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7.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재정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 방지를 위한 시의회 방역강화계획에 의거 집행부 참석대상자를 최소화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요청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영철 부교육감이 서울경수초 긴급돌봄 현장방문 점검을 위해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언제나 서울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아끼지 않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부교육감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우리 학교현장은 온라인 개학이라는 부담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적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들을 비롯한 학교현장 구성원의 역량과 헌신적 노력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봄에 여느 겨울 독감처럼 적당한 시점에서 물러가리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는 2학기를 맞아서도 2차 대유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변하였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학교현장은 또다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학생이 없는 텅 빈 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재앙입니다.  그러나 미래 교육체제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우리 교육은 이를 변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격수업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 기초학력과 교육격차 문제, 마음ㆍ심리 방역 등에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돌봄, 방역, 학업의 과제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방역물품 및 인력지원,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지원, 원격수업으로 인해 심화된 학습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추경 증감규모는 감액 2,361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7,925억 원 대비 2.2% 감소한 10조 5,56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감액 2,396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증액 21억 원, 기타이전수입 증액 29억 원, 자체수입 감액 1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액 11억 원, 기관운영비 감액 7억 원, 학교운영비 증액 51억 원, 교육사업비 증액 539억 원과 시설사업비 감액 198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감액 2,75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학습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용 노후 PC 교체를 위해 395억 원, 모든 교실의 무선 AP 구축을 위한 369억 원을 증액하고, EBS와 KERIS의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 분담금 73억 원, 온라인콘텐츠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강화 인력지원에 93억 원, 손소독제 및 세정제 등 각급학교 방역물품 지원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급 학교가 이미 교부된 목적사업예산, 학교운영비 등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방역활동, 등교ㆍ원격수업 지원, 돌봄교실 지원 등을 위한 필요인력을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 인력 지원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과감하게 정책사업과 예산정비를 단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얼마 동안 지속될지 모를 위드 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함께 모색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반년에 걸쳐 코로나19와 싸우며 위기의 순간에도 공교육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족했던 점 또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이 걷고자 하는 여정에 뜻을 같이해 주시고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엄동환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편성사유와 편성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수정 확정 교부로 감액된 2,680억 원을 반영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대응투자 예산을 확보하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ㆍ부족 사업을 추가 편성하고, 성립전 우선사용분 등 목적지정재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금번 추경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원격학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방역물품 추가 확보 등의 학교 방역 강화 지원으로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학교보건의료인력 및 방역활동강화 인력지원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긴급돌봄, 저소득층 학생 중식 지원, 기초학력향상 1 대 1 맞춤형 학습지원 등을 통해 교육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의 여건 변동에 따른 불용예상액 감액 등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경 증감 규모는 감액 2,361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7,925억 원 대비 2.2% 감소한 10조 5,56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재원은 감액 2,723억 원이고, 성립전 우선확정 사용분 등의 목지정재원은 362억 원입니다.
  자료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감소된 세입예산은 2,361억 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감액 2,396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21억 원, 기타이전수입 29억 원, 자체수입 감액 1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과 6쪽의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39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수정 확정 감교부액 2,680억 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 지역교육현안 및 재난안전관리사업 등으로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교부금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분 수정확정 감교부액 36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67억 원과 우선확정분 1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지원분 367억 원은 초ㆍ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209억 원과 교원용 노후 PC 교체 15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전입금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만 3~5세아 어린이집 보육료 감조정분 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0억 원 증액하였는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습준비물지원금 감조정액 1억 원을 반영하고, 양치대 설치, 강당 겸 체육관 증축, 학교보안관실 조성, 강당 환경개선 등에 우선확정분 21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비법정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억 원은 개봉초, 신도림고의 BTL 원금 및 이자 상환 지원,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7건의 우선확정분 1억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9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사업경비 추가 지원금 25억 원의 기타지원금과 타 시ㆍ도교육청 분담금인 전입금으로 미래형 고교교육혁신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큐제작비 4억 원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로 도서관, 평생학습관 휴관으로 인한 문화교실강좌 수강료 감소 5억 원과 입장료, 대관료 등 사용료 수입 감소 9억 원으로 총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재원별 주요내역은 7쪽에서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감소된 세출예산은 2,361억 원으로 인건비 증액 11억 원, 기관운영비 감액 7억 원, 학교운영비 증액 51억 원, 교육사업비 증액 539억 원과 시설사업비 감액 198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감액 2,75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1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쪽에서 14쪽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2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즉시 대응하고자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경상비 증액분 44억 원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ㆍ축소된 각종 행사비 등 7억 원을 감조정하였고, 공립학교 운영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66억 원 증액분과 개교경비, 교원연구비 등 학교기타운영비 집행 잔액 22억 원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사립학교 운영비는 사립중학교와 사립특수학교에 코로나19 장기화로 2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증액 8억 원과 교육연구비 집행잔액 감액 1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341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5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액 규모가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용 노후 PC 교체 395억 원, 원격학습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교실의 무선 AP 구축을 위한 369억 원, 방역활동강화 인력지원에 93억 원, 저소득층 학생 학기중 평일 중식지원 89억 원, EBS와 KERIS의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 분담금 73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온라인콘텐츠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31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운영 경비 30억 원, 손소독제 및 세정제 등 각급학교 방역물품 지원 24억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상급식비 불용 예상액 279억 원과 누리과정지원금 감교부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71억 원, 저소득층자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38억 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27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은 17쪽에서 1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비는 금번 추경에서는 이ㆍ불용액을 감축하고자 연도 내 집행가능한 범위로 조정하기 위한 감액 293억 원과 긴급ㆍ부족 사업 및 우선확정분 편성 등을 위한 증액 95억 원을 반영하여 총 19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신증설은 17개 교를 대상으로 33억 원 감액, 학교시설증개축은 20개 교를 대상으로 48억 원 감액,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224건에 127억 원 감액,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관리비로 3억 원 증액, 학교급식환경개선은 10개 교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사업비 편성내역은 19쪽에서 2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2,75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2,758억 원 감액은 보통교부금 감교부액 2,68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성립전 우선확정 세부내역은 25쪽에서 2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권성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의 정함 없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제가 제4차 추경을 보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하여튼 관리감독하는 게 저희 시의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 편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초등학교 기초학력 두리샘 지원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특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특별교부금 57억 원.  그래서 서울에서는 몇 분의 선생님을 배치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793명을 배치해서요 학생 6,8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김경우 위원  793명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 정도로 제가…….  자세히…….
김경우 위원  제가 파악한 숫자랑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1차에서는 683명 선생님을 배치하셨고, 2차 수요조사 때 47명의 선생님 그래서 합쳐서 730명의 선생님을 배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 숫자로 봤을 때는 전체 서울시 초등학교에 다 배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의 수요에 따라 선생님의 배치인원이 다르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최대 3명까지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하면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더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김경우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3명의 선생님을 신청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자세한 자료는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특교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전체 교육부 예산 중에 56% 정도를 먼저 신청을 해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교육부에다 확인하고 다른 시도에서 다 받아갔느냐 확인을 했더니 남아있다고 해서 더 추가로 우리가 하겠다,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데도 나눠줘야 되니까 더 이상 못 주겠다고 일부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교육부 예산 중에서 반 이상은 가져왔는데 그 예산 가지고 서울시 전체 학교에는 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국비로 이게 지원이 되었지요.  교육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서울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충분하게 아마 지원받지 못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학교들 모두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이 인터넷교육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학습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하니까 이게 기초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배치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원격수업을 안내해 주고 관리해 줍니다.
김경우 위원  네, 원격수업을 하든 이렇게 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사실 서울시에는 학교가 500몇 개지요?  초등학교가 562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잘 모르시는가본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586교입니다.
