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공공위탁 및 대행사무 관리지침 수립계획 보고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5. 2026년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7. 경제실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8.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6년도 제1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1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공공위탁 및 대행사무 관리지침 수립계획 보고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6년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경제실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8.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6년도 제1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성연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원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훈 기획담당관, 강진용 예산담당관이 2026년 상반기 국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동률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 진행되는 오늘 회의니만큼 인사는 간략히 드리고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최은정 재정담당관입니다.
  이순영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강경훈 기획담당관, 강진용 예산담당관은 국장급 역량평가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석을 양해드렸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2호 2026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세출 1,000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총액 9,88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유가 상황의 장기화로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한 지하철 운행 확대와 전력비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사채 상환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3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적립에 따라 기타회계전입금을 1,000억 원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은 고유가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가중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채 상환용 출자금을 1,000억 원 순증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동률 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서울교통공사에 1,000억 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사실 누적 적자도 한 20조 가까이 되죠, 누적 적자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20조는 좀 덜 되고요 19조 7,000억…….
      (웃음소리)
홍국표 위원  참 나 이거 웃음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사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일단 지출 부분에서는 노인무임승차…….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운송원가보다 낮은 승차요금도 문제고, 그건 뭐 당연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지금 저기…….
홍국표 위원  교통공사의 누적 부채가 19조 7,000이 넘는다, 20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상상해 보세요.  이거 대책 없이 무조건 저기 할 게 아니고, 금융 부채만 해도 한 4조 6,000 그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홍국표 위원  비금융 부채 한 3조 넘을 테고요.  이것도 한 7~8조로 이자를 내는 그런 부채 아닙니까?  4조 원 넘는, 4조 6,000억 되는데 이거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1,000억 재정 이거를 해야 되나, 본예산 때 이거 다 계산했던 거 아니에요?  본예산 때 왜 이거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홍국표 위원  어떻게 추가경정예산하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출자하자고 하는지, 이거 본예산 때 다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2026년도 본예산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뭡니까?  고유가 대응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목적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교통공사도 직접적으로는 고유가분 그다음에…….
홍국표 위원  본예산에 얼마든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었고 재정 상황이라든지 공사채 상환 일정 같은 거는 본예산 때 할 수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아시다시피 위원님 본예산 때도 그렇게 재정은 여유가 없었고 이번에…….
홍국표 위원  아니, 왜 이거를 예측을 못 했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넣었어야죠.
  이게 결산이익제도를 활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본예산 때 예측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말씀드릴까요?
홍국표 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결산 때 전혀 예측을 못 했다기보다는요, 작년 본예산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국표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어떻게 위배된다는 말씀이시죠?
홍국표 위원  위배되죠.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2025년도 결산 전 이익제도를 활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냔 말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바로 지적했잖아요.  2026년도 본예산에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기해서, 이거 밤낮 집행부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순간 저기한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거쳐서 이번에는 의회의 어떤 저기를 제대로 된 심의를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양천 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저하고 좀 알아듣기 편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한번 같이 문답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넣으면 사실 예산적으로 편하게, 장부상의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었던 게 거의 관례화돼서 왔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제가 재정 쪽 일을 한 10년 만에 다시 해 보는데요 그게 관례화됐다기보다는 본예산을 짤 때 우리가 재원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자 그렇게 해서 이게 1~2년 만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쭉 이렇게 해 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놀랄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철은 오늘 밤도 돌아갑니다, 시민의 발인데.  여기 지금 같이 교통위 하셨던 소영철 위원님도 계시고, 교통위에 있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천만 인구가 19조 7,000억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면 시민의 발, 시민의 발 하면서 요금을 그냥 동결시킵니다.  안 움직였잖아요.  사실은 그냥 계속 세금이 들어가는데, 맞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심야까지 굳이 안 돌려도 됩니다.  차라리 올빼미버스가 더 돌아가면 모세혈관처럼 다 뻗어갈 수 있는데 시내버스를 돌리는 것보다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전철이 사실은 더 모양새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철이 막 12시 반 1시까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비를 할 실질적인 시간이 없어요, 계속 정비하는 쪽에선 과로가 생기는 거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이승복 위원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이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알고는 계셔라.
