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감사(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10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종합감사까지 행정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3개 기관에 대해 한 자리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고 장기간 계속되는 행감 준비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에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종합감사에서는 이미 1차 감사에서 질의답변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협의회에서 본질의 외에는 보충질의 하는 것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에서 충분히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이끌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서로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1차 감사를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직2구역 앵커시설 매입 관련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봐도 동 앵커시설 매입을 위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또는 미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집행분에 대한 처리문제는 향후 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재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특이한 점은 동일 계정으로 내년도 사업에 앵커시설 매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예산심의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령 해석과 판단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재생실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사직2구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만나기로 했고 저도 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전에 앵커시설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저희가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1차 본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사업이 개발이냐 보전이냐 여기에 어떤 무게중심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SH공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공지반형 주택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고 그다음에 현재 주택건축본부와 SH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사 해외사례들,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의 사례들을 봤을 때 SH공사에서는 출장보고서도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해외프로젝트의 역사적인 맥락이나 취지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하고는 다분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봤을 때 이 해외사례들에서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의 시사점을 끌어내기도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선행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이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작년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SH에서 제안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또 그 주변이 고속도로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도 극복하면서 낙후되어 있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거기다가 콤팩트시티라는 신내역하고 붙어있는 역의 장점을 이용해서 콤팩트시티 개념으로 개발하면 가능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염려해 주셨는데요 사실 토목ㆍ건축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어느 나라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 수준에 와 있기…….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떠나서 이 사업을 이 시대에 왜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철학과 시대정신이 좀 이 사업의 스토리에 담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주택건축본부 용역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작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작은 문제고 또 시간도 제법 지난 문제인데 제가 왜 자꾸 이 용역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용역문제가 더 이상 감사든 예산심의 때든 정말 거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개발 용역이라는 것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약 1년간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건축물 지진안전성 현황조사 용역 2억 원, 2017년 예산입니다.  또 플러스 민간건축물 지진대책 매뉴얼 제작 및 홍보사업 2억 원 해서 총 4억 원을 기반으로 이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예산을 합쳐서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한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게 가능하다 치더라도 이 두 개의 예산을 합쳐서 하나의 용역을 발주한 취지를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이를 근거로 매뉴얼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하는 취지를 읽혀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 매뉴얼 제작 및 홍보예산과 홍보사업예산이 2017년에 다 소진이 되고요 정작 연구용역, 실태조사용역은 2017년에 사고이월되어서 2018년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실태조사 후 매뉴얼 개발하고 홍보하겠다고 한 건데 이 예산의 집행 스토리를 보면 매뉴얼 제작 먼저 하고 홍보하고 뒤에 용역을 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용역으로 2차 수행된 용역이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학술용역이라기보다는 실태조사 용역이고 이 용역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총 112개 동, 시민이 신청한 32개 동 등 구청이 추천한 29개 동 등에 대한 필로티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실태조사한 것이 사실은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발주할 당시의 입찰공고문을 보면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지진공학회와 우리구조기술사사무소가 공동도급으로 이것을 수행하는데 입찰 공고문에 이 용역비의 분담비율을 보면 연구기관 80%, 안전진단 전문기관 20%로 특정이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안전진단 시범사업 용역인데, 내용상으로는.  그러나 입찰 공고에서 이렇게 연구기관에 80%,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20%로 어떤 분담비율을 특정해서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담비율이 앞서 말씀드린 1차 용역, 내진 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 용역에는 이런 공동도급 시의 어떤 분담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서 많은 용역들이 발주가 되는데 예산이나 경과나 성과 품평이나 입찰공고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없지만 우리 실ㆍ국에서 내부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향후 감사에서든 예산심의를 할 때든 더 이상 이 용역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답변하시고,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용역의 특정학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진공학회하고 우리구조가 같이 돼 있는데 용역의 특성이 아마 다른 데서 하기 어려운 면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후라도 이런 용역 과정에서 당초의 예산 편성의 목적 그다음에 용역 진행 과정에서의 불합리점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첨언해 드리면요 2017년에서 2018년에 걸쳐서 주택건축본부뿐만이 아니라 안전본부에서도 유사한 용역이 지진공학회에 다수 발주가 되고요 2017년과 2018년에 걸쳐서 지진공학회가 수행한 용역비만 약 8억 원 상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구 출신 정재웅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당부하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SH공사는 지난번에 안 다루었던 얘기인데요.  임대와 혼합단지에 대해서, 혼합단지 관리문제를 지난번 행감 때도 사실 지적은 했는데 S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거주민을 위해서 SH가 선량한 관리자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를 해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불이익을 받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캐치를 해서 없이 사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요.  지난번에 예를 든 게 공동전기료 같은 걸 폭탄을 맞고 있다 이런 부분들하고 잡수입 같은 것을 쓰는데 일절 관여 못 하고 있다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선방안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SH의 임대아파트 관리 세대가 19만 세대가 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20만 돼 갑니다.
정재웅 위원  LH공사 같은 경우는 임대관리에 대한 별도 회사가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공단이 있죠.
정재웅 위원  공단으로, 회사가 어쨌든 법인으로 있어서 별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SH도 그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별도 법인화를 한번 검토하셔갖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노조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쨌든 업무효율이나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전문화 측면에서는 지금쯤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별도 법인화해서 임대 관리하는 쪽을 추가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옥 이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랑 신내에 사옥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한지를 서울시와 같이 선행 검토를 진행을 하셔갖고 일단 입지로서 후보지로 적정한가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인 검토를 선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류훈 본부장님, 지난번에 추가 8만 호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말씀드렸고 특히 빈집이나 저층 주택지에서의 8만 호 확보 물량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에 와서 이 추가 8만 호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조금 조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공급할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 중간점검 차원에서 추가 8만 호를 계속 고수하실 건지에 대한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개 공지 사유화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 공지 사유화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더 하셔갖고 제재나 벌금 같은 것들을 강화시켜서 사유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서 주택 고분양가에 대한 장치는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값을 자극하는 것 때문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억제해 왔던 예를 들어 은마니 잠실5단지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아파트지구는 도시계획국에서 먼저 법정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끝내주면, 어차피 이런 절차를 하더라도 실제 이주하고 착공하는 시기는 또 3년 뒤나 되기 때문에 앞서서 진행이 필요한 절차들은 더 미루지 말고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실장님한테는 지금 정비구역 해제지역 393개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재생으로 진행되는 것 이외에 방치 상태로 있는 게 한 222개가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그 222개를 그냥 방치하는 거는 재생도 아니고 진짜 대책이 없는 거기 때문에 222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이 중에서는 또 재추진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재추진의 움직임이 있고 실제 필요한 곳도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으로 갈 곳도 있고 또 재생사업을 추가로 들여다볼 곳도 있고,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222개를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주인가 벌써 일부 지구에 대해서 해제가 재정비위원회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굳이 이렇게 중간에서 해제를 밀어붙여야 됩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법적인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전부 다 해제 대상이 됩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해제 대상이 되고 다만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정재웅 위원  구청장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러니까 구청장이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역은, 진행되거나 아니면 진행할 예정에 있는 구역은 그대로…….
