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3.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계속)
4.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계속)
5.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6.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7.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김인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박영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4.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계속)
5.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6.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정례회 회의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이 과다하거나 과소편성은 없는지, 또는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서울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영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고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03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은 2024년도분 26억 5,300만 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 되며 동 연구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방안 및 세제개선 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 금액은 전년 대비 0.4% 증액된 26억 5,400만 원 규모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밑에 중단입니다.
본 출연금 산정 대상 세입액은 5년 전 세입결산액과 비교할 때 37.1%의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연율의 인하 후 2개년 동안의 출연금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꾸준한 지방세 세입의 증가로 인해 2024년도 출연금 규모는 출연율 인하 이전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 규모에 연동하여 출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합리적 이유나 명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바 일반적인 출연금 산정 방식인 출연자의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출연금을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출연금을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우선 사용하도록 사용범위를 한정하여 강행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행정입법 형태로써 출연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출연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재무국에서는 단순히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보다 실천력 있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과다한 출연에 따른 과다한 잉여ㆍ적립금 발생 문제입니다.
지방세연구원 결산서를 보면 최근 5년 평균 6억 5,9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매년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조성된 기금 등을 사용하여 2017년 7월에는 청사를 매입한 데 이어 2021년부터 지방세교육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50억 원 적립을 목표로 연구원 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립 목표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2023년 8월 현재 목표 대비 1.5배 수준의 기금이 적립되었는바 이는 과다한 출연으로 인한 과다한 잉여금 발생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사용 용도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개원 후 두 차례에 걸쳐 기금을 적립하여 청사 매입과 교육시설 조성 등 고정자산 확충에 사용하고 있고 이는 출연 취지와 사용 용도와는 다르게 출연금으로 연구원 자립 기반 마련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출연제도 취지에 반하는 예산운영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출연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등 권한 배제 문제, 14페이지 지방세연구원의 정체성 문제, 19페이지 지도ㆍ감독에 대한 검토의견은 작년에도 검토의견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나 여전히 개선된 바가 별로 없으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제안설명해 주셨는데요 연구원에 대해서 출연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적어 주셨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방안이 첫 번째고 세제개선 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 방안으로써 2023년도에 했었던 구체적인 사업이나 결과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판단해 보건대 되도록이면 지금 서울시 재무국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고 재무국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마땅히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더라도 필요한 일은 두 팔 걷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잘 모른다고 느껴지죠?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전체 보통세 세입결산 금액의 0.0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검토보고서 보시면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년 동안 원장님은 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님이었던 배진환 원장님이 맞지요?
지금 지방세연구원의 임직원이 88명 된단 말이에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부원장님, 연구위원들, 전문직, 조사분석직 연봉 차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맥스 한 20% 정도 돼요. 심지어 부원장님 두 분은 2020년 월급에서 2021년 잠깐 올랐다가 다시 2022년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니까 연구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연구원들도 다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이든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반영되어서든 전체 88명 대부분의 임직원분들은 연봉 차이가 크게 없어요. 아마 있었다 해도 물가상승률이나 통상적인 수준에서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원장님, 2020년에 1억 5,300 받던 분이 2022년에 2억 8,800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원장님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배진환 원장님 한 분,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같은 조직에서 2년 사이에 연봉을 두 배 올리는 게, 이사회 결정이 신입니까? 아니, 다른 임직원들은 연봉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원장 월급만 두 배가 오릅니까? 지방세연구원이 원장님 월급을 두 배 올릴 만큼의 혁혁한 공을 세웠나요? 지금 나와 있는 목표처럼 지방세 재정에 대한 정책연구의 한 획을 그었거나 지방세와 국세 간의 관계를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성과로 만들어서 원장님 월급이 두 배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심지어 원장님이 재무 쪽의 진짜 노벨상급의 전문가여서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기관에 맞춰서 3억 정도의 연봉 수준이 돼야 됩니다.’ 