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연구원

일시  2018년 11월 2일(금) 오전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용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연구원 관계 직원께서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이 곧 서울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장 유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을 비전으로 시민과 서울시, 그리고 외부전문가와 소통ㆍ협력하며 시민의 삶에 다가가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크고 작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3개 서울시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 가칭 SeTTa를 구성하여 시정 주요이슈를 공유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네트워크 기반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되기 위해 원장인 저와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혜 부원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유기영 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실 남원석 실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나도삼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이혜숙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원호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신상영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조권중 센터장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 이창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윤형호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연구사업 추진 실적, 연구기반사업 추진 실적, 그리고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 실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책을 연구ㆍ개발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2년에 육성 조례와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서 10월 1일자로 연구원 개원을 하였습니다.  2003년 1월에 서초동의 현 청사로 이전한 바 있고, 2012년에는 명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최근 2017년 9월 21일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체계입니다.
  조직은 감사실과 1본부 6실 3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018년 10월 현재 총 283명으로 연구직 141명, 일반직 35명, 전문직 23명, 공무직 16명, 정원외직원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역할과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는 연구사업의 기획ㆍ관리와 대외 소통, 연구조정, 인사ㆍ평가, 교육, 또 자금의 결산과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개 연구실은 먼저 도시사회연구실의 경우에 사회ㆍ복지 분야, 교육, 문화 및 시민사회ㆍ공동체 분야 등을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연구실은 민생경제 분야, 산업정책 분야, 관광 분야 등의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경영연구실은 조직진단, 인사관리, 또 지역상생 및 분권, 지방자치, 지방의회, 재방재정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은 대중교통 분야, 교통인프라 분야, 교통운영관리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안전환경연구실은 안전 분야, 특히 시설물 안전이나 침수방지, 또 대기 등의 환경 분야, 기후에너지 분야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은 가장 큰 규모인데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주택정책, 또 도시설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6개 연구실과 함께 3개 센터가 있는데요 도시정보센터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나 이런 것들을 생산 및 DB로 구축하고요.  또 정보시스템 운영, 연구보고서 및 각종 간행물 발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는 새롭게 만들어진 센터인데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외교 분야의 이론적인 체계화, 그다음에 세계 대도시 연구기관과의 교류와 공동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사업 분야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검토나 조사 또 검증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민간투자 분야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실시협약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2018년도 33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 비해 약 31억 원 정도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크게 출연금 236억, 자체수입 100억, 보조금 1억 2,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2018년도 역시 33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크게 연구사업비 78억, 경영관리비 51억, 인건비 123억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서울연구원의 비전을 저희들은 연구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으로 설정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싱크탱크로 우리들이 규정했던 것을 좀 더 플랫폼으로서 연구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핵심가치는 미래, 융합, 공유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전략은 크게 연구사업과 연구기반사업, 또 성과관리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래전략형 기획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인프라 네트워크ㆍ연구사업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또 연구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홍보 및 공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구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연구사업 추진 실적 중에 첫 번째 2018년 연구과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현재 연구과제가 총 209개 수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한 225개 대비 약 93% 정도가 현재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중장기 연구와 단기 연구를 균형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정책지원을 하고 연구역량을 높이는 정책과 기초연구가 있고요.  또 시에서 요구하는 단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안 및 수시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현장형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작은연구 좋은서울”과 같은 연구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표기획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 분야 21개 과제를 대표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더불어 행복한 서울에서는 ‘서울시 복지실태 및 격차해소 방안’, 또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를 주제로 국제회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으로 숨 쉬는 서울 실현이라는 분야에서는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분야인 상생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전략에서는 ‘서울형 분권 자치모델 연구 ’, ‘서울시 환경행정 분권화 추진’ 등을 진행했고요.
  네 번째로 4차 산업혁명과 서울경제라는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서울경제의 활로’,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특성과 대응방향’ 등을 연구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마트시티 서울의 그랜드 비전이라는 분야에서는 ‘서울 스마트시티 공간전략 연구’를 진행했고요 또 ‘통합교통서비스(MaaS) 도입방안’, 그리고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등과 같은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표 기획과제와 함께 각 부서별 주요 연구과제를 추진했는데요 도시사회연구실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방안, 서울시 치매 관리방안 연구, 가용자원을 활용한 지역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연구 등과 같은 연구를 26개 진행했습니다.
  시민경제연구실은 2018년 민생경제 현장점검 및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조사, 서울시 소셜벤처 실태 및 정책 방안, 스마트시티 시장 전망과 서울시의 산업ㆍ경제적 대응방안 등 연구를 18개 진행을 했습니다.
  도시경영연구실은 2018년 서울시 상시 조직진단, 공직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서울시 조직문화 진단, 조직역량제고를 위한 서울시 조직개편방안 등 20개 과제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은 자율주행과 도심 주차공간의 변신, 중앙버스정류장 편의성 증대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전략 등 22개 과제를 진행을 했고요.
  안전환경연구실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물관리 정책방향,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비유가성 재활용품의 안정적 관리 방안, 또 한강교량의 상시계측자료를 활용한 교량 관리 모델 구축 연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방안 조사연구와 같은 연구 30개를 진행했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은 서울시 광역중심의 기능 진단과 육성 방안 연구,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안, 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홍릉 일대 지역재생 및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용역과 같은 연구 35개를 진행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외교센터는 Planning for Aging Issues와 같은 주제로 싱가포르에 있는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됐고요 또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또 서울시 도시외교 역할 제고 방안 연구 등 총 11개를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10월 현재 총 132건을 수행을 했는데요 재정투자사업 분야 122건, 민간투자사업 분야 3건, 기초과제 7건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과 민자사업 연구 수행을 통해서 이런 어떤 경제성 평가를 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또 그동안 진행한 여러 가지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향후 연구수행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편 전국 시ㆍ도연구원과 함께 서울연구원이 먼저 수행한 지방공공투자센터와 관련된 경험 전수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9년 연구과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목표는 자체 연구과제 185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전년도 말에 내년도 연구에 대한 정기 발굴과제로 한 50% 정도를 하고 또 당해 연도의 여러 가지 시정 현안들에 부응하는 상시 발굴 50%를 당해 연도에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핵심 연구주제는 크게 보행도시, 미세먼지 대응, 돌봄, 혁신성장, 지역균형발전, 남북교류협력 등으로 설정하고 이 분야를 좀 더 강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특화연구로 도시경영 또 스마트시티, Data economy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를 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일반 시민, 시의회 또 서울시 각 부서, 외부전문가, 25개 자치구, 내부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과제로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17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연구과제의 현장성 지원 강화입니다.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 설문조사 및 현장인터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 한편 도시정보센터에서 각 연구실이 현장성을 강화하도록 SNS나 뉴스 등 사회이슈를 분석한 월간 서울동향리포트를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작은연구 좋은서울과 같은 이런 활동도 계속 강화를 해 왔습니다.  또 연구원에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연구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요 올해는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같은 산하기관이지만 서울연구원과 연구와 관련된 충분한 교류가 부족했다고 판단된 전체 투자ㆍ출연기관과의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서울 싱크탱크 협의체 SeTTA라는 명칭으로 협력연구체계를 만들어서 올해 1차로 선정한 연구 주제는 대표주제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서울시 지원사업 개발 연구 4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 서울50플러스재단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또 건강 분야는 서울의료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공동연구를 진행합니다.  또 돌봄 분야에서는 서울여성가족재단, 주거 분야에 있어서는 SH공사와 서울의료원이 함께 진행하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건강, 돌봄, 주거 분야의 연구를 서울연구원과 다른 산하기관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업진흥원과 함께하는 연구 등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또 이 밖에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 연구교류 및 협력연구체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 또 국립산림과학원과 같은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업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확보 및 고용안정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78명 완료되었고 최근 3년간 박사연구원의 29%가 세대교체가 돼서 젊은 연구원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위해서 감사실을 별도로 구별을 했고요.  또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서 성평등ㆍ인권센터를 올해 신설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위촉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TF를 2017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 동안 구성ㆍ운영을 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나 또 내부 연구를 통해서 전환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전환방안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서 전환대상 직무나 규모, 절차, 전환방법 등의 적절성을 평가받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해서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전환방식은 연구대상자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관심 분야 일자리에 대해서는 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1차는 내부전환 대상자들의 70%를 선발했고 2차에서는 내부 연구원이지만 전환대상자가 아닌 부분까지 포함해서 경쟁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선발되지 않은 분야는 3차 외부까지 참여하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3차에 걸친 절차를 통해서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8년 7월 1일까지 75명이 완료되었고 그 이후에 3차 전환 3명까지 포함해서 현재 78명이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1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연구성과 홍보 및 공유ㆍ확산 강화입니다.
  언론보도를 약 3,900여 건 진행을 했고요.  또 주요 연구성과 공유ㆍ확산을 위한 기획세미나나 정책토론회를 올해는 특별히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2018 전환도시 국제컨퍼런스 또 개원 26주년 기념 세미나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가능하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또 IT 기반의 도시정보 공유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서 홈페이지 방문 45만여 명 또 저희들이 연구한 간행물의 다운로드 26만여 건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 또 저희들은 보고서 및 정기간행물을 발간을 했는데요.  정규보고서, 서울도시연구, 정책리포트, 세계도시동향 또 다양한 정보들을 인포그래픽스로 공유하는 다양한 연구보고, 연구성과 공유ㆍ확산 작업들이 진행됐고요.  또 일반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단행본 형식의 보고서도 10건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2040 서울을 묻다’ 또 ‘동대문 네팔타운의 희노애락’과 같은 단행본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연구 결과들의 어떤 질을 담보하고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를 착수할 때 또 중간과정, 최종 3회를 원장이 참여한 공식보고회를 통해서 반드시 보고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가 참여하는 협력연구의 경우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협력연구 제안’을 신설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되는 협력연구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내부전문가를 참여시킨 간담회를 2회 이상 개최해서 연구의 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연구 결과를 외부로 발간을 할 때 보고서의 질 관리를 위해서 전담조직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보고서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표절검사 시스템을 의무 적용해서 연구보고서의 신뢰성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를 드리고요.  첨부자료로 25페이지부터 2018년 각 부서별 연구과제 전체 리스트를 첨부했습니다.  또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41페이지부터 소개하고 있고요.  또 지원부서의 업무분장 현황을 상세하게 6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좀 미진한 게 있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재산관리대장 및 변동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조에 의한 우리 연구원 보유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해서 네 가지가 왔어요.  보통 재산관리대장이라 하면 동산, 부동산, 집기류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연구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려고 한 건데 답변이 이렇게 와서,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전화를 한번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 테니까 오후까지 줄 수 있지요, 점심시간 지나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바로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면 최소한 전화는 한 통 해서 요구하는 게 뭔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감사에 임하는 자세의 문제인데…….
  두 번째로 연구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요 주로 학력밖에 없거든요.  일단 연구원분들의 주요 경력들을 좀 알고 싶은데요 가능할지?  학력 외에 주요 경력들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줄 수 있을지, 가능합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뒤를 돌아보며) 인사팀장님, 혹시 어떻습니까?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집행부석에서) 300명 전체를 드리기는…….
이준형 위원  연구원.  연구원만 얘기한 건데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집행부석에서) 140명 정도 되는데요.
이준형 위원  네.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집행부석에서) 박사들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준형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박사뿐 아니라 석사분들도 그전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학력만 갖고 채용하는 것인지, 어떤 경력도 보는 것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 경력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최근 3년간 인센티브 내역 있잖아요.  관련해서 2,000만 원 이상만 해서 부서, 성명, 직책, 인센티브를 받게 된 사유와 근거까지 좀 주십시오.  2,000만 원 이상만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가능한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자료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몇 가지 준비하면서…….
  순환보직제 관련해서 근거가 혹시 있는지, 근거를 줄 수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순환보직제의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 위원  네,
  일단 이 정도 요청하고 질의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 있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명단을 좀 봤는데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그분들 해당 분야, 전공, 성별, 위원선임기간 최근 3년간 것 부탁드리고요.
  연구자문위원회 자문에 따른 연구주제 선정 내용 및 연구결과 목록 최근 3년간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간단한 거고요.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2016년부터 2018년 10월 기준까지 위촉연구원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이렇게 좀 액셀 파일로 폼을 만들어 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모집 분야, 전공, 그다음에 계약기간인데요 계약기간을 1년 10개월 했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쓴 기간이 다 다를 겁니다.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5개월 단위로 쪼개서 아마 계약서를 쓰셨을 텐데요 그 1차, 2차, 3차 계약기간까지 다 명시해서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계약기간 동안에 했던 프로젝트가 있을 거고요 프로젝트명과 그 기간 따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프로젝트명에 따른 주연구원과 위촉연구원 명수, 이 명단 주시고, 그중에서 성함에 따른 주연구원과의 공동프로젝트 진행여부 및 내용, 그다음에 전환여부 이런 것까지 죽 작성되어 있으니까요 이 기준에 맞춰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유용  잠깐만, 여기 하고 넘어갑시다.
  이성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2016년부터 현재 연구원별 실적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을 얘기했었는데 추진 실적만 있네요, 연구부서별 연구사업 추진 실적.  인센티브가 지급된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빠뜨리신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인센티브라 하면 성과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배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없지는 않을 텐데 아마 그러면 제대로 제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저는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제개편이 있었는데 직제개편 개정안을 부탁드릴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다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17년도 '18년도 2년간 개인 연구실적 없는 분, 아니면 한 건, 두 건, 세 건 그 연구자명하고 연구유형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10건 이상인 연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마저 해 주시지요.
이준형 위원  이준형입니다.
  몇 가지 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혹시 자료요구서 2081쪽 한번 보시겠어요?  2081쪽.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몇 번입니까?
이준형 위원  2081쪽이 몇 번인지는 제가…….  2081쪽이 제가 요청한 자료일 거니까 아마 3권에 다 있을 것 같은데요.  2081쪽에 서울연구원 업무분장 현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업무분장 현황에다가 2168쪽 최근 3년간 인센티브 내역, 최근 3년간 필요 없고 올해 것, 거기에다가 2173쪽 연구원별 연구실적 이 3개를 붙여주실 수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준형 위원  지금 한번 얘기를 해서 업무분장과 인센티브와 실적을 하나로 붙이면 저희가 훨씬 좀 보기가…….  이것을 다 따로따로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후까지 가능할까요?  있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업무분장과…….
이준형 위원  업무분장과 인센티브와 연구실적.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니,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니, 오후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판단하실 분은 없나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집행부석에서) 인센티브 실적은 본인 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 제출은 하지만 공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연봉 자료라든가 평가의 결과 등은 본인한테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게 되면 전체가 다 공개가 되거든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 이상은 성함을 공개할 수 있나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집행부석에서) 위원님께 제출은…….
이준형 위원  그러면 연구원별 연구실적과 업무분장은 붙여주시고요 그 인센티브는 따로 저한테 2,000만 원 이상만…….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준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  추가로…….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이준형 위원님 자료에 추가를 하면 아까 석사, 박사분들의 경력이라든지 학력사항에 대한 것들도 그것을 보면 성함이 기역 니은 순도 아니고 학교의 순이 아니라 무작위로 이렇게 좍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기 쉽게 학교면 학교별로,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성함이면 성함 순대로 하든지 그런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함 가나다 순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배 위원  네, 이것을 보면서 기준이 뭔가, 다 들쑥날쑥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가령 서울대학교 수를 셀 수도 없는 거고 이러니까, 특정학교를 단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좀 보기 좋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지요?
