 이걸 내리게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내리게 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공고 나간 걸 갖다가 왜 그만두게 만들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게 태그리스의 기술적 방식이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티머니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겐트리라고 해서 디귿자 형태의 아치형 출입구가 있어서 거기 센서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내는 거고 교통공사가 하는 방식은 아시다시피 아치형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나가는 통로에서 옆으로 쏘는 센서를 가지고 잡아내는 거라 오류율이 조금 높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거 지금 교통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이패스하고 우리가 두바이에서 본 세워놓은 거 두 가지 기능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회의를 했다면 뭔가 의견을 나눈 것이 있었을 텐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술적 협의를…….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그거 하지도 않고 교통공사에서 마음대로 공고를 올렸다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정확한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교통공사에서 먼저 하겠다고 나섰고,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기술적 문제를 저희들이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이 게이트를 나갈 때 오류율이 거의 99.9999% 다 잡아내야지 안 그러면 누수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95% 정도, 96% 정도 성공이면 된다는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다…….
○위원장 박중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술적인 분야까지는 너무 심하게 못 들어가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한 거였으니까요 만약에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든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3자 간에 기술적인 토론을 하고 있고요 서로 합의해서 원만하게 가는 것으로…….
○위원장 박중화  토론회를 하시든지 교통실에서 주관하셔서 같이 협의를 해 주시든지, 한 내용은 일단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파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택시요금 인상 후속조치 관련돼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요금이 오른 지가 약 7개월 정도 지났는데 현재 성적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법인 기사 수입이 일평균 수입은 조금 올랐고요, 법인택시의 경우에 한 2만 7,000원 정도.  그런데 영업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 0.7건 정도 줄었고요.  특히 법인택시의 문제가 기준금을 거의 52% 회사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내야 될, 한 달에 회사에 납입해야 될, 예전으로 얘기하면 사납금인 거죠.  그게 좀 오른 폭이 있어서 실제 기사들한테 가져가는 수입이 많이 늘지는 않았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법인 전체 수입은 좀 늘었는데 실제 기사들한테 가는 수입은 전체 는 수입에 비해서 포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종합해서 평가한 결과는 요금을 올리기 전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택시 승객 수가 감소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 감소했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사 역시도 감소했습니다.  법인 기사 기준으로 작년 10월 이후 올 6월까지 3,000여 명이 이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사납금이 50%가 올라가고 기름값도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이러다 보니까 택시업계가 완전히 더 쪼그라들었어요.  한 기사분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20일 일해서 달에 18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새는 26일을 일해야지 그 돈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185만 원을.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통실이 택시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 승객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풍선효과로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또 늘었어요.  그러면 결국 택시 타던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탔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임규호 위원  그러면 택시요금을 올린 게 오히려 정책적 판단이 미스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무슨 이야기냐면 택시요금을 올린 이후로 일평균 영업수입은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일평균 영업수입은 늘었는데 실제 법인택시 기사들이 가져가는 돈이 그렇게 큰 폭으로 늘지를 않아서…….
임규호 위원  승객은 감소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임금은 많이 늘지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기준금이 늘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기준금은 저희들이 지난…….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효과는 원래 상정했던 것보다 매우 미미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의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요금인상의 효과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법인택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국토부에 끊임없이 주장했던 리스제를 빨리 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인택시 회사가 노사가 협상해서 선택하게 해라, 완전월급제가 좋으냐 아니면 예전처럼 사납금제가 낫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씩 갖다 내면 그 이후의 수입은 그냥 다 기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기사들은 그걸 더 좋아합니다.  오히려 완전 월급제가 시행된 이후에 기사들이 떠나가는 폭이 더 커졌거든요.
임규호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두 부분에 대한 해법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다만 그걸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힘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국토부에다 이야기를 하고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 규제샌드박스까지 동원해서 이 부분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지난번에 국토부의 담당 정책관이 한번 내려와서 의견수렴을 한 적은 있지만 그 뒤로도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에서도 크게 났지만 해법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입은 늘어났는데 그 수입이 기사들한테 안 가고 업주한테 간다면 그러면 결국은 업주들 배만 불리려고 요금 올렸냐는 비난의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임규호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 정도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도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변형된 사납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택시기사분들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이와 더불어서 법인택시 종사자분들을 위한 근로개선책 또 고용유인방안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형태로 TF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규 종사자 유입을 위한 안정금 지원,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택시 외부 광고 수익에 대한 공정한 배분문제 그리고 요금 현실화로 작성된 노사 간 확약서의 철저한 이행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아주 크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TF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국토부를 꼭 끼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물론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꼭 끼워 넣어서…….