같은 논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나마 동의라도 되겠는데 그냥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퇴임하기 직전에 그동안 미처 못 받았던 연봉 두 배 받고 나가련다 이런 마음이라고 믿는 국민에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자리에서 이 질문을 선출직 공직자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부탁드려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말까요”를 논의할 정도라면 2020년에서 2022년 2년 동안 월급을 두 배를 받은 당사자 원장 본인은 나와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여야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작 당사자 원장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도대체 재무국장님이 무슨 책임으로 무슨 답변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즉 이 상황이 뭘 뜻하는 거냐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지금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정작 이 논의의 핵심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책임자는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연봉을 2년 사이에 아무 이유 없이 두 배나 올리는 이런 일들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거의 블랙 코미디……. 아니, 코미디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건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 예산심사 시간 때, 어제도 민생사법경찰단 458명 연구비를 2,300만 원으로, 구내식당 중식대를 5,000원으로 하는 거 가지고 “도대체 어떤 민사단이 와서 교육에 의의를 갖고 열정을 갖고 열심히 수업을 받고서 조사직을 수행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피 터지게 토론하고 있는데, 26억 출연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당사자는 연봉을 두 배나 올려 놓고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슨 출연 동의안을 논의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영민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은 기업실적 둔화와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 영향 등으로 인해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아 체계적 세수관리 등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6,453억 원이 감소된 24조 4,74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최종예산 대비 3조 2,475억 원 감소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수입 24조 2,353억 원, 세외수입 2,376억 원, 보조금 13억 원입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의 주요 세목별 특징과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법인 실적 감소 전망으로 금년 당초예산 7조 9,339억 원보다 2,416억 원 감소한 7조 6,9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거래량 회복 추세 및 친환경 자동차 교체 수요 등을 감안해서 금년 당초예산 5조 2,219억 원보다 1,039억 원 증가한 5조 3,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금년 당초예산 4조 1,633억 원보다 6,312억 원 감소한 3조 5,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예산편성 규모 축소로 금년 당초예산 2조 7,869억 원보다 563억 원 감소한 2조 7,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이월 자금 축소 및 세수 감소 전망 등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 1,111억 원보다 113억 원 감소한 998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밖에 지가 하락을 반영한 공유재산임대료 92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21억 원, 시금고 출연금을 포함한 그 외 수입 70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4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397억 원 감소된 3조 1,426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8,535억 원, 재무활동 160억 원, 자치구 재정보전금 등을 포함한 사업비 2조 2,731억 원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연도별 집행 현황과 공무원 정ㆍ현원 등을 감안해서 8,52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원지동 부지 매각 계약 해지에 따른 3회차 반환금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소한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751억 원 감소한 2조 2,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타기관지원 예산은 2조 2,257억 원이고 그 외 사업비는 474억 원입니다.
타기관지원 예산 중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1조 7,198억 원으로 공동재산세 전출금 1조 6,909억 원과 면허세 보전금 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에 위임한 시세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은 5,03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사업비는 474억 원으로 금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감소된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화된 세무종합시스템의 인프라 교체를 위한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사업비 8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보험료를 재산관리부서별 자체 예산편성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은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업무 지원인력 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는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예산은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수입 징수 여건 전망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수입 예산편성액 24조 2,353억 원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97.4% 수준으로 6,465억 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2013회계연도 이래로 11년 만에 전년 대비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세수가 역성장한 것으로 세입 여건의 악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만 재무국은 매년 과학적인 추계를 지향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최근 10년 결산 실적을 보면 2021회계연도의 경우 예산 대비 결산율이 129.9%에 달해 5조 9,775억 원의 가장 큰 규모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반면 2023회계연도에는 결산율이 95.3%에 머물러 1조 1,661억 원의 세입결손이 전망되는 등 지나치게 큰 폭의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하였는바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2023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초과세입이 이월됨으로써 예산 조정까지는 이행되지 않았으나 금년 세입결손으로 인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2024회계연도에는 당해연도 세입 수준에서 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채무가 21조 3,260억 원에 달하는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세입결손 발생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재정악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지방세수입 예산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6% 감액된 24조 4,742억 3,800만 원 수준입니다.
12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 감액된 24조 2,352억 7,400만 원 수준이고 전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최종예산 대비 0.5% 증액된 수준이며 2023년 지방세수입 결산액 대비 2.2% 증액된 수준입니다.
