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3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21.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
2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4.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칠성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칠성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용일ㆍ박강산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0.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박춘선 의원 소개)
21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최유희 의원 대표발의)(최유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혜영ㆍ심미경ㆍ유만희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유희 의원 발의, 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44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21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4시 4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금고은행에서 보고받은 교육비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보고드리는 금고운용 기간은 2022년 하반기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각 사업부서에서 운용한 기금은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 총 5개 기금이며 이 중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3년 4월 3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2쪽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1번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수익률 현황은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을 관리ㆍ운용한 평균 수익률이 1.60%, 정기예금 수익률이 1.96%이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이자수입을 포함한 결산기준 평균 수익률은 1.64%, 정기예금 수익률은 2.02%입니다.
  2번 2022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자금운용을 통한 2022년 하반기 이자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운용 이자 161억 9,937만 원, 기금운용 이자 78억 7,807만 원으로 총 240억 7,744만 원이며, 2022년 상ㆍ하반기 총 이자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운용 이자 211억 2,282만 원, 기금운용 이자 84억 7,851만 원으로 총 296억 134만 원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운용한 자금에 대한 수익으로 만기미회수이자수입 21억 4,7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이자수입 5억 6,824만 원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2023년 6월 27일 기준 서울시교육청 운용 이자수입은 196억 원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금상품별 예치 금액, 기간, 이율, 이자수입 상세 내역은 보고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금고 보유잔액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1조 9,271억 원, 기금 1조 7,915억 원으로 총 3조 7,186억 원이며, 2023년 5월 25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잔액은 9,839억 원이며 각 기금은 1조 6,632억 원으로 총 2조 6,471억 원입니다.
  4번 예금상품별 수신금리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공공예금 금리는 0.6%, 정기예금은 운용 기간에 따라 3.62~3.82%이며, 단기 운용하는 기업예금상품은 1.76%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기준 공공예금 금리는 0.9%, 정기예금은 운용 기간에 따라 3.18~3.38%로 정기예금 수신금리는 2022년 12월 기준 하락한 상태이며, 단기 운용하는 기업예금상품은 2.30% 이율로 적용됩니다.
  4쪽 5번 2023년 5월 25일 기준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매일 자금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도 공공예금 보유잔액을 최소화하여 자금운용 비율을 99% 이상 유지하고 있고, 각 기금 또한 보유잔액의 100%를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하는 예치 상품, 기간, 가입 월 등에 따라 적용 이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5쪽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입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은 반기별로 금고은행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은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 금고 재무건전성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련 자료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의해 농협은행에서 공시한 2022년 농협은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금고운용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지난번 결산할 때도 이자수입 금액이 보고하신 내용하고 좀 안 맞아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안 가는데, 지금 여기 있는 보고 내용을 보면 2022년도 하반기 이자수입이 교육비특별회계 운용 이자가 161억 9,937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기금이 78억 7,80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240억 7,74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ㆍ하반기 합계를 낸 것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운용 이자가 211억 2,282만 원 또 기금운용 이자가 84억 7,851만 원이고 여기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만기미회수이자수입을 빼면 상반기 이자수입이 27억 7,645만 원밖에 안 돼요.
  지난해에 금리가 꽤 높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반기 교육비특별회계가 161억이고 기금이 78억인데 상반기를 추산해 보면 27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왜 있나요?  지금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봐도…….