임규호 위원  우리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시의회하고도 머리를 맞대면서 방향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기본금을 1,000원으로 알고 계시던데 택시업계의 이런 애로사항이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큰 사회적인 문제로 닥칠 게 분명합니다.  현실을 잘 인식해 주시고 조금 더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동행카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후동행카드 제도를 11일에 발표하셨습니다.  저도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이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디어 구상단계부터 시작하면서 사전검토, 정책수립, 예산추계, 재원마련 방법, 사회경제적 파장, 기대효과 분석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공론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절차적 타당성임과 동시에 정책을 만들어가는 기본원리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가는 정책들이 이런 정책결정 과정이 결여돼 있다는 느낌이 아주 많이 들어요.  작년에 택시요금 인상하는 문제도 그랬고요 올해 대중교통 인상하는 문제 역시도 엄청난 사회적 이슈인 데 반해서 절차적 공론화 과정 전혀 없이 언론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접하게 됐어요.  서울시 교통체계 전반을 관할하고 있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도 TV 보고 알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후동행카드 역시 좋은 뜻으로 만든 건 알겠는데 시장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발표하니까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반발했죠.  국토부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전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인 발표를 하면서 인접 지자체라든지 정부 기관들이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후 도입 방안을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아주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절차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 표준화된 정책결정 절차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너뛸 수도 있고 역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게 너무 표준화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그 정책이 부정적 임팩트보다는 긍정적인 임팩트가 더 많고 시민의 호응을 얻는다면 절차적 정당성도 충분히 인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다만 이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인천시랑 협의하는 부분 필요하다, 그렇게 가면 누구보다도 좋은 정책이다, 그렇지만 경기도하고 인천이 그렇게 금방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먼저 한번 해 보겠다, 국비도 달라고 안 하고 그다음에 경기, 인천에 대해서 어떤 의존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우리 거, 시민들이 분명히 반대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철은 쭉 이어져 있는데, 지하철은 쭉 이어져 있는데 신도림에서 탈 때는 되고, 서울역에서 탈 때는 되고 부천에서 탈 때는 안 되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저희들이 인식했고요.
  다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다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한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한번 해 볼 테니까, 우리가 내년 1월부터 본 시행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더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하고, 아까 정책의 완성도 높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또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다만 어느 날 갑자기 낮도깨비처럼 발표할 수는 없으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둬서 한번 얘기는 해 봤습니다.  이제 너희 참여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 어려울 거다, 일단 우리 먼저 해 보겠다, 그러면 한번 너희 의견 내보라고 하니 아까 말한 대로 그 발표하는 그다음 날 언론에 그냥 흘린 겁니다.  언론에 흘려서 수도권 빼먹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코레일하고도 이미 협의됐던 부분이고요 국토부 대광위하고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임규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은 아까 여러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몇 번을 이야기해도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답변을…….
임규호 위원  일주일 전에 얘기한 게 협의가 됩니까, 정책적인 협의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 협의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통보 아니에요, 통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리 먼저 해 보겠다고 한 거죠.  거기서 뭐냐면 너희 끼워서 같이 하면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을 하겠지만 너희 지금 당장 어려울 거 아니까…….
임규호 위원  그건 재단한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재단이 아니죠.  재단이 아닙니다.
임규호 위원  그건 협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자, 보십시오.  인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들하고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준공영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규호 위원  그런데 왜 못 할 거라고 단정을 지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됩니다.  왜, 시스템 우리가 다 만들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제도에 대한 시스템 툴, 프레임 다 짜 놨죠, 그다음에 재원마련 방안까지 다 얘기해 줬는데…….
임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함께할 의향이 있었으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위원님 협의한 다음 날 언론에 났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걸 어떻게 협의를 하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같이 할 의향이 있었으면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고 시스템 구성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본적인 정책…….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언론에 흘리는데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신의가 문제죠.
임규호 위원  아니, 신의를 하기 위해서도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서 나 바로 시행할 거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어느 지자체가 좋아라 하겠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따라와라가 아닙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따라와라가 아니라, 저희들이 오만방자하게 따라와라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시범을 한번 해 보겠다…….
임규호 위원  그게 통보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닙니다.  통보 아니죠.  아니, 통보라는 건…….
임규호 위원  일주일 전에 얘기해 놓고 너희는 못 할 거니 먼저 하겠다…….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잠깐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쪽 시도의 임팩트가 있을 때 통보인 거고요.
임규호 위원  이게 통보 아니에요?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두 분이 너무 똑같이 평행선 그으시는데 협의는 했으나 과정이 생략됐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임규호 위원  이건 협의라고 보긴 어렵지요.
○위원장 박중화  이거 두 분이 단계 좀 넘어서 얘기하시자고요.  어차피 한번 협의는 먼저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천시나 코레일하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협의는 했었고요.
○위원장 박중화  그런데 발표가 인천시에서 먼저 나갔죠?
임규호 위원  협의를 언제 했는데요?
