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순선ㆍ김종무ㆍ노승재ㆍ송도호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태성ㆍ장상기ㆍ정진철ㆍ최정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안광석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기대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 2022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2년도를 맞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첫 임시회 개회를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입춘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과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2022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로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이 앞으로 30여 일 남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단순한 행정처리만이 아니고 정무적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남은 30여 일 동안 잘 건강 유의하셔서 우리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함께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극복해 가던 코로나가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청 광장에 길게 늘어선 검진 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을 기해서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대를 했던 인사권 독립에 대한 첫 시도가 여러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독특히 유지해 왔던 인사제도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 같아서 적지 않게 우려를 가지고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혹한의 추위에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감사드리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최근 연이어진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 추위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팀 관계직원들이 나와서 동파 대비라든가 보일러 손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회를 위해서 이러한 손길들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사무처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 조례안 4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 1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8분)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의견 있으시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순선ㆍ김종무ㆍ노승재ㆍ송도호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태성ㆍ장상기ㆍ정진철ㆍ최정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안광석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기대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후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조상호 의원 외 11명이 제안한 의안번호 3031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신설 또는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며 특별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출석공무원에 대한 회의장 내 질서유지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의안발의 정족수 근거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과거 임시회 소집 요구와 의원의 의안발의 정족수는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그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임시회 소집 요구와 의원의 의안발의 정족수를 각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10명 이상으로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의회의 자율성이 있는 만큼 의회 내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3조 제1항 제7호 사목은 한강수질 회복,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 시민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그 업무의 성격과 관리ㆍ감독부서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안 제37조 2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운영위원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안 심사 시에도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본래의 구성 목적과 취지, 특별위원회 남설에 따른 의회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7조 9항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1회,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개를 비롯하여 총 24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었으며 그 활동기간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최초 구성 당시 6개월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종료일 이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 연장을 해 오고 있으나 두 차례 이상 그 기간을 연장하여 1년 이상 활동한 특별위원회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37조 제9항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등에 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연장 횟수, 활동기간 등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특별위원회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 조항은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방지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 활동기간 등은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의회 자율성의 범위 안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 정책지원관 근거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8조의2는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의원 정책지원관의 배치 근거와 직무범위 등에 관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되 그 운영과 사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021년 12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와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므로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자치법규 간 중복성 제거를 위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회의 질서 위반 시 제재 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 제5장 제10절은 지방의원에 대한 회의 질서유지, 모욕 등 발언 금지, 발언 방해 등의 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방청인에 대해서도 각종 의안에 대한 찬반 표명 또는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회의 질서 방해 시 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회의 질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법 제58조에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71조에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90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할 경우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에 따른 질서유지권 발동에 관한 사항을 의원이나 방청인 외에 시장, 교육감,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 새로 규정한다고 하여 이를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첫째, 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이외 의원에게 금지된 행위 나머지 6가지에 대해 공무원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회의 참여 3주체 중 공무원 등에게도 회의장 내 질서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안을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법 제28조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령의 범위에서’의 의미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효과 등을 비교해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첫째, 지방의회는 그 권위와 독자성을 존중하기 위해 의회 내부의 조직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의회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의장 또는 위원장의 회의장 질서유지권은 의원과 방청인을 포함한 공무원 등 회의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 셋째, 법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시 공무원 등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넷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본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의안번호 2992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실ㆍ담당관 설치 조항 삭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언론홍보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에도 동일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와 규칙 간 중복성을 제거해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관 배치와 사무분장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등과 관련한 조례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권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귀속돼 있어 단체장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배치 등에 관한 자치법규상 근거조항을 본 조례보다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 소속 직원의 의회 근무지원 요청에 관한 근거조항 삭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사무처리 지원을 위해 시장에게 집행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의장이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양 기관 소속 공무원은 상호협의에 의한 교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김정태 위원 외 19명이 제출한 의안번호 3036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할 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해 의안 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는 의원, 위원회, 시장,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ㆍ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 원 미만 또는 한시적인 경비로 총 10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히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의 생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한 시 비용추계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되 위원회 심사 전까지 의원과 위원회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함으로써 의안의 접수가 가능해질 경우 비용추계 처리기간을 감안했을 때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안제출 지연 등의 문제점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제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의 경우 제안과 심사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비용추계의 생략 규정이 2020년에 신설된 점을 감안했을 때 위원회 심사 전까지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강행하는 개정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회법은 의원은 물론 위원회가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만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김정태 위원 외 10명이 제안한 의안번호 304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쪽.