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2023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끝까지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위원장 송도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 덕분에 서울시 건설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시 건설기술 발전과 품질시험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규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설기술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및 심의 자문 실효성 확대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설계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설계품질 향상 및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1-1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는 4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고요.  올해는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심의 관련해서 남산 친환경 이동수단 곤돌라 사업 등 9건에 대한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심의 등 총 216건의 소위원회를 9월 30일 기준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2 설계경제성 검토 소위원회 운영입니다.  설계VE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이거나 교량ㆍ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는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1회 이상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공사 시행의 적정성, 사용자 편의성, 시설물 안전 등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올해는 과업구간 및 주요 공종 변경 시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VE 검토를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합공종의 경우에는 기존의 3회 전문가들과 시행하던 워크숍을 4회로 보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기본설계 외 16건 VE 검토를 진행하였고 총 128억 원을 절감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해당 시설의 가치향상률은 26.6%입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남은 설계VE 검토를 면밀히 진행하고 관련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도 성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의 효용 강화입니다.  기술용역의 초기단계에서 용역 시행 필요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기술용역 시행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검토해서 발주부서가 자체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기준으로 총 7개 분야 41개 공종에 대해서는 자체 시행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비가 적정히 반영되었는지, 용역 설계에 반영이 적정히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타당성 심사를 분야별로 9월 말 기준으로 1,428건 진행하였고 총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 기술용역에 대한 발주부서 자체 시행 유도를 총 764건 시행해서 용역으로 시행했을 때 대비해서 280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도 유공 직원에 대한 표창 등 관련 업무를 성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도적 지원을 통한 건설기술의 혁신과 안전성 제고 부분입니다.  첫 번째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현장밀착형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 공공인프라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 내용입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민 체류 및 통행이 빈번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디자인 품질 관리를 올해 5월부터 내부 방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체류 및 통행이 빈번한 공공시설은 터널, 지하도, 지하철, 고가차도, 교량, 상하수도, 하천, 조경 등 시설의 주요 노출 시설을 지정했고요 해당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심사, 용역발주 심의, 설계VE, 설계심의 과정에서 디자인 요소와 품질 관리가 적정히 반영되었는지 기획 단계부터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용역발주 심의에서 7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였으며 설계심의에는 9건 총 16건에 대한 디자인 품질 향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내용에 대해서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자치구까지 해당 검토 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 건설사업평가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건설사업은 아래 표에 보시는 것 같이 설계가 끝나면 설계 평가, 시공이 끝나면 시공 평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끝나면 건설사업관리 평가가 있고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설계심의 내용에 대한 시공 중 사후평가가 있으며, 국토부 관련 기준에 의해서 건설공사에 대한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사후평가 또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는 사후평가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이런 다양한 사후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런 평가 내용들이 각 발주부서에서 제각기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각종 평가 사업 대상을 목록화하고 관리를 총괄적으로 일원화하는 방법을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에 대해서 설계용역 평가는 발주부서가 자체 시행하되 감리 및 시공 평가는 저희 기심에서 전체를 대행해서 적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심의 사후평가에 대해서도 설계심의와 실제 사후평가 대상을 명확히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누락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독촉하는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는 총 15건 평가를 완료하였고 설계심의 사후평가 이 내용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설계심의 이행관리자문으로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요 총 5건을 설계 중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사업과 관련된 각종 평가가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3 건설공사 적격심사 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가격 중심의 공사 심사 내용의 적격심사를 기술중심의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행 300억 이상에 대해서만 종합평가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올 한 해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개선 민관합동 TF에 총 6회 참석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약법령 및 예규 등 개정을 추진해서 실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발표한 부실공사 제로 서울 조성과 관련하여 종합평가방식에 대한 기술평가 기준 등에서도 좀 더 기술력이 확보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강화하는 부분도 추후에 행안부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 소규모 시설물 설계 적정성 검토 확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설기술 심의나 VE의 대상은 100억 이상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올 초에 사고가 일어났던 도림보도육교와 같은 경우에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이런 소규모 공사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를 심의하고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관련된 기준안을 만들어서 자치구와 면밀히 상호 협력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 첨단 스마트건설 기술 BIM 설계 도입 추진입니다.  스마트건설의 핵심 기술인 BIM을 도입하여 건설사업의 품질ㆍ안전의 획기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국토부에서 마련된 기본 지침 후속으로 우리 시 차원의 BIM 설계 기준, 수행 절차 등 세부 적용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BIM 설계를 발주하고 그 성과물을 제출받아서 관리하는 자체 기술직원들의 BIM 업무능력 향상 교육 시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BIM 적용지침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총 3회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말까지 도로분야 설계 지침을 우선 수립하고 내년까지는 건축 및 철도분야에 대해서도 적용지침을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및 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우수한 신기술 도입 활성화로 신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관리 체계 확립 및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올해 주요 추진 내용은 신기술 정보의 홍보ㆍ공유를 통한 활용 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신기술의 선정ㆍ적용ㆍ사후관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또 신기술 도입의 활성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올해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을 2회 개최하고 연말에도 1회 더 개최하여 총 3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신기술 제도에 대해서도 수시로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신기술 활성화 및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확립을 위한 업무 개선 TF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인력에 대한 인력의 보강이라든지 조직과와 협력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건설신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을 통한 기술인력 전문성과 역량 강화 파트입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및 교육 강화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등 건설공사에 대해서 계약금액조정 시 부적정 실태를 점검하고 실무자를 교육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내용입니다.  지난 2000년대부터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총 4년 주기로 64개 기관에 대해서 순환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8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술지원팀장 외 내부 직원 7명이 실제로 그 기관들을 방문해서 점검을 진행하였고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는 총 79건의 지적에 총 2억 400만 원의 환수금액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진행은 훨씬 많이 되었는데 점검 결과의 정리가 필요해서 연말까지는 18개 기관에 대해서 예년에 대비하면 6억 정도 수준의 환수금액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순회점검을 진행하고 직원 교육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일반 점검 체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인 자치구 등에서 시행 중인 중소형 건설공사에 대한 분야별 점검을 시행하고요 또 시민이용시설 대상으로 최근 10년 내 적격심사 방식으로 시공된 공용 중인 법정 외 도로시설물을 올해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현장은 총 10개소, 시설물은 25개소 점검을 완료하였고 총 14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110건에 대해서는 9월 30일 기준으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2024년에도 기동점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기술직 공무원 교육 품질과 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설분야 전문기술 교육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및 공사에 적용되는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설계ㆍ공사 관리 능력 및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은 서울시 및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 대상 연 2회 토목, 건축, 조경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 총 180명 정도, 과정별 30명 정도 6회의 기술사학원 수강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관리 실무 과정으로서 서울시 및 자치구 6급 이하 토목ㆍ건축직에 대한 건설사업 수행 절차,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기초 사항에 대해서 의무교육으로 올 한 해 총 8기수 640명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교육을 차질없이 시행해서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8회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시상하는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 내용입니다.  올해는 공적심사까지 완료돼서 수상자를 선정한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표창 내용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ㆍ품질관리에 기여한 현장 관계자를 발굴해 표창하고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우수건설현장 관계자를 추천받아서 표창하는 행위까지 완료했고 올해는 총 12명 시공 6, 감리 3, 설계 3 해서 우수한 실적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표창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규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장상규 품질시험소장입니다.
