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31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5. 2022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이하 관계자 여러분, 지난 울진ㆍ삼척 화재사고로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민과 서울시의원을 대신해서 노고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산불 현장에 소방관계자와 소방차, 헬기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산불피해가 큰 지역주민에게도 재해복구비 4억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태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서울에서도 대형 화재사고와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산불진압 훈련과 예방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선영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안건 관련 인원으로만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이르면서 사망자와 위중자 환자 발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를 비롯한 봄철 화재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소방본부는 경계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성열 예방과장입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김용태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성호선 소방학교장입니다.
고숭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02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678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라고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조례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의신청’보다는 ‘이의제기’라는 표현을 더욱 정확히 함으로써 “과태료의 부과ㆍ이의제기 및 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680번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므로 조례 개정안 문구를 ‘이의신청’ 대신 ‘이의제기’로 수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81번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 주요내용은 체험관의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를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1항, 2항, 3항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서윤기 의원님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안 제4조 제3항 중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에서 약식재판에 대한 대항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0조의 ‘이의제기’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한 용어로 판단되는바 안 제4조 제3항의 “이의신청은”을 “이의제기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80호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서윤기 의원님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안 제8조 제4항 중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에서 약식재판에 대한 대항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0조의 ‘이의제기’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한 용어로 판단되는바 안 제8조 제4항에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이의신청’을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부터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신년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올해 계획 중인 하천용수 확대 및 방류시설 개선과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정비,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처리 다변화 등 주요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 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준비한 수방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안건 중에는 2022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수변 중심 감성도시 재편 선도사업 등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지난 예산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지적하고 검토한 바와 같이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물순환안전국 추진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시민의 안전과 맑은 물 환경, 물산업 혁신의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안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도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박홍봉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33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상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서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절차를 ‘이의제기’라는 법적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약식재판의 고지에 불복하는 절차를 ‘이의신청’이라는 법적 용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요구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상 과태료 부과 불복절차 용어로 ‘이의신청’을 사용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 고지 불복절차 용어인 ‘이의신청’과 용어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의신청’이라는 용어 대신 과태료 부과 불복절차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규정된 ‘이의제기’로 수정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박기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개정안 제42조 제1항 중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이의신청)에서 약식재판에 대한 대항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0조(이의제기)의 ‘이의제기’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한 용어로 판단되는바, 안 제42조 제1항의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2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사봉 3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입 요구안은 기정예산 9,246억 9,800만 원의 0.02%인 1억 5,800만 원을 증액한 9,24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 하수도사용료 감면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요구안은 기정예산 1조 250억 5,400만 원의 0.3%인 31억 8,800만 원을 증액한 1조 282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702억 100만 원의 4.3%인 3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32억 3,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홍제천 역사ㆍ문화 명소 조성 8억,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에 7억,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6억,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1억, 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덕수궁 돌담길 옛물길 조성사업 3,000만 원으로 총 6건 30억 3,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54억 800만 원의 0.02%인 1억 5,800만 원을 증액한 8,65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예비비 1억 5,800만 원으로 1건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ㆍ여가생활 공간조성을 통하여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사업과 시설물 정비 등 안전 분야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Ⅰ. 제안경위, Ⅱ. 제안사유, Ⅲ.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표 1을 참고해 주시면 일반회계지원금으로 한부모가족 하수도사용료 감면분 보전으로 1억 5,800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의 두 번째 단락에 다만 상기 감면 조항에 관한 조례 개정이 지난 2021년 7월 이루어졌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2022년 본예산안 편성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금회 추경보다는 지난 본예산안에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늦어진 측면이 있으며, 10쪽입니다. 이로 인해 금회 편성된 1억 5,800만 원은 2022년 1월 기준 대상 가구 수 4,401가구의 향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감면액만을 추계한 것으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간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한부모가족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늑장행정 및 관련부서 간 협의 부족 등의 사유로 감면 혜택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표 2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표 2의 사업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덕수궁 돌담길 옛물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광화문역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덕수궁 주변으로 물길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화문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1910년 전ㆍ후 복개되어 서울광장 지하배수로 및 유구로 존재하는 정릉동천을 복원함으로써 덕수궁 돌담길 주변 물길 조성 및 공간 재조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정확한 사업규모는 박스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역사, 문화, 도시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미편성되었는바 금회 공사비를 제외하고 현장 여건 및 법률적 타당성 분석과 관련 기관ㆍ학계ㆍ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우선 편성한 것입니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정릉동천을 복구한다는 취지에서 타당성 조사의 의미는 충분하다 사료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본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적되었던 덕수궁 돌담길 주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및 인공실개천 조성 시 겨울철 미관 문제를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외 2개 사업입니다.
이들은 지천르네상스 선도사업 추진계획 및 수변중심 도시공간혁신 시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표 7의 세 개의 사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표 하단입니다. 서울을 수변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시 선도사업에 해당됩니다.
17쪽입니다.