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과 관련해 그 과제 선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긴급한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계약절차를 간소화하며 그 외 연구용역의 체계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과제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의 관리에 관련한 조항 정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제2조는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관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관리에 대해 현행 조문의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개정해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로 정의하였습니다.  관리 개념의 정의에 “품질향상을 위한”이라는 목적을 밝히고 그 범위를 과제 선정 이후부터로 한정한 것은 연구용역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할 수 있는 목적을 명시하고 그 목적에 맞게 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데 부합하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에서 관리업무를 입법담당관 외에 상임위원회도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책임감을 갖고 연구용역 과제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7조에 따르면 입법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입법담당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낳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과제의 아이디어 공모에 시민 참여 보장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연구용역 내실화와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해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과제 제안 주체가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고 이들 주체가 관료적 편향성 등의 이유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를 제안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는 보완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이디어 공모로 인해 기존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있어도 배정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 부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과제와 중복되었을 때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 명확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취지와 관련해 용역을 내실화한다는 것은 이 조문에 적합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내실화의 사전적 정의가 내적인 가치나 충실성을 다진다는 의미이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에 의해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라면 내실화보다는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한다는 표현이 이 조항의 취지에 더 부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구기관 공모방식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 의장이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장과 협의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에 대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 조항은 거의 같은 뜻의 ‘긴급’과 ‘시급’이 병렬되어 있는 데다 두 단어 모두 매우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조례 규정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를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따르거나 이와 유사한 구체적인 예외 성립 조건을 나열해서 밝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규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현행 조항의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방식을 개정해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관련 상위법령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은 서울시가 관장하는 각종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잦은 개정을 고려해 조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개정안 제9조 제3항에서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조문은 그 의미가 모호한데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 구성원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인지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한 만큼 ‘평가위원회 회의’라고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시려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제안설명 순서가 있었는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양해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먼저 구로구 출신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자료요구고요.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해요, 저는 운영위원인데 잘 몰라서.  구성됐죠,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 또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주세요.  그러니까 방침서를 언제 제출했고 결재를 언제 받았고 진행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또 인사위원회 구성과 현황 또 그 이력까지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합니다.  물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의해서 회의의 비공개 이 얘기가 있던데 징계나 소청일 때 그런 것에 한해서 본다면 징벌과 관련한 내용을 빼고, 지금 막 구성돼서 징벌 등등 회의가 없었을 것 같고 조직 구성 및 기타 다른 기구, 최근에 여러 가지 인사규정 이런 걸 인사위원회에서 다뤘다고 그래서 이런 안건에 대한 내용들, 회의한 자료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필요한 사항이신가요, 어떻게?
이호대 위원  네, 바로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태  바로 준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면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먼저 한번 좀…….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예를 들면 근거라든지 회의 운영실적 이런 것들은 바로 제출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인사위원들이 발언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시다면…….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의회 의원이 의회사무처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금 사무처장이 저렇게 답변한다는 건 뭐라고 그럴까, 좀 유감이고요.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의거해서 징계와 소청에 대한 내용은 좋다, 다 빼도 좋다.  하지만 인사규칙이라든가 등등 그걸 심의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논의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회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따지고 잘됐는지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김정태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아마 바로 방침서 될 거고요.  아주 세부적인 어떤 분이 누구였다까지는 좀 어려울지라도 아마 인사 회의에 어떤 안건이 올려졌고 어떤 결과가 내려왔는가 이런 걸 지금 현재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 상황이라서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서초구 출신의 추승우 위원님.
추승우 위원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를 하신 서류 저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함께 공유 좀 해 주셔도 되겠죠, 이호대 위원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자료요구, 다른 질의할 사항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라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은 지난 정례회 때 처리된 안인데 서울특별시장님의 재의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제33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에서 제1항 제1호 운영위원회 업무사항 중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운영과 관련된 규칙 내용 자체가 지금 누락이 돼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이것을 좀 수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부위원장께서 수정제안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정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 제83조, 제103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규칙 심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순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순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재혁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송재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해 지방의회 독립성ㆍ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안 제4조를 삭제하고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진술 위원  잠시만요.  질의…….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요.  우리 발언 다 끝나시고 하시죠.
정진술 위원  아니, 이거랑 연관돼서…….  질의를 일괄 질의로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정태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고…….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위원장이 진행이 서툴렀던 모양입니다.
