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계속)
5.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6.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7.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제리ㆍ박상구ㆍ봉양순ㆍ송재혁ㆍ유용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세열ㆍ이현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강동길 의원 발의, 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노승재ㆍ문병훈ㆍ안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현찬ㆍ최영주ㆍ최정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내린 첫눈이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기관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제리ㆍ박상구ㆍ봉양순ㆍ송재혁ㆍ유용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세열ㆍ이현찬 의원 찬성)
(10시 1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호평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호평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부모휴가와 공무상 재난재해 등에 노출되어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취학 전 아동 자녀에 대한 돌봄을 위한 부모휴가와 재해재난 현장 대응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위험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양육부담 경감 및 일과 가정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하는 것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직계 존ㆍ비속 및 3촌 이내 친인척 사망 등 경조사에 부여하고 있는바 특별휴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다른 광역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4조 제14항은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3일의 부모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의 소규모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양육부담 경감 및 건강한 가족관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서울시 특별휴가 중 부모휴가는 자녀돌봄휴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자녀돌봄휴가는 취학 후 입학, 졸업식, 학부모 상담 등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부모휴가는 아동 보육에 필요한 경우로 구분됨에 따라 동 조항은 자녀돌봄휴가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자녀돌봄휴가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인원, 휴가일수 등이 상이한바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지, 서울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4조 제15항은 화재, 지진, 정전 등 공무상 재난재해 대응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을 수 있는 고위험직군의 공무원에게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를 위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재난재해, 사고, 위험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험군의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속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신체와 정신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스트레스 및 정신적 외상의 강도가 상당한바 신체적 심리적인 회복과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를 위한 특별휴가 일수를 3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3일의 기간으로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가능할지 여부와 휴가일수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휴가 부과를 위한 정신적 외상의 위험범위 정도가 소속 기관장의 판단에 의할 것인지, 의료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과 특별휴가 남용소지 여부 및 집행에 있어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등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국에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격무직원 힐링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고위험군 지정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와 확대 가능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호평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취학 전 아동을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부모휴가와 공무상 재난재해 대응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이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휴가 신설은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나 전염병 등으로 보육시설이 휴원하거나 공동육아자의 부재로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및 저출생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다음으로 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 활동 후에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외상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재난재해 현장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한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강동길 의원 발의, 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노승재ㆍ문병훈ㆍ안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현찬ㆍ최영주ㆍ최정순 의원 찬성)
(10시 2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춘례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강동길 위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김춘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의원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1지구 김춘례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위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구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에는 서울시 방침 외에 근거규정이 없어 재정을 전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정의와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춘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캠프 활동에 따른 활동비 및 운영경비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동 단위 자원봉사 거점인 자원봉사캠프는 현재 411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자원봉사캠프는 동주민센터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인 봉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비용 등 최소한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시설임에도 지원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구성과 지역 의제 해결의 기본요소인 주민들의 초기참여에 대한 마중물 역할 및 동 단위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자원봉사캠프의 역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봉사활동의 필요성 증대와 서울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감소에 대응하고 민이 앞장서고 관이 지원하여 자원봉사의 기본정신 실현과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2조 제5호는 자원봉사캠프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인력부족과 지리적 심리적 접근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생활권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캠프를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캠프를 정의 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맡아서 기여한 점과 풀뿌리 자원봉사 참여를 체계적으로 확산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4쪽입니다.
  정의 규정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서울시자원봉사센터로 할 것인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관련 법령에서 한두 조문에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과 외래어가 정의 규정에 포함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바 이를 순화하여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입법기술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0조의 3은 자원봉사 활동단체인 자원봉사캠프에 대해 활동비 및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기여와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무보수성, 자발성을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의 기본정신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단체에 대해 활동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편 동 개정 조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캠프의 활동 및 운영예산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 확보 방안과 예산의 지원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동길, 김춘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의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캠프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였고 현재 411개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캠프는 대부분 동주민센터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인 봉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비용 등 최소한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시설입니다.  자치구에서 일정금액의 캠프활동비와 상담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 차원에서의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시 찾동사업 등 지역 생활권 단위의 활동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캠프 역시 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그 역할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대로 시 차원에서 자원봉사캠프를 지원한다면 지역공동체 구성과 지역 의제 해결의 기본요소인 주민들의 초기 참여에 대한 마중물 역할과 동 단위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자원봉사캠프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체계적으로 확산 유도하여 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3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호평 위원님 외 1명의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호평 위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평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7조 제13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배경은 최근 직원들이 과로 등에 따른 암 발생 및 돌연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상 문제로 관련 조례 및 예산이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김호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재해사망 시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유지를 위해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료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강검진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 외에 중증질환 및 돌연사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건강검진 확대 시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단체보험료 지원은 질병 및 재해사망 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는 대도시 특성과 타 시ㆍ도 대비 높은 생활비 등을 고려할 때 직원들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위원님들께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하며,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자치법규가 개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침도 변경이 되었기에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0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제28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인식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서울의 미래와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국 예산안은 소통ㆍ공감의 행정지원을 통한 시민 중심 서울 구현을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등 기존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속초수련원 증축 및 직원 전세금 지원예산 증액 등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서울시 25개 구 424개 동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20개 구 126개 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시ㆍ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하겠으며 2019년 개관하는 서울기록원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열린 기록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과 행정국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신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김권기 인사과장입니다.
  김기봉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유보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88억 6,500만 원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77억 3,900만 원보다 11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28억 8,1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5억 6,900만 원 24.6%가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은 22억 9,2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3억 5,500만 원 18.3%가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36억 9,2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2억 200만 원 5.8%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281억 2,100만 원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3조 6,802억 3,300만 원 대비 4,521억 1,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2018년 69억 9,200만 원 대비 45억 5,100만 원 증가한 115억 4,3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또한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사업비는 2018년 5억 2,800만 원 대비 11억 8,100만 원 증가한 17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018년 3조 6,666억 4,700만 원 대비 3,897억 8,700만 원이 감소한 2조 9,768억 6,000만 원이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업비는 2018년 59억 6,000만 원 대비 16억 800만 원 감소한 43억 5,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233억 3,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1,279억 2,800만 원으로 4.0%,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2조 9,768억 6,000만 원으로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사무환경 및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청사 조성을 위해 행정장비 구매에 8억 1,4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에 178억 원, 시청사 청소관리에 17억 7,100만 원, 노후 시설물 개선에 5억 2,300만 원,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에 4억 8,2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23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직과 직원이 모두 행복한 인사를 위해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에 10억 1,100만 원,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31억 4,300만 원,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에 2억 6,500만 원 등 9개 사업에 6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및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장ㆍ단기 국외훈련에 62억 2,000만 원, 국내위탁 교육훈련에 41억 3,200만 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92억 4,100만 원,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에 69억 1,400만 원,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에 8억 6,200만 원 등 21개 사업에 54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ㆍ자치구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80억 3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115억 4,3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17억 8,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에 59억 9,8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에 43억 5,2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34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열린시정 완성을 위해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에 5억 6,500만 원,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에 4억 3,600만 원, 기록정보관리에 26억 6,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 방안 확대를 위해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4억 8,200만 원 등 3개 사업에 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전문 공공아카이브 실현을 위해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에 17억 900만 원,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8억 900만 원, 서울기록원 기록수집보존관리에 18억 5,100만 원, 서울기록원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4억 9,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4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최종 예산 대비 14.6% 증액된 88억 6,5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은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수입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이후 서울광장 무단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매년 각종 사회, 정치 관련 무단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3년간 결산액 및 결산전망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미수납률은 2016년 85.6%, 2017년 57.0%, 2018년 24.7%로 감소추이에 있기는 하나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국은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과 함께 일관성 있는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합리적 행정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상환 수입으로 2011년도 이후 융자액 중 상환예상액에 대하여 평균 상환율을 적용하여 전년도보다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여 36억 9,2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서울시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으로 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2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미회수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융자금 예산 지원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와 회수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전세금 융자금 지원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융자금 지원 이외에 융자금 이자 지원 등이 직원들의 주거 지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중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및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은 1,279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1% 감액된 수준입니다.