  천만 시민이 19조 7,000억, 저는 제 통장에 197만 원도 없는데 19조 7,000억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사실 대기업 같으면 이거 벌써 다 사업 정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전철요금 올린다고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국민소득이 3만 5,000달러입니다.  3만 5,000달러면 그에 걸맞은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물론 저도 새벽에 타고 나오면 20% 또 감면받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저도 싸게 다니니까 좋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전철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또 무슨 카드다 해가지고 또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 영어로 하면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고, 대중교통수단을 무조건 시민의 발이라 칭해가지고 포퓰리즘적으로, 인기영합적으로 가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다음에 차등화된 요금제, 무조건 공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제가 주장해 왔던 거는 어느 일정한 인원 이상이 되면, 예를 들면 청년도 이래서 할인 그러면 중년은 왜 할인 안 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경로사상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월정액을 드리면 돼요, 서울시 예산으로.  그러면 그분 중에 필요하신 분은 타고 다니시고 아니신 분은 쌀 사서 드시고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제안을 하거나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뭇매 맞을까봐.  그냥 무조건 공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벌어지는 폐해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됩니다, 세대간의 갈등 등등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봉직하시면서 말은 하고 싶지만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지금 발언 신청을 한 거고요.
  우리가 버스준공영제 하면서 얼마씩 쏟아붓고 있죠, 해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연간 한 5,000억…….
이승복 위원  5,000억 쏟아붓고 있습니다.  5,000억이에요.  천만 시민이 5,000억을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1년에 5,000억씩 쏟아붓고 있어요.  그에 드는 인프라 등등등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이 대중교통수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세계에서 싸고 안전하고 이렇게 편리하고 깨끗한 대중교통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감탄하면서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요금도 구체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대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계속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 해마다 버스에 5,000억씩 들어가고 19조 7,000억이라는 누적 적자를 갖고 있는 전철에 대한 위기감 이거는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교통이 단순한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또 복지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기획예산처장관도 인터뷰를 통해서 시하고 교통공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무임승차 연령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하고 교통실에서도 기획예산처에 무임승차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 이 부분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 논의가 활성화되고 큰 틀에서 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위원님 좋은 지적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저는 짧게 할게요.
  실장님 지금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우리 기조실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죠.
  지금 수송원가가 얼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1,800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1,800원대죠.  그런데 우리 평균은 1,030원대의 요금을 받고 있어요.  당연히 적자 나죠.  이게 우리 서울시 기조실에서 잘못해서 이런 거예요?  코레일은 이런 무임승차라든지 기타 등등 손실보전금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못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서울시의원인 우리도 집행부와 함께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보전해야 된다고 같이 주장을 해야죠.  지금 기조실장님 어떤 부분 잘못해서 그렇게 머리 숙이고 계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요.  어떤 부분 잘못한 부분 있어요?  죄인이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런 것은 아닌데요.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 코레일은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보전 못 받기 때문에 어바웃 5,000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인 공무원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예산철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건의하고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김용일 위원  해 왔는데도 그동안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이제 법령상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할인을 정할 수 있게 됐다는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거죠.  어제 그젠가 뉴스 보니까 우리 신임 교통공사 사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공중파 방송에서 기사가 나오고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부분 협조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야지 그런 부분을, 물론 집행부에 대한 그런 것을 머리 짜내서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강하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자,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거 있죠.  저는 김용일 위원 질의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상황과 공사채 상환 일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위원님…….
홍국표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정 상황과 공사채의 상환 일정을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작년에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국표 위원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지금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작년에 없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제가 모르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홍국표 위원  그게 그 얘기잖아요.  “작년에 기조실장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지금 의회에 와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어요.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전쟁하고 맞지도 않은 추가경정예산 거기에 올려서 이걸 하냔 말입니다, 1,000억 출연금을.  뭐가 떳떳하고 뭐가 저기해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위원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뭐가 집행부가 잘못한 게 없다고…….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간단하게 좀 하세요.
박유진 위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민분들도 다 느끼실 텐데 발언시간을 충분히 안 드린 것 같아서요.  기조실장님께서 1,000억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 있다 이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러니까 이 1,000억이 들어가면 지금 은행에서 대출받은 부분들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갚고 또 기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됩니다, 추가적인 기채를.
