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5. 2023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
7.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8.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개정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송경택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
7.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8.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개정 보고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과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손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본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송경택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24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아이수루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우리 위원회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대관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대관 규정과 공연장 대관 내규에 따라 심의ㆍ승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관심사위원회 현황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자체 규정에 명시된 대관심의위원회는 공연장 대관을 심의하는 공연 대관심사위원회와 미술관 대관을 심의하는 전시 대관심사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연 대관심사위원회는 총 799건의 대관을 승인하였고, 전시 대관심사위원회는 총 25건의 대관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대관심의회입니다.
  개정안은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회의 대관 규정과 공연장 규정을 현행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재단의 규정과 내규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세종문화회관 시설에 대한 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2013년 10월 4일 규정하였습니다.
  당시 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본부는 세종문화회관 대관에 대한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규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 20개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장이 대관과 관련한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한 기관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관 심의를 실질적으로 10년간 규정과 내규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 있는 것은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현행화하는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의안번호 제72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규칙이 아닌 세종문화회관 규정 및 내규로 정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 현실에 맞게 대관심의회를 운영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건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 제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일단 최경주 본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대관에 대해서 규칙이 사장에게 명시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부대시설 보니까 옥외 공관과 기타 부속시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종문화회관하고 그 앞의 옥외 공연장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집회ㆍ시위로 인해서 문화생활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 조례대로라면 사장님께서 직접 거기를 불허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거기는…….
문성호 위원  계단까지는 아닌가요?  옥외 공간이 아닌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계단까지는 아니고,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 앞쪽에서 하게 됩니다, 광장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서 하는 부분은 광화문광장사업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시 균본에서 하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옥외 공간이 어디까지인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옥외 공간은 세종문화회관 부지에서의 옥외 공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계단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하더라도 대부분은 계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계단에서는 관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있는 광장이라든가 그런 쪽은 또 세종문화회관 소유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종종 세종문화회관 계단 내에서 시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불허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광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라도 문화생활을 침해받을 정도의 무분별한 시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정에서도 시장이 아니라 사장님께 직접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관이나 그런 거를 신청을 안 하고 온 상태에서 그런 집회나 시위가 벌어질 경우 사실 신고만 하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왠지 대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말씀을 여쭈었고요.  계속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보통 대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종문화회관은 저희 자체 예술단 공연 일정이 확정되면 자체 예술단 공연 일정을 먼저 확정시키고, 그 외 잔여 일정에 대해서 연말에 그다음연도 공연 전체 정기대관을 실시합니다.  정기대관에서 대부분의 일정이 충족되고요.  이후에 1차 정기대관에서 빈 날짜가 있거나 또 정기대관을 했다가 계약을 못 하는 그런 단체가 종종 있고 할 경우에 그 일정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시대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대관 계약했다가 만약에 기한 내 취소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안 한다든지 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납부한 계약금을 취소 날짜에 따라서 차등해서 저희가 계약금 반환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계약금 반환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대관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간대에 여러 업체가 할 수 있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경합을 할 경우에 평판이라든가 인지도라든가 그동안의 활동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종배 위원  중요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특별히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경합을 할 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기준이라는 것이 그런 것…….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규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관행적으로 그냥 그렇게 내부적으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순수예술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종배 위원  그런 게 규정에 있냐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내규에…….
이종배 위원  경합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이종배 위원  대관은 그러면 거의 다 차 있나요, 지금?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금년도 대관 다 찼는데 저희 12월 공연 일정에 일부 변경이 있어서 그 일정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지금 현재 수시대관 공고가 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보통 대관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거절되는 경우는 없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신청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종배 위원  일단은 다 받아주긴 받아주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중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비는 시간 있으면 웬만하면 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저희들은…….
이종배 위원  그러면 개인이든 어디든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4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정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저 자료 요구 하나 했으면 해서요.
○위원장 이종환  네, 자료 요구해 주세요.
유정희 위원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요청을 하려고요.
  세종문화회관, 문화본부, 문화재단, 교향악단 다 모든 부서 포함해서요 2023년도 예산 심의할 때 자체 내에서 삭감된 사업과 예산 있죠?  그 내역을 주셨으면 해서요.
○위원장 이종환  자체가 아니라 예산과에서…….
유정희 위원  네, 예산과에서.
○위원장 이종환  우리 문화본부나 각 부서에서 올린 것 중에 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의 현황을 알고 싶다 이 말씀…….
유정희 위원  네, 그게 2024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필요할 것 같고 참고로 쓰려고 그러거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서울도서관장님 나와 계시죠?  서울도서관의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지원 내역이요.  지원 내역은 인건비와 시설비 포함이고요.  한 가지 더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역이요.  그거를 1시 반까지 연구실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프로그램 내용은 상세적으로 나와 있는 게…….
○문화본부장 최경주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 받으려면.  다만 말씀하셨던 공공 및 작은도서관 지원 내역 그거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내역은 받을 수 있나요?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상세하게 내용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프로그램 개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되는 대로 1시 반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의안번호 제861호 우리 위원회 이종환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 활동과 교육 등 문학단체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과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문학진흥이나 학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육성, 문학진흥을 위한 학계ㆍ학회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연구ㆍ학술 활동 지원,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문학 관련 교육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문학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은 다음 표에 명시된 문학의집에서 운영하는 사업,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사업, 다음 쪽입니다. 연희문학창작촌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연희문학창작촌은 30~50대, 문학의집 서울은 60~70대이므로 문학진흥 학술 활동이나 사업과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서울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은 ‘연희문학창작촌’과 ‘문학의집 서울’로 2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중단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청의 소관 사무 중 시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을 문학진흥을 위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고, 시민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해 문학 교육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위탁사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의안번호 861호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학단체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학술 활동 지원 및 문학 교육 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는바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한 가지 그냥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문학의 집 서울 관련해서 리모델링하고 재계약 통해서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기부채납의 정황을 간단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학의 집이 크게 본관이 있고 그리고 산림문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산림문학관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전에 기업으로부터…….
문성호 위원  기업이 그러면 기부채납한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유한 쪽에서 받은 거고요.  그래서 2026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접근하거나 혹은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부채납?
○문화본부장 최경주  사용 기간이…….
문성호 위원  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아닙니다.  2026년까지만 그거는 일단 사용하는 거고요.  본관은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그때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거기서 퇴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성호 위원  확실히 미술이나 예술 쪽으로는 기업들도 많이 지원이 같이 연계되는 게 있는데 확실히 문학 쪽으로 소홀한 점이 많아서 이 부분도 많이 지원을 적극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본관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올해 저희 추경으로 예산을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학단체가 어떤 게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큰 단체는 5개 정도인데요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네.
  문학단체가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자체적으로 문학집을 낸다든가 아니면 문학과 관련된 소식지를 낸다든가 아니면 행사 등을 개최해서 누구를 선발한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와 관련돼서는 지하철에 시가 있잖아요,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그런 데에 문학단체에서도 시를 선집해서 저희한테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문학단체 행사 검토보고서는 3페이지 보니까 수요문학광장, 금요문학마당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는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소설가협회, 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등등이 있습니다.  한 7개 단체가 되네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때는 얼마 편성됐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본예산은 다 해서 한 1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10억 정도 편성됐고요.  시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우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는 시민들께서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저희가 문학단체하고 같이 특별한 일례로 김수영 작가님, 시인의 견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체육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해외 비교시찰 갔을 때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를 장려하려는 모습에 참 인상을 받았거든요.  특히나 문학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글짓기가 됐든 시 쓰기가 됐든 가족끼리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콘셉트를 가족이 같이할 수 있는 행사를 하더라도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시도 쓰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또 감상도 같이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요즘 가뜩이나 맞벌이도 하고 애들은 계속 학원 가고 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말에 이런 행사를 하면서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문학행사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족이 함께하는 것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역사편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견학을 많이 하거든요.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를 다른 분야까지도 계속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넓혀서 그냥 막연히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라고 하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왔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고 또 가족끼리 오면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연구해서 앞으로 그렇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4개 단체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연구해서 많이 활성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과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문화로 연결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을 목표로 디지털 기술과 문화가 결합한 미래지향적 문화예술 지원과 일상과 문화가 연결되는 시민체감형 문화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문화본부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재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숙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철희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김홍진 문화재관리과장입니다.
  김경미 박물관과장입니다.
  황승일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 2,41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2,440억 원의 99%인 2,416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3억 원입니다.
  회계별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9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207억 원의 98%인 1,183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3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9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996억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238억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6,499억 원입니다.
  이 중 5,790억 원을 지출하였고 61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8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60억 원으로 이 중 3,596억 원을 지출하였고, 29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1.6%인 6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05억 원으로 이 중 1,438억 원을 지출하였고, 6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0.3%인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51억 원으로 이 중 679억 원을 지출하였고, 257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1.5%인 1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3억 원으로 이 중 77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7.6%인 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1건 21억 800만 원이며 주요 전용내역은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사업이 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13억 7,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예산 2억 2,000만 원을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원금상환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5건 18억 6,000만 원이며 주요 변경내역은 삼일로 창고극장 사업방식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 3,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사업의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5억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79건 1,545억 7,000만 원이며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남산골 한옥마을 및 전통정원 운영 외 30개 사업이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에서 문화재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역시 2022년 8월 19일 조직개편으로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사업과 관련 경비가 문화본부 박물관과에서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로 이체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7건 611억 1,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승인받은 명시이월은 총 19건 212억 원이며 일반회계 12건 164억 7,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건 26억 9,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건 20억 4,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8건 399억 원이며 일반회계 30건 127억 6,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건 35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2건 236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사업은 횡성군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착공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등 15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제로에너지 건물 리모델링 공사 지연에 따라 스튜디오 조성 공사가 함께 지연되며 시설비 등 50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건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1억 3,000만 원, 우리소리박물관 운영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임대료 지급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문화본부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일부 사업은 전용과 이월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면밀한 예산 검토 및 공정관리를 통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의안번호 제879호, 제880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인데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중복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수납 현황입니다.