한편 2023년 지방세수입 실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결산전망액은 당초예산 대비 4.7% 추가경정 감액편성에 따른 최종예산 대비 1.6% 수준의 세입결손 발생이 전망되고 있는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고도 지방세수입의 결손 발생이 전망되는 것은 주먹구구식 세입 추계를 방증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추계를 통한 행정력 낭비 방지와 안정적인 재정의 운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결산전망액은 전년 결산액 대비 2조 4,481억 원이 감소하여 지방세수입이 역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바 서울특별시 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시민 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을 위하여 재무국의 적극적인 세수증대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각 세목별 상세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4페이지의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종합의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는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세수결손이 전망되고 있음에도 2024년 취득세 세입예산을 2023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여 2022년에 이어 세수결손을 되풀이할 우려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지방소비세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보전 성격임에도 국가의 전환사업비를 선공제하는 등 원조하듯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세율 인상만큼 세입이 확충되지 않고 있는바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큰 세입과목으로 금년 세입결손 발생이 전망되고 2024년 예산도 3.0% 감액 편성되는 등 세수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바 세수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자동차세 주행분은 정부의 교통세와 유류세 인하 종료를 전망하여 2024년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21.1% 증액 편성하였는바 정부의 교통세 및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지방세 지난연도수입은 예산 대비 징수율은 양호하나 총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21.6%에 그치는바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3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24년 재무국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0.6% 증액된 2,376억 200만 원으로 재무국 일반회계 세입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결산전망을 보면 기타이자수입, 체납처분수입 세입과목에서 3년 평균 30% 이상 초과세입이 전망되고 있고 증지수입과 위약금 세입과목에서 3년 평균 30% 이상 세입결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년 예산 대비 본 예산안 편성액 규모가 30% 이상 차이가 나는 세입과목은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익금, 체납처분수입, 위약금, 지난연도수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외수입 세입과목은 공통되게 매년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하는 과목으로 이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반하여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예산운영 행태라 할 것으로 2024년 세입예산 편성 규모가 자의적으로 편성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재무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7.1% 감액된 3조 1,425억 5,200만 원 수준입니다. 총 세출예산 편성액 중 법정교부금 비중이 70.7%를 차지하여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6% 수준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무종합시스템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연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무종합시스템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교체하려는 것으로 82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서울특별시 재무국의 대응 경과를 보면 2019년 상반기까지는 자체 세입종합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세입시스템으로의 통합은 서울시의 기투자비용의 매몰, 과세자주권 훼손 및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하는 등 항의방문과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실력 행사를 통한 차세대 세입시스템으로의 통합에 반대해 오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재무국은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분담금 227억 원을 분담하고 있으나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은 당초 2022년 2월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된 바 있으나 3회에 걸친 개통 연기로 현재는 2024년 2월로 연기된 상태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안전부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현재 세무종합시스템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행정안전부 통합 시스템이 개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82억 7,000만 원의 재정 투입이 적절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련하여 2023년 11월 17일부터 3일간 행정안전부의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증명서 발급 등이 중단되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한 사례로 볼 때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완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출연 동의안 심의 시 검토보고드렸으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는 전년 대비 0.05% 증액된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연례적ㆍ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최근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른 세수규모 축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연례ㆍ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가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세제개선 정책토론회는 전년 대비 1,566%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재무국 세무부서 3과 총 연찬회 등 행사성 경비로 4건에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안에서는 2024년 세무 관련 3개 부서의 연찬회 등 행사경비 4건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관련 예산 총합계 금액은 전년 5,120만 원 대비 75.8%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입 지방세 9개 세목 중 7개의 세목과 지방세 체납액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는바 자치구 소속 공무원과의 소통을 확대하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행사성 경비로는 다소 과다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업무별로 각각 행사를 갖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아무래도 체납이 가장 큰 세목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거의 4,000억 정도의 체납이 발생을 하고 그런데 징수율이 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세입에 지방소득세를 편성할 때 체납액을 몇 퍼센트 징수할 예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일단은 넣고 체납으로 포함을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세원 발굴 관련해서도 저는 아이템을 많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특별한 사업들도 많고 서비스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화가 돼 있고 그 과정에서 대개 누락되는 세입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개인과외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세입을 가지고 간다든가 하는 등 우리가 세수 추징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각지대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누락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비단 재무국의 조례가 아니더라도 교육청 조례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누락되는 절차 때문에 세입이 잡히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고 본인의 실수 내지는 약간의 실무상의 불편함, 편안함을 이유로 누락되는 세입들을 잡아내서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지적받은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전문적으로 개인과외를 하시는 분들이 교육청에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요, 교육청에서 맨 처음에 교육자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실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등록하러 세무서에 가면 “별로 수입도 많지 않은데 뭐 하러 이거 등록하려고 하냐, 괜히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나는 세금을 내고 싶어서 갔는데 “이런 거 안 하셔도 실무상 문제없는데 뭐 하러 하시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선의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또 반대로는 실제로 학원들이나 이런 걸 보면 공식적인 학원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더 영업이 잘되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절차적으로 반드시 교육자 등록을 며칠 안에 교육청에 제출하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절차적 누락들을 잡아내는 것으로써도 아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센터 하나는 돌릴 정도의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해 주셨고 지금 내년 예산안 심사기간인데요. 사업별설명서 8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두 배가량 증액해서 예산안에 올려 주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보니까 전통시장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겠다고 해서 여비와 상담료를 책정해 주셨는데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구별로 마을세무사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잘 안되는 곳도 있다고 지적을 해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차등으로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예산안에 올려 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최근에 난 정부의 시스템 장애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우수성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부분 속에서 계속 이 차세대 사업은 유찰되기 때문에 향후에 일부 사업 조정을 통해서라도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저희 노후된 건 신속하게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 또 그런 부분에서 행안부에 찾아가서 여러 차례 설득한 결과 그런 노후된 부분이 인정된다, 교체도 서울시의 판단에 따르라…….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더 많은 논의와 세부사항 검토ㆍ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권자이신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김인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박영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4.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계속)