  품질시험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Ⅰ.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1. 건설현장 품질 확인 내실화 건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500억 이상 공사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공사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억에서 500억 미만 공사는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저희가 외부 점검위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해서 매일 나가서 지금 점검을 하는 상태고요.  9월 30일 기준으로 실적은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은 119건을 계획해서 현재 84건을 이행한 상태이고요.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은 108건 중에 96건을 지금 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4쪽입니다.
  현장 기동반의 자재 및 시공 적합성 수시 확인 건입니다.  건설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부적합 자재의 현장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시, 투자기관이 발주ㆍ인허가ㆍ승인한 건설공사에 대해서 또는 자치구 점검 의뢰 공사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저희들이 120개 현장을 지금 점검할 계획으로 해서 9월 30일 기준으로 77건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 내용은 부적합 자재의 현장 반입 금지 그리고 품질시험 및 검사 절차 이행여부 확인 그리고 서울시 및 투자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레미콘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 3. 건설자재 품질시험 정밀도 및 신뢰도 향상 건입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시험장비의 주기적 교정 또 KOLAS 숙련도 시험 참여 및 시험 종목 확대 등을 통해서 품질시험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KOLAS는 산업통상부 산하의 한국인정기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총 16개 항목에 대해서 KOLAS 인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전문시험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비 교정은 토질재료 132대, 화학 98대 등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품질시험 건수를 보면 전체 3,184건의 1만 6,150 항목을 지금 시행하였으며, 이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다 익혀서 직접적으로 시험을 해서 또 자기들이 시험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정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2개 과 토질재료시험과하고 그다음에 화학시험과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6쪽 두 번째는 신속 정확한 검정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우선 첫째 고객 수요 맞춤형 검정입니다.  저희 시험소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검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택시미터는 사실 앱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221건 했고요.  그다음에 계량기는 가스미터, 수도미터, LPG미터, 수도미터하고 주유기 해서 총 5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주로 가스미터는 21만 건, 수도미터 734건에 대해서 검정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검정사항이다 보니까 민원인 입회검사 및 시설 현대화 구축으로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전기자동차 충전기 신규 검정 건입니다.  2020년 1월에 법정계량기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수리 재검정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돼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5년까지 51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희 서울시에서는 2021년 2만 대에서 2026년까지 22만 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충전기 수리검정 증가에 대비해서 검정장비 확보 및 검정업무를 지금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전기충전기 검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2024년도에 예산 반영을 처음에 계획을 하였으나 아직은 수요가 부족한 상태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에는 장비 개발 완료 시, 뒤에 보시면 KTC부터 KTL, KTR 해서 저희가 달 단위로 해서 이쪽 기관들하고 검정장비의 추진 여부를 계속 확인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직원들이 충전기 검정서비스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5분, 추가질의시간 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계심의 사후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심의 사후평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가 이루어진 후 설계심의 사후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설계심의 사후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조례 규정상에 의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은 뚜렷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부분인데요.  지금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는 한 8건 정도 시행을 한 것 같고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했고요.  2022년에는 또 8건 정도 시행을 했는데 저도 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 임의적으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포함이 됐지만 저희가 실제로 설계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특별한 시공 공종이나 공법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공할 때 현장점검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심의 방식을 안내하고 있고요.  올해 한 6건 정도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설계 대상이라든가 전체 기술 심의에 대한 총괄적인 목록 관리를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심의하고 실제 사후평가가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칠성 위원  맞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이걸 파악해 보니까 설계심의 사후평가가 설계심의 의견이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설계 반영 여부만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 제대로 파악을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최근 5년간 설계심의 사후평가 실적은 약 5년 동안 25건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실제 최근 5년간 설계심의 실적은 294건입니다.  294건 중에 한 25건 정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설계심의 사후평가는 설계심의를 받은 사업 중 시공단계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적정 시공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데 그 실적이 이렇게 저조했던 사유가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 때문에 저조한 겁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해야 된다든가 물량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임의로 올해 20개, 30개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설계해서 설계심의위원들이 말씀해 주시면 관리해서 직접 시공단계에 하겠다 이렇게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도에 단 한 건의 설계심의 사후평가도 실시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설계심의 사후평가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건설공사 시공평가 및 건설기술용역평가는 2020년 16회, 2021년 20회 실시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간 4건의 설계심의 사후평가를 실시했다는 것은 너무 수동적인 대처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시행 횟수나 내용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실시된 설계심의 사후평가 의견서를 검토해 보면 설계심의 시 지적받았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설계심의 사후평가에서 재지적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공사가 설계심의 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통보하고는 있으나 지적사항 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 조사가 철저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사후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후평가를 했을 때 설계 때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시공평가나 설계평가는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진행되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시공평가는요.  그래서 시공평가에다가 실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감점을 해서, 그러니까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그 공사에 대한 시공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시공품질과 그러니까 설계 때 지적된 것이 시공에 반영되는 품질적인 결과와 실제 평가 결과가 연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체계를 조금 더 유기적으로 만들어서요 실제적인 불이익이 있고 또 그걸 염두에 두고 최대한 고려해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담당관이 모든 걸 인정하고 사후 또 개선을 한다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건설신기술 현장점검 및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 활용을 촉진시키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신기술이라는 것은 건설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산업이나 제조업 전반에서 혁신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또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도 다름이 아니고요.  특히나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 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창진 위원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 50명 중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하면 45명의 외부 위원들과 일부 건설기술심의위원이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했고 2023년 초부터 9월 23일까지 14개 현장을 점검했더라고요.
  신기술 적용 현장 시공 중 점검은 다른 안전점검이나 공사 현장점검과 차별하여 적용된 신기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남창진 위원  현장점검이 신기술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현장점검 중 관악구 불량맨홀 정비공사 건을 사례로 보겠습니다.
