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4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7. 2024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
8.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9. 비상기획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구미경ㆍ김영철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유진ㆍ서호연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발의)
6. 2024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7. 2024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
8.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김영철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유진ㆍ서호연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발의)
9. 비상기획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계속된 현장방문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만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생동감이 넘치는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희망찬 일들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와 재무국, 감사위원회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와 현안 업무보고 등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번 회기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사업 중 한 곳을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왔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는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서울시 소유 건물 및 토지 등 재산의 처분ㆍ취득 등의 행정절차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위원님들께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김원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 상정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후 소방선박 교체와 관련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과 관련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양천구 목1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각과 관련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87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2건은 노후 선박 교체에 따른 매입 1건,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에 따른 신축 1건이며, 처분 1건은 양천구 목1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각에 따른 매각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후 소방선박 교체에 따른 취득 1건은 한강의 대형 수난사고 및 다양한 양상의 재난에 대한 선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수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 진압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노후 소방선박을 50톤급 다목적 선박으로 교체하여 항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건입니다.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대중교통 전반의 품질을 제고하고 수상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의도 등 일곱 곳에 리버버스 선착장을 설치하고자 2024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접근성 향상 등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일부 선착장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양천구 목1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은 양천구민의 행정수요 충족을 지원하고자 노후한 목1동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양천구에서 매입을 요청한 시 소유의 목동 재활용센터 이전 부지를 매각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3개 사업에 총 3건이고 사업비는 취득 292억 원, 처분 146억 원 수준으로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페이지 노후 소방선박 교체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된 소방선박을 새로 건조하여 교체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 규모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정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8년에 취득하여 교체시기가 도래한 24톤급 소방정 서울702호의 운항 속도 및 크레인 인양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에서 임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50톤급 선박으로 교체하고 기존 소방정은 교체 후 매각 처분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계획에 따라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방정 내용연수는 20년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가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교체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성능 저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비 편성 가능 시점까지 노후 선박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둘째, 본 관리계획안의 기준가격을 80억 원으로 하고 있는바 산출내역이 적정한지, 50톤급 소방정 교체를 위한 실 소요금액이 아닌 국비 지원 40억 원에 대해 단순한 매칭으로 시비 40억 원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도 포함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셋째, 신규 취득하려는 소방정은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소방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적 관리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ㆍ운영 또는 적정 기능을 상시 유지하기 위한 방침 및 계획이 미비된 상태로 관련 계획도 면밀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수상교통 기반시설인 선착장 조성을 통해 한강 수상 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제321회 정례회 시 의결을 받았으나 영등포구 등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총 소요예산 212억 원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당초 계획안을 추진할 경우 김포 선착장의 주차장 조성 및 도로 정비 등 접근성 개선공사를 위해서는 김포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리버버스의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미래한강본부는 리버버스 조기 도입을 위해 우선 서울시 관내 노선으로 운영하는 변경 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16페이지 다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리버버스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계획 변경과 사업의 과도한 급속 추진 등은 미래한강본부의 사업 준비 부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부실이 우려되는바 재원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리버버스 각 선착장의 위치 변경 이유가 적정한지 수요ㆍ접근체계의 용이성, 대중교통 연계 등을 재검토 후 당산 선착장을 제외하고 뚝섬 선착장을 신설한 것은 당초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18페이지 셋째, 타당성 용역 결과 변경안의 비용편익비가 1.71일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는 하나 기존의 비용편익비가 2.58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변경안이 기존 안보다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새롭게 선정된 마곡 선착장의 경우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섯째, 리버버스 운항으로 선박의 교량 통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최근 미국 볼티모어 교량 붕괴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각 안전대책도 충분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 여섯째,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리버버스 운항 개시 목표를 10월로 하고 있는바 5개월의 기간 내에 선착장 7개소 조성과 선박 건조가 가능한지, 안전성을 위한 공사기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양천구 목1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양천구 소재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대상지로서 당초 공원 조성으로 계획한 부지를 양천구에 처분하려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145억 5,700만 원 수준이며 가감정평가 금액은 410억 원 수준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태이나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이 취소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공원 조성 부지가 확보되어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관리 전환된 행정재산으로…….
  22페이지 중단입니다.
  본 부지를 양천구에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에 용도 폐지 및 매각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여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부지의 위임관리관인 양천구에서는 노후하고 협소한 현 주민센터를 이전하여 복합청사로 신축하기 위해 본 부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당초부터 본 부지가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공원 조성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치구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양천구의 요구에 따라 본 부지의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만, 푸른도시여가국은 생활공원이 부족한 서남권역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원ㆍ녹지를 조성하여 인근 녹지축과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 부지를 공원 조성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으나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원 조성 대상지를 현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3㎞가량 떨어진 양화교IC 녹지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고속도로 나들목에 위치하여 도로에 둘러싸인 녹지대인 변경 부지에 공원을 설치하려는 것이 공원의 개방성ㆍ접근성과 차량 운행에 따른 매연ㆍ분진 발생 등 환경적 요인으로 볼 때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단절된 접근로 및 주변 녹지축과의 연결을 통한 녹지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추진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변경인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둘째, 본 부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그 효력이 상실되어 이에 대한 구청장의 실효 고시와 공공청사로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는 하나 토지이용계획에서는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부지의 사용 용도를 외형상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 부지의 매각금액 결정에 관련한 감정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필요 절차의 확행을 통한 매각 사무 추진에 푸른도시여가국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본 부지를 매각하게 될 경우 매수자 양천구가 본 부지를 계획한 복합청사에 더하여 사회복지시설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주용태 본부장님, 리버버스와 관련해서 운영방안 용역 했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하고 있나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차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1차분은 나왔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차분, 2차분이 연계된 장기계속사업이라서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4억씩 두 번에 나누어서 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예산적인 한계도 있었고요 4억, 4억 나눴는데…….
  나가서…….
송재혁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1차분, 2차분 나눠서 하는 이유는 예산적인 한계도 있었고 작년에 추경에 사업을 반영했고 전체 예산 반영을 못 했고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의 전체 예산은 8억인 거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재정 분석은 끝났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투심 다 끝났고요 투심 해서…….
송재혁 위원  이 연구용역 내용 안에 재정 분석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아직 용역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 말까지인데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용역 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들은 거의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 분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재정 분석이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재정 분석 자료는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연구용역의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출된 자료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네요, 여전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재정 분석은 또 바뀔 수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일부 마무리된 것들도 있고…….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격적인 질의 시간은 아닌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정리하면 재정 분석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진행 중이고 아직 연구용역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의 재정 분석 자료는 제출했지만 그 자료는 아직은 미완성 상태고, 이런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또 바뀔 수 있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송재혁 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2027년부터 흑자로 전환할 거다’ 이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미완성 상태인 거네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정해진 게 하나도 없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최종 결과가 나오면 보고 바로 드리겠지만 저희가 투심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는 진행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 분석 자료도 제출을 했고, 이거는 지난번에 시장과의 간담회 때 요구했고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그 내용은 ‘연구용역의 결과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그 연구용역의 결과를 어느 정도 제출할 수 있을 걸로 봤는데 현재는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최종 결과보고서는 제출하기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자료를 마련해서…….
송재혁 위원  저는 연구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조금 아직은 어렵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건 어렵습니까?  그러면 6월 말 이후에는 가능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6월까지 용역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용역이 좀 미진하다 하면 좀 더 연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이거 10월부터 운행이에요.  지금 선박 제조 들어갔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들어갔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선박은 만들고 있고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선착장을 만든다는 건데 그런데 연구용역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6월 말에도 미완성이면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송재혁 위원  의회 입장에서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그런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은 아니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일단은 노후 선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는데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박수빈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소방선박이 내용연수가 5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야 들어오게 된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정 선박에 대한 내용연수 규정은 2022년도에 소방청에서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실태 조사해서 올해부터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거를 소방청과 협의해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바꾸게 된 거고요.  2022년 이전에는 내용연수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5년 점검하고 중간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약간 무법지대였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박수빈 위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한강에 관공선 간의 충돌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거 자료도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관공선 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한 일이 좀 빈번한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렇게 자주 보고를 받는 사항들은 아니어서요.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일단 이런 사고들이,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행사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배도 많이 띄우게 되고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선제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무래도 한강을 이용하는 선박들이나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출동이나 이런 것이 더 늘어날 걸 대비한 그런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내용연수가 이미 많이 지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국비랑 시비랑 50%씩 하는 거잖아요, 매칭으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비용 산정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국비의 비용이 정해져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소방청에서 당초 추진하는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인건비나 재료비가 늘어날 걸 예상을 해서 80억 정도를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이루어졌던 건조비가 69억 정도 든 걸 감안해서 이 건의 재료비ㆍ인건비가 늘어나는 거를 조금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것보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희가 상승 비율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책정을 하신 것이길 바라는 게 또 변경안 들어오고 예산을 또 해 드려야 되고 하면 좀 곤란하니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매칭사업들은 대부분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 금액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박수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별도로 관공선 간의 충돌사고 저번에 119수난구조대 출동했었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강본부도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리버버스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 계획변경안 할 때 저희랑 좀 논란이 많았어요.  이미 맨 처음에 기존안을 제출하실 때 김포시 쪽 노선은 안 되는 걸로 거의 정리가 됐는데 저희한테는 기존안을 제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된 게 이제 와서 변경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도 그런 사정을 보고를 드렸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할 때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시점이 한 10월 정도 됐고 그때 투심을 거쳐서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좀 생겨서 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가 이번에 최종 바뀐 걸로 예산 심의를 받았고 그때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변경계획안을 빨리 내겠다, 그 이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빈 위원  네, 그러니까 유감 표시 좀 하셔야 되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된 것, 그리고 그런 사전 변경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보면 이 리버버스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환수위에서도 계약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박은 건조되고 있고 지금 선착장도 계속 옮기고 있고 이거에 대해 문제 지적이 의회에서 굉장히 많단 말이죠.
  저 또 궁금한 게 김포 구간이 취소가 됐으면 그냥 망원에서 시작해서, 기존의 안이 적합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김포 구간만 제하고 원래 기존안대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데 김포가 없어진 거에 더해서 당산역은 없어지고 갑자기 뚝섬과 마곡이 생긴 건, 마곡이 생긴 건 어떻게 보면 김포가 안 됐으니까 저쪽에 끝 지점을 옮긴다고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요 당산이 없어진 건 왜 없어지고 뚝섬이 생긴 건 왜 생긴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당산이 들어서게 된 것은 김포 쪽의 요구사항이 바로 2호선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자기들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김포에서 오시면 바로 당산에서 2호선을 갈아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부 노선 갈 때는 김포ㆍ당산 가는 방향으로 짰었는데 김포 노선이 빠지면서 당산까지 같이 빠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뚝섬에 들어서는 것은 저기가 접근성이 그나마 가장 좋고 시민 이용이 가장 많은 곳이 뚝섬 한강공원인데 당초에는 뚝섬이 빠졌다가 그렇게 재검토하면서 지하철과 연계가 가장 좋고 또 지하철 7호선이 선착장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성 좋은 곳은 일단 포함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죠.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기존안을 제출할 때는 뚝섬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당산의 경우는 그러면 이게 김포까지 노선이 확장이 되면 다시 당산을 또 추가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역이 되게 많아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 소위 말하는 빠른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목적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출퇴근 급행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급행 노선이 마곡ㆍ여의도ㆍ잠실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출퇴근에는 급행 노선만 운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급행 노선이 추가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수요에 대비해서는 빠른 노선 위주로 운영하고 가장 수요가 많은 쪽 위주로 운행 간격을 단축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죠.