  아래 신규, 증액, 감액 사업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직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직 출산휴가자 및 휴직자 발생에 따른 법적 업무부담의 완화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2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은 공무직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기관별 결원 발생 시 기존 근무자들의 업무부담 증가 및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출산휴가자와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대체인력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지 않고 있는바 대체인력별 구분에 따른 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무직 휴직자 현황에 따라 휴직자 37명분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 예산이 필요하나 2019년도 예산에는 10명의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27명분의 예산 미편성에 따른 업무공백과 업무부담 가중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울러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임금편성과 관련하여 2018년도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서 규정한 생활임금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노임단가 편성과 임금 산출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한편 행정국 소관 사업별 인건비 편성기준이 각기 상이한바 예산 편성에 대한 통일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생활임금 미준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수원 이용수요 급증에 따라 부족한 연수시설을 확충하고자 우선 속초수련원 유휴부지에 객실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고자 8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은 속초수련원이 서울시의 다른 두 연수원에 비교하여 시설이 협소하고 낙후되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족한 연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직원 만족도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29쪽입니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은 계속적인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바 향후 설계 및 공사 시행 등 철저한 준비와 함께 공사 진행에 따른 속초수련원의 교육시설 활용률 제고문제, 운영 방식의 적정성, 장애인 주차장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서울기록원 기록수집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기록원 건립에 따른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의 통합 보존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1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3개 기록관이 서울기록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서울기록원 이관에 따른 이전과 개관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고 관련 예산 또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원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해 요인은 없는지와 업무공백 발생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낭비 없는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기록원은 기록물 탈산ㆍ소독 등에 따른 최적화 기간이 필요하고 보존서고 건립 후 공기질의 주기적 측정을 통한 공기질 분석과 공기질의 법적 하한치 이하의 공기질 달성시기 예측을 통해 청도문서고 이관시기 등이 결정되는바 기록물 이관절차 지연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전준비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매 사업입니다.  조직 개편ㆍ신설,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및 행정장비 등을 지원하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냉ㆍ난방기 교체, 통신음향장비, 공용차량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8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조직개편 및 신설 등의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년 대비 39.8% 증액된 4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구매 예산의 사무용 집기 구매비의 산출기초는 평균 신설 부서 수를 기초로 사무실 재배치 및 개인별 집기 소요를 근거로 전례답습적, 점증주의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함께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시민시장실 사업의 일환인 주요역사 디지털시장실 설치용 모니터 구매는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주요 지하철 역사별 디지털시장실 설치용 모니터를 구매하고자 하는바 모니터 구매에 따른 설치 역사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와 서울시의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모니터 설치에 따른 고장 등 관리 대책과 효율적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시청사 건축물 및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승강기 등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 정비와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수리로 안정적인 청사기능을 유지하고 청사임차, 공기질 개선, 녹지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1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2019년 청사 공기질 개선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7.0% 증액된 69억 4,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협소하고 부족한 청사 공간 마련을 위한 청사 공간 임차 사용 등을 위하여 68억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청사 임차의 적정성,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한 청사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에서는 청사 등의 설계에 있어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과 부속공간 면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는 이에 적합하게 면적과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2쪽 하단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부족한 청사 공간 마련을 위하여 청사 임차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있는바 향후 예산 집행소요액을 감안하여 기존 청사를 활용한 증ㆍ개축의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함께 공공청사에 공공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검토 등을 통한 청사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업무택시제 운영 사업입니다.  신속한 업무수행과 원활한 출장업무 지원을 위해 업무택시를 이용하여 업무용 차량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2018년도 업무택시제 이용현황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 간 이용률과 근무시간 내외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본청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자정 이후 및 출근 전 등 근무시간에 사적 사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업무택시 부정이용에 따른 제재조치 내역이 7건인바 적정예산의 편성과 업무택시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조정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한편 현재 본청 기관운영 공용차량을 비롯한 각 사업소들의 공용차량 구입 및 이용률 등에 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택시제가 도입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말 현재 훈련 중인 인원 60명과 2019년 파견 예정자 34명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국제화여비, 포상금 등으로 2018년 대비 3% 감액된 35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장기국외훈련 예산 편성의 감액사유는 2017년 훈련자 중도복귀와 4급 선발계획 대비 미달로 인한 결원으로 인한 것인바 중도복귀에 따른 사후 조치와 함께 4급 결원에 따른 다른 직급 및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련 예산의 조정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실제 국외훈련자들의 출국 및 귀국 계획에 따른 실소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쪽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외훈련 대상국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바 이는 피훈련자의 능력 함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해 행정국은 영어권 국가 편중을 억제하고 비영어권 국가로의 장기국외훈련을 지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국가에 대한 편향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천편일률적인 장기국외훈련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에 의문점이 크고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당 매년 약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국외훈련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쪽입니다.
  그리고 장기국외훈련의 선발과 교육 등에 대해 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장기국외훈련 내용의 변화가 없다는 점은 장기국외훈련의 훼손 여부 및 개선의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감안한 예산 조정과 함께 특정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지역할당제 등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카드 상시 모니터링과 기능개선으로 서비스 안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 서울시민카드의 인지도 등을 위해 3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행정국은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한 서울시민카드 사업은 시ㆍ구립 공공시설 모바일 회원카드 발급 및 시설별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서울시민카드의 앱 접근성이 높고 저렴한 구축비용 등의 장점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민카드의 경우 회원수가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시민카드를 연계만 했을 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용실적의 관리미비와 중복, 반복적인 서울시민카드 이용가입절차 및 연계 대상 시설과의 호환성 부족 등을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는바 행정국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자치구에서 공공시설 및 민간에 대한 협력이 완료되지 않은 채 앱 개발 등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한편 행정국은 서울시민카드를 통한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의 기능개선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서울시민카드의 이용률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 간 세원편재와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자치구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1.6% 감액한 2조 9,76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ㆍ복지 등 표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세입예산 추계 불비로 인한 반복적인 결산차액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타 시ㆍ도에 대비하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재원조정교부율의 적정성과 운영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특히 조정교부율 인상은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한번 인상한 교부율의 인하가 어렵다는 점,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부율 상향 조정과 같은 조례상 제도 변경보다는 재정보전 등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 자치구 간 재정지원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율 재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자치구의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거나 특별조정교부금의 목적 변경 등 사업 변경이 과도하고 집행잔액 활용사업의 경우도 당초 사업과 달리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국은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는 등 특별조정교부금의 관리실태가 부실하고 허술하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입니다.
  행정국에서는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총 8개 사업에 전년 대비 2.5% 증액한 354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증진은 정규보수 이외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편익으로써 양질의 우수인력들을 확보 유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으며 최근 서울시 직원의 자살 등으로 위축된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증액편성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되는 만큼 그 책임성과 책무성이 요구된다는 점, 국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 직원 만족도 등을 감안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사업 중 생활이 어려운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한 직원격려 프로그램은 계획 대비 달성목표가 편차가 큰바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인원의 균형적 배분과 유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단체 업무 추진 사업 중 단체교섭, 노사협의 등 실무분과연수 개최가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바 노사합동 워크숍과 단체교섭 추진 및 조인과의 차별성 여부와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추진실적에 대한 행정국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을 통해 그동안 맞춤형복지 경비로 충당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를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복지관련 예산 편성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행정국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맞는 조례 개정의 노력과 함께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 위원장, 송재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참 듣기만 했더니 목이 잠기네요.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강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직 근무환경 개선하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신규로 예산으로 반영해 준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예산안 편성근거를 봤더니 10명으로 한정해서 지금 예산을 산출하셨어요.  10명으로 한정해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들 판단으로는 보통 과거의 수요 숫자, 지금 공무직이 우리 서울시에 1,770명 정도 되는데 과거에 신청한 전례를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충당될 수 있는, 그 정도를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공무직 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휴직자가 37명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도 대충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너무 미비한 부분이 아닌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간 판단하기에는 이 대체직들이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1년을 한 사람이 계속 쓰는 걸로 예산서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직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특히 공무직의 특성상 보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낸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동안 죽 공무직들의 휴가사용 현황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는 이 정도 하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신규로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공무직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 황인식  올해 또 실시하면서 더 필요하면 충분히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각 동 단위별로 봤을 때 지금 재정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황이?
○행정국장 황인식  주민자치회는 크게 현재 주민자치회를 하는 구청 같은 경우에 각 단계별로 죽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그대로 구의 자치지원단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동의 자치지원단 한 사람씩, 동 주민자치지원관이지요.  그분에 대한 지원, 그게 주요한 인건비적 성격이고 그 외에 홍보비랄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간사에 대한 활동비 이런 것들로 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지역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추진단 2명과 그다음에 동 지원관 한 사람 그다음 간사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판공비가 꽤 많니 어떠니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회장은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장에 재정적 지원이 판공비 형태로 꽤 많이 된다, 이런 형태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황인식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완전히 자치회장은 자원봉사직입니다.
강동길 위원  무보수 자원봉사인 게 확실한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주관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서울혁신기획관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도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이 10억 정도 편성돼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공동체담당관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고나 여러 가지 전문성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이 또 주민자치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마을공동체의 어떤 정신과 활동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회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실은 혁신기획관 쪽에서 초기에는 주도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마을공동체를 주관하는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그동안 진행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시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된다기보다는 또 강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질문에 비추어 봤을 때도 판단해 주시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자 합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주민자치지원단 구별로 두 사람, 그다음에 동에 자치지원관 한 사람, 그다음에 간사 일정부분 행정 지원이 된다는데 시범 동에서 벗어나면, 지금 2단계 시범 동 내년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1단계는 이런 지원들이 안 되는 건가요, 내년부터?
