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시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재용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시민과 동행하는 청렴ㆍ매력특별시 조성을 비전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시민생활개선 중점 감사, 선제적 위험 예방 감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설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와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하 감사담당관입니다.
유형석 청렴담당관입니다.
이영미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최경화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주재완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5담당관 25개 팀 정원 137명에 현원 13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소속 기관 등 799개 기관이며, 2025년도 예산은 세입 예산 108만 원, 세출 예산은 16억 5,300만 원입니다.
4쪽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 예산 집행률은 9월 말 기준으로 57%입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책 방향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청렴ㆍ매력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뢰받는 서울 구현, 시민 만족도 제고,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첫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서울 구현, 두 번째 시민 생활개선 중점 감사로 시정 만족도 제고, 세 번째 선제적 위험 예방 감사를 통한 안전한 서울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우리 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신뢰받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소통과 공감, 협업을 통한 청렴ㆍ매력특별시 서울 추진을 위해서 시민 만족도 확대와 불편사항 개선에 중점을 둔 청렴 모니터링 강화, 전 직원 참여 기반의 공감형 청렴문화 확산, 청렴 취약요인 진단ㆍ분석 및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ㆍ교육 추진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지방정부 최초로 글로벌 청렴도시 도약을 위해서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서울형 청렴 정책을 개발하고 청렴 캠페인과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패ㆍ비위 사전 예방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위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기관과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 활동과 기관 감찰을 병행하고 있으며 조직문화 저해 요인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응답소 공익제보 신고 창구를 단순화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제보자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ㆍ감사를 통해서 공직 비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개선 중점 감사로 시정 만족도 제고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생ㆍ경제 분야 시민 생활시설에 대한 주기적 종합감사를 통해서 기관 운영 성과를 제고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관리 분야 중점사항을 통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는 등 감사를 통한 시정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감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제품의 구매ㆍ사용과 안전기준 마련을 하고 교직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수변활력거점 조성 운영 실태 특정감사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 개선, 콘크리트 타설, 자재 불량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진행 중인 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전 컨설팅 총 55건을 검토하였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27건을 선발하고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과 적극행정 지원제도 안내, 우수사례 홍보를 중점 추진해서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투자출연기관의 성과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문화재단, AI재단 등 3개 기관 종합감사와 지방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출연기관 스스로 자체 감사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활동 평가와 함께 고질적 반복적 비위 감사사례집을 배포하고 감사협의회를 통해서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자체 감사활동 역량 제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재난 취약 분야와 시민 밀접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서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해서 폭염과 풍수해 준비 실태 점검, 급경사 위험도로 유지 관리 실태 점검 등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키즈카페, 지하철 역사 시설물, 하수관로 안전관리 실태 등 다수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취약 분야도 함께 예방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건설 분야 사회적 약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ㆍ불공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하도급 컨설팅을 강화해서 체불 예방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대비 체불 예방 점검, 건설공사 하도급 감사를 시행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4쪽에 금년도 월별 감사계획과 27쪽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호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 보면 공익감사단에 위촉 위원들이 있죠? 그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3년 치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 감사단들이 몇 회 위원회를 했는지, 그다음에 참여율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어떤 안건으로 한 것인지 내가 보충질의 때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지금 안심변호사 열 분 계시는데요. 지금 홈페이지상의 대표경력으로는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좀 파악이 어렵거든요. 상세한 이력 내용들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번에 감사 들어간 AI재단, 문화재단, 그다음에 농수산 세 곳인가요? 거기 감사결과 좀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발언 중간중간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 반부패아카데미와 MOU도 말씀 주시고 또 방금도 지방정부 최초로 이렇게 했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의미 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행정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위에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울시가 여러 MOU 맺고 하는 거 좋은데 구체적인 아웃풋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보니까 우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석사과정도 진행이 되고 제공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TO를 확보할 수 있게 국장님이 좀 봐줘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으니까요 더 긴밀히 소통하시고 정말 보여주기식 어떤 MOU가 아니라 우수한 인력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강산 위원님께서 저희들 몫에 대해 노력을 더 하는 데 대해서 행정국에다 대고 그렇게 당부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기조실이나 행정국 이런 쪽은 되게 많은 TO로 혜택을 받는데 다른 부서들은 그러지 못한 게 있어서 꼭 실현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내년 결과 저 볼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다른 교육 분야에 대한 파견 TO들은 제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일단은 진행해오면서도 증원돼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정부 자체에는 최초고 그다음에 반부패 청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과의 교류라든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위원님의 그 관심과 격려와 지원 덕분에 저희들 충분히 노력하고 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뭐 막연하게 이렇게 하셔라 응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아웃풋을 판단해 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 안심변호사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홈페이지에도 정비가 안 돼 있는 거 같다, 공석으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피드백이 반영돼서 수정된 여지는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3년에 조례에 근거해서 시작됐고 2016년부터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라는 명칭으로 시작이 됐는데 운영현황을 보면요, 제가 자료 요청한 내역에 따라서 보면 이게 2022년, 2023년도에는 법률상담이 30건, 25건 정도 되는데 2024년도에는 8건으로 확 줄었고요 또 지금 2025년 9월 받은 자료를 봐도 지금 2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이 되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박강산 위원 908쪽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시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 넘어서 아예 그냥 이 제도 존재를 인지를 못 한다는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집행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숫자가, 지금 자료 제출한 거 하고 내용을 보시면 저는 일단 2023년에 12건, 2024년도에…….
○박강산 위원 대리 신고 말고 법률상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아, 법률상담이요.
○박강산 위원 네.
○감사위원장 박재용 법률상담은 일단 안심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한 그다음에 이걸 신고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법률상담 건수가 준 것은 제가 그 원인 파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떨어진 것 자체가 2023년도에 25건 있었던 이유는 이 제도가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이 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상담에 대한 건수는 줄었지만 대리 건수 자체가 오히려 2023년 이후 2024년 이후에서는 많이 늘고 있거든요.
○박강산 위원 그건 일정한 수치가 보이네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래서 저희들 상담 건수 자체를 안심변호사가 일부로 회피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박강산 위원 그거를 그냥 추측이신 거잖아요, 체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뭐 홍보비 같은 거도 보면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금액인데 2024년도에 홍보영상 하나 만들고 그리고 다른 연도는 그냥 포스터 제작, 홍보물 제작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정말 너무 형식적인 어떤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어떻게든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 서울시의 안심변호사가 됐든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직책이 본인 커리어상에 이렇게 되는 게 큰 이점이라고 보이는데, 막상 어떻게든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접촉을 할 때 1단계가 일단은 직접 이메일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전적으로 이 변호사님들에게 달려있는 거고 거기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어떤 디렉션을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나름 이것도 허점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좀 상세한 레쥬메(resume)들 좀 주시고요.
이게 오세훈 시장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많은 위원회 산하에 이름이 올려졌는데 대부분 그 이력을 살펴보면 굉장히 정치낭인, 야인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전문성도 의심이 되는데, 물론 지금 이 감사위 산하 안심변호사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들이 좀 연상이 되다 보니까, 또 올해 상담 건수도 2건 이렇게 되고 하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속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
○감사위원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 채널을 좀 재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보완점을 건의드렸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강산 위원 저희 자체 조사했더라고요 내부청렴도랑 외부청렴도 관련해서, 902쪽입니다.
그래도 워낙 청렴도 강조하시고 일정한 성과도 맺고 하셨는데 지금 외부청렴도에 비해서 내부청렴도가 떨어집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 외부청렴도가 88.3점인데 내부청렴도는 77.1점이에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있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가 이 내부, 외부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청렴도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바 대로 작년에 결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결과가 정말 운 좋게 나왔지만 이 조사를 작년도 내부, 올해도 내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위원들, 민원인들이죠. 저희들이 해볼 때는 용역을 받거나 공사계약을 하거나 또 보조금을 받거나 하는 분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민원담당관이라든지 또는 공사 계약부서 또 저희들 청렴과에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혹시 부정부패, 금품 향응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런 거를 계속해서 좀 뭐라 그럴까 질리도록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박강산 위원 일방향 소통을 계속하셨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런 분들이 느끼기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한테 이 계약을 하고 보조금을 주면서 금품을 향응하고 뭐 다른 이권에 대한 특혜 이런 것들을 취한다는 그런 액션들은 정말 시대가 바뀐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좀 다가가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분들의 외부평가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한 결과고요. 이제 내부로 보면 결국에 내부에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거든요.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박강산 위원 그 어떤 메커니즘(mechanism)을 가장 잘 알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말 진실된 의견이라고 보이는데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왜곡된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라는 조직이 갑질문화, 부정부패 없는 문화, 소통하는 문화, 공감하는 문화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와 관련돼 있을 때 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자기들이 솔직하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무원이 회사에 대한 어떤 근무, 직장 만족도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박강산 위원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직에 입문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회사 근무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저는 이런 내부청렴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정말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내부적인 이런 피드백을 더 면밀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더 문제의식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을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정말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 같고요 간격을 좁히는 걸 넘어서 정말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저희 청렴담당관과 감사위원회 혼자서 노력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국하고 기조실, 저희들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가져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대로 내부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야 결국에는 종합적인 청렴도 평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유념해서 업무하는 데 많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네,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만족도라 할까, 그다음에 시민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내부ㆍ외부의 문제, 공직자의 문제 이걸 총괄적 포괄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지금 다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박재용 갑자기 그렇게 또 서울시를 대표해서 하라고 하니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위원님.