  또 한 가지, 2022년도 12월 공공예금은 좀 낮다손 치고 정기예금은 3.62~3.82, 그런데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5월 기준도 3.18~3.38로 되어 있어요.  금리 차이가 이렇게 적은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예금이 아니고 대부분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자수입 차이가 대폭 크게 나는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게 보면 하반기 이자수입이 상반기 이자수입에 비하면 거의 한 130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요.  운영의 묘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운용 관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금리 변동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상반기에는 거의 1% 내외로 유지되다가 이게 점점 2022년 12월로 갈 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9%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 차이가 나는 게 맞고요.  상반기에는 워낙 기준금리가 낮았다, 하반기 올라갈 때 배 이상 기준금리가 높아졌다는 데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지난번에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금 현황을 관리할 때 보통 100으로 잡았을 때 한 92%를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보수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99%까지 정기예금 높은 금리로 끌어올렸고, 하반기에.  그 나머지는 공공예금에 예치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두 가지 요인, 금리가 오르는 요인과 자금 관리를 높은 금리에 99% 예치했다 그 두 가지 차이로 지금 말씀하신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거죠.  그동안 낮은 적용금리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가져와야 할 이자수입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이자수입 관리에 대한 거라든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서 제기한 어떤 금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된 면과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단순히 금리 변동 차이로 인해서 이런 이자수입의 차이가 난 부분과 어느 정도 비율로 돼서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금고가 노력해서 생긴 수익이 어느 정도 폭이고 자동으로 금리 적용이 돼서 늘어난 폭이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비율을 한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광민 위원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판단하는 데 굉장히 날짜, 예치금이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있고…….
고광민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리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조 단위의 수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자를 못 받고 있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그 운용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을 통해서 운용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면 원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나오는 거와 그 부분이 바뀌었을 때 적용받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두 배 정도…….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반기ㆍ상반기를 토털한 211억과 하반기 따졌을 때 161억이면 여기 만기미회수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뺀다면 상반기 이자수입은 굉장히 미비해요.  거의 아주 못 받았다, 적용을.  금리 적용을 못 받았다, 이자수입을 못 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자수입을 잘못 적용받던 것을 개선해서 생긴 이자가 얼마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적용해서 받은 수입이 얼마고 그래서 토털 161억이라는 이런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가 사실 오늘 있어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거기에 대해서…….
고광민 위원  그냥 단순 계산으로 지금 정확하게 이 161억이 어떤 비율로 구성이 됐는지를 설명을 못 하신다면 이 보고가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닙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 운용 보고 자료에 상세하게 기간별로 예치금 이자가 나와 있고요.  하나 지금 말씀드릴 것은…….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 이자라는 게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변동을 통해서 생긴 수익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을 테고 아니면 기존에 계약돼 있는 수준에 대해서 그냥 단순 금리가 상승됐기 때문에 변동된 이자수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교육청에서 금리라든지 운용 수익에 대한 관리를 했다,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분리가 안 돼서 해석을 못 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단순 비교치로 그냥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됐다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금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자의적으로 어떤 농협이나 서울시교육청의 양자 간 계약에서 정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낮은 이율이 적용된 거고 하반기로 갈수록 높은 이율이 적용됐다 그래서 우리가 금고 계약 기준만 보면 상반기가 잘못됐다 그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은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변동에 따라 적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예치하는 비율을 높은 금리 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국가적인 금리 변동 폭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건 교육청과 관리은행 농협과의 계약을 통해서 변동이 가능한 금리 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얘기드린 거였고,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자금운용협의체도 만드시고 그에 따른 금리 운용에 대한 용역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셨지만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아무런 노력도 안 하셨잖아요, 사실은.  결과치로 보이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금리적인 변동 차액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생긴 부분과 그냥 자연적으로 금리가 변동돼 있는데 계약되어 있는 조건대로 했는데 시중 금리가 변동됐기 때문에 늘어난 건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뒤에 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확실히 정리되도록 자료를 한번 재구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어느 누가, 조 단위는 둘째치고라도 그냥 몇억만 은행에 넣어놔도 아마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넣어놓은 예금이 어떻게 이자 적용을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공금이다 보니까 좀 남의 돈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금리 관리 잘하셔서, 결국은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자를 많이 창출시킨다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지적해 드렸던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이런 자료들도 이런 단순 수치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어떤 노력을 통해서 변동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차후라도, 회의 마치고라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0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0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구성체계 정비를 위하여 안 제11조를 안 제14조로 하고, 안 제14조를 제11조로 하며, 적용례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 부칙 제2조 중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9조로 하고, ‘각각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새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새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07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08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새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0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15시 11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심미경 위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심미경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13분)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하는 위원 있음)
  지금 8항, 9항, 10항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전병주 위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설명 들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중에서 첫 번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는 교육기본법하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서 규정하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그동안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 즉 생태전환교육기금이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적용되어 있어 기금운용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안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생태전환교육은 그 가운데 농촌유학도 있고 농촌유학을 비롯한 여타 다른 사업들도 있고요.  기금에 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 폐지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농촌 유학에만 집중돼 있다는 부분 알고는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생태전환교육은 농촌유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사업들도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것이 이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생태전환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병주 위원  어쨌든 이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가 그런 거죠.