○행정국장 황인식  1단계 한 사람들은 구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한 거는 지원이 안 되고요.  동에 있어서 동자치지원관은 2개 마을당 한 사람이 지원되는 걸로, 그것도 이제 2년만 연장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강동길 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지원관도 없어지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지난번 지역공동체담당관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지원사업이 줄어드니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10억에 대한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세균등분이지 않습니까?  주민세균등분으로 지금 자치회에 지원되는 부분들인데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그냥 배분하는 형태의 예산으로 보이는데…….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혁신 쪽에서 과장은 자기 업무에 대한 의욕, 또 지금까지 한 자신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마 위원님들께 어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형태로 해서 크게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굳이 혁신기획관 쪽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시면 저는 또 그것을 꼭 내가 반드시 빼앗아야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마을공동체 분야하고 주민자치회가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싸워가면서 그렇게까지 이것을 꼭 내 예산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협의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어찌 됐든 지역공동체담당관이 마을만들기의 특화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겠죠.  전문성이 있어 보이나 자치행정과도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과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충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원화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마치 어느 한쪽은 마을만들기를 잘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치행정과도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저희들한테 맡겨주셔도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을 두 개 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니 부서에서는 경우에 따라 필요도 하겠지만 자치구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부서가 맡는 게 적절한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의회가 잘 조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국에 세월호 관련해서도 사업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민주화운동에 관한 조례도 우리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세월호는 총무과 소관이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월호에 대해서는 아직 진상규명도 안 되고 책임자 처벌도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여하튼 내년에 5주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을 새로 재조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시기적인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는 내년에 예산을 많이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세월호 천막이 15개가 있는데 시장님이나 4.16연대나 세월호 유가족이랑 협의를 통해서 천막을 낡고 또 개수가 많아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7개 정도의 컨테이너박스로 재구성하는 문제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숫자는 물론 서로 조정이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4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4.16연대 제가 면담을 했는데 7개로 알고 있던데?
○행정국장 황인식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김용석 위원  이게 협의가 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5주기 기념식 관련해서는 2억 5,000만 원 예산을 담아 오셨지만 그 공간을 재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발의로 예산을 넣을까 하는데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거하고 관련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현재 2018년도 예산으로 이것 공간 구성과 관련한 사업비를 주려고 하는 내부 의논을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세월호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당성 확보 면에서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정부 예산 지원 부분을 며칠만 시간을 보시고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 공간이 이제 면적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5개에서 7개로 줄면 한 반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공간은 줄지만 그래도 충분한 기념이라든가 추모 전시라든가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시설은 좀 더 현대화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충분하게 추모나 또는 기념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주화 기념 조례에 보면 서울에서 민주화운동이 수도 서울이니까 많이 일어난 거지요.  그러면 4.19혁명이라든가 5.18민주화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6.10항쟁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인가요, 우리가 1987년 6.10항쟁 30주년 기념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기념식이든 사업이든 우리는 왜 추진하고 있지 않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3 같은 이런 것을 죽 했는데…….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단편적으로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민주적으로 나아온 데는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서울시는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면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이라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김용석 위원  그런 것들을 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단체들이 있고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니까 맨날 정무라인을 통해서 막 뒤로 들어오는 거예요, 의원발의로 해 달라고.  원칙에 안 맞는 거지요.
  그런 기념사업들이 수억을 요한다든가 수십억을 요하는 사업들이 아닐 거예요.  불과 몇 천짜리 사업일 텐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지속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을 일회성으로 30주년이니까 한 번 하고 4.3항쟁 이렇게 해서 단편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 사회가 민주화 다 된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지 민주화가 이어지지 언제 다시 독재 망령이 되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나눠야지요.  고민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용석 위원  서울시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인가요, 국장님?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1만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소방공무원 합치면 1만 8,000명 정도 된다고 보겠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민이 되려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몇 %나 될까요?
○행정국장 황인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지방자치 구성원의 기본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돼요, 서울시민이 되려면.
○행정국장 황인식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돼요, 외부에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행정국장 황인식  원칙적으로는 내부에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돼요.  국장님 그러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저 지방에 가면 자기 지역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공무원은 승진도 안 시켜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니, 승진 안 시킨다는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만 하여간 가능하면 자기가 근무하는 그 주소지에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서울시의원이 되려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돼요.  도봉구의원이 되려면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방자치의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서울시의원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민으로서 같이 호흡하고 생활하고 세금도 내고 주민들과 부대껴야 시민들의 생각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집은 양평에다 두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한다, 직업으로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항은 서울시민이 주소를 서울시에 두고 있듯이 공무원도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서울시민으로서 함께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적어도 행정국에서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 1만 1,000명이 주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왜 서울을 떠나서 사는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서울로 주소를 둘 수 있게끔 어떤 혜택을, 어떤 정책을,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융자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조금 늘기는 했네요.  58억이 68억으로 늘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10억 원 늘렸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런 것들은 좀 더 획기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과 김춘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셔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캠프에 대해서 설치근거를 만들고 예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김용석 위원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서울시가 한 적이 있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전 한 10년 전으로 흘러가도 없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교육과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실행력을 가지려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산 뭐가 반영되어야 되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현재 411개의 캠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캠프를 설치해서 이것이 전국에 3년 전부터 거점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캠프가 설치돼서 지역에서 가장 시민들이 밀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준비되었다고 보는데 그 활동들을 위한 지원들은 그동안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동기 부여 강화를 위한 예산들은 있었습니다만 그 캠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업은 내려갔으되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인력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캠프를 활성화시켜서 찾동도 활성화되고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려면 캠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캠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해 주셔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8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캠프를 시범적으로 전문가가 연계 조정자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날 수 있을지를 예견을 하고 그동안에 연구도 해 왔기 때문에 8명 정도의 자원봉사 전문가가 배치된다면 캠프가 활성화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 4억 정도 예산이 있으면 8개 센터는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캠프는 각 주민센터에 다 설치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0%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각 자치구별로 캠프의 자원봉사자 현황도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가 19개 주민센터와 6개 복지기관 캠프가 25개 있는데 봉사자수가 8만 2,57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작구는 11개 캠프가 있는데 86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00배가 넘는, 이 수치가 물론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정비하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셔서 실질적으로 캠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겠지요.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직영은 몇 군데고 위탁은 몇 군데입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위탁과 민영이 8개고 그리고 17개가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사실은 직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 자치구별로 직영이 너무 많은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8개의 위탁과 민영의 급여수준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80% 수준 정도밖에 안돼서 이것이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첫째는 17개 광역 시ㆍ도 중에서 11개 광역시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관리비를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 시ㆍ도에 비해서 정책사업이 가장 많이 내려가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 70% 정도가 이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 예산으로라도 수당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행정국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했고 그리고 조례 개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법적 유권해석을 받기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만 가지고도, 조례 개정 없이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영센터의 민간관리자들에게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에는 수당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센터의 종사자들만이라도 수당이 지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1년 예산으로 보면 한 1억 정도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급여 안 받고 정말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되고 또 자원이 육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영하는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장님도 노력하시지만 행정국장님, 자치구에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민간위탁이든지 민영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전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도 김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과장 했을 때 그때도 민영화로 하는 자치구에는 3억 원을 특별히 특교도 지급해서 그때 3개 구청이 전환도 되고 했거든요.  지금 이것은 물론 돈의 지원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치구 구청장님들의 철학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돈이 민영화했을 때하고 공무원이 직영했을 때하고 한 사람당 인건비 차이가 나봤자 얼마 나지도 않고 사람 6명 내지 7명 정도 근무하는데 차이나면 한 사람당 제가 볼 때 1,000만 원이나 차이 날까요.  그 정도 차이 나는데 그것 다해도 1년 해 봤자 1억 원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것을 굳이 민간으로 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정확하게 그분들의 의도를…….
김용석 위원  국장님, 그래서 행정국 차원에서, 그러니까 센터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고, 센터장의 말을 구청장이 듣습니까, 잘 안 듣지.  행정국장님이 나서서 과거에 그렇게 했듯이 이제는 시대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니 이것을 행정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들이 센터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데 대해서 특교 3억에서 지금 물가도 올랐으니까 한 5억 정도로 제시해서 전환을 많이 시켜보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응원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8개 지역캠프에 전문가 배치 말씀하셨는데 그게 400개 캠프 중에 8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25개 자치구 중에 8개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410개 캠프 중에 8개 4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 자치구 8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부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제가 자료를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현황이랑 임대현황, 그리고 공실현황, 임대료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사현황을 보면 본관, 서소문청사, 남산별관, 송월동 차고지가 있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거기서 임차건물로 무교별관, 청계별관, 서울로 운영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2019년 예산안을 보면 무교별관 해서 2019년 1월 추가예산이 9억 2,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내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반이 2개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남북협력추진단하고 거점성장추진단이 무교별관 14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도시기반시설본부만 있는데 추진단 단 2개가 추가로 입주하게 됨으로 해서 임대료 증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임대를 하게 된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조직이 확장되고 개편되고 인원이 증가하면 당연히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계속 정원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 개편이 되고 있고 조직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신청사 주변에 나와 있는 민간건물을 매입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건물이 있는 뒤쪽 여기에다 건물을 통폐합해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건립하는 방안, 또는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재개발지역의 어느 한 부분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세우는 방안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2019년에는 방침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별관 뒤에 건물을 하나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라고 그때 통과가 안돼서 못 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내년에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올해 예산안을 보면 임차료가 보통 6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10년이면 600억, 보통 이 정도의 금액이면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매년 60억이라는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임대를 해서 빌릴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지을 생각이 있는 건지, 보통 시민들이 월세를 살다 보면 자기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조금이라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60억이라는 돈을 매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충분히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이 없이 계속 임대료로 내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대책으로 서울시가 새로운 건물을 사거나, 아까 새로운 건물을 살 예상을 하고 계시다고…….
