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3.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계속)
4.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계속)
5.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6.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7.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김인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박영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4.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계속)
5.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6.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정례회 회의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이 과다하거나 과소편성은 없는지, 또는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서울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영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고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재무국장 한영희입니다.
  의안번호 1203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은 2024년도분 26억 5,300만 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 되며 동 연구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방안 및 세제개선 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 금액은 전년 대비 0.4% 증액된 26억 5,400만 원 규모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밑에 중단입니다.
  본 출연금 산정 대상 세입액은 5년 전 세입결산액과 비교할 때 37.1%의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연율의 인하 후 2개년 동안의 출연금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꾸준한 지방세 세입의 증가로 인해 2024년도 출연금 규모는 출연율 인하 이전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 규모에 연동하여 출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합리적 이유나 명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바 일반적인 출연금 산정 방식인 출연자의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출연금을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출연금을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우선 사용하도록 사용범위를 한정하여 강행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행정입법 형태로써 출연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출연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재무국에서는 단순히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보다 실천력 있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과다한 출연에 따른 과다한 잉여ㆍ적립금 발생 문제입니다.
  지방세연구원 결산서를 보면 최근 5년 평균 6억 5,9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매년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조성된 기금 등을 사용하여 2017년 7월에는 청사를 매입한 데 이어 2021년부터 지방세교육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50억 원 적립을 목표로 연구원 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립 목표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2023년 8월 현재 목표 대비 1.5배 수준의 기금이 적립되었는바 이는 과다한 출연으로 인한 과다한 잉여금 발생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사용 용도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개원 후 두 차례에 걸쳐 기금을 적립하여 청사 매입과 교육시설 조성 등 고정자산 확충에 사용하고 있고 이는 출연 취지와 사용 용도와는 다르게 출연금으로 연구원 자립 기반 마련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출연제도 취지에 반하는 예산운영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출연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등 권한 배제 문제, 14페이지 지방세연구원의 정체성 문제, 19페이지 지도ㆍ감독에 대한 검토의견은 작년에도 검토의견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나 여전히 개선된 바가 별로 없으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제안설명해 주셨는데요 연구원에 대해서 출연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적어 주셨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방안이 첫 번째고 세제개선 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 방안으로써 2023년도에 했었던 구체적인 사업이나 결과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금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민했던 게 자동차세 가운데 주행분에 대해 지금 현재 좀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 또 이런 것들을 위한 정책토론회까지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하셨을까요?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자동차세 주행분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자동차세 주행분이 도입됐을 때의 그 가격 전체 총산정 비율로 현재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받고 있는 부분은 지난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조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 서울시 배분액은 한 1,000억 조금 넘는 수준인 건데 그런 부분이 자동차 차량 증가에 따라서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 세수가 신장될 수 있게 개선해 달라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담아서 직접 정부에도 요청을 드렸고 연구원을 통해서 공감대도 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결과물은 어떻게,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은 반영이 됐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제국장을 따로 면담해서 자료를 주고 설명드렸고 공감은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현안으로 돼 있는 게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한 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대안으로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은 없지만 소유분하고 주행분을 따로 구분해서 가는 것보다는 전체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는 정도가 앞으로의 검토방향으로는 맞겠다 이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소유분과 주행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방세교육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50억 원 적립을 목표로 했지만 벌써 목표액을 넘겨서 기금이 적립된 걸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방세교육 기반시설 확보라는 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기금을 마련하시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 기반시설을 확보하시는 건지…….  건물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세우신 게 있을까요?
○재무국장 한영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듣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전국에서 지방세교육에 대한 각 기초와 광역의 세무공무원들 교육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교육 인프라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확충이 필요하겠다 해서 준비 중에 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확충이 시설비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임차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시설 확충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고 듣고 있는데요.
구미경 위원  출연금으로 그런 시설을 쓰는 것이 맞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 확충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도 교육장은 임차를 해야 되겠지만 교육수요에 좀 더 충실하게 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좀 찬성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지방세연구원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과다하게 법정출연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면 지금 지방세연구원도 재무국에서 국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 재무국에서 그냥 건의만 몇 번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로서 지방세연구원이 출연금도 못 받고 이렇게 출연 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9월에 토론회 한 거, 그때 원장님 한 번 뵀고요 원장님이 단 한 번도 저희 위원들한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토론회 때 간담회 20분 했을 때 얼굴 뵌 것 빼놓고는 없으세요.  그러면 정말 이 연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많이 지적을 드렸고요.  작년 초인가 한 번 부원장님인가 다른 분이 오셨었고요.  원장님이 단 한 번도 “올해 어떻게 사업을 했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출연해 주십시오.”라고 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당연히 나가는 출연금이다 보니 그렇게 쉽게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운영이나 아니면 출연방법에 대한 개선사항들은 사실 지방세법을 바꿔야 되는 법 개정사항이어서 제도개선 쪽에 저희가 집중해서 행안부를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일일이 17개 시도에 과에서 다 전화를 해서 저희하고 뜻을 같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실제 문서로 확인된 부분들은 서울시와 같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한 여섯 군데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반대하는, 비율은 좀 줄여 가더라도 현행대로 하자 이런 입장으로 확인돼서, 그리고 또 시군구청장협의회 쪽에서도 반대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행안부 설득하고 기초협의회하고 반대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까지 같이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조금 더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 문제가 많다는 것 알고는 계시는 거죠, 국장님?
○재무국장 한영희  네.
구미경 위원  출연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고 하다 보면 남는 돈으로 어찌할지 몰라서 또 건물을 사게 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확충만 하게 됩니다.  내실화 없이 그냥 외연적인 확장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세금 내고 있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출연금은 그냥 세금이고 서울시 예산이 몇십조인데 26억 되게 작은 돈이거든요.  그냥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재무국장 한영희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하고 입장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구미경 위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원장님께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그냥 타이틀 말고 지방세연구원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지방세연구원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지방세연구원장님 엄청 바쁘신데 위원들 안 찾아와도 됩니다.  저희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저희 만나는 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연구원장님은 적어도 재무국장님 같은 실제로 지방세를 다루고 있는 분들과 정말 자주 만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지방세정책 수단의 개발에 대한 연구, 제도 및 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결실을 내면 되죠.  국장님, 몇 번이나 뵀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한 세 번 정도 뵌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세 번 뵈면…….
○재무국장 한영희  제가 가서 만나고 이쪽에 오셔서 만났다가 또 연구할 때, 토론회 할 때…….
박유진 위원  세 번 뵈면 어떤 내용이 오고 갑니까, 주로?
○재무국장 한영희  사실은 지방세 연구의 많은 키를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지만 또 지방세연구원에서도 저희의 생각이나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출연방법이나 지도ㆍ감독에 대한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감하고 또 현장에서 이런 지방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원장하고는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주어진 시간은 짧고 의미 있게 써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거칠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자위 위원분들의 전체 생각을 제가 대변할 자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판단해 보건대 되도록이면 지금 서울시 재무국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고 재무국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마땅히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더라도 필요한 일은 두 팔 걷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잘 모른다고 느껴지죠?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전체 보통세 세입결산 금액의 0.0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박유진 위원  그냥 보편적인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도대체 그 법은 누가 정한 겁니까?  그건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법이 아닌 거죠.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동안의 역대 원장님들 그리고 이사장님들 구성내역을 보면 ‘이건 그냥 행안부와 그리고 재무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의 은퇴 이후에 두 번째 자리 마련한 것 같은 기관인 건가?’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연구원의 출연에 대한 선의를 믿고자 하고요.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검토보고서 보시면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년 동안 원장님은 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님이었던 배진환 원장님이 맞지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박유진 위원  맞지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박유진 위원  배진환 원장님, 전체 지방세연구원 임직원 평균 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놀랍게도, 무슨 곡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2020년에 원장님 평균 연봉이 1억 5,000이었어요.  2021년에 2억이 되더니 2022년에 2억 8,800, 3억이 돼요.  제가 그래서 “원장님이 빌 게이츠라도 오신 건가?  어떻게 이렇게 두 배가 오를 수가 있지, 2년 만에.” 하고 봤더니 원장님이 같은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재무국장 한영희  급여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이사회 논의 등을 통해서 결정했을 텐데요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어떤 괴로움을 갖고 설명하시는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볼게요.  지금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합니다만 자, 보십시오.