  관계 직원들께서는 추가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준비가 안 되면 저희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으니까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난해하게 질의하시면 제가 질의를 끊겠고요 질의가 중요한 내용이 연장되면 끊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질의에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 보수규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개정된 연봉규정에 따라 포괄임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일단 좀 말씀해 주시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원장님께서 모르시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도 좋은데요 그 전에 위원장님께 허가를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그것은 원장님께서 허가를 받으시고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혹시 이것도 모르시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이준형 위원  현 정부에서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괄임금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경기도 연구원은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시나요, 혹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내부에서 특별히 시나 기관에서…….
이준형 위원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시나 연구원에서 거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최근에 논의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포괄임금제가 뭔지는 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없나요?  이 연봉 관련된 담당을 연구원에서 누가 하시지요?  기조실이 하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인사팀장이 필요한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인사팀장이 보조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답변을 허락합니다.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인사팀장입니다.
이준형 위원  성함을 말씀하셔야 되고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김기정입니다.
이준형 위원  팀장님, 포괄임금제 하고 있지요, 연구원이?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저희가 연봉 도입한 게 '99년도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연구원 보수규정 제3장 연봉급을 보면 2004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15년째 포괄임금제예요.  그 전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규정에는 2004년에 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포괄임금제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정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하고…….
이준형 위원  인사팀장님이 포괄임금제가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나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이준형 위원  현 정부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나요, 서울시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현재까지는 특별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상 법적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에서 계산의 편익을 위해서 노사가 약정을 통해 미리 월정수당을 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연구원이 생각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 이것에 대한 기준은 몇 시간 며칠 이렇게 되어 있나요?  혹시 있나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그것은 저희가 연봉제 도입하기 전에 야간ㆍ초과근무시간의 일정부분이 연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이 몇 시간 며칠로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그 당시…….
이준형 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을 당사자 간에 협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노조가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든지 그 근로계약서 썼겠지요.  연봉계약서를 썼으니까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서울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그 당시에 저희가 월간 30시간의 초과근무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연봉제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30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출퇴근 체크되나요, 서울연구원 직원들?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그것은 유연근무제 대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몇 명인가요?  대상이 누구지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본인이 신청한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유연근무 시작했나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 5년 동안 유연근무 신청하신 분 목록을 저한테 자료로 오후까지 주시고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출장은 체크되고 있나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출장은 본인이 출장을 허락을 받고 가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출장에 혹시 외부강의도 포함이 됩니까?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그것은 대외활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포괄임금제의 문제가 뭐냐면 꽤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데, 전혀 근무를 하지 않는데 포괄임금제 때문에 그 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근무형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주 52시간제 도입하면서 연구원은 자율근무제의 형태에 맞다, 그 내용 중에 포괄임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사 간에 합의가 돼야 하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자율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복무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유일하게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곳이 서울연구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를 도입을 하면서 30시간이라는 시간외근무를 연봉으로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준형 위원  발생하지 않았다고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네.
이준형 위원  발생하지 않으면 뭘까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것을 역설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아주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서울연구원에 있는 분들은 연봉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괄임금제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좀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수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형 위원  포괄임금제를 적용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고 적용을 받지 않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똑같이 출퇴근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외부강의도 체크가 돼야 하는 거지요.  왜 서울연구원은 임금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지요?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 보시면 외부강의도 있으시고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외부 연구도 있으시고요,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외의 직군들, 일반직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늘 야근합니까?  혹시 체크된 게 있나요?  야근을 얼마나 하는지, 주일, 휴일, 주말에 얼마나 근무를 하는지 이런 걸 혹시 인사부서에서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네, 7월 1일부터는 매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올해 7월 1일부터?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네.
이준형 위원  그 전에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그 전에는 본인이 야간근무를 한다든가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 신청을 해서 야근할 경우에는 매식비로 일일 7,000원씩 한 끼에 그걸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문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무로서.
이준형 위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례를 보면 무료노동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것들이 최근 판례에 나온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일을 하는데 포괄임금제 때문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은 반대인 사례로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할 만큼의 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그럼 제가 하나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의 급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물론 실무팀장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야근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월 30시간 정도는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께서는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서울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술원의 예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1일 경기연구원 보수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장, 부원장, 연구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북부연구센터장 및 연구직은 연봉제를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직군은 연봉제를 폐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연구원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나요?  서울연구원 분들 중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업무분장을 보면 도시경영연구실의 김귀영 실장님하고 황민섭 부연구위원, 그리고 이승재ㆍ이정용 연구원님들이 조직인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연구원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하지 않았다?  고민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문제를 못 느낀다는 거고요 문제를 못 느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설명했던 외부강의를 나가도, 뭘 해도 이 돈을 다 연봉으로 받고 그 외에 부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걸로 가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직 내부에서 진단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최근에는 진단한 적은…….
이준형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럼 한번 제가 다시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 2004년부터, 2004년에 포괄임금제를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임금이나 조직 관련된 조직진단을 했는지, 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제출할 수 있지요, 자료는?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집행부석에서) 네, 가능합니다.
이준형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2137쪽을 보시면 퇴직공무원이 연구원이나 각종 위원회에 위촉 및 임명된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주진우라는 초빙선임연구위원이 계신데 2017년에 서울연구원 지속발전을 위한 장기 인력관리 방안을 연구하셨어요, 2137쪽 보시면.  이건 뭘 한 건가요, 그러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몇 번,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형 위원  2137쪽 보시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 주진우 초빙선임연구위원은 노동 분야 전문가로 초빙이 되어 있고요.  이 주제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이나 원칙을 설정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참고용으로?  보통 기본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때 조직을 개편할 때 조직진단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하거나 외부에 위탁을 하거나.  서울연구원이 저한테 주신 것 2080쪽 보시면 정원이 2016년에 108명에서 2017년에 143명, 2018년에 222명으로 증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진단이나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도시경영연구실에서 적정 정규직 전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직무분석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직무분석 작업 결과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규모를 저희들이 산정한 바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부위원장입니다.
  1602쪽을 보시면요,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은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연구자들의 연구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영희 위원  자료를 보면 2018년 행감 자료에는 지금 다 연구기간 중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작은연구 좋은서울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희 위원  2018년,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상반기는 저희들이 열두 가지를 완료를 했고요 또 하반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1602쪽에 보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1602쪽입니까?
권영희 위원  네.  2017년도 사업에서 4번하고 5번에 해당되는 사업이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요.  여성청년창업가들의 ‘곁’에 대한 소고하고 마포 상암지역 녹색교통진흥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연구 이 부분하고, 그리고 그 옆에 2016년도의 8번하고 10번에 해당되는 연구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마도 연구 절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마지막 연구보고회까지 진행을 했는데 연구보고회 때 아마 보완사항이라든지 또 저희 내부에 있는 박사들이 코멘트를 한 내용들을 보완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 제출되지 않아서 아직 홈페이지에는 올라오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2016년하고 201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끝나지 않았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5번 마포 상암지역 연구의 경우에는 시민연구자가 연구진행 과정에서 연구진행이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중도하차한 사례도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유를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아직 올라오지 않은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2016년 4번에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 기반 서울시 집밥 프로젝트 연구에 관해서 연구책임자가 김소연 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은연구 좋은서울은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그런 연구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환경정의라는 그런 단체 소속이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제가 아는 분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그 단체에서 연구했던 할머니네 텃밭이라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환경정의 모든 연구진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연구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참여자들까지는 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다시 옆으로 가서 2017년도 3번에 해당되는 서울시 마을부엌 구술 사례연구의 연구책임자가 김순영 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연구보고서에는 김순영ㆍ김소연 공동연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집밥 프로젝트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원장님께는 좀 죄송한데 원장님께서도 환경정의 연구에 관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제가 서울시 오기 전에 그 연구소에 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2017년도 아까 누락되어 있던 5번에 해당되는 녹색교통진흥지구 타당성 조사연구를 하신 연구책임자가 최정한 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도 역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 이런 곳에서 지정토론자로도 일하시고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본인이 서울시의 많은 사업들을 심의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교통이나 도시재생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것도 그렇고 2017년도 7번에 보면 광진구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사례연구에 보면 연구책임자가 추소연 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도 RE도시건축연구소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RE도시건축연구소 팀원들이 모두 이 연구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은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도시재생에너지풀에도 들어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시민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뭔가 연계되어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독식하는 그런 모양새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작은연구 좋은서울 프로그램의 취지는 현장에 있는 풀뿌리 활동단체나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주민 자체조직과 같은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이 또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라든지 분석 이런 것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구체적인 현안들을 다루는 연구자들도 여기에 신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풀뿌리 현장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온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심의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으로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시민 대상의 참여자로 참여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연구원이 에너지자립마을과 관련된 업체들의 용돈벌이를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도 그런 시민운동을 하시던 분이셔서 밖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일반시민들에게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한곳으로 몰아주는 것 같은 모습은 안 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한곳으로 몰아주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의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저로서는 제가 이 연구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몰랐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민간에서 풀뿌리 활동을 하거나 현장연구를 하는 분들에게 정말로 소액으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인들에게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취지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그동안 진행됐던 결과들을 좀 분석을 해서 특정한 편향이 있다거나 또는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 연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원장님, 저는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연구원들 개인별 연구실적에 대한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서 질의 전에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요 연구원의 연구직 박사님이 지금 몇 명이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지금 박사 연구원은 75명 정도가 되고요 석사 연구원이 한 70명 정도가 돼서 한 140명 정도가 되는데요 연구 책임은 박사 연구위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분들 지금 일인당 평균 연봉이 한 6,000만 원 좀 넘으시나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중에 연구가 한 건도 없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구가 한 건도 없는 분은 아마 저희들 규정상 있는 안식년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자료 오면 알겠지요.
  서울연구원의 책임 박사님들의 연구 과제를 보면 일인당 2.9건인데 연구기간이 한 6.2개월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연구 실적이 2건 이하인 연구자들은 5.8개월 나머지 기간에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2건 이하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연구 개수를 이렇게 일인당 산정할 때는 책임연구에 기준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하나의 연구를 하면 한 연구책임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분야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숫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연구 건수 가지고 얘기한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개인별 연구 실적이 없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연구를 많이 하신 박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 자료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각 실별로 매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과정을 통해서 각 연구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연구과제 개수 이런 것들을 매번 제가 직접 참여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렇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는 분도 있고 부진한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구 개수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연수 이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광호 위원  2건 이하인 연구자들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2건 이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분들도 본인 스스로도 내가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연구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면 본인들도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도 나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 편차가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직 내에서 확실히 편차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보고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근무평점 부여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 연구 성과가 부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외부수탁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외부수탁이 지금 통계상 3년 치를 보면 매년 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 외부수탁 과제물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과제를 수탁하면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연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연구원이 사실은 외부수탁 건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진행하는 외부수탁도 많은 부분은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해에 발생한 과제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 것이 대개 1년에 한 50건 되는데 그 50건이 서울시에서 뭐를 연구해 달라고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정책에 맞게끔 연구를 해서 또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의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이론적 또는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기술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연구 내용에 있어서 사실관계라든지 객관ㆍ타당성을 흔들어서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왜곡해서 시정의 입맛에 맞게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울시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광호 위원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연구원에 연구 과제로 주어가지고 여기 방향에 맞춰서 해 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연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외부수탁 건수가 50건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연구원 자체에서 너무 외부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런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고 건의해서 시정에 반영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연구원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외부기관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기본 기조는 외부수탁 연구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고, 특히 다른 지방연구원들과 비교를 해 보면 전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자체연구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다른 지방연구원들은 오히려 재정문제 때문에 외부수탁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현실이어서 본연의 역할보다는 어떤 재정적인 필요에 의한 외부수탁 연구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비해 저희 연구원은 자체연구의 비중이 훨씬 높고요 또 외부수탁 연구도 원래 설정하지 않았던 사안인데 서울시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해서 요구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광화문광장을 재구조화한다 이런 부분들을 수탁으로 받아서 하는데요.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객관적으로 내용에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원장님, 법률에 보면 지방연구원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외부수탁 연구도 하셔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연구 좀 하셔서, 또 제가 저번 시의원 첫 질의 때부터도 제가 노동계 쪽에서 온 사람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일자리 쪽으로 연구 좀 하셔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명심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외부수탁 건은 조금 줄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로 연구원에서 간행되고 있는 보고서의 발간 방식하고 그다음에 판매 부분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구소에서 2018년도 정책ㆍ기초ㆍ현안ㆍ수시보고서가 발간돼요.  그래서 2018년 올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정책보고서 33건 중에 비매품이 6건이고 유료가 27건, 비매품은 많이 찍어내지를 않더라고요, 건당 권수를.  그런데 유료로 발행되는 권수는 정책보고서를 450부씩 발행을 해요, 그러면 1만 2,150권.  그다음에 기초보고서가 비매품이 6건, 유료가 10건, 그러면 이게 600권, 500권, 450권씩 찍어내더라고요, 그래서 4,750권.  그다음에 현안보고서가 12건 중에 비매품이 8건, 유료가 4건, 이게 450부, 500부씩 찍어내요. 그러면 1,850권, 그다음 수시보고서가 총 건수가 5건인데 이게 다 비매품입니다.  그러면 총 66건 중 25건이 비매품이고 41건이 유료 유가지예요.  그다음에 총 발행부수는 비매품을 제외한 유료 발행부수가 1만 8,750권.  그러면 비매품까지 하면 올해만 10월까지 한 2만 권 이상 연구보고서를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간행물이랄지 리포트랄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게 유가지하고 무가지의 구분이 뭔지, 그러니까 정책보고서 중에도 유가지가 있고 비매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판매실적을 보면 올해 발행보고서는 판매실적이 제로예요, 제로.  그다음에 2017년도 발행된 것은 올해까지 판매된 걸 보니까 51부가 판매됐고 49만 7,000원, 그러니까 작년도 발행된 게 올해까지 판매실적을 보니까 49만 7,000원이고요.  재작년도 2016년도 연구보고서가 발행ㆍ판매된 게 거의 한 2만 부 이상 찍어내서 115부가 판매됐어요.  금액은 207만 원.  판매가 거의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찍어내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보니까 2018년 연구원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보면 단행본 찍어내는 데 2억 8,800 들어요.  연구보고서 제작비가 1억 7,600 들고요.  ‘세계와 도시’ 발간 3,800만 원 해서 하여간 각종 보고서하고 총 인쇄비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보면 5억 8,400만 원이 들어요.  그다음에 책자를 발송하는 비용이 4,900만 원입니다, 4,900만 원.  그럼 책자를 제작해서 발간비, 그다음에 발송비를 따지면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들어요.  이게 저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지요.
  우리 의원실로 책자가 옵니다.  그러면 이걸 자기가 궁금한 것은 보지만 대부분은 파일로 보고 싶은 거거든요.  파일로 해서 자기가 정리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발간 형태가 진부하다는 거지요.  요즘 일반 사립ㆍ국공립 도서관도 전자도서관식으로 많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서점도 전자도서식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인데 굳이 이걸 다 종이인쇄물로 찍어낼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 보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들 45만 명이 26만 건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구원을 회원제로 해서 일반인들한테는 공개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뢰를 했던 서울시나 기관들한테는 연구 데이터를 주면 각 공공기관들도 자기들 홈페이지에 이런 DB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매체로 전달해 주면, 전자도서로 주면 이런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건데 굳이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지 저는, 제 생각하기에는 거의 70~80%가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필요한 것은 발간할 필요가 있겠지요.  정기간행물이랄지 이런 것은 도서관에서 필요한 것은 발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냥 뿌린다든지 그다음에 판매도 안 되는 것을 서점에다 갖다 놓고 판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지요.  예산 대비 가성비가 전혀 안 나옵니다.  이걸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연구용역을 보시면 제가 2014년도부터 5개년을 봤더니만 보통 20%에서 30%대가 나와요, 외부한테 연구용역을 맡기는 부분.  그래서 5개년 평균이 한 27.4% 정도 나오는 거지요.  이걸 보니까 주로 어느 주제냐 그러면 일반정책이 가장 많아요, 전체 254건 중에 44건.  물론 일반정책 이런 부분은 연구원이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교통이 그다음 순위예요, 39건.  그다음에 행정ㆍ재정이 3위, 이것도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계획설계 30건.  그러니까 연구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통이랄지 도시계획설계까지도 지나치게 연구용역을 외부에 많이 주고 있다,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 듣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연구결과에 대해서 출판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인쇄본을 계속 출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언제까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또 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편하고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저희들로서는 공공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모든 일반시민까지 포함해서 저희 모든 연구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누구나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일단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연구결과를 예를 들면 시의회라든지 또는 시에 있는 주요 담당자라든지…….
