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일시 2025년 11월 12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과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심형보 품질시험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은 2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선서 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위원장 강동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서울시 건설정책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업무를 점검받고 더 나은 정책 추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형사고와 시공품질 저하로 드러난 부실시공 문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숙련 기능 인력의 빠른 감소와 현장인력 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자재비, 노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담까지 건설현장은 안전, 품질, 경제 여건 전반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기술 혁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BIM, 드론, IoT 계측, 스마트 안전장비, AI 기반 공정 품질위험 예측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기술정책관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건설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기술정책관 전 직원은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 현장 중심의 실효 행정, 시민 중심의 신뢰 행정으로 서울의 건설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날카로운 지적과 고견은 정책 개선과 실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기술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욱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이은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최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이상 건설기술정책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혁신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 품질시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8명, 현원 13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주요업무는 2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세입 24억 1,100만 원, 세출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상반기 추경 포함해서 79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3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고품격 건설환경 조성을 통한 매력안전 건설도시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각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꼼꼼한 건설기술 행정 운영, 건설 안심도시 서울 구현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개 전문 분야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기술 용역 시행 관리 및 건설공사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연간 300여 건의 건설기술 심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218건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5년 7월 제7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12개 분야 55명으로 신규 구성하였으며 대규모 기술형입찰공사에 대한 설계적격심의를 수행 중입니다.
2025년 8월 우이신설선 연장 설계적격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동대문 시립도서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설계심의 이행, 신기술 점검, 기동점검입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심의 이행 확인, 신기술 시공 중 점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등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29건 점검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 점검입니다.
30억 이상 건설현장 320개소를 대상으로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반입자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기준 227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첫 번째, 부적합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원도급ㆍ하도급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조사를 총 339건 실시하여 2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2025년 9월부터는 기존 공공입찰 참여 대상에서 서울 소재 모든 종합건설사업자로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확보와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공사현장 점검입니다.
올해는 발주기관 중심의 불법하도급 예방점검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발주기관 예방점검이 미흡한 공사에 대해 시에서 집중점검을 병행하여 불법하도급 7건을 적발하고 처분 의뢰하였습니다.
14페이지 민간공사장 불법하도급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공사장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국토부 통보분 382개소 중 336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자문단 운영을 병행하여 민간현장의 건전한 계약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시행입니다.
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총 64개 기관으로 4년 주기로 매년 16개 기관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195건 공사를 점검하였고 1,328건을 지적하여 총 50억 원을 환수 또는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적정 설계변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환수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전에 기술심사담당관 협의를 거치는 사전 기술컨설팅 제도를 시행 중이며 반복 지적사례 위주로 계약금액조정 직원 역량 강화 교육도 연말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속가능한 서울형 미래 인프라 정책 시행입니다.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은 서울의 장기적인 도시 인프라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장기 도시 인프라 비전 및 관리 체계 수립을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중간보고를 거쳐 내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시 인프라 선제적 유지관리입니다.
2025년 6월 법정계획인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예정이며 2026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300억 이상 공사의 준공 후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3월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설계단계 BIM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대형 기술형입찰 및 민간투자사업은 즉시 적용 중이며 BIM 납품관리시스템 구축과 공동작업환경(CDE) 실증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기술ㆍ특허 등 미래 혁신기술 적극 도입 추진입니다.
신기술ㆍ특허 개선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우수건설기술 발굴 소개, 공법선정 전담부서 운영, 시공점검 강화 및 사후관리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과 10월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을 개최하였으며 12월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기술ㆍ특허 적용 현장에 대한 시공점검, 사후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Zero 서울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설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부실공사 Zero 서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1억 원 이상 공사장에서 전체 공사장으로 확대하였고 중대 부실 발생 시 원도급사에 즉각 재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고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찰 제한 및 대외공개 시행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으며 감리비 공공 예치제도 시행을 통해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조항을 인허가조건에 부여하는 등 민간 부분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민 생활 속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풍수해 대비 민간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대비를 위하여 민간건축공사장 3,417개소, D급ㆍE급 주택사면 58개소, D급ㆍE급 위험건축물 118개 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민간건축공사장 점검에서는 호우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 흙막이 보강 등 총 450건의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태풍대비 점검으로 가시설 보강 등 564건의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택사면 보수보강 필요 E등급 3개소 중 2건의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위험건축물 점검을 통한 철거예정 2개 동, 지속관찰 62개 동, 보수보강 필요 54개 동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민간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사례 발굴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ㆍ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민간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반기 중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하고자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 50개소의 우수 후보지를 추천받아 11월 서면ㆍ대면심사를 거쳐 12월에 우수사례 발표회 및 표창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계자 격려를 통하여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해체공사 합리적 감리비 반영 및 관리 시행입니다.
민간에서 허가권자 지정 해체감리자와 관리자 간 해체감리비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사회적비용과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감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서울연구원 연구과제를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하였으나 연구결과 활용 한계가 있어 추후 해체공사 분쟁 저감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체공사 동영상 촬영 실효성 강화와 안전 해체 유도를 위한 촬영 매뉴얼을 올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고위험 주택사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사면 5,000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차년도에는 9월 기준 1,301개소 중 928개소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민간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ㆍ보강 비용 추진입니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상시 사용하는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보수ㆍ보강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27개소에 6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11월까지 2억 6,300만 원 규모의 2차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시행 및 신뢰도 향상입니다.
토질ㆍ화학 분야 94종 621개 항목에 대해 시험을 추진 중이며 올해 9월까지 2,550건을 시험 완료하였습니다. 시험장비 교정검사도 223대 완료하였으며 KOLAS 숙련도 시험에도 참여하여 시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고객 수요 맞춤형 검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민간수요를 반영한 계량기ㆍ택시미터기 검정서비스를 확대 중이며 전기차충전기 검정장비를 확보해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계획된 계량기ㆍ택시미터기 수리검정 건수 약 30만 건 중 2025년 9월 기준 24만 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건설기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입니다.
제33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관리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식 시설국장입니다.
민선희 총무부장입니다.
최진우 토목부장입니다.
길성호 건축부장입니다.
장병선 설비부장입니다.
이승우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 37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24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12개 사업 등 총 7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정체,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소하고 중랑천 하천환경 복원과 동북ㆍ동남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까지 총 10.4㎞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민자투자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수직구 및 환기구, 삼성IC 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본선 2.1㎞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직구 및 연결로 터널을 공사 중이며 2029년 준공까지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은 주변 개발에 따라 올림픽대로 등 교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공구는 청담도로공원 및 신천나들목 구간 광역상수도 이설 공사 중이고 2공구는 삼성교 확장공사를 9월 완공하여 개통하였으며 현재 올림픽대로 진입램프와 탄천동로 지하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 준공 시까지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 앞 교차로에서 개포3ㆍ4단지 교차로까지 폭 4차로, 연장 1.17㎞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차도 본선 구조물 및 가시설 복공판 설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 5.58㎞ 구간을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입니다. 현재 1공구는 지하환기소 굴착 공사 중이며 2공구는 1공구와 공정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1ㆍ2단계의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및 2단계 1공구는 구조물과 가시설물 시공 중입니다. 2단계 2공구는 홍익병원사거리 일대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목동 4ㆍ7단지 구간은 방음둑 셋백 공사 및 일반공법으로 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9년까지 지하차도 공사를 완료하고 2030년까지 상부공원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정 및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으로 상부 구간이 일반도로화됨에 따라 지역주민 편의 및 안양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25년 9월 사업을 보류하였으며 2028년 1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개통 이후 일반도로화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심각한 교통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를 4차로에서 5차로로 확대하고 안양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행육교를 추가 설치하고 도로 상부 덮개공원 조성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은 남산 예장공원과 남산정상부를 연결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명동과 남산 주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예정으로 향후 사업 주관 부서인 균형발전본부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은 2등급 교량으로 시공된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북단 접속교, 2021년 남단 접속교의 성능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분절 PC바닥판 설치 및 남단 보수보강공사 중이며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서소문고가 철거는 1966년 준공 이후 노후화가 진행되어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9월 21일 서소문고가 전면통제 후 철거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사 중 예상되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사업은 전문 공연장 건립 등 지역 간 문화예술 균형발전과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문화유산센터는 5월 준공하였고 현재 김병주도서관, 서울아레나는 모두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병주도서관은 2027년 2월, 서울아레나는 3월 준공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의료시설 사업은 응급의료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은평병원, 서남병원 모두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은평병원은 2026년 6월, 서남병원은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은 장애인체육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시립반다비체육센터를 증축하고 잠실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스포츠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시립반다비체육센터는 토목공사 중이고 잠실주경기장은 내부개선공사 및 학생체육관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경제지원시설 건립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상상산업 혁신 거점 마련을 위한 서울창조산업허브 조성 사업과 노후된 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통 효율화를 위한 양곡도매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창조산업허브 공사는 골조 공사 중에 있고 양곡도매시장은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29쪽 환경ㆍ방재시설 분야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은 2026년 직매립금지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심 행정소송 중이며 우리 본부에서는 공고 이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심 승소 즉시 입찰공고 가능하도록 조달청과 사전협의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중이며 203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는 기존 강동구의 노후된 음식물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말에 공사를 준공하여 강동구에 시설물을 인계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기습적인 폭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추진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는 2025년 10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강남역은 반포종합운동장 및 반포IC, 광화문은 적선동 공영주차장 부지, 도림천은 보라매공원 부지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과천대로와 동작대로의 교통 혼잡도를 완화하고 사당역 일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6월 사업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신림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 버스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저류조는 이미 완공되어 정상 가동 중에 있고 지상층은 건축물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안전하게 사업을 잘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도림천 지류 복원과 연계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빗물배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물순환안전국에서 아파트 부지 내 저류조 유출구 토지사용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실시설계 업무가 이관되면 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철저한 현장관리로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2025년 본부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지수제를 전면 시행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예측,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57개 공사장에 대한 277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닝을 통해 신규지표를 개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국어 통역시스템을 확대하여 건설공사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4개 현장에 시범운영 후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올해 8월부터 19개의 건설현장에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 개선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절기에 건설공사장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차례 점검을 통해 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살수 등 103건의 미세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사장 안전견학 현장별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를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신림~봉천터널 외 2개 현장에 시민견학을 실시하여 공사현장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45쪽입니다.
대형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의 대형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상시 GPR탐사 및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적용한 AI 기반 스마트 계측기 운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수감결과 총 60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57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요즘 이은영 과장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 현황과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 부적합이 22건 적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트하고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조사를 2인 1조로 해서 3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조사원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 그 인적사항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것은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된 2인 1조에 대한 명단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소속, 공무원이면 공무원, 건설협회면 그 직급까지 포함해서 리스트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추가 질의시간 구분 없이 20분으로 하고 한 바퀴가 돈 이후에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또 시설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서울시 내 약 73여 곳에 대형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곳인데 정말로 안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인명사고나 또 여러 가지 재난ㆍ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방지를 하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공사장 내부의 안전도 있고 외부의 안전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형 굴착공사장에서의 GPR탐사라든지 스마트 계측기 그리고 인력을 추가해서 주변 위험지역이 있는지, 위험요인이 있는지 순찰을 강화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아시다시피 CCTV라든지 바디캠이라든지 이동식카메라를 이용해서 관찰하고 지적하고 본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다른 안전지수라든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흠제 위원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안전은 백 번을 강조해도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현장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 용납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70곳 이상의 지금 건설현장 대부분 다 큰 현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일전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아니고 공원화죠. 그렇죠? 그때 8월 말경에 난리가 나서 현장을 본 위원도 한 서너 번 다녀왔거든요. 10월 1일 재개통을 해서 현재는 정체현상이 많이 해소됐는데 그때 그 원인진단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원래 도로계획과에서 답변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부서이지만 위원님께서 특별히 현장까지 나오시고 저도 같이 그때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지하도로가 생기면서 중간에 빠지는 생활교통이 아니라 통과하는 교통들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대신 그로 인해서 서부간선도로에 추가 교통량이 공급되면서 교통환경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교통량이 몰리면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지하차도를 폐쇄하면서 정체가, 기본적으로 교통량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평면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고 깊이 있게 보고 지금 원상복구를 해 놓은 상태지만 사실 원래 그 과업을 할 때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후에 이게 예를 들어서 나머지 공사를, 평면화 작업을 했을 때 괜찮다 그랬는데 그게 개통이 지금 미뤄졌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실에서 체크가 안 됐는지 되게 아쉽거든요. 물론 도기본이야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또 원위치를 시켰는데 이런 부분이 현장 가보니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만 확인했어도 사실은 우리가 착공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2025년 11월부터 사업 재검토 설계용역 및 발주를 했어요, 약 1년 동안.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현재 멈춘 상태에서 재용역을 내보낸 건데, 재검토 용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용역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됐다면 적어도 거기 인근에 영등포, 구로 또 강서, 양천 등 서부간선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그런 큰 혼란을 안 겪었을 텐데 큰 아쉬움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장 가서 보니 이것이 직진하는 차로와 또 동서로 가는 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그건 정체가 1㎞ 이상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데 그거를 그대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10월 1일부터 재개통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여러 가지로 말씀 주셨는데요 이 기획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었고 제 의사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시점에 어떤 걸 하게 되고 한번 하게 되면 그게 결정이 되면 2~3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저희들이 교통 체크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한다 해도 정책적인 결정 이외에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겪어나가면서 변화를 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고 물론 언론의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 무리하지 않을까 내부적 논의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존 정책의 방향성을 한번 밀고 나가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책 결정을 연기하는 걸로 재검토하는 걸로 해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본 위원도 보면 이게 실국 간 어떤 사업의 중복,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도기본으로…….