  지금 지방세연구원의 임직원이 88명 된단 말이에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부원장님, 연구위원들, 전문직, 조사분석직 연봉 차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맥스 한 20% 정도 돼요.  심지어 부원장님 두 분은 2020년 월급에서 2021년 잠깐 올랐다가 다시 2022년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니까 연구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연구원들도 다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이든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반영되어서든 전체 88명 대부분의 임직원분들은 연봉 차이가 크게 없어요.  아마 있었다 해도 물가상승률이나 통상적인 수준에서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원장님, 2020년에 1억 5,300 받던 분이 2022년에 2억 8,800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원장님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배진환 원장님 한 분,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같은 조직에서 2년 사이에 연봉을 두 배 올리는 게, 이사회 결정이 신입니까?  아니, 다른 임직원들은 연봉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원장 월급만 두 배가 오릅니까?  지방세연구원이 원장님 월급을 두 배 올릴 만큼의 혁혁한 공을 세웠나요?  지금 나와 있는 목표처럼 지방세 재정에 대한 정책연구의 한 획을 그었거나 지방세와 국세 간의 관계를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성과로 만들어서 원장님 월급이 두 배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심지어 원장님이 재무 쪽의 진짜 노벨상급의 전문가여서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기관에 맞춰서 3억 정도의 연봉 수준이 돼야 됩니다.’ 같은 논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나마 동의라도 되겠는데 그냥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퇴임하기 직전에 그동안 미처 못 받았던 연봉 두 배 받고 나가련다 이런 마음이라고 믿는 국민에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자리에서 이 질문을 선출직 공직자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부탁드려 볼까요?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재무국장님의 괴로운 심정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중언부언하는 건 모두가 싫어하니까.  적어도 있잖아요, 오늘 자리가 뭡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무려 26억이나 되는 돈을 출연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그거 왜 출연해야 됩니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딱 하나 “그냥 법에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를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게 우리 설명이에요.  좋아요, 법은 지켜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말까요”를 논의할 정도라면 2020년에서 2022년 2년 동안 월급을 두 배를 받은 당사자 원장 본인은 나와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여야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작 당사자 원장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도대체 재무국장님이 무슨 책임으로 무슨 답변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즉 이 상황이 뭘 뜻하는 거냐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지금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정작 이 논의의 핵심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책임자는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연봉을 2년 사이에 아무 이유 없이 두 배나 올리는 이런 일들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거의 블랙 코미디…….  아니, 코미디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건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 예산심사 시간 때, 어제도 민생사법경찰단 458명 연구비를 2,300만 원으로, 구내식당 중식대를 5,000원으로 하는 거 가지고 “도대체 어떤 민사단이 와서 교육에 의의를 갖고 열정을 갖고 열심히 수업을 받고서 조사직을 수행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피 터지게 토론하고 있는데, 26억 출연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당사자는 연봉을 두 배나 올려 놓고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슨 출연 동의안을 논의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유진 위원  이거는 적어도 위원장님, 이 원장님에 대한 사건의 해명을 적절히 듣고 나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재무국장님이 법적 출연 사항이기 때문에 연봉을 인상하거나 이걸 하는 데에서 개입 여지가 거의 없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김원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출연 동의안하고 별개로, 물론 과다한 연봉을 받는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나 서울시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별개로 원안 가결 통과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꼭 전달해 주시고 서울시의 우려가 너무 크다, 이 사항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재무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영민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은 기업실적 둔화와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 영향 등으로 인해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아 체계적 세수관리 등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6,453억 원이 감소된 24조 4,74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최종예산 대비 3조 2,475억 원 감소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수입 24조 2,353억 원, 세외수입 2,376억 원, 보조금 13억 원입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의 주요 세목별 특징과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법인 실적 감소 전망으로 금년 당초예산 7조 9,339억 원보다 2,416억 원 감소한 7조 6,9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거래량 회복 추세 및 친환경 자동차 교체 수요 등을 감안해서 금년 당초예산 5조 2,219억 원보다 1,039억 원 증가한 5조 3,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금년 당초예산 4조 1,633억 원보다 6,312억 원 감소한 3조 5,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예산편성 규모 축소로 금년 당초예산 2조 7,869억 원보다 563억 원 감소한 2조 7,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이월 자금 축소 및 세수 감소 전망 등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 1,111억 원보다 113억 원 감소한 998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밖에 지가 하락을 반영한 공유재산임대료 92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21억 원, 시금고 출연금을 포함한 그 외 수입 70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4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397억 원 감소된 3조 1,426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8,535억 원, 재무활동 160억 원, 자치구 재정보전금 등을 포함한 사업비 2조 2,731억 원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연도별 집행 현황과 공무원 정ㆍ현원 등을 감안해서 8,52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원지동 부지 매각 계약 해지에 따른 3회차 반환금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소한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751억 원 감소한 2조 2,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타기관지원 예산은 2조 2,257억 원이고 그 외 사업비는 474억 원입니다.
  타기관지원 예산 중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1조 7,198억 원으로 공동재산세 전출금 1조 6,909억 원과 면허세 보전금 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에 위임한 시세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은 5,03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사업비는 474억 원으로 금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감소된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화된 세무종합시스템의 인프라 교체를 위한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사업비 8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보험료를 재산관리부서별 자체 예산편성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은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업무 지원인력 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는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예산은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수입 징수 여건 전망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수입 예산편성액 24조 2,353억 원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97.4% 수준으로 6,465억 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2013회계연도 이래로 11년 만에 전년 대비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세수가 역성장한 것으로 세입 여건의 악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만 재무국은 매년 과학적인 추계를 지향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최근 10년 결산 실적을 보면 2021회계연도의 경우 예산 대비 결산율이 129.9%에 달해 5조 9,775억 원의 가장 큰 규모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반면 2023회계연도에는 결산율이 95.3%에 머물러 1조 1,661억 원의 세입결손이 전망되는 등 지나치게 큰 폭의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하였는바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2023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초과세입이 이월됨으로써 예산 조정까지는 이행되지 않았으나 금년 세입결손으로 인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2024회계연도에는 당해연도 세입 수준에서 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채무가 21조 3,260억 원에 달하는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세입결손 발생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재정악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지방세수입 예산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6% 감액된 24조 4,742억 3,800만 원 수준입니다.
  12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 감액된 24조 2,352억 7,400만 원 수준이고 전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최종예산 대비 0.5% 증액된 수준이며 2023년 지방세수입 결산액 대비 2.2% 증액된 수준입니다.
  한편 2023년 지방세수입 실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결산전망액은 당초예산 대비 4.7% 추가경정 감액편성에 따른 최종예산 대비 1.6% 수준의 세입결손 발생이 전망되고 있는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고도 지방세수입의 결손 발생이 전망되는 것은 주먹구구식 세입 추계를 방증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추계를 통한 행정력 낭비 방지와 안정적인 재정의 운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결산전망액은 전년 결산액 대비 2조 4,481억 원이 감소하여 지방세수입이 역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바 서울특별시 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시민 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을 위하여 재무국의 적극적인 세수증대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각 세목별 상세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4페이지의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종합의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는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세수결손이 전망되고 있음에도 2024년 취득세 세입예산을 2023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여 2022년에 이어 세수결손을 되풀이할 우려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지방소비세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보전 성격임에도 국가의 전환사업비를 선공제하는 등 원조하듯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세율 인상만큼 세입이 확충되지 않고 있는바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큰 세입과목으로 금년 세입결손 발생이 전망되고 2024년 예산도 3.0% 감액 편성되는 등 세수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바 세수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자동차세 주행분은 정부의 교통세와 유류세 인하 종료를 전망하여 2024년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21.1% 증액 편성하였는바 정부의 교통세 및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지방세 지난연도수입은 예산 대비 징수율은 양호하나 총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21.6%에 그치는바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3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24년 재무국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0.6% 증액된 2,376억 200만 원으로 재무국 일반회계 세입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결산전망을 보면 기타이자수입, 체납처분수입 세입과목에서 3년 평균 30% 이상 초과세입이 전망되고 있고 증지수입과 위약금 세입과목에서 3년 평균 30% 이상 세입결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년 예산 대비 본 예산안 편성액 규모가 30% 이상 차이가 나는 세입과목은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익금, 체납처분수입, 위약금, 지난연도수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외수입 세입과목은 공통되게 매년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하는 과목으로 이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반하여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예산운영 행태라 할 것으로 2024년 세입예산 편성 규모가 자의적으로 편성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재무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7.1% 감액된 3조 1,425억 5,200만 원 수준입니다.  