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9.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0.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1. 복지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12.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민간위탁ㆍ대행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전용 보고
14. 서울시복지재단 현안업무 보고
1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현안업무 보고
16. 2022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안안
17.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한신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영철ㆍ김지향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혜영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복지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12.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민간위탁ㆍ대행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전용 보고
14. 서울시복지재단 현안업무 보고
1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현안업무 보고
16. 2022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안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 행정업무에도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2022회계연도 예산을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 확정한 예산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부적절한 집행 사례는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추경안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추경예산 사업의 집행 효과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복지정책실,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2022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기관의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실과 소관 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맞아 복지정책실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든 시점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복지정책실은 취약계층 돌봄 및 약자와 동행하는 주요 시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결산, 2023년도 추경 등 예결산 관련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집행과정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실과 소관 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실 참석 간부입니다.
  이수연 복지기획관입니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노수임 안심소득추진과장입니다.
  하동준 안심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은용경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이십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한신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1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허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 현행 조례에 주거비와 교육 관련 구체적 규정이 부재하여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희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보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와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거와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했는데 지금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안은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지금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서 서울시 내에 약 900명 정도의 가족돌봄청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가족돌봄청년에 딱 적합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그다음에 돌봄을 받아야 하는 가족들에 대한 돌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약 4분의 3 정도의 가족돌봄청년들이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정확하게 정보를 먼저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저희들 가족돌봄청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상담기능을 복지재단에 둬서 가족돌봄청년이 애로를 느꼈을 경우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상담과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먼저 1차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자가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나 복지서비스를 할 때 그런 규정이 좀 미비하다 그러면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읽어보면 주거와 생활안정 하면 무슨 주거비를 추가로 주나,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생계비를 추가로 주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족돌봄청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 게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그런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 이외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로는 가족돌봄청년이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있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다음에 또 청년수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하다 보면 아마 특별한 케이스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6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전병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의안번호 제759호 전병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 조례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바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72호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참여 및 일상생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내용 보면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인가구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세대별, 인구수, 25개 자치구별 가구유형, 이런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신설이 됐을 때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업무 중복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행정력 낭비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 복지정책실에서는 노인실태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홀로 사는 노인에 관여된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노인 실태조사를 할 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서 복지재단에서 시행을 하게끔 하면 돼서 그게 추가적으로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홀로 사는 노인이라는 게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에서도 세대별로 1인가구 수, 1인가구 주택유형이라든지, 생활여건, 소득기준,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 중복은 없다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은 크게 염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게 1인가구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년층에 아무래도 많이 포커스가 갖추어질 것 같고요.
이소라 위원  아닙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물론 여러 가지 연령대별 1인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사실은 노인 실태조사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조사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 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내용들을 거기에 같이 공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가족정책실이랑 그런 업무 협업에 있어서 그게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에 원안동의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뭐하나 여쭤볼게요.
  첫 번째, 지원사업 중에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과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그랬어요.  나머지 인식개선, 사례관리, 상담 역량은 다 알겠는데 장애인 가족의 돌봄과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동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돌봄과 휴식을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지금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장애인의 돌봄, 휴식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2에 장애인 가족 지원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2호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호에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상에 있는 내용을 여기 우리 조례 안에 담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 사업은 현재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의 주양육자가 단시간 또는 일정 기간 부재하여 돌봄과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해소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여가 및 문화활동 등을 통해 휴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2022년만 해도 1,994명 정도가 215회 실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두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차제에 한번 관련 현재 기추진 중인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실적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하겠는데요.  기노인실태조사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조항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노인이라고 하는 큰 모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노인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노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도 있고 장애인 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조항을 명시 해놓으면 그다음에는 다른 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것들도 또 각자 이것들을 실태조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다른 조례에서 첨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항은 굳이 불필요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조례의 체계를 좀 더 단순화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미 있는 거고 중복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굳이 이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삭제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을 쓰겠다는 규정 정도로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황유정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노인실태조사에 어차피 홀로 사는 노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통계청 통계에 보니까 장래 가구 추계에서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 인구의 50%를 넘고 그 노인인구의 50%는 혼자 사는 노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조례의 취지에 동감하는 바이다 이런 의견 드리고, 복지정책실장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은 이제까지 독거노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이 계속 높아져왔습니다.  높아져왔지만 전체적인 노인 고령화율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나 조금 있으면 노인이 될 거고, 그다음에 주로 노인이 되면 요즘 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들은 거의 없고 부부만 가족생활하시다가 한 분이 편찮으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은 누구나가 다 홀로 사는 노인으로 진행되는 절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합니다.
윤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초 장애인지원센터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위원장 강석주  지금 기초 장애인지원센터가 25개구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 되어 있죠.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괄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에 있는 시립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기능이 조금 달라서 얘기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총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총괄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총괄에 대한 확실한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역센터의 주요업무는 기초센터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가족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보급하고 그다음에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다음에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협의회를 운영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초에 있는 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안내하고 교육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비교적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만족하시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광역센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 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ㆍ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보면 전문적 사례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시 집행부하고 구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논의라든지 소통해 본 게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마 담당 팀에서 기초센터 담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 지원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담당하고 기초센터의 담당 직원들이 모여서 그런 사례관리를 공유하는 기회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있으니까 좀 더 원활하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 이번에 여기 안 들어왔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업무보고 자료 연초에 제출한 거 토대로 해서 이거에 대한 거 우리 위원님들 전체 한 번 더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다음에 현재 어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부모연대에서 하고 있지요.  혹시 부모연대 단체 등록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임의단체는 아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닙니다.  정식 사단법인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견이 약간 분분해 있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소라 부위원장님 제안하시죠.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은 일단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다른 조항이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다만 노인실태조사에서 2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고 다른 부분만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해서 발의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윤영희 위원님은 원안 찬성으로 가고 그다음에 황유정 위원님과 이소라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의논하고 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소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8조제2항의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생활 여건 등에 관한 노인실태조사를 “제1항의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소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영철ㆍ김지향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혜영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31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4항 이소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유만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이소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수화, 점자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좀 더 포괄적인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편의증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3호 유만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종류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수화, 수어 이게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 통용되는 용어는 수어라고 하는데 조례나 법에 보면 수화로 아직까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한국수화언어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수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럼 모든 용어는 다 수어로 앞으로 통일하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공식적인 용어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보통 수화, 수화 그러는데 그래도 공식적인 용어를 규정하려면 조례상에는 공식적인 용어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 문구를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 등을 위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수화, 점자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한국수어, 점자,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제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 등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소라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수정동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영옥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871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발굴과 집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동주민센터의 복합기능을 복지ㆍ건강분야 중심사업으로 재편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유사 타 조례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 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페이지를 부칙에 규정하는 한편,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등 복지ㆍ건강분야 외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수행 주체인 자치구의 자율성과 책무를 강화하며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95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출연 규모는 1억 6,800만 원으로 개인회생 청년의 재도산 예방과 신속한 경제적 제기를 지원하고자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및 상담과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비용발생 요인은 없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찾동이라고 기재해서 돌아다니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나 이런 것들은 다시 다 디자인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그것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찾동과 관련된 사항 중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복지ㆍ건강 쪽 중심으로 해서 포커스를 집중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관련해서는 그 차가 대ㆍ폐차가 되든지 그런 기회에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건 관련해서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면 지역사회 주민이 그냥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서울시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형태로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급하게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회적고립가구를 발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돌단이라든가 노맞돌이라든가 명예사회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고립가구나 고독사는 계속 추가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서 이웃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포상금 규정을 두고자 하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부분은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취지는 좋으나 취지가 잘 반영되려면 이따 업무보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웃주민 간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리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게 더 활성화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찾동사업이 조례 제명까지 바꿔서 앞으로는 찾동사업을 하면서 3,000명 이상 직원도 뽑고 그랬는데 더 효율적으로 복지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나는 맞다고 모든 걸 찬성을 다 해요.  다 동의하는데 잠깐 말씀하셨던 포상금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까지 포상금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불법투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불법선거운동 이런 것들이 걸렸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에 관한 인간애에 관한 이런 사항을 가지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어쩌면, 이런 포상금 제도가 오히려 포상금을 타려고 찾아다닌 것처럼 비인간적인 그런 내용이 생기고 너무 작위적인 내용이 생겨서 과연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일까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각 자치구에서, 우리 강남구에도 보면 현수막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저게 과연 어려운 사람 찾아내는 데 돈까지 준다, 일부러 그걸 찾으러 다닌다, 어떤 사람들은 불법투기하는 사람 찾아내서 포상금 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 부분은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치구는 자치구별로 조례를 만들어 해요.  그러면 이걸 시에서 만들면 아까 실장님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시 차원에서 별도로 이 포상금을 각 자치구로 내려가는 건지 내려오는지 그것을 논의한다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이것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염려를 우리 직원 내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웃에 사는 어떤 분이 고독사를 당했을 때 누가 신고를 “아이고, 내가 뭣하러 신고를 해, 누가 하겠지.  괜히 가서 내가 참고인 조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규정을 마련한 거고요.  유만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강서구 제1선거구 김경입니다.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주셨어요.  이 예산이 지금 1억 6,800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출연안에 되어 있는 부분은 청년층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청년층에서 공적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완료를 앞두고 있거나 완료한 분들한테 격려금이라든가 재기지원금 같은 형태로 개인회생을 졸업하는 분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하면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비용을 예산에 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여기 플로우를 보니까 이수한 사람이 아니라 2차 재무상담 들은 사람한테 1차 지원금을 주고 다시 금융교육을 듣고 3차 재무상담을 받은 사람한테 또 2차를 주고 이렇게 단계단계별로 주는 거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은 지금 자립토대지원금은 50만 원씩 두 차례 나눠주는데 그 앞단계가 뭐냐 하면 과도한 빚을 져서…….
김경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인데 그 회생제도가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외에는 전부 내가 부채를 변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청년들에게 사실은 개인회생의 졸업에 맞춰서 금융교육을 시키면서 이 토대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과정에서 50만 원씩, 50만 원씩 하는 그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앞단에 3년에서 5년 걸리는 자기가 진 빚을 적극적으로 변제를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 위원  변제를 한 청년들에게, 그러면 변제한 청년에게 지원을 해야지 왜 상담받고 나면 지원을 하고 또 금융교육 받고 상담받은 다음에 지원을 하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개인회생이 이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시는 분들인데…….
김경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상담하고 교육하는 이유는 사실은 청년들이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 쪽으로 가는 부분은 그동안 금융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잘 받지 못해서 자기의 금융적인 상태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이 저지른 분들이 많거든요.
김경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지원금을 2차 상담 뒤에 한 번 주고 그다음에 교육받고 그다음에 3차 상담 뒤에 주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그걸 다 완료했었을 때 약간 보상 시스템으로 준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이때이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제조건이 그러면 이것을 다 빚을 갚았을 때 그를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빚을 갚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과정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상담을 받았을 때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다시 설명드리면 개인회생 제도가 보통 3년에서 5년 걸리는데요 개인회생 졸업하기 3개월 전 그리고 졸업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교육을 받으면 지원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회생을 마쳤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주는 거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는데 돈을 준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 추경 때 올라왔던 프로그램인데요 서울금융복지상담 청년특화센터라고 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정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사한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필요 없다라고 수차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프로그램을, 비슷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또 과정에 이 돈을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 예산…….
