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제33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제33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9. 제33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 2026년 1분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제33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제33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태수ㆍ소영철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태수ㆍ남궁역ㆍ신복자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찬성)
8.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9. 제33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 2026년 1분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별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1대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감회가 새로우실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지만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하였기에 더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우리 위원님들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구 정무부시장과 송광남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잘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를 하여 지난 회계연도와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결산심사의 취지를 잘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시어 운영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구 정무부시장께서는 시정 관련 중요한 일정으로 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무부시장실 소관 안건 설명 및 답변은 민수홍 홍보기획관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 정무부시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시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인사 먼저 하시고, 계속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 우리 12대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정무부시장 박찬구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자로 새로 취임한 정무부시장 박찬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336회 정례회를 맞아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무부시장실은 민선 8기의 안정적 마무리와 함께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완성하는 민선 9기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제33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제33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0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제33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제33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 총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주요업무 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광남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송광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울시민의 행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날카로운 질책과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시장비서실에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회의에서 주시는 고견 역시 시정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지형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소관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950만 원이며 이 중 예산현액의 96.1%인 3억 9,347만 6,000원을 지출하고 1,602만 4,00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비서실은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송광남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홍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강선미 홍보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총 2억 2,300만 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 2,24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99.7%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민수홍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결산 승인안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광남 비서실장, 민수홍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2년 동안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와 함께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이 부분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님들께서 차후에라도 제안해 주실 분 있으시면, 의견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여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시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시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날씨는 무더워지는데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제11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또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개원 준비를 열심히 해 주셔야 할 시점입니다.
  제11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제12대 의회 개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태수ㆍ소영철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이숙자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최호정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해당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드릴 게 있어서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처장님.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사무를 할 때나 이럴 때면 휴가를 썼다,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뉴스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쪽은 사실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발굴이 안 됐었다가 이번에 문제가 터지면서 그런 논란들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의회는 선관위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연 1회라는 것도 훨씬 와닿기도 하고요, 여러 특별휴가 조항들이 있지만.
  그런데 가급적이면 비회기 중에 쓸 수 있도록 안에 있는 내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장 바쁠 때 사실 휴가를 쓰실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럴 때면 이제 연가나 또는 병가를 통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회기 중에는 이렇게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 요청도 많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해서 그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무처장으로서 이 관련 조례가 행자위에서 통과된 만큼 저희 기경위에서도 통과, 아, 죄송합니다.  저희 운영위에서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휴가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문자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벌어지는 게 특별휴가인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줄 휴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연 분기당 4.5일제를, 분기당 한 번이라도 4.5일제를 시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기돌봄의 시간을 갖다가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되지, 이걸 특별휴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서울시하고 보조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 측면에서는 오늘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처장님과 저 그리고 저희 밑에 세대 MZ세대들, 제가 중간에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시각을 젊은 공무원들께 맞춰서 시대 변화의 요구에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당연히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나오시는 그런 기간 중에는 지양을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당부했던 말씀처럼 비회기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정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정말 대승적으로 앞으로, 사실은 자기돌봄 시간을 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많은 도움이 되고 건강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47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위원 선임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태수ㆍ남궁역ㆍ신복자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48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안건은 신동원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9. 제33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 2026년 1분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10시 50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제33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1분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이상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9항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 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김용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1분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천만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회계연도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의회사무처는 위원님들께서 배정해 주신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산의 집행과 향후 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석 의정국장입니다.
  윤호근 의사과장입니다.
  성옥현 언론홍보과장입니다.
  황선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은미 법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선희 재정분석과장입니다.
  주병준 인사과장입니다.
  정성훈 현장민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식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200만 원이며 2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억 3,800만 원 약 60%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3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크게 두 가지에서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 불법 점유 변상금 체납분과 저희가 주민 발안 관련 학생인권조례 소송에서 의회가 승소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시는 분으로부터 받아야 될 비용 중에서 한 분이 안 내신 관계로 49만 원을 못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미수납 내역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31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약 91%인 393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2,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4억 1,700만 원, 7.9%입니다.