총 세출예산 편성액 중 법정교부금 비중이 70.7%를 차지하여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6% 수준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무종합시스템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연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무종합시스템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교체하려는 것으로 82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서울특별시 재무국의 대응 경과를 보면 2019년 상반기까지는 자체 세입종합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세입시스템으로의 통합은 서울시의 기투자비용의 매몰, 과세자주권 훼손 및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하는 등 항의방문과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실력 행사를 통한 차세대 세입시스템으로의 통합에 반대해 오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재무국은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분담금 227억 원을 분담하고 있으나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은 당초 2022년 2월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된 바 있으나 3회에 걸친 개통 연기로 현재는 2024년 2월로 연기된 상태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안전부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현재 세무종합시스템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행정안전부 통합 시스템이 개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82억 7,000만 원의 재정 투입이 적절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련하여 2023년 11월 17일부터 3일간 행정안전부의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증명서 발급 등이 중단되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한 사례로 볼 때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완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출연 동의안 심의 시 검토보고드렸으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는 전년 대비 0.05% 증액된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연례적ㆍ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최근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른 세수규모 축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연례ㆍ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가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세제개선 정책토론회는 전년 대비 1,566%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재무국 세무부서 3과 총 연찬회 등 행사성 경비로 4건에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안에서는 2024년 세무 관련 3개 부서의 연찬회 등 행사경비 4건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관련 예산 총합계 금액은 전년 5,120만 원 대비 75.8%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입 지방세 9개 세목 중 7개의 세목과 지방세 체납액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는바 자치구 소속 공무원과의 소통을 확대하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행사성 경비로는 다소 과다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업무별로 각각 행사를 갖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재무국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아무래도 체납이 가장 큰 세목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거의 4,000억 정도의 체납이 발생을 하고 그런데 징수율이 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세입에 지방소득세를 편성할 때 체납액을 몇 퍼센트 징수할 예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일단은 넣고 체납으로 포함을 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세입을 추계하는 것하고 체납을 총규모로써 관리하는 거는 별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체납은 정부에서 책정한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에 필요한 특수 요인들을 감안해서 지방소득세 부분을 각 세목별로 한 4가지 있는데요 그걸 별도로 산정하고 있고, 체납 부분은 매년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할 수 있는 규모와 양이 정해져 있고 대략은 최대ㆍ최소를 빼고 한 3개년을 평균해서 나온 규모 정도의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체납징수율이 좀 많이 낮은데 이렇게 지방소득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 10% 정도만 실제로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같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시기에는 징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하고요 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은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당연한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인에 대한 체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압류라든가 사전 절차적인 조치들을 선행해야 되는데 항상 국세가 우선해서 압류나 그런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부분은 항상 후행해서 가는 어떤 업무 구조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국세와 지방세가 동일한 선상에서 체납관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나머지 법인들에 대한 체납관리 부분에서 좀 더 신고ㆍ납부누락을 방지한다든가 납세자의 납부를 편리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별도 추가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조금 예산을 들이더라도 전문성 있는 인력을 좀 더 확보해서 체납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라도 관련한 부서 확대라든가 이런 거를 기조실에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지방세연구원은 이거 관련한 문제는 연구한 적이 있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확인해 보셔야겠죠?  안 했다면 지방세연구원이 국세 중심의 행안부 일만 하는 공간이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 지방세와 국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말씀 해 주신 거고요, 그 과제들을 발굴해서 지방세연구원하고 협업해서 대안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희가 예산을 한 해 26억씩 주고 있는데 전혀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세에서 연구원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안부가 정부발의를 해야만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장께서 국회 활동 많이 하시고 정무부시장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발의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서울시는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에 으뜸인 특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지 타 시도들도 행안부 눈치를 안,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자치단체는 사실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 재무국장 하면서 행안부하고 여러 분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한계점 이런 것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이 제일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기왕 여당의, 어쨌든 힘있는 시장님이신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세원 발굴 관련해서도 저는 아이템을 많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특별한 사업들도 많고 서비스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화가 돼 있고 그 과정에서 대개 누락되는 세입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개인과외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세입을 가지고 간다든가 하는 등 우리가 세수 추징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각지대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누락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비단 재무국의 조례가 아니더라도 교육청 조례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누락되는 절차 때문에 세입이 잡히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고 본인의 실수 내지는 약간의 실무상의 불편함, 편안함을 이유로 누락되는 세입들을 잡아내서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지적받은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전문적으로 개인과외를 하시는 분들이 교육청에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요, 교육청에서 맨 처음에 교육자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실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등록하러 세무서에 가면 “별로 수입도 많지 않은데 뭐 하러 이거 등록하려고 하냐, 괜히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나는 세금을 내고 싶어서 갔는데 “이런 거 안 하셔도 실무상 문제없는데 뭐 하러 하시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선의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또 반대로는 실제로 학원들이나 이런 걸 보면 공식적인 학원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더 영업이 잘되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절차적으로 반드시 교육자 등록을 며칠 안에 교육청에 제출하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절차적 누락들을 잡아내는 것으로써도 아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센터 하나는 돌릴 정도의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세제과를 비롯해서 세무 3과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를 하면서도 찾아낼 수 있는 틈새, 또 누락되는 틈새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찾고 기획하고 그렇게 별도로 특단의 노력을 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번 행감 때도 세제과 지적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 세제과가 거의 기획부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행정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 줘야지 재무국의 위상도 올라가고 고생하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국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해 주셨고 지금 내년 예산안 심사기간인데요.  사업별설명서 8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두 배가량 증액해서 예산안에 올려 주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보니까 전통시장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겠다고 해서 여비와 상담료를 책정해 주셨는데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구별로 마을세무사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잘 안되는 곳도 있다고 지적을 해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차등으로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예산안에 올려 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실제 집행과정에서 마을세무사분들하고 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하고 그 비용을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활성화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곳들은 현장에서 주민과 시민, 상인분들에게 좀 더 홍보를 철저하게 강화시켜서 더 활성화시킬 부분은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렇게…….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차등 지원을 하실…….
○재무국장 한영희  차등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구미경 위원  차등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실적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미경 위원  어떤 실적…….
○재무국장 한영희  찾아가는 세무상담 부분은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나가는 거니까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 마을세무사가 무료로 봉사하는 세무사는 아닌가요?  지금 여기 상담료가 두 시간에 3만 5,000원 해서 4명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재무국장 한영희  기본적으로는 무료 상담인 거고요 찾아가는 상담은 그분들이 현장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별도의 수고료를 드리는 그런…….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으로 가시는 분들, 전통시장으로 가시는 분들…….
○재무국장 한영희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드려야 된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사실 재무국 같은 경우는 세입이 중요한 거고 세출 보면 사업예산이 다 필수적인 것으로 쓰이는 예산인데요 가장 큰 예산이 이번에 들어온 게 세무종합시스템 개선입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을 들으셨지만 서울시가 입장을 2019년도를 기점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행안부의 정보시스템에 참여를 하시겠다는 게 명확하신 건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간의 방향 조정과 수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는 차세대 서울시 관련된 사업을 2021년에 두 차례, 2022년에 두 차례 발주했는데 네 차례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원래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지금 나가고 있지 못한데 저희 시스템은 노후화되고 노후의 빈도가 2020년까지만 해도 1년에 두세 번 정도의 디스크 오류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다면 금년 들어서는 한 열여덟 번 정도 신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고민했지만 일부 과업 조정을 통해서라도 차세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큰 틀에 따라 가지만 현재 저희 세무종합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2019년 하반기부터 입장을 변화하신 이유 중에 비용 측면에서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행안부의 것을 구축을 하면 분담금 242억만 들고 시가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면 457억 원이 들기 때문에 215억 원 더 절약이라고 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보시스템에 우리가 동참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82억이라는 돈이 또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도화 시 457억은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이며 현재 82억은 적정한 수준의 A/S 운영비용이 될까요?
○재무국장 한영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도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설계와 구축이 필요한 건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행자위 위원님들께 83억을 올리게 된 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시스템, 그다음에 응용프로그램ㆍ상용프로그램들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수리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프로그램상에서 오류가 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보고 둘 수는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교체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한 8년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갈면 8년은 계속 갈 수 있는 건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최대가 8년이라는 뜻인 거고요 저희가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기관 다 포함해서 시스템 노후화가 시작되는 건 대략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때부터 교체작업을 시작해서 7년 정도에는 마무리되는 그 정도가 적정한 것 같고요.  차세대 사업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이 시스템은 교체가 됐어야 할 그런 부분인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이고, 10년이 되면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러면 분담금 242억이 또 계속해서 홀딩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정부에 참여하는 게 필수입니까?  의무인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지방세기본법에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의 세무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서 행안부가 이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의 참여 부분은 또 별도의 규칙을 두어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 2020년에 방침을 받아서 참여하게 된 거고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최근에 난 정부의 시스템 장애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우수성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부분 속에서 계속 이 차세대 사업은 유찰되기 때문에 향후에 일부 사업 조정을 통해서라도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저희 노후된 건 신속하게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 또 그런 부분에서 행안부에 찾아가서 여러 차례 설득한 결과 그런 노후된 부분이 인정된다, 교체도 서울시의 판단에 따르라…….
구미경 위원  공문으로 받으셨던 거 봤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게 빨리 구축이 되든가 해서 서울시도 다시 합쳐지거나 뭔가 해야 될 텐데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분담금은 계속 남아있고 안 내고 있는 거에 대한 이자도 붙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가 많은데 정부랑 협조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세무종합시스템 운영에 19억이 있고 종합시스템 개선이 82억인데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바꾸시는 거면 내년에 운영 유지보수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요?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유지보수 사업은 계속 필요한 거고요.
구미경 위원  네, 계속 매년 있는 건데…….
○재무국장 한영희  매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구축이 완료된 다음에도 또 필요하고, 지금 유지보수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그 비용만 계산돼 있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내년에 바꾸시면 유지 비용이 어떻게…….
