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주택정책실(1)

일시  2023년 11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정책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위원회 의결로 정해진 제출요구일로부터 무려 일주일이나 지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무단으로 지연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정활동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이자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의회의 자료 요청에 대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기를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택정책실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월 26일 증인출석 요구안 의결을 통해 2명의 일반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한성희 대표이사는 국제체조연맹 기술위원회 행사 참석 관계로 지난 11월 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주택정책실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택정책실장과 4급 이상 출석 공무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서한덕 상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당 일반증인을 출석요구한 것은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가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등의 시공사로서 도시정비사업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기에 업계를 대표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실관계나 진행사항,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기 위함이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담 없이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출석한 일반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실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장 민병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은 2023년도 한 해에도 안심ㆍ안전주거공동체, 서울美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을 위해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반지하 매입, 주거상향사업, 희망의 집수리 등 사업추진으로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청년 월세,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이자지원 등으로 사회초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연초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전월세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전월세 시장분석 정보제공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재개발ㆍ재건축은 물론 저층주거지 정비 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비사업조합의 운영 실태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력 건축도시 서울을 위해 건축디자인 혁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서울한옥 재창조, 휴먼타운, 서울공간대개조 등 여러 정책을 구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간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무량판 아파트 긴급점검 및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리 주택정책실은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택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고현정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오장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김병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유식 한옥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택정책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정책실은 1실 1관 9과 2센터 62개 팀이고 정원은 302명이며 현원은 295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5,819억 7,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조 2,847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실은 안심ㆍ안전 주거공동체, 서울美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주거약자와의 동행, 공급기반 및 시장관리, 매력 건축도시 서울, 미래 서울 이렇게 4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분야입니다.
  반지하주택 매입 확대를 통한 안심주택 공급 등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반지하주택 매입 확대를 통한 안심주택 공급입니다.
  침수이력이 있거나 노후된 반지하주택 중 매도 신청한 주택을 매입하여 지하층은 비주거용도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인 안심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침수이력이 있거나 노후된 반지하주택 중 매도 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5,250호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0월 12일 기준 신청 건수는 9,551호 이 중 계약 완료는 538호, 계약 진행 중인 것은 1,809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는 매입 활성화 방안으로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매입기준 등 부진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반지하 단독 매입 등을 건의하여 제도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매입불가 기준 간소화, 매입 심의 절차 개선, LH 참여 협조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입신청 건수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추진입니다.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ㆍ정착지원을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과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보증금 지원, 이주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상향을 위해 침수우려지역 내 지하층 1만 3,240가구를 대상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25개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센터당 2명에서 3명의 주거상향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10월 15일 기준으로 반지하 1,900여 가구 등 총 4,000여 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많은 시민이 주거상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거주 가구와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에 도배, 장판 등 가구당 2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상반기에 627가구, 하반기에는 1,172가구입니다.  시에서는 수행기관 선정과 자치구에 예산배정을 해 주고 자치구에서는 희망가구 신청접수와 수행기관 사업비 교부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말 기준 899가구를 시공하였고 연말까지 1,799가구에 대해 모두 시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입니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재해 및 안전에 취약한 저층주택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반지하 주택 및 주거취약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보조사업, 융자 및 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단열, 창호 등 성능개선 및 방범창, 화재 감지기 등 안전ㆍ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 3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안심 집수리 대상 범위를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올 3월부터 사업 공고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9월 기준 집수리 보조사업은 499건, 융자 및 이자 지원은 13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서울 거주 청년 1인가구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는 별도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지원규모는 2만 5,000명입니다.  올해 5월 중 접수받았으나 지원규모에 미달되어 현재 추가 선정 중입니다.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신혼부부에 대하여 2,900여 건, 청년에 대해서는 870여 건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2018년부터 지원실적 누계로는 신혼부부ㆍ청년 약 6만 세대에 대하여 2,500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부부합산 소득구간 조정 및 구간별 이자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금리우대 조건 신설 등을 추가 검토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대책 확대입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및 10월 5일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발표에 따라서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10월 5일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금융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지원의 소득기준이 1.3억 원, 보증금 기준이 5억 원, 대출한도가 4억 원으로 완화되었고,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 외국인도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법률지원 및 사망임대인 상속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 법률상담만 지원하였으나 법률전문가 연계 및 소송비용도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망임대자의 상속절차를 피해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신청ㆍ접수ㆍ결정절차가 효율화되었습니다.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개발로 신청부터 결정문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부결 시에도 사정변경된 경우 재신청이 허용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시 추진실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올 2월부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9월까지 8,700여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자 중 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상환 유예 및 무이자 지원을 추진하여 54건을 지원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임시주택 69호를 공급하였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2,466건이 접수되었고 자치구 및 서울시 피해사실조사를 통해 1,683건을 정부로 제출하였으며 이 중 가결된 건은 1,421건, 부결된 건은 262건입니다.
  주요 부결사유로는 임대인의 사기의도 미비가 121건, 임차인 피해액 없음이 10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조속히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보 제공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 완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실거래 데이터 기반의 전월세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전월세 예측물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모니터링단을 통해 월별 전월세 시장 동향 조사를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8월부터 서울주거포털 내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를 개설하여 전월세 시장 지표 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 1월부터 민간부동산플랫폼과 MOU를 통해 서울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8월에는 신속한 검색기능을 강화한 온라인 검색 뷰어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정보몽땅 웹페이지 구축, 신규지표 개발을 통해 임대차 정보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및 시장관리 분야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 현황으로는 작년 2022년 7월부터 올 9월까지 정비사업구역 지정, 건축심의, 사업승인, 착공, 준공 등을 포함하여 약 10만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시 패스트트랙 추가 도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통합심의 적용, 안전진단기준 완화, 안전진단비용 융자지원 등의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신통기획으로 89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아타운 조속 추진을 위하여 공모방식을 수시로 전환하고 통합공동위원회 신설로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현재 모아타운 75개소, 모아주택 1만 6,000여 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추진 현황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은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75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모아주택으로 1만 6,000세대가 공급 중입니다.
  올해 수시공모로 1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2개소는 정장 추진 중으로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은 올 7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모아타운 공공지원 사업으로 SH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가 성북구ㆍ도봉구 각 2개소, 노원구ㆍ송파구 각 1개소로 총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지원으로 사업지 내 주민갈등 해결을 위하여 코디네이터 운영,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도 배포하였습니다.  이 외에 모아주택 정책 발전 연구를 위한 전문가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 대학 참여 모아타운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하였습니다.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추진 현황입니다.
  올 4월 청년안심주택 혁신 방안으로 임대료 10%p 인하, 주거면적 확대, 사업대상지 확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 9월까지 151개소 4만 9,000호가 추진 중이며, 2023년 말까지 입주 호수는 4,200여 호이고 임대보증금 지원 호수는 3,700여 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책성과로는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저출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낮은 임대료의 주거공간 제공으로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품질 혁신과 디자인 혁신이 있으며 품질 혁신을 위한 평형 확대, 자재 고급화, 소셜믹스를, 디자인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최근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건설하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급계획은 2만 3,000호이며 9월 기준 추진실적으로는 1만 9,000여 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주거ㆍ상업지역의 약 6.3%에 대하여 촉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개 구역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을 통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촉진구역 내에는 개발 유형에 맞는 기준 정립 및 방침을 마련하고 존치 및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5 기본계획의 입안 동의율 완화 및 반대 동의율 신설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중에 있으며, 2030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관계부서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방식 개선입니다.  올해 공모방식을 수시 신청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반복 미선정구역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및 주민의사를 재확인한 후 추진하도록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신규 후보지 3곳이 선정되었고 사전타당성조사 구역은 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추진입니다.
  올해 3월 도정 조례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선정기준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내 확정ㆍ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제도 개선입니다.
  정비사업을 보다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올 1월 기존 기획 방식에 자문방식인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통합자문과 정비계획 입안절차 병행 추진으로 정비사업 소요기간이 더욱 단축되었으며 현재 자문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상지는 13개소로 향후 신규 정비구역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조합 해산 일제조사 및 관리강화입니다.
  이전고시 이후 해산 또는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조합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조합 해산 일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2022년 대비 미해산 조합의 해산실적은 12개소, 신규증가는 5개소로 7개소가 순감소하였고, 미청산 조합의 청산실적은 25개소, 신규증가는 23개소로 2개소가 순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인별 현황은 미해산 조합의 경우 소재 등 확인불가가 가장 많았고 미청산의 경우 소송 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에 조합설립 인가 직권 취소 검토,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연말에도 하반기 일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투명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결격사유 명확화, 장기수선충당금 적정수준 적립 기준 마련,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향후 준칙을 반영한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국토부 건의를 통해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서로 상생하고 동행하는 맑은 아파트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계적 도시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매력 건축도시 서울 분야입니다.
  매력도시 서울 도약, 디자인 혁신 등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매력도시 서울 도약, 건축디자인 혁신 시범사업 공모입니다.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서울의 건축디자인을 혁신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올 4월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2차에 걸쳐 평가를 추진할 결과 8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과 디자인 왜곡 방지를 위해서 시 주관으로 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8개 사업 건축물 디자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입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관객 수는 92만 명까지, 최대 관람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송현동의 장소성을 살린 비엔날레 개막식 개최를 비롯하여 도시 간 공통현안을 논의하는 개막포럼, 비엔날레상 시상식 등 시민과 함께하는 개막주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와 투어, 강연, 토크, 교육 등 전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약 30여 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비엔날레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제15회 서울건축문화제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건축비엔날레를 통해 도출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미래 서울의 도시건축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입니다.
  지난 2월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실천과제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옥마을 신규대상지 6개소를 선정하였고, 한옥 지원조례 개정으로 비용 심의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북촌과 서촌에 서울한옥 라운지를 조성하고 서울한옥 주거문화 체험 플랫폼을 구축하여 K-주거문화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한옥 라운지 개관 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 주거문화의 매력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휴먼타운 2.0 추진입니다.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점차 열악해지는 저층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정비와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의 개발이 어려운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신축ㆍ정비와 마을 관리서비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모아센터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달 말에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 정도를 선정할 예정으로 앞으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주택분야 서울공간대개조 추진입니다.
  주택사업 추진 시 인센티브 제공 및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보행친화 공간, 녹지ㆍ공원 최대 확보, 공간 복합화를 유도하며 서울공간대개조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에 지역커뮤니티 공간 및 상가 배치 등으로 열린 단지를 조성하고 옥상 및 지하공간에 지역필요시설 복합화, 녹지공간 최대화, 저류시설 확보, 환승주차장 및 거점형 택배분류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신통기획ㆍ정비계획 수립 시 오픈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대개조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공간대개조 계획유도를 위한 용적률 체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10월 학교용지 결정 개선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미래 공공수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新주택 공급 및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규제 완화입니다.
  인구감소, 고령ㆍ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구ㆍ가구구조 변화와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 획일적 주택공급방식을 탈피하여 맞춤형 新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ㆍ2인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거비와 커뮤니티를 갖춘 세대통합형 어르신 안심주택을 추진하고 1인가구를 통한 공유주택, 임대형 기숙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아주택ㆍ모아타운 내 고도지구를 지역여건에 따라 최고 15층 이하로 추가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주택정책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안전 친환경 등 기본에 충실한 미래 서울 분야입니다.
  민간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추진 등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민간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추진입니다.
  부실시공 차단을 위해 작년 5월부터 공공공사장에서 시행 중인 공사 전 과정 동영상 기록관리를 민간공사장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ㆍ범위 확대와 소요비용 부담에 따라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업하여 민간공사장 동영상 촬영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무량판 아파트 긴급점검 및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무량판구조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한 시 자체 긴급점검을 하고 국토부와 협력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시 자체 긴급점검 무량판 아파트 10개소를 포함한 27개소에 대하여 전단보강근 설계ㆍ시공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토부 협력 전수조사로 2017년 이후 준공 아파트 36개소를 포함한 57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모두 이상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민간공사현장 1개소에서 철근누락이 확인되어 선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건축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올해 9월 기준 민간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은 68건, 민간건축물의 안전사고 발생은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사고초기 대응체계 개선은 물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한 신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만전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운용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고 친환경적인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기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분야별 적용기준 항목 간소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상향,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및 강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적용 제외 조항 신설 등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고시를 거쳐 올 연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친환경도시를 위한 녹색건축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강화된 방안을 추진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 및 안전관리 수준의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6월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안전사고 저감, 고장발생 저감 등을 위해 강화된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승강기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승강기 고장발생 저감을 위해 안전검사 규정 개정, 실태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승강기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법규 및 시스템 개선, 공공건물 승강기 안전관리 책임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추진으로 교통약자 승강기 안전이용시설 설치,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개발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층 더 강화된 서울시 차원의 승강기 안전관리 방안으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62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주택정책실 세출 사업예산 현황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는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4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주거환경개선과 오장환 과장님?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네.
김태수 위원  지금 성북구에 1개소인데 한천마을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금 시범사업 선정 예정지만 받고 있습니다.  제출된 게 그렇게 됐고요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은 나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전체 방침은, 부시장님 방침은 나와 있고요.
김태수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남정현 과장님.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석관동 334-69번지 일대하고 석관동 261-22번지 일대 역사문화보존지역 주변지역 앙각 규제에 따른 높이 제한이 있잖아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김태수 위원  이게 용적률 상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별하게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지금 마스터플랜 나온 게 있나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관리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정해지는 건 심의를 통해 확정이 되고 고시가 되어야지…….
김태수 위원  가내시안 없어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지금 검토하는 안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이게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반장님일 것 같은데 지금 상반기에 희망가구 신청ㆍ모집하고 희망의 집수리 했잖아요, 4개 자치구를 통해서?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만족도가 85.7%로 조사됐다 그러는데 그 조사된 내용이 있죠?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네.
김태수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하반기에는 250만 원 지원 들어가 있는 가구들 있죠?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네.
김태수 위원  거기 들어간 가구들에 대한 필요, 예를 들어서 천장보수를 했거나 전기작업을 했거나 싱크대 이런 비용 들어간 거 있죠?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네.
김태수 위원  그것 계수치 나온 것 있지요?  하나하나 다 나온 것 있지요?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지금 진행 중이어서, 마무리된 건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마무리된 것, 거기에 보니까 환풍기나 이런 게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면밀하게 판단해 보려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250만 원 지원한 가구 내역서 있지요?  그것 좀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시행한 후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증인 출석요구는 해당 사업장 내 갈등 발생의 배경과 원인 및 경위를 청취하고 시공사 입장에서 바라본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 및 그 밖의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불필요한 민원과 사회적 갈등 예방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신문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포스코이앤씨 서한덕 상무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공사비 증액사항에 대해 시공사 입장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이앤씨 서한덕 상무입니다.
