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춘곤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은림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대표발의)(구미경ㆍ박환희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4. 2023년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5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일 자로 비상기획관으로 발령받은 김명오 기획관님, 회의 석상에서 처음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비상기획관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듯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소속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이르러 그동안 공들여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하나하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 조례안과 주요 업무보고 그리고 인재개발원 동의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춘곤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은림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안의 경우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제정안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의 동의를 받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153호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들에게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하여 군 훈련장까지의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예비군들의 이동권 향상을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예비군 훈련장은 서울 외곽이나 시외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을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수송버스 지원을 통해 훈련장까지 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훈련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예비군들에게 훈련장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예비군 사기진작 및 이동권을 향상시키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2건은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대원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예비군 훈련장에 응소하는 경우 그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송버스 운영 경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예비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책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예비군의 사기앙양 등 예비군의 육성 사항을,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병무청 훈령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에서는 예비군, 지역예비군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2건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과 이동권 지원을 목적으로 예비군 훈련장 응소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예비군법 시행령에서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조례안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국가와 서울특별시가 교통비를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들과 같은 취지로써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송버스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이미 마련되었거나 입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지역예비군은 동시에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보조금 정산 등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는바, 보조금 부담방법에 대한 해당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면밀한 대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편,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경우 보조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없이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는바, 비상기획관의 입법 절차 준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제명입니다.
본 조례안 2건의 각 제명 안을 보면 박성연 의원 안은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으로, 시장 안은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 안의 제명을 보면 예비군훈련 응소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통해 편의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동권 보장은 다소 포괄적 개념으로 보일 여지는 없는지, 현재 예비군의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고 있다고 곡해될 소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장 안 제명은 서울특별시 예비군의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대한 운송비만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박성연 의원 안으로 하거나 수송버스 지원에 한정하는 시장 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여 안 제1조의 목적 조항과 연계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2건의 각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으로서 박성연 의원 안은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서울특별시 예비군대원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경비 지원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 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대원으로 한정하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에서는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구분하면서 관할구역 예비군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장예비군대원 등은 예비군 훈련장으로의 응소대상자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지원 대상 예비군을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대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2건의 각 제2조에서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각 의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가 다른 법령과 중복되어 규정되거나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법령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해당 법령이 개폐되었음에도 관련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못할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대한 법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위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와 다른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것은 정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혼란이 생기고 집행하는 데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바, 관련 법령 규정을 확인하여 재기재하거나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정의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비상기획관에서는 본 의원 안 조문 중 예비군 훈련장에 대하여 본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서울특별시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군부대인 제52사단과 제56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장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예비군 훈련 관련 수임 군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2사단과 제56사단으로서 그 수임 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지원사업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수임 군부대의 요청에 한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바, 수송버스 임차 경비 지원 대상 예비군 훈련장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입법 체계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2건의 각 제3조제1항에서는 수송버스 등 차량 운행에 관한 비용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박성연 의원 안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고자 하는 예비군 훈련장을 관리하는 부대장이 차량 운행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 안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수송버스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또는 수송버스의 정의를 통한 운행범위의 별도 규정 마련의 필요성과 보조금 지원 요청 주체를 예비군 훈련장을 관리하는 부대장으로 할 것인지 또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임 군부대의 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의 훈련 관련 수임 군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로서 예하 제52사단과 제56사단에서 개별 훈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기획관은 개별사업으로 운영 중인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경로에 대하여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조금 지원 신청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지원하여 예하 예비군 훈련장 시설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주체를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각 제3조제2항은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대하여 박성연 의원 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 안은 이에 더하여 예비군 육성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까지 본 조례안 운영 근거로 명시하고 있는바, 비용 지원의 절차 등에 대한 추가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제1항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이게 중복 예산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조례가 제정된다면 자치구하고 또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수방사하고 사전에 협조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시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추경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토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조례가 제정되거나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발의하려고 했더니 구에서 나왔다고 하면 먼저 구와 협의 후에 이런 조례를 신중하게 올리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와 예비군 훈련 자원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안이 보니까 집행부 안하고 우리 박성연 동료의원 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딱 이동권 보장,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명확하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이동권 보장이라는 것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58번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 의안번호 1153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ㆍ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명을 마련하고 정의 규정 관련 법령의 정의를 확인하여 재기재하거나 상이하게 규정한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하는 등 박성연 의원 안과 시장안을 통합ㆍ조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대표발의)(구미경ㆍ박환희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구미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구미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에 운영비와 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과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기부ㆍ보조, 그 밖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보조금 중 특별히 운영비에 대하여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교부할 수 없다고 별도 조문을 두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에 근거하여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현행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더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가 재향군인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현행 6개 종류의 사업에 더하여 재향군인회 운영비와 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운영비에 대하여 시설물 개보수 사업까지 지원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 지원에 관련한 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은 지방보조금법 규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보조금 편성 및 교부 요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본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운영비 지원범위가 광범위하여 시설물 개보수 지원에 있어서도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그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조례안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게 될 경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면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비의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과목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과목은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시설물 개보수 경비는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 분류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말하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이 서울특별시가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 단체의 성격, 서울특별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보조금 지원에 대한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법적 위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입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적용례나 경과규정 없이 조례의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규정하여 금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른 관련 예산의 확보 또는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비상기획관이 2014년에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비용으로 24억을 지원한 바 있고, 그래서 연 1억 2,000만 원 수준의 추가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보통 이런 방식으로, 이게 임대사업인 것인데 재향군인회가 하는 많은 사업에서 나온 수익들은 운영비 차원으로 재향군인회가 그간 쓰고 있었던 건가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 관련 조례를 보니까 서울이 2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호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15번 구미경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설물 개보수 경비는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과목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편성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3년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42분)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주요 추진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들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자로 과장이 새로 전입을 왔습니다.