  우선 적용된 신기술 공법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또 이어서 신기술의 공정과 기술의 원리, 효과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요.
  화면은 환경부 환경신기술 홈페이지에 등록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불량맨홀을 보수하는 적용 신기술의 기술개요와 신기술 범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술의 중요한 특징은 회전하는 절삭 장치로 아스팔트 표면을 잘라내고 마그네틱 높이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맨홀 틀의 높이를 조절하는 공법이며 이후 빨리 굳는 콘크리트 타설과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적인 공사와 유사합니다.
  건설신기술 현장점검의 목적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들이 현장에서 이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 오른쪽 화면은 행감 자료로 제출된 위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공사구간 진입부에 공사 안내 표지판이 없다, 콘크리트 반입 송장이 없고 생산일자가 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전부입니다.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의 현장 지적사항이 맨홀 보수 신기술과 관련 있다고 보입니까, 담당관님?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든가 기본적인 품질관리, 현장관리 부분만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죠?  다음은 활용심의위원의 현장점검 참여 현황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45명의 위원 중 1월부터 9월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33명입니다.  반면에 많이 참여한 위원은 4회 참여하여 특정 위원이 집중하여 참여한 경향이 보이네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원들이 알고 신청을 했을 것인데 현장점검 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지 않았거나 애초부터 활동하지 않는 위원들을 선정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일부 위원님들한테 편중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분을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위원님들 중에서도 현장에 나가는 거를 흔쾌히 일정을 조정해서 나가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응해 주지 않는 분들이 또 계셔서 사실은 저희도 현장에 나가면서 저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서 건설신기술활용위원님뿐만 아니라 사실 유사한 건설심의위원분들까지 만약에 섭외가 안 되면 건설기술위원까지도 저희가 대신 모셔서 같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저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남창진 위원  그렇죠?  일단 내가 기술심의위원이다, 아니면 그런 명함만 가지려고 신청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바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가 건설신기술활용위원회라든가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아까 업무보고 중에 신기술 활성화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개선 TF도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업무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의 위원들 선정이라든지 활동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실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정되고 실제 활동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형태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맨날 관습대로 하던 대로 위원들을 쭉 뽑아놓고 전화 걸어서 오늘 시간 있습니까 해서 없습니다 하면 그만이고, 이런 건 안 된다고 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공 중 점검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다음연도에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위원들의 역량이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점검결과는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돼야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도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와 달리 신기술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인증을 받을 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서 업체가 많은 노력을 들여 개발한 신기술들입니다.  이러한 신기술들은 국내에서 활용되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하여 기술 수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신기술 활용이 촉진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점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지금 현장점검 아까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현장을 선정하고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그 현장에 갈 것인지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심의위원을 선정하더라도 또 세부 분야라든가 특히 신기술 관련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실제 관련된 분들이 선정이 되고 관련된 사업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까지 저희가 발굴을 하고 구체화해서 신년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5페이지 BIM 설계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는 조달청의 BIM 적용 기본지침서거든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BIM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요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건설 설계 분야에서도 3차원 설계 BIM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로 디자인만 하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 협업이라든지 간섭사항 점검이라든지 하여튼 좋은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로 공사 도면을 그리는 것을 CAD라고 하지요.  CAD하고 BIM 차이점하고 서울시 도입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BIM은 건축분야에서는 이미 민간이든 공공이든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SH 같으면 기존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주관하는 공공 건설, 특히 도로, 철도, 터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도입이 좀 늦어졌습니다.  먼저 도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이 되고 있고 국토부에서 관련된 기본지침을 2020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저희가 지금 BIM 수립 용역을, 서울시 지침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BIM이 기존의 CAD하고 다른 부분이 일단은 3D로 구체적인 부자재를 상세도 수준에 따라서 전부 다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위상관계 그러니까 상호적인 위치관계라든가 부자재의 특성 같은 것들을 전산적으로 모델링 그러니까 수치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사 중에 어떤 간섭이라든가 설계상의 간섭, 공사 중에 간섭 또 더 나아가면 그러한 3D 설계를 통해서 바로 공사비까지도 부자재들이 직접 들어가고 어떻게 운반되고 하는 걸 시뮬레이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시공 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공사비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산정에까지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나중에 더 플랫폼까지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유지관리까지도 활용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또 반드시 필요한 설계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곤 위원  반드시 도입돼야 되겠죠.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조달청은 2011년부터 BIM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현재 적용지침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5년부터 적용이 예상될 걸로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BIM 도입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조달청 지침에는 BIM 수행 대가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서울시도 별도의 BIM 수행 대가를 지급할 계획인지 아닌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BIM 도입이 국토부가 먼저 스마트 건설 정책을 도입하면서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전체 일반화된 지침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 단위로는 특히 대형공사 같으면 BIM 설계를 의무화해서 발주되는 사례들이 그전에도 있습니다, 대규모 터널이라든가 어떤 교량에 대한 건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어쨌든 늦었지만 저희가 이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또 서울에 맞는 대가 기준까지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같이 산출하는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 완료가 돼서 도로 부분, 철도 부분부터 해서 쭉 저희 서울시의 BIM 발주에 대한 대가와 과업내용과 제출물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진행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좋은 말씀이나 어떤 지적을 해 주시면 반드시 반영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좋은 기술은 국토부 꼭 그 지침에 따르지 말고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행 대가 지급하는 데는 아까 보니까 조달청하고 도로공사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 시에서 발주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비로, 설계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김춘곤 위원  다음 화면 좀, 조달청은 2022년에 12월 기존 계획을 조정해서 국내 실정에 맞도록 몇 가지를 조정했습니다.  그 조정안 내용이 PPT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건축물의 모든 부재가 아닌 발주청이 지정한 건축물의 주요 부위나 부재 등 중점 사항에 집중하도록 했고 또 두 번째로 계획 단계의 건축자재 수량 데이터는 도서제출 대상에서 또 제외시키고, 세 번째는 기술 설계 분야의 모든 배관에서 중요 배관으로 축소해서 설계사 비용을 줄이고 설계를 효율화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요약을 하면 적용지침을 구체적으로 했다 이 말이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 말인데 담당관님, 서울시도 과업적인 적용지침 수립 용역에 언급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반영을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그 내용도 사실은 기존에 관련된 세미나나 이런 데에서 한번 파악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처음 도입 때부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BIM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라든가 관리 자체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다시 조금 해상도를 그러니까 설계의 수준을 조금 낮춰서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도입을 할 때 그런 부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그 내용을 상세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서울시 행정포털에 보니까 상용 소프트웨어에 CAD 프로그램이 있는데 BIM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예요.  이거는 별도 구입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현재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과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특정 프로그램을 지정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구입하든 통상적인 전산 소프트웨어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는 저희가 과업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또 정책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또 BIM이 도입이 되면 이걸 또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또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육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공무원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가 올해 연말에도 한 번, 이게 지금 2차 연도 과업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차 연도는 도로로 지침 초안이 나오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일단 관련 직접 실무자들 대상 교육을 연말 중에 한 번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 과업을 완료하는 성과품의 하나로 약간 정형화해서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관님이 지금 보니까 파악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좋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IM 도입으로 기존의 설계업체에서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절이 좀 필요하고 시행에 따른 BIM 대가 지급도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일단은 사업 규모가 큰 대형 사업 중심으로 먼저 도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들이나 설계 기법 그리고 저희가 성과물을 관리하는 어떤 틀이 조금 확립이 되고 관련 비용이 낮아진 다음에 조금 일반 보편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좋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지만 또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설계업체한테 과중하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께 몇 가지 질의할게요.