계획은 교통실에서 하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사업은 또 도기본으로 넘어오는데 그 협업에 대한 아쉬움을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단 지금 오목교 그 구간의 서부간선도로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협업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협업의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조직이 달라지면 저희들 특성상 칸막이문화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고 협의를 해도 그쪽 담당자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기본에서 일어나는 교통 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더, 임의로 저희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감지됐을 때 상시적으로 그걸 바로 단가계약처럼 해서 이런 용역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 잘 들었고요. 그와 연장해서 이것도 협업이라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32쪽에 보니까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해서 강동구에 인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2025년 7월에, 아직 인계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10월 30일부로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서류상 완전히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현재 보면 총사업비가 2,247억 원 엄청나게 큰돈인데 이렇게 인계가 되면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동구에서 운영비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강동구에서 요청이 있어서 위탁사업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강동구 예산으로 만들어서 강동구에 돌려준 겁니다.
○성흠제 위원 서울시에서 해서 인계한 게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성흠제 위원 결국 강동구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만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도 강동구 소관이라 저희는 내용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있지만 아마 여기 생활쓰레기라든지 다른 자치구에서 받아들여서 대신 처리하는 이런 비용으로 운영할 걸로 보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 것들이 자치구에 인계되면서 운영비에 대한 곤란함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서 이게 혹시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강동구에 강제적으로 인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거는 빗물펌프장의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재난안전실을 상대로 제가 장시간 질의를 드렸고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에도 질의를 한다고 예고를 해놨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0.1㎞ 지금 총연장이 그렇게 돼 있고 결국 월릉IC 때문에 현재 공사가 멈춘 상태죠, IC 쪽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초등학교와 산책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고 명칭도 문제가 돼서 동대문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공사 현수막이 붙었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반발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항상 공사설명회를 들었다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석자분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시공사 측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공사 착공 한 달 전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새롭게 더 인식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설명회를 최선을 다했고 그러면서 주민들께서 이게 이렇게 생길 줄 몰랐다고 불만을 토로하신 부분이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중랑천에 있는 불법도로를 지하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장기간 계속공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산책로를 설계에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면밀하게 시민들의 동선과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공사 중에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거기는 북부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북부간선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그쪽 지역에 대한, 그쪽 램프에 대한 도로공사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어딘가는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쪽 지역에 충분히 설명을 안 드린 부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 전에 저희 시공사와 담당을 통해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시공사에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법적인 절차는 다 했고요.
○성흠제 위원 법적인 절차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인근의 주민들은 현수막을 보고 알았다는 거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실제 거기에 1,000여 분 이상이 서명을 해서 나올 때도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물론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연계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보면 이분들은 진짜 공사 현수막 보고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언론보도가 되고 나니까 결국 도기본에서 잠정 중단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결국 본부장님이나 서울시의 결재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께서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그 부분도 정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다 했다는 것은 면피성 발언이고요. 저의 면피성 발언이고 현장에서 공사 3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현수막도 붙이고 하면서 또 불특정 다수인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 걸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그런 의사를 표명하셔서 제가 제 지시로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체 민자사업에 미치는 영향,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내할 만한 하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검토를 해보자 하고 제가 지시해서 정리된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냥 본인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 본부장님의 검토를 통해서 중단했다고 인터뷰를 하신 거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난주에 제가 재난안전실하고 질의 이후에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회의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담당자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검토할 부분을 나눠서 의견을 나누고 최종 제 판단으로,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게요 결재를 맡는 것도 판단이지만 이건 전체 통 공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진행을 공정을 늦게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착공을 미루자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게 또 담당자를 통해서 재난안전실로 이렇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시민의 민원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램프는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램프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재난안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그냥 통보를 하는 내용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동대문구 그쪽 초등학교와 그쪽 인근에 있는 시민들께서는 정말 이 부분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검토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중간중간에 시민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불가피하게 램프가 어떤 형태로든 설계변경이 돼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면 그리고 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할 수밖에 없는, 연장 10.1㎞니까 상당히 긴 구간이거든요. 그럼 어딘가에 램프는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설계과정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설명을 해야 될지는 아마 위원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도 의견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측면이 있고 전체 사업 측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의견은 제시가 됐고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거, 법적인 거 그리고 사업기간, 소요예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면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9가지, 10가지까지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리돼서 가지치기가 되고 정리가 되면 우선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단은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재검토를 하고 어떤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이 공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꽤 많이 있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1ㆍ2ㆍ3안이 있다면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것 또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계안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 진행된 다음에 또 설명회를 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가안을 가지고 그쪽 동대문구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지, 그럼 마냥 이게 준공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시민들과 소통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렇게 명심해서 의사소통해 나가면서 진행하겠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사 착공 전 2~3개월의 플랜카드도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아무 얘기 없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알았다고 그러시면 저희들은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점 주민들께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아마 이 방송을 주민들께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사실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서울시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께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시민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희들이 공사를 멈춘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그 학교가 최소화되도록 또 중간에 아시지 않습니까? 동대문구와 성북구 중간에 어떤 이해관계도 있고 다양 복잡, 그렇다고 해서 여기 IC가 없으면 또 시민들이 나중에 욕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IC가 없으면. 그런 점까지 다 고려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우선 위원님들께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방향성을 설정해서 주민들과 슬기롭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하여튼 그 소통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께서도 이해하시고 또는 그쪽에 특히나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의 방재 거기가 결국은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기 때 이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방재, 천, 둑, 제방을 여러 가지로 만지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주민들의 그런 불안한 것을 해소하시면서 공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계속…….
○위원장 강동길 아닙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한 10분 더 주시면…….
○위원장 강동길 시간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5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강동길 일단 한 바퀴 돌고…….
○성흠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947쪽을 보니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한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법적 체계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보고가 돼 있고 그런데 최근 3년간 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2024년에는 지원내용 및 예산 집행실적이 0으로 돼 있어요. 사실상 어찌 보면 사업이 멈췄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야 사업이 제개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벌칙 적용이 유예돼서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2024년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공공건축물은 다 의무적으로 하고요 민간건축물의 필로티 건축물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물에 외장이 스티로폼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된 것들 특히 화재설비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아마 2025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연장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지금 의무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돈을 일부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아직 미 조치된 것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아마 벌칙조항에 의해서 지금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네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보조금까지 받은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도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 홍보 현황도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세심하게 써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1948페이지 3년간 연도별 편성 예산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편성액에 대비해서 집행률이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자치구도 예를 들어서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률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또 그 다음연도에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나…….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반납…….
○봉양순 위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도 반납이지만 사유가 좀 그렇잖아요, 사유가. 그런 경우에 자치구에서 했을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자치구에 똑같은 예산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 면이 있어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은 지원되는데 세부적인 사항, 항목들은 구청이랑 협의해서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그래서 구청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또 깊이 들어가보면 해당 건축주가 일부 자비 들일 것들이 없다거나 그냥 건축주가 불명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좀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근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 떠넘기는 건가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아니, 자치구랑 협력을 해서요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선정을 하고,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다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어디가 예정돼 있다 그래서 자치구와 협력해서 지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주가 거부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빼놓고는 저희들이 구청과 협력을 해서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럼 불이익 받을 일은 없네요, 어쨌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이런…….
○봉양순 위원 불이익을 개인들이 감수하겠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건축주가, 그런 거 빼놓고는 저희들이 다 진행을 했고요. 근데 처벌 부분을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긴 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 건축주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거는 답변을 거기서 들은 거예요, 아니면 정책관님 생각이에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돈이 없다고 지금 안 한다고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요 불이익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줬고요. 어떠어떤 불이익이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가 종료됐긴 했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전액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로 보면 1947쪽인데 지원 대상을 살펴보니까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중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그리고 필로티 연면적은 1,000㎡ 미만 이런 누적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건이 중첩되면서 실제 위험군이 상당히 제도 밖으로 밀려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대부분 건축법에서 소방법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 외에, 그거 이외에 아마 항목들을 설치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관련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에 따라서 화재안전성능이 보장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교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은 있는 건가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특별히 지금 일부 미이행된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우리 예산 중에 한 9억 원 정도 해서 위험시설물 보수ㆍ보강비용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이라든가 공용시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이 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도 화재의 위험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해서 공공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봉양순 위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 마감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종료가 됐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유예 만료에 따라서 자치구와 협조를 통해서 단계별로 조치해야 될 것인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일단은 예산상으로는 보강사업에 대한 것이 종료가 됐고 또 현재 건축주가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리스트업 해서 소방점검이라든가 건축점검 또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나갈 때 또 해당 건축주나 살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지하고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가 공지를 통해서 일단은 운영하는데 화재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와 구청이 협력해서 건축주에게, 물론 이 사업은 끝났지만 최종적으로 공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사업은 없어졌지만 일정 부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점검일정이나 인력배치나 고발기준이나 고지 등 이런 조치들도 잘 취하고 있는지 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은 재량이 아니고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나 또 관련 대상 요건이나 정교하지 못한 교부 정산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멈추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환수나 반납이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덧붙여서 행정은 성실한 주체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알리고 지원이 적정하면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서 운영을 한다면 묵묵히 안전투자를 했던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그런 면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일을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시에서는 공정과 안전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4년 동안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131번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으로 주휴수당 그리고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한 지가 벌써 4년이 됐네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꽤 됐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출하신 자료 3년간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결과를 보니까 정량적인 수치들만으로는 뭐라고 평가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최근 3년 실태에 대한 내부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지급은 각 시행 사업 주관부처, 그러니까 도기본 같은 경우는 도기본 본부장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그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도가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과소지급된 것들도 있고요. 기준을 잘못해서 많이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지급한 거는 과소지급한 대로 정리를 했고 대부분 과다지급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환수를 해서 1년에 한 1억 원가량 정도는, 개소도 좀 있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방법을 좀 더 단순한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과소지급 또는 과다지급에 대해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적용대상이라든가 기관을 상대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이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자치구하고 산하기관 발주공사 대상을 볼 때에 현장 이행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지금 현장 이행률은 일부러 모르고 한 거 빼놓고는 다 100%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연간 65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서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현실화하고 고용 안정과 사회보장 강화를 한다고 건설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일자리 혁신,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훌륭하고 정말 건설기술정책관에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서울시가 계획했던 전국 확산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이라든가 이런 법률의 개정에 대해서는 동력을 잃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하여튼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법령이 없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개선되는 부분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고요. 또 최근에 안심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장단점 또는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횡단 전개되는 부분들도 지방에서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 자료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반영하든 또는 지방에서 확대하든 간에 떠나서 서울시에서는 열심히 그걸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023년에 기술연구원이 발행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 부분에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장자 절반은 제도 숙지를 못 하고 있고 2022년 기준 사회보험 가입을 32.4%, 설계단계부터 고용개선비 항목이 자동 반영되도록 표준공사비 항목을 신설해야 되는데 현재의 시공사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만 본다면 제도는 좋지만 활성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한 아니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하도급이든 원도급이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지정했기 때문에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긴 한데 이것들을 현장별로 정확하게 하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 특히 도기본 같은 공사현장은 표준계약서가 아니면 계약 자체가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표준계약서 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앙부처나 지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일정 부분 의무화시키는 그런 것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양순 위원 서울시가 먼저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이런 맏형 격이죠? 이렇게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좋은 제도를 가지고 확산을 하거나 선순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양성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동안 건설기술정책관에서는 대상을 확대하고 홍보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또한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추가적으로 개선사항이라든지 확대사항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 어울림체육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체육센터 지금 건립공사를 하는 동안에 그 주변에 주택이 많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한 결과 보면 소음이나 진동이나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보도도 나왔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부분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모든 공사를 할 때는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 나온 거는 2023년 12월 11일 자에 발파암 처리방안 이게 그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완전히 아파트, 주택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나 진동이 너무 심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암파쇄 공법을 채택했는지, 유압식 할암공법으로 나중에 대체했는데 민원 때문에 바꾸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제 기억으로는 민원 때문에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사의 신속성을 위해서 지역에 대형브레이커로 했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 같은 설치를 하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르게…….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거의 다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공법을 썼는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도심지 주택가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공사 속도보다는 무소음, 무진동 이런 공법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먼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계방식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택 인접 공사에는 브레이커 공법이 반영된 이유는 처음에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그 공법을 채택한 이유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처음에는 시추할 때 이 공법을 써도 충분히 시끄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근데 막상 저희들이 지하…….
○봉양순 위원 근데 너무 가까운 곳에 주택이 있잖아요, 너무 가까운 곳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근데 암의 재질에 따라서 소음 정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기존 풍화암을 리핑작업이 불가한 풍화암으로 판정을 받은 후 경제적인 측면 및 작업속도에 장점이 있는 대형브레이커 암파쇄 공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거에 따라서 암 층이 시추할 때랑 달랐던 거죠, 막상. 그래서 빨리하려고 처음에 현장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소음이 심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 거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고가의,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에 쪼들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경제성 위주로 판단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다음에 2025년도 올해죠, 6월 24일 자네요. 현장 주변 지반 보강 실정보고에 따르면 어울림체육센터의 기초의 부력방지를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을 했네요. 맞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봉양순 위원 지하수위 변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인접한 아파트들이 전기차주차장 부근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공법에 있어서 부력방지라든지 지금 현재 대부분 배수공법을 함께 됩니다. 비배수공법으로 하면 공사비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수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근데 지하수위 변동에 의한 것인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비배수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택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비배수공법을 국내에서 채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비배수공법은 배수공법에 비해서 공사비가, 제가 예전에…….
(마이크 꺼짐)
○봉양순 위원 몇 배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2~3배 정도 더 들고요. 공간이나 공사기간이 별도 검토가 필요할 정도여서 저희들의 지금 예산규모나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할 때 감당할 수가 없고 BC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사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하수 체크에 대해서는 지하수로 인한 건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설계 단계에서부터…….
꺼졌어요? 시간 다 돼서 꺼진 거예요?
마무리 할게요.