○서호연 위원 감사위원장 차원에서 이야기만 해주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러면 저희가 청렴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 시민들 외부평가와 함께 또 저희 직원들 내부평가를 합쳐서 전국에서 당당하게 1등급 1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14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인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 위원회 혼자서 노력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시민과 저희 직원분들이 다 함께 청렴에 대한 노력과 그 결실이 인식으로 나타난 부분들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믿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게끔 주신 그 성원들에 대해서 이바지할 수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계속 유지해야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정말 하고 싶습니다.
○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서울시 만족도라든가 청렴도는 또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중앙정부가 따로 저희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아니고요. 권익위원회가 전국 단위를 다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에 같이 포함…….
○서호연 위원 지금 말씀한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거 말씀하신 거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 청렴도 평가인데요 그 평가가 결국 전국 단위의 어떤 만족도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부처 다른 데서 별도로 평가하는 부분들은 해당되는 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에 민원 만족도에서는 서울시가 또다시 1위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도 아까 전에 서울시를 대표해서 한다고 하면 감사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연 위원 저도 언론에서 다 체크를 하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보면 공익감사단이라고 있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127명이 현재 저희 자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서울시의 감사 및 지도ㆍ감독 업무에 참여하는 시민 전문가로 현재 127명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졌다, 이분들의 활동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총 134명인데요 이분들은 감사직을 포함해서 다 일반행정직 아니면 기술직에 있는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감사, 조사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만큼은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 조사를 접근할 수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들의 업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7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분야가 법률, 노무, 회계, 기술, 전기, 각종 기술직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크게 보시면 어떤 감사를 나갈 때 서면으로 자문을 해 주시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감사를 나갔을 때 저희랑 같이 가서 그 현장에서 감사를 같이 수행하는 역할까지 하는 이 두 개의 기능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각 분야별 위원들 감사단의 활동이 좀 치우치지 않냐고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정비를 하면서 나갈 때 특정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가 되고 인볼브(involve)가 되는 그런 어떤 치우침을 좀 더 완화를 하고 임용되신 분들이 계속해서 고루고루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감사단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합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분들이 별도로 모여서 회의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서호연 위원 몇 번 합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를 나갈 때…….
○서호연 위원 나갈 때 합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 감사 나가는 감사반원과 함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촉되는 분들이 있고 그 감사 가는 건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자료를 내가 받아 봐야 되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봤을 때 감사활동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다분히 나오거든요. 왜 저조할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것은 일단은 감사의 대상 되는 사무에 따라서 이분들을 전부 100% 다 모시고 가야 되는 것들은 아닌 감사 분야가 있고 또 감사의 특성이 있는데 이분들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 모시고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호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2025년도에는 참여 건수가 9건이에요. 참여 인원은 21명에 불과하다, 참여 비율은 57%에 그친다 이걸 해명을 해봐 주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까지 인원들을 165명까지 많이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많은 인원들을 모시면서 할 수 있냐 해서 올해 2025년 5월부터 정비해서 127명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활동 참여 인원이 5월부터 72명이고 미참여가 55명입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57%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전체 1년 치를 봤을 때 60%보다는 5월부터 봐서 57%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활동률이 개선됐다고 보면 연말까지 다하면 아마…….
○서호연 위원 그 개선이라는 것을 꼭 전년도를 기준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높았다 해서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좀 안 맞는 말인데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공익감사단 127명을 100% 다 활용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답일 수도 있지만 또 감사의 특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에 연간 감사를 다 하면 한 35건 정도 되는데 기관으로 갈 때 또 특정한 사무로 갈 때 다 다른 분야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공익감사단을 위촉했으면 그런 전문성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활용성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활동률을 높여서,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 서울시의 감사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사실 이 인원 가지고 정확히 한다는 것이 참 그래요, 사실은. 이 127명이라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활동률을 높이는 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올해 주신 말씀을 더욱더 삼아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질문이 오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개선했다고 하는 그 노력의 결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먼저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조례에 있는 업무인데 감사위원회 업무가 아닌 게 있고 제출받는 업무분장표에는 있는 업무인데 감사위원회 업무가 아닌 게 있고,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행감 요구자료 255페이지 최근 3년간 투출기관 포함해서 서울시 공무원 범죄통보 현황과 조치결과를 제출받으려고 했는데 투출기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복무점검 내용 또한 출퇴근, 보안만 제출을 했어요.
감사위원회 업무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부서에 분장이 돼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무에 대한 근간은 행정사무 규칙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근간으로 하고 있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장은 또 수시로 확인은 하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당연히 그 분야는 저희 업무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근간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숙자 위원 예전에도 행감에서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주요시책 사항 점검은 어떤 의미로 시행규칙에서 규정이 돼 있고 또 왜 아직까지 시정이 안 돼 있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 분야가 계속해서 주요시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어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의 주요시책과 그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의 주요시책 그리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와 함께 주요시책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서 이렇게 혼선이 오니 이거 자체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를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니, 그렇다고 업무분장표를 참고해서 행감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행감을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자료들을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미흡한 내용으로 정확한 질의가 불가능해지고 또 정확한 감사위원회 활동이나 업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업무는 하지 않고 근거에 없는 업무를 하는 건 아니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저희가 근거 없으면 했다가 그거에 대한 타당성과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숙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걸 보면 주요시책 업무 목록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살펴보면서 이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투출기관 직원들의 범죄사실 현황은 규정에 없다고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직기관 평가요소에서 비위 건수에 대해서 점검 실시는 하고 있으면서 투출기관은 공직기관 비위 건수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일단은 제가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례에 기본으로 근간하고 있는 업무와 업무분장이 돼 있는 사항 그리고 복무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투출기관까지 했었을 때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와 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숙자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게 돼요, 저 역시 좀 헷갈렸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 진행하는 투출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 때문인지 그리고 투출기관 자체감사로부터 현황 통보를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못 받는 건지 받는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 자료 자체를 저희가…….
○이숙자 위원 다시 살펴보시고 자료가 혹시 올 수 있으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확인하고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대부분 일반 행정부서와 다르게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는 감사나 조사 또 이런 지도점검이 주된 업무임은 분명한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로 보고한 업무하고 실제 수행한 업무가 좀 상이한 상황에 일반 시민들은 더욱더 감사위원회 업무 자체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다가 일반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이 요청을 하고 지적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래서 감사위원회 해당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하게 좀 보완하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규칙에 따른 업무 수행이나 규칙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선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받아 보니까 다른 엉뚱한 거, 행감 요구자료 의도는 행동강령 위반이라든지 품위 훼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들이 있고 범죄행위에 대한 점검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돼서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 자료를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우리 적극행정 부분에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봤는데 최근 3년간 적극행정 면책처리 현황을 봤어요. 수치가 2025년, 2024년은 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수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해당 기간 동안에 사실상 가동이 되지 않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제출자료에 면책신청 감소 또는 부재의 원인이라든지 면책제도 홍보ㆍ안내 여부, 심의 기준과 불인정하는 사유, 세부 분류 등이 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인다 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면책신청 및 인정사례가 전무한 현황의 원인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신청 2건은 모두 기각처리가 됐고 2024년과 2025년에는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3년 동안 면책인정 사례가 전무한 현황을 또 의미를 하고요. 또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2024년과 2025년에 면책신청이 전혀 접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기본이 공무원이 규제나 법령이 애매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판단이 어렵다고 되면 저희 감사위원회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부서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십시오라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랐을 때 적극행정에 대한 책임을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 면책시켜 주는 부분이 미발생, 제도 인지도 부족이나 기각 우려로 인해서 신청 회피 등 원인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내부검토가 있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염려 주신 것들이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법령상 취지가 충분히 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에 전파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면책인정 사례가 최근 3년 전무한 상황에서 현행제도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안 들어요. 그 면책인정 실적이 부재한 현황을 고려해 보면 면책제도 운영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 개선 또는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면책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안내라든지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등 지원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실시한 내역이 있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감사를 나가면 예전에는 감사와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안내나 공문을 보내거나 또는 게시판에 올리거나 했는데요 올해 와서는 감사를 나가면 먼저 그 기관에다 대고 창구에서 안내를 합니다. 혹시 감사받는 내용 중에서 이 기관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면책받을 수 있는 사안들 있으면 제출하십시오라고 창구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하거든요.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다는 사실은 현행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공무원의 선의를, 또 적극행정 보호하는 제도로서 충분히 작동이 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면책제도가 적극행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 안내도 강화를 시키고 사례 축적 등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5초밖에 안 남았는데 뒷장에 괴롭힘 또 감사 실효성 점검을 하나 보겠는데, 이번에 우리 서울시가 지난번 법적인 문제에 있었던 시청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서울시도 배상을 해야 되는 배상책임 판결이 나왔어요, 상사 괴롭힘을 당해서.
그 부분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 2022년 대비해서 2025년 조사대상이 6배 또 괴롭힘 인정은 3.7배 그리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인식 제고 및 신고 활성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서울시 조직 내 괴롭힘 발생이 구조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5분만 추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대응은 또 주로 민원 중심, 사후 조사에 집중이 되어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 조직문화 개선 등 사후관리 체계는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괴롭힘 사고가 신고 접수가 되었음에도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고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조직문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감사와 또 예방중심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4년간 조사대상 건수가 4건에서 24건으로 증가한 데 대해서 감사위원회는 그 원인 자체를 내부신고 증가와 사건 발생 증가 중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도 늘어나고 사건도 늘어나고 둘 다인데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직 구성원의 세대가 저희가 MZ라고 부르는 세대가 저희 조직 구성원의 반을 지금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숙자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어깨를 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온 것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직권감사로 착수한 괴롭힘 관련 건수 비율이 또 어느 정도 돼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저희가 이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하는 절차 체계가 해당되는 신고자가 인사 부서로 먼저 신고를 하면 저희가 현재…….