김경 위원  그 질문 전에,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게 유사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 영테크에서 하는 것이 또 유사합니다.  그리고 청년특화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청년 지원을 강화하겠다 해서 작년 추경에 이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3개 프로그램을 비교했을 때 청년 특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 하고 이 사업은 조금 결이 다르고요.  사실은 이 사업은 처음으로 예산 요청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작년에 10월 말쯤 통과가 되면서 본예산에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완료가 돼서 올해 추경에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일반 청년 부분이 아니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졸업을 앞둔 청년만을 위한 겁니다, 일반 청년이 아니고요.
김경 위원  제가 그러면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 영테크에서 채무 관련한 상담이나 교육 받을 수 없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격을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김경 위원  대상이 상호 배타적인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테크에서도 받을 수 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굳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또 보상금까지 주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데 지금 그 영테크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은 완전히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
김경 위원  어떤 면이 다릅니까?  두 가지만 말씀 해 봐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김경 위원  대상,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영테크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른 게 개인회생 절차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3개월 남은 사람, 3년 동안 열심히 채무 변제를 한 사람이에요.  채무 변제를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개인회생법원에다 이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회생법원에다 다 자격 요건을 확인을 받아서 아, 이 사람은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한 사람이라고 통보를 받으면 진행이 되는 그런 절차로 될 겁니다.
김경 위원  네, 좋습니다.  만약 제가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청년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재단의 청년특화 프로그램인 이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지만 서울 영테크의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대표이사님도 와 계시는데요 지금 이 영테크 같은 경우는 661명을 수강하는데 신청이 3,200명이 왔더라고요.  소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약 5 대 1의 경쟁률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정원이 다 차지 않았어요.  목표 인원이 차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예산까지 받아서 특별히 타깃을 맞춰서 지원을 했는데 왜 수요가 그렇게 맞지 않을까, 꼭 이렇게 보상금까지 지원금까지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완전 신규사업 별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청년동행센터 쪽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완전히 처음으로 예산 추경에다 150명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를 요청하면서 출연 동의안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기존의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 위원  기존 사업도 재무교육과 재무상담, 채무교육과 채무상담이 있지요, 영태크 사업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무교육과 재무상담, 채무교육과 채무상담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 부분은 우리 복지재단 대표님이 지금 와 계시니까 복지재단 대표님한테 설명을 좀 들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경 위원  (위원장을 보며)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입니다.
  영테크하고 저희 재단에서 지금 하는 청년 토대 지원사업하고는 재무 또 금융이라고 하는 틀에서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중앙 복지부에 중복되는가 일단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중복되는 게 없다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영테크는 일반적으로 채무와 관계 없이, 채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채무와 관계없이 자기가 돈을 재테크를 하고 싶은 청년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테크를 하는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업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고요.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것은 사고가 터진 청년들, 그러니까 부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파산을 하거나 면책을 했는데 보통 회생의 경우에는 회생법원 판사님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재단에서는 재무교육을 받게 되면 회생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주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은 이미 저희 재단에서 3년에서 2년짜리로 줄기 이전에 회생 판결이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자기네들이 아주 기초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실하게 다 갚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김경 위원  대표님, 죄송한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보통 한 65% 정도만 피니쉬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김경 위원  대표님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제가 자꾸 질문한 거에 다른 대답을 하셔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아니,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김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였냐 하면,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딱 궁금한 것은 교육과정,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내용을 딱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금융교육, 생애재무종합 그다음에 1차 재무상담, 재무진단 및 대안, 가계부 작성 그다음은 현금흐름 관리, 저축 상식, 가계부 작성방법 그다음에 가계부 등 점검이 지금 조금 전에 재단에서 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영테크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가 영테크는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고,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것은 아주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패배를 경험한 청년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열심히 열심히 해서 3년 동안 회생법원 판사의 명령을 받고 열심히 다 갚았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중간에 재무교육도 받고 하지만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석주  김 대표님, 잠깐만, 지금 복지정책실장님이나 김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어떻게 하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만 하라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대상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주는데 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재테크 해서 벌어보려는 사람이고 하나는 지금 완전히 파산된 사람이 꾸준히 갚아오다가 이제 3개월 정도 있으면 다 갚는다고, 그러면 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그리고…….
○위원장 강석주  그만하라니까요.  그만하세요.
  김경 위원님, 대상이 다르답니다.
김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대상자일 때 저는 영테크에 가서 수업을 받아도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서민금융센터에 가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서…….
    (「중복사업이다 이거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중복사업이고 내가 봐도 지금 김경 위원님 말씀이 약간 일리가 있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 실장님 비롯해서 대표이사님, 앞으로 이런 거 계획 짤 때 전에 했던 것 좀 보고 짜시라고.  누가 봐도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서 대상만 다르게 하고 내용은 똑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 문턱 못 넘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위원장님, 제가 좀…….
김경 위원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상담비를 추가로 더 하겠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지원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상담 잘 받았다, 아! 상담 받았구나, 그래 돈 줄게.  너 교육 받았구나, 상담 받았구나 또 추가로 보상금 줄게.”  이 돈이 여기서 왜 필요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소액생계비 대출금액이 총 1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는데 금리가 15.9%인데 한 달 만에 2만 3,000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100만 원 이하 소액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회생 절차를, 최저생계비 이외에 적극적으로 채무 변제한 사람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 가장 궁한 돈, 다시 채무를 빌리러 가는, 사금융 업체에 가는 게 5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리러 간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성실하게 내 채무를 변제한 이 청년들이 다시 사금융 쪽으로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그나마 상담을 해갖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50만 원씩 두 번에 나누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데 이 사업의 취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여기에 지금 기재된 추경의 필요성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등 청년특화 자립토대 지원 체계 마련하고자 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추경예산에 지금 신청된 금액이 1억 6,800만 원입니다.
김경 위원  맞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50명한테 100만 원씩 주는 게 1억 5,000이고요 나머지 1,8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담하고 교육자료하고 그런 행정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총 1억 5,000은 전부 100만 원씩 150명한테 지원되는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전체 모수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중, 보통 청년층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김경 위원  5,000명인데 그중에서 15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졸업하신 분.
김경 위원  졸업한 사람이 다 모든 숫자가 150명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니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회생법원으로 보내서 회생법원에서 이 사람은 회생 절차가 완료된 사람이다 내지는 2~3개월 남은 사람이다를 확인하는 그 대상자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거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150명밖에 안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추가적으로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초 작년 말에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가 끝났으면 저희들이 300명 정도로 하려고 본예산에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회보장 신설협의가 덜 끝나서 올해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니까 150명으로 시작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럼 150명 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또 150명을 더 할 생각이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원래는 150명, 어차피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분들 중에도 끝까지 졸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 60% 정도가 졸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일단 그 목표라면 목적 자체가 틀렸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 토대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요.
  일단 시간을 너무 많이 제가 써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10분에다 10분 더 하고 5분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 분기당 3,381명, 지난번 2022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중의 47%가 청년이라고 하고, 그들 중에 3개월 정도 남은 사람과 회생절차를 마친 6개월 되는 사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중위소득 140%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150명보다 훨씬 넘은 숫자가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염려하는 바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에 따라서 조건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소기업청이나 국가 기관에서 청년창업을 권장했던 사람들 사회적기업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품을 사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원인행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50명을 선발할 때 차등된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금융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와서 경제적으로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 내가 다시 회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회에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게끔 힘을 북돋아 주는 심리상담도 좋고, 코칭 같은 것들이 정서적인 면에서의 코칭들도 같이 프로그램 안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저는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이나 황유정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이런 각도에서 쳐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중복되어 있다는 것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희망두배 청년통장, 영테크사업, 청년재무길잡이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원,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자립토대지원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몇 천만 원 단위도 아니고 100만 원 정도 이중삼중으로 하면 그것이 많이 도움이, 크게 생각하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중복되는 것도 다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두 분의 의견도 필요하고 제 의견에 관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는 유만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더 많은 동의를 드리는 부분이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금융위원회에서 소액생계비 대출하는데 50만 원 이하 요청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청년들한테 “너, 왜 이렇게 빚 많이 졌니?” 그랬더니 약 한 50% 정도가 다 생활비 마련하느라고 작은 규모의 소액대출을 하던 게 꼬리에 꼬리가 붙어서 그렇게 많이 됐다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로 생각하면 100만 원 아무 돈도 아니지만 이 청년들이 재기하는 데 이 정도 100만 원이라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진짜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유만희 위원  통계에 의하면 100만 원을 구할 수 없어서 사채빚을 쓰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지금 질문하는 가운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바로잡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보완해서 좀 더 좋은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 부분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저 질문 하나만…….
○위원장 강석주  질문하시게요?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빼먹어서요.
  실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어쨌든 여기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행정, 여성문화 관련 문구 및 조항을 다 삭제를 하는데 만약 이렇게 개편했을 때 일부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쨌든 신규대상자 발굴에 치우쳐져서 기존 관리대상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찾동을 복지ㆍ건강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해서 신규 발굴에 치우친다고 하는 부분도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찾동은 보편적 방문이었거든요.  사실은 찾는데 목적이 있는 게 오히려 찾동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전 어르신을 다 방문을 해서 체크해내는 건데 지금은 수요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아, 이분들은 보살펴줬으면 하는 부분을 타깃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찾아내는 데 대한 부담은 훨씬 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존 관리대상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결정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까 두 분 이소라 부위원장하고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김상한 실장님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포상금 부분을 수정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은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이웃에 관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포상금 규정을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만희 위원님이나 이소라 위원님이 “내가 그것 때문에 할까?”라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언적인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웃을 발굴하는 게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분한테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양해하신 걸로 생각하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0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등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2023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금액이 당초 8억 7,800만 원에서 9억 8,400만 원으로 1억 6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상 목적사업비 금액이 당초 3억 600만 원에서 13억 1,800만 원으로 10억 1,200만 원 증가, 예치금 금액이 당초 14억 3,000만 원에서 5억 2,400만 원으로 9억 600만 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8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2023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금액이 당초 65억 8,300만 원에서 95억 8,200만 원으로 29억 9,9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상 예치금 금액이 당초 22억 9,600만 원에서 53억 1,500만 원으로 30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본경비가 4,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100만 원 감소하여 2023년도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9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2023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금액이 4,700만 원 증가하였고, 서울광역자활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기타수입이 3,300만 원이 감소하고, 2023년 매입임대보증금 환수계획에 따른 융자금 회수금액이 12억 4,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상 2023년도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추가 수요조사 결과 민간융자금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당초 예치금 금액이 41억 6,500만 원에서 53억 5,600만 원으로 1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노인복지계정 수입증가로 사업을 지금 신청하셨는데요 왜 이 사업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면보고도 없고 아무런 보고가 없는데 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의회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노인복지계정 같은 경우는 3개 사업 정도의 신규 사업이 진행되는데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노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지털 돌봄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하는 사업, 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ㆍ정서 지원하는 사업 해서 세 가지 정도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지원에 2억 3,000 들어가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 스마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디지털 약자로서 쫓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해서 시범적인 측면에서 어른들에게 스마트 기계를 활용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로식당 부분을,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행식당 개념으로 전환해서 동네에서 식당과 협약을 맺어서 쪽방 동행식당처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반찬을 만들고 그다음에 식사를 만들어서 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유정 위원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세부계획안 자세한 것들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서면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상정을 해놓고 식사 후에 2시부터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 복지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12.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민간위탁ㆍ대행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전용 보고
14. 서울시복지재단 현안업무 보고
1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현안업무 보고
(12시 18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1항 복지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민간위탁ㆍ대행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현안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한 보고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민간위탁ㆍ대행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전용 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서면 업무보고에서 복지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민간위탁ㆍ대행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전용 보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현안업무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포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기관에 대한 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셔야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회할까요?