(14시 43분)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안건들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집행기관의 검토의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동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60번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8번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자율방범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14시 4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02번 김동욱 의원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차별범죄라는 용어는 범죄유발이라는 부정적 측면으로 조례명 및 각 조문 중 ‘무차별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변경하고 원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장소의 정의, 112가 아닌 별도의 신고체계 마련, 지원시설의 설치 조항 등은 삭제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확대하는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수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1분)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셨던 고 박환희 위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생활치안 강화, 사회적약자 보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조재광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1억 7,600만 원 대비 19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2023회계연도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사업 등 반환금 1억 6,000만 원, 이자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연간 8억 9,300만 원씩 지원받던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한시지원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023년에는 2022년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집행잔액과 이자를 총 9억 3,100만 원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 미편성함에 따라 대폭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8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41억 1,900만 원 대비 1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사업비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비는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한 복장ㆍ장비 지원 등에 13억 1,900만 원 증액한 1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사업비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물품 지원 등에 5억 7,800만 원 증액한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비는 범죄예방 관리구역 유지보수비 및 범죄예방 디자인 대상지 개소당 시공 사업비를 2억 200만 원 증액한 1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비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후면 단속장비 구매 비용을 증액하여 5억 4,500만 원 증액한 2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비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대수 증가로 7억 9,900만 원 증액한 2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사업비는 선박 유류비 등 유지관리 비용 등을 반영하여 1억 5,700만 원 증액한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한시지원 종료로 청사 임차료, 사무국 운영비 등 7억 2,000만 원 감액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업비는 자율방범대 직무경진 및 범죄예방 결의대회 운영비 1억 5,000만 원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1.7% 감액된 1억 8,000만 원이며 모두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1억 8,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기타이자수입은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는 협력단체 지원 보조금 및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을 시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되는바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 규모의 파악을 통해 교부함으로써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또한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258억 6,7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5.5% 증액된 수준이며 2023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7.2% 증액된 수준입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자치경찰사무 예산 보장 필요입니다.
2022년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23년 서울시 자치경찰예산 의무편성 규모는 2022년 국고보조금보다 18억 원 감액된 134억 원을 통보하였으며 이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최종예산은 172억 3,000만 원으로 의무편성 규모인 134억 원보다 38억 원 많이 시가 자체부담 예산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2024년 전환사업 예산은 211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5% 증액은 되었으나 의무편성 규모인 134억 원보다 58%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단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적극적ㆍ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서울시경찰청 소관 위원회 등 예산편성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경찰청의 훈령 및 예규 등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와 경찰청의 훈령 및 예규도 없는 위원회 등의 수당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임에도 전환사업인 자치경찰사무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경우로 자치경찰사무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의 마련을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는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회의실 대관비, 외부위원 심사수당, 사무용품 구매 및 자료 인쇄, 교통약자 지원물품 등을 1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저해하고 적정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중운집행사 사전 안전점검을 위한 비정기적인 회의를 위해 교통사고 전문가 등 외부위원 참석 및 자문수당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지원물품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경찰청 210만 원과 31개 경찰서 40만 원씩 총 1,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지원물품 배포를 위한 명확한 기준 및 정해진 물품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경찰서별 40만 원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할 수 있을지 등 편성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은 전년 대비 80% 감액된 1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1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전직 경찰관ㆍ변호사ㆍ교수로만 구성되어 다양성이 결여되었다는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적이 있었던 만큼 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은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7페이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는 전년 대비 841.0% 증액된 14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신규대원 유입을 위한 홍보비와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연합회 차량 및 사무실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방범대의 복장ㆍ장비를 자치구 예산과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으며 서울시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복장ㆍ장비를 지원함에도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예산만 지원하고 실제로 지역의 방범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할 수 없는 것은 문제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은 전년 대비 8.0% 증액된 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비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편성된 교육비는 180만 원으로 과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민경찰학교는 2022년도에는 3개 서 425명이 참여하였으나 올해는 9월 말까지 강서와 서부서 2개의 경찰서에서 30명으로 줄어들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경찰학교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시민참여 증가를 위한 홍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는 전년 대비 22.0% 증액된 1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관리구역 유지보수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범죄예방 시설물에 대한 파악 및 정상작동 점검 등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인프라 개발ㆍ시공 사업은 공모로 진행함에 따라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는바 사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특히 강력범죄 증가율이 높은 자치구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41.0% 감액된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단속 시 사용하는 바디캠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ㆍ오남용 방지 등 안전성 확보와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낳지 않기 위해 사용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4페이지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은 전년 대비 588.0% 증액된 6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만 서울시민 중 교제폭력ㆍ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에게 여성안심 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또한 여성안심 물품 지원 사업은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는 전년 대비 73% 증액된 7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만 무선 IP카메라 탐지장비를 5개만 구입하여 5개 경찰서에 배정 예정이라 하고 있으나 31개 모든 경찰서에 배급하여 최근 인터넷 카메라나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점점 진화한 불법촬영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교통홍보활동은 전년 대비 10.0% 증액된 2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중단입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교통사고 발생을 보이고 있는바 서울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확대와 다변화 등을 위한 홍보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는 전년 대비 31% 증액된 23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의 하단입니다.