김경우 위원  아, 586교인가요?  제가 받은 바로는 562개로 봤는데 586이면,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숫자가 조금 다른데 그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학교에서 분명히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이 들어온 모든 학교, 신청 안 한 학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신청한 학교에 골고루 선생님을 배분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신청을 하고도 배치를 못 받은 학교가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 학교는 분명히 기초학력 두리샘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모자라서 지원을 못 해 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추가예산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국비로 해 주지만 돈이 없어서 서울시 예산으로는 해줄 수 없다, 그러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이건 불평등 아닙니까?  교육은 똑같이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쪽 학교에서는 늦게 신청을 해서 지원해 줄 인원이 없어서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경우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비 예산이 모자라는 것, 모자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내가 달라는 만큼 안 줬을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대로 안 나왔으면 서울시 예산으로도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우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처음에 저희들이 학교에 신청을 받았고요.  1차 신청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다 받아서 다 지원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산이 교육부에 남았다고 해서 다시 재신청을 받았어요.  재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숫자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좀 더 달라고 했더니 교육부에서 제한적으로 줬고요.  2차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공급을 못 한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 예산이 적게 올 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2차 마감이 8월 24일까지 그리고 몇 명의 선생님이 남아 있으니까 서둘러서 신청하라는 말도 없이 조기에 47명 선생님을 배치할 인원을 갖고 있으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뒤늦게 안 학교에서는 신청을 했겠죠.  마감이 안 되었으니까 그 전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마감되었다고 조기에 마감을 시켜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로는 마감이 안 되었는데 거기서 갖고 있는 인원 충족이 됐으니까 그 나머지 학교에서 더 오버되게 들어왔겠지요, 신청은.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학교에다 다 배치를 못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추가 신청을 받아보고요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에 기이 배부된 목적사업비를 우선 사용해서 다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성능력이 없어서, 권한이 없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좀 신경 써서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요?  지금 코로나19 시대로 다 같이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사회에는 특별히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이고 또 교육청 관련해서는 장애학생들인데 제가 예산을 죽 보면서, 이 장애학생들 관련 추경예산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장애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편성된 예산이 있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 다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맞닥뜨린 것은 사실이고요.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학생들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온 결과 긴급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수학교는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방역예산은 이미 다 1학기에 모든 학교하고 동일하게 체온계라든지 또는 열화상기라든지 방역소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갔고요.  특히 청각장애아동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아동 여기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예산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봄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차 추경에도 3억 5,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면 장애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돌봄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필요가 있으니까 그쪽을 위주로 지원한 것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장애학생들도 똑같이 학습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한데, 말씀하시는 게 시각이나 청각 쪽에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근본적으로도 기초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코로나19 시대가 되고 온라인 학습이 되면서 사실은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학습 관련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편성된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지원이나 이런 것도 너무 미미하고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주로 활용하다 보니까 장애유형별로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여기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는 주로 EBS하고 KERIS 쪽 인프라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청각이나 시각 또 발달장애인이나 장애학생들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다른 특수교육 관련된 콘텐츠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 보여서 이런 것들을 지금쯤이면 조금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서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4차 추경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어떤 부분이 포함돼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특수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교육지원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온라인 자료 또는 콘텐츠 위주로 해 온 것은 사실이었고요 거기서 수업에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한 선생님들로 구성을 해서 콘텐츠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에 직접 활용하는 지원단 구성 예산이나 자료제작에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혹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이 보이지 않고 온라인 수업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심지어 유선전화를 통해서 일일이 수업을 하신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그것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학생들이나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조차도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조차도 학교에서 교육이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없다보니까 발달장애인 학생들은 사람들 만나면 일단 무조건 비비고 잡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부터 먼저 교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발달장애인같이 정말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교육조차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잡으셔서 특수학교에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각이나 청각, 또 이런 특수학교에 있는 아이들 말고 일반학교에 지체나 타 장애유형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기초학습을 보장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나 학습지원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와 또 당사자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런 정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시설과장님 나오셨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집행부석에서) 네.
경만선 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경만선 위원  요즈음 수고가 많으세요.  지금 어디 계시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경만선 위원  지금이 학교 보수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설이 약간 필요한 학교 이런 곳에 지금 적극적으로 공사나 시설물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면 학교에서 공사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외부인 출입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그마한 소음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히려 더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감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불용이 된다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전체적으로는 198억 정도…….
경만선 위원  얼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198억 정도 됩니다.
경만선 위원  198억이 지금 불용됩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이번에 감액된 게…….
경만선 위원  제가 봐도 여름방학이 좀 짧았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여름방학이 2주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송정중학교는 지금 폐교될 학교에서 다시 한번 존치로 결정난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경만선 위원  그 학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몇 년째 예산투입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될 것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들이…….
경만선 위원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현재 파악된 바로는…….
경만선 위원  아니, 파악하지 마시고요 그냥 과장님 생각대로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경만선 위원  불가능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경만선 위원  이유가 뭐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불용되는 돈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해서 지금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감액됐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무조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들한테 예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시급성을 판단해서…….
경만선 위원  시급성 예산 요청, 송정중학교가 안 했습니까?  제가 비단 이 송정중학교가 제 지역에 있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폐교될 학교에서 지금 존치로 결정이 됐으면 서울시교육청이 나름대로 막역하고…….  엄청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학교가 지금 물이 새고 시설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방송실 마이크도 제대로 안 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안 해 주니까 서울시 특교라도 어떻게 좀 받아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고…….  과장님,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경만선 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 나눌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실장님.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송정중학교 어떻게 말씀드렸지요?  실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울시교육청 나름대로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경만선 위원  얼마나 했어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난 1월에 예비비 5억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게 다지요?  그게 다 아닙니까, 그게?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본예산에도 편성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제가 필요한 예산을 보면 상당부분 있습니다, 지금 석면공사부터 해 가지고.  이 석면을 뜯어야 전선공사를 하고, 방송실 마이크도 안 나와, 장비도 없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를 손대야 될지 모르고 이 송정중학교는 지금도 나름대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공사를 병행해도 좋다, 왜,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맨날 교육청에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불용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런 데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송정중은…….
경만선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융통성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송정중의 경우는 예산편성을 본예산 때 심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경만선 위원  제가 강서양천교육지원청하고 이야기하면…….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비비를 5억 2,000 지원한 것입니다.
경만선 위원  5억 2,000 가지고 부족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제가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뭘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5억 2,000 해 줘서 고맙지요, 지금 몇십 억이 필요한 학교에.  하지만 이 학교가 정상화되려면 계속 끊임없는 교육청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 지금 저희 본예산에 3차 추경, 4차 추경 합해서 20억 원을 편성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만선 위원  내년에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20억이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현재 20억을…….
경만선 위원  현재 20억이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4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20억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경만선 위원  그런데 그게 집행이 빨리빨리…….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월에 예비비 5억 2,000을 지원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강서양천에 가서 빨리빨리 진행상황을 체크해 보면 돈이 없어서 오죽하면 저한테 돈 좀 달랍니다.  왜 자꾸 이렇게 엇박자가 나지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볼 때는 지금 올해 예산만…….
경만선 위원  마이크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중은 저희가 지금 3추, 4추 합해서 20억 원을 편성했고요.  1월에 예비비를 우선 급한 것만 5억 2,000을 지원해서 최대한 급한 일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여태까지 지급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이것도 혹시 뭐…….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급상황은 다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송정중학교는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집행상황은 제가 다시 점검하고…….
경만선 위원  교육청의 세심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교육청 다 힘들지만 조금 더 어렵고 힘든 곳에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의 다양한 시설 속에서 열악하면 행정실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워낙 다양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심사위원단을 꾸려서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다 보도록 돼 있지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지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하지만 행정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그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경과한 연수에 따라서 학교에서 관리자가 신청을 해야 대상에 들어가는데 관리자의 관심도 여하에 따라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선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개별 학교마다.  이분들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이 열악하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지역의 정치인들 찾아다니면서 열악하다고 해 달라고 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정식 절차를 밟으면 얼마든지 예산 우선순위에 배정돼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정식적인 절차와 이런 건 밟지 않고 정치인만 찾아다니면서 돈 달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교장선생님부터, 행정실장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양반들이?  기본적인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고 정치인 찾아 돌아다니면서 돈 달라는 게 그 양반들의 임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실장이 됐든 교장선생님이 됐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왜 교육을 안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추경 의회에 제출된 일자가 언제지요, 이 예산편성안이?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8월 12일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8월 15일 집회 이후로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오늘이 9월 10일입니다.  꽤 시간이 흘러서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상황이 훨씬 더, 기존에 우리가 예산편성안을 제출한 시기에 비해서는 피해를 입거나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더 발생됐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취지에서 비춰보면 4차 추경에, 물론 예산의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반영됐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일단 저희가 각종 학교에 원격수업이라든가 방역인력 지원, 보건인력 지원 등을 최대한 지금 보통교부금이 감교부된 상황에서도 지방채 상환액 감액을 통해서 그 감교부액을 메우고 나머지 사업들을 조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12일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8월 15일 이후로 수도권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안 좋아지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학교운영비 사립까지 포함해서 85억 원 증액 심사 요청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는 예비비도 물론 있지만 학교에 바로 투입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또 기본운영비는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원격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돌봄이라든가 그 학교의 상황에 맞게 쓸 수 있고, 또 필요한 학교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예산으로 저희가 85억 원을 일단 확보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와 함께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것을 쓰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간단하게, 실장님.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리고 좀 더 감액이 필요한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2일 제출한 예산편성 전에는 이것이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감액이 덜 된 부분은…….