  또 세 번째 보니까 유사ㆍ중복 위원회 이것도 문제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가 유사하고 중복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지 그 유사ㆍ중복 위원회가 뭔지, 몇 가지 돼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유사ㆍ중복 위원회로 예를 들어주신 것이 환경ㆍ생태교육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소통을 통해서 위원회를 조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전병주 위원  여하튼 유사ㆍ중복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환경교육 지원 조례하고 생태전환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 이미 정책국장님께서도 최소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관련 조례 의제 개정 경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2017년에 최초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교육 조례와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의 차이점을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귀에 쏙 들어오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환경교육과 생태전환에 관한 교육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포괄하거나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생태환경교육은 지구 환경 내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그러한 교육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과 조직 운영의 전환까지를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환경교육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개인의 실천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그래서 양자의 차이는 조금 더 사회의 진전에 따라서 포괄적이냐, 개인의 실천에 중점을 두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전병주 위원  기존의 환경교육하고 생태전환교육은 개념적 차이가 분명히 달라요.  차이점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의 환경교육은 학생들의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일회성 교육 형태가 2017년 조례예요.  그리고 생태전환교육은 학생의 삶과 연관하여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성찰이나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은 넘어가고, 생태전환교육이 학생 환경교육에만 기반을 둔 환경 지원하고는 완전 다른, 개인의 생각과 행동양식 그다음에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부분이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다른 관점이에요.  그리고 21세기 기후환경변화, 탄소중립시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인 거예요.
  그런데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가 폐지되고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례 내용도 완전 다르지만 단순이냐 콤플렉시티(complexity) 복잡성이냐 그 차이점부터 달라요.  그런데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학교환경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거는 5년 전의 2017년 학교환경교육 조례로 다시 회귀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역사의 퇴행이다, 의회 역사의 퇴행이다, 만약에 이번에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바뀌면 다음 회기에 다시 또 원복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5년 전 과거로 회귀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해서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생태전환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여러 가지 태도와 실천, 가치관 등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환경교육이라고 할 때 두 가지는 사회 발전에 따라서 과거의 환경교육으로부터 생태전환교육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시행하던 서울, 인천, 강원, 경남 일부 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 조례로 개정하면서 기후위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 와중에 서울시의회만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예를 들면 2022년 교육과정상 생태전환교육과 환경교육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말에 확정 공표한 2022년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이 무려 69차례나 언급됐어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생태전환교육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은 환경으로 역사 회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 윤석열 정부가 환경교육을 여섯 번, 중학교 세 번, 고등학교 세 번 언급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시행 중인 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사업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국장님의 소신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는 교육기본법에서도 그렇고 또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정과제 측면에서 봐서도 그렇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생태전환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이거 통과는 됩니다.  통과는 되는데, 최소한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최유희 동료위원님한테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 위원님을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하셔야죠.  최유희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있어요?  그런데 요지부동하시잖아요.