  지금 수정제안은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혹시 수정안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정진술 위원  수정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수정안과 관련돼서, 네.
정진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지금 수정안은 의원 정책지원관 내용이 기본 조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정책지원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처장님, 제가 뭐 좀 여쭤보겠는데요.  조직이라든가 사무분장에 관련된 것을 보통 국회사무처를 보면 국회사무처법이 있고 국회사무처 사무분장 및 관련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거와 유사한 것으로 저희 보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가 있고 사무분장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 삭제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실ㆍ담당관이 몇 급입니까, 실장이라든가 담당관이?
○사무처장 김상인  4급입니다.
정진술 위원  4급이죠.  전문위원이 몇 급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임용직 4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임용직 4급이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준으로 보면 실ㆍ담당관 4급하고 전문위원하고 동급이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4급은 이 조례에 담고 그다음에 같은 직급의 실ㆍ담당관은 하위규정인 규칙에 담는 게 체계상 맞는 겁니까?  지금 규칙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사항에서는 삭제를 하겠다는 이 취지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같은 직급의 그러니까 같은 4급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조례는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데 규정상으로 보면 조직권은 저쪽으로 넘어가 있는 거죠, 규칙으로?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 서울시에 있는 조직권 관련된 인사위원회 규칙심의위원회 그쪽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 서울시의회에, 기존대로 하면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조직권이 서울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부작용이잖아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가져와야 되는 건데 저희가 가진 조항을 서울시로 넘기겠다는 개정취지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지금 수정안 발의하신 내용을 이 자리에 와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수정안이 아니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삭제한다는 내용이…….
정진술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장이, 저도 이걸 보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국회사무처법 그다음에 국회사무처 사무분장 관련된 규칙 그걸 봤는데 거기에는 모든 권한 자체를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고 사무처장이 가지고 있는데 실ㆍ담당관에 대한 조항이 규칙에 있으니까 이걸 삭제를 하자, 그러면 저희가 가진 소위 말하는 과장급 이상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집행부로 넘기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쪽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직이나 그다음에 예산편성권은 특정 부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진술 위원  국회사무처는 독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규정 하나가 딱 그거예요.  뭐냐 하면 국가공무원법에 국회의장이 국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임용권을 갖는다는 이 조항 하나로 해서 국회사무처법에서 명확하게 사무총장 놔두고 그 밑에 입법차장하고 사무차장 넣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우리 처장님 전문가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조례상에서 이 과장급 이상을 정했던 내용을 규칙으로 넘겨 버린다, 지금은 저희가 의회사무처에 있는 조직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과를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 자체를 없애 버린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설명드리자면 조금 복잡한데요.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국회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독립, 그야말로 독립된 입법부로서 자체 예산편성, 자체 조직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일부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인 거죠.  그래서 의회 조직, 사무처 조직에 관한 것, 사무처 예산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넣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서울시 의견을 배제하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분장규칙으로 낸다 하더라도 이 권한 자체는 저희들 의회 권한이 아니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될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체계상 위원님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기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설치 조례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저는 글쎄요, 이게 우려하시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처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주가 우리 시의회거든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걸 삭제를 하면 주가 집행부가 되고 저희는 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아래 규칙에 정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무처 조례에서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전문위원도 4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4급은 조례에 담고 저 4급은 그냥 규칙으로 하겠다, 이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태  이 말씀 핵심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죠.
  사무처 설치 조례는 보니까 조직권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여전히 조직권은 시장의 전속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바꿨을 경우 조직권에 대한 전속권이 시장에 있느냐 사무처에 있느냐,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규칙으로 가 있든 조례에 담겨 있든 그건 별 관계가 없이 서울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 제안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담았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조직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을 의결하실 수 있겠죠, 심의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건 수용을 않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정태  매우 죄송합니다만 정진술 위원님, 제가 한 번만 더 끼어들어도 될까요?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우리 처장님, 지방자치법 제52조에는 의회규칙란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 의회규칙란에서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실은 정진술 위원님이 너무 정확하게 했는데 저 위원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게 보니까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시장의 전속권이 관련되는 거니까 이걸 규칙으로 넘기면 우리 사무처 전속, 그러니까 우리 의회 내부 운영규칙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자율권이 존중되겠구나, 시장의 조직 전속권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해석을 했는데 규칙으로 되어도 여전히 시장에게 전속권이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안 소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의회 의장님은 이번에 인사독립권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제한적인 거고요.  우리 예산편성이라든지 조직편성권은 여전히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 계속 질문…….