○행정국장 황인식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또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을…….
김경우 위원  그러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고 계셨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기금을 마련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경우 위원  아, 예산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현재 사실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공실은 없는 건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공실이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전혀 없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경우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없다고 하시니…….
○행정국장 황인식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십니다, 공실이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공실이 없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 것을 비교해서 내가 임차료를 내는 거랑 임대료를 받는 것을 서로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굳이 꼭 건물을 다른 데에다 빌려야 되는지, 왜냐하면 내가 받는 임대료가 적고 주는 임차료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 이것을 좀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들이 사실 빌려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시금고 은행한테 빌려준다든가 또는 시민 편의를 위한 카페 이런 걸 하게 빌려준다든가 이런 아주 불가피하게 빌려줘야 되는 거 외에는 임대사업성의 건은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전 청사 공간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효율성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부분을 특별히 용역을 해서 조사한다든가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국 특히 총무과장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총무과장이 가장 답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공간을 찾아내려고 저희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면 일단은 우리 총무 파트에 제일 먼저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에 갖고 있던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쓰는 공간은 저희들이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김경우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거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렌트프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 몇 개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사실 렌트프리라는 것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물주가 조금 임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만일 좋아지면 당연히 이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임대료는 더 상승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을 먼저 지출해서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신속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어차피 오전에 다 마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여유 있게 가지요.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무직 예산편성한 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휴직기간이 짧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하고 또 보충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총 37명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33명이더라고요.  33명인데 그중에 출산휴가 예정자가 23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출산휴가를 가면 보통 휴직기간이 상당한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10명으로 잡는 게 타당한 건지요?
  국장님, 그냥 답변보다도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행정국에서 기조실로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이 10명을 한 게 아니지요?  당초는 더 요구를 했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조금 더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들로서는 조금 더 하기는 했는데요…….
이세열 위원  이게 휴직인원을 산출하다 보니까 출산이 23명 또 질병으로 낸 분들이 한 10명 정도로 확인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위원님,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90일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장기휴가 1년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선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90일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은 이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당초 요구는 몇 명으로 했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당초 요구는 저희들이 이것보다는…….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나중에 부족하면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지만 당초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놔야 인원을 원활하게 채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입 관련해서 민간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세열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대가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최대 지원금이 9,000만 원 맞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통상 이 전세융자금을 받은 직원의 거주지가 대체로 어떻게 되나요?  서울권이다 아니면 경기도권이다 아니면…….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다양한데요 저도 통계를 안 내봤는데 아까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따라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한 70%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한 30%가 다양하게 경기도가 제일 많고, 대부분이고 그다음 인천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세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세융자금을 받아서 구리, 남양주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면서 힘들 직원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업무가 과중할 때는 보통 10시가 넘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1시간 이상 걸려서 퇴근하다 보면 사실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기왕 지원해 주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뭔가 지원을 꼭 해 줘야 될 직원을 선발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지 않고 서대문구 또 은평 이쪽 가까운 거리에서 전세금에 의해서 출퇴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고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게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면 본 위원이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상환한 게 7명에 3억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미상환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7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현재 분할상환 중인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 된 경우도 있고 신용문제로 인해서 회생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직원들이지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기록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기록원에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4억 9,000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용역뿐만 아니라 전시 이런 실질적인 사업이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록원이 세부일정을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이전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시회 이런 것까지 성급하게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물론 준공은 이번 12월에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5월에 정식 오픈을 하고 2월경부터는 임시 오픈을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기록원이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기록원으로서 첫발을 딛는 것이기 때문에 첫 해에 시민 친화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많이 모시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일로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 오시게 해서 전시기록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그 외에도 전시물을…….
이세열 위원  국장님, 지금 단순히 4억 9,000이 용역 건만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용역만은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본 위원의 견해는 이게 단순히 용역이라면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용역이 아니고 금년도 전시 이런 것까지 계산한 편성이라면 좀 보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이것은 용역뿐만 아니고 용역은 단순히 안내, 열람, 서고관리 이런 관리에 대한 용역이고 연구용역 그런 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전부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 출판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용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용역이 아니니까, 용역 같으면 금년에 잡아서 용역을 할 수 있다지만 전시회 이런 게 이전 중이고 작업 중이면서도 가능해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럼요.
이세열 위원  가능하다면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장기국외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 견해는 성공한 사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세열 위원  어떤 면이 그럽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우선은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많은 문물을 보고 공부를 함으로 해서 서울시가 정말로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수준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단 우리 직원들은 외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보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나 취지 같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실제 갔다 온 직원들하고 전체적인 데 말고 개인적으로 토론을 해 보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갔다 와서 국외훈련 같은 경우에는 큰 보고서를 세 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30페이지짜리 보고서, 그것을 두 번 내고 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한 번 내고 최소한 그렇게 내고…….
이세열 위원  국장님, 그 보고서를 내는 사람은 내가 외국 훈련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잘 갔다 왔다 또 내가 간 것만큼 성과를 못 거두었다 이래도 그런 자료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것이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현재 우리 규정상, 방침상으로는 직급이 같은 상황에서는 안 되고 직급을 달리하면 두 번…….
이세열 위원  연수가 몇 년 상관없이 직급만 달리하면 또 갈 수 있다?
○행정국장 황인식  맥시멈 4년으로 해서 두 번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와 관련돼서 국제사회 경험도 쌓고 이래서 훈련을 갔다 온다지만 본인의 그냥 공부만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직원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물론…….
이세열 위원  그리고 만약에 외국 훈련을 갔다 와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행정국장 황인식  현재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국 연수한 기간의 배 이상은 반드시 근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피치 못해서 퇴직해야 될 경우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 사용한 수업료의 배를, 지원금의 배를 말하자면…….
이세열 위원  지원금만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 가중해서…….
○행정국장 황인식  네, 가중해서 말하자면 토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런 것도 장기간 하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해서 잘못된 점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정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서 질의합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행정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맛있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 질의에 앞서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치행정과와 지역공동체담당관 간에 겹치는 사업부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만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권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 해도 무차별하다고 하시는 것이 국장님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은 크게 고려대상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인데 공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도 공실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거기는…….
김호평 위원  총무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업무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병원과 이런 부분은 제가 소관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공실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까지는 바로 즉답을 하기가…….
김호평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신종우  총무과장 신종우입니다.
  사실 청사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서울시 재무국에 자산관리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시유재산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건물 총괄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행정국 총무과는 직원들이 청사로 이용하는 부분만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청사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건물이라든지…….
김호평 위원  그러면 남산에 있는 것도…….
○총무과장 신종우  남산별관은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거기도 공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종우  지금 거기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하고 서울기록원, 민생사법경찰단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 그러면 서울시 재산상의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거고 서울시청사로 이름이 붙어 있는 곳에는 공실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종우  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에 관련된 예산은 인건비 아니면 지역 자치에 관련된 예산이어서 제가 공부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시장실 설치용 모니터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치모니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김호평 위원님 아직 시장님 방을…….
김호평 위원  가봤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거기 보면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스크린 전광판을 주요한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환승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해서 서울시의 현재 돌아가는 자료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모바일이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물론 서울시가 관리하는 모바일시스템이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정보소통광장이라든가 이런…….
김호평 위원  아니, 디지털시장실에 설치된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수의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니터도 좋지요.  좋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더 많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플랫폼이 있는지?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현재 디지털시장실 같은 플랫폼은…….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으로 차라리 좀 더 많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구축하는 게 선후적으로 좀 더 효용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페이지의 두 번째입니다.  개인별 집기 할 때 31명 14개 부서 이것이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편성된 거지 않습니까?  31명이 순증입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어디에, 아 여기 말씀입니까?
김호평 위원  2019년 예산안 컬럼의 두 번째.
○행정국장 황인식  14개 부서 곱하기 31명이지요.
김호평 위원  31명 이게 이번 조직개편안에 들어오는 순증인원입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보통 부서별 평균인원이 30명, 31명 그 정도로 된다고 보고…….
김호평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인원이 순증을 하는 거냐 아니면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부서만 변동될 경우에는 집기들이 굳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이건 순증하는 걸로 보고…….
김호평 위원  내년 순증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경위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고 있지 않은데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은 다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어렵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아니요, 단순하게 회계처리만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이것은 이렇게 통계를 잡아놨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은, 서울시 조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커서 매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노후화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도 생기고…….