  제가 1분만 더 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후위기하고 생태전환은 진보적 의제가 아니에요.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의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지구라는 환경에서 가장 오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미래 청년, 소녀들.  그래서 환경교육으로의 회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한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기금 운용과 위원회 운영이 적절치 않으면, 대표적으로 농촌유학 말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의 견제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조례 개정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조례 명칭인데 생태전환교육 명칭이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을, 제가 전문가의 소견을 봐도 환경교육보다는 생태전환교육이 보다 적극적 개념이고 시대 개념에 맞는다고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광역의회 중에서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선두 주자고 맏형 격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 오늘 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과연 서울시의회가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반대입장을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저도 이 조례안 표결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재난이나 또 이로 인해서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사회 이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여야가 모두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환경적인 뭔가 관심도도 상당히 가파르게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동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환경문제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숙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병주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다시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면 세 가지가 일단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이게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본질적인 것은 다르지 않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생태교육 안에서는 농촌유학에만 집중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교육감님의 뭔가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이게 흔히들 일컬어지고 있으니까 이 교육감의 정책임을 내세우기 위해서 생태전환이라는 단어를 저는 못 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7개 전국 교육청 중에 생태교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조례안이 있는 시도교육청은 4개이고요 환경교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9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는 사실 뭔가 환경교육에 조금 더 부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굳이 이 단어를 고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게 폐지가 되고, 사실 최유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계속 지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퇴로를 열어준 거잖아요, 환경교육 조례안을 이번에 같이 내주심으로써.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교육청이랑도 이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MOU를 이번에 체결했는데 비예산으로 체결을 했고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폐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 환경의 제도적인 변화가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조금 입장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거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제도적인 보완에 같이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지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는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전환교육이 특별히 최근에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이 진보 보수를 넘어서 이게 여러 가지 국가적 관계, 기업의 관계 또 사회 전반의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 보수의 의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 말씀은 아까 시도별로 비율을 들어주셨는데요.  저희도 만든 지 2년밖에 안 됐고 또 인천 같은 데도 정확히 저희가 하는 제목과 일치를 하고요.  다른 시도도 점차로 환경교육에서 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행해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 끝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8표, 반대 4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최유희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8표, 반대 4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최유희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채수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부칙 제1조의 조명과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안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유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8표, 반대 4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3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칠성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5시 37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4표, 반대 7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15시 40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된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추후 일정을 잡아 개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5시 41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채수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칠성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용일ㆍ박강산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5시 42분)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과 김경 의원님 등 19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 마련을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4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강산 위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4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상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47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 제정 및 변경을 위한 교명제정심의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결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2013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고, 교육지원청 명칭에 자치구명을 모두 포함하도록 2014년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 개정 시 이를 반영하여 성북교육지원청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셋째, 유치원 3개 원과 초등학교 4개 교의 주소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개포초등학교와 서울개포유치원은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023년 3월 1일 자로 동일 부지에 재개교하였으나 현 위치의 도로명 주소가 2023년 2월 17일에 확정 고시되어 금번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립학교 위치 전수조사 결과 서울길원초등학교 외 초등학교 2교, 서울길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1개 원의 조례상 위치가 현재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상이하여 이를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서울길원초등학교 및 서울길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당초 도로명 주소가 폐지되고 현재 주소로 변경되었으며, 서울안암초등학교는 당초 사용하던 인촌로가 고려대학교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호를 따서 지어졌으나 김성수의 대법원 친일행위 판결 등에 따라 인촌로가 고려대로 일괄 변경 고시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서울신남초등학교는 신정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절골8길의 도로명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남부순환로83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노일유치원은 도로명 주소 전면 도입에 따라 2012년 1월 본 조례가 전면 개정될 당시 인근 노일중학교와 같은 주소로 착오 반영되었던바 현재 주소로 정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넷째, 2023년 9월 1일 자로 서울전자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전자고등학교는 2022년 교육부 선정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된 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웹툰과와 애니메이션과를 신설하고, 교명을 변경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섯째, 병설유치원 1개 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창3동 및 월계1동에서 3동까지 북부9취학권역의 공립유치원 취학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기설 초등학교 부지에 신설하며, 초등학교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명칭 및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소 정비는 관련 법령 및 자치구 고시 등을 통해 변경이 완료된 사실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서울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9년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착공하였고 2023년 7월 준공 후 2023년 9월 1일 자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전자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2022년 9월 재학생 및 학부모, 졸업생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후 2023년 3월 교명 변경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2023년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023년 4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원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박춘선 의원 소개)
(15시 5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0항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춘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청원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본청 학교지원과에서 검토한 결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좀 더 청원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설립 여부에 대한 것을 추후 보고드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소관 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 및 강현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최유희 의원 대표발의)(최유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5시 5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위원님 등 67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5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혜영ㆍ심미경ㆍ유만희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유희 의원 발의, 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5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석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58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옥재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총무과장  김덕희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정책기획관  최민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속기사
  김철호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