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순선ㆍ김종무ㆍ노승재ㆍ송도호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태성ㆍ장상기ㆍ정진철ㆍ최정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안광석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기대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 2022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2년도를 맞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첫 임시회 개회를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입춘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과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2022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로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이 앞으로 30여 일 남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단순한 행정처리만이 아니고 정무적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남은 30여 일 동안 잘 건강 유의하셔서 우리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함께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극복해 가던 코로나가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청 광장에 길게 늘어선 검진 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을 기해서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대를 했던 인사권 독립에 대한 첫 시도가 여러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독특히 유지해 왔던 인사제도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 같아서 적지 않게 우려를 가지고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혹한의 추위에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감사드리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최근 연이어진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 추위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팀 관계직원들이 나와서 동파 대비라든가 보일러 손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회를 위해서 이러한 손길들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사무처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 조례안 4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 1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의견 있으시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순선ㆍ김종무ㆍ노승재ㆍ송도호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태성ㆍ장상기ㆍ정진철ㆍ최정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안광석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기대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후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의원 외 11명이 제안한 의안번호 3031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신설 또는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며 특별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출석공무원에 대한 회의장 내 질서유지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의안발의 정족수 근거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과거 임시회 소집 요구와 의원의 의안발의 정족수는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그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임시회 소집 요구와 의원의 의안발의 정족수를 각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10명 이상으로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의회의 자율성이 있는 만큼 의회 내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3조 제1항 제7호 사목은 한강수질 회복,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 시민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그 업무의 성격과 관리ㆍ감독부서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안 제37조 2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운영위원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안 심사 시에도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본래의 구성 목적과 취지, 특별위원회 남설에 따른 의회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7조 9항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1회,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개를 비롯하여 총 24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었으며 그 활동기간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최초 구성 당시 6개월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종료일 이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 연장을 해 오고 있으나 두 차례 이상 그 기간을 연장하여 1년 이상 활동한 특별위원회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37조 제9항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등에 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연장 횟수, 활동기간 등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특별위원회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 조항은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방지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 활동기간 등은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의회 자율성의 범위 안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 정책지원관 근거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8조의2는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의원 정책지원관의 배치 근거와 직무범위 등에 관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되 그 운영과 사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021년 12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와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므로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자치법규 간 중복성 제거를 위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회의 질서 위반 시 제재 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 제5장 제10절은 지방의원에 대한 회의 질서유지, 모욕 등 발언 금지, 발언 방해 등의 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방청인에 대해서도 각종 의안에 대한 찬반 표명 또는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회의 질서 방해 시 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회의 질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법 제58조에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71조에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90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할 경우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에 따른 질서유지권 발동에 관한 사항을 의원이나 방청인 외에 시장, 교육감,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 새로 규정한다고 하여 이를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첫째, 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이외 의원에게 금지된 행위 나머지 6가지에 대해 공무원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회의 참여 3주체 중 공무원 등에게도 회의장 내 질서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안을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법 제28조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령의 범위에서’의 의미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효과 등을 비교해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첫째, 지방의회는 그 권위와 독자성을 존중하기 위해 의회 내부의 조직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의회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의장 또는 위원장의 회의장 질서유지권은 의원과 방청인을 포함한 공무원 등 회의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 셋째, 법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시 공무원 등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넷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본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의안번호 2992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실ㆍ담당관 설치 조항 삭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언론홍보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에도 동일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와 규칙 간 중복성을 제거해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관 배치와 사무분장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등과 관련한 조례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권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귀속돼 있어 단체장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배치 등에 관한 자치법규상 근거조항을 본 조례보다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 소속 직원의 의회 근무지원 요청에 관한 근거조항 삭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사무처리 지원을 위해 시장에게 집행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의장이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양 기관 소속 공무원은 상호협의에 의한 교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김정태 위원 외 19명이 제출한 의안번호 3036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할 