  먼저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은 2017년 5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2020년 8월에 당사와 시공계약 체결 후에 2022년 3월 29일 본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기존 지상 10층 2개 동 108세대를 지하 4층, 지상 20층 2개 동 251세대로 건립하는 현장입니다.
  금번 조합 총회에서 통과된 공사비 금액은 물가상승분과 철거공사비 증액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으로 총 269억 원이 조합 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본공사 착공 이후에 지난 2023년 9월 26일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총회를 통해서 공사비 증액 269억을 조합원들 투표로 승인받기까지 조합과 장기간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합 총회 전 이사회, 대의원대회 회의를 통과하였고 조합 총회에서도 조합원 총원 107명 중에 69명의 조합원님들께서 공사비 증액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조합원님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셨겠지만 대다수의 조합원들도 급격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고 사회적인 현황 및 타 사업장들의 상황들을 보고 들으면서 당사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찬성표를 던져 주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의 찬성을 해 준 총회 결과가 충실히 이행되어서 다수의 조합원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 하셨나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서한덕 상무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첫 번째로 의문을 갖게 된 것이 뭐냐 하면 계약서에 보면 변동률이 낮은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을 죽 들어봐도 지금 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5.9%, 건설공사비는 21.7%예요.  그런데 당연히 증가율 낮은 게 소비자물가지수인데 왜 도대체 건설공사지수 상승률에 가까운 20% 증액을 요청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물론 도급계약서상에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로 했을 때는 증액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한 당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이해와 고품질 아파트를 안전하게 짓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호의와 배려로 인해서 금번 물가상승에 대한 금액이 조합 총회를 통해서 승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최재란 위원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보통 기초계약서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포스코도 그렇게 하셨지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산자물가도 반영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조합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조합에 기술자문을 하는 CM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건설공사비지수인 293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CM단의 검토와 조합의 검토로 인해서 약 205억 원, 한 30%가 감액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상무님, 제가 의원의 입장도 내려놓고 그냥 일반 조합원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께 혹시, 지금 총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아까 배려라는 얘기도 하시고 호의라는 얘기도 하셨고 이 금액을 조합원들이 받은 이유가 안전한 아파트, 고품질 아파트를 짓는 데 동의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제가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조합원이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재건축 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사업비이고 비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낮춰서 자기부담금을 적게 하는 게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조합원들이 비용이 낮은 것을 선택하실 텐데 왜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공사비를 선택했느냐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과연 안전한 아파트를 지어주신다니 고품질 아파트를 지어주신다니 이 금액을 우리 조합에서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해서 결국 든 생각이 제대로 설명 안 하신 것 아닐까, 이렇게밖에 의문이 안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대로 설명하신 게 맞습니까?  소비자물가지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공사비도 있고 이 중에서 낮은 걸 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신 게 맞습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왜냐하면 작년 8월부터 1년여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셨군요.  우리 상무님께서 그렇다 말씀을 하시니 저는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또 다음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증인 상무님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공사비 증액에 관한 부분하고 공기가 연장 된 것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조합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게 서울시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이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서 우리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계약한 도급계약서하고 달리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회에서 승인된 과정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충분히 이해, 납득, 공감할 만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나 하는 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방금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가 2020년 8월에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올해까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급격한 물가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8월부터 공사비 증가되는 항목들을 다 산출하고 또 감리단도 검토를 하고, 조합에 기술자문을 하는 CM단도 따로 있습니다.  그 CM단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일부 조합원분들께서도 조합에 질의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 답변을 해드리고 해서 올해 총회에 이르렀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 총조합원이 아까 107명이라 그러셨잖아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강동길 위원  이 정도 숫자면 아까 1년 정도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개개인별로 만나서 충분히 아마 이해를 구하고 했을 시간적 여유가 되는데 조합 측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건설관리회사 CM 쪽만 접촉하신 건지, 조합원들을 1 대 1로 직접 접촉하신 적은 있나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조합원분들께서 조합에 질의를 하거나 했을 때…….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합과 조합원들과의 관계인 거고 우리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왜냐하면 분명히 조합원들은 계약서를 믿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체감적으로야 물가상승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서를 따르길 원하는 것이고 어느 조합원이든지 간에 자기부담금이 적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지, 공사비가 아까 5%하고 21%면 엄청난 차이인 건데 그 많은 것을 부담하길 원하는 조합원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승인됐다는 이유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조합이나 우리 CM사를 통해서 약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나, 혹시 조합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총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각 개별로 조합원들을 상대하다 보면 조합원들께서 의구심을 갖거나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 애로사항들이 현장에 있는 건가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각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접촉하지는 않고 조합과 주로 CM사를 중심으로 했다는 이런 얘기인 거지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조합원들은 조합과의 소통을 중점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조합 측에 증액 요청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공사비와 그다음에 실제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한 공사비가 어느 정도의 액수라고 하는 두 가지 안을 다 제시하셨나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제시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시하셨어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이 두 가지 안을 다 충분히 보고 또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총회 인준 절차를 밟았다고 상무님은 생각하시는 거지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총조합원이 107명인데 그때 혹시 총회에는 전원이 다 참석하셨나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9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97명 참석 중에 그러면 찬성이 몇 명이었어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6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31명 정도는 반대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무효표가 있었고요 반대는 27명 정도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반대하신 분들의 반대이유를 그 이후라도 조합이라든가 CM사를 통해서 들은 적 있어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물론 조합원 중에 다소 불합리하다는 의견들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각종 설계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완료가 되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조합과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물론 공사비 검증에 관한 건 결국은 서울시하고 해야 될 하나의 과제 중의 하나인 건데 반대하는 분들을 잘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공사를 앞으로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 질의하실 분?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서한덕 상무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조합에 보낸 공문들이 있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죠?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유정인 위원  이런 걸 보면 본문에 들어간 내용과 국토부 유권해석이 포함된 질의회신서를 본문에 넣은 시점하고 첨부로 해서 낸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보면 도급금액 증액 요청 공문 1차에 2022년 7월 8일에 첨부된 참고자료로 해서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시 40억 원 증액 가능하나 하고 명시되어 있고, 그 하단에 불가항력적인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실질적인 물가상승을 반영한 도급금액 조정 요청이라는 문구와 함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국토부 유권해석 이거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을 추가했어요.
  시공사는 우선시되어야 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달리 사실상 법적으로도 공사비 증액이 타당하다는 식의 논리를 제시해서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 아닌가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국토부 유권해석 등을 비롯해서 저희가 모든 자료들을 다 조합에 제시를 했고 조합에서도 저희가 요청한 금액대로 다 승인을 해 준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 30% 정도를 감액하고 통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 공문을 보면 1차 보내고 나서 5개월 후에 도급금액 증액 요청 2차 공문을 봐도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에 공사금액 및 기간조정 한 차례 더 요청하고 있고, 본문 내용하고 달리 참고자료를 보면 1차 공문과 같이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시 40억 원 증액이 가능하나 하고 똑같이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별도로 국토부 유권해석이 포함된 질의회신서를 첨부해서 이번에도 불가항력적인 급격한 물가상승을 이유로 금액 조정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협박까지는 아닐지라도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강요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인 위원  맞아요, 강요까지는 이렇게, 그래서 보기에 본문 내용하고 참고자료를 좀 헷갈리게 섞어서 이렇게 하면서 조합원들을 좀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가 조합에 공문을 보내고 또 조합에서도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는 계약서상에 근거해서 소비자물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합에 요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유정인 위원  물가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인상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설비를 인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보니까 또 3차 공문이 8개월 후에 도급금액 증액 요청 공문이 다른데 그동안은 참고자료에 있었던 국토부 유권해석이 이번에는 공문 본문에 기재가 됐습니다, 3차 자료에.
  내용이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바 하고 이렇게 본문에 기재가 됐는데 이 정도면 증인도 계약서대로 소비자물가지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지하고 있으셨죠?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는 계약서상에 소비자물가지수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 모든 건설 현장들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물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노력들에 근거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정인 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조합을 속였다고까지는 아닌데 스스로 계약서를 위반토록 유도를 한 경향이 있지 않나, 포스코이앤씨가 원하는 금액대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1차, 2차 공문에 첨부자료로 되고 3차 공문에서는 본문에 포함된, 그렇게 헷갈리게 해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정인 위원  처음부터 본문에 포함을 안 시키고, 그렇다면 국토부 유권해석의 내용과 같이 무효로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물가변동분 증액 관련해서 조합원들에게도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하셨나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했을 때는 오히려 조합원들께서 불편해하시고 조합과 얘기를 해라 이런 요청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국토부 유권해석의 내용과 같이 무효로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네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라든지 세계 경제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를 안전하게 또 고품질 아파트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조합에 장기간 공사비 협의도 했고 또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조합 총회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1차, 2차에는 국토부 유권해석 내용을 첨부로 했던 거를 3차에 가서야 본문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조합이나 조합원들을 조금 헷갈리게 해서 이 부분들을 어물쩡 넘어가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제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석 위원  도봉구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상무님,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2025년 10월입니다.
박석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공정률은 지금 약 15% 정도고 지하층 탑다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 2층에서 3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없습니다.
박석 위원  없습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1차, 2차, 3차의 공문을 살펴보면 공사가 20%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계속 증액이 됩니다, 공사비 증액이요.  증액될 때마다 설계변경계약서를 쓰는가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비 변동이 되면 조합에 실정 보고를 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조합장과 협의를 하는가요, 아니면 조합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가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들이 일단 조합에 먼저 요청을 하면 조합에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공사 증액을 보면, 철거공사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ㆍ2차, 3차.
  1차가 2022년 7월 8일, 2차가 2022년 12월 22일인데 이 공사금액이 무려 한 3억 증액이 됩니다.  증액된 근본적인 요인이 뭐죠?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2021년도에 광주 학동 붕괴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철거공사에 대한 강화된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지침이 적용된 철거공사 착공을 위한 인허가에 따라서 철거공사비도 증액이 불가피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하도급업체하고 이 부분에서도 설계변경을 했나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다 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미 철거공사는 다 끝났죠?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증액된 24억 4,000만 원이 하도급 철거업체에 지급돼 있는 내용입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이 금액이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철거공사에 변경된 금액은 전체 하도급에 다 나간 금액입니다.
박석 위원  이 증액된 금액, 그러니까 24억 4,000만 원이 하도급업체에다 줬던 돈이라는 거죠?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간접비는 일부 저희 노무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돼 있고 모든 직접비 금액들은 하도급에 다 나갔습니다.
박석 위원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박석 위원  그런 것은 알고 나오셔야죠, 상무님께서.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24억 4,000만 원에서 과연 몇 퍼센트율로 주는 겁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간접비 약 3~5%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 하도급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석 위원  공정률 19%에서 벌써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과연 이게 준공 때까지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들은 이 현장을 책임준공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증액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공사를 중단하고 이럴 일은 없을 겁니다.
박석 위원  당초 예상과 비교할 때 철거기간이 얼마나 소요됐나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철거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철거공사비가 증액된 이유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런 이유입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물론 철거공사비의 해체 심의에 관련해서 강화된 요건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철거공사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
박석 위원  아니, 철거할 때는 당연히 인명피해가 없어야, 강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굳이, 광주 붕괴사고 때문에 철거공사가 강화됐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철거공사 하는 해체 심의과정에서 요건들이 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즉 당초 도면과 별개로 어떤 지장물이 발생을 했다거나 이래서 철거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석 위원  이 철거공사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나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보면 공기연장 9개월분으로 40억을 증액했어요.  당초 34개월에서 43개월로 변경했는데 이걸 보면 서초구에서 공사중단 지시가 내려왔어요.  왜 중단지시가 내려왔죠?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토공사 착공 전에 저희 현장에 옹벽이 있습니다, 기존 옹벽이.  옹벽과 저희가 CIP라는 벽체를 형성한 상태에서 터파기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변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상관없이 변이가 발생이 됨으로써 인근 주변의 공사 여건들을 다 분석하느라고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그 공사 사유는 귀책사유가 아니에요?  회사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들 귀책사유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럼 공사하기 이전에 그 주변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 현장 인근에 타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타 현장이 있더라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을 했어야죠.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물론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그런데 저희 현장과 별개의 어떤 지중 변이로 인해서 저희 현장의 옹벽이 일부 변이가 됐습니다.  저희의 어떤 귀책이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하는데 저희 귀책이 아니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석 위원  중지된 기일이 어느 정도 되죠?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약 4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40일은 조합 측에다가, 이걸 변경하는 게 잘된 일인 겁니까, 못된 일인 겁니까?  왜 조합 측이 이 공사비 증액을 받아야 하죠?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공사기간 연장 건은 저희가 만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불가항력적은 천재지변이나 물가상승에 의한 레미콘 지급이 안 됐을 때는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초구청 자치구 자체 내에서의 공사중지 명령은 귀책이 발생됐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내린 것 아니에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 귀책사유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조합원입니까?  조합원이 귀책사유인가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물론 조합원이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조합원분들도 하나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또 증액을 시킨다?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급계약상 불가항력적으로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박석 위원  상무님, 하도급업체에서 공사지연을 하면 지체상금 뭅니까, 안 뭅니까?  물리죠?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제 기간 안에 하지 못했을 경우는 귀책사유로 하자보증서나 아니면 계약이행보증서를 끊습니까, 안 끊습니까?  끊죠?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지연하게 된 원인과 사유들을 명백히 확인을 해서 하도급업체가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이 공사기간 사유는요 변경계약 및 공사비 증액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합 측에서 지체상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그런데 이것이 저희 귀책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석 위원  아니,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이나 지질조사 다 하지 않아요?  다 하지 않습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다 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귀책사유는 회사에 있죠.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그런데 저희 단지가 문제가 아니고 인근 현장의 어떤 문제로서 이런 변이가 발생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불가항력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전체 공사기간이 9개월 연장됐습니다.  물론 레미콘 토요휴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 그다음에 제철소 침수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수급난이 가중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을 따져 봤을 때는 약 11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감리단에다가 구체적인 확인을 의뢰했고 감리단에서는 10개월이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조합에 기술자문하는 CM단하고의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공기단축 1개월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1개월을 양보해서 9개월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수도권 레미콘 토요휴무제가 2021년 3월에 시행된 게 맞나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레미콘이 보급되지 않아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일수가 과연 며칠입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레미콘 토요휴무제로 약 두 달, 60일로 신청을 했습니다.
박석 위원  60일?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박석 위원  화물연대 파업으로는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23일 신청을 했습니다.
박석 위원  포항제철 침수로 인한 철강 수급 지연은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39일 신청을 했습니다.
박석 위원  네?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39일 신청을 했습니다.
박석 위원  39일이요.  포항제철은 같은 동일 회사 아닙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법인이 다릅니다.