박수빈 위원  본부장님, 저는 오늘 변경안을 통과시켜 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에 대해 좀 고민이 되는 게 지금 보면 몇 개월 사이에도 계속 상황 변경, 무슨 계약상의 변경, 상태 검토, 이게 더 좋다 하면서 끼워 넣었다 뺐다를 계속 진행을 하니까 결국에는 배가 진짜 띄워지는 10월 정도 목표, 7월을 목표라고 저는 들었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0월이죠.
박수빈 위원  10월입니까?  건조가 7월에 완성되는 거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건조도 9월 말까지는 완성이 될 겁니다.
박수빈 위원  들었던 거보다 점점 조금씩 느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그때도 10월로 했고 10월로 발표를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10월이라고 하면 지금 10월 사이에도 또 변경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론 변경안이 10월까지 없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확신할 수 있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수빈 위원  그래요?  연구용역 결과는 반영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연구용역 결과는 거의 반영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아까는 재정 분석 관련해서 내용 좀 변경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재정 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에 약간의 수정이, 재정 분석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최종 보고서를 못 드린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일부 수정을 가할 수도 있는데 재정수지 분석은 워낙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담길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다른 분들 질문이 많으실 테니까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뭐 7위나 8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소방행정이라든지 그 레벨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부분을 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호연 위원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라도 소방선박을 교체한다, 2022년도에 소방선박의 노후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내용연수.
서호연 위원  이런 내용이 정립돼서 했다고, 참 아쉬운 감이 있네요.
  1998년도에도 소방선박을 건조해서 가져왔죠, 1998년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선박이 한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통상적으로는 구조정이라고 그래서 인명구조 활동은 그거보다 톤수가 나가는 구조정이 하는데 소방정이라 하면 20톤급 이상으로 화재진압까지 가능한 소방펌프나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걸 소방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98년도에 한강을 이용한 분들, 서울시민들 중이나 수도권에서 이용하시던 분들, 지금까지 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한강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겠다.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준비하고 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원래 4개 수난구조대가 설치돼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반포,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구조대가 구조영역이 반포까지고 아래로는 또 김포 가까이까지 가기 때문에 영역이 넓어서 그 부분에서 출동을 4분 내 하기 위해서 지금 중간영역 어디쯤에 다시 수난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부장님이 이렇게 소방선박을 또 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서울시민들도,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신뢰받는 소방서라든지 소방재난본부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소방선박이 건조가 들어갔어요, 아니면 계획만 잡고 있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계획상 소방청에서 당초 결정하고 확정된 문서를 내려보낸 게 올해 1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에 올리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호연 위원  빨리 빨리 해야겠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서둘러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호연 위원  서둘러 해 주시고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황기석 본부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지요.  오늘 많이 바쁘시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송재혁 위원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른 선박도 아니고 소방선박이 그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요.  어찌 됐든 내용연수와 관련해서도 소방청이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 내용연수도 소방청이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뭔가 법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선박과 관련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게 법인세법이 있고요.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보통 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법인세법은 9년에서 15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만든 것에는 여객선은 20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여기는 20년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혹시 어디에 근거해서 소방청은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현재 있는 규정만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정확히 잘 모르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3개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어디에 근거해서 소방청은 전부 선박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있는지 이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하시고 나오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지금 50톤짜리 선박인 거예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선박의 건조가 아직 안 들어간 거지요, 선박 건조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아까 말씀대로 설계…….
송재혁 위원  언제부터, 지금 설계 중이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설계는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아, 예산을 반영하면 설계를 시작하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추경에 설계 예산을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선박을 건조하는 기간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청에서 당초 교부세 내려주는 시기를 3개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 3년이라고 하는 건 설계하고 설계가 끝나면 발주하고 발주해서 건조에 들어가서 준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는 빨리하고 싶은데 소방청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시기를 3개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송재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면 이 50톤짜리 선박의 건조가 가능합니까?  아직 확인 못 하셨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충분히 확보됐다는 의미가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부분…….
송재혁 위원  인건비, 재료비 예산이 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은 아직 확인을 못 하신 모양인데 제가 사전에 보고받을 때 확인했더니 50톤짜리 선박이면, 이 선박도 아무 데서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그리 많지 않고 그 요건에 맞춰서 하다 보면 1년 반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어도.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게 전체적으로 한 3년의 기간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청에서 예산 교부,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방안전교부세를 3개년 예산으로 분할해서 내려보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3개 시도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6년 된 선박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노력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주용태 본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리버버스 10월이면 이제 배를 띄웁니다.  그런 거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선박은 건조에 들어간 거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들어갔습니다.
송재혁 위원  건조에 들어간 겁니다.  최근에 들어간 거지요, 이제 작업 끝났으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송재혁 위원  몇 톤짜리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50톤입니다.
송재혁 위원  150톤입니다.  금방 들으셨겠지만 50톤짜리 선박을 건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3년은 러프하게 잡은 거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도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객선 150톤짜리거든요.  그것도 한두 척이 아니고 한꺼번에 건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에요.  안전할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것은 사실 작년 8월에 운영사가 선정된 이후에 그때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송재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선정하고 설계하고 건조하고 다 다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설계는 이미 들어갔던 것 압니다.  그리고 설계가 최근에 끝났으니, 설계가 끝나야 건조에 들어가는 거니까 건조에 걸리는 시간만 50톤짜리로 1년 반이 걸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는 이 여덟 척을 한 조선소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개 조선소에서 2대, 2대, 4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알루미늄 선박입니다.  전문적인, 정말 용접이 가장 중요한데요.
송재혁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 질의는, 물론 잘 만들 거라고 보이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
송재혁 위원  50톤짜리 한 대를…….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불가능한 거를 위원님, 저희가 조선소에 ‘그때까지 만들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조선소가 ‘오케이 9월 말까지 가능하다’는 확약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조선소 입장에서는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일단 수주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기술이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려는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50톤짜리 선박을 하나 만드는 데도 조선소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150톤짜리 선박 여덟 대가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2대, 3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6개월 만에 150톤짜리 선박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 더구나 사람들이 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버스형태의 선박인데 어쨌든 염려가 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6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본부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박회사에서 ‘6개월 동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믿고 맡긴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지요.
  재정수지 분석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처음에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을 만들 때 비용 추계를 합니다.  처음에 비용 추계를 했고 그때 비용 추계 결과는 2029년도까지 한 80억 이상의 적자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시장님과 함께 현안 간담회를 할 때 보고된 내용을 보니 2027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분석한 근거를 받아봤어요.  봤는데 애초에 비용 추계가 잘못됐을 수 있지요.  그것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근거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비용 추계를 하는데 그것을 대충대충 했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인 거고요.  실제 꼼꼼하게 따져보니 그때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 후의 차이가 명확하게,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비용부분은 아주 축소를 하고 수익부분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주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그 결과치에 맞춰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꼭 그런 건 아닌 거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그때도 보고드렸듯이 승선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초기 승선율을 20%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9인승에 하루에 20%, 40명을 태우겠다는…….
송재혁 위원  운영 조례안의 비용 추계도 20%부터 시작합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2%씩 늘어날 걸로 봤다가 나중에는 5%씩 늘어날 걸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2%에서 5%로 바뀌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변경되는 근거가 미약한 거예요,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선내 광고, 처음에는 1척당 3,500만 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4,500만 원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또 바뀌고요.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전자에는 100리터 쓴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80리터 쓴다고 하고요, 단가도 900원에서 870원으로 낮춥니다.  단가도 낮추고 선박 검사 수수료, 이것 보면서 조금 황당했는데 본부장님, 선박 정기검사가 있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송재혁 위원  혹시 정기검사가 몇 년에 한 번 해야 되는지 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구체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검사가 3년에 한 번씩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한 척당 검사비가 처음에는 한 척에 3년에 1,500만 원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는 한 척에 460만 원으로 바뀝니다, 검사비가.  그런데 문제는요 3년마다 하는 검사가 없어요.  정기검사는 5년마다 있고요 그리고 중간검사는 1년마다 있어요.  그런데 3년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십니까,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저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본부장님은 제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지출금, 수입금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리버버스에 대해서 두 가지, 안전하냐 하는 것과 그리고 운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와 관련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최소한 본부장님은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세요.
  아까 선착장 말씀하셨는데 선착장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에 심사 올라왔을 때보다 지금 마곡도 생기고 해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현재 선착장은 확정된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확정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확정된 거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송재혁 위원  절대 안 바뀝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안 바뀝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잠실 등 선착장 일부의 위치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 지번 범위 내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번 범위 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명칭에 맞는 큰 울타리 안에서는 바뀌지 않는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지번 내에서 움직여도 여러 가지 입지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 등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은 최종 결정이 됐고요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더 이상 바뀌진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긴 한데 제가 혼자 계속 질의할 수는 없고…….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비용이 애초에 잡았던 것과 그리고 2027년부터 흑자로 전환할 거라고 비용을 산출한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 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좀 달라고 했었던 건데, 이것은 실제 어떤 구체적인 근거에 의했다기보다는 목표치를 정해 놓고 숫자를 자꾸 맞춰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우려는요, 혹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중앙정부가 NDC라고 탄소를 감소하기 위한 전체적인 목표치를 세우거든요.  작년에 중앙정부가 NDC를 발표했고요 올해는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황당했던 건 뭐냐 하면 5년 동안 전체적인 목표치는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수치에 맞췄는데 현 정부가 있는 2~3년 동안에는 거의 줄이지 않고요 현 정권이 끝나는 이후 3년 동안에 거의 75%를 줄입니다.
  지금 재정 분석한 자료를 보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에는 여전히 적자예요.  2027년부터 흑자로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요.  오세훈 시장이 감당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구간에서는 흑자가 나고 오세훈 시장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적자로 남아 있다고요.  이게 중앙정부의 NDC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 놓고 숫자만 맞춘 거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고려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건 오해시고요.  초기에 한 2~3년은 승선율이라든지 인지도 면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서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분석한 거죠.  시장 임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가 NDC를 발표했을 때는 그거는 윤석열 정권이 감당하는 거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당연히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탄소를 줄여 가는 게 지금은 조금 줄이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겁니까?  그래프를 보면요 너무 판박이 같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른 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미래한강본부 주용태 본부장님, 이쪽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주용태입니다.