  다음은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업에서 토론회 신청 횟수가 감소하여 불용률이 약 30%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장기국외훈련 사업은 파견기관 측 사정에 의하여 훈련비용 청구가 지연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집행 잔액이 약 30%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사업은 예산현액 2억 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 관련 등 선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 1억 4,900만 원입니다.
  의회 청사 유지관리 사업의 별관2동 재산관리관이 서울시 총무과로부터 서울시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 면적이 증가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부족하여서 공공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사업에서 우리 의회의 법률자문 의뢰 건수가 증가하여서 지급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 사업에서 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9건 5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는 의정활동 수행비 사업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 교육 수요가 많으셔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의정활동 수행비 사업에서는 의원님들의 공무국외활동 국외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1,62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위탁교육 훈련 사업의 장기국내교육 국외정책과제 훈련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국제화여비에서 519만 원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발생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2건으로 3억 2,600만 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에서 1억 6,000만 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에서 1억 6,000만 원이 각각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 제1분기 의회사무처 예산 전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내역은 1건, 910만 원입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가 소송에서 패소한 일이 있습니다.  패소 관련해서 소송 비용액이 확정되었고 소송 상대방에게 지급되어야 할 비용이 91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을 별도의 배상금 항목으로 잡아야 하는 관련돼서 예산을 부득불 전용하게 됐다는 보고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 1분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김용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인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지원관들이 돌봄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배정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랑 서로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교육위 관련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위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저희는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해당 의원에게는 가면서도 누가 배정이 될 건지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아보려고 소통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지금 정책지원관들은 상임위에 배치된 공무원 신분이고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무분장권은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내용을 듣지도 않고 수석전문위원의 배정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상임위 수석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전반사항…….
이새날 위원  이렇게 계속 핑퐁을 하시면 저희…….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핑퐁 자체가 아닙니다.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어느 의원님에게 배정할지 사무처 인사과에서 관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관여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서로 소통을 잘해서, 여기 의회사무처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사무처의 존재 기능은 뭔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가는 날까지도 지금 누가 배정이 되는지 통보가 안 온 것은 사실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통보가 안 왔다는 자체를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런 일이 밝혀지면 다음부터는 뭔가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저희 11대만 이런 일이 생기고 12대에서는 안 생기는 일이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그런 경위 파악을 해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협조 요청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새날 위원  지금 4월에 그 일이 생겼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4, 5, 6, 네.  3월 중순에 생겼습니다.
이새날 위원  3월 중순에 통보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배치가 되고,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가 존재를 한다고 하면 각 분야마다 자기의 업무는 있겠지만, 부처 칸막이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무처장님은 확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인 사안이고 그 해당 지원관 같은 경우는 1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육아휴직을 쓴 겁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육아휴직 쓴 사람을 저희가 그대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승인하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소통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문제와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소통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저희 사무처도 어떤 과 직원이 휴직에 들어가거나 병가 등 그런 사유가 있으면 대직 직원이라든가 웬만하면 같은 과 내에서 정기인사가 올 때까지 충분히 속된 말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관 한 명의 결원 사실이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니고 4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상황에서 정책지원관들이 각 상임위마다 배치되어 있는데 다른 상임위 인원을 빼서 그 상임위로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와 같은 경우는 해당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해드려야지 다른 상임위도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 상임위에 일이 났다고 해서 다른 상임위 직원을 갖다가 임의로 배정할 수도 없거니와 지금 저희가 상임위 직원 한 명을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다른 상임위로 옮겨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마련하지 않으면,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운이 좋아서 두 분의 의원님이 사퇴를 하시면서 결원이 생겨서 지금까지…….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사안이 벌어졌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핑퐁이라는데 핑퐁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새날 위원  저희가 답답해서, 그럼 그럴 때는 그 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무처장님께서는?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수석전문위원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비상임위원회 직원을 빼서 그 상임위로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일단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화두이고 이번에도 보면 인사청문회를 바꿔서 지금 아니, 복무조례를 바꿔서라도 자기돌봄의 휴가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제도가 보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과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 같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최소한 이 사안에 있어서의 노력의 주체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인사과가 아니라 해당 상임위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상임위 수석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성격은 아닌데 저희는 충분히 그 상임위에서 감당할 거라는 가능을 봤고 그 사안이 3개월밖에 벌어지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다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임의로 다른 상임위에서 직원 한 명을 빼서 그 상임위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새날 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공백이 생기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상임위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가능한 그 과에서 서로 대직을 하고 서로 품앗이를 해서 다음 정기인사가 있을 때까지, 해소 사유가 벌어질 때까지 감당을 해야지 이걸 인력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정원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서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일이 다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다른 의원님들이 대처를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사무처에 대한 대응 방식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무처장 김용석  결원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한시임기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휴직이면 한시임기제 뽑는 절차하고 어쩌다 보면 그냥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해결력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혹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예비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꼭 예상 가능한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도 예산을 세우면 불용률이 높은 것도 있고 불용률이 낮은 것도 있잖아요.  