○재무국장 한영희  내년은 연말 정도까지 현재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기간으로 남게 될 거고요 새로 구축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유지보수에 있어서 중첩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구축은 내년에 하면서 투 트랙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한영희  투 트랙이 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더 많은 논의와 세부사항 검토ㆍ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권자이신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김인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박영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4.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계속)
(14시 43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안건번호 960번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건번호 968번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안건들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집행기관의 검토의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대안 동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60번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8번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자율방범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14시 48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02번 김동욱 의원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차별범죄라는 용어는 범죄유발이라는 부정적 측면으로 조례명 및 각 조문 중 ‘무차별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변경하고 원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장소의 정의, 112가 아닌 별도의 신고체계 마련, 지원시설의 설치 조항 등은 삭제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확대하는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수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셨던 고 박환희 위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생활치안 강화, 사회적약자 보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조재광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1억 7,600만 원 대비 19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2023회계연도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사업 등 반환금 1억 6,000만 원, 이자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연간 8억 9,300만 원씩 지원받던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한시지원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023년에는 2022년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집행잔액과 이자를 총 9억 3,100만 원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 미편성함에 따라 대폭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8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41억 1,900만 원 대비 1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사업비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비는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한 복장ㆍ장비 지원 등에 13억 1,900만 원 증액한 1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사업비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물품 지원 등에 5억 7,800만 원 증액한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비는 범죄예방 관리구역 유지보수비 및 범죄예방 디자인 대상지 개소당 시공 사업비를 2억 200만 원 증액한 1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비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후면 단속장비 구매 비용을 증액하여 5억 4,500만 원 증액한 2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비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대수 증가로 7억 9,900만 원 증액한 2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사업비는 선박 유류비 등 유지관리 비용 등을 반영하여 1억 5,700만 원 증액한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한시지원 종료로 청사 임차료, 사무국 운영비 등 7억 2,000만 원 감액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업비는 자율방범대 직무경진 및 범죄예방 결의대회 운영비 1억 5,000만 원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1.7% 감액된 1억 8,000만 원이며 모두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1억 8,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기타이자수입은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는 협력단체 지원 보조금 및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을 시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되는바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 규모의 파악을 통해 교부함으로써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또한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258억 6,7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5.5% 증액된 수준이며 2023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7.2% 증액된 수준입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자치경찰사무 예산 보장 필요입니다.
  2022년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23년 서울시 자치경찰예산 의무편성 규모는 2022년 국고보조금보다 18억 원 감액된 134억 원을 통보하였으며 이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최종예산은 172억 3,000만 원으로 의무편성 규모인 134억 원보다 38억 원 많이 시가 자체부담 예산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2024년 전환사업 예산은 211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5% 증액은 되었으나 의무편성 규모인 134억 원보다 58%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단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적극적ㆍ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서울시경찰청 소관 위원회 등 예산편성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경찰청의 훈령 및 예규 등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와 경찰청의 훈령 및 예규도 없는 위원회 등의 수당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임에도 전환사업인 자치경찰사무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경우로 자치경찰사무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의 마련을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는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회의실 대관비, 외부위원 심사수당, 사무용품 구매 및 자료 인쇄, 교통약자 지원물품 등을 1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저해하고 적정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중운집행사 사전 안전점검을 위한 비정기적인 회의를 위해 교통사고 전문가 등 외부위원 참석 및 자문수당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지원물품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경찰청 210만 원과 31개 경찰서 40만 원씩 총 1,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지원물품 배포를 위한 명확한 기준 및 정해진 물품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경찰서별 40만 원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할 수 있을지 등 편성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은 전년 대비 80% 감액된 1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1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전직 경찰관ㆍ변호사ㆍ교수로만 구성되어 다양성이 결여되었다는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적이 있었던 만큼 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은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7페이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는 전년 대비 841.0% 증액된 14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신규대원 유입을 위한 홍보비와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연합회 차량 및 사무실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방범대의 복장ㆍ장비를 자치구 예산과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으며 서울시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복장ㆍ장비를 지원함에도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예산만 지원하고 실제로 지역의 방범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할 수 없는 것은 문제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은 전년 대비 8.0% 증액된 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비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편성된 교육비는 180만 원으로 과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민경찰학교는 2022년도에는 3개 서 425명이 참여하였으나 올해는 9월 말까지 강서와 서부서 2개의 경찰서에서 30명으로 줄어들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경찰학교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시민참여 증가를 위한 홍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는 전년 대비 22.0% 증액된 1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관리구역 유지보수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범죄예방 시설물에 대한 파악 및 정상작동 점검 등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인프라 개발ㆍ시공 사업은 공모로 진행함에 따라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는바 사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특히 강력범죄 증가율이 높은 자치구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41.0% 감액된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단속 시 사용하는 바디캠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ㆍ오남용 방지 등 안전성 확보와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낳지 않기 위해 사용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4페이지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은 전년 대비 588.0% 증액된 6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만 서울시민 중 교제폭력ㆍ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에게 여성안심 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또한 여성안심 물품 지원 사업은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는 전년 대비 73% 증액된 7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만 무선 IP카메라 탐지장비를 5개만 구입하여 5개 경찰서에 배정 예정이라 하고 있으나 31개 모든 경찰서에 배급하여 최근 인터넷 카메라나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점점 진화한 불법촬영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교통홍보활동은 전년 대비 10.0% 증액된 2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중단입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교통사고 발생을 보이고 있는바 서울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확대와 다변화 등을 위한 홍보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는 전년 대비 31% 증액된 23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의 하단입니다.
  2022년과 2023년 과도한 낙찰차액 발생으로 2차 구매를 진행하는 등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무인교통단속장비 단가 및 대수와 상이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동 사업의 2024년도 편성예산에서 12억 4,000만 원은 후면 단속장비 구매를 위한 것으로 후면 단속장비 설치 후의 운영효과에 대한 분석 등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륜차의 경우 속도 관련 위반보다 신호위반,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무분별한 운전행태 등이 문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현장단속 강화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운영은 전년 대비 25.0% 증액된 19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은 전년 대비 58% 증액된 2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통합운영을 통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와 점점 늘어나는 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무인단속장비 운영과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건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은 전년 대비 18.0% 증액된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유실물처리 업무 비용은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있음에도 유실물 매각대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자치경찰사무인 유실물 매각대금과 교통위반 등으로 인한 범칙금, 과태료 등이 서울시로 귀속되어 자치경찰사무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하철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활동 및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입니다.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전년과 같은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센터 개보수를 그때그때 필요한 땜질식 개선으로 좀 더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구조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장비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잠수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내용연수가 많이 도과한 잠수장비들은 모두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는 14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장비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장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관광경찰대 운영은 전년 대비 59% 감액한 2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관광경찰대는 자치경찰사무임에도 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광경찰대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찰대의 폐지가 확정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자치경찰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바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조직과 인력의 개편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사업 있지요.  예산서는 1733쪽이고 오늘 검토보고서 44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어찌 됐든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단 경찰위원회의 문제만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한 내용들을 보면 사무관리비 취지에 맞지 않게 편성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개선이 안 돼요.  사무관리비가 거의 만능인 것 같습니다.  애매하면 다 그냥 사무관리비에 집어넣고 이러는데 이러한 편성이 어찌 됐든 적절치는 않잖아요.  개선방안이 없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번에 이것을 편성하면서도 사무관리비로 할 건지 아니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내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물품을 시에서 구입해서 서울경찰청을 통해서 약자들한테, 피해자들ㆍ부녀자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송재혁 위원  당연히 사무관리비로 물품 구입도 가능하지만 그거는 사무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이지 이것처럼 사업을 위한 물품 구입은 아닌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서 서울청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일단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겠다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길게 지적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자치경찰위원회만의 문제도 아니어서,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을 통해서 이 물품을 나눠 주기 시작합니다.  나눠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물품을 나눠 줄 수는 있지만 물품을 나눠 주려면 그 법적 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상에 명시되어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법률적 검토는 해 봤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1인가구담당관실에서 1인가구 시민들한테 물품을 나눠 주는 두 개의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거는 거기에 근거한 거고,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하면 모든 물품을 나눠 주는 게 가능한 거냐 하면 그런 게 아니고요 해당 사업에 대한 물품이 명확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에 적용하는 조례가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관련 법의 기관들에 대해서 실국이라든지 이런 데 다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거는 내부적인 검토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는 게 좀 더 확실해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어찌 됐든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상의 행위로 물품을 나눠 주는 게 가능은 하지만 그 직무상의 행위도 조례안에,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조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사례에 의해서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고 만약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와 직면할 수 있잖아요.  더욱이나 자치경찰위원회가 법을 어기고 공직선거법을 어겼다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중앙선관위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상동기 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데…….
송재혁 위원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이상동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염려하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조례도 만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과 정해져 있는 법을 어기고 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럴수록 명확하게 중앙선관위로부터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급하다고 해서 마구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절차라든지 이런 면에서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근거를 만들든지 조치를…….
송재혁 위원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하셔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근거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정확하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게 그게 맞아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참고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송재혁 위원  내년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올해 말에 일단 배부가 됩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같은 사업명인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사업으로 2023년 올해 9,84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거기에 예비비로 5억을 붙여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그렇게 보면 올해는 어찌 됐든 5억 9,8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예비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입찰공고 단계에 있고 입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공고하고 있고 거기서 대상 업체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런 사업들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절차를 밟긴 하지만 대부분 특정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장터에 입찰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특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나라장터에 입찰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공고만 되어 있고 아직 선정되지는 않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선정은 아직 안 하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직 입찰되지 않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낙찰은 아직…….
송재혁 위원  낙찰은 안 됐고 입찰은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입찰은 몇 개 업체가 되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주 다수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입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입찰현황을 빠른 시간 안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올해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물품을 나눠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내년에도 5억을 별도로 편성해서 나눠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검증…….
송재혁 위원  선정, 누굴 줄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거기는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또 교제폭력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들하고 피해의 우려가 있는 그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고하게 될 겁니다.
송재혁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어찌 됐든 물품을 나눠 주는 거면 그 대상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일단 피해를 본 사람, 피해자에게 하나씩 나눠 주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2차 피해 우려가 있어서?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피해자에게도 다 나눠 줍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거나 이런 내용들로 해서 피해자로 되어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피해자와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우려가 있는 건 모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청하면 줍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거기서 이제…….