○위원장 박중화  그렇죠?  그 바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조금 맞춰서 언성 높이지 말고 하십시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주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좋은 정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경기도, 인천시하고 언제 협의를 하신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기도, 인천시하고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임규호 위원  지난주 목요일에 해놓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다음 주 목요일에 정책 시행할 거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우리 자체에서…….
임규호 위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온당하냐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기재부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기재부, 국토부랑…….
  위원님, 잠깐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기재부, 국토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재부, 국토부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희 시 자체사업이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우리 시 자체사업이다, 일단 우리가 먼저 해 볼 테니까 이게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게 좋은 건지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를 그다음에 해 보고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 했던 거지 만약에 ‘우리 그냥 인천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따라오든지 말든지 해.’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임규호 위원  국토부는 뭐라던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국토부는 좀 시간을 갖자는 거였습니다.
임규호 위원  시간을 갖자 그랬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국토부는 K-패스를 발표했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국토부는 지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하고 같이 K-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시행한다고 발표까지 했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K-패스하고 기후동행카드는 분명히 다른 궤적입니다.
임규호 위원  왜 다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일정 횟수 이상은 무제한인 거고요 K-패스는 쓰는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K-패스 같은 경우는 한 30회에서 40회까지 쓰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카드입니다.  그 정책의 유효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기후동행카드는 40회~45회 이상 쓰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이 양립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던 거고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대광위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본인들이 발표한 이후에 조금 있다 바로 발표를 하니까 그게 좀 거슬렸다 이런 내용은 있던 거죠.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협의가 안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K-패스 역시도 정책 구상 배경이라든지 주요내용이라든지 추진경위, 기대효과가 지금 기후동행카드하고 일맥상통한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조금 다르죠.
임규호 위원  뭐가 다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K-패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확장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쓴 만큼 돌려받는 제도인 거고요.  우리 기후동행카드는 쓴 만큼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 부분 쓰고 나서 나머지는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가용 타던 수요를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탄소 감량이라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다른 궤적인 거죠.  경제적 관점이 있고 사회편익적 관점이 있는 건데 사실 K-패스나 알뜰교통카드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 거고요.  저희들은 경제적 관점이 일부 좀 약하지만 사회편익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우월한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스템이 양립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 말씀은 실장님이 행정가 측면에서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행정가인데 행정가 차원에서 바라봐야지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두 개가 같습니다.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나 별다르지 않고 정책 중복으로밖에는 안 느껴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닙니다.  위원님 정책 중복이 아니라 시민들이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내 통행패턴을…….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몇 번을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두 개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차이인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내 통행패턴에 맞춰서 내가 따릉이도 마음대로 타고 싶고 나중에 리버버스도 타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탈 것을, 그러면 동행카드를 쓰는 거고요.  나는 이제 출퇴근만 하는데 이 동행카드를 쓰면 거기 손익분기점까지 못 가니까…….
임규호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떤 통행패턴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개라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복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뭘 선택할까 고민하는 게 행복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적게 쓰면 이걸 선택할 수 있고 많이 쓰면 이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정책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나중에 정책이 구현된 이후에 어떤 사회적 효과를 갖고 올지는 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일맥상통한 정책적 효과를 갖고 올 거고 나중에는 이중예산으로 큰 문제가 또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산추계를 제가 받아보니까 한 달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소요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쓰는 예산인 겁니다.  시민들이 자기가 낸 돈 이상 쓰는 게 150억이라는 뜻이고요.  그걸 운송기관한테 보전을 해 줘야 되니까 예산추계라고 쓴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규호 위원  이거 어떻게 나온 지표인가요?  어떻게 추계하셨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권역에서 통행을 하는 분들의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봤고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6만 5,000원 이상을 쓰는 사람을, 통행패턴에서 한 달에 6만 5,000원 이상 교통비를 쓰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95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95만 명 정도 나왔고요 그중에 약 45만 명 정도는 지금 쓰고 있는 알뜰교통카드라든지 아니면 그냥 정기권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회권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분들이고요.  한 50만 명 정도는 6만 5,000원 이상을 기존의 카드 쓰던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은 그대로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교통카드를 이용할 거다, 우리 동행카드를.  그게 한 50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고요.  그 50만 명 정도가 3만 원 이상을 쓰게 되면 한 9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9만 5,000원 정도, 6만 5,000원이니까.  그게 한 달에 약 60회 정도 쓰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네, 알겠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게 쓰면 한 달에 한 3만 원 곱하기 50만 명 150억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임규호 위원  하루에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시에서 분석한 통계를 보면 850만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50만 명으로 딱 추계를 내려놓고 한 달에 150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산출한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산추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도 다 그런 식으로 추계를 하는 거니까요.