이태성 위원  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발간물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데다가 우리 서울시의회다 그러면 요즘 다 SNS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책자가 발간됐다, 그걸 갖다가 발간될 때 보내주고 또 월 리스트를 보내주고 분기별 리스트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책자가 발간됐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자기가 필요하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운로드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형태를 인쇄물을 찍어서 보내주니까 불필요한 4,900만 원의 발송비도 드는 거고 책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사실은 그렇게 만족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교통 분야나 도시공간 분야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책연구기관인데 상당히 기술적인 엔지니어링 설계가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교통 분야도 있고 또 특히 설문작업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안에도 부분적으로 설문이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엔지니어링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외부위탁을 하고 있어서 동일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작지 않게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나 도시공간 분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내부 안에서, 그 연구 안에서 불가피하게 외부설문이나 또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게 아닌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들도.  제가 오후에 또 질의하겠지만 단순하게 그런 여론조사랄지 실태조사랄지 이런 것을 서베이 연구기관에 맡겨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제도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광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연구원별 연구 실적이에요.  연구원별 연구 실적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물론 공동연구를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일인당 2.8개, 6.3개월을 통상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보시면 최고 많이 한 사람이 16개를 해요.  물론 다 한 건 아니지요.  자기가 책임자로 들어가서 공동연구를 하겠지만 16개를 하고, 아, 18개, 16개, 14개, 13개, 12개, 그러면 이분은 그냥 매달 하는 거지요.  물론 자기가 책임연구원으로서 그걸 전체적으로 감수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해요.  물론 연구원이 아까 보니까 거의 3년 만에 25%가 세대교체가 되기 때문에 신임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 연구원들이 초짜배기가 아니잖아요.  다 그쪽 연구의 석사ㆍ박사급인데, 들어오자마자 연구가 바로 가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와 이광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연구 실적이 거의 제로인 분들도 많고, 그래서 특정 연구원한테 너무 많이 몰린다, 그러니까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승진의 기회를 잡는다 할지 직급 상승이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 성과급으로 풀어갑니까, 보상 제도를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우선 연구 편차가 있는 부분은 아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인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열 몇 건을 한 경우는…….
이태성 위원  18건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연구원 내부 체계에서 아까 6개 실과 3개 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하는 기구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건수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나 분석을 이렇게 의뢰를 해 오는데요 저희 연구체계에 의하면 그것도 연구비로 작은 규모지만 책정을 해서 하나의 연구로 이렇게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투자센터의 연구 개수는 사실은 일반 연구실보다는 굉장히 개수가 많게 아주 짧은 기간에 분석한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연수 외에 올해 새로 임용되는 연구위원들도 또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 하반기에 새로 신규 채용된 사람들은 이제 1개를 하거나 아직 시작을 못 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보고과정과 평가과정 두 가지 단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가서요, 연구원 경영평가에 관계된 겁니다.
  연구원 경영평가를 보면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기관은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5개년 치를 제가 공기업과에서 받아봤는데 2014년도에는 7위를 해요, 12개 기관에서.  아, 그때는 10개 기관이었네요, 10개 기관에서.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위를 하고 2016년도에는 6위를 하고 2017년도에는 6위를 하고 이제 올해는 올해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3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또 이게 2014년도에 7등 했다가 순위가 2015년도에 1위로 가고, 이게 상당히 연구원의 경영평가 순위 등락이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기관장평가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구원이라는 건 좀 루틴한 업무인 거잖아요.  다른 기관들하고 달라서 여기는 루틴한 업무이고 연구를 열심히 하는 부서이고 평가에 무슨 크게 책잡힐 게 없는 거잖아요.  뭐 비리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는 좀 자유스러운데 연구원의 특성상 평가 순위가 너무 낮지 않나.  그래서 기관평가를 좀, 기관평가 잘 받으면 다 인센티브 성과급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평가가 안 좋으면 말 그대로 연구원 성과에까지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10개 출연기관 중 7등을 한 기관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서 기관평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연구원이 기관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사실 기관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의 위상과도 연관이 있고 또 인센티브와도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애쓰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매년 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도 등수는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매년 성과평가를 위해서 올해 목표를 만들고 그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평가를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잘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수입의 70% 이상이 서울시 출연금으로 나와요.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연구원이 지금까지 손실이 난 적은 없지요?  재작년에 12억 5,900만 원 흑자가 났고요,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7,700만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당기순이익이 높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도 2016년에 57억, 작년에 54억 정도…….
  물론 주식회사나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법정 적립금이 있는 거잖아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거의 예상되고 계상되는데 굳이 당기순이익을 많이 발생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저희들이 공공연구기관이라서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한다거나 그것을 계획해서 하는 분야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수치 중에 상당부분은 이게 회계처리상의 수치인 측면이 있어서 혹시 양해하신다면 재무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지금 설명하신다고요?
  위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장님, 간단하게 조금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용  네, 설명하시지요.
○재무팀장 이원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재무팀장 이원영입니다.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비영리기관이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부의 예산준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그 지출이 비용으로 잡힙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받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수입 대비 비용의 차액, 즉 이익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익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 오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익이 좀 발생하는 것은 있고요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배당을 해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면 이익이 많이 나면 주주들이 배당을 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재단법인이고 서울시의 출연금을 갖고 운영되기 때문에 배당해 갈 필요가 없는데,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7억, 54억 이렇게 계속 쌓여 있어요.  그래서 차기로 매년 계속 넘기잖아요?
○재무팀장 이원영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좀 줄이면 되는 거지요.  왜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재무팀장 이원영  아닙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요?
○재무팀장 이원영  여기서 얘기하는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예산회계에서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기업회계준칙에서 나오는 수입과 비용에 따른 기간 손익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입니다.  즉 당기순이익에 합산된 금액이지요.  이게 순수하게 돈은 아니고요 이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자산 쪽으로도 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현금 쪽으로 물론 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금으로 이 금액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 이게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는 거지요?
○재무팀장 이원영  네, 예산회계에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과 조금 다른 개념의 이익잉여금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오후에 현금흐름표를 좀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원장님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포괄임금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위원장 유용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모르시고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고, 장단점을 아시고 연구원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상세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아마 이 문제가 또 거론될지 거론되지 않을지 몰라서 미리 짚고 넘어가는데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본부장이 하시든지 원장님이 하시든지 또 누가 하시든지 이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 과연 서울연구원에 맞는 제도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 부분은 아주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유용  사실은 그것 연구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용  왜냐하면 정부 방침은 지금 안 하기로 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연구는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지요.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채인묵 위원  우리 서울연구원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서울시의 선도적인 기관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개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각 지역에 관련된 연구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연구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채인묵 위원  지금 수탁연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시와 또 서울시 이외의 기관도 저희들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50개 중에서 49개 하셨는데 1개는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마 목표치를 그렇게 설정했던 것 같고요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자체연구는 175개 중에서 160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채인묵 위원  자체연구도 역시나 한 15개 정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유가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것은 1년 전체 통틀어서 하는 거고요 연말까지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목표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지금 정책연구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당연히 각 예산이 다르겠지만 처음에 그 연구 예산의 산출을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는 설명드리기 힘듭니다마는 각 연구마다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기본비용, 예를 들면 위촉연구원 인건비라든지 또는 조사비라든지 이를 책정하는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추진하려고 하는 연구위원이 처음에 연구계획을 할 때 그 내용에 맞춰서 단가 계산을 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보면 억대의 연구비용도 있고 불과 100~200만 원짜리 연구비용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기준표가 있다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마 억대는 대부분이 외부에서 위탁연구를 한 경우고요 저희 내부 출연금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는 또 자체적인 단가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액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내부 연구는 인건비를 저희들이기 따로 거기다가 집어넣지를 않고,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연구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조금씩 남는 금액들이 죽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채인묵 위원  지금 보면 거의 10억 정도가 남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냥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해서 남은 부분은 저희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채인묵 위원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보면 한 50%도 미집행하고 그냥 마무리가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구체 케이스를 그것은 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연구 성격에 따라 애초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설문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게 필요치 않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에 어떤 의뢰를 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채인묵 위원  또 하나의 사례는 자료 44페이지, 45페이지에 있는데 광화문광장 기본구상 연구용역하고요 그리고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이 부분을 보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면 사업도 유사성이 있고 같이 용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꼭 분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연구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서 해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유용  네, 그렇게 허락하겠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상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광화문광장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과제로 나뉘어져서 연속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내부과제로 초기 아이디어들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본부 쪽에서 수탁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기획안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또 공투에 심의가 넘겨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위한 목적의 별도 과제로 진행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기본구상 연구를 먼저 하는 건가요?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고 나서 또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네요.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상일  그 과정의 메인바디는 실제로 거의 실시설계에 준하는 상당한 디테일을 가진 설계가 중간에 이루어진 과제가 있고요.
채인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국정감사 받으셨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국정감사를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채인묵 위원  혹시 연구원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 없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정감사 중에 지적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없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 기간 중에 언론에서 저희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언론기사가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들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이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책정을 어떻게 하나요?  기준이 어떻게 뭐, 기준이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은 인센티브가 다른 다양한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몇 퍼센트 받느냐는 것이 기본이 되고요.  그것을 또 저희 내부적으로 근무평가 성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대부분 보면 좀 많이 받는 사람은 계속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 것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정확하게 규정은 내부평가에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에 따라서 차등비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감 자료 383쪽하고 538쪽, 600쪽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작년 7월 27일 임시이사회에서 직제규정을 개정을 했지요?  거기에 보면 부원장 직책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7일 임시이사회에서 부연구위원 임용자격을 개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규정을 또 삭제를 했어요.
  직제개편도 그렇고 연구원 이적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원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채인묵 위원  삭제가 됐는데 부원장님이 지금 계속 계신 이유, 아니면 왜 삭제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그 부분은 확인, 저도 그때 삭제한 것을 기억하고 있고 아주 단순한 직위와 직급에 관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4년 이후 부연구위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삭제한 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석사연구원들을 연구원으로 이렇게 선임한 이후에 연구원 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석사연구원들이 근무 과정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박사급 연구위원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이 너무 쉽게 박사급 연구위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된다는 내부 판단이 있어서 오랫동안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 규정 자체가 남아있던 것을 이번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다수의 석사연구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과거의 규정을 그대로 두게 되면 석사연구원에서 박사연구위원으로 자동 승급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박사급 연구위원은 반드시 공개채용으로 적절한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규정 자체를 없애고 공개채용 원칙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현재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박사급만 하고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제는 석사급도 당연히 공개채용을 다, 모든 연구원들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촉직도 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러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까 말씀하셨던 부원장 직급을 삭제한 것은 부원장은 직급상 직위가 아니라 그냥 직위인데 규정상 직급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삭제한 내용입니다.
채인묵 위원  직위와 직급 차이라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직제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부원장님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연구위원들 중에서 지금 이직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채인묵 위원  이직하고 있는 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4명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숫자는…….
채인묵 위원  4명이 이직을 했어요.  여기 보면 그중에서 특히나 2명이 서울기술연구원으로 이직을 했는데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보다 훨씬 좋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기술연구원이 최근에 새롭게 설립된 기관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취지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수단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특색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서울기술연구원이 없을 때는 저희 연구원에도 기술베이스의 연구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아무래도 정책연구 분야보다는 기술적 전문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두 분이 기술연구원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혹시 뭐 급료나 이런 부분이 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이해한 바로는 기술적 전문성이 강한 분들은 아무래도 정책연구 쪽보다는 그쪽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같은 조직원으로서 서울연구원에 이렇게 같이 몸담고 있다가, 똑같은 연구를 하는 부분인데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한 부분은 서울연구원이 뭔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외부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조직인데 조직을 체계적으로 원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도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구위원을 새롭게 선발할 때 국책연구원의 상당히 훌륭한 연구위원들이 또 저희 서울연구원을 선택해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구원의 위상이나 또는 근무환경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어떤 전공 문제가 가장 주요하게 연관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기관주의 조치 받은 사항 있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마도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비정규직 석사연구원들이 존재하고 정규직으로 전혀 해당되지 않았을 때는 비정규직 석사연구원들, 위촉연구원들을 선발할 때 외부 심사라든지 엄격한 절차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하도록 주의조치를 받았고, 그래서 향후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모든 연구원을 선발할 때는 엄격하게 공개채용 원칙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 제4선거구 김달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보면 111쪽에 서울연구원에 대한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적은 액수입니다만 자체적으로도 여비가 중복 지급된 이런 내용들이 2건 있고, 또 서울시 감사에서도 처분요구사항이 6건, 2016년부터 3년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이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 보면 2018년도 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사항이 6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총 요구 건수가 7건입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자료입니까?  6건하고 7건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6건에 대한 자료는 확인하고 있는데 7건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를…….
김달호 위원  정원 외 직원 채용 등 업무 처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한 처분 요구가 2건이고 또 채용인원 및 임용자격기준 불분명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 3건입니다.  그리고 채용 관련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이 1건이고 또 채용 관련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이 1건이고 그렇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결과를 보면 7건이 되는데 앞에 자료는 6건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미처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떤 숫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정확히 해 주셔서 이런 지적을 안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단순한 것도 틀리면 좀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임할 때는 자세히 확인해 주시고 이런 서류상 오류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달호 위원  다음은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기사 나와 있는 것 보셨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달호 위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보면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아실 거고, 또 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불공정성이나 좀 의도성이 있지 않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제기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감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과거에 위촉연구원을 선발할 때 그 부분이 미진했던 것을 지적한 것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개채용 방식을 선택하면서 완전히 개선을 했고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그런 어떤 심사위원들에 대한 부적정성을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은 전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연구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진행을 했고 그 전체 과정 중에서 3차 공개채용 단계에서만 한 번의 경우에 심사위원이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 당사자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심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을 시키고 질문과 점수는 전혀 부여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심사위원의 불공정성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직원 채용 시 채용 심사위원을 잘못 구성하여 제척사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번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건의 사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심사위원을 꼭 잘못 위촉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전환자 내지는 공개채용자 숫자가 상당히 많고 그 사람들의 전공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1차 스크리닝을 하지만 공동논문을 썼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심사에서 제척을 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사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하나의 절차로서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심사의 불공정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채용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채용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더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음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경미합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시내여비 중복지급이 2건 나왔는데 자체에서도 이렇다고 봤을 때 서울시나 우리가 더 큰 감사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체감사에서도 이런 작은 일들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나와서 환수를 하고 이랬는데 서울시 감사 같은 경우를 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 감사나 자체감사를 했을 때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우선 올해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감사체계가 조금은 내부적으로 약하다고 봐서 별도로 독립된 감사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엄밀하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작년에도 서 원장님은 행감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매년 답습되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떤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연구원에 대한 이런 지적사항들이 적어지기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내여비 중복지급은 2016년도에도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불과 2년 전인 2016년도에도 지적되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도 금방 제가 이야기했듯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자율 출퇴근 지문인식 미이행자가 10여 명 적발됐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달호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마 저희 자체감사 결과 확인된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율 출퇴근제를 하면 원래 정해진 시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지문인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아주 엄격하지 않아서 그런 사례들이 나온 것을 저희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주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엄격하게 그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지문인식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지자체에서도 많이 다루어 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각 구에 있는 직원들의 지문인식보다 어떤 건수가 더 많아서는 모범이 안 되지 않겠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달호 위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작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동료위원들이 서울연구원의 목적이 뭐냐고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서 원장님,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아주 복잡한 도시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교통문제라든지 또는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공하는 것을 가장 기본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장의 어떤 정책에 대한 연구만을 더더욱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의 각 부서가 요구하는 그런 과제들을 하는 부분이 한 축이고요, 또 저희 서울연구원 자체적으로 생각한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최근 현안에 대한 연구 이렇게 두 가지 틀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별한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구 과제의 기준으로 설정돼서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결정하는 그런 체계는 없습니다.