송재혁 위원  왜냐하면, 스마트워치 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스마트밴드, 그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불특정 다수가 신청하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주는 물건은 회수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기부행위에 해당이 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사업에 근거해서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스마트워치도 나누어 주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궁여지책으로 “회수합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회수가 썩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건 회수를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것도 만약에 법적 근거 없이 나눠 주게 되면 회수를 전제로 나눠 줘야 되는데 이게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에게 나눠 주는 것, 피해자가 신청했을 때 나눠 주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거는 112 신고 등 내용들을 살펴보면 직접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신고가 되는 그런 경우, 이런 반복 신고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으로 잡을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사업이 보면요 올해 전체 9,800만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6억 7,700이고요.  연차계획을 보면 내후년에는 이게 한 27억, 28억까지 늘어납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지금 명확하게 판단하고 규모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2025년 이후에 28억에 대해서는 이걸 똑같은 형태로 보급할 예정인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했을 텐데 그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건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또 다른 주체가 있다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닙니다.  2024년까지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2025년 이후에 연차별 투자계획은 누가 잡은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상으로는…….
송재혁 위원  자료가 허위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닙니다.  수요가 계속 일어나고 사회불안 요인이 계속된다면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도 잘 모르시는군요.  아무튼 입찰현황 보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이 이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과 관련된 계획서 서류도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2025년부터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바는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은 27억 7,80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법률 검토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위원장 김원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년 사업별설명서 45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다 46%를 기준으로 잡고 예산을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건 아마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신 거겠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네, 그러면 됐고.
  61페이지입니다.
  지금 시민경찰학교 운영 담당부서를 바꿔서 예산을 올려 주셨는데 참여자 모집 홍보를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이세요?  리플릿이나 포스터 이런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신 게 없으십니까, 여기에 리플릿, 포스터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각 경찰서를 상대로 자치위원회에서는 일단 좀, 지난해에 두 개 학교밖에 설치를 못 했으니까 경찰서에서 확대를 해 보라고 하게 되면…….
구미경 위원  어디에다가 두실, 홍보 대상이 어디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우선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를 상대로 해서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러면 각 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모집절차를 밟든지 해서 거기에 규모가 이루어지면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게 되는데…….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경찰서장의 의지가 중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를 이렇게 100만 원 찔끔 쓰실 거면 아예 저는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시민경찰학교가 홍보리플릿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송파경찰서의 예시를 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적극적…….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경찰학교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범죄예방이라든지 시민들하고 경찰과의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을 느끼시면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짜시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예산을 작성하셔서 좀 증액이 되더라도 올려 주셔야죠.  이거 100만 원 갖고 홍보되겠습니까?  이 100만 원 홍보에 써서 얼마나 많은 홍보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검토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올해도 3,000만 원으로 효과성 분석했고 내년에도 효과성 분석을 3,000만 원으로 똑같이 잡아 주셨는데요.  효과성 분석 결과 나왔습니까, 올해 것?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구미경 위원  결과 나오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떤 사업, 여성범죄예방에 대한 거를…….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여성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시설이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시설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내용을 섞어서 하게 될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분석이 올해도 있는 이유는 아마 확대 자치구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각 지역별로 많아지고 또 장소가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이 분석을 3,000만 원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올리는 건 저는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자치구 전체 25개 중에서도 여러 군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걸 이렇게 매년마다 분석을 하면 분석이 과연 제대로 될지, 샘플도 많아야 되는 거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검토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6페이지, 이번에 신설하셨던 여성안심 물품 5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대상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로는 피해를 본 분들 그리고 피해위험에 노출되신 분들, 범죄는 당하지 않았지만 노출된 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1만 명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명수는 상관없이 그냥 5억을 잡아 주신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물품 가격이 한 5만 원 상당이 되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아까 그 호루라기나 그런 것들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성안심 물품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법적인 것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여쭤보고 싶은 게 5억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해 주셨는데 그 5만 원 상당한 그것이 이분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런 통계는 없겠지만 여성분들이 그거를 갖고 있다가 몇 분이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거나 안전을 느낀다면 큰 도움이 되겠는데, 실제로 112와도 바로 연결이 되고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보음까지 발생하는데, 여기 현물을 갖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112 신고까지 처리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상당히 안심하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 여론에 의하면 신청하실 분들,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거 지금 실물 가져오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한번 보여 주실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그게 뭘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게 세트로 된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거를 여자들이 들고 다닌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잠깐 좀 보죠.  저도 여자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저게 립스틱처럼 생긴 부분은 뽑아서 분리를 시키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20초 후에 112 상황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위치 파악이 돼서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거 두 개가 하나하나가 5만 원씩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닙니다.  두 개 세트로 한 5만 원 정도…….
구미경 위원  세트로 해서 5만 원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 옆에 거는 경보음만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누르면 경보음이 나가는 거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법적인 것도 있고 5억이라는 돈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수요가 폭발하면 이거 다 대 주실 생각이신가요?  선택으로 선정하는, 선택하는 사람은 받고 신청 못 한 사람은 또 못 받고 개별 돈을 들이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지역마다 보시면 여성안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저녁 되면 이렇게 빛 비추는 것 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체크는 하고 계시는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건 일선 경찰들이 지금 시기를 정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 물건 이렇게 나눠 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되게 의문입니다.  5억이라는 돈, 이번 올라오는 사업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되게 큰돈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고.  이거 향후 계속해서 예산을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물품 계속 나눠 주시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정말 지금 지역마다, 동네마다 저녁 되면 돌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발생을 하는지, 그거 지금 설치해 놨는데 정말 여성분들이 한 번이라도 눌러봐서 잘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 같은 거를 먼저 하고 하셔야지 여자들 이런 거 하면, 이것도 목에 걸고 다니기는 좀 힘들겠어요.  미용상 이건 좀 그렇잖아요, 목에다 이렇게 걸고.  그냥 소지품으로 넣고 다녀야 되는데 그 순간에 가방에서 막 꺼내서 이거를 하기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일 같은 경우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예산서에도 5억으로 그냥 턱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세한 것도 전혀 없거든요.  이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가요, 예결위 심의할 때, 상임위 심의할 때?  이거는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금 만들기도 전, 배부하기도 전인데 인기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성들, 저도 그거 구매하려고 서치해 본 적도 있습니다.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선뜻 사게 되지는 않아요.  ‘과연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과연 정말 위급한 시간에 이거 꺼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 충분한 수요조사와, 수요조사 어디서 해 보신 거세요?  그냥 경찰청에서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직접 해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수요조사라는 게 범죄통계 이런 걸 가지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거로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거를 도입했을 경우 이걸 정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려 주시는 것 아니고, 이 예산서에 5억 올려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62페이지도 같은 의미인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사수당 750만 원, 대관비 1,250만 원, 교통약자 지원물품 이건 어르신분들 지팡이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어르신들한테는 지팡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구미경 위원  어디에다가 배부하실 생각이셔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다중운집행사가 이루어지면 행사장에 따라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모이는 행사에 경찰이 안전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어린이들이 대거 모이는 그런 장소에도 가능하고 이러할 때 우리가 안전을 관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용품으로 이렇게 지급도 하는…….
구미경 위원  그냥 지급해 드리고 회수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거는 그대로 지급하는 걸로…….
구미경 위원  지급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노인분들의 수요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입소문 듣고.  이런 사업은 정말 이제는 지양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는 게 있으면 회수를 확실하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정말 저렴하게 해서 얼마를 좀 보조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이렇게 전액 다 지원해 주면 나중에 노인 인구는 계속 많아지고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자치경찰에서 이런 거 해 준대.”라고 하면 다 가져가죠.  가져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현금성으로 자꾸 하는 사업은 자제를 해 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노인, 교통약자들한테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애를 쓰셔야지 이렇게 물품 나눠 주시고 이러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까지 경찰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해 와서…….
구미경 위원  변화하셔야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변화…….
구미경 위원  언제까지 서울시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꾸 선심성으로 돈을 나눠 주는, 돈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드리고 있는데 이런 사업 지양하셔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검토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뭉클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진짜 고충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일할 의지와 역량이 충분함에도 제도적으로 당연히 뒷받침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동안에 고충이 많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벼운 질문부터, 지난번 행자위에서 의결해서 새롭게 사게 된, 보유하게 된 배는 한강에서 잘 다니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거는 12월 돼야 납품이 될 겁니다.
박유진 위원  아, 납품은 12월이어서…….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지금…….
박유진 위원  대원들의 기대하는 마음은 부푼 가슴처럼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지금 잘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런 얘기 하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요.