임규호 위원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후동행 명목으로 연간 1만 3,000대의 자동차 이용 감소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월간으로 분석하면 1,000대 줄어드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50만 명이 쓰니까 이 50만 명이 승용차를 타면 승용차 분담률이 24%입니다.  그 24%에다가 그다음에 평소에는 이분들 50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주말에는 차를 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 25% 그러니까 전체 7일 중에 한 이틀 정도 내지는 1.5일 정도 차를 안 쓰고 대중교통을 쓴다, 거기다가 한 차에 2명 정도 탄다는 서너 가지 변수를 같이 이렇게 방정식으로 풀어나가니까 약 1만 3,000대 정도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한 과학적인, 저희들은 통계적인 산식을 썼지만 저희들의 예측치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다고는 장담은 못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추계가 된 방식 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1,8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사용되게 되는데 교통공사나 시내버스나 다 적자인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예산을 마련하는 데 대한 재원적인 문제도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거예요.  시장님이 정책을 리드하시겠다는 의지는 잘 알겠는데 좀 무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탈납니다.  섣부른 정책이 가지고 올 사회적 파장을 좀 깊게 생각해 주시고 전문가분들께서,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충언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 말씀 드리면 정말 고심의 결과고요.  잘 아시겠지만 금년 초에 정의당은 3만 원 패스를 주장했습니다.  3만 원 패스를 저희들이 한번 맞춰보니까 예산소요가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아마 1만 원 패스도 이야기했습니다, 1만 원권.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거의 수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한 건데 거기도 예산 걱정 안 하겠습니까?
  다만 이게 어떤 대의명분을 갖고 있고 어떤 미래의 마중물이 될 건지를 이해하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현실적인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6만 5,000원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왔던 거고요.
  아마도 본 시행을 내년 하반기에 하게 되면 지하철요금이 금년에는 150원 오르지만 내년 하반기에 또 150원 오르는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대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범기간은 6만 5,000원이지만 7만 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건 아마 시범기간 분석을 통해서 가장 적정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많은 의논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하고도 교감을 하면서 정책을 만드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앞으로 시범기간까지 한 3~4개월 남았으니까요.  사회적으로도 이미 반응이 뜨거워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할 거고 토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합의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1월부터 시범사업 해 보고요.  또 시범사업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받아들여서 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오랜만에 받다 보니 말씀드릴 게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우이선 재구조화 일단은 김지형 과장님한테 여러 번 보고도 받았고 PIMAC하고 대화했던 내용들도 보고 받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PLC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득하고자 했었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것 때문에 시도에 그쳤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경전철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신림선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될 상황에서 첫 번째 시도가 잘못됐다고 아니면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헛된 노력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도시교통실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재구조화에 조금 더 혈세를 아끼기 위한 노력들을 한 것이 지금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음 번에는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했던 것을 잘 축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PM 관리인데요.  이선희 과장님, 자주 인사했었고 또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셔서, 그리고 운전면허 인증을 참여한다는 PM업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그것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현재 미참여한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지금 인증제 미참여하는 업체는 8개 업체입니다.  전에는 9개 업체였다가 한 업체가 인증제 포기하고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네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상황 변경이 생긴 겁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다만 지금 미성년자에 한해서 인증제를 하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 정도 되고…….
김종길 위원  아, 미성년자에 한해서 3개는 하고 있다?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김종길 위원  그때 보고했던 거랑 조금 결과가 달라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다음에 김형규 과장님, 친환경 오토바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위탁이며 또 가족배려주차장 이런 거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셔서 그것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나가보고요.
김종길 위원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당산역 환승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원래는 2024년 1월부터 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좀 늦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당산역 환승센터는 상상나라 만드는…….
김종길 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요 당산역…….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운영과장 소관이라 운영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운영과장 김상신입니다.