불용률이랑 그러면 그렇게 예측 가능하다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여기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불용률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국외 같은 경우에도 상대 도시에서 취소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불용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통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그런데 6월 30일에 11대 의회가 종료하는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쓴다고 냅니다.  법 규정상 허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새날 위원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차라리, 저희도 답답해서 말씀 올리는데요…….
이새날 위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처장 김용석  차라리 6개월 육아휴직을 냈으면 저희가 한시임기제를 채용하든 대안을 마련합니다.  3개월을 내버리면 대안을 마련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도를 사실상 악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핑퐁을 한다 뭐…….
○위원장 이숙자  잠깐만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숙자  사무처장님,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을 선정할 때는 우리 인사과에서 담당을 하죠?
○사무처장 김용석  선발해서 배치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장 이숙자  선발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복무관리는 해당 상임위가 하고 있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사실은 예외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대처를 해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정책지원관이 3개월이 아니라 하루 남았다 하더라도 보내서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 같은데 왜 사무처장이…….
○사무처장 김용석  하루 보낼, 다른 상임위에서 보낼 직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12대 때는 활용하겠다 이런 대안을 좀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말 수차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별정직제로 가야 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별정직이고…….
○사무처장 김용석  이게 임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데 두 달 반, 세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3개월 육아휴직해 버리면…….
○위원장 이숙자  정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새날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 의원들 중에서, 제가 마지막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여기에 계시는 분도 있고 다음에 이번 11대를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의정활동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의회사무처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남아계시는 분들, 별정직이 있으면 어공도 있으면 늘공도 있는 거잖아요.  늘공이신 분들이 그런 거를 필터링을 하고 그럼 서로 소통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떠나지만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12대에 계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론화를 하고 자꾸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생길 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발전이 될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새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론화를 할 때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화재도 그렇잖아요.  화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화재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울시에서 보존할 수 있는 역사 문화재에서 화재가 생기기라고 사무처장님은 예상하셨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불가피한 사고가 생길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은 대응이 빠를 것이고 내가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만들어 나갈 때 의회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아, 의회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그걸 알게 될까요?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수영장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공론화를 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소송들 3건이나 교육위원회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송을 통해서 교육청도 소송 대응능력을 해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30년간 공유재산 활용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교육감님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거나 그럴 때 인정을 하시잖아요.  인정을 통해서 대처가 나오는 거지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있다면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어떤 직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처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설전이 있긴 했지만 여기에는 계시는 분도 있고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직원들은 저희가 임기가 있으면 그 임기까지 계시는 거고 또 시험을 봐서 들어오신 늘공이신 분들은 정년까지 계시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서울시로 전출입이 됐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이 의회에 있는 분들은 계속 의회 안에서 로테이션을 할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인사과장님한테 일부러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 좋은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정말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우리 이새날 위원님의 질의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재정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바랍니다.  사실 정책지원관 문제는 누차 얘기했듯이 별정직으로 1인 1 정책관으로, 의정지원관으로 가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12대에서는 교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업무관장이 사무처에서 직원만 뽑고 상임위로 이관하면 그 이후의 거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업무가, 상임위는 곧바로 그 직원들과 의회사무처와 직결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이런 부분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런 경향이 많았고 의회사무처에서 상임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ㆍ사고들은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 의회의 마지막 운영위니까요 제가 좋은 말씀ㆍ덕담을 드리고 해야 되니까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장님 죄송한데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가, 그 발언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육아휴직이나 돌봄휴직 같은 것들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권리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그것들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약간 이제 좀 맞지 않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3개월 썼다, 6개월 썼으면 좋겠다 이것들은 그분이 선택하는 거고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투의 발언을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육아휴직…….