정재웅 위원  아니, 세운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해제 결정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 전체가 아니고요 구역별로, 그러니까 만약 4구역이라든지 3구역 일부, 그다음에 2구역은 해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6구역도 일부가 해제는 안 되는데 구청장이 요청하지 않는 구역에 한해서만 법에 의해서 해제 요건이 맞아서 구청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해제정비위원회에 와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정비방안이나 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그 일이 마무리되고 방침을 정해서 해제 절차를 했으면 좋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해제시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나서 해제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도시재생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어느 도시재생이나 방식을 보면 유사하더라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하고 CIC를 만들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최소화를 하면서 그런 소프트한 면을 주로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기반형은 500억이고 일반재생은 100억인데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땅을 사서 거기에다 앵커를 건립을 해서 시민단체나 CIC 기업에게 저렴하게 운영을 해 주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천편일률적인 프로토타입(prototype)에 의해서 되고 있어서 뭔가 다양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진짜 전면 개발에 가까운 재생을 그린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타입이 천편일률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과연 재생에 대한 성과를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할지, 지금 재생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두 군데인가 성과로 얘기하신 게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운지구하고 어디 얘기하셨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번에 세운하고 저희가 서울역 주변 만리동 일대…….
정재웅 위원  서울역 주변 얘기하셨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리고 익선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재생지역들이 너무 빨리 성장하는 데는 저희가 약간 시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세운지역은 남북을 쭉 이어주는 고가 정비하는 것 외에는 잘 생각나는 게 없는데.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쪽이 최근에 가보시면 너무 많이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한번 이렇게 소문이 나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거꾸로 더 걱정입니다.
정재웅 위원  좀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마지막 용산 Y-Valley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장 부지는 분명히 재생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서울의 도심관리 차원에서 구상을 재점검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종합감사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본감사에서 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하고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본부 관련해서 진짜 저희 지역도 말 많고 탈이 많이 있었었고 또 말 많고 탈이 많을 걸로 지금 예상되는데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본부장님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이게 기존에 도정법의 까다로운 정비사업하고는 다르게 조금 법과 제도와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2012년도부터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토부에 끊임없이 많이 의사개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건의를 해 온 성과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마 최근에 개정이 일부 진행되는 걸로, 박홍근 의원이 의원입법해서 상당부분은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건의한 모든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초기에 법의 지역주택조합 정책에 대한 취지나 목적하고 다르게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국토부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왜 그렇게 우리 서울시에서도 2012년부터 8차례 이상 공식적인 건의를 끊임없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택법에 나오는 사항인데 이게 저희 서울만 꼭 짚어서 적용되는 법령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특히 수도권 인근에 상당부분 또…….
신정호 위원  잘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공급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법령 개정을 건의한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집행부가 짜임새 있게 건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확보률 80%에서 토지 사용승낙 80%를 소유권 40%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든가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일몰제를 좀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빨리,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참에 좀 더 건의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법과 제도가 개정되거나 완비되기 전에 충분히 서울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한 게 32군데인데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데가 이 32군데보다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사업추진도 27군데고.  저희 인근 양천구만 해도 2개 지역주택조합이 신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덩달아서 지금 피해자들이 양산되는데 이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은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자치구를 통해서 토지 확보나 사업 진척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조합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안내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홍보 말고도 개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파악하기 힘든 그런 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신정호 위원  어쨌건 법과 제도가 완비되기 전에 하여튼 양산될 수 있으니까 주택건축본부에서도 지자체에만 이런 것들을 넘기고 법과 제도만 탓할 것이 아니라 개정 노력도 꾸준히 하지만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사실 일반시민들은 이게 지역주택조합인지 정상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조합인지 잘 구분을 못 하세요.  못 하시고 조합원 모집한다면 돈 2,000만 원, 3,000만 원 사업추진 비용으로 턱 내놓고 나중에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뭐냐, 뒤에 가서 공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는 차원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강맹훈 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저희 행정감사 기간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재웅 위원께서도 세운구역에 대한 해제관련 말씀하셨는데 세운3구역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문서가 발송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세운3구역에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그중의 쟁점 하나를 보니까 재개발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3분의 1을 강제로 매각하라고 종용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이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률적인 검토가 완료는 안 됐고요.  저희가 법률적인 권한이 있으면 추진을 할 거고 만약 법률적인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신정호 위원  이게 본 위원도 사실관계를 살짝 보니까 도정법하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는 사실은 아니고 도정법에 보면 조합이 임대주택 인수를 공공기관에 요청한 경우에 인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사업시행자라고 해서 토지등소유자, 조합을 다 포괄적으로 뜻하는 듯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래서 이게 상위법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게 과연 아무리 법적 검토를 해도 서울시가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쟁점인 것 같고, 그와는 별개로 본 위원이 사실관계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지만 세운3구역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 매각을 사업시행자한테 강제한 적이 있는지, 권유하신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직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전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거짓된 내용으로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된 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걸 결정해서 아직까지 내려준 적이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제매각이나 권유조차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이 문제도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법적 검토도 하시고 조례개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건 찬반이 갈려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시재생 행감 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제 인사복무관리 규정에 대해서 특히 대외활동 규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저께 보고를 받았어요, 따로.  결론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대외활동이 49건만 있다고 우리 책자에 자료제출 하셨는데 누락된 게 62건이에요, 총합해 보니까, 3개년간.  특히 2019년도에 집중적으로 대외활동을 미신고하고 누락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차이가 나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그 사유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굉장히 궁색한 사유인 것 같고요.  어쨌건 행정감사를 앞두고 시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게 자료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충분히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관련해서 오늘도 본 위원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명확하고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 내부규정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 하면서 현재는 연 1회조차도 디테일하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계라든가 인사라든가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회 이상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이번을 계기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센터를 위ㆍ수탁하고 있는데 그런 돈들이 효율적으로 새지 않고 도시재생을 서포트하는 데 재원이 잘 쓰일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재생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서울경제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재개발 닮아가는 도시재생 1호……. 거품 우려” 기사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창신ㆍ숭인은 도시재생실에서 제1호 도시재생지로 선정이 돼서 6년 전에 지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채석장 전망대를 만들었는데 그 인근 채석장 전망대 주변으로 빌라들의 신축공사들을 막 해서 전망을 아예 가려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우리가 의도했던 도시재생의 콘셉트나 이 지역의 정책성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또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토지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적인 부분보다는 가서 잘 설명회라든가 1호인 도시재생의 사례가 성공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다른 데 대한 유의미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신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SH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H야 그저께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종합감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용지 관련해서 꼭 내부적으로 감사원 감사도 제가 요청을 하라고까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곡뿐만이 아니라 같은 공공주택용지 관련한 과소필지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거나 또는 과소필지가 아니고 입찰을 추첨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하여튼 SH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감사실이나 관련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항들을 본 위원에게 꼭, 다음 회기 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인사규정 관련해서도 3년 시효인 것이 너무 작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도 검토를 함께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전수조사는 제가 어제 바로 지시를 했으니까 조만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형 재개발 임대주택 확보의무 비율과 관련해서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자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 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임대주택 확보의무가 없었지요.  그런데 개정된 이후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2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상지가 서울시내는 몇 군데 정도 되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현재 대규모,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많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대부분 200세대 이하로 계획을 해야…….