김달호 위원  당연한 말씀이실 것 같고, 최근 연구원에서 서울시 정책에 반영한 연구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은 연구해서 활용가치가 좋았다는 내용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마는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광화문광장 재조성은 교통 분야, 도시공간개혁 분야, 문화, 또 환경 이런 분야가 다 종합되어 있어서 저희 연구원이 그런 분야들을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 안에 종합 팀을 구성해서 공동 팀이 그 종합연구를 통해서 방안을 만들었고요, 그 만든 방안을 서울시에 제공해서 서울시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구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친환경차를 4대문 도심 안에 엄격하게 제한해서 들어오게 하도록 하는 그 연구를 현재 진행을 했고 서울시가 그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4대문 안에 공해차량들은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김달호 위원  그 연구를 한 연구위원은 어느 연구위원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앞부분은 공간연구실이 중심이 돼서 여러 부서가 공동연구를 진행했고요.
김달호 위원  아, 공동연구를 하신 것이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교통시스템연구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보통 연구를 하면 그 연구하는 목적을 주로 몇 년까지 두고 있습니까?  연구의 목적을 몇 년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구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래연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시티라든지 상당히 장기적으로, 아직 시에서 구체 정책으로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멀리 보고 준비해야 될 그런 어떤 장기비전 연구도 있고요.  바로 시에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폐기물 대란과 같은 경우에 바로 현안이 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즉각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연구 주제에 따라서 활용연한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여러 가지 연구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런 연구를 지속해서 서울시 정책 방향에 크게 이바지하는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채인묵 부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구를 하면서 연구비가 많이 들어간 연구는 활용도의 값어치가 굉장히 있는 것이고, 또 연구비가 좀 적은 비용은 그렇지도 못하다는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연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끝이 없잖아요, 연구를 하는 데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달호 위원  정보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는?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서울시 정책 방향에 가장 큰, 우리나라 서울에서 연구원은 별도로 서울시 예산이 약 70% 반영되는데 서울시에 좋은 연구들을 하셔서, 연구에 내구연한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날의 연구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서울시 발전에 이바지해 주길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구로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하간 서울의 발전을 위해 정책 연구ㆍ개발을 통해서 기여하는 여러 가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혹시 오늘 오시면서 정동길 지나가셨는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정동길을 오늘 걷지는 못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본 위원은 아침마다 아름다운 거리 정동길을 지나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거리 정동길을 얘기했던 것은 회의록을 죽 읽다가 어느 이사님인지 아름다운 거리라는 표현을 쓰셔서 한동안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분의 말씀도 있었고, 서울시장은 바뀌어도 서울시는 올곧게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계속 가야 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곳이 바로 서울연구원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시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창조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서울도 잘되고 또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연구원이 추구하는 가치,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이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아름다운 거리를 가지시되 그 아름다운 거리를 가지시려면 사실은 오히려 우리 의회와 더 깊은 아름다운 가까운 거리를 가지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얼핏 생각에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니까 여하간 뭔가 좀 부담스럽고 피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으실 것 같고, 하지만 의회는 편하시잖아요, 할 얘기 다 하시면서?
  또 하나 바람은 연구하시는 분들의 쾌적한 환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얘기지만 서울시 수탁연구 과제 받으면서도 그렇고 또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지만 서울시로부터 더 독립적이고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멋진 연구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성한 연구실적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본 위원은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연봉이 얼마든 수억을 받는 분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하여튼 훌륭한 학자도 나오고 연구자도 나오고, 또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서울시 연구원에서 검증되고 체크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낭비,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일들을, 막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서울연구원이 해주어야 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듯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구원 단 한 분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고 믿으면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원장님, 서울연구원 2018년 학술논문 발표 실적이 사실은 2016년, 2017년보다 절반 수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님의 요구자료 1742쪽에 보면 2016년, 2017년에는 여하간 SSCI라든가 SCI 학술논문 발표 실적이 49건 정도 실렸는데 올해 2018년에는 24건, 반으로 뚝 줄어요.  그런데 사실 연구 인력도 충원이 됐고 증원됐고 또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과정에 계시는데 혹시 수탁연구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학술논문 발표 실적이 왜 절반으로 줄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자체를 저희가 따로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술연구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정책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학술연구논문은 사실은 서울시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거나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는 정책연구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학자들 내에서 아주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뽑아내는 연구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내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더 높이거나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장려를 하거나 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특별히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지원하는 부분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특별히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말씀처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예년 수준의 그런 발표 실적이라든가 뭐 연구원이 증가됐고 충원됐고 등등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사실 그 수준은 유지하면서 또 연구도 하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중요한 서울시책 사업을 수탁해서 연구하는 곳이 연구원인데 최근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서울페이 들어보셨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서울페이 관련 연구 용역 자료목록을 사실 죽 뒤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연구가 있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 기억에는 저희가 별도 연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왜 그럴까 저도 막 고민이 됐는데요 감사자료 1683쪽을 보면 윤형호 선임연구위원은 핀테크 강의로 외부강연도 하실 정도로 아마 전문가이신 것 같고요.  또 소상공인 관련 전공자도 연구원에 계시고요.  이렇게 사실 전문가들도 있고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진흥본부로부터 협의나 아니면 최소한 상의는 있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페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따로 협의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의뢰도 없었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지금 현재 서울페이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싱크플랫폼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서울연구원과 교류가 없었다는 건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없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중요하고 또 시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원장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서 같이 연구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럴 의사는 있으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네, 그런 전공자가 계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조사도 하고, 예를 들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서 어떤 현황들이 생기는지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서울페이 부분은 그동안 수수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게 중요 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서울페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정책을 만들 때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였고…….
이호대 위원  자문회의에는 참석하셨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밝은 전문성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연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 기억에 자문위원 명단을 보고 살펴봐도 사실은 안 계셨는데 지금 저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서울연구원에는 소상공인 관련 전공자도 있으시고 핀테크부터 시작해서 괜찮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우리 서울시도 교류를 위해서 부서도 만들고 인원도 충원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또 죽 연구과제를 한번 살펴봤더니 북한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북한의 사회라든가 이런 연구과제도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로부터 얘기를 듣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특히 올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저희들 연구원 내에 도시외교연구센터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고 또 북한 정책관련 연구자도 최근에 한 명을 새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서울시에 있는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하간 지금 제가 봐도 국제정치나 비교정치 하신 분들 계시니까 충분히 저쪽 담당과에서 얘기가 안 오더라도 원장님이 같이 얘기하시면서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음은 앞에서 많이 지적됐는데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 얘기 나왔었는데 이것 다 해결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현재 수치는 채운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채용공고의 문제점, 채용 및 임용자격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 채용심사위원 구성의 부적정성, 또 심사위원 위촉의 부적정성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을 다 하신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과거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을 했고 이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블라인드 채용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올해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올해부터 한 건가요?  열성을 가지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합격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 60쪽부터 살펴보면 2016년, 2017년 이렇게 죽 합격자분들의 출신학교도 봤는데 상대적으로 쏠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었던 건 2017년 3회째 채용 시에는 합격자 네 분 중 두 분이 특정한, 말하자면 성균관 대학이에요.  2018년 4회 때는 1명 중 1명이 또 성균관대예요.  2018년 2회 때는 아예 채용이 없었고, 2017년 말, 2018년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면서 유독 성대 출신이 좀 많아졌다, 그냥 기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도 결과를 보고 그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전혀 저희들의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의도하지 않은 결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믿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양심적으로 기회가 평등했고 결과가 공정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100% 확신합니다.
이호대 위원  네, 믿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현실화됐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과의 관계성 이 문제인데요 앞에서 살짝 얘기가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서울연구원의 이직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아무도 안 계셨고 2017년에는 한 분 계셨어요.  그만큼 서울연구원이 연구 환경도 그렇고 같이 팀워크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네 분이 이직하셨는데 두 분이 서울기술연구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지적했던 대로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역할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 연구 분야가 겹치고 있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이미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그랬고 설립 계획이 진행되면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걸 좀 조정도 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네 분 중 두 분이 이직하셨다는 건 이미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연구과제도 겹치고 있고 좀 경계가 모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의 방증 아닐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처음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단계에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유사한 우려와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추진된 가장 핵심에는 아무래도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점점 첨단기술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시의 분명한 요구가 있어서 계속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기왕에 서울기술연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서울연구원이 포괄적으로 담당했던 그런 어떤 정책연구 부분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협력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더 발전적인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러한 지적사항의 답변도 SeTTA라고 하나요 서울싱크탱크협의체를 통해서 조정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잘은 모르겠지만 뭐 통섭, 학제간 과를 합치고 학교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심지어는 메트로하고 도시철도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정책적 기조도 가지고 있었고요.  뭔가 모아서 같이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보고 또 종합적인 조정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방향에서 보면 좀 생뚱맞지 않나요?  오히려 서울연구원에 조정자가 됐든 좌장이 됐든 누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누고 서울연구원의 분야를 좀 다양화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이건 앞으로 이제 연구원이 설립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더 견고해지면 사실은 굉장히 또 힘들 거니까 차라리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이니까요.  이 질의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마도 시 차원에서는…….  저희들은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어떤 첨단기술 분야를 새로운 정책수단에 담아내는 그런 필요는 있으되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서울연구원에 그런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공동협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독자적으로 분리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들도 저희들이 제안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호대 위원  오히려 더 나을 텐데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마도 시 차원에서는 처음에 아주 좀 더 강력하게 새로운 어떤 기술을 활용한 정책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원장님, 서울연구원이 뚜벅뚜벅 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혹시 그런 건 아니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결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의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써 역할을…….
이호대 위원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자가 하지만 정책결정자가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서울연구원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의견들은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에 중앙일보 보도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몇 번 언급은 하셨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해명할 기회를 좀 드려도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고맙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의 핵심내용은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 때문에 비정규직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말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전체를 퇴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정규직화의 어떤 역설이다 이런 게 중앙일보 뉴스의 핵심이었는데요.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연구원의 연구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의 연구들도 있고 또는 기존에 있던 연구원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때그때 수요에 맞는 짧은 기간의 어떤 연구지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비정규직 퇴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의 어떤 목표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어떤 짧은 기간의 계약직 연구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표 때문에 비정규직 연구원이 퇴출되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는 전원이 다 비정규직 석사 연구원이었던 것을 그중에서 75명을, 현재까지는 78명을 안정성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중앙일보의 그 기사는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언론대응 좀 잘해 주시고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도 보면 이전에는 건수도 많았고 다양한 내용의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건수도 많이 줄었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도 보면 채용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한 건 있었고요.  이것이 또 비슷한 경우처럼 아마 오해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도와 달리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나머지 인력도 여전히 위촉연구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연구과제에 본인들이 또 어플라이를 해서 거기서 채택이 되면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과거와 같은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면접과 관련해서 제척사유는 다 해소됐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그것은 아직 설득력 있게 지금 와 닿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 공모와 좀 달라서 기존에 재직하고 있던 사람들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같은 소속이었거나 뭐 이것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대체로 다 같이 그 연구원 안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근무했던 상관이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하고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환 과정에서 평가를 세 가지 분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무평가고요 두 번째는 내부평가이고 세 번째가 면접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평가는 매년 본인들이 근무한 근무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근무기간을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야기되는 게 내부평가일 것입니다.  내부평가라고 하는 것은 해당 위촉연구원이 근무했던 실에 그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박사 연구위원들이 있을 텐데요 그 내부평가 과정에서 해당 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책임연구원은 내부평가에서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나머지 박사 연구위원들이 그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물론 그 박사 연구위원들과 위촉연구원들은 같은 실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구를 매칭해서 진행한 사람들은 배제를 했다는 점에서 내부평가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내부자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직접 당사자는 배제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외부면접 심사위원의 경우에는 단 한 건이…….
임종국 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게 한 건 있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제척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전환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두 명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환이 안 됐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장애인 한 명과 국가유공자.
임종국 위원  단지 성적이 낮은 것 말고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두 분이 한 분은 장애인이고요 한 분은 국가유공자 자녀인데요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5% 가산점을 부여했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평가를 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당선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비전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전에는 솔루션뱅크라는 말을 썼다가 지금은 싱크플랫폼이라고 바꾸셨는데 그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시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에, 특히 올해만 해도 이렇게 연구했던 과제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여기서 핵심가치로 얘기하고 있는 미래ㆍ융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보다는 대체로 서울시 현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현안 연구가 주로 많았던 것 같고요 거시적인 미래 비전과 관련된 그런 연구는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구에 대해서 많이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보통 외국의 연구기관을 평가할 때 평가하는 지표 중에 언론 인용보도 횟수를 크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대략 체크를 해서 파악하기로는 올해 서울연구원으로 인용된 건수가 한 700여 건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중에 절반 정도가 서민경제와 관련된, 주로 자영업자라든가 또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인용된 것 같습니다.  물론 주제의 특성상 언론에서 인용되기 쉬운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의 경우에도 언론 인용보도 횟수가 좀 많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임종국 위원  아까 비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체로 일단 경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서울시에서도 그와 관련한 정책들을 많이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게 대체로 교육하고 취업 알선하고 안내하고 그런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4차 산업혁명이 더 가속화되면 될수록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서울시는 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것과 같은 아마 근본적인 산업구조가 바뀌는 경우에 대한 예측과 같은 미래비전 이런 것들과도 같이 연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아울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구를 좀 더 확대를 하시려면 아마 연구원의 인력을 확대하거나 또는 예산을 늘리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말씀하신 대로 저희 비전을 솔루션뱅크라고 하는 명칭에서 싱크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최근에 워낙 정보량도 많고 또 특히 첨단기술의 적용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어떤 기존 연구역량과 지식만으로 그 분분에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저희 내부의 정규직 연구원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 전문 분야의 연구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원이 그냥 그 안에 연구자들만의 연구가 아니라 현장과 또 다른 전문 분야와 함께 연구하는 플랫폼으로서 자기기능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교하게 잘 분석해 주셔서 저희들도 조금 더 살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전체 연구 내에서 나름대로 스마트시티나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특히 서울시의 앞으로 경제전략이나 또는 고용전략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올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창립 기념 연구발표도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핵심가치 세 가지 중에 공유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업무보고에도 시민참여 의견을 반영한 현장 연구 업무수행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고요 여기에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건 공모를 하신 게 있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임종국 위원  여기에 채택된 연구들이 좀 유용한 연구가 많이 있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그 연구들 중에서 아직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연구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의 본격 연구로 발전시켜서 진행한 내용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연구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실제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현장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그 내용을 추진하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여건과, 필요하면 저희 연구원이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필요도 있지만 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당사자들의 필요를 잘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의 역할 중에 서울시의 정책을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런데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다고 반드시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되면 그 연구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시민들을 향해서 설득하는 과정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다시 또 고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서울시를 대신해서 해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작은연구와 관련해서는 이게 진행한 건수는 몇 건 안 되지만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도 아마 인력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공모 방식이나 행사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다른 시ㆍ도의 연구원에 비해서 가독성이나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미디어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 아무래도 조회 수라든지 방문 수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 많기는 합니다만 제가 다른 시ㆍ도 자료에서 괜찮게 본 자료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자료는 상당수가 책자로 발행된 텍스트 위주의 자료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인포그래픽도 여러 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인포그래픽 자료 등등을 일단 시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변환을 해야 시민들과 공유를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거기 링크해 놓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 올라가 있는 콘텐츠 숫자가 10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임종국 위원  모든 SNS를 다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것들을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연구 인력이나 사무 인력의 배치가,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인력을 단순히 컴퓨터 잘하는 사람 몇 명이 아니라 미디어를 재가공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게끔 그런 미디어 형식을 바꾸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시민들과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미디어가 충분히 공급되면 거기에 시민들이 댓글을 달거나 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많이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댓글들을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 보면 대체로 시민들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많이 확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좋은연구나 뭐 이런, 사실은 제가 연구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전문가인 연구원의 연구원들보다 특별하게 더 좋은 연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소모적인 방식보다는 좀 더 비전에서 말씀하신 공유의 의미를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올해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도 했고 또 그 결과에 따라 개선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또 검토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새로운 미디어 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잘 살펴서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릴 필요도 있을 거고요 인력이 더 늘어날 필요도 있을 거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출하셨던 자료 중에 IT 장비 구매와 관련한 내역들을 죽 보니까 대체로 컴퓨터, 태블릿, 프로젝터 이런 건데 그런 내용은 사실 IT 장비라고 부르기보다는 요즘은 거의 사무기기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보면 연구와 관련해서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장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구매내역은 보이지 않아서 그게 더 필요한데 안 한 건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으신 건지, 예를 들면 연구와 관련해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프로그램 말고 좀 특수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거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구매내역은 없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마 그 통계는 제대로 포함이 안 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자료 분석이라든지 통계처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가고 있는지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연구자들의 그런 필요나 수요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시간이 경과돼서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핵심가치인 미래, 융합, 공유와 관련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2019년도에는 또 다른 명칭으로 바뀌겠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직 그런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표방한 부분이 내실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책을 연구ㆍ개발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 시장님은 뒤에 이런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있어서 참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 있어 물어보시면 답이 척척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구원이 그런 데 기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일단 연구원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또 연구하시는 인력들에 대한 그런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대학교나 이런 데에 출강하시는 연구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여기 연구원 복무규정에 보면 대학 등에 출강, 타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 이런 것들이 겸직 등의 금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알기로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것 또한 원장님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있긴 합니다.