      (웃음소리)
김영옥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결산 관련 질의 하나 먼저 할까요?  그래도 될까요?  아니, 여기 지금 사업에 대한 거 먼저 해야 돼죠?
○위원장 강석주  사업에 대한 거 먼저 해 주시죠.
김영옥 위원  그럼 현안 질의 먼저 할게요.
  고독사, 27페이지인데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독사는 매번 얘기를 해도 대안 정책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가 애매한데 이번에 저희 동네에서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고독사가 발견돼서 3개월 만에 백골이 된 상태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거주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독사가 발견되고 나니까 어르신들 사이에서 너무 소문이 왕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어떻게 하면 좋냐, 왜 저렇게 발견을 못했냐 여러 가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면서 죽 했는데, 그러기 전에도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조례도 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오죽하면 그렇게 제안을 하셨겠나 싶습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많은 인력이 정말 해도, 그리고 문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광진에서 보면 동장님들이 그렇게 나서서 정말 가가호호 방문하시는 동장님이 계세요.  정말 우수사례로 제가 제도가 있으면 표창을 하나 드리고 싶다할 정도로 날마다 나가서 두 군데, 세 군데, 여섯 군데까지 방문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 못하는 곳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만이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을 거듭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건 좀 어떤가, 이게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제7조7에 보면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아마 야쿠르트인데 지금 야쿠르트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뭐라 답변하셨냐 하면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신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야쿠르트 배달사업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자치구에서 주로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사회공헌사업으로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야쿠르트 아주머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은 제일 쉬워요.  지금도 직접 대면은 어렵습니다, 대면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댁 대문 앞에 주머니를 걸어놓고 매일 야쿠르트 배달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야쿠르트 아주머님들 하고 서울시에서도 조인을, 이게 몇 세대가 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는 구와 안 하는 구를 살펴보셔서 일주일 아니면 열흘 이상 야쿠르트가 수거가 안 된다 그러면 복지사가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면 어떨까.  정말 저도 진짜 심각하게 고민 많이 한 끝에 자체적으로 저 혼자서 이렇게 제안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택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정본부의 편지를 배달하거나 여러 가지 고지서를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도 앞에 수거되지 않는 여러 우편물들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도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또 먹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하시는 분들도 뭔가 음식을 상하지 않게끔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걸로 생각돼서 야쿠르트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배달이나 하는 부분이.
  그런데 이걸 과연 시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거냐 안 그러면 자치구 단위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자치구 예산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사회공헌활동으로 기부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고민을 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조례에도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고, 아까 택배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어르신들이 택배를 시키면 한 달에 몇 건을 택배를 시키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택배보다도 주로 우편…….
김영옥 위원  우편물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웬만하면 전기세나 수도세 정도인데 전기세나 수도세는 그래도 통장이체로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양곡 받는 분들도 지금 동 청소 하시면 다 전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다 그렇게 이용하지 현금 가져가서 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는 어떻게 커버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음식이면 2~3일, 3~4일, 5일 그렇게 계속 야쿠르트가 수거가 안 된다, 일주일을 했는데도 수거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바로 복지플래너한테 연락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몇 개구가 지금 이 제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광진은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는 많은 그런 사업을 했는데 요새는 그런 사업하는 게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나온 자료 본 위원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꼭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적어놓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결과표가 꼭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결과표가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이번 결산, 추경 이렇게 다 사업을 비교하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올해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들 중에서 제가 예산서에도 없고 추경안에도 없는 사업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뭔지를 도통 모르겠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말씀 좀 해 주시죠.
황유정 위원  9쪽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 지원-현장 슈퍼바이저 운영에 관한 사업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예산서에도 없고 추경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뭔지를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10쪽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예산도 예산서에도 없고 추경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된 것 같은데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고, 왜 누락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서에 잡히는 사업들은 정식으로 의회에서 세입ㆍ세출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서에 잡히는 부분인데요.  회계연도 중에 국가에서 돈을 던져주는 것은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주처리하는 예산은 예산서에 담기지 않아서 이 두 사업이 다 중간에 국비가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돼 있는 예산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본예산을 보면 쪽방거주자 생활실태 전수조사 해서 2,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비가 2,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시면 추경예산안 726쪽부터 시작되는 데 보시면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추경안 안에 쪽방거주자 실태조사 2,5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제목이 똑같아요, 쪽방거주자 실태조사, 전수조사.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전수조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2,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추경예산안에 2,500만 원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당초 2,500만 원 있는 부분 가지고는 전수조사 전면 실시하기가 좀 어려워서 2,5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래서 2,500만 원을 지금 추경에다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 증감 내역을 쓸 때 그 내역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내역에 대해서 그러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했던 실태조사들을 좀 살펴봤어요.  물론 여기 보면 전수조사는 안 돼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매년 2,50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오신 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작년도 결과물인데 여기 조사의 개요를 보면 거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뿐만이 아니라 쪽방건물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는 1,100명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쪽방거주자로 측정되는 인원이 2,400명쯤 되는 거예요, 반 정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2,500만 원 비용에는 거주자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쪽방지역의 실태에 관한 것들, 건물에 대한 조사랑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론 인원수가 배가 느니까 조사비용이 배가 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이렇게 똑같은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하는 조사는 기존에 했던 거와 다르다는 것이 전수조사의 차이만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일단 전수조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각 5개 쪽방촌 별로 지금 재개발 내지는 정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공공개발이 되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까지 당사자들한테 의사를 한번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지금 남대문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시작이 되고 영등포 쪽방촌도 지금 구획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전체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쪽방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실태조사 결과표를 봤을 때 과연 이런 조사가 매년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쪽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성이 강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궁금증이 들었고 이거를 매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해 왔는데 결국에는 뭘 알고 싶어서 이 조사를 하는 것일까 하는, 변동성의 추이라든지 이들의 생활실태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이들의 욕구가 어떻게 변해서 뭘 더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 목표가 이 실태조사 안에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런 실태조사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쪽방촌의 변화, 없어지는 건물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에 대한 변화의 내용들을 욕구조사를 한다는 거죠, 이분들의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러면 이 실태조사 설계 조사표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조례로 1년마다 쪽방촌 실태조사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황유정 위원  조례 안에 1년이라고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1년마다 하게끔 아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굳이 1년에 매년 할 필요 없이 노인실태조사처럼 격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개정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실태조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태조사가 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요.  그러면 충분히 변화하는 상황적 변화, 대상들의 상황, 여러 가지 실태 변화,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매년 하겠다고 하는 것에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보다 정책적인 개연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대상자들의 욕구를 더 반영한 정책으로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 실태조사가 과연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바꿀 건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이 아까 잠깐 바깥에서 검토하는 걸 제가 봤는데 문제는 뭐냐, 연구보고서가 서울복지재단에서 나오든 서울연구원에서 나오든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이게 현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 반영되는 적용률이 아주 경미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현장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부실하다고 이렇게 또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것도 유의해서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돌봄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도 기획취재로도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가족 간병과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는 최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사적 간병비만 2.2%가 상승했다고 어떤 논문에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병비가 치솟으면서 환자돌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간병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가족돌봄청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돌봄대상자 지원정책 활용 방안을 보면 주로 돌봄 관련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주르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암 환자인 경우에 청년이 가족돌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당장은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간병비 부분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의 간병비 중에 가장 부담이 컸던 거는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에 대한 간병비 부담이 커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외에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돌봄SOS나 긴급돌봄 내지는 서울형 긴급복지라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생활비 한 달치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사실은 간병비에 대해서 정기적이나 주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에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도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커버가 되지만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간병비만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제도권 틀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접근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요양병원조차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직접 만났던 청년 당사자인데 일단 학업을 포기했어요.  대학을 휴학을 하고 휴학을 한 다음에 이제 엄마를 돌보시는 거죠.  어머니를 돌보니까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벌죠, 아버지가 혼자서 버는데 원래는 그래도 중산층 정도 수준에는 해당됐던 가정이었는데 이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단 그 청년뿐만 아니라 가족돌봄청년 대다수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 사회서비스원도 어쨌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들고, 그래서 실장님 혹시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시나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이나 우리 장애인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도 가족돌봄, 그러니까 가족이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등급 1ㆍ2ㆍ3등급을 받아서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서 돌본다고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보험으로 지급하지만 요양보호사 말고 며느리나 딸이 케어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활동보조 같은 경우도 가족돌봄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가족돌봄을 인정해 주면 그 가족은 그 돈 때문에 다 할 거라는 인식이 좀, 제도적 설계를 할 때 접근이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가족돌봄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가족돌봄청년이 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중풍인데 케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다른 사람이 케어하는 데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만 가족이 케어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제도적으로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시정이 돼서 가족을 돌보는 데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있는 돈 다 까먹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보상도 되면서 가족이 돌보는 그런 자긍심 내지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발굴한 대상자가 900명이잖아요.  어쨌든 보건복지부보다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을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발굴한 만큼 중앙부처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함께 계속 논의해서 빨리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 지인 중에도 최근에 이제 부모님이 노인은 아니세요, 어르신은 아닌데 암 환자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식은 일을 그만두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 계속 병원비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담은 커지는데 간병비에 대한 부담도 크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도개선 지원정책을 빨리 마련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과 연결돼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쨌든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고맙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실장님,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돌봄센터가 권역별로 1개씩에다 쉼터가 권역별로 2개씩 해서 8개 쉼터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 쉼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은 지금 서울 시내에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하는 여건 그다음에 이동시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좀 쉬고, 돌봄이라 그러면 돌봄, 휴식, 교육, 모임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리하면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쉬시는 목적으로 서울에 8개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주로 쉼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만들어져있고요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그다음에 2016년, 2017년 이렇게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운영된 거면 지금 벌써 운영한 지가 6년차로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겠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공간은 잘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용하는 실적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윤영희 위원  2023년도에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나 책정해서 운영되고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쉼터 운영비가 총 12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영희 위원  12억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7억이고 임차료가 4.5억으로 대부분을 인건비와 임차료가 차지해요, 운영비는 1.3억 정도이고요.
  쉼터의 설립취지가 굉장히 좋고 해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찾아봤는데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건데요.  서울시의 8개의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굉장히 잘 갖춰놓고 있어요.  다음 장 보시면 또 다른 쉼터의 모습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쉼터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설치할 때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였겠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설치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윤영희 위원  얼마 들어갔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설치비는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차치하고 지금 1년 예산이 12억, 운영된 지 5~6년,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이 쉼터 운영에 투입된 세금이 150~200억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맞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아마 설치비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연이용인원 실적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8개 쉼터 연이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작년 기준으로 총 이용인원이…….
윤영희 위원  8만 1,000명이고요, 올해 1분기 1개 쉼터의 평균 이용인원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분기 개소당 일평균 약…….  잠깐만요.