  당초 올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신청했던 예산이 저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서 내년 예산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2~3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내년 2~3월이요?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또 보고해 주시고요.  시급합니다.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후동행카드 오늘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저는 서울시만이 할 수 있고 또 서울시라서 할 수 있고 퍼스트 무버라는 생각으로 흔들림 없이 해야 되고 결국 결과로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검토를 거쳤겠지만 불완전한 시범사업입니다.  실패의 가능성도 있지만 성공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버스중앙차로 그리고 대중교통환승제처럼 시민들한테 만족을 주는 정책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7017서울로 이런 것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경제적 가치, 탄소저감이라는 정책목적 양자를 균형감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가시니까 행정가다운 고민과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케팅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시는 신규고객을 창출해내면 이게 탄소저감 효과가 훨씬 더 배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걸 텐데 우선 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시고 그다음에도 이걸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더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상 6만 5,000원 주고 해 봤는데 그다음부터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실패한 정책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 효능감을 조금 더 길게 긴 관점에서 볼 수 있으려면 이번에 참여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음번 끊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고 마일리지 형식으로 1년을 만약에 사용하셨다면 그다음 해에 그런 것들의 요금제 혜택이 있어야 점점 자기가 투입하는 비용이 적어질수록 이득이니 참여하게 되고 오히려 그게 아까워서 더 타게 되고 그러면서 모수가 많아지면서 수송단가가 낮아질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영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시민한테 이런 가치를 돌려준다는 것,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이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끼고 이 정책이 좋다는 것을 인정받아야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직한 것도 좋지만 영리한 마케팅 방법을, 이 정도면 조금 손해 볼지언정 내가 일단 사놓자, 그게 더 이득이겠다, 우리 K-패스나 알뜰 뭐 다른 제도랑 너무 비교해서 중복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서울시가 모델을 만들고 이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것들이 성공사례로 보이지 않는다면 감히 하지 못할 거고요.  또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 인천시민이나 경기도민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우리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수도권 통합환승체계 내에서 운영을 해 달라 그랬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이 얼마큼 더 부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서울시만의 대책을 준비해 주시고 마케팅에 꼭 역량을 쏟아 달라, 도시교통실 안에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하고 해서 시민들이 효능감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PPT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공단이 운영하는 청계천입니다.  공단 할 때 제가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챙겨봐 주세요.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통역서비스를 QR을 통해서 하고, 외국인들이 청계천을 많이 방문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이요.  이렇게 장소장소마다 히스토리를 알려주고 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자료들을 QR로 접근하기 쉽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리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을 찾는, 우리는 외국인 관광객을 더 모객해야 된다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는 아직 구석구석에 문제가 있다, 다음이요.  저렇게 벗겨지거나 인식이 안 되고 가려있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이번에 ‘서울, 마이 소울’로 브랜드도 바뀌었고 그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기회에 외국인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게 매력도시 서울에 대한 많은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재정비를 해야 되고 교통실장님 바쁘시겠지만 공단도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9호선 1구간 그리고 2ㆍ3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PPT 꺼 주셔도 되고요.
  1구간은 지금 운영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메트로 9호선.
김종길 위원  9호선을 이용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참 편리한데 항상 문제가 혼잡률입니다.  혼잡률이고 혼잡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신조차량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굉장히 빠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시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예정했던 납기보다 무려 6개월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9호선 1구간 운영사랑 시운전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9호선이 교통공사가 수탁해서 하는 운영이 있고 그게 2ㆍ3단계이고 향후에 4단계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아무래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가장 탁월해 보여요.  지금 1구간과 2ㆍ3구간을 비교했을 때 1구간, 2ㆍ3구간 어느 주체가 운영상 시민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까지는 1단계 쪽 메트로 9호선 쪽에서 편성을 다 운영해 왔기 때문에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ㆍ3단계는 대부분 역사관리, 역무관리 주로 이런 쪽이었고 관제는 대부분 1에서 했으니까, 아마 그래서 혼잡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1단계 쪽으로 많이 갔었고요.  그런데 2ㆍ3단계도 이번에 8편성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나눠서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1단계는 주인의식이나 책임의식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2ㆍ3단계 교통공사가 하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저희들이…….
김종길 위원  그리고 1단계와 2ㆍ3단계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 비단 예를 들면 운영관리에서도 비용이 어떻게 보면 효율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5~8호선이랑 1~4호선 자회사를 통해서 청소, 방역, 보안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그 자원들을 조금만 더 투입하면 어떻게 보면 체계가 잡혀 있지만 이 운영사는 또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결국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9호선 1ㆍ2ㆍ3구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100만 원이 들고 있다면 만족도가 높은 한 운영사가 다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한 80원, 75원으로 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시민들한테 편익을 더 높일 수 있는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이 2038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 주체는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잘 아시다시피 9호선이 예전에 맥쿼리가 들어와 있다가 아마 2012년인가 2013년인가 그때 재구조화돼서 국내 금융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민간과의 협약서상 2038년이 오기 전까지 특별한 협약서상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요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민자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 운영업무를 서울시에게 그리고 서울시가 정하는 누군가에게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이익과 형량한다면 우리가 갖게 되는 편익과 그 비용을 분석했을 때 이게 더 낫다는 접점만 찾는다면 교통공사가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이익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라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운영사를 바꾸는 시도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에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 입장에서 운영사를 바꾼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김종길 위원  그 답변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검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서비스의 개선 부분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없어요?
  그러면 하고 저도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냥.」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심각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얼마 전에 업무보고 보고 받으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내용을 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떤 내용이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타임오프 문제하고 4조2교대 건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공사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신다면 어떤 걸 답변 주시겠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김종길 위원  실장님은 아셔야 되고 표현하셔도 되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조금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비대하다, 양공사 예전에 도철, 메트로로 나눠져 있던 부분을 합치다 보니까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비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임단협의 공사가 경영혁신에 대해서 안건을 한 게 차량관리 업무 자회사 위탁, 전동차 냉방기 정비ㆍ도장 사업 위탁 그다음에 기계장비 유지관리 업무 자회사 위탁, 구내운전 업무 자회사 위탁, 특수차 운전 업무 자회사 위탁 이게 혁신사항이고요.