2022년과 2023년 과도한 낙찰차액 발생으로 2차 구매를 진행하는 등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무인교통단속장비 단가 및 대수와 상이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동 사업의 2024년도 편성예산에서 12억 4,000만 원은 후면 단속장비 구매를 위한 것으로 후면 단속장비 설치 후의 운영효과에 대한 분석 등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륜차의 경우 속도 관련 위반보다 신호위반,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무분별한 운전행태 등이 문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현장단속 강화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운영은 전년 대비 25.0% 증액된 19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은 전년 대비 58% 증액된 2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통합운영을 통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와 점점 늘어나는 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무인단속장비 운영과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건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은 전년 대비 18.0% 증액된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유실물처리 업무 비용은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있음에도 유실물 매각대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자치경찰사무인 유실물 매각대금과 교통위반 등으로 인한 범칙금, 과태료 등이 서울시로 귀속되어 자치경찰사무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하철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활동 및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입니다.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전년과 같은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센터 개보수를 그때그때 필요한 땜질식 개선으로 좀 더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구조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장비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잠수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내용연수가 많이 도과한 잠수장비들은 모두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는 14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장비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장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관광경찰대 운영은 전년 대비 59% 감액한 2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관광경찰대는 자치경찰사무임에도 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광경찰대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찰대의 폐지가 확정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자치경찰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바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조직과 인력의 개편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단 경찰위원회의 문제만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한 내용들을 보면 사무관리비 취지에 맞지 않게 편성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개선이 안 돼요. 사무관리비가 거의 만능인 것 같습니다. 애매하면 다 그냥 사무관리비에 집어넣고 이러는데 이러한 편성이 어찌 됐든 적절치는 않잖아요. 개선방안이 없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을 통해서 이 물품을 나눠 주기 시작합니다. 나눠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물품을 나눠 줄 수는 있지만 물품을 나눠 주려면 그 법적 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상에 명시되어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법률적 검토는 해 봤나요?
어찌 됐든 올해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물품을 나눠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내년에도 5억을 별도로 편성해서 나눠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에게 나눠 주는 것, 피해자가 신청했을 때 나눠 주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방금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법률 검토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년 사업별설명서 45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다 46%를 기준으로 잡고 예산을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건 아마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신 거겠죠?
61페이지입니다.
지금 시민경찰학교 운영 담당부서를 바꿔서 예산을 올려 주셨는데 참여자 모집 홍보를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이세요? 리플릿이나 포스터 이런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신 게 없으십니까, 여기에 리플릿, 포스터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님, 지역마다 보시면 여성안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저녁 되면 이렇게 빛 비추는 것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일 같은 경우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예산서에도 5억으로 그냥 턱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세한 것도 전혀 없거든요. 이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가요, 예결위 심의할 때, 상임위 심의할 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162페이지도 같은 의미인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사수당 750만 원, 대관비 1,250만 원, 교통약자 지원물품 이건 어르신분들 지팡이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마땅히 배를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인명을 구조해서 생명을 구하는 활동조차 할 수 없는 소형 배 두 척을 추가하는 걸로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진행되던 과정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행자위 전체가 정말 똘똘 뭉쳐서 중형으로 고쳤던 과정과…….