  문화본부 세입 미수납액은 23억 100만 원이며 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지난연도수입 17억 3,700만 원이며 변상금 4억 5,6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4,900만 원 순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은 4,9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미반납금 1,800만 원이 은평구, 강동구, 강남구에서 재차 발생되었으며, 자치구 민간축제 지원 육성사업 집행잔액 1,400만 원 등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체납이 반복되고 있어 서울시의 지도 및 제재 수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불납결손 현황입니다.
  2022년도 문화본부 불납결손액 1억 700만 원 중 7,600만 원은 2016년 (주)한국의장 운현궁 민간위탁 계약 종료 후 2015년도분의 수익금과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38세금징수과에 이관되어 압류 조치하였으나 폐업 및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되었습니다.
  2010년 남산골 한옥마을 수탁업체 등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로 소송비용인 1,400만 원을 업체에 부과하였으나 일반적인 독촉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어 소송비용 소멸시효인 10년이 도래하였습니다.
  압류 등 지방세징수권 시효 중단을 위한 충분한 징수 노력 없이 체납금이 단순 결손처리된 것은 법적 분쟁에 따른 그간의 행정적 소모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징수 활동에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 과소ㆍ과다 편성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된 항목은 지난연도수입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도 지난연도수입의 총 징수결정액은 26억 100만 원으로 이는 당초 세입 예산액인 3억 2,400만 원의 8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미수납액이 17억 3,700만 원인데 전년도의 미수납액을 기반으로 결정되므로 2021년도 미수납액을 참고하여 예산액을 작성하였다면 실제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평균적으로 징수되는 세입액을 기초로 예산액을 작성한 것은 체납금 징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중반입니다.
  세입 편성 및 징수결정 과목 오류입니다.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극장 입장료의 경우 2022년 세입예산 편성 시 입장료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은 그외수입으로 착오 부과되어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과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문화재관리과의 재산임대수입 징수결정액 감액 100만 원은 기타사용료로 부과해야 할 남산골 한옥마을 촬영료가 재산임대수입으로 잘못 부과되었다가 감액처리된 것입니다.
  잦은 세입 과목의 오편성은 행정력의 낭비와 세입 실적의 평가를 어렵게 하며, 특히 그외수입은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세입 분류의 명확성 제고 차원에서 남용적 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6쪽입니다.
  창작연극지원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창작연극지원시설 운영은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이 지연되어 시설 운영 용역비 2,800만 원과 개관 홍보비 2,0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성북구에 건립 중인 연극인 종합지원시설로 2016년부터 추진되어 2023년 1월 준공을 앞두고 개관 준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11월 국내 요소수 부족 파동으로 철근,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준공 일자가 지연되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했으므로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추경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전액 불용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면밀한 집행계획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풍납토성박물관 건립 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풍납토성박물관과 서울역사도서관 등으로 사용하고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한 결과 리모델링이 불가하여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멸실로 의결됨에 따라 1억 6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문화재로 지하 굴착이 불가하고, 사적지로 다른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데 반해 사업비 증가 등 리모델링의 실익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2022년 2월에 나오고, 멸실에 대한 공유재산계획 심의도 6월에 종료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추경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불용을 발생시킨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불용입니다.
  문화본부 소관 사업 중 통계목 기타보상금이 전액 불용된 사업은 총 6건이며 불용액이 2022년 5,800만 원, 2021년도 1억 1,600만 원, 2020년 9,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2020년 76억 8,800만 원, 2021년도에는 50억 5,400만 원, 2022년도에는 37억 4,800만 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어 불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문화본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1건 21억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문학의 집 서울 지원 사업은 두 건의 전용이 발생했는데 당초 계획되지 않은 서울문학광장 사업에서 7,000만 원과 문학의 집 서울 지원 사업과 연계성이 없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에 7,1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예산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학의 집 서울 지원과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ㆍ정비,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전용한 예산이 또다시 과도한 이월과 불용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계획이 면밀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용제도의 남용은 예산계획을 간과함과 동시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예산변경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15건 1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예산은 2021년 이월된 예산으로 세 차례에 걸쳐 반복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편성목의 재변경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따라서 이는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11건 212억 100만 원, 사고이월 총 35건 399억 900만 원 등 모두 41개 사업에서 611억 1,0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9.4%에 해당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월률이 높은 사업은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96.6%이며, 돈의문1구역 재정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은 96.2%이며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사업은 76.3%고,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40%,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순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사업입니다.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수장공간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 횡성에 2018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사업비 524억 8,300만 원을 투입하는 건립사업으로 반복적인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계 미래 수요를 대비한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0년 최초 계획수립 후 2년 동안 사업이 두 차례 변경되었으며, 예산 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기후환경본부 제로에너지건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12월 준공 계획이었으나 기후환경본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한 차례의 지연이 있었고, 이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던 인테리어 공사를 통합발주하라는 공공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따라 리모델링공사 준공이 2023년 1월로 지연되었습니다.
  문화본부는 해당 시설을 운영할 민간위탁업체를 2022년 8월 미리 선정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4개월이 지나서야 계약을 시행하였으며,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공사비, 조명장치와 장비구입 등을 위해 시설비 총 50억 7,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시설비 낙찰차액과 민간위탁금 총 4억 3,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문래동에 2020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사업비 1,298억 원 규모의 건립 사업으로 국제설계 공모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2년 편성된 5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34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 시 편성된 5억 원은 실시설계비로 국제현상설계공모 완료 후 시행이 가능해 명시이월되었는데 2023년 3월 서울시장이 여의도공원 내 수변랜드마크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변경 발표한 뒤 현재 여의도공원 기획 디자인공모 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시정 핵심사업이라고 하나,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기존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더라도 공사지역이 다른 경우 신규사업으로 간주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맞게 사전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문래동 구유지가 구유지 무상사용 설계의 문제, 협소한 규모의 문제와 지역을 위한 문화 예술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구립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문화본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용시킨 예산을 이월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등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고의로 훼손하고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바 재발 방지대책과 함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되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연속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3회계연도 연속하여 이월한 세부사업은 총 19개이며, 그중 문화재관리과가 7건, 문화재정책과와 박물관과가 각각 4건, 문화시설과 3건, 서울공예박물관이 1개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한양도성 긴급보수와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등 총 10개 사업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상반기 집행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전년도 이월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충실히 작성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이월 발생사례를 줄여나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유독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 내용이 주로 저희가 이월이 많이 되는 것들이 시설비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본부에서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한 15개 정도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12월 연말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으로 또 가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월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공사를 하다 보니까 12월을 넘겨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저희도 매번 결산 의회 때마다 지적받고 질책받는 내용이 이월과 불용이기 때문에 나름 신경을 씁니다만 어떤 사업 성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걸 사전에 의회 저희 상임위에 얼마큼 충실하게 보고를 드렸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이월을 가능한 더 많이 줄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노력도 더 충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월금액이 많다면 다른 사업에도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대부분은 그 사업을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몇 년을 하게 되고요.  또 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도 해를 넘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어떤 단년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어긋나는 면이 있어서 그 면에서는 저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래요.  철저한 사업계획을 하셔서 계획성 있게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띠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아띠 소송은 저희가 승소해서 종료가 됐고…….
이종배 위원  종료됐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아띠 측에서 저희한테 채권 19억을 금년 중으로, 내년까지 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일부 5억 현금으로 저희한테 반환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서로 합의했습니다.  법정에서 조정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결정이 됐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이종배 위원  아무튼 우리 세금이 낭비되거나 부당하게, 이제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아띠라는 거기?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못 받으면 세금이 그만큼 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철저히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공통적인 부분인데 네 분께 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 참석여부를 저희한테 알려주는 게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의원님도 계시고 빨리 아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걸 제가 생각하기에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행사들이 각각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 좀 알려주세요.  상임위 담당하시는 분한테 알려주시면, 상임위에서 저희 지원관들한테 알려주면 그게 제일 정확하고 빠를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하면 저희가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기 때문에 문자 보내도 잘 안 보기 때문에 계속 그게 길어지고, 나중에 또 알게 되면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못 가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있으면 제일 먼저 상임위에 알려주시고 또 개별적으로도 알려주시려면 알려주시고 앞으로 행사 있을 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관사에 어제 저희가 현장시찰을 다녀왔는데 진관사의 한옥마을이 저희 소관은 아니죠, 한옥마을 짓고 이런 건 아니죠, 저희 소관이?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앞쪽 한옥마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기존 한옥을 관리하고 이런 거는 저희 소관인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존 한옥도 사실 한옥과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한옥과가 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래서 거기서 다 하고요.  다만 문화재로 혹시라도 지정된 게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가 하겠지만 대부분은 다 한옥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 보니까 템플스테이가 잡힌 게 있더라고요.  그거 얼마입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게 5억 2,000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어디 어디 지원이 된 겁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게 한 9개 사찰이 있습니다.  아, 13개.