  제가 그래서 공사 사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자회사한테 위탁하는 게 어떻게 조직이 슬림하고 혁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요.”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그런 것들을 혁신으로 인정해 준답니다.  결국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거든요.
  그러면 자회사한테 이걸 넘겼을 때 자회사는 지금 있는 조직으로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된다고 믿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언뜻 보기에는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종길 위원  제대로 평가하신 거고요.  이게 혁신방안이 될 수 없는데 인위적인 이런 조정을 하는 이유는 평가 때문이거든요.  그게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혁신이 아니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이 혁신방안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도시교통실에서 해야 돼요.
  우리 조례가 있죠,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 보면 시장이 관리감독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가 해야죠.
김종길 위원  도시교통실장님이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냐,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시냐는 교통실장님이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냐, 그것의 대책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저는 교통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점은 노사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4조2교대 무단변경, 알고 계실 거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근무인원이 줄고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신당역 살인사건, 두 명이 순찰을 나갈 수 없는 이 구조가 인력 충원이 없고 서울시가 교통공사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라고 잘못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3조2교대가 4조2교대로 변화하는 필요성은 인정해요.  하지만 법적절차를 지키면서 해야죠.  만약에 3조2교대였다면 그날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느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조와 사측이 서울시의 승인 없이 그렇게 노사합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운영을 전체로 확대하고 지금은 임단협 바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 충원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객관적이고 냉혹한 시각에서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사라는 시스템이 있는 이상은, 또 노사 간의 합의사항이고 협약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것 또한 존중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쪽에 부합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김종길 위원  우리 도시교통실장님은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노사 간의 합의라 존중을 한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김종길 위원  규정과…….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
김종길 위원  다시요, 그러면 다시 대답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노사 간의 합의사항도 존중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실제 현실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야 될, 예를 들어서 업무에 따라서 4조2교대일 수도 있고 3조2교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숙박일 수도 있고 비숙박일 수도 있고 이거를 열린 마음에서 논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노사합의가 4조2교대를 다 하기로 했으니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런데 인력은 부족하니 이거는 해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밀어붙이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는 노사합의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참에 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현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노사 간의 합의사항이 어느 파트에서는 헌법이나 법률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노사의 균형이 깨졌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노사 간의 합의가 법률보다, 헌법보다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김종길 위원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현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사 간의 합의를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거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다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 한 노사합의를 그렇게 존중해 준다는 말씀은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을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헌법이나 법률보다도 더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현장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종길 위원  그 현장 분위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입장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면 당연히 그거는 아무리 노사합의라 할지라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김종길 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근무형태 변경승인 지금 준비하고 있죠, 교통공사?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거 보고받으셨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자세히는 아니지만 지금…….
김종길 위원  왜 자세히 안 받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제가 내용은 봤습니다.  일부 이렇게 하겠는데 현장에서 또 그걸 반대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도시교통실에서 이 얘기를 다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를 받았다, 자세히는 받지 못했다, 이거는 뭐냐면 도시교통실장님과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정관에 나와 있어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승인을 요청하도록 국토부에,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서울시에 보고를 하지 않아요.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않아요.
  결국에는 2014년도부터 4조2교대를 시범적용하면서 안전관리 유지체계를 변경하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국토부의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함에도 그 절차를 밟지 않았거든요.  그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도시교통실의 승인을 받지 않아요.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않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도시교통실을 패싱하고 있으니 안전관리체계 강화의 방안이 80억을 들여서 역사에 시간별 도우미를 배정하는 게 가장 큰 개선대책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철도의 안전을 책임집니까, 직원은 줄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은 승인과정을 본인이 해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 실장님 자세히 모르시죠.  당연히 시장님 자세히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대책들이 국토부에 제출이 되고 이게 승인을 받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지 않은, 다시 원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을 타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님과 도시교통실에서 서울시 승인을 확인하셔야 되는 법적의무가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죠?  왜 그걸 모르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한테 구체적인 변경승인이라는 외형적인 형태의 것을 받느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4조2교대 부분, 변경승인 신청 부분, 과태료 부분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그 관리감독을 하고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행조치거든요.  지금 근무형태를 변경해서 안전관리체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을 받았고 과징금을 받았고 이행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행조치를 하는 법적인 과정이 교통공사의 이사회 의결을 받고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서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요청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겠다는 계획들이 부실해도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지금 국토부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제가 알기로 이사회 통과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십분 이해했고 아까 패싱이라는 말까지 하셔서 제가 약간 느꼈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제가 돌아가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요약하겠습니다.  80억으로 우리 아침저녁으로 혼잡한 것을 동행일자리로 해서 지금 채우고 있어요.  그게 지금 유일하게 내밀 수 있는 안전대책입니다, 교통공사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혼잡도 대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길 위원  혼잡할 때가 제일 위험하니까 안전대책에 그걸 방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하면 끝도 없는데요 노조가 조금 양보하고 서로 그동안 4조2교대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다음은 서울시민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노와 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서는 그걸 헌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도시교통실장님께서 헌법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노조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분위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김종길 위원  그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게 실장님의 역할이고 그걸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콘크리트처럼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두드리고 두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뭐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요, 뭐가 갑자기 울려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니까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서…….