윤영희 위원  4.8명입니다.  48명 아니고 4.8명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쉼터 보이시죠, 실장님?  앞장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 쉼터, 하루 평균 이용인원 몇 명이라고요?  4.8명이고요.  이게 평균값의 오류가 있어요.  인사동쉼터 현재 1분기 하루 이용인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2.4명입니다.  역삼동쉼터 2.1명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실장님.  오전에 한 분 저기 이용하시고 오후에 한 분 저기 이용하고 계신데요 역삼동쉼터 임차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한번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500만 원입니다, 1년 6.1억.  인사동쉼터 임차료 얼마겠습니까?  440만 원입니다.  아깝지 않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많이 아깝습니다.
윤영희 위원  실장님, 이 시설이 누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쉼터라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윤영희 위원  원래 설치할 때 목표, 사용객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 8만 명 돌봄종사자를 위한 쉼터라고 자료에 적어주셨는데요.  지금 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중복을 제외하고 연이용인원은 1,098명입니다.  8만 명의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실제 6년을 이용했는데 1,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면 몇 %의 이용객을 위한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쉬워요 1,098 나누기 8만.  몇 % 계산되십니까?  쉽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1%입니다.  1.25%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요청해 오시는 돌봄대상자의 집으로 바로 가시고 그다음에 보통 거주지 근처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군데군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쪽까지 와서 쉬고 교육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많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계획을 할 때, 구색을 갖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김상한 복지정책실장님의 말씀은 정책설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영희 위원  이 시설은 돌봄종사자의 휴식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6년간 200억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1%, 극히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참혹하게 말하면 실질적으로는 관리하는 위탁업체 인건비 제공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전면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만약에 올 하반기에 자구책 안 나오면 내년에 전액 삭감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유튜브인데 이건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갑자기 당황스럽네…….
  저는 질문이 제가 작년 회계연도 불용률 10% 이상인 사업들의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올해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낮은 게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탈시설 협치추진 그다음에 장애인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10% 근접의 미만 이 정도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이 사업이 좀 낮은 비율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은 추경안에서 삭감안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업별로 특성들이 다 다른데요 월별로 아주 골고루 집행되는 시설이 있고요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주 준비하고 뭘 준비하다 보면 하반기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탈시설 관련 협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전장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단순히 상반기에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니고 담당 주임하고 팀장들은 열심히 물밑에서 발길질을 하면서 준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또 여쭤보겠는데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신규 수술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수술하신 분들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 수술받으신 분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이미 많이 집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10% 밖에는 집행률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파악이 덜 돼서요.
황유정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쪽방 관련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은 본예산에도 전수조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2,500만 원.  그런데 본예산을 추계할 때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이 됐으면 그게 추경에 또다시 2,500만 원이 안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 세부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인당 설문조사비해서 쪽방 인원수 2,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내역이 세부내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잡은 본예산은 어디로 가고 추경에서 이걸 다하겠다고 올린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와 관련해서 또다시 질문을 드리면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 업무보고 53쪽에 보시면 2023년도 추진계획이라고 하고서 노숙인 실태조사해서 1억 4,000만 원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2023년도 예산서와 추경예산서를 다 뒤져서 노숙인 관련된 실태조사를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1억 4,0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역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리스트를 찾아서 다 뽑아봤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최기찬 위원  보훈예우 강화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지난 6월 5일 발표된 보훈예우 강화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 잘 보았습니다.  발표하셨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기찬 위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확대 시행한다는 골자인 것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2023년 대비 추가예산이 약 190억 정도 든다고 파악이 되는데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기찬 위원  실장님, 보훈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본 위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예우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적게 지금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제가 볼 때 지금 예우수당이 10만 원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15만 원으로서 5만 원을 인상시킨다는 건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를 보면 6ㆍ25 참전영웅들, 이분들이 연세가 80대가 넘어가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80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분들이 연 30%씩 운명을 달리하실 수 있다고 계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6ㆍ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대 연령들을 갖고 계시고…….
최기찬 위원  그러시죠, 80대 후반부터 90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90대 정도 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기찬 위원  맞습니다.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가 2023년 4월 기준했을 때 4만 2,000여 분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대 후반부터 90대가 평균적인 연령인데 그래서 매년 한 3,000여 분이 사망하실 거라는 것을 계상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예우를 해드리고 싶어도 예우할 수 있는 대상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는데 1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시켰다고 대단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라든가 예우를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하지만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되면서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켜드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적인 예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보험급여나 여러 가지 참전명예수당 이런 부분들을 먼저 다 지급받고 있는데 서울은 지방자치단체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의 추가적인 보완적인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보조적인 측면에서 예우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에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보조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들은 좀 더 크게 해도 괜찮아, 이 국가를 위해서 오늘날이 있게끔 한 이 영웅들에게 조금 많이 주면 어때?“ 이게 시민들의 말씀이에요.  이거 조금 더 드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야, 그건 너무나 많아.“ 이렇게 야단치실 시민들 아무도 안 계세요.  10만 원에서 5만 원 더 올렸다고 그걸 많이 올렸다는 식으로 보도문 내는 게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 인상시키겠다, 그래도 부족한데 5만 원 해서 너무나 생색내는 그런 보도문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지울 수 없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190억이라는 돈이 점점 기회가 작아져가죠, 그렇죠?  연세들이 초고령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계실 때 좀 더 현실적인 예우가 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가보훈부가 하는 것만큼 우리 서울시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으뜸으로 예우한다는 그런 모범적인 예우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대한 노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공감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가족돌봄청년 그러면 900명 발굴했는데 신청주의로 하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지원정책을 펼칠 때 발굴주의로 하실 계획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은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기는 본인이 스스로 ”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누가 가족돌봄인지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복지재단의 가족돌봄청년지원센터를 하나 지정해서 누구나 가족돌봄청년으로 본인이 인식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고독사 사회적고립가구 할 때 각 자치구별로 복지상담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가족돌봄청년지원센터에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고 하면 해당 자치구에도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각 자치구 단위에서 지금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기존에 서울시에서 발굴조사했을 때도 외부 지원정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지원정책이 있다는 걸 또 알릴 거고 전담기구도 복지재단 내에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걸, 그것도 홍보가 돼야 되는 건데 그 홍보는 그러면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에 홍보할 계획이신가요?  뭐 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거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가족돌봄청년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을 내가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 안내를 일단 할 거고.
  그리고 사실은 누구나가 다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족돌봄청년지원센터 전화번호를 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다산120입니다.  “내가 가족돌봄청년인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주십시오.”하면 다산120에서 바로 가족돌봄청년지원센터나 안 그러면 각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발굴한 900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는 이 정책이 맞을 것 같고 이분한테는 이 정책이 지원가능할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따로 되지는 않은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 부분이 첫 번째 실태조사에서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가족의 지금 복지서비스 수혜 내역들이 조사가 안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소득분위가 가구당 예를 들어서 50% 이하인지 이런 부분, 가구소득 부분 정리가 덜 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여건이 어떤지 부부에 대해사 조사가 덜 된, 그게 자가인지, 임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돼야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개인정보보호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설계표 작성할 때 이런 것까지 물으면 가족돌봄청년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태조사한 분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지 정확하게 매칭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원체계가 빨리 구축돼서 맞춤형 서비스로 각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사무를 할 때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무도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적격자를 어떻게 어떤 평가기준으로 지금 선정하시고 계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주로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그동안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온 실적이라든가 보유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해서 그 해당 위탁사무에 따라서 심사표가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확인한 심사표를 보니까 공신력 40점, 사업능력 40점, 재정능력 20점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게 사업별로 조금씩 다를 텐데 아마 큰 맥은 같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공신력이라고 하는 평가는 비교적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사업능력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평가항목 세부내용을 보면 조직운영성과가 배점으로 10점이라든지 이용자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정량화해서 평가하는지 제가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기에는 비교적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게 심사배점의 80점 정도이고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취지는 어떤 데 있죠,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은 시립시설을 위탁받으려고 하는 단체의 재정력이 높으면 아무래도 그 법인에서 시설로 위탁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그렇고 종사자의 처우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재정능력을 저희가 보는 이유는 더 안정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고 비교적 우리가 재정능력은 평가하기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무래도 복지재단이나 사단법인이나 여러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단체들의 재정여건은 명확하게 기본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그간 저희가 위탁을 하는 사무에서 선정된 기관들을 보면 공신력, 사업능력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데 재정능력은 굉장히 열악한 기관들이 선정이 많이 되어 있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공신력과 사업능력이 얼마나 더 객관적으로 높은지 사실 참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재정적으로는 자본금이 굉장히 적고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법인출자금도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들이 선정되기도 하고, 문제는 그 기관들이 재정건전성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 혹은 십수 개 운영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있어서 저희가 재정건전성이나 너무 많은 기관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더 잘 평가할 것인가, 걸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건 본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잖아요.
  실장님, 요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시립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때 예전에 제가 옛날 2008년 노인복지과장을 할 때 그 이전에는 위탁법인의 재정력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이라고 그래서 3년을 맡으면 3년 동안 법인전입금을 그 시설에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대가 흐르고 한참 진행이 되니까 또 반대의 비판논리가 작동되는데 그러면 재정력 있는 데만 다 위탁체가 되는 거냐, 사단법인이나 이런 것은 재정여건이 전혀 없고 그 이후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형태가 새롭게 구성됐는데 다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재정력 때문에 위탁체를 선정하지 못하니, 그래서 아마 지난 정부 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재정력을 너무 과히 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접근이 그 이후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등장이 됐고요.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재정력이 부족한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이런 데가 시립시설 민간위탁을 많이 받게 되면서 또 이제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아니, 지금 보니까 재정력이 하나 없는 상태에서 위탁받은 시설이 문제가 되면 이걸 어떻게 수습할거냐 하는 새로운 문제가 또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재정력 부분을 아, 지금 상태 식으로 심사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재정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재정력이 큰 법인이 여러 시설을 맡았을 때는 각각의 시설들이 조금씩 문제가 있더라도 지원이 돼서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빨리 되는데 재정력이 전혀 없는 법인들이 여러 군데를 하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생겨도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재정여건을 충분히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새로운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시설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사업계획서, 이제껏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심사하는 거라면 재정 여건을 좀 더 충실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실장님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답변 받은 것으로 이 부분은 추가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사항은 저희가 5년이나 10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5년을 위탁을 하고요 그다음 5년은 재계약을 통해서 적정성 심사만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고, 두 번 해서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자유경쟁식으로 새롭게 위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재계약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재계약을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주로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렇게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사정이 발생되면 적정성 심사할 때 감점이 돼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재계약 불가한 사유는 동일한 수탁법인이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간 넘어가면 반드시 재위탁으로 새롭게 해야 되고요.  위탁기간 중에 지도 감독 또는 외부 감사에 적발되어 보조금 환수를 2회 이상 또는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재위탁을 추진하게끔 돼 있고,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기준 저도 확인했는데, 즉 보조금 횡령 그다음에 성범죄, 인권과 관련된 등 주요 비위 사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어떤 중복 청구라든지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조금 횡령 등의 주요 비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은?  그래서 그 기관이 환수도 당하고 과징금도 받는다 하더라도 재계약 불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행정처분 해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가 안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주요 비위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영희 위원  어떤 특정 기관은 그로 인해서 업무정지도 60일 받고 과징금도 받고 행정처분도 받아서 환수까지도 발생을 했어요, 장기간에 건강보험에서 중복 청구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기관은 또다시 재계약이 된 것 같은데요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감사에 적발돼서 보조금 환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위에 해당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처분 자체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처분이 이루어져서 서울시에서는 사실 인지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윤영희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1년도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당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도 이미 제출돼서 서울시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글쎄, 그 당시에 제가 복지실장으로 있지는 않았던…….