  최근 3년간 연구원별 원외활동 통계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로 보면 주신 행감자료 10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고요.  또 그리고 붙임자료에 보면 22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구원분들이 강의 나간 내역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맞지 않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1학기 때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수요일, 2학기 때도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죽 출강을 하시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출강도 있습니다.  한 학기 출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보니까 지금 학기 출강을 하시는 자료 같은데 이게 아까 앞서 말한 연구원별 원외활동 통계현황에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가지 자료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원외활동 통계현황에는 출강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매번 허가를 받아서 가는 통계이고 출강자료는 한 학기별로 이렇게 또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이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자료들을 한데 좀 통합해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강연, 강의, 심사 이런 것이 많은데 논문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아까 강의 나가시는 것에 그냥, 거기에 속하는 본연의 업무인 거지요, 논문심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니, 강의 경우도 있겠지만 또 논문심사에 이렇게 협력하는 경우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무외적인 또, 뭐랄까 출강이 다른 한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걸 왜 여쭤봤냐면 연구원에서 결과활용도에 대한 질의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보면 2017년도에 활용도 조사결과,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 해서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총 연구결과 104건 중에 활용도가 한 73건 정도 되고 활용예정이거나 미활용된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은 연구한 결과에 비해서 사용되지 못하는 연구용역인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연구 주제에 따라서 즉시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활용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연구 중에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일상 상시적으로 각 우리 연구실과 해당 부서가 솔루션 포럼이라고 해서 늘 연구수요를 이렇게 서로 확인하는 논의들을 해서 그것을 높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100% 다 달성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로 활용되는 것 외에 활용예정인 부분은 그다음에 또 활용도 검토를 할 때 계속 지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솔루션이라든지 해서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든지 검토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결정하는 게 제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분은 내년도 연구를 올해 연말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다고 산정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또 시에서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제안된 부분을 가지고서 한 해 전 연말에 50%를 만들고 나머지 50%는 당해 연도에 그때 어떤 필요들이 확인돼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다고 예측을 통해서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00% 완벽하게 연구수요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 포럼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높여 나가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염려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외부활동을 너무 함으로 인해서 정작 지켜야 할 연구원의 자리를 비움으로 인한, 외부에 출강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름 서울연구원의 인재들이시잖아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대학이나 이런 데 출강하진 않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외부출강보다는 연구원의 자리를 지켜서 연구원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강의 경우에는 우선 숫자가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출강하는 연구원들은 당연히 사전 허가를 득해야 되지만 본인의 연차휴가를 활용을 해서 그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외부자문의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경우가 서울시라든지 또는 유사 공공기관이나 타 연구원들의 자문에 응하는 것인데요.  저희들도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외부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상호간 이렇게 협력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좀 본인 연구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양한 어떤 정보수집이라든지 또 경험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하나의 수업을 나가시지만 본인의 연구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듣겠고요.  연차라든지 휴가 부분을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기업경영평가서에 보면 서울연구원이 연차촉진제도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도 그래서 연차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해에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해로 이월을 시켜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권장을 하는데도 비용이 계속 투입된다고 연차촉진제도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몇몇 분들만 강의를 위한 연차를 나가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으로 다 대체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차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4일에 제한해서 수당을 제공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더 넘었을 때는 다음해로 미루어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우선 강의나 개인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연구원 본연의 업무가 잘 되어서 서울시민이 또, 왜냐하면 하나의 이런 싱크탱크에서 주시는 자료들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또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제가 연구 타당성조사 자료들, 검토서와 조사보고서가 있는데 조사보고서를 몇 개를 한번 요약해서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서울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해당 분야에 계시는 연구원분들이나 연구위원분들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용역을 하시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2017년도 것 보니까 2016년도 수상레포츠, 2017년도 수륙양용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봤거든요, 타당성 조사한 검토서를.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것을 보면 이게 35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죽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 교통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원장님, 한강의 교량 수 아세요, 한강 다리가 몇 개인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인포그래픽스에서 봤는데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부원장 김경혜  (집행부석에서) 27개 아닌가요?
이성배 위원  틀리셨어요, 부원장님.  31개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륙양용이라면 한강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들도 교통량이라든지 이용하는 양도 좋지만 각 교량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도 있고 한강에 흐르는 물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사가 됐으면 더 좋았는데 용역보고서가 고학력자분들이 연구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어려운 말들, 다 좋다는 말 이런 것들만 나와 있고 이에 반대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님, 혹시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 공공투자센터장께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부위원장 채인묵  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형호  공공투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윤형호입니다.
  그 점 답변하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서울시에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법정 의무로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였고 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조사 내용은 전반적으로 부적정 의견이 나갔습니다.  부적정 의견이 나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통수단으로서 경제성이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한강의 유속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타당성조사는 적정, 부적정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정책 그 안에 있는 톤은 부적정하다고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괜찮습니다.
권수정 위원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연구원 미션을 보면요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추구한다입니다.  맞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사실 서울시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이곳 서울연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곳에서 시민의 행복 추구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향하는 연구여야 한다는 것들은 다들 동의가 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제 박원순 시장께서 정례회 관련해 나오셔 가지고 연설을 하셨고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예산안에 반영을 어떤 목적으로 했고 어디다가 어떻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내용을 잠깐만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이제 앞으로 4년간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고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정 5대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시면서 “서울의 미래먹거리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지점으로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가 첫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 연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을 구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중 세 가지가 노동과 여성에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중점투자 분야에서도 보면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주요하게 정말 많은 양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고 예산안을 제출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복지예산도 사상최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얘기를 죽 드리면서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시민들한테 복지 중에서 가장 큰 복지가 무엇일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물론 일자리와 돌봄 분야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권수정 위원  사실 먹고사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복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여야 하고 또한 성평등한 일자리여야 하고, 돌봄 체계에 있어서도 여성에게만 전가되지 않는 함께하는 돌봄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가 모두 바라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비정규직은 기존에, 특히 IMF 이후나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흐름들이 강화되면서 상시ㆍ지속업무로 하고 있는 분야까지 또는 위험한 업무나 이런 분야들을 외주화시키고, 그런 것을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어떤 인식 때문에 발생한 비정규직은 아주 잘못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들을 개선하고 회복하는 노력들은 매우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는 어떤 첨단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경우에 좀 유연하게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쉽게 그런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제반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그런 것에 어울리는 노동형태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부분 동의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비정규직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박원순 시장께서도 그런 목표하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목표하에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월 30일 발표된 중앙정부 발표를 보면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의 숫자는 더더욱 늘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 전체 통계를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민간부분까지를 포함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결과가 아마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다만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서울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그릇된 비정규직 체계는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중앙정부는 바로바로 1년 치의 통계가 나오는데 왜 서울은 그게 안 나올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수정 위원  안 나왔습니다.  서울 것이 안 나와서 저도 여기서 발표를 못 해 드리겠는데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발표가 안 될까요, 우리에겐 이렇게 훌륭한 서울연구원이 있는데요?
  저는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서울연구원도 그렇고 노동과 돌봄과 성평등,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정말 말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고 들여다보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요 노동 관련된 연구내용을 확인해 봤지요.
  2709페이지입니다.  5년간 노동관련 연구된 자료가 총 23건입니다.  2016년은 280건 중에 6건, 2%지요?  2017년은 254건 중 4건, 1.5%입니다.  2018년은 225건 중에 3건, 1.3%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성노동과 관련된 것은 지금 연구되고 있는, 2018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단 1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연구원이 연구과제로 고민하고 만들어냈던 결과의 단면입니다.  노동과 성평등과 돌봄과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결과물로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연구원이 노동 분야 또 여성 분야, 성평등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서울연구원의 어떤 기존의 출발 단계에서 중점을 두었던 연구 분야들이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교통이라든지 환경과 같은 그 당시 일반시민들과 행정에서 우선 요구되는 수요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 체계가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래 연구원의 어떤 체계 자체가 급속하게 바뀌거나 획기적으로 진전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정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연구원의 연구로 뒷받침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에, 예를 들면 한국노동연구원이라든지 한국사회노동연구원과 같은 외부기관의 연구들을 통해서 매우 충실하게 노동정책들을 연구를 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다만…….
권수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조금, 이것만…….
권수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분야별로 다른 연구기관들은 밖에도 다 있습니다.  환경 분야도 그렇고 도시계획 분야도 그렇고 교통 분야도 그렇고 다른 연구기관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연구원이 가지는 위상 자체는 서울시정과 대단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제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의 지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원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서울시정에 노동정책 부분에 대한 노력과 진전 부분들이 전혀 말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초빙연구원으로 이렇게 해 오던 노동연구 부분에 올해 부족하지만 신규임용을 한 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서울시 안에 여성가족재단이라는 곳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연구원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일종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서울연구원에 그게 부족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가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성평등에 관한 연구하고 또 서울연구원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역시 부족하지만 성평등인권센터라는 것을 올해 새롭게 만들어서 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전까지 노동 분야 관련해서는 책임연구원급으로 한 분이 계셨지요.  주진우 연구원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려서 지적된 것에 좀 노력하신 부분이 보이는 것이 9월 1일부터 김진하라는 연구원께서 부연구원으로 지금 노동 분야에 신규 채용되셨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또한 성평등ㆍ인권 분야에 한 분을 채용하셨는데요 이분은 한시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연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성평등과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전문가를 위촉했고요.  저희들이 박사 연구위원 정규 TO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정규직으로 뽑을 수가 없고, 계약직으로 일단은 출발을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하고 인원을 채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고 정규직 TO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시와 이사회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원장님도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함께 힘쓰면 이 분야가 채워지겠네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이준형 위원께서 요구하셔서 받았던 서울연구원 업무분장 현황 2081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요 연구 분야에서 노동 분야라고 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번에 채용된 그분 김진하 연구원께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장윤희.  채용된 김진하 이분은 전공이 노동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분야를 고민하시고 앞으로도 노동정책에 대해서 연구실적을 내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장윤희 연구원이라는 분이 여성노동시장 연구 지원으로서 지금 주요 연구 분야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전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권수정 위원  2013년도부터 연구원이셨는데요 이분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입니다.  업무분장 현황에서 여성노동시장 연구 지원 관련해서는 이렇게 경영학인 분을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 분야라고 거기다가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 이번 보고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군요.
권수정 위원  네, 보고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바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노동이라는 것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최저임금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영세ㆍ중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영항을 미칠 것이냐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자들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놓고 보더라도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의 연구에 따라 굉장히 연구결과는 다르게 나오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과제, 주요 연구 분야에는 이렇게 해 놓고 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특정하게 그쪽 분야의 전공자가 아닌 분들을 그쪽에 배치해 놓고 이렇게 채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의구심을 낳게 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이 듭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보고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노동 분야라고 했던 것은 연구주제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동 분야에 대한 저희 연구인력 부분은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권수정 위원  네,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더더군다나 연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다음에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2017년도에 다시 인원수를 줄여서 지금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33명 중 1명이 노동경제학이었습니다.  현재 2019년까지 2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동 관련된 위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몰랐습니다.
권수정 위원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문위원회에서 연구로서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해 가지고 그것이 연구실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연구과제로 나와서 된 실적이 있는 노동과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제안했던 모든 연구 제안 중에 노동 관련된 연구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구 중심 분야를 노동 분야로 설정하지 못했고 또 그만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장님과 서울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노동존중이나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 분야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수정 위원  인원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대단히 많이 미흡하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히 유니온 시티를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장께서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연구역량은 대단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노동문제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기사 중에도 쿠팡하고 카카오카풀 관련해서 인원을 모집했는데 10만 명 지원했답니다.  새로운 플랫폼시장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부터 시작해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해서 법제화부터 너무나 많은 연구과제들이 있는데 단 한 건도 지금 여기서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또 성평등 임금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정말로 성별 임금격차는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점의 어찌 보면 여성문제에서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연구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번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 이것 관련해서 조만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계획서를 만들어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와 의견도 나눠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핑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문제라든지 또는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지방정부가 자기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정에서 시 행정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돼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 행정에 제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현실에서 많은 부분들을 실행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강화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성평등,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면서 권 위원님과 함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일단 제가 세 가지를 여쭙기로 했는데요.  이제 한 가지 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추가질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는 김정태 위원님 한 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왕진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원들 그리고 직원들,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고요.  여전히 바깥에서 우리 위원들 요구자료에 부응하느라고 바삐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노고에 깊이 경의를 드리고요.