박석 위원  법인이 달라도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하기 이전에 철근이나 철판이나 이런 건 미리 주문하지 않습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가 현장의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파악을 하고, 물론 공사하기 전에 철판 납품이라든가 이런 소요일정들을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철소가 침수되기 전에 저희가 다 신청을 했지만 침수가 됨으로써 납품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게 39일, 도로변 이상 변이로 인한 공사중지가 며칠이었습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80일…….
박석 위원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70일로…….
박석 위원  70일이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70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석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박석 위원  56일 아니에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2023년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도요 더하기를 해 봤자 그 요일을, 공사중지 이걸로 인해서 전부 다 합쳐봤자 6개월이 안 됩니다.  6개월이 안 되는데 왜 또 3개월을 더 요구하죠?  그 이유가 뭐죠?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공기연장 일수를 싹 더하면 저희가 342일, 약 11개월이 나옵니다.
박석 위원  아니,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같은 동일…….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제.  그것만 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박석 위원  네?
○위원장 민병주  아니, 정리 좀 하라고 이제…….
박석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요일이 겹친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건건이 날마다 합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요일이 겹쳤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저희가 공사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일수는 11개월을 신청했고 이것도 감리단에서 중첩이 되는지를 다 검토하고 10개월로 조정은…….
박석 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도합을 하더라도 9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에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다른 건들이 또 있습니다.
박석 위원  다른 건이 뭡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기존 방음벽 기초 관련해서 약 30일 정도 있고요.
박석 위원  아니, 방음벽은 공사 전에 충분히 회사에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방음벽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장물에 걸리고 이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귀책사유가 된단 말입니다.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가 공사계획을 할 때 조합에서 준 도면 가지고 계획를 하는데 이 도면이 맞지가 않습니다.  방음벽도 기초가 당초에는 저희 대지 경계선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실제로 굴착을 해 보니까 저희 대지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연장을…….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상무님, 공사가 19%인데 지금부터 이런 불협이 일어나면 참 어렵습니다.  잘 타협하시고 조합 측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상무님, 지금 증액 요구가 이걸로 끝이 아니죠?  또 증액 요구 절차를 진행 중입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지금 조합 측에서 설계변경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 도면이 내년 2월 정도 출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변경된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조합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임종국 위원  완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2025년 10월입니다.
임종국 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선 건설업계에서는 지금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수주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 와중에 포스코이앤씨에서는 그래도 그중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다른 경영전략 같은 것들이 따로 좀 있으신가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경영전략은 제가 경영진이 아니라서…….
임종국 위원  그러면 건설업계 입장에서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 일단 서울시나 공공에 이런 사업을 같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부탁하고 싶거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지금 서울시에 도정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정책들을 잘 입안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충실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딱히 구체적인 걸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께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분쟁은 여러 건 진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렇게 심각한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심각하게 관리하고 있는 공사비 갈등 현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좀 심하게 언론에 나와 있는 공사비 갈등 현장이 한 20개 넘게 있었는데요 이제 많이 해결이 돼서 한 10개 미만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포21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통보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정도의 분쟁 내용은 흔히 있는 거고 사실 또 이게 공사 진행 중에 가장 주요한 이슈이고 모든 조합과 건설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재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다음에 물가인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 건설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요인이 많이 있는 현장입니다.
임종국 위원  이런 상황을 서울시에서는 진작 알고 계시고 그래서 3월에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갈등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적도 있고요, 그 가운데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관련한 이런 것도 일부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개정은 좀 됐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가 개정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규제 개혁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끝나면 연말까지 고시랑 그다음에 알림 등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 갈등관리를 위해서 조합하고 시공사 충분히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1년 전에 충분히 공사비 갈등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준공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미 발표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만 갈등관리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신탁제도 재정비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입을 많이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신탁제도가 이런 갈등관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신탁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에 능통한 회사들이고요 정비사업에 능통한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공사비라는 게 결국은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주민하고의 관계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대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굉장히 저렴하게 2% 이하로 하거나 생산자물가지수가 2% 이하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처럼 고물가에다가 고금리에다가 이런 주변환경 여건들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공을 빨리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수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탁사라고 해서 그것을 다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제도만으로 이 갈등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우리가 임대주택 건설하면서 백년 주택, 고품질 아파트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서 당연히 고품질이 되다 보면 공사비가 또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SH공사에서 대충 계산하고 있는 공사비를 보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 있어요.  어찌 보면 민간아파트 건축비용보다 높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품질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그것이 민간에 주는 영향은 또 없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민간시장을 SH와 LH가 리딩해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임대주택이라든지 분양주택 중에 적정한 품질과 수준을 높여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고품질화한다는 것은 과거보다 고품질화된다는 얘기이고 민간의 최고급 아파트를 지어주는 형태로 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적정 수준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좀 더 고품질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주택도 고품질화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적정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선 지금 고금리에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택정책실은 어쨌든 주택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신통기획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열심히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특히나 지금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항상 늘어나는 이런 관행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합원들이 수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래도 주택값은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것인데 반드시 오르지 않더라 이런 경험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주택공급 전반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공사비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갈등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급 전반에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고 한 20~3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다 보면 결국은 거래가 뚝 끊어지고 거래가 끊어지면 주택공급이 안 되고 이래서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고, 조합원이 수용할 수 없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결국은 상당 부분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으로 해서 주택가격에 대해서 변동이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자꾸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거나 갈등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다른 기타방법으로는 정부 재정 지원을 일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비 지원이라든지 기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중앙정부와 그것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금리도 하향하는 그런 대책도 같이 머리 맞대고 제안을 해서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면 나중에 그것이 성과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가 공동주택과가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민병주  공동주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평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입니다.
  실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다 말씀을 하신 내용하고 같이 신반포21차처럼 공사비 증액이 큰 경우에는 저희가 SH공사라든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공사비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과정에서 검증내역들을 살펴서 금액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액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표준계약서에 현재는 물가상승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마련되고 있는 표준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공사비 증액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랑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해서 현재는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규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입주 1년 전까지 공사비 검증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공사비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완료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마련이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지금 증인신청 이 건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아까 일반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의무적으로 부동산원 검증 등을 거쳐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큰 문제 없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들어가십시오.
  이봉준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세요.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상무님, 요즈음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까지 폭등을 해서 사업에 애로가 많으시지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공사비 증액을 하려면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셔야 되겠지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계약서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증액을 하신 겁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물론 저희가 도급계약서상 기준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는 조합과 협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합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봉준 위원  협의를 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벗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물론 계약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봉준 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약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물론 조합 총회에서 도급계약서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 변경을 했습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이봉준 위원  변경된 내용에 물가 변동에 대한 금액조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가 이번에 도급 변경된 것이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를 다 적용을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금액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실적공사비지수의 중간으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가 건설공사비지수에서 한 30% 정도 감액이 된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실적공사비지수는 몇 %나 됩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약 27% 상승이 됐고요 그에 반해서 소비자물가지수는 11% 정도 상승이 됐고 생산자물가지수는 16.1% 상승이 되었으며 국내공급물가지수 중간재 건설용 지수는 40.8%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도급금액 증액요청서의 요청내역을 보면 포스코이앤씨에서 유리한 건설공사비지수보다도 낮은 물가협회 가격과 내부견적 기준으로 증액요청 근거를 내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물가상승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합과 협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지수라고 판단을 해서 낸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역에 보면 어떤 것은 물가협회의 자료를 참고했고 어떤 것은 내부견적 기준을 참고해서 근거를 제시하셨어요.  이 회사에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을 실질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부견적 기준인데 내부견적 기준은 지금 한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물가협회 기준을 근거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조합과의 협의가 가능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체를 다 내부견적에 의한 물가상승률을 조사해서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결정하신 금액보다 더 오버가 됐을까요, 더 줄었을까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더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내부견적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되면 지금 요청하신 이 내역보다는 더 비싸게 구매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물가상승 비용을 약 293억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205억만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누구하고 협상을 하신 것입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가 조합하고 1년여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조합이라 하면 조합장과 그 임원들과 협상을 하신 것입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조합장과 그 임원들이 조합원들에게는 득을 준 거네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그렇다고 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일부의 조합원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상승률이 너무 높다 그런 여론이 형성돼서 아마도 상무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요, 일부 조합원들이 이 내용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물론 조합원분들이 100% 찬성하리라고는 안 봅니다.  자기부담금이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포스코이앤씨에서는 국토부의 질의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이 계약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뛰어넘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계약서에 보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조와 시행규칙 72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말씀하십시오.
이봉준 위원  시행령 73조에 6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내놓은 내역서에 보면 공정별로 증액해서 내놓으셨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가 물론 공사비 증액을 조합에 요청할 때 지금까지에 대한 투입금액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발췌해서 조합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를 떠나서 공사비 증액을 할 때, 도급금액 증액을 할 때 법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는 변경할 수 있다 치더라도 법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에 있는 것처럼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급계약 증액 요청서에 보면 설비공사 시 물가상승 이렇게 해 놓고 배관용 탄소강관 20㎜ 162% 그리고 PVC 파이프 그 밑으로는 110% 이래서 15% 이하의 자재들입니다.
  그러면 설비공사를 이렇게 물가상승에 대한 공정으로 증액을 해야 될 게 아니고 배관용 탄소강관에 대한 증액만 따로 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다른 걸 보면 여러 가지 철근공사 외주비 상승 123%, 120% 이렇게 되어 있고 공정별로 이렇게 증액 요청을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법을 위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들은 도급계약상 기준을 근거로 해서 공사비 변동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법을 위반하고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이봉준 위원  계약상 기준이 아니라 법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계약서는 변동할 수 있겠죠,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법을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법 내용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내역은 수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물론 저희 전체적인 공사비 변경이 확정되고 향후에도 어떤 설계변경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되면 그걸 조합에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실제로 할 겁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검증을 하든 뭘 하든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물론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해서 저희한테 올 때, 그것도 물론 법에 의해서 검증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오면…….
이봉준 위원  결과대로 수용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저희가 조합과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요.  물론 포스코이앤씨도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손해를 보고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선에서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스코이앤씨상무 서한덕  네.
이봉준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금년 3월 공사비 분쟁 차단을 위해 공사계획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택정책실장은 오늘 출석증인의 발언내용을 고려하여 향후 조합 시공사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보완하고 필요시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연계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히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일반증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이 아닌 청년고통주택 에드가쌍문, 에드가수유, 개봉, 미아, 휘경, 상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드가쌍문은 공공임대 48호 포함 총 253세대의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작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택정책실은 2021년 10월에 공공임대 48호를 26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시행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얼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지금 자료를 좀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90%에 23억 9,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건 건축비만 지급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이 매입비용으로만…….
박석 위원  토지비는 기부채납 받는 게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부채납 할 때는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건축비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선매입비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토지비를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1쪽 띄워 주세요.
  저게 바로 그 매매계약서거든요.  매매계약서에 보면 임의로 수정돼 있죠, 11월 3일이라고.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날짜가 11월 3일, 네.
박석 위원  임의적으로 수정할 때는 그 옆에 정정이나 관인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통상 수정할 경우에는…….
박석 위원  이 중요한 계약서에 그게 전혀, 빠져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 너무나 소홀하게 관리된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이 사업장은 2022년 8월 3일이 사업자등기 경료일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올려주세요, PPT요.
  이 건물 준공일이 8월 3일이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가압류돼 있는 날짜하고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2023년도 10월 16일…….
박석 위원  보통 보면 준공일에 맞춰서 등기 경료일이 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통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시행자하고 시공자 간에 등기가 경료되자마자 바로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서울시가 언제 인지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파악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내용도 파악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박석 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주택 48호인데 48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가 있어서 갈등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빨리 독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하는 분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되어 있는 분들은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줬고요.
박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십시오.  언뜻 보면 이게 전세사기 관련 등기부등본처럼 보이죠?  작년에 준공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호실의 등기부등본입니다.  가압류로 인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추가공모도 금지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런데 12월 말에 가처분이 풀리자 1월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해라 이렇게 하셨죠?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부 좀 조정돼가지고 모집을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2022년 8월 11일에 민간임대주택 추가모집공고 금지조치 사항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모집기준에 보증증권, 그러니까…….
박석 위원  보험증권을 떼지 못해서 그러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증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입주민 모집을 못 하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2023년 1월 12일에 민간임대 모집 재개 조건부 허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조건부 허용을 했어요, 2023년도 1월 12일에.  이게 가압류가 해제돼서 그렇습니까?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입주조건을 조금 변경을 해서 모집공고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조건에 보증금 없이 관리비 및 임대료만 납부할 경우에 가능할 수 있도록 모집기준을 수시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일부 부여해서 입주 모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올 2023년 2월 14일 다시 가처분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7일에 다수 채권자들이 공공임대 20세대에 2차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맞죠?  등기부등본 보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8월 7일에 가압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는 매매대금 90%인 24억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20호가 가압류 가능했던 이유가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가등기가 가능한…….
박석 위원  가압류 20세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가압류라는 건 채권자가 임의로 요청을 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원에 수용이 되면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시죠?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9월 8일 에드가쌍문 가압류 등기설정 관련 경과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시간인 10월 5일에야 서울시가 답변을 해 줍니다.  본 위원이 9월 8일에 등기설정 관련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 등기를 떼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세부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계약서 제3조에 보면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매매계약서 서류입니다.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여기 3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명의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이를 경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및 공과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9월 8일까지 서울시는 48세대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하나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9월 22일에 공공임대 28세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소유권보존등기,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손을 놓고 있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마 부분부분 하는 걸로 알고, 전체 48세대를 다 한꺼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을 했고 갈등 구조가 생겨서 가압류 등으로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서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결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약간 적극적인 행정을 못해서 등기가 빨리 완료 안 된 게 사실입니다.
박석 위원  지금요 2022년 8월 3일에 제1차 가압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인지했을 거란 말이죠.  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등기에 가압류가 되면 바로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민원이 걸렸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경우에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박석 위원  아니, 등기부등본은 8월 3일에 됐습니다.  8월 3일에 됐는데, 8월 3일에 이미 가압류가 됐고 그다음에 이 시공사와 시행자 간의 공사비 분쟁이 해결돼서 2022년 12월 8일에 이게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서울 공공주택 48세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사는 등기를 저희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48세대 중 28세대는 9월 22일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지만 20세대는 지금 소유권이전등기도 안 돼 있고 가등기만 돼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경매개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1차 잔금 2억 6,000만 원을 지난 12월 7일에 지급했습니다.  12월 9일에 가압류 취소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체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주택정책실에서요 추진경위를 한 번이라도 누가 봤으면 이런 문제는 전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2022년 8월 3일 공공임대 가압류 1차, 두 번째, 2023년 1월 12일 조건부 허용, 2023년 2월 14일 해당 건물 가처분 접수, 2023년 9월 6일 이때서 에드가쌍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임대상가 2023년 8월 1일 강제경매개시 결정, 공공임대 12호 8월 7일 가압류 2차 설정,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정책실이 전부 다 이걸 손을 놓고 있었어요.