양민규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실장님.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특히 연수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부 사업추진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상임위 시간에 그 말씀은 다 들었고요.
  실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차 추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5차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실장님께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4차 추경 편성하면서 소회 한말씀 해 주십시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소회는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당시와 상황이 너무나 순식간에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가 학기 중 저소득층 평일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상황들이 저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예측에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당황,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학교에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좀 더 자율적인 예산 부분을 저희는 좀 늘려야겠다,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야겠다 싶고요.  또 학교에 여러 가지 목적사업비가 내려간 것이 이 상황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지침을 빨리 내려서 학교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존 예산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양민규 위원  네.
○위원장 이현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에서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다른 것 좀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온라인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요.  일단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동영상이라든가 텍스트라든가 이런 교과 인지적 활동내용을 담아 올려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주제나 키워드를 가지고 과제를 풀어보게 하는 제시형이 있고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론도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형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학부모들한테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민원이 뭐냐 하면 온라인 수업을 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대요.  그런데 동영상만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토론이나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온라인 수업방식에 대해서 점검이나 모니터링은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업이라고 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보는 것은 수업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을 해서 그것이 또 점검이 되고 촉진이 될 때 수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동영상만 계속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또 장단점이 있는데 동영상도 EBS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자기가 제작한 것이 아닐 때는 몇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학기 지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동영상 제작기술도 많이 익혔고 해서 수업의 질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만족할 수준에는 가 있지 못하고, 특히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실시간 수업 비중이 저조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육청 나름대로는 어떠한 방침에 대해서 지침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수업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걸, 아니면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직 학부모 만족도라든가 학생 만족도 같은 조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방역과 수업을 동시에 해 나가면서 업무부담이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다그치고 몰아치는 것이 참 선생님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어서 좀 기다린 측면이 있고요.  2학기에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러한 한계상황 속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구상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임만균 위원  코로나19가 예고 없이 찾아온 거니까 그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료될 것 같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수업방식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이렇게 하라는 지침대로 그냥 일방적인 동영상 시청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장 일선학교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후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꼭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용어선택이 주로 키워드라는 용어를 쓰시고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제가 죽 메모를 하니까 그런데 실제 학교현장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나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온라인 콘텐츠는 외래어로 사실은 돼 있어서 일상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아이들 교육할 때 쓰는 용어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서울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무분별한 외래어를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다는 거지요.  특히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아이들 또는 선생님들, 교사들께서 이런 용어를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 좀 전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 내용에도 보니까 온라인 수업 이렇게 썼는데 온라인 수업,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그런 용어를 쓰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말로 주로 원격수업 이렇게 바꿔서 쓴다든지, 그렇죠?  어떤 현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문서에도 사실 혼용되고 있고요.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딱 이렇게 놓으면 한번 듣고 무슨 내용인지 감이 딱 오시나요, 국장님 입장에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익숙한 용어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특히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철저하게 국어를 일부러라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외래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국어사용에서는 바꿀 수 있을 거거든요.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말로 바꾸고 괄호해서 콘텐츠 이렇게 쓰지만 사실 우리말로 인프라 같은 것도 주로 학교 현장에서도 쓰나요,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씁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저학년은 어떻게 그것을 용어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기반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홍성룡 위원  정말 쓰기는 하나요, 현장에서?
  그래서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사들 특히 교육시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특히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정말 국어를 쓰는 제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문서나 특히 국어 사용 조례까지 있어요, 우리 서울시 조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적당하게 해석하면 적당하게 알아듣게끔 이런 상황이 빈번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아마 긴축재정이 되더라도 특히 국어쓰기, 우리말 바로 쓰기 하는 이러한 제도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나오는 게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그다음에 온라인학습, 무선 AP 구축, AP 구축이라는 게 이것을 저학년이 이해가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학년은…….
홍성룡 위원  뭐라고 얘기하지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끼리도 그냥 AP라면 대충 아는데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무선공유기 정도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죠, 공유기라는 좋은 말이 있잖아요, 공유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무선 AP라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말로 바꿀 수 있으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우리말로 바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일부러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한 50년, 100년 후에는 죄다 외래어가 우리말로 다 뒤섞여서 어떤 게 우리말인지 어떤 게 국어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걱정스럽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경각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이들 수능시험을 볼 때 요즘 접수비가 한 얼마 정도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홍성룡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여기 수능시험 대비해서 예산 증액이 30억이 나왔는데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예산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시험장을 운영하고 이럴 때 그게 일반적으로 코로나시대가 아닐 때 그 경비충당은 어떻게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경비는 더 추가로 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오늘 30억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수능시험을 볼 때 그 수능시험을 보면서 교사들 시험감독비라든지 여러 운영경비가 있잖아요,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느냐고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수능은 국가적으로 하는 시험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국고보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서도 거리두기 때문에 시험실 확보라든가 감독관 확보 이런 비용들이 늘어나서 지금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30억은 이 재원이 어디서,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국고보조금.
홍성룡 위원  국고보조금 내려오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수능 볼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응시료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응시료는 영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자기 보는 과목 수에 따라서 3만 7,000원, 4만 2,000원, 4만 7,000원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그 응시료 가지고 시험운영경비로 쓰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게 걷어서 다 평가원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되어서…….
홍성룡 위원  어떻게 교부되든지 간에 그 돈으로 해당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추가 재원은 없는 거죠, 이번에도?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일부 5억 원 정도의 약간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5억 원은 그 항목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 자체 재원입니다.