옥재은 위원  지난번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마곡 선착장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양천향교역에 내려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버스를 타고 마곡 선착장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 보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선착장까지 가는 데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착장 내부의 설계가 지금 어떤지는 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착장 내부에 화장실이 들어섭니다.
옥재은 위원  내부의 설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착장이 밀리다 보면, 사람이 또 많다 보면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선착장까지 가는 사이에 굴다리 같은 데를 통과하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나들목.
옥재은 위원  그래서 그 통과하기 전에 공중화장실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착장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또 사람이 많아서 줄을 많이 서 있고 이러다 보면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을 검토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리고 저는 리버버스가 꼭 출퇴근용 교통수단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요 한강 수상 활용이라든지 또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사실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셔서 이렇게 리버버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앞으로 향후 발전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여하튼 설명을 저희가 나름대로, 제가 직접은 못 했을지라도 밑에 단장, 부장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하튼 리버버스 활성화에 대해 행자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 오해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소통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리버버스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굉장히 행복함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맞고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전이라든지 초기의 적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 많이 하시는데 이용이 활성화되면 분명히 흑자 전환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용역 결과도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여덟 척하고 일곱 개 선착장인데 향후 더 수요가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선박도 더 추가 건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선착장도 만약에 김포 노선도 하게 되면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소통하고 또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또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푸른도시국 이수연 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
오금란 위원  양천구 목1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사정상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서로 부지를 매각하고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복합청사 부지를, 여기가 원래 재활용센터 부지였죠.  그렇죠?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여기가 원래 도시계획시설상 사회복지시설 부지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시간이 벌써 몇십 년 전에 실효가 돼서요.
오금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새로 옮기려고 하는 곳이 목동 재활용센터 부지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게 아니고요 목1동 동주민센터를 지금 현재 옮기려고 하는, 저희들한테 매각을 요청하는 부지로 옮겨서 동주민센터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는 취지로 양천구에서 저희들한테 매각을 의뢰했고요.  그 시설은 저희가 원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재산관리관으로 있던 사안인데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아무런 규정은 없는 사항입니다.
오금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동 재활용센터는 없습니까?  있나요?  제가 그때 보고받기론 없다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목동은.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보고받을 때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목동 재활용센터는 없고요.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도 아니고 법안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가 탄소중립을 지금 중요시하면서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이라는 그런 큰 계획을 갖고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게 하고 법안으로도 아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여기 제13조의2제1항에 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은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예요.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는 머스트예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동에는 이게 없고 이 부지를 지금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목동에서.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한테 매수를 요청…….
오금란 위원  그렇죠, 매수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나요, 서울시에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법률적인 부분은 구청 자체에서 다른 구정사업들을 통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고요.
오금란 위원  저도 그건 아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한테는 제 소관으로 가지고 있는 공원 조성하려는 부지를 이런 주민숙원사업인 동주민센터 문화복합시설로 짓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서남권역에 그린 네트워크라고 녹지축처럼 연결되는 큰 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과 부합되는 다른 부지를 양천구 쪽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보다도 훨씬 넓은 교통섬 쪽으로 줘서요…….
오금란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물론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서울시가 지금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이 부지를 사겠다고 결정했을 때 이 부지의 용도가 원래 무엇이었는지와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는지 그것들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지난번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조사해서 오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제 양천구…….
오금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구 20만당 한 개소의 재활용센터나 새활용센터가 의무규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먼저 이거는 양천구의 담당 과장이 와 있는데요 제가 전해 들은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런 재량사항이고 각 구에서 이런 사항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법률은 잘못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괜찮으시면 양천구의 해당 과장이 와 있는데요, 구정 관련된 사안이어서…….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금란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주민센터를 옮기고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좋다 생각하고 서로 매수ㆍ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초적인 취지를 벗어나는 이런 매수ㆍ매각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그러면 설명해 주시는 걸로 반영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소방선박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오금란 위원  이미 사용연한 5년이 지금 경과가 됐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건조를 해야 되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돼 있나요?  앞으로 3년 동안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저희들이 정기검사하고 중간검사를 받아서 운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요 현재 좀 성능이 저하된 부분은 있지만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해서 앞으로 3년은 가능하다, 사용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매년 검사를 통해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오금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716호는 이미 50톤급이고, 그렇죠?  2020년도에 건조했죠.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702호를 바꾸는 거잖아요, 50톤으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오금란 위원  그랬을 경우에 물론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큰 게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리버버스라든지 많이 해서 이제 한강이 굉장히 바빠질 거고 거기가 굉장히 분주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작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소방선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를 다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작은 것과 큰 것도 있어야 되는 건지도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1개 구조대에는 대체적으로 5개의 소방정이, 그러니까 화재진압과 인양까지 가능한 소방정이 있고 인명구조 활동에 사용하는 구조정이 있고 그리고 또 순찰이나 필요시 신속하게 출동하는 구조보트나 또는 수상용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배치하고 있어서요 각 구조대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노후된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다 50톤으로 바꿨더니 작은 것도 필요하더라 이런 거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다 50톤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두 척만 저희들이 소방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선박들은 구조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선박을 다 50톤급으로 바꾼…….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건 아닙니다.  8페이지 보시면 선박 내용연수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 소방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조정, 소방정이 일정하게 업무에 맞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소방정이 지금 두 개인데 하나를 50톤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작은 게 필요하다 이럴 일은 없다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작은 거는 밑에 구조정, 고속구조보트가 있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구조정하고 소방정하고 용도가 다르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때 따라서 바꾸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구조정과 소방정이라는 걸 이름을 다르게 붙인 이유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꿔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소방정도 물론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걸 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작은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냐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환경이 점차 빠른 속도와 그리고 많은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게 50톤까지 늘려도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판단하에서 하게 된 겁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한강이 많이 분주해지고 거기 한강 위에 떠 있는 선박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50톤급만 있어도 된다는 거지요?  충분히 검토하신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노후 선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때 보고 들어오셨을 때도 제가 한번 여쭈었는데요 우선 국고로 40억을 먼저 받으신 거지요?  교부세를 받으신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시비랑 국비를 1 대 1로 해서 하는 건데, 80억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런데 이 당시는 9억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사이즈가 커지긴 했지만 이것에 대한 자세한 비용 추계라든가 돼 있는 게 있을까요?  80억이 들어가는 게 지금 보니까 74억만 설계비고 나머지 비용은 다 선박 건조비로 나와 있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직 세부적인 걸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소방선박은 특성이 화재진압용 장비를 선박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크레인 장비도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구미경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비 매칭이 돼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80억을 다 쓴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물론 안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최근에 건조된 선박들의 비용 증감 추이에 따라서 소방청에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책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리버버스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시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구미경 위원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위치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그 규모가 좀 변경이 됐어요.  맨 처음에는 전 880㎡로 했던 것이 680㎡랑 480㎡로 변경이 됐는데 예산 소요액은 212억으로 동일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다 동일하게 179억 정도 하던 것이 188억 정도로 8억이 좀 더 올라갔어요,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변경이 되었는데도.  그런데 어쨌든 면적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동일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처음 공사비는 개략적인 공사비로서 선착장별로 동일 면적에 동일 가격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선착장은 실시설계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부체의 함선을 어떤 종류로 할지, 예를 들면 강선을 할지 콘크리트를 할지 그다음에 선착장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경사로라든지 플랫폼 조성을 어느 규모로 할지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23억에서 한 29억 정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동일 면적에 동일 가격으로 했는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 금액이 좀 달라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8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존은 179억이고 이건 188억인데, 공작물 신축하는 것에 있어서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이 212억에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가능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B/C Ratio를 볼게요.  보면 작년 처음에 용역결과, 아까도 검토보고서 말씀해 주셨지만 B/C가 2.58에서 현재 변경안에서는 1.71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 들어오셨을 때 제가 여쭤보니까 이것을 30년 기준으로 잡으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운임 수입이나 선착장 부대시설로 해서 수익을 2 대 8로 잡으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운임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수적으로 잡으셨다고 해 주셨는데 지금 3,000원으로 다 대충 동결이 된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은 금액을 3,000원으로 발표를 했고요.  청소년 가격은 일반요금 기준이고요, 금액은 청소년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기후동행카드에 탑재할 경우 시민이 내는 비용은 그보다는 좀 더 적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기후동행카드로 하면 거의 무료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후동행카드로 하면 6만 8,000원…….
구미경 위원  6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이 기본이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6만 2,000원, 6만 5,000원짜리가 있는데 리버버스까지 할 경우는 6만 8,000원…….
구미경 위원  그러면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거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지요, 6만 8,000원으로 한 달 동안은.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게, 물론 용역에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신 거라고 믿고 싶지만 3,000원으로, 그러니까 기후동행카드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6만 5,000원에서 3,000원을 더하는 건데 그것으로 운임 요금을 너무나 적게, 그러니까 너무나 싸게 책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우려가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영국 런던의 리버버스를 벤치마킹을 하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어쨌든 요금체계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은 좀 더 저렴하게 할 것이고, 또 기후동행카드는 3,000원 더 비싼 카드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금체계를 3,000원을 기준으로 두는 것도 저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3,000원을 좀 다양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는 좀 더 높은 요금을 받되, 또 외국인들을 위한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카드를 쓸 때는 할인을 해 준다든가 뭔가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 요금 책정은 대중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시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와 가지고 한 달 동안 쓰는 기후동행카드를 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의 리버버스 패스를 강구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1일권, 3일권, 일주일 권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쓰신 분이 리버버스를 얼마나 탈 거냐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는.  0.025%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량 대비 리버버스를 기후동행카드를 가지고 타는 그 비율은 저희가 예상해 보니까 한 125명 정도…….
구미경 위원  하루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기후동행카드가 예를 들면 하루에 50만 명이 탄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전환되는 수요가 0.025%, 125명이라고 해서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리버버스의 수익 손실 그것은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수요 중에 교통 수요보다는 관광 수요가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관광 수요는 기후동행카드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미경 위원  그렇겠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분들은 오롯이 3,000원 요금을 거의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편의성을 감안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광패스 개념의 리버버스 1일권, 3일권 이런 것을 다양화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 주셨듯이 어떤 교통수단도 수단이지만 관광의 기능도 하나의 축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조건부 추진, 시 투자심사 결과에서도 관광계획과 홍보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조건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계획이 나와 있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도 계속 마련하고 있고요.  이게 대중교통 수단도 되지만 관광 수단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선례는 영국의 우버 버스나 뉴욕의 NYC 페리 같은 경우도, 영국 우버 버스는 거의 95%가 관광입니다, 물론 출퇴근 수요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선진 사례를 봤을 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관광객은 한국에 오면 반드시 한강에 들러서 리버버스 타는 게 필수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광업계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때 마곡에 가봤을 때 따릉이 거치대를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마곡에 15대고 옥수 20대, 다른 곳은 30대로 지금 배치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한 숫자가 될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따릉이는 그렇게 배치하고요 수요가 많다면 충분히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접근성 개선방안도 조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실도 그 지번 내에서 지금 위치가 아직 고정이 안 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이제 확정됐고요.