  이건 SH가 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SH가 다 보고했는데 서울시가 묵과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보고 이후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을 텐데 즉각조치와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등기완료를 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더욱이나 가압류가 된 20호 중 현재 9호는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임자도 없는 집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등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아직까지 시행사하고 저희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주는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등기를 좀 더 빨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게 서울시 소유도 안 돼 있는데 9호가 지금 살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등기라는 게 결국은 건물 준공이 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등기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석 위원  입주자가 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빨리할 수 있도록, 등기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퇴거 희망 시 보증금 반환 확약을 했다 하는데 인터넷 한번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에드가쌍문 검색을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안 해 봤습니다.
박석 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봉구 쌍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이렇게 나옵니다.
  “쌍문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어 입주지원센터에 두 달 전부터 의사표시를 하고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시행사인지 시공사인지 압류가 걸렸다고 하는데 서울시청 청년안심주택 담당한테 말했는데 소용이 없네요.  공공주택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관리가 조금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민간임대상가의 경우 8월부터 강제경매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공공임대도 경매가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지급한 공공임대 건축비 24억 원과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토지비 기부채납 받는 것을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뭐냐, 경매됐을 때 24억하고 그 기간 동안 인센티브로 받았던 이것을 보전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유권등기가 안 된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절차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빨리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이라든지 아니면 입주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해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반환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23년 10월 16일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가등기를 설정을 해요.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 후 순위로 가등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러면 공가와 입주공공주택 가압류 금액을 알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가압류 금액이요?
박석 위원  금액을 알고 있느냐고요, 가압류 금액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석 위원  공가는 7억 5,000이고 입주에 들어와 있던 가압류 금액이 8억 8,000입니다.  강제경매개시 종료 시 공공주택 20호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실장님이 반환받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가압류 금액이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세부세항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즉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이렇게 청년안심주택을 관리하는 서울시가, 과연 이게 역세권청년주택이라 하겠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지금 꽤 많은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에드가 사업장 같은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고 난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관리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대다수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이 없이 잘 등기가 완료되고 입주도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관리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업장은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서 전기가 끊기는 거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일부 미납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박석 위원  하자이행증권도 미발급 됐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좌우지간 거기에 입주한 청년들은 불만이,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5분 더…….
○부위원장 김태수  5분 다 지났습니다.
박석 위원  다 썼어요?
○부위원장 김태수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오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게 주거취약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가 있습니다.
  희망의 집수리하고 안심집수리의 차이가 뭔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간단한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과거에 민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100만 원부터 지원하다가 최근에 180만 원,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됐고요.
  집수리 사업은 과거에 임대료 동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부여되면서 1,000만 원까지 보조금과 일부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집수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도배, 장판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진 형태의 사업을 개보수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부도 사실 달랐습니다.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본에서 다시 주택실로 업무가 넘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저희 실에서 두 가지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안심집수리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최대 1,000만 원, 최대 6,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이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집주인한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집주인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예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장기안심상가 지원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안심집수리 사업을 했을 때 주로 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은 어디가 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집수리 사업은 지금 전체 서울시 전역을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집수리 사업의 최근에 바뀐 규정은 권역을 정했던 사업지를 서울시 전역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성배 위원  안심집수리 사업을 했던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예전에 장기안심상가 사업 같은 거랑 약간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요.  임대료 부분을 올리지 않고 있으면 집주인들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인테리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임차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해 주는 방향인데 옛날에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잘못됐던 게 임대가 많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주인들이 하지를 않아요.  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받고 임대료를 안 올리는 것보다 자기네가 지원하고 임대료가 더 잘 오르니까 오히려 그냥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외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잘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런 게 하나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다 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걸 지옥고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이나 종합대책 실적 미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옥고에 대해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는 이것들에 대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추진으로 또 바뀌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것은 별도로 또…….
이성배 위원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별도로 하는 것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표현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집수리 사업에서 주거상향 사업으로 바뀌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것은 아니고요 주거상향은 말 그대로 지옥고에서 탈출해서 정상적인 주택으로 입주하는 것을 독려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반지하에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반지하에서 지상층에 있는 주택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상관없이 소득의 일정부분 이하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부분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상반기에 180만 원, 하반기에 250만 원 했을 때 오전에 주신 자료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가 이게 전액 보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적게 걸리면서 빨리 교환이 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대 때부터 계속 외쳤던 게 우리 SH공사에 매입임대주택을 처음에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반지하주택을 이야기해서 반지하 부분에 사시는 분들을 지상 이주시키게 했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임대료가 지하에 사시거나 지상으로 했을 때도 최대한 변함이 없기를 바랐고 또 이사 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사비 지원까지도 했을 때 실적이 빨리빨리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수리 사업을 하시니까 저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반지하 매입이 아직도 저조해요.  제가 상임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도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현재 목표한 1,050호 중에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되고 하는 것들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88호 한 10% 정도에 불과한데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도 조금 늘었네요, 이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왜, 이것은 서울시에서 약속한 부분입니다.  취약계층도 취약계층이지만 홍수나 이런 비 피해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지하주택을 매입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하겠다는 부분들을 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방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사업방식을 바꿔서라도 좀 더 매입에 신경을 쓰시고 또 매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반지하 매입이 안 되는 집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집들은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반지하 매입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매입 부분을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SH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매입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해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우리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을 안 하고 전세임대주택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는 매입임대주택을 활발히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감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요.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지적한 것처럼 비 피해가 없는 데다가 빗물방지턱 이런 것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셔서 주택실에서 챙겨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알고 계셨으리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숙사 확충과 안심고시원 인증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은 아직 심의 중에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북아현3이나 재정비촉진구역 7월에 건축심의했고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9월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주택실에서 활발하게 빨리 움직이신다고 하면 2024년에 착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2024년에 착공될까요?  2023년 지나면 건축비며 뭐며 오전에도 그런 걸로 인해서 증인이 나오셨는데 2024년 착공이 되어서 공공기숙사 건립이 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세 군데 사업예정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전협상에 의한 사업지가 주로 대상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점이 맞지 않아서 내년에 착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가 되면 설계만 빨리 되면 착공까지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원래 취지에, 공공기숙사라는 이런 취지에서 좀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관이 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원해서 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관이 하기로 한 약속인데 이것이 안 지켜지면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관계도 조금 있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올해에 내년 예산을 잡을 때도 몇 군데 사업지를 선정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안심기숙사 인증사업도 해서 기존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하고요 신축고시원 6개월간 냉난방비용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고시원들에 냉난방비 지원하겠다고 하면 고시원들이 접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는 기준을 마련하는 해고요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조금, 위원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많지 못해서…….
이성배 위원  그런데 고시원 선발하고 찾아내고 리모델링비하고 냉난방비 지원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사업 자체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는 기준만 정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이성배 위원  돈이 없어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준을 올해 마련하는 것으로 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넣었는데 지금 사실 많은 예산이 안 잡혀서 효과를 좀 더 보려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기획은 실장님이 하고 고민은 저희가 해야 되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예산편성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SH 보니까 6,000억 삭감돼도 아무 말 안 하던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지금 7억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아마 한 두세 군데 하면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어서…….
이성배 위원  7억으로 냉난방비하고 리모델링하면 두세 군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수가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를 내려면 10개 이상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예산 확보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2026년까지 70개소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게 주택실 체면이 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예산이 1조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옥탑방 개선사업 좀 여쭤볼게요.  옥탑방 사업은 옥탑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시가 옥탑방들의 취약한 지점인 단열이나 방수, 채광, 환기, 화재, 편의시설 이런 것 공사비를 80% 해서 최대한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혹시 옥탑방에 살아 보신 적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살아 보지는 않고요 경험은 몇 번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친구 집에 놀러가셔서요, 학교 다니실 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옥탑방이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 나와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잠깐 살아봤는데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고기도 구워 먹고 경관이 보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일단 옥탑방이라는 곳 자체가 높은 지역에 있고 뷰는 좋지만 그 뷰를 보러 가기에는 출퇴근이나 왔다갔다 할 때 좀 힘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옥탑방이 대부분 지금 와서 보면 물탱크실을 개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어진 집들이 많다 보니까 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옥상 열기에 너무 덥고 이런 건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 말에 한 28건 정도 지원한 것으로 결정이 났고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하겠다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번만 띄워 줘 보실래요?
  현재 서울시에 옥탑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세요, 몇 개 정도 있는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확한 숫자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옥탑방.  국가통계포털로는 한 3만 1,000개 정도 되고 서울시 전체의 0.8%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SH공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SH공사에 공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겠냐고 그랬더니 SH공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개수 파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세대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  주택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꼭 꼼꼼히 챙겨 봐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제가 저 현장을 몇 군데 다녀 봤는데요 저기는 중구에 있는 옥탑방으로 8월에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현재는 공사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저기는 깔끔해 보여요, 들어갔을 때.  저기는 집주인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지 너무 잘됐고 소방시설이나 분전함 이런 것도 다 됐고 401호, 402호 두 곳 했는데 한 1,68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저것만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겠죠.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문제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저 위에 옥탑방 보이시죠?  옥탑방 있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다음 또 다음.
  옥탑방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고 난방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저거는 개인이 살고 계신 부분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옥탑방이 천장이나 외벽에 단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더운 거예요.
  (위원장을 보며) 추가시간 5분 쓸게요.
  저곳에 2,000만 원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저 2,000만 원을 먼저 집주인들이 내고 사용을 하고 나야만 서울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건가 보죠?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옥탑방이 저렇게 돼 있는데 2,000만 원이 없는 분들은 수리를 못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이 한 20% 그 되니까 부담금이 있어야 될 것…….
이성배 위원  20%면 400만 원 정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를 동네업자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업자들이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아는지 2,40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2,400만 원을.  견적도 안 보고 2,400만 원.
  아까 중구에 옥탑방 두 개 하는 데 1,680만 원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그 정도 들었는데 저 집은 더 조그마한 집인데 왜 저기에 2,400만 원씩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마 정부나 시에서 나가는 재정에 대해서 너무 빠꿈이 알고 그에 맞춰서…….
이성배 위원  더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역 시의원님 작은어머니도 신청을 했는데 업자가 와서 똑같이 얘기했답니다, 다른 업자가.  그러니까 업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더 받는 게 자기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터무니없는 사업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탑방이 아까 도배, 장판 지원하실 때 250만 원이면 만족도 높다고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나왔는데 저기 가면 단열 하고 새시 바꾸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창호 바꾸고 문 바꾸고 보통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게 하는 데 2,000만 원씩 들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보통 이제…….
이성배 위원  옥탑방에다가 무슨 대단한 보안장치를 하고 창호를 어디 특정 제일 좋은 창호를 갖다 달고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업자들이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저분들이 이거 선정됐다고 해서 가슴 뛰고 행복해하셨는데 업자들 선정하면서 업자들 전화 받고 나서 상심이 크셨다 그러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전문건설업이나 아니면 집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풀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거나 아니면 직접 공사하시는 분들의 풀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주거상향 사업이라든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 안심집수리 사업 이런 게 다 좋지만 만약에 금액이 커져서 저런 다른 외부세력들이 와서 저렇게 이득을 취하는 게 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렇게 하신 분들은 고치고 나도 집에 대한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오히려 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업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일하는 것 자체가 지역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시작할 때 우리 민병주 위원장님께서 요구자료에 대한 말씀을 언급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요구자료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제출일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나 제출하였다, 무단으로 지연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번만이 아니라 주택정책실이 계속 자료가 늦어서 지난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나 이것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원래 18일까지 자료가 와야 되는데 25일에 넣으셨죠?  실장님,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늦게 보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그날 도대체 정책실 언제 오나 해서 조례를 한번 딱 찾아봤는데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자세히 얘기 안 하셨는데요, 여기 9조 과태료부과에서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고 도대체 언제 오려나 한번 기다려 봤더니 그날 들어와요, 25일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하고 전체 한번 상의를 해 볼 거고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 오늘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책을 보면 지난번에도 왜 이렇게 책이 얇으냐 이렇게 한번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책자를 보면 일반현황에 조직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나와요.  그다음에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나오죠.  그러면 그다음에 성과지표 있어야 되는데 성과지표가 없어요.  목표가 있으면 실적이 있고 목표에 관한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지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SH공사도 봤어요.  없어요.  성과지표 넣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포함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한 가지,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임시회를 하고 1회에 걸쳐서 정례회, 4회를 하는 동안 우리 주택정책실이 62개 팀이잖아요.  62개 팀에서 한 번도 보고 안 된 팀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몇 팀이나 돼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통상 저희가 협업이 돼서 2개 팀, 3개 팀이 협조를 해서 보통 올라오는 게 대부분 업무보고 한 꼭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60개 팀 중에 한 50개 팀은 지원업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여러 팀이 협업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는 개별적으로 팀에 업무가 있는데 오늘도 한 28건 중에 이렇게 겹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 28개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번도 안 한 팀이 24개 팀이고요, 한 번이라도 한 팀은 19개 팀이에요.  그러면 1회 이하로 한 팀은 전체로 한 43개 팀이 되니까 한 70%에 해당해요,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한 번 한 번 1, 1, 1, 1, 가끔 2, 3 나오고요, 1, 1, 1, 1, 1, 1 이게 한 번씩 보고한 팀입니다.  그러면 70% 정도 되는 팀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아니고 주 메인사업에 붙어 있는 같이 가는 사업인데 밑에 협조부서 정도를 안 쓰는 그런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 꼭지별로, 모든 사업을 1개의 팀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2개, 3개, 4개가 움직이는데도 대표팀 한두 개, 많이 쓰면 3개 팀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카운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부서는 진짜 말 그대로 지원부서 중에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지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살펴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지금 행정감사는 1년 마무리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산을 썼던 사업은 다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것만 하고 때때마다 보고하는 게 달라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행정감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을 하는 바람에 보도자료 한번 내셨어요.  그 보도자료 보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해서 사업속도를 높인다 이렇게 주제를 잡으시고 여기서 주민갈등을 줄이고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건립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막기 위해서 면적기준 상한 신설을 하고, 신축 비율 제한을 한다, 그다음에 계획 임의변경 시 사전검토 재이행, 사전검토 후 2년 내 입안 않으면 대상지를 제외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면적 이거 발표하시고 나서 굉장히 민원 되게 많았고요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면적인 3,00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현행 됐던 걸 이 개정안은 3,000㎡ 이상에서 2만㎡ 이하 이렇게 하고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개정된 기준에 있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고 사전에 행정예고 또는 의회 사전보고도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 민원이 한 2,900건이 들어왔어요, 이게.