○이숙자 위원 받아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착수 들어가는 거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걸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
○이숙자 위원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또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민원 접수 중심에서 벗어나고 선제적인 감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 없어요? 이 후속관리가 문제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걸로 가기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한정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국이랑 같이 해서 괴롭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
○이숙자 위원 그걸 한번 정의를 해서 어느 어느 선에서 어떻게 어떻게 된 부분을 좀 시행규칙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뭐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가한 만큼 실제적인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궁금하고 또 동일 기관 또는 동일 부서에 대해서 괴롭힘이 재발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 부분은 단기간 내에 바로 재발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케이스를 한번 쭉 이력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 제가 올해 와서는…….
○이숙자 위원 없었어요? 같은 동일 부서나 동일 기관에서는 없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이숙자 위원 그럼 감사위원회가 후속감사 또는 특별점검 실시는 했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건 감사 나갈 때 그 이행사항에 대해서 조치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제 피해자 보호조치, 그렇죠?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 이행요구사항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분리라든지 근무지 조정이라든지 심리상담 등.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이숙자 위원 이 부분이 법적인 책임인식이 기관 책임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사용자 책임 또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사례가 있고 또 감사기관 차원에서 이러한 법적 책임인식을 조직 내부로 감사체계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2025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서울시와 가해자가 공동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감사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감사 및 인사제도 개선 지침에 반영이 됐어요, 반영을 했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그 판례가 가장 지금 최근에 나와서 이번 달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숙자 위원 23일이요, 10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래서 앞으로는 가해자가 발생을 하고 피해자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해당 판례를 고려하면 감사위원회의 제재요건 또는 인사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기관 책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방을 하는 노력 자체가 저희가 그 배상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그래서 2022년 사건 4건에서 2025년 24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제도적인 대응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중요해 보이는데, 특히 최근 법원에서 우리 서울시의 공동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기관의 관리 감독 의무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이제 감사위원회는 단순 조사 중심을 넘어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중심의 감사체계를 확립을 해야 한다고 좀 제언을 하고 싶고, 실효적 조치와 기관 책임이라든지 인식 강화를 통해서 서울시가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좀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좋은 제언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국민신청제도라고 있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최유희 위원 이거는 기존에는 그 업과 관련된 공무원만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도 이 국민신청제가 도입이 되는 그 시점부터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올 2025년 4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에 나와 있고 제13조에 보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처리를 하고 이후 그것이 60일 이내에 안 됐을 경우에 다시 60일을 연장해서 최장 120일 안에 신청인에게 이 결과 통보를 하게끔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그러니까 보완을 위해서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돼서 소관 행정기관에 도달한 날까지 포함돼서 이 소요 기간이 첫 번째 제외되는 해당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세 번째는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시간, 그러니까 이런 기간들을 제외하고는 최장 120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라는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신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접수가 115건 중 검토 장기화, 검토 장기화 쭉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건 60일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2024년 자료에서도 접수가 68건 중에 다수에서 동일 사유로 계속 기한이 초과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2025년에 내신 자료 11월까지,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신 그 11월까지 접수가 56건, 전년 대비 많이 줄었더라고요. 감소 추세가 보이는데 접수 건수도 줄었지만 이 중에 처리 중이라고 표시가 된 게 9건 그리고 2025년 3월 5일 접수된 건조차 60일 기한을 크게 넘겨서 이거 미종결 상태로 뜨는데 이 9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게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3월 5일이면 이미 기한은 훨씬 넘었어요. 최장 120일로 계산해도 여름 중에 이미 다 정리가 됐어야 될 건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사유가 뭔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께서 적극행정국민신청제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간략하나마 이 제도 설명을 조금 드리면 민원이나 국민이 제안을 했을 때 그게 채택이 안 됐을 때 법령이 없어서 채택이 안 됐다는 그거에 해당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건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서 내 문제 민원을 풀어달라고 권익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권익위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의견을 첨부하든 아니면 필요한 의견이 없다면 그냥 바로 소관되는 부서에다가, 기관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을 해주거든요.
○최유희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저한테 내신 자료에 2025년도 참고자료 연번 11번에 보면 3월 5일 시민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처리중이라고 떠 있어요. 얘는 뭐 어떤 사항이었던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러니까…….
○최유희 위원 어떤 민원이었던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 내용 자체가 일단 저희 부서로 총괄적으로 들어와서 부서로 가는 건 아니고요.
○최유희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뭉뚱그리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어떤 민원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서로 패스를 했다 그래서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단순 단답형으로 좀 대답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거는 지금 예상되는 부서를 찾아서 확인한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연번이 지금 54건이나 되는데 그거 안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분명히 이거는 질문 나오겠구나 하는 건 대비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처리중으로 뜨는 게 지금 9건이나 되는데 그거 검토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감사장에?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적인 창구로 받아서 부서로 보내는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는 이 사안별로 해당되는 소관 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로부터 이 자료를 다 집계를 받아서 만들었는데요.
적극행정이라고 돼 있는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이게 법령에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을 하게끔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세요라고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면 그때는 인벌브(involve)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게 아니고 이 사항을 권익위에서 소관 부서로 갔을 때 그 부서에서 바로 처리 종결시켜버리면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계만 돼 버리는…….
○최유희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 행정 루트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최초의 수합은 감사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다 볼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어느 부서에 적합하다 해서 그쪽으로 패스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장 박재용 권익위에서 소관 부서로 바로 가버립니다.
○최유희 위원 바로 갑니까? 그럼 감사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파악을 못 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다가 ‘아 이게 내가 지금 법령과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그걸 신청을 하면 그때는 저희가…….
○최유희 위원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자꾸 말을 끊냐면 시간은 없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해 주시니까 제가…….
그러면 짚을게요. 짚어서 연번 11번, 26번, 27번, 37번, 40번, 46번, 50번, 51번, 54번 총 9개에 대해서 어느 부서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제 손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뭐였는지, 왜 이게 늘어났는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공익감사단, 안전감사옴부즈만, 그다음에 명예하도급 호민관 이 3개의 분야에 해당하는 감사와 조사 이것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제로 각각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겁니다.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1월 14일 찍힌 34페이지 보시면 공익감사단 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한 번도 참여 안 한 분들도 있고 감사가 아직 점검에 치중되어 있으니 외부 전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작년도 행정감사에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답변은 완료했다 이렇게 답변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까지 포함이죠. 최근 3년 동안에 그렇게 된 사항이 3회 미만 전문가가 감사 참여에 해당한, 그러니까 그 구분은 공익감사단, 안전감사옴부즈만, 명예하도급 호민관 이 3개의 구분 내에 3년 미만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적드린 사항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으셨던 사항이고 2024년도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지적받으셨던 사항인데 완료됐다,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3년 연속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이 내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공익감사단 활동 내역에 이것도 연번 처리를 하셔서 69번까지 연번으로 내셨는데 이거 하나 먼저 물어볼까요?
2024년도 하반기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지도점검 총 인원이 몇 명인데 여기에 외부감사 한 명만 들어가신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감사 제출자료 페이지 혹시 말씀 좀 해 주시면…….
○최유희 위원 그건 저한테 별첨으로 붙여서 내셨더라고요. 그 감사명이 2024년 하반기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지도점검, 외부인원 1명 못 찾으셨어요?
○위원장 장태용 담당 과장님께서 좀 더 아시면 과장님께서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죠.
○최유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윤하 안녕하세요? 김윤하 감사담당관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첨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로는 실ㆍ국의 일반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반사업 중에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실ㆍ국 담당자와 팀장, 과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점검을 나가실 때 저희 민간 전문가분들 변호사나 회계사, 노무사분들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렇기 때문에 공익감사단은 한 분이 나가게 되고요. 실ㆍ국에서는 지도점검을 위해서 사업 담당과 팀장 등 해서 꾸려서 나가게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이 외부 전문가 한 분은 누구셨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윤하 지금 저희가 그…….