구미경 위원  확정됐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역과 가까운가, 그러니까 잠실역이 있고 잠실 새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쯤으로 처음에 잡았다가 아예 지하철역에 가까운 쪽이 좋겠다, 왜냐하면 잠실역 수요는 잠실 롯데월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깝다고 봐서, 관광 수요도 봤지만 일단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현장 접근성, 현장 점검 결과 새내역 쪽으로, 약간 하류 쪽으로 옮겼거든요.
구미경 위원  새내역 쪽으로 옮기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잠실 새내역 방향으로 약간 옮겼습니다.  그러면 새내역에서 훨씬 더 가깝게 돼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좋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고 확실하게 선택하자, 지하철역과 가까운 쪽으로…….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잠실역보다는 잠실 새내역 쪽으로 결정된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잠실역과 새내역 중간에 있었거든요.
구미경 위원  네, 맞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다 보니 잠실역도 어중간하고 새내역도 어중간해서 아예 새내역 쪽으로 내리자 해서 새내역에서 훨씬 가깝게 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약간 변경이 있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변경을 확정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변경이 됐고 이제 그쪽으로 확정이 된 거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또 기대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께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셔 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우리 모두의 점심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노후 선박 교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려고요.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인양 능력이 500㎏에서 1톤으로 2배 느는 거예요.  50톤 다목적 선박 지금 내용연한 지나서 그것 한 대도 없어서 겨우 80억 마련해서 하게 된 이 천금 같은 기회, 시민의 안전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사야지요.  결국 예산 때문에 우리가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나 귀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1동주민센터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이것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거의 영화 세트장 같은 수준에서 얼마나 어렵게 공무원분들이 일하고 있습니까.
  리버버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본부장님.
  이번 리버버스를 보면, 최대한 빨리 짧게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박유진 위원  본부장님, 오늘 공유재산 관리 이번에 리버버스 통과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여기서 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착장 변경이 이제, 바꿀 수가 없지요.  새로운 두 군데는 신축하기가 어렵지요.
박유진 위원  새로운 두 군데는 신축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10월 리버버스가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체적으로 어렵지요.
박유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 행자위원분들 모두가 다 한강 르네상스라는 말이 정말로 실현되고 한강이 모든 시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곳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리버버스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공유재산 건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선착장 위치가 바뀌었다는 이유 때문에 재심사를 받게 돼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거거든요.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정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올해 10월에 리버버스 운항 개시 목표를 잡아놨어요.  공유재산 처음 심사할 때 김포까지 포함해서 일단 212억 예산으로 통과시켜놨잖아요.  그런데 정작 연내 개시가 안 되니까 김포 날려버리고 서울 관내로만 노선을 다시 짠 거예요.  예산은 212억 똑같아요.
  이게 뭘 방증하는 겁니까?  212억 애당초 리버버스 선착장 조성사업을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을 때조차,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확정된 계획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안이 올라온 게 아니지요?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때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변경을 조건으로 그 당시에도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준 걸로 그렇게…….
박유진 위원  다음 변경조건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B/C 값이 2.58에서 1.71로 되레 떨어졌어요.  이거 지금 진행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연내 10월에 리버버스 띄우려면 노선 조정해서라도 212억 예산 변경 없을 테니 우리가 정한 위치 바꿔 주세요’라는 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심의 안건 통과가 안 되면 리버버스 못 띄워요.  세상에 212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게 그때보다 조금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바뀌어서 B/C 값이 되레 떨어졌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떨어진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라니까요.  리버버스 운영될 시기를 10월로 못 박아 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틀어지면 리버버스 전체 사업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사업이 어떤 식이냐면 한 계단 한 계단 결괏값이 우리 기준을 통과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요 결과를 10월로 띄운다고 정해 놓고 대문 안으로 모든 걸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은 212억 변경하지 않은 거죠.  이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료들이 기록물로 남아 있을 때 분석하면 당연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답을 정해 놓고 그냥 강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시민들께 약속을 드린 거죠.  저희가 10월 운항을 목표로 약속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10월 운항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단계별 안정성의 통과된 계획의 단단함이 중요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
박유진 위원  일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통과시켜 주지 못하면 당연히 못 하죠.  그런데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고 양해의 말씀도 드리고…….
박유진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본부장님, ‘의회의 심의권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정해 놓고 ‘이거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10월에 운행 못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심의권이 필요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결위 할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 통과해 주셨지 않습니까, 일을 추진하라고?
박유진 위원  원안 통과를 했던 이유가, 어떤 심정과 상태로 통과됐는지를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연구하셨다면 지금 그런 답변은 안 하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 구조상 7 대 3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의회 지형상 결과를 통보하면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시의회가 움직이는 게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월에 운행한다는 계획 못 박고 그 계획안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는 게 지금 계획안에 그대로 방증이잖아요.  왜, 노선안 바뀌어 있고요 B/C 값은 떨어졌고 연내 관철을 위해서 노선 바꾼 것밖에 안 돼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B/C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B/C 투자심사를 다시 해서,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2.58은 배 운항을 10대로 했을 때 얘기였고요, 그거는 작년 8월에 했던 얘기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여러 차례 했고 최종 투자심사 해서 1.71로 나왔지만 투자심사는 통과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가 아시겠지만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 통과를 해 주셨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꼭 여야가 있어서 힘의 논리로 한 게 아니고 사업은 필요하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사업 자체는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사업입니다.
박유진 위원  상임위 위원장이 민주당 위원장이니까 상관없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될 발언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 모두의 점심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지금 딱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왜, 지금 212억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리버버스라는 사업 자체는 돈이 최종으로 얼마가 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선착장 조성을 212억으로 시작할 따름이죠.  그런데 그런 계획안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의사결정 하고 있냐, ‘시민에게 약속했다, 올해 10월 운항이라고.’  그 결정을 역으로 그 결정이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짜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의 압박, 강제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온당하겠습니까?  ‘우리가 10월에 리버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못 박고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상 무리한 판단이라고 느껴지는 것 충분히 공감한다’같이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관절 어느 서울시민이, 리버버스를 올해 10월에 띄우지 않으면 약속 위반이라고 말하는 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시장의 공약이었습니까?  그거에 동의해서 서울시정이 운영되고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시가 발표한 거예요, 올해 10월에 하겠다고.  그러면 타당한 계획이 있는지, 212억이 제대로 산출이 됐는지, B/C 값은 어떻게 됐는지, 시민들이 정말 그걸 써서 좋아지는지에 대한 확답을 갖고 일이 진행돼야 정상이지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올해 10월에 리버버스 띄운다는 거고 그게 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역으로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이런 선출직 공직자의 문제 제기, 걱정에 대한 의견이 무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충분히 그런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공기랑 목적은 있지 않습니까, 목표?  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서 역으로 계산해서 일정들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일정 중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변경안을 올린 거고요.
박유진 위원  본부장님, 이게 다 속기록으로 남아 있고 천만 주권자가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거든요.  공개된 자료로 세 가지 못 박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 리버버스를 2024년 10월에 운행해야 된다고 동의한 시민의 의사결정 과정 없습니다.  맞습니까?  서울 리버버스를 2024년 10월에 반드시 띄워야 된다고 서울시민이 합의된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민에게 목표 일정을 물어보고 그 목표 일정을 맞춰야 되겠다고 시민이 요청하거나 그 목표 일정대로 시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박유진 위원  본부장님, 지금 하신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민 중에 다수의 뜻으로 확인된 2024년 10월에 리버버스를 반드시 띄워야 된다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이게 주지의 사실이죠.  시민의 의사로 확정되지 않은 2024년 10월 운항 개시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가 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역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게 두 번째 정의입니다.  그래서 노선도 바뀌고 B/C 값도 떨어지고 수요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요금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세부 계획은 따지면 따질수록 변경 가능성은 커지고 확신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걸 공유재산 심의 과정이라는 이유로 ‘예산 212억 원 변화 없으니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이게 두 번째 남기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212억 오늘 예산이 통과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212억으로 통과돼서 선착장 조성이 되면 이건 어떤 뜻이냐, 그냥 올해 10월에 리버버스 운행 개시가 그대로 간다는 걸 의회가 동의해 준다는 뜻이 돼요.  그렇게 해서 리버버스가 운행되다가 발생된 문제에는 의회의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속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정말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될 수 없다, 리버버스라는 사업 우리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사업입니다.  한강 유람선 지금까지 운행을 하면서 한강 유람선 운행의 결과로 어떤 노하우를 승계하고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지 같은 종합보고서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리버버스를 강행하는 거예요.  왜, 시장님의 뜻이니까.  그런 문제점, 걱정거리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정말로 반드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요, 시민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목표 시점을 시가 정해 놓고 그 정해 놓은 시점을 역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토록 무리수를 둬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해야 하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이 정도의 걱정은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을 들어가면 ‘공유재산 심의 212억 예산 변경도 없는데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죠’라고 아마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뜻은 리버버스 사업은 순풍에 돛 단 듯 그대로 진행된다는 걸 의회가 동의해 줬다는 뜻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통함과 이 걱정이 너무 슬픈 겁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두 차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음에 할 때하고 또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 이러한 논쟁을, 이러한 질의와 질문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통과시켜 주셨고요.  다만 일부 선착장이 바뀐 변경 내용입니다.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나 사업을 해야 될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그냥 계시죠.  본부장님, 계속해서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의회가 다 동의했다 이러시는데 그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그때 분명하게, 여기 안 계시지만 박수빈 위원이나 제가 반대의견 명확하게 했고요 반대의견이 있다는 전제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그때도 이견 없이 통과시켜 주고 지금은 왜 자꾸 문제 제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선박의 건조 비용이 얼마예요, 척당?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척당 한 44억 정도 합니다.
송재혁 위원  44억입니까?  43억으로, 이게 기자간담회 때 1척당 4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쭉 보면 처음에는 20억이었다가 국정감사 때는 한 30억, 40억 이렇게 얘기했다가 43억 됐고요.  주택공사가 출자 시행 동의안의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거기는 계산해 보면 한 54억 정도 나옵니다, 54억 정도 나오고요.
  여기 해수부의 보조금 들어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신청해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44억, 자료에 보면 43억일 것 같은데 이거는 해수부의 보조금이 포함된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포함된 가격입니다.
송재혁 위원  포함된 거예요?  ‘건조사업비 총 433억은 해수부 보조금 87억이 제외된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척당 비용이 안 맞거든요.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자료로써 자료 요구하고요.