서병철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비상기획관 업무를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과거에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방향입니다.
비상기획관은 전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비상대비 등 4대 안보영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시대비 충무시행계획 작성입니다.
올 충무계획은 비상대비체계 확립 등 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주관부서와 협업하여 작성하였고 9월 심의 후 구에 하달하여 구 실시계획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4일 간 전시전환 연습 등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3일 차에는 전 국민이 참여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실시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11쪽입니다.
본관 지하3층에 있는 충무시설 기능유지를 위해 영상ㆍ음향시스템과 화생방 방호시설, 화재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서울시는 중점관리대상업체 452개, 기술인력자원 35만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5월까지 자원조사를 하였고, 6월에는 미8군 지원단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실제 동원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측 13쪽입니다.
시청 예비군 중대, 민방위 대대 자원관리입니다.
시에서는 예비군 중대 231명, 민방위 대대 514명, 사회복무요원 3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사 방호능력 강화를 위해 시청 예비군 작계시행 훈련을 전ㆍ후반기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 참여하에 공습대비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우수자를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입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의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국가중요시설을 민관군경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통합방위회의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북한 도발 대비 상황조치 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통합방위회의에 소방ㆍ경찰ㆍ군 등 통합방위위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듣고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9쪽입니다.
군과 CCTV 영상 공유사업은 이번 11월까지 8개 자치구가 설치되면 25개 구 모두 연계망이 구축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올해는 LED전광판, 드론 등 3억 5,000만 원을 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10월부터 현장에서 확인ㆍ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2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64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 임무ㆍ역할 등 기본교육과 응급처치 등 실전 훈련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현재 81%의 열람률을 보이고 있는데 열람률 향상을 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은 5월 16일과 8월 23일 2회 실시하였고, 8월 23일 훈련에는 주민대피 훈련과 더불어 비상차로 차량이동 통제훈련과 긴급차량 실제운행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을 8월 말 기준 36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방독면은 민방위대원 1인 1방독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2만 7,000개를 보급하면 목표대비 56% 정도 달성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서남권 안전교육센터는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시ㆍ교육청ㆍ강서구청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재난안전, 보건안전, 교통안전 등 12개 프로그램의 체험훈련으로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안보의식 함양 및 군 협력업무 수행입니다.
31쪽입니다.
6.25전쟁 상흔지 발굴 선정 작업은 올해 15개가 진행되면 계획된 50개소에 대한 설치가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올해 서울시 안보정책자문단은 스물한 분을 위촉하였습니다. 자문활동에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과 자문 주제 선정 등 실질적인 자문활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안보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사업은 6.25전쟁 기념행사 등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군 관련 안보행사는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4월에 실시하였고, 서울 수복 기념행사는 9월 23일 실시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처리요구 사항은 총 28건 있었는데 이 중 24건을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중 1건이 추진 중이며, 미반영 3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4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요. 제가 예전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시고 답변은 회신에 따라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월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회신이 올 때쯤 됐는데 회신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아직 회신이 안 왔나요?
제가 이때 문제 삼은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자치구 권역별로 3개 업체가 나눠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질의였고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온라인 교육이면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질문이었는데 자치구에서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은 동문서답이잖아요?