  최근에 와서 설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많이 오는데도 제가 참석을 많이 못 해서, 조금 시간이 여유 있을 때는 제가 참석해서 꼭 들여다보고 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못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집에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 개최실적을 봤어요.  올해 두 번에 걸쳐서 4월 26일하고 9월 6일 개최를 한 거로 지금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은 신기술ㆍ특허공법이 6개 공법 그다음에 2회로 개최했던 9월 6일은 5개 공법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술 적용 사례를 살펴보니까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 이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는 한 7개 구에 대해서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강슬래그 골재 특성을 활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공법은 서부도로사업소 한 군데에 적용을 했어요.
  이게 신기술을 열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그런 소개의 장을 했을 때 이렇게 몇 개의 제품이 많이 있는 걸로 봤는데 이 두 제품은 주변에다 신기술을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권장합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가 특정 제품을 권장한 것은 아니고요 참석하신 분들한테 사실 정보의 장이라는 것은 좀 더 정보 제공의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신 곳에서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적용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런 식의 방식이 사실 효율이나 효과가 직접적 활용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고 또 연결이 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운영의 틀 같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TF를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기술의 장을 열면 기업들은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를 할 때 나름대로 자기 기술을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성과가 없으면 갈수록 계속 성황을 이루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신기술의 장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처음 한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과거에 수년간 해오다가 코로나 때 중단이 됐습니다.  2년간 중단이 됐다가 올해 새로 신기술뿐만 아니라 특허까지 포함해서 확대를 해서 3년 만에 개최를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어떠세요, 내년도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똑같은 방식으로 할지 조금 다른 신기술 업무 개선과 연계를 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거나, 사실 저희 행정 부담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행사들을 하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고민을 해서 방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기술담당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자기 기술을 여기 와서 뽐낼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당 부서의 최소한 과장님, 팀장님들은 오게 만들고, 뭘 열심히 하는데 와서 들어야 말이죠.  저도 많은 포럼을 다니지만 그냥 인사만 하고 가버리면 그 포럼 내용을 몰라요.  그렇지만 열심히 들으면 거기 길이 있는데 많은 기술이 그런 하도업체나 외부 업체들이 설명을 해도 기술담당관실만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거는 내년도에는 이런 신기술 특허 제품을 개최할 때 열심히 주변에다 홍보도 하고 또 결과도 알려드려야 해요.  지금은 결과가 두 번에 대해서 7개 구가 사용했고 또 서부도로사업소가 아스팔트 도로포장법에 대해서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모니터링해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해서 좋으면 내년에 전 도로사업소 여섯 군데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께서 도와줬을 때 많은 기술인들이 여기에 와서 참여하고 여기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야만 기술이 발전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다시 정리하면 해당 실무 관련된 부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든 특히 우리 도시안전건설에 소속돼 있는 부서에 관련된 일이 많아요, 보면 이 기술이 교통하고.  그런 쪽은 꼭 실무 과장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서남병원 설계, 제가 나름대로 검토할 때 참석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증축하면서 이제 병원이 호실이 많이 생기고 더 커졌기 때문에, 기존의 오래된 건물에는 아무런 안전조치 안전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증축하면서 서남병원에는 여러 가지 호실별로 중요한 실에는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도입돼서 중앙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그때 제가 적극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제가 같은 질의를 했더니 일부 안전시설에 대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그 내용 기술심사담당관님은 아시나 모르겠어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그때 직접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부서 의견으로 서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여건이 되면 그러니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행 약자, 노인이라든가 약자의 대피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또 도기본에서도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특정 사안별로 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에 대한 품질 향상처럼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각종 기술 타당성 심사부터 설계심의까지 각 절차상에서 특정 그런 보행 약자라든가 말씀하신 병원이라든가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왜 못 하는지 사유를 내는 형태로 저희가 부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서남병원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더 기술담당관실에서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잘 돼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향후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네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데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이미 착공이 된 데는 아니고요.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획을 하거나 VE 검토를 하거나 설계심의를 하는 단계에서…….
김용호 위원  그 단계에서 되는 거죠.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이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짓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노인 어르신시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설계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안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서남병원도 이번에 잘 검토해 주셨으니까 차후에 또 많은 시설을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여쭤보려면 이거는 품질사업소인가요?