  한 가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산정하고 있는 감가상각 몇 년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5년…….
송재혁 위원  15년 아닙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15년으로 처음에 했고요 법인세법상 20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전자에선 15년이었는데 이제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세법상 20년이고요 그래서 통상 선령 제한이 30년입니다, 행안부에서.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행안부 훈령에 의해서 20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배가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느냐 중요한데 그것도 처음에는 15년으로 잡았다가, 15년은 아마 법인세법에 근거해서 15년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갑자기 30년으로 바뀌는데 아까 제가 소방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된 법 규정이 한 3개 정도 나오지만 어느 것도 3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15년에서 30년으로 된 거지, 근거가 없습니다.  이 근거도 같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찾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도 아마 바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듯하니 근거조항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명확하게 건조한 이후에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내구연한이 중요한 건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면 매각 후에 출자금을 상환하거나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구연한은 전체 사업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흔들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5년 정기검사, 1년 중간검사 말씀하셨고 3년이 왜 없냐 말씀하셨잖아요?
송재혁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3년이란 것은 5년, 1년을 평균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정기검사 5년이고 중간검사가 매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평균해서 잡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선박수리비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수입과 지출 내역과 아주 민감한 거고 안전과도 아주 민감한 건데 이게 검사수수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기검사의 검사수수료와 매년 행하는 중간검사의 검사수수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척당 처음에는 1,500만 원을 잡습니다.  3년에 1,500만 원 잡았다가 이게 갑자기 비용을 줄여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후자는 46만 원으로 뚝 떨어져요.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없이 어떻게 정기검사 5년과 중간검사 1년을 중간으로 산출해서 3년이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요 건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적으로 답변을 안 하셨어야 돼요.  그 사이에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검사를 정기검사와 매년 하는 중간검사가 있는데 그 근거를 중간 더하기 빼기 해서 6년을 3년으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까, 검사 행태 자체가 다른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그것은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더 황당하잖아요.  5년과 3년을 플러스 해 가지고 둘로 나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3년이라는 검사는 없다는 거지요.
송재혁 위원  없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송재혁 위원  당연히 없는데 서울시의 자료는 모든 자료가 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조례에 산출기초나 다음에 수지분석 자료나 모두 3년으로 잡고 있어요.  다만, 수수료가 한 번은 1,500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답답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우리 이수연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지금 양천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복합청사 건립보다는 공원 조성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요 어찌 됐든 대체부지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는데 이게 공원 부지로서 적정하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여가국 국 명이 바뀌지요?  바뀔 예정이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어떻게 바뀌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현재 올라가 있는 안은 정원도시국으로…….
송재혁 위원  정원도시국으로 바뀌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이게 아마 그 취지는 서울을 정말 근거리에서 이용하고 정원처럼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건데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유동인구 매우 중요하지 않겠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대체부지로 만들어지는 공원의 대부분은 보면, 저도 공원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정말 접근성 좋은 괜찮은 땅은 개발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대체부지로 만들어지는 공원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공간, 외곽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어떻게든 시민들 집 바로 가까이에 최대한 정원과 공원이 가까이 있게 하는 게 저희 푸도국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공간을 구성할 때 공간의 이용 편의 때문에 그런 식의 의사결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은 모든 시설을 만들 때 인공 시설물에 자연 식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한 뼘의 땅이라도 정원이라든지 공원의 녹지 개념으로 도입하기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이 사안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원래 이 부지가 30년, 거의 20년 가까이 그냥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이 되고 주민 공감을 얻지 못해서 도저히 이용이 안 되던 공간을 3년 전에 저희 푸도국에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재산관리관 이전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 역시 지역주민들의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우선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대승적 차원에서 그러면 서남권의 그린네트워크 관점에서 우리가 큰 틀의 연결이 필요하니까 대체를 좀 달라 해서 받은 사안이거든요.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국장님, 복합청사 건립 절대 반대하는 거 아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래된 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제대로 짓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그 땅을 내어주고 대체부지로 조성되는 공원이 적절한지는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것은 이 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공원으로서의 도시 여기에 적절한 대체부지와 공원 조성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딱 이 건은 아닙니다만 아시겠지만 한남근린공원 있지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올라왔을 때도 그랬고 제가 환수위에 있을 때도 상당한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나인원 쪽에 있는 한남근린공원…….
송재혁 위원  용산에 있는 한남근린공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 건은 저희가 올해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돼서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집행할 건지 고민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그 공간은 저희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6,600억…….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 부분은 좀 더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저희들의 내부적인 정책방향을 정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어쨌든 이 한남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제가 환수위에 있을 때니까 벌써 몇 년 전인데요 그때부터 같은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거기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접근성이 좋은데 이 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6,600억인 거예요.  가서 보시면, 당연히 보셨겠지만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습니다.  땅값이 비싼 곳인 거지요.
  6,600억이면 정말 서울시에 200억짜리 공원을 30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남동 그냥 일정한 공간 안에 그렇게 예산을 퍼붓는 게 맞냐, 그랬을 때 그게 회사 땅 아닙니까, 개인 땅.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거기에 개발하면 우려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1종지예요.  1종지여서 실제 그냥 놔둬도 개발이 적절치 않을 수 있는 지역인데 시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거라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시는 여전히 단계적 계획을 세우고 일부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고 공유재산도 올라왔었고…….
  이랬던 사업이 공유재산까지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또 집행부에서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를 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아무리 결정이 됐어도 잘못했으면 바꿔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집행부가 계획 세웠던 게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다르게 변형돼 가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남근린공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의회 공유재산 심사 이후에 서울시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현재까지 정리해서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 위원  아까 속기록에 6,600억, 200억짜리 공원 33개라고 정정해 주십시오, 330개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긴 시간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버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리버버스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버버스는 10월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 놓고 무리해서 진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개월 만에 거의 150톤의 선박을 건조해야 되는 무리수가 같이 따르고 있고 감가상각 등도 일정하지 않게 정해져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선박을 검사하고 수리하는 과정들도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뿐만이 아니라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금란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그리고 박유진 위원님은 저와 함께 리버버스는 공유재산 심사에서 제외시키고 가는 게 맞는다 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상 반대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대의견을 기록으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하나 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슬프고 황당한 거냐면요, 지금 이 시간이 뭐냐,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3건 올라온 겁니다.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에 대해서는 앞서 찬반 의견개진 토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수의 문제점이 말씀드려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오늘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향후 6개월 동안 리버버스 안은 다시 논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2024년 10월에 리버버스를 띄워서 준공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계획을 밝히고 모든 계획을 역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 뜻은 리버버스 사업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구조, 그리고 두 번째, 현재 행정자치위원회는 국민의힘, 민주당 5 대 4 의원 수의 구조라는 것,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과 같은 크기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많은 모든 사업들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결된 그 많은 사업들이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여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전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요 예전에 진행됐던 계획안은 이미 수정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총체적인 형용모순의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서호연 위원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이 참 슬프다 그랬는데 저는 미래 지향적인 한강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슬플 거 하나도 없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닥치는 것이 사실은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한강을 개발해야 되고 정말 서울 천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국제적인 한강이 되게 하려면 이러한 고통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송재혁 대표님 말씀했듯이 건조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해서 완벽하게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한강 개발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허술하게 했다는데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당당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깊은 논의를 가졌습니다.  다수 위원님의 의견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소방재난본부장님 그리고 미래한강본부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님,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정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를 떠나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너무 급조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셔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81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금고 지정ㆍ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이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의 회피를 의무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금고 지정 관련 통지도 의무적 절차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회피 사항과 금고 지정 방식 결정 후 관련 금융기관에의 통지사항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하며 일부 조문을 이동 배치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위원이 사안을 심의ㆍ평가하는 경우 제척사유 등이 있는 위원은 당연히 회피를 해야 함에도 이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당연규정으로 개정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권익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객관성ㆍ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권익위는 위원의 회피 규정의 개선 외에도 현행 규정에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 여부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피 신청만으로도 특정 위원이 심의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 또는 남용될 수 있는바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익위의 기피제도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위원의 기피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동반하여 일부 자구를 정비할 수 있게 하는 수정안 마련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편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에서는 해당 위원을 일반적으로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에서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만을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위원회로 위원은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일반적인 심의ㆍ의결이라는 표현이 아닌 심의ㆍ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안서 평가 역할을 강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권익위의 금고 지정 관련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금고 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고 지정 절차 중 의무사항인 금고 지정 공고의 통지 및 평가기준 교부ㆍ열람 관련 사항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선별적 정보 제공 등 특혜 발생 소지가 있어 이를 의무적 절차로 개선하도록 서울시 등에 권고한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금고 지정ㆍ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본 조례 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사ㆍ서기의 설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1조제2항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으로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구성원이 아닌 위원회를 운영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바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본 개정안은 조례의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부터 자구 정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서호연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아, 있으세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심의ㆍ평가를 받았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서호연 위원  그랬죠?  그 평가를 받은 과정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우리은행이 왜 탈락이 됐는지에 대해서하고 심의ㆍ평가위원들이 누구였는지 명단 좀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그렇게 평가 과정에서 신한은행에서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좀 체크하려고 하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81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의안번호 제1782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기존의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로 이관되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 조건을 기존의 가산금 제외에서 가산세 제외로 변경함으로써 법규의 통일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그간의 물가ㆍ소득수준과 법에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체납세액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해서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고지서 1매당 현행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며, 그 밖에 법제원칙에 맞게 용어 및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ㆍ시행으로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한 사항을 반영하고…….
  5페이지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세액의 기준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한 사항을 반영하여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도 이 기준에 일치시키며, 법령 인용 조문의 현행화 및 조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4호는 법 개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건당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산금을 가산세로 개정하고, 현행 법에서 삭제된 가산금의 법조항 인용 사항을 가산세 정의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며,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시세 체납액 등을 고액 체납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문 중 괄호형태로 규정된 사항을 별도 단서조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문 정비를 통하여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대상은 본세 기준 건당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로 되어 구청장에게 위임한 징수권을 환원받아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 체납액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가산세와 가산금의 통합 취지가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인 점, 이와 관련한 부수적인 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필요한 점, 고액 체납액 이관 기준액이 2013년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본 개정안에 따른 고액 체납액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은 개정 법체계와 적정한 고액 체납액 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재무국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고지서 한 매당 현행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었고, 물가ㆍ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 24년간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과 일치시켜 운영해 왔고 등기우편 송달 건수의 감소에 따른 우편비용 예산의 절감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반우편 발송 대상 확대로 송달 여부에 대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고지서 송달의 입증 곤란에 따른 부과 취소ㆍ재고지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전자고지 제도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구 정비사항과 14페이지 부칙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일반우편 발송 대상 확대 관련해서 그러니까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우편 발송 대상을 늘리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 송달이니까 전자고지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전자고지요?