(마이크 켜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변 지반 영향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도심지 공사에서 지하수위 및 아니면 지반 안정성 영향평가를 사전에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기본적으로 강화가 된 추세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지만 지하란 곳이 공사 규모에 따라서 시추를 몇 개 한다든지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올해 11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공정 진행률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구조체 자체는 90% 완료했고 공정률은 72%인데 저희들 아무래도 마무리 공사나, 또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축물은 사실 구조체보다는 결로라든지 누수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기를 시켜서 조금…….
○봉양순 위원 어느 정도 연기가…….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봉양순 위원 네, 이제 끝났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내년 4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봉양순 위원 내년 4월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2026년도 4월쯤이면 준공을 할 수 있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봉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사망사고 건에 대해서 사후조치 이 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개선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과 관련해서 기술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8페이지, 최근 3년간 직장교육 신청 약 1,554명 중 수강승인은 484명에 불과해서 약 31%가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토목ㆍ건축 등 일부 분야는 지속적으로 과열 경쟁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기준은 직무 관련성, 성별영향평가, 직급ㆍ나이 안배 등 정성적 항목에 머물고 있습니다. 낙선자들의 이의제기 대응 및 형평성 검증이 아주 곤란하게 처해있는 거 같아요.
정책관님, 실제 교육이력이나 부서 기술수요, 사업단위 위험도 등 정량지표 적용과 과수요 분야 증설ㆍ탄력편성 등 개선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개설해 놓습니다, 보통 자격증 취득 기술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 대비 예산을 조금 늘리기는 했는데 예산이 지금 100만 원 단위입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기술자격증을 딴다는 게 본인만이 하는 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조금 더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 받는 사람한테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줘서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필요한 종목들은 추가로 여러 의견을 들어서 많은 강의를 개설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늘리고 또 인센티브 항목에서 좀 더, 자격증을 따게 되면 수당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 이외에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수강에 대한 열을 더 올릴 수 있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방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80% 일률기준 외에도 과제ㆍ평가 또 현장적용결과 등 복합적인 평가도 실제 실시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동의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개인 사유를 부서 전체에 전가하는 조치로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형평성도 필요하다면 강좌를 늘리는 한이 있어도 제때에 원하는 인원들은 일단은 무슨 한이 있어도 다 수강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요, 제출자료에서 최근 3년 이수자 자격증 취득을 살펴보니까 기술사가 한 5건 돼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5명 정도 나왔습니다.
○박칠성 위원 근데 교육 이수자에 비해서 자격취득 건수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맞죠, 그거에 대해서?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저도 자격증이 없긴 한데요 기술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난이도 그래서 어디 산속에 쳐박혀서 한 1~2년 공부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까 1기는 1인당 20만 원, 2기는 평균 25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단가가 상이해요. 단가 상승 사유가 뭐예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일단 기본적으로 강사 인건비가 좀 늘어난 거 같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아마 금액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비슷한 예산으로 더 많은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어플 사용 등 계획이 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온라인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마 대부분 기술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민간학원들을 많이 다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교육도 필요하지만 정말 가능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더 지원해서 민간학원 수강했을 때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지적한 공정성ㆍ투명성ㆍ성과관리 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좀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기본 안대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행감 자료 제출 전 사전 제출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관련 실정보고와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본 공사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했을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래서 먼저 양화 인공폭포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화면을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나와 있네요. 저거 보시고 지난 2023년 3월 30일 자 실정보고를 살펴보니까 붙임1이에요. 이 공사는 도급액 153억 원 규모로 설계는 본공사의 변경으로 수행하였으나 사실상 독립적인 신규공사로 발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인공폭포는 조경ㆍ수경시설 전문공종으로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구조임에게 설계변경으로 시공사를 거쳐서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시 또 화면을 보시면 게다가 2023년 11월 23일 자 현황보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영등포구청의 요청으로 폭포 규모를 축소하는 설계변경이 다시 시행됐어요. 이는 애초부터 조망 시야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설계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런 구조가 도기본이 말하는 효율적 공사관리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구조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관점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칠성 위원 이거에 맞는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전문공종 공사를 굳이 원도급을 통해서 하도급 시키는 이런 방식은 바람직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월드컵대교가 저가 낙찰돼 있는 사업이었고 그쪽 하도급으로 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관리가 되지 않는 다른 업체가 왔을 때에 향후 발생되는 업무 협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칠성 위원 아,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박칠성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 2023년 6월 1일 자 실정보고서를 살펴보니까 2024년 2월 하늘공원 내 대관람차 예정부지 지반조사용역이 월드컵대교 공사비로 설계변경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어요. 이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지는 월드컵대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하늘공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대관람차 사업은 별도의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기본 공사를 통해서 타 부서 사업의 선행용역이 수행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이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통상 저희들이 어떤 서울시의 사업을 할 때 주변 인근에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사전조사 차원에서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본부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사실 교량공사 예산으로 이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 예산도 협조 부서 예산, 예산은 협조 부서 겁니다.
○박칠성 위원 이런 근거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께 지금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절차를 다 지키고 뭔가를 하려다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법하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신 걸로 이해하고요. 관점의 차이기도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의 측면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빠른 시행과 그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또 하게 됩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또 하나 예를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또 하나 보면 사실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서 조명탑 설치로만 2억 7,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또 관련 전기공사로 약 1억 3,000만 원이 추가 증액됐어요. 사실 테니스장은 물론 시민 민원에 따른 마포구청에서 계획한 사업으로 사실 월드컵대교 공사와는 별도 사업인데 이 또한 또 도기본이 타 부서 사업을 대리 수행한 셈이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면 예산의 목적이 왜곡되는 거 아닌가 우려돼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본부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너무 안 맞잖아요. 실제 월드컵하고 테니스장하고 맞습니까,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제가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1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월드컵대교를 시공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쓰던 공간을 빌려서 야적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철수를 할 때 그 공간을 어떻게…….
○박칠성 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이런 형태의 설계변경이 사실 공사비 증액과 사업 범위까지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물론 깊이 들어가면 뭔가 또 실질적으로 본부장 얘기 들어보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마 곤란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도기본 입장에서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좋은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은 현장의 불가피한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지만 사실 도기본의 경우는 그 범위를 넘어서 타 사업까지 예산 대체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보면 본 위원은 조금, 아니 본부장님도 힘들잖아요, 타 부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돼서 본부장님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에 고속도로만 놓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절개지가 있으면 절개지 거기에 꽃을 무엇을 심어달라고 주민들 요청이 있으면 그 나무와 꽃을 심고요. 그 주변의 도로를 정비해 달라고 하면 그 도로를 정비해 줍니다. 기본적인 걸 하는 거죠. 그걸 부대공사라고 통상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그 과정에 아프게 경험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위원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한 부분은 제가 기관 대표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연의 공사에 예산이 직접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금 업무 책자 16페이지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사 아까 성흠제 대표님도 여기 잠깐 질의했었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실제 지금 추진실적이 공정률이 17.7%예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1,256억 원인데 현재 17%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공사비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17% 정도 들어갔는데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안 나오면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투자가 현재 198억 정도…….
○박칠성 위원 안전실하고 내역이 안 맞아서, 거기 132억으로 나와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투자는 기본적으로 올해까지 예산을 다 포함하면 한 200억 정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저한테 좀 자세하게, 양쪽 부서가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올해까지 다 완료하면…….
○박칠성 위원 그렇게 파악을 내가 좀 하고 싶고요. 여기 또 실제 향후계획 보니까 향후계획 전에 오목교 지하차도 원상복구 했잖아요,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2025년 10월에서 12월까지 구로구 중분대 철거공사, 금천구 단차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스톱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 그거는요…….
○박칠성 위원 전면 지금 스톱 돼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닙니다. 후속, 내용을 보시면 거기 보도자료를 보시면 5차로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들었죠, 5차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중분대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단차 조정 사업은 하는 겁니다.
○박칠성 위원 아, 5차로 그 부분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차로 선형을 지금 손을 대놨기 때문에 계획대로 그건 하고요 평면화를 안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정확히는요.
○박칠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되 11월에 사업 재검토 설계용역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게 하고 또 2026년 7월에 공사완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앞에 오대중 국장한테 내가 질의하고 물었을 때는 실제 2028년도에 고속도로 완공 그 기준하고 이렇게 맞춘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광명고속도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받거나 예산을 변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히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을 안 한다고 우선 전면 보류한다고 보도를 저희 쪽에서 했고…….
○박칠성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도가 나갔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했고 대신 지금 공사한 것에 대해서 매몰비용 발생이라든지 지금 평면화된 부분도 있고 공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의 교통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봤을 때 5차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분대를 이용해서. 그러면 5차로를 만들면서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하고 거기서 가운데 차선을 하나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5차로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지금 공사 계속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5차로로 늘리게 되면 주변 회전교통이 나아지기 때문에 그걸 5차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업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기존 사업변경을 유지하는 거고요, 행정적으로요.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5차로에다 가운데 차선이거든요. 그러면 단차에 딱딱 막혀, 중간중간 막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통 흐름을, 편리를 주장하는지 그것도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5차로를 하겠다는 건 방향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걸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건 저희들이 발주할 과업에서 검토할…….
○박칠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저 본 위원이 봐도 맨날 지나다니니까 실제 5차로 효율이, 가다가 중간에 끊기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극복할지를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박칠성 위원 그 설계를 주는 게 11월이니까 현재 줬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도로계획과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실시설계 넘어오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지하차도 2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2차로가 있고 그다음에 목동 쪽이나 광명 쪽으로 나가는 우회전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가 지금 2차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분대를 없애면 3차로가 돼서 굳이 직진하는 차들 때문에 막혀서 목동 쪽으로 가거나 광명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거기서 정체해 있을 필요 없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갈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방식이지만 가변차로로 해서 내려가는 길이 막히면 내려가는 게 3차로, 올라올 때는 올라올 때가 3차로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과 계획을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계획인 거고 그때 가서야 언제쯤 할 수 있을지 그게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마무리 발언 한번 할게요.
제가 사실 처음부터 주민과 함께 그거를…….
(마이크 켜짐)
백해무익이다. 우리 주민들은 그게 원치 않는다에 3년 이 시간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가 나름대로 수요조사, 많다고 판단해서 시행했는데 지금 상당한 주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좀 주시고 또 내가 본부장님한테 따로 부서하고 확인 한번 같이 할까 생각합니다. 그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하고 싶은 말씀 한번 더 하시죠.
○위원장 강동길 아니, 시간이 지났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박칠성 위원 마무리해 드릴까요?
○위원장 강동길 네.
○박칠성 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강동길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시고 나중에…….
○박칠성 위원 아니, 미련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강동길 오후에도 계속 감사가 있으니까요.
○박칠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긴 한데 성흠제 위원님 딱 5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성흠제 위원 네, 일단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인프라 선제적 유지관리 추진, 20쪽에 보면 간단하게 질의하고 나머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유니콘스, 서울연구원, 한국종합기술 해서 6억 5,000만 원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성흠제 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21쪽 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보통 교통시설, 유통ㆍ공급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쭉 보니까 기반시설 현황에서 보니까 경과연수를 다 30년으로 잡아놨고 지금 이상 된 거를 퍼센티지로 잡아놨는데 이게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터널이나 도로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하수관로나 교량 이런 것들은 이제 내구연수가 다른데 이게 30년 이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지금 표기를 해 놓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구체적으로 콘크리트나 철골이나 종류별로 내구연도가 다른데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 한 30년 이상 되면 재건축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노후화를 판단할 때 이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할 거냐면 지금 보면 서울시 공공건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2025년도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1억 8,000만 원 정도?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다 보니까 2023년도에 국토부가 동일한 취지의 그런 건설공사 사후평가 체계 개선 연구를 했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서울시는 선행된 연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국토부의 지침으로만 지금 표기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중적으로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점이 있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때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도 그런 걸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행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도 그런 애로점을 알고 용역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의무적으로 사후평가 내용이 단순하게 공사비가 잘됐는지 공기가 잘됐는지가 아니라 사업성과, 수요를 1,000명으로 봤는데 500명 탔냐 아니면 BC가 맞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나 운영에 대한 것까지 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것들을 사후평가 하기가, 건설공사 그러니까 공사기간과 공기는 굉장히 사후평가가 편안한데 성과 효율성에 대해서까지 사후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사후평가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왜 안 했냐 또 심의를 안 걸고 있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정책관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목적은 그런 내용은 다 알겠는데 선행연구가 있었으면 그 선행연구가 있었다고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선행연구는 이미 국토부에서 시행해서 완성이 됐는데 지침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포인트는 거기거든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용역 중간에…….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선행연구에 대한 보완 부분, 서울시와 국토부가 제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선행 과업이 있었지만 2023년도 국토부에, 그런데 지침만 가지고 하니까 연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우리는 이중적으로 다시 발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봐지는 지점이 있어서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국토부나 서울시가 차별화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지침만 가지고 하신 건지 아니면 선행연구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국토부는 전체 대한민국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서울은 이런 서울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맞게라고 명시를 했으면 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시작인데 결과적으로 선행연구는 안 하고 국토부 지침만 가지고 지금 과업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차별화된 내용이 좀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지금 국토부에서 한 것들은 평가지침이나 규정이나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내용상 사후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활용을 할 때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기존에 국토부 고시 개정 예정이지만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국토부 성과 그런 것들은 충분히 참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성흠제 위원 좀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구결과를 반영 안 하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반영 안 하지는 않고요.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아니, 제안요청서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토부의 지침이라고만 표기가 돼 있지 선행연구에 대한 부분은 한 글자도 없어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지침은 지침이고요.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실무 검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침에 빠진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서울형 사후평가체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차별성을 제시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건설공사에 대한 그 품질이라든가 공기라든가는 사후평가가 명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성 BC가 나왔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발주부서에서 그것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후평가를 건설부서에서 아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후평가 주체를 건설부서가 아니라 발주부서, 주관부서 문화본부라든지 교통시설이라고 그러면 교통실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면 단순한 건설공사 사후평가가 아니라 효용성에 대한 사후평가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현재 국토부 고시 내용은 그런 것들이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고 나중에 이따 추가질의 때 해 주세요.