  그러면 기술담당관님은 수고하셨고 품질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1145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화재라든지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 도시안전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인 줄 아시죠, 소장님?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품질시험소장 장상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검정을 하고 추진 현황이 어떠냐 해서 자료를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업무는 두 명이 보고 있다고 돼 있네요, 두 사람이.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검정 업무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정 방법이라든지 동향 같은 거 파악을 해서 그거를 지금 매뉴얼이라든지 익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럼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품질시험소장님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또 권유를 하고 이렇게 지적하나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경우는 저희 시험소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 의뢰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기관에서 지금 독일 수입품도 있고요 그래서 검정장비를 지금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작 단계요.  국가적으로 지금 국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 동향에 발맞추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량기검정과 직원들이 나가서 동향 파악을 하고 협의하고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단 저희가 숙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해야 될 일이 폭증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품질시험소 소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그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검사하고 체크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도 파악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게 보충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품질시험소의 가설자재 품질 성능 평가 능력이 다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그다음에 강재파이프 서포트, 강관 비계용 부재, 복공판 등 가설기자재에 대한 시험장비, 인력 부족 등 여건 미확보로 시험이 어렵다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발주청 시공자들이 가설자재에 대한 시험을 외부에다 많이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죠?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서울시 산하 기관 건설공사의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제가 할 텐데요.  2017년 개정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불량 자재 반입을 차단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했죠?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내용 우리 소장님 아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몇 가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2022년도에 서울시 감사과에서 저희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가설기자재의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험소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돼서 가설기자재의 적합성도 시험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작년 2022년도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소에서는 가설기자재는 최근에 그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저희 시험소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받은 결과 그러면 앞으로 품질지도과에서 점검을 나갈 때 가설기자재도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저희가 가설기자재를 좀 알아봤습니다, 시험을 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복공판이 됐든 동바리가 됐든 그런 가설기자재를 시험을 하려면, 저희가 한 2~3개 기관에 알아봤습니다.  어느 항목을 하고 어느 정도 장비가 필요한지 했더니 총 1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행히 저희 시험소에 그 가설시험자재를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시험장비도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비용이 약 17억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기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는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2022년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형 공사장 등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죠.  그 말씀하신 거죠?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잘 검토하셔서 추후에 또 그런 감사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에 따르면 발주청 또는 시공자 등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시행해야 하고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품질시험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에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때 다른 시험기관보다 우선해서 품질사업소에 의뢰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즉 다른 시험기관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품질시험 능력이 더 뛰어나야 할 우리 품질시험소가 시험장비 부족으로 인해 다른 시험기관보다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토질재료 분야에는 저희가 아스콘이라든지 골재라든지 전부 다 해서 총 132개 항목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능력을 갖추고 있고 화학시험 같은 경우에는 발광분광분석기 등 총 저희가 230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 있고요.
  그 능력을 갖추고는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시험소가 서울시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설기자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게 법이 개정되고 시공 불량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한 17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현행 인원 외에 적어도 2명 이상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거는 중장기적 과제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품질시험소 품질지도 업무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우리 소장님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다 잘 돼 있지만 새로 적용되는 가설재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죠?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품질사업소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및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공사 현장의 사용빈도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능력 확보 방안을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이 17억 들어가면 어떤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인력도 이렇게 충원해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품질시험소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가 열악한 상태에서 잘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지금 위원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일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보고서 방침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가 그 방침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까 품질시험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를 대표하는 품질시험소로 현재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앞으로 이걸 빨리 개선해서 다른 외부 기관보다는 더욱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전체적인 시공했을 때 안전성하고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심사담당관님하고 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을 올해 두 차례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행사는 아주 좋은 행사 같아요.  여기서 성과가 좀 많았나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그래도 거의 150~200분 가까운 자치구, 공사, 공단 직원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설명회 자체는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실려 있는 걸 보고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가 좋은 행사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사전에 하셔서 관심 있는 위원들께서 같이 참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주면 좋겠어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 개최 결과랑 주요 성과내용,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기술담당관께 하나 좀 물어봅시다.  지금 주요업무에 보면 안전사고와 시공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기동점검단도 운영을 하고 자재 또는 시공 적합성도 수시로 확인을 한다는데 최근에 GS건설이라든지 또는 SH공사 시공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심지어는 철근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밖에 안 들어갔다든지 부실시공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무 관 입장에서는 철근이 시방서의 절반밖에 안 들어갔다,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민간업체는 또 다르겠지만 SH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영인데 점검 운영을 하고 단속을 하고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품질시험소장 장상규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기술자 입장에서는요 설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철근이 있습니다.  이형철근도 있고 전단철근도 있고 철근 배근이 있는데 배근 단계에서 배근을 빼먹는다는 것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부터 감리부터 해서 시공 단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점검위원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은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4인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은 2인 점검으로 외부인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저희도 위원의 명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철근을 빼먹거나 누락되거나 그런 일은 지금 크게 지적당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재 위원  물론 그런 게 없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 내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1993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관련해서 그때 당시 토목ㆍ건축 관련 관계전문가들 대부분의 평이 설계시방서의 50%도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50% 이상만 썼어도 그렇게 붕괴될 일은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GS건설이나 또 SH공사 쪽에 아파트 부실시공 그런 문제가, 물론 지금 현재는 타 지방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가 이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하니 타 지역 문제만이라고 방치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도 항상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라든지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감시감독 체제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오케이,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품질시험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출된 감사자료 804쪽, 805쪽에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 책임자 현황에 대해서 805쪽 하단에 품질시험소는 유독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사업장으로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유해화학물질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품질시험소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는가요?
  805쪽 보세요, 행감 자료 하단.  805쪽 하단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유해화학물질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이 와 있단 말입니다.  답변서 직접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사항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오래 찾아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 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연간 사용량이 소량이라서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한 거고요.  저희는 거기 안전관리자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유독물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감독도 받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배기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관리자 선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거기는 저희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게 소량이라서.
김형재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 답변에 그 물질이 소량이든 대량이든 간에 소량이면 안 된다 그러고 대량이면 선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보면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지켜야 한다, 4호에 보면 이런 유해물질을 차에서 싣거나 내릴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부터 옮길 때는 이런 작업자ㆍ운반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이렇게 13조에 명기가 돼 있잖아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김형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에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저희 구매량이 2021년도에 760㎏, 2022년도에 850㎏, 그다음에 2023년도에 1,000㎏ 해서 운반은 판매업소에서 직접 운반하고 용제는 저희 창고에 단독으로 보관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 법정 의무교육 대상이라든지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법하고 안 맞잖아요.  13조에 보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자꾸 대상이 아니라고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트리클로로에틸렌이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그러면 1급 발암물질을 오르내리고 창고에서 싣고 올해만 해도 지금 두 번이나 해서 1,000㎏ 들어왔는데 그걸 상차, 하차하고 창고 옮길 때는 그러면 누가 해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방문 점검해서 위험요인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작업환경 측정을 연 2회 하고 있고 특수건강검진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자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랑 우리 소장님 답변하는 거랑 서로 어긋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물질 13조에 따르면 이런 1급 발암물질을 상ㆍ하차하거나 이동할 때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이 함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아시죠?  인정하셨죠?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네.
김형재 위원  그리고 환경부 또한 이런 동 건에 대해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도.  그런데 지금 관리자를 선임 안 했는데 그에 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그런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는 관리자를 선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법정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저희가 제출한 것처럼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에 해당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및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거를 저희들이 함부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선임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규정과, 13조에 유해화학물질을 이동할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나 지정하는 사람이 함께 참여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항은 그러면 상충되는 규정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환경부에서도 이걸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는데 무조건 의무대상이 아니라고만 이야기를 하세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저희가 면제 허가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화학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23조에 따르면 예를 들어 트리클로로에틸렌이나 아니면 크롬산칼륨 등이 규정이 있습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경우는 40톤이고요, 이런 제반 기준이 있습니다, 톤당 기준이.  거기에 예를 들어 40톤 같으면 4만㎏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 송도호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형재 위원  네.  의무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관리책임자 없이 1급 발암물질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아니, 취급관리자는 있습니다.  취급관리자는 당연히 있죠.