  다른 위원회에 많이 와 봐야 한 200건 내외인데 우리 여기 주택공간위원회에 한 2,900건이 다 모두 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 민원이 특히 또 많았는데 여기 제가 살펴보니까 그동안 준비를 하고 막 준비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발표가 되니까 못 한 거예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구로구 같은 경우는 10만㎡이고 동대문구도 11만㎡고 이랬을 때,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구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이런 데 추가로 더 문제가 발생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말씀하신 지역 말고도 여러 자치구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검토를 하고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들이 꽤 있었고 그 지역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동의라든지 권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 여기 이렇게 문제가 된 지역에 현장방문 혹시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료만 저희가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있고요 현장 확인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게 결국 역세권 내에 있는 지역에서 정비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재개발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용적률 따먹기 형식으로 준주거로 변경하면서 사업 모양을 바꾸면서 동의만 일부 동의, 권원 동의라고 해서 토지 사용에 대한 권원 확보 동의만 받아서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현장도 한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권리산정일 기준하고 관련해서 사전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허가받고 착공 신고하여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집합건물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졌어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과거보다는 조금 조정을 한 건데요 재개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권리산정기준일보다는 조금 뒤로 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람하는 걸로 해서 공람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신규주택 관련된 것과 새롭게 준공되거나 하는 집들에 대해서 권리산정기준을 좀 달리하는 걸로 해서 일단 조정을 한 겁니다.
  문제는 조합원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거나 아니면 분배가 조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경우 사업성이 나빠지고 사업성이 나빠지면 결국은 사업이 가다가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 조정하기 위해서 충분히 동의되고 사업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사전검토 신청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대상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추진함에 따라 공람공고 전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일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보다 더 앞선 시점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게 되잖아요.
  일반 도시형 재개발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권리산정기준일을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 같은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 조합원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업성이 계속 떨어지는 구조인데 쪼개기 형식이 아니더라도 쪼개기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어느 시점에 되느냐에 따라서 구제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조합원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역 내에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려고,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서로 사업 간에 다른 내용이 있지만 일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관련돼서는 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공람일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동원 위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방침으로 운영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운영기준을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침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방침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 청년사업이 안심주택사업으로 변했지만 그런 것과 같이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근거 조례가 생기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좀 심사숙고하시고요, 아까 구청장이 정하는 권리기준일도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우리 결산하면서 그런 의견도 드렸어요,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그런 것 좀 심사숙고하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업별로 추진 규모나 절차, 속도 등이 다르지만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산정기준일과 산정방식에 있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는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사업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최대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권리산정일이 지금 다 각각으로 움직이니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 다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걸 모아타운으로 해야 될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해야 될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3,000㎡ 이상으로 해서 5만으로 하든 10만으로 하든 상관이 없던 게 2만㎡ 이하로 가면, 모아타운도 2만㎡ 이하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모아는 3만 이상 10만㎡ 이하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니까, 어떤 기준이나 기준방식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뭔가 하나로 수립이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앞서 말한 기준일이 달라져서 지금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다가 뿐만이 아니라 여기 시민 제보도 현황을 보니까 있고요.  지금 그분들은 하루가 1년인 것처럼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거 한번 현장방문해서 살펴보시고요, 그 현장에 가셔서 그 부분은 정말 하나로 10만㎡로 묶어야 되는지 나눠서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법이 발표는 했지만 한번 유연성 있게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살펴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임대주택은 계속 공급을 늘리실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앞으로도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공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내년 목표는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지금 서울에서 SH하고 LH를 통해서 공급되는 숫자가 보통 2만 3,000호 정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2만 3,000호는 아니더라도 한 2만 호 정도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중에 매입임대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매입임대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5,000에서 7,000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H와 LH 포함해서 한 5,000에서 7,000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목표달성이 잘 안 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올여름에도 그렇고 최근 언론의 제목들을 보면 물난리 1년 지나서야, 장마철인데 이제야, 이런 제목들이 뜨고요.  최근에는 반지하 2만여 가구는 여전히 침수위험, 이런 식으로 각 언론사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지하 매입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데 이거는 노력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어려운 일을 설계를 잘못해서 목표를 많이 잡은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과거에 저희들이 매입임대주택을 7,000호까지 매입을 했었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에 반지하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매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아울러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SH에서 매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시다시피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에 좀 소극적이고요.  특히 매입약정주택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사장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올해 진행 실적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현재 전체적으로는 한 6.5% 수준이고요 이게 연내로 반지하는 한 30% 이렇게 될 거라고 하고, 가장 나쁜 정책이라고 했던 매입약정주택은 또 오히려 연내로 100% 달성할 거래요.  이런 모순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지난주에 SH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할 때 보면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잘못했고 서울시도 잘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의결한 의회도 잘못한 거고 이래서 자기는 집행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또 연내에 매입약정주택은 100% 달성할 계획이고 좀 이렇게 일단 앞뒤가 안 맞는데, 우선 사업에 대한 가치판단은 누구나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치판단과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설정됐으면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의무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상위기관에서 결정 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편성이라는 게 시 혼자만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시장이 요청을 하고 의회가 승인을 해서 결정 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는 건 당연히 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그 말씀을 저도 했는데 그러나 시민의 세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예산에는 지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세요.  그것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난주에 계속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거든요.  실장님도 그 입장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당 부분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 시의 의지와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러다 보니 공사직원, 담당업무를 하시는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어 보이는데요,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은 본부장 방침으로 내부결재까지 다 끝난 이런 문서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결재한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장 방침은 문서화되지 않은 방침이죠.  이 방침은 또 이걸 별로 좋지 않은 사업이다 하고 평가하고 계시니 그러면 담당부서는 문서결재로 추진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그리고 또 막상 진행을 잘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지금 SH공사 직원들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빨리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정회의도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인 회의를 분기별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고지를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매입에 관련돼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 우기 오기 전에 빨리해 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기 왔을 때 대응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반지하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을 했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H에 충분히 촉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촉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2022년도는 국비만 한 2조 가까이 편성돼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 2023년도에는 한 1조 정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SH 예산으로 한 6,000억 정도인데 여기가 상당 부분 불용이 되면 국비도 상당 부분 반납이 되게 되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내년은 또 국비 지원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매입임대주택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지만 예산이 계속 이렇게 줄고 있고 그리고 또 집행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내년, 내후년이 좀 걱정인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충분히 사용되고 사용되는 그 실적을 봐서 그 다음연도 아니면 그 다다음연도 편성에 보통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삭감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건설형도 있고 매입형도 있고 임차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형인데 건설형은 사실 택지가 고갈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요 매입임대가 그나마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잘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임대는 상당 부분 공급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택지도 없고 신규로 대규모로 건설하게 될 그런 토지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임대주택은 꾸준히 늘려야 될 거고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건 뭐가 또 있으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임차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안심전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기금으로 해서 융자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 시비를 들여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비슷하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형태가 임차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순증의 개념은 아닌 구조이고요, 저희가 순증으로 보는 임대주택 구조는 건설형과 매입형이 대표적입니다.  임차형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꾸준한 기간을 고민한다면 건설형과 매입형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입형이 최근에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게 서울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매입형 중에 대표적인 게 재개발ㆍ재건축을 저희가 매입하고 있고요, 공공기여에 관련된 부분 매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원룸 등을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던 1조나 1조 조금 넘는 돈을 저희가 국비랑 포함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축소가 된다면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숫자로 공급되는 순증 개념은 상당히 제약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더 고민해서 공급해야 되는 그게 저희들 숙제입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노후 임대주택 수량이 꽤 되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2048년까지 약 4만 호 가까이 이것을 또 재정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현재의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면 일단 용적률 감안해서 수량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늘어나는 수량 부분의 대부분을 민간분양으로 해서 그것으로 공사비를 마련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SH공사에서의 답변은 이것을 토지임대부로 판매하겠다, 그러니까 건물만 매각하겠다는 거겠지요.  그런 방식으로 공사비를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적으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계5와 상계마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비지원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SH가 자체사업으로 시비지원 없이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용적률을 저희가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한 100%, 200% 되는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준주거까지로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아니면 3종주거지역으로 해서 300%까지 다 채워서 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자체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중의 일부를 분양주택으로 가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분양은 일반분양?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반분양입니다.
임종국 위원  토지까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토지까지.
임종국 위원  그 점은 SH하고 입장이 전혀 다르시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수익이 나야 토지임대부가 가능합니다.  토지임대부라는 게 결국은 땅값을 SH가 부담해야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건물값만 받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료로 해서 토지사용료만 받는 거고 토지분양을 안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돈이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SH 자원이 그만큼 예산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구조가 1,000억~2,000억이, 예를 들어서 호당 한 2억~3억 정도가 땅값으로 잡힐 확률이 높은데요 그게 수익이 그만큼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토지임대부로 계속 가야 되는데 서울시가 안 도와준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그 돈을 저희가 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임종국 위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든 간에 지금 노후 임대주택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순증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한 2배 정도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통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배수, 2배수.  그렇게 한 1.5배수가 증가되면 50% 정도를 분양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2배수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되는 세대수의 일정 부분은 분양을 하고 일부는 임대까지 더 넣어서…….
임종국 위원  일정 부분이 절반 넘습니까, 안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100% 세대수 증가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임종국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50% 증가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100% 증가하는 숫자에서 한 50%는 분양을 하고 50%는 임대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임종국 위원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 수준을 고려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전세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도 마련되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하지요.  이주비 지원하고 당장 급한 것 지원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제가 이것을 SH하고 협의를 해 보니 이것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구조상 매입임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이유로 실제로는 이것을 할 의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지금 하든 아니면 내년도에 하든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관련해서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만든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작동구조로 보면 세입자가 경매로 살 수 있는 구조이거나 또 우선권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가 먼저 하고요 만일 그게 안 될 경우에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서울시도 실적이 6개 임대주택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LH에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 거고요 SH에도 지금 만일 수요가 있다면 SH에서 잉여의 임대주택을 운영해서 전세사기 대책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살고 있는 그 집을 전세사기 건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크게 사회문제화됐을 때 검토되어야 될 대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검토할 단계는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죽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SH공사하고 같은 사업을 전년도에 편성해 놓고 지금 의견과 인식이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조절을 잘하셔서 내년에는 이견 없이 뭔가 하나로 정해지면 속도감 있게 가도록, 특히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고민하시는 이유는 진행 속도 때문이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그런 이견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열심히 조정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주택공급 속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주택공급 관련해서 두어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래 고금리 장기화인데 예전에는 1% 후반에서 2% 초반대였던 고금리들이 지금은 삼점몇% 막 이렇게 되면서 원자재가격 상승하고 그래서 주택공급량이 크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는 올해 약 3만 2,000채에서 내년에 9,600채 예상되고 있어서 한 70% 급감할 예정이라고 하고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작년 1월에서 7월까지 인허가 수가 2만 8,000호였는데 올해 같은 기간 인허가 수는 2만 8,000호에서 1만 8,000호로 약 34%가 급감했다고 통계가 나오네요.
  그래서 인허가물량은 34%, 착공물량은 68%가 감소해서 향후 주택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미루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초 올해만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 입주물량이 3만 2,000채인데 내년에는 9,600채로 70% 급감할 예정이라 그러고, 그런데 윤 대통령님과 오 시장님은 주택공급량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고 하셨지만 실제 내년 주택공급 물량은 역대 최저입니다, 2000년대 이후.
  그래서 지난 9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PF대출 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은 있지만 공공주택 공급은 근래 계속 사건ㆍ사고가 터지고 있는 LH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민간개발 쪽에, 특히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은 거의 보이지가 많습니다.