○성흠제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이 나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제도 반영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내용도 과업지시서를 보면 거기에도 확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업 연구결과가 나올 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셔서 결과물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용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님 실태조사 조 편성 명단 달라 했는데 이거 성만 주면 어떻게 해요, 이름은 줘야죠, 최소한.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성만, 이름까지 필요…….
○위원장 강동길 최소한 이름은 줘야죠, 그래야 제가 누군지를 알죠. 거기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필요 없다는 거지 이렇게 해 주면 내가 이걸 왜 받겠어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위원장 강동길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위원장 강동길 질의순서에 의하여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남창진 위원입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 관련해서 송파에 있는 현장이라 짚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송파구 숙원사업 중 하나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지난 8월 13일 착공식을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차도 공사를 위해 통행차량을 우회시키는 도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3년 미호강 제방 관련 오송지하차도에서 큰 인명사고가 있어서 탄천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안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계획을 보면 제방 기준 훼미리아파트 쪽 중대로2길에 지하차도를 만들기 때문에 기존 탄천 동로 왕복 2차로 탄천 쪽으로 이동시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초록색과 같이 기존 사면에 성토를 하기 위해 탄천 쪽 사면 끝에 사면 지지 가시설을 만들어 도로를 이동시키는 작업입니다. 우회 임시도로 이용기간은 지하차도 공사를 다 끝낼 때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를 사용하는데 그간의 서울시 공사 진행을 보면 3년 이상 될 수도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잠깐 사용하는 가시설보다는 높은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면 배수입니다. 화면 오른쪽 사면 붕괴처럼 비가 오면 사면 전단강도가 감소하여 사면이 붕괴하게 됩니다. 사면 내부에 물이 차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가 돼야 하고 특히 가시설 마감판 쪽에서 토사 유출이 없이 배수가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하는 거니까 별도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알겠습니다. 설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두 번째는 기존 사면의 성토 관리입니다. 아마도 설계기준에 따라 기존 사면을 계단처럼 깎고 그 위에 성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짐을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시공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또 세 번째는 임시도로의 올림픽훼미리아파트 쪽 차량 추락방지시설입니다. 지하차도 박스를 만들기 위해 가시설을 지하차도 굴착면 이하로 박고 깊게는 10m 정도까지 굴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성산대교 공사 중 방호울타리를 제거했는데 그쪽으로 차량이 외측 난간을 뚫고 떨어진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탄천변 도로도 임시도로에서 지하차도 공사현장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인한 교통 우회 안내입니다. 현재 올림픽훼미리아파트 후면의 4차선 중대로2길은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2년 이상 폐쇄하게 됩니다. 우회계획은 중대로2길 4차로 교통량을 임시 탄천 동로 2차로로 합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교통 분산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인 우회계획을 세워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 제가 지적한 외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한 교통량 처리라든지 그리고 전체 차로를 막고 우회차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회차로의 교통량이나 기타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더 쓰고 그리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안내를 사전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지역에서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한번 더 짚어야 더 안전하게 잘하시리라고 짚은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역 오래된 민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은 기술정책관에 서울기술이야기 조회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매년 1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도 서울의 기술 공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10월호를 보면 삼성물산 부장님의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의 발전방향’이라는 칼럼이 포함돼 있는데 간단히 몇 줄 쓴 게 아니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좋은 지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정보에도 최근 건설동향과 법령 및 제도의 변경 등을 실었고 신기술ㆍ특허기술 소개, 해외 기술정보 또 기술심사 현황, 중대재해예방 정보 등 서울시 기술직공무원들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발간호별 조회수는 평균 394회로 약 400회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홍보를 하고 여러 기관에 연결링크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자료를 보는 사람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중 건설 분야에 관여하는 직원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통계 데이터상 자치구를 포함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1만 4,300명 정도 되는데 외부인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만 조회했다고 해도 약 2.8%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서울기술이야기가 발간되는지 모르는 공무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했지만 보는 사람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보 방향을 서울시 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정책관님은 매월 발간되는 서울기술이야기를 매번 참고하는지와 서울시 기술직공무원들이 많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 달에 한 400건이 좀 안 되는 걸로 조회를 하는 게 돼 있고요. 대부분 특히 전문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나 내부인들의 접속이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알토란 같은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내부 기술직공무원들 건축, 토목, 전기, 설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카드뉴스를 작성한다든지 보통 이런 것들은 대외 일반시민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건데요 대내적으로도 기술직공무원들을 위해서 내부적인 홍보방법을 보완해서 조회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게 하고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왕하려면 제대로 화끈하게 좀 해보십시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은 하도급 개선 협의회 개최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하도급 개선 대책으로 지난 6월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정책관님, 현재 서울시 및 소관기관 발주공사는 1억 원 이상, 민간 분야는 모든 건축 허가 대상 공사를 의무 동영상 촬영 공사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서울시 발주공사 1억 원 이상은 100%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공사들은 법상 다중이용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의무화가 돼 있는데 의무화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건축 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전체 건축 허가 대상의 한 90% 이상은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제출된 자료의 회의록을 보면 A건설회사 참석자는 현재 동영상 기록관리비용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런 실정이고 대한건설협회 측 참석자는 기존 안전관리비는 이미 정해진 용처가 있어서 추가적인 업무를 이 비용 안에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동영상 기록관리비용 반영을 기이 시행 중이라는 입장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서울시 발주 공사 전 현장은 현재 의무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는 필요하면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GPR탐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안전관리에 반영시켰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의무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시키는 현장은 100% 안전관리비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현장인데 지금 그 관련해서 안전관리비에 아예 동영상 관련 사항들을 법적으로 건축법이나 이런 데에 해 달라고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현실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비에 명확히 좀 해 달라고 지금 국토부에 법률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허가 조건으로 해서 한 90%는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안이 좀 약간 민간끼리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조속하게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법 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확실히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안 그러면 혼란만 오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하여튼 법 개정,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민간 부문 동영상 기록관리를 저희들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게 간소하게 매뉴얼도 다시 바꾸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동영상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래서 건축주나 현장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금 직접 보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저희들이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남창진 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남창진 위원 그리고 도기본에 한 가지 더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 중 대모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직경 2.4m 광역상수도를 철거하거나 충진ㆍ매립하는 과정에서 길이의 변화 없이 설계변경으로 3,460만 원의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여러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2.4m의 대형 광역상수도 처리를 변경한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었거나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점부 구간을 보겠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기존 광역상수도를 철거하면 추가로 흙막이 가시설 시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철거해야 할 폐 관로를 충진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설계에서 가시설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점부 구간을 보겠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기존 관 폐쇄 충진 시 본선 구조물 기초부와 간섭되어 철거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장물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았거나 설계를 잘못해 간섭이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점부 마지막 부분도 시점부와 같이 설계에서 가시설을 누락한 것인 것 같고요. 또 지장물조사, 설계, 시공 3개 중 어느 단계의 오류로 3,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지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희들 지반조사나 지장물조사 때 나오지 않은 시설물이 나왔을 때 적절히 조치를 했는지 여부랑 관련된 사항인 거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설계 시에 지반조사 할 때 제대로 발견을 못 했던 거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개발시기가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장물에 대한 기록이나 관리가 좀 부실했던 거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책임 있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원인이 뭐였는지 정확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71쪽, 2025년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 품질관리계획 그다음에 2025년 품질시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총 지적된 내용 TOP5만 뽑은 건데 사업 건으로만 80개를 위주로 이거를 봤는데 디테일하게 본 것도 아니고 80개 중에 지적이 가장 많았던 게 42건, 그게 뭐냐면 품질관리조직 내 역할분담ㆍ책임권한 체계 부재, 대직자 미지정, 이거를 제가 보고 받은 자료를 쭉 읽어주면 너무 내용이 많은데 일단 품질관리 점검을 보면 다수의 현장이 대부분 지적사항이 업무 분장 미비 그다음에 대직자 미지정, 문서개정 누락, 기록관리 부재, 중요한 건 이게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게. 그럼 이게 행정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결함이 그때그때 발생하면 대응이 가능하겠어요, 똑같은 게 계속 일어나서? 이건 품질관리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품질시험계획 점검도 보면 시험빈도 미준수, 타설현황 누락, 자재 입출입대장 불일치, 시험담당자 교육 미이수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여러 부지의 현장을 가면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풍수해 대비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데 품질시험소에서 품질 관련해서 품질시험이나 품질관리계획에 의해서 나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현장에서 품질시험이나 품질관리에 대한 것들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자들이라든가 현장소장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사례들이 지금 계속 반복돼 있고 업무 분장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 좀 따라야 되는데…….
○최민규 위원 페널티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품질시험이나 품질관리계획 점검을 할 때 처벌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동일 반복되는 것들은 방안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저희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면 후속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거 작성을 하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보고서는 다 들어옵니다. 시정을 하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부분…….
○최민규 위원 아니, 근데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똑같은 게 계속 지적이 되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또 나가면 잊어먹고 또 나가면 좀, 현장에서는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최민규 위원 아니, 교육 같은 것도 미이수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별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제재가 생각보다…….
○최민규 위원 이래서 계속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들이?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맞습니다. 보통 현장 사업 중단을 시킨다든지 감리자들을 조치한다든지 그렇게 세게 나가야 되는데 품질관리 항목들은 조치사항들이 현재 그렇게 세지 않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발견이 되면 현장 시정조치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그거랑 상관없이 동일사항이 반복되거나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등급제라든지 이런 거를 꼭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형식적으로만 제도가 존재하지 그때 지적받으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것들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음은 사무감사 자료 1276에 건설사업 공정 지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워낙 공사가 많다 보니까 300억 원 이상 되는 것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부분 핑계라고 그래야 되나 익스큐즈 하는, 내용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유가 여기 내용으로 실정보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민원이나 감리, 변경…….
○최민규 위원 대부분이 다 실정보고예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실정상…….
○최민규 위원 네, 실정상 보고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모든 사유가 그냥 다 실정보고예요. 그러면 이게 도기본에서 실정보고 승인기준을 저희가 유형별로 구체화하거나 설계변경 사유하고 공사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설계변경 승인 이후 현장 반영하는 절차가 표준화되는 건이 있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도기본 본부장님이 답변해야 될 거 같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정보고, 감리단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일단 설계변경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시공사에서 감리단으로, 감리단에서 시로, 근데 아시겠지만 모든 건설현장이 제가 30년 경험했을 때 공기가 단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업체 임원들 모셔놓고 왜 그러냐 했을 때 현실적으로 부실공사 또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가격이 적당치 않다, 너무 저가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시는 공기가 적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고 나고 그러는데 일단은 현장 실정보고라는 게 당초에 설계할 때 조금 부실하게 설계되거나 또는 민원이라든가 땅을 파봤더니 없던 게 나온다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는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기 같은 경우는 공기 적정성 심의를 저희가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원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10% 정도는 추가로 공기 적정성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또 세부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지 그래서 최근에 공기 적정성 심의 때는 한 10% 이상 적정한 공기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정보고를 통해서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문제없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들은 도기본 본부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 부족한 공기가 안 되게 부족한 공사비가 안 되게 최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일부 사업은 보면 설계변경 승인 후 수개월간 적용 검토만 진행이 되거나 반대로 현장에서는 선 시공하고 나서 설계변경되는 경우가 여기 자료에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 시공하고 설계변경 또 하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보통 서류가 돌기 전에 급한 공사, 설계변경하기 전에 물을 막는다든지 현장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는 감리단 또 현장소장 지시하에 선 시공을 하고 사후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감독관 승인을 받고 서류는 안 돼 있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후 설계변경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긴급하지 않거나 여건이 안 된다면 설계변경 후에 아니면 설계변경과 동시에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최민규 위원 일반적인 말씀이신 거고 사실은 자기네 스스로가 이 감리보고상에 하여튼, 이 실정보고에 대한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본인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닐까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글쎄요 우리 도기본 본부장님이 공사 현장 관리…….
○최민규 위원 그거로 다 피해가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다 피해 간다고 보시면 좀 어렵고요. 그래도 보고 안 하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규 위원 아니, 보고는 하는데 이거를 빌미 삼아서 이런 실정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있는 분들이 쉽게 표현하면 그분들 편의 위주로 공사가 가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래서 기술직이 있어서 그게 어떤 사유인지 그 사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검증을 한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니까요 사실 현장에 옛날 직접 감리할 때보다, 지금 저희들은 사무실 행정업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저희들이 중요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자문회의를 거치기도 하고 검증을 거쳐서 확정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상 서울 도심에서 공사를 한다는 건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건설사…….
○최민규 위원 민원들이 많으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대기업 건설사들의 임원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울시 내 현장은 안 옵니다. 애가 고3이라든지 서울에 있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고 대부분 경험이 적은 소장들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열악한 환경도 그렇고 기술진의 수준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시가 다른 데 비해서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게 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설계변경을 곧바로 하기 위한 실정보고는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실정보고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실정보고라는 걸 통해서 절차상 남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검증기준 또한 불명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앞으로 이 구조적으로 공정단계별 개선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최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용산의 김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기술정책관님께 먼저 여쭐게요.