윤영희 위원  그 당시에 사무하셨던 분은 여기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마 다 바뀌었을 것 같고요.  뭐냐 하면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든 뭐를 해야 되면 아, 그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돼서 아마 더 깊숙이 이런 사실이 잘 처리됐는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윤영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서울시민의 관점에서 시에서 운영되는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아도 서울시는 그 기관을 신뢰하고 또 위탁을 맡기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까요, 시민 여러분께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지금 발언 중에 한두 가지만 내가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민간위탁에 있어서 실장님, 법원의 공신력하고 시설장의 전문성과 경력, 실장님 보고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이 둘 중에 어느 한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다시 한번 공신력하고…….
○위원장 강석주  법원의 공신력하고 시설장의 전문성과 경력, 이 두 개 가지고 만약에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실장님은 어느 쪽을 택하실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두 개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특정 쪽을 내가 딱 찍으면 또 자기한테 보복한다 싶을까봐 내가 지금 찍지를 못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시설장 경력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건 확인을 해서, 지금 일어났던 일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윤영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시켜서라도 그 추진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이 있죠.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이 있고요.  이 두 재무ㆍ회계 규칙을 가지고 따진다면 어느 쪽을 상위법으로 보통 적용을 시키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마 사회복지사업법 정도가…….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위원장 강석주  그렇게 하면 노인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수가를 받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그쪽에서 잘못하면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감사나 지도점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아마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그 수입이 보조금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로 수입원이 다른 거지 전체적인 재무ㆍ회계 처리는 아마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석주  하는데 그거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재무ㆍ회계 규칙에는 그냥 환수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그런데 처벌은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개를 적용해야 되는데 모 시설에는 한 개밖에 적용을 안 했다 하는 게 아까 논의에서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이번에 강동실버케어센터 위탁 심의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최종 어디가 결정이 됐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단법인 동행연우회라는 데가 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영옥 위원  동행연우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목적사업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사업,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죠.  아까도 윤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강석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체의 기본자산과 보통자산 기준이 그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진 면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보고 받아보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시설이 노인복지센터 종류가 3개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이 4개, 노인일자리 강동시니어클럽 하나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지금 꽤 많이 되는데요 아동복지키움센터 부분이 한 10군데…….
김영옥 위원  그래서 실장님, 시니어클럽, 키움센터, 어린이집 등 해서 한 30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게…….
김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동행연우회 자산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자산은 채 2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2억이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억 5,500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1억 5,500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쓰고 남은 잔액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글쎄, 기본재산이 5,400, 보통재산이 1억 100만 원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보증금들 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한 30개 정도 하고 있어요, 여기 한 군데서.  그러면 3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추산으로 자산가치가 그 정도 운영하려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영옥 위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 것은 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답답하신 심정이 저한테도 전달이 됩니다.
김영옥 위원  좀 어이가 없다 싶었습니다.  이게 저는 다른,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강석주 원장님도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셨지만 저는 이게 제보로 들어왔어요.  제보로 들어와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게 이래도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로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는데 전문성에 대한 의문점도 많습니다.
  법인 총사업비가 7,000만 원이 안 되고 이것만 봐도 법인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좀 발취를 해서 봤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발취를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도 했지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업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업체 외에도 여러 개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심의가 올라오면 저희가 재위탁을 꼭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 복지기획관님이나 복지재단에서도 이거는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아니, 우리는 위탁업체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이 큰 서울시에서?
  그리고 아무리 수가를 안 본다고 그래도 그렇지, 자산가치를 안 본다고 그래도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보증금 빼고 나면 5,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0개나 되는 수탁업체에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어떻게 감당하시는 겁니까?  네?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도 있게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제보를 받았다 했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너무 많이 떠돌아요.  대가를 바란 것 아니냐,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막 떠돌고 있는 것도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모르는 분이 저한테 이거를 제보를 하러 오셨겠어요.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이 심각한 걸 집행부에서는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이걸 잘 보시면 개수만 봐도 너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조례나 규정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한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 이제는 제도개선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우리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돼서는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가 돼서 최종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최종안에서 혹시 5개는 가능하다, 30개에서 5개 뭐 이 정도는 또 용납해 주실 의향이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뭐냐 하면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은 여러 시설들을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맡아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이 돼서 실제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영옥 위원  아니,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문어발 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고자,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그 의지도 꺾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즉 뭐냐 하면 아까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까지 들릴 정도로 되는 것이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찾아보셔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집행부하고 전혀 커넥션은 없고요.  사실은 강동실버케어 같은 경우에…….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말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예전에는 좀 큰 법인들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종교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위탁받아서 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거기 종사자들이 노조가 설립되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그 시설에서 시위를 하는 게 아니고 모 법인 교회 앞에 가서 막 시위를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큰 법인들에서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우리 법인의 이미지만 나빠지겠다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처음에 제가 이거 받았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그래도 한 2~3개 정도 위탁을 하려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를 캐고 나면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고, 저는 30개 정도 되니까 너무 놀라서 이걸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설 정도로 지금 뭔가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하신다는데 철처하게 조사하셔서, 그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제도개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진행을 하고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다 조사의뢰하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최종 어떤 식으로 할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날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이 쭉 진행되는 과정이고 위탁이 끝나는 종료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해서 가까운 곳도 있을 겁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정말 이게 근거에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는 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5억도 아니고 50억도 5,000만 원밖에 없는 자산에 이렇게 많은 곳을,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위탁을 줬다는 건 이거는 정말 분명 미스가 있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있다 할까요?
○위원장 강석주  또 하실 거예요?  조금 있다 하시죠?
김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김상철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노인, 장애인, 노숙인 임대지원주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때 질의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다 보고 드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역통합형 지원주택 운영방안 연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올해 공실현황이 각각 어떻게 되고 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건 조금 제가…….
이소라 위원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뒤에 참모들 안 오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주택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무래도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현재 공실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작년에는 노인이 18개였고 장애인이 9호, 노숙인은 28호였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일단 어르신 주택부터 하면 전체 91호 중에 20호가 지금 공실로 있고요.  5월 말 기준 현재 3개만 남았고 20호 중에 17호가 당첨자가 5월에 발표돼서 6월에 입주예정으로 있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현재 202호 중에 공실이 8호가 5월에 있는데 공실 8호 중에 6호가 입주 완료돼서 현재는 공실이 2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노숙인은 현재 공실로 총 33호가 잡혀져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보면 노인이랑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실률이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노숙인은 더 늘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공실률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렸고 실장님께서 알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논의된 게 있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래서 지금 현재 어르신하고 장애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해서 공실률이 거의 해소되고 있는 단계고요.  노숙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노숙인이 선호하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내 생활권역 주변에 노숙인 지원주택이 나오면 들어가는데 멀리 노숙인 지원주택이 제공된다면 거기 가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SH공사와 이야기하면서 노숙인 선호지역 등의 주택을 많이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현재 33호 중에 최근 2년간, 3년간 지속적으로 공실이 발생했던 호수는 몇 개나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 송파 22호가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노숙인들이 송파 쪽으로는 많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거리 때문에 송파 쪽으로는 입주하기를 꺼려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돼서 주로 서대문 그다음에 구로나 은평 이런 쪽에 노숙인 지원주택이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어쨌든 빈집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만약에 그쪽으로 노숙인 주택에 입주자가 없다면 다른 지원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어쨌든 조율 중에 있다는 겁니까, 공실률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이소라 위원  올해 행감 때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할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분석하기로는 선호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대표이사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형 지원주택 운영방안 연구와 관련해서 제가 추후로 후속조치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 재단에서 지난번에 이수영 박사가 이 과제를 연구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핵심이 중간지원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중간지원조직 설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약자와의동행추진단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는 단계로, 그 단계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 협력해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한다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설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거를 세팅할 것인가, 지금 장애인 지원주택은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이랑 노숙인은 저희 재단에서 이걸 연구하면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시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검토가 끝나면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이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올해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봤더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이 0.1%, 장애인식개선 청년동아리지원이 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노인공동생활가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저희들이 예산할 때 10개소 추가 확충하는 걸로 아마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하고 요양시설의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당 공동생활가정이 하루에 8,000원을 적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법인이나 관심을 가진 기관에서 공동생활가정을 하면 할수록 적자로 빠져가는 부분들이 발생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은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수가 부분도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복지부에다 이거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아직 정부에서는 답이 없어서 저희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제공하는 걸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부분으로 이제 막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생활가정 추가 확충하는 데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청년동아리계획 이 부분은 이게 아마 청년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돼서 시작이 된 건데요 6월에 수행기관 공모하고 심의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628쪽에 보면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사업이요.  이거 작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이냐, 종교협의체에 따로 지원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추경으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작년에 저희들이 8개 자치구의 8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참여,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고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8개 자치구에서 주로 교회, 종교협의체 참여하시는 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잘되는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하지 않는 자치구 18군데에 200만 원씩 지원해서 붐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지금 선정되지 않은 17개 자치구 같습니다.  거기에 200만 원씩 주는 걸로 3,4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잠깐만 양해 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위원장 강석주  추경은 조금 있다 상정하고 난 뒤에, 지금은 업무현안에 대한 것만.
황유정 위원  아, 그래요?  한꺼번에 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손 드십시오, 확실하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서로 다 예민하기도 하지만 제가 또다시 사회서비스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건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결산 관련해서는 이따 해야 되나요?  결산 관련은 그냥 해도 되지요?
○위원장 강석주  일단 결산 관련해서는 이따가 하시고…….
김영옥 위원  결산 관련돼서는 이따가?  그러면 대표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되겠네요.
  대표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도 들었을 거고 사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거는 차제에 하도록 하고요.
  지급수수료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지급수수료 내역을 그때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수수료를 보니까 수수료 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고 잘못 쓰인 것도 있고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특정업무종사자 채용현황을 보니까 변호사 한 명이 2020부터 2022년까지 근무를 했고 노무사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한 명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문인력들을 별도로 채용해 놓고 외부에 너무나 많이 위탁을 주셨어요, 1억 가까이 되는.  외부에 전부 다 주셨죠.
  그래서 회계사, 노무사 등 내부자문위원이 아니라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컨설팅을 통한 해소 현황 및 경영효율화 지원, 여러 가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채용공고 이런 것까지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 이들이 본연의 직무인 자문이나 상담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서울사회서비스원 대표 황정일입니다.
  지금 노무사는 없고요.  그분들을 애초 채용했을 때 목적은 민간지원을 위한 채용이었어요.
김영옥 위원  대표님, 상담지원을 얼마나 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런데 본연의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고요.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좀 덜 됐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간에서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제가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김영옥 위원  대표님, 죄송한데 대표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2011년 11월 3일…….
김영옥 위원  2011년, 2021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2021년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노무사라고 하지 않았고 회계사 한 분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회계사 한 분도 계시고요.
김영옥 위원  이들은 본인의 직무인 거는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시피 회계상담실적은 2021년에만 있는데 총 2건이고 법무ㆍ노무 상담실적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보육상담 건 하나, 2022년에는 교육 건 7건을 했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6명이 3년 동안 10건 상담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실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고,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회계사만 한 분이 하고 있는데 회계사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예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산업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김영옥 위원  민간컨설팅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저한테는 자료를 내셨는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컨설팅업무 의뢰 자체가 일단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본부 인원이 10명이 빠져나가고 신규채용이 안 되는 관계로 다른 일도 겸업하고 있어서 그걸 할 겨를이나 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어떤 걸 겸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거를 자료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거는 그때그때 업무가 생길 때, 지금 저희가 정원 대로 움직이는 팀이 없어요.