박수빈 위원  네, 전자고지.
○재무국장 김진만  세부 사항…….
박수빈 위원  등기우편이면 확실하게 송달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인데 일반우편이면 보내긴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제도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전자 송달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온오프라인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전자 송달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기본적으로는 일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45만 원으로 바뀌었을 때 징수함에 있어서 뭐랄까 확실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일반우편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재무국장 김진만  글쎄요 뭐 꼭, 아무래도 등기 송달이 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만큼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등기 송달을 안 한다고 해서 체납이 더 늘어난다거나 그런 측면은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부분 특별히 지연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면 2,500원인데 일반 송달로 하면 400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편 송달 비용이 한 10억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것은 좋네요.
  지금 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이 된 게 2023년 12월 29일 연말이고 시행이 2024년 1월 1일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도 그에 맞춰서 좀 빠르게 대비를 한 거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좀 늦었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전에도 개정이 됐을 때 시행 시기를 늦춘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행 시기가 혹시 또 늦어질까 봐 기다리다가 좀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법 개정 시기하고 조례 개정 시기가 최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그 부분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하셔서 공백이 적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15시 19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철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송영민 세무과장입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결산검사위원 17명을 선임하고 4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합니다.  결산승인안과 결산서는 5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다음 정례회에서 결산심사와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7월 3일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추진 사안입니다.
  지난 1월 기재부와 노후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재산교환을 추진해서 국유재산 19필지 545억 원을 취득하고, 시유재산 10필지 29개 동 544억 원을 처분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차 교환 이후 남은 경찰관서와 기획재정부 이외의 정부 부처 재산 등에 대해서 2차 교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차 교환 대상에 대한 지적 현황조사, 현장점검 등 정밀 검토작업을 실시하고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재산 교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형 품셈 개발 추진 사안입니다.
  2023년까지 서울형 품셈 총 130개를 개발해서 4,779개 사업 계약심사 시에 적용을 해서 77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형 품셈 8개를 신규로 개발해서 8개를 정부 품셈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ㆍ도식을 활용한 이미지 중심으로 서울형 품셈을 개편하고 알기 쉬운 서울형 품셈 해설서를 제작해서 관련 기관에 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서울형 품셈 11개를 추가로 개발해서 합리적인 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상공인 등 영세 납세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추진 사안입니다.
  시민 만족도가 높은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동보건소, 쉼터 등 상담 수요집중시설로 확대하고자 지난 2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 말까지 복지관, 전통시장 등 총 22회의 현장 세무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6기 마을세무사 출범에 따라 시민과의 동행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체납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 및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체납을 묶어서 한 건으로 발송하는 스마트폰 묶음알림 서비스를 시작했고, 5월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체납 알림이 가능하도록 발송 대상을 카카오페이 회원 3,000만 명에서 카카오톡 회원 4,200만 명으로 변경하고 ETAX를 통해 지방세 환급 신청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편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분야로도 확대해서 세외수입 체납 카톡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대응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지난 2월 우리 시를 제외한 217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개통되었지만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업무 지연 등 불편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현재 행안부에서 개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지방세입시스템도 행안부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능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오류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자치구에 배포하는 등 즉각 대응하는 한편, 연계 및 기능오류 사항을 점검하고 행안부에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체납 징수 활동 추진 사안입니다.
  금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은 2,222억 원으로 3월 말 현재 1,18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3.4%를 달성하였습니다.  1조사관 2소송ㆍ범칙행위 고발 확행을 통해서 사해행위 취소, 상속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등 재산 은닉자에 대한 소 제기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체납자 추적 및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서울세관과 MOU를 체결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수색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 현장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사항입니다.
  영세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해 주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 행안부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부 건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 보고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서울형 품셈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표준품셈이라는 게 따로 있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해서 130개의 품셈을 개발했고 777억 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주로 절감된 내용은 어떤 걸까요, 표준품셈이 있음에도 이걸 했을 경우에?
○재무국장 김진만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토목이라든지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품셈을 개발했고 이 품셈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계약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통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새롭게 저희가 품셈을 적용함으로써 절감액이 발생했고 보고드린 대로 한 777억 원 절감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토목, 건축 이 분야는 아예 표준품셈이 없던 것인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형 품셈은 표준품셈에 주로 없던 거나…….
오금란 위원  그러면 겹치는 거는 없어요, 중복되는 건?
○재무국장 김진만  네, 서울형 품셈은 표준품셈에 없는 거 위주로 저희가…….
오금란 위원  없는 것만 위주로 해서?
○재무국장 김진만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품셈 자료집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 품셈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죠.
오금란 위원  일단 그거를 배포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배포를 할 때 이건 다 종이 책자로 안 하고 인터넷 자료로만 하나요, 아니면 종이 자료로도 하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아닙니다, 이것도 종이 자료가 있고요.  그동안에 품셈이라는 게 보통 도표라든지 텍스트로만 되어 있었던 거를 이번에 저희가 더 보완ㆍ발전을 시켜서 그림이라든지 그래픽까지 들어간 걸로 해서 그거를 적용하시는 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토목이나 이런 분야에 아예 표준품셈하고 서울형 품셈이 중복되는 게 없다고 하시니까 괜찮겠지만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표준품셈으로 준비하려고 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 서울형 품셈이라는 게 또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작은 기업일수록 더 이런 자료를 준비하기가 힘들 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오금란 위원  중복되는 거 전혀 없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세무상담을 하는 실적이 2024년 3월 말 현재 복지관 3회, 전통시장 등 2회, 총 5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상반기에 이렇게, 지금 우리 서울시에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재무국장 김진만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3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월이면 상반기인데 전통시장을…….  전통시장 또 ‘등’이야, ‘등’이에요.  2회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혹시 올해까지 300여 개가 다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재무국장 김진만  가급적 다 돌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총 3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섯 번 했고요 그중에서 전통시장이 두 군데인데 저희는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복지관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요새는 또 세무상담을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장소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통합적으로 해서 올해 35회 하는 걸 목표로 하신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착오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대응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울시는 아직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지난 2월에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개통을 했는데요 이 사업 자체도 계속 몇 년간 지연이 됐던 사업입니다.  굉장히 여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의 종류가 많고 제가 알고 있기론 한 700여 개 이상 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6개 자치단체는 행안부 시스템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거기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시스템은 타 지방자치단체 시스템보다 굉장히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행안부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어쨌든 국가에서 다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원래 서울시는 쓰고 있었던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지금 저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올해 예산도 A/S 비용으로 운영비를 저희가 또 반영을 해 드렸었잖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해 주셨죠.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5년 내년 11월까지 3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네 번 유찰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년까지 예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서울시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분담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매년.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행안부랑 가급적 통합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행안부 지금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 시스템이 워낙 독자적으로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단계 통합을 굳이 무리하게 서울시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세무종합시스템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ETAX라든지 세외수입시스템 정도는 행안부에 저희가 참여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종합시스템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스템에 한해서 행안부에 저희가 협조해 준다 지금 그런 스탠스로 가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분담금이 227억 원인데 127억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황인 건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안 했는데 그거의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지급을 할 겁니다.
구미경 위원  아니, 우리가 시스템을 쓰지도 못하는데…….
○재무국장 김진만  그래도 일부 참여를 하게 되면 또 비용을…….
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 유찰이 되니까 서울시와 통합이 될지 안 될지 지금으로서는 사실 불투명한 상황인 거잖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이거는 나중에 정산할 겁니다.
구미경 위원  정산하실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참여한 부분만큼만 지급하고 나머지 참여 안 한 부분이 있다면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해 줘야지 지금 계속 매몰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하고 또 행정력도 그만큼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계속 먹통이 되고 있으니까 구에 그런 대응방안도 마련을 해서 내려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통합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통합으로 가는 거를 지금 계속 추진하셔야 되는 입장이신 거죠?  아니면 서울시만 단독으로, 지금 정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악의 경우로 계속해서 유찰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무종합시스템은 독자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행안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빨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담금이 227억인데 그중에 반 이상을 벌써 지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돌려받더라도 그런 번거로움 없이…….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 부분은 잘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결과를 갈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우리 독자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엎어서 같이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합의를 봐 주시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행안부에서 서울시는 또 인정을 해 주시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 그 부분은 예산 낭비 차원이라든가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협의를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에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업무들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구미경ㆍ김영철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유진ㆍ서호연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발의)
(15시 39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안의 경우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정한 본 안건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논의를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과 현행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청렴성을 강화하며, 수임기관 규정 등 현실과 맞지 않거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해야 함에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바 전체적으로 조례의 체계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를 위원회 심사ㆍ의결사항으로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동 조항이 신설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됐음에도 감사위원회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3년여 동안 개정하지 않아 동 조례가 상위법령 규정사항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조례의 법적 정합성 및 법체계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원 구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를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도 적용되므로 재규정은 불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장이 9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현행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전부개정조례안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현행 제4조제3항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보궐위원 임기 단서를 삭제하여 새로운 위촉 위원의 임기를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가 아닌 2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규정은 보궐 위원을 어렵게 위촉하고도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는바 보궐 위원의 임기규정의 삭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의 제척ㆍ회피,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ㆍ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 위원들의 공정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규정에서는 제5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에도 제척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위원회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는 시장을 주어로 하고 있어 위원회 위원을 “해촉되다”가 아니라 “해촉하다”로 표현해야 하는바 안 제6조에서 “해임 및 해촉된다”를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의 소집권자 및 절차,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연 1회는 비대면으로 서면회의를 하고 있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출석회의 원칙의 예외인 서면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서면회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퇴직공직자의 취업 승인, 심사결과에 따른 징계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이 회의 비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으나 상위법령은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단 비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 중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의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전부개정안에서 상위법령을 그대로 인용한 조문의 삭제는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법 제9조제5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한 것임을 제9조제3항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위원회는 전문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 취지에 맞게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위원회가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연차보고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또한 법률은 의회에만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차보고서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고 본회의에만 제출하고 있는바 소관 상임위원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및 보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원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61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들의 윤리문제 발생 시 해임ㆍ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위원들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심사와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 및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게끔 적극 동의하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역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61번 김원태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문위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연차보고서의 제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2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4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7. 2024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
(15시 51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150명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중 감사담당관입니다.