이종배 위원  13개 사찰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올해 아마 그렇게…….
이종배 위원  아니, 작년에도 집행하고 올해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올해가 5억 2,000이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3개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종배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문화본부장 최경주  작년 2022년도도 한 13개였고 4억 5,000이 지원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조금 늘렸군요?  이건 종교를 떠나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어떤 힐링, 마음의 안심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지원을 늘릴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각각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자녀랑 같이 오면 할인이 되는 그런 게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 문화와 관련돼서는…….
이종배 위원  없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아직.
이종배 위원  그걸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여성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는 만약에 자녀가 1명이라도 동반했을 경우에는 순서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해 주는 그런 계획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걸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두 자녀의 부모다 그러면 꼭 아이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할인을 해 주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검토를 하시고, 또 두 자녀를 동반했을 때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각각 행사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꼭 자녀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할인해 준다거나 또 어떤 행사는 두 자녀가 같이 오면 대폭 할인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디서, 여성가족…….
○문화본부장 최경주  여성정책실.
이종배 위원  여성정책실 거기에만 맡겨두고 손놓고 있으면 안 되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 건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특히 문화본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손놓고 있으면, 손놓고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늘려가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 문화본부, 문화재단이나 시향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렇게 두 자녀가 있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자꾸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 다음 행정감사 때는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행정감사 때쯤에는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한번,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최경주 본부장님, 그전에 회의 때도 그랬고 개인적으로도 마포 유수지 한류 공연 건 많이 얘기를 나눴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한데 첫째는 그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한번 부활시키는 것,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략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지금 그 예산이 한류 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 6억 5,600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 건이죠, 이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까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된 게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일단 그때는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됐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선 국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비를 활용할 수는 있는데 국비 활용의 기본 조건이 시비 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편성해 주면 국비를 사고이월시켜서 그 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기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거죠, 기편성된 것은?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번에 6억 5,600은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러니까 사고이월 자체가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 쪽에서 새로 편성을 하고 국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추진할 때는…….
○문화본부장 최경주  추진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무 이상이 없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설계를 완료시키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정상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많이 애쓰셨네요.
  지금 또 하나는 결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발언을 받았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 사저가 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문화재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문화재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항간에 자치구에 이관해서 관리권을 넘겨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도는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합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만약에 자치구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협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자치구가 만약에 이거를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이 가깝다 보니까 관리도 훨씬 나을 거고요.  그리고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문화재관리과에서 마포구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의견이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절차를 한번 밟아보는, 거기의 의견이 또 중요하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기덕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난지도문학관과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자가 저한테 문화정책과랑 기타 직원분들이 오셔서 보고를 했어요.  이 주체는 미래공간기획관인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거기가 상암동 난지도 일대를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시 20분에 담당 직원이 제 사무실에 오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기초 조사라든지 기초 용역비라든지 하면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본부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도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포에다가 난지문학관을 딱 특정해서 짓기도 저희로서는 부담스럽고, 찾다가 보니까 마침 미래공간기획관 쪽에서 마포 전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여다보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이쪽으로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문화본부에서도 예산 편성이…….
○문화본부장 최경주  미래공간기획관 쪽에다 편성시키고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된다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오늘 제가 얘기 좀 들어보고 어떤 방향을 찾아서 최소한 지난번에 구구절절하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과 제가 직접 만나서 그 현황을 설명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학관으로 태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관련해서 간략한 질문드릴게요.
  미수납과 불납결손 관련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우선은 저희가 사실은 최소화해야 될 게 결손이거든요.  왜냐하면 미수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결손까지 가지 않는 쪽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저희 38기동대라든가 그런 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최소한 저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어떻게 보면 세금 납부 의무의 그런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히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의를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무래도 문화본부의 의지가 더 많이 투영되어야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각오를 다시 한번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출결산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 우리소리박물관 임대료 판결금 지급 관련해서 그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했는데 공사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옆에 있는 부지에다가 쌓아놓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원체 좁다 보니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소리박물관 자체가 너무 지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사 자재를 부지 내에 놓지 못하고 있다가 밖에다 뒀는데 밖에 둔 것과 관련해서 임대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정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뒤늦게 소송까지 번지는 그런…….
이효원 위원  그러면 소송 주체가 어디랑 어디가 되는 거죠, 밖에 뒀다는 것은?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게 되면 우리 시와 부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인인가요, 그냥?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부분들 명료하게 잘 따져가면서 진행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통일문화센터, 아무래도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숙원이기는 하지만 또 통일문화센터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우리 서울시에서 진행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번에 결국 사업이 취소되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본부장 최경주  당초 부지에 대한 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업의 취지라든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봤어야 되는데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했고요.  특히 접근로라든가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특히 차량 접근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 결과 우리 시에서도 그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제적으로 2억 6,000 정도가 매몰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 소유자 입장에서는 본인 소유 토지가 어떻게 보면 팔렸는데 그게 당초 생각했던 그런 사업대로 안 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예산 낭비이고 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기대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생활의 침해를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실행 가능성이라든가 효율성도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동안 집행된 예산이 2억 6,000밖에 되지 않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한 17억 정도에 저희가 매입했는데 그 부지 자체는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손해 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거 말고 설계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 돈이 한 2억 6,000 예상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또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낭비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간접비용까지 하면 더…….
이효원 위원  그렇죠.  사실 목적도 통일문화센터를 건립해서 학생들이 찾아오게끔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버스라든가 교통 면이 충분히 확보되었어야 하는 게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재산과 큰 금액들이 연관되는 부분들은 문화본부에서 면밀하게 따져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성과목표 관련해서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전략목표 달성률이 69.2%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제가 좀 더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달성률이 성과지표와 관련돼서는 사실 달성률은 초과가 됐었는데요.
이효원 위원  각 성과목표의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달성됐는데 전략목표 달성률이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는 달성률 69.2%가 나왔는데…….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마 장기전략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거 외에도 성과목표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 실적 대비 목표를 낮게 책정하거나 아니면 전년도 목표와 동일하거나 낮게 이렇게 책정해서 목표달성 성과 자체를 결국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좀 더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성과목표라는 걸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쉬운 목표를 채택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목표율 자체를 조금 잡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매년마다 더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 이거는 올해하고 똑같은 목표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하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달성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됐었고요.
  다만 이 목표를 어떤 거로 잡을까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꼽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편한 목표를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목표는 다시금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바꾸고는 있습니다만 이 경향 자체가 말씀하신, 그런 지적을 하신 쪽으로 쉬운 목표를 잡는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
이효원 위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노력해서 더 나은 모습을 만들기 위한 지표가 설정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밑에 다 설명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성과목표 자체도 전략적으로 좀 더 진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효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과금 때문에 목표 수치를 잡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성과목표 대부분 거의 100% 가까이 다 냅니다, 전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목표를 잡았을 경우에 그거는 객관화된 수치로 나오니까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셨던 면이 원체 저희로서 뼈아픈 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래서 저번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이고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 위원들 같다.  좀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디 부서는 보니까 뭐 목표를 300몇% 달성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인가?
○문화본부장 최경주  다만 저희가 계획 대비 목표도 중요하지만 의회에 저희가 계속 보고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거기에 더 신경들을, 의원님들과의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셨던 성과목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평소에 저희가 여기서 계속 업무보고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평가하시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입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문화본부 예비비 내역이 총 2건이었고 그 2건 다 소송 관련 배상금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보면 2건 모두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원활한 대처를 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는 거로 보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도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은 안일한 행정처리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립 중 시공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는 거는 문화본부에서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이 끝난 뒤 소송비용을 편성하도록 요구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 노들섬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있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거에 대해서 공사 업체에서는 시에다 더 요청한 거고요.
  반면에 시는 당초 어떻게 보면 공사 계약에 어느 정도 그런 것까지 감안한 것 아니냐는 쪽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었고요.  그거를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됐는데 당초 공사업체에서 요청했던 손해 공사대금은 마지막으로 화해까지 나온 거기에 비해서 한 몇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는 그 소송을 통해서 상당 부분 대금을 낮춘 면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런 것까지 예측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거는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문화본부가 건립사업 환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상황을 잘 알았다면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까지 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주체와 사업 추진 주체의 이원화된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결정에 따라서 배상했다는 것을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의 행정처리가 그러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우선은 먼저 지적하셨던 실제 공사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은 또 우리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비록 공사를 직접 실행하는 부서하고 또 사업 주관 부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직접 하는 것과는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더 그쪽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해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중재안이 나오면 그거를 저희 혼자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법률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이거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공사업체한테 공사기간을 연장한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화해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계약 관련 법규에 대해서 잘 숙지해서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이 그래도 큰돈이잖아요.  큰 예산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송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이렇게 세출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서가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예비비 말고 기정예산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로서는 사실 예비비라는 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저희가 패한다거나 아니면 화해 결정이 난다거나 이런 것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만 기정예산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작년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사업에도 2억 원이 넘는 돈이 불용됐잖아요.  예산 전용을 통해서도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게 그 비목으로…….  그거는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서울시 시구 공통으로 소송 관련 비용의 과다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 지적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산 사용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문학의 집 서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문학의 집 서울에 대해서는 아까 오고 간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해결은 거의 다 된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우선은 어느 정도, 그쪽에서 나갔습니다.  일단 본관에서는 퇴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이게 한 10년 이상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 행정 쪽에서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한번 좀 더 들여다봤어야 되는 면은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대관해서 들어와 있던 법인의 주장대로 따르자면 대관 자체가 위법인지도 몰랐다고 자각을 했고 또 사실 문화본부에서 관리 감독이 관행적으로 그냥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동안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문학의 집 서울 지원이라면 문학의 집이라는 공간이 있고 산림문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지원은 보통 어디를, 서울 문학…….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단체에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어떤 불법 대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문학의 집에서 일단 진행하던 각종 시민 문학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개최되고 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본관 자체를 이용 못 하고 있고요 산림문학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원중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산림문학관에 다 집중돼서 나가는 예산인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문학의 집 서울이 아니라 문학진흥과 관련된 별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만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해당 공간 임대 등의 가장 큰 문제는 10년간 서울시 문화공간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식하셨고 또 문화본부 소관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또 한 가지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ㆍ미술관 무료 관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에는 2개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20개 박물관에서 장애인 관람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좀 뜬구름처럼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뭐냐면 용역업체 계약도 선정하기 이전에 벌써 해당 용역사가 마치 내정된 것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자문을 구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직까지 용역사가 뽑히기도 전인데 특정 용역사와 박물관이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김원중 위원  네, 그렇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로서는 그게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그거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지금 참고자료의 계약일 전 수요조사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도 용역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는 무응찰로 해서 유찰되었고, 2차는 (주)어뮤즈라는 여행업을 하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날으는자동차라고 공연하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과연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장애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고 대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작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김원중 위원  그 만족도는 95%…….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잘 나왔습니다.