이병도 위원  더 이상…….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발언을 하시는데 그게 제가 처장님의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저는 저기, 권리를 남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그분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
○사무처장 김용석  권리를 남용하는 직원이 있고 이 발언이 위험하다면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무처를 운영해 보니까…….
이병도 위원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무처장으로서 그런 발언은…….
○사무처장 김용석  권리를 남용하는 직원이 있어서 다른 동료 직원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알겠는데 그런 발언들은 그러니까 이 제도에 있어서는 꼭 하실 필요가 없는 발언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책임지겠다고 하는, 어쨌든 오늘 좀 과격하게 발언을 하시네요.  어쨌든 권리니까 또 중요한 권리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들이 뭐 남용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렇죠?  그 권리가 소중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말씀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아까 사무처 예산 전용 관련해서 소송에 패소했는데 이 소송의 내용 같은 것은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건가요?  아니면 뭐…….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소송에 저희가 패소를 한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패소한 소송은 저희 직원 한 분께서 2023년도에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해임에 대해서 불복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1심ㆍ2심에서 패소를 했고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송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송 비용을 저희가 그냥 편한 말로 물어줘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김용석  아, 죄송합니다.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 해임된 직원들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지금 복직해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보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사유로 해임이 됐고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복직했다는 것들, 비공개는 아니죠?
○사무처장 김용석  성명은 비공개해야 될 사안이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다만 해임되셨는데 법원에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공개할 성명 같은 것들이 있으면 비공개해 주시고 그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저희 결산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예산 중에서 불용된 예산이 있어서, 직원제안 공모전 같은 경우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상작이 없는 것으로 됐는데 이게 공모가 들어왔는데 수상작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가 안 들어온 건가요, 정확하게?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에서 직원제안 공모전이 있는데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수상작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대상은 뽑지 않았고 우수상부터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수상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상의 수상작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원관들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께서 응모하셔서 여러 분이 우수상은 받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우수상은 있었는데 대상 수상작이 없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것들 질문드리고, 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 홍보 관련해서 홍보비가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저희 사무처 예산 중에서도.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이 79억 2,166만 4,000원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것들이 결국 큰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성과 평가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도 보면서 같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면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송출 횟수라든가 제작 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홍보가 되는 건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디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79억 중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한 14억 대 약간 넘는 부분은 의회소식지 발행 비용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해서 만족도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체크가 어느 정도 계량화될 수가 있고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한데, 한 65억 부분은 광고료 집행인데 이 광고료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신문이나 방송에 집행하는 것이 저희가 공익광고 측면도 꽤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바로 계량화해서 A 신문에 광고를 냈으니 어느 일부 민간기업 같으면 우리 상품이 얼마나 팔렸는지가 숫자화로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특성상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계속 일반적으로 생각하셨던 거고 그런 인식들을 갖고 계셔서 또 검토보고서도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 그 취지에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예산인데 이것들에 대한 평가지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해서,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이제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사무처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역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시니까 이거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의정국장님이 또 언론홍보과장님도 하셨잖아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네, 말씀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의정국장 서인석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문하고 방송에 광고를 주는 목적이 직접적인 광고도 있지만 우리가 그 언론사와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의회의 기사를 달아주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100원을 투입했는데 150원인지 140원인지 구분을 못 하는 게 간접적으로 얻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사실적으로 주요 매체는 보도자료 퀄리티가 높지 않으면 달아주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로 커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인 것 같거든요.  수년째 대답이 비슷한 인식이고 그리고 그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굉장히 큰 예산이고 그리고 결국 광고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의회사무처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평가지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체별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매체의 효과라는 것도, 그리고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건 인정하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 아니잖아요.  수년 동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검토보고서의 제안 내용이나 지적 내용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두 분의 대답에서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수년째 똑같이 해온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결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34억 1,674만 원에 달하여 불용률이 7.9%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평균 불용률 1.