김재형 위원  그렇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지면적이 3,000㎡에서 5,000㎡까지는 주택을 아무래도 200세대 미만으로 지으려고 할 거고요 또 5,000㎡ 이상인 경우가 10개소가 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임대주택 확보 의무비율에도 불구하고 200세대 이상 주거공급을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입법예고를 완료를 했고 조만간에 공포를 할 건데 시 차원에서 보니까 금년에 10월 17일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전에 변경내용이 한양도성 도심부에만 적용했던 주거 주용도 및 주거비율을 90% 완화하는 사항을 한양도성 외까지 확대를 했지요.  그리고 주거비율 완화는 50%에서 90%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는 주거용적률 400% 기준할 경우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2분의 1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거랑 10월 17일에 변경된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된 거랑 둘 다 적용을 하면 모순이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2025에서 주거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재형 위원  직접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도 돼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입니다.
  금년도 10월에 고시된 내용은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하면서 완화된 비율만큼 5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재형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1월에 시행령 입법 예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사업자 측면에서는…….
김재형 위원  사업이 힘들죠.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임대주택을 다량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본부 측이랑 협의를 해서 국토부랑 유선적으로, 일단 서울은 20%에서 별도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법적인 사항을 내려가지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업지역 내에 저희가 2025 계획에 부도심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두 개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이 없지만 만약 주거비율이 완화가 돼서 받는다면 50%는 당연히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됩니다.  늘어나는 비율에 대한 임대주택은 확보해야 되고요.  그것의 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시 법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김재형 위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랑 그런 내용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정법 시행령에 보니까 상업지역에서 재개발 할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은 국토부에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정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고시를 하기 전에 어차피 상한선 20%는 정해져있으니까 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0%~20%까지 재량을 줄 수 있게끔 하면 그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거를 건의해 주십시오.  국토부랑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1월이 되면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고시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정하면 혼란이 없겠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실장님, 매입을 하게 되면 사후 관리를 어디서 하게 되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현재 SH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SH랑 같이 하는데, SH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같이 한다는 의미가 그러면 주부서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빈집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용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 주변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SH가 매입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기반시설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SH가 정리를 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그걸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으로 확보할 경우에는 최종적인 운영까지 SH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계속해서 SH가 하고 감독 책임은 도시재생실에 있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년 다리도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도기본에서 내용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처음 검토결과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교각에 브라켓을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또 결과보고서 말미에는 추가검토 및 보완사항이 좀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기획을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김재형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결하면 그게 다른 사업이 아니라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가 있죠?  중투라든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래서 저희가 너무 오해를 받을까봐 북단은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김재형 위원  뺐어요?
      (웃음소리)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삭감하는 것을 저희가 동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건축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존치정비구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재정비촉진지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3년 내 시간경과에 의해서 또 요건이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수 구역이 3년이 경과하여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되지 않고 또 주민들 갈등이 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신축 또는 개발행위를 보니까 그 안에서 제재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또 향후 추진 시 노후도 등으로 인해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이 구역에 대해서 촉진계획으로 변경이 어려운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 용어가 존치하면서 정비한다 존치하면서 관리한다, 존치관리구역 존치정비구역, 용어 자체부터 참 모호합니다.  그런데 존치정비구역은 아마 당시에 재개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애매한 태도로 와있는 게 사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추이를 봐서 과감하게 저희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다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전체 용역이 진행될 걸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임만균 위원  금년 중반에 용역을 본 위원은 발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죄송합니다.  금년 8월에 발주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왔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8월에 해서 지금 착수보고만 끝냈고요, 9월에 착수보고 했습니다.  내년 7월이기 때문에 내년 1, 2월 되면 가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촉진구역 또는 존치구역의 관리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수의 민원이 시의회에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용역수행 과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혹시 시의회와 소통을 하신 적이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제 막 착수보고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을 거쳐서 한 번씩 보고드리고 또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용역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의회에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의회와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내실 있는, 정책에 대해서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시재생지의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임만균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부는 됐는데 거의 중단된 상태가 많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18년, 2019년 태양광 예산이 총 20억이에요.  20억인데 2018년 9억 중 8억 교부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올해 돼서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6개소, 집행률은 27.9%로 보니까 상당히 저조해요.  작년하고 올해 총 합쳐서 20억 예산 중에 지금까지 겨우 2억 7,000만 원을 실제로 집행을 했어요.  시에서 자치구로 내려준 거를 기준으로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집행한 거를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 재생지역에 대한 태양광사업의 실효성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부족한 거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자립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여러 규정상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설치가 된 곳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나 이런 부분 실태파악을 하신 적은 없으시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런데 설치된 곳은 대부분 만족도가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만족도가 있으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고 만족도가 있다면 앞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여건이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다음해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SH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마무리를 못 해서 그 마무리 발언 겸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징계 감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행적인 징계 감면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인사노무처장 건 말씀하시는 거죠?
임만균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근 외부 감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외부 감사기관이 의뢰한 징계 수준과 SH공사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한 징계 양정 보면 전부 다 감면이 됐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장 표창이나 시장님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 한 단계 감경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듯이 그 부분이 재량규정이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감면이 안 된 징계가 없었잖아요, 그 자료에 의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경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금품ㆍ향응 수수라든가 성 문제나 음주운전 이런 경우는 감경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감경이 된 경우는 그 외의 경우들,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건 문제 있다고 저도 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보니까 저번 인사징계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남성이 6명, 여성이 1명 이런 것 같은데 그러한 특정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사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외부인사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인사풀.  그런데 그 징계 사항을 앞두고 그 풀을 교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준용을 했었고, 방금 이야기하신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책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중랑구 출신의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간 감사의 결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님, 빈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빈집이 실태조사 결과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특히 이 도시계획상임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저희를 적극 지원해 주셔서 400호 매입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200호~250호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빈집이 늘어나면 지역에 여러 가지 황폐화를 시키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에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매매가 잘 안 되는 집들은 인위적으로 빈집을 자꾸 비우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명확하게 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야 좋은 데 가 살고 입지조건 좋은 데 가 살면서 낙후된 아니면 그런 모양이 안 좋은 집들, 사도라든가 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용가치가, 부동산은 가치입니다.  가치가 없을 때 그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많이 발생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강북구의 미아동 같은 게 대다수 제일 많이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봉구의 도봉동하고요.  저번 시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이제는 샀으면 그것에 대한 앞으로 가치를 어떻게 효용가치로 쓸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고 나홀로된 예를 들어서 삼각형 집이라든가 오각형 집이라든가 불규칙한 필지를 사들였을 때 과연 효용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장래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사들여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빈집을 매입할 경우 지적도를 확인하고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런 빈집들의 상태가 아주 열악한 집들은 이제 고려대상이 돼야겠다.  대다수 매입 빈집이 지적도상 소규모 필지 또한 삼각형 그런 필지들, 불규칙한 지적도 필지, 오각형 또한 공사가 열악한 필지들, 다각도로 또한 막다른 도로의 가치성이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런 것이 고려대상이다.  특히 빈집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신속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강대호 위원  또한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지킬 건 지켜야지요, 1년 이상 된 빈집이 되었을 때 이런 것 하고, 특히 공인중개사의 설문에 근거한 빈집확인서란 것은 사실 공신력이 없습니다.  근거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중개사라 하더라도 데이터상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괜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명확성이 없는 것을 사들이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정비구역이라든가 되어 있는 대상지 이런 필지들이 정말 돈 있는 분들이 사서 놓고 있는 집들이 대다수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추적해서, 우리가 다른 필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재개발될 각오를 하고 사놓은 집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정비구역이 관리지역으로 가고 존치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의무지역이 없다 그런 데이터상입니다.