김형재 위원  그런데 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취급물…….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없이 지금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계속 취급 보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그 양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 양은 화학물질관리법상 40톤으로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해물질 구매랑 저희가 다 해서 2023년도에 구매한 게 1톤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안전관리자 선임만 안 돼 있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은 저희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오케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요지는 품질시험소에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지금 취급, 사용,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은 양 기준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면제 대상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양에 관계없이 이런 건 좀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해서 다시 한번 더 관련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비교를 해서 좀 더 철저한 취급 기준을 설정하시고요.  이에 관한 조치사항과 보고 내용 등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심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특정 공법 선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술심사담당관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과 함께 2021년도 행안부 예규에 맞춰서 서울시 특정 공법 신기술ㆍ특허의 선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된 대형 공사장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따르면 특정 공법 평가 결과를 건설알림이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지적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된 사유와 후속 조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 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업무는 또 저희가 따로 떨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관련 부서와 해당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 그러니까 홈페이지 알림이에 등재하는 부분이라든가 실제 공법 선정을 할 때 관련된 행안부 예규 범위 안에서 서울시가 저희 부서에서 정한 기준들을 철저히 준수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내용을 저희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로 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기술 실명제 표지판 설치와 사후평가서 등록으로 신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업체가 다시 지정되는 등에 대한 악순환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 조치 이행 결과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적정 검사 관련된 질문인데요.  현재 택시미터기 검정 현황을 보면 9월까지 택시가 137대, 구급차가 84대 총 221대의 수준입니다.  작년 9,500건에 비해서 크게 감소된 바 있는데요.  이것은 앱미터기가 도입되면서 검정 대상이 줄어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에서는 택시 검정 수수료가 3,2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고 내년 예산서에는 17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한 추계를 못 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품질시험소장 장상규입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앱미터기로 다 전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량이 줄었는데 다만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여기는 아직 미터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당초에 했던 수치보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221대랑 9,500건은 크게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전부가 다 장애인 콜택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의뢰 들어오는 미터기에 대해서 검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검정이 안 들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나서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면밀한 추계를 부탁드리고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박성연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검정 장비 확보를 위해서 구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6,600만 원 예산을 요청하고 추진이 완료됐다고 보고하셨는데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6,600을 예산과랑 협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아직은 수리 실적이 저조하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금액은 6,600만 원입니다만 시간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아직은 반영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작년에 유효기간이 4년이던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이 7년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만큼 전기차 수리 검정 수요 예측에 대해서 면밀한 추계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예산 등을 통해서도 확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을 제작을 하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거는 목적이 어떤 거고 내용은 어떤 게 담겨 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통상 건설기술 관리편람이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법, 제도, 지침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어떻게 보면 매뉴얼 형태로 종합해서 담당자라든가 업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자, 전자일 수도 있고 책자일 수도 있고 그렇고요.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련된, 기술심의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상욱 위원  네, 맞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은 확실하게 그런 법 그리고 조례, 규정들이 변경되었을 때 세부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이런저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이상욱 위원  제가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법령도 개정되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편람의 가장 최근 개정 버전이 공통분야는 2014년 그리고 사업분야는 2016년 건축편 개정이 마지막이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지적하시는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설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람이라는 것을 도서의 형태로 법령이 개정되고 중앙부처의 어떤 내용들이 개정될 때마다 전체를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2014년, 2016년 정도에서 사실 중단이 돼서 실무적으로 업데이트가 못 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이 물론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 서비스라는 내부적인, 대내외적인 관련된 정보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일이, 그러니까 관리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다만 이거를 앞으로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계획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도 관리에 미흡했던 게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집 해서 보내주신 걸 보면 2019년부터 5년 동안 매번 개정하겠다, 바꾸겠다고 해서 매번 12월, 11월쯤에 하겠다는 계획이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올해 예산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죠.  202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거 제작하는 데 25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세금이 들어가는 항목이 맞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이거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까지는 아직…….
이상욱 위원  저희 서울시의회도 조례가 바뀌거나 관련된 법령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 매년 새로운 책자가 발간이 되고 위원들에게 다 한 부씩 보내옵니다.  그럴 정도로 법령이나 이런 규정들에 대한 바뀐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또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도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자를 보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옛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되면 그거 무슨 부끄러움이겠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사실 이런 두꺼운 책자 형태를 일일이, 사실은 1년에 한 번 발간을 하더라도…….
이상욱 위원  그게 핑계가 되지는 않죠.  신규 직원이 오시면 그분들이 보는 책자가 뭐겠습니까?  일단 관리편람부터 보지 않겠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전체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4년, 2016년도에 있었던 내용들, 그러고 나서 개정이 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본다면 그분들 생각은 옛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실제로 업무를 할 때는 저희 담당자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면서 업데이트된 최신 기준을 적용해서 진행하는 걸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자료를 그러면 2016년 형태 그대로 놔두고 업데이트를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정보 플랫폼의 형태로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면서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실제로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람을 이런 두꺼운 책자 형태로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지금 책자를 배포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편람 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적 사항이 맞는 부분이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욱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편람은 사실 업무 지침과 같은 기본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부분에서 잘못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린 거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일을 하면서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최신 기술들이나 최신 법령 개정들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일하면서의 플로우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출발점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편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그 지적을 드리는 거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시정이 필요한데 저는 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편람의 발간이라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 업무를 보조하고 도와주기 위한 어떤 수단의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형태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편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법이나 제도화로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의 측면이기 때문에 좀 틀려도 괜찮다는 인식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아닙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기존에 있던 것이 그대로…….
이상욱 위원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괜찮은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라고 해서 편람에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도 틀려요.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를 그냥 법만 썼더라고요.  과연 누가 제작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기초적인 부분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그런 부분에서 혼선이 없도록 지적하신 내용 취지에 맞게 저희가 보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런 편람을 제작할 때 당연히 법이나 제도들은 정권이 바뀔 때도 바뀌지만 국회에서 또는 우리 의회에서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발의된 조례나 법령 개정안을 통해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매번 그때그때 바꿀 수는 없으니 매년 말에 바꾸려고 하시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되어 있지 개정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다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제 주관으로 담당팀 직원하고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결국에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테니, 시에서 나오는 자료가 될 거고 그러면 부끄럽지 않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 6선거구의 김길영입니다.
