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오후 2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8)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
3.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8)(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종길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이상욱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고광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혜영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춘선ㆍ소영철ㆍ심미경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8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8)(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종길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이상욱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고광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혜영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춘선ㆍ소영철ㆍ심미경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49분)

○위원장 도문열  우리 위원회 허훈 위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1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고광민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71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18호와 의안번호 제1371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동광고물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내에서도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 제28조제1항에 유동광고물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제4항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비용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바, 안 제28조 조문 제목을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로 변경하고 실태조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제28조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의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실태조사와 합동점검,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문 제목을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로 포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28조제3항은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으로, 8쪽입니다.  시장은 구청장에게 불법 유동광고물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적극적인 실행방안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추가 예산 투입에 관한 사항임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71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대부업 및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28조에 시장이 불법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와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위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제5항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구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불법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시장은 구청장에게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권자를 ‘시ㆍ도지사’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조례상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현행 조례 제3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를 위임받은 ‘구청장’에게 시장이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불법 대부광고 차단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단속이 이행되고 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안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의지를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18호 및 의안번호 제1371호 2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1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 일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불법 유동광고물 대응 조치가 탄력을 받아 불법 유동광고물이 횡행하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고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71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시장은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부개정조례안이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및 청소년보호법 제19조의 내용을 반복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서울시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허훈 위원 외 1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광민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71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제28조 조문의 제목인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을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로 변경하고,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며,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은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준오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8)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13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 개정 2022년 7월 19일에 따른 위임사항과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표준조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의 기금 출연 절차를 보완하고, 철거에 관한 심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심의 관련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공모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위원에 대하여 위촉기간 중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에 출품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등에 대한 철거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 신청 시기를 구체화하는 한편,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ㆍ변경ㆍ철거 및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 시 건축주의 의무사항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기금 출연 절차 및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 발생 시 그 차액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공모 의무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심의위원이 위촉기간 중 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법제기준에 따른 자구수정과 현행 조례 내 통일된 단어사용 및 자구수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1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하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등에 대한 철거에 관한 심의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준공시기에 임박하여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시기를 구체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반면, 17쪽입니다.  그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9조제4항은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ㆍ변경ㆍ철거 시 건축주의 의무사항을 조례상에 명문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2를 반영하여 기금 출연 절차 및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 발생 시 그 차액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공모 의무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21조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었으나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미술작품심의위원이 위촉기간 중 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이미 위원 모집 공고문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반영 및 공공성 도모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서상열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청가위원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윤종복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디자인산업담당관    권명희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속기사
  곽승희  이서은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