박유진 위원  아마 잘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억 긴급 추경이 왜 필요하다고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납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납기가 온 것은 갚고 또 기채를 하는 원천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승복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40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뭐랄까 누구든지 총대 메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적 적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꼭 서울시민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기획재정부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해서 이런 부분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공공위탁 및 대행사무 관리지침 수립계획 보고
(10시 46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위탁 및 대행사무 관리지침 수립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위탁 및 대행사무 관리지침 수립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특혜를 받았습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본 보고 안건하고 관계없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위원장님께 특별히 시간을 조금 할애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서울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께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난 임시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감사 청구를 요청해서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종합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2주가 넘도록 감사팀에서 감사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연구원의 감사일정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4월 30일까지로.  감사팀이 행정감사의 내용을 4월 3일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조실장께서 이 내용까지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단순히 감사일정의 지연이나 내용 파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청구하고 공문으로 해당사항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팀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고 감사 해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시간이 된다면 여쭙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못하고요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점검해서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있었을 것이고 자료조사도 있었을 것이고 전문가 회계사라든지 의뢰한 내용이나 조사, 지금 진행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당사자들을 면담하거나 조사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시점으로 진행 상황을 저한테 체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제가 감사일정이 변경된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사유가 뭔지는 직접 확인을 안 했거든요.
이민옥 위원  정확하게 그 사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주가 넘도록 그 팀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넘게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내용이겠죠, 적어도.  그래서 이게 연기됐는지 모르겠으나 2주 동안 감사를 제대로 못 했다면 이 감사 내용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그리고 일정이 지금 연기됐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아무튼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고 자리 정돈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수연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6년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연 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이수연  경제실장 이수연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명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김설희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조혜정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선이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강해라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44호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중동지역 분쟁으로 물류비가 급등하고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물류비 긴급 지원과 대체시장 판로개척 지원 등을 추진하여 중동지역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경제적 근간인 중소기업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실은 본예산 8,23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높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회복을 지속 지원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위기 속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실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5,908억 7,000만 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당초 8,234억 7,100만 원에서 88억 원을 증액한 8,32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건 8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출기업의 물류비 상승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 30억 원, 수출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13억 원을 앞서 설명드린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 불안 해소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수출보험ㆍ보증료 지원 30억 원, 외상대금 미회수 피해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수출판로 확보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수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사태로 인해서 서울경제진흥원에 43억 원 증액하는 건가요?
○경제실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하나요?
○경제실장 이수연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홍국표 위원  3,000만 원까지.  그러면 30억을 기업에다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중소기업에다가?
○경제실장 이수연  최대 한 100개사 정도, 최대 3,000만 원이니까요 3,000만 원 아닌 경우는 좀 더 숫자가 늘 수는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만약에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입증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기간이 오래 걸릴 텐데?
○경제실장 이수연  최대한 저희가 SBA를 통해서 피해기업들의 이러한 것들이 입증되면 저희가 들어올 때마다 일괄해서 하기보다는 수시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중소기업체 수가 한 17만 개 정도 되나요?  몇 개 정도 되나요?
○경제실장 이수연  17만 개가 아니라 170만 개.
홍국표 위원  170만 개 정도 됩니까?
○경제실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거기에서 100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30억 정도면 그 정도뿐이 안 되네요, 3,000만 원씩?
○경제실장 이수연  네.
홍국표 위원  글쎄 이거 효과 있습니까?
○경제실장 이수연  제가 중동사태 이후에…….
홍국표 위원  170만 개 중에 3,000만 원씩 100개 기업 30억, 글쎄요 이거 피해조사 170만 개의 기업을 다 하기도 어렵고 어떤 실효성 같은 게 좀 저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드는데요.
○경제실장 이수연  위원님 이게 170만 개 기업이…….
홍국표 위원  중소기업 수와 피해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탁상에서 만들어낸 예산 아닌가요?
○경제실장 이수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중동사태 이후에 지금 거의 매주마다 관련 분야의 기업들 간담회를…….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170만 개 회사를 전부 다 현황조사했습니까?
○경제실장 이수연  그거는 사실 현재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렵죠.
○경제실장 이수연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 저희가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을 때 중동지역에 특별히 화장품이라든지 소규모 의류ㆍ푸드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최근에 되게 수출이 늘다가 이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경제실장 답변 중의 여러 기업들하고 몇 번 만났어요?
○경제실장 이수연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홍국표 위원  수출상담 같은 거 이런 거 해 봐야 “어렵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하는 정도일 텐데…….
○경제실장 이수연  현재 우리 SBA하고 기업 피해 신고센터 보면 한 195건 정도가 중동사태 이후에…….