김호평 위원  노후화되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것도 생기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통계상의 뭐라 그럴까요, 세부 계산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김호평 위원  계산식 만들려고 하신 거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산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산출된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보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총 늘어나는 게 31명밖에 안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조직개편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불용처리되는 건지 아니면 유용이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아니, 여기 31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14개 부서에 곱하기 31이지요.  그런 차원으로 돼서 이게 내년에 저희들은 늘어난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호평 위원  14개 부서에 31명씩 지금 순증이 된다고 지금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들어온 겁니까?  인사과에 그렇게 요청이 된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아니, 그게 내년에 노후된 거하고, 지금 말씀이 좀 달라져서 죄송한데 노후된 부분하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14개 각 부서별로 31개 자리 책걸상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중에는 늘어난 사람도 있고 노후화된 것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221페이지인가요, 포상금 관련된 규정으로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감사위원회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감사위원회 질의했던 것 중 하나가 공익제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직을 걸고 공익제보를 한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원발의를 하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감사위원회에서는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지만 행정국에서는 포상금을 줄 수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저도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금 주는 걸로 해서 결정하셨는데요, 그날.
김호평 위원  아니요, 그것은 한 사람들을 20만 원씩 더 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제보를 한 사람에게 굳이 따지자면 올해 공익제보, 그러니까 서울시 청렴도나 이런 조직의 부조리함을 개선할 수 있는 제보를 하신 분에 한해서 특별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액수를 표현하자고 그러면 1,00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포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하려면 법상으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법과 규정상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00만 원까지는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실 거고…….
김호평 위원  의원발의할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데 다만 상이라는 것은 다른 상과의 형평성이랄까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타인과의 형평성도 있겠지만 본인의 전후 사이에 있다고 하는 포상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보상이라는 개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은 제가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걸로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법상으로는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호평 위원  22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주택전세금 지원입니다.  이거 산출하실 때 아마 전세금이 빠지고 있는 것들은 감안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금액이 상승했다고 보고 어쨌든 2017년에는 3억 9,000만 원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금으로 봤고 작년에 평균 전세가가 4억 4,000만 원까지 올랐다고 보고 2019년은…….
김호평 위원  근거상으로는 지금 세입기준과 세출기준이 좀 달라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 금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잘못 되어 있다는 거지요, 산출근거가.  왜냐하면 세입을 잡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고 그다음에 전세금이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해 세입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그런데 행정국만 유일하게 주택전세금이 오를 거라고 해서 이걸 올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전세금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전세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요.
김호평 위원  금액이 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작년에 이게 거의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많이 잡고 싶은데 현재 예산 사정이 충분치 못해서 올해 일단 10억 올렸는데…….
김호평 위원  저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세입과 세출을 산출할 때 서울시가 실ㆍ국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실ㆍ국별로 이렇게 세입ㆍ세출을 잡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게 있다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주택전세금 지원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60억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서울시 안에서 전세자금을 제공했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직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분들 기숙사는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기숙사는 아니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 42개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가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70호 정도가 있고 또 물재생센터에서 갖고 있는 관사가 23개…….
김호평 위원  그 관사는 다 고위공무원들 위한 관사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실무 공무원들 위한…….
김호평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68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1년에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돈으로 보이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입니까 아니면 전세금 전체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전세금 전체.
김호평 위원  그렇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제한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곽지역의 시유지 땅에 기숙사 같은 것 짓는 게 훨씬 더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가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직원은 서울시에 살아야지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늘려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우측 상단에 대시민 인지도 향상,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1식 이렇게 오면 제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한 번 먹고 끝나는 돈이냐, 1식에 대한 게 저는 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큰돈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시민 인지도 향상 어떤 식으로 하려고 6,000만 원을 편성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이것은 아무래도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김호평 위원  이벤트 프로모션 이용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에 자치회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자치회관요?
김호평 위원  네.
○행정국장 황인식  423개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423개 단순히 나누기 하면 자치회관당 얼마 배정됩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이 돈 말씀입니까?
김호평 위원  약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으로 프로모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특정한 자치회관만 선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공간에 배정된 돈이 아니고 사람에 배정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사람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석을 보며) 말씀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외부용역을 줘서 전체 423개 동을 통해서 인지도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용역비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네.
김호평 위원  용역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외부에 발주하실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이렇게 프로모션 형식으로 올려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계속 매년 해 왔습니다.  지금 4회 정도 해 온 사업이거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매년 해 왔다고 하면 매년 했던 용역업체 관련된 자료들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서울기록원 관련해서 404페이지입니다.  예산서라는 건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 수 있어야지 좋은 예산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렇지만 1식이 붙은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나머지들은 그렇다 치지만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 서울기록 정리ㆍ기술 및 주제 컬렉션 가이드 발간,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서울기록 수집이라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자료들 가운데 우리 시민의 삶을 기록원 자료로 만들어서 계속 서울에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해야 되고 전수해야 될 것을 우리가 수집하고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기록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서울기록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우리 기록원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면 시간관계상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하시고요, 나오셨으니까.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기록 수집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나름대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정리ㆍ기술하고 주제 컬렉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한 기록을 그대로 저희들이 바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정리하거나 목록을 다시 재구성하거나 가공하거나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록을 특별하게 이번에 시민들에게 적당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의 컬렉션으로 만들어서 가공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접근이 쉬운지에 대한 가이드를 저희들이 따로 또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나 시정에서 생산한 것을 접근해서 바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가공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일단은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건의 하나랑 당부를 떠나서 요구사항 하나씩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아까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임대료만 60억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 3%를 가정했을 때 2,000억을 빌릴 수 있는 돈이거든요.  2,000억으로 건물을 지었어도 이미 그 이자비용은 충분히 빼고 원금도 상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 비용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편하자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구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행정국장님은 전에 추경 때 예결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에 따라 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이만큼 편성된 것에는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때까지 받아본 어떤 예산안보다도 행정국의 예산안이 산출근거가 미비합니다.  대부분 1식으로 처리되어 있지요.  왜 이게 이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부분이 매우 현저하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겠습니다.  오래 기존에 이렇게 해 오셨고 산출하기 매우 힘든 분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1식 이렇게 온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의 산출기준을 세워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시하신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 없게끔 해 주신다면 제가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행정국에게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모든 실ㆍ국에 계신 분들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 올해 11월 25일인데 각 구별로 오늘까지 내려간 자료,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남은 특별교부금이 얼마인지,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번 주까지.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원봉사센터 각 자치구별로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 출연금 52억 빼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자원봉사 관리자 수당 지급하는 것을 행정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결국은 운영비 지원이라는 말씀이신데 운영비 지원이 법상으로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는 저희들로서는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센터가 말 그대로 자치구마다 있는 자원봉사센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 체계상으로도 굉장히 부자유스럽고 조정교부금 제도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시비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현재의 체계상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옆에 자원봉사센터장님 계신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운영비로 지원하고 그 운영비가 수당으로 사용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법상으로는 그것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송재혁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비가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성격이어서 가능한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운영비 형태로 법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한번 보실래요?
송재혁 위원  아니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연동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고 안정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되고 획일화되고 서울시 센터 규모가 점점 커져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가고 강화시키는 것 이게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김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성 증진사업 있지요.  이게 시민제안사업으로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제안자가 누구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안의 실체가 누구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송재혁 위원  네.
○행정국장 황인식  이탈주민 그 단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일반주민이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송재혁 위원  지금 시민참여예산 지원을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도 하지요?  구 단위의 시민참여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 예산이 111억 정도 됩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하는 시민참여예산의 규모가 그렇습니다.  자치구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원을 거기서 하고 있지요.
  행정국에서 지원하는 시민참여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 국에는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특별하게 이 한 건만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시민참여예산 담당관 쪽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 것이 행정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방금 송재혁 부위원장님…….
송재혁 위원  실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결과보고서를 내는 건 강남구청인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강남구를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송재혁 위원  집행절차를 보면 계획수립 자치구, 사업비 선정 자치구, 사업비 교부 시에서 자치구, 사업수행 및 집행 자치구,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자치구에서 시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사업의 주체는 어디인지 아직 잘 모르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죄송합니다.  그것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계자료는 어디서 가지고 있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통계자료는 통일부에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서울시에 관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느 부서가 가지고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 행정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혁 위원  아니요, 북한이탈주민의 통계자료.  통계자료가 자치구별로 나와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자치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 같은 것 현재 인구현황, 그다음에 각 자치구별 인구현황, 다음 어느 동에 몇 명 정도 있다는 것…….
송재혁 위원  그게 주민등록을 근거로 해서 대략적인 것은 잡히는 모양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해 봤지만 자치구에서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하나재단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요.  그리고 몇몇 복지관들이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자치구도 필요할 때마다 그 곳들을 통해서 자료 협조를 받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서울시도 명확한 통계를 집계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통계들 몇 명 정도 어디에 살고 계시다, 저희들이 자세한 직업이 뭐다, 생활형태가 어떻다 그런 것은 솔직히 판단의 자료가 될 만한 것은 사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시민참여예산의 선정기준을 보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되고 일반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이 우선되고 그리고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되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한 지역에 일회성 시민참여예산 형태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통계자료조차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행정관청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어쩌면 더욱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자치구가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이탈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편의제공도 하고 안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것은 강남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원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사업을 접근해서 가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제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페이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이용률과 인지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지도와 이용률을 제고할 만한 뭔가 비책이 있으신가요, 내년에?
○행정국장 황인식  서울시민카드 말씀하십니까?