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해 의안 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는 의원, 위원회, 시장,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ㆍ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 원 미만 또는 한시적인 경비로 총 10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히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의 생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한 시 비용추계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되 위원회 심사 전까지 의원과 위원회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함으로써 의안의 접수가 가능해질 경우 비용추계 처리기간을 감안했을 때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안제출 지연 등의 문제점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제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의 경우 제안과 심사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비용추계의 생략 규정이 2020년에 신설된 점을 감안했을 때 위원회 심사 전까지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강행하는 개정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회법은 의원은 물론 위원회가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만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김정태 위원 외 10명이 제안한 의안번호 304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쪽.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과 관련해 그 과제 선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긴급한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계약절차를 간소화하며 그 외 연구용역의 체계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과제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의 관리에 관련한 조항 정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제2조는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관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관리에 대해 현행 조문의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개정해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로 정의하였습니다. 관리 개념의 정의에 “품질향상을 위한”이라는 목적을 밝히고 그 범위를 과제 선정 이후부터로 한정한 것은 연구용역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할 수 있는 목적을 명시하고 그 목적에 맞게 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데 부합하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에서 관리업무를 입법담당관 외에 상임위원회도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책임감을 갖고 연구용역 과제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7조에 따르면 입법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입법담당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낳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과제의 아이디어 공모에 시민 참여 보장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연구용역 내실화와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해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과제 제안 주체가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고 이들 주체가 관료적 편향성 등의 이유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를 제안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는 보완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이디어 공모로 인해 기존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있어도 배정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 부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과제와 중복되었을 때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 명확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취지와 관련해 용역을 내실화한다는 것은 이 조문에 적합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내실화의 사전적 정의가 내적인 가치나 충실성을 다진다는 의미이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에 의해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라면 내실화보다는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한다는 표현이 이 조항의 취지에 더 부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구기관 공모방식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 의장이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장과 협의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에 대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 조항은 거의 같은 뜻의 ‘긴급’과 ‘시급’이 병렬되어 있는 데다 두 단어 모두 매우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조례 규정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를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따르거나 이와 유사한 구체적인 예외 성립 조건을 나열해서 밝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규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현행 조항의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방식을 개정해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관련 상위법령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은 서울시가 관장하는 각종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잦은 개정을 고려해 조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개정안 제9조 제3항에서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조문은 그 의미가 모호한데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 구성원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인지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한 만큼 ‘평가위원회 회의’라고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시려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제안설명 순서가 있었는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양해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해요, 저는 운영위원인데 잘 몰라서. 구성됐죠, 처장님?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합니다. 물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의해서 회의의 비공개 이 얘기가 있던데 징계나 소청일 때 그런 것에 한해서 본다면 징벌과 관련한 내용을 빼고, 지금 막 구성돼서 징벌 등등 회의가 없었을 것 같고 조직 구성 및 기타 다른 기구, 최근에 여러 가지 인사규정 이런 걸 인사위원회에서 다뤘다고 그래서 이런 안건에 대한 내용들, 회의한 자료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필요한 사항이신가요, 어떻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서초구 출신의 추승우 위원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자료요구, 다른 질의할 사항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라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은 지난 정례회 때 처리된 안인데 서울특별시장님의 재의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제33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에서 제1항 제1호 운영위원회 업무사항 중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운영과 관련된 규칙 내용 자체가 지금 누락이 돼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이것을 좀 수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부위원장께서 수정제안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정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 제83조, 제103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규칙 심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순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순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 역시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재혁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해 지방의회 독립성ㆍ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안 제4조를 삭제하고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정제안은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혹시 수정안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 서울시에 있는 조직권 관련된 인사위원회 규칙심의위원회 그쪽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 서울시의회에, 기존대로 하면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조직권이 서울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부작용이잖아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가져와야 되는 건데 저희가 가진 조항을 서울시로 넘기겠다는 개정취지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상 법체계상 위원님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기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설치 조례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저는 글쎄요, 이게 우려하시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무처 설치 조례는 보니까 조직권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여전히 조직권은 시장의 전속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바꿨을 경우 조직권에 대한 전속권이 시장에 있느냐 사무처에 있느냐,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처장님,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사무처하고 의견이 갈렸을 경우에 만약 우리가 실ㆍ담당관의 설치 관련된 이게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면 우리 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있죠, 조례안에 과장급 이상이?