홍성룡 위원  자체 재원인데, 명분은요?  그러니까 응시료가 다 아이들이 돈을 내고 시험을 보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5억 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그 명분이 무엇이 있지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각종 운영비는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게 맞고요.  저희가 방송장비 개선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요청이 있는 곳에 방송장비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것은 수능을 위해서라기보다도 평상시에 잘 작동되고 있어야 되는데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잘 안 되니까…….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에 점검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곳에…….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비용은 이번에 원래 28명이 시험을 보는데 밀집도 완화를 위해서 24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44교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늘어난 학교의 방송장비는 점검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하는데 그 비용으로 5억 3,0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는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특히 아이들 학교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방송시설 개선요구가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특히, 저희들도 옛날에 시골에서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 안 맞아서 오는 잡음 이런 소리가 아직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학교를 워낙 안 가니까 이게 아마 정시 내용에 금액이 제가 보니까 아까 감액 처리된 것 같아요, 비용이.  수업일수하고 아이들 밥 먹는 횟수하고 이틀인가 3일인가 차이 나는 것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 부분의 예산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의 원격수업 날짜가 길어지면서 수업일수만큼 계획되어 있는 무상급식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업일수에 맞춘 급식일수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100% 똑같이 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정말 잘되었네요.  왜냐하면 입학식이라든지 이런 것 오전 수업하는 날짜에서 급식일을 빼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날에 어머니들이 와서 아이들 밥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오전수업만 잡혀 있더라도 아이들한테 급식은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 예산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고등학교ㆍ중학교에 대한 급식일수하고 수업일수의 조정관계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룡 위원  우선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라도 나중에 죽 같이 맞춰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예산 검토해서 단계별로 하도록 저희들이 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시교육청 관할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죠?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초중고 1,300개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게 많이 학교가 증가가 되었네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유치원 제외하고입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시와 정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혹시 아세요?  서울시하고 정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학교.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재산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행정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요,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40개 학교 되고요.  보면 전체 비중이 한 29.1% 정도 되는 것 같고, 약간 차이는 있겠어요.  그런데 보면 전체 학교 중에 3개 정도의 학교가 건물과 토지의 소유 주체가 다른 것 알고 계시나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재산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소관하시는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실장님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서…….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교육시설의 증개축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실장님.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재산관계는 소관을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답변을 누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노식래 위원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교육시설 증개축이 법적으로 어려운 것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나서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사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국유지나 시유지를 학교가 점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서빙고초등학교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교육환경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문제를 좀 더 인식해서 이것을 법안으로 조속하게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 사정이나 필요성을 적극 어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실장님, 오늘 교육감님은 일정이 어떤 건가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의회에 나오느라 정신을…….  차마 교육감님 일정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시ㆍ국유지와 관련되어서 건물과 소유 주체가 달라서 학교의 증개축이 어렵다는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본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꼭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들 빨리 정치권에 입법을 촉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부터 학생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견고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체제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서울시장이 긴급 편성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등 5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도 더욱 빠르게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 방지를 위한 시의회 방역강화 계획에 의거 집행부 참석대상자를 최소화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 이석요청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참석으로,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은평ㆍ마포구 공사장 현장 점검 및 안전취약시설 점검을 위해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출석한 간부가 대폭 축소된 것이니만큼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부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진  안녕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삶을 살피시고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재정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 세 번의 추경예산을 신속히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태원발 확산으로 6월경 정점을 찍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월 이후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소비ㆍ생산ㆍ투자의 점진적 개선으로 경제회복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연장으로 인해 다시 시민의 일상이 크게 제약을 받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을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책을 마련하며 민생경제가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속도를 내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세 번의 추경예산 편성에 이어 네 번째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의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편성 취지와 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과 방역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기정예산 44조 7,538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가한 44조 7,61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채 및 기금 예수금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254억 원,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과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194억 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852억 원, 전기 소형 화물ㆍ이륜차 보급,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추가 보급 등 그린뉴딜 활성화에 176억 원, 노후하여 위험한 교량 개보수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등 긴급 SOC사업 추진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311억 원,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보상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정부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감액분,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거나 취소된 행사비 등 감액분 2,6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민생경제는 또 다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방역과 경제라는 2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경제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는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절박함을 살펴주시고 시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조속히 추경예산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 의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영 정무부시장입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입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행정2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6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발 경기침체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건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9호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감염병 예방사업,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연장 운영 등으로 인한 소비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밖에 정책여건 변동에 따라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도 포함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4조 7,538억 원에서 72억 원이 증가한 44조 7,6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조 2,843억 원에서 658억 원이 증가한 32조 3,50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조 4,695억 원에서 586억 원이 감소한 12조 4,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 추경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내시액 28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정산분 7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670억 원과 지방채 30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6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499억 원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6억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등 지방채 1,003억 원과 주차장 사용료 및 요금수입 등 세외수입 56억 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62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58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과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254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정부 3차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의 연령 확대에 130억 원, 의료인ㆍ보육교사 등 대민접촉 빈도가 높아 인플루엔자 감염에 취약한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 무료 접종에 74억 원,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상시 선별진료소 8개소를 추가 확충하기 위하여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에 20억 5,000만 원,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환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어르신과 노숙인 복지시설 등에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비용 6억 원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재확산의 고삐를 잡기 위해 실시하는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천만 시민 멈춤 주간 연장이 골목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66억 5,000만 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 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지원확대 및 공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8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촘촘히 보호하고자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급여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493억 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에 1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422명을 신규 채용하고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45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난 3회 추경 750억 원에 이어서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해 176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수요가 높은 전기 소형화물차와 이륜차 1,000대 확대 보급에 122억 원, 보일러 교체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차질 없는 보조금 지원을 위해 2만 5,000대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추가 보급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노후 시설물 개선 등 긴급 SOC사업 추진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교량의 성능개선을 위한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공사 추가 사업비에 38억 원, 도림천 일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추가 공사비 12억 원,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서소문고가 개축공사 긴급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비 등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격리병상 운영에 따른 시립병원 손실보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311억 원과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340억 원 등 1,0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감액분,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사업비와 행사비 등 감액분 2,611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5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해서 위원님들께서 당초 의결하셨던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되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743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와 코로나19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원, 타 시도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등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계획 63억 3,100만 원에서 6억 2,700만 원이 증가한 69억 5,800만 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750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2019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와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 신고ㆍ상담 등의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계획 13억 9,8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3,8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757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노동자에 대한 소액 융자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규모 확대 등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계획 255억 9,300만 원에서 4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98억 1,9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1760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반영 후 당초계획 2,720억 8,100만 원에서 1,24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935억 7,0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99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을 증가시키고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예치금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계획 499억 2,100만 원에서 5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557억 3,6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행히도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수는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 전선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보강하여 과부하 상태인 의료체계에 숨통을 틔우고 외출 자제와 소비 감소로 인해 가장 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골목경제의 극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방패가 되어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적극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일정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과 정무부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 논의한 것처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 시간의 정함이 없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권영희 위원  송다영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2차 열린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1차 심의위원회 자료하고 2차 심의위원회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성평등위원회가 지금 몇 년째 열리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성평등위원회는, 제가 그건 몇 년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2015년부터 진행된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2015년 더 전일 텐데요?  어쨌든 성평등위원 명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2년에 한 번씩 위원이 다시 선정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성평등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식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코로나 대응 2.5단계 들어가면서 지금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업종이 어디어디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중위험 시설 12개 업종 해서 총 24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24개 업종은 일단은 우리 서울시, 정부 마찬가지로 해서 영업을 못 하게 했는데 그분들이 어쨌거나 서울시나 정부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협조를 하는데 영업을 못 하게 되면 일단 월세는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월세ㆍ관리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일단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업을 못 하더라도 월세하고 관리비는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또는 정부에서 임대업자들한테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그 기간만큼 임대료나 또는 관리비를 삭감해 주는, 관리비까지는 안 되겠지요.  좀 삭감해달라는 협조 공문은 아니고 협조 분위기 이게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무조건 영업하지 말라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대응하는 조처를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는가, 실장님 의견 한번 줘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마 3시에 의결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관련업종에 대한 지원금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마 정확하게는 최종 발표해야 나오겠습니다만 한 150에서 200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업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8월 중순 넘어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가 됐고요 그게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위험 업종은 먼저 되고 나중에 중위험 업종은 그 이후에 다시 또 추가가 돼서 됐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일단 먼저 돼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계속 임대료하고 인건비 부담이 제일 큰 문제인데 임대료 부담에 대해서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상가 또는 투자출연기관이 갖고 있는 상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굉장히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한 임대료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세제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 주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선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하여튼 영업을 최소화하는데 2주간 정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다 동참하면서 영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답이 있고, 본 위원이 저번 3차 추경 때도 얘기를 했을 텐데요 우리가 작년에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2억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되는 것인데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연매출이 4억, 5억 되다가 올해는 1억 미만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아래일 수도 있는 그런 기준에서, 사실은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차제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매출 2억 이상인 사람들 우리가 지원하지 못했던 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똑같이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그때 140만 원 정도 됐었지요, 70만 원씩 두 번.  그분들에 대한 구제방법도 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지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지 작년 매출에 대한 것이 코로나하고 연관성이 하나도 없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일단 그것을 강행했단 말이지요.  그 내용도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정부 추경에서는 제일 처음에 매출기준이나 소득기준을 고려한다고 나와 있다가 그 부분은 바뀌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홍성룡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할 때는 연매출 2억으로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서울시는 그랬는데 정부가 이번에 줄 때는 매출기준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주는 것으로…….
홍성룡 위원  아니, 그래서 3차였지요, 그게?  3차 추경에서 연매출 2억 이상인데도 너무 힘든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이 사각지대로 지금 남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분들도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힘들고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느냐 그것을 제가 서울시 차원을 묻는 거예요, 정부 얘기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오늘 보시다시피 추경 예산 총 규모가 72억인 것처럼 저번에도 140만 원 줬는데 6,7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재정여건이 허용되면 더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양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물쩍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 현장에 가서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계속해서 불만이 누적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금액은 적더라도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상반기, 전반기에 나왔던 상태가 4월까지 굉장히 안 좋다가 또 5월 넘어서부터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완화돼서 굉장히 좋아진 상태가 됐다가 8월 이후에 나빠진 상태로 올 가을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지금 문제는 가장 어려운 쪽에 먼저 준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같이 고려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위기상황이 있고 한데 지금 재정여력이 고갈된, 최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그 문제는 과거이고 지나간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또 추가적인 내용이 계속 닥치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계속 몰려오고 있어서요 일단 조금 그 부분 난점이 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어떠한 식이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입니다.