그런데요, 오늘 자리는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하는 중요한 자리니까요. 먼저 검토보고서 32페이지를 모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할게요. 검토보고서를 행자위 전문위원실에서 정말 정성 들여 잘 작성해 주시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지금 32페이지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법 9조와 시행규칙 16조에 따라서 지금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 자율방범대원분들의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돈 한 푼 지원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 순찰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신적인 모습들을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율방범대 활동의 감독은 시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는 예산만 지원할 수 있고 실제로 지역의 방범활동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을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사에도 보도가 됐던 거라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면서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는데요. “헷갈리는 비상벨, 동네마다 모양과 색깔 제각각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네에 약간 으슥해 보이거나 저 전봇대 밑에는 있을 법한 곳이라고 느껴지는 구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조직과 기구를 통해서 이런 비상벨 같은 것은 이미 서울시는 2017년에 비상벨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디자인과 규격, 색상들을 통일한 표준 디자인을 개발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그냥 자치구마다, 동네마다 자기 상황의 처지에 맞춰서 각자 스스로 제작해서 디자인된 비상벨들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어떤 의견을 혹시 갖고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안에서 우리 서울시는 이미 2017년에 표준 디자인을 만들어 놨잖아요, 비상벨을. 그러면 마땅히 25개 자치구에 어느 비상벨이든 ‘시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경찰,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친절한 설명과 함께 통일된 표준 디자인에 따른 비상벨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민들은 으슥해 보이거나 위험해 보이거나 주의가 필요한 장소마다 저 눈에 띄는 비상벨을 누르면 내가 자치경찰위원회, 즉 경찰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창구를 갖고 있구나, 채널이 이어져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될 테고요. 그런 실천이야 말로 가장 돈 들이지 않는 자치경찰위원회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63페이지 보겠습니다. 63페이지의 마지막, 이거는 지난번에 있던 저희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요.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지금 63페이지에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유실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로서 유실물 매각대금과 교통위반 등으로 인한 범칙금, 과태료 등이 서울시로 귀속돼서 자치경찰사무의 재원으로 활용돼야 하는 게 타당하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유실물 매각대금 같은 게 지금 전 금액 모두 다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 봐도 유실물에 대해서 운영은 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매각대금은 전부 다 국고로 귀속된다는 거는 그냥 비상식적인 처사잖아요. 이런 것부터를 우리가 제대로 정리해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벨 같은 것 통일하고 자율방범대 관리사무 같은 영역들 제대로 정리하고 이런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이원화 구조를 완결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페이지 넘겨서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정말 다수의 사랑과 다수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강경찰대, 저희가 지난번에 실제 현장답사를 갔을 때도 정말 저 장비를 쓰고, 스크래치가 가득해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저 안경을 쓰고 물속에 들어가서……. 스크래치가 없다 해도 한강 물속이 잘 안 보이는 판에 저런 노후화된 장비를 가지고 시신을 인양하고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얘기를 모두가 정말이지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한강경찰대 노후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서 지금 필요한 장비들은 전면 새롭게 추가 구매한다는 예산안을 올린 것을 보고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65페이지의 시설비 세부내역 얘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한강경찰대 센터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센터 시설을 개설한다고 하면 마땅히, 가 보면 정말 춥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 더 정신이 번쩍 듭니다만 한강의 광활하게 트여 있는 공간에서 강의 칼바람은 또 얼마나 매섭습니까? 그러니까 한강경찰대 센터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마땅히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해서 거기 있는 대원이 온전히 센터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재충전하고 출동을 대비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이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센터 시설개선의 실제 시설비 세부내역 보면 다 도장공사고 도배공사가 대부분이에요. 이걸 어떤 대원이 센터 시설이 나아졌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장도 중요하고 도배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대원들과 정말이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센터 시설 공사 같은 게 추진되고 있는지가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강경찰대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안을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판단할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한강경찰대같이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시설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찾아가서 제대로 시원하고 제대로 따뜻한 이런 마땅한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같은 거를 살펴보고 해당되는 예산안은 올려 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예산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부위원장 개인의 자격으로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볍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면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에서 예산집행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번 핼러윈 데이 때는 이태원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오히려 홍대나 다른 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 옆에서 늘 가볍게 자주 일어나는, 가볍다고 표현하기는 좀 죄송하고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저랑 겹칠지는 모르겠지만 예측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서울시의회 들어오자마자 바로 일어났던 가양대교 실종사건 같은 경우도 기억에서 잊혀 가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언론에 비치진 않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편성으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선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시겠지만 앞서 적절한 예산편성의 배분, 저는 이걸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분의 기준을 잘 따져서 중요도를 잘 파악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종된 건에 대해서는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늘 문자 메시지에 뜨는 것도 실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문자를 보고 나서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편성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번 교통에 관련된 것입니다. 교통은 신호체계나 과속단속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왕왕 서울시내를 다니면서 그것보다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판단한 게 애매한 오거리,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영등포에 샛강역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좌회전 신호인데 방향은 11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9시 방향으로는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도로들을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명확하게 설치해야 된다, 그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신호체계 자체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았고 그 파악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운전초보자나 미숙자일 경우에 좌회전 신호인 줄 알고 초행길에 좌회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긴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좌회전 방향은 11시 방향으로 돼 있었다, 그러면 운전미숙자들은 당연히 실수를 하고 교통사고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교통사고 유발의 책임자는 누구다, 서울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샛강역오거리라고 했거든요. 거기 가 보시면 정말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신호등을 어떤 걸로 쓸 것인가, 신호지시등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분석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이건 제 개인적인 관심으로, 개인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든 부서나 실국들 또는 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한강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포인트로, 아까 5년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바로바로 신속 처리하겠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수요가 많아질수록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높아지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관광객 3,000만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광객 3,000만이 왔을 때 사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광경찰대는 오히려 지금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저번에 한 번 더 지적했던 것이고요 제가 이건 굉장히 힘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다, 경찰청의 자치경찰권 침해에 대한 방어이자 공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강경찰대는 관광경찰대와 한강 르네상스에 있어서 떼려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강경찰대는 진행이 되고 관광경찰대는 폐지 수순으로 가는데 무엇보다 더 심각한 건 경찰청이 지휘감독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무시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제는. 무시하고 폐지 수순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의는 다 마쳤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통된 사항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는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결론적으로 지금 예산만 투여하는 형국이 되다 보니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보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 무인단속장비 운영,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으로 해서 여기에 단속된 스티커 발부는 경찰청이 가져가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7.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7분)