두 번째로 최근에, 최근도 아니지요. 5월에 있었던 재난문자 오발령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7월에, 그전에 제가 이 상임위 장에서 그때 당시에 경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치구가 어디냐, 자료를 달라고 미리 했더니 한 6개 자치구가 대응을 안 했다고 잘못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챙겨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담당 소방재난본부 민방위통제소에서 자료가 잘못 나갔다는 얘기를 거의 3주 만에 번복해서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민방위통제소 관련해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통제소가 비상기획관 산하로 이관되는 조례가 나왔다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직이 저희 비상기획관으로 왔을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한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제가 7월 1일부로 왔는데 오고 나서 조직 운영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방재센터 안에 지금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있는데 거기를 2회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통제소장하고 그다음에 종합방재센터장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인원들과 같이 5월 30일 오발령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같이 토의했고 문제점도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 7월 21일 인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 간담회를 저희 사무실에서 관련된 인원들과 같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여기에서는 조직이 이관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업무체계를 정립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주요 논점이었고요. 그것이 기존 같은 경우는 비상경보가 발령되면 경보통제소에서 소방재난본부장을 통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는데 그게 보고채널이 바뀌다 보니까 비상기획관실로 보고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하나 토의됐고, 또 하나 토의됐던 것은 현재 2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운영되는 모습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일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실제 상황을 모니터하고 실제 상황이 발령됐을 때 버튼을 누르고 문자를 전송하는 인원들은 현재 15명이 3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불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3명이 5개 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매뉴얼상도 그렇고 4명이 4개 조로 운영하는 것이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같이 토의를 했고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7월 31일 행정1부시장……. 죄송합니다. 이러한 토의 결과와 현장을 방문했던 결과를 가지고 7월 31일 행정부시장과 함께 중간보고 관련해서 같이 보고도 드리고 토의를 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과 군 CCTV 영상 공유 협력체계 확대에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안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CCTV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사업방식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국토부랑 매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치구 CCTV 관제센터는 보통 방범용 CCTV 관제센터와 동일한 관제센터인 것이지요? 같은 CCTV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CCTV 자체의 사각지대가 많다기보다 CCTV를 지켜보는 눈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비상기획관에서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용할 건지, ‘그냥 잘 연결되네. 다르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님께서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챙겨봐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방위복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감시간이 아니어서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42쪽에 보면 지난번에 민방위복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고 그와 관련해서 건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건의 내용이 2022년 11월 25일 건의했다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담겨 있고요. 건의를 했으면 당연히 회신이 왔을 걸로 보입니다. 회신 온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통의 병역 의무를 마친 남자분들을 기준으로 군대가 지금 몇 개월이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다, 6.25 때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드론이 어떤 다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시가전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무슨 탱크가 주력이고 어떤 화기가 주력인지 이런 얘기들은 예비군 훈련, 20세부터 40세까지 남성들이 가장 관심 있고 나의 의무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교육내용이 민방위 훈련과정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게 작년 질의였고요. 거기에 답변을 뭐라고 쓰셨냐면 이것은 행안부가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작년 11월 25일 행안부에 건의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교훈에 대해서 포함해서 교육시키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23페이지 민방위 교육 운영에 보면 대상은 64만 3,000명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내용이 뭐냐, 기본교육과목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이 쓰여 있지요. 실전훈련과목 뭐 있냐, 응급처치 어떻게 해라, 화재안전 어떻게 해라, 지진 및 화생방 어떻게 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내용은 어디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민방위 훈련을 40세까지 받아왔던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와서 ‘아, 지금 현대전 양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새로 배웠어. 내가 맡고 있는 보직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환기시켰어. 갔다 오고 나니 내가 어느 역할을, 만약 전시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어.’ 같은 보람과 의미를 찾는 시간이라는 평가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기획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4년 동안 군 출신으로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중요성을 시장님을 포함한 모든 관계공무원들에게 4년간 피 토하면서 설명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다, 똑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지금 고작 정원 32명의 조직에서 전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질책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숭고한 사명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힘을 실어드리는 거냐, 전시ㆍ평시 안보태세 확립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제대로 실현하는 방법에는 가장 중요한 20세부터 40세까지 국가안보 자원인 이 대상들에게 시의적절한 교육내용이 정확하게 투입이 되면서 정말로 이것이 나의 소명이고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의미와 보람을 찾는 교육과정으로 이 64만 3,000명이 환기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점심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어떤 취지로 설명드렸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 실제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반응들이 실제로 64만 3,000명의 민방위대원들로부터 피드백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업무계획서에 작성자가 없습니다, 기획관님? 이것 작성자를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를 철저히 하셔서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회승 인재개발원장이 갑작스런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해서 김규룡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이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회승 인재개발원장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현장방문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 회의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시 20분)
(의사봉 3타)
인재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번호 제1190호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5월 30일에 제출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 결정 이후 개선방안 검토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수정한 동의안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예정인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2008년 5월 1일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회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영유아 보육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어린이집 시설 및 비품 구매ㆍ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결정되었던 안건으로 정원 및 소요예산 등을 조정하여 재제출한 사항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 재제출로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요건 미충족과 시 소속 직원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로 심사보류된 사항들에 대해 적정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부터 세부 내용 검토는 지난 제319회 정례회에서 이미 검토보고드렸던 사안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의 그 사유를 제가 봤는데요 우선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오늘 서류를 보내 주셨는데 지금 이 내용이랑은 상관없지만 이석일자가 9월 6일로 적혀 있습니다. 팩스에 9월 6일 수요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문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명분은 끝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명분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 직장 내에 어린 자녀들이 없잖아요, 30명 중에서 몇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서초구가 서초구를 위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김규룡 인재기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담당관 서병철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