  제가 올해 기억되는 것은 얼마 전에 세계 공유 컨퍼런스 열린 것 굉장히 감동 깊게 지켜봤습니다.  늘 노고 많으시고 그 연구과제들이 우리 시정발전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행복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자료요구 하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필요한 연구보고서가 있는데요.  올 3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했던데 서남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증 연구보고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보수규정과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을, 보통 다른 출자기관, 출연기관들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던데 내가 찾지를 못해서 또 자료 요구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에게 보낸 연구보고서 발송대장 좀 한번 보내 주십시오.  제가 지난 7월 13일 첫 보고 때도 이걸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제 눈에 띈 것은 대외협력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기존에 1억 5,200만 원에서 6억 5,100만 원으로 거의 4배 정도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사용됐나 했더니 문자 그대로 대외협력관계였습니다.  이른바 소통과 협력관계 내역이었는데 결국 연구기관은 연구보고서로 대화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연구보고서가 널리 읽히고 그게 활용되는 게 서울연구원의 궁극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서울시의원이 쓰레기통 뒤져서 연구보고서 가져와야 되나요?  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지금 받아보는 것은요 두 가지는 받아봅니다.  세계도시동향이라는 도시외교센터가 보낸 것은 꼬박꼬박 잘 옵니다.  그리고 현안리포트라는 아주 얇은 책자는 그것은 2주일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꼬박꼬박 오는데 정작 연구보고서는 저는 시의원 되고 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로 갖고 있는 연구보고서는요 우리 서울시의회 쓰레기통 가서 뒤져서 들고 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만 그러나 싶어서 와서 우리 전문위원실 회의장에 꽂혀 있던 것 봤더니 여기도 2018년 연구보고서는 하나도 꽂혀 있지 않아요.  그때 지적을 했더니 이게 뭐 발송이, 그래서 제가 예산을 한번 뒤져봤어요.  간행비는 있는데 발송비는 없어요.  이게 분명히 아마 대행을 해서 발송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게 서울시의회 쓰레기통에 있는 것 보니까 서울시의회에는 분명히 발송을 할 겁니다.  그게 정작 우리 의원들 손에는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서울시 본청도 그렇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의원님들께 발송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배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참고인으로 부른 안현찬 박사의 연구보고서도 실은 저는 프린트해서 봤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답답해했더니 우리 서울시 행정국장이 그걸 한 권 갖다 주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꼭 한번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그게 우리 연구물로의 저작뿐만 아니라 마지막 피드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석 달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안현찬 참고인 좀 앞으로 모실까요?  내가 다른 질의를 할까 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안현찬 박사를 제가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실은 앞서 여러 위원들이 논의한 단일 연구주제를 가지고 주 연구책임자를 이 발언대에 서게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주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였고 또 일부 궁금한 점도 있었고, 오히려 보니까 단일 연구 성과를 갖고 우리 서울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기꺼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지금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보면 연구보고서 등록 자료가 1,364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현찬 박사께서의 연구저작물은 2016년도 5월인가요?  2016년 12월에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은 지난 2018년 9월 10일에 등록이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때 바로 연구저작물이 등록되면 홈페이지에 바로 게재되지 않나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제가 답변…….
김정태 위원  아니요, 이것은 아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답변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뒤를 돌아보며) 혹시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왜 그렇게 늦게 등록이 됐나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일단 제가 정해진 기한을 조금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건 제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이게 저희 연구원 자체 과제이긴 하지만 서울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함께 일정이나 내용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끝났을 때쯤에 제 연구내용 중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표준조례안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1단계 사업에 참여한 4개 자치구에 제공을 하고 구의회를 통과할 때 혹시 내용이 바뀌게 되면 그것하고 너무 이 보고서 내용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조금 조정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상적으로 나오는 보고서보다는 조금 더 늦게 홈페이지에 게재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미 2016년도 12월에 발간이 됐는데요, 책자로?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이 발간 날짜는 제가 보고서를 끝낸 날짜가 아니고요 제 과제가 종료된 날짜이고, 저희가 연구원 일정상으로 보면 과제가 12월 30일 종료가 되면 보고서를 교정, 교열을 하고 편집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받는 몇 달의 시기가 더 있기도 합니다.
김정태 위원  아, 그럼 이것은 발간 날짜가 아니라…….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제 과제 종료기간…….
김정태 위원  2016년 과제였다는 의미였군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9월 10일 제가 본 게 빨리 본 거였군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빨리 보신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로 이게 조금 더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정보를 아느냐면 보통 서울연구원에서 메일링이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메일링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메일링이 오는데 그때 주요 연구보고서 또는 각종 자료들이 오는데 안 박사 자료가 톱기사로 왔던 때였고 마침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한번 봤었습니다.
  그럼 주로 우리 이 연구 내용 가지고 같이 질의답변 한번 해 볼까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네.
김정태 위원  안 박사 경력도 제가 좀 알고 조사를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왔고 그동안 현장에서도 활동한 것을 봤고요.  여러 우리 마을사업에도 함께했던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실은 본 위원도 공동체이론이 전공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조선 후기 촌계가 전공이어서 공동체조직을 어떻게 활성화를 할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은 공동체이론 학자들이 조선 후기의 마을공동체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아마 그 당시 조선 후기의 역사적인 모습을 이해하지 않고 그 자체만을 이해하는, 좀 오류가 있는 듯합니다.
  2016년도 과제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순수하게 서울연구원 자체 과제로 시작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의뢰가 있었습니까?  교감이 있었습니까?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의뢰라고 하는 건 없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태 위원  교감은 있었지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네, 사전에 어떤 그런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연구보고서에서 여러 그런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충분히 교감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 안 박사의 연구 결과가 현재 201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과 일치합니까?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네,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태 위원  어떤 부분이 일치하고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않나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주민자치회의 구성이나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주요 부분은 거의 제 연구와 실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저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을 구청장이 구성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제안을 했는데 실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필수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제 의견과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으신가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죄송한데 운영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이?
김정태 위원  운영은 지금 안 박사께서는 구성 자체를 주민자치위원, 활동회원, 회원으로 3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디네이터는 언급은 하고 있어요.  코디네이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은 동자치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자치담당관 자체는 제안이 없으시던데?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말씀하신 그것은 정확한 명칭이 동자치지원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연구에서는 모델이 아니고 추진전략 부문에 보면 비슷한 부분을 제안한 건 있는데…….
김정태 위원  그것 수정할게요.  동자치담당관이 있고 동자치지원관이 있어요.  지원관은 구청 단위로 3명을 두게끔 되어 있고 동마다 이른바 코디네이터, 주민자치회 코디네이터를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본 위원 얘기가 맞을 거예요.  동자치지원관, 동자치담당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동자치담당관은 동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거고 지원관은 구 단위에서 최종 컨트롤하는 거고.
  또 여기서 하나 달라지는 게 이른바 지원기관이라는 게 있는 거지요.  안 박사의 연구에는 지원기관 선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달라지면 그중에 예산과 사업 분야가 있지요.  예산 지원의 필요성은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 연구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습니까?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사실 제 연구의 방점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같은 부분은 정말 서울시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필요한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봐서 제 연구에서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고요.  다만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잠정적인 기준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연결선상에서 앞에 있는 찾동사업에서 마을계획에 대한 예산 정도를 제 마음의 기준으로 잡고는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를 지원하게 된 줄 아십니까?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 동당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맞습니다.  3,000만 원 맞습니다.  한 동당 3,000만 원을 지원하고 구청에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동당 5,5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네.
김정태 위원  그 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는지 아십니까?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죄송합니다만 도시재생 쪽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현재 동자치담당관은 연봉 3,960만 원 정도,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업무가 있습니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세 가지 모델이 있었고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중앙정부 모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중앙 모델이 있었고, 이른바 광주형이 있고 시흥형이 있었습니다.  시흥시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안 박사가 제안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은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협력형 모델에다가 광주형 모델 자체를 합한 모델로 그렇게 나는 이해가 됐어요.  맞습니까?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일단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중앙정부 세 가지 모델은 2010년에 대통령 직속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그전 정부가 맞는 것 같고요.
김정태 위원  아, 수정하겠습니다.  내가 2012년으로 해서 그것을 딱, 이명박 정부가 맞겠군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네.
김정태 위원  수정합니다.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그리고 세 가지 모델 중에 다른 통합형하고 주민조직형은 현재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회가 공무원을 아래에 사무기구로 두거나 상당한 수준의 행정사무를 위탁하기에는 공적법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쉽게 말하면 기각이 된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보면 중앙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은 협력형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광주형 모델을 많이 참고하긴 했지만 제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다른 지자체의 주민자치회 모델보다는 서울시의 고유한 동단위 주민자치사업들을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델에다가 잘 접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제안을 보시면 광주형 모델에도 없지만 서울시의 다른 정책에 있던 것들이 접목이 더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정태 위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자칭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지금 주민자치회는 개별 입법이 정해져야만 시행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개별 입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서울형이든 뭐가 되든 지방 고유의 모델이 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이 주민자치회가 입법예고가 됐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다가 입법화시키겠다고 이미 입법예고가 된 상황 속에서 급격히 우리가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된 거였고, 그에 따라 현재 시범실시 되고 있는 우리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이 과연 현실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범주민참여적인 모델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인력과 조직과 사업과 예산을 갖게 되면 하나의 권력화가 되는 것은 맞는 거지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아, 질문…….
김정태 위원  네.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네, 일단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하나의 권련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정부 속에서 하고 있는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만 보더라도, 특히 주민조직형 같은 모델은 아예 동 행정조직을 없애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네.
김정태 위원  우리 주민자치회가 행정을 집행하고 의결까지 하는 하나의 집행기구로 들어선단 말씀이거든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네.
김정태 위원  실은 우리 서울형 같은 경우는 그 중간단계쯤 됩니다.  일종의 협력형도 아니고 통합형 정도에 맞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의 협력업무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맞는 거지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뿐만 아니라, 동 행정의 수탁뿐만 아니라 하나의 주민자치회가 동 행정의 의결기구화까지 된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통합형 모델에 가깝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과연 여기서 하나의 권력형화됐을 때 이 권력형화 기구를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요?  모든 행정행위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감사라는 형태나 또는 업무평가 형태로 책임을 받는 것이고, 대의제의 우리 의원들은 새로운 주민들의 선택과 선거라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과연 선택받지도 않고 선출되지도 않고 2000년 전 로마시대에 끝난 도편제 추첨에 의한 권력기구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답변을 드릴…….
김정태 위원  네.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일단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 행정사무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동장의 동 행정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에 의해서 위임된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동장하고 협력하는 관계이지 동장에게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에 의해서 권한이나 자원이 주어지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형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어떤 장치일까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우선 크게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위원장 채인묵  이제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른바 선정위원회 얘기지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아니요, 다른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치구에서 정하는 주민자치회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는 구청장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요한 의사결정들이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해서만 단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민총회를 거쳐야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일반주민들의 합의를 얻지 않고서는 주민자치회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총회라는 게, 내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서울의 현장에서 가장 완벽한 자치조직으로 어떤 조직을 예로 드느냐 하면 아파트입대의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총회가 소집되는 것 보셨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위시로 한 이른바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총회를, 여기 다들 그쪽 전문가 많이 계시는데, 그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총회를 하자고 해서 그 총회가 순수하게 구성이 될까요?  매우 이상적인 발상 아닙니까?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제안할 때는 이론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고 그 연장선상에서 앞에 있었던 찾동 마을계획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을 한 것인데요.  찾동 마을계획을 예로 들면 동 단위로 이루어진 마을계획에서 그 마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마을총회라는 것을 열었고요.  대부분의 시행동에서 1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였고, 동주민의 2.7%에서 3% 가량이 투표에도 참여를 하셔서…….
김정태 위원  보통 모이면 100명 정도 모입니다.  안 박사 연구과제에도 우리 동네 얘기가 나오던데 내 지역구인 영등포에 마을기획단이 형성된 게 문래동과 양평2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총회 열면 많이 모이면 100명입니다.  보통은 50~60명 정도 모입니다.  과연 우리 문래동의 동주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만 8,000명입니다.  양평2동은 3만 2,000명입니다.  마을총회에 모인 100명의 인원이 3만 8,000명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당연히 100명이 동주민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어떻게 주민자치조직이 될 수 있나요?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계시는 영등포에는 그렇게 주민총회에 주민들이 적게 모이셨을 수 있는데요 동작구에 있는 대방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 1,000명 이상 모인 사례도 있습니다.  분명 동끼리의 편차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주민총회의 주민 참석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정도의 비율로 동주민이 모이면 동주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운용해 왔던 다른 주민참여 정책들하고 비교해 보면 찾동 마을계획의 마을총회나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총회가 그것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숙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에 비해서 비용 문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로…….
○부위원장 채인묵  김정태 위원님, 어떻게, 보충질의시간까지 계속 쓰시겠습니까?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네, 마무리해 주세요.
김정태 위원  기존의 우리 주민참여의 문제 자체를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해결하는 행정의 부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많이 예를 들고 있는 우리 청소 문제라든가 마을의 불법주차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 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마을기획단을 하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을 해 나간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가 하는 문제에 적지 않은 의구심이 듭니다.
  제 추가발언 때 다시 한 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 안현찬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 두 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인데요.  보충질의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각각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본질문에 좀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서면으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829페이지입니다.  1829~1830페이지,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5회의 이사회 개최를 실시했어요.  이 중에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서면의결을 한 것이 각각 1회씩만 있었고 2018년 현재까지는 정기이사회를 제외한 세 번 임시이사회 모두 서면의결로 대체됐습니다.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올 10월 22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제출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이사회에 대한 규정에는 2분의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임시이사회를 경미한 사유로 개최를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실시된 임시이사회가 모두 서면의결로 대체되었고 특히 1월 23일과 8월 21일에 있었던 임시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과 서울연구원 2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된 이사회였던 만큼 중요 사안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서면으로 대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우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저희들이 추경 관련된 것인데요.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여러 공공기관한테 전달하면서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서 그 부분을 추경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사들을 다 모아서 할 정도의 중요 사안이 아니라고 봤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2차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다는 것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이사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고요.  지난해 비교적 서면의결이 많았던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연구원이 향후에 서면의결은 최소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은 앞으로 방향설정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올해 서면의결이 조금 많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임시이사회하고 정기이사회 외에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사회 의사결정 사안들이 올해는 조금 많아서 그렇게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면결의 부분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한번 기준을 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서면의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서울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강의나 심의, 자문 이런 원외활동들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비슷해요.  전부 한 50여 건씩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 중에 특히 근무시간 외 활동은 2016년보다도 2017년도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올해는 비슷한 추세인데 일부 부연구위원 중에는 올 한 해만 5건 외부활동을 이렇게 나가셔서, 소득은 얼마 정도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위원의 경우 3일간 있었던 심사를 1건으로 처리 제출했고 3일 모두 평일 근무시간에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자신의 이전 직장에 대해 여러 가지 실시된, 사업체에 대해서 나가서 참여도 많이 했는데 이런 일들이 과연 적격한가?  근무시간 내에 연구원들의 빈번한 외출, 강의라든가 자문 이런 것들이 올해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또 이런 것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모럴 해저드라고도 볼 수 있는 현상들인데 앞으로 서울연구원이 현행 직원대외활동규칙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기존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은 강의나 대외자문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진행된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현재는 모든 외부자문활동이나 출장 또 강의들은 사전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업무시간에 주로 나갔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래서 강의 등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나 자기 휴가를 써서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나 외부기관에 대한 자문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시 외부 공공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 볼 때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특정인이 만약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조금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원장님 생각하시기는 다수가 다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원장님, 2019년도지요?  향후 설치 예정인 구정연구센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달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동안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정에 정책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시 본청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서울시정에 있어서도 자치구청의 역할이 높아지고 서울시정 내에서 어떤 분권의 지향이라는 것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또 자치구청의 정책수요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서울시와 연구원이 함께 검토를 하였고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자치구 단위로 작은 규모의 정책연구 단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치구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구청별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다고 봐서 첫 출발 단계에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일부와 또 시 본청 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체계로 하되 그 지원체계에는 기왕에 서울연구원이 협력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의 어떤 지원체계를 기획하고 자치구에서 그런 정책연구단을 만드는 데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서 구정연구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2019년도에 지자체 일곱 군데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알기로는 스물한 곳 자치구에서 구정연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를 시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럼 대다수 지자체가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러한 구정연구지원센터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우리 지자체나 서울시가 일찍부터 시작해야 됐던 일들입니다.  제가 지자체에서 구의원 생활을 한 10여 년 동안 하다 시의회에 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지자체에서 어떤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는 것이 없지 않아 많았어요.  이랬을 때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수탁을 받고 일을 처리해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어느 일정기간 케어를 해서 구정연구센터 설립이 안착될 때까지는 선임 연구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이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규모를 볼 때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이런 센터로 인해서 서울연구원처럼 구정연구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그동안 서울연구원에서 해 왔던 일들을 잘 케어를 해서 우리 지원센터가 앞으로 잘 정착되는 데 원장님께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이고, 구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이나 우리 예산은 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를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연구원이 일정부분 맏형 노릇을 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잘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원장님께 연구 활동의 목적들을 우리가 주로 몇 년 동안 이용을 하고 연구를 같이 모니터링을 하느냐고 질의했을 때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보니까 약 3년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근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사안들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하는 데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 자리에 없었지만 원장님이 작년에 한 3년 정도 연구하는 목적을 같이 모니터링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아 드리는 것입니다만 꼭 3년이 맞는 것인지, 5년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 내용은요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를 드렸는데요 책자로 제출하신 자료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날짜하고 연구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날짜하고 상이하게 나온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 오류일 수도 있겠는데요 나중에 제출하실 때 이런 것 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원장님, 양성평등기본법 30조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교육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잘 모릅니다.