  하여튼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주택건축본부장님,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다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처벌과 또 제도적 개선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처벌부분들은 그때 저희 본부에 대한 상임위 감사에서도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준공 후에 불법으로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문제는 한번 저희가 내년부터는 점검주기나 또는 점검시기를 불특정으로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게 예고가 되다 보니까 준공 후 몇 개월, 준공 후 2년 이런 식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지나서 불법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시기를 적시하지 않고 점검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일조권이 북측으로 되다 보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북쪽에다 일조권을 확보하면서 하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발코니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거꾸로 발코니 부분을 더 쓰기 위해서 무단 증축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결국 정남방향의 일조권으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북쪽이 계단실로 바뀌어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TF 만들어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상의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한번 하고, 그 부분은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축법이 정북방향이 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남쪽집이 북쪽을 위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축법 자체가.  이것은 정말 건축사협회나 연구를, 그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정북방향에 대한 콘크리트 옹벽을 타설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적조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 조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준공검사를 맡고나서 그런 부분이 다시 불법적인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과연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는 2019년 4월 23일 이후로 60㎡ 이하더라도 영구히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바뀌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이제는 계도화를 시켜서 정말 불법적인 것을 막아서, 본 위원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전에는 소급은 안 되지만 1회 이상 부과된 분들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완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불법이란 것이 희석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덜할 것이다.  다만 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자기가 웃으면서 벌금을 내겠다 이럽니다, 그분들은.  왜, 1층 같은 데 2층 같은 데 불법으로 달아내게 되면 그분들이야말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들이야말로, 제도적으로 철거명령은 지금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을 이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더 높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한다.  서민적인 주거는 이제는 안전과 보장을 위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4월 23일 이전이라든가 이후는 이런 부분을 이제는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해줘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대호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신내 행복주택 북부간선도로에 1,000가구 지으려고 하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외곽에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교문리 시장에서 신내까지 들어오는데 약 30분 걸립니다.  불과 4㎞도 안 돼요.  과연 교통영향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짓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저 환영입니다.  아까 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과연 북부 쪽에 다산 신도시 또한 덕송 신도시 입주가 다 완료된 지역입니다.  갈매지구 입주됐고요.  또 정부에서 말한 신도시 3기 곧 착공이지만 지금 현재는 매입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교통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도적으로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행복주택을 짓든 청년주택을 짓든 이런 문제가 먼저 해소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데 신내에서 공법은 제가 그동안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도로 위에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역세권에 편입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신내2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전철역이 있는데 그게 무슨 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강대호 위원  신내역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신내역이 있는데 그게 이어지면서 이 안에 역세권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중교통 사용자가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입주자 예측, 즉 입주기준이 늘 텐데 청년ㆍ신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용자가 그다지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교평을 받아요, 내년에.  그래서 올해 12월 22일 최종 설계안이 결정이 되고 내년 4월쯤에 아마 교평을 받을 걸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 대책을 저희도 고민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차량이 적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실제로 저희가 운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그것을 꺽다리 집을 일단 북부간선도로에서 가운데 기둥도 세워야 할 거고 양쪽 2단지, 3단지 사이까지 기둥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 차선이 줄어드는 것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강대호 위원  차선은 그렇게 문제성이 아닌데요 그 영향이, 언젠가 시간 되시면 오전 7시 반부터 9시 반 사이하고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까지 가서 보시면, 사실 중랑구 구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외부에서 밖에서 공릉동으로 육사 앞으로 가자니 거기도 막히고 또 상계동에서 하나 굴 뚫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3개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교통량을 검토하셔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마침 재생실하고 SH가 같이 계시니까 연계되는 사업이라 한 가지 딱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룡마을 사업인데요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수용 방법으로 결정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6년에서 2020년 4년인데 이제 1년 남아서, 엊그제 내가 SH공사 감사를 할 때도 이게 지금 4년이 다 지나가고 그럼으로써 문제점들이 많은데 첫째가 2차 개발계획변경이나 실시계획변경이 SH가 강남구로, 강남구에서는 서울시로 선정이 됐는데 거의 2년 다 돼가죠.  왜 진행이 안 되고 인가가 안 되는 주이유가 뭘까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난 4월에 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저희가 회의를 해서 보완을 시킨 게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4월에?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래서 일단 거주민에 대한 주거비 대책을 대폭 경감시켜라, 그건 옛날부터 방침에 나와 있었고 그것을 일반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방침에서도 있는 것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토지주에 관한 문제들도 아니면 거기에 있는 거주민에 대한 문제들 계속 협의를 해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석주 위원  토지주, 토지주.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토지주도 마찬가지고 거주민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나중에 발표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받아서 정리를 해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전 조건들이 다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실시설계 인가가 나갔을 경우에는 민원만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이석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SH 사장님은 몇 달째인데 아직 보완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건 서울시랑 협의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방금 재생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그다음에 이주 보상이 진행되고 설계 공모하고 쭉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런데 이주 보상이고 계획이고 계속 미뤄버리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들이 계속 늦어져버려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난리를 치고 있고 토지주하고도 본격적인 협상을 아직 SH에서도 못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엊그제도 내가 얘기했듯이 2017년도에 한 300세대가 나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2020년도 말이면 당신들 거기서 살고 있다가 이쪽으로 이주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들한테 SH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분들은 거기에서 사는 임대료를 경감해 달라고 아마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허름하지만 그냥 살았는데 이쪽으로 가보니까 40~50만 원씩 임대료가 나오는데 벌이는 없지, 그래서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대폭 다 저버린 모양이야.  맞습니까?  맞죠, 다 졌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쫓겨날 텐데, 쫓겨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밤을 틈타서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 구룡마을로 다시 돌아올 것 아니냐, 그래서 경감해 주겠다고 실장님이나 사장님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아직 실행을 안 해 주고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까지 그거는 저희 원칙으로 해 주게 돼 있고요 내부적으로 전부 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연을 시키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임대료 경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경감해 주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석주 위원  그런데 해 주려면 빨리 해 줘버리지,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자꾸 그 이야기를, 지금 저희 지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고 경계를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기준에도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2012년부터 그런 방향을 정했고 어떻게 보면 이 임대료 절감에 대해서는 보증금하고 같이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많으면 임대료가 줄어들고 보증금이 적으면 임대료가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보상받을 것을 화재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나갔기 때문에 보상받을 문제를 보증금으로 처리해서 이미 우리가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임대료를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꼭 처리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튼 이거는 임대료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지역 슬럼화도 계속되고 있고, 겨울이 또 돌아왔는데 화재가 염려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두 부서에서는 서로 주관부서, 시행부서 미루지 말고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십사 이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주택본부하고 SH공사가 연결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엊그제 SH공사 사장님한테만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민선 7기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4만 호 건립은 제가 볼 때 그런대로 억지로라도 잘돼 가고 있다고 보는데 추가 8만 세대, 아까 정재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잠깐 들었는데 이 추가 8만 세대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잘 아실 거야.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도 반론이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결사대까지, 주민협의체까지 구성이 돼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것만 하게 되면 SETEC이나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는 주민이 사수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고, 그 임대주택 800세대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  물론 SH는 주관부서인 주택국에서 하라니까 한 거라 하지만 어차피 거기서는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부서에서 말이죠 특히 주택본부장님, 이 8만 세대 중에 정말 안 되는 거는 좀 버리세요.  어떻습니까?  웃지만 말고 버리시라고요.  나도 피곤해 죽겠어.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원님, 작년 말에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했고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저희가 수립 중에 있고요.