김원중 위원  잘 나온 거는 알고, 그다음에 2,130명이라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만족도는 좋았는데 2022년 12월 27일 보도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2022년도 해당 사업의 박물관ㆍ미술관의 수요조사 시기가 9월 28일부터 9월 30일이며 관련 문서에 업체명과 연락처 등으로 제출해 달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의 용역계약일이 10월 11일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일 이전에 업무수행은 할 수 없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9월 30일까지 날으는자동차 설문조사 회신 사항을 바탕으로 운영대행사에서 협의 전화를 드릴 예정이며, 궁금하신 사항은 직접 운영대행사로 문의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시행자 선정하기 이전에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정식계약 전이었고 평가를 해서 업체는 선정한 상태였고, 그런데 저희가 그때 사업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급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원래는 계약까지 다 마쳐야죠.
김원중 위원  네, 계약한 이후에…….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사실 서울시 직원들한테 문의를 하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일단 대행업체한테 문의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니겠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물론 저희로서는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게 8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유찰이 되고 그러다가 또 업체를 간신히 하나 뽑아놓은 그런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급박하게 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올해도 계약일은 3월 13일입니다만 역시 2월에 이런 안내문이 학교에 도달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다 진행했는데 고치기는 뭘 고쳐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위원님 지적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그 내용에, 물론 미리 업체가 돼 있고 사실 계약서 사인만 하는 그 과정까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돼야지 정식업체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업체가 아닌 데를 통하라고 한 것은 저희 불찰이고요.  그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이제 박물관ㆍ미술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사업 시행하기도 이전에 설문조사에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전문위원이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년으로 미루자고 했었는데 그것도 추경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사업시행도 하기 이전에 설문조사를 돌려서 일단은 장애인들이 시설 관련해서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지의 여부와 그다음에 수어해설 및 음성해설 기능 가능 여부하고,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주차가 가능하다든지 또 관람 불가 장애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해야 하는데 업체 선정해 놓고 이거를 조사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일이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안 될 사항인데 하여튼 그것 좀 챙겨보시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다음에 박물관ㆍ미술관에 특수학교 학생들의 관람 기회를 지원하는 것은 시장이 추구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업체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편법적인 진행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송파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과다불용 사업 현황을 보니까 풍납토성박물관 건립, 창의마을 관련된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작년 2월에 끝나고 결과가 3월에 나온 것 같은데 관련된 예산을 감추경하거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앞으로는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서울창의마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실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발굴만 하고 언제 뭐가 세워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발굴 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창의마을과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구역을 분할해서 한쪽은 발굴을 할 거고 한쪽은 주민편의시설을 만들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지금 계획에 따라 진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주민편의시설을 넣을지 그거는 주민분들과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발굴이 좀 늦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한성백제박물관의 백제학연구소 아시죠?  거기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계획에 국립 서울문화재연구소만 시행하게 돼 있어서, 사실 저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도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발굴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서울시 백제학연구소를 같이 할 수 있게 거기 종합계획에 명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문화재청이랑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비서실장님한테도 그렇고 정무수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사항들 중에 시장님 방문하시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가능한 빨리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문화재 지정 관리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작년 결산 사안을 보니까 문화재 지정 관리에서 특히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에 27억 원이 투입돼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자료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까 54개 지정문화재 중에 무형문화재 12개가 명예보유자, 보유자, 보유단체가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발굴하거나 전승자를 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무형문화재라는 게 있고 그게 또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있는 분도 있고 전수자도 있고 또 전체를 다루는 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수요라든가 아니면 또 많은 어떤 관심에 따라서 사실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교육관이라고 있긴 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라고 한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그나마 한 군데는 현재 공사 중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저쪽 창경궁 근처 국악로 쪽에 지금 하나만 있거든요.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관을 짓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전승관도 확실히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특히 삼해소주 같은 경우나 이런 주류, 전통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굳이 거기가 아니어도 사업장이나 혹은 명예보유자나 혹은 인간문화재께서 계시는 곳에서 전수가 가능한 방안도 있을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셨는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러면 다른 지역이라도 저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성호 위원  네, 그러니까 시립 전승관이나 이런 교육관이 아니더라도, 특히 아까 전통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주조하는 장소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서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은공장 같은 경우도 공예박물관에서 이거를 다뤄보면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지향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사실 그 단계까지는 저도 고민을 못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와 관련돼서는 일단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며, 이걸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또 다른 차원도 한번 더 다른 방안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특히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유자 혹은 단체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관광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통주라든가 아니면 아까 은공장 혹은 송파다리밟기, 송절주 이런 거는 전승자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건 또 관광상품으로도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 건립도 효율적이지만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전승할 건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전통문화시설 운영에도 운영비가 투입되는…….
  저 발언기회가 처음인데 5분으로 돼 있었네요?
  전통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등록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로 7억 200만 원 정도가 이제, 죄송합니다.  7억 500만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등록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떻게 될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는 전통 그거는 지금, 잠깐만요.
문성호 위원  전통문화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주셨던 자료 145쪽에서 제가 확인했거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혹시 전통사찰은 아니신가요?
문성호 위원  아, 전수시설 운영이었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 전수시설요?
문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등록된 기준이 보유자나 명예보유자 혹은 단체 3개 중에 하나가 속해 있는 지역만 가능한 거죠, 시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등록된 결련택견 같은 경우는 한국결련택견협회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보유자, 명예보유자, 단체 셋 다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걸 전수시킬 사람이 있는지 전수할 사람이 있는지, 전수시킬 사람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하게 돼 있거든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등록은 됐는데 정의가 안 된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결련택견을 예로 들면?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죠.  그거는 일단 지금 현재 문화재는 아니잖아요.  무형문화재는 아닌…….
문성호 위원  등록됐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 등록되어 있나요?
문성호 위원  55호로 작년 12월에 등록이 됐거든요, 서울시에.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재로는 등록이 돼 있고 혹시 거기 보유자는 아직 없잖아요?
문성호 위원  보유자, 명예보유자, 단체 전부 없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안 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혜화동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설로 하고 있습니다만 등록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게 보유자가 있어야 됩니다.
문성호 위원  첫 번째로 보유자가 있어야 되고 그 보유자가, 시에서 그러면 승인해 주나요, 아니면 절차가…….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재위원들 통해서 승인이 되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거기서 승인을 받고 그 사람이 전승하는 공단이 이제 등록이 되는 거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심의받고 그리고 거기 전수받는 사람들도 심의를 받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아, 같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수를 받고 있느냐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는 거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진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전통사찰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보수 정비 지원에 들어가 있는 비용으로 25억 정도가 투입돼서 많이 보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희 서대문구에 있는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보물이 있는데 거기가 예전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선이 굉장히 혼용돼 있고 옛날 전선이 혼용돼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또 폭우나 바람 부는 날이면 흔들리고 하니까 화재 위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개보수 관련해서 투입이 가능한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게 전통사찰도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옥천암 마애불 같은 경우 그거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보수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수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성호 위원  아, 신청이 돼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거는 국비도 심의를 받아야 되기는 합니다만 신청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성호 위원  깊이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다른 기관들도 죽 봤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 집행 경과를 보면 사실상 성 관련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본부도 보니까 예를 들면 되게 단순한 사업들입니다, 결과들입니다.  남성이 얼마나 참여했고 여성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드럼페스티벌에 여성 참여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이게 과연 문화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성평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하자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여성위원 비율과 관련돼서 만약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과연 여성위원들을 어떻게 데리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성인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평등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평등이 어떻게 다뤄져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하자는 쪽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 취지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시행하는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남성 참여율이 적다고 했을 때 남성의 한성백제박물관 참여율이 왜 낮은지를 고민할 이유가 있냐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아블로4가 발매됐고 스타레일이 발매됐으니까 게임하는 게 더 좋아서 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인데 이게 성차별적인 내용이 아니라 드럼페스티벌도 마찬가지로 여성 참여자가 드럼페스티벌에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참여자가 어떤 음악을 즐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지예산이라는 거를 죽 둘러보는데 모든 기관에서 비슷한 단점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나가서 이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과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으나 성인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 봤을 때 증명이 안 된 단어거든요.  뭐가 성인지냐,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인지하는 거냐고 단어를 뜻풀이하면 또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성인지라는 게 학술적 증명도 안 된 상황에서 집행은 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투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관장님들께서요?