  처장님,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사무처하고 의견이 갈렸을 경우에 만약 우리가 실ㆍ담당관의 설치 관련된 이게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면 우리 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있죠, 조례안에 과장급 이상이?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 조항을 삭제해서 규칙으로 넘긴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새로운 정책기획담당관실을 만들고 싶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직권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가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걸 만든다고 하면 재의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재의 요구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이 가결을 하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런데 그 조례는 의회에서 발의권을 갖는 게 아니고요.  그건 발의권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면, 지금 중복이니까 조례를 삭제하고 규칙에서 다루겠다는 게 기본취지인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죠.
정진술 위원  여기에다 그냥 놔두더라도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조직권을 시의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저는 이 조항이 존치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무처장 김상인  왜냐하면요…….
정진술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전문위원 같은 4급인데, 법에 어떤 균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건 같은 4급인데 밑으로 내리고, 예를 들면 사무분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국가공무원법에는 장관급하고 차관급이나 정무직을 하지만 밑에 규정에는 밑의 실이라든가 실장들, 국장들 하잖아요.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태  네, 송재혁 위원님.
송재혁 위원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우리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 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안 발의도 해 주시고 또 정회를 요청해 주셔서 우리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조직권 문제를 한 15분가량 정말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의 문제 지적은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 조직권마저 서울시장이 전속권을 갖게 되면 오히려 우리 서울시의회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질의를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심도 깊은 토론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는 조직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도 못 하고 심의과정에 수정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던 정책기획담당관 설치 문제를 위해서도 사무처 조례를 저희들이 논의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이것은 우리 추후에 규칙 자체를 우리 의회의 운영규칙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우리 모든 운영위원들이 함께 일심 합치하여서 사무처 설치 규칙 또 업무분장규칙 등과 우리 조직과 관련된 내용도 자율성과 독립을 함께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게 인사권을 가져오고 지금 더 재미있는 건 조례권도 있는데 우리가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우리 수정해서 규칙 심사를 운영위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확인하는 게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이 나왔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지금 안을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검토 중이죠?
○사무처장 김상인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의견 수렴 중에 굉장히 말이 많은 것도 아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호대 위원  여기서 처장님 한번 확인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질의가 다 끝나는데.  말한 대로 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우리 오늘 수정안 나왔으니까 우리 운영위에서 규칙 심사를 해서 만들어진 안 가지고 향후 진행해도 되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규칙안은 서울시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호대 위원  우리가 지금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규칙 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얘기 불거지는 대로 지금…….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위원님 그 발언하신 내용을 짐작은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서…….
이호대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김상인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별도 싫고요.  여기 안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규칙도 정하고 또 하부조직 오늘 계속 얘기 나오는데 3항에 전문위원 11명인데 10명은 개방으로 하고 1명은 행정직으로 하고 등등 이런 안이 돌아다녀요, 지금 의견 수렴한다고 그래서.  이거 동의할 수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의회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서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호대 위원  지금 이 안 언제 올라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상정 일정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가 3월에 있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오늘 조례안 이게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 이송을 하고, 절차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호대 위원  간단하게.
○사무처장 김상인  규칙안을 저희들한테 의견조율을 해 온 것은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물어 왔거든요.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 놓은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이 안을 이번에 올리지 말고 심도 있게 운영위에서 논의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면 그때 올리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그것은…….
이호대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자체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이호대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담당 과장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위원님들 다 이렇게 한자리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요.  운영위원장님께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보고를 드려서 당연히 의견 수렴해서 할 겁니다.
이호대 위원  여기에 참여한 운영위원들이 인사규칙도 없이 인사위원회 만들어지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지금 수석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무분장규칙안을 또 올리는데 인사TF에서 만들어서 제출한 안하고 다르게, 지금 얘기한 대로 전문위원 중 10명은 개방직으로 1명은 행정직으로 이렇게 안을 결정하고 이렇게 조례규칙심의위에 올려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그 의도를 지금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다.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지금 11명, 10명에 대한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 처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이거?
○사무처장 김상인  저한테 보고가 안 됐는데요.