어떻게 할까요, 정진술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안 발의도 해 주시고 또 정회를 요청해 주셔서 우리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조직권 문제를 한 15분가량 정말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의 문제 지적은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 조직권마저 서울시장이 전속권을 갖게 되면 오히려 우리 서울시의회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질의를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심도 깊은 토론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는 조직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도 못 하고 심의과정에 수정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던 정책기획담당관 설치 문제를 위해서도 사무처 조례를 저희들이 논의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이것은 우리 추후에 규칙 자체를 우리 의회의 운영규칙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우리 모든 운영위원들이 함께 일심 합치하여서 사무처 설치 규칙 또 업무분장규칙 등과 우리 조직과 관련된 내용도 자율성과 독립을 함께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사권을 가져오고 지금 더 재미있는 건 조례권도 있는데 우리가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우리 수정해서 규칙 심사를 운영위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확인하는 게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이 나왔죠?
지금 돌아다니는 것은 사무분장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맞춰서 보내려고 했던 거고요. 지난번에 그 부분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때도 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건의한 상태고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의견 수렴 중이니까 이 건은 이 안대로 올려서 지금 규칙이 결정되도록 할 게 아니라 우리 운영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여러 위원들의 동의를 거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는 차원이에요.
사무처장님, 사실 업무분장규칙 자체도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가 사무처에서부터 먼저 나온다는 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저도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우리 이호대 위원님과 중복될 것 같아서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우리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할 때 제가 2차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제언을 하나 했었습니다. 수석 6명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연장을 하는 것 이것이 확정이 돼서 제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보건복지위 수석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석인데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이것을 임기제로 하지 말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 수석이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 작년 2021년을 빼고 2020년, 2019년 때에 근무평정을 최하위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2019년 다면평가에서 하위 10% 안에 연속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건 인사사고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포함해서 3년이 넘는 기간을 그냥 방치한 거죠. 그래서 이건 사고부서를 수습하려면 전문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직원들을 토닥거려서 사기 좀 앙양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고 하면 전문성 가진 외부인사보다는 하여튼 공직 경험도 좀 있고 이런 내부인사를 4급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두 가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빼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린 사항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의장단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걸 감안해서 저한테 보고된 내용에는 그게 없었는데 아마 반영해서 11명 중에 10명 그렇게 숫자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에 낸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중 10명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다, 만약에 숫자 뺀다고 해서 있다는 내용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 개방형 직위 또는 일반 직위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딱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하니까 뒤의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중요한 사항을 처장님이 이제 와서 뒤에 물어보면서 의정담당관이 얘기를 하니까……. 사무처가 지금 아무리 말기라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무분장규칙 및 조직 같은 경우도 물론 의견 수렴하시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가 뭐 하러 있는 곳입니까? 지금 사무처를 관할하는 데가 운영위원회인데 저희 상관없이 상임위원장단하고 의장단 가서 얘기를 다 했다? 그러면 저희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입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자는 의장님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필요한 사항들은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는 의장님으로 대표되는 의회의…….
(「운영위에 왜 계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의장하고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는 뭐 하러 있는 거예요?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본적으로 1인 단체장 독임제하에 행정 집행을 위한 집행부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는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지방의회의 위상이 이 모양 된 것도 행정 중심으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을 설계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지금 서울시의회 이 자리에까지도 이 문제가 번지는 문제라고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시 좀 격앙된 분위기 이끌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그러면 재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 중 일부 조항의 체계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춘례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춘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춘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이호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중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를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로 하고 안 제7조 중 단서 조문의 예외 조건을 구체화하고 안 제9조 중 일부 조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2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승인 여부와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김상인 사무처장님의 그 답변에도 우리 의회에 대한 충심이 깃들어 있다고 위원장은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어 원만한 방법들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직권 없는 인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10대 의회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지방분권TF, 인사권 독립 TF에 함께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반드시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이 문제의 적절한 해법을 얻도록 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장 질서유지 조항 강화에 대해 번복 결의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비록 지방의회입니다만 의회는 민주주의 수호의 공간입니다. 더욱이 민의의 전당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당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 등록된 문화재 건물이고 그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우리 민주주의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 조항 강화에 대해서 번복을 하게 된 이유 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ㆍ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비록 여소야대의 의회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상호존중과 협치를 통해 우리 천만 시민의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화는 물론 전국 234개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노력이 110명 의원들의 마음을 모았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것을 시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2022년 첫 운영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상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산회)
김정태 박순규 김경우 김춘례
김호평 송재혁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추승우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오희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지향
시민권익담당관 금미경
입법담당관 전태석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교육협력관 권세용
○속기사
한자현 김연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