이석주 위원  그러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래서 8만 호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석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잴 필요 없고 재건축ㆍ재개발로 해서 임대주택 확보합시다.  길게 답 안 들어도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모든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오전 종합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중식에 조금 무리가 따르겠지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세 분이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보기 되게 좋습니다.
  우선 가꿈주택 조례 만들면서 주택성능개선구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택정비라든지 주택개량이 필요한 노후도가 심각한 곳을 우리가 그 큰 범위로 묶었죠, 여기에 하여튼 컨디션이 안 좋은 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데 상당수가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지역이기도 하죠.  결국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든지 주택개량을 하든지 두 가지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개량적인 측면에서는 가꿈주택지원사업과 그 외에 다양한 집수리 수법이 서울시에 몇 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통합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비를 하나 해 주시고 그것이 좀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그다음에 지원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 그다음에 신규로 다면으로 구역이 되는 곳 외에는 결국 구청장이 개선지구로 지정 요청을 도시재생위원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보니까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주민들 몇 명이 이렇게이렇게 절차를 하고 올라오면 된다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그런 주택성능개선구역에 새롭게 지정되어야만 가꿈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확대되면서 실제 그 일을 하는 다양한 전문가라든가 집수리 지원관들의 인력운영과 지원서비스도 체계화를 잘 잡아서 지원시스템이 정말 짜임새 있게 고도화돼서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처지지 않게끔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정비와 관련돼서는 결국 다양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죠.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각종 경관지구라든지 각종 용도지구에 대한 재조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그다지 의미가 없는 곳들은 해제를 하거나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함께 연동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규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공공의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수법들을 현장에 통합적으로 컨설팅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규제 완화라고 하는 제도적 지원과 그다음에 다양한 절차들을 안내하는 행정적 지원,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들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고요.
  특히 SH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무부서랑 미리 사전에 협의를 했지만 매입 임대주택 방식을 좀 더 유연화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노후 주택에서 오래 살던 분들의 추가 부담금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 나머지 잔여 조합원들 외에 잔여세대들에 대해서 SH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러면 대출관계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사업의 안정도가 첫 출발부터 향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존의 수법을 좀 더 유연화시킴으로써 소규모 재건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의 지원방안들을 저는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건축본부, SH, 도시재생실이 협력을 해서 하되 결국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건축적인 전문가하고 금융적인 전문가, 커뮤니티적인 전문가의 역량이 다 필요해요, 사실 소규모 주택정비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역량들이 현장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없어요, 어느 한 부분만 있지.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역량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현장에 서비스를 해 줘야 이게 사업으로 이어지니까 그럴 수 있는 통합적인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현장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저번에 5명 뽑았다가 1년도 안 돼 그만둬버린 도시재생전문관 이런 패착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택건축본부가, 주로 실행은 또 SH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주택정비 수법에 자율주택이나 가로주택, 재건축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가로주택 같은 경우 사실 조건이 되는 건 다 해요.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안 되는 곳에 사실 컨디션 안 좋은 데가 남거든요.  그렇게 남는 애들끼리 이것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 시설로는 도로인데 리어카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그런 도로들이 많아요, 실제.  그런 것들이 국유지거나 공유지 또는 주인도 잘 찾을 수 없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요, 오래된 동네에는.  이런 경우에는 블록 전체를 하나의, 옛날로 보면 블록 전체를 가칭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소규모 재개발?  이런 수법을 한번 연구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데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런 데들은 대수선 이상의 집수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꿈주택 지원도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특정한 규제를 받고 컨디션이 안 좋은 특정한 조건 안에 있는 대상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하는 수법들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건축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능성들을 타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내년 초에 전통시장연계형까지 새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기반형을 빼고, 그다음에 중심시가지형인데 거의 경제기반형에 가까운 이런 유형 빼고, 왜냐하면 경제기반형은 공공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톱 다운이 훨씬 효과적이니까.  그런데 근린재생일반형은 결국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협의체가 성장해야 되고 5년 동안의 활성화사업 기간이 끝나면 정확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사전에 훈련해가지고 성과로 남아있는 물리적 공간과 경험들을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훈련 기획, 이런 기획과 계획, 교육훈련과 실습이 5년이라는 기간 안에 진행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기술용역이 실행기에는 빠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동체 영역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맞는데 문제는 이 공동체 영역에 실질적인 비즈니스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용역방식 검토를 포함해서 실제 기획부터 계획수립, 실행, 이후 비즈니스 모델이 주민협의체에 안착될 때까지의 초반 인큐베이팅 단계까지 이런 것들을 일괄 프로세스로 쭉 기획해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 군데 근린재생 해보면 단계 단계마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통합적으로 주민들한테 성과로 이전돼야 되는데 다 서로 다르다 보니까 책임을 안 져요, 계획단계, 실행단계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요즘 시쳇말로 턴키방식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과 실력이 있는 팀들이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획단계부터 실행 그다음에 지속가능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가 담당할 시기까지 죽 그것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도시재생지원 용역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앵커시설을 우리가 구입할 때 앵커시설이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앵커시설 대상부지 매입 절차를 가능한 현재 불법이 아니거나 위법이 아닌 상황에서는 최대한 간소화시켜 달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소요 비용이 그때그때마다 가야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도 사업예산안 보니까 대상 물건들에 대한 현시세나 현실적인 감정가를 고려하는 그런 정도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못해서 부족할 경우 결국 도시재생기금이 그 뒤를 이어서 커버해줘야 되는데 만날 잔고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해서 돈을 딱 써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더 유연성과 적극성을 미리 준비해 주라는 거지요.  앵커시설 대상부지 다 물색해 놨는데 결국 계약 못 해서 물거품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월 8일자로 의원실에 도시재생실 예산안 수정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와 있었는지 아시죠?  포스트잇 요만한 거에다 “수정 11월 8일” 이게 끝이었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렇게 두꺼운 예산안이 언제 어디가 수정되었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 보러 다른 그림 찾기로 찾아내라는 겁니까?  세상에 어떻게 예산안을 그렇게 갖다 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송구합니다.  다음에는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쟁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수정본이 어디가 수정됐는지 미리 체크하지 않은 간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상구 위원  종합감사라고 본 위원에게 질의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특별 배려인 것 같아요.