송재혁 위원  네, 시민카드 말씀입니다.  요즘 많이 헷갈립니다, 페이와 카드가.  내용은 같습니다.  명칭은 좀 다르고 내용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시민카드가 지금 발진을 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현재 결과가 정말 시원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정도가 못 돼서 우선 담당 책임자로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서울카드는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유인책을 통해서, 이 카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론 서울시민카드가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서울시민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카드를 통해서 서울이라는 정체성 내지는 서울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뭔가 하나로 하고 서울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장치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현재 CGV 할인혜택을 저희가 탑재하고부터 상당히 회원 수가 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회원을 모을 수 있는 메리트만 있다면 많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자신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땅히 잘 되어야 한다는 당위는 느껴지는데요 희망은 담겨 있는데 여전히 대안이 강구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추세에 대해서 희망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경쟁적으로 너도나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경쟁적으로 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가 그러하듯이 지역화폐나 지역카드 같은 것들은 조금 작은 단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밀집된 구조를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서울 중심으로 행정, 자치,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분권을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실제 많은 곳에서 보면 25개 자치구를 여전히 통제하고 관리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시민카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마다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계속 그동안 만들어져 왔던 거지요.
  그리고 지역 안으로 들어가면 아니, 회원 수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건 이벤트 한 번만 해도 늘어나니까.  그런데 얼마큼 효용가치가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듯하고요.  효용가치를 보면 제가 노원구민인데 노원구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지역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우선 기본적으로 송재혁 위원님, 서울시민카드가 위원님의 지역구인 노원구의 지역적인 네트워크랄까 지역적인 통용 단위를 제어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떻게든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의 무슨 네트워크를 파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모아서 다른, 예를 들어서 노원의 좋은 면을 또 다른 구에 있는 시민들도 함께 누리고 혜택을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을 거고 안착해 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예산을 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2019년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심히 볼 겁니다, 2019년도의 상황을.  2019년도에도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하다가 2019년도 말에도 비슷한 대답을 하신다면 이 사업은 2020년도에는 없어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존폐의 기로에서 정착을 시키려면 확실히 좀 해 달라, 예산 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한번 봐야지요, 2019년도에는 의욕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하여간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있지요.  예산이 80억인데요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시ㆍ구 간에 협력할 사업들, 다양한 분야 문화, 복지, 기후환경 분야라든가 녹지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한 사업을 자치구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서울시 각 실ㆍ국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목록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자치구가 잘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모티브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송재혁 위원  그 모티브를 서울시가 만들 일이 아니라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자치구가 그 예산에 걸맞은 사업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미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치구 25개 구를 한번 평가해 보겠다 이런 예산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평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송재혁 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평가라고.
○행정국장 황인식  실적을 한번…….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평가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정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재혁 위원  유도.
○행정국장 황인식  평가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유도라고 보시면…….
송재혁 위원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평가와 유도.  이게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저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차라리 재정보전금을 그냥 조정교부금을 내려보내면 안 되나요, 80억 적절하게 나눠서?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우리의 취지하고 좀 맞지가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유도가 잘 안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굳이 유도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송재혁 위원  이게 실제 유도든 평가든 효용가치가 있다면 그리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려면 사업 신청도 받고 실제 평가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자치구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아마 그런 취지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게 재정보전금의 애초 취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도 사업을 보면 8개 사업이 진행됐는데 서울이 25개 자치구 아닙니까?  찾아가는 복지 서울은 23개 자치구,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는 24개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는 24개 자치구, 안전도시 만들기도 24개 자치구,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지속 가능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이 3개 사업은 25개 전 구, 성평등 등등 하는 사업도 23개 자치구, 차별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25개 자치구에 사업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1개, 경우에 따라서 2개만 제외하고 전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들인 거거든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반기에 전 자치구에서 한 사업의 실적들을 전부 다 살펴본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액수는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들을 우리가 물론 보조금 등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 사업의 효과도 크게 다가오지 않고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의 성격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필요하다면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자치구를 관리든 유도든 평가든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예산이라는 느낌을 살짝 받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전히 100%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서울시정에 관한 아이디어 시책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집행부가 그것을 받들어서 서울 전체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이런 기재를 통해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사업의 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재설계가 되든가 아니면 그냥 균등하게 지자체 조정교부금에 묶어서 내려보내서 지역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든가,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차라리 인센티브 사업을 하려면 좀 더 강화에서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매한 형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고요.
  오전에 강동길 위원님이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느 곳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아까도 제가 진행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부서 간의 장벽은 자치구로 내려가면 좀 더 심해지고요.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사업을 2개 과에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하나 내려오면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해야 될지 난감해하고요.  꽤 안다고 하는 저도 어느 과 과장님을 만나서 얘기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전화해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내려오면 더 심해지고요.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단, 지원관 다 뽑았고 이제 시작할 텐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너무 편의에 의한, 이게 제도를 만들 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유익하게 유용하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관리자 중심으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여러 가지 보고하는 시스템들, 행복e음부터 시작되는 복지 쪽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만든 입력시스템들 등등을 보면 매번 강화는 되는데 관리자가 필요하면 시스템을 자꾸 강화해 나갑니다.  현장에서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됐든 한 곳이 맡아서 책임 있게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개판됩니다.  이게 공적 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렵게 어렵게 시작한 자치와 관련된 사업들이 안정되게 정착해 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려놓을 사항들 내려놓고 주민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하고 개선하고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잘 유념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꼭 국장님만 유념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내부적으로도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곳곳에, 어림잡아 제가 시의원 활동하면서 1년에 제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제가 검토하고 버리는 종이가 한 1톤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저울을 갖다 놓고 재서 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1톤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불필요한 것 많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책자니 자료니 막 오는데 당연히 그것 저 볼 시간도 없고 보지도 않고 쌓아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버리게 되거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보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회관 우수사례집 제작 2018년도, 2019년도 똑같이 잡혀 있고요.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 책자, 자치회관 워크숍 책자, 자치회관 평가실적 보고서 인쇄,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업무매뉴얼, 이것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다가 그냥 눈에 띈 거고요 각 부서마다 보고서, 계획안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지는데 요즘은 웬만한 것도 웹자보 만들어서 홍보 다하고 이북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책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줄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행정국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데 내년에는 적어도 제가 속한 상임위의 인쇄물만이라도 꼼꼼히 챙겨서 불필요하게 제작되고 버려지는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생각도 있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또 너무 많은 양을 만들어서 그냥 버립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보 등등과 관련해서 의회도 반성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의원마다 300부씩 준다고 해서 저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300부를 대부분 보면 쌓아놓고 버리거나 아니면 전달이 돼도 제대로 안 볼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의회를 포함해서 인쇄물 등과 관련해서,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달수단이 책자 인쇄물뿐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인쇄물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형태는 이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많이 줄여주십시오.
○행정국장 황인식  네,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칫 잡힌 예산을 안 쓰면 불용이라는 돌을 맞게 돼서 일단 잡힌 예산은 자꾸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용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쓰는 것과 못 쓰는 것과 절약하는 것은 많이 다른 거여서 잡힌 예산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인쇄물의 비중은 조금 줄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
송재혁 위원  네, 북한이탈.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것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제안한 것으로, 여기서 아마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서울시에 임기제공무원들이 대략 1,000명 넘게 있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한 10% 정도 됩니다.
한기영 위원  임기제공무원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일반 공무원보다는 아무래도 시대적 행정환경 변화에 분야별로는 가장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식과 전문적인 능력들을 행정에 활용하는 요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임기 기간 동안 빼먹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고요.  표현을 임기기간 동안 빼먹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내년은 정말로 임기제공무원들이 국내연수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차별 없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절대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복지분야는 똑같이 잘하고 있고, 다만 법상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교육분야에는 6개월 이상의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속초에 수련원이 공사 중이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닙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한기영 위원  수련원 이용 시에 복지포인트를 차감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복지포인트는 어느 정도 차감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2만 원 내지 2만 5,000원 하루 저녁에.
한기영 위원  포인트로 치면 보통 2만점인가요, 200점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15 내지 20포인트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련원 내에 현재 이용 가능한 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많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속초를 예로 들면 어떤 것이 있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속초를 예를 들면 탁구장하고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노래방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게 유료로 이용되나요, 아니면 무료로 이용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무료 이용입니다.
한기영 위원  무료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비용 자체를?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복지 후생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돈 받는 게…….
한기영 위원  분명히 고생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분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안에 시설비용까지 무료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제가 다른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리조트를 가더라도 회원제의 콘도를 가더라도 무료로 이용하는 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서울시만 유독 무료로 이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황인식  콘도라든가 이런 데는 일종의 휴양시설이지만 상업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련원은 말 그대로 특별한 서울시 직원 그다음에 의원님들, 시의 행정을 하는 내부 스태프 멤버로서 자기의 시설을 쓰는 개념이라는 데 착안이, 베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충분히 저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는데 아마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것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앞에서 많이 질문해 주셔서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있는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과 비교하면 대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급하네요, 원래는 안 했는데?