  퇴계로 이번에 증액 5억 올라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내용은 사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증감사유에 교통소통대책 심의 지연에 따른 공기 만회를 위한 돌관공사비 추가소요 이런 게 있어요.  돌관공사가 뭐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공사 파트의 전문용어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예산만 주고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원래 내년 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홍성룡 위원  아니, 그 공사가 무슨 내용이냐는 거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돌관공사요?
홍성룡 위원  우리 한제현 본부장님 아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전실장 한제현입니다.
  돌관공사라고 하면 건설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사업기간 내에 좀 달성하기가 어려울 때 야간공사랄지 이렇게, 주로 야간공사를 말합니다.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할증료까지 줘가면서 야간에도 공사할 수 있는 것을 돌관공사라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말 맞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도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홍성룡 위원  이게 일본식 단어더라고요.  본 위원이 저번 언택트부터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보면 국어 사용 조례가 있지요.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 내용을 지켜야 되지요?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서라든지 서울시 여러 가지 자료에는 아직 외래어, 사실은 전문가 아니면 알 수도 없는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시민들은 도대체 돌관공사가 뭔지, 돌관공사비가 이렇게 해서 5억이 왔는데 도대체 예산을 추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차제에 예산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용어를, 본 위원이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조례 내용에 있습니다.  국어 사용 조례가 있어요.  국어 사용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거지요.  뒤에 계시는 실장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산서도 보면 여러 가지 책잡을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서, 행정단어 이런 데에서 시민들도 이 예산 제목을 보고 어떠한 내용이구나 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반드시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훌륭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특히 일본어 잔재가 여러 군데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좀 도와주시고 또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용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잠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 보면 시민이 일상생활에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무분별한 외래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조례를 아주 훌륭하게 제정해 놓고 있어요.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마 실장님 이하 간부님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열람을 해서 실장님, 각 부서에 다 복사해서 돌려주셔서 행정용어, 예산서 이런 데 아름다운 우리말을 써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보고 쉽게 이게 무슨 예산인지, 무슨 말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공문 시행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있으면 강도를 이보다 더 세게 뭐라고 할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건 끝까지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홍성룡 위원  더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그때만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로 먼저 손을 들어주신 종로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 2선거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네 번째 추경이라 어려운 가운데 진행하고 계신데, 특별히 많이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 인사말씀 중에도 그린뉴딜 활성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드셨는데 소형화물차와 이륜차, 보일러 이것을 예로 드셨는데 지금 국정과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된 것이 많이 있는데 아직은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가 안 되나 보지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내년 예산에 그린뉴딜 사업을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하려고 정부 예산에도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뉴딜 예산에 보면 하나가 말씀하신 그린뉴딜이고 두 번째가 디지털뉴딜이고, 명시적으로 안 썼습니다만 좀 더 필요한 게 안전 관련 뉴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 정부 예산안에도 꽤 많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상당한 부분 국고보조가 내려올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번에 시작을 하고 내년에도 더 확장을 해서 이런 부분, 특히 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이륜차나 소형차 같은 경우에 생활현장에서 여러 가지 배출물질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배달 관련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전기차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뉴딜만 해도 방금 전에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린뉴딜 그러면 기후환경본부 전담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환경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등이 다른 산업과 연결이 되고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인 목표일 텐데 거기에 맞게끔 지금까지 했었던 전기차, 수소차 관련 이런 보급에 그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산업 연관성이 있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손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올해 본예산 때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서울사랑상품권이요 예산에 올린 것은 할인율을 5%로 적용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일 처음에 연초에는 15%에다 5% 페이백까지 해서 20%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10%대가 됐다가 점점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 구에서 2% 해서 7%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7%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우리는 5%를 대고…….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명절도 앞두고 있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오가고 있습니다만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일단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한시적으로 할인을 늘릴 수는 있는데 사용기간이 여러 기간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딱 추석까지만 설정하기는 그렇고요.  또 한번 할인율을 높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게 계속적으로 할인율에만 의존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재난을 갖고 있는 지역들은 좀 더 우대해서 할인율을 높이는 것은 타당한데 할인율을 조금씩 줄여오고 있는 상태라 이것을 또 갑자기, 물론 경기도가 요즘에 보니까 20만 원 사면 5만 원을 더 준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참 괴로운 지경에 있습니다만 계속 할인율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재원상의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만약에 시 부담을 5% 더 올리면 50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구보다 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예산상의 문제는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한 50억 정도는 더 증액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더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도 사실은 재투에서 내용을 차입해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상에 난점은 일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2,000억까지 발행한다는 게 가능한 상태인데, 지금 1,000억 발행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좌우지간 조금은 재정상에 어려운 점이 일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추경을 너무 여러 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겠고 본예산 때와는 달리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도와 비교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예산으로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강동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인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요.  4차 추경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72억 정도를 증액하는 상태에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일정하게 그동안 세외수입이나 잘 들어왔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더군다나 지방채 발행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예탁금 원금을 회수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들이 사실 한편으로 보면 예전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정부도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부양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도 그에 발맞춰서, 물론 지방채 발행을 무한대로 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잘 따져서 또 필요하다면 발행해서 서울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사업들을 할 필요도 있겠다는, 또 일반적인 논의에서 봤을 때는 반대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기를 조금이라도 불씨를 살려나가는 역할을 서울시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답을 드릴까요?
황인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올해 저희 지방채 발행 내용이 3조 8,000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한도 가까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이번에 4차 추경을 7조 8,000억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적극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세입 신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소요되는 재원을 어차피 한다면 기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하려면 기채의 용도와 한도제한이 걸려 있는 예산의 25%라는 제한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행안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먼저 풀면서 확보된 재원 여력을 가지고 또 올해 말도 그렇고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국회 행안위 쪽에 관련된 의원님들한테도 일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안부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사업 내역에 따라서 기채 발행하는 데 있어 그 목적사업에 따라서 선택과 판단 집중을 잘해 주면 효율성 있게 재정운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서울공예박물관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을 10억 정도 감액했는데 공예박물관 건립하는 데 지방채 발행을 총 얼마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 내용 혹시 누가 알고 계세요?
  문화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유연식  문화본부장 유연식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공예박물관 관련해서 지방채를 10억 정도 감액했다고 2회 추경 때 했었는데 현재 공예박물관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일부는 지방채 발행해서…….
황인구 위원  얼마 정도 지방채 발행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처음에 240억…….
황인구 위원  240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 지금 지방채를 감액한 사업인데, 2회추경 때.  자료 보세요.  자료 보세요, 내용은 내가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공예박물관 주관부서는 문화본부지만 그 사업을 신축하는 부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판석시공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어요.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 안 와 계시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심각해요.  정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건축하는 공예박물관에 건축자재를 구매 결정한 판석을 쓰지 않고 구매 결정되지도 않은 판석을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챙겨보시고,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다시 불러서 최종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설계상에 반영되어 있는 건축자재를 쓰지 않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물건을 설계변경해서 쓰고 있는지, 그게 한 5~6억 원어치 돼요.  그건 사실관계 확인 현장에서 모든 걸 다 거쳐서 납품할 때까지 다 잘못된 거 시인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야 될 상황에 현장에서부터의 의식 관념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특히 사업부서 관련해서 그런 점을 철저히 챙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번에 장흥석 시공 여러 가지…….