성흠제 위원  그러면 물 한 모금 드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흠제 위원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 지하철 노선도 40년 만에 새로 그렸다 보도자료가 있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디자인정책과에서 지금 전동차 있는 노선도를 바꿀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성흠제 위원  디자인정책과에서 실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해서 이렇게 언론 보도자료 확 뿌려버리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디자인을 제안을 하면…….
성흠제 위원  아니, 좋은데 교통실하고 협의를 하든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뿌려야지 실장님도 모르는 그런 게 지금 뉴스에 딱 도배를 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교통공사하고 같이 착수보고 할 때 참석을 해서 같이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실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구먼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이제 디자인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는 거죠.
성흠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위원회는 항상 지나고 나면 나중에 알아요.  보도자료 보고 알고 늘 그래왔어요.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좀 공유할 건 하셔야죠, 상임위에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웬만한 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하고 답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노선도 나와서 벌써 댓글로 그냥 좋다, 나쁘다 난리가 났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바뀌는 거는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냐면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색 배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거는 굵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시민들도 잘 봤는데 보면 파스텔톤으로 대부분 다 지금 가안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도자료 보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지금 개선된 노선도를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색을 구분 못 하시는 시민들한테는 불편함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쨌든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서 확정하고 가는데 이것 또한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렇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각 칸마다, 각 역마다 이거 다 갈려면 10~20억 갖고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실제 디자인과에서 하고 교통실에서는 이것도 모르고 보도자료는 지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아시는 줄 알고 한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는 자세히 몰랐는데 저희 담당부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여도 했었고요.
성흠제 위원  참여하셨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가시성 좋고 또 색깔을 구분 못 하는 시민들한테도 편리하게, 비용이 이게 지금 단순하게 열차 안에 있는 노선도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역사의 노선 표기가 다 바뀝니다.  그러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디자인정책관에서 디자인을 제안하는 거지 이걸 디자인정책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다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공사에서 받아들여서 굿즈에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 구간은 시범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오롯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공사가 받아들일 부분입니다.  디자인정책과는 디자인만 제안을 하는 거고요.
성흠제 위원  어쨌든 디자인이 잘 나와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라면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공청회를 해 본다고 하니까요.
성흠제 위원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고요 실제 바뀔 겁니다, 이건 실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서 그거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금 현재 2023년 올해 1월 20일부터 9월이죠 이번 달 말 30일 24시까지 일시정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성흠제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효과 분석은 2023년 10월부터 계속한다 이렇게 돼 있고 상세상권 분석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은 2024년 내년도 4월부터 6월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 24시 자정이 되면 보행전용지구로 다시 복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보행전용지구가 아니고요 대중교통전용지구라고 해서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는 그동안 노선버스만 다니던 곳에 일반 승용차도 허용을 해 줬던 거고요.  9월 30일 0시부터는 다시 또 원래 했던 대로 버스만 다니게 해 놓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버스만 다니게 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그러니까 대중교통 도시철도 패스 할 때 여러 가지 형태, 위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할 때 상당히 수상도 했고 꽤 좋은 정책이라고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기억나는데 마찬가지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도 소위 얘기해서 니콴유상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 니콴유상이 뭐냐면 노벨상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과학자들 세계 노벨상 있는데 이건 도시 노벨상이에요.  2018년도에 니콴유상을 받았다는 게 도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스페인의 빌바오, 미국의 뉴욕 이런 데가 이런 도시 노벨상을 받은 지역이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는 1호 첫 번째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그 상을 소위 얘기해서 도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검토들이 있었고 여기 보면 일시정지 추진 결과 효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상권 신촌지역 2023년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면 일상회복 등의 효과로 홍대 47%, 건대 35% 등 주요 대학가가 매출 폭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거로 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이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여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통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징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상인분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왜, 다른 지역의 일상회복 등의 상권 활성화 퍼센티지를 여기에 자세히 교통실에서 적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다시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재학생들 아니면 임직원, 교수들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70~80%가 반대를 했습니다.  연세로 상권은 어차피 신촌 일대 그 지역에 사는 마포구 주민들도 이용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연세대학교 학생들입니다.  거기서 70~80%가 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그 정도의 퍼센티지로 학생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원상복귀했다가 이번 달 말로 끝납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효과 분석을 해서 향후 어떤 절차들이 되겠지만 효과 분석이나 이것을 계속 존치할지 아니면 원상복귀할지는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판단할 때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어떤 게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정책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격찬을 받았던 정책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의 지점이 거기 있었던 거고요.  