○최유희 위원 그거 잘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김윤하 자료에는 다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후 감사 때까지 제 손에 들어올 수 있게 자료를 첨부해서 내주시고, 나오신 김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처럼 그렇다고 하면 내신 자료에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데는 외부전문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 드리면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분 위탁사무 지도점검에 외부 위원 8명이 들어가세요. 이것과 한 명씩 들어가는 데 뭔가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그때 들어가신 외부 전문가는 누구이며 각별히 지금 갖춰서 내신 자료에 눈에 띄는 거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거는 외부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 때 민간위탁은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서 결국 시민이 지도점검을 했다 이 명분이 생기는 아닙니까? 어쨌든 시청의 입장으로서는 면피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많은 거잖아요, 서로 하겠다는 위탁업체가 많이 들어올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시의 입장으로서는 리스크가 있으니 이런 데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많이 넣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지금 제가 여쭤본 것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 지도점검 여기는 외부 인원 1명 이렇게 넣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따가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더 보충해서 내주시면 제가 보고 충분치 못한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 수립 시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해마다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 수립을 연말에 하게 되면 일단은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에 대해서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종합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본청은 2년, 투출기관은 3년 이런 주기를 놓고요. 그다음에 그런 감사대상에 대한 사무들을 일단 우선순위가 나오는 걸 가지고 감사원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승미 위원 감사원과 협의 시 회의장에 우리 위원장님은 항상 배석을 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원과의 협의는 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원에 제출하는 폼을 통해서 이렇게 서류로 제출하면 감사원 자체적으로도 감사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의견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조율이 되고 그 조율된 결과를 통해서 일단 연간 감사계획은 기본적으로 연말에 연초에 확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감사원과의 의견을 취합하고 거기에서 서로 조율해서 서로의 업무 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뭐 중복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승미 위원 그래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감사담당관의 점검 내역이 있고 조사담당관의 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의 정확한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점검 감사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감사나 조사나 특별히 용어를 법상으로 구분했을 때에 이것은 감사 저것은 조사 이렇게 구분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라고 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관과 그다음에 투출기관 이렇게 해서 정기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조금 더 베이스가 밑단에 확실히 깔려있는 쪽에 있는 것들이 감사 분야로 많이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관 내지는 어떤 정책사업 이런 부분들을 감사 대상으로 할 때는 감사과 분류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는 그러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는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나타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사건 내지는 공직 비위 예방 이런 데 대해서 인적이든 대물이든 그런 대상이 이렇게 범위가 한정되어질 때는 부정기적으로라도 들어갔을 때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조사 쪽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1년에 계획된 감사업무를 충실히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고 조사담당관은 이렇게 불특정하게 불시에 내지는 어떤 제보나 사건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유형을 나눠놓고 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편하십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조사담당관의 점검 내역을 보니까 2022년도에 1건, 2023년도에 1건 이렇게 있네요.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 490페이지를 보니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제법 이 조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서울시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뭔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내지는 다산콜재단에 들어오는 그런 민원 내용들만 해도 시민분들의 제보 내지는 제안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있었는데 2024년도, 2025년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고 우리 위원장님은 보시는 걸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지금 490페이지 자료만 놓고 보면 감사와 조사의 대상 자체에 대한 목적물이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수익관리 허가거든요. 이 사항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유재산만 별도로 놓고 무언가를 감사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 2024년도에 각각 기관운영 종합감사를 나갔을 때 그 분야 중에서 공유재산 부분을 뽑아서 별도로 지금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실ㆍ국ㆍ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도로, 공원, 박물관, 미술관, 공단, 투자출연기관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운동장, 놀이시설, 매점, 카페, 식당, 편의점 사용ㆍ수익허가 내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많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가조건 및 계약의 적정성 문제, 사용료 체납, 무단점유 및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사용료 체납의 적절한 조치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국이 재산관리총괄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위원회는 전체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또는 특정한 제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승미 위원 그런데 우리 2022년도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균형발전본부 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소홀, 무담점유 변상금 미부과 해서 신분상 조치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감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있고 2023년도에는 공유재산 사용 시 부서 간 사용 협의 미흡 해서 주의 통보가 7건이나 진행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감사 자료가 대부분 9월 말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전혀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시냐는 거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은 위에 있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를 보시면 전부 기관들을 놓고 사업을 본청과 함께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는 중에 여러 감사처분 결과가 나오는 중에 공유재산 부분만 뽑아내서 만든 표가 윗단의 표고요. 제가 판단할 때 밑단에 나온 조사담당관 표 이 부분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보가 왔거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가 됐거나 해서 사건화가 됐을 때 조사과에서 이 부분만 별도로 나가서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2024, 2025가 없다는 얘기는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조사과가 나갈 수 있는 제보나 특정한 사건이 기사화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사과가 일단 출동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나중에 2024, 2025를 넘어서서 감사과에서 이 분야가 나오게 되면, 올해에도 제가 알기로도 감사 결과에 공유재산 결과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반기가 다 가게 되면. 그때는 이 표가 다 완성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실ㆍ국ㆍ본부에서 가장 기피 업무 하나가 사용ㆍ수익허가 내주는 그 업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고 조사하고 하면서 솔직히 안 걸릴 수 있는 사안들이 거의 없다는 이런 판단들을 또 하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전부를 매번 점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고 또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공유재산 시설물 수가 많고 또 허가 규모가 큰 부서들에서 사용ㆍ수익허가 업무가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피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뭔가 그분들한테 면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승미 위원 예를 들면 저희도 어떤 공유재산 민원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요청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부서들이 면피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사실 저희도 민원인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는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챙기시는 것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각 실ㆍ국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내주는 여기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잘 파악하셔서 그런 매뉴얼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어떤 취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라는 그 자체가 수익허가를 낼 때 조금만 잘못하면 시민에게 공적인 재산이 손해가 가게끔 했다는 걸로 인해서 그 담당자가 그 많은 법규와 현황까지도 다 파악을 하면서 정당한 수익 권한을 만들어내게끔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장에 갔었을 때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이 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징계에 오르게끔 하는 것은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직원들을 더 많이 아낄 수 있게끔 해 주시라 그런 말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답은 재무국과 함께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고맙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구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자치법규 준비와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11월 11일 공무원의 업무추진 시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죠, 이제 운영되고 있죠?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제도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추진이 감사 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효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한 재난ㆍ안전 상황에서 공무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재난ㆍ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판단만으로도 행정절차법상 절차 생략 규정 등을 활용하여 징계 관련 불이익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신설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내용도 추가로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동일한 방향에서 공무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심의 절차와 면책제도를 보완하려는 개정입니다.
여쭤볼 거는요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들이 시행 중인데요. 이번에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연이어 개정 입법예고된 만큼 서울시도 이런 상위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례, 규칙들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은 해당 자치법규들에 대한 개정 등의 정비작업을 언제쯤 착수할 계획이신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께서 저희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 개정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알고 계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장 입장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파악하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 조회가 11월에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국조실에서 행안부의 이 운영규정에 대해서 규제 심사하고 입법예고가 12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제처 심사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치면 연말 정도까지 될 텐데요. 그게 시행되면 일단은 운영규정 자체가 훈령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면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저희 하부적으로 조례라든지 규칙도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내년 초에 입법을 따라가면서 지방공무원이 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일을 했을 때 열심히 한 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책임 받는 것을 면해줄 테니까 열심히 일하세요라고 하는 취지를 저희 서울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끔 다른 시도에 안 지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충분한 설명이 되는 거 같고요. 연초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번에 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공무원의 징계, 소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보호관제도를 신설하고 기관의 지원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어떤 권한이나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법률지원 총괄이라든지 징계 단계에서 개입하고 소송비용 지원 판단 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권한이나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지금 어차피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커버리지(coverage) 안에서 이 보호관이 역할을 할 텐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항상 보호관이라고 할 때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총괄보호관이라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총괄적인 디렉터가 한 명이 임명되고 각 부서에 있는 실ㆍ국 별로도 이 총괄보호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링크를 걸 수 있는 분들이 또 지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각 실ㆍ국별로 하게 되면 부서에서도 그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 신청을 하고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업무 분장을 받게 되면 각 실ㆍ국에서는 그렇게 역할을 해 줄 것이고 그분들과 함께 저희는 총괄적으로 역할을 묶어서 이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용산구나 은평구 같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가 이미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요? 우리 서울시도 조례, 규칙 개정 전이라도 우선 도입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가 있지 않을까요? 있다면 선제적으로 시행할 의지가 없나요? 보호관을 지정한다든지 법률상담 창구 운영이나 징계 소송단계 지원 매뉴얼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 계획 잡으신 건 없으신 거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지금 입법 개정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시행되는 12월까지 놓고 봤을 때 그 분야를 담아서 저희가 충분히 어떤 규칙과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곧장 바로 섣부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제도 시행상에서 허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분야는 입법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유정인 위원 개정령은 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한 의결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효력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ㆍ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사후의 의결만으로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현행 조례상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개정 시에 징계 요구 등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능이 신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세부 심사기준 체크리스트나 사례집이나 이런 것 마련 계획은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지금 현재도 적극행정위원회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번에 입법되는 내용까지 다 담아서 또 감사원에서도 지금 현재 재난 공무원에 대한 면책 또는 감사원에 대한 면책까지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절차 생략이나 현장판단 등 안전ㆍ재난 관련 공무원들이 이렇게 재난대응의 특수성에 따라서 면책 적용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운영규정이 상세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고요. 감사원도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정책감사는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아울러서 상세하게 그런 걸 통해서 입법의 취지인 행정공무원이 적극행정 했을 때 보호하겠다는 그 취지가 두텁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결국 개정의 핵심 취지가 공무원의 감사 징계 부담을 완화해서 소극행정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는 감사 부담이나 징계 우려, 적극행정 장애 요인들에 대해서 혹시 정기 실태조사 이런 거 실시한 적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정기 실태조사까지는 그거를 너 소극행정이니 아니니라고 물어보는 부분들인데요. 아까 우리 박강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 청렴도에 대해서 자체평가 준비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소극행정 부분도 그 평가 부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현재 자체 인식조사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사 부담, 징계 우려, 적극행정 장애 요인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개별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감사대상 분야에 소극행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 감사에 적발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오늘 질의한 적극행정에 관한 거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직자 한 사람의 실천에서 시작되고 감사나 징계,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적극적 판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의 장벽을 낮추고 공직자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익을 위해 과감히 시도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도 조례, 규칙 정비와 적극행정 보호제도 구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책임부담 대신 시민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서둘러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의 고견과 지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뜻을 받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박강산 위원님 한번 하시겠어요?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위원장님, 혹시 행정포털 자유게시판 들여다보고 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사실 그 분야를 매일 볼 수는 없고요. 위원님 분명히 또 포털이나 응답소, 모바일로 할 때 그런 거 또 말씀을,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에 한번 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9월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는데 왜 감사위원회는 청렴평가랑 공직문화평가를 두 개나 하냐라고 글이 올라왔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이게 중복되는 건데 청렴과에 냈던 자료는 인정도 안 해주고 감사과에서는 공직문화 확립 추진실적 평가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업무에 부담이 되고 하셨겠죠. 그리고 이게 감사위원회가 그렇게 좋아하는 적극행정이냐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답변이 안 달렸던데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답변 자체로서는 안 올렸고요. 다만 저도 그걸 보면서 오히려 거꾸로…….