  안찬율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장선경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황선아 조사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이동 인권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6호 2024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참고로 자체감사 결과자료는 매 분기별 감사 결과가 공개된 사항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자체감사 결과는 총 8건입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관운영 종합감사의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허가 없이 겸직 등 복무관리 부적정, 신고 의무를 위반한 외부강의 부적정 등 총 3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서울장학재단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도 7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감사 주기가 도래한 서울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장학사업 관리ㆍ운영 미흡, 장학생 선발 및 관리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서울시설공단 기관운영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도 3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업무 부적정 등 총 7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분상 처분 58명, 재정상 처분 2건을 시정 요구하였고 고발조치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종합감사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정책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연구사업 관련 절차 미준수, 보조금 지급 부적정 등 총 3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분상 처분 7명, 재정상 처분 2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관리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노인복지시설 6개소, 시립병원 2개소 및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피난계단 설치 부적정, 방화문 미설치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등 총 3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710쪽 도시기반시설 관리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4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강서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정밀안전점검 용역 업무처리 소홀, 과다설계 및 품질관리 부적정 등 총 4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신분상 처분 18명, 재정상 처분 1건을 시정 요구하였고 업체에 대해서는 총 32건을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2022년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점검 건입니다.
  본 점검은 2022년 추진된 사업 중 일상감사를 미의뢰한 사업에 대해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지명경쟁입찰 추진 부적정, 물품계약 추진 미흡 등 총 9건을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9쪽입니다.
  2023년 제6차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 건입니다.
  본 조사는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투자기관 4개소, 출자ㆍ출연기관 5개소,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서류전형 절차 미이행, 친인척 채용 현황 공개 이행 미흡 등 총 14건을 처분 요구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1분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 1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1분기에는 총 59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접수 창구별로 보면 공직자 비리신고 31건, 공익신고 25건, 그 외에 국민신문고 창구로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보의 접수 경로를 보면 PC,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공익제보 접수 창구가 총 56건, 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 접수가 3건이 있었습니다.  소관 사무별로 보면 자치구 관련 사무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청 소관 13건, 본부 및 사업소 소관이 3건,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이 14건, 타 기관 소관 제보 4건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접수한 59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제보에 실제로 해당하는 제보는 총 57건으로 이 중 부패신고 해당 건은 41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16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2건은 질의와 항의의 성격이었습니다.
  참고로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신고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로 총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세부 설명은 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익제보 해당 57건 중에 부패신고 성격의 41건의 세부 내용입니다.
  공무원이나 투출기관 직원 등이 업무 처리와 관련한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업무 부적정 내용이 27건, 입찰 등 정책 추진상의 특혜 제공을 의심하는 불공정행위 내용이 6건, 직원 복무 관련 내용이 8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16건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관련 신고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산업기본법 2건, 건축법 2건, 그 외에 교통ㆍ소방ㆍ안전 등 각 분야별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1분기 공익제보 접수 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59건 중에서 처리완료 2건, 내부종결 18건이며 39건은 진행 중입니다.  처분조치 내역 1건의 세부 내용은 하단의 표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에서 시의회사무처를 감사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인사담당관 보고를 통해 추진경위 그리고 현재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사실 확인부터 하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이 뭐고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송경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시의회사무처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전문위원실의 재무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들어온 사항들을 조사ㆍ감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공문이 저희에게 접수가 먼저 되었고요.  그 상태하에서 저희들이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번 회기 시작 전에 금번 임시회 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일단 감사 실시 일정 조정 요청에 대한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원래 현재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관련돼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의회가 독립돼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서울시에 별도로 시의회에 대한 감사 권한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사권의 독립 이후에 시의회 차원에서 생기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독립돼 있는 감사기구가 없는 상태하에서 요청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고 그런 사례들이 제가 왔을 때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죠?  한번 가볍게 설명…….
○감사위원장 박재용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시의회 30년사 발간 사업 책자에 대해서 이 발간 사업 업무 자체가 부정한 내용이 없는지 그런 요청을 받아서 감사를 한 결과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기간이 아님에도 감사를 개시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  제대로 된 업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월권 아니면 위법 아니면 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제가 지금 조금 놀란 부분이 있고요.  법규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결정도 문제지만 집행부에 속한 감사위가 시의회에 속한 의회사무처를 감사하는 거는 지방자치 원리ㆍ제도에도 약간 배치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민주주의의 원칙상 3권 분립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고요.  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시의회와 집행부 간 지금까지 시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독립된 감사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 인사권 독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하에서는 감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차에 지방자치시대에 민주화의 발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인사와 조직에 대한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하에서 아직은 조금 과도기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감사가 당연히 독립되어야 하는데 왜 네가 와서 감사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송경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처를 조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해 왔다는 의견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기관을 먼저 의회에 의견 조율을 하거나 기관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조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의 불합리한 부패를 방지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의회가 기관을 준비를 하고 방법을 만들기 전에 그냥 요청했다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입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립적으로 감사 의지를 가지고 시의회사무처를 감사하겠다는 의지는 추호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로서는 시의회를 충분히 존중하고 자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갖고 독립적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의회사무처가 저희에게 전문위원실의 재무회계상에 문제가 있으니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또 그거를 완벽하게 깔아뭉개고 ‘나는 못 움직여’라고 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현재 굉장히 스탠스를 잡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입장만 밝혀 주시면 저희는 그 처분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경택 위원  좋은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잠깐만요.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를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 요청을 한 부분이고, 우리라는 것은 의회 대표격인 의장님이 청구한 부분이고 그 관련돼서는 제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문기사도 나고 해서 그러한 문제를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질의응답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자세한 내용을 여쭤볼 일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집행부는 집행부 자체의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가 요구한다고 깔아뭉갠다는 둥 그런 말씀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용어의 표현상으로 보면 저희는…….
박수빈 위원  지금 웃을 일 아니시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의회가 제안한 거를 깔아뭉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는, 지금 집행부가 의회 위에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저희는 견제기관이고요.  그리고 그 위치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절할 건 거절하셔야지 ‘의회가 요청하니까 우리는 검토할 수밖에 없고 너희가 알아서 정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표현이 딱 그 수준이셨는데 철회하시길 바라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수빈 위원  굉장히 유감입니다.
  두 번째로 좀 다른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한강에서 관공선 사고가 하나 있었고 내부 감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지난번에 한강에서 관공선이 청소 중에 서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부서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현재 경위조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보니까 순찰선에 12명이나 탔었는데 수상공간조성과에서 현장 과제 지원으로 그걸 탔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과제 지원사항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순찰선에 12명이나 탔다는 것도 솔직히 조금, 이 한강 순찰선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는 건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특히 지금 한강 르네상스로 한강에 배를 많이 띄우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연구한다고, 공부한다고 배를 많이들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안전이라든지 인원은 제대로 승선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승선 인원하고 상관없이 해당 과의 인원이 다 타야 되니까 다 탔거나 뭐 그전에 그런 비위행위는 없었는지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2024년도 2분기 자체감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저희가 연초에 수립하는 연간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나누어서 연간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김영철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유진ㆍ서호연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발의)
(16시 14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안의 경우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정한 본 안건은 여성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논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법 취지 및 필요성 검토입니다.
  본 제정안은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약자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제정을 통하여 사회안전약자 등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은 개인화, 익명화 등 도시적 특성으로 범죄의 취약성이 특히 높은 곳으로 5대 강력범죄 중에서도 강간ㆍ강제추행, 절도 발생 건수가 증가했으며, 전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은 증가하고 있는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안심물품 지키미 사업 대상자를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에서 사회안전약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시민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치안물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5%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과 본 제정안이 규정하는 사업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안심물품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 여부, 안심물품이 신청 순으로 지급될 경우 오히려 안심물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안전약자 등이 소외될 우려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좀 더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파악과 그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부 내용 검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다만, 안심물품 지원에 따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여부, 안심물품의 효과성, 사업 대상을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함에 따라 안심물품이 신청 순으로 지급될 경우 오히려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사회안전약자 등이 소외될 우려, 서울시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 사회안전약자에서 다시 1인가정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우선지급대상자의 중복 규정 여부 및 부칙의 소급 입법의 불가피성 유무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764호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안심물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는 물론 피해 우려자까지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피해자 보호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서울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의견이나 또는 시정질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관련 시정질문에서 국가ㆍ자치경찰 이원화가 어렵다면 폐지하는 편이 낫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자치경찰 제도가 너무나, 뭐라 할까요 아직 제도 자체로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의 실체와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찰관도 없고 예산에 대한 부담은 지고 인사나 조직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좋습니다.  저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또 발전하길 바라는 취지라는 걸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자경위의 이원화 추진계획 중에 지금 이원화 추진을 하고 있는 대책, 현재 진행 상황 한 번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거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초기에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었고 또 총리실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치경찰 이원화 문제를 논의하면서 올해 내로 시범실시 지역 세 군데를 지정해서 여기서 시범실시 하겠다는 그러한 로드맵까지 준비를 해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회, 또 행정안전부, 언론 등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원을 요청하고 또 이렇게 되어 감으로써 자치경찰 내부적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임으로써 이러한 제도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좀 빠르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폐지까지 생각했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자경위 사업은 예산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지금 배분되고 있는…….  뭐죠, 저걸 뭐라고 그러죠?  여성안전 지키미 저런 것들은 사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했을 때 쓰는 것이니까요.  예방 차원이라고 보기는 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불편함을 마주하는 것이 서로 간에 상호관계가 발전하고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생활범죄 예방 정보공개 조례안은 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무업무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위원장님께서 생활정보를 공개하면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불안해하는 거는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불안의 요소는 알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 주변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을 때 불안의 요소가 작용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보를 드러내고 계속해서 알리는 것만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안함의 대상은 오히려 다른 곳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를 공개했을 때 구청 공무원이라든지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불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구청장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지역들을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더 우수한 공무원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자치경찰 발전 문제, 또 시민의 안전 문제 이러한 부분에 늘 신경 써 주시고 또 많은 자료를 연구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범죄 정보공개에 의해서 꼭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안해할 거냐 이런 문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은 모든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장의 경우에는 범인이나 범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에 따라서 치안시책을 만들고 경찰력을 동원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런 통계에 기초해서 서울경찰청과 협력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불안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범죄통계에 입각한 그러한 치안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그 내용에 사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부분이, 위원장님과 저와의 생각이 배치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자경위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미국하고 벨기에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얻고 배우셨다고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다녀오신 분들이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혹시 브뤼셀과 LA 지역 경찰 범죄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살펴보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송경택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부터 생활범죄 정보공개 협력을 요청했는데 그 지역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위원  본 위원이 직접 이 두 도시 범죄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글링을 통해서 찾은 자료인데 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유럽연합 절도 발생률을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저런 지역들의 범죄 발생이 우려가 되니 저 지역에 가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도상으로 표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꼭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도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브뤼셀이 2021년 기준 10만 명당 360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행정수도로 관광객이 많은 브뤼셀이 특히 강도,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려 주는 지도죠.
  다음 보여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LAPD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범죄지도입니다.  화면상의 왼쪽 그림 첫 번째 단락 설명에 보시면, 제가 번역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LA 전역의 최신 범죄통계를 확인하세요.  지역사회 범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향후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범죄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 범죄지도로 가 보면 지도상에 범죄 발생 장소별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른편에 범죄 종류,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지도 가운데 오른쪽 3번으로 표시된 빨간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가게 물건 도난, 경미한 절도라는 설명과 함께 사건번호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아, 이거 아닙니다.  그대로 놔두십시오.