자치구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이유로 해서 요구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분석의 미비한 점이 있어서 한 6개월 더 해 보자, 그러고 나서 신중하게 한번 보자,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상권 활성화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라든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이 같은 생각이라 좀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당연히 공무원분들은 정치적으로 생각 안 하시죠,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접근성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정치적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전용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지를 9개월 지금, 1월 20일부터 9월 30일이면 약 9개월인가요?  8~9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이것의 원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사항을 준비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충실히 잘해 주셔서 확인만 하고 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인상 후의 효과, 저희가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게 제일 큰 원인이었고 나머지는 기사분의 처우개선 그다음에 업계의 경영난 개선도 목표로 한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택시 잡기는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들 처우개선이 안 돼서, 요금은 올라가고 경영개선이 다소 이루어졌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사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차율은 하락해서 사실 지금 업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금천구에서도 벌써 2개 업체가 도산을 했고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에 법인택시회사 대표가, 조합의 최고위 간부를 지냈던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임규호 위원 질의과정에서 제가 잘 들었고요.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통해서 고용 유인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실차율이 개선이 돼야 경영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법인택시회사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지금 업계도 경영난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참작해 주시고, 실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토부에 요청했던 개선방안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고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다음에 또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준비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우리 서민들하고 사회적약자를 위해서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둘 다 중요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경영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조금은, 아까 균형감각을 말씀하셨어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의 균형감각을 갖고 보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절대적 균형감각보다는 상대적 균형감각으로 봐주셨으면, 이게 약자 낮은 곳에서부터 살펴주시는 게 정책가들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준공영제가 진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보다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사 수급이 어려워서 운행 대수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 기사 구인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도 하셨고 해서, 타 지자체 상황도 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안산시, 시흥시, 성동구, 고양시 생활임금 보전하는 것도 있고 교육시간 단축하고 숙박시설 지원 처우개선비 15만 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수당으로 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성흠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또 조합이 수장이 없다면서요., 마을버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수장이…….
○부위원장 김성준  이사장, 지금 9월 19일에 선거한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임기가 곧 끝나는데 재출마를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아마…….
○부위원장 김성준  네, 교체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성흠제 위원님 말씀처럼 급작스럽게 정책을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저는 실장님이 얘기하시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지만 재정지원금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그 시기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바로 9월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8월 16일 자 어차피 공문이기 때문에 다만 몇 달이라도 유예기간을 줘서 좀 기사 수급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고 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연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게 부탁 말씀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자진 반납하시면 최초 1회 1인당 1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어쨌든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나 65세 이상 가해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벌써 640건이 증가했는데 자가운전자도 문제지만 고령택시도 문제거든요.  저희가 택시 이용해 보면 대부분, 저도 여러 번 아찔한 경험이 운전하시다 조시는 분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주로 개인택시 기사분들 중에 고령자분들이 많으시고요.  사실 저희 같은 전통 경로우대 사회에서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운전자의 적성검사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 소관이라서 어느 정도 일정한 연령이 되면 횟수를 자주 하거나 좀 더 엄격하게 해서, 그분들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강화되긴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법률로 몇 세까지는 못한다는 게 아닌 이상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건의도 하고 또 고령운전자분들이 은퇴를 하기 어려우시면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바우처라든지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쉬운 운전, 야간운전 안 하는 걸로 조정을 하면 그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지금 말씀하신 적성검사를 좀 더 자주 하게 한다거나, 법률로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이전 회기 때 실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고령 택시운전자 부분은 서울시에서 면허를 매입하거나 그래서 조금 젊은 층, 새로 개인택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중재를 해 준다거나 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광주시나 순천시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서울시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유인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만 원 이내의 교통카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올해 6월 추경이 있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재원 배분의 문제인데요 사실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문제도 좀 있고 그나마 모자란 부분은 티머니에서 일정부분 도와주다가 그것도 힘들다는 난색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게 그렇게 재정에 큰 부담이 될 만큼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도 지금 백몇억 정도 되는데 20만 원씩 주게 되면 2배로 늘어나고 30만 원이면 3배로 늘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상대적으로는 커 보일 수도 있어서 예산부서에서는 좀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조례 6조 보면 시장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실시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물론 예산은 낭비돼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만 본 위원 생각에 이 문제는 운전자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교통위원회 경기문 위원님 주관으로 음주운전 예방 및 사고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임규호
○청가위원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윤종장
    교통기획관    김태명
    교통정책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속기사
  안복희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