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0월 11일(수) 오후 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1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서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호연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제320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김혜영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해당 특위에서 관련된 사항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호연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윤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검토하고 권익 증진 관련해서 활동하는 인권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시설에 계시는 환자분들의 인권에 관해서 주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특위 결성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서 여성이나 청소년 그리고 학생, 노숙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성수동, 응봉동 시의원 황철규입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너무나 필요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저도 기대가 크고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민들의 인권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22분)

○위원장직무대행 서호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합의 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  지금 위원장석에 계시는 서호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서호연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서호연 위원이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직무대행 역할을 마무리하고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장직무대행, 서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호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로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호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보다 경험이 많고 존경받는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원만히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24분)

○위원장 서호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명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ㆍ궐위 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일 때에는 이의여부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앞에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서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학생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황철규 위원님께서 김혜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김혜영 위원님이 추천되었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영 위원님을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혜영 위원님이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혜영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오늘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우선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는 규정ㆍ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위는 여성 그리고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시민사회 모든 계층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는데요, 특히 주요 이슈가 되었던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올바르게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저희 위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부위원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김혜영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혜영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선임하신 부위원장님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서호연  김혜영  윤영희  이종배
  황철규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속기사
  김수정  안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