  LAPD 범죄지도에 범죄 종류별ㆍ시기별로 범죄통계를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저렇게까지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나라에서도 5대 범죄, 그러니까 살인ㆍ강도ㆍ절도ㆍ강간ㆍ폭력 이런 다섯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범죄통계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는 13종에 대해서는 시도 단위별로 범죄통계가 공개되고 있고 우리…….
송경택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러한 일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것이 예방이 돼서 생활범죄가 이루어지는 곳을 미리 예방한다면 더 좋은 구, 더 좋은 시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안을 통과해 주기 바라고 계속해서 본 위원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와 본 위원이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란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경택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자경위 실무진 보고, 지난 시정질문 당시 위원장님 답변에 따르면 ‘생활범죄 정보를 서울경찰청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공개에 부정적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경찰청 자체가, 우리가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 오시고 나서 경찰청에 의견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청하고 경찰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생활 주변에 있는 범죄, 성범죄라든지 학교폭력 포함해서 이런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 전국적으로 공개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그러한 내용의 언질을 받았습니다.
송경택 위원  같은 의견이었고 시정질문 때도 들은 답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매매,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의 지휘ㆍ감독은 누가 하냐, 또 어떤 기관이 하는지 답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는 물론 자치경찰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대한 공개라든지 통계 관리 이것이 자치사무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시간을 조금 충분히 갖고 질의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행안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왼쪽 두 번째 박스에 치안사고통계 중 마약을 클릭하면 이러한 지도가 나오고 강남 쪽에 주황색 큰 경고등이 여럿 보입니다.  누구나 봐도 저게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약범죄가 저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범죄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한 설명을 자꾸 얘기하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저 행안부의 생활안전지도가 불안을 발생시키거나 우려를 발생시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러한 지도가 서울시 자체에 공표가 되고 범죄자들이 그 지역에 가면 위험할 수 있다고 인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범죄는 줄어드는 것이고 또 피해자의 경우도 그 지역에서는 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방의 차원이지 지키미를 나눠 준다고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명 필요한 기구이긴 하지만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수한 지방자치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바탕 위에 꽃이 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과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솔선수범하여 움직여 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생활안전 범죄예방지도를 공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것이야말로 저는 자치경찰위원회 이원화의 디딤돌이다, 시작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상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보여주신 생활안전지도 이 부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사실 480여 개의 범죄유형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경찰청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화해서 규정한 13개 유형의 범죄를 일반적으로 공개하고, 그것은 시도별로 공개되고, 또 5대 범죄가 들어가면 자치구별로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공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카테고리에 있는 생활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을 공개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어떤 검토된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그러한 의견을 계속 내시게 될 경우는 이 사회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480여 개의 범죄 중에 공개할 범죄가 확장돼 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경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범죄가 노출되는 지역이 경제적 상황에 의해 집값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도 저는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이 안전하면 그 지역은 발전하고요 그 지역이 발전하면 도시는 점점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도움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시민 인식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1순위, 그다음에 1순위랑 2순위를 포함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퍼센티지가 범죄예방시설 확대를 시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셨고 치안물품, 요거지요.  이것이 목에다 거는 거고 제가 아직 배터리를 안 넣었는데 이것은 벨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하나로 합친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합칠 예정이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 2개를 같이 합치는 것으로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여러 가지 기술발전에 따라서 여러 제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연구 중에…….
구미경 위원  현재로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이 2개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지금 현재 것은 그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약 8,000세트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8,200세트…….
구미경 위원  이게 1월부터 지급이 됐지요, 작년 말부터 해서?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 효과성이라든가 그 유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을까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직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하는 것은 좀 더 활용도가 올라간 후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도 실제 힘든 상황에서 이 비상벨을 이용해서 경찰의 힘을 받아서 안전을 확보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보시면, 저도 이 사업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작년에 예비비로 지출이 됐고 올해는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여가실로 가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을 얼마까지 확대를 하실 생각이신 거세요?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 단계에서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여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예비비에서 승인해 주신 그 범위에서 지금 제품을 소화시키고 있고…….
구미경 위원  그때는 1만 세트였는데 2,000세트 남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그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1만 세트 계획을 하셨고 향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8억 잡혀 있는 거 맞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으로는 올해 예산에 5억이 잡혀 있고…….
구미경 위원  5억 예산이 잡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잡혀 있고 또 타 실국에도 관련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구미경 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인가요, 이 물품 사는 비용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는 우리 위원회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른 데서…….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여가실에서 아마 또 예산이 좀 있을 것으로…….
구미경 위원  여가실에서 똑같은 사업을 해서 예산을 또…….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똑같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사업과 유사하게 조금 확장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미경 위원  아, 이 도구가 아니라 다른 거로 여성…….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 도구와 유사한데 이제 거기는 관제시스템을 통한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이것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만 이런 물품을 나눠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는 그때 만들어진 1만 세트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물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능은 저희 핸드폰에도 다 있는 기능이에요.  114에만 가지 않을 뿐이지 핸드폰에도 다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제 핸드폰 옆에 있는 전원 2개를 딱 누르면 제 지인 3명한테 벨이 갑니다.  여기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세트가 제가 듣기로 단가가 5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5억으로 하면 1만 세트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 제가 우려스러운 거, 이게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8,000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 눈에 띄진 않았지만, 제가 이것을 1월 말인가 2월 초에 받았는데 받고 나서 여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는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분도 이걸 목에 건 분, 저도 안 차고 다니고요.  받고 나서 저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배터리를 아직, 이것 안 해 봤거든요.  한번 해 보려고 하긴 하는데 이걸 차고 계신 시민분들을 한 분도 못 뵀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건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해 주셔야 되고 단돈 10억이지만, 서울시에서 1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적거든요.  이런 사업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해 주시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합쳐주십시오.  2개를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이 검은 목걸이를 여자들이 차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전시성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전시성 사업으로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신고돼서, 이걸 갖고 계시는 여성분이…….
구미경 위원  네, 들었습니다.  한 분…….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현재 안전을 구했다는 것은 그 가치로 따지면 정말 매우 돈으로 환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안정감이라든지 그러한 사회의 보장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높이 평가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사업을 하실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 주시고 이렇게 거꾸로 되는 순서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경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64번 김원태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용어의 정확한 사용과 입법기술적으로 규정의 위치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경과조치를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3호나목,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제2항, 부칙 안 제1조와 제2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연초에 목표했던 사업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비상기획관에서 보고하는 현안 업무보고가 잘못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9. 비상기획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16시 50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9항 비상기획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비상기획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비상기획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보고드린 바와 같고 지난 보고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대피시설 내 비상용품세트를 소유주의 동의하에 2,620개소에 3,000여 개를 3월 중으로 설치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병물 아리수도 대피소당 100병 이상씩 해서 약 30만 병을 지난 3월 중 비치 완료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을 하였는데 입주자 불편 등 이유로 비상용품 비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비상용품과 아리수 등 추가 비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 위주 비상용품을 5월까지 서울시가 주가 되어 자치구, 서울교통공사 등 공동으로 협업하여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비상용품의 비치 장소와 크기, 구성품, 디자인 등 기준을 시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부터 손목닥터 9988 민방위 대피소 찾기 이벤트를 통해 시민께서 민방위 대피소에 가서 인증을 하게 되면 1,000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 수방사와 협조해서 예비군 훈련장 입소를 하는 20여만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동영상, 포스터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에 조례로 제정한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입니다.
  작년 조례 제정 후에 준비 과정을 거쳐 올 3월부터 4개 예비군 훈련장 지역구별 59개 노선, 121개 정류장에서 수송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탑승인원은 약 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아 민원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운용을 하다 보니 임차비가 올랐고 차량 소요가 증가하여 후반기에는 다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앞으로도 수송버스 이용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은 지속하고 예상되는 부족분의 예산은 시와 구에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시와 구에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쪽 비상대비훈련 준비입니다.
  올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3박 4일 예정이며 시민참여 민방공 대피훈련은 8월 21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이 훈련에 모두 관심을 갖고 같이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시 현안토의, 실제훈련, 상황조치 연습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실제 전쟁 양상을 고려하여 우리의 위협을 식별하고 이에 대비토록 선정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Defense Seoul 2030 추진입니다.
  유사시에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 두 번의 안보포럼을 실시하였고 포럼 결과 등을 반영하여 몇 차례 개념 토의 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예상되는 위협에 따라 민방위 조기경보 등 5개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도출하였고 연도별로 계획에 따라 성과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비상기획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쪽에 보시면요 대피시설 현황이 2,922개소, 370% 확보했다는데 이게 인원수로 계산하신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서울 인구 970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위원장 김원태  970만의 370%를 확보했다는 소리인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런데 일인당 사용하게 되는 면적이 0.843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으로 전체 면적을 나누었고 그 면적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대피소를 판단했을 때 370%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대피소 안에 물품도 지금 다 구비되어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작년에 구비해서 비상용품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세트를 올 3월까지 전부 비치를 완료하였고 그 대피소에 아리수 물병을 100병 이상씩 해서 비치를 올 3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대피소에 어떤 것들이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대피 물자 말입니까?
○위원장 김원태  네.
○비상기획관 김명오  거기에 함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비상대피세트입니다.  그런데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 비상용 라디오 그리고 응급처치세트, 담요, 그다음에 다친 사람들을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부목, 삼각끈, 의료테이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대피소를 지금 370%를 확보했는데 그러면 공간이 0.8…….
○비상기획관 김명오  0.84…….
○위원장 김원태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일인당 공간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이네요, 결론적으로는요, 대피소의 면적을 일인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한 3배 정도까지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렇죠.  그런데 각각의 자치구에 이런 물품들이, 일단은 동절기라고 생각했을 때 100명이 대피소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대피를 했어요, 100명이.  그러면 거기서 100명이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 여건은 지금 안 됩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임시 대피소라고도 볼 수 있는…….
○위원장 김원태  임시적으로 몇 분만, 아주 응급한 사람만 해당되는 물품만 구비되어 있다는 거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김원태  그리고 아리수를 저도 일요일인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그냥 물병에 쓰여 있더라고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그냥 목마를 때 가져가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상황이라는 게 전쟁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재난상황도 있고…….
○위원장 김원태  그냥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재난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그냥 가다가 ‘나 목말라’ 필요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데 위급상황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종이 쪽지로 A4 용지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행정국과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와 주요현안 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오금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김진만
    재무과장    권순기
    재산관리과장    이철희
    계약심사과장    김일
    세제과장    서은경
    세무과장    송영민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주용태
  푸른도시여가국
    국장    이수연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감사담당관    김현중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안전감사담당관    장선경
    조사담당관    황선아
    인권담당관    이이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자치경찰협력과장    김병주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비상기획관
    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