  마지막 감사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줄곧 예산과 조례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관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뭡니까?  어떠한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펼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목이 있고 또한 지침이 있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지침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갑작스럽게 급조하는 예산은 예산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있지요.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행정기관이 됐든 어느 사회단체가 됐든 예산과 관련해서 이에 동등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적정하게 배치되지 않고 적정하게 예산편성되지 않으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번복되는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추후에 또 나올 겁니다만 전반적으로 관련부서들이 예산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으로 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어쩔 수 없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그제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주택도시공사에서, 처음 예산부터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예산 총합계가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1억 3,4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어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1억 3,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제 똑같이 자료 받은 겁니다.  여기 사업예산서 제가 받은 것에는 1억 3,100만 원 나왔어요, 소요 예산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시민주주단…….
박상구 위원  네, 시민민주단.  왜 이럴까요?  왜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본 위원 눈에만 보이는 건가요?  어제 아침 질의에 줬던 예산이고 오후에 내가 추가 자료에 했던 예산이고 저에게 자료를 줬던 예산입니다, 이게.
  주택도시공사에서도 예산을 꼼꼼히 잘 체크해서 제대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해 주실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 자료가 다 다르면 되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걸 겁니다.  제가 그건 아직 못 봤는데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된 이벤트죠, 행사기 때문에 처음에 세웠던 예산하고 종료시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박상구 위원  예산이 잡힐 때 어떻습니까?  예산을 10억을 잡든 1억을 잡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그것보다 초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21일자 자료가 왔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28일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온 자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산부분이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민주단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어디에서 발상이 된 겁니까, 이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시민주주단인데요…….
박상구 위원  아, 시민주주단.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작년 10월에 혁신발표회를 했었습니다.  혁신발표회 때 14개 혁신과제를 설정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100분의 시민주주를 모시고 저희들의 사업에 대한 조언 그다음에 검토 이런 걸 하겠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주택도시공사의 5대 혁신에 같이 동참을 한다고 자문을 한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문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옥상옥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 분석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지명을 하다 보면, 좋습니다, 참여의식을 시키고 같이 동참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나가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자치구에서는 월권하는 부분도 많이 봤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어디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편성해야 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적정한지 아닌지 우리 시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국회는 뭡니까?  정부예산을, 그런데 허울 좋게 시민의 대표라고 시민의 자문기관이라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까지 드릴까요.  본인들이 진짜로 예산편성에 꼭 관여를 해야 되는 걸로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과연 시민주주단이 어디까지 참여를 하려는 건가, 누구의 발상인가, 누구의 의도인가, 우리 시의원들의 범위를 벗어날 폭은 없겠는가 하는 부분도 분명히 감안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를 하나 만들 때 어떠한 현안들을 파악할 때 용역을 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적정한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제대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사를 하고, 감사를 어떠한 부분에서 지적만 하려고 그것을 탓만 하려고 공격적인 것만 아니고 이를 시정 조치시키고, 우리 의원들의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조금 견해가 달랐을 때는 이렇게 방향을 가자고 서로 간에 협치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주택도시공사 앞으로 중장기계획 어떻게 나갈 것인지, 10년, 20년 중장기계획 세워보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작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올해 1월에…….
박상구 위원  10년 후에 주택도시공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한번 봅시다.  적자가 날 것 같아요, 흑자가 날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0년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30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30년을 목표로 했을 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0년 후에 해야 될 사업들, 당연히 적자를 볼 거라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 신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자, 이렇습니다.  토지 분양을 했고 또는 신축을 해서 임대 내지는 분양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익성 창출해서 약 1,300명의 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생계를 해나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어떻게 진행해나가고 공사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파헤쳐 나갈지 아주 참 답답합니다.
  예컨대 개인적인 대기업이나 사업체들에서는 세금감면을 시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사단법인도 만들고 해서 예산들을 확보하고 또한 거기에 지출을 하곤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희망종이접기, 어린이그림그리기, 예빛섬 영화제, 사랑의 결혼식, 다 좋아요.  막대한 예산들이, 앞으로 복지후생과 관련해서 SH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도시공사가 앞으로 희망적이고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사회복지 어디든지 다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과연 주택도시공사가 자생력으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해나갈 거라는 의구심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주택도시공사가 자생력 부분에서 미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주택도시공사가 작년에 2,500억 정도 순이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도 창사 이래 최초로 200% 이하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경영 잘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현재까지는 적자가 아니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중장기계획을 세워보고 앞으로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폭넓은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시민주주단 100여 명이 들어가는데,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혹시 제가 어제 잘못 들었는가요?  조형물 관련해서 뭐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미래전략실장…….
박상구 위원  아니, 아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조형물 만들었어요.
박상구 위원  만들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들이 다 상세하게는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00명의 인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창단을 하는 데 있어서 1억 몇 천만 원을 써 가면서 앞으로 주택도시공사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잘못하면 옥상옥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들을 간단히 되짚어보고 오늘 다른 내용들을 언급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개공지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실행성을 담보하지 않은 용역만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공개공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올 5월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이 시행령에 따라서 서울시도 필요하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죠.  어쨌든 이 건축물관리법이 지난번에 건축본부에서 말을 했지만 불법 건축물이나 공개공지나 안전관리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될 걸로 봐요.  좀 더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 시행령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 어떻게 담아나갈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영역입니다만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지적했던 부분들이 내진설계 부분들에서 구조물하고 소방만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물의 구조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필수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시장이 따라올 수 있으면, 시장이 그런 내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벌써 적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진설계가 된 가스배관, 오배수관, 냉난방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시장을 쭉 끌어와야 되는 거죠.  아파트나 큰 다중이용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시장을 내진 쪽으로, 안전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방안들도 꼭 고민을 해 주십시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오늘 지적할 부분들은, 지금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 강동구 고덕2단지에 큰 소란이 있으면서 제가 하루에 문자 150통 정도를 한 달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조합의 비위문제 그리고 하자보수의 문제 때문에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시달렸는데 실태점검은 집단민원이 발생되거나 조합이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장기 정체되어 있거나 그리고 사용 비용이 지나치게 많았을 때 실태 점점을 합니다.  4년간 실태점검을 나간 것이 한 98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1건 나갈 때마다 한 12건 정도씩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기소된 것은 2건밖에 없더라고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기소가 된 것은 2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하고 환수를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정관을 바꿔라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하는데 수사를 의뢰한 많은 건들 중에서, 4년간 93건 정도 수사 의뢰를 했는데 한 5년 정도 기소를 한 거는 2개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실태 점검을 나갈 때 팀을 어떻게 구성을 하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구청이 주관해서 하는 경우는 구청의 담당과장이 중심이 돼서 저희 시에서는 한 명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외부의 기술사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해서 나갑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실태 점검을 나가기는 하지만, 회계사하고 변호사들도 같이 팀을 꾸려서 나가기는 하지만 정작 그런 부작위 비위를 제대로 맥을 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빠져있다는, 물론 현행법에서 그 조건이 안 갖춰져 있죠.  경찰하고 공조수사도 안 되고 현행법에서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기는 합니다만 이 재건축이나 조합들이 전문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법들이 뒤엉켜 있는 전문적인 영역인데 지금 조세나 마약이나 소방, 소방도 특사경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개정 사항입니다.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려면 상위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발의를 해도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국회 때, 이런 특사경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재건축조합이나 정비조합들에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을 대리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해야지,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을 한 번 하면 집이 몇 채 생긴다, 이런 생각으로 조합을 운영하면 영원히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님도 그런 지시를 하신 거죠?  청와대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래서 지금 특사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다음 국회 때 제가 국회의원들 발의까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도와주십시오.