권수정 위원  모르십니까?  양성평등기본법, 나중에 보시면 될 텐데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요 그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성인지 직장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고요 직원들 개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교육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교육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았던 사례는 알고 있고요.  현재는 새롭게 만든 성평등인권센터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강사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년도에 보면 도시경영연구실 전 직원에 대해서 도시경영연구실장이, 도시정보센터 전 직원에 대해서는 도시정보센터장이, 도시사회연구실 전 직원에 대해서는 도시사회연구실장이 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들어와서는 아직 실시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부원장 외 스물한 분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강사님은 우리 부원장님께서 하셨습니까?
○부원장 김경혜  그때는 고충처리담당관들과 회의를 하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에게 제출하신 겁니까, 그러면?
○부원장 김경혜  고충처리담당관들이 성희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셔야…….
○부원장 김경혜  죄송합니다.
  고충처리담당관이 저희 내부 성희롱 문제들을 상담하는 상담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토론식으로 논의하면서, 교육이라기보다 토론식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한테는 그것이 교육내용으로 지금 제출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고충처리상담원들은 강사분들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오셔 가지고 교육한 것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다른 직원들에 관련해서는 아직 결과물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내부에서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그 부서장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충분한 교육이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금호 쪽 회사 출신인데요, 제가 이것을 볼 때는요 박삼구 회장이 강사로 나온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문제가 그 부서에서 있고 분명히 내부직원으로서는 상급직위에 계신 부서장 앞에서 그런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고충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할 수 있을지, 우리 문화 사회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고충상담관은 별도로 지금은 퇴직하신 신경희 박사님이 담당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고충상담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교육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들이 진행한 부분은 내용적으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고충상담하고는 또 별개라고 판단됩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을 내부 직원이 하는 것은요 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한계는 뭐냐 하면 강사가 너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그 기관이 대단히 멀어서 내부 직원이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만 한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연구원에서는 이렇게 행해 왔던 관례들이 있는 거고요.  국회에서도 지금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날 참석했다고 하는 교육 날짜에 보면 해당부서 직원들이 이날 안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전원참석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도 계속해서 성인지 관련해서, 성평등 정책 관련해서, 연구자료와 관련해서 부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외부에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고 지금까지 결과물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연구원 내에서 이 성평등 관련해서는 인지 자체가 대단히 떨어진다, 고민도 별로 없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 번 더 들게 되는 겁니다, 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기존의 시스템이나 또 교육체계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서울시 인권담당관을 초청해서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은 바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사례로 들어주신 부서장이 하는 그런 교육 정도는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라고 저도 생각되지 않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만든 성평등인권센터에서 아주 체계적인 교육계획과 상담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2016년 이후로 지금 징계위원회에 3건이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 2건이 성희롱, 성폭력 관련한 사안이었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거기서 논의될 때 피해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이 법적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만 센터가 열리고 그 안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충분히 담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다음번에 저희에게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게 임용계약서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용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1 해 가지고 별표(※)에 월 계약금액에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에 따른 정규근무시간 외의 근무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하고 중식 보조를 위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이 내용이 포괄임금제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임용계약서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연구원의 연구특성상 그때그때 연구 지원이 필요해서 짧은 기간의 계약직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전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뺀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은 양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용계약서를 가지고 1년 10개월 동안 여덟 번을 쪼개서, 1개월, 3개월, 5개월, 1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쪼개기를 해서 1년 10개월을 사용하고 그분들이 나간 다음에 그 해당 과목들, 그러니까 분야별로 보면 교통 분야라면 이분이 계속해서 교통 분야를 담당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분은 또 다시 교통 분야의 사람을 뽑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뽑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권수정 위원  이분이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나간 다음에 다시 채용공고를 내는 거지요.  나가셨던 그분의 분야와 비슷한 분야로 또 다시 채용공고가 나오고 다시 그런 식으로 위촉계약직으로 연구원으로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제가 보기 위해서 아까 분명히, 제가 이렇게 민원 들어온 것과 제보 들어온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구원의 특성이라는 말로 지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원래는 5월에 발표하셨던 인원보다 훨씬 더 축소된 부분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계약직으로 남아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5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축소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저희들의 비정규직 석사 연구원 운용체계가 그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혀 그렇게 석사 연구원들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체계로 그것을 운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계약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연구 과정에서 기왕 그 연구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조금 편의적으로 바로바로 연결해서 연구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다만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우리가 할 것이냐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규모 판단은 무슨 기준으로 하셨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들 재원 자체가 출연금에 의해서 자체 예산을 매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받아서 하는 연구가 있고, 정해지지 않은 외부의 수탁연구를 통해서 비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출연금으로 안정적으로 매년 연구를 수행하는 그 범위를 기본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도시경영연구실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규직 직원이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책임연구위원 박사 연구원들이 2.8개를 한다든지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정규직 석사 연구위원이 기존과 같은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그 양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직무분석을 해서 나온 수치가 79명이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설정한 범위였고요.  그게 원래 2년 정도 이상 근무했던 대상자 숫자로 봤을 때 106명과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큰 차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쪼개기 계약이 이어지면서 분명히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1년 10개월 후에 2년 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잘려나가는 분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쓰이는 비정규직의 내용과는 대단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게 기존 시스템이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저는 계속해서 지켜볼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피해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도 좀 보완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이 임용계약서를 보면 여기에 그게 안 들어와 있습니다, 프로젝트명.  그러니까 뭐랄까요 연구명이라고 얘기하는, 이분이 뽑힌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교통 분야로 뽑혔는데도 다른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조차도 저희가 확인하기 힘든, 혹시라도 그런 의혹 제기가 있다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임용계약서에 분명히 그런 것들은 명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위촉직의 연구원까지 동일한 체계인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전에 제가 했던 질의에 이어서 포괄임금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을 원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괄임금제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조실의 공기업담당관에서 2018년 9월 6일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2018년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연구원의 포괄임금제입니다.  이 내용 모르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몰랐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은 누가 알지요?  연구원에서 이런 내용은 누가 받아서 접수를 하고 결재를 해서 제출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을 아예 모르신다고 하면 1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포괄임금제를 오전 내내 얘기했던 건데 아직까지도 내용 자체를 판단 못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죄송하지만 언제자로 그게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이준형 위원  2018년 9월 6일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등 기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명의로 갔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들을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노동계에서는 노동력 착취 또는 무료노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서울연구원은 이 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서울연구원에서 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했다거나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를 쓴 적도 없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최근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언론이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제한하겠다고, 특히나 일반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연구직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른다섯 분의 일반직 직원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건데 아직까지도 오전에 했던 내용을 지금, 제가 10시 40분쯤 했던 얘기가 지금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업무적인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연구원은 올해 개정을 했는데 올해 설립된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지요.  서울기술연구원도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연구원들의 보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라든지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이 서울연구원을 선택해서 입사지원서를 냈고 연봉계약서를 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제출한 유연근무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분도 계신데 그럴 경우에 그분들은 유연근무를 신청한 기간 동안에 연봉계약을 다시 하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별도로 연봉…….
이준형 위원  포괄근무에는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연근무를 신청해서 하루 7시간 또는 6시간만 근무를 하십니다.  그분들에게 그러면 그런 연봉에 대한 제한을 두고 하나요?
    (「육아, 아이 돌보고 있는 기간이라서…….」 하는 관계직원 있음)
  감사실의 원동철 직원이 육아를 하나요?  남성육아, 아빠육아?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원동철 직원이요?
이준형 위원  지금 육아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과 야간ㆍ휴일근무가 포함되어 있는 게 포괄이고요.  그런 이유로 착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데 서울연구원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답변을 오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외활동도 되고 인센티브도 연구과제에 따라서 나가고 대학교 출강도 나가시고요.  대학교 출강 나가시는 분 중에 딱 한 분만 유연근무제를 선택을 하셔서 8시부터 7시까지 유연근무를 하시고 8시에 강의를 나가시는 분이 한 분 딱 계시고요 나머지는 한 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10시부터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출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준형 위원  알겠는데 그게 매주 강연을 합니다.  그럼 그분이 매주 강연하는 게 매주 휴가를 쓰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연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본인의 연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 씁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매주 나가는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분이 연가를 낸 것과, 강의는 매주 하셨을 거잖아요, 방학을 제외하고.  게다가 한 분은 1학기, 2학기 다 하셨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것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을 명확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그다음에 외부강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기조실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거고 정부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오후에 질의한 것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과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포괄임금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과에서 그런 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제 불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슈 자체가 저희 연구원에서 임금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들로 새롭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이슈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던 사안인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특히 저희 연구원만의 독특한 유형이고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고, 정부나 또 시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재검토를 해야 될 텐데요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직 연구원들의 임금착취 요소가 있는지 또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 다른 요소 때문인지를 검토를 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적절할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연구가 필요한 정도의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각도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서울연구원의 특수성도 있는 부분이고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약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연봉계약서에 대한 부분 또 그게 근로기준법에 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이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정확히 연구를 해서 어떤 사례, 모범사례로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대장, 제가 처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받아봤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면 참 서울연구원이 재산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어느 기관도 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 분명히 다음에 저한테 정확한 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런 식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재산관리대장 추가로 주신 것.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대장을 달라고 한 건데요 언제 공사를 했고 뭐 이런 것을 달라고 한 것 아니거든요.  서울연구원의 재산은 뭐가 있고 언제 했고 그 이유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향후에 따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시 제출해드린 자료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애초에 자료 요청하실 때 요청하신 게 재산관리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유형자산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회계상에.  유형재산명세서로 이해한 게 아니라 법상 공유재산으로 저희 직원이 이해를 해서 공유재산 규정에 있는 내역, 저희는 사실은 부동산이 따로 없고 특별한 게 공유재산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적으로 있어서 그것을 제출해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 부분들이 저희 유형자산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이 더 부합한 것 같아서 이번에 제출해 드린 자료는 유형재산명세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그 내역 리스트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분명히 재산관리대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난방지시스템 1997년 공사, 취득가액 얼마, 이걸 보통 재산관리대장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과 비교해서 재산관리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마지막으로 안식년 그러니까 연구연수지요.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했지만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일곱 분이 신청을 했는데 네 분은 안식년을 하셨고 세 분은 탈락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회의록은 없다는, 제가 회의록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그건 없다는 답변이 나와서 실제로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회의록이 없다는 게 지금 부정확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사과드리고요.  당연히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고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정원에서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5%인가요?
  5%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다 그 연수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일종의 경쟁공모 형식입니다.  그 경쟁공모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논의 결과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받은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연수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훈련규칙 제5조 대상자의 자격에 의거 7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뭘 갖고 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심의기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논의 하나하나 내용을…….
이준형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록이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금방.  오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연구원의 답변 중에 제가 받은 자료나 오전에 드렸던 답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뭐랄까 이걸 허위라고 하기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네.
이준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사나 이런 부분을, 그리고 포괄임금제도 아까 잠깐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을 못 합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포괄임금제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거나 논의를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것은 경영과 인사 부서에서, 기획조정본부에서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 부분은 본부장님,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고요.  아까 질의를 하셨을 때 경영평가 개선사항을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그 답변을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온 공문상에는 저희 연구원이 종합평가 점수가 얼마가 됐는지 그 통보만 왔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첨부되어 있는 세부 평가내용,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 내용은 아직 저희들한테 도착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아무튼 오전에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죽 지적했던 사항이나 요구했던 사항들을 자료뿐만 아니라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더더욱 연구가 필요하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더욱더 매진하셔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좀 명쾌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이건 성의의 문제인데요, 2018년 연구결과 활용도 조사결과를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2016년, 2017년 것은 왔고 2018년 연구결과는 현재 진행 중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최소한 상반기는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인데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  네.  올해는 한 번 하는데요.
이호대 위원  올해는 한 번 할 겁니까?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  네, 지금 계획…….
이호대 위원  매년 두 번 하다가 올해는 한 번 하나요?  왜 한 번 하지요?
  간단하니까…….
○부위원장 채인묵  거기서 답변하세요, 그냥.
김정태 위원  아니요, 속기가 안 돼서, 잠깐 나오셔야 돼요.
이호대 위원  사실 말씀대로 시책과제를 만들어놓고 이게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피드백이라고 할까 그런 성과일 텐데요, 활용도 조사결과가.
○소통협력팀장 박광주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팀장 박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대상과제가 147개 과제인데 이 147개 과제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을 토대로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인 조사를 11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렇다?
○소통협력팀장 박광주  네.
이호대 위원  2016년, 2017년 보고자료에는 사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딱 구분돼서 나와 있는데…….
○소통협력팀장 박광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스템 구축을 새로 해서 그렇다?
○소통협력팀장 박광주  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완성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팀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오전에 말씀올린 대로 단 1명도 차별받지 않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게 그대로 반영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문제입니다.
  자료 2168쪽을 보면 어떤 분은 1년에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받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혀 받지 못하세요, 한 푼도.  사실 상황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성명에 지금 A01 이렇게 표기해 주셔서 그런데 아마 공개되면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A21분은 0원이고 A82분은 3,570만 원, 이런 차이가 있고, 특히 A82라는 3,500만 원을 받으신 분은 3년간 인센티브로 9,4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죽 보면 3년간 A26분은, 찾아보시면 3년간 50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같이 일하면서 직급이 어떻게 다르고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9,0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요, 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답변을 드릴까요?
이호대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연구…….
이호대 위원  부원장님은 9,000만 원 받는데 우리 원장님은 100만 원 받으셨어요.  야, 이건 참…….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인센티브제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가 박사급 연구위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이 있고 전문직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할당하는 데 있어서 연구위원들의 경우에는 최대 200%에서 정해진 액수에 대해서 S등급을 받으면 200%를 주고 가장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0%를 주는 상당히 강한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일반직과 전문직의 경우에는 물론 차이가 나지만 그 정도로 아주 절대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좀 완화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
이호대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듣고요.  주신 자료는 성명 A01 얼마 3년간 죽 죽 죽, 이렇게 단순히 주셨기 때문에 아마 여하간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인센티브라는 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또 뭔가 좀 고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자기는 못 받는다면 오히려 조직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불평등을 조성하고 이런 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가 있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은 근로자위원회라고 하던데 여기서 협의하시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인센티브 수치 비율을 결정하는 데서 협의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대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비율 자체를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면 뭐 결정…….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논의를 하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또 이렇게 결정할 때도 무슨 인사고과처럼 평가할 텐데 혹시 같이 논의한 적은 있으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구체적인 수치…….