  이런 불필요하고 증명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미리 주도적으로 먼저 전국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비판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형문화재 12개 종목에 대해서도 깊이 많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먼저 의안번호 제89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문화예술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천원의 행복 및 예술로 동행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관련 소요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세종문화회관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중 부위원장님과 유정희 부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급증하는 문화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시민 체감형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837억 대비 75억 원을 감액하여 4.7% 감소한 1,7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기부금 수입 100억 원 감액 및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3억 감액 등 총 105억 감액 그리고 한양도성 인왕곡성 성곽 보수 국고보조금 8억 증액 등 총 30억 원 증액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계는 기정예산 5,972억 원 대비 2.7% 수준인 159억 원 증가한 6,132억 원입니다.  이는 35개 사업 186억 원 증액, 9개 사업 27억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증액사업은 총 35개 사업 186억 원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심 곳곳을 시민을 위한 문화 이벤트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책 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 사업에 8억 원 증액,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에 8억 원 증액하여 독서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보신각 타종행사 19억 원 증액, 광화문광장 연말 페스티벌 3억 원 증액을 통하여 연말 시민행사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 활성화에 총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울시 문화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사업에 58억 원, 동북권ㆍ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운영 사업에 8억 원, 연극창작지원시설 운영 사업에 8억 원 등 총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등 10개 사업 국비가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시비 40억 원과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감액사업은 총 9개 사업 27억 원으로 풍납토성 복원사업 이자상환 등 3개 국비사업 감추경 16억 원과 장원중학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취소로 인한 감추경 2억 원 등 일부 사업 축소 및 취소 등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시민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을 확대하여 서울이 글로벌 문화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출드린 사업 중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의 경우 종로구의 시 투자심사 미이행으로 사전절차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국ㆍ시비 편성예산 총 6억 1,250만 원을 삭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의안번호 제896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의 규모 및 필요성입니다.
  2023년 세종문화회관의 기정출연금은 412억 6,800만 원이며 이번 동의안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출연금의 규모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이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술로 동행 확대 운영에 3,900만 원, 천원의 행복 확대 운영에 1억 2,100만 원 등 총 2개 사업 모두 1억 6,000만 원으로 시민공연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형 생활문화 구현과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복지 증진 등을 근거로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업들로 추경 편성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시급성은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문화향유가 어려운 문화약자인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검토입니다.
  예술로 동행 확대 운영입니다.
  나눔연계공연 중 예술로 동행 사업은 2016년부터 자치구 문화역량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 예술단이 자치구와 약자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공연을 펼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3,900만 원이 추경안에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약자 관련 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자치구 공연에서도 총 객석의 10%를 약자동행석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 서울시예술단 중심의 공연에서 다양한 장르에서 검증된 예술단체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을 통하여 기존 7회였던 자치구 공연을 2회 더 확대하는 것으로 2회 확대된 공연은 문화본부 문화진흥과의 요청에 따라 10월 29일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구민을 위한 위로와 희망 음악회로 기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진행한 공연에 대하여 추경 편성을 통해 그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경 편성의 당위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천원의 행복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천원의 행복 사업은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공연 관람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1,000원의 관람료로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1억 2,100만 원이 추경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하나로 자립청소년이나 어린이, 노년층 등 문화ㆍ사회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나눔석을 전석으로 확대 운영하는 공연을 4회 기획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종문화회관은 연간 공연계획을 통해 아동어린이, 자립청소년, 문화소외계층, 노년층 등 다양한 문화약자를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수행하고,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 송출을 고려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의 디지털화 확산에 대응하는 등 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23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연ㆍ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확대하려는 본 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안의 개요는 제안설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7,800만 원 감소한 882억 8,1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서울도서관 자치구 보조금 반납액 5억 원, 서울공예박물관 기업후원금 2억 5,000만 원,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 건립 지연에 따른 기부금 100억 원이 감액되었고, 블루스퀘어,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을 말합니다.  손해보험 가입 주체 변경에 따른 보험료 청구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대문 서울시립도서관 기부금 감액은 당초 계획 대비 건설자재비 급등에 따라 공사 기간이 증가되어 지연된바 기부자 측에서 착공 시 기부하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2023년 기부금액 100억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현재 기부금은 협약했던 당초 총 300억 원 중에 150억 원이 기부된 상황입니다.
  블루스퀘어 민간투자사업 관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조성된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부채납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안 심의 당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손해보험료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블루스퀘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적용을 받고, 협약서 제3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감추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 주관부서는 예산 편성 전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행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개요 부분과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시민 행사 확대 관련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과 보신각 타종행사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는 1월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 추진방안 검토를 통해 연말 행사를 통합하여 홍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에 문화본부는 보신각 타종행사와 DDP 서울라이트, 광화문라이트, 송현동 등 연말에 개최하는 행사들의 통합 추진을 위해서 겨울페스타로 칭하며 총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총감독과 관련된 사항은 방침서나 계획 없이 먼저 선임되어 근거가 부족하고, 총감독의 보수는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운영 사업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또한 2022년 9월 문화본부가 수립한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 대표 축제 총 8개의 예산은 중장기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몰시키거나 감액 편성되는 상황이므로 전반적으로 서울시 축제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서울을 세계적인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 중심 도시로 조성하고자 신규로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 사업은 신년 카운트다운을 위해 보신각에서는 타종행사 그리고 광화문광장에서는 다양한 빛 조형물 소재를 활용하여 세리모니와 점등식을 추진하는데 이미 시행 중인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초롱축제ㆍ광화문광장 마켓 등과 협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금번 디자인정책관에 증액 편성된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 운영 사업과 목적이 동일한바 결과적으로 실ㆍ국만 달리하여 중복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 시행할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전체 편성 기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보신각 타종행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신각 타종행사를 대형 축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기정예산 4억 6,400만 원 대비 1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국의 런던아이 뉴이어, 미국의 볼드롭, 시드니의 불꽃축제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연말 행사를 통해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겨울을 대표할 축제가 부재하다며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행사운영비 19억 4,000만 원은 보신각 종루에 조명 장치를 설치하고 드론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동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안전관리, 행사 규모 조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나 아직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이벤트와 홍보성이 집약된 행사성 사업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8억 200만 원이 증액된 65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세 차례 계획변경을 통해 4개년 사업으로 수정되었으며, 전체 예산이 22억 원에서 152억 8,100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쪽 하단입니다.
  특히 추경에서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된 부분은 자산및물품취득비 53억 9,500만 원이 수탁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된 것으로 LED Wall을 구입하고 크레인 구조의 카메라, XR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2024년 4월 개관일에 맞춰 실감형 스튜디오를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편성 시 LED Wall과 촬영 장비 등 구매를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는 등 예산과목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통계목 편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올 3월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할 때도 변경에 대한 계획은 없었고, 추경안이 제출되기 하루 전인 5월 31일이 되어서야 변경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매년 계획 변경되는 등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이는바 주관부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개관하는 예술교육센터 2곳에 대한 시설 인건비ㆍ운영비를 공공위탁 사업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총 6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처럼 서울문화재단이 공공위탁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바 문화본부가 실행해야 하는 사업을 관성적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31쪽 국고보조금과 32쪽 감추경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36쪽을 봐 주십시오.
  박물관ㆍ미술관 기금 미적립 사항입니다.
  문화본부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수준 높은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ㆍ시행했습니다.
  문화본부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준 높은 작품 보유, 재원의 안정적 확보, 탄력적 자금 운용, 중요 문화자원 미래세대 전달 등을 위해 기금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기금은 2023년부터 5차년도인 2027년까지 총 500억 원을 조성하여 1차년도인 2023년도에는 224억 원의 사업관리기금을 편성하고 그중 50억 원을 소장품 구입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연말 시급하게 제정안의 의결을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추진의지를 보였으나 사업부서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 1차년도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검토 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조성목표, 재원 조성 방안 마련, 기금의 조성 목표액 미달성에 따른 대안의 부재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관부서인 박물관과는 2027년까지 500억 원을 마련하는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광장을 책과 문화가 깃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 증액된 2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쪽 중반입니다.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일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9억 9,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추가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엄마 북돋움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임산부에게 필요한 육아 관련 책 꾸러미를 배부하는 등 양육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4억 1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에 대한 추계가 누락되어 행정적 실책으로 보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광화문 책마당 운영입니다.
  광화문광장 실내외 도서관 추가 조성 및 운영 시간 연장 등 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 20억에서 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쪽 하단입니다.
  제8차 투자심사 심의에서 사업비 25억 3,500만 원을 제안하였다가 행사기간 축소 및 규모를 축소하는 조건부 추진 결과에 따라 20억으로 조정된 사안인데 이를 심의 당시 규모인 25억 원으로 재확대해 투심 조건부 추진을 위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추경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서울시는 이미 6월 3일부터 광화문 책마당의 당초 계획에 없었던 야간 운영을 개시하며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보신각 타종행사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 예산 때는 이게 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보신각 타종행사가요?