○박강산 위원 그래도 의사표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참고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든지, 기본적인 조직 내부의 정말 살아있는 어떤 목소리잖아요. 저도 사실은 여기 행정포털에 저희 시의원들 욕하는 내용도 막 올라오고 하는 거 봤습니다. 자료제출 이렇게 많냐부터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말도 있고 한데…….
○감사위원장 박재용 오늘 아침에는 행감에 대해서 또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강 시장 약 의회의 어쩔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선출직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 내용은 아닌데 하여튼 이게 지금 청렴지수 평가와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하는 게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섹터(Sector)긴 하잖아요. 청렴도는 부패 방지하고 투명행정에 방점이 있다면 공직기강은 공직윤리, 공무원의 복무나 기강을 다루고, 하지만 이게 상호보완적인 내용이 있고 교집합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거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평가기준이 보다 엄밀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판단되세요? 지금 평가하고 있는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저도 그 행정포털의 게시판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뜨끔해서 소관 부서장 두 분한테 이런 거 올라오면 우리 스스로 좀 그렇지 않느냐…….
○박강산 위원 아니, 뭐 그거는 그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질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기강과 청렴이 완벽하게 분리가 딱 잘라지듯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안에서 가지고 있는 평가제도가 공직기강 확립 포상금,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시스템 포상, 그다음에 청렴 포상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 이렇게 부서에서 실적을 낼 때 이게 그것 같고 저게 이것 같은데 왜 자꾸 따로따로 내라고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 문제의 발단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러한 지적이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 전부터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내부에서의 어떤 논의나 고민은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 제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가 작년도까지는 2개였다가 올해 3개가 됐는데요. 예전부터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청렴활동에 대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좀 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적이 같은 거일 경우에는 동일한 거를 분야가 다르더라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강산 위원 제언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직기강 파트에 어떤 주요 사항으로 기관장 공직기강 확립 관심도 해서 기관장 명의의 서한문, 문자발송이 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똑같이 청렴지수 기준 보면 기관장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노력 하고 15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되게 중복되는 거라고 좀 보이고, 교육 이수율 같은 경우도 보면 공직기강에는 부서장 주재 대면교육 실적 이렇게 5점 잡혀 있고 한데 또 청렴지수에서는 국ㆍ과장급 이상 청렴교육 이수 이렇게 잡혀 있고, 우수사례 선정만 봐도 공직기강에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5점 잡혀 있는데 청렴지수에서는 실ㆍ국별 반부패 우수사례 선정 참여 20점 이렇게 잡혀 있고, 비위 및 부패 적발 건수 해서도 감사위 등 공직기강 적발 건수 등에 대한 감점 한 건당 1점에서 3점, 청렴지수에서도 외부 체감도 부패경험 지수, 외부 감사 적발 건수 이렇게 다 있는데 좀 더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호보완적이고 분명히 교집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기준을 세워야 이게 내부에서 자료 제출하고 할 때 이런 행정포털에서 나온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잘 정립해 주시고 내년 2월 업무보고 전까지 체계화된 안을 바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 실ㆍ국에 있는 직원들 업무에 대한 부담까지도 이렇게 덜어주시는 좋은 제언들 통해서…….
○박강산 위원 저희 의회가 지적해야 할 문제고 제 일이니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들 평가에 대한 중복이라든지 이런 거 없도록 그 3개 분야에 대해서 세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분야를 조금 더 중복 없게끔 효율화시키게끔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서호연 위원 네.
○부위원장 최유희 존경하는 서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감사위원장님, 서울시에서 표창하는 것이 뭐 뭐가 있죠? 수여하는 상훈이나 시상…….
○감사위원장 박재용 서울시라고 하면 저희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서호연 위원 그렇죠. 아니, 서울시장님이 시상했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시민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서호연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서울시 시민상 운영 조례가 그 표창의 기본 근간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좀 보고 읽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아니, 그럼 제가 단답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표창 공적사실 업무를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조직도에 보면 조사업무를 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표창에 대한 공적사실조사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아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했는데, 그거 감사실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 부서에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답변이 이렇게 왔을까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모든 서울시장 표창 상황에 대해서 공적사실 조회를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호연 위원 그럼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건 뭐 뭐 있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적사실조회 의뢰가 온 사항에 대해서 다른 우리 서울시에 있는 실ㆍ국에서는 공적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가 시상을 할 때에 시민이 이 대상에 대해서 공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그 분야를 저희 감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서호연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해당 부서에서 공적조사를…….
○감사위원장 박재용 생략을 하면 저희한테는 오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분야의 업무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일부 부서에서 저희한테 이런 이런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민, 이 대상자가 이런 공적사실을 기재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대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건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지금…….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건 다시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좀 줘보시고.
○감사위원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감사위원장님,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의 잦은 변경과 착수 기준 운영에 따른 감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좀 이렇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연초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각 기관과 사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계획 변경 횟수를 보면 2022년도에는 8회, 2023년도에는 10회, 2024년도에는 8회, 2025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4회를 변경했어요.
연초에 계획한 것 대비 지나치게 잦은 변경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한 올해 2월에 주요 업무보고서에서 감사위원회는 연초 1월에 수립된 연간 감사계획을 제시했지만 그 이후 계획변경 및 실제 진행현황을 의회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어요.
듣고 계시는 거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는 감사위원장이 분기별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 또는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는 결과에 대한 보고일 뿐이지 계획 대비 진행 과정에 대한 내역을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제19조에요. 보고에 대한 내용인데 “위원장은 각 호 사항을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1.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 “2.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연초의 계획을 신뢰해서 업무를 검토한 위원들은 해당 감사가 실제로 수행되는지 여부를 연말 또는 차년도에 뒤늦게서야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감사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위원장님, 연간 감사계획은 서울시 전체 감사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연초에 수립된 연간 감사계획이 8회에서 10회씩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감사계획 변경의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우선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우선 저희 위원회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 주기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 그 감사 주기를 놓고 아시다시피 본청 기준으로는 2년 투자출연기관에는 3년 이렇게 해서 그 순기를 돌아가면서, 또 그 전해에 있었던 일 중에서 시 업무적으로 중요한 사안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하고 감사원과 최종 협의를 해서 매년도 연말 그리고 연초에 감사계획을 확정을 지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쭉 다 이어가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만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당초 감사 대상 기관에 감사를 하면서 특정감사하는 내용별로도 그 감사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변동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감사를 하는 중에 언론이라든지 또는 시의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 중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었을 때에…….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짧게 짧게 갑시다, 시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변경이 누적될 경우에는 이를 통제하거나 검증하는 내부 장치는 존재합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횟수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감사위원회 조직이니까 2015년도 이전에는 독임제를 해서 감사관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혼자 정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를 포함해서 총 7명의 감사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위원들이 감사계획에 대한 수정을 할 때는 그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를 해서 적정 여부를 현재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니, 이걸 통제할 수 있거나 검증하는 내부 그런 장치가 있느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게 저희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안건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감사 지연 또는 감사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어디다 둘 수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누락이라기보다는 그 중간에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 밀려나는 그런 형식인데요. 그러다 보면 그게 당년도에 일어나게끔 계획돼 있는 감사…….
○박영한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렇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있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왔다, 계획에 없는 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서 순차적으로 밀려버린다는 건데 그것 자체가 이것도 뭔가 좀 잘못된 그런 방법이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립을 했는데 중간에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사항들을 통제를 해서 넣는 것이지 아무거나 들어온다고 해서 다 뒤로 밀지는 않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러다 보니 굉장히 최소화시키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을 해서 저희 감사계획에 대한 변경에서 최소화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금년도에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활동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내년도에 세운…….
○박영한 위원 그건 이따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감사계획 대비한 진행현황, 현황이라 하면 착수와 진행과 완료 등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체계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감사계획에 대한 변경이 충분히 위원회의 내부적인 통제도 있지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받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한지를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그런 거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매 회기 때마다 보고를 하는 주요 업무보고에는 월별 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이 매번 따라붙어서 그렇게 오는데 그 원고에다가 추가해서 분기별로 감사계획에 변경이 온 사항들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제도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그거는 만약에 법적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도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위원님 도와주시고요.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후약방문식의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위원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은 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감사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시립병원 안전관리 실태 두 항목에 대해서 감사기간 미도래로 미실시라고 보고했어요. 그렇죠?
이게 자료에 보면 695쪽인데요. 재난취약 분야별 감사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에 보면 붙임 제출이에요. 여기에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어떤 게 있냐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또는 시립병원 안전관리 실태는 감사시기 미도래로 미실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모순인 게 뭐냐면 2025년도에 보면 감사 기본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4차에 대해서. 총 11개 분야에 대해서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9~11월에 뭐가 되어 있냐면 유형별 보면 특정돼 있는 게 감사명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해서 대상 기관은 기후환경본부, 교통실, 소방재난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해서 안전감사1팀이 담당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시립병원 안전관리 실태라고 나와 있는 게 감사명입니다. 대상 기관은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인 거고요. 그다음에 서북병원, 은평병원 해서 여기는 감사4팀이 하게 돼 있네요.