  돌이켜 보면 마땅히 배를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인명을 구조해서 생명을 구하는 활동조차 할 수 없는 소형 배 두 척을 추가하는 걸로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진행되던 과정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행자위 전체가 정말 똘똘 뭉쳐서 중형으로 고쳤던 과정과…….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것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의원으로서 정말 작은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자리는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하는 중요한 자리니까요.  먼저 검토보고서 32페이지를 모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할게요.  검토보고서를 행자위 전문위원실에서 정말 정성 들여 잘 작성해 주시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지금 32페이지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법 9조와 시행규칙 16조에 따라서 지금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 자율방범대원분들의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돈 한 푼 지원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 순찰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신적인 모습들을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율방범대 활동의 감독은 시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는 예산만 지원할 수 있고 실제로 지역의 방범활동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을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법체계가 실제로 경찰서장하고 지구대ㆍ파출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청장을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루트를 통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경찰과 지도감독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청장을 통해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저 뒤에 화면을 보시면 오늘도 자율방범연합회 관련돼서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인 방향성은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희생하고 헌신했던 노력들을 잘 알고 있고 이걸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또 물적으로 제대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하는 방향성에는 많이 동의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환경을 전제로 놓고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원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어떤 지도나 감독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 말씀드렸고요.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사에도 보도가 됐던 거라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면서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는데요.  “헷갈리는 비상벨, 동네마다 모양과 색깔 제각각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네에 약간 으슥해 보이거나 저 전봇대 밑에는 있을 법한 곳이라고 느껴지는 구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조직과 기구를 통해서 이런 비상벨 같은 것은 이미 서울시는 2017년에 비상벨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디자인과 규격, 색상들을 통일한 표준 디자인을 개발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그냥 자치구마다, 동네마다 자기 상황의 처지에 맞춰서 각자 스스로 제작해서 디자인된 비상벨들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어떤 의견을 혹시 갖고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으니까 통일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하고 경찰에 권고해서 모양을 일치시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이건 이야기하고서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건 가장 걱정스러운 결과일 거라고 보고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시종일관 반복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941만 주권자인 서울시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을 거냐?” 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아직도 대부분 모른다, 홍보비를 어떻게 쓸 거냐, 홍보방법 어떻게 할 거냐 같은 논의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안에서 우리 서울시는 이미 2017년에 표준 디자인을 만들어 놨잖아요, 비상벨을.  그러면 마땅히 25개 자치구에 어느 비상벨이든 ‘시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경찰,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친절한 설명과 함께 통일된 표준 디자인에 따른 비상벨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민들은 으슥해 보이거나 위험해 보이거나 주의가 필요한 장소마다 저 눈에 띄는 비상벨을 누르면 내가 자치경찰위원회, 즉 경찰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창구를 갖고 있구나, 채널이 이어져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될 테고요.  그런 실천이야 말로 가장 돈 들이지 않는 자치경찰위원회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2024년이 바로 이제 한 달 뒤인데요 2024년에는 지금 이미 이렇게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각 자치구별 비상벨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책임감을 갖고 2017년 이미 만들어 놨던 서울시 표준 디자인을 가지고 제대로 시민들에게 조직적이고 통일성 있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 다가가는 비상벨 디자인과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비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정리가 되는 게 이 시간의 주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63페이지 보겠습니다.  63페이지의 마지막, 이거는 지난번에 있던 저희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요.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지금 63페이지에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유실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로서 유실물 매각대금과 교통위반 등으로 인한 범칙금, 과태료 등이 서울시로 귀속돼서 자치경찰사무의 재원으로 활용돼야 하는 게 타당하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유실물 매각대금 같은 게 지금 전 금액 모두 다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국고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관련 법령을 개정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다만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하여튼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령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범칙금 문제에 있어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재원으로 확보해 두려고 많은 경우 한 42회 정도 이상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원화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거는 아직 좀 없는 상황입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가장 본질적으로는 이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기존의 국가경찰로 이원화된 구조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요, 지금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계속 이 이원화 구조가 완전히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쉽고 빨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역으로 해결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원화 구조가 완전히 정립되는 것을 만드는 그런 접근법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지금 누가 봐도 유실물에 대해서 운영은 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매각대금은 전부 다 국고로 귀속된다는 거는 그냥 비상식적인 처사잖아요.  이런 것부터를 우리가 제대로 정리해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벨 같은 것 통일하고 자율방범대 관리사무 같은 영역들 제대로 정리하고 이런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이원화 구조를 완결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페이지 넘겨서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정말 다수의 사랑과 다수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강경찰대, 저희가 지난번에 실제 현장답사를 갔을 때도 정말 저 장비를 쓰고, 스크래치가 가득해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저 안경을 쓰고 물속에 들어가서…….  스크래치가 없다 해도 한강 물속이 잘 안 보이는 판에 저런 노후화된 장비를 가지고 시신을 인양하고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얘기를 모두가 정말이지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한강경찰대 노후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서 지금 필요한 장비들은 전면 새롭게 추가 구매한다는 예산안을 올린 것을 보고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65페이지의 시설비 세부내역 얘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한강경찰대 센터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센터 시설을 개설한다고 하면 마땅히, 가 보면 정말 춥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 더 정신이 번쩍 듭니다만 한강의 광활하게 트여 있는 공간에서 강의 칼바람은 또 얼마나 매섭습니까?  그러니까 한강경찰대 센터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마땅히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해서 거기 있는 대원이 온전히 센터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재충전하고 출동을 대비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이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센터 시설개선의 실제 시설비 세부내역 보면 다 도장공사고 도배공사가 대부분이에요.  이걸 어떤 대원이 센터 시설이 나아졌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장도 중요하고 도배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대원들과 정말이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센터 시설 공사 같은 게 추진되고 있는지가 의문인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런 예산들은 한강경찰대에서 요청해 오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수용해 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강경찰대에서도 이런 센터 시설, 저희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좁고 낡고 그래서 외풍 심하고 온도와 습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개보수해야 된다는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배 살 돈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안을 미처 못 올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강경찰대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안을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판단할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한강경찰대같이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시설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찾아가서 제대로 시원하고 제대로 따뜻한 이런 마땅한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같은 거를 살펴보고 해당되는 예산안은 올려 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예산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부위원장 개인의 자격으로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한강경찰대 시설 문제는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고 설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5개년이 되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박유진 위원  5개년 계획을 왜 도장공사와 장판부터 합니까?  먼저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더울 때 시원할 수 있는 그런 냉난방공조장비부터 돈을 써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하여튼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국가경찰로 있을 때도 이미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서울시로 넘어와서 2년 반 동안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유진 위원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고생해 주십사’라는 부탁만 드려서 몹시 송구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송경택 위원입니다.
  우선 가볍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면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에서 예산집행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번 핼러윈 데이 때는 이태원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오히려 홍대나 다른 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예산안을 편성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대처한 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그 지역에 가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걸 가볍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 옆에서 늘 가볍게 자주 일어나는, 가볍다고 표현하기는 좀 죄송하고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저랑 겹칠지는 모르겠지만 예측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경택 위원  폭력, 폭력은 포괄적인 거죠.  성이나 가정이나 학교가 하나로 묶여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종예방과 관련된 것이죠, 신속발견이라든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교통과 관련된 사고, 이게 늘 빈번하게 우리 시민들 곁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넓게 부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잘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폭력에 관련돼서는요.  그런데 실종예방, 신속발견에 관련돼서는 사실 눈에 안 보이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서울시의회 들어오자마자 바로 일어났던 가양대교 실종사건 같은 경우도 기억에서 잊혀 가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언론에 비치진 않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편성으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선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시겠지만 앞서 적절한 예산편성의 배분, 저는 이걸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분의 기준을 잘 따져서 중요도를 잘 파악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종된 건에 대해서는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늘 문자 메시지에 뜨는 것도 실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문자를 보고 나서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편성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실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회감지기라든지 지문 사전등록 이걸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하고, 그래서 배회감지기 보급도 많이 하고 지문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ㆍ유치원, 또 노인ㆍ어르신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 이런 데 대해서 직접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문을 등록하고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서울에서는 좀 더 나은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와이파이를 이용한 배회감지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건 예산편성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런 동선 파악이라든지, 실종신고가 되었을 때 빠르게 동선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끼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자치경찰의 성을 쌓아가는 하나하나의 벽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벽돌들을 잘 쌓아 나가야 탄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 된다, 가장 기초적인 걸 집중하지 못하면 가장 어려운 것도 해결 못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3번 교통에 관련된 것입니다.  교통은 신호체계나 과속단속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왕왕 서울시내를 다니면서 그것보다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판단한 게 애매한 오거리,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영등포에 샛강역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좌회전 신호인데 방향은 11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9시 방향으로는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도로들을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명확하게 설치해야 된다, 그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신호체계 자체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았고 그 파악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운전초보자나 미숙자일 경우에 좌회전 신호인 줄 알고 초행길에 좌회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긴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좌회전 방향은 11시 방향으로 돼 있었다, 그러면 운전미숙자들은 당연히 실수를 하고 교통사고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교통사고 유발의 책임자는 누구다, 서울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샛강역오거리라고 했거든요.  거기 가 보시면 정말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신호등을 어떤 걸로 쓸 것인가, 신호지시등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분석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만 보고 가다가 엉뚱한 곳으로 접어드는 그런 문제, 특히 오거리라든지 삼거리, 로터리 형식으로 돼 있는 데는 실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좌회전 신호인데 좌회전 신호가 11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반대쪽 차선에서 오는 건 직진으로 옵니다.  그러면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파악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의 자치경찰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경찰청에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바로 조치해 보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분명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 개인적인 관심으로, 개인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든 부서나 실국들 또는 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안전에 관한 부분은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송경택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서울시가 지금 한강 르네상스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 르네상스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리버버스라든지 유람선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주축을 세우고 있죠.  운송과 관광이죠.