김종무 위원  그리고 하자 보수, 요즘은 SNS가 발달하면서 재건축조합들에는 카페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도 집단민원들이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이나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단이라고 하나요?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는 품질관리단, 이런 제도들도 좀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하여튼 자치구에서 좋은 제도들은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재생실장님.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노들섬 얼마 전에 우여곡절 끝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들섬을 진행해 온 사업방식이 기존 방식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운영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운영방식에 따라서 시설을 입힌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도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예산을 쓰고 나서 전용할 돈을 심의해 달라, 이거는 진짜 예산 심의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구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새로운 그런 사업방식들이 있다고 하면 관련된 규정들 정비를, 조례 개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위법의 개정 사항인지 조례 개정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근거를 마련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사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었지만, 어반트랜스포머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반트랜스포머가 처음에 수의계약을 하려다가 이러저런 실적이 없다 보니까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거의 들러리 세운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운영에 대한 방향을 주고 초기부터 연구를 쭉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일이 뒤꼬여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상위법 공물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조례 만드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잘 되고 있는데 상위법 부분은 행자부하고 계속 갈등 중에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런 엇박자가 나면서 자꾸 언론에 구설수가 나오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 지금 민간위탁자 3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OTD인가요, OTD코퍼레이션이 3개 업체 중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빠져나갔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그냥 유효한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저희 법적으로 검토…….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빠져나간 곳이 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또 이 OTD가 각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반트랜스포머가 운영상에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들을 나머지 두 개 회사가 담당을 했었을 텐데 한 회사가 빠져나가고,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시행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곧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외딴 섬이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년간 67억 원 정도 위탁을 현재 줘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갈 거냐.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다 세수로 귀속이 되고 2개의 가게, 노들가게하고 마켓 임대료는 세수로 귀속되고 임대수익에 대해서만 위탁업체가 갖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물론 3년 동안은 운영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계속 예산이 들어가면서 몇몇 사람들만 이용하는 구조면 또 비판을 받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개장식을 했고 재생사업이 끝났으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면서 노들섬 바깥 쪽 콘크리트 벽이 보이는 게 제 눈에만 그런가요 너무 보기 싫습니다.  너무 보기 싫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도, 제 눈에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들섬이라는 것이 외곽에 큰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필요하면 예산을 수립해서든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 출신의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행감 마지막 날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본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제출 요청드렸던 게 있는데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관련해서 활동가 자격기준 및 비용지급 관련 증빙서류라고 추가자료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관련 서류 실장님한테 전달 부탁드립니다.
  지난 질의 때 제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법정계획사업이 아닌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자의적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쨌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활동가와 관련해서의 문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활동가를 선정했는지 추가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실장님, 5페이지 한 번만 넘겨보겠습니까?  경력증명서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2019년 11월 5일로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11월 5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새로 뽑아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이번 상반기에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상반기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뽑았을 때, 이 자료를 제가 제출하라고 했을 때 자료를 한참 동안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올까.  아니, 상반기에 뽑았고 뽑았을 때의 서류가 있을 것이고 그 서류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왜 며칠 동안 가지고 오지 않을까 본 위원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 다 받아서 오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관련 서류를 왜 다 새로 받아야 했을까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입니다.
  앞서 5페이지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이 사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지금 있는 자료를 카피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새롭게…….
이경선 위원  아니요, 새롭게가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이경선 위원  있는 자료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오후까지 제출하십시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이경선 위원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걸 새로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말이 안 되죠.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5페이지는 새로 교체된 코디가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웃으며) 실장님 4페이지 보십시오.  경력증명서도 다 새로 쓰셨습니다.  상반기에 전부 뽑았는데요 경력이 2019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가 코디 중복활동 가능한 코디입니까?  담당과장님?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이경선 위원  지금 저희 코디가 다른 직업과 같이 할 수 없는 전일제 코디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과 같이…….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전일제 코디입니다.
이경선 위원  전일제 코디죠?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다른 작업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4페이지 보십시오.  2019년 10월까지 3개의 다른 곳에서 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위원님,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조선미란 사람은 이번에 새로 교체된 코디가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언제 뽑으셨습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강북구가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전에 있던 코디는 해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새로 뽑은 코디가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위에 보시면 해당 경력으로 뭘 적으셨냐면 성당 공동체 활동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실장님 잠깐 보십시오.  성당 공동체 활동이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재생 분야 관련 실무경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이건 참고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참고사항이란 건 뭔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각 기간마다 외부활동지원가를 하면서 이걸 또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코디 같은 항상 전일제로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시간에 자기가 이런 공동체 활동을 했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밑의 것은 그러면 지금 새로 뽑은 코디라서 그렇다 그건 알겠고, 그 위 맨 윗줄에 성당 공동체 활동이 도시재생 관련한 분야의 활동이라고 보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러니까 조선미란 분이 자기가 활동한 여러 개 중에서 기간이 겹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여러 가지 겹치는 거 중에…….
이경선 위원  저희가 중급코디인데요 3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보이십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
이경선 위원  학사학위는 도시재생 분야 학사학위입니다.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학사학위라는 것은 일반 학사학위가 아니라 도시재생 분야의 학사학위 아닙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교체된 코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7페이지 보시면 해당 경력이 21개월, 10개월 해서 총 31개월입니다.  3년 경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우리가 자원봉사 한 것도 활동가 경력에 포함될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34페이지 보시면 디자인 및 브랜드 컨설팅 이것이 도시재생 관련분야 활동가 경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본인이 적시하셨습니다.  디자인 및 브랜드 컨설팅이라고 본인이 적시하셨고 경력증명서에도 분명하게 디자인 및 브랜드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재생 관련 경력일까요?
  제가 이 문제를 짚을 때 약간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을 여는 기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동체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하다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전수조사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시키지 않습니다.  실장님,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점검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된 것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이 법정계획이 아니고 비법정계획인데다 한 곳에다 전체 시범사업지 여섯 군데를 통으로 용역을 주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지별로 사람을 뽑고 그리고 활성화계획도 각 사업지별로 활성화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제가 말씀드리면 과에서 한번에 쉽게 가려고 한 용역사에다 그냥 한번에 다 맡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쉽죠, 한 용역사에다 한번에 맡기면 관리하기도 쉽고 한 용역사만 컨트롤하면 되니까.  그런 쉬운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각 사업지별로 특성에 맞게 용역사를 선별하고 활성화계획도 그 사업지에 맞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고민하시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 공을 들이고 더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경선 위원  내년도 예산 전까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을 내년도 사업계획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 본 위원회에도 정확하게 설명 다시 한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주택건축본부장님한테만 조금 말씀드렸었는데요 주택도시공사 사장님도 계시니까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직은 많은 수가 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지별로 공모ㆍ응모ㆍ응시하는 체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사업지가 많아지고 응시하는 사람들의 수도 많아지면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떨어지는 숫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수고스럽지 않게 전체적으로 임대사업에서 대기자명부 관련해서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도 대기자명부를 해서 청년들이 여러 번 서류를 만들고 또 응시하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1년 동안은 여러 사업지에서 대기할 수 있는 대기자명부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SH에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주택건축본부, 도시재생실,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의 말씀을 모든 부서가 신중하고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일하시는 팀원들이 정말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얼마 전에 도시재생실에서 “도시재생, 앞으로 10년” 행사하셨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심포지엄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그 행사가 앞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뜻깊고 참 좋았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쭤보는데 얼마 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열세 군데 발표했지요?  혹시 어디어디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선정된 것은 저희가 열세 군데 최근에 발표된 것은 7개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현재 13개소 사업면적 대비해서 예산투자액이 평균 얼마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평균 ㎡당 2만 원 정도 되고요…….