동 사업들은 지난 2022년 본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시행 절차의 첫 단계인 기본구상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미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기본구상을, 그 기본구상에 대한 세부내용들은 붙임 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이들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 6,500만 원과 공사 착공에 필요한 공사비 일부 12억 3,500만 원을 합한 총 2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 세 건의 지천르네상스 선도사업의 경우 순수한 하천정비사업이 아닌 하천과 주변 생활권 및 보행축과의 연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물순환안전국이 이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의 세부사업 중 문화플랫폼 조성과 빛아트 테마공간 조성, 홍제천 역사ㆍ문화 명소 조성의 세부사업 중 수변문화플랫폼 조성 그리고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세부사업 중 수변테라스 및 수변 문화플랫폼 조성의 경우는 수변 인공시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천과 조화성 및 향후 유지관리 방안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 자연스럽고 깨끗한 수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못미 예산 시리즈 그중에서 지천르네상스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정릉천 포함해서 지금 두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국장님께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를 않겠는데요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용역 진행 중에 있죠?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4억 9,100만 원 해서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백년다리 할 때도 원래 사업은 안전총괄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논란이 됐었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서 공론화 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택정책실 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물순환안전국에다 이걸 다 맡겨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사업계획 따로 세우고 사업실행은 여기서 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4년 동안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고 했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실행하는 부서 중심으로 갔었어야지 주택정책실에서 이걸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주택정책실 따로 그다음 물순환안전국 따로, 결국에는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습니까?
백년다리, 이미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아는데 “하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주택정책실에서 이게 없었다고 하면, 보니까 기본구상도 끝났고 하는 게 이게 맞는데 저는 주택정책실의 이 혁신 전략이 완료가 되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우리 하수 정비라든가 기타 수방이라든가 우리 서울시민의 재산,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고 하면 “그래, 이렇더라도 통과시켜주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사업은 재산과 생명과 직접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의 목적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삭감을 하고, 이 세 가지 사업 전액 삭감을 하고요. 주택정책실의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이 완료되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게 우리 물순환안전국에 넘어왔을 때 그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이 세 가지 사업은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기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덕수궁 돌담길 옛물길 조성 사업 용역비로 3,000만 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 이런 물길을 옛물길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도 이게 있었어요?
여기에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요. 그렇죠?
다만 그러면 이걸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구상하고자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의 타당성 쪽으로 한번 해 보면, 그걸 가지고 한번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문화재 훼손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대다수가 그 정도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 표현을 듣자면 한 반반 정도는 찬성과 반대가 분리돼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판단이 맞아요?
이게 단순하게 오 시장의 공약사업 이런 걸 떠나서 지금보다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시민들도 뭔가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고 또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특히 아이들이 같이 갔을 때 물이 흐르고,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골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무신 같은 거 띄워놓고 물에 동동동동 떠내려간다면 참 보기 좋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찬성해요, 반대가 아니라.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래서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다면 특히 물국에서는 이런 분들을 설득을 해서 가야 된다, 그냥 알아서 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마무리하는데 물이 흐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은. 그렇죠?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그냥 수평이면 물이 흐르지 않잖아요, 그냥 정체된 상태이고. 그러면 이 높이를, 지금 정동길 분수대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높이 단차는 혹시 계산한 거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물국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 시작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올 상반기 재난기금 신청이 6개 항목의 88건에 대한 세부내역, 또 재난기금의 심의결과가 4개 항목에 대해서 70건이 돼 있네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내역과 그다음에 총 88건의 신청을 했는데 심의결과 70건이 나왔는데 18건이 심의가 안 된 거죠. 안 된 세부내역과 또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우리 문장길 부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요청한 자료는 잘 받았고요 시간관계상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별도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하되 우선 그러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금 신청현황에 보면 장비투입구 정비가 여섯 건, 지금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또 심의가 나왔어요. 금액이 28억 6,000만 원이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보수보강을 하다 보니까 헌치를 불가피하게 깨는 경우예요, 장비가 안 들어가서. 여기까지 좋습니다. 장비가 안 들어가서 헌치를 깨고 장비를 집어넣어서 보수보강 하는 거 좋은데 거기에 대한, 사실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솔직히. 헌치를 깨면 기존 콘크리트 철구조물이 턱을 깨고 다시 원하는 대로 하려면 그게 불가능해요. 통째로 다시 다 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수리를 보수보강 하는 회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장비를 넣고 내부에 문제 있는 보수보강 끝내고 나서 헌치가 파손이 된 부분을 더군다나 이 재난기금으로 우리가 헌치를 수선하고 보수를 해야 된다?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2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산회)
문장길 홍성룡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김평남
○청가위원
성흠제 김창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최태영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예방과장 박성열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현장대응단장 정교철
소방감사담당관 김용태
소방학교장 성호선
특수구조단장 고숭
물순환안전국
국장 한유석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재생계획과장 박홍봉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속기사
이은아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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