문성호 위원  네, 1월 1일에 카운트다운하면서 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 따로 잡혀 있지 않았나요?  제가 증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안전관리로.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는 그 예산을 증액한 그런 예산입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잘못 봤군요.  이거 같이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새해맞이 페스티벌이랑 다른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광화문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보신각 타종행사는 종각 거기서 하는데 보신각 타종행사를 저희가 증액하는 것은 그때 행사를 훨씬 더 크게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행사를 크게 해서 그걸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말씀드리려는 게 새해맞이 페스티벌이 큰 틀이고 거기 안에 보신각 타종행사가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러니까 겨울페스타라는 큰 틀이 있고요.  거기에 다양한 사업들을 넣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고 다시 질문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드릴게요.
  덕수궁 수문장 관련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 연차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돼서 예문관에 직접 문화정책과였던가요, 거기서 연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차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번에 연차 부족분으로 추경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숭례문 파수군까지 해서 3개죠?  그러니까 수문군, 취타대하고 파수군 3개인데 덕수궁 수문군 쪽에 보니까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연차 사용 현황인데 2022년 6월 1일에 송 대원이 계약을 맺었는데 같은 해 2022년 7월에 연차를 쓴 기록이 있어요.  연차라는 거는 1년을 근속했을 때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매월 1개씩 발생…….
문성호 위원  그거는 월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차가 아니라 연차 사용 현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관…….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게 월차하고 합해서 같은 용어로 연차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문성호 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요구할 때 연차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예문관 측에서 약간 서류를 미비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차, 연차를 구분해서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연차 사용 현황이라고 연차를 따로 해서 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제가 느낌은 왔죠, 이거는 월차 같은데 합쳐서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 것 같은데요.
문성호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대원들을 보면 15개 이내로 되어 있어서 연차를 정리한 것 같은데 이거 문서가 혼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왕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딱 정확하게 대원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특히 월차와 연차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재정책과장님께는 계속해서 제가 주문을 드려서 실례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다 추경안에 내려가기 때문에 3개 군대, 군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군요, 집단.  그래서 월차, 연차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필요한 데 들어가도록 구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혼용돼 있어서 또 병가를 쓴 건지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그걸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둘러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혹시 접선한 기록이 있을까요?  과장님 잠깐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환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성호 위원  최근 예문관 업체와 어떻게…….
○문화재정책과장 이철희  문화재정책과장 이철희입니다.
문성호 위원  최근 예문관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문화재정책과장 이철희  우선 이번에 추경안에 넣은 그 부분인 퇴직적립금 부분하고 연차 연가보상일수 15일 이상 보장하는 그 부분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기왕이면 대원들 입장에서는 지급하지 말고 우리 휴가를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약간 상응하는 주장이 계속돼서…….
○문화재정책과장 이철희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휴가로 그걸 쓰든지 연가보상비를 받든지 그거는 대원들이 알아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대원은 연차를 써야 되는 급한 게 있으면 나는 쓰겠다 하면 다 통과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재정책과장 이철희  네.
  그런데 행사가 있다 보니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특히 취타대원 같은 경우는 악기 사용 때문에 그때 저한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랄까 대리인을 구하지 않는 이상 못 쓰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재정책과장 이철희  취타대의 경우에는 악기가 공백이 생기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덕수궁 월대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좋은 뉘앙스가 보이는데 대원들을 조금 더 증원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문화재정책과장 이철희  월대공사가 지금 예정상으로는 한 7월 7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때 가면 정상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원은 한 4명 내지 5명, 그게 정원은 아니고 과거에 했던 행사 정원대로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정도는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 계약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7월 7일이면 바로 금방이지 않습니까?  다다음 주쯤인데 고용 관련해서 혹시 부족한 예산 같은 건 없을까요?
○문화재정책과장 이철희  그것까지 예상해서 금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는…….
문성호 위원  작년에 재계약할 때요?
○문화재정책과장 이철희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재정책과장 이철희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수문군도 마찬가지겠죠?
○문화재정책과장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덕수궁하고 숭례문이 우리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전통문화예식 재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더 깊은 관심을 보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월대공사도 7월 7일에 끝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예전처럼 진짜 실제 군인들이 쫙 사열하는 것처럼 증원되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여기만의 랜드마크형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왕궁호위대가 항상 상주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실제 군인입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 시민참여형 나도 수문군 같은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저도 덕수궁 왕궁수문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퇴직적립금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계속 근로기간 인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퇴직적립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을 어떤 식으로 맺어왔기 때문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전에는 1년 단위, 그러니까 1년이 안 됐고요.  지난해 연이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원들 같은 경우는 1년이 넘게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퇴직금 적립이 필요해서 이번부터 적립이 된 겁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계약 연장된 1년 이상 근무하신 퇴직금 발생되신 분들에 대한 퇴직급여가 발생이 된 거네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작년 2월부터 계약이 됐고 그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효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초 1월 1일에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경으로 이분들의 퇴직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1년 단위 계약이었으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연장이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약기간에 따라서 잘못된 건지 계속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계약이 연장될 때마다 올라오는 것인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다음부터는 아마 본예산에서 다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조금 떨어진 얘기이기는 한데 덕수궁 같은 경우에는 왕궁수문장 의식 할 때 현재 월대가 공사 중이라서 살짝 옆쪽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구청과 협의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뒤에 정치인 현수막이 있고 그거를 배경으로 앞에서 이렇게 하고 앞에서 외국인들이 그걸 사진을 찍어가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가 오늘은 또 지나가 보니까 현수막이 일단은 철거가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논의된 적이 없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시다시피 현수막 문제는 시나 구청에서 자유롭게 그걸 현행법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는 만약에 그쪽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미 지금 한 군데가 철거됐고, 아마 기간이 끝났겠죠, 그래서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걸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될 거라면,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왕궁수문장 느낌으로 뒤에다가 뭔가를 먼저 선점을 해서 걸어놓는 형식으로 해서, 정말 사진을 찍어놓으면 저도 여기 찍어왔는데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구 관련해서 정동야행 행사가 이번에 감경이 됐잖아요.  원래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구에서 시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서울시로 넘어왔다가 지금 다시 돌려주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황 경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원래 중구에서 시작했고 중구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중구청장이 못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효원 위원  어떤 이유로 못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우선은 중구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다양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그동안 잘 운영되어 온 중요한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일단 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뀌신 중구청장님은 그거는 지역 문화행사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또 저희 차원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중구가 지역적인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구 외에도 다른 데서 보통 야행 문화행사를 하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중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후 만약에 중구청장님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 다시 서울시로 토스하거나 이럴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사실은 그때 상황은 아주…….
이효원 위원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례적인 것 중에서도 가장 이례적이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효원 위원  한번 이렇게 너무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혼선이 많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세팅을 하게 되실 때는 좀 제대로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미 삭감 요청하셨지만 투심 같은 경우에 절차 반드시 잘 지켜서 의회가 그런 것들을 걸러낼 필요가 없게끔 알아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드리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관련해서 신년 카운트다운을 한다고 지금 행사 개요에 쓰여 있는데 이게 하루 동안인가요, 아니면 며칠 동안 진행을 하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하루 동안입니다.
이효원 위원  하루에 2억 9,000을…….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큰 행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게 서울의 경우는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사실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나뭇잎도 다 없고 해서 약간은 휑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도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도 좀 더 즐길거리가 필요하고…….
이효원 위원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리고 관광 콘텐츠도 또 필요해서 겨울페스타를 사실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죽 진행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이 12월 31일부터 1월 1일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뭔가 큰 행사를 해 보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그때 보통 관광체육국에서 겨울에 빛초롱축제라고 해서 광화문광장 전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송현동 광장까지도 쓰겠다고 하고 거기에서 빛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사실 지금 관광체육국과 또 관광재단에서도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해 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또 문화본부까지 중간에 이렇게 끼게 되면 너무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뿐만 아니라 디자인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과 관련돼서는 스케이트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강남구 나름대로 연말연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관광 상품화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겨울페스타라는 이름하에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서로 혼선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하나의 콘셉트를 가지고 정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감독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선임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주제라든가 콘셉트, 테마를 정해서 이번에는 거기에 맞게 만들고 밖에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맞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사업이 조금 우려되는 것이 사실 빛초롱 축제 같은 경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중간중간에 전체적으로 조형물들이 들어가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면 인원이 다 한 군데에 몰리고 보통 화면을 띄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광장 사용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사실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결이 다 되셨나요, 얘기가?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때는 아마 좀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광화문대로를 막는다든가 지금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때 되면 광화문 월대도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옆에 있는 의정부지도 12월까지는 다 복토되어 있고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이효원 위원  그러면 송현동에다가 종각, 갖가지 쫙 다 해서 전체 크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관광상품화로 잘만 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큰 행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워낙 많은 부서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 되게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 기금이 미편성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전 방식대로 각 기관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추경을 통해서 기금을 적립한다는 게 저희 예산부서하고 거기 그쪽하고는 그 얘기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기존에 했던 것대로 하되 그동안 저희가 기금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면 이 기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기준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일반회계 예산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고, 하여튼 올해는 그런 정도로 제도를 안착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효원 위원  먼저 제도 정비가 확실하게 안 된 것 같네요.
  그러면 현재 5년 동안 이미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올해부터 적립하는 거로.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편성하시게 되면 올해분까지 같이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계획 자체 5년을 한 해 미뤄서 진행하는 거로 바꾸실 예정이신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전체적으로 5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북돋움 사업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서 호응이, 주변에 제 나이대가 나이대다 보니까 주변에 엄마들이 많은데 되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 일찍 소진된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는지요, 문화본부에서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난해까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유아 엄마 아빠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임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임신하신 분들은 거기 정책 대상에서 어떻게 보면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요청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금 소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작년 세출현액이 얼마였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작년 세출현액이 6,000…….