  우리가 서울시 주요 건설 공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동점검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기술심사담당관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입니다.
  2014년부터 내부 방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대부분 말 그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안전, 품질 다 포함해서…….
김길영 위원  품질도 있지요.  안전에 대한 거를 먼저 여쭤보고 조금 있다 품질에 대한 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주요 지적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김길영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느 정도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로 해서 100%가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한 몇 %에서 이런 거를 발견한다, 이런 통계가 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보통 점검을 나가면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 제가 올해에도 점검을 하면 점검 결과를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4건에서 6건, 많으면 8건까지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몇 현장을 갔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3건, 4건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지금 9월 30일…….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총 3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총 142건의 지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길영 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다시 얘기하면 서른 몇 건이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서른다섯 번을 9월 30일까지…….
김길영 위원  서른다섯 번을 나가서 142개를 지적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나갈 때 근무일지 같은 걸 쓰나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누가 나갔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걸 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누가 나갔는지, 누가 어떤 내용을…….
김길영 위원  그런 거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어차피 다 만들어놓은 작성된 자료고 어차피 스캔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렇게 해라 저런 건 저렇게 해라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어긴 공사 현장 거기에는 관리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핸디캡을 주나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관리 주체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정 또는 수정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공식 문서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치 결과라고 해서 저희한테 현장 같으면 내용과 또 사진까지 찍어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쪽의 관리 주체한테 뭔가 죄를 묻거나 이러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거기서 완료했다고 하면 그냥 오케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지금 어떤 중대한, 안전과 품질상 굉장히 중대한 위반사항은 현재 올해 안에 일어난 일은 없었고요.  약간 품질이나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하다가 안전 난간 설치가 미비했다거나 하는 정도의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수 많았습니다.
김길영 위원  품질에 대한 건 제가 조금 있다가 여쭤볼 거고, 안전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안전 위반이다 아니면 조금 덜한 안전이다 이런 가치의 기준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대답하신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거를 시정하라고 했을 때 그게 가치가 과하든 덜하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따라서 벌점을 부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있고요…….
김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어떤 핸디캡을 줄 수 있냐고 했을 때 그런 건 아니다 하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규정이 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올해 저희가 점검했던 사항 중에는 그 정도로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김길영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적은 관계로 지나가고요.
  품질시험소장님, 똑같이 거기도 기동 뭘 나가잖아요.  그렇죠?  현장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품질에 대한 걸 하잖아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김길영 위원  마찬가지로 만약 부적합 자재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이거 부적합하다 그래서 반출시켰어요.  그러면 그냥 반출하면 끝이에요?  거기는 규정이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관리 주체에 대해서 뭔가 규정에 의해서 벌점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실적이 있으신가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벌점 부과에 대한 거는 저희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김길영 위원  그러면 부적합한 자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파트나 모든 게 다 부적합한 자재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부적합한 자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반출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공사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걸리면 반출하고 안 걸리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일단 저희가 들어오는 거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는 그 공사 현장 자체에서도 발주부서라든지 감리가 있고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적합한 자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반출을 했어요.  “야, 이거 안 돼.  이 공장에서 쓸 수가 없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반출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감리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한테 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조금 있다가 실적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만약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반출이 있었다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핸디캡이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말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걸리면 안 좋은 거고 그냥 반출하는 거고 안 걸리면 그냥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안전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하나마나 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거 기동반의 외부 요원도 돈을 주나요, 수당 이런 거?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점검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내부는 말 그대로 저희 직원이 한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2명, 2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2명, 2명?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김길영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3명 1조로 나가나요 아니면 그 멤버들 전부 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한 사업장에 그렇게 둘, 둘 해서 네 분이 나가시고요.  조금 더 부연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시행 이후로 벌점을 부과한 건들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런 숫자들이 줄고 있는데요 이것이 온정주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현장 관리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자료 제가 보고 다시 한번 종합감사 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기자동차,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리에 대한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량에 관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 재검정할 때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저희 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전기 설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3,980이었는데 2022년만 해도 14만 5,000대더라구요.  5,000기겠죠, 설치기니까.
  그러면 소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요원 그다음에 검정설비 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건 맞죠?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법률에 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막 보급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2만 기 정도였었는데 2026년에는 22만 기의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품질시험소도 수리 재검정에 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까지?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지금까지는 수요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건입니다.  5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수요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검정 인력 확보하고 그다음에 검정 방법 배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외부 기관하고 협의해서 계속 해서 그쪽 부분만큼은 서울시에서 충전기 검정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 이렇게 시작이 된, 그러니까 수리 검정을 해야 되는, 결국에는 이게 시작된 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충전기부터 7년간, 그렇죠?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김길영 위원  그 안에는 수리 검정에 대한 재검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4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2022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2024년도 예산에도 제출하셨나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제출은 했습니다만 아까도 박성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 6,600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5건이라고 그래서 수리 검정 실적이 아직은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과 입장에서는 추경으로 하든…….
김길영 위원  아직 시간이 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최소한 저희가 검정하는 능력 확보는 하려고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 6,600만 원은 결국에는 이동형 재검정 장비일 거예요.  그렇죠?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충전소에 모듈 기계를 가지고 가서 자동차와 충전기 사이에 이 측정기를 넣어서 재검정받는 거죠?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제 생각에는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결국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죠?  4년이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 반영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3년이 남은 거고 3년 안에 검정을 우리끼리 해본다고 해도 2년이 남은 거고 결국 제가 봤을 때 1~2년밖에 기간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2024년부터는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액션이라든지 이런 검정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예산과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으로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잡아서 일단 검정하는 거를 저희가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김길영 위원  이거를 왜 재검정해야 될까요?  이거 전기차 충전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렇죠.
김길영 위원  제가 봤을 때 말 그대로 예산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아마 사건 사고가 없어서 이렇게 안이하게 평가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그런데 아마 사고가 일어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소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안전사고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품질시험소장님, 품질시험소에 시험 장비가 몇 대가 있어요?
  파악 안 되시면…….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제가…….
한신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249대가 있더라고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혹시 내구연한이 있어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내구연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한신 위원  물론 장비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도 수리해서 더 쓸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한신 위원  그러니까 부속을 교체해서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아니,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조금씩, 내구연한은 저희가 지키고 있고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수리해서도 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신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전 제품이 쓸 수가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따로 보관을 해서…….
한신 위원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도 그렇고 제품들이 점점 더 좋은 기술력으로 좋은 것들이 보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쳐서 쓰는 것들이 새로 나온 신제품하고 똑같은 조사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검사 결과를?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그 결과가 나올 때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제품을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활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10년 넘은 장비도 있어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10년 넘은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한신 위원  소장님, 언제부터 소장님 하고 계세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저는 올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다 파악이 안 되시는구나.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죄송합니다.