  그러면 한강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포인트로, 아까 5년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바로바로 신속 처리하겠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수요가 많아질수록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높아지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관광객 3,000만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광객 3,000만이 왔을 때 사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광경찰대는 오히려 지금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저번에 한 번 더 지적했던 것이고요 제가 이건 굉장히 힘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다, 경찰청의 자치경찰권 침해에 대한 방어이자 공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강경찰대는 관광경찰대와 한강 르네상스에 있어서 떼려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강경찰대는 진행이 되고 관광경찰대는 폐지 수순으로 가는데 무엇보다 더 심각한 건 경찰청이 지휘감독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무시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제는.  무시하고 폐지 수순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의견하고 위원회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 향후 정책, 또 시민안전 문제하고 배치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도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서울경찰청장을 찾아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또 경찰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행정안전부하고 법제처에는 그 침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해석을 의뢰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대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능은 살리겠다는 정도의 답변은 받아냈습니다만 그대로 존치하고 확장시키겠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한강에만 기준을 둔 게 아니라 제가 한강경찰대랑 연결을 해서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많은 곳곳에서 관광객들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빠른 대응, 지방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그 지방의 문제점과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경찰위원회가 있죠.  저는 근본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거면 저는 존속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과 분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신속대응과 세부분류가 되지 않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속의 이유가 있느냐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노력 그 이상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저번에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자꾸 무거운 책임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신경 써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의 사고는 국가적인 사고가 아니라 세계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을 반드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의는 다 마쳤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통된 사항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는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결론적으로 지금 예산만 투여하는 형국이 되다 보니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보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 무인단속장비 운영,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으로 해서 여기에 단속된 스티커 발부는 경찰청이 가져가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결론은 예산투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이런 예산들이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환원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스티커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가져가고 시설은 서울시가 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오늘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7.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7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통하여 시민 권익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억 2,100만 원으로 2023년 최종예산 8억 3,000만 원 대비 2억 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80.7%인 5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9.3%인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항목으로는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2024년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콘퍼런스 참가, 아시아옴부즈만협회 가입 등에 따른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항목으로는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8,000만 원 등 총 2억 원, 청원사항의 처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900만 원,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 사업의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출예산안의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고충민원 조사를 위한 법률자문 수당, 민원배심제 운영 등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업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원심의회 운영,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청원사항의 처리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및 워크숍, 평가위원회 운영 및 시상식 개최 등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을 위한 활동 물품 지원 및 홍보 등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에 7,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로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감사ㆍ조사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운영 등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업에 3,400만 원, 시민참여옴부즈만 공공사업 감시활동 수당,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수당 등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에 1억 7,700만 원,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사업에 3,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와 효과적인 대시민 홍보 및 국내외 위상 강화를 위한 고충민원 및 시민ㆍ주민감사 직무 워크숍, 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 사업에 7,400만 원,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2,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제3기 위원회가 양적 확대와 질적 성숙을 제고하는 단계로 명실상부한 시민 권익보호와 시정 감시기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시민ㆍ주민감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 위원회 지속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특히 현장민원 사업 운영을 통해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에 있어 양적ㆍ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주용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3.9% 증액된 6억 2,100만 원 수준입니다.
  고충민원 조사 처리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0만 원 증액된 4,32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원인과 처리기관 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등의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원배심제의 경우 개최 실적이 매해 저조하여 2023년도의 경우에도 2건에 그치고 있고 이에 따라 매해 높은 불용률을 유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원배심제 관련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바 집행실적에 기초한 예산편성인지, 민원배심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원사항의 처리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37.1%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 시행 1년 만에 많은 금액을 감액하여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옴부즈만위원회는 청원을 직접 처리할 역량을 키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는 2,4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만 자치구 간 구민 수가 차이가 있고 현장민원 담당 인력이 상이한 등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민원처리 실적, 지킴이 인원, 신고실적, 처리실적 등 정성적인 평가지표로 우수 자치구ㆍ공무원ㆍ지킴이를 선정하는 것은 형식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던바 형식적인 평가지표를 지양하고 내지역지킴이에 대한 평가 및 시상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은 활동 물품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올해 내지역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품 지원의 경우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각 25개 자치구에 지급하면 자치구에서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자치구에서 구입한 물품은 내지역지킴이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아닌 양산, 에코백, 보조배터리 등 일회성 기념품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인바 자치구가 올바른 물품을 구매하는지 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던바 내지역지킴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조금이 운영되고 있는지, 2024년 예산집행에 있어 시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전년 대비 16.4% 증액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실적을 보면 2023년 9월 말 현재 중점감시 활동은 목표 170건에 실적은 94건에 불과하여 연말에 치우쳐 활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공공 감시평가에 참여하는 인원은 3배 가까이 늘었으나 조치실적은 제자리걸음인 실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또한 공공사업 현장 감시ㆍ참관 활동의 경우 2022년도에 1,189회였던 것에 반해 2023년 9월 말 기준 372회에 불과하고 특히 일반감시의 경우 9월 말 기준까지 0건의 활동실적을 보이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비를 전년 대비 16.4% 증액 편성하였는바 사업실적과 모순된 증액편성은 아닌지, 저조한 실적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한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는 전년 대비 39.3% 감액된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22년 일반시민 2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감사옴부즈만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옴부즈만위원회의 인지도는 66.8%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옴부즈만위원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은 전년 대비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신규 가입으로 본 사업의 국제부담금 산출기초 중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연회비 177만 8,000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련 조례에서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업예산의 국제부담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원래 당초 2023년도 예산이 54억 맞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5억, 5억…….
송경택 위원  5억 4,000, 5억 4,000인데 추경을 통해서 6억 2,000으로 늘어난 거죠?  맞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작년…….
송경택 위원  아, 8억 2,000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2024년 예산이 6억 2,000인 건데 그러면 이건 다시 추경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감액됐다고 굳이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경을 통해서 요청할 것인가를 여쭤본 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어느 정도는 추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아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반영을 시켰는데요 본청 예산과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저는 사실 오늘 예산 질의 내용들이 너무 뻔할 것 같아서,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실질적인 업무에 비해 부수적인 것들이 많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는 이 예산을 앞으로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대화를 이어 나가보겠지만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거는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서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싫어서도 아니고요 충분히 적극 검토하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겁니다.  그런데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전체적 맥락을 보면요 길게 질의할 필요도 없는…….  가볍게 대화를 하고 이런 말 안에서도 충분히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공사업 감시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 사업별설명서 31쪽이고요.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이 감시평가 하는 위원의 수를 35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시민참여옴부즈만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23년에는 35명이 7회 이렇게 쓰여 있고 2024년에는 100명에 2회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시활동 횟수 자체는 줄어든 셈인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무슨 산출근거인가…….  2회, 7회 이건 무슨 뜻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간담회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참관이나 이런 활동은 좀 다릅니다.  간담회를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좀 줄여서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청렴계약 참관활동의 경우는 참관인데요 그 밑에 2023년에는 35명이 8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는 100명이 3회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간담회 기준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것은 기본적인 목표를 세워서 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35명으로 기준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35명 중에서 연 17~18명 정도밖에 활동을 안 했더라고요,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그래서 안 한 이유가 바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력풀을 대거 늘리는 쪽으로 해서 100명으로 늘려서 기본적인 예산의 전체적인 그거를 한번 잡느라고 그렇게 해서 100명에 한 3회 정도로 해서 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명이 늘어났을 때는 보통은 실적으로 더 많이 참관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잡는 게 맞는데 지금 봤을 때는 위원 수는 늘어났는데 목표한 감시사업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3/4분기까지고요 지금 마지막 4/4분기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3개월 치가.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애초에 당초목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감시는 800건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중점감시는 120건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중점감시 170건, 일반감시 1,000건을 잡았습니다.  목표량도 대거 늘었고 올해 충분히 그걸 달성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감시실적이 작년 대비 260건 늘어납니다.  이 기준은 9월 말 기준입니다.  일반감시 0건인 것도 12월이 되면 1,000건으로 다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중점감시도 120건에서 170건으로 50건을 상승시켰고 12월이 되면 감시실적이 260건 늘어나고요.
  참관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은 278건이었습니다, 총 실적이.  그런데 올해는 참관실적이 368건으로 약 90건 정도 상승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치실적도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220건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냐, 작년 것하고 비슷하다.” 이랬는데 이번 12월이 되면 289건 정도로 69건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총규모 면에서 30% 정도 실적이 상승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35명에서 100명이 된 게 올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실적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인원은 3배가 는 것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에게 나가는 게 아니고 활동한 것에 대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박수빈 위원  비용 문제가 아니라요, 목표치가 지금 30% 늘어났다고 자랑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인원이 3배가 늘어났으면 훨씬 더 목표치를 상향해서 잡고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연초에 하거든요.  중점감시 대상을 선정하니까, 작년에 한 1,500건 정도 됐었고 올해가 한 1,600건 정도 되는데 1,600건 중에서 중점감시 할 거를 이번에 170건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00건도 일반감시로 전환했던 겁니다.  이것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3기 위원장 되기 전에는 중점감시 120건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났습니다.  나머지 1,300건 이상이 방치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일반감시 800건 정도를 부랴부랴 서둘렀고요 그러다 보니 인력이 굉장히 달리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충 그래도 인력풀을 우리가 확보하자 그래서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인력풀을 확보했고 이번에 일반감시도 1,000건으로 대거 하고 중점감시도 170건으로 늘리면서 거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대폭 감시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이 현재 목표치가 사실상 거의 최대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왜냐하면 인력이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16.4% 올리면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이만큼이 증가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내실화하는 계획은 특별히 더 있으신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금…….