건설약자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착의 노력이 필요한데 아마 해당 과장이나 팀장한테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선 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14시 3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끝났죠. 이 영상은 본 위원이 지난 2024년 10월 건설현장에서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서 조례도 개정했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걸 대비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그때 잡았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한 10억 미만으로 한 9억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한 11억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썼느냐, 올여름에도 기상조건이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문위원실에다가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보라 했더니 어쨌든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많이 걸려서 지급한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실적 보고받은 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당초에 안심수당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더울 때, 추울 때 35℃가 넘는다거나 한파가 온다고 그러면 잠시 일을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면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임금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래서 생활임금수준의 임금을 못 받는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한테는 주는 제도를 마련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1ㆍ2부시장 연석회의에서 이 기준을 정할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준들이 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10억 원 안쪽의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파악해 본 결과 올해 극한기후라든가 한파라든가 폭염이라든가 날짜는 한 75일 정도 됐어요.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급된 사례는 2명 해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했고요. 저희들이 사유를 파악을 해 봤더니 특히 도기본 같은 경우가 사례가 많을 걸로 분석이 됐는데 도기본은 한 건도 없이 아리수본부 1건, SH공사 1건이 됐고요. 그래서 봤을 때 이게 8일 이상 근무하고 생활임금 하다 보니까 분명히 폭염이 오면 작업 중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8일 이상 근로자들 다음에 생활임금 이하로 받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근본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그런 청년들이 일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기준을 좀 바꿔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올해 1년 운영해 본 결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올 1월, 2월도 굉장히 추운 날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또 여름에 엄청난 더위로 근로자나 저희 시민 모두가 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면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런 분들은 모자도 쓰고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님이나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나 본 위원이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의 일용근로자들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안심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굉장히 그래도 획기적인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언론에 그런 근로자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 달랑 두 명 해서 50만 원 지급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고요. 물론 올해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모르겠습니다. 12월까지 본다면 12월에 얼마나 많은 한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책이 뭡니까? 지금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래서 올해는 연말까지 좀 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소득기준이 생활임금으로 돼 있긴 한데 그거를 중위소득 정도로 올려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8일 이상 일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한 5일까지 완화하게 되면 많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고민스러운 점이 현재는 내국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도기본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한 20% 이상 되는데 그래서 내외국인 차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이고 또 건설업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외국인도 같이 대상 적용을 늘려봐서 내년 정도는 조금 일단 일부 규정을 완화해서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지를 봐서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더 줄이든지 해서 일단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내년에 개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타산지석으로 삼고 제도가 처음 생기다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이 수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번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서울시만 해도 도기본 현장이나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SH공사라든지 교통공사 이런 쪽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무자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한 2,000개 이상 공사현장이 존재한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해 보니까 어차피 그런 미비점 또 당초 너무 조건을 조금 이렇게 8일 동안 임금 자체 산정하는 기준이 달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너무 많아서 예산이 없습니다 할 정도는 뭐하지만 어느 정도 진짜 극한기후에 일용근로자가 이런 안심수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더욱 삶의 의미 그런 의지를 더 강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보완해서 그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안대희 도기본 국장님께, 아니 본부장님께, 물국에 계실 때 국장님 국장님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본 위원이 누누이 근로자들, 특히 지금 현재 도기본에서 갖고 있는 현장이 어떻습니까? 전에 63개라고 했는데 더 늘었나요, 줄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숫자는 거의 그대로고요 설계하는 거나 관리하는 것들 실시설계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말하면 좀 많은 거고요.
○김용호 위원 더 많은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언어소통이 잘 안 돼서 사고가 나는 거는 그래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통역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앞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연에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신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제도를 볼 때 보완점이 없느냐, 지난번 회기 때도 한 번 거론했지만 보완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보완점이 뭐냐 하고 따져보니까 어쨌든 다국어 통역시스템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족도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편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건설현장용어 통역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걸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일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본부장님, 그 현장을 직접 확대해서 잘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나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통일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도 좀 숙지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통역시스템을 넘어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관리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그냥 버리는 통역이 아니라 그게 수집해서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지를 잡아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스템의 발전 방향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는 시범했던 게 토목현장을 중심으로 많이 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현장뿐만 아니고 건축현장, 건축현장은 어떻습니까? 토목현장과 건축현장이 구분이 좀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정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건축부 현장이, 아무래도 소규모인 경우는 많이 못 쓰고 있고요. 지금 적용하고 있는 데 중에서 건축부 현장은 세 군데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세 군데, 근데 건축부 현장이 더 많지 않나요, 숫자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현장이 많다는 갯수하고 규모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김용호 위원 규모하고 다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무래도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당 근무하는 인원으로 볼 때는 건축현장이 더 중요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시군요. 아무튼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 건설안전 예방 그런 교육시스템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라고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거하고 다국적 통역시스템을 연동해서 우리한테 더 필요한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거를 주로 주관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잘, 이게 꼭 외국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하여튼 건설근로자가 다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장 말고도 SH 현장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다른 현장이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민간업체도 많다 이거예요, 서울시가 관장하는. 그런 데에서도 우리 서울시가 통합적인 전체적인 건설안전예방시스템을 잘 개발해서 표준을 만든다면 결국 서울시에 있는 모든 건설현장이 그런 부분을 다운 받아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확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건축부장님이나 토목부장님이나 국장님 다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광범위한 안전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술들이 단순히 저희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대가 돼서 안전한 건설문화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상의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많은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작년에 사고가 한 번 나고 그 뒤로는 사고가 전혀 나고 있지 않죠? 그때 어딥니까 도봉 아니 노원구 무슨 마들역 위에 현장에서 한 번 사고 나서 우리 다 가봤잖아요. 그 현장은 다 문제없이 잘 끝났나요? 한번 내가 여쭙고 싶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거기 이외에 사실 작은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철도현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상반기 초기에 올 초에 집중돼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좀 불안한 시기였고 그리고 그럴수록 건설근로자들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하여튼 잘 단합해서 더 큰 사고가 절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는 도기본에 건설공사장 CCTV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공사장에서 CCTV AI기술 도입에 대해서 위험행동에 대해서 사전방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 있습니다. 정부의 중대재해법 강조 강화기조에 따라서 AI기반 사전예방체계 구축은 필수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하고 AI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신기술 적용을 해서 사전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근데 AI 도입이 발표된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자료나 실적을 보면 운영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죄송하지만 아직 저도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제가 신속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다음 화면을 하나 좀 봐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화면 건설공사장 CCTV 통합운영시스템 관련 자료를 보면, 건설공사장 CCTV 통합운영시스템 자료에서 보면 66개 공사장 중에서 56개소의 CCTV 현재 설치가 한 85%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영상 보관기간이 현재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사장 현장을 보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한 10년 이상 걸리는 공사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현황과 좀 동떨어져 있는 보관기간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CCTV 영상 보관기간이 겨우 1개월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나중에 준공 후 하자나 부실시공이 되었을 경우 1개월이 보관되어 있을 때는 전혀 확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왜 1개월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안이나 저장용량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규정이 1개월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는 공사기간 전체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이거는 저도 예전에 착각한 부분인데요. CCTV랑 동영상 기록관리는 다릅니다. CCTV는 거의 전경을 찍고 공사에서 전경을 찍으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 중장비 돌아다니는 것 전반적인 현황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관찰을 해서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위험상황이 있으면 체크를 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증명을 했을 때 돌려보는 용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공정 촬영은 별도로 하고요. 이 설치된 CCTV는 공사장 전경을 찍는 거기 때문에 실상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내는 것보다 공사장의 위험요인을 관찰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그 자료의 효용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별도로 하고요. 동영상 기록관리와 이 CCTV는 좀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AI 부분은 지금 시스템 설치 중에 있는데 정보 보안 문제가 좀 있어서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박성연 위원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추후에 봤을 때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장기간 보관돼야 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한번 그…….
○박성연 위원 사고가 나중에 발생됐을 경우 1개월 보관됐을 경우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사고가 나면 누군가가 다쳤거나 원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 촬영하고 있다 그게 어떤 처음에…….
○박성연 위원 아니, 제가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나중에라도 사고가 뒤늦게 발생됐을 경우 또는 나중에 하자나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이게 삭제가 되면 못 찾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이게 전경 촬영이기 때문에 공사의 시공하고 직접적인 촬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동하거나 누가 들어왔다거나 어떤 기계가 고장났다거나 그런 것들의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는 이게 소용이 있는데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건 동영상 기록관리로 별도로 관리하는 거고요. 이 CCTV 동영상은 전경 촬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떠한 원인을 찾는데 의미가 없고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이렇게 되면 또 추가 소요비용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한 달 정도만 관리하면 충분히 그 소용은 다 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한 달 정도 하는 겁니다.
○박성연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따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건 그럼 따로 지금 촬영을 하신다는 거 같은데 외부의 촬영과 건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전경 촬영…….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CCTV로 전경 촬영입니다. 이 설치된 CCTV는 주요 지점의 공사 전반을 알 수 있는 근로자들이 이동하거나 동선에 있는 데고요. 실제로 공사 현장은 그 끝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요 공정을 할 때는 동영상 기록관리를 위한 촬영을 별도로 하고요. 대신 주요 동선에 있고 기계가 왔다갔다 하는 공간 전경에 대한 촬영은 이 CCTV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저장한다는 건 이 전경 촬영하는 CCTV에 대한 동영상이 해당됩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기에는 건설공사장에 이 CCTV가 거의 100% 설치가 되어 있지도 않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건 공사가 중지된 상태가 있고요. 고장된 상태의 중간중간 그런 거 있기 때문에 80몇%는 기본적으로…….
○박성연 위원 이거는 조금 보완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보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이거는 기간도 조금 확대해서 보관을 하도록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현재 대형공사장인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동형 CCTV가 한 대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박성연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큰 현장임에도 한 대로 이게 가능한 현장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는 고정식 CCTV보다는 이동식이 좀 더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마 주 공정 자체가 주요 공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규모는 큰데 지금 공정에 따라서 설치된 대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주요 공정이 들어가지 않고 분뇨처리시설 주변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 CCTV 한 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는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CCTV를 운영하되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또 기존에 얘기를 했을 때 AI기술이 도입되면서 하겠다는 것은 많이 설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추후에 관리를 하겠다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많은 걸 설치하기보다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동형 CCTV가 만약에 효율적이라면 그 이동형 CCTV를 좀 효율적인 부분에다 했으면 좋겠고 아마 중랑센터도 이게 주요 공정에 설치돼야 한다면 앞으로 주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적정 대수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마 저장용량에 대한 것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관기간이 1개월이 지났을 때 만약에 이게 추후에 사고가 났을 때 찾지 못한다면 CCTV를 설치하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조금 더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렇다면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초에 설치목적이 사고예방인지 기록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7월에 말씀하셨을 때도 AI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도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실시간으로 위험감지장치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되게 시기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동영상 기록관리라든지 CCTV가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두 번째는 서울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에 따라서 기반시설 관리 유지 성능 개선 관리위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기술관께서는 당초 위원장이 누구인지, 당연직 건설위원은 누구인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서울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에 나와 있고요.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은 40명입니다. 위원장은 현재 행정2부시장으로 돼 있고 건설기술정책관 제가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들은 대부분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들이 당연직으로 재난실장, 교통실장, 재정기획관, 물순환국장 또 SH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등으로 돼 있고 또 위촉직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게 상설위원회는 아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 번도 회의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개최된 기록도 없고 모두 불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됐을 때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실적이 없다는 것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조례상 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기반시설 관리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도 있고 또 저희들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저번에 했고 이번에 두 번째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정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현재 기반시설이라는 게 각 부서에 교통이면 지하철, 도로 여기저기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해당 부서의 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보수 주기를 어떻게 할 건지, 오전에도 질문하셨지만 노후도를 30년으로 다 일률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2부시장 산하로 뒀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한 번도 열지는 않았지만 본부장들이 부르면 안 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오게 되면 기획관이나 과장이 오고 제가 아마 주재를 할 텐데 그래서 이것들 실효성을 좀 있게 하려면 최근에 저희들이 기반시설 관리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수립과 같이 위원회가 좀 활성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예산을 어떤 걸 할지 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기반시설 이번에 상하수도 싱크홀 나면서 돈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각 부서별로 하수도는 하수도끼리 교량은 교량끼리 알아서 예산을 여기저기서 빼다 쓰는데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급들이 참석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득이하게도 2025년 12월 31일이라는 시점이라는 게 있어서 기한을 좀 맞춰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를 좀 기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기한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도기본에서 발주한 공사장 내의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및 안전실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15시 0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도 근로자 수에 여성과 남성이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분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산재건수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여성근로자가 20개, 10월 말 기준으로 28개 현장에 120명 정도 해서 전체 비율은 한 2%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계를 여성, 남성 구분해서 하지는 않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분 정도 상반기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그러면 만약에 120명의 지금 여성근로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보호구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 제작을 하거나 여성용, 남성용을 좀 해 보셨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은림 위원 안전장비에 대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안전장비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알지 못하고 있고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파악보다는 구별을 해서 구매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맞춤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 여건이 어떻게 조성이 돼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그러면 여성의 산재사고에서는 제출한 게 도기본 발주 공사장에서 인명사고가 사망이 3명이었고 부상이 48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근로자는 한 분만 다쳤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분인데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근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건설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키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화장실과 탈의실, 기타 휴게실에 대해서 설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는 확실히 설치돼 있다고 확인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준인지, 중요한 건 설치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현장에 다녀보면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여성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만 건축현장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분들도 많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비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챙겨보도록 하지 마시고 “챙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별도로 저희 혁신관에서도 조사를 좀 해 보고요. 별도로 서울시 여성건설근로자 안전계획 수립이라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도기본만이 아니라 서울시ㆍ구청 건설현장에 기준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인력현황이 많이 부족합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이은림 위원 한 명은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지금 25개 구청에 팀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2개 팀, 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한데 필수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 같은 경우가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꼭 필수요원인데요 지금 파악되기로는 현재 3개 구청에서 아직 채용이 안 돼 있고 근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봤더니 2개 구청은 예산을 마련 안 했답니다. 그리고 1개 구청은…….
○이은림 위원 예산을 미확보했다는 거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문…….