이호대 위원  누구는 S등급, 누구는 A등급 이렇게 나눌 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을 함께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누가 하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것은 우선 근무평점이 있고…….
이호대 위원  평점과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사실 같이 좀 하면 안 되나요, 이제 앞으로?  더 궁금한 것은 직장협의회든 뭐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협의를 하시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분기별로 한 번?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연구원분들의 의사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사용자 측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같이 협의가 잘되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은 보면 매년 60대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20명에서 280명,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해도, 4년에 한 번씩은 컴퓨터를 바꿔주나요?  2017년 61대, 2018년 63대, 2016년은 50몇 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통상 시청이든 구청이든 산하기관은 내구연한이 5년인데, 물론 열심히 쓰시니까 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모니터는 20대만 구매를 해요.  또 노트북도 사실 연구원한테는 필요할 텐데 2016년에는 9대, 2017년에는 없고, 2018년에는 1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컴퓨터를 구매하면 모니터도 그와 비슷하게 구매하고 또 필요한 만큼 노트북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컴퓨터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 등등 이렇게 되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한 날짜를 좍 보면, 2018년만 보면 2월에 1대, 6월에 45대, 8월에 3대, 9월에 20대, 10월에 5대, 그러니까 컴퓨터를 구매하는 그런 구매계획이든 부서별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는 않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 부분은 도시정보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호대 위원  아무리 그래도, 1075쪽에 나와 있는데 정보화 인프라 리스트 죽 보면서 구매날짜와 비교해 보면 2개월에 한 번씩 컴퓨터를 이렇게 구매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좀 비계획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좀 통일하든 또 살 때 한꺼번에 사서 예산을 좀 줄이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한 20초만 더 쓰겠습니다.
  2018년에 구매한 우산포장기가 있습니다.  우산포장기는 아마 비닐에 우산 넣는 그것 같아요.  2018년에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5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공청사, 지하철역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6년에도 없던 우산포장기를 2018년에 구입을 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게 아마 명칭이 그러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비닐로 씌우는 게 아니라…….
이호대 위원  아닌가요?  우산포장기로 나와 있어서 내가 인터넷 검색까지 다 해 봤습니다, 우산포장기.  우산포장기는 비닐인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저희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제 잘못도 아닙니다.
      (웃음소리)
  시간상,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님, 인센티브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셔서 조금만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채인묵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연구원에 와서 보니까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이나 또 연구 열정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다 정규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통해서 연구에 아주 열심히 좋은 성과를 낸 연구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어서, 특히 연구원들은 연구라는 것을 그렇게 양적으로 쉽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200%와 0%로 상당히 강한 차등적 지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 너무 그 차이가, 같이 연구에 참여했는데 0%로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근에 그런 논의를 TF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고 그 차이를 좀 완화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기 직전에, 내년부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 고민도, 0원은 좀 너무하지요?  그것은 사실 모욕이지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기준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나와 주신 안현찬 박사께 사의를 표하고요.
  원장님,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공지원센터에서 활용하듯이 어느 시설물을 지었다가 그게 부실이 나든 어떻든 그 자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재산으로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기구를 편성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지방분권위를 맡게 되면서 주민자치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저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주민자치회의 시작은 2012년 아마 이명박 정부 때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또 활기차게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중에 협력형 모델 시범사업 실시를 지시합니다.  거기서 비롯돼서 경쟁적으로 광주형이니 시흥형이니 서울형이니 한 게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른바 지방분권 특별법이 자세한 입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고 구체적인 입법화 단계에 와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의 줄임말인 것은 아시지요?  이 주민참여제는 이른바 직접민주주의의 지향인데 과연 이러한 연구 자체를 자체적으로 했든 서울시가 자체를 빙자한 수탁을 했든 간에 참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형은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합니다.  조직 지원을 전제로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요 인건비만 해도 연간 254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서울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주민세의 1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자고, 그게 박원순 시장의 생각 같아요.
  현재 주민세가 8,600억 정도 걷힙니다.  그럼 860억 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이건 2년간 한시적이긴 하지만 모든 게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사단법인 마을이라든가 여러 시범사업을 한 그 업체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단지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사업, 연구과제들이 단순히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 구상과 추진전략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과제에 이러한 부분들의 위험성이 좀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당부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연구지원 해 줘야 되고 정책지원 해 줘야 된다고 만든 건데 명쾌하게 문제점과 현장감각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 원장님 정치적 감각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러한 사실을, 연간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인건비, 사업비 현재 계획상 한 50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건데요.  500억 정도 투자해서 이런 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나 또는 정책적인 철학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시범사업 실시를 하고 있다고요.  시범사업 자체를 검증하고 나가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입법예고된 주민자치법 개정안에 보면 주민발안제라는 게 있었어요.  주민들이 100명만 있으면 특히 서울시까지겠습니까 구의회 조례든 예산이든 발의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입니다만 정치하는 사람의 격언 중에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격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작업들이 어떠어떠한 학자들 입에서 나왔고 그 학자들이 기초구의회 폐지론을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향후에 우리 서울연구원의 정책 과제들은 충분히 신중성 있게 접근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이 써서 나머지 질의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관련돼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요 퇴직금 지급액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수당이 포함되는 거지요?  이른바 성과급, 인센티브도 포함되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저는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 내용 자체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는 어긋나는지는 몰랐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좀 바로잡아야 될 겁니다.  실은 올 초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은 두 공기업은 서울연구원 같은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인데 실은 굉장히 제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물론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고생하는 연구원들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실은 서울시 산하의 지방공기업들은 중앙정부의 공기업보다는 굉장히 처우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성과급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을 평가를 해서 성과급 자체가 상당히 임금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거든요.  그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까지 평균임금에 산정을 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여러 수탁과제라든가 계약관행을 봤더니 수의계약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 자체를 악의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최근에 인간의 행동을 심리학적 또는 사회학적, 생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행동경제학이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정책제안, 정책수용능력 하는 과제 세 가지를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행동경제학이 눈에 띄어서 보게 됐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세 건이 다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두 차례 이상 유찰됐거나 또는 적정 수의 인력이 안 됐거나 해서 선정된 건데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행동경제학 시험을 통한 제 과제를 세 가지로 쪼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기관은 두 개로 갔는데요, 두 곳이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였고 한 곳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었습니다.  실은 두 곳은 같은 분이 운영하는 곳이더군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수의계약한 두 곳이 다 같은 분이 운영하는…….
김정태 위원  세 분이요.  실은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의 공동대표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계된 교수셨습니다.  물론 같은 주제로 대상은 달리하고요.  그리고 수탁기관은 동일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쪼개기지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쪼개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 부분은…….
    (「분야별로…….」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정태 위원  맞습니다.  대상은 다릅니다.  관점은 똑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우선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애초에 이 연구의 출발은, 조금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김정태 위원  아닙니다.  연구과제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새로운 연구과제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게 저희들이 자체 발의한 것은 아니었고 지난번 시의회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것이었고 그 위원님께서 상당히 연구의 방향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셔서…….
김정태 위원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아주 새로운 분야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론을 실제 연구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들어오지 않아서 아마 굉장히 어렵게 이것을 찾아낸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의계약 된 두 기관이 사실상 동일기관인지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대 사안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사실을 확인을 해 보고 그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사실을 확인하고 별도로 좀…….
  이것도 참 제가 말씀하기는 뭐한데 정원외직원 임용규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직원을 임용을 하고 있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빙연구위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정태 위원  이게 한동안 사실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시 운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한동안 운영하지 않았다는 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실은 2010년도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 들어왔을 때 이걸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한동안은 초빙연구원제도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얘기하기 참 멋합니다만, 이거 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은 초빙연구원제는 서울시 전직 공무원들 예우 자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왔던 분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분도 그런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초빙연구원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정규직 TO가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편차가 있어서 분야에 따라 굉장히 연구가 집중되거나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구체적인 어떤 시책을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을 할 때 상당한 일정 기한 안에 그걸 뒷받침해야 되는 시간적인 압박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김정태 위원  지금 현재 초빙연구위원은 모두 몇 분 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한번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만 1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중에 지금 보니까 초빙선임연구위원은 한 분만 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정태 위원  보통 초빙연구위원은 1년을 원칙으로 하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과제단위로 하기 때문에 길지는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과제단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주진우 초빙선임연구위원은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약 3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런 예가 있습니까?  4년째 하고 계십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노동 분야에 대한 정규직 연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 노동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문성의 노동특보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정태 위원  원장님, 그 답변 좀 궁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김정태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노동경제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자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정책만 두고 보면 대한민국만큼 활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물론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주진우 연구원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노동특보를 역임했기 때문에 서울시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정책들을 저희들이 정규직 연구위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지했던 것이 있고, 최근에 비로소 정규직 박사연구위원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아주 많이 있는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연구라든지 이런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성 정규직 박사연구위원만으로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 박사연구원들의 도움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것을 전관예우라고 봅니다.  전관예우 너무 지나칩니다.  우리 시립대학과 서울연구원이 주로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자리인데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2년 정도 예우해 줍니다.  4년 정도 예우해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질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이성배입니다.
  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의 원장님이신데 답변을 너무 못 하시는 부분도 많고 또 잘 모르겠다고 사과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부분들.  좀 명쾌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고요.  외람된 얘기지만 혹시 출근은 매일 하시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매일 합니다.
이성배 위원  결재 이런 것도 다 하시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아까 포괄임금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고 또 아까 중요한 부분을 놓치시는 것들을 보니까, 좀 잘 살펴보고 하시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포괄임금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배 위원  아니,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직원들의 근태라든지 아까 앞에서도 출산육아로 인한 직원들의 육아휴직 제기했었지만 직원들의 근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연구원이 많다면 많지만 또 적다면 적은 수인데 직원들에 대한 그런 개개인적인 것들을 다 조금은 놓치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원장님으로서 이렇게 인센티브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0원이 있고 9,000만 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 박사님들의 사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도 원장님의 몫인데 너무 이렇게 서류상의 업무만 하시고 또 그런 사적인 격려차원의 업무는 좀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별 실적을 보면 본연의 업무가 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연구직이신데 출강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구 실적이 출강하신 이후로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물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확실히 양적인 면에서도 수가 줄긴 합니다.  그런 것들도 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구체적으로 어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출강하시는 분들을 보면 2016년도에 연구 발표하신 실적 건과 2018년도에 출강하시고 난 후에 연구 건수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비교해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보다는 질로 말씀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까지 평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상의 양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마음이 아픈 일이고, 왜냐하면 본연의 업무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강 등의 이유로 인해서 연구의 양이나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적하신 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출강 때문인지, 아니면 보직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직을 맡는 경우에는 연구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성함상으로 보면 'ㄱ'쪽에 있으니까 바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고유의 권한으로 원장님이 허용을 하시면 출강 등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주셔서 우리 서울연구원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진짜로 서울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경제성 분석을 하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B/C가 1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데 1 미만으로 나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럴 경우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런저런 사항들을 결정할 때 혹시 1 미만이 나와서 연구원에서 분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통과될 경우가 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0%를 넘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구원으로 통보해 주나요,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란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연구원에 그런 것을 혹시 통보해 주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따로 통보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연구원에서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냈는데 타당하다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최근 3년 동안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연구원은 연구원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장님 생각에서는 입장이 어떠실지 그게 조금…….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정확하게 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검토 의견은 투자심사 전에 투자심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준형 위원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우리는 연구해서 보내지만 그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가 통과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준형 위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혹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투자센터에서 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막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저는 피드백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돼서 연구원들이 볼 수 있으면 어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최종 결과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슨 추가적인 의견을 준다거나 결과를 결정하는 데 저희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게 그 위원회에서 통보를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알아내는 건가요?  그것이 좀 궁금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잠깐만요.  윤영호…….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영호  (집행부석에서)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장님, 추가적인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채인묵  네, 본인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저는 협치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뜻은 아니고.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영호  공공투자관리센터 맡고 있는 윤영호입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하면 좀 알려 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B/C 1 이상 사업의 통과율은 85%에서 92%입니다, 지난 6년간.  B/C 1 미만 사업의 통과율은 62%에서 77%입니다.  그래서 이게 6년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써서 서울시에 보내는데 B/C 계산하고 사업의 적정성 두 가지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에서는 그 사업이 가다 부다 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사업의 계획이 잘됐는가, B/C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만 해서 보내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물론 저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합니다.  참고하지만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고 투자심사위원회가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위원들만 모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은 저희 공투에서는 예를 들어 B/C 미만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굉장한 필요성을 반영을 해서 B/C 비율이 낮더라도 이 사업은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투에서는 그런 세세한 내용은 모르고 다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은 조건부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업은 재검토다, 이 사업은 적정이다라는 결과만 현재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원장님,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3년간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혹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 위원  그 자료.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자료가 아니지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 보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본 자료를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 조건부, 재검토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혹시 받아볼 수 있느냐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영호  제가 조금 부연설명해도 될까요?
이준형 위원  네.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영호  적정, 조건부 적정, 그다음에 재검토에 대한 심의 의결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이준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영호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시로부터 그냥 간접적으로 받은 자료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적정이다 재검토다 조건부다라는 건데 자료는 갖고 계신 거고 그것에 대한 것만 제가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자료를 볼 수 있느냐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만드신 자료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 재검토 그것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요.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영호  저희가 내린 결론이 아니고 공투…….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인데 참고자료는 연구원의 센터에서 보낸 거잖아요?  참고자료는 센터에서 보낸 거지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영호  참고자료는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저도 1분만…….
○부위원장 채인묵  네, 이호대 위원님, 1분만 꼭 쓰십시오.
이호대 위원  네.  이준형 위원님하고 같은 고민인데요.  원장님, B/C…….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영호  (집행부석에서) 제가 나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사실 공투센터에서 보면 B/C 0.4, 0,25 뭐, 0.2는 좀 너무했나?  하여튼 뭐 0.4가 돼도 통과되고, 그래서 도대체 뭐냐 보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서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긴 됐었어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자료 뽑는 가운데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는데 1차, 2차 이렇게 두 번 하나요?  1차에서는 B/C가 0.6인데 2차에서는 1.07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봐서, 그렇게 1차, 2차 하는 경우도 있나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영호  그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 사업계획서 검토를 2개월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2주 내지 3주 동안 1단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의 의견을 써서, 의견은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그다음에 B/C에 대한 계산을 해서 사업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가 그 내용을 보고 자기가 원래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호대 위원  아, 수정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영호  네, 수정을 잘하게 되면 사업계획도 더 좋은 안이 나오고 B/C 비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는 가운데 외부에서 와서 같이 협의하고 B/C를 좀 높이려고 막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자주 거치나요?  예를 든다면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오든 아니면 누가 오든 와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나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영호  저희가 사업계획서 검토하는 동안에는 사업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영호  네.
이호대 위원  정말이지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영호  네, 안 만납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8년 연구사업인데요 연번 56번 10월 22일 마감됐습니다.  서울대공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수탁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수탁이면 받아볼 수가 없나요?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연장됐나요?
    (「과제 기간이 연장돼서 완료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완료되는 시점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완료되는 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왕진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
    부원장  김경혜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
    연구조정실장  남원석
    전략연구실장  나도삼
    도시사회연구실장  이혜숙
    시민경제연구실장  김묵한
    도시경영연구실장  김귀영
    교통시스템연구실장  김원호
    안전환경연구실장  신상영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상일
    도시정보센터장  조권중
    도시외교연구센터장  이창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형호
    소통협력팀장  박광주
    인사복지팀장  김기정
○참고인
  도시사회연구실부연구위원안현찬
○속기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