  그나마 민간개발이랑 관련 있는 내용이 PF대출 보증 확대 내용인데 이것으로 건설사의 자금조달은 용이해질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좀 의문시되고 오히려 대출 보증 확대가 금융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난이 대규모로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서울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인허가물량도 중요하지만 착공물량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한 실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류사항은 조금 조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주택공급에 관련되어서 추정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내년, 내후년 3개년을 보니까 주택공급 중에 아파트공급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조금 줄긴 합니다.  그런데 내후년에 입주할 물량 중에 1월에 입주할 물량, 2025년도 1월에 입주할 물량이 한 1만 6,000호가 한꺼번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 물량이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3개년 평균 하니까 올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아파트 입주물량은 비슷할 겁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입주물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착공물량이,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으면 나중에 입주 그때 시점에서는 많이 줄을 거라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파트 부분은 상당 부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비아파트 부분이 지금 급감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물량이 한 70~80%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착공도 상당 부분 딜레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 통계자료에서 비교를 해 보니까 50 대 50 정도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있는 구조인데 비아파트의 상당 부분 그래서 연 2만 호 정도가 지금 공급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공급에 있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아파트 쪽이 아니고 비아파트 쪽인데 비아파트도 조금 더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왜 비아파트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느냐, 왜 착공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도 갑자기 줄었느냐고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비아파트 쪽에.  아파트 쪽은 거의 1,000세대도 안 되고 조금밖에 없는데 지금 비아파트 쪽이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소화가 되어야만 착공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거래가 비아파트 부분이 전세사기라든지 보증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아파트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비아파트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또 1인가구에 대한 수요 부분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어르신들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주택이라든지 기타 기숙사 형태의 주택이라든지 아침을 주는 공동체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상당 부분 공급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 부분도 좀 더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 세대통합형 주택뿐만 아니라 1ㆍ2인가구에 대한 주택 그다음에 기숙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아울러 포함해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착공물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주택공급 대란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공감은 하고 계시는 건데 인식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저하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파트 준공물량에 있어서는 내년, 내후년 그다음 연도까지 추세로 봤을 때 최근에 준공 나는 물량하고는 별반 다르지 않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줄었던 게 70~80% 비아파트 인허가하고 착공물량이 줄었는데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발생을 할 걸로 보인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년에 아파트 입주물량이 9,000호라고 얘기하는데 9,000호는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한 2만 3,0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굉장히 적은 걸로 해서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구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 1월에만 1만 6,000호가 준공됩니다.  왜냐하면 둔촌주공하고 동대문에 있는 사업 4,000세대짜리가 1월에 준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6,000세대가 2025년 1월에 준공이 나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준공이 안 나는 걸로 구조적으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2025년 1월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인허가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 건수를 파악했습니다.  심의 건수를 파악했더니 위원회 심의 건수가 약 45% 증가했습니다.  심의 건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재정비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까지 심의 건수가 늘어나서 인허가 절차는 앞으로 굉장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상당히 될 건데 이 부분이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는 고민이 덜 되지만 비아파트, 특히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는 걸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부동산 대란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시는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부동산 대란이 오더라도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분야에서 조금 차별되게 올 수 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차별되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거 좀 이해는 가네요.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절벽이 오는 이유는 결국 주택사업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원자재 상승, 고금리, 각종 부동산 이슈로 인한 PF대출의 어려움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 이를 참고해서 주택공급이 더 이상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지적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지역별로 주택공급 물량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2024년 권역별 서울 입주물량을 보면 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구에 동남권 입주 예상물량이 1만 8,000가구, 동북권은 1만 3,700가구가 공급되지만 서북권은 2,200가구, 서남권은 3,300가구, 도심권은 110가구만 공급됩니다.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지역별 편차도 너무 큽니다.  분명히 동남권, 동북권 말고 다른 곳도 정비사업을 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역별로 바람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도 옆의 단지가 빨리 가면 자기 단지도 빨리 가야 된다고 독려를 하고요, 특히 과거에 저밀도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사업시행인가를 조정해서 전세 문제를 최소화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준공시기는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전으로 해서 결국은 빨리 준공하는 단지가 조금 더 혜택을 보는 과거의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별로, 그 당시에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옆의 단지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몰려있는 형태로 해서 내년에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기별로 한쪽으로 몰려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역별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1단지와 2단지가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1단지가 재건축을 할 때 2단지도 같이 빨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속도를 내다 보면 거의 같이 준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 의해서 그 지역에 갑자기 숫자가 확 늘었다가 경쟁을 하지 않는 지역은 그 숫자가 공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간에 숫자 편차가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글쎄요, 짐작인지 몰라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기에는.  그게 공급량이 이렇게 지역별 편차에 큰 거에 대한 설명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설명드린 건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얘기가 다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동남권은 사실 재건축하는 부분이…….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게 여러 개 있는데 한 가지 가지고 시간을 다 써서, 서울 내에서도 공급량 차이 나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하시고 그것까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사업은 예전부터 많은 문제와 논란이 있었고 정부와 서울시는 이 주택조합 관련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들을 감지해서 아마 감사 내지 특히 조사하고 있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감사한 거?  지역주택조합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한 예로 성동구 사례는 조합원 모집 등 초기단계에서 지자체가 지도감독을 할 수 없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큰 문제로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간부를 고발한 적이 있는데 2017년에 해당 조합은 홍보관을 개설하고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였으며 최고 34층 규모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짓는 것 같게 조합원들에게 토지의 80% 이상을 매입했다고 알렸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조합장 및 간부를 고발조치했고요.  그런데 성동구는 옥수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간부들이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그런데 최근 그분들을 다시 피해자가 고소해서 400억대 분양사기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조합장과 간부들은 사기혐의로 구속송치가 됐어요.  2017년도에 문제가 많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파악돼서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고 고발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하고 400억 원대 분양사기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자체가 소송에서 진 이유가 바로 주택법 94조 때문인데요.  주택법 94조는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사업주체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인데 이 조항에 리모델링조합은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요, 94조와 다른 관련 조항에 따르면 현재 사업승인 이전의 지역주택조합은 지차체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서 사업계획승인까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 기간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고 이번 옥수동 분양사기 사태도 구청이 사전에 지도관리하려고 했음에도 법의 미비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서 진행된 것이고요, 실장님은 이 법의 미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가 법 개정을 지난 5월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죠?  이게 아주 오래됐는데 아직도 입법 미비가 있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택조합에 저희들 관리 사각지대 형태가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중앙정부랑 좀 더 적극적으로, 법 개정 요청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요청을 했지만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문제 인식하고 지금 개선하려고 하시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사기화 돼서 지금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집공고 이후에 10년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모집된 금액 자체를, 계속 두 번, 세 번 걷으면서도 사업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사업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실태조사하고 있는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제도개선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역주택조합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 미비한 거 잘 들여다 보시고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최재란입니다.
  오늘 SH공사 얘기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오는데요 혹시 SH공사 지난주에 행감한 거 자료 보시거나 아니면 전달받으신 내용이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내용 자료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내용 듣기도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매입임대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너무 흔들리지 않는 그 철학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제가 왜 모니터링을 했냐고 물어보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SH공사하고 행감을 하면서 주택정책실과 SH공사 간에 소통이 과연 잘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장님의 너무 강력한 철학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어쨌든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SH하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엇박자가 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들여다보다가 뭘 하나 본 게 우리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상시 자체점검이 안 되고 있어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상시 자체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아실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저희들 감사 담당부서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보통 감사를 많이 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최재란 위원  2019년 시장 방침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관리강화 계획이 섰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투자출연기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체계 수립계획이 공공감사담당관에 의해서 이미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SH공사가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SH공사가 자체감사기구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은 좀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 저희 주택실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체감사 계획을, SH는 어쨌든 저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자체감사 계획을 9월에 수립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또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 감사 관련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라든지 인사와 관련해서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가 여러 부서로 좀 나누어져서 SH를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어서 통일성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주신 말씀처럼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SH가 분명히 소통의 문제 그리고 등급이 계속 C등급이 몇 년째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 개선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 필수인력 인건비 현실화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가 지자체로 확대가 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걸 보면서 왜 안 될까 들여다봤는데 솔직히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게 임금, 급여의 문제 그러니까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낮은 데로 오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는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밖에 못 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한다고 얘기했는데 애초에 감당하지 못할 걸 우리가 시행을 계획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성향이기는 하나 안 되면 중간에 접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대안을 마련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는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실현되기 어려운지 한번 점검을 하셔서 발상의 전환, 생각의 변화 이런 걸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발표했다고 너무 그거 되지도 않는 사업 질질 끌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총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총량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택정책실이 포화상태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업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제가 지난해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위원들도 주택정책실이 발표하는 정책을 따라갈 수가 없다, 보도자료 보는데도 헉헉거린다, 그러니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 펑크 나고 문제 발생하고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닌 거에 대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 좀 짧게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요구자료 몇 가지 했는데 그중에 2253쪽에 보면 주택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회주택, 상생주택, 역세권 장기전세 이렇게 있는데 지분적립형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SH공사에서 반값아파트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는 했으나 그리고 경쟁률도 높았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지금 반응이 어떻냐면 토지임대료가 장난 아닌데, 이거 대출받아서 아파트 대출이자 내는 거랑 뭐가 다르지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분적립형에 관심이 돌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지분적립형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 토지임대부가 먼저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나서…….
최재란 위원  그래도 제로는 좀 너무 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사회주택이 99곳 1,812세대, 상생주택이 12곳 3,245세대, 역세권 장기전세가 102곳 9만 7,387세대, 지분적립형 제로 제로,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도 설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분적립형은 토지임대부하고 약간 유사한 형태를 띠면서 거기에 이제, 토지임대부는 결국은 토지사용료만 내다가 맨 마지막에 토지를 사는 구조이고요 지분적립형은…….
최재란 위원  그런데 당장 토지임대료가 너무 부담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원금과 이자를 같이 계속 묻어서 전체를 한꺼번에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는 그 부분은 약간 유사한 형태인데 같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드릴 수 있도록 병행해서 같이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울시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2년이 임기고 1년에 한해서 1회 연임은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3년씩 이렇게 중복되시는 분이 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이 있던데 차이가 뭐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보통은 숫자가 좀 많고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개편을 할 경우에 공개모집을 해서 충분히 인력풀을 제안할 수 있는 분까지 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공개모집이고요.
  그다음에 자체선정이라는 것은 공개모집하고 나서 보통 보면 어쨌든 차점자로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새롭게 전문가로 언론에 두각을 나타내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가 요청이 될 경우에 소수를 뽑을 때는 수시 자체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자체선정을 하실 수도 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2021년에 15명이었는데요, 민간전문가가.  2022년에 10명, 2023년에 6명으로 꽤 많이 줄고 있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하면 그러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회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을 요구했고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하면 2021년에 15명, 2022년이 10명 그리고 2023년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준 거라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의아하던데 지금 확인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재란 위원  제가 이 자문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냐면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서울시가 자문위원 MP 뒤에 숨어서 서울시가 하고 싶은 사업과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MP라든가 자문분들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자문의 역할을 넘어선 것까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선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자문위원은 얼마나 되나 이런 데 관심을 가졌던 건데 자문료,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이거 누락하셨습니다.  마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심의위원회하고 자문이 있는데 이분들이 시민의 편에 서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저희 목동의 역세권 활성화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자문님께서 굉장히 애써 주신다는 건 느끼기는 하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분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선정이 투명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걸 들여다봤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을 해 주셔라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감요구자료 이렇게 받아보니 2215쪽에 있는데요 본 위원은 분명히 5분 발언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시원하게 제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를 갖고 오시라는 말씀을 제가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속 말로만 구두로만 이런이런 사업방식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방식이 왜 위험한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갖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금 시원하게 저한테 못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그것만 거론하고 넘어가니 좀 더 자세하게 저한테 이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저에게 민원을 제시한 시민들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요.  시장님이 저한테 그거 그렇게 설명해 달라고 시정질문할 때 대놓고 요구하시더니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보도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신통치 않은 신통기획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애써 준비하시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운 빠지는 보도자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낸 이 보도자료의 핵심은 제도적인 보완이 빨리 있어야 된다는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통은, 시도 요즘 그렇게 발표하시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신통기획이 설정만 되면 바로 나가는지 아세요.  아마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매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신통 발표됐을 때부터 제가 들여다보고 순서를, 쭉 절차를 보면서 이게 시민들, 주민들, 조합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빨라지지 않을 거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이나 위원들은 그걸 이해하지만 시민들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신통 선정되면 바로바로 가는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는데, 뭐가 이렇게 안 되는데 이러고 또 불만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불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우리 시 입장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차를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뭔가 보완해야 될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통이 너무 인기가 좋다는 거,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택정책실이 부담을 많이 가지시겠구나 하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을 빨리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이 보도자료가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아직 없죠, 저희?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엊그저께 저도 보도자료 얼핏 본 것 같은데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되나요?  두 곳 정도 됐었죠?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재란 위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정말 빨리하고 싶어하시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맞춰 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애써 주셔라 하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직원들이 2시간 정도 진행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할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마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신통기획 입안동의서 징구 지침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렸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동의서 징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서 자치구마다 징구방식이 상이하고 또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는 지역이 많아서 주민불편이 발생을 했다, 그런 개선의 요청을 제가 드렸는데 당시에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지원팀에서 검토를 신속하게 해 줘서 또 물론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겠지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동의서를 상시 접수받거나 또는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또는 구청장 판단하에 동의서 징구자 지정공모 등 동의서 징구 지침을 마련해서 9월 18일에 바로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행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침을 시행하기 직전에 대상지 4곳은 구청에서 접수를 받고 3곳은 추진주체 취합 제출 병행방식이었는데 그 징구 지침 시행 이후에 현황은 어떤지 한번 여쭤볼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한 15곳에 대해서 징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중의 상당 부분은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고 있고 동사무소하고 찾아가는 상담소 등을 통해서 징구하고 있는 데가 4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진주체 외 지정으로 인해서 한 8곳까지 확대해서 다양한 징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앞으로도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감사합니다.
이민석 위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 6월 말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 2월에 운영기준 관련되어서 개선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반영된 게 있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강남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노후 저층주거지가 있는데 이런 곳들은 맞추기 힘든 과소필지, 그러니까 노후도는 심한데 맞추기 힘든 과소필지거나 또는 저밀이용 기준 완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역세권 용적률 기준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을 신설할 것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3월 중에도 제가 확인했을 때는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건의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 6월 말에 개정안이 시행이 됐거든요.
  혹시 이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 보셨는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워낙 많은 보고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개별사항의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중에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과소필지나 이런 것들은 재개발 구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열외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밀이용이나 과소필지에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부서를 통해서 제가 지난 2월에 드렸던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에 대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민석 위원  후에 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월에 건립 운영기준이 개정되었는데 대상지요건을 강화하고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해서 현재 보니까 6,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확인이 되었 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한 민원접수가 많은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면적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후도의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노후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애로사항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렇다면 그건 수많은 민원 중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지점들이 보이던가요?  향후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든지 그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민원 중에 속도감을 내는 게 저희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 하고 나서 10년째 사업계획승인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업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들어오는 사업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갈등 구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업지역이나 종교시설들을 포함한 지역이라든지 구청에서 갖고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포함한 구역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관련 기관하고도 협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걸로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조금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나중에 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석 위원  6,000여 건의 민원 중에 보면 유예기간 부여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재개정에 대한 요청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관련해서 사전검토 전에 자치구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개정했는데 그 기준 개정 전에 자치구 의견수렴은 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 풀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회의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의견을…….
이민석 위원  글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5월 1일에 관련부서 협의하시고 5월 9일에 운영기준 개정안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했다고 하면 일단은 자료로서 확인되는 거는 2회에 걸쳐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전에 실무적으로 실무자들이 6개월 정도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검토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회의를 결과보고 해서 나간 자료이고요 그전에 문제점…….
이민석 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자치구에게 따라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은 오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오해라기보다는 일단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구 의견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치구 의지보다는 서울시 의지가 좀 더 강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줬다…….
이민석 위원  그렇게 서울시 의지를 자치구에게 전달하고 뭔가 협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거에 제가 물음표를 띄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마 자치구에서는 상당 부분 시가 너무 독단적으로 빨리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민석 위원  그 지점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준주거로 저희가 상향을 해 주는 것은 아닌데 전부 준주거로 그림을 그려서 다 10만㎡, 21만㎡가 준주거로 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포장해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민석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브레이크가 걸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자치구 대상 설명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기준을 개정하고 한 달 후에 8월 1일에 개최를 했어요, 자치구 대상 설명회를.
  그런데 이 설명회에 대한 최초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침이 개정되면 통상 자치구에 설명회를 하지 않고 공문 시행으로 보통 끝나는데…….
이민석 위원  보통은 그렇지요.  왜 이번 경우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도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도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민원제기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관계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명회 계획를 세워서 그 이후에 시행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랬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8월 1일에 개최를 했는데 행사장을 7월 21일에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지역에서 혼란도 많고 민원도 많으니까 급하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러나 이 관련 기준이 작년 6월에 사실은 용적률 기준을 최대 700%로 완화하고 층수 규제도 폐지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서 운영기준을 전부개정 했었고 사실 1년 만에 이렇게 또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올해의 개정사항들이 함께 담겼으면 민원이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시행일에 맞춰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시행하고 17일 후에 7월 17일에서야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보통 보도자료 배포하는 게 의무는 아니고요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민석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안이 보통 사안은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발생 되는 여러 민원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것 아니었느냐 저는 그런 의심이 든다 이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략적 개념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빨리 시행하는 게 우선순위였고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데 보통 한 일주일 내외로 언론과에…….