○이은림 위원 구청에서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신문에 내서 이 구청은 안전관리에 신경을 안 쓰는 구청이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은림 위원 이거는 구청에서 구비로 잡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25개 구청 중에 2개 구청은 올해 예산이 안 돼서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년에는 다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안 오는 이유가 구조기술사 분들인데요. 임금수준이 굉장히 본인들이 받던 거보다 맞지 않으니까 구해지지 않는다고 지금 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가 없다고 그러면 특별히 채용을 안 하더라도 용역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최대한 인원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구청이랑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는 하도급 점검을 공공공사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비사업 전체 그다음에 철거현장은 전체 현장의 한 10% 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하도급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요. 올해는 안 하던 겁니다. 내년부터 하는데 그런 인원 확보라든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최소한 과 단위로 만들고 팀은 2~3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라든가 전문인력을 좀 해야지 그게 수요가 되는데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도 임금수준이라든가 또 구청의 인식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비협조적인 게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책임지고 내년까지는, 연말까지는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지금 25개 구에 이분들이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거네요, 예산 편성이.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예산 편성에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푸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철이긴 하는데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는 건 자치구의 역할인 거잖아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자치구의 역할입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 서울시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은림 위원 기술정책담당관에는 지금 돈이 없을 거고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저희들은 지금 돈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최악의 경우는 저희 시 직원들 또 시에 채용된 팀들이 해당 필요 구청에 나가서 그 일을 좀 도와주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인원이…….
○이은림 위원 그건 너무 과도한 거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래서 이 구청은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필수인력 자체가 전담인력이고 전문가신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지금 워낙 적다 보니까 구청에서 근무하는 게 열악하고 또 책임소재도 더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최근에 국비도 좀 내려왔었는데 국비도 다 끊어졌고 그래서 아마 시비로 별도로 해서 정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내년 예산을 할 때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인데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런 데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이은림 위원 아니, 다 높습니다, 지금은.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러니까 신문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다 높은 자치구예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재정 자립도가 밑에 있는 하위 구가 아니라…….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여기 지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어차피 방송이 되니까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강서, 성동, 마포입니다. 여기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푸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같이 노력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지금 맞잖아요. 필수전문인력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시민의 안전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도 가능한가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재정…….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런데 형평성 때문에 다른 데는 알아서 했는데 그건 좀 쉽지는 않긴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딜레마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기술사 정도 임금수준에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던 데도 아마 지금 이렇게 알아보면…….
○이은림 위원 그렇죠. 미 응시자도 있더라고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또 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다 채용이 되지 않을까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이은림 위원 그럼 25개 구의 급여표를 한번 다 봐주시고 자치구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수준도 맞췄으면 좋겠고요. 이게 결국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구청별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구청장님의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안전을 어떻게 대하느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채용했을 텐데 안전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거나 소홀하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 푸시를 안 하고 있고 서울시만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민선 단계에서 해당 지역에 사고가 나면 해당 구청장님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혹시 저희 건설기술정책관에서 하도급을 관리하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하도급 점검합니다.
○이은림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공사 하도급은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공사 도기본 포함해서 발주건수가 약 3,000건 정도 됩니다. 저희 조직에서 건설혁신담당관에서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나갈 수는 없고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발주, 도기본이면 도기본, 물국이면, 해당 부서에서 1차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실질 실사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체 점검하면 적발건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나가면 한 5%에서 10%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건축현장은 지금 하도급 점검은 국토부에서 한 300건 정도 요구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구청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 전체 현장, 공사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철거현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하던, 현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1만㎡ 이상은 한 30개 정도만 나가고 있는데 그걸 대폭적으로 무리가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하도급 점검하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각종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하도급 업체에서 많이 나고 있잖아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근데 정식 입찰은 되게 큰 회사에서 받아가는 거고 근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래서 지금 주로 잡는 게 여러 가지 하도급 점검 나가면 52개 항목이 있습니다. 월급을 제때 주니 마니인데 무엇보다도 이게 불법하도급이냐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하도급 했냐 아니면 하도급을 신고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 그런 것들을 잡는데요 법과 규정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점검인력이, 현장에 나가는 파견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은림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셔야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예산과에 잘렸습니다. 기존에 1억인데 갑자기 100억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끽 늘어나야 2배, 3배인데요 그래서 애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은림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비용은 얼마였었나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한 50억만 주시면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보다 10배를 하려면 50억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50억만 주시면, 그래서 지금 혁신담당관이랑도 계속 논의를 하는데요 이것들을 공무원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용역이나 형태로 해야 된다 그런데 또 법 규정이 현장 나가는 것들은 공무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안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사법경찰제도라든가 감사과랑 협조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고민하시고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예산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최근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는데 돈을 많이 주시면 더 안전해 집니다. 돈을 들여야 안전합니다 이게 저희 정책관실의 모토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예산의 부족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네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점검을 일단 해서 부실공사 차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점검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단을 못 해내서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인력 사고도 나고 그런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현재까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은림 위원 기본을 충실히 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별도로 또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우선 저기 공사장 안전사고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3년간 한 132건 정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표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사고횟수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서울시 도기본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의 형태나 그다음에 사고의 횟수나 거의 비슷합니다. 공사현장의 개수, 면적 이런 것까지 다 해보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정체상태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지수제를 도입했고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위험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실벌점 전에 저희들이 적발을 하게 됩니다. 부실벌점 전에 적발을 하게 돼서 통지를 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행동들에 대해서 좀 더 관찰 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까 박성연 위원님께 말씀드린 AI를 통해서 그걸 AI로 잡아낼 수 있게끔 해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고는 사람이 일으키는 거고 사람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일부 현장은 한 달 이내에 약간 동일유형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누가 다치시면 산재보상처리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매년 같은 그러니까 엇비슷하게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걸 보면 사실 예방조치가 약간 미흡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예방조치 내용을 좀 더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예방조치에 대해서 두 번 현장에 경고를 줬을 때 부실벌점을 간다고 해서 제재 위주의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동일 비슷한 거에 지적을 당했는데 그게 6개월 이내에 동일한 행동에,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적발을 하고 6개월 내에 또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게 나타나면 부실벌점을 주겠다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근무시간 내에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정돈, 그러니까 위험요소라는 게 결국에는 주변 정리정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 문화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침이 수립되거나 계획 중인 건 아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에서 현장 정리정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 정리정돈이 돼야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레귤러 해지거든요. 근데 장애물이라든지 현장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별도의 위험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아까 그 6개월 이내라는 게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유로 발생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적발이 되면…….
○김동욱 위원 적발이 되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동욱 위원 예를 들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에서는 3건이나 발생을 했고 한 달 내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해당이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건 세부적으로 서면이나 아니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김동욱 위원 네, 괜찮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네, 담당 부장 나와서 직책하고 성명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위원장 강동길 반대편으로 가세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지적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10대 항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10대 항목을 위반했을 때 경고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똑같은 10대 항목을 지적당하면 벌점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벌점 다음에는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벌점이 누적이 되면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타격을 받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입찰 제한이라든지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이거를 혹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지금 상태에서는 벌점 누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를 받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업체…….
○김동욱 위원 누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면 이걸 위반하면, 그 기준을 제가 모르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항목별로 벌점이 다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좀 그게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그러면 그 디테일한 거는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상위 10개 현장에서 자주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달 내로 동일 유형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산재보상을 하는 거는 둘째 치고 이게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도 따로 이거 보고 주실 때 강구책을 같이 주실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네,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기술정책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심사담당관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기술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이게 위원 인원이 몇 명인가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위원회 총 23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230명인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이게 아마 저희들이 더 하다 보니까 되게 부족합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조례, 국토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 저희들이 좀 더 늘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동욱 위원 230명에서 더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더 필요합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더 필요한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분야별로 이렇게 잘게 나누다 보니까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분들이 참여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1년에 한 300건 이상을 합니다, 하루에 1건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하다 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또 특히 최근에는 BIM이라든가 AI 관련해서 신기술을 할 때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 전문가들을 신규로 위촉하려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해촉해야 되는 그런 좀 어이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최소한 기술혁신이나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좀 자유롭게 자치단체에 좀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17기랑 18기, 그러니까 17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 18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특정인원이 많이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부르면 자주 오시는 분도 있고 부르면 안 오시는 분도 있어서 안 오시는 분들은 제외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 수당이 제가 3년 전 임기 시작할 때부터 위원회 개혁을 기경에서부터 했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진짜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시는 분들만 하시기 때문에 이 참여가 저조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바쁜 건 알겠어요. 저희도 바쁘고 다 바쁜 건 알겠지만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15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안건별로 2시간 더 초과되면 5만 원 더 나가고 별의별 수당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한 분은 지금 2년 동안 1,280만 원을 가져가셨어요.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분야가 일정하기 때문에 구조 분야, 시공 분야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주 오시는 것들은 수당을 많이 받아가는 것도 있지만 기술이 전문적으로 딱 보면 잘 집어낸다, 잘 지적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또 계속하다 보면 전문성에 대해 특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아마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안 오는 분들은 좀 바꿔달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자주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여러 번 해봤고 했기 때문에 기술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 수용성이 좀 높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제안을 이거 관련해서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그 횟수 제한을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 고민이 아니라…….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두 번째는 안 오신 분들은 이번에, 제가 재작년에 위원회 조례 개정하면서 1년, 그러니까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를 제가 이거 넣어놨어요. 뭐를 해 놨냐면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한다)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그러면 제가 이 명단을 이렇게 다 봤거든요. 근데 참석횟수가 1회도 있고 78회도 있고 그러면 1회는 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자르시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하다 보면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오는 건들이 있고 조경이라든가 설비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또 분야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좀 소수의 그런 분야가 있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참여가 좀 적은 거 같고요. 또 많은 다빈도의 것들을 하다 보는데 300건, 400건 중에서 한 150건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소속된 인원이 한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뺑뺑뺑 돌기 때문에 그런 다빈도 분야는 오히려 많이 참석하시는데 다빈도가 아닌 가끔 조경이나 설비나 한두 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주 안 오더라도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은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것들은 출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교체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있긴 합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그러면 이게 이 위원회의 소위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소위원회 많이 합니다.
○김동욱 위원 소위원회별로 운영을,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이번 연도 그러니까 18기 임기만 한정해서 모든 인원에 대한 출석률 그리고 받은 예산, 그러니까 받아간 심의비까지 내역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주, 그러니까 어떤 소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똑같은 분들만 오다 보면 과연 이게 공정할까 하는 의문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만 오다 보면 똑같은 일만 하다 보면 고이는 거잖아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오면 또 찾아가서 로비도 하고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한계가 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바쁘신 분들을 다 모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위촉을 시켜놨는데 일정이 너무 안 맞아서, 왜냐하면 저도 어이가 없었던 게 저희는 당연직으로 위촉이 될 때가 있고 저희는 돈도 안 받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거기 내에서도 위원장을 뽑지 않습니까? 호선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뽑았는데 위원장님이 이날밖에 안 되니까 모든 위원이 이 날짜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물며 그렇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서울시에서 그 당시 247개인가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거를 통폐합시키고 비상설화 시켜서 한 200개 내외로 지금 유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 개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서 일단 출석률 보고를 같이 해 주시고 똑같은 사람만 계속하지 않게끔 횟수제한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검토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혹시 설계변경 관련해서 이 위원회가 활동을 합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설계변경도 심의를 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기본이랑 같이 질의를 드릴 텐데 예를 들면 한양도성 혜화동 성벽 복원공사 관련해서 이거 설계변경이 좀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많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성곽 해체구간 변경이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우선 도기본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 복원구간이라서 특별히 해체과정에서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심의하는 것들은 현장보다는 서류상으로 기본적으로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막상 도기본에서 공사를 할 때 아무래도 이건 성곽을 복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 문화재위원들이나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공사구간이 확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의 과정에서는 잡아낼 수 없는 구조로 되는 특수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김동욱 위원 근데 이게 많이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던 거고 예를 들면 해체범위나 면석 규격이라든지 뒤채움 구조 모두 변경이 됐는데 이러면 거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도대체 뭘 심의를 한 건지가 좀 궁금해지는 거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충분히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계심의를 하고 설계변경 내용은 보통 재심의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됐을 경우나 공법이 그러니까 터널이 지상으로 올라왔다거나 주요 형태가 바뀌었다거나 그리고 특히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일 때는 계약금 대비 50% 이상 공사비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재심의 형태로 설계변경심의를 해 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도기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세부적으로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감리단장이나 현장에서 파악해서 하는 것들은 설계변경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 재심의 형식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일단 1차적인 판단은 사업시행부서에서 하고 그것들이 필요하다, 정 이게, 해당은 안 되지만 한번 설계심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발주처가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재심의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주 변경 안 되게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미끄럼 방지 관련해서 공법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어떤…….
○김동욱 위원 그루빙 공법에서 수지계 표면처리 공법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애초에 이게 작년 버스 사고 이후에 이 수지계 포장을 사용 자제하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 부분은 별도로, 세부 공법 변경사항인데요.
○김동욱 위원 이거 담당 과장님 혹시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이게 실내에서 지하로 진입하는 공간의 진출입로입니다. 그래서 수지계 표면처리하고 그다음에 그루빙 공법하고의 차이에서 시인성 확보의 차이가 있어서 그루빙 공법은 같은 재질에 줄눈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시인성 확보 차원에서 수지계 표면처리 공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설계변경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담당과장이 안 나와 있고 담당부장도 인식을 처음 한 거 같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미 이런 공법은 좀 지양하라고 했던 걸로 기억해서 왜 지금 반대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양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내하고 야외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기억으로 여기가 실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진출입로, 건물 내 진출입로에서의 그루빙이거든요. 저항시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별도로 정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드린 것만 그러면 종합감사 때 검토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구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공사 시행할 때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대표적인 행정절차가 주민설명회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주민설명회가 결국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될 걸 미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의견을 다른 관점에서 본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네, 맞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아보니까 주민과 소통하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1조 3,000억 원에 가까운 민간투자 사업이고 현재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2024년 5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9월 착공한 뒤에 자치구 의견을 들어서 진출입로ㆍ수직구ㆍ급기소의 위치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성동구에서는 군자IC 진출입연결로 이전을 요구했고 동대문구에서는 수직구와 급기소를 중랑천으로 이전 요구했습니다. 중랑구는 장미축제길 저촉 최소화를 위해서 월릉IC 진출연결로 조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페이지요.