홍국표 위원  170만 개 기업에서 195개 정도만…….
○경제실장 이수연  네,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까지 합치면 많은 숫자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홍국표 위원  형식적인 지원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경제실장 이수연  저희가 형식적이라기보다는 긴급하게 이 정도의 금액이라도 일단은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서까지 호소한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저희가 뭐라도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들이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장기간에 걸쳐야만 시장분석도 되고 어떤 진입 준비라든지 전략 상품 마련도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실장 이수연  그거는 지금 정부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영향 같은 것들을 서울연이라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일단 당장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만큼은 적게나마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시민이 지금 26조 5,000억인가 이런 것의 30%를 지금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건데 다른 지방 광역단체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서울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이거 가시적인 어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경제실 자료 요청해도 돼요?
박유진 위원  경제실 자료 요구가 있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아, 자료 요청하신다고, 아까 얘기할 때는 안 하고.
  지금 자료 요청하세요.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키스트 지금 무상사용 임대 그 부분에 관해서 키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대행을 할 때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실장 이수연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다 끝났습니까?
구미경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이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경제실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587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무중력지대 강남 공간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에서 공동연구실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AIㆍ바이오ㆍ금융 등 시 전략사업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초기 단계에 있는 양자기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산업화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이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공동연구 공간을 활용할 경우 산ㆍ학ㆍ연 연구 활성화와 양자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서울 양자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이죠?
○경제실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무중력지대 강남 지상 1층, 지상 2층이 한 100평 조금 모자라죠?
○경제실장 이수연  네.
홍국표 위원  거기만 지금 계속 비어 있죠?
○경제실장 이수연  네, 현재 비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비어 있습니까?  이거 오래됐는데 비어 있는지가요, 한 2년 넘었을 텐데요?
○경제실장 이수연  이게 예전에 혁신파크라는 개념의 모델로 그쪽에서 단체들이 사용을 시작하고 이러다가 그 성과가 특별하게 나는 것들이 없어서 2024년도부터는 그 공간을 특별히 사용할 주체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때 당시에는 임대료를 징수했었나요?
○경제실장 이수연  그때는 시 직접 사용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임대료 같은 건 안 받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양자기술센터 거기에 사용 허가를 해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경제실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거기서 법적으로 공공 공유재산을 쓰는 데는 양자기술센터 하자가 없다?
○경제실장 이수연  우리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문제가 없다?
○경제실장 이수연  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양자기술센터 그거는 카이스트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실장 이수연  키스트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해 주면 하는데, 그게 임대를 놨을 때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실장 이수연  3년간 8억 정도 저희가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사실…….
○경제실장 이수연  무상으로 저희가…….
홍국표 위원  무상으로 그냥 주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가능한가요?
○경제실장 이수연  네, 법적으로 다 가능하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양자기술 자체가 위원님들 너무 잘 알다시피 모든 기술의 근원기술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지금 양자 관련해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서울시도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저희 첨단산업과 양자산업 관련된 예산이 5억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키스트가 다른 지방의 연구기관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비를 따온 사업이고요 이게 연구거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에 키스트의 연구거점 사업단이 만들어져서 하게 되면 이 원천기술을 서울에 있는 기업들한테 실용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실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양자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거점 인프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무상 사용을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국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키스트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이게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되나요?
○경제실장 이수연  네.  키스트는 원래 최초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때부터 설립됐던 기관이고요.
홍국표 위원  그래서 수익 그런 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가능한 걸로…….
○경제실장 이수연  네, 다른 법적인 문제 없고요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사실 키스트가 무중력지대 강남을 사용하면서 어떤 성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혀 성과가 없다면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실장 이수연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그 이상의 매우 큰 서울경제에 도움이 되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사실은 저희가 직영해서 썼지만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도 사용 여부를 다 물어봤는데 특별하게 사용할 주체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국가의 큰 국비사업을 가지고 와서 서울경제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요한 거점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실적이나 결과 같은 게 부진할 때는 사실 무상임대 취소할 수 있고 그런 계획도 짜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공익사업의 달성을 위해서…….
○경제실장 이수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평가를 매년 다 받거든요, 그 사업의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아마 충분히 검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요.  그거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짧게 단답형으로요.