○위원장 이종환  한 6,500억 정도 되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런데 이번에 기정예산에서 왜 5,972억밖에 안 세웠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보통 우리가 현액으로 할 때 이월예산까지 다 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아진 거고요.  작년에도 원래 2022년도 편성할 때로 따지면 아마 그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도 있었으니까요.  추경도 있었고 그것까지 다 합한 게 작년 전체 예산이 한 6,500억 정도 된 거니까요.
○위원장 이종환  그런데 이번에 기정예산은 왜 5,900만 설정했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작년…….
○위원장 이종환  작년 2021년도에 이월이 한 500억 정도 됐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런데 2022년도 이월금액까지 다 해서 기정예산을 5,900억밖에 설정을 안 했단 말이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거기에는 사고이월 같은 게 빠져 있겠죠.  사고이월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 예산이 올해는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요.
○위원장 이종환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닐 겁니다.  위원장님,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기정예산으로 따지면 조금 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조금 늘어서는 안 될 건데, 왜 그러냐면 맨날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지금 문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한다고 하면서 급증하는 문화 수요 이렇게 따지기는 따지는데 금액은 늘어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마 그래도 좀 늘기는 했을 텐데요.
○위원장 이종환  아니, 조금 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전부 다 움츠리고 있었는데 지금 막 문화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사를 직접 하시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올해 조금 향상은 됐는데 앞으로 더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 좀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이사장님은 다른 데는 다 대표이사라고 그러는데 왜 사장이라고 하나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거 바꾸면 안 되나, 헷갈리더라고.  그냥 대표이사로 다 통일하든지 하지…….
○문화본부장 최경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니,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세종문화 안 대표님 이렇게 하다가도 아니지, 사장이지 이렇게 좀 헷갈리더라고.
김기덕 위원  관장.
○위원장 이종환  관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앞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하지, 조금씩 늘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에서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  유정희 위원 3분, 아이수루 5분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정희 위원  3분 동안 빨리 끝낼게요.
  문화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권역별 시립도서관에서 관악도서관이 도서관 규모가 많이 축소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조금 축소는 됐죠.
유정희 위원  조금이에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게 차이는…….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규모가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내용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변경된 내용도 이유가 있을 거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것도 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되살아났는데 그 경우야 워낙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이번에 문화본부는 신규 사업이든 아니면 기존 사업이든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추경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없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직접적인 추경은 없지만 현재 문화본부 안에 편성된 예술교육센터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 예산으로 이렇게 올릴 예정이고요.
유정희 위원  공공위탁이 되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시설도 공공위탁을 하나요, 행사뿐만이 아니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서울시하고 맺어서 그렇게 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유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했어요.  그러면 어디는 머리고 어디는 손발이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통째로 위탁을 받을 것 같으면 문화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일관성도 있고 책임성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사실 지난해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점이 그 점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설과 관련된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설의 소유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제대로 굳이 우리 시 문화본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문화재단에서 시설 같은 거를 관리를 바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출연을 통해서 그 소유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유정희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문화본부에서 소유나 관리가 문제가 된다면 문화본부에서 그냥 해야죠.  그리고 문화재단은 거기에 맞는 다른 사업을 해야죠.  하여튼 이거는 계속 지적하는 거고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데 그거는…….
유정희 위원  이거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러려면 사실은 시설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 소유권을 다 출연을 통해서 문화재단으로 넘기고 문화재단의 책임하에 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선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일관성 있고 책임성 있어야 된다니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그랬을 경우에 문화재단을 저희가 신뢰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시에서 생각하는 문화정책이라는 차원이 있고, 문화재단으로 갔을 때는 또 문화재단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왜 계획을 세워놓고 옮기냐고요, 계획을 세운 데서 집행을 해야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위탁받는 시설들이 기부채납 시설 아니면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 건설을 해 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건립된 시설이 다 완공되고 나서 위탁운영을 통해서 그다음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건설하는 것까지 관여해서 하기에는 저희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서울시 재산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출연받아서 그대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단지 이번에 시설만이 아니고 아까 실감형 스튜디오 그거 말씀하신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에 서울페스타였나 이런 것도 문화본부에서 기획하고 재단에서 실행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서울페스타는 관광 쪽이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거는 저희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에…….
유정희 위원  관광도 그렇고 문화도 지금 똑같은 구조인데 하여튼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도 끝나가고 지금 문화ㆍ예술ㆍ관광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정말 나라의 국운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확대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그리고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본부장님,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번 신규 편성해온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관광체육국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추경심사에서도 빛을 소재로 한 축제성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왔다고 제가 지적했거든요.  이 사업도 점등식을 포함한 신년카운트 행사를 위한 축제예산으로 같은 시기에 실ㆍ국별로 비슷한 행사 예산을 중복 편성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작년부터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이 편성해온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미디어 파사드 네 군데를 이용해서 미디어 쇼를 했잖아요.  올해도 그 금액 23억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효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번에 새해맞이 행사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도 본부장님이 하루만 하는 행사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지,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디자인 쪽에서 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미디어 파사드 사업이나 아니면 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는 등불하고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 송현동에서 하고 있는 빛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달 정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전체를 겨울페스타라는 이름으로는 하되 가장 중요한 날짜인 연말연시, 그러니까 12월 31일부터 1월 1일 그 사이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을 어떻게 보면 다 모아서 하는 거고, 별도 빛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일종의 축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년 한 해를 맞이하는 데 주로 중점을 둬서 진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글쎄요, 아무튼 이거는 감액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책 읽는 서울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했을 때 7~8월은 무더위 때문에 운영 안 하도록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야간 운영을 하겠다고 편성해 왔더라고요.  여름에는 더위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장마도 시작할 건데?
○문화본부장 최경주  7~8월 서울광장에서 하고 있는 야간에 진행하는 책광장과 관련돼서는 지금도 사실은 밖에서 있기에는 상당히 날씨가 덥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렇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지만 밤 시간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고요.  저희가 그거를 했던 거는 책마당이라든가 책광장이 시민들께 어떻게 보면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니, 그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다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천 시에 하루 일정이 취소되면 업체와 정산을 어떻게 할 예정이신 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보통은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냐면 48시간 전에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럴 경우 미리 알려드리면 거기에 더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8월을 봤을 때 날짜가 물론 장마가 겹치고 그러면 며칠 정도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간에, 특히 휴가를 안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어디 갈 만한 자리를 찾기 어려울 때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문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한테도 큰 상품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저희가 봐서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의견은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여름에 해가 길어진다고 해도 7시 되면 그래도 책 읽을 때 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광화문광장에서 며칠 해 봤습니다.  특히 광화문광장은 지열이 너무 강해서 저희가 원래 6월까지 낮 시간대에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돼서 밤 시간대로 돌렸거든요.  그럴 때 보통은 저희가 그거를 나눠줍니다, 등을 나눠주고 있고요.  항상 만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밤이 주는 매력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로 자리를 지금 못 차지해서 난리일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광장에 하게 된다 그러면 한번 위원님께서 나와보시면 아마 또 다른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지난해에도 한 번 하고 그전 십여 년 전에 또 사실 서울광장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야간 행사들이요.  그럴 때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번 보시면서 평가를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탄소중립 실천하기 위해 일부러 소등 행사를 하는데 굳이 야간에 운영해서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요즘은 간단하게 조그마한 독서등으로 그렇게까지 전기 소모 없이 대부분 LED로 하기 때문에 전기 소모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것도 다 좋고요.
  그리고 여름에 벌레 같은 것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래서 저희 모기장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은 요즘 원터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게…….
아이수루 위원  제가 이런 질문할 거라는 예상을 하셔서 준비를 되게 잘하고 오셨네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아까 이종배 위원님이 앞으로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가 되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서울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족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요.
아이수루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무튼 본예산 편성 당시 계획대로 여름에는 광장이 쉬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고요.  아무튼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행사가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그 건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릴게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다가 광화문 야간홍보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딱 든 생각은 ‘어, 이거는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변경된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이효원 위원  시간만 변경된 건가요?  그러면 예산에는 전혀…….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효원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추가로 더, 이번에 사실 추경에 올라왔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광화문광장에서 원래 하던 거를 시간대만 변경돼서 되는 거고 이번 추경 때는 서울광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결산서에서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 맨 뒤에 2021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 결과가 지금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용을 봤을 때는 2022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분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해서 실수 없게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맞죠, 잘못 들어온 게 맞는 거죠?  내용이 2022년도분이 맞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회계연도,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요.
이효원 위원  2022년도 거는 어디 있나요?  결산검사 거기도 시정권고사항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러니까 회계연도이기 때문에요.
이효원 위원  지금 2023년도잖아요.  2022년도 결산…….
○문화본부장 최경주  올해 결산이 지난해 2022회계연도가 되는 거고요, 올해 결산이.
이효원 위원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2023년인데 그러니까…….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2022년도 거를 지금 결산하고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기관에서는 2022년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가 보통 같이 들어오거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거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한 결산검사가 아니라 의회에서의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지금 여기다 담아주신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간에 제가 신경이 많이 쓰여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데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됐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신청률 자체는 약 40% 정도인데요.  실제로 그게 신청률 자체는 예산 대비해서 약 40% 정도 되어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신청한 분들 중에 대상자가 또 있고…….