김영옥 위원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어떤 일을 어떻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하고 주시라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대표님한테 뭘 하나 질의드리면 계속 다른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씀을 자꾸 하셔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수수료에 대한 지급은 쓰임새가 잘못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급수수료 문제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셔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하나 잘못 쓰였다고 지적할 부분은 없고요 규정대로 썼더라고요.  규정대로 다 썼어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잘못, 과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김영옥 위원  대표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전부 다 고용해 놓고 지급수수료를 거기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외부에다 외주를 줘서 1억 가까이가 쓰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느 하나 잘못 쓰인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노무사가…….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다시 제 말씀 끝나고요.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급수수료…….
김영옥 위원  외부에다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급…….
김영옥 위원  아니, 답만 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그런데도 잘못 지급된 것이 없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주실 수 있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규정에 어긋나서 지급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영옥 위원  규정에 왜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뭐 하러 고용을 하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김영옥 위원  단답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영옥 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노무사 두 명이…….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이거 답변 저는 그렇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한 텀 쉬고 할까요?
김영옥 위원  네, 이렇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4시 7분인데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정일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희 돌봄SOS사업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요.  지금 어쨌든 대상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아까 가족돌봄청년과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앞으로 돌봄SOS사업의 돌봄대상자를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들도 대상으로 함께 확대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일전에 한번 부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890명인가 900명 정도, 이거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우리가 하기에 적정한 사업이다, 허나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일단 검토단계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그 사업을 할 요량은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은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고 지금 재단의 존재가 살아남느냐 마느냐 하는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그 후에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거는 우리가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기관의 존속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자구책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복지실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부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고요.  일단 실장님 먼저 말씀을…….
○위원장 강석주  실장님이 이야기하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서사원 자체에서 혁신안이 마련돼서 서울시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사원에서 마련된 혁신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자체 혁신계획안의 추진방향을 민간에서 제공 가능한 부분은 민간 이전하고 민간 곤란 영역, 긴급틈새 등 그리고 민간자원을 확대하여 공적돌봄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해야겠다고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요.
  4대 혁신과제를 설정하고 9대 실행과제를 제시했습니다.  4대 혁신과제가 민간에서 기피하는 긴급틈새돌봄 중심으로 운영을 전환하고, 위탁사업을 민간 이전하고 그다음에 민간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시설통합 및 이전한다는 큰 4대 혁신과제를 설정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시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체계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받는 임금과 대비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받는 임금체계로 하면 2배가 넘는 훨씬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공적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특히 병가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혁신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 지적돼 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하고 데이케어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어린이집하고 데이케어센터는 법적으로 나오는 보조금 내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수가를 가지고 운영을 100% 자립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또 달리 출연금의 지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내용에 담겨 있지 않아서 서울시에서는 임금체계든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기 때문에 임금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가 필요하고, 민간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해서 사회서비스원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직 그러면 자구책이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은 정리가 되면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부분은 제가 좀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위원장 강석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속기록에 누가 얘기하는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황정일입니다.
  전문서비스직 임금체계 개선방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0년 11월 6일 자 시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 복지정책실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 참 설계가 어렵게 됐구나, 저희가 이왕에 월급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임기제나 시간제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할 수 없고 지금은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억지죠.  그리고 다 아실 거예요.  이 임금체계가 저 혼자 혹은 서사원이나 서울시 혼자 어떤 안을 만들어서 변경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노조하고 협의하고 합의해서 결론을 끌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위원장 강석주  황정일 대표님, 지금 옆에 복지정책실장 앉혀놓고 둘이서 지금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복지정책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약간 어폐가 있어서…….
○위원장 강석주  아니, 어폐가 있다는 게 아니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석주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 대표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회서비스원 노조나 직원들이 자기네들을 대변한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 저는…….
○위원장 강석주  가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상위기관의 실장이면 모든 걸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하고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올해는 지금 상황이, 그동안에 자구책을 가져오라고 몇 번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구책 같은 자구책을 안 가져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실장 쪽이 관리 감독기관이니까 이쪽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실장 입장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 답답한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대답이 작년하고 지금 다르다고.  나는 이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동안 위원장하고도 대화를 했지요.  그런데 위원장 요구사항에 만족하게 안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 저는…….
○위원장 강석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소라 부위원장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그리고 실장이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말을 되받아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 되받은 게 아니라요…….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강석주  그렇게 이야기 하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 자리에서는 입장이나 상하 위치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논리의 참 진실이 뭐든 의사결정하는 데 반영이 돼야 되지요.  그리고 이 자리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강석주  그렇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약간의 어폐가 있어서 저의 생각이 달라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것은 감독기관에 대한 내가 볼 때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계속 질의하시죠.
이소라 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 시간인데 지금 다른 분께서 다 뺏으셨어요.  저는 이제 황정일 대표이사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했었던 거라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계속 얘기를 해 가자면 서울시 의견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병가일수가 1인당 6.75에서 4.93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돌봄노조를 비롯해서 2개 노조하고 병가ㆍ휴직 때 기존에 100%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70% 합의해서 단협에 담았습니다.  9 to 6 근무체계도 24시간 장애인활동 관련해서 하겠다는 것도 단협에 담았고요.
  2020년 4월 22일 초대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이 하기 힘들어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맡는 방식으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해 연도 12%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 2021년에 11%, 민간 기피 사업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22.6%, 2배가 올랐어요.  내부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고 혁신해 가고 있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황유정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죠, 예산 삭감 바로 전날,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 부분 고쳐나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황유정 위원님께서는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겠느냐?“ 해서 ”그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 6개월은 좀 주십시오.“  그다음 날 바로 100억을 삭감하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마냥 저렇게 듣고 있을 겁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애초 설계가요…….
○위원장 강석주  저런 사회서비스원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소라 위원  그러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애초 설계를 서울시가 이거 설계를 한 거예요.  그건 저희가 혁신안을 내놨는데 이 혁신안에 대해서 저희 대부분의 직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비대위를 구성해서 저를 비난합니다.
이소라 위원  우선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황정일 이사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 살을 깎는…….
이소라 위원  황정일 이사님, 본 위원 질의시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자구책 관련해서는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얼른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장애인활동지원센터가 지금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통폐합이 된 거죠.  지금 현원이 44명입니다.  지금 활동지원서비스 3,079건입니다.  통폐합이 되면서 센터가 이제 하나로 준 거지 않습니까?  혹시 그에 따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은 따로 발생하지 않았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최근에 그런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정일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100억 삭감을 한 시점에서 6개월 동안 자구책을 만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나머지 예산이 6개월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인 거죠, 100억을 삭감했으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충분히 하실 수 있었고요, 기간을 드리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안 됐죠.  그런데 그거는 대표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충분히 돈과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금의 언론플레이의 사태들을 보면서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정말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대표님,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여태까지 회의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거에서…….
황유정 위원  그 문제점의 핵심이 뭡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핵심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산출되는 서비스가 적정하지 않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산출되는 서비스가 적정하지 않은 그 구조의 문제점에 가장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사회서비스원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공공돌봄을 창출하는 것이죠.
황유정 위원  그렇죠.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없다는 거지요.
황유정 위원  우리가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원했던 돌봄의 공공성 강화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원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그렇게 많은 출연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은 그냥 잠깐의 어떤 프로그램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다시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공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도 여기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황유정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게 존재하지 여기 근로자를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황유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어야 된다는 것이 자신의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게 앞서야 한다는 것이고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공의,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예산 안에서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충분히 그래서 동감한다고 저는…….
황유정 위원  그런데 마치 언론에서 보면 저희가 한 예산 삭감은 굉장히 불공정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게끔 인터뷰하시고 논의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분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시작할 때는 민간의 영역보다 공공의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키워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도 드러났고 그러기보다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영역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잘하는 어떤 사회서비스의 허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공공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그러니까 공공의 허브 기관이 민간영역들을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하면서 그 허브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이 가지고 오신 개선안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대수술의 변혁을 우리는 원했던 건데 가지고 오신 거는 그냥 찌분찌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더기식으로 메꾸는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한 얘기들이 언론에 또 이상한 식으로 비춰지면서 마치 서울시의원들이 사회서비스원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들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저는 괴로웠고요.  저희들은 시민이 낸 세금을, 지금 시대가 이 사회서비스원 같은 기관이 굉장히 역할을 잘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노인요양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체제 안에 들어가는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그 커진 돌봄서비스의 영역이 굉장히 중구난방 생겨서 흘러가고 있는 이 사회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좀 체계화시키고, 처음에 복지관이 우후죽순 생겼을 때 그때의 혼란스러움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복지재단이 생겨서 평가하고 자리 잡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자리가 잡혀서 복지서비스가 복지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처럼 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 나서 우후죽순 돌봄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막 생겼는데 이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인 거예요.
  큰 흐름에서 보면 그런 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 있는 돌봄서비스, 요양돌봄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올리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보호도 해 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를 가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허브 역할로서 그 체계를 잘 만들어주십사 하고 만든 기관인데 그거는 안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서비스를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과 같은 혼란들이 막 생긴 거예요.  우리는 직접서비스 기관이 부족해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100% 동의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직접서비스를 막 하면서 민간의 영역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해주는 뭐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어느 부분을 보완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처음부터 계속 지적했어요.  기억하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는 방법을 생각해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이게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낙서한 데다 이걸 지우고 다시 그리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황유정 위원  대표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 설계를요…….
황유정 위원  대표님, 죄송합니다.  대표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제가 알고요.  대표님이 힘드시겠지만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자리에 대표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래서 고소, 고발, 진정 당해서 경찰서에도 서너 시간, 그래서 지금 계속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황유정 위원  아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지금 그 무게감이 책임감이 있을 거고 저희들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잘못된 것들을 허물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느끼는 중압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영역이 잘 정착돼서 이후에 서울시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 안에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말씀하신 거 저 거의 100% 동감하는데요 단 하나, 저희가 그 자구안을 만들 때 누더기로 땜빵 식으로 만든 거 절대 아닙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절대 아니고요.
황유정 위원  다시 한번 제 얘기를 새겨들으시고요 확실한 자구안을 가져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리고 서울시 의견 중에, 이거는 꼭 제가 실장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간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라, 수익을 내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민간 기피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민간 기피 사업은요 힘들고 어렵고 수익이 덜 나는 사업을 의미하거든요.  그것도 하고 민간…….
황유정 위원  대표님, 그 부분은 전체적인 그림의 통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따로 떼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자구안에 대한 서울시의…….