이런데 이걸 놓고 본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동떨어지는 게, 내가 이럴까봐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계획의 기간을 감사완료 시점이 아니라 착수 여부를 기준으로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한다고 아까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 그러면 금년 9~11월 계획이 잡혀 있다면 11월 30일까지 착수하게 되면 이런 감사시기 미도래로 처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11월 중순 기준으로 해당 감사들의 감사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현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229페이지 내용에서 2025년 9~11월 중에 감사 착수가 돼야 되는데 미시행으로 감사시기 미도래로 12건이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 제출 시기가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는 감사시기에 대한 미도래로 미실시 사유를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내놓고 행자위원회 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제출됐지만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됐느냐고 확인을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현재 이 12건 중에서 실제 진행 중인 것은 1건이고 그다음에 착수 보고가 저희한테 완료된 건 5건 그리고 착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4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지금 현재 1건 되고 있는 것과 함께 착수 보고가 완료된 것은 바로 진행할 거니까 6건이 되고 나머지 4건들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번 달까지는 다 착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계획서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게, 연초에 업무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이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인데 실질적으로 11월이에요. 11월인데 이 두 곳이 누락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누락됐다는 얘기는 순차적으로 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계획의 중요성, 행정 투명성이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겠다고 했고 계획조차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 벌써 계획수립 들어와서 착수가 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계획수립하셨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지금 현재 내년도 연간 감사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은 상태하에서 금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현재 처리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계획을 수립했고 중간에 어떤 계획이 변경이 왔더라도, 변경된 계획이라도 금년도에 마칠 수 있으면 마쳐야 되지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밀려 나가면 되겠냐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위원님의 따끔한 지적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계획이 1년 단위로 간다면 1월부터 12월까지로 딱 종결짓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2026년도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제가 감사위원장이 되고 2024년도 1월에 취임했을 때 2023년도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심지어는 3월, 4월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진도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당년도 계획이 밀리고 밀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감사를 위한 게 아니고 감사를 나가서 예방을 해 주고 문제 일으킨 것을 다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우리 업무를 생각했을 때는 그 순기와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밀려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시작이 다시 또 3ㆍ4월에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년도 것이 내년도 2월, 3월까지 가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적에 대한 부분만큼은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 저희 감사위원회 134명이 감사를 할 때 반드시 금년도에 주어진 거에 대한 계획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하게끔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감사를 하다 보면 현재 감사처분결과까지 나올 때 징계에 대한 부분이 따라오게 되면 그거는 개인 신분에 대한 어떤 처분이 따라오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소홀히 하게 해서 검토를 못 하게 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은 이게 다 외부로 감사결과가 공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사내용에 대해서도 오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는 가능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잘라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회계연도 거를 우리가 금년도에 끌고 온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동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2024년도에 와보니 그 전년도 게 금년 2월, 3월까지 가더라, 이게 잘못된 병폐 아니냐고 해서 시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정을 하겠다 하면 무언가 빨리 행정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아직까지 자르지 못한 그런 미온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면 전년도 감사계획을 다 못 해서 금년까지 왔으면 금년도 감사계획을 짧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짧게 잡아서 맞춰주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상화됐을 때가 제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보통 감사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1개월 사이 2개월 걸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더 걸립니다.
○박영한 위원 더 걸립니까? 그러면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적자원은 한정돼 있는 거고 감사 기간은 엿가락 늘어지듯이 자꾸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감당을 못 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자르고 가야 되는 게 맞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적 재난위기라든지 어떤 꼭 필요시에 끼어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획대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눈인 거고 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감사위원회 업무의 정확한 눈높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고민 좀 하시고 이제는 구상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실행. 가능하시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뭔지 제가 진짜 저희 134명 직원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부분만 보면 계획이 마치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해서 계획대로 안 된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1년 내내 적은 인력을 가지고 서른 몇 건에 대한 것들을 그 기관을 돌면서 할 때 정말 열심히 그 기관을 위해서 성과를 내고 또 우유부단한 사항들을 지적해 내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번은 끊어주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박영한 위원 정리하고 가셔야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생기니까 올 연말 기준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본받아서 이건 미루지 말고 올해까지 끝내자, 못 끝내면 그때는 정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출발을 새롭게 해서 연간 감사계획이 최대한 지켜지게끔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불가피하게 들어온 사항에 대한 부분만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 체계를 가지고 “위원님,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지 간에 1년 내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 맞출 수 있게끔 하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신뢰 속에서 사랑받는 감사위원회가 되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박재용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자료 요구만 먼저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가 최근에 언론보도 보니까 이코모스(ICOMOS) 공문을 영어라서 해석 못 하겠다고 한 업무 소홀이 발생을 했었더라고요. 이런 업무소홀 관련한 대응이 어떻게 됐는지 감사 같은 거 하신 게 있으시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023년 6월에 아쿠아슬론 대회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관리하는 우리 시의 부처, 이게 체육회 담당인지 아니면 한강사업본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요. 감사하셨을 것 같은 사안인데 감사하신 내용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위원장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취업 심사를 받아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떤 경우가 주로 됩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들이 퇴직을 했을 때 퇴직 후 3년간은 취업에 대한 심사를 기본적으로 받게 돼 있고 그 심사대상은 직전 근무연도 5년까지 봤을 때 업무 연관성과 밀접성을 봐서 취업심사 제한을 하든 조건을 부여하든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 내의 공직윤리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어디 옮기려고 하면 심사를 먼저 자기가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퇴직을 하고 새롭게 공무원을 벗어났을 때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808쪽인데요. 보시면 2023년부터 2025년……. 잠시만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수빈 위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임의 취업 현황을 보니까, 신고 안 하고 임의대로 취업한 분들 현황을 보니까 적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넘겨 보면 3년 동안 140건이에요. 이 중에 서울시 자체로 10건, 자치구는 13건인데 소방이 117건이에요.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이 앞에 또 다른 자료 803쪽 보면 지금 퇴직자 취업심사, 그러니까 제대로 심사를 신청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건수가 같은 시기에 184건이에요. 그러면 임의 취업 건수가 140건이면 절반 정도는 신청하고 절반 정도는 안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을 해서 적발을 저희가 사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페널티가 있잖아요. 보통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임의 취업자가 발견이 되면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과태료고요. 그러면 지금 이 140명한테 모두 과태료 부과가 됐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여기에서 임의 취업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임의 취업도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미신고한 상태에서 불법 취업이 된 상태하에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세 자료 가지고 권익위원회라든지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처에서 발견이 되면 통보가 와서 그걸 확인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취업심사가 완결되기 전에 우선 취업심사라고 해서 긴급채용이 되면서 또 임의 취업이 발생하는 그런 게 카운트 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불법으로 미신고 취업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개별 사안에 따라서 긴급으로 먼저 취업을 해놓고 그다음에 임의 취업된 상태하에서, 왜냐하면 저희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청을 해서 의결되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먼저 취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박수빈 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심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처분했다는 말씀인데 행감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60명 했고 2024년에 54명 이렇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2025년 내용은 없는데 올해는 몇 명한테 과태료 부과가 좀 됐습니까? 올해 임의 취업 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감사위원장 박재용 금년도에는 현재 부서에서 25명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는 2명이고 소방이 22, 자치구가 한 분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과태료의 경우에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는 그 개인에게 얼마 정도의 부과가 되면서 징수가 됐는지, 그거는 개별 법원마다 또 관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사실까지는 지금 현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파악은 하고 계시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막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 과태료로 부담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과태료가 2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임의 취업을 하거나 미신고를 해서 불법으로 해서 이 제도를 피해 나갔을 때 도대체 법원에 과태료 얼마를 냅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법원에다가 넘겨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라고 통보를 해드릴 뿐이지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일일이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경미하게 적거나 이 정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임의 취업과 취업제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인분석도 필요하고 왜 소방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대응을 향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소방공무원들이 심사 회피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그거는 소방재난본부에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저도 위원이고 또 위원님도 위원이시지만 소방은 소방대로 별도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안건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소방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수빈 위원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감사위원회 자체에서 이게 문제가 좀 되니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추진한 바가 있어요. 위원장님이 위원장이실 때인 거 같은데 언제 취지 개정 건의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취업 심사 대상자 범위, 특히 7급 이상으로 한 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6급으로 줄여서 해달라는 개정 건의를 하셨는데요. 파악 안 되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죄송합니다.
○박수빈 위원 991쪽에 있어요, 자료에요. 건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 같은데, 이 내용이 지금 절반 정도가 회피하고 있으니까 그냥 위반하지 않도록 양성화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규제 완화를 해서 통계적으로 감소시키는 눈속임에 가까운 측면이 저는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완화를 통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여보겠다는 아이디어 말고 이미 있는 기준을 어떻게 더 지키게 만들 것이냐는 아이디어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신지 아니면 담당자가 귀찮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체계 구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소방이 지금 우리 시청 관련 공직자분들이 퇴직하고 다른 데 이직할 때 그래도 갈만한 직종이 있는 몇 안 되는 직업군일 거예요, 소방이. 그래서 취업을 많이 하시는 걸 테고 또 관련된 업계가 어쨌든 조성이 돼 있어서 하는데 실제로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청렴하고도 분명 문제가 되거든요. 중앙부처에서도 특히 기재부나 여러 힘 있는 부서들의 행정공무원분들이 퇴직하고 나와서 법무법인 가셔서 회사 가셔서 로비스트로 사실상 활동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게 아마 이 법을 만든 취지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사혁신처에도 국회에 있을 때 쭉 봤고 출입기록 다 대조해서 찾아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소방도 아마 암암리에 우리 기관들 관련해서 일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특히 우리 소방서가 여러 소방 감독을 하잖아요, 제대로 돼 있는지. 옛날에 여기에서 부패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감사위원회가 좀 적극적으로 단속과 취업 관리를 쉽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걸 제대로 끊어내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차적으로 궁금해서 그냥 단순한 건데 998쪽인데요, 자료 보면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일정안이 있는데 날짜가 다 박혀있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정해놓는 이유가 있나요, 안건도 다 정해져 있고?