  무중력지대 강남 1ㆍ2층 건물이 300헤베, 약 90평 정도 되는데 몇 년 동안 비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경제실장 이수연  2024년도부터…….
김용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의 흔적은 어떤 게 있나요?
○경제실장 이수연  일단은 저희 시 자체 여러 부서에 이 공간의 사용 여부를 저희가 다 물어봤고요.
김용일 위원  내부는 그렇고 외부를 향해서도 한 흔적이 있나요?
○경제실장 이수연  외부는 사실 저희가 사용수익허가시설이나 이런 걸로 하려면 공고를 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가 이걸 가지고 사용수익허가 내서 카페를 만들거나 식당을 만들거나…….
김용일 위원  아니, 카페ㆍ식당이 아니고, 그렇게 비켜나가지 마시고…….
○경제실장 이수연  그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용일 위원  아니, 이게 3년 8개월 동안 넣으면 약 8억인데 이게 수익이 이 정도 나는 건데 그게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어요?
○경제실장 이수연  물론 저희가 그런 다른 형태의 세부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이걸 판단하고 부서의 여러 기관들한테 사용 여부를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이 분야는 특히 디지털혁신파크는 지금 그쪽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재하고 수서 쪽이 AI테크밸리거든요.
김용일 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세입 부분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느냐 이 부분을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내부를 향해서 한 거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외부를 향해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창의적으로 한 흔적이 있나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다?
○경제실장 이수연  저희 경제실의 입장에서는 거시 경제적인 양재ㆍ수서 이쪽에 AI테크밸리 큰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어서요 가능하면 이 용지를 여러 가지 소소한 그런 수입을 위한 사업들도 좋겠지만 양자나 AI나 로봇 피지컬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쪽으로 공간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세입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특히 경제실에서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이 반드시 옳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창의적으로.
○경제실장 이수연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자료도 요청 드렸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양자사업을 키워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무상대여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는데요.  그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에서 굉장히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상대여가 마땅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서울시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  성과지표를 혹시 체계적으로 잡아보셨습니까?  그냥 더 좋을 거고 서울시에 도움이 될 거고 이런 추상적인 것 말고 뭔가 무상대여를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거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셨던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실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크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양자기술이 핵심기술이거든요, 모든 첨단기술의.  그런데 이 분야를 상용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 사업단에서 여러 기업들뿐 아니라 저희가 고려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서울과기대라든지 서울시내 여러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양자 분야의 기술이 수천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어떻게든지 반도체의 소부장 분야처럼 양자산업 분야의 소부장 형태로 기술들을 연결시켜서 발전시키겠다는 경쟁력 강화라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여러 우수인재들이…….
구미경 위원  공동연구를 여기 키스트랑 다른 대학교랑 같이요?
○경제실장 이수연  또 거점인 양재 쪽에 와서 우리 서울에 이분들이 거주하면서 인재를 성장시키고…….
구미경 위원  거주요?
○경제실장 이수연  그분들이 연구를 하러 오시니까요 이분들에 대한 인재 확보 개념이 있고요.  또 더 좋은 것은 이 분야가 되게 성장하고 미래의 발전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팹이라든지 테스트베드라든지 소규모의 첨단기술들에 대한 창업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KPI고 이런 거는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에서 또 요구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요구하는 KPI 지표들이나 평가지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어쨌든 서울시의 양자사업을 대행하는 업체로 협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이수연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최소한의 우리 서울시가 바라는, 서울시가 기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그거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3년 동안에 8억이라는 임대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서울시가 계속 그런 기조를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경제실에서는 세입세출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8억이라는 임대를 해서 서울시가 대행을 맡기는 것만큼 우리 서울시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혹시라도 서울시가 원하는 그 방향성에 미달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뒤에 다른 방안을 같이 마련을 해 놓으심이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무상협약 계약을 쓰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에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서울경제 양자산업 쪽에 이 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든지 이런 거 넣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유망기업 발굴 그러니까 어떤 좋은 말의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수치로 분명하게 명시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이수연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보완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실 양자기술 활용 이런 센터를 만드는 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기부의 예산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경제실장 이수연  저희가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자ㆍ바이오ㆍAI 다 노력하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게 저희 서울시의 재정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은 뭐냐 하면 정부는 마침 엄청나게 많은 R&D나 이런 쪽에 투자 예산을 늘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서울하고 다른 지방의 기관들하고의 선의의 경쟁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략은 뭐냐 하면 저희 서울시의 기관이나 대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런 국가사업에 응모하고 이럴 때 저희가 대응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좀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그 기관들이 제안할 때 저희가 같이 도와줘서 그 국비사업을 따 갖고 와서 서울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서울의 기업과 기관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으로 저희가 앞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크게 전략적으로 봐주시고 저희들을 좀 밀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아시다시피 키스트나 서울대나 모든 핵심이 거의 다 서울에 있는데 정부하고 그런 유대관계랄까 이런 걸, 왜냐하면 무상으로 이렇게 맨날 줘가지고 그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제공을 하면서 AI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 지원 요청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김용일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우리 서울시 산하 각 지역 곳곳에 무상으로 주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실용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특히 창동 같은 데나 양재 AI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무료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성과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많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게 활성화됨으로써 정부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이수연  네.
