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2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2022년도 제2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09시 54분 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등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여름철이므로 이동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09시 5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년 8월 19일 자 시행 예정인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제2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09시 57분)
(의사봉 3타)
김상인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지향 의사담당관입니다.
금미경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은 공석이어서 팀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김성수 팀장 뒤에서 인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2년도 제2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1억 7,200만 원에서 2억 1,700만 원을 증액한 38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의회운영 지원 사업으로 14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증설 및 재배치 등 지원을 위해서 9,3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노후집기 교체와 정수물품 구매를 위하여 당초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신설로 인한 물품구매 수요 증가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정활동수행비 사업에는 당초 10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원 정수 증가 및 상임위원회 신설로 1,700만 원을 증액한 109억 1,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당초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신설로 4급 1인이 추가됨에 따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7,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사업에는 당초 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쟁송 건수 증가로 2,000만 원 증액하여 1억 2,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업에 당초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선거 기간 등 상반기 중 토론회 미실시로 인하여 5,600만 원을 감액한 1억 8,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의회사무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7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출 추경안과 관련하여 먼저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경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을 맞아 의원 정수 증가, 상임위원회 1개 신설, 교섭단체 확대,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 등 제반 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 등 변경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감액 5,600만 원, 증액 2억 7,383만 원으로 총 2억 1,783만 원이 증액된 383억 9,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지원,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의정활동수행비, 기본경비 등 4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은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정수 증가, 상임위원회 신설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회운영 지원은 2022년 6월 말 기준 4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의원연구실과 상임위원회 재배치 및 운영 지원, 의원대상 자체교육 실시에 따른 부대경비, 신설 상임위원회 인쇄비, 사내동호회 지원 등 총 9,396만 원이 증액된 15억 5,820만 원입니다.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된 사내동호회 지원을 집행기관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둘째,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는 2022년 6월 말 기준 20.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기획담당관과 상임위원회 1개 신설로 인한 사무기기 등 각종 물품 구매를 위해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5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련하여 2022년 1월 13일 자 지방자치법 시행과 서울시의원 정수 확대를 담은 2022년 4월 20일 자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4급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해 정책지원관 등 37명의 충원을 비롯하여 제11대 의회 개원 전 의회사무처 조직ㆍ정원과 상임위원회 신설에 대비하여 의회사무처 차원의 개원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설 상임위원회 사무공간과 전문위원실 인력 배치 등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아 원활한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제반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의회사무처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능동적인 대처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정활동수행비는 의회비 12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2022년 6월 말 기준 42.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시의원 정수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4개 통계목을 의원 정수 증감 비율에 따라 조정한 후 해당 금액을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각각 배분하여 총 1,713만 원이 증액된 109억 1,573만 원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신설되는 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배정과 관련해 기존 10개 상임위원장의 배정액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6월 말 기준 40.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기본경비는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4급 수석전문위원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210만 원이 증액된 15억 7,097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5쪽 하단 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안에 관한 자문을 통해 입법활동의 안정적인 지원과 소송의 적극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6월 말 기준 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재의요구 등에 의한 쟁송 건수 증가로 인해 그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64만 원이 증액된 1억 2,28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회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ㆍ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의견 청취 및 정책실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6월 말 기준 2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상반기 중 토론회 개최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5,600만 원이 감액된 1억 8,24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1회당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59%, 2021년 128%, 2022년 6월 말 기준 25%로 연도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그 수요를 예측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추경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수요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감추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6페이지에 보면 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의회 관련 소송 현황에 수석전문위원 임시지위확인 가처분(승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기 수석전문위원을 해고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두 분이 소청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분들은 지난 4월 말 자로 임기가 끝나서 다시 해당 수석전문위원 자리에 채용 절차를 진행했던 그런 수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분은 다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금년 4월 이후에, 과거 전례를 보면 투 플러스 쓰리 같은, 그러니까 2년 계약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을 더 계약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3년이 채 연장이 안 되고 금년 1월 13일부터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정리를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기득권을 침해받았다 이렇게 해서 소청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청에서도 각하가 되고 그다음에 소송에서도 그쪽에서 기각이 된 상태로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법원으로 가면 보통들 그래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는데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승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도 제가 꽤나 봤어요. 그리고 같은 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패소하고 어떤 사람은 승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하됐다, 승소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수석전문위원까지 하시면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내가 뭐가 좀 불편해, 이게 아닌 것 같아.’ 해서 법원에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례를 잘해야지 현재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에서부터 전문위원들 다 계시고 입법조사관들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눈에 처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따져보고 그분들이 뭐가 불만이 있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너무 길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소송을 떠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같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구동호회를 지금 현재 등록해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당구동호회가 활동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도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직원들이 있고 한데 동호회를 새로 활성화한다는 지침을 받고 당구동호회가 다시 부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의 회원이 확보가 되어야지 동호회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구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가입을 권유하는 메일을 보낸 바는 있습니다.