○감사위원장 박재용 공직자윤리업무라는 게 1년간 놓고 보면 시기와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한 내용들도 이 시기에는 이 부분, 왜냐하면 재산등록이 이루어지는 게 연말이고 그 기점에서 재산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다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냐 경감 대상이냐 주의 대상이냐 이런 거를 심사하게끔 돼 있는 거니까 이게 루틴으로 정리돼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짜까지 돼 있는 부분은…….
○박수빈 위원 날짜대로 회의가 개최가 됐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지나간 것들은 다 그렇게 된 거고요. 앞에 있는 부분들 다 지나간 거니까 이 날짜가 정리됐을 거고…….
○박수빈 위원 그래서 다음주 목요일에 또 열리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11월 20일입니다.
○박수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로 주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로 우리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네요.
지금 AI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농수산식품공사 감사결과를 제가 쭉 봤는데 농수산식품공사에 보니까 유일하게 모범사례가 하나 있어요. 찾다가 정말 모범사례를 찾는 건 제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잘된 부분은 제가 좀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감사를 하시다 보면 잘된 부분도 좀 찾아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창이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널리 알려서 사기도 높이고 그리고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감사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을 때 이런 훌륭한 표본을 하나 만들어주셔도 일하시는 분들이 사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에 웬만한 질의는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아침에 감사위원장님께 2개의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아직 안 주셨어요. 외부 전문가 활용하고 계신 부분 어떻게 되는지, 3개의 공익감사단, 명예 하도급 호민관, 그다음에 안전감사옴부즈만 여기에 대해 참여했던 분들을 아까 제가 나열을 했지 않아요? 한 명 들어간 데는 외부인원이 총 몇 명이 들어가는데 한 명이 들어가신 거냐, 이걸 봐야 여기 감사에는 한 명만 들어가도 흡족한 데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지금 위원님 자료 중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지도점검 그 자료…….
○최유희 위원 뭐 그거라도 일단 말씀해 보시죠. 거기는 총 몇 명인데 외부 전문가는 한 명이 들어간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하 김윤하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죄송하게도 아까 오전에 제가 공익감사단이 몇 명 갔는지 그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하시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자료를 전체 점검 인원 중에서 몇 명인지를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를 하실 동안에 만드실 수 있으시면 빨리 만들어서 주세요. 제가 감사위원회 끝나기 전에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내내 똑같은 시정조치를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는데 매년 똑같은 사항이 올라오니까 이거는 이번 해에는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각자 서로 같이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러니까 명확히 판단해 보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 중 하나가 국민신청과 관련된 건이었는데 그 9개 목록을 제가 드렸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보니 2025년 4월 이전에 이 지침이 바뀌기 전, 그러니까 4월 25일을 기준으로 볼 때 연번 11, 26, 27은 그렇다손 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잘 선방하셨다, 처리 완료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연번 37번 2025년 6월 25일 서울경찰청의 신청 요지가 삼성서울병원 사거리 차량 혼재로 교차로 유턴차량 정체에 대한 대책 요구, 지금 처리 중이신 거 같아요. 처리기한이 10월 9일까지인데 아직도 처리 중이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부위원장님, 이것도 지금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명확한 답이 나와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보세요.
○청렴담당관 유형석 청렴담당관 유형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번 37번 내용은 일원동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앞에 교차로가 있는데 교차로에서 유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이 신청을 낸 거는 보통 좌회전 신호를 받을 때 유턴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게 되면 왼쪽에서 직진으로 차가 진행을 할 때…….
○최유희 위원 그건 처리 중인 내용이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걸 지금 연장 통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60일 기본이고 길어질 경우 연장해서 다시 60일 최종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청렴담당관 유형석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서울경찰청이 처리부서고 저희 서울시가 협조부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 처리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협조내용으로 들어온 거는 여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경찰청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 이후에 추후에 공사협조 내용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최유희 위원 과장님, 연장통지하셨어요?
○청렴담당관 유형석 그거는 저희가 경찰청에 아직 확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 아직이 아니라 이거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제가 질문 자꾸 하는 거잖아요. 연장 통지해 놓고 해야죠. 10월 9일까지가 최종 기한인데 기한이 이미 한 달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연장 통지를 해놓고 처리 중이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청렴담당관 유형석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조여서 이 시스템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이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아까 제가 감사위원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장 9조2항 보세요. 거기 2항 보시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이때의 전담부서가 어디예요? 제가 문해력이 부족한 겁니까?
○청렴담당관 유형석 이 건 같은 경우는…….
○최유희 위원 이거 전담부서가 어디예요?
○청렴담당관 유형석 이 건 같은 경우는…….
○최유희 위원 감사위원회잖아요?
○청렴담당관 유형석 이 건 같은 경우에 서울경찰청입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 이 건이고 저 건이고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여기 이 규정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6조에 따른 전담부서가 법률상 어디냐고, 저쪽 이쪽이 아니라 이 전담부서는 감사위원회잖아요, 정확히.
○청렴담당관 유형석 네.
○최유희 위원 자, 감사위원회는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지금 다 나와 있는데 9개를 하나하나 여쭤보려 하니 그거는 경찰청 소관이고 이거는 기획과 소관이고 이거는 공동주택과 소관이고 지금 제가 여쭤보면 다 답변을 그리하실 참이에요. 그런데 이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가 받아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운영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청렴담당관 유형석 지금 현 실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저희 국민신문고…….
○최유희 위원 프로세스 여쭤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이걸 처리하고 못 하고는 둘째고요 프로세스가 감사위원회에서 일단 다 접수를 받고 이거를 각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그래서 그 소관 부서에 뿌리시고 그 운영 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그 관리하는 게 연장이 되면 연장 통지도 하고 처리가 됐느냐 확인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는 받는 게 아니고요 직접 그 부서로 다 가는 겁니다.” 아까 감사위원장은 오전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위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9개 미리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여쭤봤는데 “모릅니다. 그 부서로 갑니다.”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답변이잖아요.
여기 지금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행위를 지금 안 하시고 “각 부서로 보냈기 때문에 그건 경찰청 소관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거라 처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 규정도 지금 위반해서 안 따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연장을 하실 거면 통지를 보내놓고 처리 중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고 이런 행위들을 감사위원회에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지금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지금 그 현장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저는 지금 그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처리신청 요지에 관련돼서는 뭐 그냥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상태와 처리기한 연장 이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안 지켜진 게 맞잖아요? 10월 9일까지 처리기한인데 연장 통지 안 하셨죠?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연장 통지하셨었어요?
○청렴담당관 유형석 그 연장 통지가요 위원님, 이 주 처리기관이 경찰청…….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주 처리기관에서 했던가요, 안 했던가요? 그 운영 자체 상황관리도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렴담당관 유형석 그거는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유희 위원 놓치신 거잖아요?
○청렴담당관 유형석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뭘 그렇게 길게 답변을 자꾸 하세요.
그다음에 2025년 9월 9일 이거는 12월 9일까지가 처리기한인 것 같아요. 이 기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연장 통지하세요.
○청렴담당관 유형석 네,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감사위원장님은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바에 따라 지금 과장님께도 제가 여쭤봤지만 본인 소관 부서가 아니고 각기 다른 처리 부서로 먼저 넘어간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에서는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맞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현재까지 적극행정으로 해서 처리하겠다고 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핸들링을 하는데 일단 적극행정 처리로 넘어가기 전까지 부서에서 민원으로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저한테 별도로 보고가 없었거든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6조에 따른 전담 부서라는 것은 이쪽저쪽 아니고 감사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들이 올라올 경우 여기서 분배하는 거예요.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그 운영 상황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9건 같은 경우 처리완료가 된 경우는 어쨌든 상쇄시키고 나머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60일 연장해서 120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검토 장기화로 남겨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적극행정 처리 지연은 60일 기한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거는 제도의 신뢰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두 번 질문을 드린 거니 내년에는 이 지적사항이 꼭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정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 한번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태원 참사 건에 대해서 지금 3주기가 지났고 그 뒤에 후속 조치로 책임 있는 분들의 책임 소재가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뒤 언론보도를 보면 이태원 참사에 징계받은 분들이 경찰이 8명, 용산구에서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용산구에서 징계받은 분은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은 전 용산구 보건소장, 그것도 제일 낮은 견책처분 이게 유일하다 이렇게 하고요. 사실 그 참사 주요 책임기관 중 하나가 용산구청인데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로 봐서는 징계 범위나 규모가 너무 작거나 소수에 그쳤다는 지적이 지금 많습니다.
원래 이태원 참사 원인은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것은 지자체의 부실한 대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산구 부구청장이나 5급 공무원들 이런 분도 징계 절차에 올랐지만 불문으로 해서 다 그냥 정리가 돼 버렸고, 사실 총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분도 책임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지금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명의의 기관장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뿐인데 행안부 장관 명의로 경고를 받으면 용산구청에서는 경고를 받은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행안부 감사 결과가 용산구로 간 부분은 저희한테 별도로 지금 온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참, 결론은 참사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재발될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확실히 책임을 좀 묻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듣는 이야기로 보면 거기 자치구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현 구청장이 차기 구청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도는 거 보면 그분이 지금 제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본인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건지, 뭐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다시 또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건지 보면 너무 국민 정서하고 안 맞는 쪽으로 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확실한 책임 소재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행안부 장관 명의로 경고받아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이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자치구 감사 부서와 교류 문제도 한번 또 여쭤볼게요.