○위원장 임춘대  무조건 양자기술 이런 거는 앞으로 전망을 위해서 무상으로 줘야 된다 그런 생각만 가질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서울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지원을 해야 된다, 서로 공유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실장 이수연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무상사용을 주더라도 아까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저희 서울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증이랄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협약서 안에 보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부의 기조가 분권이나 균형발전 차원이 있어서 서울이 앞으로 모든 사업을 제안할 때 서울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지방의 다른 기관이나 대학도 같이 연합해서 지방과도 다 같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저희가 앞으로 들고 가야 정부에서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 실무진들이 고민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복 위원  이의 있죠.  저는 반대합니다.  난 반대할 거야.
○위원장 임춘대  그래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경제실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8.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시 28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7항 경제실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8항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의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제실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서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임춘대  자료 요청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네.
  이거 공사대금 소송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좀 주세요.
○경제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9,000만 원을 예비비로 쓴 거죠?
○경제실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성동구 성수동에 짓는 거고.
○경제실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 9,000만 원이 왜, 누락 공사비라는 게 어떤 건가요?
○경제실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공사하다 보면 공사기간을 정해놓고 그 공사기간에 맞춰서 공사비들이 산정이 되는데요 이 공사는 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253일 정도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상조건이 좀 악화돼서 공사를 못 한다든지 뭐 인접 현장…….
홍국표 위원  이게 언젠데 기상조건 얘기를 합니까?
○경제실장 이수연  이 공사가 당초 2020년 6월에서 2022년 6월 2년간이었는데 이게 2023년 3월까지로 공사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공사를 못 한 내역이 발주처의 새로운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 때문에 반영하느라 공사를 못 한다든지 해서 공사기간이 늘어서 그 는 기간만큼의 사유를 공사 시공자는 자기들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천재지변이나 발주자의 요청…….
홍국표 위원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어요?
○경제실장 이수연  그러니까 기상조건 악화거든요.  동절기 한파…….
홍국표 위원  기상조건이 그때 당시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기상조건이 있었냐, 그래서 어떤 공사가 잘못됐냐, 어떤 공사를 못 했냐 그 답변 주셔야죠.
○경제실장 이수연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동절기 방재…….
홍국표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나와서 “자료 없어서 답변 못 합니다.”…….
○경제실장 이수연  곧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답변할 자료를 다 충분히 해서 가져와야지, 의회에 와서 그냥…….
  위원이 이해하겠습니까?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이 충분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답변 못 드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심의를 해요?  왜 이걸 조정을 했습니까?
○경제실장 이수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을 왜 했냐고요.  우리가 3심까지 가게 돼 있잖아요, 소송도.
○경제실장 이수연  저희 이제…….
홍국표 위원  왜 조정에 바로 응했어요?