이효원 위원  그렇죠.  아니신 분들이 또 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대상자들이 다시 또 카드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게 아직까지 좀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당초 대상이 6만 명이었잖아요.  6만 명이 전체 대상입니다.  이 중에 신청을 2만 8,000명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다른 사업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만 19세가 보니까 대부분 학원에 가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재수도 하고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그때도 홍보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 있는 홍보의 수단일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더라고요.  보통 만 19세 갓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부에 무언가를 신청해서 수혜를 받는 대상자일까 하는 생각도 잘 안 하는 나이거든요, 보통 부모님 밑에서 대부분 자라고 나서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도 이미 아무리 홍보가 되어 있어도 저게 그냥 내 눈앞에 있어도 나한테 와 닿지 않으면 그거를 읽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은 기간만이라도 뭔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정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상 자체를 대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맞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셨던 점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바이럴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군가 친구가 ‘써봤는데 괜찮아.’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셨던 확대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남은 예산으로만, 추경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오세훈 시장은 3,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광화문광장 쪽에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공휴일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점이 많죠?  저번에 인터뷰를 한번 봤더니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다고 한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집회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광객을 위해서 무슨 행사나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행사 할 계획이 없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사실은 문성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광장하고 광화문광장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광장 자체에서 시위는 요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즘은 도로로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로는 또 저희 소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헌법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참 이 문제는 뭔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데 문화, 관광, 체육이 어우러지면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문화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관광하고 체육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항상 공휴일을 즐길 수 있게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시향에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관광객들이 굉장히 찌푸린다고 그럴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크라운제과에서 국악한마당인가 그거 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남산국악당에서…….
○위원장 이종환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길은 없나요,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니,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거기서 주관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만 지원만 해 줘도 더욱 활성화시키지 않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2개를 어떻게 한번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같이 연결되면 좋은데 아마 크라운제과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 말고도 민간행사 지원하는 거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국악 민간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크라운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50% 정도…….
○위원장 이종환  크라운제과에 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 행사 자체는 50%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국악 민간행사 지원들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알았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문성호 위원  네, 아까 덕수궁 수문장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왕궁수문장 추경 올리신 게 기간제근로자 퇴직적립금 부족분 편성, 파수의식 재현 근거를 보니까 현재 대원들의 수보다 좀 낮아요.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산출근거를 보면 34명으로 계산해 주셨는데 실제 대원들은 취타대까지 해서 수문군은 42명 그리고 파수의식은 9명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분들이 1년 안 돼서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파수군은 좀 될 것 같은데, 수문군 같은 경우는 42명인데 여기 근거로는 34명으로 계산해 주셔서 혹시, 물론 15일을 완전히 다 안 쓴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문화본부장 최경주  변동되는 숫자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근사치로 34명분으로 잡으신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그래도 그 숫자는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이라든가 이런 거 따져서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평균치로 34명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약간 부족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여기 예문관에서 보내준 계약서 내용을 봐도 예를 들어 3년 이상 근속한 분 같은 경우는 일수가 25일로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못 쓰셨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년 미만, 그러니까 월차밖에 못 쓰는 대원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비례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드립니다.  꼭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서울시향에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여의도 콘서트 굉장히 성황리에 되게 잘됐어요.  특히 마지막에 다시 만난 세계에서 불꽃 터질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했는데, 혹시 그런 공연을 서울시향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 돈을 안 받고 풀어준 행사지 않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참가하는 시민 숫자요?
문성호 위원  아니요, 그 행사를 열기 위해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드는 비용이요?
문성호 위원  시향만 한 건 아니었죠?  어디서 지원이 된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아니요, 시향에서만 운영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기업후원 같은 걸 같이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성호 위원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가장 최근에 했던 여의도 콘서트는 혹시 어느 정도 결산이 되셨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게 아마 2억여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문성호 위원  2억여 원, 그날 보고서 자료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도, 이번에는 안 올라갔지만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좀 더 규모를 미리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해 보겠고.
  그리고 혹시 작년처럼 월드투어가 계획된 게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올해는 상임 음악감독이 없으셔서 내년부터 투어를 다시 하려고 그러고요.  올해는 국내에 집중해서 오히려, 그래서 8월에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규모 무료 시민공연을…….
문성호 위원  광복절 기념 말씀이신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광복절은 따로 있고요 파크 콘서트라고 따로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에서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차라리 2023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공연들 결산서를 한번 보고서로 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내년에 좀 더 알찬 예산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등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성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문성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3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6,131억 6,500만 원 중 29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6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154억 5,4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밖에 수정안과 관련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 문화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귀중한 제언과 지적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방금 문화본부장님이 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문성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3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
7.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8.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개정 보고
(17시 40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먼저 2023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 및 제4조의2,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첫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8년, 2019년 예술인 복지 새 방향 설정을 위한 TF 회의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 용역과 전문가 세미나 실시, 2021년 대상 사업 검토 등을 거쳐 2022년 5월에 5개년 기본계획을 그리고 금년 5월에 2023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실행계획은 예술인이 행복한 도시, 예술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창작기반 강화, 예술인 일자리 확대, 예술인 권익보호,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 11대 과제 33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 정부 정책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예술인 계층을 아우르기 위해 청년과 원로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수요와 공급 간에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서울형 청년 문화패스,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ㆍ미술관 관람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돕고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예술공정거래지원센터와 예술인종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연되었던 창작지원시설의 건립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설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본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예산 전용은 총 2건 1억 5,500만 원이며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을 위해 문화도시 서울 사무관리비 9,000만 원을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건립 시설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중인 본부 시설의 손해보험 계약자를 수탁기관에서 서울시로 변경하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 6,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서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경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세종문화회관 정관 변경의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세종문화회관 정관 내 정원표에 기재된 예술단 정원은 544명으로 여기에는 무급단원인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서울시오페라단의 정원 30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급단원은 일반 유급단원과는 달리 세종문화회관과 단원 간에 고용관계가 없고 상주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무급단원 300명을 정관의 정원표에서 삭제하고, 예술단 운영 내규에 별도 명기하여 조직관리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정관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종문화회관 정관 변경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안호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여기 딱 있어서 되게 반갑네요.  60쪽에 신진 국악인 양성 여기 살짝 죽 보니까 청년 쪽에 약간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크라운제과 그쪽에서는 어린이, 유아부터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부분이랑 연계하면 좀 더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75쪽에 보면 예술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강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스무 살 때 연극을 했던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미투 그걸로 해서 임윤택 감독이라든가 많이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게 모르게 성적 접촉 혹은 성상납 강요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미투 운동이 굉장히 휘몰아친 게 또 예술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그런 강요가 있거나 권유가 있거나 혹은 유도가 있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거나 피해를 어떻게 보면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계획에다가 더 추가하는 것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예술인 복지증진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예술인 복지를 이렇게 증진, 물론 복지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예술인 복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물론 근거는 말씀드렸듯이 법과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지만 우선은 사실…….
이종배 위원  그 취지라든지 이유라든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술인들 대부분이 프리랜서분들이 많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프리랜서는 대리기사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시는데 대리기사 복지 이런 건 아직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특별히 예술인 복지라는 걸 시민들한테 설명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본부장 최경주  가장 큰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제도적인 기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많은 예술인들 중에 일부만 각광을 받고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또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끼치는 어떤 영향력은 또 하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그런 쪽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술인 복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술인을 사회적 약자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어떤 예술인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술인 전체로 봤을 경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ㆍ경제적, 특히 경제적 지위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가 예술 분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너무 막연히 말씀하시니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다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 쓰이는지, 예를 들어서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어떤 복지,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이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러니까, 예술인에게 특별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우선 예술인들은 어떤 특징적인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예술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준다고 그럴 때는 물론 일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지원도 있겠습니다만 또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함께 있을 때 생산적인 것들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사회에서도 비슷한 제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팬데믹과 관련돼서 우리 예술인들이 받았던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예술 사업체가 당시에 보면 한 4,237개 공연단체 중에 재정 규모 5,000만 원 미만이 66.1%로 아주 영세합니다.  그리고 예술활동을 통한 연간 수입이 평균 695만 원 정도로 소득 역시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경제적인 활동하고 연계되지만 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활동이 다시 경제하고 연계되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하려고 이렇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는 명확한 근거, 이유 이런 걸 알아야 여기에 공감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약간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열악한지, 예를 들어서 평균 인건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된다든지 그리고 어떤 격차가, 예를 들어 잘나가는 예술인과 그렇지 않은 예술인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고용의 불안정성 그런 근거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복지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가야 이게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복지를 더 많이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좀 막연한 감이 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거기 첫 페이지에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수립근거 및 현황에 보면 사실 그런 현황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든가, 특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크게 위축된다든가 그리고 예술인에 대해서 왜 보호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죽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배 위원  이렇게 해서는 또 시민들이, 이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기가…….
○문화본부장 최경주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특히나 예술인들, 물론 저는 예술인들이 우리 사회의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예술이라는 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든 보존하고 살리고 계승해야 되는데, 그 취지를 공감 못 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왜 지금 어떻게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왜 이 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럼으로써 자꾸 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집행부에 있더라도 정말 못 보는 어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예술인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꾸 관심 가지고 또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만들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아까 혼선을 제가 드린 것 같아서요.  제가 아까 빨리 말하다 보니까 임윤택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윤택,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길,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과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손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직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예산 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홍보기획관 소관 안건심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최경주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예술과장  박숙희
    문화재정책과장  이철희
    문화재관리과장  김홍진
    박물관과장  김경미
    문화시설과장  황승일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유병하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손은경
○속기사
  김남형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