이호대 위원  그러면 오희선 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아니, 처장님도 모르게 규칙이 올라가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정담당관 오희선입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것은 사무분장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맞춰서 보내려고 했던 거고요.  지난번에 그 부분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때도 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건의한 상태고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이호대 위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결정난 게 아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거 자체가 방침으로 결정난 건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수정안을 하면서 행정처리 절차도 있었죠?  1개월 연장, 3개월 연장하는 통보도 했고 그런 조치 있었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건 규칙하고 관계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왜, 그랬을 때 파장이 될 수 있는 향후 법적인 분쟁이라든가 소송의 문제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어요?  다 따져 봤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이호대 위원  아까 기대권 등등 말씀했는데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일반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경우는 2년 플러스 3년이 기본적으로 연장되는 건데 지금 2년을 마치자마자 1개월 연장, 3개월 연장 이렇게 조치해도 되는 겁니까?  돼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지금 대통령령에 보면 2년은 무조건 보장하게 돼 있는데요 그 이후에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호대 위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비례의 원칙이라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과잉금지의 원칙?
○의정담당관 오희선  일반적으로 기대이익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
이호대 위원  여기에 지금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도 계신데요, 법률전문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2년 플러스 3년 일반임기제 직군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유독 수석전문위원 직군에 대해서 2년 플러스 1개월 플러스 3개월 그렇게 하는 게 평등의 원칙, 평등성에도 어긋나고 또 대법원 판례나 인권위의 결정에도 배치되고, 이거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리는데 왜 그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의견 수렴 중이니까 이 건은 이 안대로 올려서 지금 규칙이 결정되도록 할 게 아니라 우리 운영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여러 위원들의 동의를 거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는 차원이에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지금 처장님도 잠깐 혼란스러웠던 게 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에 앞으로 의회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처장님이 지금 인식을 못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의회 사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인사권에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협의가 사전에, 그 규칙 만드는 데 운영위원회에서 꼭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지는 저희 법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돼야지요.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조례도 지금…….
○의정담당관 오희선  실무과장으로 그 정도밖에 지금 답변드릴 수 없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말대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고 그래서 규칙 심사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됐고 또 지금 나오는 여러 문제점들을 거론했으니까 이 문제는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여태 기왕에 그렇게 해 왔다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밀주의, 밀실주의 이런 거 말고 딱 공개해서 좀 분명하게, 서울시 집행부도 그렇지만 지금 시의회사무처도 시의회도 이렇게 진행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개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켜주세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사실 업무분장규칙 자체도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가 사무처에서부터 먼저 나온다는 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저도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우리 이호대 위원님과 중복될 것 같아서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우리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좀 하셨는데 그 분장규칙 우리 처장님은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내용은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까 숫자를 11명에서 10명 한다는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한다는 내용만 보고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세부내용은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세부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숫자가 적시된 바는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누가 제시를 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 처장님이 어떻게 보면 사무처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처장님이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틀리신 거 아니에요.  숫자는 적시가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숫자 누가 넣은 겁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할 때 제가 2차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제언을 하나 했었습니다.  수석 6명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연장을 하는 것 이것이 확정이 돼서 제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보건복지위 수석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석인데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이것을 임기제로 하지 말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 수석이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 작년 2021년을 빼고 2020년, 2019년 때에 근무평정을 최하위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2019년 다면평가에서 하위 10% 안에 연속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건 인사사고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포함해서 3년이 넘는 기간을 그냥 방치한 거죠.  그래서 이건 사고부서를 수습하려면 전문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직원들을 토닥거려서 사기 좀 앙양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고 하면 전문성 가진 외부인사보다는 하여튼 공직 경험도 좀 있고 이런 내부인사를 4급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두 가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빼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린 사항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의장단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걸 감안해서 저한테 보고된 내용에는 그게 없었는데 아마 반영해서 11명 중에 10명 그렇게 숫자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경과가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그거 지금 우리 처장님 딱 예를 들어 보면 처음에 인사가 제대로 돼서 제대로 된 사람 뽑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뽑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유를 지금 여기 개방형 직위로 해 놓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삼았다고, 저는 이건 원인과 그다음 대책이 좀 틀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에 낸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중 10명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다, 만약에 숫자 뺀다고 해서 있다는 내용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 개방형 직위 또는 일반 직위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딱 못을 박았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그때 보고받을 때…….