(의사봉 3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억 2,100만 원으로 2023년 최종예산 8억 3,000만 원 대비 2억 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80.7%인 5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9.3%인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항목으로는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2024년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콘퍼런스 참가, 아시아옴부즈만협회 가입 등에 따른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항목으로는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8,000만 원 등 총 2억 원, 청원사항의 처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900만 원,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 사업의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출예산안의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고충민원 조사를 위한 법률자문 수당, 민원배심제 운영 등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업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원심의회 운영,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청원사항의 처리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및 워크숍, 평가위원회 운영 및 시상식 개최 등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을 위한 활동 물품 지원 및 홍보 등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에 7,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로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감사ㆍ조사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운영 등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업에 3,400만 원, 시민참여옴부즈만 공공사업 감시활동 수당,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수당 등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에 1억 7,700만 원,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사업에 3,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와 효과적인 대시민 홍보 및 국내외 위상 강화를 위한 고충민원 및 시민ㆍ주민감사 직무 워크숍, 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 사업에 7,400만 원,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2,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제3기 위원회가 양적 확대와 질적 성숙을 제고하는 단계로 명실상부한 시민 권익보호와 시정 감시기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시민ㆍ주민감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 위원회 지속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특히 현장민원 사업 운영을 통해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에 있어 양적ㆍ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3.9% 증액된 6억 2,100만 원 수준입니다.
고충민원 조사 처리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0만 원 증액된 4,32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원인과 처리기관 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등의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원배심제의 경우 개최 실적이 매해 저조하여 2023년도의 경우에도 2건에 그치고 있고 이에 따라 매해 높은 불용률을 유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원배심제 관련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바 집행실적에 기초한 예산편성인지, 민원배심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원사항의 처리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37.1%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 시행 1년 만에 많은 금액을 감액하여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옴부즈만위원회는 청원을 직접 처리할 역량을 키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는 2,4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만 자치구 간 구민 수가 차이가 있고 현장민원 담당 인력이 상이한 등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민원처리 실적, 지킴이 인원, 신고실적, 처리실적 등 정성적인 평가지표로 우수 자치구ㆍ공무원ㆍ지킴이를 선정하는 것은 형식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던바 형식적인 평가지표를 지양하고 내지역지킴이에 대한 평가 및 시상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은 활동 물품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올해 내지역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품 지원의 경우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각 25개 자치구에 지급하면 자치구에서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자치구에서 구입한 물품은 내지역지킴이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아닌 양산, 에코백, 보조배터리 등 일회성 기념품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인바 자치구가 올바른 물품을 구매하는지 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던바 내지역지킴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조금이 운영되고 있는지, 2024년 예산집행에 있어 시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전년 대비 16.4% 증액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실적을 보면 2023년 9월 말 현재 중점감시 활동은 목표 170건에 실적은 94건에 불과하여 연말에 치우쳐 활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공공 감시평가에 참여하는 인원은 3배 가까이 늘었으나 조치실적은 제자리걸음인 실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또한 공공사업 현장 감시ㆍ참관 활동의 경우 2022년도에 1,189회였던 것에 반해 2023년 9월 말 기준 372회에 불과하고 특히 일반감시의 경우 9월 말 기준까지 0건의 활동실적을 보이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비를 전년 대비 16.4% 증액 편성하였는바 사업실적과 모순된 증액편성은 아닌지, 저조한 실적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한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는 전년 대비 39.3% 감액된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22년 일반시민 2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감사옴부즈만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옴부즈만위원회의 인지도는 66.8%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옴부즈만위원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은 전년 대비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신규 가입으로 본 사업의 국제부담금 산출기초 중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연회비 177만 8,000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련 조례에서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업예산의 국제부담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초 2023년도 예산이 54억 맞나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공사업 감시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 사업별설명서 31쪽이고요.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이 감시평가 하는 위원의 수를 35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시민참여옴부즈만이요?
참관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은 278건이었습니다, 총 실적이. 그런데 올해는 참관실적이 368건으로 약 90건 정도 상승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치실적도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220건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냐, 작년 것하고 비슷하다.” 이랬는데 이번 12월이 되면 289건 정도로 69건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총규모 면에서 30% 정도 실적이 상승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6페이지를 펼쳐 보겠습니다. 지금 논의할 주제는 바로 청원사항의 처리에 관한 건 때문입니다. 6페이지 쓰여 있지요? 청원사항의 처리가 새롭게 등장한 건데요. 이게 청원법 4조, 8조에 따라서 청원심의회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년에 이걸 2,4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려서 진행했는데 내년 예산을 무려 37% 감액하죠. 그래서 1,500만 원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 예산 지금 줄여야 되는 판에 예산감액이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7페이지 내용으로 청원은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기관에 대한 규정으로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22년 10월 17일에 제정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옴부즈만위원회를 청원심의회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의 주관 부서로 규정을 했어요.