○경제실장 이수연  저희 법률지원담당관실하고 협업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2억 원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의 조정금액은 거기에 못 미치는 9,000만 원으로 해서, 이게 기존 법원이 산정한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그것보다도 법원의 조정금액이 낮아서 저희가 볼 때는 장기간의 불확실한 소송에 따른 비용하고 이자 부담보다는 이 조정을 따르는 게 실효성 있겠다 이렇게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의견도 받았고 법률가의 의견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조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9,000만 원 주는 것도 어떤 정당한, 지금 경제실장 답변 보면요 이거 승인 안 해 줘야 돼요.  의회에 나와서 지금 충분한 어떤 해명도 안 되죠, 설명도 안 되죠, 또 3심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경제실장은 “여러 부처에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 따져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실장 이수연  저희가 소송에 임할 때요 저희가 항상 옳거나 항상 그르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소송에 끝까지 가서 얻는 실익과 잃게 되는 비용을 저희가 또 판단을 해서 실무자들이 최종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정해서 한 거거든요.  저희가 부족했을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경제실장 답변 들어보면 아무것도 이건 승인해 줄 이유가 없어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자료 없어서 지금 답변 못 드립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경제실장 이수연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심의, 그러면 이것도 보류해야 돼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되잖아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뒤에 과장들이나 누구 이런 질의 나올 거 충분히 예상 못 하고 나와 있습니까?  의회에 나와서 예비비 쓴 거, 예비비 이거 그렇게 시급했다면 위원들이 충분히 여기서 이해하고 설명 듣고 ‘아, 그건 예비비 사용해도 되겠다.’ 하는 저기를 해야죠.  답변도 못 하는데 이거 승인해 줘요?  그렇잖아요.  충분한 답변과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법무담당관도 그렇고 “이거 그냥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한 승인을 해 줍니까, 의회에서?
○경제실장 이수연  위원님,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송구한데요…….
홍국표 위원  당연히 부족하죠.
○경제실장 이수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접근, 저쪽에서 공사 업자가 2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더 받아야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고요.
홍국표 위원  공사업자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사 연장이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우천 시 정말 피치 못해서 공사가 저기한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이런 손해가 났다 하는 정확한 내역도 있어야 되고 또 공사 지연이 됐던 충분한 설명이 의회에 와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그런 설명이 전연 안 되잖아요.
  “2023년도에 기후환경의 어떤 문제로 공사를 지연했습니다.  얼마간 지연됐습니다.” 이런 답변이 술술술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연 그런 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이수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53일의 공사기간이 늘었거든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253일의 몇 월 며칠에 기후환경이 어때서 공사를 못 했다, 어떤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못 했다 이런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253일 못 해서 9,000만 원, 주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9,000만 원이 어떤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냈습니다.“ 하고 와서 보고만 하면 이거 다 승인해 줍니까, 의회에서?
○경제실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당연히 시민 세금 저희가 1원이라도 제 돈처럼 써야 되는 건데요.  이 건은 하여튼 저희 실무자들도 판단을 하고 원고 측에서의 요구사항도 저희가 일일이 다 나름대로 검토를 실무자들이 하긴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공사를 감독하고 시공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현장 의견, 또 우리 법률지원과의 법률적인 의견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역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의원들이…….
  자,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거와 의원들이 판단하는 거,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판단하는 게 또 있잖아요.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승인 못 해 줍니다.
○위원장 임춘대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 지금 현재 9,000만 원인데 이게 9,000만 원을 배상하면 모든 게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경제실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정 결정이 저희가 따르면 판결 확정하고 같은 법률적 효과를 봅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대응에 좀 미숙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그런 거는 앞으로 꼭 이렇게 판결로까지 가서 9,000만 원을 배상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조율이 있었으면 충분히, 9,000만 원 정도는 이거 사실 소송감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경제실장 이수연  네.
홍국표 위원  지급했어요, 이거?
○경제실장 이수연  네, 지급했습니다.  이게 법원 판결 확정하고 같은 효과를 내서요.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 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국과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오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경제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경제실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계속해서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6년도 제1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입니다.