한신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년 넘은 것도 10대나 있어요.  매년 개발되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막 개발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전기 충전기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걸 따라가려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해서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수리해서 쓰면 그러면 10년 아니라 20년도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산이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수리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중요하거나 검사에 오류가 나면 저희가 그런 거는 다 신제품으로 교체를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장비의 특성에 따라서 수리를 하거나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신 위원  20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이 더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장비들 가지고 검사를 잘할 수 있는지가 약간 의문이고요.  신규 장비에 비해서는 고장 발생률도 높고 또 부속품을 간다고 그래서 그 장비가 새로운 장비만큼 따라올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노후 장비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 지금 점검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어도 저희가, 또 아까 남창진 위원님 말씀대로 유해화학물질도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신 위원  10년이 넘은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내구연한 다시 살펴보고요 다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집에서 쓰는 냉장고나 텔레비전도 10년 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정밀검사를 요하는 장비들이 이렇게 노후된 것들이 있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교체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저희가 총예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소요 예산이 9억 9,000, 10억이…….
한신 위원  1월에 취임하셨으면 품질시험소의 전체적인 건 파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게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감사합니다.
한신 위원  지금 이 장비 교체를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4년 것을 보니까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계속적으로 장비는 저희들이 작은 게 됐든 큰 게 됐든 사고는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신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5억 정도 됐거든요, 장비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이.  2023년도에 보니까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다섯 배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그러니까…….
한신 위원  10년 넘은 게 10개가 있어.  그리고 노후율이 한 35.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장비 교체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들하고 지속적으로 챙겼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최대한, 그러니까 그 성능에 맞춰서, 예를 들어 금액 가지고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적어도 시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하고 있고요.
한신 위원  내년도 장비 교체해야 할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지금 현재는 저희가 2억 4,600 정도…….
한신 위원  장비의 크기나 장비의 특성상 예산이 많았다가 줄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계속 줄었어요, 사실은.  2020년도에 5억이고 3억, 4억 이런 식으로 줄었어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을 주기로 한다고 그러면 내구연한 5년이라고 그러면 2020년에 샀으면 2025년까지는 내구연한이 되는 거고…….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시험소에 의뢰를 했을 때 정확성 그다음에 신뢰도, 안전을 위해서는 장비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교체 시기에 맞게끔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교정 주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철저하게 교체해 주고 장비 관리 잘해 주세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검사 성적이?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거기 오차에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장비라든지 인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 질의 좀 할게요.  공무원 직접감리 제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작년에 4개 사업에 공무원 직접감리제 시범 운영했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직접감리제는 시범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형태로 정책이 변경돼서요 직접 감리를 하지 않고 현장 상주를 직원들이, 감리는 있되 현장에 상주해서 현장에서 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근무하는 형태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부분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가고 있네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직접 감리라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동영상으로 일단 대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직접 감리하려면 시행령도 개정해야 되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민간업계에서도 반발할 거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나요?  감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바꿨으면 바꿨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가 누락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기 전에 그 정책은 동영상으로 결정이 되어서 어쨌든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을게요.
  건설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해볼게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의2제2항을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한 설계평가회의에 대한 속기록과 심의위원의 채점표 그리고 평가사유서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설계평가회의 심의절차 포함해가지고 일괄입찰의 기본설계 적격 심의와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설계 적격 심의 내역이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2020년 이후 실시한 설계 적격 심의 12건 중 2건만 설계평가회의 결과가 공개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유가 뭔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 기술심의 중에서 설계평가심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국토부, 그러니까 조례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국토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 관리 결과에 대한 공개나 이런 부분들을 준용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일반 기준, 그러니까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기준하고 또 여기 상임위 소관의 건설기술진흥 조례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정합성이나 필요성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실 규정이 저희가 불합리하게 운영해 왔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대형 건설공사의 심의 특성상 사실 전일 동안 심의가 운영되는 특성도 있고 저희가 동영상 촬영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기존 일반 심의화해서 공개하는 부분이 사실은 중앙부처나 다른…….
○위원장 송도호  알았어요.  짧게 짧게, 질의한 내용만 간략하게 대답하면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아니,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돼 있는 것을 왜 안 했느냐, 그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게시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특정기간 15일이 지나면 다시 내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 그래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게 국토부나 중앙기관에서 하던 매뉴얼 내용을 준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에 있어서 각종 정비가 필요하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렇게 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야죠.  조례 개정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려버리고 나서는 국토부 시행령 그걸 준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서울시니까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례 개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이야기만 하라니까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위원장 송도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의2에 보면 설계평가회의에 대한 속기록 작성만 명시되어 있던데 이는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보면 시장 등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조금 달라요,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총괄적인 위원회 조례가 생기고 나서 저희 조례 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받아서 똑같이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사정을 달아서 구체화를 했어야 되는데 미비했던 점이 있고요.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도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오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다 옮겨가나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조례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당연히 개정을 해가지고 합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가장 큰 틀이잖아요.  조례 부분을 개정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면…….
  하여튼 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 부분 인정을 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들 전체를 한번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게 해야만,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에 임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설계심의 사후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설계심의 건수 대비 사후평가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사후평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바 제도를 개선할 것, 건설신기술 적용 현장에 대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심의위원들의 점검이 가급적 적용 신기술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조달청의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에서 2011년부터 BIM 설계를 확대 적용토록 하고 있는바 BIM의 적정 대가 기준 마련과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BIM 설계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신기술이나 특허의 적용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 등을 통해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참여업체와 공유할 것, 설계심의 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검정과 관련하여 검정 의뢰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검정 업무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
  품질시험소의 가설자재 품질시험이 인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시험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 개최 시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줄 것, 부실설계, 부실시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서울시 공공 공사에 있어서 설계심의와 공사 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서울시가 행안부 예규에 따라 특정 공법 선정을 하고 있는데 건설알림이에 등재해야 함에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시정할 것, 건설기술용역 관리 편람을 제작하고 있는데 최근 법령 개정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개정사항들이 제때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품질시험소의 현장점검에서 부적합 자재 적발 시 현장 반출을 시키고 있으나 반출 이외에 페널티 부과가 필요해 보이는바 이를 적극 검토할 것, 품질시험소 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가 다수 있는바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것,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설계평가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조례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의 길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접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에 정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기술심사담당관
    담당관  김창환
  품질시험소
    소장  장상규
○속기사
  신경애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