황인구 위원  똑같은 사례를 똑같이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이실직고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묻겠지만 정말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현장도 직접 가봤어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문화본부장 나오셨으니까 이번 사업 중에 공공미술프로젝트 관련 사업도 작가 지원, 팬데믹으로 해서 어려운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미술작가 지원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무슨 전시회를 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작품을 구매해 주는 형태인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공공미술은 이번에 중앙정부하고 함께하는 프로젝트인데 다양한 사업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할 수도 있고 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고 또 도시재생 차원으로 할 수도 있고 주민참여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으로도 할 수 있고 네 가지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국가와 같이 국비, 시비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외부에다 설치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에다 전시를 통해서 설치한 작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외부에다 설치하는 작품들은 예를 들어 조각상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굳이 밀집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외부 공간을 통해서 적정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작품을 설치해 놓으면 일반 우리 서울시민들이 오다가다 볼 수 있고 또 그 작품을 통해서 나름대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다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25개 자치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자치구에다 예산을 일부 내려주고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적정한 장소를 통해서 그러한 조각작품들을 설치함으로써 도시환경 미관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시민들이 작품을 보면서 마음의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을 다양하게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신진작가에 대해서 작품을 구매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신진작가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이미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선정이 됐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번에 600작품을 선정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분들한테 일정부분 금액으로 지원해 주겠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 작품을 사주는 겁니다.
황인구 위원  작품활동 지원금액으로?
○문화본부장 유연식  작품을 사주는 겁니다.
황인구 위원  사주는 걸로.  그런 점도 매우 적절하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특히나 문화예술은 춥고 배고픕니다.  이번에 더욱더 전시라든가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나와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황인구 위원  박유미 국장님, 제가 처음 존함을 불러봅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서울시에서 고생 많이 하는,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지만 특히 시민건강국은 질병관리 관련해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사업별설명서 923쪽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제가 알기로는 무료 독감접종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65세였는데 이번에는 국가가 같이 진행하면서 예산이 확대돼 62세부터 무료접종을 하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6개월부터 18세까지 연령을 확대해서 무료접종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위험직군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하위소득 몇 % 순위에 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이 연령과 대상에 없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에 대한 무료접종도 가능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울형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대상군 말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겨울에 독감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야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이나 공동주택에서 경비하시는 분들까지 이번에 서울시형 독감 확대하는 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상위계층 중 현재 이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은 무료접종대상 돼요,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자치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자치구마다 사정은 조금 다른데요 자치구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부 방역관리대책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다 보면 선거법 문제도 있지만 무료 예방접종이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었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선거법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문제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지금 국가에서 독감백신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위험군이나 어린이들만 우선적으로 맞으라는 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 말고 다른 군에 대해서 할 때는 조례를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일환으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대응한다고 생각해도 알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제가 말씀드린 차상위계층까지도 25개 구청에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공문시행을 하든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좋겠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팬데믹현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방 차원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독감백신을 유료로 맞는데 금액이 꽤 비싸더라고요.  특히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 그러한 사각지대를 우리가 발굴해내서 조례를 통해서 그 근거 기반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지자체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 더 재정을 확대해서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추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문자를 우리 구로부터 받았고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 중에 그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얘기한 분도 있어요.  나 이게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 물론 재정 때문에 모든 걸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혜택을 꼭 받아야 될 직군들뿐만 아니고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어요.  시민건강국에서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 출신의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제4차 추경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이번에 한 600억 정도가 감액되는데, 지금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 소관인데요 그게 정부 예산성립이 늦어져서 사업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사업기간이 준 만큼만 정부 예산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물량을 줄인 게 아니라 실제 연말까지 사업집행기간이 줄다 보니 그만큼 예산이 적게 내시되고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사업비가 약 20% 정도 감액이 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한 달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취약계층의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를 이렇게까지 감액을 하게 된 이유가 국가 예산이 줄어서 그러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국가 예산은 있는데 국가 예산에서 원래 5개월 생각했는데 4개월밖에 집행기간이 안 되다 보니까 1개월분만큼을 덜어내서 우리한테 예산을 내시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만큼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석주 위원  정말 생계지원이 필요할 텐데 이것은 그러면 금년으로 끝나고 이 600억은 다시 내려올 기미도 없나요?  그냥 이걸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내년도 본예산은 또 별도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에 관련된 일자리 예산을 배정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비는 다음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석주 위원  참 애석한 부분이 많네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진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써야 할 돈들이 갑자기 우리 서울시만 해도 한 600억 정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충격이 좀 가네요.
  그다음에 안전총괄실 항목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에 이번에 증액이 약 340억 정도 되는 같은데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이석주 위원  안전총괄실장님이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이석주 위원  그런데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는 지금 25개 구에 상당히 많은 양이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많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선만 그어놓고 사실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냥 덮어놓은 장기미집행 도로가, 내가 궁금한 것은 올해 예산 495억 중에서 340억이 4차 추경에서 증액되면서 835억이 됐는데 이것을 예측을 못 하셨나요?  이렇게 4차 추경, 코로나 추경에까지 이 많은 장기미집행 도로를 위해서 재정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실효되는 구도로에 대해서 50 대 50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자는 시장님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실효가 임박해 있고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치구 도로지만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로 해서…….
이석주 위원  지금 매칭이 5 대 5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자치구별로 지원 개소 수하고 예산 규모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금년 5월까지인가 마무리가 됐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7월 1일에 실효되는 도로, 약 1,048개소 중에서 348개소를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석주 위원  25개 구에 348개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이석주 위원  그게 총액수가 835억…….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515억이 필요한데 이번에 340억만 추경에 요청한 사유는 보상일정상 꼭 연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원래 저희들이…….
이석주 위원  실시계획인가만 하고 사업이 안 되어 버릴 뻔했잖아요.  그렇지요?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이번에 4차 추경이긴 하지만 1ㆍ2ㆍ3차는 코로나와 관련된 추경이었고, 이번에는 본래 고유의 추경이기 때문에 4월에 예산 규모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시간이 맞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런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액수도 좀 많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2022년까지는 대상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치구하고 시가 50 대 50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계속 5 대 5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기로 자치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석주 위원  협의가 됐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이석주 위원  잘 아시네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본부에 한 가지만, 문화본부…….
○문화본부장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이석주 위원  아까 황인구 위원께서도 묻던데 저도 궁금해서 한마디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게 지원 사업이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이석주 위원  지원 사업인데 추진기간이, 보조금 100억인데 자치구로 교부하면 지출 완료가 되는데 2020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월될 것을 알면서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게 코로나 피해를 입은 미술계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석주 위원  그렇지요.  그건 알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이게 이월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지침을 주었고, 그게 좀 늦게 편성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미술가들을 지원해 주고 또 자치구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그런 차원의 취지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게 편성된 감은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월될 것을 아예 예상을 하시고 코로나와 연결된 프로젝트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하셨다 이거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이석주 위원  그렇게 뭐, 편성이 잘된 것 같이 보이진 않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여기 써 놓으신 것을 내가 한번 보니까 자체재원 사업인 공공미술작가 지원 활성화사업하고, 지금 새로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각각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은 행안부에 훈령이 있는 모양이지요?  이것을 한꺼번에 이번에 같이 편성을 하셨다, 그래서 역시 훈령에 위반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 그다음에 그렇게 편성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국가재원 사업하고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해서 편성하는 것이 있지만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재원이 섞여 있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이석주 위원  이것 아니더라도 또 있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저희가 통합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석주 위원  가능하면 이런 훈령이나 지침 같은 것은 따르면서 편성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것을 다시 조정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구로 출신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구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호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고생 많으세요.  시장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행정2부시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하고 세 분이 행정적 공백이 안 생기면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 중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재투기금 670억을 내부 차입해서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투기금 설치 조례 5조에 따르면 이렇게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아마 이번 6월엔가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코로나19에 지방정부가 대응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재정여력이 어렵다는 걸 알고 각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에 여유 재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쓸 수 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도 알고 있는데요 보면 사실 이런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통합재정기금은 저희가 별도로…….
이호대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이를 통해서 운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도 더 제도화된 틀로 그렇게 하기로 앞으로 될 거고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현행 조례에 있어서도 민생이나 특별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일반회계 재원으로 쓸 때는 다른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세출수요에 관련된 것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들어온 돈이 그와 같은 방역이나 다른 것들 다 합치면 재투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현행 조례로 봐도 그 기금을 가져오는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도 부합이 되고…….