그중 동대문구의 수직구와 급기소 이전 요청을 보면 생활환경 피해 및 혐오시설 등의 사유로 이전을 요청한 사안이고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동대문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사전 조율은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하여 안정된 공사 진행과 공사 지연 최소화를 할 수 있어 권장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와 조금 다르게 9호선 4단계 공사에는 이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은 도시안전 소관 기관은 아니지만 건설공사 주민 소통 사례 중 하나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서울시가 기본적인 노선과 정류장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구체적인 정거장 입출구 정보는 나오지 않았고 주민들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었고 이후 다음 페이지, 서울시가 기본설계 턴키공사로 입찰을 마친 후에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3년 4월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저도 이때 참석했습니다. 이때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을 해 보면 다음 페이지, 각 공구별로 설명이 있었는데 3공구 첫 페이지는 전반적인 조감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각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3공구의 종평면도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주민이라면 전체적인 사업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도면으로 보이고요.
다음 페이지는 정거장 자료인데 주민들에게 화려한 비전을 보여주듯이 공들여서 만든 자료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중요한 포인트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마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민원 소지가 있을 부분은 덮거나 작게 표시하고 주민들의 눈을 가리는 치장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공구 부분에서 주민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들으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들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온 것도 주민들께서 시의회 방문하시고 도기본 그리고 현장민원담당관을 만나느라고 조금 늦게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민설명회 자료 2023년 그때 잘못된 부분을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기계굴착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2023년도 설명회 자료입니다. 주민들은 기계굴착 하는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약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약 발파를 하기 전에 사실 9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그때 화약 발파를 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그것도 사실 기계굴착인 것도 다들 2023년도에 했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민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분명히 2023년도 자료에는 기계굴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설명회 때 그것도 착공하기 직전에 와서 화약 발파라고 했다, 진작에 알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사실 이 발파에 대해서 아직 불안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께서. 전체 설계도서를 입수해서 확인해 보니까 M1, M2 기계굴착을 하고 좌측으로는 CB4 발파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에서는 마치 좌우를 기계굴착하는 걸로 여기 표기를 해서 기계가 그림에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신뢰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 공사 시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합리적인 조정으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업은 주민설명회 자료를 서울시 건설알리미에 등록을 하는데 전체 사업을 등록하는 것인지 임의로 등록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전체 사업으로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누락이 됐다면 그건 담당자의 실수일 것 같고요.
○김혜지 위원 방금 제가 지적했던 기계굴착 그리고 화약 발파 이 부분에 어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확인이 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 받으셔서 아신다고 하셨지만 주민들이 발파는 사실 그냥 마이너한 것이고 메이저한 것이 집수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수정을 지금 자문위원 분들과 도기본과 주민분들과 다 해서 만났는데 지금 제가 중간보고를 듣기에는 다른 데로 이동을 하려고 대안을 생각하시고 계신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는 이동을 하려면 사실 공기도 더 길어지고 예산도 더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분들이 건의해 준 거는 차라리 집수정을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출입구를 만들지 말고 출입구를 본선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오시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라돈을 저감하는 필터를 씌우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이게 비용과 편익 이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갑자기 집수정 문제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갑자기 전체 공기…….
○김혜지 위원 이런 집수정은 사실 주민설명회 때도 9월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부분 놓친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놓치고. 그런데 본선 터널의 기울기라든지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고 공사 중에 갑자기 인식이 돼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식이 돼서, 다들 인식이 되셔서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른 형태가 됐을 때는 전체 공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스러운데 주민들 의견을 깊이 들어보고 과연 주민들이 염려하는 지점과 저희들이 공기 연장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아주 단순합니다. 라돈이라는 그게 배출이 되면 공기와 만나면 없어진다, 자연 배기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걸로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분들은 그게 만약에 생긴다면 딸아이를 그 앞으로 절대 지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 가장 아쉬웠던 건 집수정이 지금 위치하게 되는 그 부분이 광문고등학교와 컨벤션고등학교라고 학교가 2개나 있습니다. 그 바로 앞이고 아이파크라는 1,000세대가 있는 아파트 바로 앞이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48m고요. 아파트 단지는 좀 먼 거예요. 그 뒤에 바로 주택가입니다. 한 5m 떨어진 곳이 주택가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해서 이 집수정이라는 것이 고려가 안 된 것인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라돈이 초점이 아니라 그냥 집수정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겁니다. 라돈의 문제는 전혀 체크가 안 돼 있던 부분이고 주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체크가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김혜지 위원 그럴 수 있겠다는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안전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주민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집수정이라고 어쨌든 3m, 규격이 최소가 3m라고 하더라고요, 출입구가. 그거 하나를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왔는데 그냥 시설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라돈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근데 동부간선도로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걸 위한 부대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환기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근데 시설은 좋으신데 이 부대시설이 집 근처로 오시는 게 싫으신 거잖아요.
○김혜지 위원 그게 아니고요 아이파크 앞에는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아셔야 될 게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으면 아이파크 주민들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 지하철역 바로 앞에 집수정이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과 지하철역 사이에 있는 아이파크 앞에 집수정이 있느냐 그 설계에 대한 의문을 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 지역 단지를 얘기하기보다는 강동구 전체의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파크를 타깃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런 것들이 새롭게 인식이 돼서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처음부터 좋게 얘기했으면 좀 더 진도가 빨리 나갔을 텐데 이렇게 집단 민원화 되고 얘기가 되면서 직원들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공감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아쉬운 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가 늘어나면 좋은데 또 공기는 늘리지 말라고 하시니까 어렵죠,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안전하게 하려면 저 멀리 공원 쪽으로 빼버리면 되죠.
○김혜지 위원 저는 공기를 늘리지 말라고는 안 했고, 어떤 분이 그러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주민들 중에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을버스를 타고 역으로 갈 수는 있는 위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표현이고요, 감정적으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제가 충분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편에서 그걸 인식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다각도로 지금 공사비라든지 늘어난 공기라든지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모쪼록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비용과 편익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제가 건설기술정책관께 여쭤보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님 오셨나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최근에 퇴직을 하셔서 공석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현재 품질시험소 내에 몇 대의 시험장비가 비치되어 있을까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구체적으로 굉장히 다수…….
○김혜지 위원 좀 대답하기가 곤란하실까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자료에, 수치 굉장히 많은 건으로 되어 있고요.
○김혜지 위원 이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1582페이지에 따르면 품질시험소는 총 93종 242대의 시험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32.2%에 해당하는 78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영 중이고 그 가운데 10년 초과 장비만 최소 8대에 달합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장비 약 3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넘어 가동되는 상황으로 장비노후도가 중대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는 품질시험소 시험장비들의 노후도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보통 기계라는 게 딱 내구연수가 되면 못 쓰는 건 아니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시행에 맞게 지금 추가로 신품을 구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품질시험을 할 때 또 검정을 받습니다, 이게 장비가 괜찮은지. 그래서 검정을 통해서 그걸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정하는 데 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 추가로 신품 구매하는 것도 지금 예산과랑 협조가 잘돼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설령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으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형장비는 최신 시험법의 정밀도나 반복정도, 검출 한계 등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법령 기준 개정에 따른 측정 불확도 산정, 교정 주기 준수, 데이터 무결성 요구를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물며 내구 연한 경과 장비가 다수인 현 상태에서 품질시험소가 국가표준인정기관 수준의 시험성적서 신뢰도를 일관되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공공공사 품질 확보, 민원 소송 대응, 타 기관 상호 인정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리스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런 걱정이 있기는 하는데요 지금 한국인정검정기구 보통 KOLAS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서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직원들 숙련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정에는 큰 문제가 없고 또 모든 품질시험을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또 민간검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장비들이 콘크리트나 토질이나 블록이나 중장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수요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현재까지 잘 협조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더 원하기는 조금 더 교체기간을 빨리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들은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비 노후 오류로 인한 부적합, 재교정, 재시험 성적서 정정사례를 연도 분야별로 제출하고 장비 고장이나 성능 저하로 시험 중단 또는 결과 지연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피해 규모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2022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좀 더 중요해졌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르게 교체가 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5년간 시험장비 구입예산이 2024년까지 지속 감소하였다가 2025년에 증액되었으나 여전히 내구연한 경과 장비 규모, 위험도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는 하지만 품질시험소는 품질안전을 서울시 공공공사나 건설자재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핵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교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던 사유가 있으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저희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요 예산 파트에서 좀 커트당한 게 있고 최근에 한 것들은 전기차충전기 검정이,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에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부터는 검정 관련해서 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건설이 기술발전이나 그런 것들은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 장비들은 기존 장비대로 저희들이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김혜지 위원님께서 더 도와주시면 그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예산과에서는 왜 좀 깎았다고 하나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전년보다 늘어나면 그렇고요 이유를 하나하나 대야 되는데요 그것들이 모든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합치면 서울시 예산이 한 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조금 늦는 것들은 현장에서 그나마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그래도 문제가 없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질의를 예산과에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품질시험소는 데이터 정확성과 신뢰도나 안전성 이런 부분을 향상시켜서 국가공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관님, 본부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건설기술정책관께 질문 좀 할게요. 제가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아까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장을 나가시는 분이 6명이 2인 1조로 해서 아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 5명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보통 시간선택제는 한 5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5년이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럼 향후 5년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가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난번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협조를 받고 있는 건가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당초 저희 구상은 개수는 굉장히 많고 또 사람이 적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같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그때 한번 의회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협회랑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안 하고 있고요. 자료가 안 오거나 그런 것들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는 거는 협회랑 상관없이 저희들 공무원들만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현장 나가는 것은 협회는 전혀 참여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럼 지난번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그 이후에 변경이 된 건가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만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일종의 부적합 건설등록업자라 그러잖아요, 페이퍼컴퍼니.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입찰을 하다 보면 능력이 없으니까 공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괄 하도급을 주고 일괄 하도급을 주면 공사비도 다운되고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부족하고 불법이다 보니까 현장의 인사사고라든지 사망사고라든지 또 품질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나 부조리는 근본적으로 페어퍼컴퍼니로부터 생기지 않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불법하도급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불법하도급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건설에 대한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조사해 놓은 게 있으세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거는 지금 조사된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페이퍼컴퍼니는 무조건 불법하도급을 하게 돼 있고 근데 일반적인 제대로 된 건설업체도 불법하도급을 하는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요. 아마 대부분의 불법하도급이 페이퍼컴퍼니가 차지할 거예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맞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일을 땄으니까 당연히 하도급을 불법으로 해야겠죠.
○위원장 강동길 서울시가 2020년 이후에 여러 가지 등록기준 실태조사라든가 조사 매뉴얼 보급이라든가 시ㆍ구 합동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단속체계를 구축해 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한 비율로 지금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48페이지를 살펴봐도 2020년도에 14.7%를 차지하던 게 2024년도에 16.4%, 오히려 수치가 전혀, 등록업체 수가 많아지고 퍼센티지가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개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위원장 강동길 혹시 경기도는 이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기본적으로 페이퍼컴퍼니는 기존까지는, 작년까지죠. 작년까지는 공공공사에 입찰해서 1순위가 된 업체만을 가지고 이게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개 정도 하게 되면 한 10% 정도 나오는데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 이외에 아예 공사 입찰을 하지도 않고, 기존 서울시에 종합건설업체가 한 2,700개, 어떤 때는 3,000개 넘고 약 3,0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이 한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둘 다 종합건설업에 대한 단속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의 단속을 협회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종합건설업은 종합건설협회에,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협회에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손이 안으로 굽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효성이 없고 계속 공공공사에서 페이퍼컴퍼니들이 발견되더라 그래서 공사에 입찰한 회사만이 아니라 아예 서울시에 소재한 종합건설업체 전체를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위험현장들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여태까지 안 했던 것들을 직접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저희들의 조사권한이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을 종합건설협회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해당 건설회사에다가 동의를 받기는 하긴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미약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올해부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근거가 빈약하다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 하는 형태를 봤어요. 경기도 하는 형태를 봤더니 경기도는 공공입찰에 대해서 입찰할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둬서 개찰 바로 직후가 되면 7~14일 사이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 전체를 상대로 해서 사전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예 입찰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저희는 1순위 업체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황을 좀 알아봤더니 입찰하는 회사가 1개에 100개씩 입찰을 한다, 근데 물론 100개를 다 조사하게 되면 지금 건설현장이 한 300개 정도 되니까 굉장히 수요가 있고 또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는 선순위된 업체만을 페이퍼컴퍼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아마 입찰 신청한 업체를 전수조사하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올해…….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개찰 직후에 낙찰하기 전에 아마 입찰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아마 현장조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적격 업체가 낙찰받을 확률은 많이 줄어들겠죠, 각계 공공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보완하는 걸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기존 조사방식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난번 서울시 보도라든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소재 종합건설업체 2,700개 정도 되는데 그중 우선대상사업자로 해서 92개 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92개 사의 선정기준은 뭐예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저희들이 e-호조도 있고 누리집도 있고 또 One-PMIS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모아서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공사규모라든지 기존의 단속횟수라든지 또 투찰건수 그러니까 구청공사만 유독 많이 투찰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산화돼 있어서 그것들을 돌리게 되면 이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스크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은 2,700개 중에서 한 90개, 92개인데요. 일단 요주의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단속해서 나간 것들이 단속효과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시스템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 400개 정도는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한 것 같다, 차순위로, 그리고 좀 깨끗한 것 같다 그러면 뒤로 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해서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들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수주실적 기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보도자료라든가 지금 정책관님이 저에게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돌려봤더니 우선적으로 의심이 드는 업체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보니까 객관적으로 사심이 없이 기본적이고 객관적 데이터로 되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위원장 강동길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가운데 공공기관의 입찰을 많이 받은 것도 되게 의심사유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상 공공기관 입찰을 받은 페이퍼컴퍼니는요 어느 정도 입찰이 많아지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입찰을 받아요. 그럼 앞뒤가 모순이 있지 않나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입찰건수 같은 경우는 서울시 투찰하고 자치구 투찰 비율 같은 걸 보거든요. 근데 보통 서울시에 오면 잘 걸리니까 점검도, 그러니까 서울시 투찰건수는, 입찰건수는 몇 개 안 되는 업체가 유난히 구청에 입찰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은 점수가 올라가서 요주의 현장으로 가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사규모라든지 기술인 보유현황, 건축물 형태, 투찰건수 아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점검을 했는지 그다음에 위반 무혐의 또는 기존에 점검해서 조치된 것들이 있는지 또 계속 중복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중복업체인지 또 기존에 행정처분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스크린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하겠지만 92개 사로부터 선정기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 가운데는 제대로 된 회사를 갖추고 주로 공공 부문만 공사하는 업체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선정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빠져나간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을 가지고 A사를 가지고 계속 입찰을 하다가 이게 좀 많아질 것 같으니까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B사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를 노리는 거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금 계속 올해도 고도화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스크리닝 돼서 우선된 업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해서 신속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하나는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난 8월 26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설명회를 가졌어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위원장 강동길 설명회를 가질 때 하반기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 주요 위반사례 및 향후 단속방향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은밀성, 기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미리 알려주고 우리 이렇게 단속하겠다 우리 언제 가겠다, 10일 전에 가겠다고 했으니까 10일 이후에는 나가겠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다 갖춰 놓고 막상 현장에 갔을 때는 거기서 하루 종일이라든가 하루이틀 상주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속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쉽지 않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현장 가서 거의 하루 종일 단속을 하고요. 주로 부동산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있는지 또 세금을 냈는지 이런 것까지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혹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예고하고 나가면,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 기술인력이 모자란다거나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나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업체로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목적이 아예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업체로 복귀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그것도 좀 일관 의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왜 협회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권한이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협회에 위탁했기 때문에 협회에서 반발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도 협회 임원들이랑 논의를 하면서 물론 그 협회 임원들도 제대로 된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금 정책관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하여튼 그거는 스크리닝이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고 이번에 우선 했다고 그래서 그다음 사람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조금 기간이 뒤로 갈 뿐이지 전수조사를 할 거니까요.