황유정 위원  그거는 그 전제가 다른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이 또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얘기까지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제가 드린 말씀 잘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냥 여기서…….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복지시설, 본 위원장이 복지기관 지도점검이 모두 회계로 집중되어 있다, 사업에 대한 향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도감독 내실화 추진에 대한 걸 자료를 딱 한 장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왜 이거를 위원장인 내가 실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직접 챙겨주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게 지금 우리 윤영희 위원님이나 황유정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여기 여러 분들이 오늘 위탁이나 재위탁, 재계약에 관한 질문을 하실 때 공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도점검에는 시설, 회계에만 집중되다 보면 부정부패가 있나 없나 이것만 딱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정확한 검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력은 대개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에 가서는 그냥 말썽 없이 나가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면 복지관 쇄신발전TF 구성 운영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왜 하고 있는지 실장님하고 나하고 무슨 공감대가 형성됐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시민들 앞에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걸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야 되는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다 시작된 지 3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가 굉장히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변화상을 우리 복지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주변여건 그다음에 복지 수혜대상자들의 욕구도 상당히 변해있는 상태고요.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시 정립해야 될 시점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종 복지관 쇄신발전TF를 가동해서 정말 앞으로의 복지는 어떤 식으로 되어 가야 될 거며, 그리고 또 복지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사례관리 하는 부분들인데 그 사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고 수혜대상자들이 정말 생활 속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개선하자고 하는 부분이 3종 복지관 쇄신발전TF를 발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게 시기로 보면 좀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늦은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지금 딱 맞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건 집행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현장에서 제가 있다 여기 들어와 보니까 늦었어요.  늦었고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적응을 못한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TF팀 구성해서 외부전문가나 내부전문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뜻이 종합이 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백 개나 되는 기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TF팀에서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는 현장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3종 복지관 별로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만약에 저거 한다면 혹시 이번에 추경에서 조그마하게 연구비 정도 증액시켜서 태우는 방법은 어떤가 하고 실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도 예산부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정중하게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 2022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안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4분)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복지정책실은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및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강화 등을 통한 사람중심의 촘촘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4조 1,613억 5,200만 원에서 4조 1,624억 4,6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조 1,549억 5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8%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4조 567억 400만 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세외수입의 수납액이 121억 2,600만 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668억 7,8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조 7,522억 9,100만 원에서 1조 7,021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조 8,569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7조 7,115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2억 5,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137억 1,900만 원, 불용액은 1,094억 5,0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4%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10개 사업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어울림플라자건립, 장애인복지관건립 사업 등 시설공사의 공정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7개 사업 212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어르신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등 3개 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10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7,522억 9,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6,838억 7000만 원, 집행률은 96.1%이며 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1조 6,596억 4,200만 원, 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등 지급에 35억 4,1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으로 20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84억 2,100만 원으로 불용률은 3.9%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5,200만 원으로 강동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설계 등 2개 사업에 19억 5,2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0건 4억 1,900만 원으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을 위해 1억 6,700만 원, 중증뇌병변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확보를 위해 1억 원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27건 98억 7,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2건 24억 9,500만 원, 장애수당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14억 9,800만 원, 어르신복지시설 긴급 기능보강 지원을 위하여 3건 8억 2,9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77건 4,337억 3,400만 원으로 2022년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안심소득추진과 신설 및 인생이모작지원과 폐지로 48건 3,389억 7,3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업무가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이관되어 이체 26건 943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안심돌봄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3건 4억 6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 48억 8,100만 원으로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시설 복구지원으로 7건 13억 3,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에 31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은 총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및 자활계정 3개 계정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1,439억 3,700만 원이며 2022년도 7,474억 3,600만 원을 조성하고 7,175억 8,600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액은 1,737억 8,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  세입 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추모공원 승화원의 카페 같은 운영시설의 세입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운영자인 ㈜높빛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지역이 추모공원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추모공원 매점하고 식당 운영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거기는 지역주민대표들이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최호정 위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계약을 했는데 사용료 미납 등으로 2020년 11월 30일 계약이 해지됐고 그 이후로 무단점유 중에 있어서 저희 세입으로 잡히지가 않고 있다는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게 그 추모공원이 아니고요.
최호정 위원  어디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벽제에 있는, 고양에 있는 추모공원 이야기입니다.  아마 거기 원지동에 추모공원은 지역주민대표들이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고양에 있는 시립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대표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시립승화원을 맡아서 했는데 내부적으로 갈등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납부하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부대시설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세입결손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호정 위원  지금 그분들은 무단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변상금을 부과해서 변상금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 상태예요.
최호정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정리를 하고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일반공개입찰로…….
최호정 위원  정리가 됐어요?  그분들이 나갔나요, 아니면 지금 계속 무단…….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작년 11월에 다 나가셨고요.  그래서 올해 4월에 부대시설 입찰해서 낙찰자가 선정됐는데 중도에 최종 계약하기 전에 낙찰포기를 하셔서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은 운영을 못하고 있죠.
최호정 위원  계속 못하고 계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래서 낙찰자를 빨리 정해서 정상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죠?  2021년 말 조성액은 1,439억 3,700만 원, 2022년도 7,474억 3,600만 원 조성했는데 작년에 7,175억 8,600만 원 사용해서 현재 1,737억 8,700만 원 남았는데 만약에 작년만큼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돈은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2022년에 7,000억이 넘는 재원이 있었던 건 전국민재난지원금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규모가 엄청 커졌던 거고요.  그래서 들어온 부분을 다 사용하게 된 거고요.  지금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일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재난지원금 운영은 아마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집중호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구호계정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하고 다 하게 되면 올해 한 1,900억 정도 규모가 잡혀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기금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예비비라는 제도가 또 있어서 2개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시적소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국고에서 내려오는 그게 보통 몇 %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게 70% 정도 내려오게 되고 보통 50%에서 70% 사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거기에 시비 매칭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변경사용 총액이 27건에 98억 7,900만 원 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라든지 장애수당 국고보조금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르신복지시설 긴급기능보강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건물이 무너질 단계에 가서 긴급으로 기능보강 지원을 한 건지, 3건에 8억 2,900만 원 변경사용 등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돈을 당겨서 한 게 아니고 예산변경을 예산과목이 잘못 책정됐던 거나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목이나 행정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비목을 변경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비목을 변경했는데 긴급기능보강 지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2022년도에 노인복지시설이 갑자기 호우나 이런 걸로 해서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로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비를…….
○위원장 강석주  3건에 8억이면 보면 평균 3억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하는 부분하고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개원 지원하는 부분이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실제로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예산비목을 변경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변경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유가 다른 거 없고요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되는 게 있고 아니면 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 넘어가버리면 잘 몰라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42억이나 50억 이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7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물론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다 소속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복지관에 대해서 막 부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해당 위원님들이 혹시 저나 우리 소속 위원님들한테 부탁이나 이야기해서 들어보면 말도 되지 않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들어주다 보면 이거는 우리 위원회를 완전히 패싱하고 위원회의 30% 많으면 40%까지도, 그렇게 할 바에는 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협회장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정상 루트를 밟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이야기 하면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집행부 권한이 완전히 그분들한테 비춰질 때는 집행부가 별로 힘이 없다, 의원들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11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의 집행부를 통해서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예결위원회라든지 바로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습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제가 봤는데요.  저보다 아마도 김상한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작성기준이잖아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실장님, 기준이 무슨 뜻이죠, 기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기준은 정해진, 뭐라고 그럴까…….
윤영희 위원  기본이 되는 표준이란 뜻이죠.  이거대로 작성해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보니까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은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과목표가 하나 있으면,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요,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은 무슨 뜻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기준에 맞춰라.
윤영희 위원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 규칙, 이래서 3개 이내로 결과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실에서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을 제출하셨잖아요.  보니까 성과지표의 숫자가 원칙적으로 3개 이내긴 한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송구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해 봐서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윤영희 위원  너무 쉽게 성과목표나 지표를 잡는 것이 아닌가,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에 정책목표 하나에 성과지표 2개, 어떤 과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목표의 하나, 이런 식이고 보통 다 성과지표들은 3개를 잡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쉬운 성과지표 설정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성과달성도가 58.3%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타 실국 평균 달성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것까지는 제가…….
윤영희 위원  77.45%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실이 조금 미흡합니다.
윤영희 위원  복지정책실 성과달성도가 많이 미흡한데요, 20%, 타 실국에 대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지표도 적게 잡는데 달성도 못하는 겁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글쎄, 한번 찬찬히 따져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지표도 적게 잡고 달성도 못했는데 세부적으로 지표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안심돌봄복지과의 성과지표가 작년도에 돌봄서비스 제공 건수였어요.  2022년도 달성 성과가 몇 %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217%라고 되어 있는…….
윤영희 위원  엄청난 성과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2021년도 달성 성과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96%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작년에 2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 올해 몇 점 맞아오라고 실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한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것보다 훨씬 더…….
윤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 성과목표 얼마였냐면 2만 7,000건, 올해는 몇 건 잡으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똑같이 2만 7,000…….
윤영희 위원  왜요?  왜 그렇게 잡았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 큰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복지정책실의 성과지표 설정한 면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관성적이다.  실장님, 관성적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윤영희 위원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걸 실장님이 못 골라내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목표설정에 욕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성의가 없다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자립지원과 성과지표 장애인바우처택시 이용 건수인데요.  2022년도 달성 성과는 78%예요.  달성 많이 못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2021년도에는 132% 달성하셨어요.  이것도 저는 성의가 없다.  그러니까 초과달성한 연도 다음에 너무나 많은 목표를 잡았으니까 하신 노력에 대비해서 성과가 이렇게 적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목표설정 작성기준에 있을 텐데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은 성과목표라는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달성할 수 있는 정도를 제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는, 가장 이제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일부는 아마 상황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 변화까지도 잘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일단 워낙 또 연륜이 있으셔서 답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장애인바우처택시 지원사업이 상황 변화가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거기 내용이 바우처택시가 총 나비콜, 국민캡, 마카롱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했는데 작년 2022년 8월에 마카롱 콜서비스가 종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 변화가 일어나서 그쪽에서 커버하던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미흡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그럼 그 부분은 충분히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하셨는데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그 함의를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좀 더 깊은 고민,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셔서 사업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깊은 고민하실 필요가 올해 결산보고서에서는 많이 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호정 위원  이것은 결산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취약계층 여름철 보호대책으로 이번에 취약계층 냉방비 특별지원하셨어요.  이 예산을 우리 기금으로 하셨죠,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호정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게 꼭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오늘 주요업무 보고 자료 19쪽 취약계층 여름철 보호대책 추진이라는 항목에 취약계층 냉방비 5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보고서에 명시해서 보고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폭염 그다음에 겨울철 한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계정으로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최호정 위원  하게끔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할 수 있고 또 가급적 재해구호계정 자체의 취지가 그런 재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에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나 한파 이런 부분은 재난적인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전 시민이 아니고 취약계층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재해구호계정에서 활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최호정 위원  제가 느낀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현금성 복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현금성 복지는 지양하는 것이 맞다, 현금성 복지가 많은 지자체는 앞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제한할 것이다, 이러한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서울은 그런 교부금하고는 큰 상관이 없이 저희가 재정 독립이 되고 있지만 이 한파나 냉방비, 아마 내년에도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재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재난이 아니라 늘 일상적인 일들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것도 점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복지예산으로 생각하면 의회와 좀 더 소통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한파와 무더위가 재난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이걸 꼭 우리 재난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좋은 시점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드리고요 공감대 형성한 연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위원이었습니다.  결산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전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됐거나 철저하게 사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에 따른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단 복지실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저희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도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 저희 추경 때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지금 예산 변경 내역을 보면 11월 11일 자로 변경 승인 일자가 났는데 전산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부를 변경시키고 나서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12.6%입니다.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또 지금 사고이월 내역의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보면 설문조사 용역계약을 12월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12월에 했는지,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고요.  왜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맨 끝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설문조사와 관련돼서는 작년 5월에 사업 방침이 수립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세밀한 사업 설계를 위해 당사자 욕구조사 필요성이 제기돼서 설문지 구성ㆍ조사설계 등 기일이 소요가 돼서 12월에 계약이 체결이 됐고 아마 사고이월 해서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액이 3,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정도를 사업계획 변경해서 했는데요 아마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비용으로 필요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됐던 것 같은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370만 원 정도 집행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앞으로도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편성을 할 때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정말 이게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24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복지정책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속 저소득 시민의 생계부담을 경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및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동행복지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6조 2,929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조 2,691억 7,800만 원에서 23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억 6,500만 원 증액된 4조 3,641억 4,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84억 5,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5억 9,3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조 9,288억 4,000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1억 8,400만 원, 세외수입 16억 5,700만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9조 9,717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조 9,048억 1,100만 원 대비 66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사업은 43개 사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복지 구현을 위한 예산 확보는 131억 7,600만 원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32억 1,300만 원, 쪽방주민 동행식당 운영사업비 8억 900만 원,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지원사업 신규 추진을 위한 복지재단 출연금 1억 6,800만 원 등 8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동행복지 추진 분야는 187억 1,200만 원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81억 9,200만 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신규 지원을 포함한 장애인활동급여 32억 2,3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38억 원 등 16개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시민 안전 강화 및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증액은 52억 3,5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긴급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에 18억 1,200만 원,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비 추가 확보 25억 6,300만 원, 성북구 구립노인복지관 건립비 8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의료급여사업 159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4개 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 1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실에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빈틈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하려다가 못한 것 하겠습니다.