이호대 위원  그래요?  현 조례에도 부합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호대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편성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제가 다시 확인하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다만 앞으로 이렇게 재투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적게 제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예산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지금 사업의 시급성도 인정하지만 재원을 만들 때도 역시 적법하게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에는 다 동의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다만 이렇게 진행했어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지금 실장님은 답하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규정상 위배가 안 되도록…….
이호대 위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랬고, 그 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도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 설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가능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현행 조례에도 특별한 목적으로 봐서, 물론 특별회계나 기금으로는 재투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미 조례상.
이호대 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일반회계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호대 위원  급하더라도 여하간 지킬 것은 지키면서 가되, 지금 이 해석의 문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 나오는 거지만 출연금이든 출자금이든 사전동의안을 사전에 거쳐야 될 것들을 다 제대로 거쳤는지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공동물류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동의안이 올라오고 바로 또 추경이 같이 잡히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미리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올리는 게 맞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게 바람직한데 추경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출연동의를 의회에서 받고 다 하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 왜냐하면 출자ㆍ출연기관에 주어야 될 부분들이고, 특히 세입 같은 경우도 일부 있고 하다 보니 먼저 동시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동의안이나 출연동의안이든 다 통과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총괄실장님, 간단히 사전절차 때문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나오시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투심을 거쳐야 되는데 투심을 안 거쳤지요?  투심 거쳤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본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28억 8,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 이후에 40억 미만이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고요.
이호대 위원  안 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14억 증가해서 54억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54억이면 40억이 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40억 넘는데 공정이 거의…….
이호대 위원  40억이 넘으면 행안부의 지침이든 회신 보면 수년 동안 추진된 사업이라도 총사업비가 40억 이상이면 투심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투심을 안 거치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40억 넘어가면 당연히…….
이호대 위원  거치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실시설계 이후에는 40억 미만이어서 받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공정이 지금 60%에 도달해 있고 공사비도 53% 집행한 상황에서, 금년 7월입니다.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경찰청하고 유지관리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이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15억이 증액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제 거칠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데 투자심사라는 것은 사업시행 전에 어떠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심사하는 그러한 심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행안부 질의회신을 보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규모가 넘으면 받아야 된다는 회신도 있으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처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거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다시 다른 것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제, 제가 운영위원회 한 사람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예산 중에 11억 3,000을 삭감했습니다.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들으셨을 테고, 약간 불편하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불편할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추경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심의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셔도 문제가 없는데 원래 올리지 않은 예산안 중에서 기정예산안을 삭감하시면 그 부분은 일반적인 예산편성권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게 행안부 지금 현재 문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추경할 때 기정예산을 뭐든지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예산 질서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그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결단을 내리셔서 의회에 필요한 비용을 안 쓰시고 그 비용을 예산에다 내놓으시겠다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그 자금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내년 예산편성에 잘 쓰도록 하고요.  아니면…….
이호대 위원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오히려 불편한데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에게 책정된 예산 중 정말 코로나19나 이런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제 살을 깎듯이 깎아서 사실은 이걸 예비비로 넣든 정말 필요한 재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주적 예산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의지를 보인 내용인데 마치 크게 우리가 벗어난 것처럼 말씀하셔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운영위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을 굉장히 저희가 높게 평가드리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이것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답변드리고…….
이호대 위원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예산은 의원들이, 또 사실은 시장이…….
  아,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겠구나.  지방자치법 또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이 있으신 거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제가 지방공무원입이다, 평생.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시의 집행사업과 좀 나누어가지고, 사실 의회 예산인데 의회 예산을 사실 우리가 독립적으로 국회처럼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니까 시장님과 협의해서 편성을 하고, 또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장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진행하잖아요.  사실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깎아서 만든 것이 또 그렇게 고민거리, 불편거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지요.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지금 현재 우선 운영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을 대단히 제가 높게 평가를 드리고요.  어차피 내년 예산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고, 또 올해 이런 재난사태가 지속되어서 혹여 5차 추경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실하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먼저 편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아직은 의회 예산 편성권이 법적으로 구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어차피 그 부분은 안 쓰실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내년 예산에서 충분히 일반 민생으로 자금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앞에서 사전절차 이런 것에 대한 동의안 문제, 투심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금방 얘기했던 대로 재투기금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할 때는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의회에서 뭐 하려고 하면 이게 다 문제가 있다고 하고, 사실은 이중적 잣대로 계속 그러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사업들을 다 모으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많이 어렵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호대 위원  저도 같이 얘기 듣는데, 할 얘기는 많지만 간단히 줄이면 일괄로 사업비를 15%나 20% 삭감해야 된다, 구청에 공문도 주고 사실은 자치구 단위에서도 다양하게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괄로 삭감해 달라 이런 요청문을 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저희 내년도 예산 규모가 실제로 보면 금년 예산,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만 따져서 한 7,000억 정도 사실상 세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 대비해서는 한 6억 이상,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7,000억 이상 적습니다.  그래서 다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긴축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산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라 지금 최대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고육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원이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15%, 20% 다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하시기에, 예산을 수립하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상 또 사업의 성질상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 이 성격에 따라서 아예 버릴 건 확 버리고, 100만 원 들 것을 80만 원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임만균 위원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애쓰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은평병원이 서울시립병원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직영 병원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 추경예산에 은평병원에 해당되는 예산안이 있나요, 없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없는 걸로 아는데, 자료를 잠깐만 봐도…….
임만균 위원  네, 그것은 그러면 추후에 한번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되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임만균 위원  은평병원은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예산은 은평구 자체에서 병원에서 세우고요 그것이 시민건강국 안의 전체 예산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은평병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자기는 억울하다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최근에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왔어요.  원직 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이 다 돼서 복직을 시켰는데 복직한 근로자한테 원래 하던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상당액도 기존 판례가 인정하는 임금상당액을 준 게 아니라 거의 기본급 위주로 해서 엄밀히 따지면 법령위반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민건강국과 인사과 그리고 은평병원 원무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왜 지노위 판결을 안 따르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그 판결이 잘못된 것 같다, 이제 중노위로 가서 그때까지는 일을 시킬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시립병원이 공적기관 준사법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왜 안 따르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제가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좀 알아보고 말씀은 드려야 되겠지만…….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건강국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의원이 그렇게 불러서 질의한 것을 국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은평병원장 어디서 임명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시에서 하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면서 투입을 하는데 왜 정부기관의 그러한 정당한 명령을 왜 안 따른 거예요?
  거기 인사관리 시의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인사관리는 인사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박원순 시장님께서 안 계신 후로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기강이 빠진 것 같아요.
  국장님, 그 얘기 처음 들어보시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바빠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챙기지 못할 수는 있어요.  국장님이 다 못 챙기니까 제가 일부러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국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다시 전화 안 하고 과장한테 전화했더니 팀장이 당겨 받아서 그냥 팀장한테 제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분명히 은평병원장을 만나서 본인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고도 보고가 없어요.  국장님이 밑의 직원들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임 위원님, 이것은 제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혹시 행정국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오늘 예산이 없어서 아마 출석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이에요.  이 건 가지고 은평병원에서 인사과에 공인노무사 선임료로 사건 수행비용을 청구해서 인사과에서 그것을 허락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갈 수는 있어요.  중앙노동위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도 이게 부당해고라고 판결이 났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근로자 탄압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송을 승소 가능성 확인 없이 그냥 예산으로 막 이렇게 소송하고 절차 밟고 해서 나중에 이게 최종적인 판결에서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 부당해고로 나왔을 때 그러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들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본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또 행정국장도 현장에 없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당부드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보니까 그 병원에서 새로운 공무직 직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근로자가 최종적 판결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이 났을 경우 복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직원은 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도 안 하고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장님, 이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한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관련 사항을 상세히 파악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실장님, 국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면 대화가 통하는데 밑에 과장님들이랑 보면 대화가 안 통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더욱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저는 진짜, 아니, 앞장서서 관련 공적기관의 명령에 따라야 될 서울시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떳떳하게 얘기한다는 자체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제가 예산심사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챙기셔서 상세하게 보고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특히 우리 박유미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격려도 해 주시고 우리 임만균 위원님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이어서 우리…….
이호대 위원  부위원장님, 잠깐 추가적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의회에서의 답변은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책임지셔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제가 출연동의안 얘기하면서 서울관광재단, 디자인재단 죽죽 얘기했는데 서울관광재단 출연동의안은 철회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철회되었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그래서 통과되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철회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동의안이 다 통과되었다고 그랬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철회된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 아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정확히 신중하게 그렇게 미리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고요.
