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제2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36)
6.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78)
7.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9.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10.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계속)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계속)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5년 제2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36)(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78)(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11시 3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노동국 추경예산안 등 소관 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2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사봉 3타)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도 돼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세요.
이번 추경은 상반기 예산 집행 현황과 집행률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306억 6,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감소한 30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2,511억 4,900만 원에서 5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2,50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의 국비내시액 감배정에 따라 기금 세목의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개 사업 5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공덕 프렙아카데미 신규 조성과 관련하여 공사 규모 축소 및 개소 일정 연기로 일부 사업이 축소되어 시설비, 교육비, 홍보비 등을 포함한 3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에서는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쟁상담자문단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민원 단계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시 데이터센터 입주 협의 시 상용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받아 당초 계획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국비 감배정에 따라 국시비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제2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죠.
9월 4일 뉴스1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단독으로 ‘서울시, 국비 지원 중단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 검토’라는 제목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5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기사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매체에 어떤 정정요구를 했는지 그게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간대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5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박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관련 권고 및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의 보고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감정노동 권리보호에 기여한 개인ㆍ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회 보고를 통해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공자 표창으로 감정노동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제도 참여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정책의 이행에 대한 의회의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한 자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23조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정책의 이행 상황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본회의는 시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 상황을 다루는 자리로 개별 정책의 이행 사항과 같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사안은 해당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지므로 감정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점검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는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 감정노동의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창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용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44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 기반 및 정책적 토대를 구축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결혼준비대행업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다양한 서비스가 패키지 형태로 연계 제공되는 업종의 특성상 계약구조가 복잡하여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0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어 공청회를 토론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 의원 찬성)
(11시 47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식 공간 부족 등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의 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 지속 및 확대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호 이동노동자의 자조모임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기능 규정을 명시할 경우에는 특정 목적 중심의 소수를 위한 공간으로 일부 운영될 우려가 있어서 삭제하고 쉼터 본연의 기능인 휴식과 상담에 집중하되 자조모임 지원 등의 복지증진 기능은 제4호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이라든지 그런 쉼터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도 이동노동자분들한테 알려주면서 이쪽에 방문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찾아오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청회 생략 동의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4조는 2항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후속되는 2항을 3항으로 수정하고 2항 중 ‘다음과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여 조문이 지시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36)(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78)(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2분)
(의사봉 3타)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3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7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3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7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의 범위에 디지털ㆍAI 기술 도입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상인교육의 범위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인들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78호 신복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상인연합회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시장이 서울상인연합회 업무와 운영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 등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 조례 지원사업 범위에 상인연합회 지회인 서울상인연합회의 운영비 및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시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울시와 연합회 간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936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978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소영철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36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복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78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두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수정ㆍ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본 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영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위원회 대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936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978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36)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78)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 의원 찬성)
(11시 58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매시장의 거래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내 분쟁조정관을 두고 경매 불낙찰 및 판매원표 정정 현황을 분기별로 실태조사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매시장 하역기계화 및 물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팰릿 적재ㆍ출하를 촉진하면서 물류 운반 장비의 적정 대수를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도매시장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1분)
(의사봉 3타)
민생노동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6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그다음에 최근 경제환경의 급변 속에서 서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안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은데 국장님께 거시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동의안 1,550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를 우리가 서울시민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2024년도에는 동의안 463억이 올라왔고요 예산안은 220억 그다음에 2025년은 동의안 417억, 예산안은 140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편차가 너무 크죠?
먼저 질의하신 내용대로 예산 심의 때와 출연 동의안과 실제 예산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필요 금액, 내년도에 이 정도의 출자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미리 산정을 해 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 전체적인 예산이나 재정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축소되거나 아니면 조정되는 그런 현황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1,555억 원인데요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제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신보에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당기순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나갔던 자금의 상환 기일이 다가왔지만 거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보의 기본재산 자체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을 좀 반전시키고자 내년에는 1,500억 정도의 출연금이 편성돼야지 말씀드린 대로 기본재산의 축소에서 확대를 통해서 확대된 자금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돼서 1,500억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기조실에서 받아들여지는 데는 좀 한계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강력한 요구나 아니면 필요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보랑 같이 적정, 그러니까 내년도에 편성 요구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의 수치를 지금 제시하신 건데 이게 실제로 예산안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 좀 과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의 어떤 큰 괴리가 사실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원칙적으로 이게 서로 매칭되지 않는 이런 수라면 결국에는 허수를 가지고 숫자놀음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 서울시에서 주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거는 어쩌면 그렇게 정교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엄청난 수치의 차이를 가지고 와서 동의안을 받아가고 실제로 예산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와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예산을 받는 거는 그거는 사실 의회의 존재를 살짝 무시하는 게 아니냐.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동의안을 이렇게 큰 금액을 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금액의 예산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면 동의안을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 예산부서하고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조율해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550억을 해 놓고 다음에 700억, 800억 받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주어지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동의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이 맞느냐. 적어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뭔가 동의안 책정을 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료와 내용을 면밀하게 따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진짜 산출기초 근거 같은 것도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등은 지난번 신보 업무보고 받을 때 상당히 많은 전향점을 가지고 이런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했는데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이 근거를 보면서 너무 부실하게 요청이 오지 않았나 본 위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궁금한 게 이 1,555억이 어떻게 산출돼요? 이게 자료를 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운용배수가 현재 9.7배나 10배수를 넘겼을 때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배수 정도로 최대 운영하는 게 현재는 적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확대하는 부분에 일단은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국장님도 설명을 못 하는 안건이 올라와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보류로 갈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한 대로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6분)
(의사봉 3타)
민생노동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 대한 출자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장기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자생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8분)
(의사봉 3타)
민생노동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풍물시장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인 서울풍물시장을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인 및 점포 관리를 체계화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서울풍물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생노동국장께서는 왜 서울시민의 혈세를 투자해 가면서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토지까지 빌려서 풍물시장을 운영해야 되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지적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봉 3타)
두 안건은 어제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경제실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사업 자체는 연속성이 있으나 명분이 안 맞는 거는 다음부터는 감추경을 하고 다시 재상정하는 걸로 원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원칙적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실장님도 이해가시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12시 3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효율적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감사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및 증인 출석요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아울러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산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청가위원
황유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민생노동국
국장 이해선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
노동정책과장 송미정
상권활성화과장 박원근
공정경제과장 김명선
농수산유통과장 박은섭
경제실
실장 주용태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준형
금융투자과장 천세은
○속기사
곽승희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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