우리 감사위원회는 조례 및 규칙에 이렇게 보면 감사, 조사,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자치구, 자치구금고 포함돼 있는 거로 이렇게 지금 관련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치구에 대한 감사 실적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자치구하고 서울시와의 감사에 대한 사항은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한 번 종합감사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별도로 서울시가 자치구 종합감사를 하러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전의 일인 상태하에서 왜 서울시는 자치구가 감사의 대상인데 종합감사를 안 나갈까 이 부분을 한번 제 나름대로는 이유를 추측건대 자치구가 독립돼서 민선의 구청장을 선출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각각 독립돼 있는 기관 법인 입장에서 현재 감사의 범위라는 것이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한정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치구와 본청과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돼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벌써 10년이 넘어간 부분인데 별단의 어떤 본청과 자치구 간에 나가서 그 자치구 고유 업무에 대한 거를 감사하는 일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겠네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자치구청장 그다음에 시장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시청과 자치구와의 어떤 독립적인 자치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는 거라서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감사를 한다 안 한다 못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인 위원 감사 요구자료 보면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지도, 점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거는 지금 저희가 본청 감사를 하다 보면 자치구로 사무가 위임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공립 어린이집 감사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러면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영유하고 있는 자치구의 구청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각 자치구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실이 있을 때는 그 징계 요구도 같이 포함을 해서 다뤘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럼 시구감사협의회가 있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유정인 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시구감사협의회라고 감사협의회의 어떤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근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2023년도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 감사위원회와 자치구의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이겠죠. 그쪽하고 해서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감사에 대한 사항들을 공유를 하기도 했었다고 저도 기록을 이번에 보고 알았는데요. 제가 와서는 자치구와의 업무에 대한 접점이 그렇게 이 감사로만,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특정한 자치구를 감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현재 부구청장 회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항이라든지 또는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사항들은 오히려 감사관 위에 있는 부구청장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교류하고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저희 위원회가 별도로 자치구의 감사관하고 어떤 업무적인 접점을 만들어서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걸려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부구청장 회의와 별도로 할 필요가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할 의향은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보니까 2024년도 이후에는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앞으로도 자치구 감사 부서들과 교류ㆍ협력ㆍ협의계획 이런 거 필요 없겠네요? 부구청장 회의가 훨씬 더 활성화돼 있다고 하시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부구청장 회의를 하면서 전파될 수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의 감사를 부르면 일단은 그분들을 서울시가 불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전과 달리 상급 부서가 부른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순수한 의미로 어떤 감사에 대한 업무 교류 이런 걸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자치구 구청장에게 보고가 들어가면 ‘감사위원회가 왜 우리 감사를 부르지? 무슨 이유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진위가 왜곡되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가급적이면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안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정인 위원 자치구에 대해서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전혀 상호 간의 협력이 없다면 서울시뿐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손해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치구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시고 활성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치구 감사 부서와 우리 감사위원회 간의 협력 방안 있으시면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시가 자치구의 고유 업무, 고유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근거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있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규정상으로는 현재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있는 부분으로…….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우리 시가 아닌 다른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인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 내용은 저희 서울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규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185조, 190조 규정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다른 광역지자체도 또 기초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래서 이거는 공통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럼 다른 광역지자체도 기초단체들의 고유 업무나 고유 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정기감사라든지 그런 거를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지방자치법 190조에서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말씀이 맞고 또 되게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 동의를 하긴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매년 수십조 원의 교부금 등이 지금 자치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태용 네. 그런 쓰임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등은 충분히 해 봄직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려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판단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감사위원회가 잘 처신하리라 믿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잘 아시다시피 일반 조정교부금은 구세의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재원 보전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특정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럴 경우라도 그 부분 자체가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자치법상의 어떤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는 저희도 한계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또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들이 지금 안 왔는데 지금 아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자료가 계속 좀 늦을까요? 아마 새롭게 생성해야 되는 자료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수집해야 되는 자료일 것 같긴 한데…….
○감사위원장 박재용 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윤하 김윤하 감사담당관입니다.
최유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공익감사단 지원 69건을 지금 다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키움센터…….
○최유희 위원 제가 그래서 5개로 축약을 해드렸어요. 외부 위원이 가장 작은 우리동네키움하고 광역청소년센터 지도점검은 외부 위원이 한 분밖에 안 들어가셨는데 비해서 9호선 교통공사 위탁사무 8명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 보조사업 지도점검이 외부 위원이 다섯 분, 노인복지시설 종합감사에 외부 위원이 여섯 분 이렇게 들어가 계셔서 이분들은 총인원이 몇 분인데 그중 외부 전문가가 몇 명이 들어갔느냐?
○감사담당관 김윤하 지금 일단 2건만 파악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움센터 같은 경우 3명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명이 공익감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4명 중 한 분이 공익감사단이셨고요.
○최유희 위원 총 들어가야 되는 분이 네 분이세요?
○감사담당관 김윤하 들어갔던 분이 네 분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4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윤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에서 판단하기에 적정한 규모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최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감사담당관 김윤하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분 위탁사무 지도점검의 경우에는 여기에 저희가 8명이 들어갔다고 적혀있는데요 이게 연 인원입니다.
○최유희 위원 연?
○감사담당관 김윤하 연 인원입니다. 그래서 네 분, 총 회계사 두 분 계약…….
○최유희 위원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윤하 도시철도과 여기에서 점검 횟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총 아홉 분 중에서 네 분이 공익감사단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최유희 위원 9명 중에 공익감사단이…….
○감사담당관 김윤하 네 분…….
○최유희 위원 4명…….
○감사담당관 김윤하 그런데 자료가 8이라고 된 거는 서면 자문도 하다 보니까 그게 횟수만…….
○최유희 위원 그럼 외부 전문가가 4명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윤하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총 9명 중에?
○감사담당관 김윤하 네.
○최유희 위원 9명 중에 4명…….
○감사담당관 김윤하 다섯 분은 도시철도과 민자철도2팀장 등 해서 5명이 들어갔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감 요구 자료 326페이지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 하도급 호민관 및 명예 하도급 운영 관련 내용을 보면 다른 전문가보다 운영 실적 감소비율이 대단히 높아요. 이거는 왜 그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거는 안전감사담당관님 소관인데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감사위원장님이 그냥 총괄해서 답변하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각 기능별 활용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최유희 위원 봐야 왜 그게 감소가 됐고 그래서 지도점검의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판단이 되는 거라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이 추세 흐름에서 늘고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원인과 사유들은 이제부터 분석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최유희 위원 감사위원회잖아요. 감사위원회니까 이런 것들도 다 보셔야지, 그래서 총괄적으로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고 해서 그걸 부서에다 통지해 주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하도급이 별나게 많이 감소했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무리로 2026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목표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 불법 하도급이라는 부분이 건설산업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부패의 어떤 사안들이고 이 사안에 대한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 안에도 있지만 우리 각 실ㆍ국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와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는 데가 총 33개가 있습니다. 신고된 접수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받은 상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금 체불이라든지 장비 대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될 수 있게끔, 관련돼 있는 법령은 다 정비돼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작동될 때 심지어는 건설현장 관리자마저도 이 부분이 불법 하도급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게 어려운 은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강화하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 하도급 호민관들이 조금 더 많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활용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34페이지 또 이것도 작년에 지적된 내용들이에요. 거기도 공익감사단의 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외부 감사위원들을 적극 활용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올해 감사에서도 제가 요목 요목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 자료가 지금 빨리빨리 안 들어올 걸 알면서도 제가 여쭤본 거는 뭐가 좀 바뀐 게 있는가 뭘 파악하고 계신가를 보기 위해서 계속 자료를 끝까지 요청해 본 겁니다.
이 외부 전문가 제도라는 거는 그 운영의 목적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전문가의 감사ㆍ조사ㆍ점검 참여를 통해서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외부 감사자의 참여횟수는 자꾸 감소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 감사가 공정하고 투명한지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상황에서 자꾸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 외부 전문가의 참여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연구해 보시고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꼭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간부들 모두 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잘 알아들었을 거고 오늘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우리 각 국에 있는 직원분들도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감사 조사를 나갈 때 외부 전문가가 소관 사항에서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서 감사성과를 잘 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족시키게끔 하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하루 종일 자료를 요청해서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다음에는 잘 시정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고맙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건수가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20여 건 내로 하는 거 같은데, 자치구까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아마 인사상에 포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때문에 적은 걸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주면 좋은데 또 너무 남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 정도가 되어야 적극행정을 했다고 하고 시민 체감도를 보든 또는 창의성을 보든 또는 노력을 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또 외부 위원님들까지 심사를 해서 이렇게 밖에 내놔도 서울시의 적극행정 사례가 이런 거였어라고 할 때 조금 내용이 있을 정도라고 본 건데요. 저희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숫자에 구애 두지 말고 내용이 좋으면 충분히 더 늘리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늘리는 거 자체가 적극행정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적극행정 면책처리 결과를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면책을 쉽게 줘라 이 취지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적극행정을 하다가 귀책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향적으로 좀 많이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같은 맥락인데 우리 유정인 위원님께서 행안부가 지금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을 내년 초부터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 공무원들이 난 일 열심히 하다가 책임받는 일은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을 시정 운영 전반과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모든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장 정리를 한 후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감사담당관 김윤하 청렴담당관 유형석 공공감사담당관 이영미 안전감사담당관 최경화 조사담당관 주재완○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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