  아까 제 질의 중에 재투기금 670억 내부 차입하는 게 다른 조례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된 것에 의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하간 제가 지적했듯이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취지인데, 그래서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할 수 있었던 근거 규정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일반예산으로 예수금 수입 중 재투기금을 가져왔던 것에 대한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답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기를 요청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저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동작 출신의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 출신의 김경우입니다.
  시민건강국 박유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김경우 위원  국장님, 아, 이쪽에 계시군요.
  제가 보기에 좀 불편하긴 한데…….
    (「이쪽으로…….」하는 이 있음)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지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일에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의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약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고요.
  이번에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을 서울시에서 확장했지요.  확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시민 접촉이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이랑 외부환경에 노출이 높은 직군들을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접종하시는 거 맞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백신 예방접종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독감이 유행을 하면 의료자원 자체가 굉장히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서울형 독감 확대하는 것은 올해 일회성으로 지금 준비를 하였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일회성인가요?  앞으로 더 확장할, 이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나 추가적으로 기존에 꾸준하게 백신 접종해 왔던 직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일회성이긴 하지만 시립병원 종사자분들에게는 백신접종료가 투 트랙으로 나가더라고요.  시립병원 종사자들이랑 의료기관 외 분들 따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립 종사자들한테는 백신의 약품값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그 외 분들은 병원에, 각 지역의 다양한 의료원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금액대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평균을 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4만 원이라는 접종료를 책정하셨는데, 맞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 4만 원대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비용을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격 자체를 4만 원으로 잡았고 작년에는 의료기관에서 했던 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 전후로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약가가 바뀐 것이지요.  그때는 3가에서 이번에는 4가 백신으로 바꿔서 금액이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당연히 요양보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을 자주 접촉을 하시니까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접종률이 굉장히 낮아요.  접종률이 34%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요양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양기관들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지역에 구마다 있는 보건소를 이용해서 접종하면 의약품값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4만 원이 여태까지 들어갔으면 2만 원 정도의 약가를 지원해 주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 주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접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좀 힘들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복지정책실에서 예산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으로 간다면 저희 시민건강국이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실과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요 방안 자체를, 올해는 아마 진행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그렇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걸 접종까지 하라면 보건소 직원들이 아마 죽으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한번 논의를 하셔서 금액 이만큼이면 두 배 더 많은 사람들을 접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빈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김소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고 송정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김소영입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부탁을 드렸고요 예결위가 이렇게 4차 추경까지 지금 하고 있는 유례없는 상황에 있어서 다들 힘든 것은 알겠고, 4차 추경까지 하고 있고 다섯 번이나 저희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행부들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힘들고 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질의해 주시는 위원님들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민망할 정도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비우셔서 혹시 밖에 계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의결할 때만 들어오시지 말고 끝까지 다른 동료ㆍ선배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관계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연락을 하셔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대문 출신의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정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이렇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든데 며칠 전에 기사를 봤더니 교통요금 인상 관련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통공사 그러니까 지하철 부분하고 버스 자체의 원가 충족률은 지하철 같은 경우는 60%대, 버스 같은 경우는 70% 조금 못되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방식은 결과적으로는 이용자가 적정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2015년도에 저희가 교통요금을 인상한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교통요금이 갖고 있는 물가에 대한 의미 또 서민생계 관련된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작년에 경기도에서 올리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버스를 200원 올려서 1,450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때 올렸으면 코로나 정국하고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 시기가 작년도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아직도 미정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고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논쟁이 있었던 게, 논의 있었던 게 상수도요금 이번에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먹는 물이 버리는 물보다 물값이 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톤당 560원 좀 넘는데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송정빈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3년에 걸쳐서 톤당 76원 정도 올리는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송정빈 위원  시장님이 지금 유고라 조금 부담되시나요, 혹시 두 개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런 부분은 필요성이 적극 공감되고 있습니다만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정빈 위원  저희는 협력을 열심히 해드리려고 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지가 약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 출신의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기획조정실장님 되셔서 너무 힘들고 바쁘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만 힘들겠습니까?
경만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약간 용어가 잘못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상임위가, 문체에 있습니다.  우리 문체위는 나름대로 예술인들을 활성화해 주고 서울시민들의 문화라든지 이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서이기도 한데 이번 추경안 편성에 보면 작품구입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경만선 위원  총 134개를 300만 원씩 해서 한 4억 정도를 구입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문화본부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경만선 위원  아니요, 제가 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아마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겁니다.
경만선 위원  예술인들은 아무리 굶어도, 배가 고픈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실장님, 이것은 사무관리비 용어가 적정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도 이 부분 사무관리비를 보고 조금 이 부분은 수석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산취득이나 이런 측면에, 예산과목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는 제가 알기로는 계산기, 호치키스, 연필 뭐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소모성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인들의 작품을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한다면 작가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요?  이게 작가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술인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올려주려고 도움을 주고자 그냥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한 것인지,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어떤 의도로 이것을 승인을 했는지를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번 추경 때 넣을 때 자산취득비로 넣었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술인들이 사업자등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계약 방식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명이 100건이 넘는 것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렇게 문화본부에서 이야기가 돼서 하반기에 450건을 수기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게 하려면 사무관리비로 가야 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법을 찾으셨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그렇게 한 게 사무관리비로 들어온 건데요.
경만선 위원  예술인들이, 지금 말은 안 했지만 나중에 “너희들 그림이 사무관리비야, 300만 원짜리이고.”  향후에 진짜 예술인들을 존중한다면 사무관리비라는 표현이 적정한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기조실에서 볼 때 배려있는, 이것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심사숙고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실장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이 부분을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계약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국, 문화본부하고 공동으로 효과적인 집행방법, 적정한 예산과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아마 회의가 종료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끝나고 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실장님, 우리 권영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본 회의를 마치고 나서라도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오고 있다고 하니까 곧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회의중지)

(2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번 서울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동의하기 전에 먼저 권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 의원국외출장비 등을 스스로 삭감하였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께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돌리고자 했으나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처 예산을 집행부가 추경예산안으로 올리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여 삭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국회의 사무처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 집행권이 모두 국회에 있지만 지방의회는 사무처 예산을 깎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없다는 사실에 조속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랄 뿐이며 원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이현찬  이호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권영희 예결위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여하간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야 된다, 그 한계를 다시 한번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예산의 독립성을 가져야 되고 인사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하고, 사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의하셨던 운영위원분들 또 뜻을 같이한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줄이고 또 불용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미리 삭감해서 적재적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알면서도 의견을 모은 게 있었는데 오늘 그게 관철되지 못했다, 우리 스스로의 한계인데요.  그래서 그 뜻을 함께한 의원님들이나 동료 운영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권영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 지방자치, 독립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도 하고 인사권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는데 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의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일부 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소관 시의회사무처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일부 사업의 경우 우리 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취지에서 운영위원회와 의회사무처가 한마음으로 현 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발굴하여 일부 사업을 감액한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추경안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부득이 당초대로 복원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한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민과 의결 취지가 담긴 결정임을 충분히 이해하나 추경안에 대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안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과 도림천 복개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취지에는 동감하나 세출예산의 재원을 지방채로 편성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관련 세출 및 세입예산 모두 감액한바 우리 예결특위는 동 사업이 지역 현안사업임을 고려하여 당초대로 복원하지만 세입의 재원을 지방채를 제외한 다른 재원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포함시켜 의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예비심사 결과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는 삭감취지를 반드시 되새겨볼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 후 예산액 집계과정에서 발생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와 계시는데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및 서민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그간의 예결위 활동에 대한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질병, 실직, 폐업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하루라도 빨리 시민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례 없이 진행된 수차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주신 우리 2기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노식래  강동길  경만선
  권영희  김경우  김기덕  김재형
  김호진  박기재  박상구  봉양순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이영실  이은주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정지권  최기찬  최웅식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이석주
  이성배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학진
    정무부시장  김우영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재정기획관  이상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예산담당관  엄동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속기사
  최미자  유현미  윤정희  신선주
  김남형  홍정교  한정희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