  제335회 임시회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6년도 제1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김경미 과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한경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5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6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서 자금 신규편성 및 확대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가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안정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발 위기상황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351억 4,500만 원에서 447억 9,500만 원을 증액한 2,79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7개 사업 447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영 위기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대응 자금을 신설하고 희망동행자금ㆍ서울배달상생자금ㆍ신속드림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 출연금 19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금 지원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출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서울광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자 오프라인 상품권 1,000억 원, 온라인 전용 상품권 500억 원, 총 1,500억 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위해 15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영업클리닉,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새 길 여는 폐업 지원의 소상공인 종합 지원 확대를 위해 3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상설 온라인 전용관 설치 및 할인쿠폰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고 전통시장ㆍ골목형상점가 소비 촉진을 위한 페이백 행사 지원을 위해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 대상 확대를 위해 1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소상공인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해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129페이지에 있는 사업 내용에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지원이 있어요.  그 내용 좀, 자치구 내 어떤 단체에게, 금액까지 한 3년 정도…….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3년 치,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얼마 전에 힘보탬 박람회 하셨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기획 의도가 저는 조금 그래 보이던데 거기에 대한 기획 의도 그다음에 성과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땡겨요하고 페이백 관련해서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제출 이런 개념보다는 공유를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땡겨요와 페이백 행사 두 가지, 이상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이 질의는 과장님이 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땡겨요 지금 우리 김용일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2024년 처음 발족할 때부터 관여를 했고 작년 2025년도에 기대 이상으로 성과가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점유율이 7.5%라고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점유율을 확보했고 2026년도 예상되는 게 제가 보고받기로 1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분기가 끝난 즈음에서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작년 말 현재로 땡겨요 점유율 7.8% 정도 달성했고요.  작년에는 환경도 많이 좋았던 게 농림부에서 그리고 중기부에서도 자금을 많이 내려보내 줬었습니다.  상생자금들이 많이 와서 7.8%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올해 3월 기준으로 보면 다소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6.34%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정도로 좀 낮아져서 지금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민이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저희 땡겨요 점유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3월 말까지 6.3% 정도 되고 있는데요 매주 회의도 하고 있고 또 올해 추경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마케팅도 하고 홍보대사도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출범할 때부터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의 이익을 갈취한다, 발언이 좀 과합니다만 그럴 정도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정부나 서울시, 자치구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ㆍ골목상권이 어렵고 힘들다, 이 대안으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본인은 직접 또 간접적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서울시가 이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2025년도에도 몇 번 피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대는 대기업입니다.  무한한 자본과 정보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이에요.  그들은 오로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수혈을 감수해 가면서 순간적인 적자도 감안하면서 어떤 베네핏을 제공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서 이 과정이 굉장히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서 10% 이상을 점유하게 되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께서도 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자영업ㆍ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올해 목표를 꼭 달성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1분기 점유율이 좀 낮아졌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특히 신한은행과의 관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정도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것보다 좀 더 강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제가 말씀드릴까요?
소영철 위원  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500억 저희 추경도 편성을 해 놨고요.  그리고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더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만 배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공정위도 기조가 너무 대기업들이 횡포를 하는, 이를테면 배민 같은 경우에는 거래제한, 자기들하고만 거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동의할 경우에 또 혜택을 주는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공격적 마케팅은 조금 더 저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추경과 더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열심히는 해 보겠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장에서 아주 생사를 넘나드는 자영업의 어떤 일부 타개책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안정이 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영업 운영자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그나마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더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땡겨요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170억 이상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였던 걸로 지금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갈 게 소상공인한테 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중기부에도 공공배달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비중도 높이고 소상공인들이 좀 더 상생하면서 매출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한 가지 스킬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효과적인 거는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고, 가맹점주들은 알아요, 이걸 사용했을 때 배민이나 쿠팡이츠보다 본인들에게 수익이, 소득이 생긴다는 걸.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객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루트를 이 땡겨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이 소비자에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베네핏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방법 같이 논의해서 신한은행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논의해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성연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원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01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대  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의안번호 제3567호 최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상담 지원 근거는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약 및 권리관계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창업 초기 법적 분쟁 예방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므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해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민옥 위원님 발언 끝나고 할래요?
이민옥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민옥 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발언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 채용비리 의혹 지적하고 감사청구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노동권익센터에서 채용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을 하고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안을 듣고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좀 자제를 하겠고요.
  혹시라도 노동권익센터가 센터 노동자의 노동권을 스스로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노동국장께서 객관적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잠깐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종합성과평가 용역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나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노동권익센터의 정책교육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노동센터 통합에 따른 효과 분석 연구용역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검토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평가기관인데 피평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수탁받는 경우에 이해관계 충돌이나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거는 그냥 제보기 때문에 국장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박유진  왕정순
○청가위원
  황유정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이동률
    정책기획관    김형래
    재정기획관    강석
    재정담당관    최은정
    공기업담당관    이순영
  경제실
    실장    이수연
    경제일자리기획관    전재명
    창조산업기획관    김설희
    경제정책과장    조혜정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첨단산업과장    강해라
  서울경제진흥원
    사업부문 상임이사    박보경
    마케팅본부장    이재훈
  민생노동국
    국장    이해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상권활성화과장    한경미
  서울신용보증재단
    기획조정실장    이재상
○속기사
  곽승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