노식래 위원  2만 원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22만 원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을…….
노식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신ㆍ숭인, 해방촌, 가리봉을 비롯한 서울시 2014년부터 2015년도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평균 얼마나 되나요?  지금 서울시가 2만 원이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뉴딜사업 13군데 한 데가 22만 원이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
노식래 위원  10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발생되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단 저희가 선정한 지역의 면적은 평균적으로 50만㎡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금액은 거의 대부분 100억 이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 뉴딜은 거의 10만㎡ 정도로 면적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고 금액은 국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5배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또 주민들이 느끼는 주민 체감도는 낮은 것이 현실인데 사업이 완료되거나 완료예정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 제고 및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도시재생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다음 가장 큰 문제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사후에 예산을 잘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가꿈주택이라든지 주택을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도시재생실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생활SOC를 통해서 지역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도 좀 더 투자를 하고 보완도 하고 개선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저희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처음 5년으로 끝내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완료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박원순 시장님의 중점사업이고 또 도시재생실에서 이 사업을 성과로 도출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재생실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왜 못 하세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신규 지정되는 데에 대해서…….
노식래 위원  아니, 직원들한테는 단호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필요한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주택건축본부장님, 지금 도시재생실이나 주택공사가 아마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민간위원들이 중복 참여하는 데가 많죠, 의사결정기구에?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3개 초과해서는 못 하게 돼 있는데요…….
노식래 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못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게 도시계획위원이나 우리 건축위원들은 다른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세 군데 넘는 경우가 서너 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서너 건이 있는 게 아니라…….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 본부에는 3건 있습니다.  MP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식래 위원  총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5개 정도 참여한 교수가 있어요.  K모 교수가 15개 그다음에 L모 교수는 14개, 용역사 P 대표는 10개 참여하고 있어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에서 하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고 편향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비법정위원회 전문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노식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 본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도시재생실도 마찬가지고 주택공사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서울시정이나 여러분들의 의사결정기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주택공사도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질의 때도 했지만 어느 업체는 진짜 과도하게 그 업체 중심으로 가는 오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해소시켜 주시고, 도시재생실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우리 주택건축본부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니, 더 챙겨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챙겨보면 본부장님이나 사장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급하게 해 봤어요.  이게 지금 다 있어요.  전수조사를 저희가 급하게 했더니 아무튼 혁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각 부서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중복 참여나, 예를 들어서 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와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파악한 자료가 있으니까, 개선안까지 마련한 것이 있으니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요즘에 도시계획의 흐름이 도시재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도시재생실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꼭 잘 마무리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실장님, 본부장님, 사장님 말씀 듣고 앞으로 비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질의와 또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지금까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각 소관 기관장들의 감사결과에 대한 소회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순으로 먼저 강맹훈 도시재생실장님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부족한 면도 많고 또 날카로운 지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내부를 다지는 계기로 삼고 혹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감사 중에도 저희한테 훌륭한 대안과 진심어린 충고로서 감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사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 받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업무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도 갖게 되는데, 하여튼 소회라면 작년보다 금년이 위원님들도 전문적으로 많이 검토하시고 또 파고드셔서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점도 좀 있다, 그래서 따끔한 질책들 몇 가지들은 제가 수첩에 꼭꼭 기록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끌어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인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세용 주택도시공사 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지난 12일 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노식래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개선방안 중에 포함시켰듯이 여기 계신 열세 분 위원님들이 저희 공사 일에 자문위원이나 이런 등등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도 감사드리고 특히 이 감사철에는 또 다른 지적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새겨들을 일들이고 저희가 미처 못 봤던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같이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세용 사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활동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타와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직2구역 앵커시설 매입재원 세출용도 부적정과 또 법규에 맞지 않게 행정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내곡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과소필지 분할 수의계약 문제, 위례 택지개발지구 골조공사 불법 재하도급 금품수수 의혹 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는 의회 감사장에서 언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질타뿐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감사로서의 큰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특정 전문가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게 참여하는 일을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분야 용역사업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수의계약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듯한 용역 발주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입찰 및 과업결과 등 용역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감사 시부터는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재론돼서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간 다시는 이러한 의견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과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공급 사업처럼 불가피하거나 혹은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보다 면밀하고 꼼꼼한 준비와 사전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관 정책과 사업 중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사안들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사업 지역에서 양성된 지역주민과 단체가 앵커시설 관리 주체와 도시재생기업 종사자 그리고 여러 상업과 생업들 관련된 자들이 자생력을 갖추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재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업의 지속가능한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과 활성화 계획 수립단계에서도 도시재생기업 운영 역량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접근과 방식에 대한 연구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중장기적 공사 발전 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위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출자회사의 취업제한기관 지정 요구, 임대주택단지 공동관리 비목의 불합리한 부과 문제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주거공동체 실현과 주거의 안전 또 서울시의 도시재생실은 천만 서울시의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에 작게는 가꿈주택에서 크게는 산업건재의 재생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누구보다 다양한 일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 기관과 관련된 임직원 관계공무원들에게 행정감사 기간 수감 준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연말에 다양한 안전재해에도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서울시가 안정된 연말과 연초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기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에 협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님,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답변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지금 현 자리에 있는 실무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4시 30분부터는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재생실
    실장    강맹훈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한옥건축자산과장    이기배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조영창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류훈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이비오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기획조정실장    정영석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홍보실장    이종선
    재난안전실장    강성민
    인재개발원장    윤영호
    SH도시연구원장    천현숙
    비서실장    한상균
    주택혁신추진단장    장한수
    공간복지전략실장    김혜정
    주택공급처장    전수현
    주택매입처장    문명렬
    주거복지처장    서종균
    시설관리처장    천영범
    도시재생기획처장    김길상
    도시재생사업처장    안병기
    빈집Bank처장    정병석
    건축자산처장    최성태
    세운사업처장    정성호
    경영지원처장    박완수
    법무실장    이상현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    신재준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공공개발사업처장    강성혁
    공유재산사업처장    나용환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김영배
    창업밸리추진단장    김영미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도시공간조성처장    박영욱
    마곡위례사업처장    김익성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김정곤
    건축설계처장    오석렬
    건설사업처장    강홍극
    에너지기술사업처장    허원
    하자관리혁신처장    백경희
    공공주택복합화기획단장    이원철
    보상처장    정세윤
    판매처장    조한보
    서부자산처장    김호영
    동북자산처장    김용섭
    감사실장    김영준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