○행정국장 황인식  올해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궁금한 점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중식비를 빼고 계산하니까 최저임금에서 근무시간 5시간이던데 5시간 근무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5시간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5시간이라고 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9시부터 3시, 점심시간 빼고.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 아르바이트생들한테는 임금 안에 중식비가 포함돼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5,000원의 중식비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어디서 하지요?  이 근처에서 5,000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때는 구내식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줍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가격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동현 위원  중식비 같은 경우는 후불제잖아요, 전부 다.  뒤에 지급을 하니까 먼저 아르바이트생들이 지급을 본인 돈으로 하고 나중에 받아가는 형식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5시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5시간으로 근무를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조금 더 시간 늘릴 생각이나 이런 건 없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르바이트생 지침상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세운 것으로…….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는 5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규정할 수 있는데 혹시 5시간이 꼭 5시간이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황인식  굳이 그런 이유는 아니고 그 정도 하면, 최초에 예산편성 지침 같은 데 그렇게…….
이동현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5시간으로, 아니면 혹시 급여의 문제 때문인가요?  예산편성 지침을 할 때 금액이 너무 커지면 그런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시정참여 인턴십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랬다든가 이런 정도의 명확한 차별화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황인식  제일 처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 5시간 정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 여름에 아르바이트생 설문조사를 행정과에서 한 결과는 약 60%가 5시간이 가장 좋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3시 정도에 퇴근시키면 행정업무보조 요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요원들이 3시에 퇴근하면 일반 공무원분들이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겪는 것은 없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주로 학생들 체험하고 이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보는 것은 99만 9,000원이 총액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이게 세전이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세금 혹시 떼지는 않겠네요.  그냥 이 금액이 다 지급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아르바이트생은 그대로 체험비 형식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99만 원이 지급되는 것인데 3시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같은 경우 여기서 반영되어 있는 의견이 정책제안이 3개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전부 다 1,368건, 875건, 864건 정도가 제안됐었는데 채택은 131건, 97건, 100건 이렇게 된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안된 것에 비해서 채택된 것이 상당히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특별한 이유보다도 아무래도 주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주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적 단순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그것을 만들기에는 약간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장견학이 있던데 현장견학은 어떤 사업이지요?  모니터단 현장견학을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현장견학으로 예산이 잡혀 있던데, 2회나.
○행정국장 황인식  단체로 워크숍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 단체로…….
이동현 위원  아, 생활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방이나 이 정도로 갔다 오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경우도…….
이동현 위원  서울 간에 자치구별 비교나 이런 게 아니라 생활정책을 하는 곳이 모니터단이니까 생활정책이 발달되어 있는 지방으로 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동현 위원  주 2회 그러면 모니터단에 위촉되신 분들이 전원 다 가시나요, 아니면 지원하거나 자원하거나 선발돼서 가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동현 위원  한해서 가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보면 신규 교류 자치회관이나 기존 우수 자치회관에 지원을 합니다.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동현 위원  50개소, 67개소가 있는데 신규 교류 자치회관 50개소, 67개소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구분이 안 가서 그러는데 신규 교류 자치회관 선정이 되면 몇 년간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바뀌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기본적으로는 시범 동으로 2년간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지정되지 않은 동은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신규 교류 자치회관으로 선정이 되면 50개소는 2년 동안 90만 원씩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과장님이…….
이동현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과장님, 신규 매년 이렇게 선발한다고 하시는 건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50개소가 되면 한 회로 끝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기존 우수 자치회관 67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급이 됐는데 개소도 똑같아서 수가 똑같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50개소가 만약에, 기존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수 자치회관 중에서 선발돼야 되는 거거나, 기존이라는 단어와 신규라는 단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신규면 새롭게 뽑힌 거고 기존은 기존에 있었던 자치회관이잖아요.  그런데 두 개 개소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똑같고요.  그래서 신규 교류 자치회관, 기존 우수 자치회관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 이 신규 교류 자치회관이 그러면 매년 한 번만 선정되고 나서 그다음에는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자지회관이 그다음 연도까지 이어져서 기존 우수 자치회관으로 변해야 되는지, 그러면 67개소가 맞지 않고 50개소 중에 일부분만 와야 되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신규는 계속 추가적으로 발굴하고요.  기존에 했던 곳에서 우수하게 계속 교류를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에…….
이동현 위원  그러면 기준을 맥시멈으로 67개소, 50개소로 하고 여기서 좀 우수한 곳은 기존으로 넘어가고 1년 보고 나서 그렇게 평가에서 하위를 차지하면 지원이 끊기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차이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네.
이동현 위원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몇 년 동안 어디서 받았는지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네, 자료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서요.  서울기록원 관련인데 아마 기록원장님이 답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웜스토리지와 관련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국가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을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자료 주신 거에 그거에 대해서 체계를 주셨어요.  국가기록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웜스토리지를 자료보관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서울기록원은 해시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할 것이라고 지금 이게 안인 거지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해시알고리즘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네.
이동현 위원  이유가 제가 밑에 보니까 웜스토리지 자체가 수록한 자료는 콘텐츠로 재가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이걸 보고 의문이 드는 점이 재가공을 한다는 자체가 위변조 아닌가요?  위변조에 해당하지 않나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여기서 말하는 재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두고, 그러니까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진본 사본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기록을 일정한 주제로 다시 컬렉션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큐레이션을 해서, 가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한달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기관과 그러니까 LOD 같은 연계해서 서비스를 한달지 이런 가공형태를 거쳐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원장님 말씀에 뒷받침하는 의견이 서울기록원의 자료는 안정적 보존뿐 아니라 그다음에 시민에게 유익한 기록정보 콘텐츠를 생산 및 유통하는 데 역점을 둔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기록원의 설립 이유가 국장님 이건가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록원을 만든 이유가 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기록물을 관리하는 한 개 축과 그다음에 그 기록물을 시민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활용하고 그것을 계속 시민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래서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활용하는 그 두 가지 축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하드웨어 위치 및 관리는 서울시 데이터센터인데 데이터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나요, 기록원이 돼도?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하드웨어는 데이터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서울디지털아카이브의 운영은 서울기록원에서 하게 되고…….
이동현 위원  제가 그 점이 상당히 업무가 애매모호하고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데이터센터에서 하드웨어는 관리하는데 자료보관방식은 우리 기록원에서 해시 알고리즘 형식으로 가공을 하게 될 때 이게 중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그러니까 데이터센터에서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 차원의 모든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하드웨어 관리를 데이터센터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통합전산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일괄해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의 경우에도 국가기록원에 관련된 어떤 기록관리시스템 체계를 전체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하드웨어 체계는 정부 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이동현 위원  네, 대전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대전하고 광주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점도 조금 의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시알고리즘을 쓸 때 해시알고리즘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까 훌륭한 의견들이 있던데 관련해서 국가기록원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보셨어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네, 표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표준에는 뭐로 되어 있나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표준에는 웜스토리지를 쓰도록 하고 그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차선책으로 쓰라는 건데 저는 이제 걱정이 차선책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인데 그것은 이것 선택해가 아니라 일단 권고사항이라는 자체가 가급적이면 웜스토리지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의 입장은 기존의 권고라고 하는 게 처음에 기록관리시스템 체계를 처음 도입하던 약 10여 년 전에 만든 표준을 변화하지 않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기록원 입장에서는 자료를 어떻게 하면 안정하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로 해서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때 이 표준을 만들던 당시에는 이렇게 보안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보존 중심의 체계를 국가가 만들었고 그런데 저희 서울기록원이 2016년도에 서울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에 대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존에 국가기록원이 권고하는 웜스토리지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발전의 체계로 봤을 때 충분히 서울기록원이 지향하고자 하는 보존성을 강화하면서도 시민에게 이것을 가공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한다는 체계로 볼 때 웜스토리지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전략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그 표준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그것이 새로운 시스템 발전의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국가기록원이 지금 법률 시행령 개정 단계에 있거든요.  법률 시행령 개정 단계라면 전자기록 관리와 관련된 그동안 10여 년 동안 발전된 것을 법령에 지금 담고 있는 중이고 그것에 따라서 표준과 지침과 매뉴얼이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웜스토리지가 바뀔 수도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안 바뀔 것 같다고…….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그러니까 웜스토리지만 하나의 권고사항을 두지 않고 해시알고리즘 같은 소프트웨어 체계로 보안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보안성을 강화한 요건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할…….
이동현 위원  그게 확정인가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네?
이동현 위원  확정인가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꼭 웜스토리지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것 사용하는 것을…….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웜스토리지 자체 사용하는 것이 현재 권고사항이었는데 이게 변할 게 거의 확정이라는 얘기인가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웜스토리지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보안성을 적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도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운영체계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내용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수년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요.
이동현 위원  수년째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걸 다시 여쭤봤던 이유가 사용자 권한 관리 통한 보완체계 구축이 있는데 여기 안에 보니까 사용자 권한의 수정이 있어요, 수정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원천 수정이 불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냐…….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기록관리시스템 체계 안에서의 원본, 진본 그러니까 시스템 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시알고리즘 체계에서 그것이 수정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담당자도 역할과 자료 중요도에 따라서 수정 요청 승인 절차를 둬서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피하게 수정되는 경우는…….