이민석 위원  아니, 방침이 서서 그것을 시행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시행이 됐다면 알려야 될 의무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작년에 비해서 늦게 그렇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딜레이 된 것은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모아타운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2년에 보니까 서울시 10대 뉴스 중에 1위가 모아타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수시공모로 전환을 해서 3차에 걸쳐서 10곳이 추가 선정이 됐는데 보니까 이게 투기세력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보이더라,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긴 하나 무분별한 지분쪼개기라든지 사업성이 저하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들도 많고 그로 인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좀 안타까워 보이고,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주민갈등이나 투기우려지역은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공언을 해 왔는데 실제로 해당 이유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공언하고 나서는 없고요 공언하기 전에 선정된 지역 중에 일부 약간 갈등이 많은 지역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것 외에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건축인허가 제한을 구청에서 빨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구에서 빨리 신속하게 한 데는 건축인허가 제한을 해서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그렇지 못한 자치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까지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은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권리산정기준일하고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가 봐서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의 적용받지 않고 사실 도정법보다는 규제가 느슨한 소규모주택 정비법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구역을 묶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상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수준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곳도 많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재개발추진위원회나 또는 조합의 임원자격 기준 정도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그런 곳으로 하여금 투기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법률개정이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도 마찬가지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랑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4만㎡까지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이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도 보완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민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세입자 대책이 없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서 세입자 대책을 마련했을 시에 용적률 및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적용을 10월 19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은 모아타운 1호 번동은 7월 31일 자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세입자 이주보상안이 포함되지 않아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된 10개 사업장 중에 세입자 이주보상안을 수립한 곳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례 개정이 최근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영된 사업장은 없는데 앞으로 계속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하고 차이점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세입자 대책인데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어쨌든 상응하는 비용만큼 용적률이나 임대주택을 저희가 적게 가져가는 걸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된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이런 쪽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세입자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아니고요.
이민석 위원  그건 아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기본적으로 재개발에 준하는 수준만큼 세입자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모아타운으로 해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는다면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보완이 돼야지 오세훈 시장님의 대표적인 정책인 모아타운도 잘 정착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성과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세입자 대책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승인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이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성북 4선거구의 김태수 위원입니다.
  감사 중에 고생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동의하시나요?
○부위원장 박승진  네.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입니다.
김태수 위원  상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지역구도 지난 9월에 한번 나오셨었죠?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네.
김태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만족도조사 결과도 돼 있고요 여기 하위도 있고 상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대상업체에 충분하게 조사결과 반영해서 물량 배정의 축소 및 신규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업시행자 수리요청 내역하고 사업시행자, 집수리 대상자 견적수리신청서를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좀 빠진 부분이 우리가 반지하를 하다 보니까 반지하에는 냄새가 많이 나요.  알고 계시죠?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네.
김태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환풍기는 좀 필수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환풍기가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그 업체가 여기는 환풍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더라도 환풍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면 환풍기 없는 데하고 있는 데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풍기를 설치할 때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 불을 켰을 때 바로 연동해서 환풍기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50만 원인데 250만 원을 정확히 데이터를, 수리요청 내역에 보니까 250만 원씩 전부 다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왔어요.  ㎡당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데는 빠진 부분도, 일부 가스레인지나 이런 부분 후드 쪽이 빠진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250만 원 맞출 필요 없다, 액수가 좀 오버가 되더라도 다른 데서 가져와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꼭 250만 원에 맞출 필요도 있지만 250만 원 넘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직접 현장에 직원을 보내서 다른 현장하고 비교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지원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말씀하신 대로 25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게 수리가 되지 않은 집의 경우도 많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정성이라든가 어떤 기준 마련은 필요했기 때문에 250만 원 상한선을 동일하게 적용은 했던 바가 있고요, 간혹가다가 250만 원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가서 보니까 등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등기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십자형으로 해서 옛날에 우리 형광등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등기구 교체 부분이 지금 단가가 개당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이면 기존의 중국산 말고 국산으로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게 효율성 있는 등기구로 교체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반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 등기구 값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세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고현정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거정비과장 고현정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신속통합으로 해서 정비계획 수립된 데가 몇 군데 되죠?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구역 지정까지 수립이 완료된 구역은 재개발은 기존구역 기존절차에서 신통으로 변하는 9개 구역이 기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9개 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신림1, 천호3-2, 흑석11, 을지로, 봉평, 신당동 236, 천호3-3, 신정동 1152번지, 금호동3가 1입니다.
김태수 위원  재건축은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죄송합니다.  재건축은 2개 구역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디 어디죠?
  자, 정비계획 수립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통기획안이 구청으로 내려가고 나면 이걸 바탕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입안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 과정에서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동의받는 데도 문제가 좀 있지만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알다시피 동의받는 과정에서 추정분담금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죠?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과정에서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추정분담금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좀 있다.  그게 뭐냐, 내 집을 내놓고 추정분담금은 올라가고 감정평가는 떨어지게 되면 동의를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항이고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과장님이 실장님 서포트를 해서 이 입안 절차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해당 절차를.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개정 관련한 사항들 조금 검토해서요 다음 종합감사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가능할까요?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안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전세사기 피해 조사기간 단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8쪽 한번 보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내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및 정부심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총 9월 말 기준 총 2,466건을 접수해서 2,239건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이 중 227건은 서울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나와 있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아마도 지금은 더 진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매달마다 집계하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도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9월 말 기준으로 세부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화면을.
  (자료화면을 보며) 자치구별 전세사기 피해접수 현황인데요 9월까지 접수된 2,466건을 자치구별로 많은 순서대로 나열해 봤는데 보시면 강서구가 602건 가장 많았고요, 관악구가 373건, 금천구 199건 순으로 전세피해가 서남권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특히 화곡동 같은 경우는 407건으로 전세피해 신청 건수가 2위인 관악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피해 신청 건수가 많은 자치구들의 경우에 아무리 인력보강을 한다고 해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실장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전세사기 관련해서 인력 증원을 요청해서 2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치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강서ㆍ관악ㆍ금천은 대표적으로 워낙 건수가 많아서 인력 증원이 많이 필요한 구청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 구청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력이 좀 더 있어야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기준은 저희가 30일 이내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한 달 이내에 또 심의를 해서 피해자 확정을 짓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또 보완이 필요하면 보름 동안 보완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이의제기도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상신해서 문제 없도록 하고요 평균적으로 저희 서울시는 22일 이내에 다 상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인력 부분이 좀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업무 책자에 정원 302명 대비해서 현원 295명밖에 안 돼요.  이게 언제 보강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것은 서울시 전체 인력 관련 부서에서 답을 해야 되는데요 신규직원들을 뽑거나, 지금 저희들이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다 채우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정원을 못 채우면서 계속 신규직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실장님의 능력 부족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 전체의 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정원이라는 게 결국은 신규직원을 뽑아서 채워주는 구조인데 저희들 인력 충원이 매번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시험 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그 직원들이 매달 인원에 맞춰서 교육 돼서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 채워지는 게, 하여튼 노력을 해야 채워지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당연하죠.  지금 노력을 안 했으니까 인력이 안 채워졌다고 생각하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행정국하고 소통을 좀 해서 인력을 최대한 당겨올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연령대별 전세사기 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봤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신청 접수된 2,466명 평균연령은 36.4세고요, 그다음에 30대가 1,363명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20대가 459명, 20대에서 30대가 1,822명으로 73.9%입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청년층이라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이 전세사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경ㆍ공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입찰을 해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보증금 미반환 시 최대 4년까지 대출상환 유예를 해 주고 있고요, 또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긴급주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LH를 통해서 긴급임시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 제공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으로 특별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행히도 서울시에는 조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례는 없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칭찬하고 싶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239건의 평균 소요기간이 신청일로부터 조사완료까지 22.4일 걸렸습니다.  최단 하루 만에 조사가 완료된 것부터 최장 30일 소요된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표에서 보듯이 소요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1,663건으로 74.3%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신청 접수가 많은 자치구의 경우 일손이 부족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하는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애타고 다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심정을 십분 백분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할게요.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1,68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청한 날로부터 피해결정일까지 평균 52.5일이 걸렸어요.  최단기간은 21일 만에 결정된 것부터 최장 110일이 소요된 것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표를 보시면 72.9%가 60일 이내 즉 4건 중 3건으로 본인이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전세피해 가부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최대 4개월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물론 서울시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이후 결정이 늦어진 것은 국토교통부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빠른 심의를 요청하고 그리고 서울시 자체 조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해서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심의 결과가 부결된 것도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심의 결과 1,421건이 가결 즉 피해자로 결정되고 262건이 부결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특별법으로도 피해구제를 못 해 준다는 건데 저는 서울시가 이렇게 법에서 구제를 못 해 주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좀 부탁할게요.
  부결 사유를 보면 임대인의 사기의도 미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하는 입장에서 임대인의 사기의도를 입증하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사기의도 파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대로 현실로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 피해액 없음이나 보증보험 전액 가입자의 경우에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돈을 못 받게 되는 불안감이나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임대차 계약종료 미도래도 계약기간은 남아 있지만 임대인의 행태를 보면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게 뻔하니 미리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임대인에게 속아서 주소지를 잠시 옮긴 경우 등도 있고요 이분들도 특별법에서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의 결과 부결된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대책이 있는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부결 사유 중에 임대인의 사기의도 미비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같이 고민을 해서 좀 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다 구제는 쉽지 않겠지만 같은 지역에 같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줬을 경우에 임대인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 구청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게 될 경우에는 아마 사기의도를 증명하는 데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구청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로 인해서 사기의도가 빨리 파악이 될 경우에는 좀 더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피해액 없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밀히 상담을 해서 충분히 구제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보증보험 전액 가입자는 사실은 구제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걸로 보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더 보완을 해서 부결 사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종합지원센터 상담 건수가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8,700여 건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유형을 분석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책자 18페이지에 표현이 돼 있는데요 법률상담에 대해서 1,565건, 경매와 관련된 게 1,240건, 임대차 관련 내용으로 2,823건, 전세가격 관련해서 535건 정도를 저희가 상담을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 보면 퇴근 이후, 주말, 휴일에도 시간제약 없이 원활한 전문상담을 위한 연장운영 실시 그랬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실적이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휴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시간을 상당히 늘렸고 주말에도 충분히 일을, 그러니까 휴일에 상담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도 상담의 기회를 많이 연장을 했고요 저녁시간도 늦게까지 일과 중에도 할 수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에 전문상담인이라면 변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변호사분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한 7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나머지 전세 피해세대 임차인 현황 정보 부재는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마 SH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하는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켜봤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가 SH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설립한 취지가 뭐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공급하고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주택공급에 대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강동길 위원  공공주택의 공급과 또 임대주택 관리, 주거복지 향상 이런 걸 가장 주된 목적으로 해서 출자기관으로 설립한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SH하고 서울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SH와 서울시, 말 그대로 서울시 산하기관…….
강동길 위원  산하의 수행기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수행기관으로 보는 게 원칙적인 성격인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SH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뿐만 아니라 SH의 정관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서울시의 통제 안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출자금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다 승인을 받아서 넘겨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이나 인력 정수에 관련된 부분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전체에 대해서 서울시의 평가를 받고 지시를 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우리 SH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는 가장 적합한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크게 임대주택이고요, 임대주택의 건설 앤드 관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공공분양 그다음에 기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상업이나 공공상가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수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틀간 SH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더니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쪽에 되게 강한 의욕을 갖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 그다음에 서울링, 오늘 아마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3기 신도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SH가 경기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집을 짓는 경우는, 약간 어긋난 경우는 있지만…….
강동길 위원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신도시에 지분을 참여해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본 위원이 여러 질의할 때도 서울시에 택지개발 할 수 있는 땅들이 없으니 본인이, 국토부가 LH에만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SH가 적극 참여해서 하기 위해서 광명ㆍ구리ㆍ하남ㆍ남양주 이런 쪽에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개발에 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리버버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조직 줄이겠다, 인원 줄이겠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주택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조례를, SH 주택도시공사 자체가 저희 주택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실의 의견하고 위원님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조례 내용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경기도에 저희들 구역계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경우에 SH가 참여한 경우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동길 위원  그전에 내가 기본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의 매입임대주택이 필요한 우리 주거취약계층들이 옛날에 서울 청계천 개발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성남으로 이주시킨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경기도에 임대주택 짓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남양주, 하남 이런 쪽에 자기가 지분 참여를 통해서 3기 신도시를 하고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국토부에서 과거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복합적인 임대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를 했었는데 권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동의하고 있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비와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SH에서 자체 재원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시 재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구조인데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강동길 위원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해서 수행기관인 SH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출자금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임대주택 관리 같은 경우는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런 것을 수립해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 않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죠.
강동길 위원  자기의 가치와 철학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감독권을 발동하실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강동길 위원  사실관계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집 104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047페이지에서 1049페이지까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출자현황에 대한 최종예산 및 집행률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1047페이지, 1047.
  거기 1049에 보면 2019년도 출자현황 해서 최종예산 대비 출자집행액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2020년에도 100%입니다.  2021년도도 거의 99.9%, 100% 이것도 김헌동 사장이 11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2022년도부터 2022년도에 최종예산 3,100억 대비 1,780억 집행했으니까 집행률이 한 57.6%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더 참혹한데 그냥 전체 집행률만 볼게요.
  금년도 집행률은 몇 %인지 아세요?  겨우 31%, 우리 실장님 산하에 여러 과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으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상반기에도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고요 시 자체 내에서도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실적이 낮을 경우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이 국비가 자본전출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왔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하니까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지금 어마어마한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여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금액이 6,600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된 게 그동안 불용했던 게 원인이 아니냐 그랬더니 사전약정 매입임대가 문제지 다른 건 별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봤어요.  그런데 출자금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출자금에 대한 집행률이 워낙 낮으니까 예산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연도에 반영할 때 그 집행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요청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SH 사장이 매입임대주택의 사전약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다른 건 잘하고 있나 봤더니 전체적으로 작년 2022년도 12월에 발표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에 대한 종합대책 사업에서 여름에 침수피해로 인해서 반지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때 반지하 매입임대를 대폭 늘리겠다 해서 그때 목표물량을 5,250호 2023년도, 혹시 금년도에 몇 호 매입한지 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538호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강동길 위원  9월 말 계약 완료, 그러면 10%,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설사 연말까지 한다 칠지언정 본인들이 계약진행 중이라고 제출한 것까지 한다 칠지언정 겨우 34%, 그러면 본인이 사전약정에 문제가 많아서 그것은 안 한다고 쳐요.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작년도에 반지하 침수에 대해서 워낙 문제가 많으니 이것을, 지금 반지하가 전체적으로 20만 가구 정도 되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23만 가구…….