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특히 여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올해 역시 상당한 규모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 전용과 변경 사용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물론 의회사무처 예산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요와 외부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다른 사업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전용이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간 자원 배분과 수요 예측이 충분히 정교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를 되돌아보며 의회사무처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의회비, 각종 연구용역비, 여비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연계된 사업들의 집행 현황을 더욱 면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변경과 전용은 예외적 수단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서 불용률을 줄이고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202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에서는 보다 높은 집행률과 효율적인 재정운용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장과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11대 운영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소회 한 말씀씩을 청해 보겠습니다.
  한 분씩 마무리 발언, 먼저 우리 박성연 부위원장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2년 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의회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심히 했는데 조금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다음에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2년 동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사무처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혼날 때는 혼나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우리 천만 시민들이 저희 서울시의회를 항상 감시하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1대의 미진한 부분은 12대에 꼭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맞춤형으로 맞춰줬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2대는 더욱더 발전을 기원해 보면서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사무처장님, 국장님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논쟁했었던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 서울시민과 또 평범한 직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혜량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주신 이숙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또 함께 의정활동에 저희 의원님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질의와 많은 요청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협조적으로 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 주셔서 저희가 배울 수 있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우리 의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사무처장님과 그리고 의정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11대 의회보다 12대 의회가 새로운 시대가 오는 만큼 더 열심히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12대 의회가 잘 진행되고 의원님들과 잘 협조를 통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의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에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 위원  지난 2년간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희 잘 도와주신 사무처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원래 의회는 감시와 견제를 하는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대표자로서 이렇게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의 여러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게 저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변자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대 시의회는 끝나지만 이런 우리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이렇게 함께 고민할 때 저희 서울시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인사말을 하라는데도 몰랐네.
  먼저 우리 김용석 사무처장님, 2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우리 또 민주당에 김용석 의원님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서인석 국장님도 2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시의원을 8년을 하고 이제 떠나는데 제가 정치할 때 항상 서울시의회는 재선 이상 안 한다, 물론 제가 3선을 도전했을 때는 로또 6등 당첨될 확률로 될 확률이 높았지만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번은 삶의 쉼표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도전은 안 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하고 2년 간의 인연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또 우리 의원활동 하면서도 저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울시의원 공인으로서 우리 서울시민에 대해서 항상 존경의 대상도 되지만 항상 두려운 존재라는 부분으로 8년 봉사기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은 인연 제 마음속으로는 포에버(Forever)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재선 이상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과 저는 3선으로 또 다시 12대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병도 위원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보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시장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을 소관하기도 하지만 의회사무처를 또 소관하잖아요.  의회사무처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회라고 하는 큰 틀거지에서 저희가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발전하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항상 진심으로 의정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무처가 저희를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면 할수록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4년 동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 얻게 됐으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처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3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박성연  박석    소영철
  윤영희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병도  전병주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정진영
○출석공무원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송광남
    총무과장    김지형
  정무부시장실
    정무부시장    박찬구
    홍보기획관    민수홍
    홍보담당관    강선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국장    서인석
    의사과장    윤호근
    언론홍보과장    성옥현
    운영지원과장    황선아
    법제과장 직무대리    고은미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인사과장    주병준
    현장민원과장    정성훈
    교육협력관    임영식
○속기사
  이서은  곽유정  김연화