이동현 위원  불가피하게 수정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기존의 전자기록 관리체계에서 관리에 필요 없는, 쓸데없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서울기록원의 시스템 체계에서는 수정은 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수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능이 있다고 써 주시니까 제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기록 자체가 저는 원천적으로 수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불필요한 데이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불필요한 데이터일지 모르겠지만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상임위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예산안이나 감사 때 속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시지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전자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원천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엔지니어가 어떤 방식의 절차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데 기록관리체계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나 그런 방향이 있지만 전자기록보존시스템 체계에서는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수정한다 하더라도 수정이력이 쌓이게 되고 감사증적 체계를 갖추게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수정해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없애거나 변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체계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나중에, 이게 원장님 의견대로 죽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라도 문제 생겼을 때 누군가의 책임을 묻게 될 때 괜히 우리가 국가기록물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아서 서울시가 그런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까봐 우려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원천적으로 수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 기록물에 대한 접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안의 문제에서 더 체계적으로 확립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3조 2,281억 2,143만 6,000원에서 단체보장보험 운영을 위한 선택적복지운영 사업에 9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등 2개 사업에서 9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과 같이 3조 2,281억 2,143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해당 실ㆍ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께서는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위원회에서 새로운 비목 하시고 증액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황인식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편성한 2019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47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홍남기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4회 정례회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 2019년도 예산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전문가 양성과 과학수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유관기관과의 수사거버넌스 활성화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도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사법경찰단 2019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편성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억 4,8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해서 8,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2018년 대비 9,000만 원이 줄어든 14억 1,100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에 6,40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에 12억 7,8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제외한 기타 일반예산으로는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있으며 2018년 1억 3,600만 원에서 100만 원 늘어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사업무 조기적응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공동연수 상하반기 실시, 시와 자치구 특사경 수사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ㆍ구 합동연수 실시비용 200만 원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생사법경찰단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 등 사무관리비 6,400만 원, 차량운행 증가에 따른 유류비 및 물가상승, 수사활동용 휴대폰 신규 개통에 따른 통신요금 증가 등 공공운영비 500만 원, 조사실 보안장비 신규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 등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비는 6,900만 원으로 디지털 포렌식 장비 유지관리비용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사실 노후 진술녹화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전산개발비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2018회계연도 기본경비에 편성된 국내 여비를 실소요액에 맞게 7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19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 2019년 예산안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등 총 3개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14억 1,1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700만 원 등 전년 대비 5.4% 감액한 15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에 의한 직무수행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본직무교육, 분야별 핵심교육, 직무역량 강화 공동연수 및 해외 선진 우수사례 학습 등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민생사법경찰단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지식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수사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바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직원들의 잦은 전보로 전문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권도시 서울을 표방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 시 묵시적 위협 등 인권 침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과 성희롱 등 예방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는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2016년에는 선진도시의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방지 사례 수집을 위해 이탈리아 및 대부업 분야의 직무범위 확대에 따른 선진도시의 대부업 관리ㆍ감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7년 실적은 태국 및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2018년에는 중국 방문 이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바 특정 국가의 지속적 방문이 아닌 업무에 필요한 공무 국외출장이 되도록 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019년도 국외업무여비는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문 목적, 방문 국가 등의 계획 없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현장활동 여비, 행정장비 등의 구매 등을 위해 전년 대비 7.4% 증액한 12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중 수사장비의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수갑 등 수사장비의 사용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수사 및 보호장구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018년에는 수사장비 구매예산으로 9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매하고자 했던 디지털카메라가 아닌 스파이형캠코더를 구입하였으며, 수사장비를 연말에 구매하는 등 수사장비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바 필요한 수사장비의 계획적인 구매 등 적기 활용을 위한 민생사법경찰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차량임차료는 전년 대비 12.6%를 증액한 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료는 21대의 차량 임차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차량 임차대수는 19대 수준인바 필요 차량의 적정 임차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차량 임대차 계약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수사차량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날로 지능화되고 급변하는 디지털 수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이후 수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디지털 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중 조사실 진술녹화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관리비 3,3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에는 녹화장비가 구비된 조사실과 범죄조회실이 있으며, 동 예산은 2009년 5월과 2010년 4월에 도입되어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녹화장비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화상분석시스템의 내용연수는 9년으로 2009년에 도입된 녹화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났으나 2010년에 도입한 녹화장비 내용연수의 경과시점은 2019년 5월인바 시기적절한 예산 반영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사무의 사무관리비 총액은 6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인쇄 항목은 2017년과 2018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하였음에도 2019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민의 제보 등이 중요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2018년도 홍보비의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2019년도에는 100%를 증액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적정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당초 계획한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 민생사법경찰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 하단입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도서구입비는 매년 4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7년에는 276만 원을, 2018년에는 7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나 2019년에는 동일하게 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는 사무관리비 중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으나 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도서구입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업무용으로 도서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업무용으로 구입한 도서의 적정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필요한 도서구매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방만한 사무관리비 집행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배치되는 집행행태하고 할 수 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필요 적정한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과 성실한 집행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2017년부터 예산편성 내역과 집행내역을 보면 빈번하게 목 간, 세목 간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2017년도에 교육운영비는 328만 원 편성했다가 796만 원 지출했고요 2018년도에는 328만 원 편성했다가 487만 원 지출하지요.  수사활동 경비는 2017년에 2,180만 원 편성했다가 4,000만 원 넘게 지출하고 2018년도에도 2,880만 원 편성했다가 3,670만 원 지출합니다.  수사팀 운영비는 2017년도에 3,7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거의 6,400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합니다.  이게 부족한 예산은 어디에선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을 텐데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여전히 과거에 편성됐던 예산의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선가 목 간 또는 세목 간에 예산 전용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어찌 됐든 건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 사무관리비나 같은 데 항목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과거의 실소요액을 보고 관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했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좀 더 늘려서 편성을 했고 매뉴얼 같이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 다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바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했고요.  위원님이 심의해 주신 그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단장님의 답변과 의지와 다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 파견공무원들이 있고 파견공무원들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 등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하고 다른 곳에 편성된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구조적인 문제라면 아껴 써서 맞춰서 써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건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측이 되도록.
송재혁 위원  그런데 단장님, 이 문제가 이번에 처음 지적된 게 아니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됐고 들쳐보면 과거에 행감 때도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지금 단장님처럼 맞춰서 쓰겠다, 편성된 예산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는 목 간, 세목 간 전용이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법 안에서 일정하게 허용은 되어 있는 거지만 문제는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건 아주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건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이.  단장님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 없이 관습적으로 편성된 예산 그대로 집행하다 안 되면 옆에 있는 예산 갖다 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전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 크지도 않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번 행감 때 그리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큰 변함이 없다면 그때는 저희가 안타깝지만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도 우려했습니다만 문제는 그 시점에 단장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워낙 높아서 이것에 대해서 또 어느 분하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런 형태로 계속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간부들, 직원들도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게끔 편성해야 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게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도 조금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매뉴얼 예산이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실소요액 전년도 했던 것을 감안해서 조금 조정은…….
송재혁 위원  유독 민생사법경찰단만 좀 심하고요, 편차가.  2018년에 수사 매뉴얼 발간 계획에 있는 모양입니다.  어찌 됐든 수사 매뉴얼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예산은 잡혔지만 전혀 발간하지 않았고 올해도 행감 때까지도 발행하지 않았다가 이제 발행 계획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불용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남으면 안 된다, 집행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보면 안 한 일과 못 한 일이 다르듯이, 안 한 일과 못 한 일은 다른 거지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안 쓴 것과 못 쓴 것과 절약해서 쓰는 것은 다릅니다.  절약해서 썼는데 돈이 남았다면 사실 그것은 비난 받아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도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불용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다 집어넣고 예산이 남으면 그 자체만 보고 사업이나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요.  물론 그건 문제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많은 사업들의 불용의 원인 안에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아예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 수사 매뉴얼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 뒤늦게 불용을 막기 위해서 부랴부랴 만드는 거라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말 수사에 필요한 그리고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매뉴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 저희가 돈 안 쓰기 위해서 일부러 매뉴얼 발간하는 건 아니고 연초부터 했는데 다른 수사라든지 하고 직원들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송재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단 수사 매뉴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용된 돈 많지요, 예산들.  그런데 불용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주어진 예산이 건강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생사법경찰단은 예산 총액만 맞춰서 편성하고 너무 편의적으로 집행한다는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급적이면 2020년도 예산안부터라도 조금 더 건강하게 편성이 되고 편성된 대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위원님,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편성한 2019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지난 3차 회의 때 상정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기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 1,097억 4,656만 6,000원에서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17억 6,46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 NPO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13개 사업에 45억 1,760만 원을 감액하여 1,069억 9,356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해당 실ㆍ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께서는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사회혁신담당관이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편성된 예산집행 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정보기획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춘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황인식
    총무과장  신종우
    인사과장  김권기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안승화
    사무국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이기백
    조직지원부장  박미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안승대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서병철
○속기사
  안복희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