강동길 위원  이것에 대한 주거상향 정책으로 긴급히 발표해서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약 진행 중인 것까지 해서 겨우 34%, 금년 말까지 그것도 제대로 된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10%, SH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다가구, 다세대, 원룸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반지하 매입임대 이 사업을 혹시 SH가 안 하고 서울시가 다르게 하나 좀 봤어요.  그랬더니 발굴은 지자체인 동주민센터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상담 및 매도 신청을 받는 데도 SH고 공공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 기관도 SH예요.
  그러면 그만큼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SH가 제대로 일 안 한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전적으로 SH를 통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반지하 매입임대가 상당히 심각, 매입 대상이 그냥 일반 반지하 매입도 아니고 작년도에 5,250호를 설정할 때 그 매입 대상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다 시급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보면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두 번째는 2022년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청한 7개 자치구에 대해서, 세 번째는 지반이 3분의 2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 마지막에 SH에서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주택 이것은 안 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주택만 매입을 했더라도 겨우 10%를 했을까요, 꼭 해야 되는 반지하주택만 하더라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당히 더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매입임대주택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SH 사장이 바라보는 사전약정에 일종의 불법펀드가 들어가서 했던 것은 극히 일부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은 벌써 지나간 일들인 거고, 사실 우리 주거취약계층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의 중요성이 실장님,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주택공급을 다양화해서 입주대상들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들 최근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5만 원, 6만 원, 10만 원 이하로 되는 아파트 공급을 이제는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쌓여있는데 그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하는 부분으로 사실 저희들 다세대, 다가구, 원룸 매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위 10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분위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대기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저희 매입임대에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신혼부부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주거취약가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그 생활기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생활기반에 근거한 기존의 주거복지망을 벗어나면 본인들이 되게 취약해지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임대 정책은 매입임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간의 사실을 보고 일부 불법자금이 들어와 있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전체를 다 매도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앞으로 개발해야 될 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형으로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빼고 매입 다세대, 다가구, 원룸에 대한 매입으로 상당 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공급을 해 줘야 되고요.
  그분들의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의 50% 이하인 분들이 대부분 입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지하라든지 지옥고로 표현되는 그 입주대상분들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 다세대, 다가구, 원룸에 대한 매입이 되지 않으면 공급하는 데 그리고 입주해서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진짜 우리 서울시가 진정으로 반지하거주가구의 주거상향을 원한다 그러면 저는 이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사전약정사업은 본인도 적극 반대예요.  그것말고도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집값이 비싼데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면 지금이 시장 하락기고 집값이 안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폭적으로 매입임대를 늘려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3기 신도시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SH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3기 신도시는 사실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입주대상자가 시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권이면 경기도권에서 입주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입주가 되도록 지금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서울시민이 경기도 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법령 개정사항들이랑 해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행하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강동길 위원  고품질 공공주택 제공,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2022년도 8월에 싱가포르 피나클에 방문하셔서 발표한 사업인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면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우리 SH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3만 3,000채를 20년 만기됐을 때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 기본적으로 36조의 재원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작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SH 상대로 물었더니 장기전세주택의 일반분양은 없다, 일반분양 전환은 없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금년도 8월에 봤더니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하계5단지하고 상계마들단지에 대한 재정비추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그 변경안 내용을 봤더니 기존에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던 것을, 그러니까 용적률 늘어난 것의 한 95% 정도를 어떻게 분양할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건데 변경안은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마 SH가 자체사업 하는 데 재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SH 사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아마 그것을 본 위원은, SH 사장께서 그 안을 고수한 이유는 경실련에 계실 때 공공기관이 택지를 분양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택지를 파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했더니 대안은 마련하지도 않고 3기 신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재원 마련하라 했더니 3기 신도시로 넘어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 재원 마련해야 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강남에 타워팰리스급의 고품질 임대주택 제공한다고 하셨으니까 재원이 있어야 하실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제가 선언을 했고요, 하계 그다음에 마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SH한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종상향에 관련되어서 준주거로 변경해서 용적률 400% 넘게 건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상당 부분 나오기 때문에 분양 세대수에 대한 이익금으로 임대주택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충당하는 것으로 지금 구도를 다 짰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울시 예산 지원이 없는데 지금 현재 변경계획안에 보면 늘어난 596세대 중 527세대, 그다음에 마들단지는 195세대 가운데 175세대를 분양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토지임대부 분양해서 재원이 마련하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토지임대부로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강동길 위원  사업이 안 되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일반분양은 끝까지 본인은 그런 사업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사업 안 하나요?  오늘이라도 제가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 사업 못 한다 이렇게 보도자료 낼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SH가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사업성 2%를 만들어야 되고요 사업성 2%를 검증받아서 행안부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지금 기채 발행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임대부로 해서는 사업구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부를 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강동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 한 분의 가치와 철학을 끝까지 지키려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꼬이고 있는 거예요.
  (박승진 부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죄송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면 그냥 일반분양해서 재원 마련하겠다 하면 너무 쉬운 사업들인 거고 하계5단지나 상계마들단지 주민들도 되게 반길 사업인데 그걸 토지임대부로 하겠다고 하니까 누구나 봐도 이 사업은 못 가는 사업이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업 구조상 보면…….
○부위원장 김태수  실장님, 잠시만요.  강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동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더 마무리할 건데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보고 답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이 4월에 바뀌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치구하고 서울시의 권한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보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승인도 저희 시에서 직접 통합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주고 있고요 그전에 구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도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면적 이하는 구청에서 직접 인허가 나갈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은 내려줬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것은 이번에 바뀐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번에 조례 개정…….
박승진 위원  1,000㎡ 이상하고 2,000㎡ 이하는 자치구에서 해 줄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서울시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권한은 어떻게 됐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1,500㎡인가 이거는, 전부 다 저희 서울시에서 다 하다가 구청으로 내려간 게…….
박승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민원 때문에 그럽니다, 민원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었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실제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이 워낙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묵동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는 중화동, 상봉동 중심으로 너무 많이 활성화돼 있으면서 조망권, 소음 피해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구에 권한도 없고 서울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구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박승진 위원  그러면 구청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인허가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어쨌든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상향을 하면서 준주거로 변경될 경우에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 받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주거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아울러 고민해서 배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업자하고 좀 더 상의를 하셔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실제 지금까지 1만 5,000호 정도 공급됐다고 했고 착공이나 승인까지 하면 4만 호까지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2030년까지 12만 호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계획이 잡혀 있나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가능한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 개정해서 20m 이상 되는 간선도로변의 50m 구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대상지가 상당 부분 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간선도로변에서도 상당 부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혹시 간선도로변까지 변경시키고 나서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신청 들어온 데는 아직 없습니다.
박승진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죠?  지금 기존에 있는 역세권에서 350m를 250m로 줄이고 간선도로변의 50m까지 지을 수 있게 이미 범위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청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경제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사업수익이 금리 이상의 수익이 나줘야 되는 구조인데 아직 눈치를 보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아울러 금융회사에서 브릿지론이라든지 아니면 PF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금융회사에서 지금 굉장히 사 진행을 잘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장님, 역세권 청년주택은 어떻든 간에 종상향과 용적률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또 10년 후면 사업자가 매각이 또 가능합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공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 받고 있지만 기존의 건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중랑구 같으면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이번에 어떻든 간에 또 추경 속에서 680억 정도를 증추경했습니다.  뭘로 증추경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청년안심주택…….
박승진 위원  증감 사유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박승진 위원  이것이 청년을 위한 지원이지만 이 자체가 사업자에게도 득이 되는 증추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이요 저희가 청년안심주택의 세대수를 보게 되면 한 20%가 공공기여로 공공에 내놓는 형태고 그에 대한 건립비를 저희가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 SH 매입 대상으로 한 30% 가까이를 하고 있어서 전체의 50% 이상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0%를 저희가 사게 되면 그 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매입비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매입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민간 시장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박승진 위원  실장님, 본 위원도 이것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중랑구에, 제 지역구에 워낙 많기 때문에 상황을 많이 알고 있고 특히 건설자금 이자 지원도 2% 해 주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전절차도 폐지됐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절차 폐지되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여러 가지로 어떻든 간에 현재까지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훨씬 청년들에게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사업자에게 높은 메리트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 버리지 않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고요.
  이번에 특히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개정했죠.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부 가족 중에 자녀가 있거나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차량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분들 이렇게 특수한 경우들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특수한 경우만 지금 그렇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기존 게 아니고 변경된 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대신에 이제 그분들 차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은 차량 주차요금을 다 내는 구조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박승진 위원  본 위원 지금 자료가 일반도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차량을 소유하되 돈을 많이 내는 구조로 되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국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의미가 역세권에 청년들이 교통이나 주거나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서 득을 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생계형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과연 좋은 정책일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지금 임대료 저감 부분 10%가 같이 맞물려서 돼 있는데, 관리비 저감 부분이 맞물려 있는데요, 주차요금의 일정 부분을 수익구조로 해서 관리비 10%를 저감하는 구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역세권에 있다는 것은 차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특수하게 차량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는 저도 인정하는데 일반적인 것까지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반은 굉장히 비싼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미 개정을 했기 때문에…….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실제 보면 간선도로변의 여건도 그렇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끼고, 이것도 아시죠, 내용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다음 장 보시겠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느끼고 특히 지하철도 이용하고 버스도 많이 이용합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청년주택이든 청년안심주택이든 이것은 간선도로변에서는 충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느끼고 있는데 과연 차량 소유까지 넣을 필요가 있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실제로 생계형으로는 충분히 해야 되지만 일반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관리 측면을 보고 싶습니다.  실제 준공을 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하죠?  청년주택이 준공이 됐습니다.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사업시행자가 관리회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자가 직접 관리를…….
박승진 위원  아니, 그쪽 말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는 어디까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관여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기본적으로…….
박승진 위원  하고 있지 않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통계자료 때문에 관리비 인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비 인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철저하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자료를 요구했더니 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이라서 알 수 없다,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협조를 요청해 보겠다는 등 사업자가 거부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혜택은 어떻든 간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로 사업자에게 다 주고 이후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이런 것들 관계 법령이 딱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00% 다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건 좀 어렵고요 아직까지 자금 지원된 것에 대해서 아니면…….
박승진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보시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다음, 다음.
  제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 관리감독 부분인데 실제 아실 거예요.  영하우스 아시죠?  뒤에 보시면 신설PC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보통 PC방이 요새는 많이 없어졌는데 면적도 엄청나게 큰 PC방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자료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이시죠?  2023년 9월에 촬영된 로드뷰 사진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의심돼서, PC방이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의심스러워서 뉴스 기사를 찾아봤어요.
  다음 장 틀어주시겠어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영상자료 상영)
  시간이 좀 있는데, 이것 혹시 실장님, 보셨어요?  뒤의 내용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끊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동영상은 못 봤고요 자료로는 다 봤습니다.
박승진 위원  내용 들으셨죠?  가능합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도 그렇고, 해명자료 보시겠어요?  자치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관리감독권이 없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미비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에, 안심해야 될 청년안심주택에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런 도박장이 들어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행성 도박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관리감독에 있어서 약간의 사각지대 형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무서에 하고요 아울러 업역에 대한 부분은 아마 자치구에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보시면 환전하는 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직접 적발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상황인데 또 다른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영하우스 옆에 보면 또 마사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사회는 마권 사서 스크린 경마 하는 곳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옆에 또 마사회가 있는 거예요.  유사도박장이 입점해 있는데 이것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청년안심주택이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역세권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 다양한…….
박승진 위원  어떻든 간에 청년이라는 사람들이 아직 여러 가지로 가치관도 형성돼 있고 벌 수 있는 여러 청년들이 있지만 실제 이런 게 옆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2층에 이런 불법도박장이 있고 특히 옆에 마사회가 있고 하면 청년들은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해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청년안심주택으로 변하면서 85%까지 저렴하죠, 임대료가?  좀 더 싸게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엉뚱한 곳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강서구 등촌동 보면 엘크루발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티에프보드카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정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24시 홀덤입니다.  홀덤이 혹시 뭔지 아세요, 홀덤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잘 모릅니다.
박승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유사도박장이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 도박…….
박승진 위원  홀덤 모르세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여기는 유사도박장이라고 하고 단속도 했고 도박행위를 하다 검거도 됐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 이곳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데는 아니고 밑에 상가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출돼요, 청년들한테.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과연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추후에, 준공 후에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거랑 같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입주해야 되지 않아야 될 시설이 뭔지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그쪽에 사는 청년이 민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서울시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쭉 냈습니다.  빨리 보시고요 쭉 해서 보면 실내흡연, 1층에는 주류, 2층에는 도박장 쭉 올렸어요.  그렇죠?  유흥타운처럼 보입니다.
  다음 장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민원과에 제기한 답변은 쭉 보면 완전해결이라고 나왔습니다.  해결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완전해결로 답변이 왔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거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완전 해결됐는지, 이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 쓰고 완전해결 다 했는데 실제로 엘크루발산이 없어져서 됐는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저희가 시에서 종상향, 용적률 다 해서 사업장에 혜택을 줬는데 결국 사업장은 이걸 가지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치면 추후에 청년안심주택으로 해서 간선도로변까지 확장이 됐을 때 이런 게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유사행위로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책 혹시 고민하실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계속 아까 우리 매입임대 가지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실제 SH는 지금 땅이 없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매입임대를 SH 사장님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시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데 SH에서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의 땅을 사서 이렇게 지어서 분양하면 오히려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과거에 그런 제안을 SH에 했는데요 SH가 땅 작업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박승진 위원  왜 안 되는 거죠?  일반인은 되는데 왜 공공에서는 안 됩니까?  실제 땅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서 LH는 땅을 다 하고 우리는 안 준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매입임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싸웠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SH가 3~4필지의 땅을 사서, 역세권에서 1,500㎡ 이상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필지를 사야 되는데 여러 필지를 사기 전에 이미 SH가 탄로가 나서 가격이 앙등이 돼버리는 구조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일반 사업자는 가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민간 사업자는 사실은 누가 샀는지 소문을 안 내고 잘하고 있는데 SH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역세권에서 SH가 직접 청년안심주택 같은 사업을 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어떻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오히려 실장님께서 SH 쪽에 이런 사업도 해 보라고 권유했으면 어떨까, 특히 시에서 사업자에게 아까 말한 종상향이라든지 용적률을 최고까지 주면서 움직이는데 훨씬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공과 임대가 같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번 적극 권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계속 보셨듯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사업자랑 미리 협약을 맺어서,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준공 후에도 이런 사행성, 유사도박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자하고는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협약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상황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일 2일 차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자료 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설명한 후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를 위해 11월 10일 금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정책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병철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기타참석자
  포스코이앤씨 상무  서한덕
○속기사
  김재춘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