정진술 위원  우리 처장님이 언제 임용되셨죠?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3개월 돼 갑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조직 장악력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깝게도.  그러면 우리 처장님 말대로 하면 개방직이라 장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럼 개방직 하면 안 되겠네요, 사무처장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하니까 뒤의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중요한 사항을 처장님이 이제 와서 뒤에 물어보면서 의정담당관이 얘기를 하니까…….  사무처가 지금 아무리 말기라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무분장규칙 및 조직 같은 경우도 물론 의견 수렴하시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가 뭐 하러 있는 곳입니까?  지금 사무처를 관할하는 데가 운영위원회인데 저희 상관없이 상임위원장단하고 의장단 가서 얘기를 다 했다?  그러면 저희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기왕에 우리 정진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자는 의장님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필요한 사항들은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는 의장님으로 대표되는 의회의…….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그냥 가서 의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운영위에 왜 계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의장하고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는 뭐 하러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인사권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인사권이라 하더라도 모든 운영에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정진술 위원  사무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사무처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정태  자, 너무 과열되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잠시 이거 마저 매듭짓고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처장님, 보건복지위원회랑 상의하셨어요?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그래서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호대 위원  건의?  의장한테 건의한 거고 실제로 상임위원장이 존재하고 상임위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장님이 독단적으로 그런 건의를 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호대 위원  그러면요?  누구랑 상의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독단으로 한 게 아니고 이미 의장단하고는 협의를 여러 번 거쳐서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상임위원장을 빼고 협의합니까,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있고 위원장이 있는데?  내가 얼핏 듣기로는 그 의장단 회의인가 상임위원장단 회의 들어가서 그날 처음 얘기 듣고 보건복지위원장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니, 역지사지 해 보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위원장님께 직접 보고는 못 드렸는데 우리 오 과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가서 말씀을 드리고 방법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렸지만 이건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우리 처장님 말씀 들어 보면 개방형 임기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부정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의회가 정말로 존중해야 될 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같이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시의회가 무슨 의장 겁니까?  의장이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110명의 의원이 있고 그중에 한 명이 의장이에요.  해당 상임위 중심지, 상임위 중심지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 이 중요한 건을 해당 상임위원장 논의도 없이…….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이호대 위원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요?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그리고 우리 정진술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질의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논의 기간도 있고요.
정진술 위원  운영위원장님, 단순히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하고 좋은 게 좋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의 태도는…….
○위원장 김정태  네, 그건 제가 좀 질책해서…….
정진술 위원  109명의 의원들 다 필요 없고 나는 의장 말만 듣는다는 이게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의장님이 저희와 다른 당이라고 하면 좀 이해라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당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고 사무처가…….
김호평 위원  이거 정회하고 저희끼리 말씀하시죠, 정진술 위원님.
○위원장 김정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건 자체는 우리가 좀 거론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에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인 단체장 독임제하에 행정 집행을 위한 집행부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는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지방의회의 위상이 이 모양 된 것도 행정 중심으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을 설계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지금 서울시의회 이 자리에까지도 이 문제가 번지는 문제라고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시 좀 격앙된 분위기 이끌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그러면 재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정태 위원 외 1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간담회 과정에서 일부 자구수정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1 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 중 일부 조항의 체계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춘례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춘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춘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이호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중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를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로 하고 안 제7조 중 단서 조문의 예외 조건을 구체화하고 안 제9조 중 일부 조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2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승인 여부와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인사권 독립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운영위원회였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불완전한 시행에 의해서 우리 조직권과 관련해서 장시간 논의와 장내소란이 있었습니다.  첫 시행하는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 일부 문제도 야기되고 있고 우리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우려 말씀도 있었습니다.  질의해 주셨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상인 사무처장님의 그 답변에도 우리 의회에 대한 충심이 깃들어 있다고 위원장은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어 원만한 방법들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직권 없는 인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10대 의회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지방분권TF, 인사권 독립 TF에 함께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반드시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이 문제의 적절한 해법을 얻도록 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장 질서유지 조항 강화에 대해 번복 결의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비록 지방의회입니다만 의회는 민주주의 수호의 공간입니다.  더욱이 민의의 전당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당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 등록된 문화재 건물이고 그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우리 민주주의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 조항 강화에 대해서 번복을 하게 된 이유 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ㆍ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비록 여소야대의 의회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상호존중과 협치를 통해 우리 천만 시민의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화는 물론 전국 234개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노력이 110명 의원들의 마음을 모았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것을 시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2022년 첫 운영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상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태  박순규  김경우  김춘례
  김호평  송재혁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추승우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오희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지향
    시민권익담당관    금미경
    입법담당관    전태석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교육협력관    권세용
○속기사
  한자현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