  예산서 628쪽에 보면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단체와의 어떤 복지협의를 한 것이 아까 활성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활성화된 부분의 결과물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위기가구 발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위기가구를 더 잘 발굴해보자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위기가구가 몇 건이나 발굴됐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8개 동 종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기회의를 27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21회, 위기가구 방문을 722회 진행했으며, 그다음 위기가구 지원 및 모니터링을 위한 독거어르신 야쿠르트 배달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영양식 배달 등 특화사업도 추진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권 밖에 있었던 대상자를 발굴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발굴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겨우 6개월 정도 하고 있는 단계라서 계속 성숙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6개월 동안 했던 사업의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기승전 가족돌봄청년 같습니다.  원래는 저번에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 나서 그때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그걸 2023년 추경 때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아까 설명하셨지만 반영을 따로 안 한 이유는 현재 이미 서울시에서 청년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을 어쨌든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은 안내를 해 주겠다, 그래서 따로 반영은 안 한 것 같은데 실장님 제가 조금 의문인 게 생계 부분은 생계급여 긴급복지, 청년통장 여기 다 일단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통장이라고 하면 통장은 저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돈을 벌기도 힘들고, 어쨌든 병원비며 가족을 돌보느라 비용 지출이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한테 이런 꿈나래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제가 볼 때는 해당되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한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청년통장도 그렇고 청년수당도 그렇고 사실 다른 지원정책과, 예를 들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청년통장이 가입 안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중복수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우려하는 바는 900명보다 더 많겠죠.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한테 과연 추경에 만약 반영이 안 됐을 때 지원정책이 얼마나 제공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확실히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가족돌봄청년들한테 맞춤형으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걸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족돌봄청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어떤 특정하게 가족돌봄청년은 이 소득계층의 이런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또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회복지사업 신설 협의를 복지부에 거쳐야 되는 부분, 두 가지 허들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주거형태가 어떤지에 해당되는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가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 포커스가 가족돌봄청년에게 정확한 정보를 먼저 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고 난 뒤에 차곡차곡 정말 가족돌봄청년의 유형에 맞는 서비스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거는 정리를 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지, 안 그러면 기존 서비스로 충분히 연계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추가적인 실태조사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겠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게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계속 챙겨볼 거고요.
  그러면 영케어링 지원사업은 미래청년획기획단에서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추후 진행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영케어링 사업은 올해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올해는 하지 않는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 사업이.
이소라 위원  원래 영케어링 지원사업은 1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업무체계는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 가족돌봄청년, 이 부분으로 해서 복지정책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원래 지원정책이 수립돼서 실행할 거라고 이미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늦춰지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근거 조례도 마련했고 실태조사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은 조금의 희망을 품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본 위원도 계속 이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옥 위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에 관련돼서요.  그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노인회 건을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게 대한노인회를 보면 현재 150만 원으로 예산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르신복지과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건 100세 어르신 효에 대한 효행상을 하는 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피드백을 다시 또 주셨는데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은 걸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픈 마음을 알아봐주신 거에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일환이기도 한데 그 예산은 본예산에 조금 더 사업근거를 마련해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거는 나중에 예산을 말씀드리고.
  대한노인회를 보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간담회라고 현재 있는 것은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때 제가 작년에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올릴 때도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게 3,400~3,700개 이상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적절하게 간담회를 할 수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금액인지,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50만 원밖에 안 돼서 쓸 수가 있는 예산인지, 이거는 예산편성에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이분들을 그래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실상을 제일 파악할 수 있는 게 노인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긴급하게 추경에 올려주셔서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만이라도 편성을 해 주시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산 반영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경로당 얘기 나와서, 올해 경로당 냉난방비가 추경에 복지부 예산 편성에 따라서 올라왔는데 올해가 유난히 덥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많이 덥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예산은 지금 두 달 치 기준입니다, 폭염.  냉방비 두 달 치 기준인데 지금 6월부터 굉장히 덥고, 복지부는 전국을 하니까 전국에서 두 달 치만 주는 것이 형평성을 갖고 할 수 있지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환경은 정말로 폭염에 더 취약한 구조죠.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추경을 어차피 편성하는 김에 한 달이나 반 달치를 더 편성해서 올려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고요 정말 집에 있을 수 없는 구조라서 경로당이라도 가셔서 쉬셔야 되는데 냉방비가 지원이 안 되면 맘대로 에어컨을 트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절실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주로 냉방비가 7월, 8월 기준으로 두 달 치 냉방비를 책정하고 또 전기요금 인상분, 이렇게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죠.  지금은 날씨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6월부터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려가고 이게 9월 중순까지 한다면 하면 1개월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추경하는 김에 증액을 해서 추경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에 상관없이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옥 위원  저도 잠깐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저도 황유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감하고요.  그거를 좀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딱 3개월, 한 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9월 말가지, 추석 부근까지도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지 않는 중에 황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교에 대한 지원, 저도 역시 반대를 했던 것이고 과장님의 설명도 여러 번 들었고 잘했고 사업성과표도 다 봤습니다.  하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잘하는 곳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좀 그런데, 목사님들 잘하고 계세요.  예산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200만 원을 안 드려도,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0만 원을 받아서 봉사를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 계실까도 싶습니다.  2,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2억씩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200만 원을 지원해서 오히려 목사님들은 글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 목사님들도 말씀하셔서 듣고 있고요.  지역에 가서 보면 정말 연합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마지막 17군데만 해보고 내년 본예산에 상정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럴 바에는 지금 시범으로 했을 때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시는 것도 저는 맞다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데 사실은 이 돈 200만 원을 교회에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협의회라고 그래서 동에서 지역에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들 함께해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는 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감대를 넓히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연간 200만 원 지원하고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동주민센터 그리고 다른 단체랑 같이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글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고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고, 저는 지역에서 목사님들 하고 말씀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누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에서도 정말 이거 기반이 아니더라도, 기반이 없어서 못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말씀에 동감된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연합회에서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발굴하고 찾아내고 하는 거.  여러 가지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차라리 무슨 건강음료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래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사실은 교회는 교회 따로 지역사회에 봉사하시고 또 어떤 단체는 어떤 단체대로 따로따로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 의견을 엮어서, 아까 전에 대표적인 예시로 그런 데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야쿠르트 사업, 배달사업도 종교협의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을 깔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그게 종교단체 교회에 200만 원 드리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영옥 위원  충분히 뜻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실장님 제가 그것도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실적도 봤습니다.  제가 따로 과장님들 뵙고 실적도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쓰임이 편치는 않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방향과 제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이 뜻은 정확하게 이거다 하는 인식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고독사니 독거어르신이니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은 정책이 가고 있고, 청년대책이나 여러 가지 대책이 가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뭐, 준데, 그래, 그게 그거야?” 이런 식으로 체감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워딩이 똑바로 내려가는 정확성, 그러니까 정확도가 이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에 대한 본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규정과 워딩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더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었고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장애인보조기기 관련해서 저희 지금 보조기기센터가 권역별로 총 4개가 있는데 그때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고장이 잦았던 기기들과 관련해서는 다 교체가 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네,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입니다.
  저희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해서 4개 센터에서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홈페이지 구축이나 방문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기존에 있던 불용품들, 내구연한이 지난 보조기기들은 다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족도하고 욕구조사를 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보조기기를 구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그냥 궁금했던 건 꼭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 이게 아니라 지금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아, 교부사업 말씀하시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보조기기를 구매해서 기기센터에 내려 보내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보조기기센터별로 구매를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유형별로 욕구조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직 없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혹시나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했을 때 추경에 반영이 안 돼도 되는 건가 싶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추경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온 김에…….」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 위원님 과장님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과장님하고는 좀 나눴던 얘긴데요.  지금 서울시에 시각장애인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시각장애인이 4만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국회에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로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는 그래도 안내견이 나와서 같이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달리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보조케이스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보조케이스 사업을 하셨어요.  그때 과장님한테도 브리핑 받고 그랬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아, 이 정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아까도 점자, 수어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휠체어나, 예를 들어서 그냥 갖고 다니는 보조케이스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장님 거기에 예산을, 지금 저희가 4개 권역에 보조기기센터들이 있잖아요.  4개 권역에 있는 보조기들을 빌려 쓰고 빌려가기도 하고 갖다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케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많은 예산 아니더라도 한 5,000만 원이라도 하면 4군데에서 1,250만 원씩 해서 4군데 권역에 이거를 해서 주시면 어떻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 정도 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는데 보조기기센터에다 해주시는 사업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저희가 2021년도에 의원발의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해서 제 기억으로는 1,400명한테 지원을 했었고요.  그때 단가로 20만 원인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1,400명을 지원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소장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 쓸 수는 없으니 보조기기센터 네 군데에 나눠놨다가 필요하신 분들이 갖다 쓰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 좀 잠깐…….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급하게 보조기기센터 쪽에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보조기기센터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시는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량이 필요할지 급하게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질문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아까 제안설명서 4페이지 보면 장애인활동급여 32억 2,3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38억 원 등 16개 사업 증액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긴급개보수 및 장비보강에 18억 1,000만 원이 있거든요.  두꺼운 책자를 다 보기가 뭐하니까 이거 정리된 거 있으면 이따 계수조정할 때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질의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계수조정과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 예산은 5개 사업 2억 8,452만 5,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서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께서 증액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만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해서 복지기획관, 복지재단 및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끝나고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선례를 하나 남겨두는 것도 괜찮다, 생방송에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다 모르셨을 거예요.  은용경 과장이 6월 말로 정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휴가 중인데 오늘 출석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이름으로 꽃다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동박수)
  그래서 전 시민이 보는 앞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달은 화동께서 전달하겠습니다.  화동이 아니라 화양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이 대표로 전달 좀 해주시죠.
      (꽃다발 전달)
  35년 재직했답니다.
      (박수소리)
  기념사진은 끝나고 찍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의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반복되거나 시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부주의로 인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김상한
    복지기획관    이수연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안심소득추진과장    노수임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경자인
    자활지원과장    은용경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황정일
○속기사
  윤정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