저 당구하고 탁구동호회 하는 그 예산 저희가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호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근무시간 지켜주시고 하여튼 부서장들께서 동호회 활동한다고 젊은 직원들한테 어떤 안 좋은 인상, 압박 이런 거 주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고 쉬는 시간에 이런 동호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사무처 직원 동호회 활동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내역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신 검토자료 4페이지에 보면 노후집기 교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주무관님께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노후집기에 대한 증액을 1억 4,000 정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의원실 배치되면서 집기들이 많이 교체되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그러면 이 교체된 집기들이 폐기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용, 그러니까 교체되잖아요. 노후집기가 교체되면 그 노후집기는 어떻게 사용이 되거나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9월까지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일단은 대장에 있는 집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 쓰는 것, 못 쓰게 된 것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중에서 이제 너무 멸실이 돼 가지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 처분하고 그렇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것은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양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리 방법 중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매각해서 돈 받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처음 물품이 나왔을 때 이게 기간 사용 연한이 있거든요. 연한이 안 지난 것은 우리 안에서 먼저 수요를 조사해 본 다음에 쓸 수 있으면 쓰고 못 쓰면 다른 기관에 이것을 통보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이렇게 물품 소요조회를 하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연한이 안 지난 것들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연한이 지나서도 사용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원관께 문의를 했을 때 매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폐기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또 수용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 또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 직원분들이, 집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봤을 때 저희가 운영이 좀 더 잘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격상 그렇게 상반기에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대부분은 하반기에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연번 39번을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신문고운영 및 현장보고서발간에 관한 사업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장보고서발간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 현장보고서가 최근에는 종이 책자는 좀 지양하고 홈페이지에 이메일 책자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이메일로 제작해서 한 번 게시했고요 지금 선거 관계로 우리가 현장 나가는 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하반기에 재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장보고서는 지금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 발간을 해 왔는데 위원님, 이 예산에 맞춰서 좀 보고 횟수를 늘리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할 게 있는데요.
우선 자료 요청은 최근 2년간 1억 이상 우수조달 이게 사업 및 물품입니다. 그다음에 1억 조달 그다음에 5,000만 원 여성 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그다음에 2,000만 원 일반 사업자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 하신 것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하신 거를 사무처에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의원회관입니다. 의원회관에 소회의실이랑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회처럼, 그냥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어느 단체에 대여해 주지 마시고 항상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두 번 이렇게 저는 잡아놨는데 우리 전직 여성 의원님들 계세요. 그래서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 여성 의원의 정치 참여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주재가 앞에 박환희 의원 소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여기 계신 우리 현직 의원님들 이름이 항상 책자든 현수막이든 어디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슨 어디 개인 의원님이 어느 단체 와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그것을 명시해야지만 대여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위도 좀 세우고 그리고 또 지역 분들이 오시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신 의원님 주최의 무슨 간담회 이렇게 뭔가 보더라도 서울시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의정회 사무총장도 하면서 많이 봤지만 그냥 보면 일반단체가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권위를 저거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무처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공헌, 사무처 직원분들.
그래서 사회공헌활동을 직원분들이 노조에서 하든 아니면 직원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든 어떻게든 사회공헌을 분명히 수립을 해 주십시오, 처장님.
1대, 2대 의원님들은 지금 다 작고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서울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지금 3대 의원님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대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봤을 때는 1대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3대 의원부터 해서 방문의 해 이런 것 하셔서 여기 본회의장도 한번 구경시켜드리고, 30년 만에 이분들이 오셔서 감격할 것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지금 많이 돌아가시는데 와서 본회의장도 보시고 의회 견학도 시키고 그다음에 식사대접도 하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자료 기준이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가 우리 본관 건물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건물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6월 30일 기준이어서 아직 0%로 나온 것인지, 지금 공간 재배치 내지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본관 1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이 수석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간 활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특히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분들이 지금 장소가 없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앞으로 계속 또 의회 의원 인원도 늘어나고 할 텐데 다음번에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의원회관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것들 개선이 필요했으면 올 상반기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 많이 안 계실 때 미리, 지금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잖아요. 의원회관 공간들도 미리 3월, 4월, 5월에 의원님들 안 계실 때 했으면, 지금 저희가 7월에 등원해서 바로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감추경 안 했다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 관련해서 해외상호교류 및 국제 이것도 2억 8,900 정도 되어 있는데 0.7% 집행률인데 그러면 하반기에 다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우리 조 과장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 몇 번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 시의회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0억을 마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가령 예를 들면 제페토나 이프랜드 이런 것을 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좀 심도 깊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나 SNS 플랫폼 같은 게 처음에 구축은 쉽지만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 더 좋을지 논의를 5월에 했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지금 수요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본 후에 하반기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감추경을 안 했고 지금 고민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짐작으로는 만약의 경우에 팬데믹이 더 이상 악화가 안 되면 충분히 이 예산을 가지고 해외교류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간 재배치 문제 이것은 사실 최근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 쓰시는 의원회관이 있고 그 옆에 별도로 의원회관은 아니지만 서소문청사 별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연구실로 쓰고 있던 것을 재작년부터 차례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물려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은 금년에 늘어났습니다만 밑에 사무처 직원들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무실 면적 자체가 기준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어필을 해서 확장을 했는데 이게 기왕이면 2년 전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그냥 들어가지 말고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내진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로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사실 그게 10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보강 내지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작년도에 설계자문위원회라고 시의원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변경되는 안들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들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 사무실들이 25㎡인데 기준은 31㎡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그것을 좀 더 늘려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자문위원회에서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11대 개원하면서 새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아주 부분적이고 당장에 증원되는 의원님들 방 그다음에 신설되는 상임위원회에 소요되는 사무공간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 후보지만 가지고 있었고 사실 진행은 못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저희들이 이병수 수석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차질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력단련실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체력단련실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지난 6월까지는 담당 전담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연세도 있고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초과근무도 싫어하지 않아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분이 전담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년퇴직하시고 안 계신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들이 9시부터 6시까지만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1명 직원이 계속 전담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면서요 우리 의원연구실에 안내해 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체력단련실이 9층에 있기 때문에 8층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올라가서 의원님들 쓰시는 체력기구가 고장이 났는지 비품이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거기가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1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
박환희 김지향 이민옥 김규남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정진술 한신
○청가위원
박수빈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사담당관 박지향
시민권익담당관 금미경
입법담당관 전태석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교육협력관 권세용
○속기사
김재춘 김수정 김연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