한 장 더 넘길게요. 이제 8장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2022년 11월 10일에 저희가 청원심의회를 구성해서 드디어 올해 2023년부터 청원사항의 처리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2022년 12월 30일에 조례 개정을 하죠.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까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7조2항에 추가된 거죠. 시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하게 된다고 위원의 직무를 규정했습니다. 좋지요.
9페이지에 결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시간인 거잖아요. 행자위가 볼 때 이런 겁니다. 청원사항의 처리는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통해서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의무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주민이 청구하고 시민이 청구하고 이런 거는 무겁게 그 무게를 달리해서 옴부즈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가 개정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늘려도 모자랄 판에 37% 예산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를 우리가 볼 때는, 보세요.
2023년에 접수된 청원에서 직접 처리 91건을 했는데요 타 기관으로 이송한 게 193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렇게 시민들ㆍ주민들이 이거 감사해 달라고 직접 청구해 온 것은 옴부즈만위원회가 책임지고 청구해야 된다고 조례 개정까지 해서 권한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일을 한 것은 우리가 직접 처리한 것보다 “이거는 타 기관 건데요.”라고 이송한 게 무려 두 배 이상 높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예산이 줄 수 있냐면 청원심의 법률자문 및 자료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옴부즈만위원회에 많은 분들의 의지가 모여서 주민들ㆍ시민들이 직접 감사 청구한 것은 “옴부즈만위원회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다른 위원회에다가 떠넘기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산도 37%나 줄여서 “우리 이렇게 많은 예산 필요 없고요 37% 감액된 것만으로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론으로 돌아가서 조례 개정할 필요 없었던 거 만든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에 기대하는 시민, 주권자의 눈높이는 주민ㆍ시민이 직접 “이거 너무 이상하니까 감사 직접 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하라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권한을 드렸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가 직접 맡아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타 기관으로 넘기는 데 바빴고 그 결과로 예산도 37%나 줄인 걸로 내년을 맞이하겠다고 밝히신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설명 들어볼까요?
청원과 관련돼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 위원회가 청원의 주관부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원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위원회가 이 담당은 민원담당관실과 같은 역할입니다. 민원이 한 군데 접수가 되면 민원담당관에서 민원을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청원이 다른 거는 저희가 주관부서로서 그 청원 처리부서에서 청원을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심의ㆍ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원 처리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저희는 심사하는 그에 대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가 청원을 다 조사하고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청원은 고충민원 처리와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막상 올해 첫 운영을 하다 보니 대면 회의를 하고 서면 회의를 했는데 정보공개 같은 단순한 회의의 경우는 저희가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 심의하면 외부심사위원 심사비가 10만 원입니다. 대면으로 하게 되면 20만 원인데 심사비가 대폭 감액이 됐고요. 또 사안이 굉장히 중요할 때 수당을 드리고 법률자문을 받거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자문료라든지 법률자문 수당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스스로 전액 삭감하고, 그게 이번에 불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저희 스스로가 내년에 자체 삭감해서 올렸다는 거를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도 가서 그거를 직접 상의하고 했었습니다. 청원법 및 법제처 해석 사례에 따르면 시 본청과 소속 기관은 각각 별개의 청원기관입니다. 그리고 법인격을 갖춘 자치구도 별도의 청원기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청원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 본청 외의 청원은 모두 이송 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청원 그거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송이 많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이건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제가 지금 환자고 아파서 의사선생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환자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의사선생님께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냐 없냐, 의지가 있냐, 노력하고 있냐, 가능성이 있냐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사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건 저 과에 가서 조사해야 되고 이 건은 우리 과가 할 게 아니고 이 건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이런 말 듣고 있으면 의사선생님은 마음 편할지 모르겠지만 듣는 환자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일 핵심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옴부즈만위원회에 기대하는 게 뭡니까? 청원을 직접 처리할 역량을 키우라고 조례 개정까지 한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별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법률자문단 자문회의를 잡아 주셨는데 50명으로 해서 아마 3분의 1씩 참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이어서 참석을 몇 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주민이나 시민분들의 이런 청구 심의를 저희가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 검토는 하시겠지만 청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조례에 다 있는 거죠?
아무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 조정 후에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한 세 개 집행기관의 예산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서울시민의 민원 해결을 위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국,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한영희
재무과장 권순기
재산관리과장 이철희
계약심사과장 김일
세제과장 서은경
세무과장 송영민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자치경찰협력과장 조재광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속기사
한자현 유현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