박수빈 위원  이제 안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내년도 되면 2차년도에 접어들게 되는데 감시 내용도 예전에 약간 부실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알차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와 관련해서 참관하시는 분들한테 매뉴얼이라든지 체크리스트 같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그래서 간담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체크리스트 이런 걸 다 해서 사전 교육시키고 체크리스트도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 사업에 굉장히 기대도 많고 관심이 많은데요 모쪼록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된 만큼 실질화하고 감시에 시민들의 참여와 행정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고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행감 때 지적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가장 실무의 사업들인 공공감시의 일반참관이든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서울시만의 독특한 사업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3기가 되면서 대거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항상 ‘옴부즈’라고 말하면 우리 입 안에서는 순내음이 나지요.  지난 2년 가까이 1년 6개월 시간 동안 옴부즈만위원회의 이름 얘기할 때마다 많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유진 위원  다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저희가 수석전문위원의 명의로 나온 검토보고서지만 저희 행자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작성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시거든요.  귀한 자료죠.
  6페이지를 펼쳐 보겠습니다.  지금 논의할 주제는 바로 청원사항의 처리에 관한 건 때문입니다.  6페이지 쓰여 있지요?  청원사항의 처리가 새롭게 등장한 건데요.  이게 청원법 4조, 8조에 따라서 청원심의회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년에 이걸 2,4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려서 진행했는데 내년 예산을 무려 37% 감액하죠.  그래서 1,500만 원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 예산 지금 줄여야 되는 판에 예산감액이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7페이지 내용으로 청원은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기관에 대한 규정으로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22년 10월 17일에 제정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옴부즈만위원회를 청원심의회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의 주관 부서로 규정을 했어요.
  한 장 더 넘길게요.  이제 8장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2022년 11월 10일에 저희가 청원심의회를 구성해서 드디어 올해 2023년부터 청원사항의 처리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2022년 12월 30일에 조례 개정을 하죠.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까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7조2항에 추가된 거죠.  시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하게 된다고 위원의 직무를 규정했습니다.  좋지요.
  9페이지에 결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시간인 거잖아요.  행자위가 볼 때 이런 겁니다.  청원사항의 처리는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통해서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의무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주민이 청구하고 시민이 청구하고 이런 거는 무겁게 그 무게를 달리해서 옴부즈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가 개정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늘려도 모자랄 판에 37% 예산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를 우리가 볼 때는, 보세요.
  2023년에 접수된 청원에서 직접 처리 91건을 했는데요 타 기관으로 이송한 게 193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렇게 시민들ㆍ주민들이 이거 감사해 달라고 직접 청구해 온 것은 옴부즈만위원회가 책임지고 청구해야 된다고 조례 개정까지 해서 권한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일을 한 것은 우리가 직접 처리한 것보다 “이거는 타 기관 건데요.”라고 이송한 게 무려 두 배 이상 높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예산이 줄 수 있냐면 청원심의 법률자문 및 자료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옴부즈만위원회에 많은 분들의 의지가 모여서 주민들ㆍ시민들이 직접 감사 청구한 것은 “옴부즈만위원회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다른 위원회에다가 떠넘기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산도 37%나 줄여서 “우리 이렇게 많은 예산 필요 없고요 37% 감액된 것만으로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론으로 돌아가서 조례 개정할 필요 없었던 거 만든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에 기대하는 시민, 주권자의 눈높이는 주민ㆍ시민이 직접 “이거 너무 이상하니까 감사 직접 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하라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권한을 드렸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가 직접 맡아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타 기관으로 넘기는 데 바빴고 그 결과로 예산도 37%나 줄인 걸로 내년을 맞이하겠다고 밝히신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설명 들어볼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원과 관련돼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 위원회가 청원의 주관부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원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위원회가 이 담당은 민원담당관실과 같은 역할입니다.  민원이 한 군데 접수가 되면 민원담당관에서 민원을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청원이 다른 거는 저희가 주관부서로서 그 청원 처리부서에서 청원을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심의ㆍ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원 처리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저희는 심사하는 그에 대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가 청원을 다 조사하고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청원은 고충민원 처리와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막상 올해 첫 운영을 하다 보니 대면 회의를 하고 서면 회의를 했는데 정보공개 같은 단순한 회의의 경우는 저희가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 심의하면 외부심사위원 심사비가 10만 원입니다.  대면으로 하게 되면 20만 원인데 심사비가 대폭 감액이 됐고요.  또 사안이 굉장히 중요할 때 수당을 드리고 법률자문을 받거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자문료라든지 법률자문 수당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스스로 전액 삭감하고, 그게 이번에 불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저희 스스로가 내년에 자체 삭감해서 올렸다는 거를 보고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우리 1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쓰여 있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청원사항을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직접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보다 청원사항을 분류하여 타 기관에 이송하는 역할에 치우쳐져 있었다.  사업 시행 1년 만에 많은 금액을 감액해서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하고…….” 이 말이 결정적인 거죠.  이 말씀에 답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청원을 직접 처리할 역량을 키울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답변은 “우리 역할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민원에서 나오는 거 분류ㆍ분석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라고 말하면 조례 개정 왜 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도 가서 그거를 직접 상의하고 했었습니다.  청원법 및 법제처 해석 사례에 따르면 시 본청과 소속 기관은 각각 별개의 청원기관입니다.  그리고 법인격을 갖춘 자치구도 별도의 청원기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청원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 본청 외의 청원은 모두 이송 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청원 그거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송이 많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이건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방송을 지금 941만 서울시 주권자도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아마도 이런 느낌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환자고 아파서 의사선생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환자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의사선생님께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냐 없냐, 의지가 있냐, 노력하고 있냐, 가능성이 있냐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사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건 저 과에 가서 조사해야 되고 이 건은 우리 과가 할 게 아니고 이 건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이런 말 듣고 있으면 의사선생님은 마음 편할지 모르겠지만 듣는 환자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일 핵심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옴부즈만위원회에 기대하는 게 뭡니까?  청원을 직접 처리할 역량을 키우라고 조례 개정까지 한 것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연구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제대로 안 썼다고 혼내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겠네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 법상의 체계에서 하여간 그거는 서로 검토할 필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체계가 청원이 들어오면 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처리를 100% 하는 건 아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이송절차가 있고 그 각각의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님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저희는 처리부서가 아니고 주관부서인 처리부서가…….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질문의 요지는 이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법적 테두리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권자가 기대하는 옴부즈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그렇게 주민들이 청구까지에 이르는 직접 행동을 했을 때 옴부즈만위원회까지 가면 직접 해결의 의지가 있는 옴부즈만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량을 키울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계획이 마땅히 예산안에 반영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우리 37% 감액했어요.  그 현상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묻는 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서울시의 전체 청원을 처리하는가 했더니 행안부와 이 법에 의해서는 각각의 처리부서에 별도로 청원기관을 둬야 된다고 그래서 올해 초에 부랴부랴 청원기구를 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별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법률자문단 자문회의를 잡아 주셨는데 50명으로 해서 아마 3분의 1씩 참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 주신 것 같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문회의를 하시는 거고 이분들 50명은 어떤 분들 중에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50명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무작위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오십 분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다 초청을 하지만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변호사들이다 보니까 재판이 있거나 이러면 부득이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구미경 위원  위촉은 그러면 기존의 그 변호사 그분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분들이 참석 대상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자문회의는 어떤 거에서 자문을 구하실 생각이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쟁점사항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문회의가 당장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잡혀 있는데요.  어떤 걸 할 계획이냐면 이번에도 주민감사 같은 거 하는데,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주민감사청구가 되는데 그 요건이 사실은 애매하단 말이죠.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희가 법률자문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고 자문을 구합니다.  집단토론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내년에 신설로 해 주셨는데 지금도 자문회의 하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법률자문을 구할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걸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서…….
구미경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자문회의를 하셨잖아요.  이거랑 뭔가 다른 건가 싶은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래서 그때는 자문수당을 다 못 드렸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안 드리고 어쨌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못 드렸습니다.  주제발표 한 분만 드렸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자문수당 없이 지금 자문을 받고 계셨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이제는 자문수당을 드리겠다는 거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증감사유가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기존에 운영하던 건데 수당을 안 드렸던 것을 수당을 신설한다고 해 주셔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신설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27페이지였고…….
  그리고 제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이어서 참석을 몇 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주민이나 시민분들의 이런 청구 심의를 저희가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 검토는 하시겠지만 청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조례에 다 있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구미경 위원  조례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걸러 주시는 부분도 혹시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거를 수는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왜냐하면 청구요건과 맞으면, 인원수라든지 그것만 맞으면 저희는 감사청구심의회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기각이냐 이거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의 정확한 요건만 되면…….
구미경 위원  청구요건만 되면 다 받아 주시는 거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요건만 되면…….
구미경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아무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 조정 후에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한 세 개 집행기관의 예산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서울시민의 민원 해결을 위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국,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한영희
    재무과장    권순기
    재산관리과장    이철희
    계약심사과장    김일
    세제과장    서은경
    세무과장    송영민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자치경찰협력과장    조재광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속기사
  한자현  유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