○위원장 강동길 원래 단속에 같이 협의를 하고 거기에 주체가 되려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정당해야 되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보완을 하셔서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어찌 됐든 미리 10일 전 사전 통보 다 해 주고 방향성 알려주고 이러이러한 거 점검하겠다고 답 알려주고 나간 거예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런데 행정점검이라는 게 미리 통보하고 나가지 않으면 절차상 오류나 하자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어떻게 보면 단속대상 업체가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왜곡된 구조를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말씀하신 대로 협회랑 같이하려고 당초는 했었는데요 우려해 주신 것들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그 당시에 협회에 가서 교육했던 해당 교육자료 일체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후적인 단속, 문제가 생겼을 때 단속보다는 그다음에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경기도가 했던 그런 공공 부문의 입찰 부분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서울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런 부분들 질서가 무너지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결국은 현장에서 사고 난 것도 보면 대부분 페이퍼컴퍼니고 불법하도급이에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여기 공공연한 장소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파고들어가 보면 결국은 한 회사입니다. 서울시가 그것을 근절하지 않으면 결국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강조했던 불법하도급 근절은 제가 봤을 때는 요원하다 그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기존에는 들어오는 것만 수동적으로 했는데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예 불법하도급이 서울시에는 존재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법하도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024년 11월에 실시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태에 관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 그래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좀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감사기간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감사대상이 도시기반시설본부, 은평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해서 전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야 전반적인 불법하도급 실태 파악을 하셨어요. 실태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8개 기관 중에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두 군데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두 군데에서 적발이 돼서 내용이 하도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온 이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죄송합니다.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 당시 감사 결과를 보면 먼저 A공사를 보면 소방시설업 등록이 없는 무등록자에게 현장소장을 맡겨서 공사를 위임하고 급여형식으로 대가를 지불한 불법하도급 사례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B공사에서는 자재업자에게 자재 납품뿐만 아니라 시설 설치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 전반을 위임해서 불법하도급을 했다 이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이 불법하도급의 자체적인 감사는 도기본이 먼저 하게 돼 있죠? 자체적으로 이게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공정 관리는 도기본이 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공정 관리를 하는데 불법하도급 점검은 별도로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감리가 하고 있으면 이거 도기본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거 전혀 관리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있나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감리하고 발주기관 모두, 아까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이상이 있고 불법하도급이었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상없음, 이상없음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발주기관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 아닐까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인 서류 점검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식적인 서류 점검을 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챙겨 봐야 될 것 으로 보고요.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법하도급이 안전사고와 직결되고 부실시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와 더불어 별도로 어떤 방식으로 실지 점검을 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 자료에서 봤듯이 현장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류 체크형 형식 행정에 지금 불과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서 보면 현장 나가서 보면 꼭 감리가 제대로 안 했다든가 뭐 안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래서 이러한 불법하도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반적인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금 서류 체크 형식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점검인력의 한계인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의 부재인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패턴으로는 시스템의 부재로 보입니다. 저도 인식을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맡겨놓는 경향이, 감리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사 시공이나 일반행정, 기술 공사 진행에 따른 행정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게 시스템의 부재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사고가 나서 현장 가서 보면 늘 감리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서울시로 넘어오잖아요. 도기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모든 언론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결국에는 시스템상 저희들이 손을 댈 수는 없는데 실제로는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책임은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어찌 됐든 아무튼 이 불법하도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의 잠재적 원인이라고 저는 늘 강조해 왔고 아까 건설기술정책관에게도 똑같은 이야기했지만 페이퍼컴퍼니도 동일한 문제이고 이러한 불법하도급의 문제도 동일한 문제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감독의 실효성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실효성과 지속성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다음에 간단히 좀 확인할게요. GPR탐사를 많이 의뢰하는데 견적가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견적가가. 그 이유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견적가가 다른 이유는 저도 확인을 안 해보고 다른 이유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관련 자료를 보니까 업체별로 기술도 숙련도에 따라서 단가를 낮추는 능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기술도 숙련도에 따라서 단가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그러면 내 지역을 낮은 가격에 했으면 주민들은 GPR탐사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높은 곳에 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도 아닐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근데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900만 원부터 해서 많은 건 7,300만 원까지도 있고 이건 조금 뭔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실제로 저희들이 직접 GPR탐사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이번이거든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안전실에서 총괄 관리해서 그 내용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정책관께 다시 한번만 더 질의하면 서울시 철거라든가 해체공사장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안전사고도 꽤 일어나고 있고요 지난번 동대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보면 여러 가지 해체계획서를 미준수했다든가 작업순서를 위반했다든가 안전고리 미체결을 했다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위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사고가 지금 이런 철거라든가 해체공사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책관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지금 공공공사 철거현장은 발주 부서에서 감리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민간현장인데요. 아시겠지만 1년에 서울시에서 인허가가 철거현장만 한 1,000개 그다음에 철거신고는 또 1,000개 한 2,000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것들을 지금 현재는 구청 건축과에서 해체신고서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감리가 있긴 한데 그것들이 순수하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스크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될 수 있으면 민간 철거현장도 구나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지역건축안전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로 보고드린 것처럼 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은 모두 철거현장에 관여를 하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형공사장 상시점검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계속 현장에 나가는 건 좋은데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민간공사장은 기존의 민간 감리자에 맡겨 놨는데 그 부분도 시와 구에서 직접 개입하겠다,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과 단위로 확대를 해서 모든 철거현장은 직접,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구청 직원이나 구청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없으면,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으면 아예 철거를 못 하게 한다 그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예산 문제가 있긴 한데 최대한 단계별로 사업, 공사 공정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금 현재는 자치구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그렇죠.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으니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자치구마다 점검실적이라든가 관리이력 등이 다 다를 거예요.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하셔서 단계별로 점수 매기셔서 잘하는 자치구는 예산을 좀 더 배정해 주고 못 하는 데는 그만큼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식도 좋지 않겠어요, 차라리?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 철거라든가 해체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이번에 울산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서울시 지난번 동대문 사건도 있었고 아무튼 어찌 됐든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인명피해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좀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민간공사 철거현장은 시나 구청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질의할 건 따로 추가적으로는 없고요 아까 마이크가 꺼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사장 안전사고 관리실태 1번하고 2번은 건설기술심의 아까 요청드린 자료랑 3번은 설계변경 실내, 실외 관련해서 각각 자료해서 보고해 주시고 저희 종합감사 전에만 보고 주시면 저도 같이 파악해서 종합감사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발주 공사장에 화재 대비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은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공사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면 좀 잠깐 볼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6시 4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거는 지난 올해 2월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로 인한 건데요 그때도 스프링클러가 문제가 돼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21일에는 서울 소공동 서울광장 인근 리모델링 현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공사근로자 125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도 당시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형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 가연물 관리 소홀이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용접ㆍ용단 작업 시 일시적으로 스프링클러 및 화재경보기 작동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작업 안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손실 손상 방지 명분으로 화재감시기능을 약화시키는 관행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기본 발주 공사 중에 이런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 작동을 중지시키는 그런 현장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리모델링 현장의 경우 해당 되는데요 저희들 리모델링 하는 현장이 은평병원이나 몇 군데 있는데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리모델링 현장은 사용 중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확인하기로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지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 작동을 정지 절차 시 별도의 임시 감시인력 배치 또는 위험작업승인제 같은 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위험작업에 대한 승인제 비슷한 거는, 유사한 거는 똑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운영이 되고 있고 가능한 한 감독자가 지켜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시기반본부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행히 화재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올해 초 용접 불티로 인해 근로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어딘가 알고는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용호 위원 또한 도기본 내에서도 고열ㆍ고온작업 및 용접 관련 사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용접 등 화재위험 작업에 대해서 사전작업허가제를 혹시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허가제 비슷한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게 사전작업허가제라고 법정용어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용호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화재감시자 지정 및 화재예방 설비점검을 도기본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하고…….
○김용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하고 있는데 어떤 주기인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공사현장의 화재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도기본의 공사장 소방설비 현황을 살펴보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그다음에 간이 피난유도선 등 일반적인 사항에 국한돼 있고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작동상태에 대한 점검항목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기본 공사장 안전점검항목에 사전 설치된 화재감지 진압설비 정상 작동유무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시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통상 그게 리모델링 공사일 경우 적용되는 경우라서 공사의 수가 많지 않아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시설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에 거기에 소방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쨌든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포함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기본은 최근 발생한 화재사례를 반영해서 화재 예방 매뉴얼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는 단순한 사고 후 복구가 아니라 사고 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맞죠? 서울시 공공공사를 책임지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장 스프링클러 차단, 용접 불티 관리 등 화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과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가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 도중에 심각한 교통 체증 문제로 중단되어 원상복구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바 그 주된 원인이 서울-광명 고속도로 개통이 연기된 주변 환경영향을 간과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지는바 공사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할 것,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서 2023년도에 국토부의 동일한 선행연구용역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국토부 지침만 고려한 것은 연구용역의 중복성 문제와 실효성 저하 문제를 낳을 수 있는바 시정조치 할 것,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의 경우 2024년에는 지원내용 및 예산집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건축물관리법상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기존 건축물은 의무보강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미진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 월드컵대교 공사에서 양화 인공폭포 설치공사를 전문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원도급사에서 다시 하도급사로 내려가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별도 분리발주했어야 한다고 여겨지며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대관람차 지반조사 용역까지도 설계변경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바 시정할 것, 건설기술정책관의 기술직공무원 직장 교육이 공정성ㆍ투명성ㆍ성과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의 다각화 및 활성화에 힘쓸 것,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 교통우회를 위한 가도 설치에 사면성토가 계획되어 있는바 호우 시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가도 설계 및 시공에 주의를 기울일 것,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동일한 미비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벌칙규정 등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약자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한파나 폭염 시 작업 중지에 대한 안심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불과 2명밖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는바 지금의 비현실적인 대상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일용근로자 고용개선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건설공사장 CCTV 통합운영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영상 보관기간이 불과 1개월밖에 안 되어 사고발생이나 하자발생 시 확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바 보관기간의 적정성과 CCTV 운영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할 것, 건설기술정책관이 운영 중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위원회가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는 등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 건설공사장 근로자 중 여성 산재가 5년 새 2배가 상승하고 있어 여성 노동자에 대한 특화된 안전장비 보급과 안전관리가 요구되는바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자치구 중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수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바 적정한 소요예산 편성과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시정할 것,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결과를 보면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의 부실벌점제도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할 것, 9호선 4단계 3공구 공사의 경우 주민설명회 자료에 있는 정보와 실제 설계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는 등 주민설명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바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변경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추후 보완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 전반에서 GPR탐사 단가의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GPR탐사 단가 산정 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 도기본 소방시설공사 중 무등록자에게 현장소장을 맡겨 공사를 위임하는 등 불법하도급이 발생하거나 불법하도급 지도ㆍ감독 소홀이 적발된바 하도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할 것,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관계직원 분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목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합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서소문청사 5동 앞 수소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성흠제 봉양순○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기술정책관
정책관 김승원 기술심사담당관 송동욱 건설혁신담당관 이은영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최훈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안대희 시설국장 김유식 총무부장 민선희 토목부장 최진우 건축부장 길성호 설비부장 장병선 방재시설부장 이승우 안전관리과장 이문석○속기사 장재희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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